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예산안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안 2건, 조례안 7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기획회의에 참석해야 돼서 오현정 의원님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요.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등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노인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에 한정하던 것에서 이를 확대해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까지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업비용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 관련정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인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안건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오현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 단체를 지원하여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조는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의 목적에 부합하고 관내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십니까?
○박삼례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장기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31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광진구의 통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요양기관이 약 72개소로 되어 있고요. 종사자는 여기에 한 2,317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지요? 전액이에요? 아니면 몇 %하는 거예요? 환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원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그 내용은 가능하시다면 어르신복지과 담당과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기존 조례에 노인 정책 수립하는 신설안을 2조에 넣었고요. 3조에는 장기요양기관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자를 조문에다가 추가했고 제4조에서 요양요원의.
○박삼례위원 나는 질문이 조항에 있는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317명인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고 환자마다 다 지원액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증도 있고 조금 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우리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거죠.
○오현정의원 여기 종사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종사자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노인돌봄서비스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지는 노인들이 많은데 그 기관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요원들이 굉장히 종사자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위생사 이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까지도 다 됐는데 요양보호사는 학력제한도 없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직무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근무환경여건을 구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이지 장기요양요원한테 1인당 얼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랑 강화도 필요하고 사기진작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보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조례의 스트럭처 구조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 조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제4조 그리고 대한노인회와 관련된 법 제3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이해당사자인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에 대한 혜택으로 해서 법이라든지 조례가 다 짜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설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들어와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이것은 사실 조례 구조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한 법도 「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가 여기에 더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의 구조상 어긋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노인복지법」 제4조를 근거하고 있고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가는 조례는 「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가 더 추가돼서 들어간 겁니다.
○이상욱위원 「노인복지법」 저희 조례에 1조 정의에서 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제4조를 봤더니 거기 3항에 보면 경영자의 책임으로 다 일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종사자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저도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게 이 조례의 구조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렇게까지는 파악하지 못한다, 더 이상 파악은 우리하고 똑같다더라고요.
○이상욱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장기요양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에 대한 급여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질의 드린 이유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아니,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이게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제1항에 보면 장기요양사들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5호에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보호사만이 이렇게 한다고는 제가 보여지지는 않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이상욱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에 보면 1항에 요양보호사, 2항에 간호사, 3항에 간호조무사, 4항에 치과위생사 이렇게 구분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
그런데 그런 조사가 좀 더 되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좀 더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범위를 좁히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조사가 좀 안 됐다고 하니.
○오현정의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거의 드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방문, 장기요양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 환경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을 간호사들이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면 간호조무사가 좀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한 5,60, 6,70대의 장기요양요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현정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한 지어서 간호사 이렇게 다 빼는 것은 또 거기에서도 열악하게 나이 드신 간호사든지 퇴직하고 종합병원에 근무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몇몇을 제외하고 이렇게 구분 짓기가 뭐하니까 장기요양요원이라고 간호사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욱위원 일단 과장님, 첫 번째로 질의드렸던 구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탐색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이상욱위원 두 번째는 우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숫자 그리고 조무사, 간호사들에 대한 우리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 좀 명확하게 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를 받고 나서 또다시 다른 생각을 해 볼 테니까요.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처우개선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장기요양보험법」이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어떤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이 건의했던 그러한 사항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의 자료에도 보면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달, 경로의 달 기타 등등 노인 증진에 대한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말 그대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잘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영목 위원장님을 위시한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정관훈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선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노인에 대한 부당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진구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노인 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볼 것 같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계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소속공무원, 관련 시설 종사자,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학대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구민에 대한 인식제고 확산 및 적절한 대책을 마련코자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신 공영목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정관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노인 학대 실태조사 사업비 지원과 정보관리 및 예방교육 및 홍보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4조, 제6조의 목적에 부합하고 노인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국장님! 방금 조례 제정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제가 들었고 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대받은 어르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시설에 계신 분들은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 중에서 학대받는 부분은 참 이렇게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경찰관서에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신고가 되면 그때 조사를 하거나 또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복지사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약간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각 파출소에 연계를 해서 수소문 끝에 건대병원 응급실에 있는 걸 찾긴 찾으셨거든요.
물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집에서 어떤 학대를 받고 있는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간호사도 배치하고 찾동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만들어서 무늬만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례가 정말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이나 대책이 더 필요한데 조례에서도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구청에서 그 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찾동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보강된 부분도 있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실행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동 복지센터와 해서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더 면밀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관할 구에 신고를 12년, 13년, 14년 예를 들어놓고 전국 노인 학대 주체결과 배우자 퍼센티지는 16년 것으로 예시를 했어요.
그래서 16년의 건수를 먼저 밝히고 이렇게 퍼센티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노인폭력 학대에 보면 전부 다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네.
○지경원위원 옆집이나 주위의 신고에 의해서 가끔 매스컴도 타고 발견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물론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동폭력도 포함됐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의 대책은 혹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어 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발견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보다 세밀하게 그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한테 학대를 당하든가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그 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기관들과 협조해서 면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에 마지막 보루가 통반장들이잖아요. 통반장들을 상대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 또 각 직능단체나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신고만 받고 하려고 하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보면 ‘노인학대’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죠. 너무 많은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주위에서 보면 모든 게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하다못해 성폭력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했을 때에 성폭력이 성립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폭행이나 폭력으로 갈취를 당한 피해자가 부모나 아니면 조부가 내가 자식한테 손자한테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해당되잖아요. 그게 신고 안 하면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폭력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드러나지 않아서요.
○지경원위원 피해자의 생각에 의해서 죄가 성립되고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구조를 확 바꾸기란 쉽지가 않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피해의식을 느낀다 신고해 줘야 되는데 신고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인데 내가 신고하면 친족 간에 내가 불이익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돼서 일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전자에도 말했듯이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찾동을 하다시피 찾아가서 발굴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네. 앞으로 저희들이 찾동 인력과 그다음에 통반장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하고요.
특히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할 때에는 노인 학대를 당하신 분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겁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을 거고 대화중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심리적인 것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담사들을 같이 대동하고 해서 현장을 나가서 신고 않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제가 봐서는 발굴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구성이 핵가족시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자식들도 어른들의 말을 이제는 안 듣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쉽지 않다. 그리고 조금 저거한 것은 이 조례를 보면 조례는 광진구민을 상대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네. 전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만약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타구에서 올라와서 살다가 자식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이첩을 하나요? 여기서 처리하나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진구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저희들이 그런 신고사항이 있으면 폭행여부를 경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경찰들이 나가서. 그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경찰에 요청하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지경원위원 정의 1조에 보면 ‘노인’이란 ‘만65세 이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범위를 너무 축소시켜 놨지 않나.
그리고 어디에 살든 노인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노인의 기준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정도라도 대상을 한정해 놓고 제대로 해 주면서 그걸 확대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경원위원 아무튼 거기에 의문점을 가집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타구에서 와서 광진구에 지내고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거의 이쪽에 거주지를 안 옮겨놓고 자식 집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가면 이 조례의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폭행이나 폭력 같은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자하고 상관없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방사업이 주로 어떤 것을 실시하고 계신지도 제가 궁금하고 물론 캠페인 같은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질문이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대상자가 발견됐다면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게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판단해서 처벌이 돼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할 때에 그분들이 왜 폭력과 이런 것에 같이 접할 수밖에 없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심리 상담이라든가 의사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서 구청사가 이전하면 거기에 노인케어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일부 주민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광진구에 복지시설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면 이런 분들을 다 수용할 대안이 있나 저는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지법과 지검이 이전해서 청사의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시설 건물주 되시는 그쪽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박삼례위원 결론은 대안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희년의 집을 갔었거든요. 거기에 여성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 나온 여성들을 거기서 케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아내서 가족 남편이나 폭력 가해자가 와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또 괴롭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할 일, 밖의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 일인데 사생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면 그분이 가면 또 이 여성을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복지가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 이 조례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무언가를 고민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의원 이게 광진구 조례니까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요. 학대받는 노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66%인가 그렇게 주로 은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통계로 보면.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이 부분을 줄여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광진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광진구에 찾동사업하잖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찾동 내에 동원된 인력, 다른 일도 하지만 통장님들 활용하고 그다음에 생활사도 있어요. 사례관리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합적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우리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나름대로 위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처벌은 국가적인 법률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복지시스템들이 많이 보강 됐잖아요, 금년도에 특히.
이런 분들을 우리 조례를 통해서 묶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렇잖아요. 또 발굴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제도권 내에서는 노인 학대를 살펴봐서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우리 주무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제도권 내에서 살펴서 이걸 제도권에 끌어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피상적이나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만들 때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진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을 총 나름대로 결집하고 조정해서 노인 학대 문제를 같은 연결고리로 연결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총론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간이 뭐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의미니까 어차피 광진구 조례니까 광진구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공영목·김기란·김수범·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신 김기란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욱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진심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영목, 이상욱, 김기란, 김수범, 박삼례, 정관훈, 지경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에 따라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이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 등 7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마지막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 통계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 190만 명 중 서울시는 35만여 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개인의 인적 특성, 희망업종 등에 따른 직업훈련과 취업이 구 차원에서 지원되어 경력단절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여성들에게 국한된 것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제안되었습니다.
제1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정보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목적에 부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별도로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 자치구청장 회의를 이낙연 총리님께서 주재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각 구청장들한테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성들은 일단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질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미 국장단 회의 때 지시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참 여성들이 좋아할 조례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 기타 등등 가정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다시 직장을 찾고자 할 때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자기 전공도 살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간호사분들이 육아휴직을 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우리구에 재택근무가 얼마나 있어요, 여성들? 재택근무를 해서 가정에서 육아도 키우면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 이런 재택근무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굳이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자기 적성을 살려서 전문성을 살려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정에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또 별도로 설치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아직 그 계획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가 저희들도 좀 힘든 사항인데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런데 방향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례위원 저희가 2년 전인가 일본 국외연수를 갔을 때 어떤 시설에 갔을 때 재택근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본은 활성화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좀 검토해서 굳이 자기가 일자리 찾으러 다니고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그 재택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의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도 100%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기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아직 추진을 안했다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저도 방향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직종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조례안에 시행계획을 짜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행계획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일을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조정하여 법률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배출자 처리 부담원칙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체납가산금을 종전 100분의 5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여 법률과 같이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는 최근 20년간 소비자물가는 66.2%가 상승했으나 우리구 수수료 인상은 1995년 분구 이후 98년 17.1%, 2005년 17.3%, 2011년 5%, 총 39.4%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억제 시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쳐 주민서비스 및 분뇨수집운반에 따른 제반시설장비 등에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업여건도 고지대 단독,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타구보다 작업여건이 어려우며 수수료도 구별로 상이하여 주민불만이 빈번이 발생하는 등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뇨수급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본요금과 할증률은 자치구가 동일하게 통일하고 추가요금은 구별 작업여건을 반영한 수수료 개선방안을 시달 권고하여 우리구도 물가심의회 등 자체 검토를 거쳐 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본요금 및 할증률은 서울시 권고에 따라 기본요금은 현행 2만 31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2,190원을 인상하고 할증률도 7%를 적용, 타구와 통일하였으며 초과요금은 자치구 수급여건에 따라 조정된 서울시 권고안 2,127원으로 인상을 수용하지 않고 21% 인상된 1,790원으로 인상하되 2개년에 걸쳐 분할 인상을 추진하여 일시적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연차별 인상 방법은 1년 차에 130원을 인상한 1,580원 약 9%가 되겠습니다. 2년차에 210원 인상한 1,790원 13.3%로 각각 분할 인상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 및 가산금 조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기본요금 통일로 구별 형평성을 해소하고 연차별 인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자금여건이 어려운 대행업체 경영여건 개선 및 노후장비 현대화를 이루고 종사자 급여 현실화 처우개선을 통한 보다 친절하고 청결한 대행 및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실제 가정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5만원 냈다고 하면 인상돼서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돼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관내에는 약 한 13대 이상 다세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한 70% 되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치울 경우 종전에 한 8만 1,000원인데요. 인상되면 8만 9,000원이 되니까 그 부분이 한 7,72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세대로 나누게 되면 한 세대당 한 770원 정도 인상될 겁니다.
○박삼례위원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가정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분뇨업자하시는 분들도 인건비 및 기타 인상 사회적으로 올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25개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서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주는 이유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업체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득이 더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방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이럴 방침입니다.
지난 번 종량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처우개선에 순수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 종사자들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안 따를 적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혹시나 그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다른 업체가 입찰 받을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있습니까?
○이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관내에 업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셔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향후에 사업평가를 하고 나서 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에 대한 인상분은 확실하게 업주에게 그런 이득이 올라가지 않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반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번에도 좀 느낀 것이 국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의회에 계셨으니까 예산이나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 같은 경우 설명을 할 때 물론 나름대로 업무내용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팀장님들이 잘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한다면 적어도 과장님들이 팀장들 대동해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 어떤 존중의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 정확히 조례 또는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온 분이 청소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과는 다르지만 주택과장하고.
나머지는 다 팀장 이런 분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서로의 어떤 존중의 의미에서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다시금 느꼈는데 오셔가지고 그래도 설명을 나름대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잠깐 뵙고 그랬는데 그런 면들은 아마 귀감이 될 듯 싶고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 정립상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종사원 인건비가 18.5% 인상이 되는 건데 1년도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난 2011년도 그때 조정하고 그 이후에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 종사원의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6년 기준으로 그렇게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 ○정관훈 위원 2016년도. 그러나 2016년도는 238만원인데 그러면 18.5%가 증가를 2년 만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니죠. 저희가 봉급은 그 회사에서 경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시키는 것은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진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2조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체적인 감사대상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의 제외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감사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반 편성사유와 민간전문가의 감사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절차 및 방법과 감사반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감사결과 보고 및 결과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시기, 감사결과 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 하에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논의되기 전에 이걸 먼저 수정을, 왜냐하면 수정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다음에 논의를 하고 질의를 해야 짧은 시간에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공영목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안으로 준비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12조만 조금.
말씀하신 4가지 중에 12조에 보면 대표자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표자는 앞에 조문에 괄호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자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12조만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나머지 3개 조문은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국장님과 소장님이 계신데 조금 전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게 전문위원 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다 만나서 논의를 했었던 겁니다.
실로 따지면 이게 원래 보류감이에요. 따지면 거부감입니다.
다시 보완해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됐든 정례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됐든 과장님 급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부서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 양두승 과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부지런히 쫓아와서 설명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사람이니 우리 수정안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이걸 이번 기회에 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존중의 의미는 가질 필요가 있다. 어느 때 보면 팀장님들 주무관이 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존중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여하튼 우리 양두승 과장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을 가지고 하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점에서 찾았던 거니까 롤모델로 삼아서 국장님,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하나만요. 검토보고서를 받아 보고 우리 심경섭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나오고 위원들로 하여금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보고를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
다른 검토보고서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서도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들은 민원이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의견 내고 구청에 반영해 달라고 의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적인 심 팀장님께서 의견 주셔서 같이 구청 조례를 정말 조례다운 조례로 만들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전문위원이 오셨다는 것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청에서도 조금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각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 위원님, 일단 이 조례안은 사실 제출되기 전에 더 많은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용어의 통일도 사실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문제가 조금 있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주택과장 양두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실제로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수정안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많이 같이 논의하고요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4조 1항 ‘감사요청서’에서 ‘관련 자료’로 한다. 제10조의 ‘감사대상 공동주택’에서 ‘감사대상단지’로 한다. 그리고 11조 제3항 및 4항의 ‘단지’에서 ‘감사대상단지’로 한다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기란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공영목·김기란·김수범·박삼례·정관훈·지경원 의원 발의)
(12시18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신 김기란, 김수범, 박삼례, 이상욱, 정관훈, 지경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날카로운 안목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영목, 이상욱, 김기란, 김수범, 박삼례, 정광훈, 지경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어린이놀이터 및 지하철역, 어린이집 등의 시설부근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에 어린이놀이터 및 지하철역, 어린이집 등의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추가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단속 사각지대인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은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광진구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민저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의 생활공간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역 부근에 금연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부디 동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의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이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에 대한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며 의원발의안을 검토한 바 조례 제정의 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제5조 제1항 제7호에 아동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어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로 근거법령을 추가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거기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10m 이내에 있는 곳은 흡연 부스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거기를 철거를 할 수 없이 했던 거고요. 강변역 쪽에 있는 거기 동서울터미널 그쪽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 내에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욱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실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좋은 방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청소과가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을 세울 때는 사실 간접흡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회부를 보냈을 때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정례회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모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28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8년 7월 16일 제정된 후 1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진단 등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항 ‘수탁자는 센터에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호 ‘수탁운영자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또는 제8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를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로 하며 안 제10조 제3호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로 구성 완화하고 안 제16조 제2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된 용어고 명칭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법적으로는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제1조 사이사이에 좀 바뀌고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거를 개정한 이유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재활복지 권리보장, 정신건강 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박삼례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이 정신증진건강사업 그러면 크게 확대가 됐으니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고 두 번째 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복지센터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줄었는지 어디까지 확대됐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정신건강증진센터였는데요. 증진이라는 것은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신질환복지서비스라고 명칭이 바뀐 것은 복지가 더 확대된 개념으로 해 가지고 행복한 삶, 더 나아지는 삶이기 때문에 더 환자들에 대한 어떤.
○박삼례위원 과장님, 단어 풀이를 해 주시는데 단어는 우리도 보면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난 건지 아니면 용어만 바꾼 건지.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사업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한다’가 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어가 변경이 되었고요.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