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7일(화) 14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계속)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14시07분개의)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계속)  
(14시08분)
○위원장 정관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광진구청 행정국 고재식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분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재식 국장은 나와서 증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재식   선서! 본인은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관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관련 면접이 있다 그래요, 2시부터. 1시간 시간을 조금, 문화재단 증인들은 3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이 1시간 동안에 제한하는 건 뭐하지만 집행부에 계신 국‧과장님 증인분들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부분들을 어지간하면 좀 정리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계속하여서 감사담당관에서 결과보고서 낼 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계속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가 자료요청의 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도 지을 수가 없고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는 형국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비위사실조사서, 사장 문답서, 본부장 문답서, 전직원 사인한 문답서를 주시고, 또 업무협약상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계속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거에 대한 답변은커녕 설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해서 주시고 이 서류가 어떻게 잘 되지 않았다면 사유를 듣고, 아니면 정회를 요청할 것입니다, 올 때까지, 서류 올 때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관훈   우선 감사담당관 증인 증언대로 좀 나와보세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분이 어디서 오셨나요, 지금 들어오신?  
전병주위원   채널A. 
○위원장 정관훈   확인해 보세요. 
○증인 한석규   네,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 내용은 아실 거고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관련 자료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증인 한석규   비위사실조사서하고 그 사장, 본부장, 전직원이 서명한 문답서를 요구하셨고요. 
  또 문화재단 협약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와 사후조치 규정, 어제 저희가 그 공문으로 그 문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비위사실조사서나 사장, 본부장, 전직원이 서명한 문답서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공개 대상으로써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에서나 아니면 문화재단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지금 최종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협약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와 사후조치의 규정은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쌍방 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문서 작성하는 것은 업무협약서에 해당되고, 업무의 협약서에는 협약의 대상과 각각의 권리, 의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써 통상적으로는 협약서는 계약서에 준한 문서로 보고 있으나, 문화재단과 맺은 업무협약의 내용을 미이행한 것은 광진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칙 제50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비위사실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문화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서 행정상 조치, 또는 재정상 조치, 또는 신분상 조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증인! 이제 와서, 제가 이거 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사서하고 이거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공문으로 시행돼서 오늘 받으셨다 그랬는데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를 들어서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왕기   네. 
김영옥위원   저희가 구의원의 신분으로서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과 대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봐주십시오. 발췌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이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네요. 저희가 지금 특위를 열면서 또 제 개인적인 심경도 내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고, 애쓰시는 마음도 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빨리 가닥 지어서 매듭을 짓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근거를 들어서 주지 못하겠다 이런다면 이거 계속 가야 되겠죠 뭐. 네? 
  공개를 왜 못해주는지 저희도 지금 전문위원님! 그거 잘 받아서 저희한테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계속 이게 어떻게 규약이 될 때까지 저희가 알고 싶은 거 알 때까지 그러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한석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이게 업무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꼭 그 사람이 거명이 돼야 이게 문제가 꼭 해결이 되는지? 
  그것이 그래서 지금 또한 개인 신상이 밝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는 신분적 위치가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만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사람의 인권도 최대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말씀 지금 잘하셨었어요, 증인! 
  감사조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유추할 수 있도록 이게 누구구나, 이름만 나열되지 않았다 뿐이지 누군지 분명히 유추해서 누군지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 시점에 그분들은 아무도 유추할 수 없을 정도의 조사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도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못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답변서에 보면 거기에 조사서에 보면 분명히 유추되어서 이거는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신상공개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군지를 알게끔 유추되어서 거기 이름만 거론되지 않았을 뿐 그 사람이 분명하건데 지금 공공연하게 이름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름이 되뇌어져도 되고 거기 벌을 받겠구나 하는 것 정도 유추해서 그 사람은 명예를 실추시켜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 거론되지 않는 유추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하는 이름이 없는 그분들은 명예가 중요하고, 그분들은 저기 유출되면 안 되고, 거기 유출시킨 그 장본인은 명예가 실추돼도 되는 겁니까? 공공의 적이 돼도 돼요? 
○증인 한석규   이번에 우리 광진문화재단특별감사 결과보고를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는요 증인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계속 매번 요청을 해도 오늘 답을 처음으로 들었지만 이렇게 답을 한 결과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하고 또 법률로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니 이거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자문도 같이 전문위원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다 받고 이게 시시비비부터 가려가지고 그 나오는 텀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자, 증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김영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조치네요? 그렇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그다음에 나름대로 증인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문답서, 문답확인서. 그렇죠?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이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증인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거를 못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신 건가요?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시간 좀 주셔 가지고 하시고, 
김영옥위원   네. 법률자문 받을 거 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네, 자료요청 건은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계속 하십시다, 그럼.  
김영옥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위원장 정관훈   네, 하세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네. 아니 감사담당관 증인은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증인 위형근   도시계획과장 위형근입니다. 
김영옥위원   네. 증인이 어제 LED전광판, LED전광판이 제가 질문의 요지는 작년에 LED전광판이 설치됐을 때 그때 규정 위반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은 꺼져 있기 때문에 유출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가 광진구에 공신력 있는 디지털광진을 다 뒤졌어요, 어제. 
  그랬더니 여기에 딱 팝콘시리즈 해가지고 송출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증인 위형근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럴 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위형근   설치하고 그때 당시에 표출을 했다면 위반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어저께 답변은 정말 증인한테 저희가 너무 힘들 정도로 어저께 이 건 가지고, 이 건을 그렇게 그 답 하나를 듣기 위해서 오늘까지 제가 어저께 저녁내 또 이거 뒤져가지고 자료 다 이렇게 보완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팀장님한테랑. 이거 16년도에 LED전광판이 설치되었던 그 시점에 이게 설치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제가 여쭈었는데 그렇게 답하기가 힘드셨는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저께 답하시고 오늘은 출석 안 하셔도 됐어야 될 그런 건데 다시 또 출석을 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업무시간을 지금 업무시간에 업무 못 보시고.
  왜 이렇게 답들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자료 갖다가 대야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도 답을 좀 일부 하셨습니다만 그 LED전광판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이거 LED전광판 지금 있는 거 매입하셔서 저희 걸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증인 위형근   저희가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옥위원   어저께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저께 답변 하셨잖아요? 
○증인 위형근   LED를 자체를 저희가 매입하고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옥위원   어저께 답을 하셨잖아요? 어저께 뭐라고 답하셨어요? 
○증인 위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영옥위원   어저께 제가 분명히 똑같은 질의드렸어요.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활용할 방법인지 방법을 대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속기록 뽑아서 어저께 거 속기록 또 뽑아서 드려요?  
○증인 위형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 설치 그러니까 소유자가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그때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김영옥위원   그리고 증인! 발상 자체가 너무 재미난 발상이에요. 
  작년에 명백히 설치할 때 위법이었고 그거를 간과한 구청이 정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LED전광판 송출 지금 막아놓고 위비주얼 철수했고, 이 시점에 와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어떻게 쓸 건지 구상해 보겠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증인 위형근   저희 도시계획과는 허가관련 부서기 때문에 설치자가 소유자가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안 계셨을 때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자, 자료 제가 이거 드릴게요. 
○증인 위형근   네. 
김영옥위원   이미 송출했을 때 이걸로 고발조치 해주세요. 
○증인 위형근   그 부분은,  
김영옥위원   과태료 넘겨주시고요.  
○증인 위형근   그 부분은, 
김영옥위원   많은 분들 증인 세울 수 있어요. 저기 증인 연대서명 받아가지고 가요?  
○증인 위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원   법적 행정 왜 하나도 안 하셨냐고요, 법적 조치를! 
  자료 제가 그 도시계획과에서 다 받았어요. 광고물 쪽에서 제가 다 받았어요, ‘허가사용 없음.’ 거기 규정사항도 다 받았어요, LED전광판의 규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집도 제가 받았어요. 
  거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위비주얼에서 제가 지금 저기 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했는데 몇%로, 몇%로 해가지고 언제쯤 기부채납할까 고민하고 있다, 원래는 기부채납이 목적이었는데 수익이 너무 나지 않아서 기부채납을 할 까 고민 중에 있다, 이희진 대표가 위비주얼 대표가 말을 했다. 이랬을 적에 제가 뭐라고 거기다 말씀드렸나요? 
  그랬더니 그 광고물법에 보니까 이미 쓰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한 번을 썼더라도 중고라면 중고의 개념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규약이 거기도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적해 드렸잖아요?
  오늘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잘 나오셨어요. 어떻게 답을 뻔히 들어서 알만한 답을 갖다가 이렇게 위원들 기운 빼게 하면서 LED전광판이 불법이다, 아니다 왜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송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서울시 조례가 3월이나 4월에 개정되면 그때 개정되는 걸 보고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 이거는 정말 해당 과나 다른 예를 들어 예시를 드는 거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위원들한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런 것도 직원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백히 드러나 있고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든지 봤을 만한 LED전광판입니다. 
  이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따지는데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구의원들한테 조차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광진구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답변은 어떨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증인! 
○증인 위형근   네. 
김영옥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떤 가닥으로 잡히는지 LED전광판이 다시 쓰여지게 된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나오면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그거를 염두해 두지 마시고 그 현재상에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꼼꼼히 잘 살피셔서 행정조치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LED전광판은 이만하겠습니다. 
  증인 되셨고요. 그다음에는 정종모 증인! 
○증인 정종모   네. 
김영옥위원   아직 그거 자료 안 왔나요? 자료 주시죠. 
○증인 정종모   전화번호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전화번호 안 주셔도 돼요. 전화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잠깐만 좀 나와 보실래요? 
  국장님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 그룹웨어 가지고 저와 공영목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문화재단이 작년 11월 2일에 출범을 하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장님 혹시 공단에서 저희 나루아트를 운영한 공연비가 총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고재식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제께 담당팀장님이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나간 예산이 15억 3,000만원이죠. 여기서 인건비 7억 8,000, 한 8억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공연 및 이런 예산입니다. 한 10배가 넘는 예산이 나갔죠. 그렇죠? 10배가 뭡니까?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출범을 시켰어요. 출범을 시켰는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그룹웨어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회계 프로그램을, 모든 프로그램을 수기로 작성을 하는 시간이 발생이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수기로 제작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 그토록 문화재단을 빨리 발족시켰어야 됩니까?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고재식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웨어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관 전산 프로그램이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기로 대관 프로그램을 대관 일정을 정리를 하면서까지 문화재단이 출범해야 됐느냐, 그 시기에 출범했어야 되느냐, 요약하면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출범을 할 당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문화재단의 홈페이지하고 매칭이 되는 전산 쪽에서는 탑재라고 그러죠. 그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전산 프로그램에 같이 구동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출범이 되는 당시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쪽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작업 중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월 달에 굳이 꼭 그 작업을 하면서까지 완비를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홈페이지가 돌아갈 때에 문화재단이 출범식을 해도 안 늦지 않을 텐데 조속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나루아트센터의 전체 사용 일정이 대관이 정해져 있는데 비어있는 타이밍이 그 날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재단출범식을 했어야만 했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너무 “대광진”입니다. 너무 안일한 답 아니실까요? 너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너무 안일한 답변 아닙니까? 
  저희가 날짜도 다시 찾아봐서 그날 프로그램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받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빈 날이 그날밖에 없었는지 이건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위원들과 공방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기로 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하다 보니 미처 생각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진행과정에서 늦춰지는 바람에 불가피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실 줄 알았어요. 어저께 이 답변을 가지고 문화재단과 TF 정종모 팀장하고 했더니 서로 핑퐁을 했어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이미 넘겨줬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문화재단은 구청에서 다 시행을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서로 핑퐁을 했다고요, 이걸 가지고.
  그랬는데 또 국장님 답변은 날짜가, 빈 날짜가 그날밖에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다시 출범할 일도 없으니까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행정조치에 대한 수반은 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어떻게 해석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니까 해석을, 자문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고재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사항인데 이래저래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저희들이 수기 작성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될 것도 아니니까,  
김영옥위원   위법이라고 꼭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상에 미스를 하신 거죠.  
○증인 고재식   그러니까요.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그런 일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미스는 미스죠
○증인 고재식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공영목 위원님 추가적으로.   
공영목위원   수기를 해서 잘못이 아니라 그 많은 예산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까지 수기를 꼭 해야 되는지 더 존 프로그램을 썼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야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창에 뜨지를 않습니다, 그룹웨어는. 라인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홈페이지 라인아트 810만원이에요. 그리고 월 유지비용이 90만원 또 연간 유지비용이 한 5, 6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쓰면서까지 수기로 해야 됐느냐, 3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한 두 시간 교육 받으면 누구나 다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지상태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주면 거기에 대입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 정도 돈을 주고 했으면. 
  그런데 굳이 수기로 3개월 동안에 했던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고재식   공영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각 프로그램 개발사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문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한 3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탑재하려면 그 탑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고 프로그램 환경도 맞춰야 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의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기간이 한 3개월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사태가 나타났다면 저희들도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루아트센터 공사 관련 건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예산을 견적을 받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재단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최소한 2개 정도 회사를 비교해서 A라는 분이 소개했다고 바로 거기에 계약을 하고 그것은 조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도 복수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좋은가 저 프로그램이 좋은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소개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하고 그 회사는 전화 와서 바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최고품이다 이 정도는 IT회사나 쓰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인 고재식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잘못하는 것 1,000원 짜리 할 수도 있고 1만원 짜리 할 수도 있어요. 비교해서 기왕이면 좋은 프로그램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역시 어제 공사 건도 마찬가지예요. 600만원 짜리 공사가 4,6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증액이 됐으면 어떤 회사 견적서도 제대로 받아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1억 8,700만원인가, 1억 4,600만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나루아트공사 할 때 단일공사예요, 한 건물에. 그래야 싸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한 업체가 해야 우리가 서비스를 받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증인 고재식   그런 부분은 공사현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걸 쪼개기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공영목위원   잘못 됐죠. 회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 또 은평구 조그마한 공사 600만원 짜리 공사, 500만원 짜리 공사들도 굳이 그렇게 멀리 있는 업체를 선정했어야 했느냐도 의문이에요. 
  굳이 우리 광진구에 있는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그런 훌륭한 업체들이 많은데도 지방에 있는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잘못됐으면 나중에 하자보수를 받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나간 거니까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 고재식   알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잠깐만요.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략 오늘 이틀 지나서 3일째 접어들었는데 총론적인 것은 대충 터칭이 되지 않았나 봐지거든요. 각론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리가 안 되신 거 확인이 덜 되신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임팩트 있게 확인 과정을 거쳐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증인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를 하는 과정을 가질 테니 가급적이면 놓치신 것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병주위원   국장님의 정확한 생각을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난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쭉 나름대로 의혹사항을 질의를 해 왔습니다. 
  2016년 6월 15일 10시에 김용기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속기록 있고 3월 3일날 김용기 사장이 이야기한 부분 제가 확인한 게 뭔가 하면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걸리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광진문화재단 관련해서 어떤 김용기 사장과 관련된 친인척 비리, 두 번째 내 밑에 수하로 있던 위니아트 직원 그다음에 인사관리 특수한 지인관계에 있을 때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만 둔다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첫 번째입니다.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과 계약업체와의 유착관계 의심이 되는 부분 인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토우기획 송병승, BS 김근영 그다음에 안형구 재단 본부장 이 세 사람은 특히 안형구 재단 본부장은 위니아트 직원입니다.
  하나 인정하셨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친구, 지인 이거와 관계에 비롯된 유착관계 불공정거래라는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 행사비 지급 948만원 이거 부적정 그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LED 옥외전광판 불법 설치 사전 계약도 없는 것 이거 위반입니다. 
  네 번째 팝아트 팩토리 사업 운영실적  부진인데 당초 수입목표는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고작 170만원이고 적자도 7,000만원 이상 냈습니다. 이거 운영실적  부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팝아트 팩토리 사업 관련인데 BS아트 업무협약과 체결이 부적정하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특혜의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미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사장, 본부장이 토우기획 송병승 씨와 BS아트 김근영, 공간테크 김준범 씨 특히 공간테크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가정집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송병성 씨 BS아트 부분도 보면 디자인위즈라는 부분이 역시 송학섭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송병승 BS아트 대표하고는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이 디자인위즈는 실사출력 업체예요. 
  그런데 BS아트는 해당업체에서 캠버스를 샀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한 자료가 바 이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어제 본 위원이 김용기 사장한테 나루아트센터 리뉴얼 공사업체 1,000만원 협찬금 이 받은 거 인정하셨어요. 이거는 기부금법 모집 위반이 된다고 인정하셨어요. 벌써 3가지 중에 관계없는 것까지 다 지금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김용기 사장이 인정했던 부분을 총 이렇게 합쳐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최소한 김용기 사장은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구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한마디 해 주시죠.
○증인 고재식   전병주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크게 나눠서 5가지네요. 지인들 간에  무리지어서 나눠먹기 한 거 아니냐, 다음에 팝아트 팩토리 사업이 출범할 때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전광판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팝아트 팩토리의 운영 실적이 좀 그렇다, 그다음에 팝아트 팩토리 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약이 BS아트와 맺어진 게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크게 5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문화계의 행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에서 문화를 판단했다면 문화재단을 출범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 문화계는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문화계만의 질서들이 상존한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사람들만의 세상을 한번 구비를 해보자, 그거를 우리 행정하고 접목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재단이 출범했던 부분입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증인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저 기억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10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최초로 포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용기 사장이 제가 이의를 세 가지 이상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라도 나오면 사장직 물러나겠다고 속기록에 있어요. 
○증인 고재식   네. 
전병주위원   그러면 책임 지셔야죠. 개인적으로는 김용기 사장님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조사해 보니까 경징계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법 외에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청장님은 절대 이거 아웃시킬 생각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직원 한두 명 선에서 이렇게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아니 공직에 있는 분이, 그리고 김용기 사장이 이미 광진구 공기업 사장 아닙니까? 
○증인 고재식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론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 해주시고 나머지는.  
○증인 고재식   사설 빼고 결론은 김용기 사장님이 여태껏 해온 사항이니 해고 사안, 물러나야 될 사안만큼 죄가 무겁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가, 했던 그 행위들이 물러날 사유까지 해당이 안 된다면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전병주위원   자, 증인! 물론 사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경징계 이상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공직자하고 사장은 책임지셔야 돼요. 법 외에 상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이 김용기 사장이 예를 들어 지금 안형구 본부장 아닙니까? 
  김용기 사장이 여기에 사장 되시기 전에 위니아트 회사에 같이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근무회사 본부장 직원이 안형구 씨예요. 안형구 씨가 뭔가 하면 위니아트 직원이고, 그다음에 어제 1970년도 여기 처음 안형구 씨가 광진구 최초로 왔을 때 자기 외삼촌이 어린이회관에 근무하셔서 그게 계기가 돼 왔다고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형구 본부장이 김용기 사장 존경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미 2013년도부터 김용기 사장과 위니아트 직원인 안형구 본부장하고는 정말로 친한 사이에요. 
  그러면 위니아트 직원을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3월 3일 날 그 채점이 잘못된 부분도 다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한 거는 책임지셔야죠, 떠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클리어하게 떠나야지 여기 뭐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증인 고재식   떠나고 안 떠나고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나 그게,  
전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때 그때 이사장인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용기 사장하고 본부장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16명 중에서 11명이 떠난  이 체제에 세 사람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했으면 지금 특별위원회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기 계실 필요도 없고, 조사위 이런 것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인정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셨으면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전부다 관심도 없으시더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대신해서 한 말씀 하시고, 또 다른 질의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증인 고재식   네. 김용기 사장이 그동안의 행적이 그만둬야 될 정도의 죄과가 있다면 그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문환위원   뒷얘기만 안 하면 끝낼 것 같은데. 
전병주위원   이번에 보십시오. 그 김용기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광진구 공기업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사장 정도 되면 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법」 56조에 의해가지고 운영비나 구청의 예산 15억 이상, 작년에 19억이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그 국민의 혈세를 갖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뭔가 최소한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팝아트팩토리사업 이거 운영실적 부진 이 한 부분 갖고도 책임지셔야 돼요. 
  어떻게 수입 170만원만 수입이 났고 적자가 7,000만원 남는 이런 그 운영실적 부진에 대해서 저 같으면 책임지고 나가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계속 버틴 이유는 향후에 뭐 다른, 교수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본인이 물러나신다고 하셨으면, 그때 물러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주시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시고 이러니까 화가 나죠, 어제까지 보니까. 
○증인 고재식   저희 구청에서 볼 때는, 
전병주위원   구청장님 떠나서 증인의  생각만 한마디 해주세요.  
○증인 고재식   네. 제 생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용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 말하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김용기 사장,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물론 팩토리사업이 조금 미미한 성과, 성과도 아니죠. 실패한 작품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평가해야 될 문제고, 또 조직이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에 처음 들어와서 공공의 조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제가 옆에서 봤던 김용기 사장은 나름 그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인들 뭐해주고 그랬던 게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일을 쓰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챙겨가려고 갔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병주위원   저도 사적으로는 김용기 사장님이 아시는 분하고 또 제가 아는 분하고 아주 호형호제하는 것도 알고 있고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또 이 자리에 우리 민주당 위원은 저밖에 없는데 아무도 이런 일에 안 나서잖아요? 차라리 새누리당 의원님이 자당 구청장이 아니니까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피해버려요. 
  저도 이 자리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지만 저는 구청장님하고 같은 자당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지. 어떤 누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대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증인 고재식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화재단 사건이 과거 문화원 사건하고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고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원이 발족되고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건 왜냐? 민간에 있던 민간에서만 일하던 분들이 공공부문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공공부문에 오면 철저하게 증거를 삼고 증거에 의해서 일을 해가는 게 맞는 건데, 민간에서는 어디 그렇습니까? 
  기업이, 당장 이익이 먼저니까 이익만을 먼저 따져서 계약서도 안 하고 ‘이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다주고 돈 주고 영수증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에서는 일을 하려면 계획서 세워야 되죠. 그 계약서에 의해서 또 회계서류 만들어야 되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죠. 가져온 물건 가져왔다고 또 검수해야 되죠. 검수 끝나고 나면 다 됐냐 해서 돈 줘야죠. 그다음에 영수증, 
전병주위원   자, 증인!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른 위원님,
김영옥위원   네.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보고받으신 것 중에 지금 특위가 열려서 하고 있잖아요? 
○증인 고재식   네. 
김영옥위원   어디까지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홍보비 800만원, 네? 직원들한테 사문서 위조시켜 가면서 예산 부풀리기 해서 오더 내려가지고 직원들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증인 고재식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증인 고재식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김영옥위원   왜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닙니까!
  또 하나, 팝아트팩토리 BS아트랑 1억 1,14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팝아트팩토리 사업은 무조건 BS아트가 다 하게끔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토우가 4,600만원 이상 갖다 써요. 자금 유용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팝아트팩토리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팝아트팩토리 홍보동영상 찍은 거 보셨죠? 팩토리 출범식 때 송출해 줬으니까. 거기에 보면 2016년도 11월 11일 날 팝아트 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홍보동영상은 2016년 11월 10일 날 계약을 해요. 11월 11일 날 받아요. 그래서 홍보동영상을 틉니다. 이거는 일각의 일 예의 예입니다. 예.  
  이렇듯 많은 정황이 드러나져 있고 또 전병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감 때 김용기 증인 본인이 안형구 본부장이 잘못했을 때 분명히 책임지고 물어나겠다 했고,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날도 많은 부분 본인이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광진닷컴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책임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좀 해달라는데 증인! 저희 다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 안 해주셔도 상식이에요.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하시겠습니까? 
○증인 고재식   답변 드릴까요? 
김영옥위원   네. 
○증인 고재식   그 홍보비 부분도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비 부분들이 아마 800만원인가 한데 다른 인쇄에 업을 해가지고 한 500얼마가 더 나간 걸로 저는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사항도 보면,  
김영옥위원   어떻게, 어떻게 사실을 어떻게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증인 고재식   그것도 그게 홍보비가 전혀 홍보물이 없이, 그 인쇄물이 없이 그 돈 이 나갔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김영옥위원   그 말씀 안 되는 말하지 마시죠. 
○증인 고재식   아니 저도 얘기할 기회를 좀 주셔야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제가 느끼는 얘기를 그대로 할 테니까요. 
  인쇄가 두 번이 돼서 그 금액이 8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그거 다운해서 결국 300만원 하는데, 인쇄물이 들어왔으면 그 업자는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물론 그게 그 비용을 누가 배당하고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는 떠나서 물건이 납품됐으면 누군가는 그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돈을 준다는 게 주체가 이쪽이 됐을 거고 또는 그 과정에서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저게 있었을 거라고요. 서로 간에 어떤 한번 인쇄했는데 그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두 번 인쇄하고, 
김영옥위원   자, 잠깐만요. 네. 충분히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사용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감사담당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BS아트와 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한 내용에 보면 분명히 홍보비는, 
○증인 고재식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BS아트에서 낸다고 했는데, 
김영옥위원   BS아트에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우에서 했어요, 토우에서. 토우에서 하면서 1주년 기념행사 946만 거기 3,000원인가를 지출하면서 토우에서 자금 유용해서 갖다 쓰면서 그거를 지출을 하면서 홍보비가 없어서, 모자라서, 그러면 직원들한테 사문서 위조시킨 거잖아요? 부풀려라. 
  아니 그러면 정당하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이렇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예산은 적절치 않게 홍보비를 두 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서 이렇다, 그리고 현물 가지고 있고, 다시 새로한  컨펌 내는 거 하고 이거 누군가는 아, 이게 정말 잘못됐다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래서 다시,  
○증인 고재식   그렇죠. 네, 그렇게 했으면 됐죠.  
김영옥위원   예산을 받아다 써야 되는 게 사실인 거지만, 
○증인 고재식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상명하복으로 직원들한테 사문서 위조 시켰잖아요? 
○증인 고재식   그 부분은, 
김영옥위원   직원들 증언 그대로 제가 갖다가 지금 여기다 갖다 실어요? 
○증인 고재식   위원님! 
김영옥위원   모멸감을 느끼고, 
○증인 고재식   사문서 위조라는 얘기는,  
김영옥위원   횡령까지 시켰다고 직원들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 고재식   그거는 사문서 위조라는 얘기는 여기서 적절치가 않고요. 
김영옥위원   왜 적절치가 않습니까? 
○증인 고재식   그거는 사문서 위조는 아니고요. 
김영옥위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병주 위원님이 계속 하는 거 증인이 답변달라 그랬더니 증인이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냥 막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증인 고재식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한 것뿐이지, 그렇게 책임규명 했으면 잘못된 부분이고, 
김영옥위원   그러면 아니 일단 다시 묻겠습니다. 
  자, 전병주 위원님이 얘기했고 제가 얘기했는데 증인!
○증인 고재식   네. 
김영옥위원   이런 근거를 가지고도 김용기 사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고재식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판단할 거고 아마 징계위에서 판단하겠지만,  
김영옥위원   이사회에서 판단을 하든 어디든 이거 그러니까,  
○증인 고재식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아 말씀 못 하시겠다? 
○증인 고재식   답변을 네. 
김영옥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배임행위인지 사문서 위조가 법이 되는지 이래서 사법기관에 의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왜? 저희가 조사할 수 없잖아요? 배임인지, 사문서 위조인지 이거 판단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다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까지 행정국장 증인한테 하고 계속 질의 있어요. 
안문환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관훈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그 문화재단에 그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니까요 김용기 사장이 그 발언대에 서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전혀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김용기 사장과 문화재단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을 지금 옹호하는 발언과 옹호하는 행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의 김용기 사장부터 안형구 본부장, 김창기 팀장까지 지금 그 발언대에 서면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진실을 뉘우치는 건지? 진실을 뉘우치고 앞으로 진짜 잘하겠다는 그런 발언인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를 하면서 위원들 기 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인한테 하나 물을게요. 
  내가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팝아트팩토리에 대한 거. 985만 2,100원에 대한 거.
  그거 환수조치를 한다 했으면서 처분요구서에 시정요구를 했어요. 환수조치가 먼저 입니까? 아니면 처분이 먼저입니까? 
○증인 고재식   답변 드릴까요? 
안문환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증인 고재식   답변에 앞서서 먼저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 빼고요. 
○증인 고재식   아니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거는 왜 나왔냐면 이게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될 얘기들입니다. 
  왜 안 될 얘기냐 이건 감사결과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처분이 끝난 다음에 이 특위가 발족을 했다면 이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행정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환수할 거는 환수했을 거고 시정지시하면 시정지시했을 거고 다음에 김용기 사장이 그만두게 했든가 아니면 계속 그분을 시켰든가 모든 처분이 완료가 되고나서 특위가 조사가 됐다면 이러한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거를 자꾸 여기 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답변을 하라니, 
안문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증인 고재식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저희가, 
안문환위원   지금 증인한테,  
○증인 고재식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안문환위원   아니아니요. 증인한테 지금 그거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증인 고재식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980몇만원을 환수가 먼저다.  
안문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처분요구가, 감사결과가 환수조치가 있고 처분요구가 시정요구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정요구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으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그걸 물을 이유가 없어요. 
○증인 고재식   그렇죠.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시정요구다, 과연 이게 시정요구로 가면 물론 본 위원도 예측이죠.  
○증인 고재식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그 서류를 안 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안문환위원   아까 보셨다고 그랬는데? 
○증인 고재식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건 이렇게 처분요구가 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처분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지시를 하라, 두 가지 단계로 처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감사처분조서에 정확하게 맞는, 쉽게 말해서 이게 예산 낭비 부분이 이만큼 있다, 100원이 낭비가 됐다, 그러니까 이 100원은 환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아니면 직원들 교육을 시켜라하고 처분지시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자, 간단히 답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체감사하고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사고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 보는 거는 항상 솜방망이 처분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인과 일반인들의 사업 같았으면 여기에 800만원의 부분 부당하게 하고 했으면요 이건 법적으로 이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지금 고재식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옥위원   없어요, 저는. 
○위원장 정관훈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이게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여기 증인들이 와계시니까 입장하시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하고 광고물 자꾸 얘기하는데 혹시 위형근 증인에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김우익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에 확인은 할 겁니다. 확인할 때 하고 그때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종모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영목위원   질의는 없지만 있어야죠.  
김영옥위원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질의는 없지만 있어야죠.  
○위원장 정관훈   네, 그러면 두시고요. 
  그다음에 한석규 증인? 
김영옥위원   당연히. 당연히 계셔야죠. 
○위원장 이상욱   네. 정해영 증인? 
김영옥위원   당연히 계셔야죠.  
○위원장 정관훈   장용훈 증인? 
공영목위원   보내세요. 
김영옥위원   장용훈 증인은 가도 될 것 같아요.  
공영목위원   너무 고급인력을, 보니까 사실 계약이 문화체육과로 돼 있어서, 
김영옥위원   내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전 문화체육과장님이 정해영 과장님이고 지금 현재 기획홍보과장님이기 때문에 계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정관훈   대신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 제가 하나만 좀 주문할게요, 증인한테. 
  잠깐 좀 일어서 보실래요? 
  문화재단에서 이리저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예산 집행할 때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제한하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증인 장용훈   네. 제한은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시고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된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러니까 가급적 제한해 달라는 얘기예요.  
○증인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왜 그러냐면 예산이 사업별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임의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집행하거나 이런 쪽은 가급적 제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증인 장용훈   네.  
○위원장 정관훈   장용훈 과장님 그다음에 위형근 과장 김우익 팀장님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식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김영옥위원    질의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듣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관훈   고재식 국장님은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계시고 다른 분들은 귀청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꼭 가야 되는 일입니까? 
○증인 한석규   저희가 지금 중곡2동 종합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조사특위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감사팀장이 감사단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괄을 해야 되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정종모   강평을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가서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관훈   위원님들 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감사팀장님도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모 팀장님은 나름대로 확인할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매번 이런 자료를 들고 나와서 곤혹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메일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전화도 받았지만 제가 지금 녹취를 틀어드릴 건데요. 녹취를 틀어드리면 들으시고 어떤 정황인지 아실 테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녹취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위조 한 거는 제가 저번에 녹취 틀어드려서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그러면 계약서 위조 건도 잠깐 틀어드릴게요. 
     (녹취를 틀어주며)
  그다음에 그다음 거 계속해서 연결해서 틀겠습니다. 
     (녹취를 틀어주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수치를 잘 맞추랍니다. 
     (녹취를 틀어주며)
  억울하면 안형구 본부장하고 본인하고 자르라고 의장한테 가서, 
     (녹취를 틀어주며)
  계속 틀을까요?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는 “절차보다는 선공서와 명분이나 만들면 되지”입니다. 간단한 건데 지금 너무 음향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녹취 잠깐 김용기 증인 들어보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음질이 안 좋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맨 앞 거는 파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것도 제가 내용을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잘 안 들려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   이거는 의장실에 와서 의장이 자료요청을 했고 그랬을 때 15번 연번이 두 개가 발각이 되죠.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래서 15번 연번 끼워넣은 것을 밝히다가 담당 직원들이 양심선언을 하게 된 거아시죠?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과에 되돌아갔더니 팀장으로 인해서 계속 질타 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질타를 계속 받다가 모멸감을 느껴서 본인이 퇴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봐주십시오. 
○증인 김용기   저는 사장으로서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것을 통솔을 잘 했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다 일일이 살피지 못하고 이런 일이 야기가 되어서 사장으로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 감사 끝나면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조직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또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   김용기 증인, 15번 연번을 2개를 만들면서 문서를 끼워 넣기 한 거잖아요, 직원을 시켜서.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끼워 넣은 문서를 제대로 못 끼워 넣었다고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법 위반을 시키면서 상급자가. 
○증인 김용기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을 몰랐고요. 끼워 넣고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영옥위원   어쨌든 벌어진 일련의 예를 보면 문서조작을 시킨 거잖아요. 문서를 조작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문서를 조작해서 끼워 넣어라. 그런데 끼워 넣다 보니 급하게 밤새 끼워 넣다 보니 연번을 못 바꿨어요. 
  그래서 연번 못 바꾼 게 발각이 됐는데 이러자 다시 김창현 의장이 이걸 가지고 따지고 문서의 조작에 위조까지 감정평가사를 불러가지고 하면서까지 했는데 이러다 보니 담당 직원들은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와서 양심선언을 합니다. “없었습니다. 문서 없습니다. 실은 위에서 시켜서 끼워 넣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속 팀장이나 본부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문서 없다는데 없다고 시인해라, 아니면 갖고 와라. 계속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필적 감정 평가사 오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시인을 했다는데 그런데 그걸로 일이 마무리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벌어진 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랬으면 되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하다 보면 연번이 예를 들어서 틀릴 수 있고 계약서가 없는 것을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있다고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을 이렇게 압박을 이거뿐만이겠습니까? 양심선언 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박을 가하고 심적으로 견디다못해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련에 직원들 업무미숙으로 감사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겠습니다, 저는. 속이 상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분들 면면이  보니까 직원들 면면을 보니까 부가가치의 퀄리티를 가진 분들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애기 아빠일 것이고 누구는 애기 엄마일 것이고 아무튼 공기업에 다닌다는 그래도 이름깨나 내놓을 만한 데 다닌다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것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위에서 명령하부로 명렁 받아 문서 위조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압박을 당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김용기 증인 책임지실 의향 있으십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김영옥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모든 책임이 왜 윗사람한테 주어지느냐면 관리소홀로 잘못 행해져서 예산낭비가 되든 이런 거에 대한 거 전부다도 어쨌든 누구한테 여쭙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사장인 김용기 증인한테 여쭐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증인 김용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가닥으로 돼서 어떤 행정조치와 법률조치가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PPT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우고)
  여기 보면 제가 이 도표를 만들면서 광진문화재단을 중심에다 놓고 보니 김용기 사장님, 안형구 본부장님을 비롯 송병승 대표, 찰스장 그다음에 이희진 위비주얼 대표, 이재성, 윤종석 대략 드러나는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본인들 게 나와요. 그런데 윤종석 광진문화재단 자문위원이 재단이사회의 인사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케이튠코리아 이사네요. 저는 이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케이튠코리아가 재단 1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케이튠 그래서 김형석 올라왔길래 이거 정말 유명한 분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늘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거 발췌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비주얼 이희진 대표의 아버님이 제방을 찾아오셨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홍보 동영상 그래서 윤종석 이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관여하지마, 이거 될 수 있으면 끼어들지 말라고 했더니 이걸 소개를 해 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 동영상 제가 지적을 한 동영상 그겁니다. 
  하루 만에 납품 받았던 그 동영상을 찍은 곳이 케이튠이고 거기에 소개를 윤종석 이사가 하죠, 자문위원이 하죠.
  다음 그림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송병승은 재단의 신사업인 팝아트 사업의 예산을 취득하기 위해 BS아트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토우21 직원의 명의로 설립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은 넘겨주시죠.  
  여러 기획사와 공연을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김용기 사장과 안형구 본부장 지시로 송병승 대표가 있는 토우21과 유관업체와 공연을 진행하고 비용 또한 부적절하게 지출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거, 
  여기에 보면 BS아트 대표는 위에는 BS 아트 해 놓고 송병승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김근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되돌려 보세요. 광진문화재단 설립일이 2015년 11월 2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BS아트는 11월 9일 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여기에 보면 송병승이 BS아트에서 갖다쓴 송병승 대표는 BS아트에서 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어제께 김용기 증인이 인정했다시피 팝아트 팩토리 1억 1,114만원은 BS아트 송근영과 협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송병승이 토우21 대표가 갖다 쓰게 되죠.  
  그다음 거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총 1억 1,140만원 중에 팝아트 지출 예산이 7,236만 6,000원이고요. 이 중 송병승에게 간 금액이 4,671만 4,600원.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다가 환급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송병승은 재단에 2016년 팝아트 예산에 배정된 금액에 맞춰 비용을 청구했으며 안형구 본부장은 BS아트와 협약을 맺었다는 비교견적 공개입찰 등을 진행하지 않고 비용을 지급한 것에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제작비 명목이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이 증빙자료만 되어 있고 구매비용은 시중가보다 높은 구매비용으로 된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밝혀낸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찰스장 재단에 팝아트 사업을 위해서 BS아트와 계약한 작가 8명 지금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명 중 한 명이 김용기 사장, 안형구 본부장, 송병승과 밀접한 관계를 찰스장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고경영자 과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제가 찰스장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서 아까 오기 전까지도 찾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김용기 증인이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열두 명 있는 작가 중에 그래도 찰스장이 제일 팝아트팩토리는 명성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기획이나 여러 가지를 잘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재단이 BS아트에게 여덟 명 작가를 위한 작품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찰스장 작가가 9개의 작품을 사용했다고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빨간선에 클릭되어 있는 거는 2012년도 제작 작품인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쪽에서 재단이 설립됐을 때 한 작품처럼 되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또한 공연장 건물 내부 작업실을 2,200만원을 들여서 만들고 오직 찰스장을 위한 작업실로 내줌. 이거는 저도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실사를 두 번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한 번은 찰스장 작가가 있었고 한 번은 아르바이트생들만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제가 답을 듣기에는 서지미 작가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서미지 작가는 늘 출타 중이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약서 내용 8명의 작가를 위한 공간 제공에도 위반되며 찰스장만을 위한 김용기 사장과 안형구 본부장의 특혜로 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여기 이재성이라고 나오는 재단지원사업 이거는요,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문화협회예술회관에서 1,200만원 예산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수물 받는, 이거 다음 장 없어요, 제 거에? 하나 넘겨봐요. 나오죠? 하나 또 넘겨봐요.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나가요, 이재성 강사비, 김현정, 정선영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에는 주강사가 이재성, 김현정 이렇게 되어 있고, 정선영은 보조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사비가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174만 600원. 
  그다음 거 하나 넘겨보시죠.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제가 김현정과 정선영에게 엑스를 마킹을 했느냐면 이재성 주강사는 매번 강의 때마다 잘 출강을 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사들은 손에 꼽힐 정도로 나왔어요. 제가 사전조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강사료가 그렇게 똑같이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넘겨 봐주세요. 
  자, 여기에 총체적으로 안형구 증인과 김용기 증인한테 내가 여기다 묻습니다. 안형구 증인은 재단에서 김용기 사장을 도와 송병승 토우21, BS아트, 이희진 위비주얼, 이재성 강사 사장의 각종 공연기획 업체의 지인들을 재단에 공개입찰이나 사유 없이 친하다는 이유로 참여시켜 왔으며 재단의 예산에 대부분을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고 그 PT 올려도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잘 보셨죠? 
○증인 김용기   네, 봤습니다. 
김영옥위원   여기서 부인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증인 김용기   그런데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답변 드리는데요 그 이재성 씨 174만원 나간 거는 시간당 저희가 강사비를 4만원씩 책정했거든요.  
김영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증인 김용기   네. 그래서 그게 과다지출, 
김영옥위원   이재성 씨 거 과다지출했다고 안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여자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출강을 횟수만큼 안 했죠. 
  이거는 제가 다 자료 수합해서 가지고 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74만 600원이 수강료로 나간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증인 김용기   이거는 제가 내용을 지금 알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영옥위원   어떻게 그런데 김용기 증인!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아니 어떻게 자료마다 이렇게 다 미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참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어느 한 자료는 정말 아니, 더군다나 팝아트팩토리는 이런 거는 주안 사업이잖아요? 정말 모든 거를 올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거를 행사나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누수 되는 곳이 많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곳이 많아서 지적 사항이 많은지, 정말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이 체계도와 관계도 이거를 다 만들고 하면서까지 제가 1년을 되짚어봐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셨죠?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자료의 몇 배가 됩니다, 자료를 요청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증인 김용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보다가 ‘아 이 정도인가보다’ 구정질문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더니 구정질문하고 자꾸 밝혔는데 보면 볼수록 달라져요. 보면 볼수록 볼 게 많아집디다. 정말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김용기 증인 오시기 전에 타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고 고재식 증인한테 여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문화재단 사장님이신 김용기 증인이 그냥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많은 게 벌어졌는데 이것도 또 시시비비 따져서 법적 해석 받아보고 뭐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또 그다음에 결정지어서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시시비비 못 가리는 사문서 위조, 배임행위 아까 말씀드린 문서조작 이런 거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가서 묻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련에 계속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김용기 증인은 정말 모든 일련의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래 좋다 여기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위원님. 
  그러시니까 그거에 대한 건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꼼꼼히 챙겼어야 하나 제 입장에서 또 보면 직원들 믿고 사실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일일이 저 구석구석, 글쎄 그거를 원하신다면 뭐 또 그렇게 맡기도 해야 하겠지만 제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녹취록 틀어드렸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증인 김용기   글쎄요 그거는 이미 사표를 본인들이 내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 후에도 이제 이렇게 녹취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직원한테 어떤 압력을 가했다거나 어떤 예를 들자면 왕따를 시켰다든가 이런 건 제가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녹취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김영옥위원   자, 이러니까 관리소홀 또 윗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건데 이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양심고백을 했다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태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거 일련의 예만 봐도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 지 알 수 있겠습니다, 가늠하여. 
  왜 감사과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서 일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답을 했는데 지금 김용기 증인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물론 행정조치가 따르겠지만 해서 본인이 자리에 연연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말씀 그대로 믿어도 되겠죠, 저희가?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녹음을 들었더니 지지직거려서 들리지는 않지만 누구와 누군지는 아시겠죠?  
○증인 김용기   하여튼 우리 김창기 팀장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어느 팀장을 이름은 나열하지 않았지만 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에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해석하면서 이만 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어저께 들을 때 안형구 본부장이 BS아트 김근영하고 송병승 협력관계라고 얘기했는데요.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같이 동료 위원들하고 뒤져보다 보니까 이 토우21하고 BS아트가 로고 마크도 같고 거기에는 전부다 송병승 대표로 나와요. 
○증인 안형구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결국에 김근영이는 토우21에 직원인 것뿐이여. 그거 맞죠? 그러니까 BS아트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조된 그냥, 
○증인 김용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인정은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러시면 직원이면 급여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송병승 대표를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저한테 거꾸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면 제가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준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같이 일을 해서, 같이 일을 해서 퍼센티지를 나누는 그런 관계인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제 직원이면 제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BS가 급조돼서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그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팝아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병승 대표와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한 지가 시간이 꽤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송병승 대표 일을 한 거는 그 팝아트사업을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제가 찾기로는 서울에 송병승 대표밖에 없어가지고 일이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지, 위원님들이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거기에 일을 몰아줘서 제가 어떤 사익을 챙기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그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진즉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광진문화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광진구의 문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팝아트팩토리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펼쳐놓고 했어야 되는데, 오직 팝아트팩토리만 하다보니까 송병승 뿐이 없던 거지. 네? 
  우리 김용기 증인하고는 그렇게 관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하신들 그 문화를 접하지 않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 광진구 주민 누구한테도 물어보시면 그거를 김용기 증인의 말대로 이해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문화사업에 대한 과정인 거라고는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믿을 사람은 없어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문환위원   네, 하세요.  
○증인 김용기   그 팝아트사업만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고 팝아트 사업이 중점이었고요. 다른 사업도 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신사업을 한다는 것이요, 거기에 매진도 하고 해줘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 새로운 사업 여러 가지를 벌이는 건 상당히 예산적으로나 그다음에 인력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에 말씀을 제가 하나 올리면요 여기 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1년 해서 뭔가 과실이 막 열리면 실패한 사업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사업은 상당히 투자도 해야 되고, 장시간 봐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뿐 아니라 물론 이다음에 누가 오겠죠. 누가 오면 일하는 그분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위원님. 
  저 역시도 했을 때 금방 결과를 내고 싶지만 특히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서 뭐가 막 들어오고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사업이.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김용기 증인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나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년 정도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놓고 어느 게 좋은가? 어느 사업을 우리 광진구 문화재단에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나? 우리 광진구 문화재단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민이 문화를 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김용기 증인께서 너무, 물론 이 문화재단에 오기 전에 그것을 생각을 했었지만 그거는 김용기 증인의 혼자의 생각이었고, 우리 문화재단의 출범과 동시에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지는 않았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제가 전부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문환위원   네. 전제가 돼 있지 않았던 부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이 시행됐고 본 위원이 물 어봤잖아요? 실패한 사업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패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김용기   금액적으로는 실패를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금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증인 김용기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안문환위원   아니, 
○증인 김용기   이게 그러면 제가, 
안문환위원   아니, 말씀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라는 것은, 아니 그것도 본 위원도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 알았고. 
  그러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리 김용기 증인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다 그러면 이 팝아트팩토리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끝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와서 이것을 이어간다는 거는 자기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못 잇는 거고, 설사 지금 김용기 증인께서 그대로 사장으로 계신다고 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2017년도 예산을 갖다가 하실 적에 예산을 더 많이 했지만 예산이 어쨌든 문화재단에 우리 위원님들도 깊은 고민 끝에 16년도와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 성공하거나 기다릴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자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강요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말씀을 돌릴 수도 있어요. 
○증인 김용기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증인께서는 다소 현재까지 부분에서는 실패한 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김용기   저기 그 실패에 대한 부분은 왜 이 수익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저에게 그렇게 질타를 하셔서, 
안문환위원   나는 수익 얘기 잘 안 했어요. 
○증인 김용기   여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아서,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거는 나는 분명한 것은, 
○증인 김용기   위원님!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문환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만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일련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부분에서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를 물었지. 나는, 
○증인 김용기   아니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하고 관계 마시고, 
○증인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어쨌든, 김용기 증인께서 대답하실 때는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이건 제가 위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위증이 아니라 나도 여기 이 속기 빼보면 되는 거고,
○증인 김용기   네, 위원님!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서 공간테크까지 보면 거의 다 인맥으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팝아트팩토리 사업이.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한쪽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 물론 이 사업의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보편적으로 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흐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집중적으로 너무 눈에 보이게 흘렀다는 겁니다. 
○증인 김용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문환위원   반성을 하면 아니 반성을   한다 그러지 마시고, 
○증인 김기   네. 그건 뭐, 
안문환위원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인정을 하셔야죠.  
○증인 김용기   네. 그거는 하여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어떤 부분이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문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증인한테 미래를 묻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증인 김용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잘잘못을 답변을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증인 김용기   아니 그래도 저도 좀 말씀은 드려야죠. YES or NO 하시면 저도 좀 드릴 말씀 시간을 주시면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문환위원   아니 다른 위원도 질의 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증인 김용기   네. 문화사업도 이게 선점을 사실 해야 됩니다. 많은 문화인들이 문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팝아트팩토리 사업을 너무 서둘렀다라고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사업이 선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를 뺏기면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송승환의 난타가 사실은 송승환이 못할 뻔했습니다. 그게 몇명의 술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런데 먼저 자기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송승환 게 됐거든요. 
  문화는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관순 누나가 1919년 3월1일 운동할 때 유관순이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는데 그 유관순 열사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될지 또 그 이후가 지나도 본인이 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정관훈   증인!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은 같으니까 그만 마세요. 그만하시고, 
○증인 김용기   그런 것은 모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관훈   그만 하세요. 
안문환위원   지금 답변을 좀 듣고요. 그러니까 그 설명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본위원도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왜 지시를 하고 그래요? 떨어져 앉으시려고? 
○증인 김용기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사실은 제가 맨날 큰 음악을 듣다보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받게 된 부분 또 우리 위원들한테 특위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일련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를 하세요. 
○증인 김용기   하여튼 절차상, 제가 보더라도 한 군데 집중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저희가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건 고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잘못됐던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용기   네. 일단 팝아트 사업이 위원님 그 사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안문환위원   아니, 사업 말고, 
○증인 김용기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안문환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속에서 사업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증인 김용기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초기에 서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재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들 이렇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일이 되는 게 빨라서 하는 것이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익을 편취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잘못 이걸 얘기하세요. 사익을, 그 사익을 추구하고 안 하고는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쨌든 행정적인 면 또는 모든 면에 지금 자금의 흐름면에서 그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룹웨어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간단한 거예요?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김용기 증인 그러면 팝아트 팩토리를 BS아트와 협약을 했잖아요, 업무협약.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팝아트 팩토리가 김근영 게 아니고, 김근영 대표 게 아니고 송병승 대표가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증인 김용기   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는 안 들어봤고 BS가 언제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이건 제가 잘 몰랐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BS 법인설립을 500만원 짜리로 설립을 하면서 발족을 하게 됩니까, 이게? 
○증인 김용기   그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토우 쪽 BS 쪽에서 한 것인데 저희와 일을 하기 위해서 급히 법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팝아트 팩토리를 들어가서 보니까 송병승 토우21 대표에 보면 이력 중에 나와 있어요. 본인이 해도 무관해요. 그 송병승 대표 자체가 팝아트 팩토리를 맺어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이력을 다 보면.
  그런데도 왜 굳이 본인 토우21에 실장으로 되어 있는 김근영을 대표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용기 증인이 설명하셨잖아요. 
  송병승 대표와 사전에 팝아트 팩토리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대안도 여러 가지로 해 보고 많이 했다고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을 하시던데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재해 주세요. 
  김용기 증인 본인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500만원 짜리 재단이 설립됩니까? 분명히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인터넷 들어가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로고도 같아요. 저도 확인했어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토우21에서 쓰는 번개모양 그 모양이 BS아트에도 되어 있고 BS아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BS아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송병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구에서 광진구가 시행하는 문화재단에 말도 안 되는 김근영이라는 BS아트를 만들어가지고 김근영 500만원 짜리 법인에 어떻게 해서 이 법인에 500만원 짜리에 1억 1,140만원 짜리 업무협약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용기 증인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팝아트 팩토리를 송병승 대표와 계속 논의했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김근영 대표와 논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업무체결을 송병승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송병승 대표하고. 
○증인 김용기   아니,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단둘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바꾸셨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공신력이 있는 그렇게 따지면 토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공신력 있게 인터넷에 장황하게 했던 사업까지 다 떠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 그림 보다 보니 이건 속기 잠깐 멈춰보세요. 
(16시04분기록중지)
  싸이하고 같은 포즈를 찍고 송병승 대표가 찍은 사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인식을 하고 본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보는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16시05분기록개시)
  그러면 당연히 송병승 토우21과 팝아트 팩토리를 계약을 했어야 맞는 거죠. 어떻게 급조해서 만든 거기 토우의 실장으로 있는 김근영을 500만원 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와 BS아트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까? 
  그리고 왜 공신력이 있는 인터넷마다 전부다 BS아트 대표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송병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증인! 이것은요, 법률해석 받아서 잘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송병승 대표가 김근영을 고발하든 김근영이 고발하든 우리가 고발을 하든 조치를 취해야죠. 
  왜? 아니, BS아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송병승으로 공공연하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허구하고 업무협약한 겁니까? 우리는 허구하고 한 게 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거 누구한테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송병승 대표를 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김용기 증인이나 우리가 문화재단 특위가 벌어졌으니까 이거 의사팀장님, 이거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잘해서 우리가 법적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공신력이 있는 인터넷에 클릭만 해도 들어가서 주소창 치면 다 나와 있는 곳에 BS엔터테인먼트 대표 송병승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문화재단이 팝아트 팩토리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BS아트 김근영과 맺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 한쪽이 허구입니다.
  그러면 대 광진문화재단이 일을 하면서 허구와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송병승 대표가 엔터테인먼트 BS아트를 본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공연하게 올렸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률해석을 이거 분명히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야 됩니다. 법률해석 단단히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조치나 법률상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며 즉 김용기 증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송병승 대표가 BS아트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했으니까 더 위증의 죄가 크겠네요. 어떻게 BS아트 대표 김근영과 어떻게 업무협약을 맺게 됩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거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참 한숨이 나옵니다.
  김용기 증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증인 김용기   글쎄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한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토우와 BS가, BS가 급조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했던 것이지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보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업무협약을 일단 문화재단하고 했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사인 하셨잖아요, 거기에?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BS아트 대표가 적어도 누군지는 알고 계셨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송병승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서 왔어요, 김근영으로.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시든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가도 중하게 본다면 중하게 볼 수 있는 예산인데 1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더군다나 광진문화재단 출범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팝아트 팩토리입니다.
  그런 중차적인 사업을 대표는 분명히 송병승 대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과 계약은 김근영과 합니다. 여기서 답을 못 하시겠으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박삼례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김영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한 가지 하신다니까 하시고 정회요청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네. 짧게 할게요.
  김용기 증인께서는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왜 BS아트하고 협약서를 맺었느냐라고 할 때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업체에 인재 그러니까 팝아트 작가들이 근무하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제가 옆에서 들을 때에.
○증인 김용기   아니, 그런 답변은.
박삼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BS아트에 있는 작가가 재원이 고작 지금 그분들이라면 아무 것도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하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또 발굴했습니까? 
○증인 김용기   지금 제가 팝아트 작가들 20명을 따로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거든요. 금주 토요일도 모인다고 했는데 금주는 제가 출장 때문에 못 갔는데, 
박삼례위원   어찌됐건 김영옥 위원이 질문할 때 왜 토우하고 하지 굳이 급조된 BS아트와 했느냐 할 때 BS아트는 이런 재원이 있고 이런 이런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도 있는데 그 회사 직원이 재단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거기서 무언가 꼼수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안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왜 BS아트란 재단을 급조를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답을 못하시면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작가들 전부다 이력 받았잖아요.
  그런데 작품이 없어요. 찰스장 로봇태권TV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전에 2012년 그때 만든 작품을 다시 여기다가 기증했더라고.
김영옥위원   아니, 그거 한 점.
○증인 안형구   하나가 아니고요. 그것은 작품이 3개가 있습니다. 
○증인 김용기   여기서 만든 작품입니다.
박삼례위원   3개 이번에 작품 만드신 거예요?
○증인 김용기   네.
박삼례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개가 팔리지 않아서 수익이 안 났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박삼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작가가 계속 2017년도에도 어떤 작업을 한다 그래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원을 발굴했다든가 어떤 빅카드가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저 듣고 앉아 있으니까 저도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그냥 시원한 답변을 주세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증인 김용기   네, 위원님 제가요.  
○위원장 정관훈   잠깐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0분이니까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회의중지)
(16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차피 오늘까지 3일간 질의가 계셨고 부분적으로 확인을 받은 부분도 있고 건별로 또는 증인별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정리할 때까지는 새로운 것을 하세요, 새로운 것을.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오늘 마무리 짓고 이따 우리 자체 위원님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다음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견컨대 10일 날은 천상 우리가 한 번 더 모여가지고 확인할 것 좀 하고 그런 오늘 잘 정리가 된다면 10일 날 각 증인들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야 될 테니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10일 날은 일단 회의를 하는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증인들도 출석해야 되고 적어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부분에 주로 주안을 둬서 기존에 하셨던 것은 다음 기회에 확인절차만 단답식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하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이거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모델 지출결의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2,000만원을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쭉 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역서가 하나 없는데 이 중에서 워크숍 진행비가 송병승 토우기획한테 나갑니다. 185만 9,000원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증인 김용기   느티카페에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느티카페에서?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어디서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에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서류가 거기에 빠져 있는데 제 책상에 있는데요. 어떤 어떤 명목에 어떻게 쓰라는 게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내려져 왔는데 왜 토우한테, 이것조차도 토우한테 거기에 그날 모였던 인원이 대략 한 50명 가량 된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185만 9,000원 가지고 워크숍을 하루에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쓰게 됐는지 그거하고요. 공연료도 지출을 해요. 여기에 보면 천사피아노 다문화가정협회 이런 식으로 지출한 게 15만원, 15만원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라고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위비주얼한테 165만원이 또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대제작비로 김수원 렌탈프라임한테 250만원이 나가요. 이게 과연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에 지출하는 목과 맞는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앞에서 공연할 때 목변경 하지 않고 쓴 갖다 쓴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용기   그것은 내용을 잘 아는 안형구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영옥위원   그러시죠.
○증인 안형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생활예술동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예술동아리는 지역의 생활예술인 즉, 
김영옥위원   아니, 그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알겠고요. 
○증인 안형구   그래서 저 워크숍 같은 경우는 5개의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금천구, 동작구 그다음에 저희 광진구, 노원, 도봉 이렇게 5개 구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때 5개 구가 모여서 다 워크숍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거조차도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생활예술동아리잖아요?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동아리 자체에서는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토우기획에 위탁을 준 건가요, 그러면? 
○증인 안형구   그 행사에 대한 위탁이지,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토우기획에 워크숍 진행을 해 달라고 위탁을 준 금액이 185만 9,000원이라는 얘기죠? 
○증인 안형구   네, 거기에 캐터링 그다음에 공연비,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활예술동아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행사를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주도,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락 이런 데가 다 있고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증인 안형구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워크숍인데 아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했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기획을 넘겨서 토우기획에서 했어야 되느냐 또 하나 그러면 185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공모를 하셨나요? 
○증인 안형구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토우밖에 없었어요?
○증인 안형구   그런 공모가 아니고 저희가 생활예술동아리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김영옥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워크숍에 대해서만 이야기, 
○증인 안형구   그리고 거기 워크숍은 5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이,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것도 위탁을 주셨다 하니, 
○증인 안형구   느티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토우였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토우한테 줬다?
○증인 안형구   그 공간을 지금 자기들이 사비로 전부다 다 지금 매달 저희가 거의 300만원씩 카페가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 적자난 거를 구태여 우리가 메워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안형구   그건 저희들 느티마을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카페를 거기서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워크숍 진행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 공고나 공모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계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기서 장소를 대여해서 쓰면서 송병승 토우기획한테 이걸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위비주얼한테 165만원은 뭡니까? 
○증인 안형구   이거는 밖에 외부 송출했던 카메라 50만원하고요. 
김영옥위원   뭐할 때 송출하셨죠? 
○증인 안형구   공연할 때 송출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떤 공연이요? 
○증인 안형구   생활예술동아리랑 팝아트페스티벌 같은 그, 
김영옥위원   그렇죠?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팝아트팩토리사업 그거를 하면서 출범식이었던가요? 
○증인 안형구   출범식이 아니고 팝아트팩토리 그 사업이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업 그때 10월 달에 한 거요? 
○증인 안형구   페스티벌사업입니다. 네. 
김영옥위원   네. 10월 달에 한 거?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서 위비주얼한테 165만원이 갑니다.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에 쓰여야 할 기금이 팝아트팩토리 페스티벌 하는 데에 이 금액 나갑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형구   그거는 저희가 결과발표회를 서울시에서 그때 결과발표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다섯 개 타 구도 지역축제랑 연계가 돼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도 그런 사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다 인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 
김영옥위원   적정하다고?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또 무대도 무대제작비도 250만원 들여서 지었어요. 이것도 생활동아리 활성화의 돈이 들어가도 맞다고 또 이것도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까? 
○증인 안형구   다 보고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에다가 그 결과발표를 할 때,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의 기금을 이렇게 써도 된다고 서울시에서 규정되어져 있나요?  
○증인 안형구   그 사례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위원   사례발표를 한 거는 한 거고요. 
○증인 안형구   네. 사례발표, 
김영옥위원   규정이 되어져 있었냐고요? 
○증인 안형구   그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타 구도 그런, 
김영옥위원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타 구 얘기할 거 아니고요. 
○증인 안형구   규정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이 서울시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제가 볼 때 저기 안형구 증인! 제가 볼 때 이거는 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목 간 전용해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는 절차를 좀 밟아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적하는 것은 생활예술동아리 작년에 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날 바람도 많이 불었고 정말 힘들었고 이쪽까지 그 텐트 다 쳐놨었잖아요? 여기 의회 뒤에까지?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그랬을 때 거기 이용객도 없어서 많은 위원님들도 또 지나가는 분들도 말씀하셨어요. 
  날짜가, 물론 날짜를 보고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대신에 빈공간이 많았었거든요, 천막이. 
  그런데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를 딱 지적을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쓰고 싶을 때 쓰신 거 같아요. 
  예산을 쓰려면 타당한지, 타당성 검토도 하셔야 되고, 적정하게 지출이 되는 것인지, 정말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모절차도 거쳐야 되고, 비교견적도 받아서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 마음먹으면 그냥 지출이 된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제가 지적했죠? 지금 어떤 단락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1,600만원의 예산서를 세웠어요. 지출은 1,800만원이 넘었어요. 계약서가 있고 계획을 다 세웠더라면 그렇게 지출됐겠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될 목의 돈이 지출됐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전 됐고요. 안 한 것 중에 다른 분 증인 신청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관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옥위원   다음은, 제가 성함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아, 황호림! 황호림 증인! 주무관이라 그래야 되죠?  
○증인 황호림   네. 문화체육과 황호림입니다. 
김영옥위원   여기 관련된 분들은 좀 본인만 놓고 질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입장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본인만 놓고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시죠. 
김영옥위원   나중에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잠깐만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정관훈   마지막에 그럽시다, 마지막에 하시고요. 
김영옥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전병주 위원님! 새로운 걸로, 새로운 걸로 해주세요.  
전병주위원   네. 새로운 건지는 모르겠고 혹시 했던 거면 스톱 시켜주세요. 
  광진문화재단 재출범 기념공연 클래식 갈라콘서트 관련 부분인데 제가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본 걸 토대로 질의 드립니다. 
  우리 그 본부장님! 확인 차원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언제 했어요? 
○증인 안형구   11월, 아, 12월 5일. 
전병주위원   12월 5일? 
○증인 안형구   네. 아! 12월 4일입니다. 월요일. 아,잠시만요. 
전병주위원   4일이에요?  
○증인 안형구   5일이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5일?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러면 코리안심포니 홈페이지 공연스케줄에는 12월 5일 공연일정이 없는데, 그 홈페이지에는 없는데 이거 한 거예요?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홈페이지는 없는데 했다? 
○증인 안형구   광진구를 위해서 특별하게 12월 5일 날 와서 해주셨습니다. 
전병주위원   아니 홈페이지에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위비주얼과 공연계약 부분인데 보통은 이 계약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계약서에 보면 연출, 홍보, 감사패 제작, 대관, 어셔, 즉 공연장 도우미, 진행비, 임대 이거 문화재단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런데 왜 위비주얼과 공연을 계약을 했어요?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요청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그 옆에서 서포트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병주위원   아니 이 연출, 홍보 이런 부분들은 재단 직원들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비주얼하고 계약한 부분은 역시 이거는 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오케스트라 총연출하고 조연출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안형구   우선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휘자 있고 그다음에 입장, 등장, 퇴장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필요 없다고 하던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관련 부분인데 재단 인쇄비 지출이 294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쪽에 조금 관련 전문가인데 포스터, 그 홍보물 제작 관련인데 포스터 100매가 15만원, 리플렛 1,000매에 약 40만원, 홍보기는 3개에 6만원, 현수막 2종 18만원, 포토월 20만원 총 약 9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화재단 인쇄비 지출에는 294만원이 지출됐어요. 
  무려 한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증인 안형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건 업체에서 떠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포스터 그다음에 카탈로그,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포토월까지 다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에 그때 비교견적까지 같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90만원 전후만 하면 되는데 과다지출이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음료하고 다과가 55만원 지출 이것도 과다해요. 일반적으로 물하고 과일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직원들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해서 400만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확인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보통 부대시설 사용료나 조명 비용 안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400만원을 지출했는지? 
○증인 안형구   부대비용은 그 건국대는 로비사용료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사항이 패키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매표소 사용료 그다음에 로비사용료 그다음에 저기,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관련 여기에 나름대로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부 과다지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2015년 송년콘서트 아시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때 한국예술가와의 역사적 이해와 감상, 재즈밴드 시니어즈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분인데 이때 공연예산이 얼마였어요?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공연예산이 2,6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5년 12월 15일, 16일 이틀간 공연을 합니다. 소공연장 좌석은 167석이고, 티켓 가격이 전석 5만원, 그러면 167을 곱하면 835만원 이거는 전석 정가로 다 매진 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틀이니까 835만원 곱하기 2를 하면 1,670만원이 이것이 전석 정가로 매진됐을 때 또 이틀하면 1,670만원인데 공연예산은 2,650만원 이 1,000만원이 어디 갔어요? 
○증인 안형구   제가 알기로 그때 그 콘서트 무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거하고 틀렸네요? 
○증인 김용기   무료로 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 공연예산 자료하고 틀리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그다음에 재단 1주년 기념 하춘화 리사이틀 알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과다 책정된 공연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데 구체적으로 보면 무대전식 330만원, 기존 무대가 있고 그런데 음향 렌탈이 550만원인데 이거 역시 알아보니까 실내공연인 경우 약 200만원이면 음향시설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5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전체 개런티하고 하춘화쇼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속업체입니다. HA기획이라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그런데 보통은 한 200만원만 된다는데 550만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조명렌탈 660만원 알죠? 
○증인 안형구   그래서 전체 턴키로 해가지고 그때, 
전병주위원   이 부분도 기존에 조명이 일부가 이미 시설되어져 있고 역시 30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는데 360만원이 과다책정 된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VJ 220만원 알죠? 보통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A급이 행사 MC하는 경우 100에서 150만원만 하면 된다던데?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업체에서 지금 HA기획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HA기획에서 전체,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하춘화 리사이틀도 과다지출이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 하춘화가 초대됐을 때 하루 공연했죠? 
○증인 안형구   네,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몇 시간 했어요? 
○증인 안형구   두 시간 반했습니다.  
전병주위원   두 시간 반에 1,100만원?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물론 하춘화 씨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지만 두 시간 공연하는데 1,100만원씩 줄만한 가치가 있어요?  
○증인 안형구   지금 하춘화 씨가 혼자만 온 게 아니고요. 하춘화 씨의 그 게스트가,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 과다책정했다 이거예요. 
  하춘화 씨 유명한 거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죠. 그러면 문화재단의 특수성을 감안 해가지고 김용기 사장이 조금 나름대로 인맥이 상당히 넓으시잖아요? 그럼 충분히 조정, 
○증인 김용기   위원님! 이것도 개런티 많이 준 거 아닙니다. 솔직히 혼자가 아니고 무용단이 10명이고요. 
전병주위원   아니 무용단이 10명이라도 어째 두 시간인데 어떻게 1,1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잘나가는 연예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1,100만원 요즘 잘 나가는 조용필, 아니 조용필도 요즘은 잘 안 나가죠. 
  그다음에 홍보영상 550만원 이 부분도 조금 과다책정 같아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증인 안형구   홍보 그 하춘화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주위원   네, 지금.  
○증인 안형구   그 하춘화쇼 같은 경우에는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춘화쇼 제일 처음에 견적 가격을 1억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하춘화 그 HA, 
전병주위원   그쪽에서, 그쪽에서?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미쳤구나.  
○증인 안형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하춘화 씨가 그때 지역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월 11일 날 하춘화 씨가 스케줄을 맞추었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 서 무료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적인 가격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4,500만원 전체 금액 그쪽에서 모든 시스템하고 다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4,500만원 됐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4,000만원으로 하춘화 HA기획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위비주얼 밀어주기식 렌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론 하춘화 씨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차 이 질의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하나만 다시 할게요. 
○위원장 정관훈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재개관 시리즈 모 방송사하고 계약맺은 5,500만원짜리 있잖아요?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공모했던 사업입니까? 
○증인 안형구   공모가 아니고 이제 티브로드 방송을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연을 총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티브로드 그 지역방송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역방송을 위해서 했다고요? 
○증인 안형구   지역방송에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증인 김용기   재단 홍보지, 재단 홍보.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애초 기획을 처음부터 기획을 했을 때 A방송사한테 주기로 이렇게 하고 기획을 하셨겠네요?  
○증인 안형구   A방송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이니셜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니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던 거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법상 5,000만원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뿐입니다. 
  공고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비교견적서도 받아보지 아니하면서 토우로 5,5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증인 안형구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저희가 5,0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영옥위원   5,500만원에 했잖아요?
○증인 안형구  그건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김영옥위원   아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에 했잖아요? 여기 남성기업이더라고요? 제가 다 받아보니까. 
○증인 김창기   저 말씀드릴 게 지방계약법에 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그거는 부가세 별도, 공급가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5,500만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법률이 되어 있어요? 네? 
○증인 김창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증인 김창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률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여기를 목적으로 하여서 몰아주기로 그 업체를 선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 이거 누구네 집 애 이름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예를 들어 50만원 쓰려 해도 어떤 거에 어떻게 쓰느냐 50만원도 큰돈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이거요, 구민세금이에요, 세금! 5,000만원이 누구 집 이름이에요, 지금! 
  왜 절차를 안 지키시냐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아까 지금 안형구 증인이 지역방송을 위해서 했다, 저희가 어디까지가 지역방송을, 지역방송도 저희가 얼마나 케어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예산이 있을 때마다 여기 지역 언론인도 나와 계십니다만 고작 100얼마 이거 나가는 언론사에 홍보비도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줘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시비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문화재단에서 기획한 공연을 아무런 공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절차도 시행하지 않고 5,500만원이라는 거에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어디서 법을 그렇게 잘 찾아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법대로 잘 지키셨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대다수 계약이 여성기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도 찾아내셨는지 여성기업이에요. 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보면 다 여성기업이더라고요. 하물며 청소 용역도 여성기업이에요. 그 청소 용역하는 회사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다 발췌해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 용역하는 데는 인력을 위주로 하는 대행업체였지 청소 용역을 대행하는 주 업체는 아니었어요. 물론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보니 여성기업이었어요. 청소 용역 얼마에 나가 있는지 아시죠? 얼마,
○증인 안형구   네.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도 5,000입니다. 아주 짜듯이 꿰맞춰지듯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찾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 청소 용역업체로 해서 인터넷에 치면 그 기업 안 나와요. 구직란, 인력 구직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나와요. 이게 전문업체가 맞는지 이런 거 하나부터 참 여러 가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지적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나온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 기획도 그렇고 이은하 쇼에도 보면 66만원 더 지출돼서 환수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나요? 
○증인 안형구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곳곳이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돈을 내주머니에서 갖다 쓰는 것처럼 갖다 쓰셨고 법은 준용해서 지키지 아니하셨고 어떻게 그냥 딱 나온 여성기업만 하면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것만 잘 발췌해서 쓰셨는지 참, 본 위원은 힘이 없어서 질의도 못할 것 같은데 참 기운이 빠집니다. 이런 거 총체적으로 밝혀지는 만큼 보완과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는 정말 이 많은 것의 책임을 꼭 직원의 업무미숙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업체가 아닌 데도 어떻게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는지.
  또 하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답은 꼭 여기서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용기 증인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송병승 대표가 팝아트 팩토리에 관여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BS아트와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다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찰스장하고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찰스장한테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계시고 공간도 주시고 재료비도 다 주시고 하셨어요. 그건 정말 아까도 제가 지적한 대로 특혜인데 거기에 보면 1년에 두 번 개인전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전을 한 번 열었다고 그러셨고 한 번은 안 열었다고 그러셨는데 또 하나 찰스장이 다른 데 많이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 규정을 제가 업무협약에서 찾아보려니까 그 규정을 못 찾았어요. 
  지금 찰스장을 보니까 “찰스장” 치고 들어가면 다른 데서는 어떤 것도 하고 어떤 것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은 우리 문화재단과 맺을 때 그런 규정은 같이 접목되는 게 없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소만 제공을 해 줬다면 조금 덜 하겠습니다마는 재료비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요, 여기 그 공간에.
  그러면 개인전을 하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는지 문화재단에 걸맞게 팝아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는지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그렇게 느슨한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것인지 해도 되는 거였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꾸 책임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잘 보시고 어떤 명목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건지 잘 보시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기란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기란위원   제가 우리 김용기 증인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빌라드 콘서트 공연이 재단 출범 공연으로 있었을 때요. 이미 성동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광진구로 왔잖아요?
○증인 김용기   그렇습니다. 
김기란위원   그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직접 확인을 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걸 이 시간에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증인 김용기   성수문화회관에서 그러니까 재작년 2015년 4월인가에 같이 공연을 했고요. 그 공연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 가격이 5만 5,000원, 4만 4,000원 했고 공동주최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재단과 공연팀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했는데 어제 제가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공연이 흥행에 실패를 해서 전체 매출이 1,6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할 때 8 대 2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연팀한테 8을 주고 재단이 2를 가져왔다고 해서 공연팀이 1,200만원 정도 받아갔다고 정확한 끝자리까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어제,
김기란위원   그러면 재단이 2를 가져갔다고요? 
○증인 김용기   네. 8 대 2로 나누기로 했답니다.
김기란위원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증인 김용기   아니,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데 티켓 판매수입을 8 대 2로 나누었고 그게 흥행에 실패가 돼서 전체매출이 한 1,60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거기서 8을 공연팀을 주고 2를 성동문화재단이 가져갔습니다. 
김기란위원   1,600만원 중에 2를 저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요. 
김기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계약업체가 혹시 따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제안한 데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재단하고 직접 했다는 거냐고요? 
○증인 김용기   성동문화재단에서요. 문화재단과 공연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직접 기획했답니다. 
김기란위원   공연팀이 직접?
○증인 김용기   네.
김기란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스타일 바이 스타일.
○증인 김용기   그 공연팀에 기획사가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기획사가 있잖아요. 그 팀이랑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저희와 같은 데랑요? 
○증인 김용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김기란위원   왜냐하면 스타일 바이 스타일이 2015년 3월 15일에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첫 계약일 수도 있는데 4월 24일, 25일 날 공연을 했거든요, 성동구가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하고 같은 데하고 했다고요? 
○증인 김용기   성동문화재단이 스타일 바이 스타일 거기와 계약한 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란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아까 같은 데서 했다고 해서요. 
○증인 김용기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기란위원   아니요. 제가 같은 데서 했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임숙자 팀장님하고는 착오된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김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관훈   이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김용기 사장이나 안형구 본부장 아무나 됩니다. 클래시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아시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증인 안형구   제가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과한 지출이라고 예산이 2,279만 3,400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실내악단의 경우 총 연주료는 한 8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증인 안형구   그것은 상주단체 부분이었습니다. 상주단체 부분이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상주단체가 뭐예요? 
○증인 안형구   저희 문화재단에 3개의 상주단체가 있습니다. 실내악은 클래시칸이 있고 그다음에 무용 쪽은 박명숙 댄스씨어터 그다음에 연극은 극단 고래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상주예술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얼마인데요? 
○증인 안형구   3억 받았습니다, 그때 작년에. 3억에 극단 고래가 1억 500 그다음에 박명숙 댄스씨어터가 9,000 그다음에 클래시칸이 1억 얼마를 받아서 총 3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때 수석 연주자 60만원 줬죠? 
○증인 안형구   그 내용은 그렇게 된 것으로, 
전병주위원   이 역시, 이건 민간 오케스트라 맞아요? 
○증인 안형구   클래시칸은 저희 상주단체,
○증인 김용기   민간 오케스트라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민간 맞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민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4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물론 이게 무조건 객관성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연주자도 4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시 25만원 선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획비로 150만원씩 2개월을 지급했어요. 이거 누구에게 지급한 겁니까?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상주단체 예산서가 서울시에 다 컨폼이 났던 상태였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기획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증인 안형구   그것은 사전에 준비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다가 공모를, 
전병주위원   어쨌든 기획비가 필요 없는데 150만원씩 2개월 지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쇄홍보물이 350만원 들었어요. 역시 검토해 본 결과 150만원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음향, 조명 각 150만원씩 지출을 했는데 클래식은 실내공연인 경우에는 음향, 조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 음향과 공연장 기본 조명만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150만원을 지출했어요? 
○증인 안형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약서 부분이, 
전병주위원   그러면 계약서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증인 안형구   제가 그 부분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증인이 박명숙 댄스씨어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박명숙 댄스씨어터 미디어 댄스 컬 ‘춤추는 에미’ 이 부분에 홍보비가 400만원이 들었어요. 이거 거의 50% 이상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 안형구   그 부분은 따로 저희 실무자가 그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박명숙 댄스씨어터에서 ‘시간과 방을 위한 4개의 풍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 의상 디자인비가 1,934만원인데 이거 어떤 의상입니까? 
○증인 안형구   소품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자가, 
전병주위원   누가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증인 안형구   저희 이유림 씨가 담당을 하는데요. 
전병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봉투도 300, 봉투하는데 300만원이 어디에 드는지 모르겠고 인쇄물 200만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모른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트반하고 클래시칸 앙상블 기획 아시죠?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이 부분에서 역시 출연료 등 인건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때 악보 구입비로 195만원을 했어요. 베토벤은 저작권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안형구   그 부분도 상주단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병주위원   제가 증인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베토벤은 저작권료가 없어요. 
○증인 안형구   네.
전병주위원   저작권료가 없고 악보는 시중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보구입이 195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안형구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실무담당 상주 지원 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할 때 그 부분을 서울시에다 다 컨폼을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거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도 작년 예산으로 15억 이상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단돈 10만원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다 못하는데 보면 전부 다 과다책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부분이 출연료나 인건비가 과다책정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데는 심할 경우는 10배를 더 받고 이런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송병승 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친분과 지인을 활용한 합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장, 본부장이 기준점이 되고 토우기획 친구 송병승 씨가 있고 그다음에 BS아트, 공간테크 이거 친척이든 지인이든 저는 이걸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갔다면 여기에 아무도 시비 걸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김용기 증인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부분에 리더자가 되더라도 최소한 전문가 풀에서 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저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인정하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광진문화 협약서라든지 그다음에 토우, BS아트, 공간테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인들과 친구 그런 구조고 결국은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은 돈들이 너무 과다지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재식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작년에 우리가 6월 15일 10시에 김용기 사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남아 있지만 김용기 증인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한두 개라도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는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금까지 며칠 하면서 다 걸려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김용기 사장하고 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무엇이 아까 미래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무엇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대안인지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용기 증인 나오시죠.
  지금 자료 안 갖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퀼른 공연을 했습니다. 그랬죠?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작년에 퀼른 공연한 것을 자료를 다 받아보니 저희가 초청을 해서 비행기 표 끊어주고 그다음에 숙박하게 해 주고 버스 대절해서 움직이게끔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10만원 짜리 공연을 했죠. 이 무렵에 마포, 노원, 강동 한 군데가 더 있죠, 중랑인가요. 어디 4군데인가 유사한 시점에, 날짜에 거의 공연을 했어요. 
  여기 공연에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싼 것은 2만원 그다음에 4만원 R석 같은 경우는 6만원까지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그다음에 숙박 잘 수 있게 호텔을 예약을 해 주고 그다음에 버스대절도 해 줬어요. 그러면서 타구에서도 맞물려서 다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증인 김용기   저희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공연에 1,200만원을 저희가 공연비를 냈고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공연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국공연제작진 협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해외에 있는 유명 공연단체들을 섭외를 합니다. 섭외를 해서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작진 협회에서 그쪽 공연단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 각 문화재단 또는 그런 기획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시적으로 경비가 예를 들자면 1억 5,000만원, 2억이 들어가는데 얼마씩 분담해서 하겠느냐라고 해서 그 공연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비행기료, 숙박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은 식사는 저희가 댄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1,200만원을 내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재단들은 물론 서울에 몇 군데 돌았습니다. 강동도 하고 몇 군데 돌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청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지출결의서에 분명히 비행기티켓도 들어있고 우리가 이렇게 부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증인 김용기   그런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1,200만원을 주면 그쪽에서 이런이런  명목으로 쓴다는 것이지, 
김영옥위원   그러면 애당초 퀼른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다른 기획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퀼른이 온 건가요? 
○증인 김용기   리스트폴리티아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아마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계약 정도는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김영옥위원   거기는 그거는 어디서 공연을 하려 그랬던 거예요?  
○증인 김용기   그것도 그 한국공연제작자협회에서 다, 
김영옥위원   아니 나루아트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위니아트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증인 김용기   그 나루에서 하는 거죠.  
김영옥위원   나루에서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증인 김용기   네, 하여튼. 네. 공연이 무산되면, 
김영옥위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지금 몇 개, 제가 알기로 네 개 구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 맞춰서. 했는데 그 네 개 구의 금액에, 그러면 똑같이 투자를 했다는데 금액이, 물론 저희는 입석에 거기 음식이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증인 김용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식사였던가요? 
○증인 김용기   식사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참석했었어요. 
○증인 김용기   네. 식사와 와인입니다.   
김영옥위원   네. 와인 들어가 있었죠. 식사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금액이 준비하는 금액과 그 10만원씩 그렇게 높은 책정으로 해서 받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래요, 사장님! 거기에다가 계약서를 쓰시거나 했을 때 우리 거를 다 갖다가 하면, 애당초 취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구에서 이렇게 몇개, 몇개 구가 이거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해가지고 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지출을 했다, 서류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야 누가 내놔라 그래도 내놔도 인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거 퀼른했다 그래서 딱 해서 보니까 10만원씩 광진구민의 실상에 맞지도 않는 금액을 제한해서 타 구는 2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좋은 그런 공연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품격 고퀄리티로 가서 10만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지출결의서를 받아보니까 티켓, 어디어디 항공 그래서 티켓 딱 나와있고, 숙박업 얼마 해서, 버스대여료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전부다 다 나와 있어요.  
○증인 김용기   그런데 그 1,200만원이 비행기티켓값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거 한두 분도 아니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1,200만원씩 다 공동 투자한 거예요, 타 구마다? 구마다 똑같이 돼 있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영옥위원   여기에 관련된 서류 주실 수 있으면 서류주시고요,
○증인 김용기   글쎄요 그거는 공연제작자협회에서 그건 제가 의뢰를 해보겠습니다만,  
김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있겠죠. 어쨌든 서류가 되면 본부장님! 그 서류해서 갖다 주시고. 
○증인 김용기   네,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영옥위원   이런 거는 저기 하실 때도 공동공연, 합동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넣고 하셨더라도 손색이 없을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게 물론 1,200만원 갖고 티켓값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분명히 티켓이 지출결의서에 붙어있고 그다음에 호텔 예약한 거 들어있어서 금액 지출한 게 되어 있고, 버스대여료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너무 비싼 요금에 문화향유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탄생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증인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자, 본부장, 제가 질의할 것 좀 미뤄놨던 거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요, 나와 보세요.  
  본부장 증인이 지금 조금 전에 말이에요. 느티카페를 토우가 운영했다고 했어요? 
○증인 안형구   네. 
○위원장 정관훈   토우가 운영했다? 
○증인 안형구   네. 
○위원장 정관훈   그러면 거기 사회적협동조합 느티마을이 있어요? 
○증인 안형구   네. 
○위원장 정관훈   그 이사장이? 
○증인 안형구   이사장이 김용기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럼 토우가 운영했다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있을 텐데? 
○증인 안형구   네. 그거는 다 저희 협동조합 이사분들을 다 거쳐가지고 느티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분들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정관훈   계약서 지금 말이에요. 그 관련 계약서 좀 줘봐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어떻게 본다면 해산 절차를 지금 밟나요? 
○증인 안형구   지금 3월 24일 날 청산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날짜를 잡아놓은 건가요? 
○증인 안형구   네, 3월 24일 날 잡혀있습니다. 아! 3월 23일 날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게 서면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나요?
○증인 안형구   저번 주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 23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사, 
○위원장 정관훈   아니 됐고요. 관련해서 좀더 확인할 것도 있는데 그 공간 문제 같은 건 그건 지엽적이니까 좀 뭐하고. 
  저기 사장 봅시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문화재단하면 우리구청의 출연기관이에요. 그렇죠? 
○증인 김용기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정관훈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또는 지역을 위한 어떤 공공적인 의미도 꽤 있고, 일단 재단법인이니까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일정한 수익도 내야 되는 목적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투 트랙으로 그다음에 공공성의 의미, 수익성의 의미를 나눠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냉정히 평가 좀 한번 해봐요.  
○증인 김용기   그게 참 굉장히 저희도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아주 그 답단으로 얘기해 봐요. 그래 1년 지난 마당에 지금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서 공공성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증인 김용기   하여튼 목표수익은 충분히 수익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정관훈   어떻게요? 
○증인 김용기   목표수익은요 그,  
○위원장 정관훈   목표?  
○증인 김용기   네. 수익은 저희가 99% 이상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위원장 정관훈   목표수익을 냈다? 
○증인 김용기   네. 그런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그동안 쭉 좋은 공연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공연도 많이 해드렸고 해서 그거는 저희도 다른 재단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나름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수익이 목적 대비해서 99% 비슷하게 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좀 일례를 한번 얘기해 봐요. 
○증인 김용기   저희 작년도에 그 수입목표가 임대료 포함해서 전체 목표가 5억 2,40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98.85%를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게 그 주된 사업이 뭐예요? 
○증인 김용기  저희가, 
○위원장 정관훈   대관사업 같은 거 그거죠? 
○증인 김용기   네, 다 포함합니다. 입장수입, 대관수입, 
○위원장 정관훈   아니아니 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 문화재단이 말이에요. 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주십시오,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상식적으로 자꾸 제가 상식적인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난번에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공연사업팀에서 운영 해가지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장을 운영했어요. 맞죠? 한 6,0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6,000여 만원 가기고 공연장사업팀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문화보조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23, 4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되죠?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나루아트센터의 대공연장은 적어도 숙련도 있는 우리 직원들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인 우리 증인하고 아주 대단히 훌륭한 본부장하고 해서 자체 기획공연 같은 거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역할도 하고 수입도 일정액 좀 내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대관에 주안을 둔다, 직원들 똘망똘망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루이틀 알려 줘가지고 하더라도 대관사업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대관이 무슨 영업 해가지고 옵니까? 인터넷 봐가지고 오거나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교통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런데 거기에 주안을 둔다면 문화재단의 존립가치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증인 김용기   저희가 거기에 주안을 뒀다라는 게 아니라요 작년 수입 중에는 대관수입, 기획공연수입, 임대수입, 기타수입 이런 수입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직원분들 그 비정규직까지, 기간제 정규직까지 포함하면 꽤 되더만 보니까. 
  그 인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 대관사업 같으면 그냥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둬가지고 문화사업팀 하나 둬가지고 대관업무만 하더라도 충분히 손실보지 아니하고 운영관리가 충분히 될 거 같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광진구에 맞는,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다음에 일정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거에 코드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를 기대했고 그게 우리 광진구 문화재단이 있는 존재가치인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보물섬 같은 거 대관을 무려 몇개월 해요. 저는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수리 그렇게 수십억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과연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김용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위원장 정관훈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가 운영하는 거가 누가 봤을 때 선뜻 이해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련에 오늘까지 와서 이렇게 다 의혹을 갖게 되고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이거 뭐하고 그 심지어는 귀족들 자기들끼리의 잔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얘기가 나오냐? 관심 있던 분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광진구민 중에서 예술문화에 관심이 있고 이제까지 참여해서 왔는데 문화재단 체제가 되다보니까 밀려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광진구의 문화예술인들이에요. 
  저도 적잖게 제보 받았습니다. 적잖게 얘기 많이 받았어요. 지엽적인 걸 얘기 안 할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건 어느 정도 그 문답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10일 날, 내일하고 모레 일정은 의회 일정이 있어서 10일 날 의사팀장 말이에요, 10일 날 질의에 나름대로 좀 빠뜨린 거,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체회의를 통해서 정할 텐데 가급적이면 10일 날 최종적으로 단답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0일 날은 일단 속개를 하는 쪽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정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0일 금요일 14시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분들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저 특위 위원님들 같이 더불어서 뭐하기는 한데 우리 광진구의 미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두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해야 됩니다. 
  그 증인분들 좀 나가주시죠, 우리 자체 회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출석 증인들 퇴장)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17시40분)
○위원장 정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3월 14일 오후 2시 증인들을 출석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 증인들은 오늘 참석한 김용기 사장 등 13명, 고재식 국장님 포함해야 되나요? 포함돼 있는 거죠? 사장 등 13명 증인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정 관 훈      김 기 란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영 옥
  박 삼 례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증인 13 인
김용기(광진문화재단 사장)
안형구(광진문화재단 본부장)
김창기(광진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임숙자(광진문화재단 공연팀장)
고재식(광진구청 행정국장)
장용훈(광진구청 문화체육과장)
정해영(광진구청 기획홍보과장)
한석규(광진구청 감사담당관)
위형근(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장)
정종모(광진구청 감사팀장)
김기영(광진구청 의회법무팀장)
김우익(광진구청 광고물관리팀장)
황호림(광진구청 기계운영사주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