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폐회중)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4일(화) 14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계속)

(14시10분개의)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계속) 
○위원장 정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형구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 봐요. 
  본 위원장이 지난 번 질의 때 느티까페 관련한 위탁계약서,
○증인 안형구   지금 가져왔……,
○위원장 정관훈   제출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증인 안형구   어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당일 날 달라고 안 했어요? 내가 속기록까지 봤어요.
○증인 안형구   당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의회 배진수 주무관 그다음에 파견 나온 주사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증인 안형구   그 내용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위탁 계약서를 내가 달라고 하더라고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증인 안형구   네.
○위원장 정관훈   배진수 씨 좀 오라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사담당 배진수   네.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런데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담당 배진수   그건 조미영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라고 그래 봐요.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조미영 님이 뭐예요?
○증인 안형구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호칭도, 직제도, 
  그리고 안 보이시던 분이신데 어디서 오셨나요? 
     (「업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하는 기자 있음)
 지역 언론사, 변진주 기자님!
     (「네. 맞습니다」하는 기자 있음) 
김영옥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관훈   네. 하세요. 자료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김영옥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증인 한석규   자료 요청한 거 지난번에 문서로 해가지고 보내 드렸는데요.
김영옥위원   자료가 다 왔어요? 그날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자료가 규약이 없어서 한 거를 설명해 주겠다는 정관훈 위원장님이 자료를 줘라, 왜 못 주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 규정집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자료 제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어떤 자료를 요청 했느냐, 광진문화재단 감사결과 비실사 조사서를 제가 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사장 문답서, 본부장 문답서, 전직원 사인한 거 달라고 그랬고 또 규정집에서 지키지 않은 규정이 다 있는데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떤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제가 그런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제가 몇 번을 말을 했을 까요? 본회의장부터 얘기를 했고 여기 특위 열릴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광진구의회와 광진구 문화재단 특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도 아닌 그렇게 수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법」이라는 게 있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진구청에서 감사 특위를 하시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것도 사회를 보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자료 요청을 했느냐면 자, 보세요. 제6조 ‘감사담당자 등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는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고한 내역서 달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이 감사대상자 지금 2항에 있는 것도 제가 또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주지 아니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요구를 하죠, 자료 달라고. 답변해 보시죠.
○증인 한석규   지난번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날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때 제가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지 아니하면 안 주시는 겁니까?
○증인 한석규   아니요.
김영옥위원   구의원은 꼭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증인 한석규   구두 상으로도 분명히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다시 발췌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답변서도 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답변하실 때 그냥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두리뭉실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날 이거는 차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질의 답변서를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 또 하나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규정에 어긋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달라고 그랬고 비실사 조사서 및 문답서도 달라고 그랬고 계속 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다 행하셨어요? 
○증인 한석규   비위사실조사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의회 의장님 명으로 해서 저희가 문서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서로.
김영옥위원   문서로 답변을 주셨나요, 저한테?
○증인 한석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비위사실조사서라든가 문답서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 대상으로써 공개대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문서로도 보내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영옥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증인 한석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의 관련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직 구성할 때하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조직구성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구성하는 것하고 업무추진한 것하고 이것은 성격적으로 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 관련된 거를 제 메일로 한 장 넣어주세요. 관계 관련된 법령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그렇게 발췌를 해 주셨다니까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게 한 거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
○증인 한석규   그것도, 규정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영옥위원   뭐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기억이 없죠? 다른 건 명확하게 정말 잘 기억을 하는데 왜 이거에 대한 기억이 없을까요? 
○증인 한석규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문서로 달라고 그랬고 문서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관훈 위원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후에라도 김영옥 위원한테 설명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속기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증인 한석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요, 
김영옥위원   뭘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증인 한석규   그때 말씀하셨을 때,
김영옥위원   규정!
○증인 한석규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협약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문화재단에서 있는 그 자체 규정, 그러니까 그 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나 아니면 그 경중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 이러한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서를 모든 계약의 원칙에, 법에 따라서 계약법에 근거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증인 한석규   그렇죠. 제반 규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 그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이행 됐거나 누락되는 경우에 전부다 계약서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증인 한석규   계약서 위반이라기 보다는 계약법에 보면 이게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률위반이냐 아니면 도덕적인 위반이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직이 있게 되면 조직 내규, 훈령 이러한 것들 위반이냐, 그래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내규 위반일 거 같으면 거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옥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특위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제반되는 내용은 전부다 계약서를 미이행한 부분이 제일 많아요. 계약서가 없거나 중간에 끼워넣거나 이런 예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도 답을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두루뭉술 넘어가시는 답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규정, 규정을 정할 때는 그걸 계약서에는 준한다고 처음에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계약서 없거나 중간에 끼워넣거나 이런 걸 계약서상 위반이라고 봐도 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증인 한석규   계약을 하는 데서 우리가 보면 일반계약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있어서는 물론 문서주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개인적으로 구두로 하는 것도 판례상은 많은 부분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럼 광진문화재단이 공공기관 출자기관인데 그러면 구두로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리고 중간에 계약서를 끼워넣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됩니까? 
○증인 한석규   그 계약은 사실상 협약서가 일단 처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어떤 회계질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검수도 하고, 그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회계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양정을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 담당관님한테 제가, 
○증인 한석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걸 몰라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질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밝혀낸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법으로 규정을 지어야 되느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협약서상 이행하지 않았고 분명히 협약서상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하였는데, 그 걸 행하였는데 그 법이 계약서상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잖요? 
○증인 한석규   계약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김영옥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증인 한석규   아니 자꾸만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 특위를 연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구청 감사담당관도 명확하게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잣대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여태까지 벌어진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으며 어떻게 다들 소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한석규   그래서 지금까지,
김영옥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그리고 달라고 그러는 자료도 제대로 준비해서 주지 않은 걸 볼 때 답답한데요, 지금 여기 3월 7일 날 감사담당관 해서 왔네요. 그런데 저한테 이건 전달은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거 의회사무국에서 받았기는 받았나봐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비위사실조사서는 미제출, 보세요. 
  비위사실조사서는 직원 개인별 비위내용을 정리한 문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1항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문답서 미제출, 사장 및 본부장,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돼 있어서 감사결과의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자료로 보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비공개대상 정보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위가 열리고 있고 당연히 알아야 될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공개 대상인지는 다시 한번 이건 봐야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이거, 
     (전문위원에게) 
  과장님! 이거 법좀 찾아주세요. 지금 바로 발췌해서 주세요. 잠깐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비공개로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이걸 사항이 어디까지가 비공개 사항인지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게 비공개 정보가 되는 걸 우리도 준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를 따라서 주세요. 
  문화재단은 협약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와 사후조치! 그래서 이것도 못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주시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들 하나씩 드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정말 크게 작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3월입니다. 이렇게 오랜기간 이 많은 위원님들이 잘못 행해진 문화재단의 예산과 법조차도 무시된 법 절차와 직원들 간에 이야기가 이렇게 붉어져서 나오는데 아니, 자료좀 보겠다고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그것도 못 주겠다는 구청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정말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잣대로 우리가 이런 걸 규명해야 되는지요? 분명히, 분명히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자체감사기준에 나와있는 것도 행해졌을 때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행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규정상 타당하다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법이 뭐하러 있습니까? 아니 이런 규정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게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거에요. 이거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다 준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규정이 돼서 이게 판례가 찾아질 때까지 감사과 거는 다시 또 확인을 했으면 하는 걸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이 서류가 언제 왔나요? 이게!
김영옥위원   7일 날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정관훈   이 서류가 통상 집행부에서 오면 어느 절차를 밟게 돼요? 어떤 형태로.
○의사팀장 이기붕   아니 그건 문서선람은 당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일날 배부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뭔가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서류를 통상 받으면 의장이 그런,
○의사팀장 이기붕   아닙니다. 중요문서는 의장님한테 하지만 기타 일반 문서는, 
○위원장 정관훈   받아놓고 전달이 안 된 거네요.
○의사팀장 이기붕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런 거죠? 문서를 누가,
○의사팀장 이기붕   담당들이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관훈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좀 오라고 그래봐요, 사무국장. 어떻게 됐어요, 한번 확인 해봐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조미영 사무국장 올 동안에 제가 임숙자 증인한테,
○위원장 정관훈   그러세요.
김영옥위원   임숙자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오늘 어저께 속기록을 받아 가지고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임숙자 증인이 팝아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본인은 배제되어 있다, 이런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팝아트 팩토리 관련된 거는 언제부터 본인은 여기 업무에서 배제 됐었나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김기란 위원님 답을 할 때나 안문환 위원님이 김창기 팀장하고 팝아트 팩토리가 두 팀장이 책임지고 이거는 기한을 두든지 해서는 아니 될 사업 아니냐, 건의를 해 봤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답이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무 팀장으로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다 나가시라고 그러고 진행할까요?
  여기 사장님하고 전부다 나가 주세요, 팀장님까지.
  임 팀장님한테 따로 묻겠습니다. 
     (출석 증인 모두 퇴장) 
  지금 전반적으로 속기록도 갖다 놓고 사업을 발췌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공연사업팀에, 왜냐하면 사업을 다 거기서 했으니까. 했는데, 제가 여기서도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제가 중간보고서 우리한테 감사 결과보고서 왔을 때 임 팀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서 실명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름은 거론하지 못 한다 그러는데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유추가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유추를 해서 볼 때 임숙자 팀장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팝아트 팩토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집행 문제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문제 이런 게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의혹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공단에 계셨다고 할 때 공단에서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셨냐 이랬을 때 6,000여 만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대한 예산이 문화재단에 들어가고 있죠.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단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공연은 어떤 게 되나요?
○증인 임숙자   2014년도 자료를 보면 기획공연비 사업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 못 되게 6,000몇 백 만원 정도 돼있었고요. 저희가 주요 공연을 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입사를 해서 보니 밖에 야외공연을 안 하더라고요. 밖에 넓은 광장이, 그게 좀 안타까워 가지고 윗분께 여쭤봤어요. 이 공연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민원 상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민원이 아닐 수도 있다 한번 개최를, 상반기, 하반기에 개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초로 제가 입사하고 야외 공연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구민들,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공연으로 보면 해바라기 콘서트를 봄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바리톤 김동규 씨 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해서 했던 공연을 올렸고요. 박광성 콘서트 저희 광진구 구민이시거든요.
  그래서 박광성 콘서트 들어가 있고 국립발레단하고 서울시 오페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동 기획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소공연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진행을 했었던 게 젊은 층이 이쪽에 대학가도 많아서 인디밴드 공연을 시리즈로 해 가지고 “모이다 페스티벌 인 나루”라고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5회 정도 기획 공연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저도 고민을 한 끝에 기획사를 통하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공연 쪽으로 계속 신문사에서도 몇 십 년 했기 때문에 그 부문에 있어서 출연진들을 알고 매니저를 알아서 직접 저는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고 수익 부분도 좀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수입으로 보면 기획 공연으로 해서 입장 수입을 한 게 8,400여 만원 정도 되고 대관 수입 3,900 넘게 돼서 4억 8,000 정도 총 사업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셨다는 얘기죠?
○증인 임숙자   네.
김영옥위원   이렇게 많은 공연을 했고 거기에 수입도 4억 8,000 정도 났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잠깐 들어서 머리에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제가 기억하건데 김동규 거하고 박광성 거는 기억이 나요, 공연 있었던 것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 보면 팝아트 팩토리만 빼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과 별다른 게 없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수익도 많이 났지만 기획도 그 예산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갑자기 팝아트 팩토리 언제 배제 됐냐 이렇게 질문드려서 당황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조사서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유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쭌 건데 사장님한테도 여쭙긴 여쭐 거예요.
  그런데 왜 행사가 진짜 팝아트 팩토리는 재단의 주력 사업이었는데 예산이나 목표 대비 성과도 나지 않았고 행사 비용 과다 지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팀장님이는 지시에만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증인 임숙자   제가 팀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시에 따라서 수행한 것 밖에 없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관여를 안 했고,
김영옥위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증인 임숙자   네. 
김영옥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증인 임숙자   4월 경입니다. 
김영옥위원   작년 4월 경에?
○증인 임숙자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2016년 4월이면 시작 단계잖아요, 팝아트 팩토리가. 시작 단계부터 그러면 당연히 공연팀장님이시니까 공연에 관련된 거를 하셨어야 하나 전혀 관여되지 않은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 하면서 사업을 그러면 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진행을 한 거네요? 
  참,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팝아트 팩토리에서 배제된 아픈 사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배제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숙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김영옥위원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증인 임숙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업무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건 아니시죠? 
○증인 임숙자   제가 공연계나 문화계 쪽으로 굉장히 신문사나 또 기획사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요, 사장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나름대로는 출범 이후에도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출범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그런 부분은 2015년도에 제가 특별교부금을 공단에 있을 때 12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하고 그쪽에서 실사까지 나왔는데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 다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공연장 시설환경개선공사로 12억원을 2015년도에 공단에 있을 때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출범을 했고 그때 상태에서는 저희 공연장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다음 해에, 출범하고난 다음에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에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연장 시설환경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2015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이 14년에도 7,000만원 미만이었지만 10주년이었습니다. 2015년도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어서 10주년 기념행사로 가요한마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연진이 주현미 씨, 그다음에 설운도 씨, 조항조 씨, 안상택 씨 해가지고 굉장히 구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후에 출범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을 아껴놓고 그 이후에 재단출범하고 난 다음에 공연들을 진행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무튼 제가 증인에 대해서, 그날도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에 대해서 어떤 공연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고.
  팝아트팩토리가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주력사업이라는데 과연 담당하는 실무팀장을 배제시키고도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김용기 증인한테 듣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를 배제시키고나서 일을 행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본인, 임숙자 팀장님 본인도 정말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 질의하는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 드네요, 지금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자, 임숙자 증인! 여러 증인분 중에서 상당히 입장이 다른 입장일 거예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어찌 보면 또 이런 자리가, 말미인데 작금의 이 특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 집행부의 감사 같은 거 하면서 나름대로 소회가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여기 특위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위해서, 광진구를 위해서, 그다음 우리 특위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공연장 관련해서 나름대로 전문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이 보여지거든요. 
  짧게, 한번 잠깐 소회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임숙자   글쎄요. 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재단이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게 안타깝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결국은 이렇게 오게 된 아주 단도직입적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고 거의 위의 사장, 본부장이 의사결정하고 그냥 지시일변도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아니 괜찮으세요, 이건. 다른 자료도 다 있는데, 조금 동의하는 부분은,
○증인 임숙자   아니,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알겠습니다. 
  들어오시게 하죠. 들어오시게 자리하시고. 
  하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여기 자문위원들이 주신 페이퍼도 있으시고 그냥 단답으로 딱딱 끝내주셔야 돼요. 여기서 설명을 듣다보면 이거 또 한없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규명의 확인과정이에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짧게짧게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오늘 어지간하면 확인과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휴대폰 같은 거 가급적 보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거 확인해 볼게요. 본부장 나와봐요.
  조미영 사무국장이 맞나요? 여기서?
○광진문화재단사무국장 조미영   네.
○위원장 정관훈   제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광진문화재단사무국장 조미영   어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정관훈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어요?
○증인 안형구   어제 들어 가지고 어제 협동조합 갔다가 오늘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면 그때 얘기를 안 했으면 받지도 못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이러하니 느티카페에 가가지고 확인받아 가지고 와야 되고 얘길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통상!
○증인 안형구   제가 카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쪽에 지금 사무국장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관훈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이거 다음에 확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앉아봐요.
  지금부터는 아주 임펙트하고 사실관계 확인, 예스, 노 쪽으로만 몰고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끝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까지, 아니면 또 새롭게 확인을 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짧게짧게 제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들 길게 설명하는 거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좀 드립니다.
안문환위원   김용기 증인께 여쭙겠어요. 먼저 안 물어봤는데 BS아트 작가 8명이 있죠?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BS아트와 그 분들이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용기   계약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 계약돼 있는 서류를 볼 수 있나요?
○증인 김용기   그건 제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BS아트에요. 
안문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볼 수 있죠?
○증인 김용기   그건 제가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관훈   저기 팀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들으셨죠? 자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바로 토스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증인 김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 빼놓고는 어쨌든 제가 오늘은 확인작업인데요. 
  본 위원이 팝아트팩토리 사업 1년 운영성과, 실패한 사업이고 리더십 부족, 책임부분 인정여부를 물었는데 당시 증인께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도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도 같이 인정을 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그런데 예술사업 가지고 1년만에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건 조금,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과정, 팝아트팩토리 사업이 너무 조급하게 시행이 됐다는 그 전제하에 아마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증인 김용기   금액적으로 보면 제가 드릴, 변명드리 게 없고요. 실패했죠. 금액적으로 실패했는데 문화사업이 단기간에 승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증인하고 얘기를 서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팝아트팩토리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한 BS아트는 2015년 11월 19일 자본금 500만원인 업체로 사업비 1억이 넘는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때도 인정을 하셨어요. 
○증인 김용기   네. 그 사항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BS를 왜 꼭 만들었어야 했냐고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주말에 송병승 대표를 만났습니다. ‘토우가 하지 왜 BS를 만들어서 했느냐, 그러니까 의혹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송병승 대표 얘기가 ‘토우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해서 팝아트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BS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증인 답변이 달라지는데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일단은 BS아트가 문화재단 출범하고 이 팝아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의 같은 무렵에 했기 때문에 적정성과 부적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용기   그거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송병승 대표하고 김근영 대표하고 물론 안형구 본부장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BS아트 사장은 송병승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동업자 관계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모든 인터넷이나 이쪽에는 송병승이가 대표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김용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동업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대신 동업을 하더라도 지분관계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송 대표가 업무 영업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대표로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월급을 주는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안문환위원   일종에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두 사람 관계를 논할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 김용기 증인께서는 송병승 사장에 대해서 업무를 주게 되지 않았냐라는 게 제일 의구심입니다. 김근영 보다는 송병승이, 여기는 사업자가 김근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팝아트 팩토리 사업을 줄 적에는 송병승을 보고 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또 뭐냐하면 그 행사 진행에서 또 송병승 토우기획이 행사진행을 맡았어요.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전반적 상황을 봤을 때는 증인께서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근영 보다는 송병승과 우리 김용기 증인과의 관계에서 회사를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서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 데요. 제가 의구심이 드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저도 송병승 대표 이야기할 때 BS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판단을 못 했었고요. 물론 송병승 대표를 보고 한 건 그건 틀림없는, 맞는 말씀인데요. 둘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더 팝아트만 전념하기 위해서 BS를 만들었고 만든 건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저도 후에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안문환위원   만들고 난 다음에 알았다?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지금 증인께서 문화재단의 사장으로 계시면서 팝아트 팩토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회사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더 위험스러운 얘기죠. 예산, 더구나 공공성을 요하는 문화재단에서 또 광진구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으로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충분히 사후관리며 또는 문제가 발생 했을 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셨다는 것은, 거기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곧 송병승 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나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뿐입니다. 
○증인 김용기   위원님 그런 말씀보다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를, 
안문환위원   그런 얘기는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증인 김용기   그래서 송 대표에 대한 제가 신뢰도 분명히 있었고요. 송 대표에 대한 제가 하여튼 업무추진력 같은 거 그다음에 회사 내용을 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 보시면 제가 잘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저도 정황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믿고 일을 주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에도 팝아트 사업 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현재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거나 그런 건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안문환위원   참 자꾸 대한민국에 팝아트 사업은 꼭 거기뿐이 없다, 또 지난 번 증인의 답변에서는 문화 부분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다각적으로 알아보면 꼭 광진구에서 선점을 안 해도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같은 문화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꼭 이게 특허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팝아트 팩토리 사업 환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985만원에 대한 거. 그 당시 고재식 행정국장한테 환수가 먼저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처리가 먼저냐는 걸 한번 물었더니 환수가 먼저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환수를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환수를 구청에서 시정 요구가 왔을 때? 
○증인 김용기   환수를 시키겠습니다. 업체에요,
안문환위원   업체에?
○증인 김용기   네.
안문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증인 김용기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를 시키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BS아트의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데요? 
○증인 김용기   제가 알기로는 BS아트라는 회사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아마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왜 500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문환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도 BS아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불할 능력이 안 되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거나 그래서 그 사업 허가 자체를 무산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환수를 시키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안문환위원   책임지고 환수시키겠다면 회사가 없어졌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증인 김용기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환수 시키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사장님이 개인, 
○증인 김용기   안 되면 제 개인 돈이라도 환수시키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안문환위원   가능할 수도 있지,
○증인 김용기   네. 알겠습니다. 환수시키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김용기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관훈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증인 분들 선서가 있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어차피 다 사인들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언론사가 처음 오신 데가 계셔 가지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출석 증인 모두 선서자세를 하며)
○증인 김용기   선서! 위 본인은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광진문화재단 사장 김용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한 가지 먼저 여쭐게요. 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000만원 짜리 있잖아요. 예산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증인 안형구   서울시입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이 서울시에서 어디로 왔어요? 
○증인 안형구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저희 재단으로 왔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규정상 어떤 어떤 내용에 돈을 써라 이런 목도 정해서 내려왔나요?
○증인 안형구   우선 5개 지역이 시범 그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항목은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 5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2016년도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전 지역에 확산을 위해서 작년에는 그런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지방보조금 조례에 관해서 예산서를, 
  그럼 구청에다 납부하셨겠네요? 
○증인 안형구   네. 구청에다 다 반,
김영옥위원   이거 예산 지출결의서랑 전부다? 구청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서울시지만. 
  그럼 구청에서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방보조금 관리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동비, 홍보비, 장비임차료, 의상소품비, 보조인력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이와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걸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생활예술 동아리에 맞지 않게 무대도 꾸미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위비주얼에 줘가지고 송출도 시키고, 했던 예산을 제가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느티카페에서, 그때 김용기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느티카페에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5개 권역에서 다 했다, 그런데 예산서 올린 게 되게 재미있어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와 있고 구청에다가 문화재단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사업목적은 시민예술동아리 발전할 수 있는 활동기반 마련으로 긍정적인 지역문화환경 조성활동이다 이래 가지고 요청을 해요. 
  지금 저도 법을 발췌중인데 시민이 쓰는 예산을 시에서 구청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주는 보조금 형식의 돈을 시민들 쓰는 데 줄 수 있는지? 이거 답변 가능해요? 
○증인 안형구   네. 시민들 줄 수 있는 그 활동비에, 그 부분의 활동비가 15만원씩,
김영옥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증인 안형구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아니 시범운영은 운영이고, 문화재단에서 그냥 운영한 것이고요. 이런 법률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요?
○증인 안형구   그건 서울시에서 인건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김영옥위원   인건비? 인건비 규정?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서울시 인건비 규정! 인건비 규정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하는데 무대짓는 비부터 송출비까지 다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증인 안형구   송출비나 홍보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계정이. 무대는 장치장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무대는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증인 안형구   장치장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장치장식, 장비임차료?
○증인 안형구   네. 장비임차료죠.
김영옥위원   장비임차료에 무대를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국한돼 있냐고요, 이게!
○증인 안형구   그러니까 장비임차료 부분이 무대, 지금 저희들이 시민예술동아리,
김영옥위원   그러면! 자, 2,000만원 받아오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광진문화자치구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려고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그래서 2,000만원 받아왔어요. 얼마 서울시에다가 되돌려 줬나요?
○증인 안형구   쓰고 나머지,
김영옥위원   얼마요?
○증인 안형구   제가 알기로 1,200 정도 다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광진구에 생활예술동아리가 몇개 단체가 있어요?
○증인 안형구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센터에서 70몇개, 그다음에 광진문화원에 15개, 그다음에 복지관에 20개, 그리고 기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례는 다 조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100여개가 훨씬 웃돌겠네요? 그런데 돈 2,000만원이 쓸 데가 없어서 서울시에다가 반납합니까?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때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제출을 해서 그 예산을 어렵게 타구와 경쟁을 해서 아마 예산을 따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와 견주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1,2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다시 우리는 다 썼다, 쓸 데가 없다 그러고 반납시키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형구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남아서 돌려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범조사 사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어쨌든 돈이 남았잖아요? 시범조사할 때 2,000만원 필요할 거라고 예산서를 올렸을 것이고 그 예산 추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근거로 해서 구청으로 예산 내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증인 안형구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는 5,000만원을 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5개 구가 선정이 되면서 1억 가지고 5개 구로 선정이 되면서 2,000만원씩,
김영옥위원   5,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도 못 쓰고, 800얼마, 800얼마도 안 썼어요. 700몇십만원 쓰고 1,2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되돌려줬다고요? 
  그러면 자, 다른 자치구에서 가져가서는 충분하게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걸 우리 광진구 문화재단이 저해를 한 거죠. 
  더 많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었던 건데 광진문화재단에서는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증인 안형구   사례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그게 답이 되지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증인은 예산을 맞게 썼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증인 안형구   사례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출력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 사업계획서까지 붙여서 가져오세요. 
○증인 안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는 차후에 조금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김용기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특위 때 공연업체와 수익배분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공단에 있을 때는 수익배분이 7대3이었는데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8대2였다.
  그러면 7대3으로 계약이 됐더라면 우리한테 얼마가 더 이익이 있었겠느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냐? 2016년도 어린이공연 수익배분 금액 환산 내용만 왔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7대3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574만원이 더 수익으로 발생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8대2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 공단에서 했던 주요 공연 보면 야외공연, 해바리기콘서트, 김동규 바리톤 공연, 박강성 콘서트, 소공연장 인디밴드 이 많은 걸 전부다 기획하고 공연하면서 7대3의 수익배분을 받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예산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7,0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공연기획을 했어요. 기획과 전시, 대관업무까지 해서. 
  그랬더니 총 4억 8,00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는 예산 15억 3,000, 인건비 빼고나도 거의 예산이 10배 이상 되는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8대2라는 수익배분을 놓고 570여, 이 어린이 프로그램만 봐도 570여만원이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8대2로 규정을 지으면서 이 부분이 수익배분을 못한 거죠. 인정 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이게 7대3, 8대2가 또 6대4 이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김용기   사항에 따라서, 
김영옥위원   아니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인정은 하시냐고요?
○증인 김용기   네, 그건 인정합니다. 7대3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손실난 건 인정하지만,
김영옥위원   그렇죠. 570여만원이 손실됐죠. 공단에서 있을 때는 분명히 7대3이었는데 8대2로 가면서 570여만원이 어린이 프로그램만 제가 받아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광진문화재단의 주력사업은 역시 팝아트팩토리입니다. 팝아트팩토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데 거기 구청에서 감사자료에 의거해도 이름이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숙자 증인한테 물었던 사항을 본인은 얘기하지 아니하는데 저번에 질의했을 때 김기란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인정한 바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시에 따랐다, 본부장의 지시에 따랐다, 그리고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주무팀장이 이렇게 답을 할까요? 증인! 팝아트 팩토리 하면서 주무팀장이 누구였죠?
○증인 김용기   네. 임숙자 팀장이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임숙자 팀장이 팝아트 팩토리 전반적인 것을 다 기획하는 데부터 일련에 일을 종료할 때까지 관여하고 일을 했습니까?
○증인 김용기   중간에 배제가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배제가 됐습니까?
○증인 김용기   업무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업무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증인 김용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전시회도 하고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팀장 선에서 굉장히 지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영옥위원   자,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용기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기획사한테 맡겼잖아요. BS아트라는 기획사한테 맡겼어요. 위탁을 줬잖아요,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데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홍보비나 관리해야 되고 홍보물이나 제작해야 되고 이런 게 팀장들이 해야 될 업무입니까? 
○증인 김용기   아니. 홍보물도 우리 재단에서 제작하는 건 아니었는데 특히 인쇄물 같은 것은 제작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나중에 정황을 들어보니까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BS측에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BS에서 왜 우리 돈으로 우리가 제작하는데 왜 견적서를 달라고 그러냐, 견적서는 그래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떤 홍보 내용을 만드는지 제출을 했고 BS측에서 빨리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계속 안 왔다고 합니다. 안 왔다고 해서 BS측에는 독촉을 했고 우리 쪽에서는 답변은 안 줬고 그런 과정에서 봤더니 비교견적도 또 받았던 모양이에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BS측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 금액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왜 비교견적이 필요하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김영옥위원   아니, 설명은 들었어요. 김용기 증인! 이게 담당 팀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됩니까? 법률 해석 해보셨어요? 사장인 김용기 증인 마음대로 또 본부장과 상의해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발령을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이렇게 홍보비 타 견적서 받아 받고 그다음에 홍보 발주하는데 빨리 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팀장을 배제 시킬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그건 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 판단이 결과적으로,
김영옥위원   사장이 판단했을 때 그게 사장님의 판단이에요?
○증인 김용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이 담당 업무 팀장을 배제시키고 한 주력 사업인 팝아트 팩토리 원래 예산대로 세웠던 대로 수익을 1억 1,000내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텐데요.
  아니, 그렇게 판단하기, 사장의 판단이면 그런 판단을 하신 옳았다고 생각하면 담당 팀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주력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116만원입니다. 
  여기 감사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팀장이 배제된 사유와 근거 법령을 다 발췌하셔서 이게 김용기 증인의 행동이 옳은 판단인지 이거는 법적으로 가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있죠. 직원들이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지적 했듯이 1년여가 조금 지난 다음에 문화재단 직원 열여섯 사람 중에 열한 사람이 퇴사를 합니다. 퇴사의 이유가 육아휴식도 있고 좀 더 나은 곳으로도 갔고 이러기 때문에 퇴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과 많은 위원님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문화재단 집행부는 사장 비롯 본부장 이하는 잘못 운영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녹취록을 비록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퇴사 직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잘못되어졌지만 정말 있을 곳이 못 되더라, 나중에 이게 만약에 사법기관 검찰 조사로 간다면 본 위원 증인으로 설 겁니다. 저도 가서 조사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발언 하는데. 조사 받아야겠죠.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영옥위원   답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 단답으로.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잘했다는 거 하나도 없고 물론 다 저의 불찰의 소치입니다. 소치인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나간 직원들이 어떠한 사유가 있어 나가서 그런 말씀을,
김영옥위원   단답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충분히 그런 거는 들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1년 밖에 되지 않은 문화재단에 열네 번의 인사위원회가 있으며 열한 명이 퇴사한 것은 김용기 증인을 비롯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집행부의 업무미숙이라고 물어보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업무미숙 맞고요. 철저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위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속상한 거를 얘기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심정이 정말 편치 않습니다.
  김용기 증인한테는 저는 그만하고 이어서 감사과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질의할게요. 법을 찾아와 달라고 했더니 빨리 해서 법을 찾아오셨네요.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 한석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서 보면 제출할 수 없는, 미공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6에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만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만 제외하면 제외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어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및 이런 거에 다 열거해서 할 수 있는 거만 줄 수 없다고 정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신상공개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고 그러면 땡땡 처리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의원들한테 규정된 조례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렸죠.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 나와 있습니다.  
○증인 한석규   법률하고 조례하고 그 위상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데요. 
김영옥위원   그렇게 말을 하시지 마시지요. 
○증인 한석규   우리가 법률에서,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증인 한석규   법률이 우선한다고,
김영옥위원   그렇죠. 지금 공무원이시고, 
○증인 한석규   법률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법률을 안 지키세요?
○증인 한석규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옥위원   여기 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나와 있는 것도 얘기 했고 여기 의회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자료 갖고 있다고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다 부합해서 볼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주게 되어 있어요. 
○증인 한석규   감사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시되어 있듯이 거기서 미공개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감사가 지금 미공개로, 여기에 제가 다 읽어 드려요. 5. 감사·감독·검사· 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종료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한석규   네. 의사결정,
김영옥위원   종료 됐잖아요?
○증인 한석규   의사결정이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감사 종료 됐잖아요?
○증인 한석규   감사는 종료 됐지만 재단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인사 조치가 아직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장 문답서, 본부장 문답서, 전 직원 사인한 거 달라니까요. 
○증인 한석규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문화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종결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
김영옥위원   언제까지 종결인가요? 그건 법정기한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증인 한석규   그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하시나요? 
  감사결과의 처리, 제20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함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되고, 처리기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60일이 지난 그다음에 다시 시간을 달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2월말까지 시간을 드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법의 근거를 갖다가 대도 자료를 못 주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의가 뭡니까?
○증인 한석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법률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때 답변하셨죠? 신상공개 때문에 실명이 거론되면 안되는 거 때문에 다른, 
○증인 한석규   제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요. 
○증인 한석규   의사결정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속기록 다 찾아볼게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지금에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다대고 법령을 갖다댔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 안 하실 겁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십시오. 
○증인 한석규   저는 그 법률에 따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법률의 해석을 그러면 저도 법에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자,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특위가 열려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법령과 근거를 가지고 대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이 법령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사법기관으로 가서 법령의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법령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것도 또 많습니다만 법령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에 의뢰를 함이 마땅하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네. 하여튼 참고하고요. 제가 한석규 증인한테 한번 확인할게요. 방금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이거하고 6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요?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그 문답서는 5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비위사실조사서는 6호에 규정하고 있고. 
  동의하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자, 이를테면 자료를 요청하는 자의 기준은 누구예요? 정확히 한번 말해봐요.
○증인 한석규   요청한 사람 모든 사람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관훈   일반  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증인 한석규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거기에 꼭 국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이라는 게 국민을 다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 한석규   네.
○위원장 정관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는데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방금 얘기했던 9조 1항 5호 또는 6호까지 근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법률을 적용하면 무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 법률에서 정하는 건 일반 국민이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이러이러한 해당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정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일개 개인이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조사특위에서 행하기 위한, 뭐 알아보기 위한 이런 건데 그걸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아니 정확히 말해봐요. 
○증인 한석규   조사특위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의사결정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위원장 정관훈   아니아니! 하여튼 여기서 이걸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보다는,
○증인 한석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지 말고! 한석규 증인! 여기서 법률에서 법률 5호, 6호가 규정한 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한석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지 말고,
○증인 한석규   그것은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누구예요? 정보요구권이 누구를 범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증인 한석규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관훈   국민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을,
○증인 한석규   일반 공공기관도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럼 의회가 나름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특위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하고 같이 보는 건가요? 
○증인 한석규   지금 현재 의사결정이 안 되고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의사결정, 참! 가만 있어봐요. 이걸 이렇게 하다보면 끝도 없으니까,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걸 볼 이유가 없어요. 여기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의회에 의한 서류제출의 건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제9조 1항 5호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법률을 가지고 한석규 증인은 지금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법률에 이거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든, 예를 들어서 법률에 어떤 걸 해도 이의가 없겠죠. 이거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차후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건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건, 더군다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리인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끝까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니까 특위에서 정해 가지고 상위적인 해석이나 자문을 받거나 의뢰를 하는 쪽으로 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박삼례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자꾸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왜 안 주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무슨 자료를 안 줬는데 구체적으로 못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기 증인께 제가 추가로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예스, 노로 가급적이면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업무협약서에 보면 도록 이런 건,
○증인 김용기   네. BS에서 만듭니다.
박삼례위원   기획 회사에서 하는 걸로 돼있잖요. 그런데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기한 800만원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신 걸로 제가 감사자료를 훑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록을 BS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한 건 실수죠? 
○증인 김용기   네. 실수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또 실수한 걸 또다시 그러니까,
○증인 김용기   전에 400만원어치 주문했는데,
박삼례위원   작가하고 그 작품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그래서 또다시 2번 한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또다시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지금 집행됐다고 했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BS기획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사에서 이거 환수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환수합니다.
박삼례위원   저는 이걸 확인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나머지 300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건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 800 중에서 500 집행이 되고 300 남은 걸로 제가,
○증인 안형구   지금 1차 발주의 토털 금액이 800입니다.  
박삼례위원   800 중에서 500이 벌써 지출이 됐다며요? 
○위원장 정관훈   증인이 답변하세요.
○증인 안형구   그건 다 환수를 할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300은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BS에서 그 업체에, 
김영옥위원   그 300은 그 300이 아니에요.
박삼례위원   주든가 말든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지금 집행된 돈은,
김영옥위원   아니아니 그 300은 그 300이 아니에요.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80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800만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자료를 보고 추가질문을 적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환수가 가능한지 저는 김용기 증인께 묻고 있는데요,
○증인 김용기   네, 환수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증인께서 500 환수하신다 그러면 저는 환수하는 걸로,
○증인 김용기   네, 환수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인정을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왜 문화재단에서 굳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본부장님 말대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면 BS에서 하도록 기회를 줘야지 왜 잘못된 거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킵니까?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증인 김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500만원 분명히 환수하겠다고 해서 제가 의견서에 쓰겠습니다. 환수하는 걸로.
○증인 김용기   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한석규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이미 김용기 증인이 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고 이미 질의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용기 사장이 인정한 부분인데 팝아트 팩토리 계약서 부분인데 문화재단 계약관리대장과 계약서 원본 철을 확인한 결과 관리대장 15번이 두 번 명기되어 있고 그다음에 A방송사로 중복 오기되었다라는 그 허위 진술을 김용기 사장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기 사장은 직원에게 없는 계약서를 만들라고 시켰다는 사항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형법」231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김용기 사장은 잘못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과장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도 똑같이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인 한석규   사문서 위조는 아까도 계약 건에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은 사실상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공법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서류작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 했고 나중에 추가 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것이 사문서 위조냐, 사전에 협약서에 의해서, 
전병주위원   사문서 위조 부분은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인 한석규   그것은 별도로, 
전병주위원   그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증인 한석규   계약 그 자체가 그것이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두 번째 2016년 1월 재단의 리뉴얼 공사 업체 유성스테이지로부터 1,000만원 기부금 명목, 이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역시 김용기 사장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도 기부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서 불명확한 돈을 받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역시 한석규 과장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김용기 사장이 인정한 부분을 똑같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증인 한석규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기부금 모금법에 따라서 그렇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협찬금으로 해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했기 때문에 기부금하고 협찬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위원   그것도 제가 법적 근거를 다 들어가면서 이야기했고 그 부분 인정하신 부분이니까 집행부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한석규   기부금하고는 기부금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찬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협찬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김용기 사장이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2016년 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특위 3월 3일 이 업무추진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퇴라는 부분에 확실히 진술하셨어요. 약속 위반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장과 재단 계약 업체의 유착관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구체적으로 토우기획 송병승, BS김근영 그리고 재단 본부장 안형구 세 사람은 위니아트 직원이든지 친구, 지인이거나 유착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증인도 똑같이 인정하십니까? 
○증인 한석규   이 부분은 김용기 사장님이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김용기 사장도 인정했기 때문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기 부적절하다고요? 이 부분 인정한 부분을 똑같이 그렇게 이해되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공인은 약속을 지켜야 되요. 약속은 법적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 문제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감사 조사한 내용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 차원에서 공인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증인 한석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님의 판단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팝아트 출범식 행사비 948만원 부적정 지출되었던 부분 두 번째, 옥외 LED전광판을 불법으로 사전 계약도 없이 설치하여 관련법 위반 세 번째, 팝아트 팩토리 사업 운영실적 아주 극히 부진한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 팝아트 팩토리 사업 관련해서 BS아트와 업무협약 부적정 시 특혜의혹이 인정되며 다섯 번째, 나루아트센터 리뉴얼 공사업체 1,000만원 아까 협찬금 또는 기부 받은 것은 기부금 법 모집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마지막으로 기타 수의계약 시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시죠? 
○증인 한석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도 있고 위반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정하게 지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될 것이고요. LED사업 부분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전병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나열한 부분은 전부다 인정된 사실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인정이라기보다는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도 한두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증인 한석규   저희가 했던 것은 이미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의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열한 사실들을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김용기 사장은 본인도 책임지겠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증인 한석규   본인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이나 법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병주위원   여러 가지 문화계 관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 LED전광판을 불법으로 사전 계약 없이 설치한 부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공사 금액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 세 번째, 자금의 불법 지출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 네 번째, 직원 11명이 사직한 것은 각종 비리를 문화계의 관행으로 이해하기는 사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엄중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원 11명 사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내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김영옥 위원한테 이 부분에 관련 자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 둔 분이, 그만 둔 부분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간 부분보다는 다른 내부적인 갈등요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사장이 책임질 충분한 엄중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한 말씀 해주시죠.
○증인 한석규   물론 문화재단은 저희 공무원이 아닙니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8대 의무사항하고 4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법에서 보면 4대 의무사항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참고 견뎌내야 되는 수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또 법률에 위반됐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부작위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 의무사항을 직원들이 충분히 준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게 됩니다.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한 부분인데, 재단 인쇄비가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이미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클래식 갈라콘서트 관련 부분이입니다. 이 부분에 재단 인쇄비 294만원 지출한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0만원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클래시칸 현을 위한 세레나데에 지원한 예산이 역시 예산을 보면 2,279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실내악단의 경우의 총 연주료가 8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민간수석연주자 60만원 지급도 했는데 이것 역시 이렇게 비싸게 들 필요없이 한 40만원 정도, 그다음에 연주자에게 45만원 지급, 이 부분 역시 25만원 선. 
  지금 이 금액이 하향조정, 하향조정된 부분은 관련 업체나 대표한테 알아본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이거 하는 데는 기획비가 필요 없는데 150만원씩 2개월 지출하였던 부분, 그다음에 홍보물도 한 150만원만 하면 되는데 350만원이 들었고, 이 부분은 클래시칸 현을 위한 세레나데에 대한 지원 관련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박명숙 댄씨어터 부분도 홍보비가 무려 50% 이상 더 비싼 400만원에 지급했던 부분, 그다음에 클래시칸 앙상블 기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본 위원이 베토벤은 저적권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을 다운받아 쓸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악보구입비로 95만원을 지급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이 출연료나 인건비가 과다책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친분, 지인 활용한 합작품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스, 노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증인 한석규   가격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사람에 따라서도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전병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여기 세종대학교 빌리는 데가 800, 그 부분이 역시 확인해 보면 광진구청, 광진구에서 나루아트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 50% 감면도 된데요. 필요에 따라 공짜로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분명히 의지에 따라서는 이 출연료나 인건비 부분을 최소한 다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문화재단이 잘 사는 삼성에서 그냥 10억을 대준 것이 아니고 100% 출연금이 구민이 낸 세금이잖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돈 10만원이라도 이의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수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죠. 
○증인 안형구   그건 제가 답변드릴까요?
전병주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이 인정한다 안 한다 간단히 이야기 하고.
○증인 한석규   문화예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연주자나 아니면 어떤 예술관련된 재료들, 이러한 것들도 그 품질이 단순하게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목적에 맞는 내용을 할 때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다라고 봅니다.
전병주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증인 한석규   저희가 시장조사 했을 때 보면 천양지차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국회에 아는 분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문화에 관련 내려오는 돈들은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기록도 안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대정부 질문, 문체부장관 불러 질의할 때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자료나 이런 것이 엉망이래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40만원 하는데 400만원 불러도 큰 문제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딱 한 가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베토벤 저작권료 없잖아요? 없는데 왜 이거 악보비 구입을 195만원 왜 지급을 했느냐 이거죠, 저는. 그거 한번 이야기 해봐요.
○증인 안형구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부분은 서울시 상주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안서를 다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다 제안을 하고 거기 심사위원들이, 서울시 문화재단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15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계정을 다 확인하고 거기서 컨펌이 나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과보고에 맞춰서 그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그거까지 다 결과보고를 보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전병주위원   그럼 이게 지출된 부분이 그렇게 내려온 기준점에 의해서 썼다는 거예요?
○증인 안형구   네. 다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전병주위원   그럼 그 사람들 문제 많네요? 어떻게 저작권 없는데도 195만원 그것도 다 내려온 거예요? 
○증인 안형구   그 악보라는 부분은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그 악보집에 맞춰 가지고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집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증인 김용기   편곡도 해야 되고.
전병주위원   그쪽에서 누가 그렇게 보냈다고요? 어느 단체라고요?
○증인 안형구   서울시 상주 지원사업입니다. 
전병주위원   서울시 상주 지원사업?
○증인 안형구   거기에 지금 작년에 3억 부분에 우리가 지출 사업,
전병주위원   거기가 어디 소속이에요? 
○증인 안형구   서울문화재단에서 나옵니다. 
전병주위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소속인데 서울시 상주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오더를 내려줬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썼다 이런 거 아니에요?
○증인 안형구   심사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주위원   알았어요. 서울시 문화재단 제가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용기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답을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팝아트팩토리 관련해서 BS아트와 협약을 맺고 1억 1,140만원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BS아트하고는 7,200, 정확한 뒷 금액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7,200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토우라고 제가 지칭을 했어요. 토우한테 4,600만원 이상을 지출을 했다. 왜 토우라고 지칭을 했느냐? 거기에는 김준범이 나타나지요. 김준범 대표. 김준범 대표가 나타나지요. 
  거기 지금 김준범 대표가 하는 일은 뭐냐? BS아트에 아무도 없는 빌라에 주소를 해놓은, 거기까지 확인을 다 저희가 했습니다만 빌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뭐를 하느냐? 미술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누구냐? 김준범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김준범도 토우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예스, 노로 그냥 그것만 해주세요. 
○증인 김용기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김준범이 나타나는데 김준범도 예산을, 여기다가 모른다는 답이 좀 이상한데 여기다 법인을 차려서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품을 납품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토우에 관련된 직원이기 때문에 토우에서 4,6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네. 그건 인정합니다. 
김영옥위원   네. 그러면 협약서 위반한 거죠? 분명히 협약서에는 BS아트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4,600만원 이상 가는 예산을 토우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우가 여기서 늘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는데 1주년 기념행사할 때 900얼마 환수해야 한다, 그 중에서 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600만원 지금 김용기 증인이 인정 했듯이 4,600만원 이상이 되는 돈을 토우에게 어떤 명목이든지 예산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다 환수해야 될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때 퀼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왜 항공료, 숙박료 그다음에 차량대여비까지 줬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김용기 증인은 그거 여러 군데 자치구하고 업무협약이 돼서 여러 구가 공동으로 했던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동기획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상품을 팔거나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증인 김용기   그런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김영옥위원   마치 다른 구도 그렇게 했나요? 타구도 타구만 하는 공연, 이렇게 해서 했나요?
○증인 김용기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타구도?
○증인 김용기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하시고요. 당연히 이거는 공동기획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을 우리가 다 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십시일반 1,200만원씩 나눠서 예산을 댔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구는 공교롭게도 비행기티켓 값, 숙박료, 차량대여비, 식사비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 진행이 되었어요, 느끼기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이것까지는 ‘업무미숙입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확인한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기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타구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용기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한 자치구에서 해외공연단체들 초청하기에는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고,
김영옥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 김용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전부다 그 구에서, 
김영옥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구에서 비행기티켓 값, 숙박료 이런 걸 다 대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지, 
○증인 김용기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했으면 공동기획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증인 김용기   위원님 조금 전에 BS아트 4,6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BS아트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4,600만원은요. 
김영옥위원   다 BS아트에 1억 1,140만원이 다 지급 됐습니까? 
○증인 김용기   4,600만원이 BS아트에,
김영옥위원   아니. 전체 BS아트에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BS아트와 업무협약을 맺을 때 1억 1,114만원 해가지고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맺은 걸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BS아트에 총 지출 받은 걸 보면 7,200몇십만원 받은 거 아니에요, 지출 결의서에. 그러니까 협약서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닙니다. 나루아트센터 옥외광고물 설치한 거 분명히 위법이라고 불법 설치했다고 김용기 증인이 시인하셨어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전병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형구 본부장이 잘못을 하면 책임지고 떠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물러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LED전광판은 그 때 말씀하시기를 지시는 김용기 증인이 했고 그다음에 안형구 본부장으로 인해서 다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면 잘못 했으면, 잘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가 나와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LED 같은 거는 사실은 유치를 받은 겁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절차 무시하고 잘못된 건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데 같으면 이거 유치해 와서 우리 재산 됐다고 좋아들 하셔야 될 사항이신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 사장님께도 제가 죄송하고요.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김용기 증인 보십시오. 아까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하고 감사담당관하고도 어떤 법에 법령에 의해서, 토시 하나 가지고도 시시비비가 됩니다. 어떤 법에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근거로 행하였는지 이런 걸 가지고도 다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광진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거를 지적을 하고 또 불법으로 행하였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하셔서 작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답변은 그걸로 대신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4시가 다 돼갑니다. 한 분 정도 질의를 더 하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간히 여쭤봤던 내용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안형구 증인 나와 봐요.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 행사비 946만원이에요. 이것도 석연찮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한 건데 왜 1,000만원에서 몇 십 만원 빠지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월 26일날 당일 행사입니다. 이것도 1박 2일 이런 것도 아니고 당일 행사란 말이에요. 바꿔 말한다면 5월 25일날 팝아트 팩토리 출범식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행사비로 해 가지고 5월 17일날 안형구 증인이 말하기를 70%를 선지급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협약 내용이 있었던 모양인데 70%도 아니고 전액을 5월 17일날 8일 전에 전액 선지급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한 거죠? 
○증인 안형구   그거는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김용기 증인 좀 봅시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확인차 드리는 거예요. 위형근 증인하고 김우익 증인입니다. 집행부의 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광고물팀장이에요. 이분들이 말하기를 LED 광고물 설치도 문제가 있고 영상물을 그 LED 광고물에 송출한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잘못됐다, 위법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증인 김용기   네. 제가 관련법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전문가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관훈   또 한 가지 2015년 11월 22일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어울림 발라드 콘서트를 하게 되요. 그렇죠?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그런데 이때 안형구 증인은 당시에는 위니아트 본부장으로 있게 됩니다. 그렇죠?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바꿔 말한다면 문화재단 직원 또는 임원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문화재단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증인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사장 김용기 증인은 직원도 아닌 안형구 당시 위니아트 전에 증인께서 사업장으로 있었던, 본부장으로 하여금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게 되는 어울림 토크 발라드 콘서트를 하라고 나름대로 업무지시를 하게 됩니다. 맞죠?
○증인 김용기   맞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당시에 상식적으로 보건데 이 업무를 주관해야 할 분은 공연팀장이 아닌가 봐지는데 맞나요?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런데 공연팀장님을 배제하고 이때만 해도 아마 설립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고 설령 행사를 했거나 공연을 했거나 하더라도 한두 건에 지나지 않거나 아마 거의 초창기같이 보여지는데 그럼 증인은 공연팀장을 배제하고 직원도 아닌 분을, 비선조직을 통해서 업무를 챙기신 거가 맞네요. 그렇죠? 
○증인 김용기   그런데 위원님, 그건,
○위원장 정관훈   아니 업무시지를 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김용기   업무지시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됐어요, 됐어.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개인 인맥을 통해서 사업의 지시를 내리고 사업을 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안형구 본부장이 김용기 증인이 전에 사업자로 있던 위니아트 본부장으로 당시 있을 때 유추컨대 4월 1일날 문화재단 본부장으로 선임되는 안형구 본부장을 미리 내정한 또는 암시한 일종의 인사스캔들이라고도 봐지는데 어떻게 보나요? 
○증인 김용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설명해 봐요. 
○증인 김용기   재단 초창기에 사실은 굉장히 일도 많았고 복잡했고 해서 초창기 업무협조를 받은 거고요. 안형구 본부장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때 재단 직원들도 안형구 본부장이 와서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여서 그때는 사실 너무,
○위원장 정관훈   자, 좋아요. 됐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문화재단 사장이 공식적인 재단의 조직보다는 사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 인맥을 통해서 당시 어울림토크 발라드 콘서트를 시행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증인 김용기   그런데 업무 지시를,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증인 김용기   그러니까 장확히 다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증인 김용기   업무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업무협조,
○위원장 정관훈   아니 초창기고 뭐고 내가 얘기한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증인 김용기   틀린 건 아니신데요, 그렇게 유추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않았고요,
○위원장 정관훈   아니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건대 공연팀장이 당연히 있고, 
○증인 김용기   공연팀장님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가만 있어봐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본인은 배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증인 김용기   그건 팝아트 때문에 배제가 됐다고 임숙자 팀장이, 
○위원장 정관훈   허허! 자꾸 이러면 길어지는데? 배제가 되고 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스토리를 보면 김용기 증인이 ‘제가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거 아니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김용기   그걸 전체적인 업무가 콘서트 하나 하려면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속기록에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 김용기   아니 제가 안형구 본부장, 그 당시에 위니아트 본부장한테 지시를 한 것도 맞습니다. 맞고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요.
○위원장 정관훈   아니 자꾸 번복하네. 지금 내가 확인하는 건 안형구 본부장이 당시에 위니아트 본부장이에요. 문화재단 직원이 아닌 겁니다.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재단 사장이 공연팀장 있으니까 공연장팀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공연도 선별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일련에 대한 상의를 하거나 그럴 텐데 공연장팀장은 ‘위의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와요. 
  그럼 그걸 김용기 증인이 ‘본인이 지시했다’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증인 김용기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게 잘된 거냐고요? 
○증인 김용기   아니 위원님!
○위원장 정관훈   그게 잘된 거라고 봐요?
○증인 김용기   그 정황만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요,
○위원장 정관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안문환위원   잠시 쉬었다 해요.
○위원장 정관훈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회의중지)
(16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단답으로 확인하실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본부장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팝콘시리즈 홍보물 제작 아까 800만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퍼셋코리아예요. 퍼셋코리아. 여기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없던데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지 몰라도 퍼셋코리아가 없어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된 업체인가요?
○증인 안형구   퍼셋코리아는 서울시 문화재단의 일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김영옥위원   여기가?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을 때는 받지 않은 건가? 제가 이틀을 가지고 퍼셋코리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퍼셋코리아에다가 이걸 다 맡긴 거에요?
○증인 안형구   그때 퍼셋코리아는 제가 아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천받아서 했던 업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추천받아서 했어요?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퍼셋코리아 어쨌든 홍보비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뚝섬 팝아트페스티벌 포스터, 리플렛 할 때 차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뚝섬 아트페스티벌 봉투제작하면서 또 차감을, 그다음에 극단고래 아카이드북 제작하면서 또 차감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178만 3,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178만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178만원도 줘야 되겠네? 부풀려서 줬던 어떻게 줬던 예산을 줘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주기로 했으니까.
○증인 안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줄래요? 이제는? 다른 사업에다 부풀려서 또 문서 끼워넣기 해서 줄 예정인가요? 아니면, 
○증인 안형구   아직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거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분명히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불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증인 안형구   불법이 아니고 9월달에, 사실 5월달에 행사가 진행이 됐고, 팝콘전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포스트 비용 제작물 총,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협약서에는,
○증인 안형구   그리고 퍼셋코리아에서, 김영 과장이 7월 15일날 나갔습니다. 거기에 기안없이,
김영옥위원   협약서에 보면 어쨌든 협약서 위반이고 법률을 어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도해도 너무 한 게 뚝섬 팝아트페스티벌 포스터, 리플렛 홍보물 실제 가격은 117만원 7,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한 줄 알아요? 477만원으로 올려서 거기 차액을 359만원 3,000원을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또 하나, 뚝섬 팝아트페스티벌 봉투에서 원래 실제금액은 28만 4,000원이에요. 제가 다른 데 알아봤을 때 이게 18만 5,000 정도면 된다고 제가 다른 데 발췌했을 때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견적을 받을 때 보면 28만원 4,000원이에요. 견적이. 그런데 실제 견적이 83만 4,000원으로 하고 55만원 차액을 챙깁니다. 
  또 하나, 극단고래 아카이드북 제작을 해요. 홍보물 실제 견적은 231만원이에요. 그런데 8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한 초과견적은 해가지고 438만원 4,000원으로 만들어서 차액을 207만 4,000원을 차액을 챙겨요. 
  이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500몇십만원 이걸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환수처리하는 것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집행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안형구 증인! 환수만 하면 됩니까? 누구한테 환수를 해야 될까요?
  이거 누구한테 환수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한번 물어봐야지. 감사담당관한테는 따로 물을 텐데 지금 환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금액이 580몇만원 인가가, 그런데 누구한테 환수를 해야 돼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거 환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증인 안형구   우선 퍼셋코리아에서 환수를 하고 그 나머지,
김영옥위원   왜 지급했어요? 퍼셋코리아에서 환수할 거면 아니, 왜 지급했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퍼셋코리아에서 환수해야 된다?
○증인 안형구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과정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수는 퍼셋코리아에서 환수해야 된다?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 지시를 누가 했죠? 
○증인 안형구   제가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규정에 어긋났고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첫째. 두 번째, 직원들한테 배임행위를 적용시킨 거예요. 왜? 금액을 조정하게 만들고 돈을 차액을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서 조작시킨 거죠. 분명히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부풀려서 문서 조작 시킨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증인 안형구   우선 배임이라는, 
김영옥위원   된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증인 안형구   이건 배임 부분이 아니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본인의 잣대로 규정하지 말고요. 통념적인 잣대로 규정하시죠. 말씀하시죠.
○증인 안형구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은 저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증인 안형구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인한 직원들은 어떻게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도 사인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지금 사인을 감사과에서 전 직원 사인한 감사자료 올려라, 못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이거는 사장인 김용기 증인도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사장과 본부장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서를 꾸민 건 직원들이에요.
  자,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해임되는 게 맞습니까? 징계 조치되는 게 맞습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증인 안형구   제가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요? 이거 환수를 퍼셋코리아에서 해야 된다?
○증인 안형구   우선 퍼셋코리아, 
김영옥위원   왜 지급을 했어요, 퍼셋코리아에?
○증인 안형구   그래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김영옥위원   과정을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 귀에 딱지 앉게 다 들었어요. 
○증인 안형구   저도 9월 달에 그 업체가 왔기 때문에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터나 모든 부분,
김영옥위원   그러면 안형구 증인! 판단 미숙이네요? 
○증인 안형구   네. 판단 미숙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안형구 증인의 판단 미숙으로 애매한 직원들 문서 조작하게 만들고 돈 차용하게 만들고 법을 어기게 만들고 사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대답하세요. 인정하지죠?
○증인 안형구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원   아니. 제가 물은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인정하시죠? 
○증인 안형구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똑바로 말을 해요. 지금 모든 지시를 한 거는 사실이라면서요?
○증인 안형구   사실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맞다고 대답 하셔야죠?
○증인 안형구   네.
김영옥위원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죠.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0만원 지급 내역에서 똑섬 팝아트 페스티벌 포스터 리플릿 제작할 때 실제 견적이 117만 7,000원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서 359만 3,000원 차액으로 남긴 거 알고 계셨어요?
○증인 한석규   저희 감사결과보고서에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감사결과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든가요? 
○증인 한석규   저희가 감사한 것은,
김영옥위원   총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비실사조사서 좀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주실 수 없다면서요. 법령 근거에 잣대를 아무리 갖다 대도 주실 수 없다면서요. 어떻게 117만 7,000원의 단가가 나온 계약서를 477만원으로 고쳐서 문서 조작하게 만들고 사인하게 만들고 차액을 359만 3,000원을 나오게 만들어서 행할 수 있나요. 이것도 직원들 업무미숙입니까? 
○증인 한석규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도 업무미숙이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세요.
○증인 한석규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를 바로 하는 것이,
김영옥위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나요?
○증인 한석규   목적이라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 사인이, 어떤 직원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가지고 업무미숙이라고 거기다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결과물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시한 본부장이 시인을 했고 먼젓번 때 사장인 김용기 증인도 시인 했어요. 업무처리에 이거 처리하기 바란다하고, 알고 있었다하고. 이런 데도 직원들 업무미숙입니까? 
○증인 한석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옥위원   아니다, 그렇다만 대답해 주세요.
○증인 한석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김영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이것도 업무미숙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증인 한석규   그런데 담당자로서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아니! 감사담당관님!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책상을 두드리며) 문서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업무미숙이에요, 아니에요! 
○증인 한석규   그것은 모든 것은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에 담아져있고요. 담당 직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개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옥위원   개인의 의무가 충실해야 되니까 위에서 그거 불법으로 사주해도,
○증인 한석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김영옥위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사인하고 한 거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한석규   경중에 따라서 그것은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그 예산 잘못 집행돼서 나온 800만원 중에 170얼마 빼고 860얼마 누구한테 받아내실, 환수 누구한테 하실 예정이세요?
○증인 한석규   그것은 재단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증인 한석규   네.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재단의 돈은 저희들이 수익을 내거나 저희 예산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거나 대관 업무를 해서 수익을 내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공공기관에 출자되는 예산하고 그러면 그 예산에서 이거 메우면 되겠네요. 
○증인 한석규   출연기관의 출연금하고,
김영옥위원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지금 결론을 지으시면서 직원들 업무 과실로 몰아붙이면서 환수하겠다, 명확하게 누구한테 환수하겠다는 규약도 못 정하면서 그게 감사결과입니까? 
○증인 한석규   문화재단도 하나의 출연기관입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 특위에 나와 있는 위원들 우롱하시는 겁니까, 조롱하시는 겁니까? 
○증인 한석규   문화재단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옥위원   어떤 때는 기관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아니라고 그러고 말씀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증인 한석규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정에 따라서,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이, 
○증인 한석규   문화재단에서 할 역할이 있고,
김영옥위원   업무미숙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한석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 있고 그 역할 부분은,
김영옥위원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특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한 제재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법령 좀 찾아줘요. 
  아니. 위원이 묻는 답에 정확한 답에 팩트를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명확한 법령을 갖다 대도 안 되고 명확한 사실 근거를 갖다 제시해도 안 되고, 
○증인 한석규   그러니까 그 판단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옥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에 왜 계시는지 저는 정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감사의견에 대해서 반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하는 의견서와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네요?
○증인 한석규   저희는 감사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비위사실조사서가 있기는 하나 못 주시는 거죠?
○증인 한석규   그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옥위원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이래 가지고 무슨 특위의 조사가 되겠습니까? 법령을 갖다대도 안 되고, 정확한 증거와 물증을 갖다대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정관훈   특위를 비하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한석규 증인에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이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아주 똑같은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거부할 사유가 없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증인 한석규   저희도 어쨌든 법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한다면 저희도 별도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관련기관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이건 자료제출의 거부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증인 한석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장 정관훈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한석규   법률에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과 취지가 분명한 조사특위에서 요구하고 그다음에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료에서 동일시 보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나름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사실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증인 한석규   그러니까 의사결정,
○위원장 정관훈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 한석규   진행중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사실관계를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한석규   그런데 가정을 하기 보다는 지금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관훈   참나!
안문환위원   그런데 한 과장님! 조례하고 법률하고 뭐가 틀려요? 
○증인 한석규   우리가 법률은 상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법령이 있고, 그 시행규칙, 조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증인 한석규   물론 상위 근거법이 있겠지요. 근거법에 따라서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의회, 구청을 떠나서 조례는 법률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광진구에 있는 조례는 어디든지 갖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증인 한석규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법률에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충돌하지 말아라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 심의하고 할 적에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헌법에도 조례는 법률에서 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한다는 것은 법률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정도 찾아왔으면 그래도 지금 잠시 쉬는 동안에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다시 찾아서라도 되고 안 되고는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7년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거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상적으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법 핑계 대는데 사실 다투기 싫어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들이 하나의 일반 국민이 아니고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지금 아주 똑같아요. 행정부가 국회에 자료요청하면 안 주는 거, 답변하는 거,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도 질문하는 게 거의 거비슷한 유형으로 질문하는데. 그렇게 너무 힘빼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못 주면 정확하게 왜 못주는지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정확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께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령에 의해서’로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광진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광진구 조례를 가지고 각종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할 적에는 법령에 준해서 지원 안 해요.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하지.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례는 법령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세요. 
○위원장 정관훈   아니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일반 국민이랑 개념에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결사코 이건 못주겠다라는 건지 양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어쨌거나 우리 조사특위에서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봐 가지고 제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증인 한석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하기 보다는,
○위원장 정관훈   뭐가 가정이에요?
○증인 한석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는 이 법률 문구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해석이 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한다 하더라도 지금현재에서는 지금 문구를 우리가 보면 법률 해석할 때 물론 유추해석도 하고 확대해석도 하고 축소해석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 자체가,  
○위원장 정관훈   아니 통상 우리가, 내 얘기 들어봐 봐요. 
  유권해석을 받아봄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관기관일 거에요. 정부나. 그럴 때 이건 자료제출 건에 제척, 다시 말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증인 한석규   지금 저희도 타구나 아니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이것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원장 정관훈   그러니까 아전인수란 말이에요, 그게!
○증인 한석규   그것은 입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관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할 테니까, 
김영옥위원   제가 질의 이어서,
○위원장 정관훈   네, 말씀하세요.
김영옥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인 한석규 증인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으로 나와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아까 환수금액은 그렇다고 했어요. 환수를 문화재단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처벌은요? 
○증인 한석규   그거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김영옥위원   어떻게? 환수로?
○증인 한석규   행정조치가 있고 재정적 조치가 있고 신상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위원   네. 저희한테 주신 감사자료 보고에 보면 이 모든 걸 사장인 김용기 증인도 알고 있고 ‘조치해라’ 명령했다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유추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117만원짜리를 가지고 470만원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고도 환수하면 된다?
○증인 한석규   그러니까 환수뿐만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우리가 지금, 지금,
○증인 한석규   그것을 한 건에 대해서 동시에,
김영옥위원   한석규 증인! 한석규 증인! 잠깐만요!
○증인 한석규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지 환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그걸 알고 싶다는데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니 그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건 정관훈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도 법에다 따져 물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김용기 증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증인은 감사담당관이 환수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환수해야 된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증인 김용기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어디서?
○증인 김용기   퍼셋에서 일단 받아야죠.
김영옥위원   허참. ‘퍼셋에서 일단 받아야죠.’ 인정합니까? 퍼셋에서? 퍼셋코리아에서 이렇게 일은 벌어졌고 미리 감사결과는 나왔었으니까 그쪽에다 연락하셨나요? 하겠답니까? 그쪽에서?
○증인 김용기   아니 제가 아는 업체가 아니고 전 그 사장님도 못 만나봤습니다만 그 사항을 지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김영옥위원   그래서 환불한답니까? 
○증인 김용기   그건 아직, 환불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들었고, 그건 제가 만나서 환수는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거짓으로 문서 만들라고 한 것과 그다음에 차액을 남겨라, 그렇게 했던 것에, 또 직원들 니네들 사인해라,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증인 김용기   제가 그렇게 지시한 적은 사실 없고요. 나중에 저도 추후에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찾으라고 본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얼마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불찰입니다만 그건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일은 벌어졌고 일은 벌어져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다치는 직원들이 분명히 생겨나겠죠?
○증인 김용기   아니, 그거는, 
김영옥위원   생겨나겠죠?
○증인 김용기   네. 있겠죠
김영옥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그런 내용의 조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용기   그런데 다 끝난 부분이고 인사조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켜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최소화 시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도 직원들 업무과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용기   이거는 행정미숙은 아니고요. 부당한 지시를 한 겁니다. 
김영옥위원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고.
○증인 김용기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당연히 차액을 챙기라고 그랬고 문서 끼워 넣으라고 그랬고 다 인정하시죠? 
○증인 김용기   네. 아까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다른 건 달지 말고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증인 김용기   아니, 달건 좀 달아야죠. 위원님! 
김영옥위원   왜 달건 달아야 됩니까?
○증인 김용기   전후 내용을 좀 아셔야지 이해하시는데,  
김영옥위원   전후 내용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발췌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지금.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 조치가 만약에 제가 개인이든 저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 근거 그다음에 이렇게 물증이 나타나 있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계속 하셨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더군다나 문화예술을 대변하실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이 정도 됐으면 그래 이렇게 됐으니 내가 모든 거에 잘못한 불찰이다, 그러니 내가 모든 걸 떠안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증인 김용기   그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진행 중이라서 아직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아까 수익배분 8 대 2와 7 대 3의 수익배분에 어린이공연 수익에 보면 574만원에 대한 수익부분이 우리가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아까도 대답하셨지만 철저히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나 왜 이렇게 됐느냐, 사유를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74만원 수입 내역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용기   이거는 환수할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용기 증인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 환수해야 될 액수와 건수가 적지 않아요.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분명히 환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예산집행이 맞잖아요?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잘못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관훈   그러니까 환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환수 건이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적지 않은 건수고 적지 않은 액수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기 증인이 적지 않게 인정도 했고 그랬어요.
○증인 김용기   네.
○위원장 정관훈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을 하셨지만 건별로 저희들이 각자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제출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할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제도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총론적으로 여기 고생하신 우리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 제가 이번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나름대로 공직생활, 본인들 시간 다 저도 그렇고 특히 의사팀, 전문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화재단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그만 두든가 이런 어떤 사단의, 결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따지면. 
  거기에 특위 위원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했는데 어제도 제보가 오는 거예요. 그 제보가 그냥 신빙성 없고 이런 거라면 뭐한데 또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자체회의를 통해서 정한대로 17일까지 금주에 마지막 업무일인 17일까지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고 확인하시고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결과보고서 그리고 의견서를 저에게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자문위원들 특히 결과 마무리니까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변호사와 함께 다음 주에 날짜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체 회의에서 정한 날짜에 검토를 특위 위원님들 참여하신 가운데서 정해서 다음 주 중으로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날짜는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날짜에 특위 위원님들 같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문위원들까지 포함해서 확인하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까지 나오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상당히 중대한 제보라든가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은 다소 유동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혹시 확인하시거나 그럴 위원님 계십니까? 
  아울러 우리 조사특위는 3월 말까지 이미 기일이 좀 잡혀 있으니까 다 끝난 거다 증인들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좀 오산이실 거니까 나름대로 긴장한 상태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기 증인 1분 내로 소회 좀 얘기해 보세요. 
○증인 김용기   우선 먼저 참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적인 조직에 들어와 보니까 이 조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조직인지 체험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의 불찰로 여러 위원님들 또 저희 직원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재단 사장으로서 임명장을 받았을 때에는 광진구에 대표적인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의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왔고 의욕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미진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이번에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재발이 안 되도록 제가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하고 해서 보다 나은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위원장 정관훈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특위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질의 답변 중에서 오갔던 내용 중에서 김용기 증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안형구 증인까지 포함한 도의적 책임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고 하는 거 유효 하시죠? 
○증인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위원님들 한 말씀들 하시겠어요. 
한석규 증인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히 그 문제는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산회)

○ 출석조사위원 7 인
정 관 훈       김 기 란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영 옥
박 삼 례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피조사기관 참석자 4 인
•문화재단
사      장                  김 용 기
본  부  장                  안 형 구
경영기획팀장                김 창 기
공연사업팀장                임 숙 자

○ 관련공무원 등 참석자 2 인
감 사  담  당  관           한 석 규
감   사   팀   장           정 종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