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3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1시26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재식입니다.
  금번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고재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김창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할 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여 정보공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방식과 카드 자동이체시에도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병주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요구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의요구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자양3동 227-291 토지․건물 매입 및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신축 취득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먼저 자양동 227-291번지 토지 건물 매입 건은 해당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 공동작업장, 어르신쉼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이며 특히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현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내 체육공원 조성 개발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 지하 시설에 쓰레기 압축, 파쇄 등 자체 쓰레기 처리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관내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이견으로 어제 열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광장동 지역구 의원 여러분! 충분히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저도 광장동 공사하는 주변 사는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땅 값이 떨어진다.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광장동 친환경체육시설 완성하면 땅 값 올라갑니다. 저 전병주 의원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하시면서도 역시 또 한 번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광장동 지역구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그 장소에는 핵폐기물 처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폐기물처리장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역시 아닙니다. 장애인 시설 아닙니다. 화장장, 교도소 아닙니다. 
  바로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부지에는 이미 기존에 임시 생활쓰레기 집하장과 제설 및 건설자재 보관소가 30여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공간에 친환경체육공원 조성을 추진 중으로 쓰레기 집하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현재의 지상부 시설들을 지하에 그대로 건립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광장동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례를 들면 저는 중곡동 구의원입니다. 중곡동에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한민국 최초로 정신건강을 다루는 병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 자리에 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타 지구로 이동시켜야 된다. 그러나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찬성했습니다. “중곡동이 해야만 합니다”라고 저는 항상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미래에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하는 곳 바로 중곡동이 앞으로 광진구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오픈할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쇼핑몰이 같이 들어서게 되면 중곡동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확신하며 광진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광장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소신껏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양3동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과 관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요한 안건임을 강조 드리니 위 안건이 오늘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인정도 하셨지만, 어저께 오현정 의원이 10억 이상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과장님들도,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절차를 의원 스스로가 무시하고 있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이 되었는데 또 다시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충분한 숙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부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죠. 다 인지를, 어느 의원님이나 다 똑같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 올라와서 상임위 안건으로 해서 올라온 거를 본회의장에서 계속 매번 이렇게 재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본 의원의 생각건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잘 생각하셔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의장님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절차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의장님으로서 집행부와 충분히 이거는 의견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셔서 소신 있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네. 오현정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는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10억 이상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 구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추후에 해당 주무 과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께서 경로당, 특이한 경우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그게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됨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이 마땅하지만 시기상 너무, 이게 절차가 복잡하면 그 물건을 놓칠수가 있어서 너무 고가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상황이었다고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경로당 문제나 다목적복합시설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기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뤘어도 부의 안건으로 본회의장에서 올려서 찬반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절차도 원래 회의규칙상 있는 겁니다. 
  이게 절차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닌 거고 전병주 의원이 부의안건으로 필요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짧게 간결하게, 앉아서 하시지, 나와서 하시겠어요?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고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오늘 7대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이 안건은 그렇게 급한 안건은 아닙니다. 
  성동구에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전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 땅은요, 성동구 땅이 아니고 나라 땅입니다. 국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에서는 협조공문 형식으로 의견을 낼 뿐이지 우리에게 정말로 나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청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쪽에 동부간선도로 확장되면서 그게 없어질 거다’ 얘기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3개월, 4개월 넘어가면 8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민선 구청장님이, 청장님이 3선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께서 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께 넘겨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곡동 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건 정말 다른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명백하게 다릅니다. 
  중곡동은 그 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병원을 새롭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하지만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곡동을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광장동은 폐기물처리복합단지로 조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중곡동은 정신병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일반병원 아니에요)
  광장동에 그걸 넣으려고 하는 건 구청에서 예전에 설명했다시피 새벽이라든지 저녁시간에 왔다갔다 한다면, 정말 한다면, 차로만 이동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지역에 와서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이동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한다면 거기는 땅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의료복합단지로 하니까요.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땅값이 상승한다고 단언을 합니까?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한강이 있,)
  그건 자연적인 발생요인으로 하는 거지, 그게 있다고 해서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몇개월만 있으면 바로 다음 대를 시작합니다. 다음 대로 넘겨주십시오. 제발!
  이번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대에 또다시 상정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광장동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건 광진구 전체적으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이번 건이 통과되지 않고 다시 몇개월 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기획경제국장님! 잠깐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괜찮으시죠?)
  기획경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우선 이게 관리부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취득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패키지로 같이, 특히 이게 취득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이 묶어서 온 경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어제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수시분입니다. 이건 매일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시급성 때문에 그다음에 임시회에, 아시다시피 의회가 매번 우리의 일정에 맞춰서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묶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오현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절차상의 이해를 못 구하고 먼저 사는 건 땅의 어떤 특성상 매물을 놓치면 못사는 이런 이유하고 광장동은 지금 사실은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작년에 12월달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하는 또 절차상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건 그렇고, 취득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양3동 227번지 경로당 말이죠. 2월 27일 날 잔금처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까 지적인데요, 그 취득을 하기 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이걸 잡아놓고, 그다음에 의회가 그때 맞춰서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임시회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그건 해당 과장이 또 설명을 드렸고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그건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더이상 찬반토론 없으시죠?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관훈 의원 발의) 
(11시53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정말 7대 김창현 의장님 후반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어제 사진화보를 보고 정말 열심히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광진구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는 그런 추억을 다시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3일날 여러분들의 꿈을 꼭 실현하셔서 8대는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서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정관훈 의원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장려지원을 추진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총 4회차 재위탁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용 음식물 전용용기 120ℓ 규격 추가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6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김창현   공영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7대 의회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마무리 7대 마무리 임시회가 있기는 하지만 6월 13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신상의 변화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7대 의회를 이끌어주신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병주 의원님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 공영목 의원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으로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문환 의원님은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임병주 의원님도 7대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김기란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의회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현정 의원님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영옥 의원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석 의원님께서는 부의장님으로서 열심히 의회 발전과 원활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 감사드리고 김수범 의원님께서는 선배 의장님으로서 6대 전반기 의장님과 현재 7대 의회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하시면서 의정활동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관훈 의원님께서는 제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경원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례 전반기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회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3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의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고 꼭 당선돼서 광진구와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36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김 두 성
기 획 경 제 국 장강 호 철
복 지 환 경 국 장이 상 욱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공공청사 기 획 단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신 용 하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건 회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김 종 배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애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안 종 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위 형 근
안 전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보  건  지  소 장이 정 현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