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2월 26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전병주 의원)

(11시06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의회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재식입니다.
  금번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병주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류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병주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고재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0분)
○의장 김창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 1명 회계사 세무사 등 총 4명으로 하고자 그러면 결산 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시정 세무사님 김영민 이 네 분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 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원 정관훈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지명 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결산검사위원 예산 집행의 면밀히 따져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이상욱 의원이 발의하여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 중 감사결과 통보기한 및 감사 연장기한 등의 감사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동주택 감사 제도의 실효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에대한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주 의원) 
(11시14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병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동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중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입니다.
  참 제가 5분 발언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은 5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이 뭔가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1시간 내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1시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김창현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분권 촉진 조례안, 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1월, 2월이 되어서 저는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안타깝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능의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 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책임져야할 각종 복지정책의 의무를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걱정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 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117조, 118조 1항,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에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마지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규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보류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방자치분권은 인정하는데 조례는 안 된다라는 논리적 모순의 말을 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타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이미 11개 구가 조례 제정을 했고, 가까운 성동구는 이미 2015년 12월 31일에 전격 통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 광진구만 희한하게 자기 모순적 논리를 앞세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자유한국당 위원은 평양냉면도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왜, 냉면은 다 평양냉면이고 함흥냉면이냐? 서울냉면, 대구냉면은 왜 없느냐? 다음에 서울냉면 나올 때까지 냉면은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따지실 것입니까? 대한요식업회에 가서 항의방문 하십시오. 
  이는 자가당착이며 자기모순을 극대화시킨 언어생태학 파괴자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드시 파사현정, 사필귀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뒤돌아서서 의장석의 의장님을 향하여)
  김창현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창현 의장님은 지방자치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의장 김창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십시오.
전병주의원   법을 더 공부하십시오. 
  이제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위원들이 지방자치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과 조례동의안을 거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김수범 의원, 박삼례 의원, 지경원 의원, 고양석 의원, 오현정 의원 이름하에 다음과 같이 우리 민주당만이라도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입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의 경주를 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생산적 개헌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당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과 풀뿌리 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 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우리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 지방 의원이 선도적으로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김 창 현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결석의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38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김 두 성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복 지 환 경 국 장이 상 욱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김 종 배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애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안 전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보  건  지  소 장이 정 현
1.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