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0시04분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가 춘분인데 111년 만에 가장 눈비가 많이 왔던 그런 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꽃샘추위에 라디오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요즘 날씨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해영   의사담당 박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안 1건, 조례안 5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정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재정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부의 날 행사 추진 등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 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정관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부합하고 화목한 부부의 상을 널리 전파하여 행복한 가정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 이유와 내용에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구체적으로 부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구체적인 설명 세부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경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부의 날을 제정한 단체가 한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의원님 발의로 하셨는데요. 부부의 날이라는 게 5월 21일에 대통령 제20045호로 제정돼서 매년 5월 21일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구에 부부 조례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양성평등주간에 부부의 날 관련해서 표창을 수여한다든가 다문화축제 때 부부의 날을 통합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발굴을 좀 할 예정입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10년차, 20년차, 30년차, 50년차, 60년차 60년이면 금혼식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거나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타구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부부의 날 관련한 행사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런데 요새는 이혼한 가정이 많다 보니까 부부의 소중함이 더 이렇게 절실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굉장히 좋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 제정에 걸맞게 우리가 뒷받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정 전하고 후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지금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예산에 보면 예산에는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관훈 의원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조치는 필요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지경원위원   올해만 없는가 모양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현재는 지금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현재. 
김기란위원   그런데 조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인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예산조치 필요없음’이 맞지 않지 않나요, 그것은? 좀 상반된 내용이라서.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조례상에 보조금의 지원이라는 것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향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니까 내년부터는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을 해서 하든 우리가 하든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예산이 다 끝난 상황이고 혹여 추경에 어떤 좋은 사업에 제안이 들어오면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란위원   5월 21일 첫 해니까 조례가 제안되고 첫 해니까 좋은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원위원   예산 지원 없으면 그걸 삭제를 해요, 그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예산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시라고요. 
김기란위원   지원할 수 있다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경원위원   있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향후에 발생되는 일이니까요. 
○위원장 공영목   ‘지원할 수 있다’ 되었네요. 
김기란위원   맞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훈 의원님. 
정관훈의원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텐데 조례의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떠 있는 조례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방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혼이 대략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훈의원   50년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 임의적으로 추산하지 아니하고 이를테면 결혼 혼인신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혼인신고가 되어진 것을 기준해서 금혼식 그러니까 별거하지 않고 별거의 기준은 할 수가 없겠지만 금혼 같은 것은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나 아니면 쟁반세트라도 하나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도 하는 구나, 왜냐하면 그 나이 정도 된다면 적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7, 80. 
정관훈의원   한 7, 80 될 테니까 그분들이 구에서 혜택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도 보여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연혁 대에 맞는 조금 상징적 의미라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큰 예산 들어갈 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요.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전에 금혼식을 모 어르신께서 본인 자비로 초청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백악관예식장에서 한 열 쌍 정도 의상과 함께,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두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광진구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출산율이 낮아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확대 등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또는 사업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를 통해 광진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우리구 출산 장려 활성화를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제2조 4호부터 6호를 신설해 용어 정의를 보호자,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및 출산축하용품을 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을 위해 제2조에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1항에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조례의 모호성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더불어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을 제4조 제1항 제1호에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4항에는 신청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고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개인과 사업체 또는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한 표창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출산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출산하기 전 단계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결혼입니다. 
지경원위원   결혼이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정적인 거주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결혼 때부터 지원이 선행되어야 출산도 이루어질 거고 또 교육도 이루어지고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지금 사회 분위기가 젊은이들이 거의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 결혼해도 어린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많은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있단 말이죠.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출산지원용품 사주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경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호응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전체 다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특히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은 결혼도 안 하겠지만 첫째 아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출산용품 보다 한 아이 낳고 두 자녀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일례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첫째아이 낳은 데보다 두 번째 아이 낳은 데를 무조건 어드밴티지를 줘서 자기가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하면 한 자녀 보다 두 자녀 낳으려고 할 거고 또 세 자녀 낳으면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줘서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주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포인트는 줘요. 
지경원위원   포인트는 두 명 낳아도 못 가. 그러니까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더 낳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극히 제한적으로만 지원이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대폭 강화 시켜서 무조건 낳으면 소득이나 상관없이 두 자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정책이 되는 것이지 두 자녀 낳아도 제한을 둬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거는 위원님 의견을 들었으니까,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출산용퓸 보다도 더 진보해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출산용품, 장난감 몇 개 사주고 기저귀 몇 개 사줘서 아이 낳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급 적용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안 됩니다. 
이상욱위원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시행되는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지경원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가는 것만, 수입은 없이 복지만 예산 주는 그런 중에 하나인가 싶은데 첫아이는 누구나 낳는 거 아니에요? 돈 지원을 해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공영목   첫 아이도 안 낳으니까 문제죠. 
김수범위원   첫 아이도 안 낳아요?
     (웃음)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저희구가 0.8명입니다. 
김수범위원   출산이 문제니까 출산장려 차원이라니까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첫 아이라면 상당히 수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전년도에 아동 현황을 봤더니 첫째아가 2,183명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부터는 같이 주다 보니까 거기 900명을 빼고 나면 1,275명 정도 돼요. 10만원 하면 1억 2,700만원인데 지금 저희 출산양육 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억이.
  그래서 9월 정도나 10월 정도 추경에 가서 이거를 편성을 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아무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김수범위원   예산은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김수범위원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자꾸 지원하는 예산은 늘어나고 효과는 적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건데 출산 장려 차원이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또한 저희들 출산양육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식회사 CJ라이온과 협약을 해서 ‘아이! 깨끗해’라는 손세정제 작지만 그것을 예산을 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젊은 주부로부터 받은 민원인데요. 첫애를 낳아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애로가 없는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주자 주차를 집 가까운 데 우선 배정을 해서 가까운 데 차 대고 유모차 끌고 애 데리고 가고 오고 이런 배려라도 좀 해 줘야지 이런 조례가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주고 이래서는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애 낳아서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닐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수정이 돼서 조례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 데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차 있는 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애 내려서 집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해서 주부들이 애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 키우는데도 겁이 나는데 둘은 엄두도 못 낸다 이러니 우리가 정말 인구정책 이렇게 하고 출산양육지원금까지 조례를 만들 정도면 어떻게든지 주부들이 애 낳아도 편리하게 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이 조례에 대한 취지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박삼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보면 토털적인 행정지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제안하신 거주지 우선 주차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해서 여기에.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주지 우선 주차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넣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저희 조례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 사례별로 입력하기가 너무 과한 거니까. 
박삼례위원   이 조례가 좀 뭐라 그럴까 조례로써 정말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데서 장려하는 취지도 있고 그런 조례의 효과를 보려면 정말 대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이 홍보도 되고 우리 광진구에는 애 낳으면 이런 양육조례 조항에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주차관리팀에서도 그런 것 좀 배려해서 우선 배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것을 여기다가 같이. 
○위원장 공영목   그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검토해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주지 우선 주차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떤 조례가 결정되면 실행은 공단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공영목   우리 지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아까 전 단계 결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생활에 안정이 되고 직업도 안정이 되니까 결혼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 광진구청에 결혼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경원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공공기업부터 공무원부터 확산시켜 가는 부분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줘서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공직자들은 생활이 안정돼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보다 더 결혼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부터 공무원들부터 자정 운동을 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사실 우리구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여건인데도 가장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다음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도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정말 아이를 맡기기 편안하고 교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 주차 배정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있는 집, 맞벌이 직장 이러한 집은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우선 주차 배정해 주고 집 가까운 데로.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세 번째 안건으로 제출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매 4회차 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단법인 나눔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한 총 4회차 재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일로 56가길 31에 소재하고 있으며 나눔복지재단에서 2009년 7월 1일자로 최초로 위탁운영 체결하여 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개관을 시작으로 총 3회 재위탁으로 9년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탁체는 매년 보건복지부, 서울시, 광진구청 등 4개의 기관에 뛰어난 평가를 받아왔으며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의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거점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만의 특색 사업으로 숲어린이집 사업과 장난감 도서관 사업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이 높았고 201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 사업발표 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년간에 위탁운영 동안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그간에 운영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재위탁이 될 경우 원활한 센터운영과 지속적인 보육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2018년 제1차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보육정책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발표 등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재위탁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여기가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위탁을?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그래서 거의 10년이 됐는데 9년차 이제 10년차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4회차 하면?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물론 처음에 자리 잡기가 힘들죠. 힘든데 또 교체하기도 힘들어, 교체. 자기들이 쌓아놓은 인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의위원을 바꿔도 이 사업체 위탁업체의 교체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평가가 나쁘면 교체를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렇죠.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나쁘게 받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위탁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교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냐하면 한번 분위기 전체를 바꿔주는 것도 사실은 좋거든요. 좋은데 그게 방법이 잘 안 떠올라요.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런데 지금 현재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부모님들한테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하고자 하는 단체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바꾸는 게 지금 있는 기존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보육정책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위원님들도 전원찬성을 하셔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전체 분위기 혁신을 위해서 한번 바꿔줄 만도 한데 그게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장난감 대여점 같은 게 있잖아요. 굉장히 외진 데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좋게 평가된다는 게 나는 생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한번 찾아가봤거든요. 내가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엄마들은, 그 근방의에 엄마들은 이용하는지 몰라도 이쪽에 조금 떨어지면 엄마들이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장부상으로 나와 있는 것뿐이지 진짜 그렇게 좋게 평가받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경원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군자동이 상당히 협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에 걸러서 14개 동을 이동장난감으로 주민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가니까 그 호응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자동 같은 경우에 같은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동도서관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것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위탁 주는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으로 만든 센터였으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형태에서도 가장 효율성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홍보를, 이동장난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일단 저희 홈페이지하고 육종지에 대한 홈페이지도 있지만 우리 보육지원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홍보가 제일 낫죠, 아무래도.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요새는 어린이집 위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좋은데 어린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몰라.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경원위원   그런데 잘 모르더라니까요. 거기에 애 맡긴 엄마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엄마들이. 
지경원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엉애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 생각은 한 번쯤은 10년이 되면 바꿔줄 만도 한데 이게 힘들더라 이거예요, 한번 터주가 되어 버리면. 
  이 방법을 이런 것을 깨야 되는데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년하고 재위탁 5년, 10년 두 차례 위탁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법인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보육조례에 보면 3년에 재위탁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니면 올 연말에라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3년이라는 위탁 자체도 짧은 것 같아서 타구에는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5년에 대한 위탁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위탁하기 전에 공개하는 방법도 저희 조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10명.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열다섯 분입니다. 참석을 열 분이 하셨어요. 
정관훈위원   10명이 해서 심사를 했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 심사표가 있나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배점을 심사위원들마다 각자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것 좀 볼 수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임기가?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2년에 1년 연임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받아본 것도 같은데 이거하고 두 가지 그다음에 3년간 보건복지부 서울시 평가에서 시상하거나 시상 같은 거 받은 거 있나요? 대외평가에서 우수평가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지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감사는 아니고 점검 이걸 하셨나봐요?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내일 모레부터 결산검사 2017년도 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특히 제가 예산 그다음에 결산 몇 년을 다루다보니 조금 나름대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민간이전 쪽입니다, 민간위탁 쪽.
  실질적으로 스킬이 좀 약하고 그런 분들이 회계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민간이전과 관련된 부서의 지도 감독,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건가요? 
  이를 테면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자활 같은 거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자활 같은 데 보니까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잡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갈 때는 회계,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이 서투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차적인 관리부서인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고 채근도 하고 자리 잡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사가 그러하지만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배우면 괜찮은데 처음에 하고 직원 바뀌고 하면 느슨해지고 말이죠. 이게 관리감독이 바뀌었다고 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어떻게 본다면 제일 우리 광진구에 태어나서 첫발을 디디고 공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오늘 네 번째로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단체 보훈대상자 등 용어의 정의와 이유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5호의 국가보훈단체와 관련하여 단체별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조 제6호 위문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의3 위문금 지급 규정 신설 및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사망위로금 지급규정 등 어법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4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급 대상자 범위 및 지급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에 있는 사망위로금,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신설 및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준을 확립함으로서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희생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회원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회원은 매년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64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민의 1% 정도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보훈 가족이? 지금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회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단은 월남 가셔가지고 고엽제로 부상 당하시면 여러 가지 월참도 될 수 있고 상이군경회도 가입할 수 있고 그런데요,  
지경원위원   중복이,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 가입은, 저희들이 재량사항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딱 한 군데만, 한 단체로 소속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한 단체로 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월남전우회도 가입하고 고엽제도 가입된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원할 때는 그렇게,
지경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가입된 회원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거의 6·25참전자회 회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 90이 다 됐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렇죠. 지금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6·25참전 다녀오신 분들은 한 10년 이내에 회원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마도 연로하시니까, 
지경원위원   입원하고 계신 분, 환자 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거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회원 숫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보훈처 명단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외에 계시는 보훈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 보훈단체 외에 하시는 분들이 5·18이라든가 4·19 우리 국가보훈 조례 통보되신 분들이 한 40여명 있습니다. 4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로금이라든지, 
이상욱위원   5·18하고 4·19도 우리가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그분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보훈단체를 더 설립해서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해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할 때 단체 설립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단체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단체 회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서 그건 개선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숫자는 얼마만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숫자가 실질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이 지원대상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계속해서 더 발굴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지금 받은 회원 명부만으로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지금 나이쯤이시면 아마 혼자 계실 거예요. 1인 가구이실텐데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찾동사업하면서 많이들 충원되셨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60명을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비용추계에 되어 있어요. 왜 제외를 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1,260명은 현재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참이나 6.25에 참전하신 분은 지급을 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에 우리가 구 단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상욱위원   중복지원 금지 조례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위원   참고로 3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3,264명입니다. 
지경원위원   3,096명에 최대 20명은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어떤 게요? 
지경원위원   이분 지원.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5.16하고 4.19은 별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분들은 거기에는. 
지경원위원   별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다섯 번째로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점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발생업소나 휴일 등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시 20ℓ 용기를 5개에서 8개 정도 배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을 제작 보급하도록 하며, 둘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적합하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 2항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구청장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 시설이나 전용 수거용기 등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3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 기준에 영업용 부과기준을 추가하였고 별표 4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에 영업용 120ℓ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쓰레기 처리와 실현 등 깨끗한 거리 조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각출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음식점에서 20ℓ가 부족해서 120ℓ로 용기를 확대해서 공급한다 그거잖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김수범위원   그러면 120ℓ면 장기보관해서 냄새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ℓ는 금방 내다버리는데 120ℓ는 계속 쌓아두어서 여름 같은 데는 오히려 악취 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청소과장 황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취지는 20ℓ 음식물쓰레기통을 없앤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평상시 주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니까 그때는 20ℓ를 사용하고 특히 양꼬치 거리나 먹자골목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돼서 20ℓ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통에 20ℓ 쓰레기통에 30ℓ까지도 채워놓고 아니면 20ℓ 통을 5, 6개씩 놓는 건 데도요. 주중에는 20ℓ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그때만 120ℓ를 사용해서 2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제도적인 목적입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120ℓ를 채울 때까지 방치되거나 냄새 나는 원인 그런 것은 없겠냐 이거죠. 쌓아야 되니까, 음식을. 
○청소과장 황재현   저한테도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음식점에서 다 120ℓ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장사가 잘되는 것 중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보통 주말에 외부 음식점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주말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장사가 잘 되는 집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40군데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래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20L에 넣고 한 60ℓ를 채우고 안에서든 밖에다 좀 두었다가 채울 때까지 두면 하절기에는 잘못하면 악취 냄새하고 나쁜 균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집 앞도 똑같아요. 즉 여름에 120ℓ 채울 때까지 놔둬버리면 여름에 악취도 생기고 나쁜 세균도 세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설치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등등해서 감량기 설치를 설치만 했는데 그에 대한 지원비용이 없기 때문에 설치제안 홍보가 안 되거나 안 해 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비용에 대한 의견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설치 사항은 어떠한 행정지도사항 권고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보면 강동구, 관악구, 송파구 이쪽에서 감량기기 설치 권고사항이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조금을 주어서 일단 그런 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을 파악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이 기계를 설치해서 나중에 어떠한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예산문제하고 실효성을 따져서 우리도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제도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래서 반응이나 20세대 이상 주택의 반응이나 타구의 사례를 봐서 조치가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빨리 하실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이번에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 감량기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한 통을 이렇게 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이것은 감량기기는 그런 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 건식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그래서 일단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다 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는 비용 자체가 설치하는 게 무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우리가 알기로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감량기계가 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것을 사료화 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건식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삼례위원   전에 보면 굉장히 음식물 습기제거해서 버리면 마른 쓰레기는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계속 해년마다 우리 이상욱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해년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면 또 문제점이 있어서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해서 제 방에도 샘플이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제안들도 나오고 궁금증이 나와서 이번에 주거에서도 20세대가 안 되면 주택끼리 20세대를 모으면 설치해 준다 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의 습기를 제거해서 마른 쓰레기로 해서 그 마른 쓰레기를 비료로 만들고 그런.  
○청소과장 황재현   현재 우리 감량기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비료 만들면 사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사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아니요.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을 하든 아니면 마른 쓰레기는 부피가 10분의 1, 20분의 1로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같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쓰레기봉투, 요즘 문제점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 안 해가지고 과태료 무는 건수가 빈번히 늘어나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주부들은 바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물론 당연히 선별해서 버려야 되겠지만 어쩌다 보면 이걸 이리로 버려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단속 나와서 쓰레기봉투 헤져서 나오는 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것들을 홍보해서 개선점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쁜데 쓰레기 버리는 날 정해져 있지 집은 좁지 정말 문제점이 많거든요. 집에다 쌓아놨다가 일주일에 한번 버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직장 다니는 요즘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못 버리고 놔두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집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나올 때가 있지 계속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만한 통 하나 주면 그 통에다 버려서 놔두면 고양이가 지나다니다가 그걸 탁 건드려가지고 고양이 내지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넘어지면 그 주위에 쓰레기가 난리가 나요, 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지금 현재는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만 버리는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 날짜에 안 버리면 과태료 나가는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러니까 그 날짜에 안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는데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대상은 맞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기일을 안 지켰다 그래서 부과는 하지 않고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주로 밤에 밤늦게 시간이 있잖아요. 밤에 버려가지고 사진에 찍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러니까 창피해서 동네에서 못 살겠다 구민을 이렇게 망신시키냐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 대안을 찾아주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단속반을 2인 5개 조로 운영을 해서, 
박삼례위원   그런데 버리는 거 물론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 바쁘니까 밤에 밖에 못 버리는데 밤에 버리니까 사진 찍히는 거예요. 버리는 날 안 버렸으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그래서 생성이, 음식물 처리기나 생활 폐기물 생성이 좋아져서 우리가 작년 평가에서 1억 정도 인센티브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고민 많이 해야 되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의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0세대라고 그러면 다가구도 아니고 다세대, 다세대나 다가구가 20세대가 살기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 그것을 놓느냐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더라고요. 지금 재활용 거치대도 그렇고 지금 음식물 거치대 스텐으로 한번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 정도라면 다가구나 이런 데서 된다고 하지만 지금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건물에 예를 들어서 빌라 내지는 이렇게 하면 20세대가 있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동에 받으러 갔더니 20세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줬대요. 물론 20세대가 안 되니까 안 줬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다세대나 다가구는 해당될 수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아마 「주택법」에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으로 아마 개념이 설명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20세대 이하 단지나 이런 걸 RFID로 해서 우리가 현재 20세대 이하 주택도 같은 개념으로써 추진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3일 정도 되면 20세대라고 한다면 하루에 다 차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밟아서 넣으면 많이 되는데 굉장히 자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치해 놓은 그 세대에서는 대개 보면 주차장에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간에 의견이 많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음식물처리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조금 더 새롭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조례는 새롭게 지어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었는데 그게 빠지고 아예 전 세대를 지금, 
○청소과장 황재현   그게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구청장님실에서 있었을 때 현재 우리는 신규 주택을 해서 생각을 하고 인허가 때 이걸 행정지도를 해서 권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주택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왜 신규 주택만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었느냐 해서 심의 위원들께서 이거보다는 기존의 주택도 같이 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규정을 만들자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사항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청소과장 황재현   20세대 공동주택의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갈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축되는’이 삭제 됐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당연히 파악되고 저희한테 제출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제가 외람되게 작년도부터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2,300가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신축’하려고 그랬던 거는 건축 허가를 내면서 조건을 좀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축에만 부담하는 것 보다는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저희 근거 이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량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폭을, 신축만 말고 전체 하는데 한 2,350세대인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욱위원   감량기기의 시장 가격은 얼마였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이걸 설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목적은 사용자가 설치를 하는 걸로 조례 사항이고 서울시에 3개 구청에서 이러한 조항을 하는데 어디 다른 지방, 시골에 다른 단체나 보조금, 
이상욱위원   한 집 당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20세대면 한 집 당 100만원씩 들여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청소과장 황재현   이게 행정지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지도라고 하면 권고사항이긴, 공무원들 생각은 권고사항이긴 한데 일반적인 주민이 그거를 공문을 받거나 하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광장동에 보면 현대홈타운이 있습니다. 홈시티, 120세대가 있죠.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같은 경우에 2,000만원 들고요. 20세대라고 하면 규모가 작을 수가 있겠죠. 금액이라는 것은 20세대면 거기는 한 120세대가 하니까 용량이 큰 거고 20세대, 세대별로  규모를 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세대별로, 그래서.
이상욱위원   얼마나 날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어디 말입니까? 20세대 같은 경우? 
이상욱위원   그거에 대한 가격 차이가?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현대 홈시티는 거기 120가구가 사는데(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몇킬로지? 100㎏아니에요?
     (「1일 1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0세대가 100㎏니까 6으로 나누면 20세대, 용량이 한 하루에 2, 30㎏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20㎏짜리. 
이상욱위원   그러면 용기의 용량이 좀 줄어드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량기기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감량기기는 한번 설치되고 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잖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 부분은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이상욱 위원님 얘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해줄 건지 어떠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이상욱위원   아니. 보조금이 지원이 되게끔 하실 거면 아예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켜서 저희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체 대상 단지로 해가지고 해놓고 2,000만원, 3,000만원 또는 그것보다 못하면 1,500만원 짜리 기계를 설치를 하고 관리비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런 비용추계서 없이 도입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법」에,
이상욱위원   살다가 100만원씩 내게 생기는 건데, 
○청소과장 황재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이상욱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청소과장 황재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감량기기 설치 목적은 실은 대단위 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 3개 구청에서 이걸 제도화를 했는데 서울시 3개 구청 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더 지켜보고 있어서 25개 구청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하는 결과를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감량기기 만드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중에?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업체는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이 연소 방식이 건조형이 있고 미생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 열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는 그 업체 선정은 어차피 공동주택에서 선정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그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픽스한 이유는 모든 주민들께서 쓰레기 감량화의 취지로 저희가 조례에 넣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욱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좋은 취지라는 건 공감하는 데요. 이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비용이 부담이, 수반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관리비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한꺼번에 ‘신축되는’도 제외해서 모든 주택을 다 한꺼번에 하게 되고 이게 지금 공포되는 순간부터 행정지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대로라면.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위원님! 저희들이 아파트, 50세대 이상 아파트가 8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까지 감량기가 아니고 RFID를 다 설치를, 예산도 지금 잡아주셨지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 RFID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목적상 조례상에 단지, 포괄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놨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상욱위원   그것도 다음 질의에서 추가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을 삭제하고서 납부필증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소과장 황재현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120ℓ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업용이 120ℓ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어서 공동주택이나 영업용이나 똑같이 120ℓ를 사용할 있게끔 만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항은 아니고요. 
  굳이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욱위원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로 저는 느꼈거든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를 삭제시켰다는 것은 일반 그냥 일반 세대들도 납부필증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는 게 아닌가?
○청소과장 황재현   일반 세대는 120ℓ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청소과장 황재현   한 집에서 120ℓ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현재 영업용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 영업용 음식점에서 120L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집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럴 때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제도화 시켜주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욱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감량기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거 한꺼번에 다 시행하면 우리구 내에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2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별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미리 마련이 되고 진행이 돼야지 혼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공포가 된 데 대해서 전 세대에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량을 원하시는 세대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이 모법에 이 근거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가지고 2천 몇 개의 단지에 한꺼번에 공문을 발송하시오 하고 행정지도를 그렇게는 안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량화에 대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원이 내려오면 과연 누구한테 감량할 것이냐 인데 이 시기, 이 조례로 정해 놓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이 동시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끝났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추가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청소과장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상욱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 분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만 하면 큰 혼란의 사태가 오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개정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놓고 명확한 그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개정을 해 놓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의회가 고스란히 지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위원님 저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역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이런 규정을 20세대 이상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발생하는 지금 이 감량화 때문에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 감량기기에 대해서 지원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게 되면 먼저 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선정 아파트를 새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개념으로 더 보시면 쉽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신구조문 대비해서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것을 구청장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다른 절차가 없이 구청장이 그냥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그런데 저희들은 음식물줄이기 아예 모법에 보면 발생억제는 무조건 발생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의 전가가 주민들한테 갈 거고 그리고 한꺼번에 했다는 일시적인 비용이 아니라 관리비의 상승요인이 있는 계속비용까지도 추가적 부담이 있을 거다 라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그런데 저희 모법에서는.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가 조심히 접근해서 이 판단은 주민들이 판단하고 동대표나.  
이상욱위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청소과장 황재현   실은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이게 저희들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시키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장 황재현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이걸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를 집어넣은 의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서 감량하겠다는 취지이고 서울시에서도 2020년까지 쓰레기를 20% 이상 감량을 하라는 게 서울시의 목표인데 이번에 우리구가 세 번째 정도 감량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 1억을 확보했습니다. 
  어떠한 이게 감량기기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광진구에서 이런 감량기기 설치를 유도화해서 어떠한 의지의 표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법률조항이 있으니까 감량기계를 설치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평가사항도 되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감량기계를 설치하라는 것은 모든 중앙정부의 현재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따라간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조례에 상징적으로 그 문구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권고조항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단체로 가서 압력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상욱위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굉장히 아주 쉬운 권고사항이라고 절대 느끼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에서 선택을 해서 해도 되는 사항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우리가 단지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김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이것은 이상욱 위원이 걱정하시는데 이건 권장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단지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두세대를 합쳐서 그건 우리나라 문화상 절대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안 되거나, 내가 아는 집에 26세대가 사는 집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26세대 회의 한번 안 되더라고요. 못해요. 
  우리나라는 화합적인 게 안 돼서 불가능할 것 같고 거꾸로 폐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신규 20세대 공동주택 건축허가사항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게 유감인데 그렇게 신규건축하실 때 건축허가상에 넣어놓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이걸 의무조항으로 넣기는 아마 법률에 위배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김수범위원   있는 것을 해 줘버렸다니까 유감인데 나는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해지했다고 그러는데 건축할 때 해 놓으면 그게 주민들을 위하고 광진구를 위한 거지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공사를 하려면 안 되는데 건축 지을 때 해 버리면 쉽죠. 큰 돈 안 드는데 지금 안 하다가 생돈 내서 하려면 주민 동의 받기도 힘들고 2, 3,000만원짜리 한다면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시다가 건축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신규 할 때는 설치를 허가사항에 넣는 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에 2-3,000만원짜리인데 권장한다 해서 사용 고민도 있을까 싶은데 상황을 봐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줘야 효과가 있지 전부 다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그러면 2-3,000만원이면 상당히 효능이 적을 것 같아서 그것도 조례하신 뒤에 한번 잘 관철을 해 봐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과장님! 우리구에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홈타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시범케이스로?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그러니까 그게 현재 현대홈타운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대홈타운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고 한 군데는 감량기기하면서 극히 아파트 주민들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발생하는 쓰레기양에 비해서 감량기가 전기료를 해 보니까 조금 그쪽에 부담이 더 간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려를 검토하셔서 여기에는 행정 지도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 우려했던 대로 공무원들이 공문을 내보낸다든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걸 부담을 느끼고 꼭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정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의원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미세먼지 없는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법적의무설치 외에 별도에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대기질 환경개선 시설설치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수립 시행 시 주민제안 공모 실시 등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선배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정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목적에 부합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본 조례의 필요성을 볼 때 제정이유 및 내용에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3, 6, 9에는 평균치보다 낮고 3월, 12월에는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고진석   환경과장 고진석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천천히 하세요. 
○환경과장 고진석   대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는 평상시에 미세먼지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아니면 발전소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중 수시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대개 보면 먼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봄철에 황사 같은 것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난방용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속도 방향이 틀어져서 아차산이 가로막고 있다든가 그거 때문에 요인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시네요. 
○환경과장 고진석   그 지형에 의한 요인은 그게 계절적 시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지형적 요인은 우리구가 예를 들어 서울시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만약에 수치가 높게 나오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차산이나 이런 지형적으로 가로막아서 거기에서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우리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이 각종 구이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고등어구이, 생선구이, 불고기구이 전부 다 구이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고진석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지경원위원   구이. 
김기란위원   고등어 구이, 생선구이,
○환경과장 고진석   과거에 매스컴에도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굽는다, 고기를 굽는다, 이렇게 직화구이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연기나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매스컴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다시 환경부 쪽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나중에 다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이렇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음식점 같은 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를 특별히 지도를 한다거나 이 계획까지는 아직은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경원위원   저감 대책에 우리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환경과장 고진석   미세먼지의 원인은 정확히 이게 원인별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 같은 데서 지역적으로 보면,
지경원위원   광진구 조례잖아요. 광진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죠? 
○환경과장 고진석   그래서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서울시에서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을 하게 되고 발령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경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장 고진석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부제 같은 것을 권장을 해서 자동차 운행을 좀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 예를 들면 에너지 사용량, 난방 온도를 조금 23도 이하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줄여 가지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곳도 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거기에서 최대한 먼지가 억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동차 2부제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광진구만 2부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안 되는 거고. 제일 문제가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둬야되는데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20m 이상 올라가면 별로 우리 체감하고 굉장히 멀다고 그래요.
  그러면 20m 이상에서 미세먼지는 많이 적다고 봐진다 말이죠, 학술적으로 보면. 그러면 20m 밑에서 측정을 하는데 보면 공사장이 3, 4층 공사하면 옆에 가림막 쳐가지고 공사하잖아요. 
  그것을 뒤로 퍼지지 않게끔 완전히 잘 봉쇄를 시켜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없잖아요, 공사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 광진구는 그렇게 공업 단지가 별로 없으니까 생산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환경과장 고진석   그렇습니다. 공사장 같은 데서 나오는 흙먼지나 이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림막을 한 없이 높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통 3 내지 5m 정도 가림막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터파기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흙을 파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흙먼지가 많이 나고 또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이 출입을 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공사장 안을 돌아다니는 경로를 따라서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를 하고 또 입구에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반드시 해 가지고 차량이 나갈 때 반드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퀴를 깨끗이 씻어서 나가도록 하고 덮개를 열고 다니지 않도록 반드시 덮개를 덮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광진구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아차산 있죠, 공원 많이 있죠. 또 한강이 옆에 있죠.
  그런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낀다 할 때는 다른 지역은 더 할 것이다는 말이죠. 우리 광진구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좋은 여건에 생활하고 있는 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낀다면 다른 구에서는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구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한다든가 광역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싶은데 물론 홍보를 해서 미세먼지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회의감이 들어요, 사실은. 
○환경과장 고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 정책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기 정책은 저희 광진구만의 노력으로 광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하나도 발생 안 시켜도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전부다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환경정책이나 대기정책은 환경부라든지 적어도 광역단위의 이런 데서 어떤 방향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하는 대로 하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찾아서 최소한의 발생량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공사장 같은 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우리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는 아차산 있지, 어린이대공원 있지, 한강 있지, 이런 좋은 자연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순위가 낮고 또 여기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세먼저 순위가 높은 순위에 속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아차산이 막혀서 그렇다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고진석   실제로 대기의 질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걸 전체적으로 분석해 나와 있는 자료도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추정으로 생각할 때 대기라는 게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기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 쪽이 조금 더 자동차 배출가스도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흘러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이라든지 이런 지형적인 영향으로 그것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김수범위원   글쎄, 아차산 얘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면 산 있지, 어린이공원 있지, 강 있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순위가 나쁜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에 과거에 우리가 대기질 평가 하면 항상 하위 순위였는데 그때 대책이랄까 이런 거 보면 버스에 천연가스 시설을 설치해서 버스를 천연가스를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힘든가봐요. 거기에 대한 측정 장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을 어느 정도 해도 노후된 차량이나 그런 관리하는 데서 배기가스 가끔 실험하면 시커먼 연기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배기가스 장비를 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서 버스에 천연가스 시설이라든지 배기가스 단속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 의견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고진석   버스연료는 지금 아마 버스 정책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로 다 아마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은 저희들도 간이장비이기는 하지만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로상에 나가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려고 지금, 작년에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상에서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차고지 같은 데도 다니면서 공회전 단속도 하고,  
김수범위원   배기가스 단속 장비는 있는 거죠?
○환경과장 고진석   네.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활용을 자주 해서 안 보이도록 해요. 하여간 대기질 평가에 예전부터 관심이, 구정질의도 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하위순위인 이유가 버스에 천연가스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은 버스 천연가스 시설이 다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역시 안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가까운, 자동차 시커먼 배기가스 안 나오도록 잘 하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연구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고진석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광진구 내 대기오염 측정 설치가 돼있어요?
○환경과장 고진석   측정소가 구의정수장 안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내 25개 구에 각 한 개소씩을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거기야말로 아차산에 막혀가지고 공기의 흐름이 막아진다는데 그러니까 평가가 꼴찌가 나오는구만. 
지경원위원   설치 장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김기란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천호대로 확장 공사하면서 다 측정을 해요. 
김수범위원   그래서 꼴찌로 나와. 
김기란위원   그래서 거기가 언덕배기라. 
지경원위원   장소가 잘못됐네요. 
김수범위원   잘못됐구만.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이상욱   아차산이 막혀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환경과장 고진석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공 영 목      이 상 욱      김 기 란 
  김 수 범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