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5일(목) 0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50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51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내년에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0일까지 5일간 연장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광진구 의회는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2월 5일날 선출을 했습니다. 
  선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선출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울러서 의회 내부에서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위원장 직무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 예결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기각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유 불문하고 대국민들 앞에서 우리구민들을 상대로 또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또 우리구청 공무원 관계자 앞에서 예결위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공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회의 파행이 야기될 수가 있는 거고 내년도 중요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행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민의 입장의 편에 서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기를 바라고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결과가 어떻게 났든 간에 여기 7명 의원님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사죄든 뭐든 어떠한 요구를 원하지 않고 회의에 원만히 참석해 주기를 우리 7명이 같이 다 동의를 했으니 의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서 원만한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입니다. 법적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기각이 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의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맞고요. 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여기 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결위에 참석해서 원활한 내년도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도 아울러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복귀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고 그동안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예결위에 참석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2 인
구      청     장김 기 동
부   구   청   장백    호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