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0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안건심사에 오늘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이며 먼저 선임국장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 94억 4,300만원 대비 4.2% 감소된 9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융자로 2억 3,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2억 100만원 등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1,4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7억 300만원 등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입니다.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1,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여로 8,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억 6,600만원 등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에 있는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4억 2,6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억 5,100만원 등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에 있는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입니다. 관내 도로굴착복구에 14억 1,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6억 2,900만원 등 2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에 있는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8억 1,5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4억 900만원 등 2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15쪽까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등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시설개선, 모범업소 융자금 등 6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억 3,900만원 등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해서 11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융자를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사회복지과장 윤석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존에 있었던 기금에 예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가 14억 4,700만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다음에 융자한 것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상욱위원   민간융자라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지금 2018년도   나가있는 게 지역자활센터에 3억하고요. 그다음에 임가공사업장에 3,000만원하고 마을자전거사업단에 3,000만원 그다음에 늘푸른되살림협동조합에 5,000만원 올해 2017년에 5,000만원 나간 거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올해 또 기금이 더 지출이 될 건데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2억 3,000만원 정도 돼요. 그거는 뭐냐하면 지역자활센터가 전체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3,000만원은 원래 나가있었고 그 2억은 서울시에서 해줬어요. 그게 만기 5년이 돼 가지고요. 2018년도에 만기가 되는 2억을 서울시에서 회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억이 사용될 거고요. 3,000만원은 희망나르미라고 해가지고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만기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2억 3,000만원이 임대료로 또 지출이 될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줄 때 이율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연1%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욱위원   1%인가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침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떤 지침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자활. 
     (「시행규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활시행규칙. 
이상욱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자활기금 시행규칙에. 
이상욱위원   자활기금 시행규칙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이상욱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3억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에 3억하고 2억 나르미에 3,000만원 또 다른 곳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이상욱위원   융자가 돼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반대로 그쪽 센터 쪽에서 융자를 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자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이상욱위원   그쪽에서는 과연 어떤 몫으로 우리에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병기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현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그리고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센터 종사자분들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열 분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열 분. 교육비가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략 기억나는 내역 좀 얘기 해 보세요. 교육비가 3,000만원 정도 든다는 거.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교육비 3,000만원 
어디에 있는 3,000만원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정관훈위원   자활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센터 종사자 교육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들.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신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관훈위원   신규는 아니겠죠, 이게 종사자 교육은 쭉 있어 왔을 텐데. 그런데 교육 인원이 10여 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3,000만원 정도 된다면 상당히 좀.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3,000만원이. 지금 어디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3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37페이지. 
정관훈위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기업 컨설팅 지원 및 센터 종사자 교육 해 가지고 2,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2,900만원이요? 이거는 지금 올해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종사자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5,5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으로 가는 전문가를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앞으로 자활센터사업단에서 일하는 것 말고 자활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거기에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인건비 해가지고  2,400만원정도해서 지금 2,900, 3,000만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지금 인원이 센터에 10여 명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10여 명 정도.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을 증원해야 될 특별한 컨설턴트라고 봐지는 것 같은데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 센터. 
정관훈위원   왜 그러냐면 금번 예산 때에 주가 인건비가 집중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쭉 보면 인건비가 지나치게 하고 그래요, 일자리창출 그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과연 여기 센터 내에서 컨설턴트가 내부적인 인원가지고 부족한 건가, 그거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지역자활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회계 문제나 이런 문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자활사업이라고 지침에 보면 그런 어떤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센터 전체직원들을 한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과연 이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 인원이 필요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예결위 때 얘기 나눌 때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현재 10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연 증원이 필요한 건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셔봐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할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앞서서 자활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보증금들이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뭔가 필요하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보증금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금이 7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7억을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면 기금이 너무 작아져서 기금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임대보증금으로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다 편성돼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 기금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사업이 양성평등위원회 무슨  행사 같은 거잖아요, 이 밑에서.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합니다. 7월 첫째 주에. 
정관훈위원   7월 달에. 그게 과연 필요하다고는 봐지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오히려 여성우월시대고 그런 쪽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여성양성평등 이전에 뭐였었죠, 이게 이름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양성 그쪽으로 바뀌었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어떠세요? 
  아니,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낮은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평등한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니 그냥 소신껏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법의 취지는 지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이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의 사회적 지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낮은 것이 또 현실이고요.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지만 법은 여성의 어떤 지위를 향상하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인데요. 전국 226개 자치단체가 일종에 기념식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내용을 좀 더 양성평등에 맞춰서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데 예산도 한 900만원 정도 안 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계속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한 기념식과 또 거기에 부대행사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를테면 최일선 행정을 집행하면서 봤을 때에 법적으로 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체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경우도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가끔 가다가 행정기관에서 우리일선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같은 이런 것들을 법제처나 이런 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청 같은 데서 의견을 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얼마 전에도 청장님 지시로 내년 「헌법」 개정에 대비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또는 관련법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중앙정부나 또 상위 서울시에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을 요구하였고요.  
  저희도 이런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개정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구청 부서 중에 하나가 제도개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상부 중앙정부 같은 데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손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금에 사실 저희가 계속 적립해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셔서 어저께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경력단절여성등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양성평등주간이라든지 여성권익증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그게 같이 병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저희도 그런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당초 양성평등기금이 5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해 왔는데 일반회계에서 4억밖에 출현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자수입이 한 1억 이상 늘어나서 5억을 초과하면서 내년도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내년에 공모사업은 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단체의 양성평등 발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2개나 3개 사업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도 비교해 봤고 이 사업이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또 교양교육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는 분들이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딱히 이게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약간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가 아울러서 사업을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사를 진행할 때에 양성평등주간이나 여성권익행사를 주관할 때에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취업이나 재취업에 대한 장려를 할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구청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취업연계를 해 주는 그 과하고도 함께 연계하셔서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양성평등주간 행사 때 여성 취업상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하고요. 또 저희 구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주로 여성취업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욱위원   제가 갔을 때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다만 취업하는 곳에 관내에 큰 기업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로 요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조금 질이 낮은 직종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도 연계해서 취업정보센터도 부스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상담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 재취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우리구청에서 조그마한 간판을 하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고용을 장려하는 회사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간판을 하나 해 드리면 오히려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최근수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간단한 건데요.
  숫자를 보니까 먼저 지출유인물 중에 기금지출계획의 합계가 55억 1,1509인데 기금별 조성을 보면 규모는 또 55억 1,1510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것은 509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10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있다 뺐다 했는데 보기에 차이가 있네요.
  그 이유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전체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수범위원   전체총액이 지출계획에는 55억해서 509고 규모에는 55억 510 그러니까 1,000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하나는 509고 하나는 510인데 숫자가 일치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기금 조성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12억이 줄었어요, 전체로 봐서.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부분별로 보면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비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이 들어와서 4억 기금이 다 4억이 나가고 재난관리기금은 7억 들어와서 8억 나가고 이런 차이가 없는데 식품진흥기금은 2억 수입에 5억이 나가고 이런 수입과 지출의 조정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조정기능은 없나요? 어떤 것은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적게 나오고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저희 복지 분야의 기금들은 기준들을 정해 놓고 그 기준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금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위원장 공영목   융자가 있어서 그렇죠. 
김수범위원   어떤 것은 10% 주고 어떤 것은 50% 주고 이렇게 기복이 심해서 나름대로 원칙 같은 것은 없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복지 분야는 기금을 기준으로 얼마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범위원   보면 눈에 봐서는 획일적인 원칙은 없는데 무엇은 많이 들어오고 뭐는 줄고 부문 간에 기복이 있네요. 한번 나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요.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잔액총액이요?  
김수범위원   아까 말한 처음에 말한 숫자상 보고서에 앞이 맞든지 하나는 509고, 하나는 510이니까 저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어떤 기금은 지출이 많은데 그것은 융자금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융자가 많이 나가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수범위원   많이 들어온 것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적게 나가고 부문 간에 기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기금별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편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몇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지금 미가로가 너무 어둡다라고 간판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녁에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을 하고 나서 너무 어둡다고 그러고 어느 한 집만 불을 꺼버리면 캄캄하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도로과장님이 계시는데 가로등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밝게 장사가 잘되라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했는데 더 어둡고 더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조사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의동 미가로상인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해서 상가는 정리됐을지 모르는데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가로등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개선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일부 맥주창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쪽 미가로 1차 구간은 끝난 경우 완전히 끝났고요.  
박삼례위원   아직 완전히 안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아니요. 1차 구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 구간이 내년도 에. 
박삼례위원   1차 구간이요? 맥주창고 2층은 떼어버리면 굉장히 영업에 지장이 많대요. 그래서 12월까지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정비를 조금 늦출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0월달까지 해서 일단 간판개선은 다 끝났고요. 또 9월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그동안 불법으로 달려있던 돌출 간판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업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거보주 미가로 삼거리에서 동대부고 가는 쪽은 돌출간판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상당히 휘황찬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럽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둡다 그런 부분들도 느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판개선을 하면서 그 간판 하부에 바를, 도로를 비추기 위해서 바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한 상태고요.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실제.  
박삼례위원   저도 밤에 몇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어두워요, 과장님! 밤에 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하소연하니 그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가로등을 세워서 다른 상가에 방해가 안 될 위치에 가로등을 세워서 환하게 밝혀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외광고기금이 얼마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올해 말 추정액을 약 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6억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전출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올해는 전체적으로 6억 7, 8,000만원 그 정도 했었습니다. 
박삼례위원   원래 옥외광고 내지는 이런 기금의 목표액은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매년 수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억 7, 8,000만원 이 정도 들어오는 게 항상 그렇게 왔다갔다 변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광고물 허가 수수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불법 유동광고물 함으로써 그 과태료 부과 이런 금액들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예산은. 
박삼례위원   보통 기금은 얼마 목표율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개선사업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미가로 개선사업을 했으니 기금이 조금 많이 감소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또 기금 전출을 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가로가 저도 밤에 어둡다고 그래서 몇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정말 어둡더라고요. 좀 하늘이 뿡 뚫려서 기분이 좋은 것은 맞는데 밤에는 어두우니 가로등을 신경 쓰셔서 상인들이 그런 하소연이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 부분들은 그쪽에 상인회도 발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분들도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미가로 상인회가 없어서 구의1동이 조금은 일원화가 안 되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시끄럽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리 잡았으니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나마 미가로 간판개선을 하면서 성과라면 그쪽에 상인회가 형성될 수 있는 발족식을 했고 또 그분들도.  
박삼례위원   또 그분 중에서 한 분은 저한테 또 사과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음에는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많이 화가 나서 우리한테 심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조할 테니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도 그분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우리 과장님 조사를 하셔서. 나는 이것을 오늘 우연히 운동 갔다가 옆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예 화젯거리가 돼서 구에서 했는데 속된말로 엉망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도 미가로 관련해서 얘기를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간판을 바꿔놨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가게를.
  그리고 예전에 거점이 됐었던 그런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미가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거점이 되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 옆에 뭐가 있어 근처에 뭐가 보여 이런 형식으로 전화통화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찾기가 힘든 실정이에요. 너무 어둡기도 하고 간판이 일률적으로 다 벽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 가게 앞까지 가서 보지 않는 이상 간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오히려 장사나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분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제공하게 해서 오히려 발길을 끊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출간판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불법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이슈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들어가고 아무런 지원 없이 그러다 보니까 간판개선이 전혀 안 됐고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사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만큼 가게마다 일정부분을 지원해 줘 가면서 불법을 제거하고 간판을 개선해서 거기를 실제 지나다니시거나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거리는 진짜 다른 데 보다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됐구나 또 간판마다 어느 정도 특색 있게 디자인화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 돌출간판이 있을 때에 휘황찬란함이 없어졌지만 그 부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실제 거기를 찾아주시는 분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인들하고 저희가 소통해 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돌출간판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역설하는 게 아니고요. 간판이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근처에 노란색깔 간판이 보이면 거기 옆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저기가요. 
  저도 거기에 있는 가게를 몇 번 찾으면서 진짜 미가로를 몇 번을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뺑뺑 돌면서 그럴 정도입니다. 자주 가는 저조차도 그럴 정도면 처음 이용하시거나 가끔 오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찾다 찾다 지치실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가 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정부분 못 챙긴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또 2차 사업을.
이상욱위원   그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추가 비용까지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현재 가로등은 추가 설치한 것은 없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진짜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가로등이 추가 설치되면 확실히 어두워지고 했었던 그런 불편함이 실제로 드러난 거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실제 저희 아마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쪽에 상가가 일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거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 가게마다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전히 더 어두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들은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도 계속 가보시겠지만 간판 밑에 우리가 도로를 비추기 위해서 바를 이렇게 해서 LED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실 그 빛도 상당히 보완이 된 상태거든요. 
이상욱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정말 상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영목 위원장님이나 박삼례 위원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가로등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진짜 필요해요. 
김수범위원   그 부분에 저도 한 말씀 하면 과장님, 우리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훤히 비추는 간판 세상에 살다가 간판을 교체를 해 놓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어두운 분위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간판 개편사업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일반화되면 그런 가게가 줄어들 텐데 훤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해 놓으니까 유별나게 어두워 보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면 일반화하면 점점 더 개선될 것 같은데 일부 희망하는 사람 말한 사람들이 등을 하나 달았더니 환해서 잘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두워 보이거나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는 보완하는 과정에 이에 사람이 일반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렇게 전 지역이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히 어둡다든가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쪽만 간판 개선, 개조를 해 놓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 어두운 건 맞죠.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보는데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일단 다른 거 먼저 하고 또 할게요.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새롭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용료 수입은 여기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거는 관내에 저단형으로 41개소가 설치됐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외부에 전혀 저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공공용으로써 구청 부서라든가 유관기관 또 각 정당 그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사용을 저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저기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거의 90% 이상 꽉 차고 있습니다.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이상욱위원   90% 이상 차고 있다고요? 제가 잘못된 기억인가요. 저는 사실 일반업체에서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걸어놓은 것 같은 현수막을 봐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가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상업광고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보면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규격에 맞게 설치가 돼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러니까 옆에다가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옆에다가 같이 거기에 난간이 있다 보니까 펜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이어 붙여가지고. 
이상욱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로 제거를 하고.  
이상욱위원   철거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다음에 연락도 해서 달지 말라 해서 행정지도 쪽으로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도로상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으로만 쓸 목적으로 만드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잡혀져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30개소에 또 간판 제작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건 미가로  삼거리에서요. 
이상욱위원   미가로에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동대부고까지 약 480m 구간입니다. 그게 한 130여 개소되는데요.
이상욱위원   다 했었던 게 아니고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은 금성약국에서 직진해서 저기 새마을금고인가 저쪽 SK뷰 쪽으로 그쪽 구간만 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걸 작년에 통과를 시킬 때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로 작년에 사업이 진행돼서 하는데 지금 하고 났더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또 사업 진행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는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이상욱위원   저희가 거기 상인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좀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을 해 가면서 거기에 어떤 특정 주체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몸소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상보조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있으면 저희가 향후사업도 충분히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들을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질의 드렸던 것도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지적하셨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탐색을 하셔서 가로등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가 판단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또 거기 현장조사도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2차 구간에 대해서 더 좋은 디자인에 대한 안이 나오고 어떤 특정시설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좋은 안이 나오면 또 확대해서 기존에 했던 곳에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1차 사업을 진행 했던 곳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게 필요성이 확정되고 나면요. 그 보완을 하면서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도 2차 사업에 관여를 또 해야 되고요.  
이상욱위원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 사업에서 진행됐었던 거에서 필요성이  과연 뭐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가 되고 있는 와중에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지 않다, 혹시나 또 다른 예산낭비의 소요가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1차 하고 있던 곳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2차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기금 관련해서 이자나 전입금 회수 부분에서 전부 다 제로잖아요.그러면 수익이나 이자 이런 게 제로인데 왜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지.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가 2017년도 말에 2018년 넘어오는 금액 추정액이 지금 6억으로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 실제 광고물허가라든가 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다 수입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7,70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합이 7억 7,000만원이 2018년도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4억 2,000만원 정도를 사업집행으로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아닙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표기는 제로로 해 놨으니 예치금은 있는데 이자수입이나 내지는 기타 전입금 환수도 없었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보시면 2017년도 보면 전년도 수입액에서 이자수입이 380만원이고 금년도 잡고 있는. 
박삼례위원   융자금 회수 이런 거래는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융자 그런 건 없습니다. 
박삼례위원   아예 융자는 나간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융자는 그런.
박삼례위원   융자 누가 신청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이 기금은 어디에, 기관에 융자해 주고 업소에 융자해 주고 그건 아닙니다, 이 기금 자체가. 
박삼례위원   여기 목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놨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융자 내지는 이자 수입이 제로로 나왔잖아요, 검토보고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책자가 몇 페이지 입니까? 
박삼례위원   아니 저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 계획에서.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가 수입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박삼례위원   그리고 융자사업비나 기본 경비도 전부 다 안 잡혀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가 380만원 정도 들어온 거고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630만원 정도.
박삼례위원   380만원이, 또 380만원 잡혔어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79페이지를 보시면요. 
박삼례위원   책자에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책자 79페이지에 보시면 기금 책자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글씨가 작아서 큰 거만 받아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보려면 또 안경 써야 되잖아. 답변 다 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책자 79페이지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이런.
박삼례위원   여기는 세부적으로 기록해 놨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박삼례위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제가 좀 체크해 볼게요.
○위원장 공영목   아니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좀 체크하셨다가 질의해 주시면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다 된 거 아니셔요?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질의를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분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요.
박삼례위원   그러면 마칠게요. 제가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되니까요.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도로과니까요. 여기에 각종 포장 복구비용들 이런 게 있으니까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려도 되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게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실 때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하실 때면 사전에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서 가까운 거리에는 차가 지나가지 않게끔 서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거기가 사실 골목이라면 골목에 초입 부분에 계셔야지 되는데 그쪽에 계시지 않고 안쪽에 계시다 보니까 차가 한참 들어가고 나서 서서 차가 두세 대가 서서 후진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미리말씀을 잘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든지 하셔가지고 근처에 골목 이런 지도를 잘 보셔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차량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 안내를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도로과장 최석훈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로과에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최대한 우리가 공사할 적에 위원님들에게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보내드리는데 혹시 그중에 몇 개 빠지고 이렇게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소한 공사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통보해서 주민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안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소한 골목이 있더라도  차가 지장이 없도록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안내원 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위원   하나만 물어볼 게요. 
○위원장 공영목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여기도 세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없는데 기금이, 도로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최석훈   이자수입 있습니다. 3,000만원. 
박삼례위원   여기 제로잖아요, 지금 예산서에도 증감에서. 
○도로과장 최석훈   몇 쪽이죠?
박삼례위원   87쪽이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리고 사업 수입은 작년도에 비해서 4.85%가 증감됐는데 수입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없으면 왜 없는 연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도로과장 최석훈   88쪽에 이자수입이 3,500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박삼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비교증감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 
○도로과장 최석훈   전년도하고 비교한 게, 전년도에도 3,500만원, 2018년도에도 3,500만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최석훈   네, 계획입니다. 
박삼례위원   똑같이 잡았네요, 작년도 하고? 
○도로과장 최석훈   네.  
박삼례위원   그리고 과징금 관련해서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와요, 도로에서는?  
○도로과장 최석훈   과징금이요? 과징금은 없고 우리가 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한테 도로복구비를 징수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시도는 시에서 복구를 하고 구도는 구에서 복구를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소규모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이 주가 많습니다. 
  기금 우리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원인자한테.  
박삼례위원   세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박삼례위원   과징금은.  
○도로과장 최석훈   과징금은 없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징금 수입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지금 세입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수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징수하는지. 
○도로과장 최석훈   과징금은 징수하지 않는데요?  
박삼례위원   지금 87쪽에 보면요, 과장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잖아요. 전년도하고 비해서 예산액이 올해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궁금한 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87쪽을 보시고 계십니까? 
박삼례위원   네. 
○도로과장 최석훈   책자가 아니고요? 기금.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기금 보고 있잖아요. 87쪽. 잠깐만 넘어가세요. 일단 통과.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지중화사업을 하면 지금 가로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지중화 사업한 구간에 원래 가로등이 전봇대에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 설치된 구간에 전봇대 자리에다가 우리가 LED등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설치하기 전에는 전봇대를 뽑을 때는 간판개선사업이 안 돼서 크게 어둡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빛이 많이 죽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렇죠. 
○도로과장 최석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야간에 사전조사를 해서 어두운 곳은 추가로 백구등을 달든 보안등LED 등 와트 수를 더 증액을 시키든 해서 어둡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러니까 전봇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는데도 등처럼 그렇게 선을 해가지고.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 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해야 되는데 전봇대가 있던 곳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런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도로과장 최석훈   그리고 또 야간에 순찰을 해서 어두운 곳은.  
○위원장 공영목   할 수 있게끔 그건 당연히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장 최석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이왕 가로등 설치하시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등을 개발해서 하세요. 
  아무 지역이나 똑같은 어느 지역에 가든 똑같은 가로등 말고 되도록 이면 신경을 쓰셔서 미가로면 미가로 특성에 맞는 가로등 건대 맛의 거리면 맛의 거리다운 가로등을 이렇게 아무튼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기왕 하시는 김에. 
○도로과장 최석훈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규격을 일률화해서. 
지경원위원   멋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러 디자인이 가미된 여러 종류의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에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통일을 시켜라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아주 다른 가로등만이 아니고 도로의 시설물을 단순화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공영목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지경원위원   너무나 단순화해도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가로등이 안 보여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있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질의하실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안에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저희 지금 지진가속도계측기사업은 1별관 있지 않습니까. 1별관에 자유장 하나하고 계측센서하고 기록계를 이렇게 2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 저희 1별관 강당에 있는 건물에요. 
이상욱위원   그쪽에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이상욱위원   얼마 전에 9시 뉴스에 한번 계측기가 설치된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번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설치하시기 바랄게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염강우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이상욱위원   몇 개 소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저희가 올해 45개소 정도 관내에 설치했는데요. 지금 설치하고 나니까 반응이 되게,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한 15개 정도. 
이상욱위원   15개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15개 소 정도를 추가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이 4,100만원으로 15개를 추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한 개소당 2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어디에다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지금 개략적으로 간선노선 변에 저희가. 
이상욱위원   사거리.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사거리나 이런 데 빠진 데가 있거든요.
  올해 설치하는 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받았는데 다시 현장조사나 이런 제반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기설치한 곳하고 내년에 설치할 곳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지진가속계측기 사업 관련한 개요도 보내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보시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사업으로 2억을 편성해 놨어요, 구청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지금 저희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은 올해도 한 400세대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역지변이 반지하세대에 역지변이 필요한 데는 역지변 설치를 아예 하고 그런데 그 원류수에 의해서 반지하가 물이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차수벽을 입구에 반 지하 같은 데 들어가는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수벽을 양쪽에 홀처럼 해서 꼈다 뺐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현재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보니까. 미관상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포장하면서 골목길을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덧대서 포장하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져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로포장 할 때도 신경 써야 되고 되도록이면 원상태대로 해야 되는 높이를 맞춰져야 되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 그 위에 덧대버려요, 안 긁어내고.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하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제공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지진가속계측기는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지금 강당이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옥상이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업체하고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은 추후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이상욱위원   융자를 해 드리면 그분들께서 이자라든지 또는 원금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한 건도 밀림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특히 사실 지역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가로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전함으로써 많이 매출이 떨어져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이상욱위원   다행이네요. 보통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융자를 하신다면 어떠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영업장 전체에 대한 시설자금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리모델링이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보통 신청할 때에.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주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소 내부에 방이었는데 식탁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개선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십니다. 
이상욱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모범 업소하면 가칭해서 맛집멋집이라는 게 달리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그러면 혹시. 
이상욱위원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명칭이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이상욱위원   요새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상당히 주력 홍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올드한 식당이라는 느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명칭이나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을. 
이상욱위원   심의위원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음식점에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음식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여러 가지 홍보물도 하고요. 나트륨 사업을 하겠다는 데는 저염 염도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에 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끔해서 염도를 떨어뜨릴 수 있게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온도계는 각 다 나눠줘요, 업소한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업소에다가 신청하는 업소한테. 
박삼례위원   신청한 업소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저염나트륨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업소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지금 한 164군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2,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그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그게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나트륨 사업과 관련된 저염도계도 드리지만 홍보물도. 
박삼례위원   염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측정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측정기는 있어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 얼마하는지.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한 개당 개수요? 
박삼례위원   한 업소에 하나 주는 거예요? 몇 개씩 필요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1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1개 가격은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10만원. 그러면 2,400만원이면 꽤 많이 사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그러니까 신청하는 업소는 다 사드릴 수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주고 관리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관리도 합니다. 
박삼례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관리는 직접 나가서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저희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국자에 직접 넣어서 확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만일에 적발했는데 적달되면 조금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저염을 안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삼례위원   낮추기 위한 운동, 캠페인.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캠페인도 하고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위생감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실철교에서 광장동 정보도서관까지 밤에 운동을 많이 나가거든요. 한강호텔 벽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서 악취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지? 그래서 하죠, 왜 안할 리가 있겠냐고 제가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음식물 악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주변에 지나가면 아무튼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한강호텔 식당 지대가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강로 산책로는 낮고 그러니까 그 벽에서 물이 막 내려와요. 기회가 되면 한번 걸어가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음식물이나 업체로 인한 거면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음식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원인도 파악해 보고해서 여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걸 단속하라는 건지 위생이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을 어디서 내리는 건지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그런데 악취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영업장 기준으로 해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런 악취는 저희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면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하고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일부 업소들이 융자도 더러 받아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올해 두 군데 나갔습니다. 
박삼례위원   거기는 이율이 몇 %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이율은 2%입니다. 
박삼례위원   6%?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2%.  
박삼례위원   연?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연.  
박삼례위원   얼마 정도 나갔어요? 3억? 2018년에는 3억을 예정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예정을 3억하고 있고요. 올해도 3억을 예정했는데. 
박삼례위원   3억해서 누가 쓰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3억까지는 다 못나가고 올해 8,000만원하고 5,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관훈위원   까다로워요. 
박삼례위원   위생감시원 활동 관련해서 이것은 체킹해서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이면 단속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과 소관이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다른 과로. 
박삼례위원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이 눈에 보이게 흘러내려요, 벽으로. 지대가 높잖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께서는 이거 참고하셔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환경과 소관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염도 측정기 그거나 우리 하나씩 줘봐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우리가 뭘 알고 그래야지 하고. 
○위원장 공영목   저도 가정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관훈위원   식당에서도 너무 짜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염도측정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되냐고 구민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 하나씩 좀 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면서 지원품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보건소장님 전화번호 밤늦게라도 한 11시 정도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무슨 식당인데 음식 짜고 그러니까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역할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겠어요.  
○위원장 공영목   그것은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8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별 건제순에 따라 과별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예산심사 시 신규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광진구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4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06억 3,900만원보다 435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3,893억 600만원보다 428억 8,700만원이 늘어난 4,32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13억 3,300만원보다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11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부터 159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1,696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1,456억 2,100만원 보다 239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9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1,452억 7,300만원보다 239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0억 5,300만원으로 청소과 재활용센터 대부료 4,100만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5,100만원, 청소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54억 4,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제 납부필증 판매수입 12억 1,5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억 8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500만원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7,400만원으로 청소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3억 5,000만원, 환경과 「환경법」 위반과태료 등 1,100만원, 청소과 광장동 집하장 고철판매 기타수입금 1,3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895억 4,2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긴급복지 보조사업, 주거급여 등 66억 2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자활근로․의료급여지원 사업 등으로 127억 8,2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급여 등으로 452억 5,6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어린이집운영 지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 등 247억 7,700만원, 환경과 LED 등 교체사업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으로는  총 724억 4,8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거급여 등으로 57억 5,8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근로 등으로 59억, 어르신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178억 6,8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등 427억 1,600만원, 환경과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비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8,900만원씩 총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99쪽부터 371쪽까지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 규모는 2,36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2,051억 800만원보다 314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광진구 전체예산 4440억 6,700만원의 5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6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2,047억 5,900만원보다 31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부터 310쪽까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128억 8,400만원 보다 3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기획운영 5,9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사업 5,0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8,800만원, 사회복지요원 지원 4억 4,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억 6,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7,300만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동아리방 환경개선 3,800만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9,500만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6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천 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7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7,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예산 8억 4,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1억 3,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9억 2,600만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5,300만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1억 5,000만원, 긴급복지지원 8억 2,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억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3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부터 317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6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204억 8,000만원보다 12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억 4,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900만원, 자활지원사업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700만원, 희망키움통장 5,800만원, 내일키움통장 2,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으로 183억 8,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1억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6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5,0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5,0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6,300만원, 자활근로사업 17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부터 333쪽까지에 있는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8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643억 2,000만원보다 139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10억 9,500만원, 기초연금 지원 97억 8,9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1억 1,7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 1억 6,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억 1,1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1억 600만원, 광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6,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억 2,400만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원 3억 6,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서울 재가 관리사 운영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 2억 8,000만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2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45억 9,200만원, 기초연금 지원 548억 1,8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4억 7,6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4억 8,300만원, 경로식당·밑반찬배달 사업 5억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8억 4,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2억 4,6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6억 7,000만원, 장애인시설기 및 관련단체 지원2억 8,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4억 6,100만원, 장애인연금급여 34억 3,2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5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부터 350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7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769억 4,600만원보다 10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사업 지원 2억 8,6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400만원, 영아보육료 지원 4억 1,3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억 8,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6,6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억 7,1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2억 1,200만원, 아이돌봄지원 3억 8,700만원, 아동수당 지원 826억 6,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억 6,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억 2,100만원, 결식아동 지원 4억원, 아동친화도시조성 2,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보육료 지원 400억 5,2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28억 300만원, 건강가정지원 11억 4,900만원, 출산장려정책 203억 3,500만원, 아동복지증진 14억 6,5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부터 366쪽에 있는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총예산은 32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264억 2,300만원보다 28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8억 3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6,500만원,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1억 2,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 3억 1,7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3억 7,600만원, 행정차고 시설관리 및 운영 5,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 92억 7,0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97억 8,7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11억 3,1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운영 8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3억 8,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9억 1,0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부터 371쪽까지에 있는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7,50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5,600만원, 기후변화대응단 운영 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녹색실천운동확산 1억 600만원, 에너지 살림도시조성 3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97쪽부터 499쪽까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총예산은 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2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 가족 및 여성, 기초노령연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실천과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복지정책과부터 계속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0쪽, 15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안 예산안 심사는 299쪽부터 31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요청부터 해야 될 것들 말씀 드릴게요.
  일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비용해 가지고요. 7,26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구비인가요? 299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하고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욱위원   찾동은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시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찾동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께 견해 좀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해서 내려오는 다양한 매칭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상욱위원   논란이 됐었던 보육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 매칭사업을 왜 자꾸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지자체에서 자꾸 나왔단 말이죠. 우리구에서도 그런 선택들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구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구비로 따로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건 또 그거하고 계획을 같이 해서 불만을 표출할 만한 사업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 찾동사업이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의 성과가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 현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찾동사업의 추진에 있어 이렇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시는 주민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건 시비로 지원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찾동 인건비도 나중에 구비로 다 편성이 되면 똑같은 답변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인건비는 시에서 우리가 애당초에 그거를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매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간담회 했을 때요. 워크숍 가서 간담회 했을 때 그때도 문서를 보이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간 확실히 약속했지만 그 이후에는 약속이 따로 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복지정책과라든가 희망지원과 이쪽으로 몇 번 저희가 질의도 했고 또 유선으로도 확인했지만 그걸 문서화할 수 없다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변할 수 있으니 문서화할 수 없다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건 아니고요.  아마 시의원님들이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문서화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욱위원   시에서 중점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반응이 좋다 하더라도 시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에 예산요청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부대비용들도 다 사실은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들이니까 부대비용까지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전액 구비사업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걸 우리가 찾동의 조기 정착이라든가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우리 직원들 교육비라든가 주민들 교육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 시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정신질환자로부터 위해를 받을까봐 하는 안전용품에 대한 기자재는 기기는 서울시에서 줬고 그 이용요금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다른 매칭사업처럼 이런 일반운영비도 국비, 시비가 50% 우리가 50% 그런 것은 성격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상욱위원   홍보물 비용까지도 여기에 책정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자세한 것은 예결위 때 추가로 하고요. 자료 요청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01페이지에 보훈회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보훈회관 청소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 경력 이런 것들도 함께 기재가 됐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종사자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다음 302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이것도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건데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 그리고 복지포인트 비용 이거에 대한 현황 그렇게 해서는 과연 어떤 것으로 해서 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몇 명에게 얼마씩 지원되고 있으며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술이 됐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있는 이동목욕사업비인데 7,43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실시계획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올해 했던 거에 비해서 내년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이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하고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누구에게 나가는지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필 경력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로는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상욱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해서 이것도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프로필하고 경력사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건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다음 306페이지에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어요, 259만 3,000원 2명해서. 
  그런데 309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해서 또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고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4명인데 2명은 무기계약자로에 전환을 하고 2명은 아직 전환을 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이 한 90여 명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전액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례관리사분들이 나중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07페이지인데요.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추진에서 제가 언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사례관리 동료 자문교육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동사례 동료 자문교육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욱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우리가 찾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례관리를 구에서만 중점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에서도 추진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도 해야 되고 민간기관들 그다음에 외부에 우리 컨설팅이라든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교수님들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정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자문비하고 교육비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동료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동사례관리 동료가 지금 우리가 3단계로 참여를 했는데, 찾동사업에. 
  우리가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추진했던 직원들을 모셔다가 그런 사례도 경청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냥 코어워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의미의 동료다. 그다음 페이지 308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협의체 운영 인건비에서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기준하고 어떻게 급여를 책정하게 됐는지의 기준하고 프로필 마찬가지로 경력 이런 것들까지 함께 해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급여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급이 잘된 경우들은 사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지급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을 했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상욱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결정을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이상욱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가족수당도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 이런 대상자들은 없습니다. 
  혹여 생길까 싶어서 넣어놨는데 만일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저는 세입부분입니다. 
  이상욱 위원님도 했고 또 세출예산은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번에 보니까 복지환경국 예산이 한 15억 정도 늘어났네요. 국시비를 받아오신 거예요? 여기 149쪽에 보면 세입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서 149쪽이요.  
  전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신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1인일 경우에 20만원인데 21만 3,000원으로 더 받겠다는 단가 조정이 됐다든가 해서. 
박삼례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니, 우리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올랐다는 얘기죠. 
박삼례위원   수급자 지원 예산 원래 얼마 지원했는지 내년도에는 얼마씩 지원.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것은 우리 주거급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은 가구원수에 따라 우리가 비례율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1인 가구에는 20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21만 3,000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31만 5,000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33만 5,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6.4% 정도 상향을 하다 보니까 올렸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세입품목을 보니 위기가정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통합관리사 지원 기타 등등 이런 산출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15억 정도 됐으니 어떤 부분이 늘어나서 된 건지 인건비가 올라서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고 과장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인건비가 아니고 아까 우리 주거급여수급자들 지원액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긴급지원도 이렇게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국고에서 우리가 매칭 사업이 아닙니까? 가내시된 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도 늘어난 거예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30만원이면 내년에 좀더 이렇게 인상된 부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죠. 가구원 그 가구에 따른 지원액이 늘어난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기존에 얼마였던 게 얼마로 늘어나요, 1인 가구?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거급여비가 금년도에는 20만원을 줬는데 내년도는 21만 3,000원을 드리고 4인일 경우에. 
박삼례위원   1만원 정도 올랐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1만 3,000원 정도요.  
박삼례위원   1만 3,000원?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박삼례위원   여기서 받아온 돈은 주로 국고보조금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60%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28% 우리구비가 예를 들면 주거급여일 경우에 그렇죠. 
박삼례위원   1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12%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20%,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요청 두 가지 찾동과 관련된 사업 일체에 대해서 산출근거하고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08쪽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간사도 그렇고. 
  이 두 분에 대한 업무분담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상되게 된 요인 그다음에 희망씨드 금년도 2017년도 사업실적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150쪽, 155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311쪽부터 317쪽까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97쪽부터 4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겸한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부터 해서 다양한 급여들이 나갈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회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잘못돼서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한 사례까지 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를 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해 주는 게 2개를 합치면 거의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에게 얼마만큼의 쌀이 지원되는지 하고 쌀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쌀을 그분들에게 보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구매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지원하는 사업이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게 얼마씩을 지출하고 있는지 편성되어 있는지 하고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연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자활지원 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근로유지형 사업과 복지도우미사업으로 해서 4억 8,800만원과 1억 6,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세요.  
  3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운영비 사례관리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죠,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나간다면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필 경력사항들이 함께 병기가 된 얼마씩 받는 것까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을 받으시고 포인트 처우개선수당을 받으시니까 이건 어떤 분에게 어떻게 얼마씩을 보내고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와 그다음 페이지에 연달아서 있는 건데요. 키움통장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3개의 차이점해서 잘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통장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 예산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315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1억 8,000만원이 국시구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개요 좀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용 복지공용폰 이용요금에서 7만원씩 해서 4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336만원이.  
  그런데 앞에 있는 복지정책과는 4만 5,000원의 기본요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만원에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정방문 복지공용폰 이용요금은 당초 올해 2017년에는 1인당 18명의 조사위원들이 조사 1,2팀의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 3만원씩을 지원해 줬어요, 통신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고사항이 떨어져가지고 7월달부터는 그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화 쓸 일이 많은데 그 돈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공용폰을 4대를 사가지고 1팀에 2대, 2팀에 2대해서 어차피 그걸 한꺼번에 비용을 다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1개당 7만원씩 해서 4대를 사겠다는 것이죠. 
이상욱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것은 기기가 지급된 상태여서 그게 비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했던 것은 1대당 한 달에 7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상욱위원   2개가 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같은 31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국시비하고 특별회계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분들에게 가족수당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건강검진비라든지 학비수당이라든지 기능장려수당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것까지 다른 저기들도 확대돼서 드려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분들은 지금 이미 무기계약직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할 때에 복지정책과에다가 또 추가로 물어봐야겠네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 겁니까, 관리사를 선정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지금 뽑혀 있는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동안에 한 10여년 이상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욱 위원님께서 저렇게 자료가 많은 것은 이 사업설명서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산출근거를 제대로 써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동료위원들이 세출을 주로 보니까 세입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지금 키움통장이나 희망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 몇 구좌나 있어요, 여기 이 통장을 개설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몇 대 몇으로 지원 나가고 있죠, 시에서나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지금 통장 자체의 종류가 아까 3가지 있었잖아요. 3가지 정도 되거든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하고 청년키움,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복지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생겨서. 
박삼례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이건 몇%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상환, 몇 년.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여기는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15세에서 35세의 청년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10만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로복지. 
박삼례위원   내가 이해하기로는 시에서 내가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적금을 넣으면 내가 얼마 넣으면 시에서 얼마 보조해서 내가 얼마를 이렇게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게 산식이 있거든요.  
박삼례위원   그 산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산식은. 
박삼례위원   왜 이거는 사업설명서도 없으니까 궁금하지.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산식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제 수입을 작년에 기준해서 작년 그대로 잡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몇 년짜리 넣는 거예요. 3년 거치 넣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지금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내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위에서 이 정도 광진구에서는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아라 하다 보니까.  
박삼례위원   전년도도 있으니까 전년도도 이 정도 나가고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전년도에는 통장키움이 없었습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전년도. 이게 전년도가 아니구나.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아닙니다. 
박삼례위원   올해 처음으로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나도 왜 전년도 예산이 없나 해서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거 세입은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러셨군요. 
박삼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내가 키움통장 이런 거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런데 계산 법칙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기가 근로한 거에서 프로테이지를 또 해요.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전체 40%에서 60에 이상 해당되는 금액을 빼고 그다음에 0.85%를 곱해가지고 산식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생계나 의료급여 가구에 보통 평균적으로 나가는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 정도의 평균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박삼례위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지원, 만약에 희망키움통장을 가지고. 
박삼례위원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한 달에. 그렇죠. 한 달 정도에 그 금액이. 
박삼례위원   한 달에 35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본인은 얼마 넣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10만원하고 5만원짜리 두 개, 10만원 내지 5만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박삼례위원   10만원짜리 구좌가 있고 5만원짜리 구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본인들이 근로를 해야 돼요.  
박삼례위원   근로해서 5만원 저금하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네.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 5만원에 대한 지원이 더 적어요?  반은.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5만원, 당연히 적죠. 그거는 비율이 근로비율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비율이 0.43%밖에 안 되거든요. 10만원짜리는 0.85%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다르다 보면 금액도 적어지죠.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박삼례위원   그래서 직업이 있으면 꾸준히 10만원이나 5만원 넣을 수 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된다든가 이러면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못 넣으면 실직보다도 만약에 못 넣으면 본인 이자만 나중에 받게 됩니다. 
박삼례위원   이자만.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그걸 다 충족을 못시키면 나중에 3년 돼 가지고 자기 이자만. 
박삼례위원   이게 전부 다 3년 거치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3년.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저도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자활.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몇 페이지죠?  
정관훈위원   이게 313쪽이요. 여기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말이죠. 이거가 금년도 2017년도 집행내역 금년도 것하고 그다음에 10억 6,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맞습니다. 그건 올해 예산입니다. 
정관훈위원   이거 산출 근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은 감소했어요, 신설이 됐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장단점 그다음에 가입자격 그다음에 가입금액이 상한선 또 하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네. 
정관훈위원   맞죠, 그거 있을 겁니다. 현재 기존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에 현재 금년도 실적 같은 거 그다음에 증감에 예산증감의 사유 이것 좀 간략히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 좀 해서 주세요, 키움통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키움통장은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참고하게.   
○사회복지과장 윤석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책자 150쪽, 151쪽, 156쪽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세출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3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과장님, 김기란 위원입니다. 
  세출 320페이지에 보면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있어요. 경로잔치를 할 때 각 동에서 사실 「김영란법」 도입 후 각 동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기억되기로는 작년에 대폭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됐었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김기란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느 동은 600만원, 어느 동은 550만원 또 나머지 8개 동은 5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아니면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어려운 동도 많이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감안을 안 했고요. 현재 어르신들 숫자로 해서 어르신 인구가 4,000명 이상인 동이 1개 동이 있습니다. 광장동인데요. 거기는 600만원 그리고 3,000에서 4,000명은 550만원 그리고 3,000명 미만인 동은 8개 동 해서 500만원 그렇게 지원을 차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기란위원   인원기준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어르신 기준입니다. 
김기란위원   어르신 기준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김기란위원   지금 설명서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325페이지에 보면 신규 노인복지시설 임대보증료가 있습니다.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동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군자동에  예전에 화양시장 있는 그 부근이 세종대학교 뒤편입니다. 19번 도로하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되어 있는 큰 도로하고 거기가 거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세종대학교가 거기에 많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짓는 기숙사라든가 주차장 건립을 할 때에 요구사항으로 경로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에서 교육시설 외의 용도로는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일단 세종대학교 측에서 매입한 부분에 한 가구를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지금 했는데 경로당은 서울시 차원에서 더 이상 추가는 안 된다 해서요.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교육하는 장소로 하고자 임대보증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기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지금 군자동이라고 하면 그 위치나 모든 것을 볼 때 제가 지역 분들을 모시고 두 번씩 간담회 했던 장소가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김기란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간담회하고 요청했던 이유는 사실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과장님하고 통화한 부분인데 지역을 돌다보니 다른 위원님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의원님이 설명을 들었기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마치 유치한 것처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지역간담회를 통해서도 과장님을 직접 모시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장이 좀 난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에서 보증금이 2억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있어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아서요 제가 찾지 못해서요. 그거 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323쪽에 신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기란위원   323쪽 제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그것은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맨 아래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관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동 사업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찾동 사업이 전개된 후에도 그거는 시설만 다니는 모니터링 요원인 거죠, 두 분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경로당순회관리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김기란위원   325쪽에 설명서 맨 밑에 보면요.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책자 맨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12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건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노인요양시설들이 있잖아요. 
김기란위원   시설만 돌아보는 요원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시설만 돌아보는데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각각 1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지역, 을 지역 나눠서 하는데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세입 부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 경로당 난방비 내지는 양곡지원이 있잖아요, 세입에서.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늘어나지 않았나 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잡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987만 3,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례위원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경로당, 자료로 주세요.  경로당이 그거 지금 현재하고 2017년도하고 그전하고 좀 늘어났죠. 한두 개 늘어났나?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조금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냉방비 같은 경우가 현재 한 2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박삼례위원   냉난방비가?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박삼례위원   운영비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현재 경로당이 총 97개가 있고요.
박삼례위원   97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97개 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두 군데가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휴먼시아 경로 당하고 광장동에 현대5차아파트 경로당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자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있고요. 국가유공자 경로당은 구의3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거기는 예산이 안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운영비로 30만원 나가고요. 환경개선비 10만원이 안 나갑니다. 
박삼례위원   환경개선비?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 써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박삼례위원   어디에 쓰시게요, 환경개선비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환경개선비는 그냥 예산에 남아있죠.   
박삼례위원   아니 보면 동청사에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동청사에 같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비가 안 나가고 다른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수도가 망가졌든가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환경개선비로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대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박삼례위원   이번에 논란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보훈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사용을 하시는데 보훈회관도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도 있어.
  그러면 양쪽 다니시면서 쉴 수도 있겠지만 보훈회관이 없을 때는 유공자 경로당을 우리가 만들어서 충분히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맞지만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이상욱위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박삼례위원   네? 
이상욱위원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박삼례위원   아니, 다 돌아가셨어. 지금 50년대 일어난 일인데 지금 돌아가셔서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회원 나오시는 분. 
이상욱위원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왜.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유공자는 그 동네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할 때 거의 안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는데 거의  소수예요. 10명 미만이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장소도 우리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 이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없으면 당연히 예우해 드려야죠, 국가유공자 경로당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보훈회관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한번 어르신복지과에서 검토해 볼일이지 우리가 또 의견을 내면 박삼례 위원이 예산 깎았다 이렇게 소문나니까 저는 예산은 삭감 안 해요. 
  그렇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제가 국가유공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봐서 보훈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물어보면 당연히 존속해야 된다고 하겠죠. 경로당하고 보훈회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잘.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는 그냥 경로당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경로당이에요. 
○위원장 공영목   그러니까 경로당의 성격과 보훈회관과의 성격이.  
박삼례위원   우리구가 아니고 위원장님, 원래는 우리구가 아니고 서울시 거예요.  
○위원장 공영목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 주로 자료요청 건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구 특화사업 중에 하나인데 다른 구도 벤치마킹해서 하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야쿠르트 배달 독거노인 어르신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한 1억 9,000만원 정도 하는데 성과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모니터링 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이를 테면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가지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거나 어차피 발굴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발굴이라는 건. 
  왜냐하면 기존에 배달됐던 데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데를 찾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게 지금 중요한 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또 그냥 그대로 가고 그런다면 새로운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런다면 새로운 요원을 넣을 필요가.  
     (「수시로 바뀝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시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 총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겠네요? 
     (「현재 저희가 1억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야구르트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야쿠르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한두 개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현재는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발굴 숫자를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동사무소에서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야쿠르트 여기는 지금 배달해가지고 관리 좀 해야 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많이 없죠? 
     (「많지는 않아도 가끔씩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끔씩. 그런 것들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를 테면 지금 1개동에 사례관리사에 나오는 무슨 생활서비스, 생활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거 포진돼 있다고요. 
  그분들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우선적으로 매일 갈 수가 없으니 그런 어떤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는 야쿠르트 배달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참고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야쿠르트 관련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담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폭염 대비 독거어르신 고령자보호해서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폭염 발생 했을 때. 
정관훈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폭염 발생했을 때 휴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 급양비를 제공했었는데요. 동주민센터를 무더위쉼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자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휴일 동안에는 직원들 근무를 안 하는 걸로 했고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구립 경로당 쪽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쉽게 말해서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던 걸 지금 없애버렸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정관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래서 직원들 급양비를 미편성한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노인회관에 자체차량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차량유지비가 매월해서 25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 나가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건 아까 말했을 때 순회관리프로그램 관리자가 돌아다닐 때 본인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름 값을 제공했었습니다. 그 운영비가 25만원씩 편성돼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노인회 차량구입비로 323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 밑에 노인회 업무용 차량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반영이 됐구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게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왜 지금 확대하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올해 2명을 모집하게 돼있어서 채용해서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1명만 운영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1명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문제예요. 
  어떻게 본다면 직접적으로 어르신 쉼터 그러니까 노인경로당 같은 데서 그걸 좋아하더만요, 보니까. 좋아하는데 오히려 다른 인력들은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봤을 때 복지, 보건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따지면. 
  이러면 시간제로 주로 하는 거잖아요, 시간제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닙니다, 위원님. 근무를 다 하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직원으로 채용돼서 노인지회에서 채용해서.  
정관훈위원   전일제로 이렇게 하신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정관훈위원   그러면 경로당으로 봤을 때는 주일제로 파트별로 해가지고 A경로당, B경로당 시간표를 커리큘럼들이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 사람이 그런 경로당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프로그램을 더 투입해 주고 다른 연계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게.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네 가서 또 이상한 소문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3동에 서고도 없어요.  
  그래서 문서가 비 오면 여름에 장마 지고 이러면 문제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번에 서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 예산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보훈회관으로 간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 운영비 정도 나갔잖아요. 
  그쪽에 조금 더 이 어르신들에게 간 예산을 그쪽으로 주셔서 거기서 안정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이러면 여기 예산이 설사 경로당 예산이 안 나가도 그 분들의 서운한 마음이 위로될 것이고 여기 경로당을 폐쇄하고 예산도 안 주면 박삼례가 죽일 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저도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지 지역주민에게 해가 되는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심의하면서 아닌 것 잘못된 것을 입 딱 붙이고 있는 것은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구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한다고 생각해서 그 안을 제안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라고 제안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이 공간 활용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로 제가 의견을 내는 거고 구청에서 그게 어렵다면 안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한번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요.  
박삼례위원   아니, 거기 어르신들이 많으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 거기보다는 보훈회관이 훨씬 더 환경도 좋고 장소도 넓고 어르신들이 놀기에도 좋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우리가 보훈회관에 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일단 318, 319페이지 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목으로 해서 다양한 인건비 수행기관 참여자 인건비 사업비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2명, 10명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필 경력뿐만 아니라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인건비를 받으셔야 되는지 어떠한 사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한 지금 참여하는 수행기관이 은퇴자 협회나 안전교육협회가 들어가 있는데요. 협회에 대한 개관과 협회장들이 역대에 누구였었는지 그분들은 과연 어떤 경력을 갖고 계셨는지 함께 제출 해 주세요.  
  수행기관 참여자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협회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직원 1명이 보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이고요. 
  지금 수행기관 참여자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데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공익활동이라든가 해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나가는 거고요.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총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850명입니다. 
  그중에서 공익사업을 뺀 나머지 근로자 1,300명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중에서 전담관리 인건비는 전담인력 10명을 채용해서 각 기관마다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게 저희가 보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가 협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협회가 운영되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 협회에서 일자리를 참여하는데 실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런 협회라든가 안전교육협회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가 많이 축소된 상태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들이 많아서 훨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방금 전에 여기 수행기관에 말씀드렸던 두 협회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수행기관 인건비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와 같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그분들은 과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건 노인돌봄서비스고요. 노인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생활관리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생활관리사들이 지금 현재 30명으로 내년에는 활동을 할 건데요. 주2회 이상 방문을 하고 주2회 이상 전화를 해서 독거어르신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323페이지에 이것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독 장기대회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장기대회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장기대회할 때 장기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대여해서 와야 되고요. 또 그 장기대회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 점심식사를 저희가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이상욱위원   참여자분들이 많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산정되어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한 3, 400명씩 오시고요. 그리고 또 시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325페이지에 순회 관리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순회 관리 프로그램 관리자 분에 대한 프로필하고 경력사항을 보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이상욱위원   마찬가지로 또 그 밑에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32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하시는 근로시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전일제는 우리 비장애인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풀타임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장애인분들이시고 근무는 똑같이 8시간 주5일 근무합니다. 
이상욱위원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8시간 근무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분은 지금 최저임금에 준해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여기는 최저임금으로 했어요? 다른 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이런 인건비가 많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일단 국시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정해져서 매칭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장애인들은 생활임금을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국시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된 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이 현재 이렇게 현재 나와 있고요. 
이상욱위원   한번 더 고민하시고 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책정하는데 이거에의해서 따로 하셨는지 국비하고 시하고는 또 어떤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저희한테 돈을 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편성됐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편성된 %로 편성됐고요. 다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편성을 하고 시에서 편성한 것 국비가 없이 되는 것들의 경우에는 시에서 생활임금의 기준에 맞춰서 편성되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보통 우리 생활임금 조례 통과됐었던 조례 안에 부족하면 일부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추가로 더 드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검토하셔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29페이지에게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여기 센터장하고 국장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나가는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에 대한 경력과 프로필을 보내 주세요. 급여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도 당연히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 수당해서 1,320개소를 2명이서 개소당 6만 240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급여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건? 개소당.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지금. 
이상욱위원   하루에 1개 가서 전수조사하는데 6만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사실 많아 보이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도 이 계산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아봤더니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이렇게 계산법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320개소는 「장애인편의법」이 98년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때 신축건물 또는 이전에 신축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변경되거나 증개축으로 인해서 「장애인편의법」에 저촉되는 건물들이 1,320개소를 잠정 집계 된 겁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산식에 대입해서 만들어진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왜 이렇게 3으로 나눴는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물어보기 전에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거기 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욱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한 2,600만원, 2,700만원 정도 되는 일자리네요, 2명이?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이상욱위원   이 전수조사 요원에 대해서도 프로필하고 경력 좀 보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전수조사는 내년도에 5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되고 내년도에 전수조사의 계획을 세울 때에 그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상욱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에 대해서도 보내주시겠어요? 작년에 없었거든요, 진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인데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운영에서 이것도 4분기해서 4,7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과연 어떤 운영비로 해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1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올해 저희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97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에 또 없을 때에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이내에 없으면 24시간 이내에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119로 바로 연락이 간다든가 또 8시간 내에 움직임이 없으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자동 연락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눔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계상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상욱위원   작년에 없었고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시행된다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작년에는 중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썼던 예산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안 보내셔도 되겠네요. 332페이지에 바우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재활서비스 부분에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이상욱위원   이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서비스 내용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치료 등을 하는데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이용하는데 그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만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나 미술, 음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거기 시설에 가서 이용했을 때에 우리가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예탁된 돈에서 시설로 돈이 가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 얘기가 많던데요, 바우처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현재 28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도 간혹 민원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우처 카드가 실은 활동지원서비스 하는 에만 써야 되는데,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맡겨놓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런 시설들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상욱위원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나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제도장치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까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할지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나온 것은  없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렇죠. 대개 대체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걸 속여서 부정적으로도 하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분은 사실 형사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법대로 되면 거기에 처분이 있죠. 행정처분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사실 그걸 받아주는 시설도 문제긴 한데요. 사실 시설에서 그러한 유혹을 하시니까 그분들께서 그런 거긴 한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당사자보다는 시설에서도 그런 유혹이 더 많죠. 본인들이 수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했던 자료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332페이지 시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함께 하는 길 사업해서 3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로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이랑?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올해 시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구 장애인 함께 가는 길 사업이 서울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번에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올해의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라고 지금 중곡2동에 있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지부장인 김효식 씨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불편도우미라든가 취약계층 또 장애인들, 발달장애자인 같은 경우에 동행서비스라든가 그런 취업지원, 친구 역할 같은 상담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서 장애인은 8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5명에서 2인 1조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월급여가 189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욱위원   인건비가 사실 다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거의 인건비입니다. 시구 일자리창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지부장님하고 사무국장, 간사 분들에 대해서 경력하고 프로필을 보내주시고요. 이분들이 인건비를 얼마씩 받는지도 같이 병기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여기에 덧붙여서 이 시설 임대보증금을 지난해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얻었습니까, 그 건물을?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해서 예전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동부지원 앞에 있던 건물 5층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3억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전세 설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공영목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너무 질의가 길어서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여기 세입예산서 130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가산금 급여가 있거든요. 가산금 급여.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가산급여입니다. 
박삼례위원   가산급여라는 것은 미리 줄 수 있는 급여를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저희가 시간을 줘서 하는데요. 완전 와상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에서 주는 시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몇 시간을 더 줘서 하는 그런 가산급여입니다. 시간을 추가해서 활동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그러면 아예 활동을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활동 못하니까 더 이제. 그게 얼마나 돼요,  돈으로 환산하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현재 가산급여대상자는 시간당 680원을 더 추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증장애인이죠. 그런 경우에 하고 있고 대상은 우리구에 현재 50명 정도 됩니다. 
박삼례위원   대상자가 250명?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50명. 전체 지금 중증장애인 409명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와상상태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더 케어하기가 어렵다 해서 680원을 더 추가해서 돈을 줍니다. 그게 가산급여입니다. 
박삼례위원   케어수당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렇죠. 활동지원서비스.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버이날 경로잔치 동별 지원금 좀 자료를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도 동별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위원장 공영목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야쿠르트 배달 200원도 있고 400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격을 검색을 해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170원입니다, 1개당. 
○위원장 공영목   15개에 2,2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애당초에 이 취지는 저희가 동별로 각 관리자가 안부 형식의 취지가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금은 찾동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굳이 400원씩 200원을 더 추가로 주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한 개당 170원씩 해서 340원인데. 
○위원장 공영목   여기는 400원 돼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400원씩. 
○위원장 공영목   계산할 때는 400원씩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것도 앞으로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 군자동에 아까 2억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하고 또 개보수비 해가지고 총액 3억이 지원이 되는데요. 군자동뿐만 아니라 지금 구의2동에 사실 그 언덕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차산 근방에.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밑으로 내려 와서 경로당을 사용하시기가 무릎도 아프시고 해가지고 내려오질 못하셔서 홍련봉공원 있는 쪽에 거기 제일 위쪽에 본인들께서 의자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여름을 보내셨어요, 평상 이런 것을 갖다 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방범초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사용하시다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본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라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자동 사업이 이렇게 된 걸 보면 구의동 쪽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제가 가장 우려했던 바가 그거인데요. 경로당은 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본인들이 회원이 아니면 잘 안 받으려고 하세요. 실은 개방적인 공간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분들이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경로당을 더 이상 추가해서 신설하지 말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방침이고요 보건복지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상욱 위원님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다 들어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여기 사항은 세종대학교하고의 어떤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어르신 분들의 의사가 예전에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그게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삼각형 땅에,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셔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홍련봉 쪽으로는 더 이상은 저희가 경로당의 신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데도 많아요,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상욱위원   그래서 예산에도 경로당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교육시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구의동 위쪽에도 사실 비슷한 명칭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경로당이 개방돼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면 많이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가보면 실은 열댓 명 앉아계시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보다도 못한 데도 많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개방형하고 그냥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개방형 경로당은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 공영목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좀더 개방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만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위원장 공영목   지금 일반 경로당은 다 개방형으로 하고 있어요. 다 개방형이에요. 프로그램 다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역사회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21개가 지금 개방형 경로당으로 지정돼 있고 개방형 경로당으로 지정되면 시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금 개방형을 일주일에 보통 많이 하는 프로그램은 주5일 다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거의 개방형이 아니라도. 보험공단에서 와서 하시죠, 생활체육관에서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공영목   보건소에서도 하지.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위원님 중곡2동에 한마음경로당처럼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가서 동화구연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다.
김기란위원   현재 있는 경로당을 그렇게 구에서 유도하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계속 지금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시는. 
김기란위원   너무 폐쇄적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본인들이 있는 공간에다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요. 지금 할아버지 경로당들이 많이 빈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개방형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앉아서 좀 쉬어야 되고 누워서 좀 있어야 되고 하는 장소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분들께서는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설치해서라도 있을 수 있게까지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거는 공원 자체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공간도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의2동뿐만 아니라 광장동에서도, 광장동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경로당에서도 거기가 너무 이쪽 정보도서관 쪽이 구석에 있으니까 한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민원도 제기하시고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폐쇄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철폐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가는 거고 그분들께서  이동권,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도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들 안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간에 고민이 정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특히 구의2동, 중곡4동, 광장동 이쪽은 또 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경사가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시기가 실제로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좀 사업방향을 업무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 고민 좀 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사실 그러면 광장동도 옮겨줘야 돼요.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책자 151쪽부터 156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안 예산안 책자 334쪽부터 35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이번에 세입이 배로 늘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배로 늘지는 않고요. 
박삼례위원   작년에.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작년 총 769억에서 813억으로 10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삼례위원   104억 늘었구나.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박삼례위원   신규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나요?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저희 현재 32개소고요. 내년에 한 10개소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10개소가 지금 새로 내년에 늘어날 것 같으면 예산이 좀 적지 않아요? 그거 감안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감안했고요. 내년에 자양1동과 군자동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무상임대로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또 매입을 한 게 2개 있습니다. 광장동에 청구아파트하고 또 굿모닝 어린이집이라고 극동아파트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가 한 동에 구립이 몇 개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32개고요. 2개가, 3개 지금 광장동은 내년되면 6개까지 되는데.  
박삼례위원   구립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지금 자양1동과 군자동이 현재 1개씩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추진돼서 내년 9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군자동은 저희가 하나 전환을 시켜서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2개가 되면 15개 동이니까 평균 2.7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삼례 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이 늘어나는 동은 어린이 수요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가 어떤 근거로 늘어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어떤 보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출산율도 높이고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연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인근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은 자양1동과 군자동을 마지막으로 일단 내년에 신축계획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하거나 무상임대를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정원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박삼례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거기 가기 위해서 대기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각 어린이집 별로.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 구립어린이집에.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몇 백 명씩 됩니다. 
박삼례위원   보통 5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대기자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렇긴 한데요.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여러 군데 넣고 선착순 한 사람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학부모가 여기 저기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박삼례위원   한 사람이 세 군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미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금방 과장님 어린이가 그러니까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대기자가 줄어든다는 뉘앙스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안 좋은 일인데 국공립.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출생률이 줄어도 대기자는 그렇게 많이 안 줄더라고요. 국공립을 아무래도 선호하다 보니까.
박삼례위원   아직까지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우선적으로 국공립에 등록을 하고 정 안 되면 민간으로 가시다 보니까 대기자는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이 가능하다면 전 국공립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렇게. 
김수범위원   중복된 것을 안 하도록 시스템을 못 막아요? 
박삼례위원   아니,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하나 되면 싹 빠지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한 사람이 한 군데만이 아니고요. 세 군데까지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빠지는데 그 신청한 엄마들이 다 인터넷으로 체킹을 하니까 누가 빠지고 어디가 나가고 이걸 다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리고 다니시면 본인이 빼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본인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우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더러는 그게 안 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얘기해서 빨리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그 어머니들이 확인하더라고요, 누가 들어가면 자기가 몇 번째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칙이나 이거는 진짜 엄두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 등록순서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박삼례위원   그런 것들은 좀 구민 갈등해소 차원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접수한 순서대로 공정하게 순서를 찾는다면 불편하지만 다 감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이 정도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할 계획하고 일부만 한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기란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오늘 12시까지도 못 끝나니까. 
박삼례위원   진즉 조정을 했어야죠. 
김기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예비심사니까 간단하게 정말 예산에 대한 것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란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왜냐하면 아이들 보육료는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업 되다 보니까 원장님들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해 달라는 의견까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제가 여러 번 만났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저시급이 16.4%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정어린이집도 서울형이 있는데요. 서울형은 국공립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아닌 일반 그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줬는데 이게, 
김기란위원   올라가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16% 이상이 인상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보육료가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가정연합회에서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영한 예산은 1.8%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부에 가서 데모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거는 기재부에서 방침을 이렇게 적용해서 가내시가 됐고요. 매칭 비율이 45대 38.5대 16.5로 매칭이 돼 있는데 1.8%로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희가 1차 편성할 때 13%까지 편성을 했어요, 저희는.  
김기란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런데 이제 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김기란위원   1.8%.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대체적으로 보육료는 학기제로 해서 2월 말, 3월 1일날 또 입학을 하기 때문에 내년 추세를 봐야 되고요. 항상 보육료는 해를 넘겨서 협상에 의해서 인상을 해 주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또 인상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난감한 부분인데 반드시 인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추이를 보고요.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희망적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조금씩 더 인상을 했고요. 
  또 여기 예산서 내에 환경개선비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구비로 또 5,000만원을 편성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추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책을 조금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거 아동수당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345쪽 되죠, 과장님!  
○위원장 공영목   무상수당 무상지급 가정 아동수당 저렇게 아동수당까지 가는데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관훈위원   이게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인데 예결위에서 아마 이게 지금 첨예하게 아주 큰 이슈 중의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이해하고 계실 테지만 이게 만약에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지화가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아동수당은 만5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지금 여당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희 대상이 한 1만 7,000명 되고요. 예산이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인데 80억이 지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육료나 양육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45대 35.5대 16.5로 매칭이 돼 있는데 국가가 좀더 부담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하고 면담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방이 너무 부담이 크다 국가가 50%, 서울시가 35%,  저희가 15%를 부담해서 약, 다른 보육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1.5%를 덜 부담하는 것으로.  
정관훈위원   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여쭤보기가 적절치는 않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 복지와 관련된 아주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신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계시고 국가사업을 집행하시면서 보실 때에 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 1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살든 못살든 그냥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5만원, 저기 10만원씩 매달 준다는 얘긴데 이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아니 그냥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정관훈위원   소득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만한 분들은 이게 10만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귀중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체를 줘야 된다 그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상위 30%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대립되고 있는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정관훈위원   정치권에서 쌈박질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15명을, 아마도 15명이라고 각 동별로 배치되는 모양인데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거는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다 지급하는 방안을 저도 왜 줄 수 없느냐 이걸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 줄 거라면. 
  그런데 이게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정관훈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거기에 대한 전산보조 인력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적어도 자양4동 같은 경우는 복지2팀이 하면서 7명, 8명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늘어났는데 그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0세부터 5세하면 컴퓨터 입력하면 주소별로 해 가지고 다 나올 텐데  통지만 전화번호 다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급하고 그러니까 신청기간입니다 통보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각 동 해 봐야 몇 명이 되겠어요?  
  이런 분들을 왜 인건비를 갖다가 140만원씩 줘가지고 각 동별로 배치해 가지고 3개월동안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그중에 동사무소 직원분들 복지1팀 같은 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따지면? 
  이런 것들은 손을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1만 4,000여 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진구에 총 인원이라고 대상자로 지금.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1만 7,000명 정도됩니다. 
정관훈위원   집계가 된 거예요? 1만 7,000명?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정관훈위원   1만 4,000명 이렇게 된 건 뭐예요? 6개월이니까 그런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이게 이제. 
정관훈위원   나머지 6개월은 신생아 이렇게 나름대로 가상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그렇게 보셨구나.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결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장 해 보셨으니까 동장 하셨을 때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이상욱위원   얼마 정도 증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동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광장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광장동은 15개 동에서 민원발급이 5위 내지 6위 정도 되는 동이었어요. 그래서 민원창구 직원들이 굉장히 바빴고 또 휴가를 1명이 내게 되면 그 옆에 직원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당시에 있으면서 뒤에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직자로 지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서로 공유해서 창구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는 창구 직원이 대직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대직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했고요. 
  또 제가 있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15명밖에 없었습니다. 팀장 2명 빼고 그러면 창구 빼면 뒤에 있는 직원이 불과 한 5가지, 6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한 서너 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지만 구청 전체 인력의 문제이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작년 2016도, 2015년도 이럴 때는 찾동 사업이 정착되기 전에는 인력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찾동이 시작되면서 인원이 확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주민센터에 6명에서 8명까지 증원된 주민센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1명을 또 아동수당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것은 3개월 한시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하게 했고, 또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쭉 보면 거기에도 마을관리사라고 해서 동마다 2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마을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또 그걸 배치하는 사업이 있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2년 만에 직원이 거의 배수로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구청 내에서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지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나중에 예결위할 때에 다른 분을 통해서 할 테지만 일단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조절이 된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세입 예산안 책자 138쪽부터 141쪽까지 145쪽, 148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안 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66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2개소 개선교체 사업이 있어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공중화장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성화장실하고 여성화장실하고 변기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 여성변기수가 17개가 부족합니다.  
  지금 17개소에 각 1개소씩 해서 17개소가 부족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확충하기에는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2개소 정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 안에 있는 맞는 공간 원래 있는 공간의 면적에 리모델링 같은 형식으로 해서 좀더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일단 저희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증축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교체로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이것도 그러면 교체를 한다면 개당 가격이 거의 5,000만원이 되나 보네요?  
○청소과장 이상욱   1개가 거의 4,8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360페이지인데요.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의 프로필이나 경력사항에 대해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프로필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나중에 예결위 때 말씀드릴 건데 기금에 포함된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건 나중에 예결위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57쪽 세출안 예산안 책자 367쪽부터 37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환경과는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회의중지)
(16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3억 1,219만 8,000원이며, 전년도 24억 3,822만 3,000원 대비 76.85%인 18억 7,3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로사용료 817만 6,000원, 140쪽의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점용료 950만원, 143쪽의 자투리텃밭 사용 임대료 300만원, 144쪽의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2,62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144쪽의 부동산정보과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주택과와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및 각종 위반과태료, 기타수입이 31억 6,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공원녹지과의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억 248만 5,000원이며, 157쪽에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전관리,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공원녹지과의 산림병 해충방제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8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8년도 일반 세출예산은 총 53억 2,59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8억 116만 7,000원 대비 10.9% 증가한 5억 2,4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택과 18억 9,563만 5,000원, 도시계획과 2억 1,025만원, 건축과 3억 31만 6,000원이며, 부동산정보과 2억 2,193만 3,000원, 공원녹지과는 26억 9,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3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주택과는 총 18억 9,5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7억 5,424만 1,000원 대비 11억 4,1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은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에 3억 6,494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비로 542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비로 13억 9,308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555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1,025만원으로 전년도 14억 128만 4,000원 대비 11억 9,1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도시디자인 향상에 2,131만원,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에 1,96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에 38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에 200만원,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에 3,568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총 3억 31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377만 6,000원 대비 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에 1억 3,993만 6,000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3,784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2,193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2,146만 1,000원 대비 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에 696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에 3,167만 2,000원, 지가 조사 관리에 2,799만 2,000원, 도로명 주소관리에 3,80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26억 9,7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21억 2,040만 5,000원 대비 5억 7,7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 4억 7,038만 5,000천원, 녹지시설 및 도시 숲 유지관리에 9억 1,793만 5,000원, 재해예방 및 산림보전에 9억 3,682만 7,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2억 3,850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구민숙원 사업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책자 144쪽, 157쪽을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고 세출안 예산안 책자 375쪽부터 37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2억 6,000만원인가요, 올해 예산이? 
○주택과장 양두승   네, 2억 6,000만원입니다. 
지경원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2억 6,000만원 편성하셨죠? 
○주택과장 양두승   우리가 당초에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경원위원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결과를 확인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우리가 원래 12월말까지 하는데 지금 87, 88% 거의 다 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가십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서류 가지고 확인도 하고 직접 담당이 나가기도 합니다. 
지경원위원   담당이 직접 나가서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업을 하셨는지 이것들이 종합평가가 돼야 되니까 아직 마무리를 안 하셨으니까 올해라도 충실히 검토를 해서 통장이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 감사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부분에서 작년보다 상당히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양두승   거기가 작년도 1,000만원 집행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올해 1,000만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어쨌든 위반건축물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다고 보지만.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그게 작년도하고 우리하고 전체적인 건축물 신축건물 허가사항이 작년도에는 한 600건이 됐고 올해는 400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 5년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강제금은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영향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대상 위반건축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공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말이 되는 게 꼭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적은 액수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워커힐 아파트도 그렇고 자양한양아파트도 그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따지면.  
○주택과장 양두승   자양한양아파트 2년 전에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하나 구획 지정을 안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내년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공공지원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공지원 사업비가 대략 13억, 14억 가깝게 돼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적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확실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그런다면 관계가 없는 건데 용역만 줬다가 이리저리 주민들 의견이 어떻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안 맞다 사업비가 안 맞다라고 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날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두승   네, 거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선거운영 관련된 이런 것도 우리가 공공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게?  
○주택과장 양두승   그게 조합원 구성할 때까지 조합원 구성간의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추진위원회에 맡기다 보면 이 일이 많이 더뎌서 용역하게 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우리뿐 아니라 서울시도 많은 점이 있어서.  
정관훈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면 이게. 
○주택과장 양두승   그것도 2년 전에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경원위원   삭감하면 안 돼요? 
○주택과장 양두승   2년 전에도 다 들어갔던 건데 삭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재건축 1년만 빨리 된다고 해도 우리구에서는 많은 이익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저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00세대인데 그게 한 8, 900세대가 되는데 1년에 재산세만 해도 10억 이상.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내일모레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두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책자 138쪽 세출예산안 책자 380쪽부터 38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좀 얘기하겠는데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올해 87%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어떻게 보면 과에 존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87%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작년 같은 경우에 건대입구역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4억이 잡혀 있었고요. 그게 지금 내년에 이월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또 군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도 2억 5,000만원이 올해 계약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 돼야 하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과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광진구를 계획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항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광진구의 로드맵이 뭐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해서 계속 수년 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 그려내잖아요. 거기에 사업하겠다고 사업비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고.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주무부서가 전혀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김수범위원   청장님이 하셔야지 과장님이 하겠어요? 청장님이 지시를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광진구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 역사 주변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 지정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경원위원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광진구가 제일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옆에 보세요. 성동구나 강남구, 송파구 주변에 보세요. 중랑구. 광진구보다 못한 구가 어딨어요? 
  그러면 그거 못하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사실은 올해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100년 전 도시에 200년 전 도시에 지금도 유효하게 쓰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든 말든,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87% 감액할 게 아니라 머리를 짜매고 동여매고 싸우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증액해 주면 되겠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아닌데 서울병원 2차 의료복합단지 개발 기공식을 했는데 저희가 1차 의료복합단지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식당 운영 안 하기로 그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2차 의료복합단지도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그것도 중곡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창출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공영목   꼭 좀 할 수 있게끔 중곡동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세입 예산안 책자 144쪽, 14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안  예산안 책자 383쪽부터 38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도시계획과에 이어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선이 안 맞잖아요, 동네 가보면 개발은 돼 있는데 아파트는 돼 있는데, 도시선이 안 맞는 게 많죠? 
○건축과장 안종식   네. 
지경원위원   왜 그런 식으로 현장에 일어납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형이 형성이 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 된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지경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듣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건축과장 안종식   구획정리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에 「건축법」에 도로폭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폭 보다 부족한 경우에 거기에서 조금씩 후퇴를 해서 도로 선형을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개발이 된 데는 넓어져있고 개발이 안 된 데는 그 상태로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선형이. 
지경원위원   아니, 개발된 자체에서도 선이 안 맞다니까요, 개발된 자체에서도. 
○건축과장 안종식   아니 개발된 그러니까 선형이 기존 도로 선형이 일정하면 개발된 후에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같이 50cm씩. 
  그런데 이제 기존 개발할 때 선형이 좀 안 맞았던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일례를 들어서 저번에 전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모시고 동네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게 옳게 된 것이냐 행정이 옳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들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 나가면 거의 집 짓는 현장에 나가면 지금도 그 현상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도시를 개발해서 도시를 망쳐놓고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로드맵을 내놔라 내놓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든가 뭐하든 해야지 선이 맞을 거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안종식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도시계획 선형을 좀.  
지경원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 주시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는 했지만요. 
  저희가 역세권이나 이런 지구단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우리 일반 건축허가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선하고 일반지역의 선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일반지역까지 저희가 선을 그리기는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려 놓으면 맞춰질 퍼즐 맞추듯이 계속 맞춰질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러니까 전체를 그리다 보면 일반지역까지 그려야 되는데 일반지역은 그리기가 어려운 거죠,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이 한 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퍼즐 맞추는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했을 때에 딱 맞춰놓으면 제대로 된 도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안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책자 144쪽부터 145쪽, 148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88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책자 140쪽부터 144쪽까지 151쪽, 157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 책자 389쪽부터 40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모처럼 아차산에  올라가 봤더니 무허가 술집이 왜 그렇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등산로변 말씀입니까? 아차산 등산로가 대부분 구리시하고 우리 아차산하고 우리 경계가 있는데요. 
지경원위원   우리 광진구 쪽에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사실상 등산로가 대부분 구리시입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조사단속을 하면 구리시쪽으로 넘어가고 구리시쪽에서 단속을 하면 우리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절을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해서. 아니 몇 군데가 있는 것은 좋아요.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치우고 내려오면 좋은데 너무 남발돼 있더라고, 한번 가보니까. 그냥 큰 산에다가 비닐하우스, 비닐 쳐가지고 그렇게 막 해 놓고. 너무나 난잡하면 굉장히 그거 무질서해 보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작년에 올해 합동단속 한번씩 하긴 했었는데요. 더 신경 써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내일모레 보고요. 400페이지 보면 광진숲학교 운영이라를 하는 게 나와요. 시구비 매칭인가 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시 50, 우리 자치구 50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저희가 선정해서 올려가지고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정관훈위원   이거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학교란 말입니다. 이게 주무부서가, 관리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학생,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가정복지과도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일반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얘기가 될 테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부서랑 어떻게 좀  협업을 좀 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글쎄요,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일자리창출로 들어왔었는데 가정복지과는 유아만하고 유치원 이상은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데 서로가 그때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여하튼 내일모레 보도록 하고 일단 대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온 사업들이 특히 매칭으로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정관훈위원   이게 소속 주무부서에 대한 모호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떠넘기고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몇 번 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근거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액수에 대한 운영계획과 관련된 산출근거, 그렇죠? 어렵지 않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정관훈위원   타구의 경우 이 서울숲 같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물론 산을 끼고 있는 자치구 같은 데 타구의 사례는 좀 어떤가 이거를 자료를 해 가지고 요약해서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과장님, 민원사항 하나 민원이라고 그럴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산에 구리시하고 경계선에 고분 작업하고 중단한 데 있죠?
김기란위원   그건 구리시 거.
김수범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래된 현수막도 있고 그래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처리해야지 산에 가서 좋은 기분을 그걸 보면서 잡쳤다는 사람이 가끔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히 어떻게 관리하든지 오래 돼 가지고 흉해요. 흉물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산에 갔다가 그거 보고 기분이 망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개선책을 찾아봐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거는 사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우리 홍련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김수범위원   보기가 흉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쪽에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광진숲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인데 이걸 어디 위탁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사실상 조금 찾아보니까 산림교육보다는 사실상 법적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교육 분야는 교육지원과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좀 있더라고요.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들어 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여기 지금 숲 해설사를 아직 모집을 안 한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공영목   서울시에서.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에서 파견을 해 가지고 각 구에 지금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유치원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숲체험을 시키거든요, 그 취지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거는 이제 숲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이제. 
○위원장 공영목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학생 모집하는 게 아니고 교육 주관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는 매칭으로 들어와요. 다음부터는, 그다음 해부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위원장 공영목   이거 아까 정관훈 위원님 자료 했는데 좀 자료를 상세히 현황하고 해서 같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 게 문제라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사업 일자리창출로 들어오는데 다음에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지경원위원   받지를 말아야 돼요.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무조건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볼 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매칭으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하면 우리자치구에 손해다 이렇게 보는 거 어떻게 하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공영목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2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