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의원   본 조례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광진구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1.4% 독거어르신이 1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고령화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위에서도 강제하고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관훈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하면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을 하는 노인으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부터 8조까지는 고독사 위험대상자를 발굴 선정하여 심리상담, 안전도우미 파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화 고독사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당초에는 작년 지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작년까지 포함해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 또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기로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했고요. 
  그래서 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저희들이 예산으로 또는 계획으로 정부지침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지자체에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정관훈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주로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는 전혀 투여가 안 되는지 또 구비가 안 되면 굳이 조례가 그러니까 무늬만 조례가 아닌가 구비가 어느 정도 반영돼서 조례라든지 시너지 효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서 그런지 예산추계도 없고 그냥 조례만 달랑 있으니 너무 밋밋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우리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그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한 6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2개 사업이고요. 시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하나 그다음에 시비 100%로 하는 사업 하나 그리고 구비가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독거 어르신들의 댁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은 구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 1억 9,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총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현재 국시구비 다 합해서 14억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냥 조례 될 때하고 안 될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현재도 「노인복지법」 27조에 의해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박삼례위원   예산증액도 가능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앞으로 증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구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더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삼례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찾아야 되겠죠,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식이 있어도 불구하고 보호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바빠서 전혀 부모를 보살피지 못하는데 주로 언론에서 보면 돌아가셔가지고 한 달 만에도 발견되고 며칠 만에 발견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2, 3일 간격으로 체킹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삽입이 돼서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옵니다, 정관훈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홀로 사는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놨는데 정확히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이 없이 정말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은 있지만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따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살핌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독거어르신이라는 것은 모두 포함해서 독거어르신으로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서비스 대상자로 정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2,200여명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소득이라든가 또 가족이 옆에 그러니까 혼자 살고 계시지만 가족이 있어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어떻게 보면 시골에는 거의 자식이 있어도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남아 계신 분들이 거의 독거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지경원위원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르신이 돼가지고 이혼율이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떠나서 혼자 살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해요, 거의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홀로 사는 노인이잖아요, 조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지경원위원   그 숫자가 아까 정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여 명이 된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층, 사안별로 파악된 게 없죠, 세부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집중관리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경원위원   아니, 중점관리대상자 말고 1만여 명이라는 노인을 세세하게 사안별로 다 파악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동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더 자세한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점대상자 아니면 그 대상 관리에서 제외되시는 분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전개되려면 먼저 기초조사가 충실히 돼가지고 어느 계층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 것인가 목표가 정해져야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지경원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바르게 각 계층마다 다 골고루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지원의 손길이 뻗히든가 이렇게 해야 올바른 사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으셔서 이혼하게 될 때는 묵은 감정도 많이 있고 하지만 가정사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계속 혼자 살 것 같으면 외로움은 더 하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까지 치유할 수 있는 독거노인 사업이 펼쳐졌으면 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상대로 거의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산다는 게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한 것이니까 그것도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고 정책도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한 가지 추가로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모녀 가정이 너무 힘들고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차로 물에 빠져서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복지사각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챙기는 정책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독거노인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학생이 등록금을 못 낼 정도라면 정말 어떤 상황이었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엄마하고 같이 승용차 타고 물에 빠져서 자살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것도 챙기는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우리구가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각지대가 없이 저희가 적극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찾동 사업은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많은 동은 8명까지도 있고 6명, 7, 8명 그 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 각 통별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례위원   빠짐없이 잘 체킹해서 한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야쿠르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늘 그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일주일분을 한번에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야쿠르트 100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배달료를 어떻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할 때 좀 거기까지도 소상하게 해서 그분들이 매일 방문을 하면서 하면 바로 그런 홀로 그냥 잘못되는 일이 없어질 수 있고 방지를 사전에, 
박삼례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조금 모순이 있네요. 
○위원장 공영목   아니, 대개 배달하시는 분이 귀찮아서 그런 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귀찮으니까 일주일분을 달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일주일 분을 주고 가는데 우리구에서 매일같이 배달해서 매일 확인을 하면 이틀, 3일 일주일 지나서. 
박삼례위원   일주일에 한 번 주면 그 배달하는 취지가 했을 때에,
○위원장 공영목   우리구 취지와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내년도 계약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공영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야쿠르트 중매소에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달라는 것을 너무 요구를 강하게 하신답니다. 매일오시는 것을 번거로워 하시고. 
지경원위원   한꺼번에 달라 하시는 분은 야쿠르트 사업에서 제외시키세요. 
정관훈의원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위원장 공영목   우리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박삼례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줘도 돼.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매일,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11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 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사하고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82억 8,658만 8,000원보다 422억 1,585만원이 늘어난 4,605억 2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57억 3,818만원, 보전수입 등에서 잉여금 225억 1,548만 1,000원,전년도 이월금 39억 6,2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71쪽에서 77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15억 3,828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785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4,392만 8,000원, 시비 집행잔액 4,392만 8,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5,042만 6,000원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 3,497만 2,000원과 2016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607억 9,187만 5,000원 대비 6.63%인 172억 9,8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2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관련 출산가정 방문 예방접종비, 보훈회관 노후장비 및 고엽제 노후차량 교체비, 복지관 운영비, 저소득 긴급지원비, 주거급여, 행정운영경비 등 1억 2,417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9,678만 4,000원과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보수비, 경로당 냉방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비용,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시설 보수공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5억 7,145만 9,000원과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시간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협회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억 2,837만 7,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6,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처리비 및 용역비, 동주민센터 청소평가 시상금, 청소차량 구입비,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기금전출금, 행정운영경비로 73억 8,841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석면피해 구제급여,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409만 3,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08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강변SK뷰 앞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2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산림보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능동 436-1호에서 138-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보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자양동 능동로4길 지중화사업비로 5억 3,004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수방대기 직원여비와 급량비,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악취개선공사,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행정운영경비 등 9억 8,504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전거 저장창고 설치 및 행정운영경비로 2,684만 9,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2명 증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2,515만 4,000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가정방문용 차량 구매,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 지원센터 운영,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5,987만 3,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2,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곡종합건강센터와 자양공공힐링센터 시설개선비, 행정운영경비로 5억 9,664만 7,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3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정형 CCTV 성능개선, 불법주차 관련 홍보용 차량부착용 LED설치,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행정운영경비 등 14억 3,497만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궁금하신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시고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예결위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과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 저는 본예산에 차량 산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또 추경에 잡았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차를 어떻게 샀길래 추경에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도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품 때문에 재활용선별처리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차량을. 
박삼례위원   무슨 차 사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슨 차 교체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골목길에 들어가는 재활용차입니다. 재활용 압축증기차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노후 됐습니다.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자전거 저장 창고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할 건데요? 
○위원장 공영목   교통행정과, 구의3동에, 
김기란위원   자료 있잖아요. 
박삼례위원   그거예요? 
○위원장 공영목   자료 아까 안 가져왔어요? 
박삼례위원   넘어갈까요? 
  그리고 건강관리과, 요즘 여성생리대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눠주는데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달 주는 건지, 이번에 문제된 생리대는 나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건강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준 생리대는 LG생활건강바디피트오가닉을 배분했고요. 작년에는 279명을 의료생계의료보험과 생계 저소득층에게 나눠줬습니다. 올해는 223명을 신청 받았고 아직도 배분은 안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LG 거 주로 쓰셨어요? LG 것은 이번에 문제 안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이번에 나온 것은 여성환경연대에서 발표한 것은 LG바디피트 울트라 슬림 날개형 중형에서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검출되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결과는 식약처에서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환경과 건데요. 옥외조명실태조사 분석용역비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공영목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기존에 용역비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더 증가하고 또 일부 장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증가하게 된 거죠? 
○환경과장 고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주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만 잡혀있는 상황이고 매칭으로 5 대 5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같이 용역비 2,500, 장비구입비 1,500으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이번 추경에 서울시에서 이걸 반영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고진석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환경과장 고진석   우리는 작년도 말에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당초에는 넣었는데 예산의 내부 조정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다 이걸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건데요. 강변SK뷰 앞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렇습니다. 교통광장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고요. 그 부분들은,  
이상욱위원   교통광장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이상욱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일부 수목식재나 편의식 의자 이런 일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해서 주민들 지나가다가 쉴 수 있게 쉼터를 조성하려고 또 수목들이 어차피 11월달에서 3월달 식재 적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인데요. 자세한 것은 추경 예결특위 할 때 질의하겠지만 또 70억이 배정이 됐네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저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금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설명서에도 어느 정도 담겨있는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것과 좀 다르게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투트랙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주관과인 체육정책과에서 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공개발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수의계약 체결을 오늘 중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이 되면 그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6개월은 저희 광장동 운동장 부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고요.
  저희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하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급하니까 저희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이고 반입 중지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중간에 저희들만 그림만 그려진다면 마스터플랜만 어느 위치에 어디가 들어가고 그것만 그려진다면 빼가지고 도시계획을 올려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상욱위원   다시 또 지역사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계기가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상욱   위원님 소란스러워 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글쎄요. 지역구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광진구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선출직 의원으로서도 그렇고요. 주민들의 뜻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진정한 선출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나은 대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해서 또는 주민들의 설명과정을 더 확실하게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더 큰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드리고 한다면 주민들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에 전체 일반 예산 중에서 한 17%나 되는 금액이 이 기금으로 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사실 찬성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보건소장님! 하여튼 의욕적으로 소장님 재임 기간에 공공힐링센터를 의욕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7월 7일날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개원식 한 것, 물론 그 이전에 입주해가지고 나름대로 사무실 용도에 맞게 쓰고 그랬지만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이희영   네. 
정관훈위원   개원식을 기준해서 본다면 두 달도 채 안 된 건데 추경이 5억 7,000 정도다, 이게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보면 공간재배치, 편의시설 보강, 활용도를 높이겠다, 흡읍공사 방문과 관련된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해내주고 공사를 하고 계획을 했었을 텐데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정관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억 6,000만원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양보건지소 자양건강센터라고 이름을 했었죠, 그 전에. 자양보건지소를 세울 때 전세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준 겁니다, 5억 6,000만원이요.
  그래서 자양건강센터가 전세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힐링센터로 이전하면서 전세보증금 5억 6,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설비 자양보건지소에 대한 시설비로 준 겁니다. 그 이외의 용도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억 6,000만원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자양보건지소에서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힐링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소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2,000만원 선 내에서만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방음벽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5억 6,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줬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거죠, 지소로.
정관훈위원   그러면 지금 자양건강센터 그 자리 전세금이었죠, 이게? 
○보건소장 이희영   전세금이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걸 반납하지 아니하고 시설비로, 
○보건소장 이희영   서울시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보건지소 시설 보강을 하는 비용으로 준 겁니다. 
정관훈위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장 이희영   사업변경이 아니고 그냥 시설비로, 설치비로 준 거죠. 사업변경이 아닙니다. 그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계속 몇 십 년 동안 자양건강센터를 썼다면 계속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터인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자양공공힐링센터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붕 뜬 거죠, 보면.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반납을 서울시 측에서 봤을 때에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러기도 하는데 보건지소를 위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우리구로 봤을 때는 이득이지만 서울시에서 재정 관리를 하면서 받아들여서 하는 게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저희들한테 쓰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5억 6,000이 어차피 금년 내로 집행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 산출 근거 있잖아요. 이것 세목으로 해서 좀 주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정확한 것은 아닌데 대강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있는 계획서가 있으니까요. 
정관훈위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은 있는데 쓸 데가 만만치 않고 금년 얼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꼭 올해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추경 잡으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내년까지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구체적인 산출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  SK뷰 주민쉼터 조감도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어저께 주민자치 회의를 하는데 동서울터미널에 쌍둥이 빌딩으로 터미널 조감도가 나오니까 아크로빌이라든가 그 근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조망을 막는다고 항의가 심한데 그건 어떻게 대처합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안 합니까, 공청회 같은 거.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진중공업하고 사전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전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건축심의도 진행이 되고 그때,  
김수범위원   그때 주민공청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서울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은 아직 그 쌍둥이 빌딩 올라간다는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수범위원   말하니까 주민들이 난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일단은 사전 심의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면 또 그 심의가 무효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심의가 완료되면,  
김수범위원   시끄럽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과 부분은 특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2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