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회)
○위원장대리 임병주   오늘 제2차 회의부터 제4차 회의까지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대리 임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인 고등학교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시기가 오래되어 교육체계 개편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생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학교로 지급하도록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장학금 허위 신청 또는 중복 수령 시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장학금 제외대상에 ‘기업’을 추가하여, 학비보조를 해주는 기업에 근무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장학 혜택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였고, 기존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던 각 새마을단체장의 추천 제도를 폐지하여, 조례안 제4조 ‘새마을장학생 선정 협의회’를 통해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장학생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매년 1회 장학생을 선정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정 시기를 ‘매학기’에서 ‘매학년’으로 변경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어진 현재 교육제도를 반영하여 같은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장학생에게 학기별 지급하던 장학금을 장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분기별 지급토록 개선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장학금의 허위신청 또는 중복지급에 대하여 지급정지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새마을장학금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새마을장학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과장님! 새마을장학금 총 예산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5,400만원입니다. 
오현정위원   그 중에 장학금 지급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장학금 예산이 5,400이에요.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5,400 중에 연간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전액 다 지급됩니다. 
오현정위원   전액 다 지급돼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오현정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전현직 지도자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새마을회에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꽤 있신 분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수요가 있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수요는 계속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문고도 있고, 부녀회 있고 한데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있고 오히려 부녀회나 문고나 이런 쪽은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원래 이거 매학기마다 지급했는데 지금 분기별로 개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게 공과금 자체가 분기별, 4/4분기로 돼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통장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어서 이건 학교로 바로, 공납금을 납부할 학교로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맞추는 거죠. 
오현정위원   그러면 매학기는 1년에 2번이고, 분기는 1년에 4번이잖아요? 금액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45만원씩입니다. 똑같이.
오현정위원   그럼 회수가 더 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45만원씩 4회 180만원.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학기면 2번이니까 45만원씩 해도 2번, 2회잖아요? 그런데 4번이면 45만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 금액은 그 당시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일 후 50일 이내에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이걸 좀 구체화시킨 거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변동은 없고 그냥 회수만 분기별로 지급한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 차이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고나 문고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의 형평성에서 약간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조례 내용 중에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오실 얘길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선정심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체에서 아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공장협의회, 문고에서 각각 추천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지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아예 개인이 지회로 그냥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구청하고, 위원회에서 공평성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년에 5년 단위로 쭉 보면 지도자협의는 한 7명에서 8명, 부녀회는 10명에서 12명, 이렇게 비슷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문고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2명, 부녀회하고 문고가 제일 많고요.
  직장은 1명에서 2명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 단체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그 안, 내부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전직 지도자의 자녀도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현직 위주로 많이 가죠.
안문환위원   전직은 안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오현정위원   여기 조례상에는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의 그 정도 되면 자녀 나이가 다 지나는 나이가 되죠.  
오현정위원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새마을단체는 60만원을 줬잖아요, 그냥 한번에 60만원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바뀐 건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90만원.
안문환위원   네. 60만원 주다가 지금 전체 장학금으로 주는 게 바뀐 건데, 통장  같은 경우도 통장 임기가 4월 달이다 그러면 4월 달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 이후는 안 주거든. 그런데 새마을도 그 사람이 그만두면 거기서 끊더라고요. 
  우리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통․반장 신문구독도 사실 반장이든 통장이든 그만두면 그 그만둔 날짜부터 딱 끊었다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웬만해서는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거는 그 단체활동이나 그거 끝나면 그 시점에서 딱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임병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3조 보면 ‘중복지원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아까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중복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조례상에 이걸 규정을 했는데 일부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일정 이상 받고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환수조항이 없어요, 환수조항이. 그런 사례는,  
전병주위원   중복지원했다 하더라도 환수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신설을 환수할 수 있게 신설을 했는데, 
○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9조 신설 4번, 5번이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환수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루트로 장학금을 받더라도 그거를 굳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고 환수하고 이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느낌상 알 수는 있는 거죠.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3조에 중복지원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9조 보완해서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새마을 4개 단체 중에 3개 단체는 봉사단체잖아요? 그렇죠? 
  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는 거의 급여를 받지 않는 봉사단체인데 금고는 다르잖아요? 상황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금고는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금고도 금년에는 다행히 없는데 아까 이거 말씀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금고는 없어요, 저기 직장 새마을.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공장, 공장! 공장은 돼요. 공장, 직장 공장은 되고, 문고는 제외돼 있어요. 
고양석위원   네. 그 새마을 금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금고는 제외돼 있어요, 저기 금고는. 
○위원장대리 임병주   새마을문고가 금고가, 
고양석위원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금고는 올해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한두 번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 제가 그렇게 했으면 ‘공장 새마을은 올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금고는 돈벌이를,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장학금을 지급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임병주   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개인의 회사나 이런 데서 받는 장학금하고 중복, 우리가 주는 장학금하고 그건 별개잖아요, 중복 장학금이라도?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사에서 받고 이쪽에서 또 받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는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안문환위원   아니 그게 개인 회사한테도 안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여기에다 우리가 신설 좀 개정한 내용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뭘 넣었냐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해놓고 위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민간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문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인은 어떻게 본인이 얘기 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민간기업, 기업이나 민간단체로 구분했는데 그 기업들이라 함은 대개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는 이런 단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대리 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우리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정의의 조항으로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조항으로 범죄피해자의 복리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민의 책무 조항으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구민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하나만 할게요, 간단한데 다른 건 다 일상인 거 같고요. 
재정지원, 5조 1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 요청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3,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4개 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법적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거는, 물론 2014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자치구의 책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 그 근거가 없어도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다가 광진, 강동, 성동, 송파에서 3,000만원씩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고양석위원   출연, 출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래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주던 거를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과에다가 편성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대리 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사용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하여 안 제12조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7조, 제9조 내지 16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별표 서식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대리 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성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금년 1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 등은 따로 없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은 별도의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내용을 포함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별도로 추진 중이나 아직 법제처 심사 중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CCTV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 시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과 CCTV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방법 및 영상 연계에 대한 사항과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내용 및 방법,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의 출입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CCTV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열람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과 영상정보의 안전한 취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청가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