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4일(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기금이 예민하긴 예민한가 봅니다. 지금 바깥에 외부에서 손님들도 와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의에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안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에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안 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도점검 등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고재식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파생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두 개의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약간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구 입장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큰틀에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가지에서 법률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또 우리구의 입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통합체계지원 운영위원회와 기능이나 임무 등이 같고 또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에 대한 근거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13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센터를 설치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할 수는 근거가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15조에서 보면 지도점검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규제개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행정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완이 안 된다면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안문환 의원님! 지금 고재식 국장님이 수정보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냥원안으로 하시기를원하십니까? 
안문환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본 의원도 타구 사례든가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조례안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또 나머지 13조, 15조 지도점검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구청의 수정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수정요구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5조 2항을 제6조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을 제3조 3항으로, 제7조에서부터 9조는 삭제하며, 제10조를 제6조로, 제11조를 제7조로, 제12조를 제8조로, 제13조를 제9조로 하되 제1항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호의 청소년단체, 3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신설하며, 제14조를 제10조로, 제15조는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1조로 수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문환 의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안문환의원   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의원님이 집행부 수정안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수정안과원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여쭈어볼게요. 
  이거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신 안문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지금 가닥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면 얼마나 수반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그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 조례안은 없지만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은 지금 편성을 해서 대안학교인 아름다운 학교에 운영비로 500만원 하고요. 비정규 학교인 새날을 여는 지역사회교육센터에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들어올 때도 그 정도 수반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게 장기 결석자들 있잖아요? 아동들. 그 부모의 학대나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혹여 우리 광진구는 그런 청소년이나 아이들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4억 교부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적립금 12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노후 동청사 건립 및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당초 15억원에서 19억원으로 변경되어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원과 2016년 추가경정 예산안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1억원과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비 45억원 및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70억원으로 총 125억원 규모입니다.  
  기금상 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4억원과 추경 11억원 총 15억원을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로 변경하고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40억원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70억원은 우선 예치금으로 변경하였다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기금적립금을 각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감안하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기금 70억이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옥   이상욱 과장님! 
오현정위원   사실 아침부터 광장동 주민들한테 전화도 오고 지금 문자가 수십 개가 저한테 날라와요. 
  내용은 뭐냐하면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광장동에 계획 중인 다목적공공복합시설물은 진행 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일부 주민이 아닌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대변해 달라고 저희가 뽑은 의원님이시지 않습니까? 꼭 전면 재검토 될 수 있게 폐기물처리시설만큼은 건립기금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자가 많이 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 다목적 기금뿐만이 아니라 중곡동 청사 리모델링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권한 밖이라고 저는 답답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저한테 아침부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랑 많이 소통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잘 알고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목적시설에 관한, 주민들은 지금 저한테 여기 오는 문자 지금 또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 저도 다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이 되지 않은 광장동 다수의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번호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계속 받았는데 다 내용이 광장동 주민들이세요. 
  그런데 임신 중인데 환경이 오염될 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는데 먼지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될까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이상욱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어떤 주민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요 환경오염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이 시설물이 사실 환경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현 용역사에다가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환경, 환경에 주로 포함되는 게 악취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소음, 분진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 저희가 환경평가를 받은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극히 미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상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부분에서 저희들이 장롱이나 이런 거 파쇄 할 적에 나는 분진 아니면 또 저희들이 무단 투기한 걸 잠시 모아놓고 있는데 그게 지상부분에 있다 보니까 우기나 이럴 시기에 좀 비가 오게 되면 침출수가 약간 생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데 지하에 가게 되면 저희가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 보완을 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아니 저는 오염이 없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환경적으로는 아예 오염이 없다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내부적으로는요, 거기에 시설물을 건립을 하게 되면 지하부분이니까 내부적으로는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악취든 침출수든. 
  그렇지만 그거는 내부에서 저희들이 다 소화를 시키고 외부로 주민들에게 나가는 거는 절대 저희 99.9%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99.9%가 없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광장동 주민들이 지금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폐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압축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대형폐기물 압축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장동 주민들은 제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여기서 처리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 쓰레기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폐기물이 와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광진구에서 나가게 되고 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 자리에서. 
○청소과장 이상욱   네.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의회에서도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요 저희 시설은 그렇습니다. 
  들어온 거는 저희가 현재 지상에서 지금 대형폐기물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대형폐기물보다는 장롱입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쓰는 장롱 가구를 갖다가 일시 보관해 가지고, 차에 싣고 갈 수 있도록 부숴가지고 가는 거 하고요. 
  일반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무단투기를 수거했다가 바로 저희들이 큰 차로 적환 해가지고 나가는 시설하고요. 저희가 가전제품을 갖다가 매일매일 수거를 해옵니다. 
  그걸 수거를 해오다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업체에다가 한 보름에 한 번씩 전달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적환하는 시설이죠. 그 시설이 그대로 내려가는데 저희가 한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송정적환장에서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압축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축 적환하는 거하고, 현재 지상에서 하는 거하고 그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지하로 해가지고 현재 지상에서는 폐수처리나 아니면 오염처리나 아니면 분진처리나 이런 걸 사실은 기계적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지만 지하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까지 다 구비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압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이 정확히 종류가 뭐뭐 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실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마른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는 그냥 마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것들입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장롱, 매트리스, 그다음에 소형가전, 대형가전 이렇게 딱 3가지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 이상욱   압축 적환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성동구로 가져가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마른 쓰레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게 이동은 언제해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건 저희들이 야간에,
오현정위원   평소에 광장동 주민들도 걱정하시는 게 말하자면 광진구에 진입하는 광장동이 첫 초입이잖아요? 광진구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오면 광장동을 지나서 중곡동도 가고 그렇게 되는 초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광장동의 한 중심 부분에 있어서 낮에 청소차, 그러니까 폐기물을 운반하는 청소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그 큰 대형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면 먼지도 많이 날 테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동하는 시간대는 언제고, 하루에 몇대가 이동을 하는 건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지상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나 차량은 그냥 낮에, 주간에 하는 건 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대형차 부분은 야간인데요, 야간에 24시에서 04시까지 저희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골목이 많습니다. 큰길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큰차를 이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2.5톤 차를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집을 해가지고 그 수집한 걸 바로 강남이나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톤 차량은 그걸 가지고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면 저희가 하루종일 청소를 해도 저희 관내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압축을 해가지고 큰차로, 20톤이나 이런 차로 바로 압축을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2.5톤 차량이 와서 그걸 20톤 될 때까지 압축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로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 저희가 발생되는 차량수는 그렇습니다. 수집운반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가는 차가 다 합쳐서 46대 정도 됩니다. 
  위원 말씀하시는 대형차는 사실 저희가 6대입니다. 하루에 6번만 가는 겁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가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일단은 청소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적에도 15톤 이상 차량진입로와 출구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광장동 일부 주민들, 그러니까 현재 반대시위에 참석하지 않는 주민들은 적환시설이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지하로 내려갔을 때 지상에는 과연 체육시설을 하느냐는 질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톤 차량에 대한 홍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20톤 차량이 시설로 들어올 적에, 진입할 적에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먼저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얻을 때도 설계용역한 그 팀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우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이 좁기 때문에 1톤 내지 2.5톤 트럭이 거기 온다고 했는데 광장동 주민들은 20톤 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들어와서 압축을 해서 또 싣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톤 이상 되는 차량은 일단 시설에 들어올 적에는 공차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가 현재 광진체육센터하고 전에 이름이 악스였죠. 악스 사이로 진입을 하게 돼있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때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유수지 쪽으로 돌려서 들어가는 게 최고로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수지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입로와 시설을, 우리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조정을 해서 진입로를 그렇게 바꾸실 계획은 혹시라도 안 갖고 계신지? 
○청소과장 이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 부분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체육정책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 체육정책과가 이달말 이번주 중으로 용역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발주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시설 환승주차장하고 저희 시설하고 지상 부분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에 있고, 그 용역기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4개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큰차, 대형차 문제는 차량을,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차량을 소유한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다 대행업체가, 외부에 다 차는 차고지 바깥에 있습니다. 단지 작업을 할 적에 2.5톤 작업을 해가지고 새벽 4시경에 압축을 한 걸 컨테이너에 싣기 위해서 20톤이나 15톤 차량이 들어오는데 그건 작업시간이 밤 2시 넘어서 빈차로 들어왔다가 압축 컨테이너를 싣고 수도권매립지에 풀어주고 다시 자기 차고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동할 때 한 번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지하실에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대형차는 다 외부에, 자기네들 차고지에 대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지난번에도 계속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문제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양쪽이 극동이든 신동아든 아니면 광나루든 간에요 그쪽에 민원이 제일 없는 데는 유수지 저쪽에 빗물펌프장 쪽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민체육센터에서 한강 쪽으로 곡선코스가 완전히 돼버렸는데요, 내려갈 때도 또한  거기 차수벽이 한 4m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한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차수벽 개념으로 더 크게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한강물이 넘칠지 안 넘칠지 차수벽 개념으로 했고, 또 그게 워낙 곡선 지류로 하다보니까 도로를  안쪽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절대 어렵다고, 불가하다 그랬고, 또 서울시 도로개선규칙에 보면 한강변에서 접속하는 도로는 불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문회의 때도 그걸 가지고 다시 용역사에서 세부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울시나 아니면 다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용역에서는요 출구는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출구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입‧출구는 한쪽입니다, 저희들 지금. 
안문환위원   한쪽으로만?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는 도시계획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차수벽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구청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2.5톤 청소차량이 옛날처럼 높이 못 쌓죠?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은요 생활쓰레기든 재활용이든 다 밀폐화 올해 안으로 다 밀폐화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뚜껑이 열려있는 쓰레기차는 없습니다. 다 밀폐하고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다 조정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장동 주민들한테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거기에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끝나셨고 이게 통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난제예요. 네? 같이 묶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강호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지금 여기 사실 중곡1동의 예산보다는 구의1동 예산이 더 커요. 그렇죠?
  구의1동 청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구의1동이 진행 속도가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여기에서 오늘 기금운용 변경하는 거는 청사부지매입 건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갖다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다음회기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구의1동 신축에 대한 방침까지는 맞습니다. 맞고요. 예상되는 소요금액은 한 7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한 4층 규모로 하고 밑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넣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게 전체가 274평이 됐습니다, 확보한 게. 이번에 89평이 추가가 됐어요. 
  대게 우리가 청사 기준을 보면 250평 내외를 보거든요. 중곡1동 같은 경우에 정방향 300평이고, 그에 못지않게 구의1동도 상당히 모양도 좋아서 시설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구청에서 관심 가지는 거는 노인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거는 주민자문회의나 이런 것들 설명회를 할 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하나 추가로 보고드릴 거는 중곡1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특교가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4억을 더 받아서 19억을 받았는데 이것도 구의1동도 똑같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청사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동청사를 하나 이렇게 짓게 되고 이러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시에서 그렇게 그 정도 금액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번에도 한 20억 정도 가까이 시교부금을 받아서. 
  왜냐하면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다 통과시켜 주시면 한 67억 정도가 남아있고 쓰고 나면 또 연말에 위원님께서 조금더 해주시면 조금더 추가는 되겠죠. 
  그래서 구의1동 짓고 구의2동이나 군자동, 광장동은 제자리에서 짓는 걸로 계획을 가닥을 잡았고요. 남아 있는 게 군자동하고 구의2동인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또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렇게 동청사는 그런 식으로 다섯 개 동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 기간 중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들이 두 분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한 곳이라도 의혹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집행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거기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 및 공공용 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허나 사실 도시계획과의 광고 간판 그 부분 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의혹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곡1동 리모델링이든 이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의 변경이 제대로 안 되게 됐고 부결되게 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밖에서는 듣는 이야기라든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무슨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당 대 당으로 싸움을 벌여서 집행부의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위원님들이 아무 관심도 없이 이 기금을 갖다가 부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오도되는 발언들이 전부, 거의 대다수가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위원님들은 본인들이 의혹을 받았을 때 그게 의심이 갈 때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치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꼭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기금이 부결이 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면서 정말 어떤 위원님은 좋은 위원님, 어떤 위원님은 진짜 좋지 않은 위원님으로 편가르기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즉, 뭐냐하면 집행부를 향해서 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 근거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른 타 단체나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이거를 부추기는 현상은 없었으면 정말 바라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인들 바른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잘 가자는 뜻에서 제안을 한 거고 안을 냈으면 그거에 더도 덜도 말고 그 사안만큼만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그래서 문제해결을 심도있게 해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곡1동 청사라든지 우리 중곡동 서울병원 그리고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건립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소통부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 말인가 하면 만약에 지금 광장동 공공복합시설 이 부분도 구청장님이 현장에 달려가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환경오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99.99%가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타나셔야 돼요. 타 구청에는 구청장님 보면 주민들과 무수히 많은 소통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광장동 공공복합시설건립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과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는지, 그거 좀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가급적이면 가만히 그냥 듣고만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님하고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 막 하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오늘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구청장님한테 좀 말씀 드려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좀 찾아가셔 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제가 만약에 구청장 같으면 광장동 가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 같아요. 대표분한테 집 찾아가 가지고 ‘환경오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99.9% 아무 이상 없더라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백 번 찾아가고 천 번 찾아가면, 주민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엄격히 보면 광장동 주민들 님비현상 아닙니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구청에서 지하로 들어가고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절대 소통부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관련 과장님들은 구청장님한테 그냥 좀 전해 주시고 앞으로도 광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광진구 15개 동네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제발 부디 구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국장님이 백 번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진정성이 있지만 구청장님이 한 번 현장에 나타나 가지고 타구 구청장님 잘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못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행정력 뛰어나신 분이 왜 이렇게 가장 필요한 소통은 안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과장님들 제발 그 광장동 공공복합시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제시해 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전반기에 구정질문도 제발 우리 열네 분 구의원하고 같이 좀 다니면서 소통하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 반응도 없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1대1 구정질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전병주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상기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증축 부분에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중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259번지 10호에 위치한 중곡1동 현 청사는 대지 1,000㎡, 건물 793.5㎡ 규모로 1985년 10월에 건축되어 준공 30년이 경과된 노후, 협소한 청사로 2015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 현 청사의 안전성 확보 및 경제적 가치 향상 도모를 위해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신규 취득대상 재산은 현 청사의 증축 건물로 증축면적 563㎡이며 취득 예상금액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지침에 따라 선정하여 총 12억 8,500만원입니다.
  2017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 및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동 기능 개편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비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친화형 열린 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누구? 강호철 과장님이요? 
오현정위원   네. 
○위원장 김영옥   네, 강호철 과장님! 
오현정위원   이게 사실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안이 올라온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정돼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된 게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원래는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중간에 급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이 행정적 절차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당초에는 이게 사실은 증축까지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는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전진단 용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거의 중축도 필요하고 보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초에 이 내용이 시에서 15억을 먼저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은 행정상 빨리 이걸 우리가 취득재산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그 당시에 넣어서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조금 늦게 안을 제출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랄까, 절차상에 빨리빨리 챙기지 못하고 했던 것들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위원   10억이 넘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올초에, 작년 연말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초에 이 얘기가 나온 거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번에 추경 때라도 올려서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다음 예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건 보면 거꾸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행정상 실수되는 문제들이 최근에 부쩍 더 많은 거 같아요, 집행부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그때 옥외광고였었죠? 그때도 그렇고, 행정상에 실수하는 부분이 부쩍 최근에 많이 생긴 거 같거든요? 이 건 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전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의 리모델링비가 9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축으로 가면서 지금 종전에 보고드린 12억 8,500만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22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취득 부분은 12억 8,500이었고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늘어나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금액을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 그 전에 이미 10석이 넘어갔다고 예상이 됐으면 지금 오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사실은 조금 늦었다, 인정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국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오 현 정 
○ 결석위원 1 인
고 양 석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청   소   과   장이 상 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