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고양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개회)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덧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 된 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난 일정기간 동안 의회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구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련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의회 상황에 대해서 정당 간 갈등이나 의원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구민을 바라보고 구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리라 생각이 되고, 간곡히 구민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시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아닌 개인 김영옥 의원으로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들은 어느 곳에서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우리가 걸어가는 곳, 향하는 곳 곳곳마다 다 의정활동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은 추경이 또 올라와 있는 회기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은 위원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래도 명실상부한 광진구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심도 있는 조례안과 추경안을 검토 보완해서 대안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고양석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신 전병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려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고재식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전병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 공평하고 보편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하며, 현재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광진구 민간예술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발히 예술창작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12곳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시․군․구 중 현재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지원 사례가 없고, 서울시 및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비영리문화예술단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고 또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장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문화단체 등록 및 생활예술활동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돼있는데요. 
  그런데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1에서부터 5까지는 사업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3호를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이 작업공간 확보라는 것은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지금 비영리단체도 없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구청에서는 지원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의 제5조 지원사업 1항의 3호 같은 경우에 작업공간이라든지 그런 확보는 지금 입장에서는 비영리예술단체 20개 단체에 한 1,000여명 정도의 장애인이 하는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그 예술단체에도 어떤 작업공간이라든지 사무실 공간 확보도 또 원활하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총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가시적으로 어떤 시행계획이라든지 5년마다 하는 시행계획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1,000여명의 장애인이 예술활동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아닙니다, 비장애인. 
안문환위원   비장애인들이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포함해서요. 
안문환위원   섞어서,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구에도 조례가 통과가 됨과 동시에 이 단체들이, 작업공간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구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내년, 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는 나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대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특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틀림없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요구하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조례가 제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업공간이라든지 그거를 가시적으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일단은 제안이라든지 요구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어떠한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예산의 어떤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할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것이 올해 이루어질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내년도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지 아직 누구도 지금 판단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떤 선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주관부서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작업공간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1호, 2호, 3호 다 지금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가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비영리단체가 됐든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의원들한테 그런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5개년 계획, 우선 큰 계획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이 분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구청에 요구를 할 적에, 또 이렇게 되다보면 추경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 검토결과 18년도 1차 년도에는 어느 정도, 2차 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예산범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현 상태에서 2017년도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는 예술단체 한 20여개 단체의 보조금이 6,300입니다. 6,300인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하고 다 감안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병주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전병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본 의원하고 고양석 의원님하고 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장애인이, 현재 우리 광진구입니다. 1만 2,000명 넘어요. 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그 이야기 중에 ‘현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 부분도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25개 구에서는 이 조례 제정한 구는 한 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가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230개 자치단체, 특히 광역단체는 서울시 등 10개 광역단체가 이미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도 전남 광주하고 14개 기초단체가 이미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발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도 하고 육성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게 미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로 축약해 드리면 첫째 이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런 지원 조례가 없더라도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장애인 예술가들이 순수자비로 활동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 경기도, 부산시, 경북, 세종시는 이미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선도적으로 지방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겨우 우리 25개 구에서 최초로 하는 건데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의 그 문화향유권 이런 부분은 특히,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도 있고 동시에 삶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들은 예술창작활동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치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단체장과 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장애로 인해가지고 진정한 예술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가치부여, 어떤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부분이니까 다소 시기상조나 미비한 점은 있지만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넓은 의미에서 통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재식 국장님 답변 중에 비영리단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비영리단체로 한 예술단체가 20여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장애인을 가지신분들만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파악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여기 사무의 위탁에서 보면 필요한 절차 등을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무위탁에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장애인만 있는 단체가 없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될 때는 그러면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야 될 것이며, 그 장애인단체를 만들면서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즉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맞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이 필요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준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물론 법이 통과돼야 그때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따르는 예산과, 절차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어떻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의원님 조례나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 때 상위법,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타구 비교사례 이러면서 어느 구는 몇 개나 준용이 되어 있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이건 법이 있어서 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드라인을 구청에서 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게 준용이 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조례는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데 타 자치단체가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자꾸 올라오게 되면 서로 이걸 짚지 않을 수도 없고 짚을 수도 없고 그런 위원들의 심정도 헤아리셔서 어떤, 우리 구청만의 가드라인이 이제는 필요할 때 가 됐다. 
  또 하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발의하기가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의원님들 조례가 그만큼 발의하기가 힘들고 심사숙고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이렇게 우후죽순, 저희가 19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를 다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계속해서 발의를 해서 발의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이제는 국장님이 핸드링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시죠.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으신 말씀인데 매번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는 건 당연한 몫입니다. 일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에요. 의원님들 간에 서로 상의하고 하셔야 됩니다. 
  단지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다면 여기에서 장애인 창작공간이라든가 아까 지원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조례에 다 나와있어요. 이걸 전부다 예산추계하고 구청에서 할 수 가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건 나머지 사업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활동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문화예술활동 단체를 또 따로 만든다면 이건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또 어찌보면 요건이 하나 통하는 부분에서 다른 또 다문화만 지원하면 그것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찌보면 그런 형평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시행이 됐냐 안 됐냐 이건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나면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서 100% 다 시행이 되는 거지 시행이 안 되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알고 계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아까 전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14곳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지금 12개로 광주광역시가 4곳으로 제일 많고 한 12개 정도는 기초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조례가 조례안에 보시면 2조에 어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정의에서 활동실적이 있는, 2년간 활동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회원수가 20명 이상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금 가시적으로 단체가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조례를 제정한 기초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이런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갖춰 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한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3년간, 몇년간 드리는 지금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20개 단체가 거의 한 3년간 6,380만원의 보조금이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단체에서도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형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쭸던 거예요. 비영리단체가 없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만들어야 되는 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찾아내서 그걸 지금 만들어야 되고 이 조례에 보다시피 민간위탁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자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자료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활동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나머지 찾아내서 그걸 지금 만들겠다는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맞죠? 말씀드린 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럼에도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하나, 고재식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는 하나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파악한 요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필요는 하나 너무 빠르다? 왜 꼭 우리구는 25개 구 조례가 있어야, 타구가 제정을 하면 광진구는 따라서 합니까? 광진구가 선도적으로, 필요하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구가 우리구를 보고 표본으로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전병주 의원, 고양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5개 구, 광진구를 선행적으로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기상조가 아닌 적절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므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한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출자가 지금 전병주 의원, 고양석 의원 두 분이 내셨는데 지난번 자료 올라올 때는 전병주 의원 한 분으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분이 되신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전병주의원   저한테 질의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임병주위원   네. 
전병주의원   이거 원래 공동발의한 부분인데 우리 직원이 일단 대표발의 한 사람을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병주위원   직원이 어떻게?  
전병주의원   아니 그 가만히 있어봐, 질의의 저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영옥   우리한테 통보돼서 오기,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 조례를 하다보니까 고양석 위원님하고 그 뜻을 좀 같이 해서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하면 간단한 걸 갖다 뭘 우물쭈물 해가면서 직원 얘기를 하고 그래. 
전병주의원   질의의 요지를 내가 못 파악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영옥   답변에 갈음하시겠습니까? 
전병주의원   어쨌든 공동발의 취지에서 한 건데 조금 이게 설명이 미스가 된 거 같습니다.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가정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이후 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거리, 장시간 출장 및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등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에 대하여 부서장이 의무 승인하도록 하여 동료 및 상사 눈치보기 등 경직된 조직 분위기 해소와 직원들의 특별휴가이용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성 공무원만 부여되었던 1세 미만 자녀양육을 위한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 공무원에게까지 적용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현행 육아시간 제도를 정착하려고 합니다.  
  넷째,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및 교사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자녀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자녀 군입영 휴가 도입 및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사항을 반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영자 가족을 예우하고 특별휴가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미반영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인 둘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부재직기간 산입,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관련 규정 완화, 병역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고요. 그 입양 부분이 있어요. 입양 부분에 휴가를 20일, 본인에 한해서 20일을 택했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부모하고 외조부모 그거 1일 휴가를 추가한 부분, 그런데 그거하고 좀 그걸 맞춰서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 이것은 그냥 1일로 놔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상위법이 그 여론을 감안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서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부모, 외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1일 가지고는 사실상 잠깐 들렀다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그건 2일이었지.○위원장 김영옥  2일이었죠, 그거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러니까 잠깐 그거를, 
안문환위원   과장님! 파악 잘하고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일단은 그 상가가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맞춰서 했다고 치는데 사실 형제나 자매가 사망했을 시에도 실질적으로 잠깐 갔다오기는 좀 그렇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상위법, 상위법 얘기를 하시는데 또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춘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지자체에서도 조율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최소한 형제, 자매도 3일을 가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한국에서 정서상 이런 게 좀 있는데,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 이상 우리 연령대는 형제들이 많아서 물론 저기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 핵가족으로 가면서 형제도 단출한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빨리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고재식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건데 존속하고 비속의 경우를 지금 하나씩 늘려놓은 거고요. 형제나 자매인 경우는 옛날 기준으로 하는데, 
안문환위원   방계, 방계는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민법」이 먼저 그게 개선이 돼야만 이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저기 입양에 대해서 본 위원보다도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고양석위원   입양 20일은 적응기간인가?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적응하기 위해서 입양법에서 20일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게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가 납득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지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셨어? 
○총무과장 서문석   이번에 개정되는 걸 봤는데요. 지금 그 입양에 20일이 많다는, 
안문환위원   아니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조례를 보면 출장 부분에 있어서, 출장 부분에 있어서 오후 늦게 일을 단체장이 업무를 지시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출장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 있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임신, 낙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도 분명히 표기를 했고 했으면 그 입양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입양을 안 가고 우리 국내에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휴가 20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고양석 위원님이 얘기를 하기에 내가 그냥 이거 밑에 거 물어보기에 앞서 단출해서 같이 곁들여 물어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출산도 마찬가지로 출산 후의 휴가기간 같은 경우 45일인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 조례를 개정해 놓고 위원들은 검토를 하고, 과장님은 검토 안 하시는 거야, 뭐야? 
○총무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0일인데요. 그 입양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좀 틀려서 그 사람이 새로 오면 적응기간을 산정을 하다보니까 20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본 거는요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입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공직자들 간에도 아이를 출산을 못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선도적으로 먼저 입양을 해서 우리가 미혼모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으로의 입양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더구나 공무원들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적응기간으로서 20일을 잡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지 그렇게 단출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역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입양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기일이 있는데 혹여 우리구에 공무원 분들 중에 입양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1조에서는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 3조까지는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규정하였으며,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 간 지원사항 심의를 위한 협의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5조까지는 협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칙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정기회와 임시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서 13조에는 수당 및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부서에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지원 등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네, 고양석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상 보면 거의 광진구 최고 수준의 그 치안협의회가 될 것 같아요. 보면 구청장이 의장이고, 경찰서장이 부의장 그다음에 교육청, 세무서장, 소방서장 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협의회가 타 구에도 있습니까? 이런 형식의 협의회가? 
○총무과장 서문석   네. 지금 협의회는 전 구에, 서울시 시청 포함해서 전 구가 다 있고요. 지금현재 조례로 제정된 데는 서울시청 포함해서 13개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도 조례 제정은 없었지만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경찰서 업무라든지 구청 업무라든지 상호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은 해왔지만 타구에서 점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래된, 벌써 전에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늦게나마 이 협의회가 조례로 구성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기고요, 과장님은 경찰서장 임기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2년으로 알고 있고,
고양석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서문석   2년.
고양석위원   1년이에요, 1년.
○행정국장 고재식   서울시의 경찰서장은 보통 1년이면 바뀝니다.
고양석위원   보통이 아니라 1년이에요. 경찰서장 임기가. 그러면 여기 보면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개최. 
  그러면 서장이 연말에 임기를 끝내고 연초에 부임을 하면 연 1회 회의개최를 언제 할 건가? 예를 들면 연초에 할 건가, 연말에 할 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연 2회 정도는 해야, 치안 그러면 물론 창장님도 관심이 많겠지만 주무부서가 경찰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치안, 범죄예방, 기타 등등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경찰서장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이런 협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구청과 경찰서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썩, 제가 볼 때 가깝게 친분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경찰서와 구청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협력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협의회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면을 실질적으로 보면 정기회가 연 1회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이 회의를 주재 못하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회의를 주재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조례상 보면.
  그러면 정기회는 연 2회 정도를 해야지, 연초하고 연말 정도는 해야지 이 회의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연 1회 해가지고 언제 회의를 할 것인가? 
  서장은 그러면 연말이나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돼요. 이건 연 1회를 연 2회로 개최하는 게 타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지적하셨듯이 정기회는 1회로 되어 있고요. 안건이 있다든지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대개 보면 어느 회나 일반 친목회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정기회로 국한해서 끝납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나 소속된 곳이 많기 때문에 정례화 되지 않으면 비상상태 아니고는 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이런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연 2회, 연초하고 연말에 또 경과보고 등등 보고회를 하는 의미에서 회의는 2회로 하는 것이 타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조례없이 시행을 했을 때 연혁을 보면 1회 한 적이 3년 되고요, 4회 한 적이 한  4년 정도 하고, 보통 2, 3회를 기본적으로 했거든요. 
  조례가 없이도 했기 때문에 이제 명시화 되면 그건 안건이 있을 때 서로 요청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고집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 연 2회 하는데 특별히 문제 될 거 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런데 현안이 없,
고양석위원   수당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
○총무과장 서문석   수당은 지금현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왜 수당을 넣어놨어요? 제가 그것도, 수당을 여기 보면 최고 장들 모임에 무슨 수당을 주고 이런 게,
○총무과장 서문석   당연직은 없습니다. 어차피 수당을 한다고 해도.
고양석위원   비상임직도 어떻게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줘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회의 부분은 연 2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고양석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연 2회 고수.
○위원장 김영옥   하고, 우선 그럼 생각해봐 주시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협의회 구성원이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현재 민간인들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현재 경찰서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당연직 일곱 분 빼고, 상공회의소, 경찰발전, 시민명예경찰, 생활안전, 보안협력, 청소년, 자율방범, 바르게 살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건 안배가 조금 됐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과연 성동세무서장님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사실상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장님을 보는 걸 상당히 저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의 세무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무서장은 요청을 하면 100%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렇고 타구도 그렇지만 세무서장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문환위원   김영란법, 상당히 두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이 협의회에서는 세무서장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 빼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보안협력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단체의 장들인데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 세무서장이면 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기관장이라고 하면,
안문환위원   기관장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성동세무서장이에요. 성동, 광진을 다 아우르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일을 하시는 분이 지역치안협의회에 어느 정도 역할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세무 관련이라든지 이런 게 건의사항이 있을 때 같이 협의도 할 수 있지만,
안문환위원   그게 지역치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세무가!
○총무과장 서문석   지역의 불만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고재식   쉽게 생각하면 치안을 폭행없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 기반위에서 어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하려면 세무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아니 그건, 그건 에둘러법이고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진구 행정이라도 세무서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건 있어야 되는데, 치안에 대한, 치안협의회예요, 지역의.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범죄예방과 법질서의 존중인데 세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세금 포탈도 범죄입니다. 
안문환위원   그것도 범죄지만 그건 여기서 의미를 담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안문환위원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경제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경제 범죄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세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있다든지 어떤 게 있을 때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무슨 불만? 아니 범죄,
○총무과장 서문석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안문환위원   범죄예방에 무슨 불만?
○총무과장 서문석   실제적으로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세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억눌리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불만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협의회 운영에서 비용추계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돼있어요. 또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미만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협의회에서 이만한 비용이 필요한지? 
○총무과장 서문석   그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가시창을 설치한다든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형광램프를 칠한다든지 하는 사업들,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여기서 논의해서 이 지역이 더 위험하니까 이쪽을 하자, 추가 확대하자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의견을 모아서, 합의해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의미를 찾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과연 이분들이 물론 담당하는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치안에 대한 총 책임자기 때문에,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거기 지금 현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4조 4항에 보면, 4항 1호에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관련 전문가, 전문가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이 당연직 빼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특히 교육부분, 여기에 당연직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들어가 계시지만 교육부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 범죄라든가 이걸 보면 지금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중학교 지금 2학년에서 이제는 중학교 1학년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랬을 적에 최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라도 대부분 보면 교장선생님들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라도 그분들이라도 들어와서 현장에서 최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단체 그대로 가실 거 같아요, 그 단체가. 지금 현재 명단이 그대로 이 조례와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갈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예방하면 화재 쪽인데 여기도 소방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소방서나 그쪽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안문환위원   네. 그다음에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기를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1회를 2회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이거는 안건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2회를 무조건, 
안문환위원   자, 지금 없는 걸 조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만드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여기 위원님들은 지역의 현안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경찰서장이 한 지역 경찰서에 부임임기가 2년이라고 보셨듯이 그런데 1년이 맞는 거고요. 
  그 1년 만에 바뀐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위원장인 구청장님이 워낙 업무가 바빠서 회의를 못하면 결국에 서장님이 갈 무렵인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회의를 한다면 그 서장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어떻게 고재식 국장님 답변,  
안문환위원   아니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김영옥   네, 해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안문환 위원님, 우리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포괄적인 개념만 저희가 우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치경찰제가 지금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건의 조례를 우리가 이제 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안협의회 이거는 기존 2008년부터 이미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이 되어 왔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구성인원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돼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여기에도 추가로 또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를 좀더 기능을 법제화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고, 두 번째는 자치경찰이 되기 이전에 먼저 구에서 경찰 쪽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을 만든다는 쪽에서 이 조례가 출범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회의에 관한 부분은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개최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경찰서장의 임기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청장의 경우 1년이면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년 6개월, 2년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기회의라면 그 회의를 운영하는데 규율을 바꾸고 어떤 조문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새로운 안을 넣어가지고 정관을 개정하거나 회계를 새로 정산할 때에 정기회의를 하는 큰 목적입니다. 나머지 어떠한 안건을 처리하고 이거는 반드시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정기회의를 연 2회로 바꾼다면, 회기가 끝난다거나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기회의를 연 2회로 바꾸면 되는데, 조금 양해해 해주신다면 정기회의는 1회로 두고 어떤 정관을 변경하거나 회기가 종료가 되고 다시 시작된다거나 이런 다면 정기회의를 2회로 두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기회의는 1회로 두고 나머지는 임시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서장이 바뀌면 그때 바로 임시회의 개최해서 또 운영을 하고 하면 되니까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폭넓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와 지방경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문재인정부에서 과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된다면, 지방경찰이 되면 이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래 제주도 모양 제주특별자치 경찰제가 형성되면서 경찰의 모든 부분이 행정에 속하는 보통 방범이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 세 가지 부분일 겁니다, 올 수 있는 부분이. 나머지는 국가경찰로 들어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신다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그 한 번 더 어필을 할게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더더구나 분권화하면 지방경찰이 될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경찰서 그 단체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바라는 사항이었어요. 아마 청장님이나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원하는 거가 그 지방 경찰되는 거를 원할 거 같은데 시기에 맞춰서 이제 분권화되면서 지방경찰이 서장 제외하고는 다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더더욱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사회치안협력을 위해서는 임시회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임시회의 소집은 이거는 안 가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기회의 그러면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두 번 해서 연초에 한 번하고, 평가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번을 얘기한 거지, 한 번 해서 한 번하고 임시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겠지만 임시회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 번 하고 임시회도 있기 때문에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위원장 김영옥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치안협의회 기존에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연 회의가 몇 회씩 이루어졌었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많이 할 때는 4회 했고요. 1회 할 때가 3년 있었고, 2회가 3년, 3회, 4회 그 정도 합니다. 
오현정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3회, 4회씩 회의를 했으면 굳이 정기회의를 꼭 1회로 못 박아서 이거 가지고 자꾸 의견이 상충되는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서문석   고양석 위원, 
○행정국장 고재식   정기회의를 하게 되면 회계결산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연도 중간에 회계결산을 해야 됩니다. 정기회의 때는 그 회계에 대한 걸 전부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두 번 한다는 게 좀 모양새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정기회의는 1월이든 2월에 한다라고 했으면 간단할 그걸 갖다 자꾸 말을.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필요하시다면 2회로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걸로. 
고양석위원   2회로. 
○총무과장 서문석   네,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회로 수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수정해서 가는 걸로. 
○위원장 김영옥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정기회의는 2회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이 뜨겁죠? 부산 여중생 그 폭행사건 때문에 정말 우리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부모들, 기성세대가 볼 때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닥뜨려서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현정위원   저, 
○위원장 김영옥   네,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아니라 아까 정기회의를 2회로 수정해서,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회 정기회의를 2회로 또 그리고 위원 선임의 건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규 명칭이 2016년 4월 26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201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현행화 및 타 자치구 공인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내용의 신설 필요성에 따라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4호에 합의적 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 처리를  위한 직인 보유가능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 기존의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간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조항을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소 주무과장이, 동주민센터 관용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보관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기관별 공인 보관자를 분명히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서류에 인용되는 공인은 그 민원 용도임을 명시하는 조항과 안 제8조 제3항에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함을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전자이미지 공인관리대장은 등록 주무부서장이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결재시스템은 주무부서장이 관리함을 명시하였고,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의 법규 명칭이 변경되고 서울시의 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조례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발급기 일상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를 발급하러 가면 명시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 필요해서 하는 거를. 
  그런데 무인발급기도 이런 기능을 이제 갖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무인발급기에도 민원사무용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도로.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혹시 거기에 발급대상이 안 되는데 급해서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여 야간에 내가 그 항목에는 없는데 내가 꼭 필요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못 떼어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거기서는 지금. 그리고 또 무인발급기가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쇼핑몰 이런 데 있는데, 
○위원장 김영옥   많죠.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거기에도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밤 11시 59분, 12시 이전에 마감되는 데도 있고, 24시간 또 계속 뗄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면 본인이 찾아가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행정국장 고재식   또 민원24라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온라인시스템에 민원24 거기에서 직접 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걸 떼는데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살다보면? 사망을 해서 급하게 사망진단도, 예를 들자면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거나 해서 야간에 뗄 수밖에 없는데 혹여 민원발급기에서는 그게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만약에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민원24 들어가서 떼어도 돼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그럴 때는,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혹여라도 연세 드시고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규정을 아, 규제는 맞아요, 제가 볼 때. 
  그 본인이 떼러 갔을 때는 명시하게 되어있고 무인발급기에서는 명시가 안 되는 거니까 제 말씀은 뭐냐, 이거를 규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무인발급기에 이렇게 홍보는 저기 안내문은 붙이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위원장 김영옥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대상을 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안내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그거 71가지 정도 발급이 가능한데 전체를 다는 못하고, 
○위원장 김영옥   다는 못하죠. 네.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분야별로 가능하다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런 법이 시행되니까 참고하십시오.’ 하는 안내문 정도 그래야 민원 건수도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구의3동 같은 경우도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서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나 여기 건대도 병원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많이 뗄 거고, 학생들이 이런 데서 많이 뗄거 같은 데 그런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좀 길어짐에 따라 식사 후 계속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정회도 안 하고 했는데 식사 후에 해요. 
○위원장 김영옥   그럼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전병주위원   이 추경예산이 또 예결위 때도 구체적으로 하니까 굳이 점심 먹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절차과정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보통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든 연말에 하는 본예산이든 예산심사에 있어서 보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짚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하다보니 시간관계상 맞지도 않고 또 제대로 짚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이 중요하고 증액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구의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져 있고 하는 부분을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추경에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고 많은 액수가 반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걸 지적한다고 하지만 일상감사도 그냥 수의계약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고 처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일이 마무리 됐음에도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결위에 올라가서 나름 생각해서 질의할 수도 있고, 그 부분,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게 된 원인과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위원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의사진행발언인, 지난 8월 30일 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있었고요, 9월 1일날 의원 전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의회 파행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문제로 의회 파행이 돼서 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때 제가 신상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본회의장에서 해당 위원장, 김영옥 위원장의 사과발언을 듣기를 원했으나 여러 가지로 의회 파행도 있고 사실 의원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발언에 대한 언급을 하기로 하고 운영위를 개회해서 임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빠진 걸로 제가 아무리 꼼꼼히 얘기하신 것을 들어봐도 그 발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창현 의장은 의원들 간에 협의하에 지난 번 5월 25일날 위원장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까지 얘기를 했으나 저는 속기록 삭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법규나 절차에 맞게 정상적으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상납된 조례로 매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발언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공식적인, 왜냐하면 속기록에 이미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제 모두발언을 통해서 제 모든 걸 갈음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시시비비, 저도 할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에 담은 것은 의회정상화, 의회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모두발언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간 겁니다. 
  이걸 누가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과연 구민들을 바라보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의원들의 처사가 맞는지 생각해봐 달라, 많은 분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저 역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기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 거에 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식사 후 14시, 2시에 속개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전체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자리에 김영옥 위원장님 계셨더라면 조금 부드러웠을 텐데라는 그게 아쉽고요. 
  아까 모두발언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느낌으로 상당히 추상적으로, 뭔가 조금 원래 우리 전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전체 의총에서 합의된 내용에 조금 미비한 느낌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과거의 이런 이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과거에 상납발언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다’ 이 정도 간단한 멘트를 사실은 기대했었거든요. 
  아니면 상납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그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했다, 유감입니다.’ 이 정도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모두발언,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로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의총에서 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저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의총에서 어떤 형식의 포괄적인 안건이 통과가 됐는지, 그 자리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저는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전병주위원   그러면 김창현 의장 그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분이에요!○위원장 김영옥  아니 김창현 의장이 얘기는 했어요. 찾아와서, 
전병주위원   이거 의장사퇴 해야 돼요, 이거는! 
○위원장 김영옥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문환위원   저기 잠깐만요.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오갔으니까 각자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현정 위원님도 충분한 자기 의사를 밝혔고, 김영옥 위원님도 의사를 밝혔어요. 
  더 이상 위원님들! 더 이상 자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마주칠 수 있었다면 다시 두 분이 대화를 통해서 하고 다음에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받아야만 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두 분들이 조금은 냉철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영옥   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지,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13명의 의원님들이 있을 때 얘기를 했고 의장이 속기록 삭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전달을 안 했다고 보면 그건 분명하게 의장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속기록 삭제 얘기는 분명히 의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 또 하나 그날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직원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2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거 말고는 어떠한 절차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저는 그럼 운영위원으로서 이런 거를, 물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과정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열리기로 했다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여기의 모두발언으로 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식사 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행정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가한 40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자치구 조정교부금 157억 3,000만원,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10억 8,000만원,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13% 증가한 24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26년이 경과된 제3별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해 5,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구의3동 청사사무실 재배치, 광장동 증축공사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동청사 유지관리 7억 3,800만원, 노후 동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청사 월 임대료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시대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00만원, 자치회관의 노후시설 개선비로 3,500만원, 사회단체 지원비 2,500만원,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 사업에 2,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5,000만원,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함 구매비 900만원, 찾동 직원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억 5,900만원, 동청사 건립기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으로 광진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대행사업비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3억 6,000만원, 나루아트센터 옥상 방수공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노후 공공체육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 1,500만원, 공공체육센터 운영대행사업비 8,7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홍보를 위해 1,4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체육바우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 어르신생활체육활동지원,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시지정문화재 보수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경비로 200만원, 구의3동도서관 재배치를 위해 4,400만원, 중곡제1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서가 물품구매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광진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노후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구매비 4,800만원, 정보통신비 확충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1,000만원, 노후화된 아날로그 비상벨 교체비로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 편집장비 2,400만원, 예비비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시구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6억 1,900만원, 대학일자리 사업단 지원비 6,000만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5,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입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3,4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의 급량비 부족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특근매식비 단가가 7,000원에 8,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으나 2017년도 예산편성이 종료된 이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 통보되어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과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69쪽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세입은 없어요. 
○위원장 김영옥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추경에서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100억인데요.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조성을 안 했나요? 했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작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죠? 
○총무과장 서문석   구가 확보된 게 191억원입니다. 
안문환위원   191억원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구청사 신청사 짓는 것만 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우리구에서 재원을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 건립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700억인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764억입니다. 
안문환위원   764억. 그러면 우리 신청사를 2019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00억을 조성하면 291억인데 앞으로 얼마를 더 건립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구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두 가지인데요, 예산하고 토지 일부 매각이 있습니다. 구청사 앞에 토지 일부 매각인데 그 금액까지 해서 구에서 예산재원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한 470억 정도 토지매각비 포함해서 그 정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470억을 토지 매각을 통해서 구입한다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토지 매각비하고 우리구 재원도 일부 충당을 해서 총액을 그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문환위원   토지를 어느 정도 양을 매각하려는데 470억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은 정확하게 조사 중에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 발표한 게 구청사 앞에 보면 녹지공간에 일부를 잘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447억 예상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평수가 한 약 1,000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일단 도시계획상으로 선을 긋고 잘라봐야 정확하게 알아요. 대략 그 정도 된다 보는 거죠.  
안문환위원   현재 녹지공간이 1,000평되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 정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470억 그러면 평당 5,000만원 아래로 보는 거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일단 매각시점에 가서 가격은 다시 책정되겠지만, 
안문환위원   물론 매각시점에 가서 우리가 일반, 
○행정국장 고재식   현재 우리들이 추계하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사업지구에 너무 추계를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 구의동에 우리가 그 사업지구에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높이 제한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높이 제한이 있죠. 
안문환위원   높이는 얼마나 제한을 두고 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가 35층 이상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건물의 정확한 높이는 도시계획과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주변에 매각되는 땅들이 상업지구가 지금 4,000만원대 그 정도 될 거 같고요. 3,800, 500만원 정도 현재 금년에 매각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4,000만원 선에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조성을 앞으로도 한참 더해야 되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연차별로 가면서. 
안문환위원   연차별로 계속 100억씩 해도, 
○행정국장 고재식   해가야 됩니다, 그거는. 
안문환위원   준공 때까지 한 세 번 내지 네 번은 더해야 되네?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현재 건축비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지 다음에 이전하고 그러는 거 또 부대비용 또 정산을 해야 돼요. 계속 청사관련 비용은 예치를 해가야 될 겁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도 좀더 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지매각을 앞에 있는 상업지역 35층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한 1,000평 정도 매각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전을 따랐을 때 예산추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한번 듣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 KT부지로 만약에 구 본청이 옮겨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비가 있죠? 맞바꾸면서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본청 말고 구청에 저기 그 뒷부분, 그러니까 래미안 있는 쪽에 거기 부지의 활용도나 그것도 매각할 예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매각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예산을 계속 100억 이렇게 잡아서 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대로 추경입니다, 불요불급한 추경, 그런데 꼭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하고 이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교환에 대한 환가를 굳이 따진다 그러면 약 603억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603억원. 
  그다음에 래미안 뒷편은 어디 얘기하시죠? 공지가?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관 말고, 3별관 말고 저기 이쪽에 매각할 수 있는 땅이 또 있죠, 보건소하고 이쪽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디 청사라 그래? 제2별관이라 그래야 되나? 
○총무과장 서문석   이번에 그 래미안 하면서 내놓는 공원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옥   아니 공원부지 말고 구청에 있는 원 땅에,  
○총무과장 서문석   녹지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옥   녹지공간은 지금 매각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서문석   아니 앞쪽을 매각을 하고요. 본관 뒤쪽에 그, 
○행정국장 고재식   나머지 땅은 일체 매각 안 해요. 
○위원장 김영옥   본관 뒤쪽에 말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저희가 일반으로 공개 매각할 수 있는 게 보건소 부지가 공개 매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지금은, 
○총무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별관은?  
○행정국장 고재식   일체 그거는 매각을 안 하고,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행정국장 고재식   지금 현재는 구청사, 
○위원장 김영옥   계획은 없고 매각은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용도가?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위원장 김영옥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곳입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지금 개념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 구청사에 있는 땅은 우리구청 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KT에 있는 땅은 서울시청 땅입니다. 이 땅하고 서울시청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KT에서 돈을 얼마를 주고 공공기여를 하고 이거는 서울시하고 KT하고의 관계고, 우리는 우리 땅에다 건물을 지으려니까 우리가 이전하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KT가 어차피 개발을 한다면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바꾸는데 이거는 바꾸는 당시에 양쪽에 땅 가격을 가지고 정산을 환산합니다. 이쪽 땅이 얼마, 이쪽 땅이 얼마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서 그 돈의 값어치 갖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네. 매각하는 부분은 앞에 녹지 되어있는 부분 그것만 잘라서 매각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할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행정국장 고재식   그 나머지 땅은 매각을 일체 안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매각을 안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매각계획 자체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옥   매각계획이 없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맞바꾸는 형태로 한다면 갭이 생기는 그것도, 
○총무과장 서문석   아,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교환할 당시에 그때 환가를 다시 매겨서, 매겨서 그 플러스마이너스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해야 되는 거는 하겠죠. 하지만 예산을 지금 추계를 잡을 때는 그것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잡힐 것이다는 추계는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서문석   그게 603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603억원?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그 추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럼 603억원,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를 단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지로 환가를 굳이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면 자, 맞바꾼다는 형태로 맞바꾼다고 칩시다. 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그 부지하고 KT부지하고 지금 본청에 있는 부지하고 맞바꿔. 맞바꾸고 남는 거를 추계해봤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땅값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위원장 김영옥   땅값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지금 거기 그,  
○행정국장 고재식   아, 이렇게 예상한다라는,  
○위원장 김영옥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추계가 나옵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무슨 얘기하시는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KT부지에다 건물을 세울 때 총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을 정리를 하고 그 짓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조달계획을 세우는 거지 나중에 정산해야만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할 때에 땅 파는 가격은 현재 지금 주변 상업지구가 얼마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잘라서 판다면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우리 KT부지에 청사를 지을 때 그 청사가 우리구청 단독 청사만 짓는 건지 아니면, 
○행정국장 고재식   네, 단독 청사를 짓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면 다른 일반 업무시설하고 같이,   
○행정국장 고재식   우리 단독 청사를 짓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호텔 얘기 나온 부분은?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그 단지 내에 들어있죠. 
○위원장 김영옥   단지 내에 따로 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단지 내에. 그러니까 우리 필지만 분할 딱 해서 구청 청사만 따로 지어야죠.  
고양석위원   그때 그 청사건립 설명회 다 했잖아요? 그때 한번 별도로. 그 안 들었어요? 청사건립 설명회 할 때? 
○위원장 김영옥   아니 들었어도 예산추계를 하니까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어떻게 추계됐는지를 궁금해서 지금 여기서 묻는 거예요.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같이 짓는 거냐, 단독으로 짓냐 그걸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지.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먼저 그 설명회 했을 적에 호텔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요. 
고양석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단지가 크잖아. 
안문환위원   아니야, 단지로 설명을 안 했다니까, 그때. 
고양석위원   사업설명회 때 뭐뭐 들어온다고 다 했어요.   
○위원장 김영옥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료로 좀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거기에서 맞바꾸게 되는 교환의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몇 평을 어떻게 해서 맞바꾸는지에 대한 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해서 여쭈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또 답변하셔야지요. 왜 추경에 100억원이 이렇게 잡혔는지?  
○행정국장 고재식   추경에 한 거는 금년에 특별교부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이제,  
○위원장 김영옥   뭐가 많이 나왔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좀 많이 넘어왔어요. 
○위원장 김영옥   특별교부금이?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게 부동산매매거래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취등록세가 좀 많이 걷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내려주는 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돈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은 기금으로 넣는다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기금으로 넣는데 구청사에 기금으로 넣겠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쪽으로 넣는 게.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예산서 122쪽하고 설명서 9쪽을 동시에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숫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우선 설명서 9쪽을 보면 연도별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6억 7,600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거 예산 합계가 틀린 거 같아요? 
  또 밑에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보면 4억 5,300 545, 오른쪽에 2017년 기정액 보면 362390, 추경소요액이 71155인데 이거 2017년 기정액하고 추경소요액을 합하면 433545입니다. 453545 이게 틀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22쪽 사업예산서 보면 바르게 기재돼 있어요, 밑에서 둘째 줄 자산취득비 433545 여기는 제대로 기재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거 오타입니다. 
전병주위원   지금 아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오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리고 또 그 122쪽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 401 보시면 22, 2, 3개 3019로 돼 있죠, 예산액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22?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122쪽 예산서 보면 예산액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시설비, 
전병주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총 예산액이 22억인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22억 2,300. 
전병주위원   22억 돼있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2억 2,301만 9,000원. 
전병주위원   오른쪽에 기정액은 15억, 추경은 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01 시설비가 있죠? 01 시설비에 보면 2223019에다가 밑에 405 자산취득비 보면 433545 이거 합치면 이게 2768851이 수치가 틀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위에 거는 시설비만 더한 거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는 433545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자산취득비 따로예요.  
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 시설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병주위원   시설비에 그 15억 5,600 172 이거 더하고 밑에 362390 더하면 위에 15억 이거는 맞거든요, 또. 
  그리고 이걸 합치면 위에 계산하고,  
○행정국장 고재식   401목하고 405목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전병주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물을게요. 분명히 이건 제가 보기에는 틀렸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목을 잘못 계산했네요. 401목하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위에 보시면 401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전병주위원   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그 동청사 유지관리에 비교 증감 보면 738002 찾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738002. 
전병주위원   바로 밑에 666847 찾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전병주위원   이 6억에다가 밑에 71, 71156 이걸 더하면 738002 맞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어떻게 더하셨죠? 
○행정국장 고재식   71155는 들어가면 안 돼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그런데 66 그 6억하고 밑에 7,100만원 더하면 저 위에 738이 맞다니까. 그거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거는 제가 동청사 유지관리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738002가 되어있는 부분은 666847이라는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요, 그게 401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401목이잖아요, 왼쪽은? 그렇죠? 시설비 및 부대비 401목이에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405목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그 자산취득비가 7115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두 개 더하면 동청사 전체 유지관리하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됩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1330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셔요? 1330849 동청사 유지관리비 이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거는 구비, 시비를 나눠놓은 거고요. 
전병주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계산이 틀리는데, 이게. 이거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어쨌든 9쪽에, 9쪽에 보면 수치 틀린 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죄송합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설명서에 동청사 유지관리비를 보면 추경예산액이 6억 6,000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전병주위원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이거는 빼고 두 번째 구의3동 층간 재배치 공사가 보면 실제 예산액하고 기정액을, 아니 예산액이 아니고 추경과 기정액을 합치니까 122쪽에 사무실 재배치 구의3동이 3억 7,600만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3억 7,600이라는 예산은 기존에 1억 5,700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예산이고요. 이번에 2억 1,900을 추가로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층간 재배치로. 
  합해서 예산이 3억 7,600이 된 거고요. 조금 늦어지고 했던 거는 지금 찾동을 하다보니까 2층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2층하고 3층, 원래는 1층하고 3층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층간 재배치를 하려고 했던 1억 5,700을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층간 재배치하는 공사에 견적을 이번에 착공하면서 내보니까 공사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전병주위원   어쨌든 총 기정액하고 이 추경이 합치니까 거의 4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층간 재배치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저는 건축가는 아니지만 보통 집을 지으면 여기 전문가 두 분도 계시겠지만 평당 한 450〜500으로 집을 지으면 5억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 한 채를 짓는 거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너무 금액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이 관련된 세부내역서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내역서를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전병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건설비가 평당 50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배치공사인데 그게 4억 들어간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제 짧은 소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 하셨습니까? 
전병주위원   재배치, 재배치.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구의3동 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올 예산, 작년 12월에 1억 5,700이죠? 그때도 역시 층간 교체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때 이미 찾동이 시작되는 것도 다 확인됐던 바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찾동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됐던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찾동 예산은 시예산이니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이라도 어쨌든 공사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래서 그때 지역에 계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기를 하반기에, 만약에 층별 재배치를 하면 하반기에 하겠다 과정 설명을 그 당시에 드렸죠. 
안문환위원   그 과정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찾동과 더불어서 예산이 지금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전병주 위원님 설명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예산은 그때는 사실 1억 5,700이라는 게 그 이전 자료를 가지고 아시겠지만 시예산, 우리 예산 요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1억 5,700은 그 이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찾동하면서 거기 설계하신 분하고 여러 가지 안의 내역이 많았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좀 사이즈가 커진 거죠. 
  외부에서 들어가는 구름다리라고 그러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억 5,700 가지고는 도저히 층간 재배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추경을 요구한 게 된 거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요구라서 이게 그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찾동으로 이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찾동에 들어간 예산은 분명히 1년도 채 사용 못하고 예산낭비 맞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1층은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1층은 전혀. 
  그러니까 기존에는 1, 2, 3층을 가지고 전체를 층별 재배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찾동은 찾동 대로 이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양해를 구해서 1층은 민원실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불편함이 많다고 하니까 2층, 3층에 대한 층별 재배치는 고려를 하겠다, 그 당시에 찾동을 저희가 시행하면서 했던 약속이라 할까요 얘기였고요. 
  그래서 1층에 지금 공사를 1억 가까이 들여서 1억 이상 들인 공사비는 1층 그대로 둡니다. 2, 3층을 바꾸는 공사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측면을 뚫고 들어가는 이 공사고 몇 가지들이 있어서 좀 늘어난 거죠. 1층은 그대로 두고요.   
안문환위원   측면을 뚫고 들어가면 어디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서측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다리를 놔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연립주택하고만 그렇게 연결돼요, 다리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이게 1층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지금 지어진 상태로 보면 이 전에 얘기는 빼더라도. 
  그래서 놀이터 앞에서 들어오는 게 1층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게 1층에 하나 그다음에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 측면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오는 쪽에는 2층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거거든요, 진입로를. 그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1억 가까이.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만큼 그리로 다니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리고 그 동청사는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의원님이 요구하는 예산이고 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이 사용 양에 비해서 동청사 건립도 건립이지만 그 후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진짜로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의원님이 요구해서 추경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마땅하게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2층, 3층을 갖다가 1층에 사실은 교환하고 도서관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반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은 오히려 습기를 많이 타고 독서실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2, 3층 정도는 옆에서 진입로가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듭니다, 사실은. 고민을 해서 추경을 요구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본 위원도 이걸 과연 통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꼭 유모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의미는 거의 일반인이 가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지역특성상 구의3동은 독서를 하는 주민이 워낙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이것도 안전도 점검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측면 벽을 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 검사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안전에 대한 개런티는 사실 지하실 부분에 있는 코너 부분에 차의 부닥침이 많아서 그걸 깎으려고 사실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식 용역을 준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측면 뚫은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이게 구체화되고 그러면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이건 설문조사도 해 보고 싶었고, 정말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시설이 어떤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문환위원   평상시 과장님 지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부서장이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공직생활하면서 평상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저는 못하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1층하고 2층, 3층을 다 뒤집히는 것 독서실이 도서관 1층에 내려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일부 계층들의 주민들 접근성 때문에 이쪽 서측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구의3동 지도를 보게 되면 서쪽 편에서 이용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쪽 편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문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남쪽 방향이나 동쪽 방향에 거의 밀집되어 있지 서쪽 방향에는 거의 상업지인데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요즘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책을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막대한 예산낭비가 있고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간간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적에 과연 이 사람 민원으로 전부 해서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게 맞는지, 다른 의견도 이건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일부 몇 사람에 의한 민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민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 10쪽에 보면 중곡1동하고 구의1동 임대료 3개월치인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구의1동은 11월, 12월, 내년도 1월까지 예산은 거의 11월 달 되면 설계가 거의 끝납니다, 구의1동은.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시작하더라도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석위원   언제요? 금년 11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1월, 12월, 1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고양석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연말을 기준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래서 가능하면 3개월치 임대료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2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임대료를 잡을 거고요. 중곡1동 청사는 아시겠지만 저번에 550만원씩 계속 사용을 하다가 밑에 찾동 때문에 넓혀서 200만원을 추가로 주고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분 10월까지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치 750만원하고 늦어도 연말 안에는 준공해서 건물 입주를 간다고 보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전 것까지 한 200만원에 3.5개월분 그래서 750만원씩해서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다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료가 인상됐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인상은 아니죠. 인상된 게 아니고 1층을 넓혀서
고양석위원   넓혀서요. 공사기간은 얼마 예요, 중곡1동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중곡1동은 원래는 10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1월까지 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압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한 달 이상 끌었죠. 지연이 되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11월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1월, 1월.
안문환위원   11월 언제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1월 말까지입니다. 
안문환위원   말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며칠 전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안문환위원   참 재미난 게요, 지역민들한테 업체가 정확히 다 얘기 거론하고 무조건 10월 중순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우리가 분명히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본인들은 무조건 10월 중순이면 준공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데 그 시간이 확실히 된 것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실 거고요, 시간은 한 달 반 이상 공사를 못했던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빨리 입주를 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조금은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11월까지 이번에 공사기한연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연장된 부분은 지체상환금을 내야 돼.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것은 사유가 됩니다. 
고양석위원   계약기간 연장하면 공사금액에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지체상환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체상환금 사유가 안 돼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고양석위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정확히 예스코인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했던 부분이라서요. 
안문환위원   지금 공사해요, 지금. 예스코에서 지금 공사해요. 
고양석위원   예스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옮겨놨다가, 
안문환위원   옮겨놨다가 지금은 완전 공사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것 다시 조금 충분히 사용내역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구의3동이요? 
전병주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살짝 빠진 부분에 대해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학생들이 단순히 수학 문제나 이런 문제에 숫자가 틀렸을 때는 다시 정정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크게 문제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어떤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송금한 상태에서 그대로 돈을 보냈을 때는 2,000만원 차액을 더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예산 숫자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잘못된 수치가 적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꼭 자치행정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 써야 됩니다. 1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산책자 한번이라도 더 보고 이건 전달을 해 주십시오. 기획팀에다가 전달을 해서 다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는 구의3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반대여론이나 반대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정상적으로 서류나 유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식 민원은 솔직히 없고요, 지역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봤어요. 정식으로 들어와 있던데요. 없다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언제요? 
○위원장 김영옥   거기에 예산낭비라고 주민이 한 것 제가 캡처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많은 회원님들이 지금 그분은 일반 아무것도 활동하지 아니하는 물론 익명이긴 하나 활동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마 관심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예산의 낭비다, 이것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려서 재고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거기다가 기재를 해 놨습니다. 
  또 하나 저도 지역민이 과장님하고 똑같아요. 지역민이 원하면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맞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답답해서 안 보이시지만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동청사입니다. 
  바로 정문에서 아까 서쪽이라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거쳐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불편해서 이게 예산이 이번에 총 들어온 예산이 5억 2∼3,000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여기 다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하나 구의3동 동청사 개관한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정도 됐죠? 이것은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청사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표기한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원래 건물은 아시겠지만 짓고 나면 몇 년치 하자 있고 몇 년 치 보수가 있고 하죠, 3년, 5년 지나가면서.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지금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유모차를 이용하는,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이용객이 몇 명인지 실시조사도 필요했어야 했고 그렇게 그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으로 올라간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면 타기가 어렵다고 치자고. 
  그러면 올라가면 2층을 올라가든 3층을 올라가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놀이터가 앞에 있잖아요. 거기 이용객을 보면 아이들이 놀러오면 제가 저번에도 한쪽 어디에서 했는데 거기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놀이터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좁은 차도지만 차도를 건너서 동사무소로 와야 돼요, 자치센터로.  
  그러면서 2층에 오면 그런 소음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예산이, 과장님 그래요. 어떻게 복지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기반실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정말 정확하게 되면 좋다, 대승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예산이 잡혀야 맞는 거지, 저도 지역구인데 이걸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찬성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승차원으로 예산 누구 주머닛돈 아니고 우리 주머니 구민들 세금이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정말 여러 번 생각하고 열 번도 더 생각하고 스무 번 생각하고 이 예산 5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에 타당한지를 몇 분이 불편하다는 그 민원에 예를 들어서 열 분이라고 칩시다. 
  그 민원 한 번에 5,3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이거는 불합리하다, 아까 데이터도 조사하고 싶었고 설문지도 하고 싶었고 정 이랬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도 이건 한번 지방분권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지방분권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던데 자치지방분권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토론회를 거치고 거기서 맞는지 정말 검토하고 적정한지 아니면 구름다리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예산을 5억 3,000 가까이 되는 예산을 턱 잡아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답은 그렇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설명서요? 
○위원장 김영옥   네, 설명서요. 동청사건립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억.  
  저는 처음에 이거 동청사건립기금 와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00억.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3년이 넘도록 여태까지 예산책을 예산을 봐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한꺼번에 100억, 100억 이렇게 온 게 너무 충격이었다고 그러면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 이 동청사는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리고 위원님들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번에 특교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기금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양석위원   이것은 뭐 설명회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설명회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보면 위원장님 매 사사건건이 다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하다보면 이것은 지금 설명회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심합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영옥   제가 아까 잠깐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님.   
고양석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거야, 자기 과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할까요? 
안문환위원   그냥 하세요. 
○위원장 김영옥   제가 여기 분명히 아까 고재식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속기에 남겼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다 그랬지 설명을 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주위원   진행하세요, 빨리. 
○위원장 김영옥   인지를 못하신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는 100억이 들어와서 사실은 위원님은 충격이신데 저는 되게 행복하죠, 사실은. 재정상태가 구에서 좋아서 추경재원이 이만큼 생겼다는 것도 좋은 거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160억이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그런데 그 160억에서 35억원은 중곡1동으로 먼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79억은 구의1동 청사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114억을 빼고 나면 현재 146억이 남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통과해서 100억을 해 주면 146억이 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5개동 청사가 노후 됐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신 게 중곡1동, 구의1동, 광장동, 군자동, 구의2동인데 다행스럽게도 중곡1동하고 구의1동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장동도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억 이상 예산을 물론 시비를 2억 4,600을 받아왔고 찾동하면서 우리가 1억 5,000을 보태서 4억 이상 들여서 이번에 증축을 옆에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향후 한 5년 이상은 거기에 대한 노후청사 문제는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두 개 남았거든요, 구의2동하고 군자동. 
  동청사 부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다니고 있고 추천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땅값이 비싸서 대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땅 부지매입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이 물론 많은 예산,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20억, 30억 하다가. 
  그래서 그 두 개 동이 그러면 좀 숨통이 트여서 부지매입까지는 올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설명을 잘 들었고 여태까지 보지 못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여쭈었던 거고요.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단어에, 분명히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본인이 오해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계속할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임병주위원   계속합시다. 
안문환위원   잠깐만이요. 아니 이 자치행정과 거 조금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영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군자동 그 앞의 땅은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닙니다. 아직 못했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소문에는 매입됐다고 들렸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군자동은 정확하게 군자동 청사 부지는 불가가 있고요.  
안문환위원   매입불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다음 아니 그 모양 자체가 그 땅을 사서 하기에는 안 되고.  
안문환위원   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삼거리 걸리는 오른쪽 그 땅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평당 3,000만원 이상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이제 결렬이 됐고요. 
  공교롭게 며칠 전에 또 한 부지를 한 285평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의2동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구의2동 얘기는 좀 듣고 있고요. 군자동은 그러면 그 위치가, 위치가 이쪽?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삼거리 왼쪽으로, 
안문환위원   삼거리 왼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왼쪽에서 넘어가면서 살짝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세종대 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천호대로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세종대 뭐죠? 무슨 그 사이버대학교 가기 전에 왼쪽 아마 그쪽으로 되는 거 같아요.  
안문환위원   아 그쪽으로. 동민들 따지면 좀 거리가 서로가 좀 좋게 돼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난 이건 총무과에서 여태껏 봤던 건데 소화기 구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저도 사실은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방서에서 자치단체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본인들 예산으로 했어요. 하고 있다가 저번에 우리과에 와서 이런 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차가 잘 못 들어가는, 소방차가 잘 못 들어가는 그 골목길 일정 벽면에다가 이렇게, 필요하면 자료를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취지도 좋고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력사업이라서 이번에 추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저는 소화기 크기의 용량이, 용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방서하고 같이 하셨다니까 그분들이 나름 계산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정용 소화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거는 3.3kg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안문환위원   3.3kg는 가정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가요? 
안문환위원   그 조그맣죠, 그것보다. 지금 과장님이 손 벌린 것보다 좀 적습니다, 3.3kg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집 문 앞에 하나하나 해놓는 게 아니니까 와서 떼가지고 가고 그러면 지금 차가 못 들어가는 집들은 거의 옛날 구옥들이 많고, 그 고야집이라 그러죠, 옛날 집들. 안에 기와 밑에는 전부 나무로 판자 쪽으로 해서 이어진 집이기 때문에 화재 한번 났다면 전소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 찬성을 하는데요. 혹시 소방서하고 크기 용량을 좀더 다른 방향, 혹시 예산이 이게 된다면 우리가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소화전을 제대로 해서 호스까지 설치하는 게 이거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거는 하여 튼 팀들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한번 그것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임병주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 김영옥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를 할 차례인데요. 위원님들, 중요한, 꼭 알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하셔가지고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 여기에 보면 주차장 바닥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임병주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한 2억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지금 예산안 페이지수 128페이지인데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가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2005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이 돼가지고 그간 바닥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여 가지고 위원님들도 한번 주차장을 이용해보셔서 알겠지만 크랙이라든지 금간 곳이라든지 에폭시 도장이 좀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2층하고 3층에 대한 그 크랙 주차장 바닥을, 이게 도장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어느 정도 깊이를 바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크랙 발생주의라든지 그런 걸 다 보수하고 마무리 작업으로 도장을 하는 그런 마감공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임병주위원   아니 물론 준공된 지 그러면 11년째, 12년째 돼 가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물론 방수를 하려 그러면 갈아내고 청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면적이 한 1,200평 되는 거 같아요, 3층, 2층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임병주위원   1,200평 방수하는데 2억 어떻게 이건 내역서를 받으신 건가요, 지금 예측이신가요, 견적서를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세한 어떤 내역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에폭시냐 우레탄이냐 이런 견적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거는 자료로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드릴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예산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이걸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임병주위원   또 보면 나루아트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와 있네요? 
  이게 8,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상 면적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그 1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산출내역하고 어떤 세부내역은 받았는데요. 
  지금 타설공사하고 방수공사하고 미장, 철거, 골재 각종 일반관리비 같은 거로 해서 그 설계를 받은 상태인데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면적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그 면적도 저희들이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이게 방수공사 견적이나 내역서가 들어오려면 면적, 평당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에폭시일 경우 mm가 있어요, 몇 mm. 이런 게 내역서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옥상방수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8,000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1,170평입니다, 옥상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어요?  
     (「아니 평, 연면적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적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면적이 1,100 정도,  
임병주위원   그럼, 
     (「이번에 올해 할 때 그 의회동 건물을 했는데 4,500 들었습니다. 그 두 배가 되거든요, 면적이, 연면적이. 공연장 동하고 이쪽 동하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이거는 방수를 언제 한 건가요? 준공, 준공하고 나서 처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개관 이후에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2016년도 8월 달에 집중호우 났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의회 건물 쪽하고 중곡문화센터하고 광장동 구민센터를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누수가 발견이 안 됐는데 올해 8월 달에 집중 호우가 있을 때 광진구에 시간당 mm가 한 120mm정도 왔을 때 그때 누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된 거로 확인을 해가지고요 한 1,200여 평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로 해가지고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병주위원   지금 저 건물이 1,200평의 면적이 나온다고요, 옥상이? 지금 바닥면적,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체적인 방수면적은, 
임병주위원   전체 건물 바닥 면적이 얼마인데 1,200평이 나와요?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면적이 그렇고, 옥상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1,100」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면적이 아니고, 바닥면적.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충 어떤 산출에 대한 것은 1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설이라든지 방수, 미장, 철거, 골재비 그다음에 간접노무비라든지 그런 산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로 요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편성을 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정확한 산출내역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써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바닥 면적이 한 500평이 좀 넘습니다, 1,660㎡. 
임병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문화예술회관 지하2층, 3층 1,200평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2억을 나누면 16만 7,000원 정도 돼요, 평당.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1,200평 정도 한다면 그 정도 한다고 봐야죠.  
임병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옥상은 사실 지하에 공사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행정국장 고재식   아마 견적을 받았을 테니까요 설계내역을 갖다가 위원님 드리라고 하고 그러면 위원님이 그거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여기 나루아트센터 밑에 문화체육시설 작년에 개보수하면서, 올해 개보수하면서 헬스기계도 많이 교체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헬스기구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기구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헬스기구는 교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지금 그 2층, 
안문환위원   아니 자전거라든가 일부교체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들도 내려가서 확인하고 본 건데 못했다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본예산으로 일부 교체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2005년도 개관 당시에 설치했던 그 사용연도가 한 12년된 2005년도에 개관돼서 설치된 헬스기구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운동기구는 내구연한이나 노후화, 동력전달이 되는 거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은 이 교체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자꾸 추경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하고 중곡문화센터 두 군데서 중곡문화센터는 1,500이고 여기 문화예술회관은 5,000만원인데 물론 팀장들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력전달장치를 이용하는 거 외에는 지금은 운동기구들이 거의 동력전달장치 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신형들은.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아직도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는 그냥 쓸 수 있다라고 재검토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심의 있기 전에 한번쯤은 과장님도 이분들하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그 추경에서 보면 예산안 책자 130쪽에 보면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분이라서 그것도 있지만 또 출장여비 인상분이 있어요. 액수는 330만원이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추경에서 출장여비가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특근매식비하고 출장여비는 같이 이렇게 링크돼 가지고 나가는 건데요. 현원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2017년도 현원을 24명으로 파악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지금 현원이 한 명이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원이 25명이고요. 
  그래서 한 명에 대한 그 급량비 단가 인상분하고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인상분하고 그대해서 다음에 출장여비 등 현원 증가 한 명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그렇게 330만원 정도 12월까지 예상치를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한 명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거는 전체적인 거는 12개월인데요. 12개월인데 그 한 명이 이제,  
안문환위원   언제 증원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증원된 분이 1월 1일자부터 바로 해가지고 12개월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안 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일단은 당겨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일단 24명 분에서 먼저 당겨쓰고 그다음에 향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각 부서가 다 공통적인 어떤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다른 부서는 안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늘은 부서에는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증가된 부서는 다 공통적입니다. 
안문환위원   증가된 부서는 동사무소 찾동뿐인데요. 찾동은 사실 우리가 항상 우려했듯이 인건비만 갖고, 지금 찾동 시작할 무렵에는 인건비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찾동이 올해도 이게 찾동 얼마여? 찾동이 지금 매식비하고 그 출장여비하고 해서 한 16억이에요, 16억. 
  찾동 시작 해가지고 지금 16억이에요. 16억이면, 지금 그 절반 해서 16억이면 예를 들어서 1년치면 그 찾동을 시작하면서 32억에다가 인건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만 가지고도.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참고로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분을 출장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그 당시에 발령 때문에 인원이 된 거고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월 1일자로 현원이 증가되는 그 사유로 저희들이,  
안문환위원   원래 정원이 몇명인데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21명입니다, 지금.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현원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현원이 지금 25명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원보다 많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보시면 저희 문화재단에 1월 1일자로 파견자가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다가 지금은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문화정책협력관하고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두 명 그런 분들 해가지고 직원들이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현원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구의3동 층간 교체에서 작은 도서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라든가 이건 재사용은 못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안문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에서 2층으로 넘기면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도서관에서 기존의 것은 재활용을 다 할 겁니다. 하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1,700만원 요청을 해 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프레임 서가 같은 경우에는 22개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간이용 접이의자를 한 30개 그다음에 딸림자료하는 이중창이 있나 봐요.
  그건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1,7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접이식 의자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도서관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용 접이의자를 접어놨다가 인력이 필요할 때 그게 한 30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안문환위원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간이용 접이식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독서동아리 등록도 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서가대를 이용할 수는 없고 그런 공간에다가 간이용 접이의자를 놓고 독서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필요하죠. 
안문환위원   각 동 청사에 보면 접이식 의자가 다 있습니다. 어디서 빌려오는 것 같으면 같은 청사 내에 있는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별도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또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안문환 위원님 의견도 재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구의3동에 사서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층간으로 이동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마다 의자를 나른다는 것도 도서관 입장에서는 인력은 적은데다가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면 사서가 일단 도서대출 반납도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는데 그 이동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부담이죠.  
안문환위원   그 공간이 다른 100m나 이런데 떨어져서가 아니라 4층, 5층에서 거기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온다든가 지금 구의3동도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나가 보니까 사실은 창고대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베란다 부분에다가 창고 식으로 물건 다 쌓아놓고 있어요, 쓰지도 않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1년에 하나 필요하면 그때도 필요에 의해서 창고에 놔두는 경우는 있죠.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여기까지 다 들려가지고 답변을 다 들었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관리주체가 다른 데 동사무소 거 빌렸다가 망가지면 물어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껴 쓰라는 얘기고. 
안문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해 놓고 공간도 없는데 그걸 어디다가 쌓아놓을 거란 말이죠. 
○행정국장 고재식   필요하니까 쓰는데 이해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고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들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홍보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4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누가 대리 답변하실 건가요? 오늘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홍보과 정해영 과장님이 신상적인 일로 오늘 참석을 못하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저희 반환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역경제과에 반환금이 있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말씀 들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반환금 쪽에 139쪽 보시면 사회적 기업 부분이 있어요. 2010년 선정 혁신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16년도에는 과장님이 물론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을 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거의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반환이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액수는 이 액수가 전체적인 예산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예산도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본 위원이 처음 의회 의원이 됐을 때에는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구에서도 홍보를 했었고 그게 벤처와 창업기업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이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 그러니까 마을기업, 인증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분산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들어가서 파악한 상황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제가 와서 했던 내용은 좀 더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부당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부분이 1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태이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일자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마을기업으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여러 개 인증기업으로 단계별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우리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습니다, 진짜로.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마을기업 이런 것을 가지고 누차 질문했지만 과장님들께서는 전부다 회피용 발언뿐이 안 했는데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구가 또 가야 될 방향이 뭔지 해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설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설문이 다 들어와서 결과가 나오면 연말에 또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연말 2018년도 본예산 때 혹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는 없는 사업들입니다, 국고 지원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해서 제대로 우리가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 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1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제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정 수 용

○ 출석공무원 15 인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