제20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9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3일(금) 14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5분개회)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정관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증인으로 참석한 안형구 본부장, 김창기 경영기획팀장, 임숙자 공연사업팀장, 한석규 감사담당관, 장용훈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기획홍보과장, 위형근 도시계획과장, 정종모 감사팀장, 김기영 의회법무팀장, 김우익 광고물관리팀장, 황호림 주무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취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기   선서! 본인은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3월 3일 
김용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관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는데 진행에 대한 특위의 방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증인분들 답변하실 때 사장, 그다음에 본부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는 직원분들 그냥 계셔도 됩니다. 아시겠지요? 직원분들. 대신에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때는 본부장, 또는 사장님들은 밖에 잠깐 대기해 주시고, 그런 형태로 개략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는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대상을 선정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란 부위원장님 질의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김용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일단 말문을 열기가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욕이 아닌 의혹입니다. 
  문화재단 출범 이후 감사기간인 2017년 1월까지 임직원 16명 중 11명 퇴직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용 중에 있지요?
○증인 김용기   네. 8급 직원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그렇다면 퇴직자들의 사유를 살펴볼 때 개인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분들의 결단이 조건이 나은 문화 관련 기관으로 이직 또는 창업하여 퇴직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증인 김용기   저희 재단이 창립되고 11명의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의 직원은 상급기관으로 자리를 옮겨갔고요. 5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부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퇴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퇴직한 한 직원은 가정사 때문에 퇴직을 했고, 한 직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김기란위원   어제 일부 보고를 보면 사직서 내용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입사 후에 1개월 미만 2명, 6개월 미만 3명, 7개월 이상 6명으로 볼 때 문화재단의 운영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부푼 꿈을 갖고 새롭게 직장에 들어왔는데 정착하지 못한 사유가 그냥 개인사정으로 보기에는 사실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참고로요, 정원 대비 현원을 볼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보다 지시해서 그냥 말을 잘 듣는 그런 초년생으로 채용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인 김용기   직원을 채용할 때 저희가 신입직원을 뽑자, 무경력자를 뽑자라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는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을 해서 적절한 직원을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이 없이 재단이 조기에 잘 정착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저희 문화재단이 사실은 문화재단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면 사실 직원들이 여기에서 꾸준히 있으려고 생각들을 안 하고요, 와서 예술의전당으로 가고, 아니면 또 상급기관으로 가고, 왜냐하면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저희가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도 그렇고 본인들이 와서 내가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면 앞으로도 승진도 많이 하고 월급도 더 많이 오르고 조직도 커지고 이런 부분인데 아직 그런 비전을 저희가 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란위원   증인이 생각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문화적 식견과 전문성이 앞서는 경영진을, 경영진과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데 업무협의와 소통이 원만하지 못했던 상황이 맞지요? 
○증인 김용기   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기란위원   그리고 의욕만 앞선 경영의 문제점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결기관인 이사회 사장, 본부장, 실무 팀이 책임 있는 조직운영이 되었다면 전문성을 강조한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재단을 구멍가게 운영 식으로 업무착오나 미흡으로 일관하고 책임회피나 의사결정의 혼선으로 빚어진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증인 김용기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감사결과서를 제가 최종적으로 못 받아봤습니다만 저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저희 임직원, 직원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 자체 내부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더 문화재단 전 임직원들이 단합할 수 있고 일을 더 재미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제가 구멍가게로 칭한 것은요. 1년여 동안 운영된 절차나 계획이 없는 재단의 문제점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수차례 오늘이 9차인데요. 정식적인 게 아니어도 여러 차례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사업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과 의혹에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나누어져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보면 제5조 제1항에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후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증인 김용기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기란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광진문화재단에서 1주년 기념식 때에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주년 기념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시에 문화재단 사장이 사장님 부인으로 되어 있는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위탁기획사의 대표로 되어 있죠?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기란위원   그곳에 400만원을 지급해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5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은 알고 게시죠?
○증인 김용기   그 당시는 제가 몰랐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때 저희 코리안심포니에서 1주년 기념 공연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 장소를 찾는데 세종대학교는 사실 굉장히 크고  대관료를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월화수목금은 880만원, 토, 일은 990만원 대관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을 제가 알아봤는데 12월 4일 날 사실은 다른 데 부킹이 돼있고 계약을 안 했는데 그걸 뺀 거고 거기도 사실은 금액을 디스카운트를 40% 해서 대관한 금액입니다. 
김기란위원   네. 보기에는 그 금액을 떠나서요. 행동강령에 위반되었다는 거 그거 지적드리고 싶고요.
○증인 김용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방금 말씀하셨던 1주년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추가적인 질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질의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김용기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팝아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광진문화재단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증인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증인 김용기   지금 팝아트 사업이라는 것이 1년을 해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말씀드리기는 좀 판단이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르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그렇지만 1년의 결과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김용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예술의 현장과 문화사업의 현장과 행정에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뮤지컬 우리가 하나 성공하려고 그러면 뮤지컬 명성황후가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깨지고 6년째부터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부와 명성을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문화 저기에는 흔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문화사업 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갖고 결과를 보시면,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건데. 
안문환위원   문제는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에 대한 부분의 가격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문화재단이 출범 당시에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굉장한 오랜 시간 실랑이 끝에 출범을 했고 11월 2일날 출범과 동시에 3월달부터 팝아트 팩토리가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인이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하셨는지 이게 더 저는 궁금한 거죠. 
○증인 김용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팝아트 사업은 광진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또 그보다 좀 행사를 달리해서 발전을 시키면 구민과 시민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구민을 위한 것들이 없느냐는 말씀들,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준비해가는 과정이었고요. 조금씩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팝아트 팩토리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쪽에 젊은 분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보고 타깃으로 해서 이 팝아트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외부에서는 오히려 팝아트 팩토리와 페스티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으십니다. 이거는 서울문화재단이나 해야 될 행사를 구 단위에서 했다라고 그런 칭찬들을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문환위원   그것은 전문가들 입장의 얘기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겠지만 비전문가 입장이나 비 구민들이 보는 거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은 문화를……, 이거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실마리는 풀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팝아트 팩토리 거리라고 만들어 놓으셨지만 여기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다닙니까? 장소 선정부터 다 너무 급속으로 시급하게 했다는 거죠.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했으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범을 했으면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준비단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예산 15억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분들이 월급을 타가더라도 우리 광진구의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큰 사업 아닌 일단 처음에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할 때는 이 문화, 나루아트센터 대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사장님이 위니아트인가 경영도 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나루아트센터의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낫게 진행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팝아트 팩토리라는 사업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의혹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사업이 실패다 성공이다 얘기를 못 하겠다, 말이 안 되죠. 이미 증인께서 이것을 증인만 아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키려니까 이 자체가 벌써 실패입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5년제 단임인데 단임제 임기 중에서 끝나고 나면 실패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연관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팝아트 팩토리 사업을 김용기 사장님이 이 문화재단에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사장으로 왔다고 쳤을 때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문화사업은 1년이다, 2년이다, 이거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 차츰 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불거졌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실패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관훈   잠깐만요, 증인! 제가 가급적이면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입니다,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게 맞느냐, 안 맞느냐. YES, NO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증인께서도 맞다, 안 맞다. 
  지금 방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요점이 뭐냐하면 팝아트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기 문화재단 사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증인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게 잘 됐냐, 안 됐냐, 1년 지난 뒤에 그거에 대한 단답의 형태로 물어본 거예요. 설명하지 마세요.  
○증인 김용기   실패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다음 거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감사과에서 감사한 걸 보면 중간관리자가 리더십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또한 리더십 부족이 맞지요? 
○증인 김용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증인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수님으로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상 학생들하고 또 사회조직상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중간관리자 리더십 부족이라고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건 곧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용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맞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팝아트팩토리 사업추진 업무협약서 체결 부분에 있어서요, 업체가 2015년 11월 19일 날 자본금 5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본금도 500만원이고, 설립시기도 얼마 안 되는 업체와 1억 정도 되는 사업을 계약하고 협약할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증인 김용기   이 팝아트사업이 제가 취임해서 바로 즉석에서 나왔던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사실 그 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관심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해왔던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였고요,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우리가 계약했던 회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코엑스의 대형행사들을 같이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회사여서 그 회사 가지고는 업무적인 능력은 갖고 있지만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 회사 대표께서 팝아트만 하기 위한 회사를 만든 게 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의혹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설립대표들을 추적해 나가다보면 이 분들이 다 우리 김용기 증인하고 인적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다면 김용기 증인께서는 나의 인적구축을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회사설립까지 만들어 가면서 했다고 비쳐지는데?
○증인 김용기   저는 그건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
안문환위원   아니 해석은 내가 하는 거고, 증인은 답변만 하세요. 
○증인 김용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안문환위원   그건 아니라는 그 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증인 김용기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께서는 오랜 기간을 이 팝아트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김용기   네. 상당기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상당기간 했지만, 증인은 광진문화재단에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접목을 잘못시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내 업적! 김용기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세우기 위한 그 업적을 하시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신 거죠. 
○증인 김용기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하세요.
○증인 김용기   제 목적은 팝아트거리인데요, 그 거리가 지금 다 된 것도 아니고 30%도 안 됐던 부분들이었고요,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첫해에 30%, 두 번째 몇%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던 부분들입니다. 그건 제가 제 업적을 위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그건 본이 아니시고, 이 거리에 사실은 날이 따뜻해지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즘 분들은 애기 데리고, 또 젊은 분들이, 연인들이 데이트하시면서 좋은 거리를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이쪽에 많이 오셔서 이런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이곳이 또 서울을 대표하는 좋은 명소가 하나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해서 그 사업을 했던 것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거기에서 제 목적이 있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목적이 없으셨으면 그 거리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설정이 되셨으면?
○증인 김용기   그래서 제가 이건 저희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한 얘기지만 이게 1단계는 이렇게 하고, 여기만 하면 안 되고, 2단계는 그 반대쪽도 생각했었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중곡동 쪽에도 우리가 이런 거리 하나 찾아서 만들자는 그런 얘기도 저희끼리 했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얘기하셨던 건 제가 들은 바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을 하셨다는 건 인정하시죠? 
○증인 김용기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설립일자도 얼마 안 된 회사를 갖다가 1억원 이상이 되는,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출연금을 댄 자체는, 출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또 이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제대로 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 때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도 정리가 안 된 회사와 계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지금 당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용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는 거죠?
○증인 김용기   네. 잘못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팝아트팩토리 사업을 하는 거와 동시에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에. 그날 출범식 행사를, 물론 토우기획이라는 회사는 기획사니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그 행사를 또 토우기획에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용기   이건 굉장히 간단히 답변한 얘기인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줬느냐 뭐 했냐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돈을 조금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풍족치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우기획이나 BS아트가 여기 광진구에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수익을 내고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정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만만하니까요. 일 잘하고 만만하니까 저는 ‘좀 부탁좀 할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행사하면서 ‘너 나랑 친하니까 이거 해’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안문환위원   증인!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비교해보고 했을 때는 그 행사비가 결코 적지 않은 행사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거의, 그보다 더 큰 행사비지만 내가 알고 있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줬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보다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그 행사는 충분히 치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증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용기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의도, 걱정하시는 그런 의도는 제가 전혀 없었고요. 
  항상 일을 하다보면 일이 촉박해지는데 빨리빨리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거 이외에는 제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없었어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안문환위원   증인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증인이 지금 1년간의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보면 이 운영의 모든 부분이 증인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인은 그 자리에 서계신 거고, 본 위원은 증인이 그 자리를 물러 나서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용기   하여튼 결과에 따라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증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인이 기꺼이 물러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용기   마찬가지 결과를 보고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어떤 결과요? 우리 조사결과요? 아니면 감사결과,
○증인 김용기   감사결과를 봐야죠. 감사결과를 보고,
안문환위원   감사결과에는 사장님 물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증인 김용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청장님이시고,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이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안 좋게 나오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처음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기는 말 그대로 조사특위입니다. ‘사장’ 또는 ‘본부장’ 용어 쓰지 마십시오. 김용기 증인 또는 홍길동 증인 이렇게 하세요. 잘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방금 김용기 증인이 수익이 없다, 관련 업체가. 일 잘 한다,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점을 착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배진수 씨 PPT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띄우고)
  지금 배진수 씨가 보여드리는 것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녹취 속기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리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올려주시고. 
  지금 나오는 게 작년도 6월 15일 10시에 본 위원이 김용기 증인에게 질의한 녹취 속기록들인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인정했던 부분과 본 위원이 또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이 부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화재단 관련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은 광진구민,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문화 예술가들에게 특히 필요한 유익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 문화재단 출범 이후로 외부에서 온갖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용지물이다라는 부분까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의견은 분명히 문화재단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채용 문제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의 사실상 실무 총 책임자는 본부장입니다.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적절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진문화재단은 2016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본부장 공모를 합니다. 3월 14일 1차 서류 심사를 마치고 2차 서류 심사 대상자 5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3월 18일 5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심사하여 3명을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2차 면접에서 1위 한 현 안형구 본부장을 지명합니다.
  이후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공모 중 2차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구청장에게 지명 후보로 올라간 3명 중 1인 이니셜을 쓰겠습니다. 1인의 탈락자인 P씨 현재 한양대 무용학과 강사입니다. P씨가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김용기 사장은 위니아트 회사라는 것을 운영 했습니다. P씨가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광진문화재단 공모는 현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안형구 씨라는 위니아트 직원을 본부장으로 뽑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본부장 공모 당시 안형구 씨는 위니아트 총괄 본부장이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본부장 되기 전까지입니다.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진구 화양동 소재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청구한 P씨는 임원 추천위원 구성과 심사과정에 있어서 임원 추천위원들의 비상식적인 채점 근거를 제시 했는데 그다음에 배진수 씨 PPT 채점표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임원 추천인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채점표를 보시면 총 일곱 분입니다. 세 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 세 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구청장이 추천한 분이고 나머지 두 분 유승공, 김정환 씨는 광진문화재단 사장이 추천한 분들입니다.
  물론 이 일곱 명 중에서 위원장은 유승공 교수입니다.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별표되어 있는 김정환 위원은 제가 또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은 현재 성동문화재단 사장입니다. 광진문화재단 추천 유승공, 김정환 두 위원은 김용기 사장 지인입니다. 
  이번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김용기 사장께서 사장으로 운영하시던 위니아트라는 회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안형구 현 본부장이 선임 됩니다.
  자, 속기 내용 중에서 우선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기동 구청장과 김용기 증인 부친은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선임 심사를 한 임원 추천위원회 중 유승공 위원 건국대 교수, 김정환 위원 성동문화재단 사장 이 두 분은 구청장이 추천하셨습니다. 물론 김용기 증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대 교수 한 분, 김정환 성동문화재단 사장, 마포문화재단 이창기 사장, 유태균 교수 이분은 단국대학교 문화원 객원교수 퇴임하시고 현재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분은 김용기 증인이 추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응모된 분이 유승공, 김정환 두 분이 어쨌든 본부장 선임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되신 분이고 그리고 유승공 위원은 이번 본부장으로 선임된 안형구 현 본부장 동료 직원인 위니아트 예술감독 유승범 씨 형입니다. 
  즉, 김용기 증인하고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기 증인은 그 당시에 특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승공 씨는 유승범 감독 친형은 맞다고 김용기 증인이 그 당시에 인정하셨고 작년 기준으로 7, 8년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주 한 잔한 사이다,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5년 재단 출범 이후에 위니아트에서 예컨대 작년 12월 15일 송년 콘서트 성악가 유승공 씨가 출연합니다. 역시 김용기 증인의 지인 인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 출연료는 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일 재개관 시리즈에서 ‘클래식이지 말입니다’라는 공연에서는 유승공 성악가가 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위원, 성동문화재단 사장입니다. 자, 그 당시에 김정환 위원에게 김용기 사장이 안형구 씨는 오랫동안 내 밑에서 고생해 온 친구다, 이건 어쨌든 고생했든 안 했든 두 분 사이는 그건 확실한 사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형구 씨가 되게 해달라라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의회에서 응모 추천하신 세 분 있죠? 세 분 중에서 별표한 정치훈 씨를 잠시 보시면 됩니다. 
  저 분은 광진예술총연합회 음악협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김용기 사장과는 건국대 동문이고 위니아트는 건국대 새천년이라는 공연장 대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위니아트 사무실도 그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니아트와 밀접한 사업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즉, 김용기 사장과는 이해관계가 얽힌 특별한 관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역시 유승공 위원과 정치훈 위원을 본부장 심사 전에 안형구 현 본부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의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PPT 봐주시면 되는데, 
     (PPT 자료화면 띄움)
  이건 2차 면접 채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형구 현 본부장은 일곱 분 중에서 1등을 세 번 차지합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유승공, 김정환, 정치훈 위원한테 압도적인 1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락된 L씨, L씨 보면 저기에 역시 안정미, 박기호, 이기석 이 분들한테 역시 1등이 3개입니다. 같은 안형구 씨도 일곱 분 중에서 1등 세 분, 그다음에 L씨도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채점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채점표를 보면 4위를 한 L씨 응모자는 3명 위원에게 1위 점수를 받고 2명 위원에게 2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문화재단 이사회 추천 유승공 위원의 1위 안형구 씨와 탈락자 L씨의 격차는 무려 15점, 정치훈 위원은 8점, 그러니까 여기서 유승공, 김정환, 정치훈 이 세 분은 김용기 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최소한 아니라고 우겨도 확실한 지인입니다. 소주 한두 잔은 하는 사이입니다. 시기는 8년 전인지 7년 전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역시 안형구 본부장에게 1위 점수를 준 김정환 성동문화재단 사장은 안형구 본부장에게 무려 2위와 12점 격차를 주었습니다. 안형구 현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L씨에게 최저점을 줘서 탈락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건 2차 서류입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정치훈 1차 위원은 1차 응모자 21명 중 저기 나온 L씨입니다. L씨에게 21위, 유승공 위원은 20위의 서류심사의 점수로 L씨 응모자에게 아예 2차에 못 올라오게 한 의혹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형구 현 본부장에게 1위 점수를 준 유승공, 김정환, 정치훈 이 세 분은 특정 응모자 L씨에게 최저점수를 결론적으로 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비교하자면 L씨 응모자에게 최고점을 준 위원들, 안형구 현 본부장에게 절대 최대 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작년 본부장 공모 임원추천위원회는 안형구 현 본부장을 1등으로 만들어야 하는 3명의 위원들과 나머지 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형구 본부장은 김용기 사장님이 운영하는 위니아트회사 직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 당시에 김용기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친인척이거나 위니아트 출신이거나 인사 청탁, 즉 지인이나 특수 관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냐라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질의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질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김용기 증인에게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김용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팝아트사업 관련해서, 저는 업무협약서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증인은 위니아트를 경영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또 본부장도 전문가를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업무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인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환수로써 해결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수는 환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용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최종결과를 제가 못 봤는데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징계조치하고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삼례위원   징계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용기   네, 징계를 해야죠. 
박삼례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은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협약서는,
○증인 김용기   업무협약서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게 이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박삼례위원   업무협약이 부적절하게, 부적절하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증인 김용기   그런데 제 판단에는요, 그 업무협약의 내용은 크게 그건 문제없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일을,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협약서에 맞지 않게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지. 반대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서는 그렇다 치고, 팝아트 행사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부적정성을 지적하겠습니다. 
  BS아트에서 부적절하게 진행한 진행비에 포함된 게 작품비, 운반료, 보험료, 작품설치비, 홍보비 등 약 1,468만 3,000원을 BS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지급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박삼례위원   그런데 왜?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실 때 업무미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업무미숙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뽑을 때 업무미숙을 뽑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김용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봐서 저희가 환수할 건 환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징계를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징계요?
○증인 김용기   네. 징계를 해야죠. 
박삼례위원   두 번째 재단에서 지급한 운영비는 200만원인데 역시 협약서에서는 지출항목이 없고, 문화재단에서 이것도 했습니다. 
  그럼 진행비에 가까운 이 운영비를 왜 문화재단에서 했는지, 이것도 잘못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200만원이 어떤 거죠?
박삼례위원   200만원이요, 
○증인 김용기   식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례위원   운영비로 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증인 김용기   식대 한 달에 20만원씩 저희가 지출해 줬는데요, 식대를 청구를 하면 5일 내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때제때 저희가 지급을 못해 준 부분인데, 
박삼례위원   이것도 저는 환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수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환수를 해야 되면 환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세 번째 작품비를 3회에 걸쳐서 지원한 게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고 찰스장 1인에게만 작품비를 3,0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굳이 찰스장에게만 3,000만원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 김용기   찰스가 저희 그 아홉 명 작가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작가고요. 그다음에 찰스장 작품이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팝아트는 찰스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심적으로 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작가여서 저희가 다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작업실 한계도 있어서 찰스장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삼례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장일 때 그 당시 김용기 증인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팝아트 사업은 내 빅 카드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것을 이 나루아트 주변에 전시하고 이 팝아트 작가들을 활성화 시키면 분명히 문화재단이 수익,
○증인 김용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박삼례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 있다. 그동안 내가 이 카드는 비밀로 했다. 그렇지만 내가 사장으로 채용 됐으니까 자신 있게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증인 김용기   네. 말씀 드렸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작가 찰스장 한 사람 믿을만 하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증인 김용기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사실 최초에 팝아트 예산을 저희가 3억 인가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 금액도 많이 줄었고 해서 저희도 골고루 모든 작가들 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요. 골고루가 아니라요. 충분히 지원은 됐습니다. 수익이 안 났을 뿐이지.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용기   수익이 안 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박삼례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감사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자료를 쭉 보고 아, 이거 진짜 협약서대로만 해도 이렇게 엉망은 아닐 텐데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팝아트 작가들이 작품 전시하고 이 돈을 지출했는데 BS아트는 자본금이 500밖에 없잖아요. 이분들 이 돈 변상할 능력도 안 되고 1,400만원 이상 진행비가 벌써 지출 됐는데 이분들한테 돈 당신들 내시오, 그래가지고 아무 수입이 없다. 그러면 3대 3:3:1 몫을 나눌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 문화재단 다 어거지로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증인 김용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삼례위원   그럴 때 이 팝아트는 사장님께서 진짜 어떤 특별한 자기의 어떤 저거를 걸고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100% 우리 김용기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명운을 걸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밑에 직원들 아홉 명을 징계하신다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그런데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장님이 이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업이 실패 했으면 같이 손해를 봐야지 문화재단이 전액을 다 지급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맞죠?
○증인 김용기   네. 맞는데요. 그게 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박삼례위원   뭐가 절대 아니에요? 
○증인 김용기   아닙니다. 위원님 결과적으로 소유주인 통장의 수입은 없습니다만, 
박삼례위원   증인!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협약서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누가 봐도 잘못됐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잘못된 거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처리 내지는 책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세 번째 팝아트 팩토리 사업 운영에 대해서, 실적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팝아트 사업 당초 사업비가 1억 114만원에서 지금 저희가 수입이 여기서 177만 5,000원이에요, 판매 수익이. 
  그러면 이거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지금 경기가 어렵고 형편이 안 좋다 해도 어떻게 1억이 넘게 투자된 사업에서 177만원이 들어옵니까? 이거는 정말 황당하고요, 손해로 치면 97.5%가 손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하여튼 결과를 보고 제가 책임지겠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 
박삼례위원   그리고 팝아트 팩토리 사업은 문화재단의 수익 증대와 문화저변 확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써 우리 김용기 증인께서 취임사에서 역점을 두고 하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실패할 때는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어나갈 생각이시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년이니까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후에는 경기가 좋아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용기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대답이겠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거를 어떻게 열매를 따시려고 하신다면 사실은 그런 문화사업이라는 자체에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시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과나무를 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팝아트 시중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오히려 종목을 잘 선택 했다라고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성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이 개인적으로는 생긴다고 저는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당장은 1년 사업을 해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안 되는 걸 일부러 제 고집을 갖고 끌고 가고 그런 부분들도 절대 아니고요. 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팝아트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저는 하고 싶은 제 의중입니다. 
박삼례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수입 목표를 조정할 때는 사업부진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시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거쳐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고 재검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앞으로도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정국 상황도 안 좋고 세계적으로 정세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사업 말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확실한 어떤 문화,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다른 걸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계속 하신다는 것은 너무 섶을 지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묻는 거고요.
  2016년도 팩토리 사업의 수입은 177만 5,000원인데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시겠다며 추진한 팩토리 사업에서 이런 수입으로써 앞으로 7,2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 번 감안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BS아트로부터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수하시겠죠?
○증인 김용기   저희들이 환수할 건 정확히 환수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환수하실 거고 책임지고 환수하십시오.
○증인 김용기   네. 
박삼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운영하고 전문가를 위촉했는데 전문가 그냥 전문가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전문가입니다. 인건비 그냥 이렇게 데려다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런 실수가 이렇게 나오고 모든 계약에서 실수하고 계약서 체결에 실수하고 실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분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도 김용기 증인께서 책임지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증인 김용기   네. 경우에 따라서. 제가 회피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관훈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도시계획과장하고 광고물관리 김우익 팀장이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두 증인 분들에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분위기로 봤을 때 이 두 분들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귀청하셔가지고 일보시게 하시고 다음 월요일 날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요.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은 일단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할게요. 
     (감사결과보고서 책자를 들어보이며)
  김용기 증인, 이거 안 받았나요? 구청으로부터 이거 감사결과. 어제 보고한 거. 
○증인 김용기   어제 보고한 거요?
○위원장 정관훈   네. 어제 의회에 보고한 거.
  저기 본부장! 자꾸 페이퍼 던지지 말라고. 요구할 때나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허락받고 해요! 네!
○증인 안형구   네.
○위원장 정관훈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증인 김용기   받은 게 아니라 봤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봤어요?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김창기 증인, 일어서 봐요. 이거 통상적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경찰서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경찰서 보면 나름대로 의견내고 맞다 안 맞다 그러자면 진술서를 쓰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기   네.
○위원장 정관훈   그럼 예를 들어 감사받을 때 의견을 서로 쓰죠? 문답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증인 김창기   문답서가 아니고 확인서는 씁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문답 확인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인하지요? 서명.
○증인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서명했어요?
○증인 김창기   네.
○위원장 정관훈   이거 할 때 서명 했나요?
○증인 김창기   관계된 건에 대해서는 확인, 서명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관계된 건에 대해서?
○증인 김창기   네.
○위원장 정관훈   임숙자 팀장님도 마찬가지 했나요? 이 관련된, 지금 이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증인 임숙자   감사보고서는 못 봤었고요, 그 전에 감사받았을 때 가서 관련된 부분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감사결과서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한석규 증인! 본인들한테, 유관한 본인들한테 다 문답서 확인받았지요? 서명!
○증인 한석규   그건 사안별로, 사안별로 저희가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사안별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팀장이에요. 공연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사실 관계가 맞다 안 맞다 할 때 그때 서명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그 절차는 받으신 거잖아요?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하여튼 그거에 대한 이 전체 페이퍼를 사장이 못 받았나요?
○증인 김용기   네. 없습니다, 저는. 어제 내용만 봤고요. 서류는 없습니다. 저한테. 그걸 저희한테 공문식으로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은 저희가,
○위원장 정관훈   그런데 전달 안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증인 한석규   사장님께서 그것은 아마 저희가 어제 저녁 때 여기서 어제 의원님들께 감사결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문서로 보냈는데요. 보낼 때까지 접수해서 아직 선람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관훈   네. 제 얘기는 끝나고 관련된 말씀하시고 질의 들어가실 건가요?
김영옥위원   아니요.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그러고요. 
  지금 정관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감사담당관님은 비실사조사서가 있지요? 저희한테 이거 지금 조사한 내용만 어제 보고해 주셨고, 이걸 하다가 보니 나열은 되지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실사조사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사장님한테 받은 문답서, 본부장 문답서, 전 직원 사인한 문답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6일 날 이거 특위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분명히 관계법령에 대한 거 감사과에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업무협약서를 맺었는데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규약과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사후조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근거법령 제가 달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증인 한석규   네. 그건,
김영옥위원   문서로 주시지요.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이것과 똑같이 오늘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석규   협약서는 계약서에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다고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거 자문 받았으면 자문 받은 거라도 주세요.
○위원장 정관훈   한석규 증인! 어제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관계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따르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 같은데 그걸 좀 주시고, 만약에 그게 서류상 준비를 안 했으면 구두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증인 한석규   그래서 지금, 
○위원장 정관훈   여하튼 그 절차를 거치세요.
○증인 한석규   그래서 계약서에 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계약서가 없는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다시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속기에도 남고 있고요. 절차를 잘 밟아서 가셔야 될 것이 자, 계약서가 없는 건이 많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가 없고, 또 선 시행하고 후 계약 작성한 것도 많아요. 
  또 하나! 문서 끼워 넣기도 했잖아요? 자, 이런 거에 대한 거 나열해서 저희한테 주셨나요? 잘 대답해 주세요! 
○증인 한석규   그러니까 그것은 대체로 보면 협약서에서 안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그걸 처음부터 계약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약을,
김영옥위원   자,자,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증거 다 갖다가 감사담당관 증인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신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데 자, 선 계약! 한 가지만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지요. 1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 보셨지요? 납품서하고 지급서 보셨어요? 
  2016년 11월 10날 계약을 합니다. 1년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1주년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2016년 11월 11일 날 완납받아요. 그래서 동영상 틉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제 이 보고서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중간보고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대관료도 1주년 기념 대관료 400만원하고 제가 어셔비 18만원 해서 418만원을 지적했는데 그 418만원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무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중간보고 다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보고서 주신 거에 보니까 어제는 문제가 되대요. 400만원 환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감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계 법령을 달라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셨거나 수행하시려고 하고 절차를 밟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관계법령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변호사 자문받은 그 파일이라도 문서로 만들어서 오늘 저녁까지 저한테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담당관님! 자료요청인데, 결국은. 문답확인서.
  그러니까 김용기 증인, 안형구 증인으로 하여금 확인받은 문답확인서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가지고 요청한 김영옥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증인 한석규   지난번의 문답확인서 그것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검토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거 주면 되지. 
  김영옥 위원님! 그거 열람만 하실 거잖아요?
김영옥위원   열람만 하지요.
○위원장 정관훈   열람만 할 거니까 그거 조치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전병주위원   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조금 전에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거에 관련 질의입니다. 사실은 이 당사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직원들이 어쨌든 김용기 사장, 그리고 본부장, 상관의 어떤 탈법적 행위를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광진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양심 고백한 직원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어요. 아까 김기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면 저는 계약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토우기획 팝아트팩토리 출범 행사관련 계약입니다. 거기 보면 작년 12월 2일입니다. 오후 2시경 확인하니 계약서를 본부장과 경영기획팀장이 배석해서 제출합니다. 
  제출된 계약서는 2016년 광진문화재단 계약관리대장과 계약서 원본 철을 확인해 보니 관리대장의 순번 번호 15번이 2번 명기되어 있고, 
  (의회 주무관에게) 배진수 씨, 마지막 세 번째 PPT 띄워보세요.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음)
  15번이 2번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계약서철 대장을 확인해 계약 건을 확인해 본 결과 제2016-15호 토우기획 2016년 5월 11일 계약과 2016년 다시 15호 주식회사 티브로드 도봉, 강북 방송, 광진, 성동 방송으로 중복 오기 되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 김용기 증인 인정하시죠? 
○증인 김용기   네. 인정합니다. 
전병주위원   PPT 띄웠습니까?
     (PPT 자료화면을 띄우고)
  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계약서 관련 사항만 질의할 거니까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올려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관리대장 순번번호 15번이 두 번 명기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15번이 두 개죠. 토우기획하고 보통 13, 14, 15, 16, 17이렇게 가야 되는데 15번이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기 증인은 직원에게 시켜서 계약서를 만들라고 시켰다라고 아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현 문화재단은 공문서 관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어떤 부분에 지금 해당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법」 231조 사문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사문서 위조죄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단이 구정 출연 재단이어서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약간 혼돈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문서 위조의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김용기 증인은 직원에게 시켜서 없는 계약서를 만들라고 시켰죠?
○증인 김용기   네. 지시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광진문화재단 사장은 재단의 총 책임자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이고요. 만약에 계약서를 만들라고 시켰다는 증거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사장 또는 본부장 자리에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잘못된 게 뭐 있다면 물러날 용의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이미 제가 아까 세 가지 지적한 부분에 두 개 이상 적용 됐어요.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일단 계약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조금만 올려보십시오. 조금 더 올리시면 자술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자술서가 담당 직원이 김용기 사장 그리고 본부장, 팀장 이 부분들이 지시에 의해서 자술한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녹취록은 안 틀겠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이니까요.
김영옥위원   관련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관훈   추가 질의 김영옥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용기 증인 어저께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보면 보셨다고는 하셨으니까 갖고 계시지는 않아도 보셨다고는 하셨으니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분상 조치에 보면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대상자 9명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사장입니까, 이사장입니까?”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직원들은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순간인데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페이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나 다른 분한테 다른 위원한테 주신 내용입니다. 누가 줬을까요? 관련된 분들이 다 진술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녹취를 틀까,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녹취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서를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모든 책임은 사장하고 저하고 질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만 맞추면 돼. 쫄지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 김용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김영옥위원   아니요.
○증인 안형구   제가,
김영옥위원   직원이 했죠. 그래서 이거에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 근거를 아까 법령을 근거로 대셨는데 문화재단 임원으로서의 책임에 문화재단 검토 사항에 보면 정관 12조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면 재단 정관 12조에 따라 해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모든 걸 증인이 책임지시는 걸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 정관과 법 근거 법령을 보더라도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 책임지시겠다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감사담당관은 어떤 감사를 하신 건지 이렇게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를 하신 건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직원들한테 돌리게 됐는지 직원 업무미숙, 화합을 못하는 직원, 직원 관리를 못하는 직원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몰려고 했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이 다 드러나고 본인도 지금 김용기 증인도 인정을 한 바 감사담당관은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그 전에 저한테 잠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는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김영옥위원   나와서,
○증인 김용기   저한테 잠깐 기회를 먼저 주시겠습니까?
김영옥위원   뭐 다 인정을 하셨는데,
○증인 김용기   글쎄,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김영옥위원   나중에, 나중에 들을게요. 
○위원장 정관훈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인 한석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면 8대, 4대 금지사항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조직에 들어왔을 때에는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서 각종 규정에 따라서 성실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급부의 의무가 있고 수인의 의무, 작의의 의무, 부작의 의무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직에 들어와 있을 때는 물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최종 책임자가 하기도 합니다.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 아니다, 듣고 보니 이거는 타당한 한 것 같다, 감사에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변명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병주 위원님은 법령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저는 문화재단 정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 이런 것도 지적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전부다 다 업무미숙이다 이렇게 몰아 부친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하신 분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답만 하세요. 들어보니 ‘우리가 업무미숙이다’ 이렇게 인정하시죠? 우리 구청 담당관이 업무미숙이었다, 이게 답이 적절한 것 같네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증인 한석규   문화재단, 문화재단 사장님은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질 부분은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감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물론 사장님이 져야 될 책임은 사장님이 져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영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증인 한석규   우리가 각종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특정감사 결과보고에는 한마디도 사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인이 이렇게 많은 걸 시인하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감사한 결과는 하나도 사장이라는 ‘사’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거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감사에서 업무미숙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인정 못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일련의 사태, 단답으로만 해주십시오. 
  사태를 지금 쭉 지켜보셨는데 감사결과가 구청에서 내신 게 타탕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 게 감사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증인 한석규   저희 감사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감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옥위원   말씀 잘 하셔야죠. 저희 위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도 서류와 근거와 법령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 한석규   저희도 또한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또한, 
김영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위원장님! 답변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 제 의견좀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녹음파일 있잖아요?
김영옥위원   녹음파일 있죠. 준비돼 있어요. 그 녹음파일 트세요.
○위원장 정관훈   지난번에도 보도 나갔던 거죠?
김영옥위원   나갔죠. 일부 나갔지. 
○위원장 정관훈   나갔던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증인분들이 없을 때 그때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김영옥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관훈   지금 한번 돌려보세요. 전병주 위원님 해도 되죠?
전병주위원   네.
     (음성녹취 공개 청취)
김영옥위원   잘 들으셨나요? 
  이런데도 직원들한테 업무미숙이라고 몰아 불이실 수 있는가요? 잘 들으셨어요?
○증인 한석규   그런데,
김영옥위원   제가 녹음파일 풀어서도 갖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를 보면 아까 분명히 김용기 증인도 입사한 지 1년이 됐는데 1년 만에 11명이 퇴사를 했다, 퇴사의 근거로 좀더 나은 곳으로 갔다, 출산을 해서 그렇다, 몸이 아프다, 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고부가가치 인재들이 11명이나 퇴사를 했을지 그거에 대한 총 책임도 제가 어제 물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내가 조금 더 나은 권력, 좀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몰아붙여서 근거를 아랫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고 나는 살아남으면 된다, 그런 논리인 거밖에 감사결과를 볼 수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아닙니다.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 거기서 발생되고 시시비비가 논하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특위까지 열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들어보셨는데 이건 솔직히 어떤 누구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전부다 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직원들 잘못입니까!
  한 가지만 더 여기서 그냥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때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LED전광판,
  담당관님 들어가시죠. 김용기 증인 잠깐 나오셔서, 구청 감사담당관 증인한테는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기 증인은 LED전광판은 누가 채택해서,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전병주 위원님 이 녹음파일을 들으시고 확인하실 거나 질의하실 거 그거 한 꼭지 보시고 넘어가는,
전병주위원   질의할 거 보다는 자술서에 대해서 계약담당자인 k씨는 M씨를 의장실로 불러서 계약서 및 견적서를 본부장과 경영기획팀장 지시로 급조해서 만들어 넣었다라고 자술합니다. 
  그 자술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경 경영기획팀 김창기 팀장의 지시로 팝아트팩토리 발대식 진행 용역에 대해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15호 중복 계약 있잖아요? 그건 티브로드 행사 계약이나 날짜 관계상 상기 계약이 15호 계약으로 표기하여 타견적 및 산출내역서를 송부 받아 계약서를 꾸몄다 이 자술 내용이 돼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 이 부분은 엄격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231조에 보면 사문서 위조·변조라는 내용이 있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부분은 문화재단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형법」 225조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이해해서 뺐고 사문서는 「형법」 231조에 위배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김용기 증인과 본부장, 팀장 이 세 사람이 합작해서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확인이 되셨고, 김영옥 위원님,
○증인 김용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관훈   아니. 전병주 위원님한테 여쭤보세요. 
○증인 김용기   두 위원님의 질의에 관한 답변인데요. 제가 사장으로서 제 책임을 피할 마음은 눈 꼽 만큼도 없습니다. 없고 15번 서류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무슨 내용이냐고 얘기를 들었고 보완 좀 하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지시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안 본부장 녹취도 아까 녹음을 저희 직원이 한 모양인데 그렇게 지시를 한 모양인데 저도 있었고 제가 책임을 피하려는 건 전혀 없고 자료 보완을 해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영옥위원   이어서 좀 해도 되겠죠. 
  김용기 증인은 LED 전광판 설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설치가 된 건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증인 김용기   최초에 재단에 왔을 때 이 지역을 오기 전에도 많이 다녔는데요. 너무 어두워서요, 처음에 와서 조명을 켤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직원들이 뽑아보니까 1억이 넘어서 그거는 안 되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LED 업체를 알게 되어서 여기 LED를 설치해 줄 수 있겠냐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공연 행사하는 거 홍보도 하고 거리도 좀 밝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LED 전광판을 설치할 때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용기   알고 있었는데,
김영옥위원   구청에서 허가가 났나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구청에서 허가가 났나요?
○증인 김용기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났는데 제가 불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불법입니다. 
김영옥위원   불법 설치하면 어떤 규약과 어떤 행정조치가 따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용기   아마 해당 관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나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태료 얼마 나온다고 그러든가요?
○증인 김용기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시정명령뿐이랍니까? 공공기관 정면의 벽을 뚫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켜지지 않기 때문에 흉물스러울 정도의 전광판을 시정명령이라고 하면 과태료 얼마 내고 그리고 과태료 만약에 부과가 됐다면 지금 이것도 광진구청이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공공건물에 LED 전광판이 달려있어요. 행정조치를 왜 안 합니까?
  이런 행정조치는 왜 감사과에 지적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00만원이, 100만원 이하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면 누가 냅니까? 김용기 증인 개인이 내십니까? 문화재단이 내야 됩니까? 누가 내시나요?
○증인 김용기   재단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재단이? 재단이 무엇 때문에요? 재단의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쥐락펴락 쓸 수 있게 주는, 돈이 내려가는 목적의 기금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광진구민 36만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많은 것을 고민 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죠. 
  또 하나 분명히 어저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업체하고 문화재단과 계약을 했습니다. 자, 몇%, 몇 년간 몇%, 3년 가면 몇%, 4년 가면 몇%, 이거 분명히 계약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 계약서 구청 감사할 때는 그거 제출하지 않았나요? 구청 감사에서는 그게 구두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없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없나요? 증인 없어요? 김용기 증인 없어요? 
○증인 안형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답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증인 안형구   가계약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가계약이 됐든 있죠? 그러면 이번에 감사할 때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안형구   원본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원본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제출 했어요? 
○증인 안형구   원본은 제출 안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복사본이라도 제출 했겠죠. 법에 원본 내면 법 위반이에요. 아시죠?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문서를 원본을 갖다 제출하면 그것도 행정미스로 법 위반이에요. 복사해서 내셨어야죠.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안 냈다고 그러고 못 받았다고 하는 게 말씀이 됩니까?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여기서 또 하나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 예산이 그게 전광판이 얼마라고 알고 계시나요?
○증인 김용기   저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공사비 포함해서 3억 들어간다라고 제가 그쪽 대표님께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억 좀 넘게 들어가는 공사였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게요. 단가표가 제가 받은 단가표하고 다른 위원님이 받은 단가표하고 다 틀려요. 제가 받은 단가표는 2억이 좀 넘는 2억 1,000이 좀 안 되는 단가표이고 다른 위원님이 받은 단가표는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건대 제가 명을 해도 되겠죠, 어차피 다 드러난 거니까 위비주얼 대표 이희진 대표하고 그 아버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본인들 토로를 다 하시더라고요. 애당초 전광판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부까지 할 생각을 가졌던 것은 공공성 목적에 쓰여지기를 바랬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구청은 구청대로 홍보할 일이 많으니 거기도 구청도 좀 쓰고 청장님도 홍보하실 일 있으시면 쓰고 바로 의회가 옆에 있더라. 그러니 구의회도 쓰실 수 있으면 쓰고 구의원들도 좋은 일을 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게시의 목적으로 본인들은 기부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김용기   그거는 최근에 말씀이실 겁니다. 
김영옥위원   최근의 말씀입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가표대로 해서 수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전광판만 가지고 수익이? 
○증인 김용기   제가 알기로는 8개월인가 운영해서 1,100만원 정도의 거기서 매출을 올렸고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1,100만원에서 소득 배분은 어떻게 하셨죠? 
○증인 김용기   그때 적자 운영이어 가지고 배분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소득이 하나도 없었네요?
○증인 김용기   재단에서는 바뀐 거 가지고는 소득이 없었습……, (관계직원에게 물어보며) 소득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 안에 거는 또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안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셨습니까? 
○증인 김용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공연 사업이 장식 사업이여 가지고 LED 안에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은 공연장 운영하는데 상당한 경쟁력이 됩니다. 공연장 내에 피아노 가지고도 대관료 하시는 분들이 따지고 행사 장비를 가지고 따지는데,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몇 건이나 사용 하셨어요? 그렇게 고 퀄리티의 그 비싼 LED 전광판을 거기다 설치하셔놓고 누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셨는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증인 김용기   글쎄 그건 허가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김영옥위원   거기서 얼마큼, 얼마큼 소득을 올리셨어요?
○증인 김용기   글쎄 저희가 초창기여 가지고요,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도 초창기인가요? 1년 정도 돼 가는데 그것도 초창기예요?
○증인 김용기   실질적으로 단 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이에 장기공연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공연해서 예를 들자면 한두 달 공연해서 그걸 안 쓰면 상당히 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타당하시다고 봅니까?
○증인 김용기   아니 사실은 공연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김영옥위원   자, 나루아트센터, 그러면 나루아트센터가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루아트센터가 운영하면서 기획공연이나 자체공연이나 아니면 외부의 공연을 갖다가 놓을 때 어떤 장르가 많습니까?
○증인 김용기   저희는 클래식도 많이 했고 뮤지컬도 많이 했고 많이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대중가요는 아니죠?
○증인 김용기   대중가요도 좀 했,
김영옥위원   대중음악은 몇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클래식 관련된 그런 공연인 거죠? 
○증인 김용기   클래식과 뮤지컬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저희도 같이 실사를 해보니 전국 어디에도 클래식이나 이런 나루아트센터처럼 문화재단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런 곳에는 LED전광판이 내부에 설치된 곳은 광진밖에 없다. 
  이건 즉 대중가요나 대중음악을 할 때는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필요를 느낀다, 하지만 설치를 해놓지는 않는다.
  왜?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지만 한 번 어쩌다가 쓰기 때문에 거의 임대를 하다가 쓴다, 그랬더니 위비주얼 이희진 대표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처음에 여기다가 설치할 목적은 거기에서 운영을 잘 하면 1년에 한 1억 이상 소득을 올려서 그 1억 이상 얻은 소득을 가지고 여기 외부에 있는 전광판 거기에 제반되는 사업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기부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전혀! 그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더라, 아무리 본부장만 지시를 하면 뭐 하느냐? 직원들이 움직여주지 않더라, 대관을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더라, 이건 또 천하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 그리고 증인! LED전광판 바깥에 옥외 송출하기 위해서, 내부 걸 바깥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전기선 연결하신 거 알고 계시죠?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불법입니까? 합법화로 전기선 연결하셨습니까?
○증인 김용기   저희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5월 25일 구민의 날 빨리 LED 송출하기 위해서 계약절차를 밟지 못하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통과하는 전기가 몇V예요?
○증인 김용기   330V입니다.
김영옥위원   똑바로 말씀하시죠? 380W 맞죠?
○증인 김용기   네, 380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   380W가 선을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증인 김용기   그걸 3상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선까지, 기계 쪽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증인 보세요. 모든 책임을 증인이 지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 보세요. 
  만약에 아무 별 문제가 없었기에 다행이지만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면, 거기 전기 전문가 제가 또 모셔다가 그 안에 다 내사했어요.
  그날 LED전광판을 보러 갔더니 모르는 선이 엄청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 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선이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그 선을 가봤더니 그걸 소위 속칭 말하는 전기 전문가들은 알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무언가에 찍히기만 해도 380W가 불이 난다, 이건 정말 굉장히 전기하는 사람으로서는 양심을 걸고 이건 할 수 없는 짓이다, 또 하나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위원장 정관훈   김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그거 관련 녹취 있잖아요?
김영옥위원   녹취 있죠.
○위원장 정관훈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좀, 다음 기회에 하실까요?
김영옥위원   이건 녹취까지는,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관련된 거 저 녹취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알선을 갖다가 했어요. 더군다나 무수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에 만약에 혹여 사고가 없었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의 턱을 따라서, 집안의 전기선을 연결을 하더라도 계단의 턱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박아놔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거기 위에 올라가다 보면 바깥에 있는 기둥이 철탑이에요. 철로 돼있더라고요. 속칭 말하는 아스가 났더라면 여러분! 진짜 이건 말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 시시비비를 따질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광진구청이 관할로 되어있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곳에서 안전사고, 더군다나 광진구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안전사고도 하나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협약서가 또 있어요. 공단하고. 절대 지켜지지 않았죠. 
  협약서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지, 협약서 왜 씁니까? 지키지 않을 법을 왜 만들어놔요. 지킬 마음과 의도가 없는데!
  이런 거 하나도 감사과에서는 지적하지 아니하고, 어떤 걸 지적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민의 혈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의 답변은 LED전광판 불법인 거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3월이나 4월에 조례 개정되면 할 수 없이 그 LED전광판 싸게 매입해서 우리 광진구청에서 쓰려고 그런답니다. 
  이게 어떻게 공무원들의 발상이고! 어떻게 광진구청에서 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우선 LED전광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관훈   안문환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4시에 조금 나름대로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시간 내에 하실 것 같으면 잠깐, 
안문환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관훈   그럼 위원님들 잠깐, 자체시간을 가지시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회의중지)
(16시18분계속개의)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목위원   김용기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는 공사 발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나 업무의 효율성, 하자보수의 편리성 등 면에서 관내 업체와 수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액의 물품까지도 경기도 등 외부지역의 업체에 발주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김용기 증인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기   세세하게 그런 점까지 좀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사장이 결재가 올라와서 결재를 하게 되면 어디 업체에 가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사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 믿고 결재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정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나루아트 공사 지역을 보면 경기도 과천, 서울 은평, 경기도 안성, 경기 김포, 서울 서초, 경기 안양 이러한 업체에 전부 맡겼습니다.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을 발주하기 위한 예가의 결정 시 사전에 거래 실제 가격이나 견적 가격, 원가계산 등을 하여 산출기초 조사를 작성한 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견적서에 의해서만 가격을 결정한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증인 김용기   그런 것에 고의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고요. 감사결과에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제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목위원   우리가 하다못해 이 컵을 하나 사려고 해도 견적을 한두 군데 정도는 확인을 할 거예요. 저는 인쇄물 할 때 A4용지 하나도 어디가 싼지 해보고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문화재단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런 견적서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용기   네.
공영목위원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루아트 시설 공사는 단일 공사로써 단일 공사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당초 예산도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이나 전기 시설을 제외한 시설 공사는 일괄 발주하는 것이 공사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맞다고 보는데 분할 발주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증인 김용기   그거는 죄송한데요. 계약 관계는 저보다 담당 팀장이 내용을 정확히 알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좀 답변을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영목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담당 팀장에게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 홈페이지나 더존 그룹웨어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지금 현재 더존이나 라인아트 이 프로그램을 쓰는 재단이 거의 없는데 이 회사와 계약한 이유와 선정 과정, 이거는 우리 증인이 결정했습니까? 
○증인 김용기   대단히 죄송한데 팀장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요. 
공영목위원   이거 역시 제가 추후 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김용기   제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를 해주고요. 나머지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대 다른 의도는 아니고 본부장이나 팀장한테 맡겼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어디를 했습니다, 결과만 제가 받았고요. 
공영목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최고 A급이에요. 이 정도 사양이면 IT회사나 큰 대기업에서나 사용하는 가격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유지비용이 서버 비용만 9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 90만원씩 들어가나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양 자체가 A급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냥 충분히 이 정도의 재단에서 쓰는 용량이면 2, 30만원도 되는데 월 사용료만 9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거 역시 제가 팀장에게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연간 유지비용이 5, 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 업그레이드인데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것은 회계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재단에서 쓰고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기서 시연도 이따 직접 시켜볼 예정이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용기 증인! 지금 공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장조사에 의해서 그 정도 나름대로 용량을 가진 그 정도의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 유지함에 있어서 3, 40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8, 90으로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아니. 그렇다면, 
○증인 김용기   글쎄, 가능하면 예산이 안 드는 범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관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증인 김용기   글쎄, 그거는,
○위원장 정관훈   공영목 위원님께서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그 용량, 그 콘텐츠, 그 인건 그다음에 유지관리 하면서의 어떤 시간투자 같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3, 40정도면 된다라고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그런데 90을 지출한다, 80을 지출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증인 김용기   예산을 아껴야 되는 부분은,
○위원장 정관훈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증인 김용기   저희 직원이, 
○위원장 정관훈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통상적으로 우리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를 해요, 통상적으로 공기업이나 무슨, 내 얘기 들어요! 한다 말이에요. 함에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콘텐츠 보강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내용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게 적어도 우리 공영목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해보셨습니다. 전문가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정도 안 갑니다. 3, 4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요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 나름대로 복수로 확인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는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월 80, 90 됐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단답으로 얘기해요, 설명하지 말고. 
○증인 김용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 담당 팀장이 왜 그 기종으로 설치해서,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런데 결정권자잖아요. 물론 이사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장과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거 견적도 이중 삼중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3, 40이면 될 걸 갖다가 80을 투자했다, 
○증인 김용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담당 팀장이 왜 그거를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증인 김용기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위원장 정관훈   잘못된 거죠!
○증인 김용기   똑같은데 90만원 줬다면 잘못된 거죠.
○위원장 정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김용기 증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BS아트 대표가 누구입니까?
○증인 김용기   김근영 실장입니다.
안문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BS아트요.
안문환위원   서류상?
○증인 김용기   지금 토우기획이랑 연관성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토우기획의 김근영 BS 대표가 실장이면서 BS를 만들면서 BS 대표를 만들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두 분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업자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안문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김근영 대표는 바지사장 아닙니까? 
  그 부분을 송병승 사장이 본인 입으로 실토한 게 있어요. 네? 본인 입으로, 우리가 질의를 해서 실토한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 사장은 송병승이고 김근영은 서류상 사장 아니냐 이겁니다!
○증인 김용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두 분은 상하관계는 아니고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협력업체 관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로 가진 게 참 많죠.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기 증인께서는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해서 묻습니다. 동반자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 토우기획의 실장이 어떻게 하나의 회사 설립하면서 동반자관계로 갑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맞춰서 팝아트팩토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고 하면서 김근영 실장한테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하고 서류상으로 대표로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김용기   잠깐 죄송한데, (문화재단 소속 다른 증인에게 물어보며) 납입자금 500만원을 어느 분, 두 분 중에서 어느 분 예산으로 자본금 관리했습니까?
  네, 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시면.
안문환위원   맞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이렇듯이 지금 증인께서 실질적으로 사장의 위치로서 어느 정도 밑에서 기획 올라오면 확인하고 그냥 사인하는 정도, 깊이 파고들어가서 이건 그렇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위치지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의혹이 많아지는 겁니다. 
  안형구 증인 잠깐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나는 이거 딱 한가지만 묻습니다. 
  BS아트 김근영 대표 바지 사장 맞죠? 
○증인 안형구   바지 사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년을 같이 봐왔기 때문에, 두 친구를 같이 봐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친구가 동업자 개념입니다. 이건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사실관계,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의 자금흐름에 대해서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지금 안형구 증인이 말하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토우기획의 실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장과 동업자 관계로 간다는 건 말이 됩니까?
○증인 안형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우기획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고 지금 토우기획에서 또 같이 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아셈타워에 또 커피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원 확보는 김근영 실장이 재원 확보를 해주고, 토우기획의 송병승 대표가 모든 코엑스 부분을 다 진행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제휴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셈센터의 커피숍도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김근영 대표는 자본주예요? 
○증인 안형구   네. 자본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건 꾸며내는 말이고 자본주와, 실질적으로 그러면 송병승 대표가 지금 김근영 대표 밑에 있는 사람이네?
○증인 안형구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어떻게 동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증인 안형구   제가 20년을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나이가 똑같습니까?
○증인 안형구   네. 아니 김근영 실장은 73년생입니다. 
안문환위원   송병승 사장은?
○증인 안형구   69년생입니다.
안문환위원   69년생, 73년생. 그러면 몇 살 차이나요?
○증인 안형구   네 살 차이 납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알았는데?
○증인 안형구   제가 99년도부터 알았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파트너십으로 왔다고?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우기획의 실장으로 이름을 갖고 있다가, 제일 안 맞는 게 그거예요. 안형구 증인 말대로 한다면 이미 BS아트도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작가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김근영이면 진작부터 그 형성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뭐로 증명할 거예요?
○증인 안형구   그때 지금 송 대표가 사무실을 자양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지금 코엑스 부분에 대해서 토우기획은 송병승 대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양동으로 오면서 BS 대표 김근영 실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짜리 법인을 만들고, 사실 2014년도 12월부터 팝아트 관련돼서 코엑스에서 토우기획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나서 2015년 11월 1일 날 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때 BS 대표가 김근영 실장으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500만원짜리 법인을.  
안문환위원   2015년에 만든 거잖아요?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2014년부터 김근영이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토우기획 실장으로 있으면서,
○증인 안형구   네. 송병승 대표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했어도 자, 송 대표가 김근영한테 너 자본금 500만원이면 회사 설립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를 설립하는데 네가 대표하고 해라, 그건 같은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김용기 사장님이 문화재단 하면서 사장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미 준비된 사항이란 말이죠. 네?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안형구 본부장도 그때 이미 다 알았던 사항이고. 그렇죠?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같이 동업자관계로 얘기를 해요?
○증인 안형구   둘이 실질적으로 동업자입니다. 
안문환위원   동업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위원이 같이 잘 아는 친구관계야. 그런데 어느 사업이 있어. 그런데 여기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데리고 있어. 그런데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뭘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해서 만들어주는 관계지. 그건 동업자 관계가 아니죠. 분명히 말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안형구   지금 보시면 거기 토우기획에서 김근영 실장한테 월급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사실 서로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부분에 나중에 그쪽에서 월급이 나갔으면 송병승 대표가 월급을, 김근영 실장한테 월급이 나갔으면 직원이 되는 거겠지만 프로젝트로 각자가 그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BS아트 대표는 송병승, 김근영 둘이에요?
○증인 안형구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둘이에요?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서류상, 
○증인 안형구   지금 서류상은 김근영 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송병승 대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위조지. 
○증인 안형구   위조가 아니고 그 부분은 파트너십으로 지금,
안문환위원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지. 
김영옥위원   그럼 업무협약서가 왜 필요하냐고!
안문환위원   업무에 있어서 지금 김근영 대표는 서류상 대표로만 되어 있는 거지!
○증인 안형구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요! 서류상 대표로 돼있는 거 맞죠?
○증인 안형구   서류로는 대표로 돼있,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 송병승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
○증인 안형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팝아트팩토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우기획 송병승 사장한테 줄 수 없으니까 김근영한테 대표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안형구   법인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두 사람이 파트너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안문환위원   아니 파트너십이 됐든 뭐가 됐든 팝아트팩토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송병승 토우기획에서 김근영한테 BS아트라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김근영이 팝아트팩토리 사업을 수주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아니고 같이,
안문환위원   아니 왜 말이 왔다 갔다 해! 금방 그렇게 얘길 해놓고!
○증인 안형구   애초에 말씀 드렸지만 팝아트 사업에 대해서 김근영 실장도 같이 다 진행을 했었고, 
안문환위원   아니. 금방 실질적인 운영자는 송병승이라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안형구   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안문환위원   그러면 인정을 해요! 그러면 김근영은 서류상 대표일 뿐인 거 아니야! 
○증인 김용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증인 안형구   서류상에, 
안문환위원   서류상, 맞죠? 서류상 대표 맞죠?
○증인 안형구   서류상은 대표는 맞습니다. 그래도, 
안문환위원   서류상 대표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송병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것만 대답해요. 다른 변명하지 말고.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팝아트 팩토리 사업을 위해서 수주해 가기 위해서 대표를 김근영으로 만들었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대표는 송병승이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 안형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안문환위원   아니. 내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지금까지 스토리 쭉, 지금 안형구 증인께서 말씀하신 스토리 그대로 내가 거기다가 말을 맞춘 거예요. 
○증인 안형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우기획을 진행을 했을 때 두 사람이 파트너십으로, 
안문환위원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력관계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내가 왜 지금 김용기 증인 말고 안형구 증인한테 이 얘기를 듣는 거냐 하면 송병승과 친구사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들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증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증인이 실질적 운영자는 송병승이고, 라고 얘기는 증인이 만든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관훈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하실까요? 
김영옥위원   네. 저는 김용기 증인한테 여쭐게요. 
  팝아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어요. 저희는 문서 위주로 그리고 숫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법을 준수하는 의회에서 할 일인 거 같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지금도 또 그거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당연히 문서상에 김근영 대표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BS아트 협약을 맺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증인 김용기   네.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동 연기 하셨어요?
○증인 김용기   연기 안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시 재계약 썼습니까?
○증인 김용기   아니. 안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의하면 자동으로 연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증인 김용기   이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일단 1년만 하는 걸로 구두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까지만 하는 걸로.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시는 활동 안 하는 걸로? 
○증인 김용기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서, 
김영옥위원   그것도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팝아트 팩토리 계속 하실 거라면서요?
○증인 김용기   그래서 일단,
김영옥위원   다른 업체 찾으실 건가요?
○증인 김용기   그거랑 협의 재계약한 거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두로 제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계약 기간만으로 끝내자라고 제가 그쪽에 통보를,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증인! 지금 왜 이게 문화재단이 이렇게까지 위원들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 근본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업체를 너무 이렇게 특혜를 줘서 지원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미심쩍은 것이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영옥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왜 구두로, 말씀으로 하십니까? 여기 업무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1년이 지난 다음에 업무계약을 자동으로 1년 더 연장하게끔 업무계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두로 또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거는 –청취불능- 그거는 업무미숙이죠? 증인 판단이 잘못되신 거라고 생각하시죠?
○증인 김용기   저는 구두로 청구를 하더라도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김영옥위원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와 더군다나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공공기관에 세금이 나가게 돼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예산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명시가 정확해야 되고 지켜야 될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두로 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증인의 업무미숙이신 거죠?
○증인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찰스장이 1년에 두 번 개인전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누락되어서 여쭙는 건데 1년에 두 번 개인전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전을 열었을 때 수익이 나면 수익배분 합니까?
○증인 김용기   수익이 나면 수익배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어떤 관련 업무에도 협약서에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전 할 때 받은 소득 그거에 대한 우리가 분배 받았던 거 그거 문서로 주십시오. 
○증인 김용기   저희 팝아트 팩토리 사업 중에서 개인전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영옥위원   찰스장이 여기 업무협약에 보면 1년에 두 번 개인전을 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김용기   계약서를 작성을 못했고 분배해왔던 부분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생기면서 개인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가 되어 있다가 그래서 개인전도 못했고 그래서 그거는, 
김영옥위원   절대 개인전 못 했습니까? 제가 서류를 잘못 봤을까요?
○증인 안형구   5월 25일날 한 번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럴 때 수익이 난 거를 전부다 수익배분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주세요. 지금 여기서 답하실 게 아니고 서류를 주십시오. 
○증인 김용기   그때 한 달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거 근거 찾아오세요. 개인전 열었는데 소득배분 할 수 있다, 하는 거 근거도 주시고요. 
○증인 김용기   찰스가 저희 재단에서 개인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여기 지금 그 말을 되돌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 하는 말에. 그리고 이거 팝아트 팩토리 관련해서 김근영 대표 지금 BS아트가 500만원 짜리 재단인데 1억 1,140만원짜리 공사를 줬어요. 혹시 변상을 할 경우에 담보 확보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행보증금도 확보 여부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용기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감사과의 지적사항 중에 900몇십 만원을 지금 환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900얼마인가요? 1,000얼마죠? 그거 환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환수가 만약에 BS아트라면 어떤 식으로 환수하실 겁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만나서 환수할 건 틀림없이 시키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증인의 말 한 마디만 믿어야 됩니까, 저희는. 
○증인 김용기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김영옥위원   개인으로, 안 되면 개인으로 하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걸 왜 제가 재단을 개인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대표를 만나서요. 충분히 설명을,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 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영옥위원   안 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증인 김용기   하여튼 그거는 안 믿으시겠지만 믿어주시면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책임을 지고 환수 시키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증인, 이게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 김용기   제가 이해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영옥위원   연간계약서가 필요하고 월간계약서가 필요하고 이거에 따른 절차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반 절차를 잘 지켜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려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증인! 이것도 증인의 업무미숙이죠? 
○증인 김용기   네. 인정합니다.
김영옥위원   인정합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작가의 총 수익을 보면 BS아트하고 수익 배분을 합니다. 저는 이런 수익 배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희한한 수익 배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작가하고 저희 문화재단이 수익 배분을 계약 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용기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저희는 BS아트하고 수익 배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협약서에는 작가한테 먼저 수익이 발생되면 작가한테 30%를 주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50 대 50으로 수익 배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생각입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죠.
○증인 김용기   원래 전시회를 하게 되면 작가와 갤러리가 5 대 5로 하는 데요. 작가의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먼저 작가한테 지급을 해주고,
김영옥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경로에서 했고 전국 미술협회 거기에 들어가서도 다 봐서 발췌 했습니다. 어디도 작가한테, 상주하는 작가한테 계약을 맺을 경우에 어디 업체를 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도 없다는 녹취 제가 갖고 있습니다. 녹취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래서 특혜라고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BS아트하고 계약을 맺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상주하는 찰스장한테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간 거 이외에도 물감 사주지요, 붓 사주지요, 아사천 사주지요, 전부다 활동할 수 있는 전체 재료를 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하게 면밀하게 본 위원이 말을 하면 개인전을 열 수도 있고, 팝아트팩토리만 그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 창작활동을 그거에 국한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재료가 여기 우리 팝아트팩토리에만 쓰여졌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용기   팝아트팩토리 사업의 그러한 기술적인 내용은 공간과 재료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작가가 작업을 해서 생산을 해서 그걸 렌탈을 하든 판매를 하든 아니면 기업과 콜라보를 하든 이런 사업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작가에게 지원해준 건 그 계약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증인 김용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영옥위원   이런 계약을 맺게 된,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용기   저는 이걸 크게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타 단체, 우리나라에 있는 미술협회에 뽑아본 거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용기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절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인 김용기   이렇게 사업하는데 없거든요.
김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단체하고, 저희가 미술협회 작가들하고 맺지 않습니다. 적어도 광진구라는 구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문화재단이라 하면 작가와 일 대 일로 분명히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업체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부당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리 2015년부터 지금 문화재단의 사장으로 들어올 걸 생각하셨고, 그거에 대한 제반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연관돼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증인 김용기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BS아트가 아티스트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BS아트밖에 없고, 어떤 미니사업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처음 한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증인! 그건 변명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작가들이 쓰는 곳의 공공요금도 전부다 다 문화재단이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BS아트와 뭐 하러 계약을 하셨습니까? BS아트가 관리하는 작가들이라면서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될 것을 공공요금, 인터넷요금 모든 걸 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급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업무미숙이죠?
○증인 김용기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요,
김영옥위원   왜 안 됩니까?
○증인 김용기   BS아트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자,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증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공단에서 나루아트를 관리할 적에 업체와의 수익배분이 70대30, 7대3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7대3이었다가 8대2로 바뀝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용기   그때 8대2 한 공연단체와 8대2 계약을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쪽과 공연을 하고 싶었고, 그쪽은 사실 나름 다른 데도 공연이 있는 데여서 ‘여기서 좀 하자’ 그럼 조건을 좀 좋게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때,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 하나만 그렇게 적용하셨어야죠. 대다수의 걸 전부다 8대2로 했고, 자, 이게 불거지고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 맺은 건 지난번에 끝난 건 6대4로 맺었다, 자랑을 하고 다니고 소공연장에서 맺은 건 7대3이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나서 벌어진 일이지요. 그래서 8대2가 7대3대으로 다시 가는 지금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증인! 업무미숙인가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여하튼 제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정도 8대2, 7대3, 6대4는 제가 나름 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제가 계획할 수 있는, 사장한테 그런 재량권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증인 김용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김영옥위원   그러면, 증인! 그러면,
○증인 김용기   의원님들께 계속 물어보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영옥위원   아니 그렇다고 했습니까? 누가! 관례를, 한번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시죠. 관례를 얼마를 중요시 하는지? 공단에서 했던 관례대로 따라가셔야지. 
  공단에서 했더라면 7대3으로 우리가 30%의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업들을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배로 더 뛰는데 더 잘하라고 그랬더니 8대2로 해서 10%가 깎이는 형국이 나타났어요. 
  그걸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용기   글쎄요, 제가 공연장을 20년 운영하고 문화재단사장하면서 그러한 사항까지 사장이 제대로 재량권이 발휘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김영옥위원   사장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그 정도는 사장한테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옥위원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 10%가 더 왔으면 그거 지금 여기서 답변은 김용기 증인이 하고 계신데,
  안형구 증인! 10%를 7대3으로, 8대2였던 게 7대3으로 하면 얼마가 더 증가되는지 내역서 다 환산하고 계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BS아트에 1억 1,14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작가들 다 데리고 있고 이래서 계약을 했다, 팝아트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을 하고난 뒤의 제반되는 일은 누가 했나요?
○증인 김용기   그건 BS의 몫은 BS가 하고 재단 몫은 재단에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재단에 어떤 몫이 있나요?
○증인 김용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준비해줄 것들은 재단에서 준비해 주고 그다음에,
김영옥위원   뭘 준비해 줄게 있나요?
○증인 김용기   우리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옥위원   아니 사장님이 답변주시죠.
○증인 김용기   아니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위원   자,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의 절차란, 계약은 만약에 제가 오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더 전문가인 업체를 섭외해서 거기다가 맡길 적에는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계약을 따간 업체가 그 일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저명한 사실입니다. 
  하물며 문화재단은 이 거금이나 되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누가 했느냐? 계약만 했고 거의 재단의 직원들이 많이 했지요. 직원들 바쁘죠. 왜!
  직원들은 관리와 감독과 잘 되는지에 대한 서류만 보완하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에 아이디어나 제안을 줄 정도로 이렇게 포괄적인 일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까지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증인한테 묻겠는데, 자, 찰스장이 상주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상시 기록하고 가서 보고서처럼 작성해서 비치하거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았나요? 하셨습니까? 그 행위를? 
○증인 김용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거 알아 가지고 다음 출석 때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BS아트 행사운영비 이렇게 쭉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지적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봤더니 행사운영비가 10달 동안 계속 지급됐어요. 월별 행사계획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출결의서가 총 3,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거 서류하고, 사무관리비가 총 1,874만원이나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작품 보관 및 장비사용료로 월 125만원씩 8개월 동안 1,000만원 지급됐어요. 어떤 작품을 몇 점이나 보관하며 어떤 장비를 썼는지 이거 리스트하고 전부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명확하게, 명확하게 여기 근거되는 거 다 주셔야 될 것입니다. 
  증인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겠죠?
○증인 김용기   자료는 그거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팝아트팩토리 하면서 문화재단의 회원 대상으로 홍보문자 발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한테 문자 발송하셨나요? 
  이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기 대상자 아니신가요? 한 번이라도 문자 받아보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보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 문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끼어들지 마시지요. 여기 본인들이 주신 거예요. 자료에요, 이 자료. 
○증인 안형구   하나의 홍보 문자에요.
김영옥위원   문자입니까? 홍보 문자입니까? 홍보 문자예요?
○증인 안형구   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자꾸 끼어드실래요! 그리고 홍보 문자입니까? 
  또 하나 나루아트센터 안내원 모집을 하는 데도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1차 서류전형에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셨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정보공개 됐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저희가 특위를 열면서 그만둔 직원과 여기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공유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용동의 뭐하러 하셨습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예요. 1차 서류 전형 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 못하시는 이유 뭡니까? 법적 근거 제시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죠. 
○증인 김용기   근거를 자료 답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료 답변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특위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증인 김용기   위원님! 자료 답변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증인! 여기 보세요. 국립 서울시립 타 문화재단 운영의 스튜디오나 레지던시의 경우는 입주자 선정 및 심사 협회가 별도로 있고 심사협의회는 주로 해당 기관장, 전시과장, 미술계 주요 외부인사 3에서 5인으로 구성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은, 그래서 여기에 전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잘 직원들이 발췌해서 붙여놨어요.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세요. 
○증인 김용기   글쎄요, 그거는 제가 업무미숙입니다. 위원님!
김영옥위원   업무미숙입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팝아트 관련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입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이거 봤어요. 946만원이나 지출 됐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풍선 그냥 쉽게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풍선 날리기를 하는데 풍선이 하나에 1,000원이랍니다. 그래서 풍선 값만 216만원이 지출이 되요. 1,000원이에요, 풍선?
○증인 안형구   헬륨 풍선, 
안문환위원   헬륨 가스 넣은 거, 
김영옥위원   헬륨 가스 넣은 거 봤어요. 그거 전부다 업체에서 해 가지고 가져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바로 헬륨 가스 주입한 겁니까? 
○증인 김용기   그때 외부 업체에서, 
김영옥위원   외부 업체 어디입니까?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이면 토우입니까? 
○증인 김용기   토우에서 하청을 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토우에서 또 하청을 줬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진행비, 운영비, 기획대행료 따로 나가야 됩니까? 이것도 기획대행료가 필요합니까? 아니,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획대행료가 필요해요? 문화재단은 이것도 기획 못합니까? 어느 어느 누구 누구 초청하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기획대행료도 50만원이 나갔어요. 맞습니까, 이런 거? 나가야 됩니까? 
○증인 김용기   기획대행료 50만원은 최소의 금액이고요. 위원님! 그 쪽에서, 
김영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증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어떤 출범식 하나 하는 것도 그리고 왜 이걸 저희가 모릅니까? 토우에다 줬으면 토우에서 이 돈을 다 물어야죠. 토우에다가 맡긴 거 아닙니까? 팝아트 팩토리 토우에다가, 지금 팝아트 팩토리 전체다 김근영 거기 BS아트하고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지출 우리가 따로 해야 됩니까 네? 946만 3,000원 문화재단이 따로 이거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 정관훈   안형구 증인! 앉아 있어요! 내보내기 전에,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미술평론가 비평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까? 근거 말씀해 주시죠. 
○증인 김용기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됩니다. 
김영옥위원   왜 당연히 지출해야 됩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왜 합니까? 업무협약 맺어져 있고 업무협약에 분명히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 개인 돈인데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업체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에서 시행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다 지출 합니까, 내 손으로? 네! 증인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업체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얼마 예산이면 되겠다, 그래서 업체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기로 한 그 금액 말고 내 사비 들여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따로 지출합니까, 내 돈이라면? 
○증인 김용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김영옥위원   이것도 업무미숙입니까?
○증인 김용기   저희가 팝아트 출범식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한 거고요, 
김영옥위원   이거 감사과에서 946만 3,300원입니다. 환수 책임지십시오.
  또 있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숨 좀 돌리시고요. 오늘만이 아니니까, 
김영옥위원   하나라도 정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BS아트 운영비를 매월 두 달에 40만원씩 줬어요, 지급 했어요. 이거 왜 지급했습니까? BS아트한테 운영비도 지급해야 됩니까, 저희가? 
○증인 김용기   그건 작가들 월 20만원씩 식대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작가들 식대를 왜 우리가 주냐고요! BS아트 작가들이라면서요? 그래서 BS아트를 저희하고 업무 체결해서 계약 맺은 거 아닙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BS아트 작가들을 우리가 왜 식대비를 지출 하냐고요! 환수하세요! 감사과!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업무미숙입니까? 
○증인 김용기   그건 BS아트와 저희가 팝아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이런 이러한 것들을우리가 지원해준다, 
김영옥위원   업무에다가 그러면 업무협약할 때 잘 맺어놓으시지 그랬어요.
○증인 김용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하나씩 넣어서. 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내 돈입니까, 내 돈. 내 주머니의 내 돈입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환수 하십시오. 환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환수가 따르면 그 뒤에 법적 책임과 모든 것은 책임 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환수 조치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거를 제가 저번에 여기 문화재단을 하면서 PT에 띄웠더니 어떻게 감사과에서 이거에 대한 거 갖고 보고서에 올리셨던데 정확한 내용 알고 계시죠? 
  증인! 알고 계시죠? 토우기획에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행사를 치렀는데 돈이 남지 않았다고 홍보비 800만원을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홍보비 8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참 내가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직원들한테 사문서 위조 시키셨잖아요? 인정하시죠? 자, 제가 갖고 있어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팝콘시리즈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지급내역 뚝섬아트 페스티벌 포스터 리플릿 여기서 차액을 359만 3,000원, 초과견적 477만원 팝아트 팩토리 봉투 차액 55만원, 극단 고래 아케이드북 제작 여기서도 차액 274만원 아직도 800만원 속에서 차감되지 않은 게 178만 3,000원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약서 위반은 물론이고 본인이 아까 분명히 증인께서 본인 지인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증인 지인으로 이루어진 업체가 다소 잘 사업이 되지 않아서 사업에 수익을 못 냈다고 하여서 홍보비 800만원을 주기로 결정 그다음에 행한 행위는 직원들을 통해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용기   내용이 상당부분 다릅니다. 위원님!
김영옥위원   뭐가 다릅니까?
○증인 김용기   저희가 처음에 이 도록은 BS아트에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BS아트에서,
김영옥위원   그거는 제가 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만 보고서에서 나온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저 이거 삼자대면 시킬 수 있습니다. 
○증인 김용기   좋으신데요, 
김영옥위원   제가 정확한 근거 없이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800만원 사문서 위조 시킨 거 맞죠?
○증인 김용기   제가 서류가,
김영옥위원   직원들한테,
○증인 김용기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빠졌어? 그거 보완을 하세요’라고 본부장님한테 지시를 했고,
김영옥위원   ‘왜 빠졌어’가 아니죠. 800만원을 주지 않게 되어 있던 돈을 끼워 넣는데 ‘왜 빠졌어’가 어디 있어요?
○증인 김용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잘못한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김영옥위원   보완을 어떻게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증인 김용기   그래서 본부장님께 지시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냐고요?
○증인 김용기   글쎄. 그 부분의 구체적인 건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한 건 없고요, 저한테,
김영옥위원   어쨌든 결과가 800만원을 갖다가 부풀리기, 타견적에 부풀리기 해서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돈이 지급된 사실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용기   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김영옥위원   인정하시죠?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문서 위조법이에요. 사문서 위조예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건,
김영옥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검토가 들어가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김영옥위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거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증인 김용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요. 
김영옥위원   여기는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배임행위도 같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돈이 자그마치 800입니다.
  내가 친한, 친분이 있는 업체가 다소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여서 나가지도 않아야 될 홍보비 800만원을 끼워 넣기 위해서 직원들도 하여금 사문서 위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부풀리게 해서 배임죄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증인 김용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이 다 맞으면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누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김영옥위원   여기 보세요.
○증인 김용기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위원님! 
김영옥위원   팝아트팩토리 사업추진 업무협약서입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BS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사용용도 이렇게 돼서 1조3항에 보면 팝아트팩토리사업의 홍보 마케팅은 BS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용기   맞습니다. 네. 도록도 거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자그마치 800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꿰맞출 수가 없으니 직원들로 하여금 사문서 위조하게 만들고, 그 돈을 부풀리기 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800을 맞추는 중 아직도 잔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사문서 위조와  배임행위를 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증인 김용기   글쎄, 그 말씀은 제가,
김영옥위원   자, 이것도, 이런데도! 이런데도! 감사결과에 직원들,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직원들 책임이라고 그러셨죠? 업무 미흡이라 그러셨죠? 업무가 미흡해서, 직원들 간에 상호소통이 안돼서, 능력이 모자라서! 다 직원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지요.
○증인 김용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위원   보완설명은 나와 있는 것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증인 김용기   그게 아니고,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위원님!
김영옥위원   한 가지, 나중에, 
○위원장 정관훈   증인! 답변할 때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증인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나중에 다 하고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너무 많으니까, 잠깐만요. 
  스트리트 칵테일파티 그래 가지고 이거 나루아트 광장 일대에서 한 거예요. 1,630만원 지출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외부송출비가 또 LED전광판 외부송출비가 있네요? 이 외부송출비는 여기 위비주얼한테 나간 겁니까? 
○증인 김용기   250만원 나갔습니다.
김영옥위원   여기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인 김용기   죄송합니다. 제가 100만원,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계셔요. 
○증인 김용기   아니 제가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100만원이라고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위비주얼한테 나간 겁니까?
○증인 김용기   그게 카메라 대여비로 나갔습니다.
김영옥위원   송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LED송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대여비입니까? 이거 정확한 거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계획서에는 1,6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1,894만 9,150원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왜 세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형평성에 맞게 지출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는 200여만원 돈이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토우예요. 토우에서 주관한 겁니다. 토우에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건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김영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문화상품권 구입했어요. 290만원. 문화상품권 구입하셨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때를 기억합니다. 작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틀간 나루아트센터 광장 일대에서 하셨죠?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여기 천막, 텐트가 정말 많이 쳐져있었어요. 그날따라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여기에서 나타나죠.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트럭, 아시죠?  패스트푸드트럭. 그거 하려고 그러다 못한 그 행사인 거죠? 이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걸 벌려놓고, 이렇게 그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벌려놓고, 정말 물론,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잘 못되는 사업도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틀을 벌려놓고 났는데 날씨도 그렇고 정말 사업이 되지 않았죠. 그날 찾아와서 거기에 참여해서 지나가다가 본 주민이 얼마나 된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정확히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너무너무 없었죠. 너무너무! 자, 이런 거 계획을 할 때도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날씨도 분명히 잘, 요즘 날씨가 얼마나 잘 컨텍이 되고 있습니까? 날씨도 잘 컨텍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까지 챙기지 못한 어쨌든 미쓰가 발생이 된 것이지요.  
○증인 김용기   날씨는요, 저희가 행사를 적어도 몇달전에 계획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후의 날씨를 아무리 기상청에 연락을 해봐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증인 말씀 잘 하셨어요. 몇 달 전에 계약서는 물론 없고! 그리고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계약서 끼워 넣고! 예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600 잡아놨다가 결산은 1,800이 넘어가는 예산을 쓰고! 이게 몇 달전부터 계획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게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사업들입니까? 
○증인 김용기   저희가 나름 작년 한해 굉장히 바삐 오면서요, 급히, 물론,
김영옥위원   뭐가 그렇게 바빴나요? 
○증인 김용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영옥위원   누가 등떠밀었나요? 왜 그렇게 바쁘셨죠?
○증인 김용기   아니, 위원님! 재단 초기에 모든 조직이 초기에 만들면,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책상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거 다 준비 시작해 가지고 정말 A4용지도 하나 없었고, 그거 다 사가지고 시작을 제가 하면서요,
김영옥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신생으로 하는 데서 A4용지가 어디 있고, 책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김영옥위원   그거 하는 기간을 잘 잡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김용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각 팀마다 각종 고유사업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증인! 저희 옛 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이런 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구청에서 관할한 공기업 성격을 띤, 그리고 구민의 예산이 투여되는 곳입니다. 
  적어도 한 번 쓸 예산 다시 생각하고, 정말 기획이 잘 됐나 두들겨보고, 아까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 타 견적서도 다 받아가면서 어디가 적정한지? A4 한 장이 어디가 더 싼지? 적정금액이 맞는지? 1만원을 가지고 1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려고 고부가가치의 전문인력들 거기 가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의 스펙을 보면 면면이 다 훌륭한 스펙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활용을 못하시고 전부다 사건이 벌어지니까 업무미숙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리고 단체에 어떤 행사를 맡겼으면 그 단체에서 모든 요식행위를 행하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원들한테 일을 시킵니까? 계획절차는 왜 무시하셨습니까? 
  앞으로 받아낼 배상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 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테마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주년 행사 팝아트 팩토리 관련해서라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목위원   김창기 증인 나오시고 사장님하고는 계세요, 계셔야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김창기 증인, 아까 모든 공사를 김창기 증인이 결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창기   공사를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공사는 그 사업부서에서, 
공영목위원   아까 사장이 하지 않았다, 팀장이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거예요.
○증인 김창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예를 들어서 전시실 당초 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창기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영목위원   네.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팀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창기   당초에 600에서 그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전시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거는, 
공영목위원   애당초에 예산이 600만원으로 돼있었단 말입니다, 전시실. 그게 4,6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인 김창기   일단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기한은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 기한을 보고서 예산이 들어오는 지를 판단하고 계약 요청이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계약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 금액은 당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산 추산가는 4,800만원이었고 정산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 계약을 한 게 4,600만원입니다. 
공영목위원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4,600만원,
○증인 김창기   네. 맞습니다.
공영목위원   안내 대기실 공사 620만원, 팝아트 작업실 조성 공사 1,713만원, 사무실 개보수 공사 1,480만원, 회의실 유리 칸막이 공사 335만원 1억 4,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를 위반한 것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창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 건들의 발주 날짜를 파악해 보시면 동일 한 건에, 한 특정 기간에 집중된 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안내실은 7월이고, 
공영목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나루아트 시설공사 단일 공사란 말입니다. 단일 공사로써 1억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 소방이나 전기 시설은 특별히, 
○증인 김창기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나루아트 시설공사라는 게 예산 총칭하는 그런 거고 그 안에,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괄 발주하는 것이, 
○증인 김창기   아니. 총체적인 거를 나루아트 시설 개선공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쪼개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서 공사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증인 김창기   위원님 보시면 공사한 발주 시점을 보면 특정 달에 집중된 게 아니고 동일 건이 아닙니다. 4월, 7월, 유리칸막이 공사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나루아트 시설 개선공사를 통으로 잡고 그 단위 항목에 무슨 무슨 공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문환위원   위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일단 단일 공사로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1월달부터 시작된다고 얘를 했고 했는데 지금 공영목 위원님의 질문은 왜 단일 공사를 부분 부분 쪼개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쪼갠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 아니야! 왜 다른 소리를 자꾸 하려고 그래! 
공영목위원   이 담당 책임이 누구입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공사 책임자가 누구냐고? 공사 관리감독 책임자가?
○증인 김창기   공사 검수 부서는 담당 사업부서입니다. 
공영목위원   사업부서 누구입니까?
○증인 김창기   공사 건마다 공정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공사는 그러면 사장이 지는 거예요, 본부장이 지는 거예요, 누가 지냐고?
○증인 김창기   일단 저희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한을 요청 받아서 계약 요청을 받고,
공영목위원   앞에 있던 모든 의혹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 김기란 위원님이 구멍가게 표현을 했듯이 이러한 큰 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체계도 없이 견적서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600만원이 1,200만원도 아니고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전시실. 그리고 4,6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단 말입니다. 이건 특혜를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증인 김창기   그 4,600만원은 「지약법」 상 25조에 의해서 전시실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사가 여성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공영목위원   다시 한 번.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증인 김창기   5,000만원까지는, 
공영목위원   5,000만원까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방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창기   네. 알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증인 김창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루아트 시설개선 공사라는 부분이 큰 타이틀이었고 그 안에 시기적으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루아트 시설공사라고 해가지고 일괄 발주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일단 사업부서 기한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고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의도하고 답변,
김영옥위원   답변하고 틀려요. 
○증인 김창기   그 부분에서 제가,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업부서 자세한 경위하고를 다음 6일날 다시 준비해 오세요. 준비해 오시고 다음은 그룹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위원장 정관훈   공영목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좀,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실물도 좀 봐야 되고 그럴 테니 간단하게 하시려면 하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5시 한 40분까지 종결을 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결할 게 있습니다. 회기 연장도 필요한 것 같고 증인 추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의결 사항도 있고 그러시고요. 
  공영목 위원님 어떠실까요?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일날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6일날 하시는 걸로 하시고 김창기 증인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방금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공사의 성격이 유사한 거죠? 아니, 봐봐요. 공사 발주처가 같은 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공사 발주처가 같은 데에요, 아니에요?
○증인 김창기   발주처 말입니까?
○위원장 정관훈   발주처.
○증인 김창기   발주처는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문화재단에서 한 거 맞잖아요?
○증인 김창기   네.
○위원장 정관훈   그 공사 현장, 지점이 어디에요? 동일한 데에요, 아니에요? 
○증인 김창기   지금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이고요. 
○위원장 정관훈   아니. 동일 건물이냐고?
○증인 김창기   이 전체 건물, 네.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거죠?
○증인 김창기   네.
○위원장 정관훈   공사 시점, 어떻게 봐요, 공사 시점? 공사를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차이도 나고 두 달 차이도 나고 그러죠?
○증인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창기   공사 계획, 
○위원장 정관훈   가만 있어봐요! 내가 통상적으로 집을 조금 손질하거나 가게를 손질하거나 인테리어 하고 그럴 때 기왕 처음에 할 때에 이것도 좀 보고 이것도 좀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공사를 하고 나서 또 한 군데 한 달 뒤에 또 발주해 가지고 하고 총괄적으로 내 가게를 손을 봐야 되겠다. 1억원을 들여가지고 내 가게를 손을 봐야 되겠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주방 보고 한 달 지나고 나서 화장실 보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봐요? 
○증인 김창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
○위원장 정관훈   아니 동일 건물 내고 유사한 공사야, 전기공사 같은 건 법적으로 봤을 땐 분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김창기 증인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쪼개기 공사.
  소위 말해서 공사분할 금지 그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안 봐요?
○증인 김창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사스케쥴에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어서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팀장이! 이걸 발주를 했겠어요? 아무래도. 팀장이 판단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를, 서울시 이런 데서도 근무해 봤잖아요? 맞잖아요?
○증인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를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요?
○증인 김창기   저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장 정관훈   어떤가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면!
○증인 김창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계약요청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는 부서지 이 공사의 작업스케쥴을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관훈   아니 1억얼마의 명목이 뭐로 예산이 이리 넘어온 거예요?
○증인 김창기   어떤 1억을 말씀하시는지?
김영옥위원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아.
안문환위원   아냐 아냐 의도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을 갖다가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이 1억원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증인 김창기   세웁니다.
안문환위원   세우죠?
○증인 김창기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말을 다른 데로 자꾸 돌려! 내가 책임있고 네가 책임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는 그 방향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쪼개기로 들어간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그 의도예요. 
○위원장 정관훈   자, 아직까지 먼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불요불급하게 오늘 중으로 꼭 확인을 하거나 하실 내용이 계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안형구 증인 잠시 나오세요. 
  토우기획하고 BS아트, 공간테크 팝아트 작품 제작 관련에 대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야기 한 걸 잠시 정리하면 안형구 본부장과 토우기획 대표 송병승과는 친구라고 이야기 하셨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리고 안형구 본부장이 BS아트에다가 팝아트 작품제작비를 1, 2, 3차에 걸쳐서 총 3,000만원 지급했지요?    그리고 BS아트를 보면 광진문화재단 설립시기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BS아트가 아까 자본금 500만원 이미 언급됐던 부분이고, 2015년 11월 19일에 신규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문화재단 설립시기와 거의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BS아트 대표 김근영 씨는 아까 99년부터 20년 동안 친구, 맞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리고 김근영 씨는 한 때는 토우기획 실장이다 맞지요?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BS아트 김근영 대표가 공간테크라는 사업, 이거 역시 거의 BS아트, 문화재단 설립시기, 공간테크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그러니까 다 급조 설립된 거예요. 그리고 공간테크는 의왕시 빌라인데 페이퍼컴퍼니 맞죠? 
○증인 안형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어쨌든 페이퍼컴퍼니 맞고, 그다음에 이 공간테크 대표도 김준범 씨라는 토우기획 직원이고, 맞습니까?
○증인 안형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잘 몰라요? 그건 조금 이따 따로 질의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BS아트회사 김근영 대표가 공간테크라는 페이퍼컴퍼니 회사에다가 팝아트작품 제작 물품 구매를 의뢰해요. 거의 1,700만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1차적으로 친구, 지인, 친분! 친분 있는 분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예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친구,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점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점이 뭔가 하면 바로 토우기획, BS아트, 공간테크가 10년, 20년 친구, 지인을 통한 불공정거래입니다. 그리고 유착관계! 이게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를 할 테니까 예스, 노만 대답하십시오. 
  공간테크라는 회사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하고 있고 허름한 빌라 가정집인데 가격이 좀 저렴해서 이용한 겁니까?
○증인 안형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전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얘기,
○증인 안형구   그건 제가 잘 모르,
전병주위원   잘 모른다?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팝아트 재료비 비교견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내가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광진구 관내 업체도 아닙니다. 의왕시에 소재해 있고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가격도 2배 이상 비싸요. 그리고 팝아트 비교견적서를 보면, 하나를 예를 들면 아사천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중가격은 일반단가는 4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간테크에는 무려 10배 비싼 40만원에 거래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첫 번째, 품질이 너무 최상급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두 번째, 메이커 제품만 사용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광고모델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이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합니까?
○증인 안형구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감사팀에서 또 그 부분을 따로 감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우기획하고 관련된 업체 친구회사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증인 안형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토우기획, BS아트, 공간테크는 다 친분관계예요. 친분관계니까 밀어준 거예요. 토우 관련된 업체라서 밀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중단가 4만원 하는 걸 40만원으로 10배 부풀렸다니까요?
  그리고 BS아트 김근영 대표는 토우기획 실장으로 재직한 거 맞죠? 
○증인 안형구   네. 그 명함은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파트너 제가,
전병주위원   명함이 실장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광진문화재단이 BS아트에 특혜준 거 맞지요? 
○증인 안형구   특혜는 아니고 그 팝아트 관련돼서 사업 때문에 BS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주위원   됐고요. 그다음, 광진문화재단은 BS아트에 팝아트 제작비로 아까 1차, 2차, 3차에 걸쳐 매회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고 토우기획 실장으로 근무했던 BS아트 김근영 대표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가격에 싸지도 않은 무려 2배에서 10배까지 비싼 공간테크의 팝아트작품 재료를 구매하는데 이때 공간테크 김준범 대표는 토우기획 직원 맞죠?
○증인 안형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다 확인한 겁니다. 맞아요. 
  자, 의왕시 소재에 있는 공간테크입니다. 한번 더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중가격에 비해서 무려 10배 비싼 제품을 파는 공간데크에서 무려 1,700여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부풀리기 되었고 그 제품을 구매한 BS아트 김근영 대표는 토우기획 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에서 BS아트 제작비로 총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 이 부분은 그 본부장께서 36만 광진구민을 대표하는 광진구 의원 혹은 광진구 주민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친구잖아요, 친구. 친분이 있으니까 밀어준 거잖아요. 그것도 시중가격 2배까지 했으면 이런 질의 안 드립니다. 10배예요, 10배. 가격이 4만원 짜리를 40만원에 넘겨줬다면 문제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친구, 친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공정 거래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차 지원은 3월 23일날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1차 1,000만원 지원 됐던 부분에 스케치 디지털 출력비,
전병주위원   결국은 예스, 노만 답 하시라니까요. 나머지는 나중에 내용 검토 제가 할 테니까요. 
○증인 안형구   친구로서 밀어줬다고 할 수는 없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배로, 10배를 합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4만원 짜리 40만원에 넘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공정거래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더 질의 남았습니다. 
  김용기 사장과 토우기획 송병승 대표는 친구관계 또는 지인관계 맞습니까? 
○증인 안형구   사장님하고요?
전병주위원   네. 김용기 사장하고, 
○증인 안형구   제가 친구고 사장님은,
전병주위원   사장님하고는 지인관계다?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역시 예스, 노로 답해주시고 지금까지 토우기획, 공간테크, BS아트 이런 부분 총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김용기 사장과 토우기획 송병승 대표는 친분 관계를 내세워서 불공정거래 및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 드러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증인 안형구   일을 잘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제가 그쪽으로 밀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병주위원   밀어줬다고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10배 가격으로 넘겨요? 그리고 BS아트랑 이미 앞에서 언급 됐던 부분인데 겨우 자본금 500만원 그러니까 공간테크, BS아트 이런 모든 부분들이 2015년 문화재단 설립 시기와 거의 다 같은 시기에 일치하는 거예요. 급조된 작품들이에요.
  예를 들어 BS아트가 이미 자본금 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회사고 공간테크도 마찬가지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들이 적당한 금액에서 서로 거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불공정거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친분관계를 이용한 유착관계예요. 그냥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여기에 이의 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10배잖아요, 10배. 지금까지 이야기 한 거 일부 빼고는 다 인정하시는 거죠?
○증인 안형구   제가 그 부분은 감사팀에 토우 송병승 대표가 다 재료비하고 다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감사팀하고 여기하고는 틀려요. 말씀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전병주위원   감사팀이 올린 자료는 나중에 월요일날 질의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증인 안형구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전병주위원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김용기 사장, 안형구 본부장 이 두 분이 어쨌든 간에 토우기획 대표 송병승 씨하고 친구 내지 지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BS아트라는 교묘하게 아주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똑같은 문화재단 설립 시기하고 일치되는 그 때 법인을 설립해요. 그 회사에다가 3,000만원을 어쨌든 팝아트 작품 제작비로 넘겨줘요.
  그리고 다시 공간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팝아트 작품 제작 물품구매 의뢰를 또 1,706만원을 또 공간테크에 넘겨줘요. 이 공간테크 역시 또 같은 시기에 2015년 10월 13일 설립 됐어요. 
  그리고 의정부는 아까 보니까 가정 빌라로 이미 확인된 부분이고 페이퍼 컴퍼니에요. 그래서 이 토우기획, BS아트, 공간테크는 친구, 친분 이런 부분을 이용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공정거래 유착관계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예스, 노만 답하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증인 안형구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병주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사장, 본부장 그다음에 팀장이 핵심 부분, 핵심 3인 아닙니까? 이 세 분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이미 11명이 다 나갔잖아요. 
○증인 안형구   위원님! BS에서 발주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거래 작품 하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제작비 넘겨줘도 상관없고 그 제작, 물품, 구매의뢰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불공정하게 일반 시중단가 보다도 10배 이상 넘겨줬다라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라니까요. 나머지 친구, 이런 건 상관없고 지인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10배 이상 넘겨준 것은 개인 생각했을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증인 안형구   개인적으로 10배를 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자, 이제 의결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요. 증인 분들한테 제가 감사담당관 측에서 감사한 거 있잖아요. 특정 감사, 이거에 그거 했으니까라고 하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증인 분들!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증인 분들은 오늘 이걸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안건 심의할 게 좀 있거든요. 
  증인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고 3월 6일날 오후 2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46분)
○위원장 정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좀더 면밀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3월 7일 화요일에 증인들을 출석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 증인들은 오늘 참석한 김용기 사장 등 12명 증인들이며 고재식 행정국장을 추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증인 채택하실, 
     (각자 의견개진으로 장내소란)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하는 증인들은 오늘 참석한 김용기 사장 등 12명 증인들이며, 고재식 행정국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3월 6일 월요일 14시에 제10차 회의를 개회하여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산회)

○ 출석조사위원 7 인
정 관 훈      김 기 란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영 옥
박 삼 례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증인 12 인
김용기(광진문화재단 사장)
안형구(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김창기(광진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임숙자(광진문화재단 공연팀장)
장용훈(광진구청 문화체육과장)
정해영(광진구청 기획홍보과장)
한석규(광진구청 감사담당관)
위형근(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장)
정종모(광진구청 감사팀장)
김기영(광진구청 의회법무팀장)
김우익(광진구청 광고물관리팀장)
황호림(광진구청 기계운영사주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