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1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연기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연기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7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재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기란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동의안 2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연기의 건입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고재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 및 핵가족의 일반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부를 활성화하여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광진구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광진구청장님의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차제에, 다음 회기로 이월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장 김기동  좌석에 앉아서 - 의장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동  좌석에 앉아서 -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릇을 하나 만들어놓는 거지. 그게,)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동  좌석에 앉아서 - 성찰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1분)
○의장 김창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연기의 건 
(11시02분)
○의장 김창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를 8, 9월에 집회하여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집회 일시는 8대 의회 원 구성 후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3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김기란 의원님과 이상욱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산회)

○ 출석의원 8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김 기 란      김 영 옥
  정 관 훈     임 병 주  
○ 결석의원 6 인
전 병 주      이 상 욱      김 수 범
박 삼 례      지 경 원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40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국   장김 두 성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복 지 환 경 국 장이 상 욱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공공청사 기 획 단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김 종 배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애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안 종 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안 전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이 정 현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