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 건의안
 3.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
 4.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 건의안
 3.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
 4.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17분개회)
○위원장 정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약 3개월 동안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의원으로서 현안이었던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여러 분들도 만나고, 제보도 받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어렵게 출발되어진 광진문화재단이 제 갈길을 찾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광진구를 위해서 또는 문화재단의 정착을 위해서 기여하셨다는 것은, 여러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 앞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와 기여 이런 것들이 길이 남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정관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위원   한 가지.
○위원장 정관훈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여기 결과보고서 22쪽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되어있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위비주얼이 빠져있어서,
○의사팀장 이기붕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의사팀장, 말씀 들으셔 가지고 보완을 해주시고,
김영옥위원   네. LED전광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아, 이건 안 고쳐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마지막에 있는 ‘본부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을, ‘사료됨’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생각보다는 사료가 맞는 것 같아서. 
○의사팀장 이기붕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관훈   또 다른 위원님? 
  추가하시거나 조정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실 동안에 46쪽 보시면, 결과보고서 46쪽 보시면 행정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3개월 동안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퇴직자라든가 문화재단과 관련한 증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상당히 제약이 따랐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조사특위 초기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범위,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게 있는데 집행부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은 일반 국민들이 요청하는 정보공개가 아닌 우리 의회에서 목적을 가진 정보공개 자료에 의한 것은 의미를 달리한다, 이런 유권해석도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둬서 우리 특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의 한계가 있었으니 나름대로 적정한 조치, 이를테면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삽입됐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께서 나름대로 정리,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논의가 돼왔던, 질의가 돼왔던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추후 추가하는 걸로. 맞지요?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자문위원 윤강식   어제 기본적인 사항은 팀장님께 전달을 해드려서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반영이 돼있고요 좀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자문위원 윤강식   지금 현재 상태로는 초안에 있는 내용이 빠진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이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오늘 추인은 받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의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 변호사님의 의견이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는 걸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문위원 윤강식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어제 전해드린 그 부분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추가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의견을 밝혀놨거든요. 위원님들이 미처 아마 그 부분을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실 의견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다 포함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경미한 부분일 겁니다. 문맥 나름대로 조정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큰 사항은 아니죠? 지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자문위원 윤강식   네.
○위원장 정관훈   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옥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관훈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42쪽에 보면 작품운송․설치․철수비가 있는데 이게 그저께도 지적을 했는데 392만 5,100원이 아닌 6만 6,000원이 포함돼야 돼요. 여기 자료는 들어와 있거든요? 지출결의서는.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합계.
○의사팀장 이기붕   이것도 지난번에 검토하신 자료 그대로고요. 얘기하신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관훈   증빙서류가 있으신 거죠?
김영옥위원   증빙서류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날도 이게 빠져 있어서 증빙서류 보완했고, 합계 금액이 틀려요. 
○위원장 정관훈   그거 수정합니다. 의사팀장님, 수정하시는 걸로. 
  참고로 위원님들 이 결과보고서는 오늘 가지고 가셔서 오후라도 의사팀장님에게 의견을 주시면 내용이 큰 게 아니면 수정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공영목위원   이건 그냥 동의를, 전부 추인을 하고 오히려 숫자 틀린 거라든가 그런 건 수정하면 되니까,
김영옥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공영목위원   내용이 똑같은데 숫자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김영옥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관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 건의안 
(10시26분)
○위원장 정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가 지난 3개월여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이 더 이상 문화재단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건의하기로 전 위원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 건의안을 우리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 
(10시27분)
○위원장 정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앞서 의결한 김용기 사장 해임안과 마찬가지로 안형구 본부장이 더 이상 광진문화재단의 본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건의하기로 전 위원님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을 우리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정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적발한 사실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위법하게 추진된 사항 등에 대하여 처분 등을 감사원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진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우리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산회)

○ 출석조사위원 6 인
정 관 훈       김 기 란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영 옥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한 기타참석자
자문위원(변호사)                   윤 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