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10시26분개회)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7일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15일까지 기나긴 시간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잘 살피셔서 끝까지 잘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혹시 자료나 미비한 서류나 보완자료나 요청을 하시면 잘 대응을 해주시고, 과장님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배려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본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사후의 이동통신정보서비스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삭제하였고, 제6호 운영 주관부서와 제7호 총괄부서의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제7호의 운영 주관부서를 간이홈페이지 담당부서로 제8호의 담당부서를 자료관리 담당부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부서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제11호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2항 4호에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소통창구로 변경하였고 제5호의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률 저점이 시스템 노후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전자우편 서비스와 관련되는 용어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2의 홈페이지를 신설하려 하는 부서는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총괄부서는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홈페이지 구축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보안 및 현행화로 구민의 고품질 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1항의 「전자정부법」 제9조가 「전자정부법」 제9조 2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7조 1항 1호에서 제3호까지 홈페이지마일리지 차감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이래 별도로 표기하였으며 마일리지 이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제20조 3항에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홈페이지 회원 정보에 대해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제동의 절차를 거쳐 보유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체계원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마일리지 있잖아요? 마일리지 부여를 마일리지를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 마일리지를,
안문환위원   이제 점수표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홈페이지를 일단 가입하면 저희가 1,500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면 600점,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3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을 시켜가지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메일이 있어요. 그 메일을 단문은 30점, 장문은 50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부여받은 사람이 본인 개인적으로 문자발송이나 뭘 할 때 그것을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저희가 지금 올해 확인을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것을 기준을 했을 때 홈페이지 안에서 메일을 사용한 게 98명이 9,500건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놓고 그걸 본인이 차감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용하신 분들이 혹시 우리 직원들 아니에요? 거의?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직원들은 서울시 우리 저기에,
안문환위원   내용은 거기에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 마일리지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가입할 때 거기에 마일리지 내용을 안내하고요. 
  직원들은 이거하지 않아도 지금 카톡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 PC안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UMS 이용하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대량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야 뭐 카톡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안문환위원   주로 주민들이 사용할 때 그 시점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파악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주로 이제 시간은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적립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인사 같은 걸 보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우리구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많이 이용해서 정책도 좀 내고 또 그 혜택을 받아서 당신들이 명절 때 같은 때 굳이 돈 들여서 문자 같은 거 발송하지 말고 이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러면 좋은 말씀하신 거고요.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좀 이용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문자를 보냈지만 자기들이 해답을 받았을 적에는 별로 크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틀리거나 아니면 또 해답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봤을 적에는 그다음부터 이용을 안 하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했던 홈페이지 부분인데요. 
  사실 PC 앞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용률이 조금 적어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핸드폰으로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당연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로 변형, 바꿔줘야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다 길가다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바로 핸드폰으로 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면 훨씬 더 이용률이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시키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구나 활용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국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정보화교육의 수강료 면제대상이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보다 한정되고 수강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의 11개 항목 중에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내용이 중복되는 7개 항목을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3항에 국민정보화교육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시책추진이 필요하여 정보격차 해소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2항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하였고 제3항에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디지털정보과가 기획경제국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조직개편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제22조에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목 및 본문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0조2항에 국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대상을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자 등 3개 항목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등 8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제3항에 수강 취소시기 및 사유에 따라 수강료 환불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고시권자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령자를 65세에서 55세로 낮춘 것은 정말 잘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재취업의 발판도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하신 거 같고요. 
  수강료 반환신청서 있잖아요? 신청 있잖아요? 이거는 디지털정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저희가 동 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수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폐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수강을 해. 수강을 할 때는 카드로 했어요. 
  그런데 환불을 할 때는 천상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수수료가 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불했을 때는 어떤 규정을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환불할 때에는 날짜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데 전체 그 본인이 낸 돈 범위 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아니 글쎄요. 만약에 내가 3만원에 수강을 끊었다 그럼 3만원을,  그런데 이제 2주가 됐다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환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때는 카드로 결제를 했어. 그럼 환불할 때는 3만원을 통장에다 넣어준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혹시 그 갭에,  
○행정국장 고재식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나눠가지고 일자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행감을 할 때 이거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수수료 감면이 없었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 처음에 이게 카드를 받냐 안 받냐 하고 얘기를 할 때 수수료 문제 때문에 카드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카드회사하고. 
  그래서 어떤 항목은 카드수수료를 안 받는 항목이 있고, 어떤 건 또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불이 발생되면 카드수수료를 빼낸 금액에서 날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일할 계산하는 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데,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 과마다 협의를 해서,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 시안을 딱 만들어서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디지털정보과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이 저쪽 복지에 설명하러 가셨기 때문에 4항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군자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군자동 청사는 1982년 7월에 준공되어 35년이 경과된 노후 협소한 청사로 동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청사입니다. 
  군자동 신청사 부지 구유재산 취득대상은 군자동 48번지 15호 외 4필지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토지면적은 955.8㎡, 건물면적 744.73㎡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62억 5,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군자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대지 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몇 개 지금 현재 계약 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기 48-15요. 김애란 씨 소유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48-18 외 1필지가 같이 이렇게 기다랗게 붙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11월 24일 날, 하나는 11월 2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16, 17?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6, 17 남았는데요. 지금 그거는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17호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매입동의서를 받을 때 처음에는 동의를 하셨다가 지금 가격 때문에, 조금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이 안 나올 줄 알고 하셨는데 감정평가 결과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부동산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17이 지금 도로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앞에 쪽이죠. 
안문환위원   앞에 쪽?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16은 바로 뒤에 붙은 쪽이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뒤에 쪽이고요.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저기 60에 54는 그 옆에 건물인가? 골목 옆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왼쪽 건물이요?  ○안문환 위원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건 자투리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게 아까 말씀드린 48-18 외 1필지로 같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최성길 씨 땅이죠.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지가 되면 2018년도에 바로 착공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앞에 보시는 건물 상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도이전을 할 때 영업권이나 모든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안고 가게 돼있는데 그래도 계약서상에 이 일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침 우리가 기금이 이 정도 금액 68억 정도가 마련돼 있으니까 매입을 하고, 매입 후에 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하고 청사를 지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정기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집이 거의 2층이고 그러니까 크게 저기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앞에 점포들의 그 권리금문제라든가 영업권의 문제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매입할 때 보면 그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상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쭉 보통 이 매입할 때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보면 그 얘기를 좀 안 하는데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세입자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통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자세히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이 그 세입자의 보호나 세입자의 어쨌든 임대주택이나 이런 방안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했을 때에 한해서 이렇게 그런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처럼 협의매수를 하고 그냥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 희망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협의 매입을 했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에 영업권에 관한 거는 대개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얼마 있으면 다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뒤에 있는 가정집은 세입자가 없습니다. 없고 한 집만 한쪽,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 2월인가 아니 12월인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팔 거를 대비해서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비워놓은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감정평가 자체가 본인들이 희망한 가격보다는 일정 부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면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자가 못 들어오고, 세입자가 못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그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건물 지금 매입하는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뭔가를 소스를 받으면 아무리 주인이 저기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 착공 시기나 이런 게 차질을 빚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일을 잘 처리를 해서 구의1동이나 이런 데 보면 별로 큰 문제없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여기는 지금 제가 딱 보기에 조금은, 조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지금 보여요, 이 사진 상으로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잘 돼서 주민들이 좀더 편안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추후에 직원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현정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최초 위탁 시 의회 동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포함시켜 법적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사무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수탁자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 재위탁 사무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도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추가하여 수탁기관에 서비스 질 제고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와 안 제2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업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도 힘써 우리구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한 안건입니다. 
  부디 동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고재풍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전면개정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의 의무조항 등의 신설로 기존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조례안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례안 관련 상급 동종 자치단체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명확한 기준정립과 신규위탁 및 재위탁 사무처리 및 구의 동의절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 정리합시다.  
○위원장 김영옥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한 10분, 5분이면 되겠습니까? 
고양석위원   그러죠.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2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그 22조를 보면 내용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안으로 드리는데 그 22조 조례에 보면 인센티브 및 페널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구청에 중요 서류나 이런 부분은 한글 위주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적 있고 그래서 국어사랑 진흥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쓰고 굳이 꼭 필요할 경우는 한글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영어를 쓰는 거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2조 1항 보니까 위탁비용보존 및 연장계약 이하 인센티브라고 한다. 그리고 또 밑에도 위탁계약해지 감액 이하 페널티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둔다 하는 건 이건 잘한 거잖아요, 1항은?    그런데 위에 22조 바로 옆에다가 한글 명시가 좀 어떻겠느냐라고 안을 드리고, 나머지 3조, 4조도 페널티, 인센티브 이렇게 쭉 돼있는데, 물론 페널티나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한글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를 발의한 오현정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굳이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의는 있지만 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어사랑 하는데요.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어떤 걸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전병주위원   아니 1항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원래 인센티브라는 건 알다시피 어떤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금전적 제공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오현정의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밑에도 그, 
전병주위원   다른 말로는 컨펀세이션이라는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현정의원   그러니까 위에 1항에 명시돼 있고.  
전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2조 옆에 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이 부분만 어떻게?  
오현정의원   그러니까 22조에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괄호하고 밑에 1항에 연장계약 해서 이하 인센티브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리고 또는 위탁계약해지 감액 또 해서 이하 페널티 괄호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있으니까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전병주위원   네. 그 1항 부분은 제가 아까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22조 타이틀이 인센티브, 페널티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 밑에 1항부터 4항까지를 문제시하는 건 아니고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다른 말로 컨펀세이션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굳이 저는 그냥 옛날에 국어사랑 조례를 만들면서 광진 관내에 있는 모든 간판이라든지 구청 관련 서류는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도 이름 전부다 한글로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다음에 전병주 위원이 수정발의 해. 
전병주위원   아니요. 그거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니면 이 조례 개정을 일부수정 조례를 해, 개정.    
전병주위원   그대로 해요, 그냥. 
○위원장 김영옥   어떻게 그건 그냥?  
전병주위원   그거 그냥 나는 위원으로, 위원으로서,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의원님 설명으로  되셨습니까? 
전병주위원   위원으로서 안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건 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 국어사랑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글을 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이 또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전병주위원   네, 그냥 가시죠. 
○위원장 김영옥   네,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우리구,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구 민간위탁 현황 이래서 지금 위탁현황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 업체마다 전부다 다 되어있는 서식이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거는 민간위탁이 개별법에 또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서식이 다 틀립니다, 조금씩.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때그때 틀려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청춘뜨락도 민간위탁이에요. 
  네? 청춘뜨락도 민간위탁, 아까 오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TNR사업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발췌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문제는 조례가 오늘부터 만약에 돼서  공포가 되면 어차피 조례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 다 발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목대로 연식, 그 얼마나 되는지 경과 이런 것까지 전부다 다 하셔서 여기 열네 분의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되고 또 과마다 다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위원장 김영옥   그거는 올해 안으로 바로 시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의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셔서 주셔야 돼요. 하나나라도 놓침이 없이 잘 살펴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작년에 오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연말에도 이걸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조사에서도 어려움은 겪었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지만 과마다 업무협조 보내셔 가지고 이거는 다 명실상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졔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정 수 용

○ 출석공무원 5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재   무   과   장조 양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