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10시 3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5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깊은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었고 같은 해 7월 7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옥외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광고물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서 디지털광고물 설치 및 표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방법 등과 변경된 광고물 등의 명칭 반영이 필요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명칭 변경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또 ‘가로형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에 디지털광고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 간판이 전자게시대 용어로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시 조례에 지주형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 표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 광고물 등의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으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가능 범위 확대와 명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추락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이번에 옥외광고 관련해서요. 저희가 말 안 해도 벌써 검토보고에 대해서 지적이 몇 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의견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의지가 있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다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조례를 변경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가결은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봐야 알 일이고 이 부분은 수정동의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해야 되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당연히 ‘하여야’ 보다는 ‘할 수 있다’ 해야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지 하여야 한다는 건 꼭 필요한 거고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에서도 ‘비용 등’을 ‘비용’을 로 수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 용어 하나가 조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런 용어까지도 이렇게 실수 아니면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고 제가 판단될 수밖에 없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수정동의안 말씀드리기 전에 48쪽 보시면 주민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신설이라고 했는데 신설이라고 하지 말고 47쪽에 삭제하셨는데 변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전자 발언한 거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지 발언만 해 놓고 그냥 가지 말고,  
박삼례위원   지금 9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네, 9조. 
박삼례위원   삭제를 뭘 살리고, 
이경호위원   삭제해서 그 다음 페이지 신설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민협의회 업무 및 운영을 삭제해 가지고 또 신설을 주민협의회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신설했어요. 그냥 변경으로 해 가지고, 
안문환위원   그 설명을 드려야죠. 
이경호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회근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박삼례 위원님하고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다 준 것을 도입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표준안이라는 것은 표준안을 꼭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설을 변경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이경호위원   제 말은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페이지가요? 
이경호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제목이 틀려서 삭제했다가 신설하는 것도,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이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조례에 보면 주민협의회 업무 및 운영이에요. 운영이라는 9조는 삭제가 된 거고 이쪽에는 업무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도 업무협의회 운영이란 말이에요. 
  업무협의회에서 이렇게 된데 이경호 위원님은 이게 변경이라고 하는데 9조하고 내용을 보면 몇 개 조가 삭제되면서 다시 이게 바뀌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경이다 이거 할 저기가 아니고 삭제가 됐으면 다시 신설로 가야죠. 잘 봐봐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쭉 나올 거예요, 몇 조 몇 조 삭제되고 다시.  
박삼례위원   신설로 되는 게 맞아요. 
안문환위원   신설로 다시 나오는 게 이게 조항이 바뀌고, 
○위원장 김회근   9조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삭제를 하고 신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원안대로 하시죠.  
○위원장 김회근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수정안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제13조 제6항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의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신설 조항 제23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을 ‘행정대집행의 특례 등’으로 하며 제23조 제1항에 ‘광고물 등 및’을 ‘광고물 등 또는’ 으로 하며 제23조 제2항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요되는 비용을’로 하며 ‘관리자 등에 청구하여야 한다’를 ‘관리자 등에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나누어 시정, 건의, 수범사례로 구별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지금 이게 완전히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보면 오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3,000만원인데 30만원이라고 쓰고 구의3동인데 구의1동이라고 적어지고 오타가 많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 
○의사담당 박해영   오타 부분은 저희가 다 수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읽어보시고 위원님들 본인의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보시고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의회사무국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일, 
○의사담당 박해영   저희가 보내기 전에 다 수정해서 보내니까요. 
○위원장 김회근   내일 채택하기로 하는 거니까 우선은 위원님들 본인의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서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7번 항목에 보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별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총 건수가 180건으로 되어 있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 별로 발언한 내용을 박스에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을 총괄적으로 총 건수만 나와 있는데 위원별, 
○위원장 김회근   위원별 건수로 표기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경호위원   위원별 건수, 총계하고, 
장길천위원   총계하고 같이 넣어주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회근   글쎄, 이것은 지금까지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지금까지는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하고 우리 기획감사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견은 또 위원님 밑에 이름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또 본인 건수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위원별로 건수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없애자 위원회별로 기획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복지건설위원회 의견 이렇게 가고 개인의견은 개인별로 건수를 넣고 그랬었거든요.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이 감사의견서를 보시면 뒤에 다 위원님들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사 하나하나 항목마다 발의하신 제안하신 내용들마다 위원님들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표에 또다시 위원님들 이름을 적는 것은 위원님들 몇 건 발의했냐 순위 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길천위원   아니, 순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위원들이 뭘 어떻게 했나를 알고 싶은 거죠. 일일이 다 이걸 갖다가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 밑에는 해당위원이 뭘 어떤 것은 건은 몇 개, 몇 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례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위원들 간에 너무 치열해져서,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부 위원 중에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박삼례위원   건수 누가 많이 했나, 
이경호위원   그러면 또 경쟁돼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4명, 
○위원장 김회근   잘못하면 건수 위주로, 
안문환위원   당연히 건수 위주로 가고,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장길천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고 또 다른 분들도 데이터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장 위원님이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해 놓으면 이것은 꼭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기 의정활동을 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치열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위원장 김회근   잘못하면 심도위주보다 건수위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것들도 해서 내가 뭐 한 것처럼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경호위원   건수 위주로 또,  
안문환위원   되도록 이면 사실은 원래 이름을 안 넣는 게 좋고 통으로 위원회로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워낙 이름 넣는 걸 좋아하는 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의사담당 박해영   위원회별로 의논을 또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것은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해 보고요. 우선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엊그저께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제대로 안 온 부분 그다음에 오고 나서 이렇게 책자로 원래 다른 구청은 다 해 준다고 원래는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왔잖아요, 이게. 다른 의원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블로 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경우가 이번에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사전에 어느 의원이 뭘 요청을 했는가 내가 알고 있으면 그만큼 또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획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경호 부위원장은 어떠어떤 것을 하고 사전에 해 가지고 그걸 해서 집행부에다 주면 집행부에서 책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여기도 우리 광진구도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 놓고도 그런데 이게 행감에서 그래 놓고도 지역에 나가서 또 민원보고나 또 듣다 보면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차후에, 그러면 차후에 들어가는 것도 못 만든다고, 책을.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감사를 할 것이냐 개별감사를 하면 책자를 만들기는 어렵고 기획 감사를 하면 책자로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로 보는 거니까 공통분모로 보면서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내가 더 전문가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기획 감사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편할 수 있어요. 편할 수는 있는데 왜 범위를 내가 축소할 수 있고 혼자 하면 광범위해지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위원이 되고 7월달에 회의를 개회를 할 때,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에 위원장에게 발언 요청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길천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모든 위원들한테 똑같이 배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그게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만 됐고 또 두 번째는 요청한 자료도 행감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와서 제대로 검토해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 내가 발언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타당한 제안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는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출석전문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