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2월 23일(금)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박삼례․고양석․오현정 의원 발의)

(10시36분개회)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셨으므로 배진수 주임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진수   의사담당 배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전병주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배진수 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전병주 의원 대표발의)(전병주․박삼례․고양석․오현정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병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주 의원입니다.
  전병주․박삼례․고양석․오현정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 등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내실있는 자치분권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하여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협의회 운영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경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치분권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및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동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3331##❍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전병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박삼례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민주권적 개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의 회복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방분권개헌 광진회의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권한이양사무 62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제출하였고, 지방분권 강연, 워크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동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협의회를 운영함에 따라 단계적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등 종합적․체계적․계획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검토 설명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 자치구 일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지금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현재 11개 구청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건 저희가 처음 2013년도 5월 달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이것은 있고, 서울시도 2017년 1월 5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냐고요? 서울시에?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2017년 1월 5일날 제정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조례 좀 줘봐요. 없다고 그러더니 왜 또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2017년도 1월 5일 날 서울특별시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없다고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14조의 지원에 대한 걸 좀 묻겠습니다. 
  그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돼있는데요. 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활동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 자치분권에 대한 그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치면 그분들의 그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여기의 말 그대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헌법 개헌이 되기 전까지 이거를 되기 위해서 촉진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한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 개헌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 법률부터 조례 변경, 또 규칙까지 다 바뀌어야 되겠지만 한시적으로 헌법 개헌하기 전까지 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회를 하면 출석한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굳이 이 경비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변성을 두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임의로 해갖고 두어야 한다는 그런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보면 이 협의회의 구성 자체가 된다고 치면 어쨌든 대략 보면 주로 관변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관변단체의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직까지 이 깊이는 약합니다만 이분들도 지방분권에 대한 깊이를 아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구청이나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거의 따라오는 입장에 이런 협의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비를, 한시적이라고 하면서경비까지 지원해 주고 회의수당까지 지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처음으로, 만약에 그 협의회가 구성되고 하게 되면 처음으로 해서 발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여튼 그런 틀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굳이 그분들이 지원까지 받아가며,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수당 없이도 충분히 협의회를 잠시 임시적으로 구성했다가 없앨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조례가 형성이 되다보면 이 협의회는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관제가 될 것이다는 얘기죠. 개헌까지 안 되면 관제 개헌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여기 보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병주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시행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 어떤 강행규정이 아니라 어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아니다는 못을 박을 수 없다는 소리죠.  
안문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의 주요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4에 보면 경비지원 등 해가지고 안14조 보면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또 협의회에 출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저기 안문환 위원님! 답변 더 계속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안문환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럼 오현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예요.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치분권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자치분권, 자치분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헌을 하기 위해 그 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 협의회에서 기존의 협의회 위원님들이 무슨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의회 구성원이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각 협의회 별로 특징적인 것, 우리 관내의 협의회가 몇 개나 있죠, 위원회 협의회가?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오현정의원   네, 그 정도 100개가 넘는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 위원으로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100개, 네.  
오현정의원   각 협의회별로 전문가들을 우선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자치분권협의회를 만들 때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한 관심있는 위원들까지 해서 협의회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쪼개서 오셔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지적재산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14조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오셔갖고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당연히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줘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에서 자치분권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고 최근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한 70% 가량이 찬성을 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헌이 된 이후에는 조례라는 거는 제정도 되지만 언제든지 개정되고 그리고 또 만들어진 조례가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이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광진구는 굉장히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오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분권의 체계적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치분권에 대한 거는 6월 13일선거와 맞물려서 지금 개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불과 3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오현정의원   아니요. 6월 13일 날 개헌한대요? 
안문환위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현정의원   아니 6월 13일 날 개헌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가면, 
오현정의원   아니 6월 13일이 됐든 올해 안이 됐든,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의원님! 안문환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안문환위원   지금 여당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한 부분은,  
전병주의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2/3가 안 넘기 때문에 힘듭니다.  
안문환위원   자유, 자유한국당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시기적인 조절이지.  
오현정의원   시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조정이 돼야지 지금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저는 지방분권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여기 지방의원님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지 않았었더라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걸 좀 인식하시고. 
  그러면 왜 우리 국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지, 제 생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왔습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은 다양성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은 뺄게요. 자유한국당 현재 광역단체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둘째, 지역별로 독특한 지역문화를 구축해 차별화된 삶을 살고 있는 시대다. 
  셋째, 지방마다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지방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사실. 
  넷째, 중앙정부가 획일화된 기준과 잣대로 개성 넘치는 지역들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모든 정책들이 지방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광역단체장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들 손에 되돌려주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6.13 지방선거 이야기하셨는데 역시 지금현재 선거는 있고 자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헌법과 연결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를 접근하는 것이지, 어차피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6.13 선거 개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국회의원 2/3이상 동의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6.13지방선거는 사실상 200%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 결의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결의하자는 겁니다. 
  지방의원 아무리 떠들어 봐도 개헌 안 됩니다. 
  보류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접근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의원   네.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6.13에 이게 개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갖고 3개월  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이 나왔네요. 
  6.13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 3개월 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13에 개헌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말씀을 하고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그러면 올해든 그러니까 연말이든 내년이든 언제든 개헌을 하기 위해서, 그 개헌의 정확한 날짜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12월 달에 되면 과연 이 조례를 언제 만들어야 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6.13, 3개월 갖고 안 되니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서 연말에 개헌되면 몇 개월간의 더 여유가 있고, 연말이 됐든 아니면 내년이 됐든 그러면 그 사이에 더  체계적으로 지방분권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더 좋은 조례예요, 광진구는 지금 하는 것도 늦는데. 
  그러면 이게 더 늦어지면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 늦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미리부터 준비 해가지고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언제 딱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해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게 더 낫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지방분권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개헌을 할  것인지 충분히 우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전체 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낫지, 딱 닥쳐가지고 몇 개월 돼가지고 그전에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하니까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지, 사실 아직까지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계몽하고, 계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다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의원   과장님! 아까 그 설명 중에 우리 광진구에 위원회가, 안문환 위원이 수당 부분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도 4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 그 의원들은 참여하면 수당, 여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오신 분들은 전부 수당을 받더라고, 사인하면서. 맞죠, 위원회별로?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고양석의원   거의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일반 주민들은 많이 줍니다. 
고양석의원   일반 주민들은 제가 소속된 위원회는 전부 주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판단컨대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지방의원들은 이거는 당론이고 뭐고 떠나서 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는 거는. 
  특히 여기 우리 위원장이신 김영옥 위원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을 내가 엊그저께 어제인가 그제도 얘기하더라고요.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구 예산이 부당하게 받아들인 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몇 번씩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시비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방분권이 돼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절대 있는 거고, 지방분권의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 부분이 이게 당장 우리 광진구 힘으로 해서 분권이 개정될 것도 아니고, 결의를 하고 우리 어떻게 할 건가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가 지방의원으로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비 문제나 수당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원론에 너무 위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분권은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말로 환영해야 될 가장 좋은 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그 서울시내 11개 구에서 이미 조례 제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고양석의원   두 개가 지금 상정 중에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부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상정되지 않은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상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고양석의원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고양석의원   그러면 우리구만 이렇게 유별나게 지방분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지금 타 구에 9개가, 
○위원장 김영옥   11개 있지, 11개. 
임병주위원   아니 11개는 돼 있고, 
안문환위원   11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개, 14개가 안돼 있는 거지.  
임병주위원   그렇지. 14개 구가 지금 현재 안돼 있잖아요?  
고양석의원   두 개는 상정중이잖아?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현재 11개 구청은 지금 제정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현재 영등포구가 저희랑 같이 이번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13개 구가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13개 구입니다.  
임병주위원   그럼 영등포구는 지금 어떤 사항으로 가고 있나요, 분권에 대해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거기도 분권에 대해서는 다 마땅히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병주위원   아니 필요하다 하는 분들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래도 엇갈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거기도 같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건 의회 회기가 열리면 제출해서 이렇게 똑같이 공론화 시켜서,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가 이거 13개  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거기 직원들도 필요하다는 건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는데,
임병주위원   그런데 현재 11개 구에서는 시행을 하겠다고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하시면 지금 이게 우리 상위법도 통과가 되지 않는 사항이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아니 그런데 그건 조금 이상하신 게 상위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자치분권 자체라는 게 기초의회가 생기고 또 광역의회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2013년도 5월달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13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이런 두는 걸 어디, 구청에 둡니까? 어디에다 둡니까? 타구를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런 세부적인 건 저희가 또 상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둔다 안 둔다 말은 못 하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상설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필요시에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위원회 하는 것처럼. 
임병주위원   글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고 고양석 의원님이 저를 지목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그렇게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잘 되어서, 자치분권이 잘 되어서 누구라도, 우리 구민들이, 국민들이 불협화음없이 잘 국민의 주권으로 갈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석 의원님이나 전병주 의원님 말씀에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되면서 기시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면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고 자꾸 말씀을 또 저한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지방분권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 타이밍에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1개 지방의회에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시행의 여부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조례 제정을 해놓고 위원회 열어서 회의 정도는 하시겠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오현정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보완할 수도  있고, 수정가결 할 수도 있고, 다시 안 되는 건 폐기했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법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시점에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아까 전병주 의원님 말마따나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다고 그래서, 당장 위원회 소집해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위원회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조례를 과연 지금 이 타이밍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었고 찬성의 의견과 지금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좀 보류의 의견도 있고 아니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현정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지금 손 드신 것 같아서.
  말씀하실 거냐고요?
오현정의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현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현정의원   이 조례 내용, 다른 위원님들 제대로 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질의하신 거나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조례를 제대로 잘 인지하고 계신 건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치분권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를 하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는데 막연하게 ‘우리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이나 개헌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기가 힘드니 이 지자체에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분들의 전문가적인 의견도 듣고, 그리고 환경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6.13이 됐든 연말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언제든지 준비해 놓으면, 늘 그렇잖아요? 
  준비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데 항상 일터지고나서 뒷감당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말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 미리미리 지자체에서 준비하자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조례인데 지금 질의하신 거나 발언하신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을 상설로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사무실의 개념이 아닌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지방분권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거고 거기에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건데 왜?
  그러니까 생각이 다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을 4년 동안 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권한이나 권력, 그리고 지방자치에 필요한, 구석구석 우리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시에다가 승인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승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 그리고 우리  단체에, 우리 지방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치분권이라는 건데 지방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와 시기의 차이가, 오현정 의원님이나 지금 발의하신 분들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지방분권 조례가 올라왔는데 검토 안한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와 법률 이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인만큼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 발의가 전병주 의원님, 박삼례․고양석․오현정 의원님 네 분이 발의를 했어요.
  이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이 조례를 들고와 가지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묻고 싶고요.    당론? 당론 얘기하시는데 왜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당론을 하십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반대의견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해볼 수 있고, 또 더욱더 본인들이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이 있다면 그 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도 않고 이런 자리에서 꼭 당론을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례 인지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례를 심도있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심도있게 보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나는 항상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이고 상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정의원   속기록 확인하세요. 제가 언제 다 완벽한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안문환위원   아니 인지가 돼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내가 했어? 
오현정의원   아니 내용을 다 파악, 왜냐하면 발언을, 
안문환위원   내용을 다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오현정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질의를 하셨잖아요? 질의가, 질의 내용 자체가,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오현정 의원님이나 발의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오현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현정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현정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하면요, 아니 제 말은 인지를 했다는 게 그 말속에 안문환 위원님이나 임병주 위원님, 그리고 김영옥 위원장님 본인들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방분권 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준비를 위해서 만든 조례안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걸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여기서,
오현정의원   아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그 말에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 말에 모순이 있다고 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위원장 김영옥   그만. 그만! 오현정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오현정의원   그리고 제가 언제, 제가 언제 이거,
○위원장 김영옥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발언권 얻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문환위원   내가 그 발언을 했다는 건 조례에 대해서 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위원장 김영옥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문환 위원님! 그만 해주시고, 전병주 위원님 한마디만 하시고나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전병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 존중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안문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하고 만들 때 당연히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4년 동안 그 어떤 우리 이야기하신 안문환 위원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나는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방분권  안 하고 거부하면 반드시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론과 시대정신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고양석의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어요. 
○위원장 김영옥   네, 고양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양석의원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본안하고 달리 말꼬리 잡기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미안할 정도로 이건 좀 치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미 다 정리는 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표결하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딱 가상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 본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안이 작년에 보류됐던 사항이에요. 언제 또 보류를 해요, 우리 광진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의원으로서, 기초의원으로서 과연 이거가 부당한 조례안인가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시기가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는 구구한 변명에 일관하는 거 같고, 본질적으로 나는 이 안이, 지방자치분권 촉진 조례안이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당한 법이다라는 소신과 사명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나 잡고 이런 참 안타까운 회의는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길게 갈 거 없이 표결해서 처리합시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양쪽의 말을 잘 들어봤습니다.  
고양석의원   설명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질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잘 검토하지 않은 거 같다, 그런 발언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발언 같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문환위원   지금까지 계속 자질 문제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본 안건에 대하여 안문환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2 인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1.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