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답변)

(10시15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답변) 
(10시16분)
○의장 김창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서 10분 내에 보충질문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이 여러 부서에 해당될 경우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동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구청장 김기동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의장님의 배려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우리 광진구민의 복리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권교체가 됨으로써 앞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우리가 그려보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분권 그리고 앞으로 개헌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우리 서울에 광진구가 어디 단체에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선진 자치단체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 속에서 의원 여러분과 구와 집행부가 그동안 어디 단체 못지않게 저는 소통과 협력, 격려, 지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광진구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등 안건 처리에 의원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 펼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례회 질문에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질문내용이 집행부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서 의회의 질문이 제대로 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상욱 의원님께서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체육공공부지는 알다시피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묶어놨느냐 그 배경을 따지면 거기가 서울의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그 당시에 건설 붐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아파트를 지을 때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오픈공간으로 보전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태여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당시는 어찌됐건 정치 상황도 그렇고 지방자치가 아직 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체육시설부지라고 이렇게 묶어놨던 겁니다.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뜻보다도 거기는 일단은 오픈공간으로 놔둬야 되겠다, 이런 뜻이 포함돼서 그냥 방치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아무 시설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진구는 분구도 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 장비들을 거기다가 비치를 해 놨던 겁니다. 
  알다시피 거기 내부적으로 펜스를 너무 높이 쳐서 일종에 혐오시설이죠. 계속 그렇게 놔뒀던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알다시피 「도시계획법」에 국민의 정부죠,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미불 보상 도시계획시설은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돼서 보상을 못해 주면 도시계획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그 부분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해 봤자 아파트 짓는 건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미적미적 했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저 오기 전에 민선4기, 3기 계속 그거 가지고 지역에 문제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도저히 그걸 놔둬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울시 특단의 보상도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엄청 어려움 속에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5호선 지하철 역사도 그렇고 그쪽에 출입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광진구 건설관리과, 도로과 저장 공간이 없어요. 
  알다시피 창고라든지 저장시설이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적환해 놓고 급하면 쓰레기도 갖다가 임시로 놔두기도 하고 건설관리과 폐기물도 갖다 놔둘 때도 있고 그런 시설인데 운동장 부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 시설의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순간도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설의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 당시에 330억이라는 대략 보상비 가지고 우리 땅이 공공용지로 확보된 상태인데 대체시설이 없으니까 서울시도 고민에 빠진 거고 우리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알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주차장 시설,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또 출입구도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지하철 역사에서 현대적으로 출입구도 만들어서 에스컬레이터 깔고 대체시설을 어디다 만드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 전체 쓰레기 행정체제가 과연 이대로, 지금 인천에서도 청라지구에 매립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시작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고 서울시 전체 마스터플랜이 원칙은 각 구에서 각 구청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이 확정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알다시피 여태껏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분구되기 전부터 송정동에 적환시설 옛날의 적환하고 지금 적환이 달라요. 
  지금 적환은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 그냥 있어가지고 그걸 적환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닌데도 압축을 해야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규격차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8대 정도 평균 큰 압축차가 상차를 하는 거예요, 압축.  
  그런 관계인데 시설을 대체시설을 만들려고 궁리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안정적으로 고덕에서 강동구가 허가하겠다, 국가정책이고 서울시 정책이고 그래서 강동구도 엄청 어려움 속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서 하고 알다시피 지금 재활용 분류는 재활용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활용을.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다, 선별이 안 되니까 선별장을 내서 가야 되는데 선별장도 우리는 강동구에서 하고 있어서 수시로 우리 쓰레기 안 받겠다,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알다시피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닷새 동안 쓰레기를 안 받으니까 강동구에서도 광진구 쓰레기 우리가 급하니까 가져오지 말라, 수시로 그러고 지금은 6월달까지만 받겠다고 지금 공문이 와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래서 이걸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고덕에다 맡길 수가 없어서 하도 불안스러워서 송파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꾸어 쓰는 거예요, 장소도 꾸어 쓰고 시설도 꾸어 쓰고.  
  우리도 또 비용도 우리가 더 처리비용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또 송정동 적환장은 다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동부간선도로 도로공사 확정이 거의 되게 생겼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선제도 아니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거기 가서 하고 나머지 우리 종량제, 압축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압축장. 옛날 적환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압축을 해야 저쪽에서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지하 공간 꼭 청소과 공간뿐 아니에요. 우리 도로과, 건설관리과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지하에다 넣자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엄청 난색을 표시한 거예요. 보상 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광진구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설득을 하고 우리 입장도 밝히고 그러면서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설을 넣겠다. 
  그래서 환승주차장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저장 공간의 확보와 우리 청소과의 압축장, 저는 압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재활용도 그래요. 우선 하면서 그쪽 용량이 크니까 하면서 우리가 급할 때는 임시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거기서 처리되도록 해서 우리 청소과의 청소행정에 쉽게 말해서 기구,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시설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 친환경적으로. 
  박원순 시장도 환경을 너무도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움 속에서 이것도 결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청소과 얘기에 대해서는 이상욱 의원님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우리 환경이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도 이상욱 의원님이 어저께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주민들 소통, 입법절차에 주민의 의견 참여, 이런 부분이 귀속적인 법률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소각장 매립지 만들 때의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터네티브(Alternative) 경제적 분석에 선택권이 있지를 못하다, 지금. 불가피하고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실무진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차선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동안에 광장동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설명도 가하고 더 혐오시설도 방문해서 다른 유사시설에 가서 환경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께서는 엄청 싫죠.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걱정하지 말도록 의원님들도 좀 지켜보고 의견도 내시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더 내시고 이거 집행부에서만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사면초가 같은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서울시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세하게 사안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또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주민들 1일 매일 가서 볼 수도 있고 참여도 시키고 그래서 과연 친환경적으로 주민이 그걸 못견뎌낼 수가 있는가, 우리 광진구 형편 속에서 그런 앞으로 과정을 겪어서 우리 광장동 주민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이 계시다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나중에 계시면 말씀을 더 하시죠.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조례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자매도시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문제점 또 재검토 의견도 주시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권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오현정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 조례 재정비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연평균 30여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약 70여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말일을 자치법규 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령과의 불합치,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선택의 부적정 등 상위법 검토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다 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법제처에 요구한 결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돼서 올해 10월에 법제처와 함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된 거라든지 상위법령 위반 특히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신설 또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인용조문 오류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 의회 전문의원, 구 법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는 테스크포스팀과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은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소관하는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별 테스크포스팀 구성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괄부서가 최종적으로 입법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구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는 것으로써 사람의 물리적 왕래를 통한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의 교류, 판로 지원 또 직능단체간의 교류, 주민간의 교류 등을 통해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알다시피 국내 5개 자매도시와 2개의 우호도시 또 국외에는 1개의 자매 도시와 2개의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국외 우호도시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의 경우 2010년부터 13년까지 광진구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의 미국 문화 체험 연수가 시행되었으나 양 국가 간 방학기간의 상이, 항공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우호도시 협력해지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지속 계속 진행되는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는 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활발한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호도시 선정 시에도 자매도시 선정 시와 같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개의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수주 받은 형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두 가지의 건설업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허가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우리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무실만 존재하면 어디에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 시 서류검토를 통해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업종 등을 확인하여 계약대상의 적합업무를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여러 개의 업체가 동시에 수주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 청렴계약이행서 또 타 견적, 수의계약사유서 일부 누락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 또 타 견적서 등의 일부 서류 누락은 의원님 요구 자료에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제출 시 누락된 것으로 계약 시 누락된 것은 아니며, 또 세 번째로 한 업체로 의심되는 두 업체가 동시에 계약에 참가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은 약 600만원 상당의 수목 구매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동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타 견적서는 불필요한 사항이며, 우량 수령의 수목을 저가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조경업체가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수주한 건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으로 단순 조경 식재뿐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성 등 모든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며, 본 공사는 어린이공원 내 조경시설물 설치, 교체, 바닥포장 등 복합공정이 포함된 공사로써 조경공사업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두 건의 구매계약 합계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2회에 나누어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일업체 계약을 부서별 5회에서 4회로 줄여 개선하였으나 좀더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 각종 계약발주 시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 수주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께서 광진구에 흡연 금지구역, 과태료, 흡연 대책 등과 광진구의 노점상 또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또 문화재단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진구 흡연 금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지구역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총 8,433개소로써 공중이용시설은 7,984개소, 지하철 출입구 44개소, 도시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거리 등 405개의 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납부 현황입니다. 2016년 단속건수는 589건으로 부과금액은 5,081만원이며, 이 중 3,727만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은 73.4%입니다. 
  2017년도 단속 건수는 5월 말 기준 473건으로 부과금액은 4,575만원이며, 2,792만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은 6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광진구 흡연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관련 대책은 크게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과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로는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등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금연치료를 실시하여 의사진료 및 의약품 처방으로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간접흡연 예방사업으로는 금연거리 지정,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운영,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 학생들은 학교와 연계하여 금연교실을 운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 과태료 부과액 증액 모든 실내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 규제 강화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구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진구 노점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구 노점상 현황을 운영기간에 따른 분류와 위치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 노점은 현재 313개소입니다. 이 중 상주형은 규격노점이 203개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임시형인 좌판노점은 57개, 이동형인 손수레 형태가 37개, 차량노점이 16개 등으로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이 있기도 합니다. 
  노점의 위치에 따른 유형으로는 약 70%인 220여개가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역이나 강변역 주변의 역세권에 포진해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이면도로나 전통시장 주변 등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변역과 건대역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노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노점은 그 자체로 보행권과 주변상가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며, 음식조리의 경우 위생문제도 유발하지만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우리 이웃의 삶터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기업형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후 생계형노점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정비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신발생에 대하여는 엄격히 억제하여 더 이상 노점상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기존 노점상들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인 계도를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개별 조례제정 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의해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 지원근거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62개 단체 전체에 대해서 근거법령 및 조례를 전수 검토한 결과 59개 단체는 상위법령 또는 조례로써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교통봉사단체와 기업지원 육성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근거를 포괄 조례로 만들 것인지 개별 조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작년 2월 중에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개별 조례로써 각각 지원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보류되었던 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 등 3건의 개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단체의 운영사항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13건, 권고사항 5건, 해임건의 2건이 있었으며, 각 건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890만 9,000원을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처리 중에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 중으로 통보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직원의 노조설립 및 퇴직직원 발생과 관련해서는 노조설립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행정사무조사 이후 타 기관 이직을 위해서 한 명, 일신상의 사유로 두 명이 퇴직하였으나 이는 조건이 더 나은 문화관련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유사업종으로 창업하는 등 이직률이 높은 문화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 추진사항은 현재 2개팀 체제에서 공연사업팀을 문화사업팀과 공연장운영팀으로 분리해서 기존의 경영기획팀과 함께 3팀 체제로 개편해서 재단의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인사규정, 재무회계규정, 사무위임전결 개정 등을 통해서 타 문화재단 대비 급여 및 수당 현실화, 성과우수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단 전반에 걸쳐 조직의 안정화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미가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로 많은 구민들이 찾고 있지만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와 공중선,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간판 등으로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2015년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현재 국비지원과 우리구 광고물기금을 활용해서 추진 중인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대상 업소 증가와 예산증액 사유입니다. 
  2015년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간판개선이 필요한 업소가 185개였으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선정된 구간의 업소가 포함되어서 업소수가 증가되었으며, 2016년 10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7,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간판정비 안내공문을 간판업자를 통해서 전달한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4월 7일 미가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은 주민자치위원회 측의 사업마무리에 따른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사전안내 공문으로 우편발송 시 직접 전달이 안 될 경우 등을 우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된 간판제작 업체를 통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일부 공문 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간판개선사업 비협조 업소에만 이행강제금 부과 시 타 지역 업소와 형평성 문제와 광진구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약 4만 2,800여 건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실정이고 대부분 생계형 업소를 획일적인 행정처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로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역은 예산을 지원하여 간판을 개선하고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시범사업구역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사업 대상업소 254개 중 165개 업소가 간판을 교체하였고 4개 업소만이 미동의한 상태로 주민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디자인비 책정에 대한 규정과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디자인비는 행정자치부에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설명회에 책자에서 제시한 제작비에 15〜20%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위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로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2007년도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10년 전의 사업이고 지원금액이 적어 현재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고시한 날을 포함해서 신규 입점한 업소는 설치를 제외한다는 협약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협약서 제2조 1항에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고시일 이후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돼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신규업소에 대하여 주민위원회와 광진구가 협의하여 총 사업대상 업소수와 예산을 감안해서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변경된 업소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제회 이사장의 관여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시범사업 관리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 시 자문위원 지원과 간판디자인 자문,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판이 작아지면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차액이 생기는데 총 금액과 처리계획, 간판업체의 실제 거래단가 등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간판개선 지원비용이 270만원 이하로 지원될 수 있으며, 업소별 지원 금액은 사업 완료단계에서 사후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예정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결과 11차 구청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위원회 측에서는 간판조명과 주변도로가 어둡고 간판디자인 비용이 과다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완료 후 돌출간판 추가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허용, 골목길 사업구간 추가, 2차 사업구간 그 황소곱창에서 동대부고 여고까지 그 사업권을 말씀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전 예산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 요구사항 중 디자인 비용 문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시켰으며 2차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사업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전 주민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간판제작 설치 및 하자보증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작성된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9조의 규정에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담당 국장님하고 하면 될까요?)
  최근수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구정질문 답변 자료에 있는 것과 청장님 말씀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저는 공식적이라는 게 제 말이 공식적인 겁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실리지 않고 청장님 말씀 위주로 나가게 되겠네요, 새롭게 수정이 돼서?)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국장님! 수정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나가는 겁니까?)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로 진행되어 온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봐서도 다른 얘기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은 이 답변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렇지만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광장동에 특별한 도시계획이 따로 있느냐, 인구적인 측면 그리고 아동․청소년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이나 비전 제시가 아니라 그냥 단 한두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적환시설이 없이 바로 다른 구에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로 옮겨진다면 우리구에서는 차량도 13대를 구입해야 되고 압축박스도 5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비용까지 더 추가로 계산한다면 그렇더라도 공사비용이 300억 가량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30년 이상 이렇게 사용이 돼야지 또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지금 이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이 많을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그런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대안이 있으면. 
  저는 의원님이,)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발언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광역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광역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들끼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력은 혹시 해 보셨나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해 봤죠, 그것도. 어떻게 누가 요즘 쓰레기를 다른 구청에서 받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딪히는 문제인데, 보세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아니, 지금 거기서,)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아니, 보세요. 거기서 지금 공문이 와 있다니까요. 6월말까지만 재활용선별장 받겠다, 공문이 와 있어요. 그리고 성동구에서 공문이 와 있어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6월 말까지,)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자, 그런데,)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6월말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내기 위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3년간은 우리구는 어디서 쓰레기를 처리합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서 처리할 겁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래 답답한 거라 이거야.)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어디서 처리할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일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거야, 지금.)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지금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3년이나 걸리는데 그 3년 동안에 우리 쓰레기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러니까 지금,)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셔야 되고 지금 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여보세요. 의원님!)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간 우리 쓰레기는 어디로 갈 데도 없이 우리구에 방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래서 노력을 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조속하게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6월말이라며요, 청장님. 20일도 안 남았어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공문이 와 있잖아요, 공문이.)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20일도 안 남았어요. 18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래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8일간 무슨 노력을 통해서 우리구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만듭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불안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게 경제 분석, 사회 분석을 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에 있는 시급함뿐만 아니라 그런 당장 6월 말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 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강동구청장한테 계속 사정하고 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지금 확보 안 하고 계속해서 구청장은 타구하고 협의하고 조합 만들었냐고 여유 있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너무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아까 사회적 비용, 법률적 비용 하는 것은 이상욱 의원님의 개인적인 컨셉을 만들어놓고 말, 이론 아닌 이론이에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현실을,)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광진구가 왜 청소년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것보다 더 급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인 것 같은데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외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집행에.)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6월말까지 사용기한을 그때까지만 해달라고 했으면 지금 18일 남아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쓰레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현실 외면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외면이 아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죠. 하죠.)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하고 있는데 왜 협조를 안 하시냐고요, 의원님은 무슨 이유로?)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는 공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강동구청에다가.)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협의를 통해서 더 연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지금 강동구에서 공문이 와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설령 구청장이 외면하면 구청장 내가 언제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청소 도구가 쉽게 말해서 이 기구가 없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려느냐고 걱정을, 의원님들이 나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이 그걸 다 해결하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광역 행정이든 기초 행정이든 어찌됐건 우리구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법이 됐으면 법이 실행이 돼야지 누가 받아요, 그걸?)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단체장님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래 제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 그만둘까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당연하죠. 얼마나 시급한 문제냐 이거야. 쓰레기를 그렇게 지금.)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6월말까지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대한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네? 내가 이상욱 의원님하고 뭐 선서를 했어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그게 같이 고민을 할 사항인데, 아니,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을.)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단체장님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장님께서,)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 구에서 자기 거 자기 쓰레기 자기가 처리해라, 이게 현실이잖아요. 
  왜 다른 말씀을 그러시냐고요? 그보다 시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상욱 의원님 하고는요. 의원님이 계시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지금.)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구의원이지 동의원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네?)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구의원이에요. 구 전체 광진구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네, 광장동도 제 지역구입니다.)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구청장은 광장동 주민이, 주민 아니에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광진구 전체를 보더라도 광장동도 광진구의 한 동이고요. 그리고 제가 출마해서 당선된 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동 사람들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해야 될 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청장 김기동  의석에서 - 그래서 전혀 의원이,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그대로 전달이 아니고 의원님이 해석을 해서 전달해 줘야지.) 
     (이상욱 의원  자리에서 - 자, 그러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창현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의원에 한해서 10분 이내에 보충질문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상욱 의원님이 어쨌든 질의내용이 약 한 7분 정도가 소요 되었으니까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욱 의원님 추가 질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이상욱 의원입니다. 
  일단 청장님하고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께 세 번째 질의였던 법적 측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시설로 구청에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폐기물처리시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자료에서 보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구에 들어오는 것은 매립시설도 아니고 소각시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제2조에 있는 제2항을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항도 마찬가지고요. 1항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떤 건가요? 우리구에 설치하는 게 아닌 건가요?) 
  이상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동법2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항 가목에 가면 하루에 매립양이 3,000t 이상 그다음에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하루 처리능력이 50t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적환시설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하에 넣는 그런 부분은 이 법 조항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소각도 아니고 매립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1항은요.)
  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1항)
  1항이요? 1항 부분은 제가 지금 법조항을 못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1항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구청장 김기동  자리에서 – 이 자료를 주라고. 
  이상욱 과장이 직접 답변해, 과장이. 
  이상욱 의원님이니까 이상욱 과장이 답변을.) 
     (웃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5조에 보면 별표3이라고 해서 제1호 나목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되고 있는 그 시설들은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법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별표3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별표3에 보니까 기계적 처분시설, 압축시설, 동력 10마력,) 
  압축시설 10마력 이상, 파쇄․ 분쇄 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 이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라고 하는 별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이,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동의할 수 없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 2조에서 언급한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시설종류하고는,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 보세요. 
  제5조에,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은 별표3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별표3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라고 해서 압축시설, 파쇄․분쇄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석이 아니라 해석까지 필요 없는 법조문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요. 2조에서 언급한 그 시설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다르죠?)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것은 단순하게 폐기물시설을 설명해 놓은 거지 2조에서 적용하는 광역단위라든가 소각장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2조에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관 가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까 가목이라고 하셨지만 1목이라고 되어 있는 가목에 또 3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구에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위 조례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서울시에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질의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네. 거기에 보면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히 보고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어저께 질의했던 그 내용에서 살펴보면 서울시 조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 운영,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예전에 보내주셨던 자료에 도시계획 및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찾아봤더니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여기 의원님이 제시하신 법조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검토해서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 제29조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제25조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서 보면 환경부 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적용 사항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 25조를 다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25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조를 찾아봤더니요. 25조에는 기타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설치하는 것 아닌 그밖에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아니라 시도에 서울시죠. 서울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25조를 보면 25조제2항2호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창현   잠깐만요. 끝이 없는데요. 이제 주어진 시간이 오버돼서 초과되었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죄송하지만 추가적인 부분 또 답변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듯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국장님과 또 해당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 좀 해 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차제에 다음 7월 임시회 때 더 기회를 드릴 거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구정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광진구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 드렸다시피 법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하고 더 논의를 거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따로 더 논의하는 걸로 의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측면에 대한 해석이 집행부와 우리 이상욱 의원님 간에 견해차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상욱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 추가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어느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조례 재정비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오현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례 재정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긍정 검토하시고 제가 구정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례가 몇 건씩 있는지 과장님들께 여쭈었습니다. 
  질문을 드렸을 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해당부서에 몇 개 자치법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는 과장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 해당부서에,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행정업무가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그리고 또 하나는 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및 조례에 명시된 거와 같이 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런 조례에 제5조에도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조례가 필요해서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운영위원회가 설치 구성이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인지하고 계셔서 조례 재개정할 때 꼭 그런, 이거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위원회 구성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이 중복되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이런 문제들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오현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쭉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를 좀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사실 구성도 안 돼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구성을 했지만 또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정말 위원회가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설치를 하지만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또 질문 있어서 10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이면 됩니다.) 
○구청장 김기동   아, 그건 알았다고 그렇게 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되잖아?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기동   그 말을 자꾸 길게 해?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가 계속 있어야 되나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어저께 제가 질문 드린 수의계약 관련해서 현장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요. 우리 재무과 쪽에서 재무과장님이 가봤습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현장을 누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에 간판도 제대로 없었고, 들어가는  입구의 인포메이션에 제대로 된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층에 들어가는 입구가 단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거는 이 A, B, C, D업체가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이 업체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른 많은 행정적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지만 굳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주소지가 같아서 그런 건데 현장답사를 가보셨을 때 뭘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현장 분위기가.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단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200만원까지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약할 때 당시 현장을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현장을, 계약할 당시에 모든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계약 당시에 발주부서에서 주소지가 동일한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의문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문제인데 일상감사 의견서에도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발주부서에서 동일한 주소의 사업체가 그러니까 4개의 업체가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체적으로 서면답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에 포함이 돼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사무실만 존재한다면 어디에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가 건설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 네 가지가 성립이 돼야 등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사무실만 존재한다면 어디에나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거는 맞지 않은 거고요. 
  네 가지 등록기준이 자본금도 맞아야 되고,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기술 인력도 돼 있어야 되고, 시설장비 즉, 사무실이 완료가 돼 있어야 건설업 등록기준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맞았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이 있는데요. 어떤 조경식재라든지 이런 게 전문공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를 충족해야 면허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했던 사항은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그 업태에 사업자등록증에,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네 번째 조경업체 제가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어요. 업태가 건설, 업종이 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내용을 보니 공사내용에는 위험담장 철거 및 휀스 설치, 노후파고라 교체공사 이거는 누가 봐도 조경보다는 설치공사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봤습니다. 다른 업체 사업자등록에는 구체적으로 종목이 명시가 돼있어요. 건설이라 고 돼있어도 종목에 조경시설물 설치, 놀이 및 체육시설물 설치, 조경식재, 조경공사, 조경자재, 조경설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업체는 그냥 건설, 업종, 종목 그냥 조경 이런 업체에다가 뭘 믿고 이 수의계약을 맡기는 거는 그 업체를 믿고 공사를 잘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업체한테 맡기는 건데 이렇게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보면 그냥 조경 하나 돼 있는데 이 조경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보면 그냥 조경하는 업체예요. 조경하는 업체에다가 건설업을 맡기는 게 정말 옳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경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건설업이거든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건설업이, 건설업이요 국장님! 거기 그 업체 말고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광진구 관내에? 
  그러면 이 조경을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는 업체라면 모르, 업종이 조경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업자등록증만 보면 조경업을 할 때는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일이잖아요, 공사일? 공사일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조경으로 돼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유독 맡기는 이유가 그게 의혹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사항은 크게 보면 종합건설이라 해가지고요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공사업은 그 부분이 식재도 들어가고, 시설도 들어가고, 관리도 들어가고 계획도 들어가는 종합건설이거든요. 그거는 입찰자격이 있는 종합건설면허업체이거든요. 
  그런데 광진구에 17개 조경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건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업태가 조경으로 나오거든요. 그 업체도 다 식재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전문적인 스폐셜이 있잖아요, 스폐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냉면이 있으면 냉면 잘하는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냉면도 하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냉면을 아주 잘하는 집으로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공사를 맡길 때 철거공사든 아니면 신축공사든 공사를 잘하는 곳에 맡겨야지 그게 정말 계약다운 계약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냉면도 맛있는 집이 아니라 냉면이 정말 맛있는 냉면전문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사도 조경을 아주 잘하는 조경전문공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철거공사면 철거, 설치공사면 설치 아주 설치를 잘하는 공사업체한테 맡겨야 그게 제대로 된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타 견적서는 불필요한 사항이었으며, 우량 수령의 수목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인 견적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반드시 1인 견적서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중에 단독 1인 수의계약을 비교대상도 없이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그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으로 보면 2,200만원 이상은 당연히 2인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미만은 1인 견적에 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할 수 있다지,)
  네. 그런데,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의해도 된다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할 수도 있다 그랬으면 당연히 타 견적서를 받아서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처럼 저희가 그런 형태로 관례대로 그냥 1인을 받아도 되지만 두 명을 받았어요. 
  타 견적을 받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왜 타 견적을 그 같은 업체끼리 받아가지고 이 업체를 주려고 이 업체를 높이 쓰고 이 업체를 낮게 썼느냐? 그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심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 그런데,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면 한 공간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체가 두 개인데 공사에다가 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 500만원 써, 나 550만원 쓸게. 이렇게 하는 건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제시한 견적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장가격조사를 또 해요, 저희가.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품셈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그다음에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딱히 1인 견적을 받아도 그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2인 견적을 받거든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문제될 거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다음에 여기에 청렴계약서 누락, 일부서류 누락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지금 답변이 자료제출 시 누락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이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 자료 제출된 자료를 믿고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자료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일단은 전자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 뭐가 빠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가라든지 수의계약 그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빠뜨린 거 같은데요. 사실상 누락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국장님! 그 공사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된 자료조차도 이 설계서에 과장, 팀장, 심사자, 설계사 결재가 돼 있는 칸이 있는데 결재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날짜도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아 근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수기로 안 해도, 수기로 안 해도,) 
  전자적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전자로 해도 거기에 다 기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의장 김창현   저기 오현정 의원님! 어느 덧 시간이 15분 됐습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해주십시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구정질문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봤어요. 
  근데 물론 계약심의위원회가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10억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좀 만들든지 아니면 강화를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좀 보완을 하자.
  이웃 강동구나 금천구는 계약원가심사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이나 계약 시에 원가절금을 55억원 가량을 한다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및 인쇄물 300만원 이상 그래서 심사금액을 대폭으로 낮춰서 계약 시에 원가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답변서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하실 건지 저한테 추후에 말씀을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서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계산 그러니까 물론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10억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지만 원가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재무과에서 계약심사 전담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감사과에서 하는 일상감사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일상감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은 저희가 5억 이상 또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요. 또 10억 이상 아니 5억 이상 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가 또 의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만큼은 저희구가 확실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 차원에서 보면 그 계약심사전담팀은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그 정도 예산이 없어요, 사실은. 전부 공사하는 게 시비거든요.  
     (지경원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세요!)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했는데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의장 김창현   국장님!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충답변은 오현정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아주 초스피드로 하겠습니다. 흡연에 관련된 국장님 나오세요.)
  흡연은 우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비흡연자를 위한 간접흡연 예방사업으로 금연거리 지정 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지금 테크노마트에서 광남고까지 1Km가 있고요. 올해는 동서울터미널 건물 전면보도인 160m에 있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대 먹자골목 입구 청춘뜨락은 금연거리 지정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나중에.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데 이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에 노점상 관련 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김창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우리구에 노점상이 총 3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약 70% 위치가 보니까 건대역, 강변역 역세권에 220여개가 위치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이중에서 강변역과 건대역은 특별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합법적인 노점상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노점상은 합법적은 아니고요. 전부 무허가 노점입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무허가인데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전에 무허가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발생된 노점상들인데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서 무허가라고 그러면 인정하고 여기서 기업형하고 생계형이 몇% 됩니까?)
  저희는 기업형은 없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기업형은 없고요, 전부 다 생계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닌데. 그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히 생계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의원보다 훨씬 더 수익이 수십 배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기업형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 지원 사업 관련 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김창현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개별 조례로써 각각 지원 근거를 보완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 등 3건의 개별 조례, 3건의 개별 조례가 무엇무엇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그 내용에는 대한적십자 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교통봉사단체,)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어디요?)
  교통봉사단체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교통봉사단체 조례 등하고 3건이라는데요?)
  네, 3건입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 3건이 적십자하고 또 어디예요?)
  중소기업,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중소기업?)
  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의장 김창현   행정국장님.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문화재단이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통보결과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문화재단 감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감사원에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심의를 합니다. 자치구에서 감사한 내용이 이게 관련법에 제대로 맞는가, 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서류를 다 제출 받아서 거기에서 전자온라인 관계로 심의를 이미 보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 중이 아닌 거죠?)
  아니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진행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현재 지난주까지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결재 과정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중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원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언론매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지금 감사 중이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사장하고 본부장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 진행 통보결과하고 무관하게 언제 정도 우리 사장과 본부장 두 분에 대한 거취를 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결과는 6월말까지 의회에 보내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든 조치를 끝내겠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문화재단 직제개편 추진 사항인데 현재 보니까 기존에 경영기획팀과 함께 3팀 체제로 개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화재단 관련 조례 22조2항 보면 ‘구청장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다’ 그런데 조직 개편할 때 심의 의결 거쳤습니까?)
  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현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약 한 2분 30초 만에 끝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을.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해당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저한테 이거 지금 청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구정질문 답변 자료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이렇게 이 답변 자료가 저한테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의 요지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답변 요지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업 대상 업소 10여 군데를 늘려서 사업진행한 근거와 이유를 대달라고 그랬고 예산 꿰맞추기인지 아니면 누구의 완력인지 정확하게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의회에서 7,000만원 증액 받아서 통과됐다 이런 것으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185개소로 산정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2016년 3월에,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늘어난 이유를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월에 서울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사업대상지로 미가로에서 1번 출구 가는 골목길 있잖아요. 거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에서 선정 됐어요?)
  네, 서울시. 서울시에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거 그 사업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까?)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그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도 분명히 소상하게 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런 자료 정도는 여기 다 붙여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답변 자료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민위원회와 협약된 간판 제작업체를 통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누구랑 언제 어떻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주민위원회하고 간판,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협약서가 어떻게 어떻게 맺었냐고요, 누구랑?)
  그러니까 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주민위원회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누군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누구와 누가 이거 협약서를 맺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간판개선위원회하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또 하고 그러고요?)
  간판 제작 업체하고 협약서를,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업체 누구?)
  업체라는 게 25개 업체가 있죠, 지금.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 25개 업체하고 맺은 거죠?)
  그렇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쯤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준비하느라고 어저께 굉장히 이 과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어저께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공문을 하나 메일로 주민위원회 위원장한테 보냈고 또 하나는 그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용기 GIG기업 그다음에 최용효 주민위원회 대표 이렇게 해서 맺었는데 맺은 것도 아니죠. 일방통보를 받은 거죠, 이분도.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아무 것도 협약서에 사인한 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급조해서 만들다보니 협약서가 없어요. 이건 협약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25개 다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급조해서 지금 이걸 만들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가 동시에 어저께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여기 녹취록에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얼토당토않은 행위를 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녹취를 틀어드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하셨고 국장님 뜻이라면 이것은 간판개선업체의 주무과인 주무과가 잘못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간판업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타구도 마찬가지다,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를 마저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제가 여기 두 번째에 법률을 다 법을 찾아서 어저께 구정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법조항을 다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것은 공문서를 해야 될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죠.)
  그러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조치를 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일단은 공문을,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 공문서를 받은 그 업주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문서는 정보통신망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도 할 수가 있고 다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여기 답변에 보면 우편발송 시 직접 전달이 안 될 경우를 우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편물이,)
  거기 정보통신망으로 보내는 것은요. 행정기관 간에 보낼 때는 저희가 행망으로 보냅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제가 해 놨죠.)
  그리고 민간인한테 보낼 때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우편, 그러면 왜 우편발송 안 하셨습니까?)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우편발송을 왜 안 하셨어요?)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데 답변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 업소가 한 254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오후 늦게 이렇게 열리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업자가 갖고 다니면서 공문서 돌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미흡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느냐까지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사후에 어떻게요?)
  아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윤리강령 제가 다 갖다가 법적근거 다 들이댈까요? 
  국장님!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고 주민을 섬겨야 되는 공무원은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한 일은 서로 간과해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다시는 재발이 아니라 어떠한 경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사후에 경고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본 의원이 다시 국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고 문서로 문서화시켜서 저한테 넣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계신 거 알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공문서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소가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한 제가 강한 표현을 좀 쓰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질의할 때. 
  그렇지만 질의를 뺐는데 답변이 정말 상식 이하선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청장님 계시는데 청장님이 답변서를 읽으실 때 어떻게 한편으로는 참 이것은 아니다, 이 답변서를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 잘 모시세요. 광진구를 이끌어 가시는 청장님이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과장님들 청장님 이렇게 모셨다가는 이게 누구한테 욕이 돼서 돌아가느냐, 선출직인 청장님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 비입니다. 디자인 비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어저께 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도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행정자치부에서는 ‘디자인 용역비는 15에서 20% 책정권고입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 간판개선 사업한 그림이에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진짜 나란히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되어 있고 글자 수와 색깔만 달라요. 
  이런데도 개별 40만원의 디자인비가 나가야 되는지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저만 행자부에 질의한 거 아닙니다.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오죽 답답하면 행자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자부는 뭐라고 그러냐, 간판개선 이분들의 생각은 간판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고급간판을 만들라고 하면서 디자인 비를 책정해라 하는 권고사항을 넣게 되었는데 권고사항은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디자인 비를 인정받을 만한 작품 즉 교수님들의 작품이나 고가의 작품일 때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디자인이 지금 211개소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만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나가보셨어요?)
  나가봤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혹시 나가보셨나요? 똑같은 폼이에요. 글자와 색만 달라요. 이게,)
  몇 가지 저기를 준 거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몇 가지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211개를 전부 다 다른 디자인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디자인 비를 몇 개 폼,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디자인 비를 5개 폼, 10개 폼으로 했으면 이거에 대한 디자인 비만 나가야죠. 왜 211개 업소에 전부 다 40만원씩 디자인비가 나갑니까?)
  아니, 크기라든가 글자라든가 이런 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업소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디자인입니까?)
  디자인을 해야죠, 그러면.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디자인, 그냥 간판업체에 맡기면 내가 업주면 간판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 간판업소 만드는 분들이 다 해줘요. 
  이렇게 이 디자인 비에 대한 거 철저하게 규명하셔서 청장님도 잘 아셨을 테니까 규명하셔서 디자인 비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필히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요. 보조금 지원 대상 이거 아까도 지적 드렸다시피 첫 번에 맺었을 때는 민상헌 요식업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맺은 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직인은 안 찍혀있는데 어쨌든 인정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하는 업소만 제한하겠다고 되어 있고 아까 여기 답변에 2조2항에도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협의 하에 추가시키겠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기 국장님 가보셨다고 하니까 요새 인형 뽑기방 유행이죠?)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인형 뽑기방이 3개나 있습니다. 존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 업소가 계속 상업적으로 존치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우리가 소위 요새 말하는 떴다방 형식입니다.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자! 이런 업소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구의동 255-3 종로빈대떡 계 탄 집, 일등사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고 수입과자가 카페로 바뀌었고 참치회관이 연경 양꼬치로 바뀌었고 큰골 곰 빈티지가 아이폰 쓰리점으로 바뀌어서 2016년 이후에 다 바뀐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업소를 주민위원회하고 해 주겠다는 협약서의 자체도 없어요. 계약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위원회하고. 주민위원회에서는 이걸 왜 해 주는지 본 의원한테 이유를 묻고 본 의원한테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위원회하고. 
  저희는 주민위원회에 요구해서 저희구하고 협의해서 한 거지,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을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했고!)
  아니 저희가 일부러 뭐 저희 구청에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답변 자료예요!)
  구청에서 임의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럼.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뭐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아니 우리도 확인해서 한 겁니다, 그거는. 주민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확인해서 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임의대로 그러면 그 8개를 신규업소에 합니까? 그건 아니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래서 어저께 밤에 제가 여기 드렸죠, 여기. 어저께 밤에 밤새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밤에 보면 보낸 메일 제가 받았어요, 이제 협약서네 하고 보냈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신규업소라는 게 2016년 고시일 이후에 새로운 업종이지만 그전에 있던 업종들이 간판개선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러면 협약서는요? 협약서는 왜 급조돼서 어제 오늘 그제 이틀 사이에 협약서가 이제서 급하게 급조돼서 이루어졌는지? 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했더니 아무런 답변 없이 이사장은 「특별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간판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관리를 위해서 사업관리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공제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사장이 왜 여기에 깊이 관여가 돼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공제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 관리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행자부에서,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그 기관은 그렇다고 치고.)
  행자부에서 거기다가,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개인, 개인 그 이사장을 묻는 거예요. 개인 이사장?)
  개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죠, 개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알 수가,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제가 저 창에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넣었잖아요? 이 사장이 누구냐고,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거죠, 지금.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이게 지금 구정질문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를 들면 이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면 말씀할 수 있지만 어떤 거를,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구정질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을 이제서요? 이제서?)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이거 저기 여기 그럼 이거 녹취 좀 틀어주세요.) 
○의장 김창현   저희 그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2분 내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이거 갖고 계신가요? 
  녹취도 틀어주세요, 녹취도.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마이크 대고 좀 크게 틀어주세요. 화면도 띄워주세요.)
     (녹취용 음성녹음 청취)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잘 안 들리시죠? 일단 그거 끄고 해영씨! 녹음을 끄고 PPT화면 잠시 틀어주세요. 자, 이거에 대한 거는, 꺼줘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한 거는 뭔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간판재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큰 간판은 자비분담금이 생겨가지고 8개 업체에 484만원을 더 내게 됐는데 작은 사이즈는 어떻게 총액의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유선으로 통해서 과장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위원장님! 이건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건당 무조건 27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PPT 화면 띄워줘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죠. 견적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견적서가 없어서 못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지방재정공제회에 계신 이사장님이 견적 다 뽑아서 업체마다 다 돌렸어요. 뒤에 넘겨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밑에 보세요. 남자1, ‘한 업소에 처음에 180까지 최대치가 가요. 그런데 간판이 140짜리가 있고 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또 넘겨보세요,  200만원이 되는 거는 자부담으로 20만원하고 그럼 140짜리가 있으면 140을 업자한테 주고 끝납니다. 180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계속 그 얘기해요. 40만원 돈의 갭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궁금합니다. 꼭 밝혀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과장님하고 유선으로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0만원씩 개당 단가입니다.’ 잘돼 있죠, 11개 × 270 = 5억 7,000만원. 
  분명히 예상단가표도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또. 
  자, 보세요. 본인들이 산출해서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가 입수하게 됐는데 보세요, 111만원짜리, 205만원  리, 178만원짜리, 166만 1,000원짜리, 142만 5,000원짜리, 144만원 6천원짜리. 
  자, 간판을 수주하는 업자들은 이 돈만 수용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주민위원회에 조명, 조도가 어두워서 요청을 했습니다. 조도를 밝게 해달라, 처음서부터 본 의원이 같이 실사를 갔을 때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분명히 그 자리에 가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이 약속을 저 보는 데서도 했었습니다. 조도를 밝혀주겠다, 알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스틱바입니다. 스틱바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업자가 양보해라. 어떻게? 최대한 마지노선을 180을 잡았던 거를 163만원으로 다운시켜라. 
  그랬더니 25개 업체에서 사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직히 의원님! 밑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의장 김창현   자,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나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 1호로 걸었던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업종변경을 시작했어요. 
  또 여러 군데가 아마 업종 변경으로 간판을 달았으나 내리게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았는지 처음부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어불성설이 돼버렸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하나 요청을 드릴 게 있어요, 청장님한테.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주무과에서 이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는 분들하고 주민위원회하고 해서 이 예산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서는 「예산회계법」이 맞지도 않아요. 주민들의 의구심만 더 많아집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장님 이 차후에 주신다 그랬는데 아까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이 이거에 대한 전부다 다 실사 가격표 갖고 계십니다.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도 주시고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저와 주민위원회와 국장님 머리 맞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저도 한 가지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아까 1호 업종이 바뀌어서 간판을 내렸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간판을 지금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분명히 업소들이 좀 바뀔 겁니다. 바뀌더라도 그 간판에 대한 개선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희가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그 기준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간판 개선한 그 지역을 저희가 도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더 이상 허울 좋은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 김창현   네,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준비와 보충질문 내용이 많아서 형평성에 맞게 5분 추가로 드린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복지와 구정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0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