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수범 의원 대표발의)(김수범·공영목·이상욱·김기란·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3.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공영목·김기란·김수범·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3분개의)
○의장 김창현   오늘 처리 안건 중 사전 의견 조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약 40여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내지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금번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수범 의원 대표발의)(김수범·공영목·이상욱·김기란·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3.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김창현   먼저 기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옥입니다.
  김수범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구민 인식을 확산하고 원활한 동물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6인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6인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의 발달과 노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행정의 여건이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 및 위촉대상을 사업장 운영자까지 확대하고 반장의 임기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통․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6인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김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2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병주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요구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병주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28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211회 임시회 제1차 10월 18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정중히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2017년 10월 18일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함께 심의하셨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종결 이후 집행부와 문화재단 측에 후속조치 미흡 등의 성의있는 답변을 여러번 요청했고, 4월에 사장․본부장 해임 건의,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의뢰 건 등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만 대면서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청장님이 기획 위원들께 전화 한통화 없었습니다. 자당 의원인 저도 무시당한 기분인데 야당 의원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내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이 목적이고, 출연금은 이번 안건 의결 후 재단의 예산안 편성을 거쳐 의회 예산심사를 별도로 거칠 예정이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의안 주요내용에는 출연금액 및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심의 전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최소한의 답변과 설명이 없을 경우 본 의원 역시 내년 문화재단 예산에 필요시 전액 삭감에 동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결은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당초 재단의 설립에 긴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의 긴 산통 후 통과된 점을 감안하시고, 세부적인 출연금은 추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임을 감안하시어 위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력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본의회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영옥 의원님.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안건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서 올라온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할말이 정말, 문화재단의 건에 대해서는 할말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관심있는 구민들은 제가 지나가거나 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특위가 열려서 얘기를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검토해 봤다, 설명을 들어봤다 그런데 좀 생각이 틀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진위파악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분명히 도용해서 잘못 쓴 예산도 있습니다. 
  890만원에 대한 홍보비가 한 사람의, 문화재단 집행부의 사장이 지시했잖아요? 이거 890만원 끼워넣어라.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감사원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도 어떻게 돼서 1,000만원에 대한 것만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이 다시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본인이 특위에는 들어갔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말은 정말 많습니다. 올라와서는 안될 안건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 있으십니까? 
  네, 정관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정관훈 의원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은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7대 의원님들의 자취,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돌이켜보건대 저희들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제일 현안이 문화재단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사무조사 특위도 열고, 하여튼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최대한 역량발휘도 하고 그랬는데 후속조치라고 하는, 결과조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를 또 한번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한 내용이 몇명,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긴 하지만, 적어도 같이 심사에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했던 위원님들의 서로의 입장을 고려치 아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문화재단 봅시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3개 팀으로 나눠졌다고 해요,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나눠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일 때에, 그때 당시의 나루아트센터 이걸 관리․운영하는 인원이 3, 4명에 불과했습니다. 2, 3명 또는 3, 4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나르아트센터 앞에 지금 가면 현수막이 걸려있을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문화재단 사무실 앞에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앞에다가 대관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납득이 가나요?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 체제일 때도 대관한다고, 아마 홈페이지 같은 데는 올리는 게 맞지요. 현수막을 무려 3개 팀을 만들어놓은 전문경영인, 전문인들 그다음에 경력자들 사원들 모집해서 하는 게 대관,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이걸 대관한다고, 대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는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건,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메스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의에 부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의에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병주 의원님은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안문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주민의 일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다른 것은 발전은 없으나 문화만큼은 우리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우리구에서 출자·출연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많이 드러났듯이 인식 부족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중히 쓰여야 되는지를 문화재단의 그분들께 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수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의원  의석에서 - 여러 의원들의 문화재단에 대해서 찬반의견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문화재단 설립할 때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징키스칸 시대에 훌륭한 재상인 야율초제가 말하기를 “새로운 일 하나 하는 것이 일 하나 없애는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해로운 일 하나 없애는 것이 새로운 일 하나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고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수 의원들이 우리 광진구에 문화재단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또 문화재단이 설립 허가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통과된 문화재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고 우리 의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이 지적한 인사 해결 조치라든가 또는 징계 문제 또는 여러 가지의 계획에 대한 중간의 절차 이런 거에 대해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또 어떤 협의과정을 안 한 거,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두 번에 30억, 주민의 혈세가 아까운 30억이 투자 됐고 또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의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1년 동안의 심판을 가지고 물론 잘잘못이 많습니다만 지금 출연을 안 하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너무 30억에 대한 돈에 대해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고 또 문화에 종사자들도 반면교사나 삼을만한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다시 한 번 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지역에 수준 높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곧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고 혁신을 이뤄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성숙된 우리구의회가 광진구가 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서 문화재단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차원에서 출연금 부결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도 꼭 필요하고 또 이게 우리가 문화재단을 처음에 여러 가지 논란 끌에 논의 끝에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의, 다시 한 번 예산 심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들끼리 논의된 얘기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최소한 성의를 바란다, 그러면 예산편성 해놓고 예결위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에 청장님의 노력도 필요할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문화재단 잘 운영하겠다는 노력이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일이고 또 잘못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줘봐야 되는 거지 예산을 아예 잡지도 못하게 이렇게 동의안을 부결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이거는 가결해 주고 또 본예산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서 집행부에 충분한 어떤 노력이 만족된다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동의안은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오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 문화재단 최초 설립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 조사를 통해서 우리구에 문화재단 설립을 승인해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제가 무지한 탓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문화재단을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그동안에 사업을 또 했고 그 사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을 했으니 이번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서 예산 심의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에서 여섯 명의 상임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명은 찬성을 했고 세 명은 반대를 했고 또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만큼 본회의에서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절차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재단 출범에 있어서 조례 관련돼서 약 6개월 정도 의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 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문화재단 지난년도 6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병주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임원에 대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연말부터 올해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제보가 들어오면서 부득이하게 행정사무조사도 발동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열심히들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문화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이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찬반토론을 보면 문화재단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줬는데 부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 이후 집행부가 구청장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 국과장님들이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들이 나름대로 마음 적으로 이 정도라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 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는 예산에서 다루자는 내용이 찬반의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각자 소신껏, 이번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소신껏 찬반을 토론했으니까 또 소신껏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한 지 1년도 안 돼서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화재단을, 1년도 안 돼서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그 재단을 갖다가 원활하게 운영을 못하도록 출연 동의안을 갖다가 부결시키고 있는 이 시점이, 이 실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조그만 소상공인 구멍가게도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지적했으니만큼 또다시 기회를 줘서 그 분들이 일을 잘 하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은 꼭 찬성해서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찬반토론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찬성의 이유, 나름대로 반대의 이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집행부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말 문화재단이 재단답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공영목·김기란·김수범·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6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이상욱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1회 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립 장사시설인 광진구 추모의 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결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된 점 상당히 유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소신있는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 정례회 때, 올해 2차 정례회 때 다시 한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충분히 집행부도 뭔가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38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