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11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과 그리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통해서 회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안 책자 138쪽과 1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서 149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서 291쪽부터 296쪽까지,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76쪽까지를 참고하시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463쪽부터 46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6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교복지원 신입생했는데 2015년도에는 80명 지원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몇명 지원해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20만원인데요. 동복은 2월달에 15만원, 하복은 5월달에 5만원 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고요. 저희가 한 150명, 201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끝났는데 이번 시점에는 245명을 지원했습니다. 
오현정위원   2016년도에 245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2015년도에는 80명이라고 여기에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80명 지원,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2015년도에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해요.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2015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을 참고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98명을 지원했습니다. 
오현정위원   80명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오현정위원   차상위계층 신입생 198명, 245명이 차상위계층 신입생에 모든 인원수는 아니죠?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 신입생이, 지금 신입생이라 함은 중학교 신입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입니다. 
오현정위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모든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245명이 총 인원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아니요. 그 인원이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제 말은 차상위계층의 모든 중고등 신입생을 다 지원을 해 주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요? 
오현정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50% 이하. 그 중에서 50% 이하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40% 이하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수급자는 별도로 시비로 지원돼서 예산서에 안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은 다 지원됩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1명도 빠짐없이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의 신입생이 1명도 빠짐없이 다 지원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아니요. 인원이 증가되면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18만원으로 낮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오현정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면 교복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꼭 정말 필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증액해서 모든 차상위계층의 신입생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20만원에서 인원이 증가돼서 18만원으로 줄이지 마시고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앞서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잘 적정하게 조정하셔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모든 신입생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현정위원   그런데 한정된 예산인데 꼭 필요하지 않은 실버구립합창단,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거의 5,000만원 가량 편성을 하고 이런 중고등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비 지원 2,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희망의 선물이라고 해서 현장체험활동비 지원인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급자 자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도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활동비 1인당 10만원 해서 직접 저희가 계좌에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나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금년 실적은 216명이었습니다. 5학년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44명, 중학교 2학년은 54명,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118명을 지원했습니다. 
오현정위원   44명, 54명 이 정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더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체험비 사실 10만원 가지고 현장체험 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현장체험이 10만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초중고 현장체험비 그다음에 교복지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예산서 292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을 보면 정부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국․시․구비 해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7,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거예요? 국비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 정부양곡비가 20kg 기준으로 4만 4,410원에서 3만 2,510원으로 20%가 인하되었습니다. 인하가 되었는데 쌀 소비량의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전액 국비면서 내시액이 내려온 게 또 과다편성되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는 우리구는 몇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수급자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누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kg는 7,237가구 그리고 10kg 같은 경우는, 
전병주위원   7,230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러니까 월평균 7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광진구 인구수가 36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비슷한 인구수가 있는 경기도 광명시가 한 34만명 정도 되는데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신청을 매달 10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같은 달 21일부터 말까지 신청 가정에 양곡비 50% 할인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신청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우리구도 거의 비슷한데요. 신청을 받으면 보통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마다 매달 신청을 원하는 분이 원할 때에 신청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고, 또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해 주십시오’ 미리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정리되어 있어서 그때 저희가 택배로 배송하고 50%는 거기 수급자, 
전병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매달 정해진 날짜까지는 다 신청을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와 대동소이합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상자가 7,230가구라고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전병주위원   그리고 예산은 2억 2,000만원이고, 광명시는 예산이 2억 9,000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992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는 7,200가구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이건 저희가 11월까지 누계거든요. 
전병주위원   11월까지?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11월까지 그래서 700가구 약간 못됩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이가 심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쌀 소비를 저희도 책정하기 어려운데 금액을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소비량이 거의 늘지는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을 보니까,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정부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한다 되어 있는데 이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우선돌봄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차상위, 장애인수당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가구 이런 대상자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 분들 중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전병주위원   다 포함돼요? 아까는 기초수사급자하고 차상위만 딱 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50%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한부모가족 정도 정확히 50, 
전병주위원   한부모가족 이런 분도 다 들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거기에 차상위계층하면 저희가 소득인정액에 50% 이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전병주위원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 부분 같은 경우는 50% 할인된 부분이라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예산서 292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 전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전병주위원   2015년도 대상자가 몇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2015년 이때는 1,202가구였습니다. 
전병주위원   1,202가구.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1,932가구가 됩니다. 
전병주위원   1,932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전병주위원   그러면 작년 6월 18일 김기동 구청장님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하고, 작년 6월달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전병주위원   그때 그러면 과장님도 참석하셨겠네요?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포함 5명 그리고 오명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참석하셔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명규 광진지사장님으로부터 구청장님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패를 받으면서 구청장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 광진구는 노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하면 그리고 광진구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해당한, 우리 설명서에 나온 대로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물가상승율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서 1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구정질문에서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원대상자를 그때 3배 이상을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2015년도에 대상자가 얼마인지 2016년도 지급대상자가 과연 3배로 늘어났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2015년은 1,200가구고, 2016년은 1,900가구 그러면 3배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세대가 있는데 이 인원이 1만 5,000원으로 하면 인원이 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료 수급대상이 상당히 많이 오를 줄 알았더니 실제 지원대상 인원은 소폭 올랐는데 지원은 누락된 인원은 없습니다. 누락된 가구는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3배 이상 확대 지원계획은 안 되었지만 누락된 가구는 없기 때문에 3배에 굳이 연연할 필요없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전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이나 2017년이나 지원은 3,000만원 그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지원은 이 인원을 예측을 늘 항상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병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광진구의 지원대상자가 1,930가구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전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현재로써는 1,930가구가 전부입니다. 
전병주위원   참 이상한 게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면, 2016년도도 3,000만원 썼고 2017년도에도 3,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이거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차상위계층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병주위원   대상자가 이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전부면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는데 이 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요.
전병주위원   어쨌든 작년 6월 18일 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이 잘 하신다고 감사패까지 받으셨고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1만 5,000원을 올리고 확대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은 반드시 약속이행하셔야 되거든요, 일관성 있게, 비록 잘못된 길일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언행일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좀 늦어서 중복 질의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에서 많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자녀 희망선물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 교복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진구의 삶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감액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하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은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정부양곡비가 20kg 기준으로 해서 한 27%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돼가지고 저희가 예측하기는 쌀 소비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통 평년하고 비슷한데다가 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비지원이고 차상위계층은 국·시비 매칭되다 보니까 가내시액이 과다 편성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가내시가 과다편성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거는 과다편성이 됐고, 그러면 20kg 기준해서 양곡값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4만 4,410원이었는데요, 3만 2,51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부담은 50%이기 때문에 한 1만 6,200원은 자비부담을 하는 거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양곡값이 3만 5,21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3만 2,510원입니다. 그래서 27%가 인하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양곡이 실질적으로 묵은 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쌀입니다.
안문환위원   전년도 쌀인지 전전년도 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정부양곡관리기관에서 서울시 전체 양곡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쪽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전년도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 별도 조사를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별도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늘,
안문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시니까 올해도 아마 수매를 제대로 못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양곡이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창고에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도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어려운 분들한테 질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강원도 철원 쌀 같은 경우 지금 한 5만 얼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5만원에서 6만원대인데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식으로 삼아서 쓰겠느냐는 얘기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정부미 한번 드셔보신 경험 있으세요? 못 먹습니다. 먹기 힘듭니다.
  그래도 일선에 계신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편성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삭감만 하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수급자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가구당 한 1.46명 정도가 채 안 됩니다.
안문환위원   물론 지금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비가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쌀밥 먹고 싶어서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때처럼 배고파서 쌀밥 먹으면 진짜 눈이 커져가지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다고 하셔도 쌀의 질은 따지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선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걸 해 줘야지.
  분명한 것은 지역에 나가면 어렵고 쌀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질 떨어지는 걸로 주면 그분들은 진짜로 삶이 더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광진구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줄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거의 한 3%~5%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동결되는 예산이나 감액되는 예산을 보면 복지, 복지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떠들어도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이 상부에 더 요구를 해서라도 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구비로 증액해도 되나요? 그냥 국·시비이니까 그것도 법의 저촉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예산을 우리가 요청하면 참고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나 각 시·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안문환위원   양을 줄이고 질 좋은 걸로 줄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그런데 의외로 이걸 드시는 분들이 항의전화를 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안문환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아시나 모르겠지만, 자꾸 길어져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는 거는 그냥 다 받습니다. 먹지를 않으니까 썩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이더라도 질을 높여서 돈 액수에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잘 알았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상욱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하고 공모지원사업 해서 3,500만원하고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어르신복지과에서,
○위원장 이상욱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네. 복지정책과에 해야 될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2쪽을, 세출은 예산서 297쪽부터 311쪽까지, 사업설명서 277쪽부터 31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 급식에 대해서 계속 여쭈었었고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셨다시피 한 개 단체는 한 40여명 급식을 매일하고 있고 한 개 단체는 한 20명 내외든지 조금 넘든지. 그리고 두 곳은 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급식비가 똑같이 월 40만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명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식사를 하면 400끼, 그냥 20일 기준으로, 공휴일 다 빼고, 20일 기준으로 20명이 급식을 해도 400끼가 됩니다. 그러면 40만원을 가지고 400끼를 해결하려면 한 끼에 1,000원이에요, 식사값이. 그래서 이번에 과에서도 10만원 증액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시, 다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례에 되어 있다고는 하나 조례 개정을 통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지만 급식비 지원은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 급식을 하는데 20일을 했을 때 800끼입니다. 그러면 800끼에 40만원 지급하면 이분들 500원짜리 식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정부양곡 했는데 정부양곡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싼 쌀을 사서 지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를 갖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정이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의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물론 한 끼를 또 해결해야 되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더운 날에, 그 추운 날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몸도 불편한데 마음까지 불편하거나 쓸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나가서 밥을 사먹자고 치면 5,000짜리 식사 별로 없어요. 보편적으로 6,000원 내지 7,000원인데 그렇게까지는 지급을 못 해드리더라도 적어도, 적어도 매끼니, 일식 3,000원을 기준해 준다든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매일 하는 거니까 2,500원이든지 2,800원을 지급해 준다든지 현실에 맞는 부여가 필요해요.
  장애인단체라 그래서 급식을 하는 단체 중에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단체까지 일률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현실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그 두 단체도 인원이 매일 그 정도 된다고 입증이 되면 지급해 드려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생각을 잘 해 봐주십시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5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고 1,0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예산을 갖다가라도 이거는 현실성 있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외로워 죽겠는데 어디 가서 ‘쌀 좀 주십시오, 김치 좀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에 부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답변은 홍선옥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답변은 나중에 따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서 27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있고요.
  그리고 지역봉사위로와 봉사활동에 보면 281페이지에 또 이게 있어요. 교통봉사하시는 분들 있고 할머니봉사단이 있고.
  노인일자리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학교급식, 청소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든 시대에 20만원 이분들한테는 거의 생명줄과 같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돈이.
  하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분들의 인적 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분들이 꼭 청소를 해야 되고 급식, 그 어려운 것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분들 세대가 위로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노동에 나가서 노동의 대가를 20만원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하실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은 구분해서 해 주시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제안을 잠깐 드리면 놀이문화라고 표현을 제가 여기다 달아놨는데, 옛날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이야기를 우리 시대 때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듣고 컸어요. 자랐어요.
  그게 모토가 됐고 지금 전래동화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도 아이들 교육에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더군다나 보세요. 교육지원과 과장님하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교육혁신지구 해가지고 그 안에도 아마 이런 놀이문화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세요!
  노인일자리 중에 원하는 어린이집이든지 해서 공기놀이 같은 거 얼마든지 가르쳐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또 사방치기라 그래서 옛날에 하는 것도 있고, 남자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문 정말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 한문 더불어 일본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접목시킬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장기, 바둑, 연날리기, 연만들기, 제기차기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 일환에 되면 행복한 도시 광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하시는 분들도 신나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놀이터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선 거기부터 실시해 봄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급식 있잖아요? 급식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시간을 주시든가 세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데 학교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학교는 아이들 급식하는 거에만 매진시키는 게 아니라 청소도, 이 어르신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1시간 반이나 40분에 다 끝나고 나오셔야 돼요. 앉아있지도 못하게 해요, 규율상. 
  그러면 어르신들은 숨이 턱에 차요. 그 시간 안에 어르신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 급식 다 해주셔야죠, 그거 치워줘야지, 청소까지 하고 나오는 시간이 부족해요.
  왜? 어르신들은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처의 구는 아니지만 다른 도에 알아봤어요. 마침 만날 일이 있어서 했더니 거기는 정말 자유롭게, 물론 정서는 좀 달라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좀 다른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어르신들은 오셔서 다 세팅되어진 거에 급식만 나누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할애해 주실 수, 아니, 잠깐 질의 다 끝나고 듣겠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꼭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 아까 281페이지에 지역봉사와, 이분들도 청소하고 계시고 교통봉사 정도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이들 아침에 통학하는 거 잘 봐주시는 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거리청소를 어르신들봉사단에 5,000원씩 해가지고 이런 거 정말 하셔야 되는 건지, 물론 이렇게 되면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말이 나올 겁니다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 국한적으로 차상위계층이다, 이렇게라도 해 놓지만 여기에 봉사를 보면 골목봉사단, 할머니봉사단 이래서 혹서기 8월 달에는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면 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책자를 보는 본 위원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어르신들 복지 잘 하시겠다, 잘 모시겠다 더군다나 이 분들은 전쟁도 겪었고 모든 나라의 안팎에 있는 설움과 아이들 자식을 키워내는데 내 몸을 다 불사르신 분들인데 자식들이 케어를 못해 주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듬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 보듬어주는 게 정말 잘 보듬어져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다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이미 지났지만 저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해 봅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급식도우미를 쓰실 때에 정말 거기는 세팅되어진 거에 급식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 20만원 받아서 하는 일자리니까 억지로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이야기라든지 놀이문화에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전통 공예기능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륜전수봉사로 해서 사회활동하는 것에 50명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또 우리구는 대한은퇴자협회가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경력을 활용해서 지금 주례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시니어강사 파견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시험감독관으로도 우리구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인력파견형 사업이라든가 취업형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내년도에 더 활용 검토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은 저희가 실은 청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서 일부 학교에서 아마 청소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보고 급식만 하는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지금 현재 19개 초등학교에 263명을 파견해서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일자리는 월 30시간밖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지속적으로 못해서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봉사지도원 5,000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실은 급여, 돈보다는 봉사의 개념이 더 많고요. 또 그분들이 그래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더 중점을 둬서 저희가 거의 1시간정도 합니다. 
  아침에 등하굣길에 교통봉사한다든가 골목길에 청소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하고 그분들 생계 그건 아닌데, 
김영옥위원   아니에요. 그건 돈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떻든지 그분들의 고취심과 자긍심을 갖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밖에 없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노인정에 낮에 가보세요. 뭣들 하고 계세요? 전부 다 고스톱 치고 계세요, 다. 
  그러면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남자분들을 위해서 장기대회 할아버지 어르신들만 위해서 장기대회만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할머님들을 위한 고스톱대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할 건가 맞춤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할머니들 잘하시니까 할머니봉사단 뒷골목 청소 이렇게 마시고 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을, 그래서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원하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이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하시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시간을 둬서 아이들 오는 시간에 정말 애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해 줄 것, 이런 일들을 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꼭 청소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다각도로 눈높이에 맞춰서 잘 생각해 봐주시고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직전에 교육지원과장도 하셨으니까 분명히 멘토링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평소부터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옥 위원님 제안대로 잘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노노케어도우미 이렇게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150명으로 대폭 증원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우리가 이번에 일자리사업이 작년에 1,531명이 참여하셨고 2017년에는 1,745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14명이 증가를 하는데 노노케어 사업은 어르신분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말벗을 해 드린다든가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동별로 10명씩 해서 총 150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이 어르신복지과가 새로 신설돼서 독립된 과로 됐잖아요?그래서 내년에는 이왕이면 해당부서 이름에 맞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에 노인복지증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르신의 복지증진 어르신일자리 이렇게 하면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오현정위원   어르신, 노인들도 노인이라는 말 단어를 되게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런데 여기 편성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목에 있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편성목을 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법적인 용어를 쓴다든가 할 때에는 노인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정위원   예산편성기준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인이라고 편성하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편성목에 명칭이 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여러 군데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르신 이렇게 바꿔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노인이라는 말보다 어차피 부서 이름이 어르신복지과니까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7,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실 경로당 시설개보수비 10개소 이렇게 하면 어디 지역을, 어떤 경로당을,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경로당 냉난방 수리․교체비 41개소,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사립, 구립 총 몇개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구립은 41개가 있고요. 사립시설로 55개 해서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6,100만원 정도를 추경 받아서 실은 올해도 예산을 1억 1,1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지금쯤 우리구 구립경로당이 10년 이상된 경로당이 거의 36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곳 정도만 10년 이내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할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수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칭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으로 지금 했고요. 어르신들은 아침에 망가져도 바로 낮에는 고쳐줘야 하는 그런 시급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늦게 대처한다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경로당에 얼마를 그렇게 적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정위원   2016년도에 시설개보수한 리스트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150만원 10개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10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저희가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해서 올해 현재 10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시설이 고장나서 개보수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이게 96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 바로바로 하시게 되고 왜냐하면 계획상에 없었고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한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96개소가 있으면 각각에 설립연도가 있고, 맨 처음에 경로당이 오픈을 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 개보수한 리스트 내역이 있으면 그걸 통계적으로 삼아서 보통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래된 것부터 해 주고 순서대로 해 줘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상하반기로 해서 시설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사설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41개 구립시설만 해당되는 겁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사립경로당은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운영비는 지원되는데 시설보수비는 대체적으로 사립경로당은 아파트경로당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딱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위원님께서 사립하고 구립하고 몇 개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96개소라고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소, 41개소 이것은 구립만 해당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구립을 2016년도에 개보수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각 경로당마다 총 지원한, 운영비 포함해서 총 지원한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현재 계시는 어르신들 숫자 인원 파악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9988 해피데이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10월 중에 광진광장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자랑이라든가 또 부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했고요. 올해는 마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이 첫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9988을 광진노인복지관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 한 게 처음 사업이 아니었었는데 구비는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었는데 올 2017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이번 예산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예산이 삭감됐고요. 
  3개년 전에는 구청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산이 계속 감액돼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 사업이 예산 삭감됐던 사업인데요. 다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이 조금 더 행사가 원활하게,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경로잔치 이건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15개동을 다 증액을 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노인회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303쪽, 예산안 책자 303쪽에 민간이전이요. 찾으셨습니까? 
  예산안 책자 303쪽 민간이전, 노인회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9988 해피데이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욱   302페이지, 
오현정위원   302페이지 노인회 유지관리, 
안문환위원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302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문환위원   내가 물을게요. 노인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안문환위원   노인체육대회는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노인체육대회는 어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예산 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체육대회는 25개 자치구 어르신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체육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버스 몇대 정도 가세요? 꽤 많이 가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2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2대면 110명입니다. 그렇죠? 그건 버스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버스도 지원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이걸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버스비하고 그러면 버스비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한 30만원 잡으시나요? 그러면 버스 2대면 60만원이고 40만원에 물만 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건 어르신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안문환위원   조금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장기대회에 1,200만원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체육대회나 노인예능대회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년 그대로 편성을 해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년 그대로. 과장님들이 자리가 이동돼서 바뀌시면 뭔가 한두 가지는 훑어보셔서 나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의 예산은 바꾸고 그래야 저희들도 일하는 데 대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지역에 가서도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같이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년도 비슷하게. 
  그런데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오래 전서부터 불만이 많았던 건데 올해서야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9988 해피데이 우리구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나름 복지관에서는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도 이 9988 해피데이처럼 야외 나와서는 안 하지만 다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감사패 하나 주니까 대번 1,000만원이 올라가네. 마이크 한번 길게 주고 사진 한 번 더 찍어주면 예산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능대회하고 체육대회는 예전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요즘 기금 이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서에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해도 거의 노인지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해달라는 말을 전혀 안 하셔서 저희는 그냥 예년대로 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장기대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얼마 증액하면 딱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일단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노인회하고 우리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증액을 안 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셔가지고 ‘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현재까지는 노인지회에서 저희한테 돈이 부족하니까 증액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노인지회에서 노인지회 기금 가지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금 가지고 썼을 때 얼마를 썼는지는 파악을 하시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기금을 지원하면 100%,
안문환위원   어쨌든 예산서를 잡을 때 아까도 말씀하시더구만요.
  경로당 얘기하실 때 작‘년 예산에서 10개 경로당을 보수한 걸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기금에서 얼마를 노인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맞췄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예산서 297쪽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하고 노인기초연금을 관련시켜서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광진구는 어르신 노후설계, 혹시 주택연금 실시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노인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한데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60세 이상이 되셔가지고 달랑 집 한 채만 있는 노인분들이 있거든요, 소득은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필요성도 있는데. 물론 집도 있고 사업도 하고 건물도 있고 이런 분은 아니지만 유일무이하게 평생 동안 노력하셔 가지고 집 한 채만 있는 노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르신 노후설계 차원에서 제가 주택연금 실시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아마 초스피드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 예산 이외에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이 두 부분을 갖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내시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주택연금이 뭔가 하면, 지금 국가에서 보증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인데, 달랑 집 한 채만 갖고 계시는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나름대로 달랑 집 한 채 있는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연금형식이 주택연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기초연금 갖고 어려운 어르신도 상당히 많지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어르신 노후주택연금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 홍보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시는 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입하셔서 안정된 노후설계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부부가 있을 경우에 은행에다가 그거를 맡기고 은행에서 월급 형식으로 해서 주택만큼의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까지 아직은 검토된 바는 없고요, 본인들이 은행에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도,
전병주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이거 선도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의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업무협약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꼭 노인들이 집 있다고 해서 지금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집이 있어도 아시다시피, 30대, 40대, 50대도 마찬가지 집이 있어도 집에 관련되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융자 받고 이런 건 없지만 현재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이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노인들이잖아요. 어차피 어르신복지과이니까, 어르신복지과이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가하고 지방자치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방자치까지, 기초자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는 60세 이상 집만 있고 따로 돈벌이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한테 주택연금 혜택을 주시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 부분 갖고 살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 2만원씩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소 2만원, 최대 32만 6,400원 이렇게 차등 지급돼 있는데 이 돈 갖고 못 살아요.
  물론 공무원하신 분들은 만 60세 끝나고 나중에 연금이라도 크든 작든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분들도 집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타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진구도 과장님이 조금 역동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셔 가지고 과감하게 구청장님한테 제의를 하시고, 광진구 내에서 빌딩 30층, 40층 올라가는 거 서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돈 있는 재벌만 살찌는 구조인데,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찾아가셔 가지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옛날에나 그렇지 요즘은 집 있다고 해서 부자라는 소리 안 듣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거니까 어르신 노후설계 주택연금 실시 여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획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전병주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부지사가 지금 구의2동에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후문 바로 밑에 있거든요, 동부지사가. 
  저희들하고 현재 업무협의를 하고 있어요.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병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니, 지금 금융공사 동부지사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거기 찾아가셨었고.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더 업무협의를 해서,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찾아가시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계속 나는 이런 거 한다하고 자꾸 어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청장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청장이라도 이렇게 안 할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전병주위원   아니, 타 구에서 한다니까요. 타 구에서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좀더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병주위원   결국은 10년 안에, 아니면 늦어도 20년 안에 지방분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지금은 과도기이지만 자꾸 국가나 정부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노력하시고 안 되면 포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원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대다수, 절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냥 태평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안 맞다라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저희구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러면 동부지사에서 나와가지고 안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더욱 더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어쨌든 광진구하면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서민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헌법」제7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국민들의 봉사자라고 했어요. 내가 봉사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전병주위원   국장님은 하신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저는 청장님을 모시고 거기 그때 개업할 때 모시고 갔다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압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여기 한 쪽 정도는 넣어놔야죠. 
  그런데 이런 거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 이상욱   그 말씀은 따로 말씀 나누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시간도 그렇고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그런데 모기지론을 은행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공사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병주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언어발달 바우처지원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2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장애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언어발달이 좀 지연됩니다, 지체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월 6명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바우처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월 한두 명 정도 해서 이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의해 가지고 국·시비가 감액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추후에 변경돼서 또 예산이 내려옵니다.
오현정위원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구에 만12세 비장애아동 해서 몇 명이나 있는지 전수조사 다 해 보셨어요?
  해 보신 게 아니고 그냥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받은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냥 한두 명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의해서,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 자료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국가에서 배정을 하는데 우리구는 이만큼 배정이 된 겁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아이가 한 명,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월 한 명 내지 두 명만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한 명 내지 두 명만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이거를 더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 거 한 번,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어르신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아까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보면 이게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2016년도 ’15년도 예산서 같이 살펴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조금 인상이 됐거나 증액이 됐거나 하는 수준의, 특별한 정책이 없고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 구비매칭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구정질의도 한 적이 있는데 국·시비매칭에다가 또 하나는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정말 예산편성하기 쉬울 것 같아요. 
  민간이전을 함에 있어서 이 돈이 꼭 필요해서 여기에다가 적정한 돈을 이전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실태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투명하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경로식당 운영 해서 민간이전을 하잖아요? 식당운영실태 TV에서도 보면 굉장히 부조리가 많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해주잖아요? 급식, 아시죠, 여기?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오현정위원   사업설명서 286쪽에 보면 여기 계획에는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 부임하시고 나서 운영실태 점검 나가보신 적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는 나가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해서 실태점검 나갑니다. 
  현재 경로식당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자양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요. 급식재료 들어오는 업체하고 물론 우리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복지관들이 급식재료비를 부풀려가지고 뒤로 돈을 받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안전한 급식재료가 들어오는지, 금액하고 급식재료가 다 맞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고요.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9988 얘기하셨는데 광진노인복지관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한 기관이고 꼭 이렇게 민간이전에 있어서 우리구의 예산이 꼭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하고 공모지원에 3,500,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307페이지 하단.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은 뇌병변장애인협회 김주연 대표가 있는 거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16도에는 3,000만원 지원했지만 내년도에는 3,500만원 지원합니다.
  인건비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월 160만원 현재 임대료 9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내년도에 160만원으로 인상된다하여 우리가 보전으로 월 50만원을 추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욱   거기가 구립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구립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상욱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지출한다고 하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거기가 자립생활센터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해서 거기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여기도 운영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 자립생활센터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위원장 이상욱   어떻게 받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반기별로 해서 가서 제대로 돈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장애인은 거기에 항상 상주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상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위원장 이상욱   관내에 지금 자립생활센터가 몇개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저희가 자립생활센터가 4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는 중증장애인 뇌병변협회여서 장애인들이 더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서울하고 광진나눔, 으뜸 그런 데는 규모도 작고 활동도 조금 작습니다. 여기가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렇다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에 계속 운영지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새롭게 생긴 곳에는 운영지원이 되지를 못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거기도 만약에 활동지원이 많다 하면 보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다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는 사업규모도 크고 굉장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아니, 규모가 크면 당연히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곳은 당연히 규모가 커지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면 더 나은, 더 낫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더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회도 뺏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다양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립생활센터가 한 곳에서만 운영되면 장애인분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또 아시는 분들을 많이 두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리고 지금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해서 시민단체 분들께서 많이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계시죠? 
○예산팀장 김건회   네. 
○위원장 이상욱   우리 광진구 내에 시민단체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다양한 것들에 모든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을 알고 싶거든요, 단체별로. 
  거기에 있는 임원분들까지 포함해서, 임원분들께서 실제로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자람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과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팀장 김건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이쪽 어르신복지과로 얼마나 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6개월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업무파악이 확실히 충분하게는 잘 안 되셨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어린이집은 잘 못가지만 경로당은 자주 다닙니다. 어르신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투표 활동하러 간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가면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짬나는 시간에 가끔 가다 보면 좋은 얘기를 가면 가는 데마다 한 군데씩 듣고 오곤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르신 냉난방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아까 96군데 구립사립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경로당마다 4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40만원씩 지원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양곡비를 보면 2,700만원이고 나머지는 냉난방비 같은데 여기 제가 자료요청한 바에 의하면 제가 있는 형편상 광진갑 쪽에만 경로당 현황을 봤는데 40개입니다. 광진갑 쪽에는 경로당이 구립 18개 사립 2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반반이 20개 정도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통합인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20개 그냥 되어 있는 거가 한 20개, 이러는데 냉난방비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1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할아버지가 1층 거기에 보면 할머니가 2층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40만원으로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층이 있는 경로당하고 2개 층이 있는 경로당하고 냉난방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4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냉난방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환경개선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요금은 우리가 지원되지만 부족분은 이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고요.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은 대체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한 층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의 확인이 안 돼서 그러고 구립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서면적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들은 운영되고 있고요.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개소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1개소당 40만원씩 해서,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계절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환경개선비는 1개소당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져 나옵니다. 
고양석위원   매칭비율도 보면 10:54:36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냉난방비, 설명서 294쪽에 되어 있는데 참고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는 냉난방비를 20인 이하는 10만원, 20인~30인까지는 15만원 또 30~40명 이하는 2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거든요. 
  여기에 신용하 과장님 계시죠? 그렇게 어린이집에는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냉난방비가 이렇게 숫자별로 차등지원인데 어린이집은 숫자별로 차등지원한 건 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 1명당 몇평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인 이하는 평수가 몇평까지, 그다음에 20인 이상 40인 이하는 평수가 얼마, 평수가 1인당 몇평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그런 제한이 없이 1층, 2층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1개층만 있는 경로당하고 2개층을 운영하는 경로당하고는 냉난방비는 더블은 아니더라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괄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나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급량비는 어떻게 말하면 일괄지원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인원수 대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어린이집은 어떻게 면적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경로당은 20㎡ 이상이고 정원이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는 20인 이하가 10만원, 20인 이상 40인 이하가 15만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는 건데 어린이집에는 평형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어린이집은 1인당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집은 1인당 몇평, 면적 대비 몇명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요. 20인 이하는 몇평인가 면적이 정확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1인당 2.4, 
고양석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인 이하면 평형이 얼마라는 게 정확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례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굉장히 세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르신 경로당에는 그냥 층별로 해서 면적 관계없이 층별로 무시하고 경로당 하나당 40만원 지원 이렇다 이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개소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월 2포를 드리고 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월 1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차등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수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 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면 거기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도 들어가고 냉방비도 들어가는 거지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더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양곡비 부분만 인원수별로 해야 되는 거고 냉난방비는 층수, 그러니까 2개층이 있는 경로당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는 것하고 방 하나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박삼례위원   일률적으로 다 줘요. 나오는 대로 다 주고 있잖아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거 다 구에서 부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고양석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는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2대일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다 별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층수가 달리 되어 있거나 아니면 1개 층이 있더라도 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아파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거의 1개 층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구립만 지원되고 사립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면적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인원수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석위원   인원수 지원은 양곡비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냉난방비를 갖고 인원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삼례위원   과장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40만원, 45만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40만원입니다. 
박삼례위원   40만원씩 다 똑같이 나가고 그리고 냉난방비, 상하수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쓰면 10만원, 20만원 쓰는 대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다고 해서 조금만 주고 일부는 본인 부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방이든 할아버지방이든 2개 있으면 2개 쓰는 대로 다주고 하나 있는 데는 하나만큼 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이 빨리 이해가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냉난방비는 난방비는 11월에서 3월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 것은 쓴만큼 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운영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40만원 안에서.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설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죠. 
박삼례위원   그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서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속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야지  빨리 이해가 되죠.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전은 복지환경국 모든 과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39쪽, 143쪽을 세출은 예산서 312쪽부터 326쪽까지 사업설명서 312쪽부터 356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냉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이러면서 이게 방송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 본 위원도 자료요청은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저희구는 편성이 올라왔어요, 9,100만원.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올 여름같이 더웠을까요? 올 겨울에도 무지하게 춥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음 써줌이 지금 늦기는 했으나 그래도 마음 써서 우리구는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어린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사업에서 돌봐야 됨에 있는데 그래도 편성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기타운영비라고 그러면 여기서 난방비나 냉방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겠죠. 
  물론 20만원이 어떻게 보면 월 20만원이 없던 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책정을 하셨겠지만 아이들이 춥고 떨리고 덥고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케어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현실에 맞게 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증액신청안을 내고 싶습니다. 월 10만원 정도만 더 해주신다면 아이들도 그래도 보일러를 따뜻하게 뗄 수 있고 더운데 더위를 조금 더, 선풍기 1 대라도 더 돌려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처음 책정이 됐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책정하기가 힘들고 증액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반영되는 만큼 예산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된다면 추위와 더위에 그리고 다른 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곳에 조금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숲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숲체험을 가는데 아차산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엄마들도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이거 인기가 굉장히 있죠. 제가 알기로는 더 가고 싶은데 배정을 못 받아서 못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셨고 더군다나 아차산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있네요? 그래서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 어린이집에서 숲체험 간다고 하면 아이들은 각자 물을 싸서 지참해서 가요. 
  그런데 예산이 왜 수반되는 것인지 또 어린이집 차를 이용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수반되는지 이거와 같이 합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구에 지역아동센터는 17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 30%, 시비 70%로 기본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이런 보조금 이외에 또 후원금이 보태져서 운영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도 시행되었고, 후원금 규모들이 줄어들면서 각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기타운영비를 20만원씩을 편성해서 센터별로 연 240만원씩을 지원하는, 구비로 100%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작지 않느냐 조금 더 인상을, 10만원 정도 인상을 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를 나가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개소가 임차시설로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더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증액하고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고 쓰여질 때가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숲어린이집은 아차산 만남의 광장 우회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136개 소의 어린이집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 저희가 용마산에 긴골공원 거기에 또 숲어린이집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를 저희가 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숲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숲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그리고 보좌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최소한의 교재·교구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고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해설가라고 설명드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일종의 해설가 같은 거.
김영옥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하면 매일 나와서 해설을 해 주시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매일 거기 상근합니다.
김영옥위원   몇 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한 분입니다.
김영옥위원   한 분이 계속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계절별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4월에 입학식을 하고 동절기간에는 추우니까 할 수가 없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이 되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자연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늘려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저한테는 왔었어요.
  그런데 마침 늘어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 살펴봐주시고 어린이들이 하는 거니만큼 잘해 주시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과장님 마음 씀씀이만큼 잘 해결해서 제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상명어린이집하고 으뜸, 여기도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문환위원   페이지는 예산 책자 317쪽인데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명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방과후는 지역아동센터나 이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도 보니까 한 12세 이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지금 6개 소에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명어린이집과 으뜸어린이집은 통합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이 끝나게 되면 통합해서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 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문환위원   만13세 이하로 돼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안문환위원   만13세면 거의 6학년인데.
김영옥위원   만13세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안문환위원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김영옥위원   중학교 1학년.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만13세 이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만12세 취학아동,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초등학생까지예요. 그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을 많이 받습니다, 지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사업설명서 3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6개 소 7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한 반당 운영비로 115만원씩이 지원되고 있고, 보조교사 인건비 1인당 3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좀 있나요? 공식지원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지역아동센터는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해서 상근교사가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조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근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공식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같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시간당 인건비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일단 자격요건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사회복지사 관련, 아동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2쪽에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340쪽인데요. 증가 사유는 2017년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증가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건에 비추어 보면 부모교육이 사실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거나 이러면 맞벌이 부모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광진구에서도 보면 부모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201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친부, 친모 또는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계부,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방임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최근에 일어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다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각지대, 중소기업이라든지,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군부대라든지 이런 접근이 취약한 곳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사업 목적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도시에는 크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이 됐는데, 저희가 요청하기에는 국·시비로 전부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배경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는 않지만 저희 구비 한 110만원 정도를 매칭하면 또 국·시비 한 330만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꼭 이런 중소기업이나 군부대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족 이런 취약계층의 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상담을 해 줄 수 있거나 찾아가시는 분이 공무원이 할 것인지 이것도 불분명한데요. 사실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거는 강사료가 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안문환위원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을 하신다고 치면 이 부모들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어느 한 곳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업, 이상적인 사업은 아무리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사업은 사실 안 돼야 되거든요.
  이거 사업이 안 되면 또 불용시킬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아까 다문화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문화 가정에 우리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집에서 노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그분들하고 결혼 안 하거든요.
  그분들이 막상 대한민국에 참 좋은 꿈을 가지고 결혼해서 여기 왔지만 현실에 와서 부딪히면 본인들이 더 실망스러우니까 그분들도 일을 다녀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를 할 때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태권도 문제 때문에도 나오고, 나왔을 때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 한글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다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은 접근을 못하고 추상적인 거 이런 쪽에만 접근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최고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국가든 시든 정확히 보고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구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답변드릴까요?
안문환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사업의 목적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했던 사업 목적을 저희가 여기에 적시를 해 드리다 보니까 중소기업, 군부대 이런 접근이 취약한 지역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부 단위의 정책사업이다 보니 대도시와 지방 농촌 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의 부모들은 저희구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구의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가정불화라든가 아동학대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의입니다, 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중소기업도 아닌 진짜 영세사업자들 그 속에서 하루 최저생계유지비를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모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아니고 뭐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정례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연 아동들의 권익향상이나 아니면 우리구가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되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정책 내지는 여러 가지 방향 등을 설정하시고 그 조례를 만드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반영시켜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실현한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쭉 말씀드리면,
오현정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우리구가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 연구용역비가 두 건이 올라왔어요, 1,900만원씩 두 건.
  그런데 과연 이런 연구용역 두 건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에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의 원칙에는 아동실태조사를 했는가, 아동의 참여기구가 돼 있는가, 아동영형평가를 하는가, 법체계가 정비되었는가 이런 등등의 10가지 원칙에 부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아동에 관한 인구적인 통계만 있을 뿐이지 실제 아동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아동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 조사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사업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아동 관련 사업이 한 120여 개가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그중에 80여개를 추려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4대 권리와 10가지 원칙에 준하는 사업들을 신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저희가 내년 말, 내후년 초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필수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 보니까 예산이 아동의 4대 기본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한 18개 부서에서 573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만큼의 예산이 수반되기가 많이 힘들고 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모범사례 등을 적용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 희망소리라는 슬로건을 걸어서 시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해가지고, 이왕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아이들의 기본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반영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갖다 주세요. 언제 실시하실 예정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내년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에 또 위원님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꼭 이 성과보고서도 의회에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꼭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양석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사업설명서 333쪽부터 돼 있는데요.
  양성평등은 지금 차등된 성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등이 있기 때문 평등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성평등,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고양석위원   양성평등은 뭔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하겠다는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원래 여성평등으로 됐던 게 양성평등으로 된 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게 잘 아시다시피 200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무게 중심이 여성 쪽에 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여성의 권익이 그동안에 많이 신장됐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평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해소하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여기 여성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남성이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순수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사업이 여성․아동복지증진, 여성사회참여 기타등등 남성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성에 대한 행사이고, 타이틀만 양성평등이지 전부 여성을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의 명칭이 바뀌면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무게 중심이 아직 여성에게 가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남성에 비해서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남성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고양석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이 다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남성이 훨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아요, 요즘에는 실태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고양석위원   여기 다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남성이 훨씬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은데 평등은 무슨, 남성이 평등을 주장해야 될 시대예요. 시대의 흐름이. 지금 여성이, 옛날 이조시대 때나 남존여비니 이런 얘기는 까마득한, 말 그대로 옛날 얘기고 요즘은 거의 여성상위 대접시대이지 않나, 흐름이 그렇고 모든 것이 여성위주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보고 시대흐름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양성평등주간, 그런데 행사도 전부 여성을 위한 거고 제가 행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봤더니 그분들이 와서 별 의미를 못 느끼고 동원돼서 오는 느낌이에요. 마지못해서 참석하고 가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간 행사를 하고 민간이전해서 하고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뭔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타구가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현실 논리로 봤을 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 양성평등이라는 오히려 남성이 차등을 받고 있는데 여성 위주로 행사를 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입장에서 대변하지 말고 양성평등 주장 입장에서 하다보면 균형적인 게 아닌가, 과연 이게 필요한가, 부분적인 것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또 지당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으로, 이제 남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여성을 꼭 우대하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어떤 사회참여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5대5의 비율로 참여를 하자 이런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무게 중심이 가있다고 봐주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오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빼고 추가질의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324쪽 아동영향평가 성과보고서 등 자료집 제작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24쪽 아동영향평가 성과보고서, 과장님이 내년에 어떤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영향평가보고서 등 자료집 제작에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아동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면 결과를 저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동관련 단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기관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아동정책을 펼칠 때에 우리 광진구의 아동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학대 예방 이런 내용도 들어갈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광진구에 아동학대 비율이 얼마 있는지, 그다음에 사각지대 아동관리 실태조사라든지 특히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키즈버스 들어보셨죠?
  키즈버스가 뭐냐하면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 안에서 어린 유아를 내버려둔 상태에서 애가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 죽은 아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키즈버스예요. 키즈버스를 그러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면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 유아가 어린이집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을 부모님한테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현재 금천구 같은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내렸다는 서비스 시스템인데 그래서 내년에 아동영향평가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때에 광진구 아동학대 비율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 물론 18세까지 이하 다 포함하시고 그다음에 금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키즈버스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26쪽, 128쪽, 129쪽을 세출은 예산 327쪽부터 341쪽까지 사업설명서 357쪽부터 37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청소과가 조금 길긴 한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상욱   식사를 1시 넘어서 하죠.  
김영옥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재활용정거장 설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200개를 설치하겠다면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재활용정거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셔도 알아들을 수는 있거든요. 질의가 많아서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재활용정거장은 재활용품을 용이하게 저희들이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옥위원   다세대에다가?  
○청소과장 이상욱   네. 
김영옥위원   다세대 어디에다가 재활용 이렇게 큰거를, 
○청소과장 이상욱   사각이죠. 4개 4구 통을 주는데 재활용정거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4구 통.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거장, 그래서 정거장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모아놓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정거장은 정말 권장해 줄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제안도 제가 처음에 했던 건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처음 계획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소과장 이상욱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도 있는데 처음 시범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눈에 보이게 100% 나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통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적발이 목적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CCTV가 그렇게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화면도 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요. 쓰레기 쌓일 때마다 정말 적발하는 거냐, 적발건수가 있느냐, 벌금은 부과하고 있느냐, 그게 왜 그러느냐면 성상체험하고 나서 요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하고 있잖아요. 봉투.
  그거 하는데 금액이 아시다시피 10만원, 20만원 과태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에 갖다 버리는 것은 정말 적발하느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 가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클린하우스가 가득차기 전에 저희들이 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80% 정도 되면 수집운반하고 대행업체에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체계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무단투기형태가 클린하우스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은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해서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버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모자이크로 사진을 출력해서 저희가 항상 클린하우스 주변에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저희가 3건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건 주민들 제안이에요. 뭐냐하면 월별로 거기다 게시를 해 달래요, 적발건수하고. 
  이거 제가 말씀 드린 지가 8개월 이상은 지났을 것 같은데 적발건수 그다음에 과태료, 누구라고는 하지 않지만 언제, 몇 시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 얼마를 했다 이걸 아크릴 같은 거 옆에다가 제작해서 지웠다 썼다 보기 싫지 않게, 거기 시설은 첨단인데,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이분들도 고취심을 조금 갖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그 주변에 사시면서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건 고민해 봐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단속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이렇게 미리 공지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는 질의가 더 있는데 오현정 위원님이 하나만 하시면 된다고 해서 먼저 드리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상욱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 받고 나머지 하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민간위탁이 청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가. 그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성과분석 해보셨어요? 청소업체를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여러 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별로 성과분석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은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매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자료를 다 받아봤을 때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는 평가가 관련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민간위탁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다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보니까 대행업체 수집운반비 해서 톤수가 증가가 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톤당 가격이 증가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반입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이런 것은 톤이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민원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금액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가가 되고 톤수는 오히려 458톤에서 430톤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2개가 틀리잖아요?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쓰레기 톤수가 증가되는 것은 쓰레기가 많아서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하나는 쓰레기가 증가됐는데 하나는 쓰레기는 오히려 감소가 되고 금액이 증가됐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쓰레기는 처리는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 수도권매립지 포화상태가 와서 수도권매립지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 있는 소각장 기능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단계별로 시설보완에 대한 보강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3단계로 인상예고를 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계속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받아서 금년도에도 22%를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 거고요. 
  후자로 말씀하신 민원성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 가는 게 아니고 무단투기 양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단속해서 양은 줄었는데 저희들의 관련시설이 일반시설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아니고 일반민간시설인데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조금 환경기능이 되어야 개설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기능 보강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을 하려다 보면 그쪽에서 돈이 들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3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톤수는 줄었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톤수는 저희가 무단투기를 줄이고 있으니까 줄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 톤수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정말로 430톤이 나간 건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400톤이 나갔는데 430톤으로 나갔다고 해도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청소과장 이상욱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현정위원   추계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계로 예산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폐기물이 430톤이 나가면 430톤이 정확히 나간 것을 그 톤수가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상욱   그렇죠.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톤수는 처리톤수로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현정위원   어떻게 체크해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갈 적에 강남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차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차 무게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무게를 달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차 무게를 달 때 엉성하게 해서 그냥 1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죠. 차량톤수하고 다 빼고 실제 저희들이 처리하는 쓰레기양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톤수 가지고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오현정위원   어쨌든 위탁 업체, 대형업체 성과분석하고 지도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조금만 내가 먼저 할게요.  사업설명서 357페이지요.
  예산과목 인건비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요원이 6명인데 인건비가 4,339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하는 활동하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금년도에도 재활용 홍보요원을 열 분을 채용해서 이 분들이 저희 관내에 어디든지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는 곳에 다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 16년도에 2개년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 인력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원을 8명으로 조금 채용을 늘렸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무단배출단속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내년 예산편성은 기존 12명에서 8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상식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홍보를 한다는 것이 그 많은 예산 비용으로 그다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차라리 무단배출단속반과 합해서 단속반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반은 강화를 하고요. 홍보하고 단속을 병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현장에 갔을 때 단속하시는 분과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마주쳤을 때 홍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병행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6명의 홍보요원들이 주로 어디를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되는 관내의 편의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학교 다양하게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사업설명서 358쪽에 보면 음식물 전용용기 배출장소 화분형 선반 구매가 있습니다. 10만원씩 해가지고 200개2,000만원.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내년도에 음식물용기를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용기제를 하게 되면 용기가 사실 집 앞에 한 10개에서 많은 가구는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타 구도 그렇고 일본이나 아니면 지금 가까운 송파구 방이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획은 안 돼 있지만 구획을 할 수 있는 선반대를 해가지고 밑에는 음식물 용기를 같이 놓을 수 있게 하고 위에는 화분을 놓아가지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을 때도 한 곳에 놓고 환경도 좋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참 이상적이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산낭비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의회에서도 그렇고 반상회 안 하죠? 반상회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가 상당히 요즘에 우리 광진구에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다세대 중에서도 일부 다세대는 보통 10가구인데 10가구가 월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 다세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도적으로 할 때 얘기고 그 외에는 다세대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러면 음식물 전용용기를 놓고 만약에 그 음식물이 수거과정에서 흐르고 그러면 누가 청소를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다가구는? 다가구는 왜 안 됩니까? 다가구도 보통 5~6개는 나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다세대로만 한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가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200개를 한정해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가정에다, 2013년도입니까? 2014년도에 가정에다가 재활용 분리 쓰레기통을 보급하듯이 그때 예산낭비와 똑같이 예산낭비의 허점이 많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그분들이 그것을 놓고 전면 실시했을 때 불편함에 대한 여론을 들은 뒤에 이런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사전구상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많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세입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쓰레기 규격봉투가 사실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세입에 보니까 판매량도 늘려가지고 세입을 잡으셨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집에서는 소비를 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과장님은 세입에 판매량까지 늘려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금년도 세입 편성을 할 때 종량제규격봉투 세입은, 저희 수집운반대응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4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독립채산제였을 때는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가 팔아서 자기네들이 수집운반비로 다 썼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세입을 계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도급제로 하면서 세입을 전액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대행운반비를 줬는데 그 기간이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서에 산출식을 두 가지를 넣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한 가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1월~3월 달까지는 가정용 규격봉투 5ℓ짜리를 순수하게 제작비만 해서 15원을 계상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순수하게 다 받는 113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예산 산출할 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그냥 113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판매량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15년보다 25%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도급제를 그대로 시행하니까 2015년도하고 거의 판매량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생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음식물 화분형 선반 구매에 대해서는 고려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상욱   열심히 해 보겠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선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도 될 수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예산낭비에 중점을 두고 이거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놓을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 FEID라 그래가지고 음식물처리기가 들어가고 있죠?
○청소과장 이상욱   RFID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 RFID. 그러면 이 RFID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규격이 대수로는,
김영옥위원   아니, 대수 말고.
  예를 들어서 규격, 용도의,
○청소과장 이상욱   RFID가 한 대씩 대수인데요. 한 대씩 대수가 길이가 한 1m 이내로 돼 있습니다, 양 사방으로.
김영옥위원   1m 이내로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걸 놓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쳐야 되니까 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김영옥위원   클린하우스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김영옥위원   이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규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화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 규격으로 나와 있는 기다란 화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이상욱   그게 1.6m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세대에서 보통 많은 빌라는 20세대 미만인데 이거를 화분용으로 놓는 것이나 높이나 길이가 RFID 이거를 차라리 10세대 이상에는, 175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통 하나 제작하는 데 ℓ당 다르겠습니다만 3ℓ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단가가?
○청소과장 이상욱   봉투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옥위원   아니요. 음식물통. 앞으로 음식물통,
○청소과장 이상욱   3ℓ가 지금 4,060원데.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대안을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선반형을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궁극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 용도나 놓을 수 있는 것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다시 찾아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또 하나는 각종 대형폐기물이 지금 많은 예산이 2억 4,400이나 올라가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해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6년, 올해.
  아직은 안 나왔나요? 대형폐기물 각 동에서 스티커 발부해서 수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입에 들어가면 잡혀있겠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대형폐기물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동사무소에서 서면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수입증지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늘 현재까지 한 6억 3,000만원 되고요. 
  저희 청소과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입 들어온 것은 한 1억 2,000 정도로 도합 8억 정도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최근 들어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구 조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도 많이 가고,
김영옥위원   신축 건물이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신축 건물이 늘어나도 대형폐기물 그거는 또 수수료 저희가 받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수수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다는 표기를 하고 세입에는 그것에 준한 거 다 들어와서 지금 세입에, 제가 세입을 못 봐서 그런데,
○청소과장 이상욱   네. 세입은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죠.
김영옥위원   계상했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은 지금 따로 산출되어진 건 없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답변드렸지만 맨 앞에 보시면 재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재무과로 지금 수입증지 부분에 15억 6,000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는 별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내년도에 9,7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유동성이 있으니까 항상 들어오는 세입에서 줄여서 잡아놨습니다.
김영옥위원   대형폐기물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수범사례도 넣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겠다고 그러고 저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 보태서 헌옷수집함이요.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도 고민하시겠다고 그러고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개선사항을. 지금 한 700개가 안 되는 600,
○청소과장 이상욱   680개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   700개가 좀 안 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정말 장애인단체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수입을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물가에 따라서 5%도 적립할 수 있고, 10%도 적립할 수 있고, 20%도 적립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게 되어 있은 것이다. 그래서 계약체계에서부터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이번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새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꼭 이거는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나 법에 장애인단체에서 하기로?
○청소과장 이상욱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지 않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김영옥위원   저는 이것도 공개입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 어디가 하려고 하든 용역 실시하셔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도 원활하게 돼야 되고, 주민들이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혹여 여름에 하수구가 막힌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헌옷수집함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민원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어나가는 수입에 대한 것도 적절하게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던데,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그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았었나요?
○청소과장 이상욱   임차료는 저희들이 4개 소가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개 소는 저희가 올해 앞당겨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소가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주께서 어떤 때는 기간을 연장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것이고, 과장님 하고 제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논의하고 해서 제가 설문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설문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통 하는 거 주민의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일 난점으로 꼽는 것은 뭐냐? 쓰기 불편하다, 청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수치가 잘 나왔어요.
  그간의 노력은 과장님한테도 인정을 해 드리고, 이런 음식물쓰레기통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과장님, 모리터링이 잘 안 된 거죠.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는 누구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과장님 과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통이나 용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 대상, 구의원들 대상, 주민자치위원장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키세요, 한 달이면 한 달 미리 그 용기를 주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잘못 됐고 잘 됐고가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에 대한 예산부터 잡아서 시행부터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통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재활용쓰레기통이나 통 때문에 예산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왜 이런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는 버리셔야죠.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니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알맞게 조리해서 다 먹어 치워야 된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니만큼 하는데 예산을 5억을 잡았든 10억을 잡았든 예산 먼저 잡아서 시행하시지 말고 충분히 거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적절한 게 어딘가 되면 화분이랑 선반 이거 안 나오죠, 2,000만원. 이거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실 예정이면 서너 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실사를 갖다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 이렇게 이런 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몇 개를 제작해서 한 달 동안 갖다가 배치를 해서 해봤더니 실효성이 뭐고 뭐가 뭔데 이거 예산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요, 지금 행정이. 예산 잡아놓고 무조건 해 보고 안 되면 말지요 뭐. 예산낭비가 되든지 말든지. 또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거하면 되잖아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 자꾸 불편하게 쓴소리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과감하게 이제는 하시기 전에 철저한 모니터링, 사전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헛되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 보완을 하고 내년도 용기제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모니터링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죄송합니다. 식시시간 훨씬 지났는데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제가 청소대행업체가 4개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로컬클린, 장수, 경동, 대아EDI 이렇게 4개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보니까 4개의 업체 평가를 해서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달될 때는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하다가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장비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많아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업체가 바뀌게 되다 보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웬만해서는 하기 어려운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자료요청은 이 4개 업체가 업체별로 연 외형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전에, 자양4동이 노유1, 2동이었죠? 그러면 16개 동이었는데, 이 업체들이 맡고 있는 구역, 구역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 업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업체도 있어요, 수익이 안 되니까. 업체가 수익이 안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 보냐면 주민들이 보거든요.
  인원은 줄여야 되고 인원을 줄이다 보면 처리가 또 잘 안 되고. 그렇죠? 악순환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4개 업체들 중에서도 외형이 굉장히 큰 데가 있고 형편없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차이가 납니다.
고양석위원   차이가 배 정도, 더블로.
  과장님이 훨씬 전에 4개 업체로 지역을 안배할 때 수익을 고려해서 안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맞겠죠?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안배를 할 적에 먼저 구역이 정해지게 되면 구역에 따른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 인력, 장비 이런 것을 업체에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맞춰졌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보면 그 내용은 알겠지만 이 업체들이 동네 구역을 획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4×4=16, 16개동으로 계산해서 4개 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판단컨대 광진갑 쪽에는 광장동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쪽에는 분리수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고 인력이 적어도 되지 않나, 아까 오현정 위원의 질의에 톤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주로 하는 업체들은 아마 수거하기도 편하고 인원이 적어도 될 겁니다. 
  반면에 중곡동, 군자동, 구의동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정말 힘들 걸로 생각돼요. 
  톤수는 많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골목골목 수거해 가고 이러다 보면 인력은 많이 필요하고 물량은 많이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치면 그 안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서 4개 업체가 평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해서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 때문에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조금 그런 불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행체제라는 게 「폐기물관리법」에 저희 자치구에 신고등록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4개 업체를 쭉 하는데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어떤 지역을 받고 이런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구역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적에는 1년 전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구역이 변경되면 1년 전에 저희들이 변경을 시켜서 유예하는 쪽으로 1년간 기간을 줘서 시설이든 장비든 모든 것을 갖다가 1년 동안에 정비체계를 갖추도록 그런 체계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행체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지금까지 온 데이터만 해도, 지금까지 왔던 데이터만 해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모든 장사는 손익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떨어지다 보면 질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 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카메라, 상습무단투기지역이 각 동네마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매일매일 밤에 갖다 버리고 하여튼 골머리 앓는 곳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셔서 그것을 정말 처리를 잘 하셔서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에는 청소과는 카메라가 대당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 CCTV가 있었고 종전의 CCTV가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한 곳 설치 비용이 얼마씩 입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한 50만원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거 이동식이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동식입니다. 
고양석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네,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무단투기자도 찾아내고 그런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대당 50만원이면 신고된, 어떻게 보면 신고된 무단투기지역으로 인력이 동원돼서 또 가고 이러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 그걸 많이 설치를 해서 이동도 가능하니까 거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설치하다 보면 금방 끝납니다. 설치해 놓고 몇 사람만 단속하면, 버리는 사람이 마냥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오히려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청소과장 이상욱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동별로 5대씩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동별로 10대씩 추가로 더 할 예정 편성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부터 올리세요. 저는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라도 그건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설치해서 그것만 해소하다 보면 주택지가 많은 동네는 환경개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청소대행업체 간에 불만이 많아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행하고도 또 불만이 있는 건지요? 
○청소과장 이상욱   불만은 아직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건 차이입니다. 저 지역하고 우리, 여건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 불만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특혜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 자양동 쪽에는 서로가 거부를 했다가 오히려 옮기고 나니까, 업체의 얘기 들어보면 옮기고 나니까 더 좋더라, 자양동 쪽이.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그러네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요.  
안문환위원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중곡동지역에 EDI업체 같은 경우는 성동구도 하고 우리구도 하고 상당히 크고 처음에는 사실 제대로 안 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청소과장님들한테 많이 질의도 했었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블랙박스 얘기도 했는데 어느 동에서는 블랙박스 보관이 한 달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쓰는 게?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영상보관입니다. 
안문환위원   영상보관이 한 달이라서 그것을 필름으로 뽑아서 인권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무단투기한 본인은 알게끔 사진을 빼서 내용은 좋게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무단투기 장소에다가 사진을 걸기도 하고 비치를 해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좋은 부분은 동별로 사례를 뽑아서 우선 그 부분을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속기중지)
  (계속속기)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1쪽, 132쪽, 133쪽, 139쪽, 143쪽을 세출은 예산서 342쪽부터 346까지 사업설명서 373쪽부터 38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익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복지시설 LED조명등 설치가 상당한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있나요?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재익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을 했는데요. 
정관훈위원   아니, 어디어디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신재익   이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이면 내년도에 가면 저희 관내에 경로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부 LED등으로 바꿀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타구보다 많이 요청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정관훈위원    복지시설하고, 
○환경과장 신재익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정관훈위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까지,  
○환경과장 신재익   지금 하고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정관훈위원   계획이 서면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신재익   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태양광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택형은 올해 잡혀있는데 200만원씩 70가구, 그런데 혹시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신재익   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김영옥위원   시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환경과장 신재익   금년도에 가구당 21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얼마 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신재익   아직 내년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되면 알려주시고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시고 이건 과장님 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청에, 제가 작년에도 이거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과장님만 속하는 건 아니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납 3년차 이래서 1,300만원이 있고 쭉 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 맞죠? 
○환경과장 신재익   네,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체납이 되면 내년도에는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독려를 해서 받는 건데요. 저희들이 받은 금액에 10%를 환경부에서 주면 시에서 1% 와 저희들이 9%를 가지고 하는데 직원들 체납 활동에 따른 일종의 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하시려고 이 업무를 하시도록 배정 받아서 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하시는 게 맞는데 그 업무하면서 성과를 또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 이건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요새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센티브가 받아져서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사업비로 다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수직원 해서 해외견학 이런 거 비교시찰을 해 주고 특전을 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업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됨에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행했다고 해서, 이거 더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더 성과가 많이 없나요? 포상금 제도가 없으면?
  국장님! 저는 국장님과만 오늘 여기서 질의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전 과가 마찬가지예요, 전 과. 포상금 제도 이건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한번 다른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드린다는 질의보다는 전과에 해당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확실하게 직원들이 받는 건가 해서 여쭙는 거고.
  EM이 이번에는 조금 늘었는데 운송수량 이런 것 때문에 늘었네요. EM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재익   EM 기간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5개 동 오전 오후 해서 평균적으로 5개 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거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못가고 갈 때마다 통 점검하고 그다음에 용량 점검하고 그다음에 해당 동에 담당 직원하고 만나서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EM이 용량이 많이 나가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나 아직도 적절하게 쓰임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분이 받아가니까 나도 따라가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쓰면 좋다는 것도 홍보를 조금 더 늘려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세입은 상대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줄게 잡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오히려 낮게 잡았기 때문에 더 많이 징수를 했을 때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낮게 잡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제기하신 겁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금년도부터 건물분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참고하셔서 과에서, 국에서 또는 구청 집행부 전체에서 그런 과에 관련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EM발효기 과장님이 환경과로 가시기 전에 EM발효기를 설치할 때에 이게 타 지자체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고액의 EM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예산을 보면 하나도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환경과장 신재익   그것은 저희들 주민들 보급용으로 쓰고 지금 판매용으로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상세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과장님은 또, ‘전전 과장님들이 그런 거라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쇠로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EM발효기를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할 적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서 이렇게 이걸 제대로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 판매도 할 수 있고 기술이전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그게 들어왔나, 수입에 들어왔나 보니까 수입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그것은 제가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자료요청했었던 석유품질검사 관련된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그것 좀 자료를 빨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신 공영목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또 상임위, 본인의 상임위에서 질의했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예결에서 질의를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이기 때문에 2시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이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회의중지)
(14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란   오후에 진행되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부터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책자 132쪽, 144쪽을 세출은 예산서 349쪽부터 352쪽까지를 사업설명서 385쪽부터 39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출 볼게요, 352쪽. 저기 위반건축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위반건축물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주택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요 세입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3,000만원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세출은 1,300만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는 전부 수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담당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프로그램을 전체다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말해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 했을 때 제 그 TV에 프로그램이 깔려져가지고 확인하면 바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요. 
  또 이 관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지금 한 대는 노원구청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때부터 잡힙니까? 
  아니면 결과를 완전히 통보한 뒤에 3차까지 해서, 
○주택과장 양두승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요? 
○주택과장 양두승   거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부결재를 맡거든요. 그때부터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와서 확인한 뒤부터 입력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그 위에 보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집행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철거는 할 수 없고 용역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니까 세 군데가 지금 용역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철거는 못했고요. 이 용역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위반하신 분에 대해서 조금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예고 차원에서 지금 해놓고요.  
  또 제가 주택과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분을 갖다 세 번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아직도 이분이 위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집행을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구의 건축현황을 보면 건축현황이 분양, 그러니까 업자가 지어서 분양을 하면 그 업자에 대한 책임이 안 돌아가고 그 소유를 하신 소유자한테 책임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집행을 했을 적에 결국에는 건축물을 소유하게 되신 그분한테 피해가 가지 실질적으로 위반을 한 건축업자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양두승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 건축하신 분들한테 일정한 책임은 있지만 오히려 그 건물주가 더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건물주가 건설업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전부다 지금 위반건물을 갖다 증축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반대로 알고 계신 거고요. 그 건축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건물을 시공할 사람들이 소유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어떠한 이득이 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아마 이렇게 조정하면 얼마 안 될 겁니다. 
  또 그래서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분들한테 시키는 게 바로 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압력을 넣으면 그게 좀 줄어들면 계산해보시면 아마 이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반대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양두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에 허가할 때부터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홍보하고 주택과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다고 단속하고,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소유주가 처음에 자기가 신축을 해서 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본인들이 다 완공을 해놓은 뒤에 분양해서 사갖고 들어오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구청에 부과하는 거는 제외하고 요즘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이런 집행이 들어갔을 때는 참 다가구 같으면 서민인데 더구나 그런 거 사신 분은 더욱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사 다니기 싫어서 샀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은 굉장한 허탈감이라든가 자괴감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식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절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다 보면 일반사람들이 왜 철거하냐? 어떤 규정에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방 우리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85㎡ 이상이죠. 큰 건물에 대해서 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 위반건축물이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또 반대 의견이 나와요.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대집행을 한다는 자체에서는 예산규모가 적고 이 규모를 가지고 따져보면 실행을 할  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385페이지에요 공동주택만들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활동수당이라 그래가지고 한 명 되어 있고 7만원씩 해서 200일 이렇게 되어서 1,4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만 활동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한 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 분이 하시는 일은요?  공동주택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양두승   이분이 보통 아파트를 다니시면서요 북카페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교양강좌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다니면서. 공동주택이 우리구청에 한 131개 단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에 예산편성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됐나요? 
○주택과장 양두승   이게 편성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오래 됐어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고요. 
김영옥위원   아니 제가 작년 건 안 봤는데, 
○주택과장 양두승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구가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어떤 근거사항으로 어떻게 선발됐죠, 그럼?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공동주택 이거 예산이 잡히면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주택과장 양두승   이 사업은 주택법 시행령, 거기 법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리고 또 우리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집행하고 있고? 
○주택과장 양두승   네. 
김영옥위원   이분의 실적, 활동내역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여기 정비사업 공공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번에 신양빌라재건축정비사업에서 공공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이래가지고 올라왔어요, 2억 2,8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지금 신양빌라는 추진위원회가 그 동대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진단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거라 안전진단비를 자체적으로 걷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합구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게 구에서 제안하고 또 서울시에서 5조로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1월 달부터 안전진단 들어가고 4월 달부터는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주택과장 양두승   신양빌라가 어디에 있냐면 중곡4동에, 옛날 중곡4동 주민센터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144세대 살고 계시는데,  
김영옥위원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7조 2항, 77조 4항에 의해서 이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다 개개인이 있는데도 우리가 용역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좀 묻고 싶어요. 
○주택과장 양두승   이게 2013년부터 「공공주택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김영옥위원   몇 가구 이상이요? 
○주택과장 양두승   20가구 이상. 
김영옥위원   20가구 이상은 2014년부터 「공공주택지원법」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2013년도에. 
김영옥위원   여기가 지금 몇 가구나 되는데요, 그럼? 
○주택과장 양두승   거기가 144가구입니다. 
김영옥위원   법을 누가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상위법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이런 개인소유를 하고 있는 공공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용역비까지 우리가 대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과장님 과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역비를 우리가 지원 안 하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나서 우리가 무슨 제재를 당하나요? 
○주택과장 양두승   그런 것은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김영옥위원   이거 지금 계속 해온 그럼 5년 동안의 해왔던 그 진행 내용에 있던 곳에 거 지금 자료 주십시오. 
○주택과장 양두승   2016년도 작년도 예산 반영했을 때 올해 하려고 자양한양아파트 거기도 2억 5,000만원이 있다가 지금 공사를 아니 그 구획지정이 안 돼가지고, 
김영옥위원   안 하고 있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됐는데요.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이 위에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한양아파트는 한양아파트 제 지역구예요. 주민들한테 제가 원망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더군다나 자산 가치들이 보통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주택지원법」에 의거해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용역비는 구태여 나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제가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오래된 공동주택이 빨리빨리 조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취지대로 하신다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아파트를 하겠다고 공공주택으로  묶여져 있는 데는 아무런 제재도 지금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거 발굴해서 해놓으시면 뭐합니까, 그럼? 네?  
○주택과장 양두승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아무런 진척 사항도 없고 몇 년 씩 계속 끌어가고 유예기간 지나서 도시 계획과에 있다가 예를 들면 주택과로 넘어오고 주택과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원은 굉장히 지금  끓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발굴해서 용역비를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는데 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자꾸 발굴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저걸 하시려고 그런다면서요? 진단도 안전진단도 받으시려고 그러고 본인들이 필요하시면 재건축하시겠죠. 
  저는 이거 삭감 요청을 냅니다. 이렇게 한양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양아파트 같은 데도 이게 용역비를 우리가 들여서 용역설계를 해줘야 되는지 정말 이거는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나중에 만약에 법적으로, 
○주택과장 양두승   아니아니 그런데요 이 용역비가 이 공공지원비가 우리 구청에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게 5대5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영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5대5의 매칭사업이라고 한다고, 아니 그러면 꼭 구청에서 매칭사업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요? 
  이게 일단 상위법이 잘못 되어져서 지금 행하는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한다고요.    아무것도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는 나머지 건축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없는데 이러는 거는 또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 이거는 여기서 설명하시기도 힘들고 나중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있으면 와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보면 민간위탁비가 있어요.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용역비 여기도 있어요, 1,000만원. 
○주택과장 양두승   아까 그거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그리고 아까 그거에 거듭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주택이 재건축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신양빌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서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그럼 우리가 관에서 그런 공동주택을 빨리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고요. 과장님 뜻은 알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본 위원이 전할 거는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주시고 법적인 제재조치가 가게 되는 게 없다 그러면 하여튼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방금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막 그런 경우가 꽤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법적 그 구획 내에 그러니까 사업 내에 공동주택에서 동의율이 잠정적으로 봤을 때 법적 동의율이 어느 가상치, 예를 들면 75% 동의율이 가능한 건가 안 한 건가 이거를 예측을 해야 돼요, 따지면. 
  그렇지 않은데 용역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따지면. 적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해봤을 때 이건 동의율이 법적 상한률을 충분히 능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체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용을 날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법적동의율을 갖출 여지가 있나 없나 이 부분을 상당히 여기를 봐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양두승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신양빌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빌라 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여름에 한번 갔었을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70% 이상이 다 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같이 있을 때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재건축이 안 되는데 공동주택으로만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책자 126쪽을 세출은 예산서 353쪽부터 356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94쪽부터 40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작년에 책정돼서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원활하게 잘 되는지 그거 우선 말씀을,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잠깐만 간단하게 한 10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지난번에 기금안이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업체는, 당초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서울시 전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모두 주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돕자 해서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43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하고 주민위원회하고 같이 업체선정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43개 업체 중에 30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김영옥위원   수고해서 잘 해주시고요.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협회한테 인신공격 아닌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났어요. 서울시에서 8월말부터 옥외광고물협회에 대한 내수조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에 광진이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속기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시고 과장님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일 가운데에 벌어진 일이고 저 역시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행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적어도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잘 받아서 들으시겠지만 앞으로 주민위원회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과장님하고 해서 잘 쓰시겠지만 정말 1원 하나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은 여론수렴하셔서 반영을 충분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다 똑같은 실정인데 관내 업체를 누가 배제를 하겠습니까?  충분히 뜻이 전해지지 않은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부재인 것이죠. 그걸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벽화 있죠, 벽화. 올해도 예산 300만원 벽화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올해는 서울시 예산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벽화는 저희들이 하는 게 여기 3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고 인건비는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임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선정됐을 경우에 나옵니다. 
김영옥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300만원만 잡혀져 있는데 갑자기 5,000만원이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그래서 어디에다 쓰여졌느냐 하고 잘 봤더니 세종대하고 맺어져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료비와 모든 것을 전부 다 했을 때에 726만원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내지 벽화, 예술작품도 아닌 작품비 이렇게 돼서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작품비는 따로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작품비는 없죠. 거기에 나열돼서 보면 결국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이 벽화 어디다가 사업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건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걸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자치행정과에서 이면도로에 벽화하겠다고 해서 6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안 그래도 그런 문제도 벽화를 그리는 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게 있고 또 자치행정과처럼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벽화의 컨셉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예산은 물론 나눠져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에 도안이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이강화 교수를 책임자로 정해서 모든 도안이 나오면 그 분한테 확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국장님, 이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곳에서 이제는 벽화가 예산도 300만원밖에 안 되고 여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 자치행정과가 더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각 동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더 잘 알게 되죠, 지금 도시계획과보다는. 
  거기도 이면도로 하겠다고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이양해서 이 목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이건 합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밖에 예산도 없는데다가 이걸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거 보태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과에 흐트러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였다면 그대로 명칭이 갔다면 이것도 명맥을 이어가야 될 이유와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명명이 도시계획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 300만원 낸 거 이 목을 없애버리고 자치행정과에,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이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의 명칭은 도시계획과로 바뀌었지만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여태까지 그러한 업무를 진행해 왔고 또 구청에 그런 유사한 업무를 할 부서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디자인팀이 디자인하시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면 잘 관장하셔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린 것 중에 하나 자양유수지에 가보면 그림 그려 주셨잖아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서관도 짓고 생활체육 공간도 하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정말 뜬금없다 그랬는데 그거 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회색빛 벽에 고래 머리 이만큼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 턱밑 그렇게 고래그림 하나 있어요. 이게 과연 디자인이 된 그런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지 않은 것까지도 위원들과 구민들은 잘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도시 전체를, 광진구를 디자인하거나 계획하시는 일에 큰 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크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은 어떻게 가면 좋겠다, 적어도 5개년은 말더라도 2개년, 3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7대 의회 후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7대 후반기에 2년 남았는데, 2년 채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이번 대는 힘들어도 8대 때는 정말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시 들어오시더라도 계획을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도시계획은 이렇게 갈 것이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전지역에 제시도 해 주셔야 의원들도 머릿속에 들고 있다가 거기다가 예산이 수반되면 가서 붙이든지 살을 붙이고 뼈를 골대를 세워놓으면 접목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법원이 내년 3월에 이사 가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3월에 이사갑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3월에 이사 가면 구청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어디 이전해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옥위원   이전해서 짓든 간에 부지에 짓든 간에 지금 구청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일단 법원이 이전을 해 나가면 땅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선은 KT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T에서 그 땅을 사서 KT부지하고 법원부지하고 합쳐서 재정비촉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공공기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해서 구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그런 계획을 담아서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협의?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상당히 도시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작점이 언제였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금년 초에 시작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지어진 것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아직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들 가능하면 내년초까지는 결정안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옥위원   참 답답한 일이죠.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요.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넓은 땅이 이사 가는 것은 확정돼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게 아직도 구체적인 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오늘  계획된 시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에 보시면 시설비를 보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로 지금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돼 있는데 첨지류 부착에 업체를 고발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의 정보가 나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을 추적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방지판을 아무리 설치해도 직접 고발하는 게 세입도 되고 방지효과도 뛰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부착자를 찾아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 업체는 연락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되는 업체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연락이 됐을 때는 고발은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고발을 했는데 처분은 저희들이 광진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고발대상이 아니다 그런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돈 1,6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예산은 조금 들어갔지만 그래도 도시경관 쪽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병주위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군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이 1식으로 5억인데 50% 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군자역 주변이 난개발인 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이면도로 부분에 개발이, 
안문환위원   그냥 인정하십니까? 그것만 말해요. 난개발인 거 인정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난개발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됐던 것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연초가 지나서 다 해제되는 입장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난개발인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난개발인 상태에서 능동하고 군자동 일부 상업지구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군자동쪽도 그렇고 능동 쪽도 그렇고 중곡1동이 제일 많이 개발이 된 상태고요. 상업지구에서 이동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저는 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미 난개발은 시작됐고 지금 시작된 상태에서 그것을 재정비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하늘로 용적률을 높여주려고 하는 용역개발인지, 아니면 상업지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개발인지, 일단은 용역개발을 주실 적에는 기본적인 목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것을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 광진구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도로가 천호대로입니다. 서울동부권에서 도심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계획들이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아차산역 일부하고 군자역 일부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요구하는 바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재정비는 기존계획이 수립된 지 5년 이후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변경된 사항이 없다든가 그리고 할 필요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수립된 계획만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그동안에 바꾼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군자역 주변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호대로변이 우리 광진구에서 보면 최고 큰 대로면서도 도시계획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실제로 보면 20년 이상을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에 실시된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역 주변에만 이렇게 한정돼서 용역을 하시니까 그럼 아차산역하고 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저번에 우리 아차산역 주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용역을 하실 적에 이렇게 되면 아차산역까지 용역하기에는 용역비가 부족한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아차산은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중간이 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문환위원   확대를 하려면 보통 용역 예산을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의원 생활을 7년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용역예산을 보면 보통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다는 게 나와요. 아차산 2억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안문환위원   네. 그럼 4억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에 보면 또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개선은 지금 현재 구의2동 그쪽 얘기란 말이죠? 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좀 지나면 천호대로 워커힐 그게 완공이 되면 다시 아차산역 사거리가 교통 체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면 좀 어느 곳은 많이 돼야 되고 어느 곳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게 의무적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군자역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개발이 됐다고 치고 이거를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일단 군자역 사거리 중에 군자동 쪽하고 지금 능동 쪽에 마트 있는데 그 건물 삼성 거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연구용역 좀 해서 그것도 받아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관에서 하는 연구용역하고 개인이 하는 연구용역이 틀려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정도는 개인들한테 기업한테 연구용역을 한 거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구용역한 거 비교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서울시에다 어떻게 요청할 건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항상 보면 2억에서 2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 정도 갖고 연구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로 같은 경우 영동교에서 장평교까지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1억 9,000만원하고 9,000만원 더 해가지고 한 3억 돈 연구용역을 했지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한 거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 사항은 제가 이미 오기 전에 다 끝난 사항이라서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로 부분하고 지금 잠실대교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서울시하고 추진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용역이 나왔다는 거를 설명을 안 해주시냐는 얘기예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건 보고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한 3억씩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거를 계속 토론했을 적에 과장님들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것은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산 같은 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군자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절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기존에 저희들이 수행했던 용역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이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착수 단계에서부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수행된 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궁금해 하시면 별도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하여튼 이 군자역 2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용역을 할 어떤 의지인지 지금 제대로 안 밝히셨고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해서 액수가 안 맞아요. 차라리 그냥 기초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삭감 좀 해도 될 것 같고 진짜로 군자역을 개발시키고 싶으시면 증액을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구비 2억 5,000만원하고 저희 50대50이니까 시비 또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모두 5억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나마 저희 광진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재 개발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군자역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존에 세워졌던 계획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는 그런 개발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바로 잡아서 지금 보다는 더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눈치를 하도 줘가지고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문환 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밥니다. 
  세입은 예산서 132쪽, 133쪽을 세출은 예산서 357쪽부터 358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05쪽부터 40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액은 많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 간담회 개최. 
  아까 본 위원이 주택과에 대집행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네,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약간 전체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이렇게 건축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참석위원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만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다 아시다시피 소위원회를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그러니까 굴토위원회나 미관심의나 이런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매월 2회씩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 위원회를 거치치 않아도 되는 정도의 위원회는 신속성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소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소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접수되면 검토해 가지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또 접수해서 하면 2주 걸려서 저희가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인건비는 이제 삭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건축위원회를 하다가 보면 여기 좀 서운했던 게 다과를 조금 준비를 합니다. 음료수나 물이나 이런 비용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건축위원회의 운영 기준이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구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기획홍보과에 포괄 예산이 돼 있는 걸로 활용을 해서 좀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얻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좀 실용성 있게 효과 있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357쪽에 굴착공사장 현장 점검이라고 외부전문가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1식인데 연에 한 번입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그거 죄송합니다. 뒤에 사용설명서에는, 이게 그러니까 예산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어, 사용하는 1식, 1식해서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임병주위원   그래서 아니 어떻게 현장이 여러 군데 많은데 1식으로 이렇게 600만원 돈이 잡혀있나 그래서요. 
○건축과장 안종식   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임병주위원   설명서요? 제가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하를 파는 공사장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여기는 지하 파는 거는 요즘에 CIP공사라고 대부분 자체 감리로 외부감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나요? 
  굳이 외부전문가가 와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공사현장 부분이 또 이거는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불규칙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안종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작년 연말에 은평구 녹번동에서 소규모 굴토공사장이 좀 붕괴가 돼가지고 큰 사건이 한 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서울시에서 이런 소규모 공사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토공사장은 CIP를 박아서 평지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전성을 담보를 하는데요. 
  저희구가 중곡동 그다음에 구의동 아차산 주변자락 이쪽 구의동 일부 이런 부분들이 경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사지에 지하층이 없는 공사장에도 상당한 인접지에 바로 접해서 예전에 축조됐던 석축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평지에 지하 1층이나 2층을 짓는 그런 공사장보다는 오히려 지하층이 없는 공사장 1m 정도를 거둬내서 그 매트를 치고 하는 공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경사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석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추가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금년도 2월 달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급을 하면서 급박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는 시비로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 2017년도부터는 구비를 편성을 해서 하라는 조건으로 교부를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소규모 공사장이고 주변에 옹벽이나 이런 석축이 있고 이런 공사장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25개 구가 아마 마찬가지 사항일 겁니다.  
고양석위원   안전이야 인사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건데 거의가 우리나라 정책들을 보면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로 건축물이 또 드라이피트 종류는 외벽이 안 된다라든가 사후약방문 식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뒷처리로 보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없던 또 이거 굴토공사장 안전점검이 또 생겨서 외부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이 외부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안종식   저희가 운영은 토질 기초기술사와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기술사라서 일당이 많네요, 28만원씩? 
○건축과장 안종식   네. 저희가 그래도 기술사 수당은 1일 수당은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급기술자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이 기술사 1일은 한 3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고양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내가 같은 맥락일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 안전점검 보면, 35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예요? 
  600동 이렇게 되어있고 예산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식   이것도 고양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맥락인데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에 은평구 대조동에 2층짜리 상가주택인가요? 
김영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종식   그게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서너 명이 사망을 하고 한 1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1종 조적조 건축물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그 벽돌이나 블록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은 주택이 우리구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 1종 20년 이상 지난 그런 건물만 발췌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좀 위험성이 있는 거는 C등급이나 D등급으로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저희가 A, B급으로 해서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재난위험시설물관리라고 해서 한 200여 동을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발굴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김영옥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발굴된 게 600동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종식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안종식   내년도에, 
김영옥위원   내년도에 600동을? 
○건축과장 안종식   내년도에 점검할 게 600, 
김영옥위원   점검할 게? 
○건축과장 안종식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나서도 지금 아까 2010년도라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안종식   2001년도로 기억합니다. 
김영옥위원   2001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신 거예요, 우리구도 이렇게? 
○건축과장 안종식   네, 계속 해왔습니다. 
김영옥위원   계속해 왔는데 내년에는 600동을 하시겠다? 
○건축과장 안종식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도 많이 남아 있나요,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건축과장 안종식   지금 점차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옥위원   아니 줄고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매년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대상자였잖아요? 그럼 올해도 대상자입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몇 에 한 번 정도? 
○건축과장 안종식   매년 하는데 그 당해연도에 그 경과된, 20년이 경과된 건축물.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경과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 말씀은 작년에 내가 해당이 돼서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는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이 되고 또 새로운 거가 20년 된 거는 이렇게 계속 합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을 때 몇 년 두고 합니까, 갭이? 
○건축과장 안종식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 당해연도에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속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김영옥위원   판단되는 것만, 
○건축과장 안종식   걸러냅니다. 
김영옥위원   걸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축과장 안종식   네, 그거는 지속관리를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2차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전수조사는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한 번 정밀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건축물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한테 정밀점검을 해서 거기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그 등급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등급 받은데 말고 있는 건축물 올해 거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또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된 등급 받은 데 말고는 그럼 이 건물은 2년 뒤에 다시 한다든지 3년 뒤에 다시 한다는 규율이 있느냐? 
○건축과장 안종식   그거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C등급, D등급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C등급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관리를 하면 지속이 안 된다고 보고 B등급 정도로 되면 어느 정도는 앞으로 10여 년 정도까지도 안전하다고 보면 A, B등급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일단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1년부터 시행이 돼갖고 이번 2016년도인데 15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B등급 받아서 10년은 안전했는데 그 나머지 5년 그러면 다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종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김영옥위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종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보완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업이고요. 또 그거 이외에 또 동에서 순찰을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순찰을 돌면서 그런 위험건물들이나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계속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시설물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른 장치에 의해서 또 발굴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15년, 16년째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A, B등급 받으면 그거에 대한 건 10년 이후에 그 대상자는 다시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놔 주셔야지, 과장님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가신다 하면 다른 과장님이 오실 때 그걸 보고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은 아닌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한 개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690번지, 690번지 지금 재건축 잘 이행되고 있다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꽃반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꽃반에 받아야 될 게 이행강제금도 많고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거 허가 낼 때 잘하셔서 저기 과장님! 그거 추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동의율이 많이 나와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놨는데 거기는 분양이 얼추 다 됐다, 1, 2층만 남았다, 곧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꽃반 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식   저희가 같은 도시관리국 산하이긴 합니다마는 거기 또 사업성 인허권자가 주택과여서 저희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은데 관심 차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위원회 수당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3개가 다 달라요. 나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은 7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안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은 10만원이고, 이거 건축위원회 심사위원은, 빨리 끝납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심사위원 수당 기준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항 같은 경우도 2시간이 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7만원 곱하기 몇명 이렇게 해놓았지만 운영을 하다가 보면 보통 2시간 이내에 끝나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김수범위원   그러면 예산은 7만원인데,  
○건축과장 안종식   2시간이 넘어가면, 
김수범위원   회의를 2시간 이상 했으면 10만원이나 15만원을 줘요? 
○건축과장 안종식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이야? 
김수범위원   예산은 7만원인데도?  
○건축과장 안종식   네. 
김수범위원   그러면 거꾸로 10만원으로 잡아놓은 데는 일찍 끝나면 7만원으로 내려가나요?  
○건축과장 안종식   제가 알기로는 그래야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래야 맞지.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어. 뭔 7만원, 10만원, 15만원, 
○건축과장 안종식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빨리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범위원   먼저 복지정책과는 1시간당 15만원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안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서 132쪽, 133쪽, 136쪽을 세출은 예산서 359쪽부터 362쪽까지를 사업설명서는 410쪽부터 41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오랫동안 궁금했었는데요. 지가조사에서 공시지가, 공시지가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공시지가.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입니다. 
  공시지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우리가 3만 3,000여 필지가 되는데 거기다 1,500필지를 결정고시해 주면 표준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그러면 그걸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석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현실성이 있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라도 조금 현실성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네, 저희가 2건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에서나 어디서 토지를 구매하려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감정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감정평가사에서 일반감정을 할 때에는 표준시 공시지가를  참고로 합니다. 
  그것은 사실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와 같은 표준시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실거래가가 어느 구하고는 몇% 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 안 되고 표준시 공시지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표준시 공지시가를 참고한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보통 관 매입하는 대지 있잖아요? 그거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매입을 합니까? 
  예를 들면 동청사를 건립한다 어느 지역에 했을 경우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매입을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와서,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네.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 시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현시가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많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현시가에 80% 선까지, 어느 지역은 터무니없이 4~50%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공시지가는 어떻게 보면 무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관에서 매입을 할 때에 공시지가에 2배 이상은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얘기고요.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구마다 다 다릅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로 광진구에 있는 각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있어서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지역은 현실화율이 몇%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에 공시지가에 2배다, 공시지가에 130%다, 150%다 이러한 얘기는, 
고양석위원   근거 없는 얘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평가한 결과치를 갖고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평균 이 정도 170% 됩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공식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매입 시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평균치를 내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두 군데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산술평균한다고 하죠. 두 군데 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평균낸 가격을 갖고 매입을 한다든가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에 와서 부동산을 탐문해서 부동산에 와서 가격을 몇 군데 봐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떤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평가사가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지역의 부동산에 와서 가격을 탐문을 해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현시세보다 거기를 비싸게 잡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감정평가 방법은 사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내용이 저희와 관계가 되니까 주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해서 어떤 한 물건지의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일대에 거래사례를  이 사람들이 전부 파악을 합니다. 
  어떤 토지는 얼마에 거래가 됐고, 어떤 토지는 얼마에 거래되었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뽑아서 그 값에 대해서 적정한 자기감정을 평가해 주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이 사람들이 마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낮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자기의 재량권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한계를 초과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터무니없는 차이는 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우리구에서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하면 이번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구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약간 미치는 사람으로 국토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기초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배제하라는 문서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고양석위원   의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어느 분들이 공시위원회 위원이냐 그걸 물어본 거죠.
   의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의원 들어가 봐야 수당도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가격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감정평가사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지역에 공인중개사 분이 계시고 또 부동산학을 전공하시는 대학교수분 그리고 각 지역에 가격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갖고 계신 분하고 저희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 위원이 1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도로명 주소를 여쭙고 싶어서요. 사업설명서 415쪽에, 우리구에서 그동안 도로명 주소 홍보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도로명 주소 예산이요? 
임병주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금년도 같은 경우에 4,100만원을 예산사항으로 올렸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880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조금 올라간 이유는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줄었는데 도로명 예산을 조금 늘린 것이 동별 접지용 지도라고 해서 각동마다 구민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소진이 돼서 남아있는 게 중곡1, 2동에만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제작해야 돼서 그것만 조정했습니다. 
임병주위원   여기 보면 동별 접지용 지도 제작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걸 금년에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그렇죠. 내년도에 하려는 겁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보다 우리 구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주소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홍보의 예산을 쓰고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계속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법정주소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가 완벽하게 안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옛날 지번 주소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택배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이걸 도로명을,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는 건물마다 크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길에서 몇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옛날 지번주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도, 주무 과장 입장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실 제도는 쉽게 되어 있는데 머리 속에 그렇게 빨리 습득이 안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3년부터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어요. 금년에도 모든 자리 있을 때마다 가서 홍보하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서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를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출된 게 예산이 엄청 많네요. 건물번호판 관리 소모품 엄청 많은데 홍보가 빨리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28쪽, 132쪽, 139쪽, 144쪽을 세출은 예산서 363쪽부터 374쪽까지 사업설명서 416쪽부터 43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예산안 책 365쪽, 큰 제목으로는 녹지시설 및 도시 숲관리에 306쪽에 재료비로 갑니다. 찾으셨어요? 질의를 할게요. 들으면서 찾으세요.  
  주민녹화재료 지원 해서 매실나무, 무궁화 나무 4,500주가 있어요. 예산 1,800만원, 이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몇년 동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도 구청에 작년 7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했는데 3년 정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문환위원   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첫 회에는 사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자투리땅이라든가 해서 실효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주민한테 나무를 주면 이 나무가 우리구에 녹지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부로 나갑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가지고 가신 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할 테니까요. 
  이것이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동사무소에다 주니까 동사무소는 이게 처음에 처치곤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져가라고 얘기해 주고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갖다가 어디에 심을 데가 없어요. 신청해서 심어보니 1년 정도 지나니까 관리가 힘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이걸 가져가면 이게 다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공원녹지과에 다른 것은 놓고 저도 이거 하나 때문에 저도 긴시간 기다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만 낭비지 우리 녹지조성에는 소용이 안 되고 우리 녹지조성은 우리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한 지점을 찾아서 녹지조성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게 꼭 이번에 저도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러 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관내에 녹지대에도 많이 동에서도 같이 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중곡1동에서 능동로 거리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14년도에 나무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부분은 제가 없어서, 
안문환위원   배롱나무하고 해서 몇 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그 나무를 주변에 은행나무 큰 가로수가 있는데 밑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또 보도블록을 몇 개 걷어내고서 거기다가 심고 보도블록을 맞춰놓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반영하시면서 과에서 직원들이 반영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사업을 지키셔야 되는 의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굳이 실효가 없는 사업을 갖다가 고집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사업 말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만 하려 그랬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중랑천 뚝방길에 장미터널 만드시는 부분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접한 중랑구에서 해요. 그거를 우리구에도 똑같이 가서 해놓으면 우리구에 그 중랑천 뚝방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어떻게 코스가 잡히냐 하면 일단 우리 뚝방으로 올라오면 장평교를 건너서 동대문 장안동 쪽에 그 뚝방길을 걷습니다.    아주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장안동 쪽에서 뭘 하나만 해놓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해요. 
  아마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가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저기인데 이렇듯이 거기 운동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장평교 바로 건너자마자 장미축제도 합니다, 중랑구에서. 그런데 우리구도 똑같이 장미 전에 심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걷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뚝방에 장미넝쿨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교하고 해서 지금 성동구 송정동 일대는 장미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하고 연결돼 있어서. 
  물론 뚝으로 돼 있고 동일로가 강변도로가 도시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뚝방으로 내려가서 그 천에 가서 보면 보여요. 그 반대쪽에서 보면 보이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구 쪽에도 장미가 병충해도 많고 사실 관리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놔두더라도 지금 이 매실나무하고 무궁화나무는 특히 무궁화나무는 진딧물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을 봐서 이 사업은 접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인들이 할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금 녹지공간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그 피부에 와닿는 거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장미터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벚나무가 다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늘져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보냈는데 그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 그 동일로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지하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그 자동차공업사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계단으로 돼 있는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뚝방으로? 거기를 좀 해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 세우고 해서 큰 구간은 아니고 조그마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안문환위원   어디요? 장평교 밑에 올라가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아니 그 동일로에서요 저기 중랑천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위쪽에 계단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안문환위원   계단이 있어요. 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올라가서 뚝방에서 다시 지하로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안문환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계단을 이렇게 양쪽으로 터널 만들 계획입니다. 올라가는 계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뚝방이 아니고 뚝방로 큰 나무로 우겨져가지고, 
안문환위원   계단 부분이에요? 아니면 저기로 내려가는 데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나오면 밑에도 해보겠지만 일단은 올라가는 계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계단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주변 건물이 대부분 가내공업이에요. 
  특히 철제나 이런 거 하는 가내공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요구하신 거는 같은데 그 주변 건물에서는 원치 않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상가까지 나오지 않고 바로 뚝방으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과장님 제 지역에는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얘기하시면 저는 지도로 확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실질적으로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장미 심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건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1년에 최소한 네 번 이상 약을 쳐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미는 일찍 낙엽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모양도 꽃 필 때 단 5월 달 그때만 아름답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 심어놓으시면 5월 지나면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떠나고 그거는 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건 떠나고 하여튼 매실나무하고 무궁화나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 일도 아닌데 제가 노숙자 문제 때문에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민원 넣고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타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 417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아차산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아차산에 서식하는 곤충은 그렇다 치지만 동물도 서식하는 동물이 지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크게 보면 양서류 개구리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고라니나 새도 다 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럼 어디다가 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저도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거기다 곤충표본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그건 서울시만 나가도 살아난 나비들이 많은데 결코 그거 하면 그쪽으로 가지 그게 필요가 없겠다 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마침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이 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디? 어디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생태공원 쪽입니다. 
김영옥위원   생태공원 쪽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김영옥위원   그 생태공원이 지금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체험숲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넘치고 물론 연계해서 하면 이거 어떨까도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동물을 거기다가, 어설프게 동물 이렇게 갖다놓고 자연학습장을 만들면 지금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식물하고 하면 이거 잘못 하면 안 하니만 못할 것 같단 말입니까? 냄새도 좀 심하게 날 것이고. 
  그래서 곤충, 동물,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건 동물이 아니고요. 표본을 컨테이너박스나 거기다가 이제 나비라든가,  
김영옥위원   표본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자양학습장 예쁘게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표본 갖다 놓으면 이게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도 사실상 이 부분이 좀 꺼림칙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좀,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아무리 들어왔다 그래도 컨테이너 갖다놓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진짜 위원님들도 아셨으니까 그런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생태공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돼 있어요. 정말 누구라도 와서 아후!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잘 돼 있고 봄, 여름, 가을 정말 예쁜데 거기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곤충하고 동물의 그 무슨 박제나 이런 거 가지고 갖다가 전시해서 놓으면 그게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의돼서 올라온 거라도 이런 거는 과장님 선에서도 적정하게 다른 걸로 해주시든지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도 예산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6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예산이네요? 자양유수지하고 중랑천 산책로 이래갖고 청춘뜨락  중곡2동 긴고랑길 이래서 예산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양유수지에 보면 식재 나무 좀 보완해서 하고 운동기구 설치가 있어서 7,000만원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잘 아시죠, 자양유수지 지금 용역 들어가서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김영옥위원   용역이 늦어도 한 8월이면 용역이 끝나고 여기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돼서 체육시설하고 도서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 잠깐 하자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7,000만원 이거 갖다가 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좀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영옥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쪽에 주택과 쪽에 그 녹지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거기가 조금 이따 용역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다 완공하려면. 예산이 돼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정말 큰 센터의 운동기구도 들어서고 도서관도 들어서는데 그 한쪽 일부에 좀 가깝게 사시는 분들 위해서 이 7,000만원 해가지고 이거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식재하고, 이거는 과장님! 큰 그림을 다시 좀 살펴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이거는 적정한 예산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춘뜨락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청춘뜨락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청춘뜨락은 저희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요 361페이지에요. 366페이지인가? 3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 1억 1,000만원 중에 나열을 쭉 해서 보면 자양유수지, 중랑천 산책길, 청춘뜨락, 중곡2동 긴고랑길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1,000만원 중에.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2,000만원 짜리는 걷고 싶은 우리동네 꽃거리 거기에는 청춘뜨락 쪽이 아니고 중곡2동 쪽에 군자역에서 국립서울병원 그 구간에 주민들이 화분을 놔주면 주민 자치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2,000만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2,000만원 짜리가 두 개 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하나는 장미터널 조성입니다. 
김영옥위원   하나는 장미터널 조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잘못 봤나요? 지금 찾으려니까 또 어디 있는지 페이지를 써놨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 여기 장미터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금 잘못 봤나? 다시 보고 이따가 그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김영옥위원   어쨌든 자양유수지 이 사업은 다시 재고를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그리고 또 긴고랑 373페이지에 보면 긴고랑 안내판 해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긴고랑에서 중곡사거리까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내표지판을 중곡사거리부터 긴고랑까지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그 안내판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김영옥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차산 긴고랑 안에다가 아차산 상징물을, 조형물을 좀 설치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상당히 어려운 거고 충분히 그런 경우는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산에 또 그런 금속성 시설물이 들어오면 좀 안 좋다, 산에는.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럼 바꿔가지고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그쪽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내려서 외부사람들이 찾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본다, 내려가는 길 뭐 이런 거 전철역 이런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옥위원   긴고랑에서 중곡사거리를 찾아가기 어려우니 안내표지판을 해가지고 3,000만원 들여서 해달라?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김영옥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고랑길을 가봐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긴고랑길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표지판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디에다가 부착해서 표지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디자인도 좀 잘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도로에 가서 보면 도로표지판, 교통유도 이런 거 어린이안전 보호 이래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형광색으로만 쫙 해서 하면 한눈에  띄어서 띠를 따라 간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이 안내표지판을 만약에 하면 이렇게 텀을 두고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게 눈에 잘 띌까요? 그 거 하신다는데 참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쭉 살펴보시니까 과장님도 참 애쓰시겠어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기 어렵고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활성화에서 상자텃밭  지금 하실 예정이시죠, 올해?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비 40%, 구비 40% 그리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게 개당 단가가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개당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김영옥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한 7,000원, 8,000원쯤 됩니다. 
김영옥위원   최소한 7,000원? 호응도는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호응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공급할 계획에 항상 신청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영옥위원   신청은 넘게 들어오는데 혹여 이거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혹여 이렇게 실사한 사진이나 좀 이런 거 있습니까? 우성아파트에서 대단지로 하는 거 이외에는 지금 없죠?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사업을 저도 적극 권장하고 싶고 좀 저도 시간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상자를 받아가잖아요? 고가의 상자를 우리는 한 20% 정도  가격에 지금 받아다가 하고 있고 상추가 자라거나 다른 거 작물을 키우는데 사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기고할 수 있고, 발췌할 수 있고 이러면 예를 들어 상자텃밭을 계속 가꾸시는 분들이 있어서 필요해서 더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데 그런 거는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잘 키운 분은 좀더 준다든지 이래서 활성화 대책을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한데 저희가 이런 거가 지금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실나무하고 지금 올해 그 나무 저기 무궁화하고 주신다 그랬는데 저도 안문환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실나무를 키우는데 장소가 없죠. 또 매실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내 지인의 시골에 갖다 주지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매실나무 식재를, 그렇게 많이 매실나무를 지금 보급했고 식재를 했는데 그거를 왜 이런 사달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매실나무 잘 키운 사람들 선별해서 나무를 한 그루 더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따라갔더라면 없어지는 병폐가 있지 않죠. 정말 필요한 곳에 식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조건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싼 가격에 나눠주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받고 봐야겠다 이런 심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텃밭도 마찬가지예요. 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정말 예쁘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방치된 곳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하시려고 가져갔지만 여건상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우리가 또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좀 소정의 얼마를 받고 나눠주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으로 이거를 사후관리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주민참여예산제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어쨌거나 우리가 계수가 들어갈 거니까 그전에 좋은 안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다소 중복성이 있는데요 과장님! 
  저도 자양힐링센터하고 아차산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영옥 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심의로 들어온 분들이나 제안한 분들이 주민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이 사람들이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만 가지고 오는데 전후 배경이나 입지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네가 군자동이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양식포삼거리 공원 같은 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찬성한 주민들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묵인하고 있지만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리 동네로 보면. 
  그런데 아차산 생태공원은 저도 아차산 가는 사람들이 메인도로, 중앙의 입구로 많이 가지만 생태공원 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태공원으로 가고자 하는, 주로 많이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되지 않겠어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심에 살면서 시골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자연생태공원을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른들 때문에 이게 생태공원을 조성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차산에 이런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건 주민참여예산 이보다 더 많이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구나, 내용만 보고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위원들이 오셔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전은 사실상 생태프로그램을 40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건 2만 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비표본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저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상 하려면 어떻든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보면 어떻든 건물도 아니고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원칙대로라면 공원조성계획도 밟아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고 해서 그 조그마한 7,000만원짜리 컨테이너를 해서 어차피 디자인도 해야 되고 장식물도 들어와야 되고 구매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나비나 풍뎅이 이런 것을. 
고양석위원   모르긴 해도 생태공원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면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차산은 우리 광진구의 보물 같은 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가셨지만 인근에 아파트도 층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는 층수가 낮아서 조망권 때문에 아파트 잘린 듯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컨테이너 박스를 아무리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도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박스에서 과연 어린이들이 체험을 얼마나 하겠으며 자연이 있는 그대로가 훨씬 훌륭해요. 보시면 아차산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거기를 생태공원을 많이 다니는 정원은 볼 수는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 박스를 놓고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여기에 놨으면 좋겠구나 연관해서 공헌하고 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볼 사항이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딱 예산으로 올리고서 이거 설치했다 그것은 예산낭비 또 원성,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힐링센터 이것은 지금 그거가 언제 준공나는지 준공날짜에 맞춰서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건데 여기 자양유수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힐링센터가 완공되고 공사 중에 설치하고 한편으로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이걸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월해서 설득해서 제안자를 2건은 이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제가 청춘뜨락인가를  찾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녹지량 확충을 위한 주민참여사업, 주민참여 이래서 4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대상이 분명히 자양유수지, 중랑천 산책로, 청춘뜨락, 중곡2동 긴고랑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420입니까? 
김영옥위원   네, 설명서 420에 보면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양유수지, 중랑천 산책로, 청춘뜨락, 중곡2동 긴고랑길 이래서 제가 아까 청춘뜨락은 뜬금없어서 이거 뭔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청춘뜨락이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여기 들어왔었는데 그건 다시 빠져서 이것만 내용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위원   표기를 빼주셔야죠.  
○위원장대리 김기란   세부내역에는 안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당초에는 사업에 들어왔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님들 시간이 오늘 우리가 아까 30분 점심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작하고 건설관리과만하고 잠깐 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네, 
김영옥위원   그러다 보면, 6시까지면 6시까지면 지금 잠깐 쉬는 게 맞고요. 6시가 넘어가도 하실 거면 시작하고 1과하고 나서 쉬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오늘은 6시가 조금 넘어도 오전에 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이 끝날 거예요. 6시 조금 넘어도.  
김영옥위원   6시가 조금 넘어가면 다행입니다마는 아주 많이 넘어가면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아주 많이 너무 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일단,  
김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제안 하나 할게요. 아니, 크로스로 와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분이에요? 제가 공무원들 보기 창피스럽네요.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기란   좋게는 배려로 아시고 다 사정이 있으시답니다. 
김영옥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김영옥위원   쉬고 하죠. 저도 안 들어와도 성원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기란   정확하게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회의중지)
(16시4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서 126쪽, 133쪽, 134쪽을 세출은 예산서 377쪽부터 379쪽까지 사업설명서 437쪽부터 44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377쪽에 불량공중선 정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긴시간, 한 7년째 가까이 정비를 하고 있고 나름 노력을 하셔서 정비를 했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 이건 예산을,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간담회 형태의 예산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이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더라도 조금 강력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사후관리는 그렇습니다. 보통 도급제식으로 일을 맡기는데요. 워낙 낮은 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신설하는 거와 전에 기존에 있던 것이 죽은 선을 갖다가 철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죽은 선이 철거가 돼야만 이게 진짜 정비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환경도 깨끗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350만원 잡힌 예산도 적지만 차라리 이렇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될 바에는 이 예산의 삭감을 원하는 쪽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하신다면 제대로 된 요금을 받고 우선 잠시 잠깐은 고통은 따를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요금을 받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추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된 요금을 받고 설치와 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구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성채   건설관리과장 정성채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중선 정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서 126쪽을, 세출은 예산서 380쪽부터 384쪽까지, 사업설명서 441쪽부터 45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381쪽이요. 제설대책 및 도로기동반 운영관리, 과장님! 지금 염화칼슘 15년, 16년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작년도 현재 이월량이 1,376t이 이월됐고요. 금년에 270t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확보된 양이 1,646t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물론 올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얼마 정도 확보하시려고 하죠?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이 확보량은 우리가 무작위로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니고요. 5년 평균사용량에 1.8배를 확보하도록 서울시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이후부터 해서 제일 많이 내린 5년간 해서 이 국에 5년간 평균사용량이 914t인데요. 914t에 1.8%를 확보토록 그렇게 의무화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목표치가 1.8%가 1,646t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확보예산에 들어오신 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안문환위원   제설장비는 각 15개 동에 준비가 되어 있죠?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각 동에 제설살포기 1.56배짜리 1대가 동행정차량에 탑재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더 추가로 구입할 것은 없죠? 
○도로과장 최석훈   내년도 예산에 살포기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문환위원   살포기 3대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안문환위원   고장났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게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3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7년 정도 보고 있는데 7년이 초과된 노후된 살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문환위원   자꾸 내구연한을 따지시는데 저는 구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내구연한,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내구한이 지났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년간 그렇게 많은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의 노후화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구연한을 따져서 교체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살포기 3대가 1대는 2001년식이고 1대는 2005년식, 1대는 2008년식인데 특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1년식하고 2005년식 한 대는 이번에 교체하고 그다음에 특히 구의3동에 2008년식이 노후된 게 있어서 2008년식이 최고, 7년 정도 내년에는 8년 되는데요. 최고로 오래 되지 않은 것이 8년 정도되는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2001년식이니까 거의 17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도로과에는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게차 구입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게차가 주로 쓰는 용도가,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지게차는 도로유지관리에 자재를 차에다가 상하차할 적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상하차만 사용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따라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지게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지게차가 통상 일반적으로 시종에 돌아다니는 큰 지게차가 아니고 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형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기동반 공무직원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분들 중에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네, 있습니다. 그게 크게 큰 장비, 작은 소형장비다 보니까 1종 면허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1종 면허 가지고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안문환위원   저는 법적근거는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지게차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가 법적근거는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게차는 특수면허를 가진, 지게차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이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최석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지중화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중화사업은 금년도 2차 추경에 지금 산정이 돼 있는데 요. 화양동 맛의거리 지중화사업이 2차 추경으로 9억 2,000만원 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능마루 맛의거리가 9억 2,300만원이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능마루 맛의거리가 더 길어요, 구간이?  
○도로과장 최석훈   능마루 맛의거리는 380m인데요 화양동 맛의거리는 금년도 예산이 9억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화양동 맛의거리는 이쪽에 맛의거리라고 지금 써진 데하고 저쪽 나무 쳐져있는 데까지 그 직선거리로 이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동일로까지, 동일로까지. 네. 거기가 한 610m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그 도로에서 그거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이거 하고 나면 간판개선사업도 할 건데요. 
  과장님! 혹시 민원 받아보셨어요, 맛의거리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빛이 너무 어두우니까 빛 밝혀달라는 거? 
○도로과장 최석훈   어디 미가로 맛의거리 말씀하십니까? 
김영옥위원   네. 아직 안 들어왔죠? 
○도로과장 최석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옥위원   업무협조 했다 그랬는데  업무협조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지금 똑같이 미가로에 공사, 맛의거리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보완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 좁은 골목에서도 공사도 하시고  지금 애쓰시고 공사하는 게 많은데 공사하실 때 안전에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지금 그 사업이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안전관리를 특별히 관리를 할 텐데 그게 한전 내지는 통신사들이 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한전본사라든지 통신사 본사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그 능동 436-1부터 138-6번지가 도로개설공사 지난번 제가 물어봤을 때는 3월이나 4월 달쯤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7월로 연기된 건가요, 기간이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고양석위원   능동 436-1부터 138-6번지, 
○도로과장 최석훈   8-6번지요? 
고양석위원   도로개설공사 그때 물어봤을 때는 내년 봄쯤 3, 4월쯤 착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7월 달로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그게 보상이, 
고양석위원   보상이 늦어졌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보상이 지금 전체 한 7필지 중에서 여기는 8필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8필지인데요. 그 보상이 한 4필지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4필지는 지금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서토위에 상정돼 있고요. 그게 서토위에서도 가격 판정한 게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바로 작업이 진행 가능한데 지금 아마 주민들께서는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봄에라도 바로 착수했으면 좋겠는데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토지보상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만약에 또 올해 가게 되면 이 기간도 또 더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보상협상이 안 되면? 
○도로과장 최석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단 발주는 12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심사를 보냈는데요 그 공사가 가능한 구간은 시행할 겁니다, 봄에. 그래서 그 사유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착공해서 일단 공사를 진행을,  
고양석위원   구간 구간하시겠다는 이 말이군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구간은 먼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근데 협상이 통상 보면 관에서 매입하겠다 하면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비싸게 받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거 어처구니없는 일이던데. 
  구간 구간 공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어차피 거기를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난항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관계로. 
  쉽게 말하면 알박기, 전에 아파트 개발할 때 알박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보상협상이 다 끝나서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거는 지금 토지는 어떤 일반 건물이라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못하는데요. 하기가 좀 어려운데 토지는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토위만 끝나면 공탁이 가능하면 공탁을 해서라도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아 그래요? 공탁을 그러면 감정해서,  
○도로과장 최석훈   감정평가해서, 
고양석위원   평가해서 공탁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중앙토지, 
고양석위원   다소 강제성이 있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최석훈   그렇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공탁을 하는 거고요. 일반 건물은 좀 공탁을 하더라도 일반 거주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이렇게 이주를 못시키는데 토지는 어떤 점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되겠다 싶으니까 7월부터 기간을 잡았네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최석훈   제가 안문환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기동반 운전 9명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린다 했는데, 지금 지게차 운전기능사 면허증이 있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드립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기동반에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된 사람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수차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물론 여러 분들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한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임금을 주고 그다음에 책임, 그리고 책임을 그분한테 그 지게차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되죠. 그래야 그분도 다른 사람이 그 핸들을 안 잡게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전 동감이 되는데요. 
  근데 그 지게차 운행이 계속 하루 종일 운행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노임을 추가로 준다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기술직이고 저도 그런 쪽에 있다가 손을 다친 사람인데 사실적으로 다칠 적에 그 안전에 대해서 몰라서 다친 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방심했을 때 다치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같은 거라든가 하여튼 특수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톤의 무게를 들어야 이게 안전한데 자격증 안 가진 사람들은 보면 대략 부피를 가지고도 논할 수도 있고 또 자격증 가지고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부피가  커도 내가 전후 사정을 다 보고 알아서 안전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핸들을 잡을 경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의무를 물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 자격증 소지에 대한 인건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죠. 
○위원장대리 김기란   과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문환 위원님께 따로 그거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심사하기도 바쁜데 그거 전에 물었던 거 답변을, 
안문환위원   이것도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란   아니 그러니까 전에 물었던 거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4쪽을 세출은 예산서 385쪽부터 391쪽까지 사업설명서 455쪽부터 46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좋은 성과 얻으셔서 상을 타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고맙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사업예산서 38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세정 및 악취사업추진 해가지고 1식 그래가지고 10억이 맞나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연간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10억입니다. 
김영옥위원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신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이건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인들이요 요새는 저희가 매년 그 악취냄새 나는 거에 대한 하수관 청소 그리고 또 퇴적돼 있는 토사물들 준설 이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1년 내내?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중점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이번에 중점사업 이것 때문에 상을 수상하시게 된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요. 악취가 좀 심한 데는 하니까 좀 이렇게 바로 하면 연락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거액이 애당초 작년 것도 10억, 올해도 10억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지,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근데 실질적으로요 1년 내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그 비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의 그 재래시장이라든지 밀집지역, 상가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일제 준설을 한번 하고,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서 또 수방기간이 지나서 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 광진구 관내에 한 30% 정도는 전체 한번 청소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두고 보면서 예산이 책정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러면 459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관리가 있고 광장동에 수문을 다시 지금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영옥위원   459쪽에 그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관리는, 
○위원장대리 김기란   사업설명서 459쪽. 
김영옥위원   아, 설명서. 설명서 459쪽. 여기 보면 자양유수지 등 전기세 사용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딱히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해서 원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천 단위까지 있는데 늘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이라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전기요금은 거의 고정적으로요,  
김영옥위원   고정적으로?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 빗물 수방기간 중에 그 고정적으로 고압이나 저압이나 그게 거의 고정적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변함이 없이,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사용량만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전기세를 또 왜 물어보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앞으로 큰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정말 이제는 장마가 아니고 우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우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비의 양을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가  돼있는데,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하수관로는 만약에 거기에 매립을 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는 몇mm 정도 돼야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근데 저희가 지금 광장동지역에서 오는 거는 광장빗물펌프장에서 전체 빗물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호대로, 그 정상부터 해서 워커힐아파트 이쪽 앞쪽으로 내려오는 비는 전부 광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체육부지 안쪽으로 그 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존 박스가 크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펌프장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상관없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관로가 어떻게 되든지?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김영옥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들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있어서 나중에 이건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쭈어볼게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예산서 389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가 있어요. 
  예산이야 크지 않고 870만원인가 돼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는 어떤 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저희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내 전체에 있는 173개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상욱 위원님께서 그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나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나 그게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해주셨거든요. 
김영옥위원   1억 편성했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저희만 이 25개 구청에서 광진구만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체 통합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서 찍으면 관리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점검을 뭐를 했고 이런 관리사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주택과라든지 저희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173개소 시스템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고 남은 6,000만원  정도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놀이시설에 여름에 쓸려내려오는 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철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김영옥위원   아! 미끄럼틀?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미끄럼틀을 이번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완전 교체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전부 교체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매달 70만원씩은 그 유지관리를 말 그대로 유지관리입니다. 
김영옥위원   아차산에 있는 놀이터에도 교체하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놀이시설 교체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안전치수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시다 보니 우리는 요청을 할 때 계속 공원녹지과에다 한단 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근데 위원님! 그건 저희가,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면 일로 가,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저희가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부서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고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쓰는 거는 주관 부서에서 다, 
김영옥위원   주관 부서에서 쓰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래서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 안전관리 QR코드는 과장님이 구청에 안에 들어가서 저희 위원들도 보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면 볼 수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언제 시간을 잡아서 제안을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런 통합관제시스템이 생겼는데 예산 편성 작년에 1억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언제 시간을 잡아서 저희를,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457쪽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 악취차단장치 5,000만원 이거를 그때 그 과장님이 자랑했던 그거 아니에요? 개발해서 냄새 제거한다는 그거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걸 시범으로 당해연도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5,000만원 잡힌 것 같은데 시범 설치 효과가 어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저희가 당초 각 개인 500인 정화조 빌딩에다가 계속 매년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좋다고, 그렇게 냄새가, 이제 펌핑할 때는 냄새가 나는데, 하수관로로 그 정화조에서 펌핑할 때 냄새가 나는데 그게 상당히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 하수도 하수라인 악취저감 그 판 있지 않습니까? 
  그 빗물받이판 거기 보니까 비가 왔을 때는 이게 열려서,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열려서 물이 내려갑니다. 
고양석위원   열려서 물이 내려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마를 때는 이렇게 걷어 올려서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겨울철에는 냄새가 좀 덜해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장마철이나 봄부터 이렇게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많이 난 거가 주로 어디서 많이 나냐 그러면 미가로 주변들 음식점들 많이 있는 이런 곳들 말은 안 하지만 그 퀘퀘한 냄새가 아주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돼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 위원  우리 주변에 안전치수과 직원들한테 해서 테스트해 보려고 우리 동네에 몇 개를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주변에서 냄새난다고. 사실 저희 사무실도 냄새가 나서 문을 닫는 편이거든요. 설치를 하고 났더니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효과가 대단히 좋아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이것도 악취가 고통스럽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건 홍보해서 예산을 더 갖고 와서 미가로 주변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머물러있는 곳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파악해서 이번에 삭감 나오거나 그러면 실태파악해서 널리 설치해서 불쾌감을 해소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 하나하고, 예산삭감증감이 아니라 도로과하고 안전치수과 부분에서 도로과는 순수하게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이런 게 주업무인데 안전치수과에서도 하수관로 교체를 하게 되면 도로중앙을 개복식으로 쭉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수관로를 교체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요. 연간 계약하지 않습니까?
○안전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연간단가로 합니다. 
고양석위원   연간단가로 계약하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안전치수과에서 연간 계약한 도로공사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업체가 서로, 도로과 운영하는 업체가 다르고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가 일반공개로 해서 각각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도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포장이 노후돼서 포장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관상태도 나쁘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포장까지 일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만, 관 상태는 좋고 포장만 하면 되겠다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개가 같이 병행될 때가 있잖아요? 관로를 가운데를, 예를 들면 이번에 군자 동일로까지 쭉 공사 몇 개월 동안 거쳐서 한 거가 있거든요. 보면 거기에 트러블이 많아요.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공사하는 업체나 안전치수과에서 관로 교체하고 또는 도로공사 포장하고 이런 업체가 같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고양석위원   그래야지 보면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도로과에서 할 부분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로과장님이나 관련 국장님이 이 부분은 명심하셔서 연간계약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불평불만이 없고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서 131쪽, 132쪽, 134쪽을, 세출은 예산서 392쪽부터 396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69쪽부터 47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394페이지에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설치가 있네요? 어디에 설치 예정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지금 저희들 자전거도난방지 CCTV가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양중학교하고 건대역 4번 출구하고, 뚝섬유원지 1번 출구, 아차산역 1번 출구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민원이 많았던 것이 군자역 주변입니다. 군자역 주변에, 그래서 내년도에 군자역 7번 출구 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자전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정말 보기 싫은 것도 많거든요. 일례를 들면 여기 의회 앞도 그래요, 의회앞. 의회에 딱 정문 들어오는 왼쪽에 저희 직원들이, 의회 직원들이 계셔서 아마 관리를 하셔도 정말 이중삼중으로 어쩔 때는 되어 있고 대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것은 아니고 미관에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다는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치대에 있는 곳이라도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곳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에 ‘거치대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치대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행에 너무 초래를 하는 이런 곳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실테고 그거 두는 곳에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사업을 드리려고 해서 딱 봤더니 과장님이 먼저 과에서 신설하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안내교통표지판 야광 LED등으로, 이건 좋은 사업인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사업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렸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를 해서 정말 그래도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어디에, 어떻게, 학교에 통학로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어느 통학로라고 해서 빼지 마시고 학교 앞은 실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야간에도 눈에 띄고 한눈에 볼 수 있고 운전자도 좋고 보행자도 좋고 더군다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 매년 서울시에서 발광표지판에 대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할 때에 다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지점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392쪽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원 기간제근로자거든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일단 저희들 현장근로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현장조사를,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공실이 있거든요. 공실이라든지 부과면적하고 소유면적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현장은 6월에서 7월부터 2개월 동안 현장조사원들이 하고 내근직원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그 분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업무보조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렇죠.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0% 내외가 징수교부금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액이 한 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 부분에 전문인인가요? 환경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전문적인 조사원들은 아니고요. 일단 가정주부들 같이 시간이 좀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주로 통계라든지 각종 조사요원을 했던 분들이 응모해서 모집을 합니다. 
안문환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가 있어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디 버스승차대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 버스승차대가 394쪽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 800만원 5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정류소가 관내에 163개가 있습니다. 163개가 있는데 승차대를 설치한 곳이 74개라서 설치액의 45% 정도 되는데요. 승차대 74개 중에서 구형 승차대가 남아 있는 것이 13대입니다. 13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원래 서울시 가로변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사업인데 가로변 버스개선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돼서 지금 서울시 사업에 주된 사업의 내용은 디자인 승차대라든지 무장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바로 버스에 탈 수 있는 무장애버스시스템으로 사업하고 있는데요. 구형 승차대 13대에 대해서 5대를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 몇m까지, 도로폭 몇m까지 서울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버스승차대는 전체가 하여튼 간에 서울시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글쎄, 이 부분이 서울시 사업인데 왜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하나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그런데 가로변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이 종료돼서 저희들이 구형버스 승차대 13개소에 있는 것을 신형으로 저희들이 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영동대교 북단에 있는 거라든지 지금 디자인거리에 있는 능동로 디자인거리에 있는 버스승차대 3군데도 구형버스 승차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능동로 같은 데를 일단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여러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버스승차대가 보통 굉장히 광고효과를 위해서 상당히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사를 안 해봐서 후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예산을, 우리 예산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특정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하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가로변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소에는 승차대가 없는데요.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성동 쪽에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묻기 전에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동서울버스 승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동안 안 했다가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했는지 거기 역시도 승차대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10 몇 개라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13개입니다. 
안문환위원   13개, 나머지 5개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서울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문환위원   그리고 승차대가 꼭 획일적으로, 우리는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아까 도로과도 나가다가 볼라드 문제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획일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광고효과도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어느 주민이 말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춰서 모양을 내서 하면 되니까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구에 연평균 과속방지턱 몇 개를 설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일단 과속방지턱 현황은 1,19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연평균 60~70개 정도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폐기되는 방지턱을 다시 없애는 것은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253개를 정비했는데요. 신규 설치가 3곳하고 철거가 11곳하고 비규격으로 분류되는 재도색이 제일 많습니다. 한 207개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 1억 4,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비규격으로 분류된 253개에 대해서는 전체 전량을 하여튼간에 도로과에서 정비를 완료합니다. 
안문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든 과장님도 그렇지만 사실 과속방지턱은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안문환위원   일부 그 당시에 민원인의 순간적인 생각이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가보시든지 해외에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광진구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준법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골목길에서 과속 안 내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교통 옆에 주차된 게 없고 교통여건 좋으면 과속을 해서 그러는데 글쎄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예산 들여서 방지턱을 설치하고 또 나중에 철거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에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은 현장조사하고 방지턱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면밀히 이것도 검토해서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남발하지 않고 하여튼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자양2동 우체국 앞에 있잖아요, 오체국 앞에. 거기에 마을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들이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유일하게 LED 안내간판이 없다고 설치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좀 체크하셔서 다 설치되었는데 거기가 빠졌다면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얘기하는 거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예산서 134쪽, 13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53쪽, 154쪽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서 397쪽과 사업설명서 479쪽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69쪽부터 478쪽, 사업설명서는 569쪽부터 57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네, 교통지도과에 관련된 거는 다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에 보면 운수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운수과태료가 136쪽도 있고 137쪽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36쪽에 있는 운수 과태료를 보면 조금 줄었어요. 작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그래서 왜 그런지, 운수과태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환산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 운수과태료는 저희가 택시나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 과태료가 대상이 되거든요. 
김영옥위원   운전자 과태료로?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매주 1회 이상 거기에 밤 12시쯤에 점검을 나가서 항상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영옥위원   택시 정차하고 있는 거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보다 올해 예산액이 적으니까 아, 내년 예산액이 올해보다 적으니까 좀 계도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아무래도 건수가 준다고 봐야 되겠죠. 
김영옥위원   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469쪽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29명.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민활동비라는 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 그린파킹 대민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린파킹 금액 저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직원들 그 월초수당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월초수당이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안문환위원   특별회계로 월차수당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월초수당입니다, 월초수당. 
안문환위원   월초수당? 
     (「복리후생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리후생비라고요? 그 1,740만원이? 
     (「광진구청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 다 나가는 거라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요 넘어가셔 가지고 470쪽에 광나루 한솔주차장 건설 아니,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어요.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교 주차장 타당성 용역이 있거든요, 2,900만원? 이 지역이 어느 학교를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광남고등학교 지하주차장에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타당성 용역비로 잡아놓은 4억 1,400만원이거든요.
  그게 총 사업비를 95억으로 봤을 때 시비가 60%고 구비가 40%가 되는데 공사비 그 산출내역을 보면 연면적 학교 운동장부지가 2,989㎡가 됩니다. 그거를 80% 해서 지하1, 2층 해서 그 공사비 190만원 잡으면 95억 돈이 나옵니다. 거기에 4.23%로 해서 용역비 4억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다 잡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하는 거죠. 
안문환위원   아니 광남고등학교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얘기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 소요액이 95억에서 4.23%를 그 타당성 용역비로 기본설계비로 잡게 됐다는 얘기죠. 
안문환위원   그쪽이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거기가 지금 주차 저기로 보면 한 9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0%가 넘지를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파트들이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인지는 몰라도 그쪽 위치가 주차보급률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들이 극동아파트나 현대아파트나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나 극동이나 현대는 지금 다, 현대는 좀 아니지만 극동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극동이 재개발이 되면 바로 또 현대 역시도 재개발이 들어가기 임박해지고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주차난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학교에다가 주차장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쓰지 않는 그게 되거든요. 
  좀 이런 예산 잡으실 적에는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에는 95%여도 여기는 그래도 차 댈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군자동서부터 시작해서 중곡동 일원 능동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없는 지역에는 지금 심각한데 계속 옛날 주거 때문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집들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티코 크기에 그래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계속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테지를 해서 거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데보다는 지금 오히려 그쪽 편이 아파트가 없는 지구가 주차난이 더 심각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저희들이 서울, 
안문환위원   이렇게 예산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집단민원 때문에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실무진들도 느끼겠지만 이 중곡2동, 1동 이쪽으로는 아주 심각해요.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는 공영주차장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좀 늘리자니까 그것도 주차장 프로테지가 100% 넘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게 서울시에서 주차보급률 산정이 부설주차장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상업지역 이런 시설이 많은 쪽에는 주차장 보급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자꾸 서울시 핑계대지 마십시오. 과장님들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면 전부다 서울시 핑계만 대요. 
  서울시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지역에 불편함을 갖다가 서울시에다가 호소해서 그것을 따오시는 게 일을 하시는 목적이지 서울시에서 죽어 그러면 죽을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남고등학교는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건 일단 가장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 게 땅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그렇고 또 주택가에 안에다가 좀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층을 올리면 또 민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건 다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광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아파트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부지가 학교부지, 부지 매입은 없고 또 그 대신에 사업 넣어서 일단은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타당성을 조사해서 주차 수요나 주변의 동선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갖다가 일단 내년에 해서 그 후에 이게 타당이 있다 하면 다시 거기에 또 투자심사나 모든 게 거쳐갑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좌우간 내년에 일단 그쪽 부분들이 우선 저거 하니까 할 예정이고요.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양동이나 중곡동이 이런 데 주차에 대한 건 저희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주차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모순된 곳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시에도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실제로 쓰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공영주차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률이 많아서 우리가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문환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들이 학생들 통학 등교를 해달라는데 인도를 만들라고 차를 빼면 차 주인들이 와서 길에 눕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학교를 두고서는 학교 둘레를 전부 차로 막고 있어요. 아 서울시 공무원들 좀 내려와서 보라 그러세요, 좀!    우리 의원 아닌 척하고 가서 한번 주민인 척 하고 따져 줄 테니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정치를 해요.
  그리고 제발 과장님들 내가 오늘 과장님만큼은 그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핑계 좀 대지 마십시오. 과장님들의 업무예요, 업무.
  서울시에서 하지 말래도 과장님들이 내 지역 광진구 주민이 필요하면 하셔야 될 예산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제가 서울시 핑계대서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리고요 471쪽에 자양4동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임차료 지급이 있어요, 72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 자양4동 노외주차장에 보면 거기 일부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게 6면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주는 임차금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그 개인은 거기에 건축을 하거나 뭐 이게 좀 불편하게 돼 있나보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아니 저희들이 그걸 매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쪽 자양4동지역 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 그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땅을 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6면에 대한 임차료만 한 55만원 정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안문환위원   그럼 자양동 쪽에 그 옛날에 동부간 르네상스사업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관훈위원   양꼬치거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 양꼬치거리 바로 옆에 자양4동 어린이집, 저기 어린이집 안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6면 정도.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김영옥위원   끝났고 추가질의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네. 아까 하다 말은 거죠?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있는데요. 그린파킹 조성사업 있죠?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제 30면을 다시 33개 시행하시려고 지금 예산 잡아져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작년에는 50개인가 잡아가지고 얼마나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저희가 작년에 33동에 50면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0동에 45면 목표는 거의 다 주차장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할 데가 남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 같은데 있잖아요, 저 그린파킹 되어져 있는데 계도하는 일이 먼저지 않을까요? 네? 그린파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를 안 대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안 대고 있다고요? 
김영옥위원   많죠. 저보고 사진 찍어서 갖고 오라 그러면 저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저희들이 그린파킹을 조성해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기간 5년이거든요. 그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도 안내장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장이 5년 지났다고 해서 그거 받았다 그래서 이거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하여튼 그건,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건축을 많이 새로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새로 많이 하고 있으면 1층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저도 이거 지금 주차장 광남고등학교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자양1, 2, 3, 4, 구의1, 3동은 공영주차장 있어요. 자양1, 2는 없죠? 없는데 자양1동은 아시다시피 빙빙빙 돌아서 전부다 주택만 파묻혀서 재래시장을 끼고 있어요.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있다고 한들 거기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고 자양초등학교 지하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주차난 심각합니다. 네? 과장님! 하실 데 있는 데를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은 광남고등학교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두고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보려고 하는 곳 중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하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하고 포함해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일단은 학교는 저희들이 학교 측의,  
김영옥위원   네, 타진을 좀 해봐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그린파킹 인원 업무용 전화사용료가 있어요. 4만 5,000원씩인데 국한되어져서 이렇게 명시 딱해갖고 전화요금을 전화를 따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담당자가 업무사항으로 그,  
김영옥위원   아니 공통전화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아니 현장에 나가서 써야 되니까요. 
김영옥위원   현장에 나가가지고 핸드폰 쓰는 사용료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이거 저기 보장받는 폰 중에 하나인가요? 이렇게 공용폰 중에?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이거 그린파킹 사업 이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접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저희구만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말따나 어떻게 접는 걸로 검토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가 또 걸려있는 사업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니까,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센티브도 걸려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 사업을 하시는데 하시면서 계도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한번 전수조사를 다시 해봐서 한번 계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작년에도 들었던 소리 같아요, 똑같은 소리.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작년에 저는 여기 없었는데요.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니셨는데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또 하나 471페이지에 보면 교통지도 근무복 징구비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맞췄던 건가요, 옷을 했던가요?  매년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매년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한 벌, 한 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고 디자인이 바뀌어서?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그 물품을 갖다가 전시해서 그 지도원분들이 오셔갖고 선택을 해서 많이 선정한 업종 의류를 선택해서.  
김영옥위원   바깥에 외근해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매년 해드려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저희들도 지금 이태익 팀장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굳이 매년 해줘야 되겠는가?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격년제로 지금 이제,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조끼를 구매하시면 하복에 조끼를 구매하시면 최하 2년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본인 티셔츠에다 조끼 걸치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춘추복이나 동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오는 본인들 옷 단정하게 입으시고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37명이나 되시나요, 또?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32명이요. 
김영옥위원   지금은 현재 32명?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여기 어디어디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한,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거는 저희가 지역은 오전, 오후, 심야조로 나눠져 있어갖고. 
김영옥위원   3개조를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끼를 좀,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김영옥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좀 편해지셨겠습니다. 김영란 청탁금지법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던, 소위 말하는 스티커 좀 봐줄 수 있느냐, 빼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분들 교통지도원들이 다니시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개중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개중에 혹시 아는 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이 분들한테도 잘 숙지하셔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것을 잘 숙지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안내차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통지도원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다 제 이름은 넣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 하나 더 말씀하고 싶은데요. 
  주차관리 담당 과장님들, 역대 과장님들한테 제가 항상 부탁하고 당부했던 건데 자양1동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주택가에 노상주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양초등학교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진입로 때문에, 진입로 문제가 집을 다 사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자양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길가에 있는 집을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집을 사서 학교를 짓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그 집을 사느니 차라리 어디 적당한 부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게 이익인지, 또 세 번째는 법원이전 지역에 새로운 도시건물을 지을 때에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자양1동에 노상주차장을 싹 치울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차관리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위원   부탁합니다. 
안문환위원   18년 전 사업이에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김수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끝나자마자 알지도 못하게 김수범 위원님이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셨어요.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옥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차위반과태료가 주택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더불어서 세외수입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짭짤한 수입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측면에 피눈물 나는 주민들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가장 민원을 받는 것은 이거거든요.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부과는 받아야 마땅하지만 조금 경감해 달라, 원인무효 해 달라, 특히 스티커 발부 차량 대수 대비 면수가 적은 곳이 대표적으로 자양4동,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군자동, 중곡1동, 2동, 3동, 4동 이렇게가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동이에요. 
  그런데 광장동하면 강북의 강남이라고 해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데 아까 거기다가 주차장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군자동 장안초등학교 지하 초등학교가 높아서 거기 예전에 검토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얘기도 하지만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거 이것이 정영섭 구청장 때인가는 5분 경고해서 계도했어요. 방송으로도 하고 한 적이 있고 또 정송학 청장 때인가는 하도 딱지를, 식당하시는 분들이 점심식사 때 주차를 불법성으로 주차해놓은 부분에 스티커를 많이 발부 받아서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한 적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도 주위에는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2시까지 유예하지 않고 그래서 음식점 주인 사장들이 저한테도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하냐라고 해서 항의한 경우가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시켜서 그 요원들이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면 1시간에도 수십장 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요소요소에 전체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원에 의한다거나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 식당가 주변에서는 12시에서 2시까지는 교육시켜서 정말 스티커 발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저희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주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저희들도 계도위주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계도하고 나서도 조치가 안 될 때에 저희들이 안내방송도 해야 되고 전화 알림서비스도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단속 요원들이 물론 성격이 다 다르지만 친절하게 계도하고 유예하고 하는 그런 차들이 있는 반면에 실적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주민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김영옥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지도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위원   알림서비스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알림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지금 저희들은 단속을 하게 되면 CCTV 같은 경우에 저희도 구에서 설치한 게 33대가 있거든요. 
  단속이 되면 저희 영상이 떠서 거기서 안내가 바로 저희들이 가입된 전화번호로 지금 단속 대상이 되니까 차를 이동해 달라고 해서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신고를 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기란   신청한 차량만 되는 거 아닌가요?  
공영목위원   신고가 되면 사전예고가 딱 가니까 5분 내로 바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예고제하고 똑같은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런 홍보를 좀더 아차산메아리나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현황 파악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조금 양호하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저희 광진구는 주차장 면수로 따지면 120% 정도가 나옵니다. 
지경원위원   120%인데,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설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지경원위원   그게 허수란 말이죠, 허수. 왜냐하면 허수를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몇면이나 되는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 만날 아까 계속 주차장 만들어서 또 없어지고 하는 것 그대로 면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허수로.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게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라고 해서 그게 올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그린파킹을 말씀하셨잖아요? 
  5년 후면 실효가 만료돼서 우리가 관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하려면 5년 후면 그 숫자를 빼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 빼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지경원위원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골목길,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많이 목격을 해요. 차 안 들어갑니다. 요새 단속도 느슨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대놔요. 그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제 생각은 할 수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번지에 주차장이 몇 대, 차가 누구누구 해서 그 사람이 일번지 차 주차할 수 있는 데 그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했다면 열외시키고,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또 건물에 자동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자기도 복잡하게 안 들어가요. 그러면 면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준다는 말이죠, 우리 주차 행정에.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호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국민정신건강센터 100면을 확보했고 한강호텔에서 주차장 60면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또 올해도 목표를 저희들이 150면 정도, 내년에도 한 150면 정도를 목표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형주차장이 가능하면 밤에 노는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게끔 계속 MOU를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란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 광진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전 병 주      임 병 주    공 영 목  
  안 문 환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18 인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국 장김 해 성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