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9일(목) 11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개의)
○위원장 전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부결 의견이 있었으나 역시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대상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구 11개 기금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전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교부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금적립금 121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의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노후 동청사 건립 및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11억원 그리고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비 40억원 및 다목적 공공복합시설건립비 70억원 등으로 총 121억원 규모입니다.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4억과 추경 11억원 등 총 15억원을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로 변경하고 동청사건립 기금조성 40억원과 다목적 공공복합시설건립 70억원은 우선 예치금으로 변경하였다가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진구 옥외광고기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사업에 우리구가 응모하여 미가로가 간판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 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보조금 2억원을 받게 되어 이를 미가로 간판개선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은 간판 개선주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판 개선 업소수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대상 업소가 당초 185개에서 21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미가로 간판 개선사업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출 예산을 7,000만원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주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이재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위원   옥외광고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드리고 관련돼서 이런저런 걸 좀 찾아보고 했더니 도봉구에 이전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도봉구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북부지원에 태릉 노원구죠. 거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초기에 거기 북부지원이 도봉구 쪽으로 이전을 해가고 사실상 그쪽에 상권이 좀 약화가 됐었습니다. 약화가 됐고 거기는 그래서 기능이 상업기능에서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떠나고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상욱위원   도봉구도 사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는 거의 50% 줄고, 식당은 문을 닫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던 것도 닫고 건물이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공실률이 있고 이런 상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있는 이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이시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니 미관개선사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사실 도시계획 쪽으로 본다면 법원 이전이 사실상 광진구에 굉장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이전이 예견돼 있었던 사항이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이전해서 나가고 개발될 때까지 약간 공백이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공백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우리구 차원에서 그쪽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태릉에 있는 지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실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주말에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서 여지껏 장사가 되고 살아남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일부 괜찮은 건데요. 평일에는 그렇게 여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지역에 사시는 제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미가로 이름처럼 맛집이 많은 곳인데 그렇게 상권이 붕괴될까 걱정이 되고, 그 상권의 붕괴는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또 허튼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좀 동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금,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위반한 사람들의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혹시 각 동별로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씩 걷혔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런 자료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미가로 쪽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현재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그 자료 제출 필요하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기금을 많이 조성한 곳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곳이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유발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 최우선 정비지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공감합니다.  
이상욱위원   네. 일단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 옥외광고정비에 관련해서는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훈위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잠깐 뭐할 때 해가지고 여쭙지를 못했는데 지금 두어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애초에 시도될 때 주민위원회라는 게 구성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간판개선주민추진위원회라고. 
정관훈위원   그렇죠? 그거 과정 한번 잠깐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주민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이 기금하고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2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그냥 일반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민간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사업자라든가 사업장에다 줄 수가 없고 주민추진위원회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로에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구의1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열 분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관훈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 선임을 받았다? 추천을 받았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주로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셨는지 외식업협회에, 
정관훈위원   거기에 추진위원일 것 같으면 추진위원장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정관훈위원   추진위원장도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본인 얘기는 설명도 본인한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냥 간판사업이다라고만 얘기 들었지, 구체적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진행과정 같은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그냥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위원회에 위원장의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점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어느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관훈위원   아니 하여튼 그 초기에? 초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분?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사항들을 다 알고 수락을 하셨던 겁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 분이 지금, 아니 그 분이, 아니 그러면 그 분이 지금도 위원장을 맡고 있나?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사퇴이유는 뭐예요? 사퇴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사퇴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개인적인,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물론 추진하면서 거기에 수반돼서 좀 불거졌던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관훈위원   불거졌던 일을 한두 가지만 나열해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간판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광진구 내 광고물지부하고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협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협회 내부에서 좀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을 때 그 배분에 따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분란이 있어가지고, 
정관훈위원   현재 그러니까 협회의 내부 갈등요인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표현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협회는 일단 저희들하고 협약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파기된 상태고 거기는 저희들 사업하고 지금 관계가 없고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위임을 줬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10원 한 장 집행된 돈이 없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야 그 돈이 주민추진위원회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각 업체별로 나가게 돼 있는데,  
정관훈위원   지금 일부 간판을 달고 막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일부 업종이 변경된 게 있어서 바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6군데 정도 교체를 해줬고 지금도 빨리 교체해 달라는 게 한 3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도 추석 전에 설치를 해달라 했는데 현재까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6군데의 간판은 달고,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치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요. 간판 대는 간판업자한테 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정관훈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좀 뭐한데. 
  첫 번째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맞나 안 맞나 봐보세요. 내년 3월에 법원이 간다고 예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를테면 잠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웬만한 법원, 검찰청 쪽에서 일하시는 주 타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영업을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분들이 간다는 말이에요. 따지면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법원, 검찰청이라고 하는 큰 메머드급 유동인구가 들락날락하는 모태가 없어졌을 때에 1년 정도 지나고 상권이 어떤 식으로 정착해 가나,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를 테면 제가 큰 장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장사 공간이 없으면 그만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게 아니에요. 권리금 같은 게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되겠죠. 하더라도 그러면 간판은 바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급히 공고가 나온 사항이어서 거기에 응모 과정에서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있었고,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도처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광역이나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특히 광역 같은 데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내용적으로는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아주 엉망이에요. 제가 잘 몰랐는데 한번 보니까 문제 거리가 심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외람된 말씀인데 업자와의 관계,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니까 정말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7급 주사보, 서기 이런 양반들이 구의원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따지면 서류 하나 이렇게 보면 이거 파악하겠냐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구의원님들도 자체 MT 같은 거,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걸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했다면, 봐봐요. 아무리 생각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원, 검찰청이 간다, 거기에 바로 앞에 법원, 검찰청이, 그 많은 유동인구를 수반하는 법원, 검찰청이 떠나는데 거기에 간판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 무슨 식당, 무슨 노래방 이걸 간판사업을 했을 때에 떠나고 나서 시장상권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도 못하면서 그렇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안문환 전부의장님이 직접 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따지면 경관개선이잖아요. 
  그런 데 주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식당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적어도 광진구라면 차를 통과하고 간선도로 이런 데를 가지고 광진구는 역시 다르구나, 꼭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주고 그런 데 주 타깃을 맞추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걸 연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정관훈위원   좋아요. 지금 업자들 찬성율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현재 7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정관훈위원   전체 숫자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전체 대상이, 
정관훈위원   그것 좀 주세요. 상호명하고 업주명은 필요없더라도 상호명 찬성, 반대 이것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미가로 내에 있는 업소수가 약 260개입니다. 260개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611개입니다. 그러면 업소당 보통은 2개, 3개씩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실제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를 하고 단 간판은 15개밖에 없고  나머지 98%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불법간판은 잦은 정비를 하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기든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에 국비 2억원이 지원되었고 간판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관훈위원   하여튼 총론적으로 이해는 하겠고요. 그 260여개 업체에서 찬성, 반대,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찬성한 데가,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업소가 211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137개가 현재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범위원   개인적으로는 지중화를 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간판개조가 돼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법원이 이전하므로 인해서 영업상의 침체 분위기가 예상되는데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는 외부인들이 오고 싶은 먹자골목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 중에서도 이견을 단 사람이 있고 지역의 상인들 중에서도 70%가 찬성이라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아까 박 과장님 얘기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뭐한다, 안 한다, 이러는데, 예를 들면 업체에서 떠날 사람, 업종을 바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보고 강제로 하라면 어려운데 광고비 부담은 적겠지만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외주로 빼서 유보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의를 하고 일부 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벌써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미가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수범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 것을 보면 많이 바꿔질 수 있고 여건이 또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부정적이지 아니다,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을 줘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를 줄이도록 유연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리고 내년도에 법원이 이전하면 어쨌든 업종이 변경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중에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최소 3개월 이내에 변경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계속해서 유지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예산낭비라는 우려는 불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211개 업체 중에 동의가 137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70%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동의를 하셨다는 상점의 주인들은 업소이전이나 아니면 간판이 계속 유지될 것을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70%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만약에 이 가게를 그만 해야겠다고 하면 굳이 자기 보조를 받는다 하지만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간판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70% 이상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반대가 49개 업소라고 하는데 아까 김수범 위원님의 말마따나 반대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법원이 이전하면 내가 이 가게를 양도하고 떠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실 텐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 7,000만원을 증액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여기 반대하는 업소까지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아까 유동성 있게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을 고려해서 굳이 211개 업소를 산정해서 7,0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것은 다른 구에서 사업을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사업이 진행돼서 옆건물이라든가 바로 옆집의 간판이 개선되면 처음에는 반대했더라도 나중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면 어쨌든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간판개선 정비 사업이 진즉에 9년 전에 능동로를 한 사업으로 지금 9년 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저는 진즉에 이 간판개선정비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이게 공모를 해서 국고사업비가 올 1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고가 1월에 입금된 기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사업비 세출로 변환하는 기금 심의를 왜 굳이 지금에 와서 하느냐 그게 행정 미스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법원 이전 문제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좀더 환경정비를 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한데 이제 거기에 따른 행정 미스가 있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000만원을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동의를 하되 7,000만원을 반대하는 업소가 있으니 반대하는 업소는 차후에 양도하고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게를 양도하면 굳이 그것을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런 경우도 우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7,000만원 증액도 애초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증액없이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런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 사업에 자부담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정관훈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반대한다는 건 상당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주로 일반식당이라든가 일반사무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1개 업소당 27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거에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로 반대하는 데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는 영업장입니다. 주류판매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업소들은 자체 벽면이 있기 때문에 가로간판을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업소들은 그런 광고물을 설치하는 장소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돌출간판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목적은 이런 돌출간판들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개수도 1업소 1원칙인데 1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개, 3개씩 있던 간판이 줄어들고 돌출간판도 없어지고 이런 데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세우는 것은 간판개선을 하면 일단 숫자가 줄어들면 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어두워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테두리에다가 LED 전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업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면서 최소 3개월 내에 변경이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된다면 국비 2억원 받아온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2억도 굉장히 귀한 돈인데 이걸 반납하면 단순히 2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 잠깐.  
  과장님! 지금 방금 간판의 어두운 면에서 LED등을 설치하신다는데 LED등을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테두리하고 가운데에 업소표시를 하기 위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내라든가 둘레라든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후에 업종이 변경돼서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간판값이 상당히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기존에 설치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요즘에 LED, 
안문환위원   간판업자들이, 간판업자들이 일단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만 판정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LED등을 차라리 가로등을 LED등으로 보완해 줘야지 간판에 LED등을 해 주는 것은 차후에 업주들이 간판 변경할 적에 막대한 부담감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LED라든가 장비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사업을 시작해서, LED요?  낮아지지 않았어요. 개인이 줄 10m짜리를 사려 해도 4, 5만원 줘야 삽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은 이 간판 업자들이 뭔가 사업성이 있을 때에 자기네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개인이 들어갈 때에는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안문환위원   간판에다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자체가 우리가 우리구에서 관리하기 좋게 등을 하나 더 달아줘서 거기를 밝게 하는 방법이 난 거지 간판에다가 그것을 밝게 해 주는 것은 크게 지역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LED등 빛공해에 대한 부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판에다 해 주면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로등 상부에 비춰지는 빛 공해를 피하기 위한 LED등 설치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주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211개에서 반대가 49개 업소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하에 대부분 업자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자 부재중 25업소, 이것을 추진한지가 11월달에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분들을 만나시지 않으셨나요? 부재중으로 없는 거 보면.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가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자 부재로 해서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영업장 중에서 주로 심야에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표자한테 직접 서명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이게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25개 업소의 대표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업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으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도 아직까지 부재중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주민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영업장을 가지고 영업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이런 분들을 하루빨리 만나셔서 사업적인 거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위원장 전병주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제가 처음부터 민원을 받았던 위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아까 충분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받았을 때 찬성이 137표 맞습니다. 그 업자들이 나서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그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받았을 때 반대의견이 133건입니다. 
  이건 뭘 뜻하시나요? 찬성이 137건이었어요. 211개 업소 대상인데 반대의견이 133건이었습니다. 중복으로 찬성했다 반대하신 분들도 또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과장님! 그리고 법원 이전에 관련된 거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법원이 이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가 내년 3월일지 내년 언제일지 이게 시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랬지만 과장님으로서는, 양쪽 사업을 다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서는 법원이 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로를 책정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법원을 지금 이전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새로이 사업이 되고 하는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3, 4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맞습니다. 말대로 3, 4년이 지날지 더 지날지 더 좀 빨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봐야 되는데 그 3, 4년의 공백 기간을 뭐로 메울 수 있을지 간판만, 전면 간판만 바꿔준다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어저께 간담회 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능동로 개선사업을 할 때는 50대50이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여기는 전액을 지원하느냐? 거기에 그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 중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왜 국가에서 돈도 없다면서, 더군다나 광진구에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전액지원해서 우리 간판 다 바꿔줍니까? 그러지 말고 시장경제활성화 시켜주십시오. 대책을 따로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정말 과장님한테 이건 개인적으로 좀 실망입니다. 
  그리고 불법간판은요 미가로의 문제만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김영옥위원   광진구 전체 또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지,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미가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에 모든 거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거기에 김창현 의장님 이름과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였겠습니까? ‘불법간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여기는 시행하겠다’ 고 말씀들 다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단서를 달겠다 그래서 달으라고 했습니다. 
  왜!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 아까 주민위원회 처음에 그분들 구성될 때부터도 잘못된 것이 간판개선사업이 금성약국부터 구의1, 3동 마을금고 있는 직진에 대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동대부여고로 관통하는 곳은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에 그분들 말씀은 그 라인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주민위원회도 그 라인에서 계신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주민위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이 시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주민위원회 위원장 하시던 분이 개인 의견으로 그만두셨다는데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 거는 확실하게 정보는 주시고 판단은 위원님들한테 맡겨서 정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개인 사비가 됐든 예산의 낭비라면 행하지 말아야죠. 
  저 이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서 PT에다 지금 띄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여기 계셔서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괴문서 아닙니다.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주민위원회 위원장님이 사퇴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아! 국고의 돈이 어떤 돈인데 커피 한 잔도 국비로나 사업비로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게 떠돌고 있는 이거는 안 된다’ 저한테 통화하셨어요, 그 분이. ‘저는 이걸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국비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국비 2억 못 쓰고 반납하면 타구에서 좀더 나은 사업에 갖다 쓰겠죠. 
  그리고 저희 1년 미뤄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에서 제가 먼젓번 회기 마지막 날 과장님이 여기 들어왔어요. 약속을 집단민원 들어오신 분들 해서 의장실에서 두 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다시 이 여론조사를 본인들이 해볼 때, 반대하시는 분들, 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때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중간에 사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었지요. 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의장실에서 부의장님 계셨고 공영목 위원장님 계셨고 저 있었고 있었는데 ‘내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간판을 한 곳에 단다는데 사업시행 되는 겁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었더니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님! 위원님은 왜 반대하는 그런 쪽에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해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업이 공개입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셨고 오히려 본 위원을 제가 한쪽에 말만 듣고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그런 위원으로 치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토요일날 달았어요, 간판. 그러니까 또 다시 민원들이 발생이 돼서 저한테 들어왔겠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를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이제는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모든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원 때문에 구의1동 그 지역 제가 밤이고, 낮이고 수도 없이 다녀봤습니다. 어제 밤도 가봤고 오늘 새벽에도 또 가봤어요. 정말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 분들 의중을 헤아려주셔야 돼요. 법원이 떠나가는, 주고객층이 떠나는데 아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 말따나 상권이 바뀝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노력하셔서 2억을 받아왔으니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더 좋은 사업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지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3월부터 민원 받으면서 타 구에 시찰까지 과장님 모시고 다 다녀왔어요. 가서 비교해서 봤고.  그렇지만 우리구의 실정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대로변 간선도로부터 다 하시고 이면도로는 차후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아까도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되는 데는 하고, 그럼 찬성하지 않는 데는 하지 말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럼? 원 취지에 맞습니까? 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간판개선사업하면 좋죠, 아름답고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도.
  여기 가면 이튼타워 새로 된 데는 간판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야간에도 건물이 검은 건물이기 때문에 네온 같은 게 있으면서, LED가 있으면서 아주 반짝반짝 오히려 더 빛나고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거는 책정이 잘못됐다. 정말 예산의 낭비다, 아니 국비는 저희들 세금 아닙니까? 나라 돈은 저희 세금 아니에요? 시비는 저희 세금 아닙니까? 
  구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업종이 바뀌어서 되돌아 들어와서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애로도 생각해 주셔야죠. 법원이 떠나면요 모르기는 몰라도 진짜 많은 곳이 바뀝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문서 떠돌 때도 구청은 절대 아니다, 구청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이번에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괴문서가 문제가 아니고 또 돈을 업자들한테 100만원씩 받았다, 그런 민원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루머에 너무 많은 것에 지금 이게 일이 확산되어졌고, 퍼져있고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원 취지에 사업을 하려는 과장님과 그다음에 팀장님들 애써주시고 고생하신 거 압니다.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죠. 까마귀는, 과장님! 어떡하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됐습니다. 법원이 떠나가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공유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도 원성적인 게 많습니다. 
  아까 여기 박삼례 위원님 지금 나가셨는데 지금도 전화 받으셨답니다, 반대의 민원인한테. 지금도 받으셨대요, 지금도.    그래서 알고 있느냐고? 지금 그거 여쭈어보시는데 저는 오늘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고 해주시겠지만 제가 늘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늘 과장님 비롯  국장님들 세 분 다 나와 계시는데요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때가 왔다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아닌 건 과감하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본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저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누누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책자에 정확하게 지명과 시비면 시비, 국비면 국비 그거 나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애써주신 과장님, 팀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업에 애착을 갖고 조금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광진구가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정말 보류시켜서 국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좋은 곳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 많은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예산이 정말 적정한지, 예산 낭비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석위원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능동로 간판 개선하는데 저도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때도 기억컨대 아마 50대50으로 했던 거 같고, 거기는 간판의 이격거리가 멀어서, 조밀하지 않아서 쉽게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건물에 돌출간판을 한 곳으로 정리해서 하게 돼 있고 간판 폭도 규정이 돼 있어서 이 시안만 오면 사람들하고 오케이 하면서 시행을 했던 곳인데도 다소 불편함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정리가 잘 돼서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도 북부지청 그 동네 이름이 뭡니까? 거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부지청이 떠난 다음에 거기를 갈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있을 당시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봤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황폐화된 정도가 그 미가로 먹자골목이 거의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가끔 비브리오균이나 콜레라로 인해서 수산물이 판매도 잘 안 되지만 거기 업을 하는 음식점에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 인터발이 길어지면 폐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 때도 소고기 안 팔려서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지역이 법원, 검찰청이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인구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저는 그냥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미가로에 법원, 검찰청에 온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떠나고 나면 아마 북부보다 단언컨대 훨씬 더 황폐화되리라고 봐요, 미가로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치면 이거는 인터발이 빨라야 3, 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더 길지도 몰라요. 
  그럼 아까 예를 들었듯이 여름철 비브리오균이나 콜레라 때도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고 이러는데 그 3,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로 간판정비를 한다 이거는 절대 맞지 않고 아까 2억을 반납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 불이익이 많다고 이러는데 불이익 감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지 그게 감당이 안 될 거로 생각해요. 내년 3월 이후로 당장 과장님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강제조항으로 돌출간판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돌출간판이 굉장히 난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볼 때 그 네온사인 동반해서 지하실에 있는 업소들이 많이 노래방이나 기타 등등이 하고 있는데 그 돌출간판을 없앤다고 하면 지하실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죠? 지하실에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판 달 곳이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럼 어디다 답니까? 그렇다고 돌출간판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그 미가로하고 미가로로 간판정비사업을 해놔서 아까 70% 했던 걸 했다치고 나머지 30%가 업을 위해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로 했다는 모양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년 3월 이후로 황폐화된 이후에 미가로가 변할 그런 위치를 상상을 해보면 이게 2억 반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손해를 감내해야만 되는 것이 눈에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므로 이거는 본 위원 소견으로는 국고를 반납하고 이 사업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법원이 이전하고 그 지역이 상권이 약화되는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환경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권도 더 쇠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환경만이라도 깨끗하게 개선을 해놓는다면 오히려 그 타격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이고요. 미가로가 음식점을 위주로 하는 그 간판개선 아닙니까? 
  근데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거기를 그 미가로를 사용할 사람들이 자원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북부지청 그 뒷골목에 미가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됐어요. 다른 오피스텔 건물 들어서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건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구조변경이 됐더라고, 지역이. 지역변경이. 
안문환위원   썰렁해졌지요.  
○위원장 전병주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작년에 기획위원들이 유럽 비교시찰을 갔습니다. 가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 보니까 돌출간판이 사실상 이렇게 없고 정말로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써는 참 배울만한 국가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출간판 없애자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미가로 간판 개선사업에 그 자체를 아마 도시미관개선 및 어떤 고품격 디자인 거리 조성 이런 부분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월에 법원이 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1년 정도 지켜본 이후에 시행하면 어떠냐? 라는 부분. 
  그런데 우리 또 박영서 과장님은 지금 그 부분에 98%가 불법간판이고 그다음에 업자의 70%가 사업상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첨언하자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반납하면 지원받기 어렵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오현정 위원님은 7,000만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셨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과 찬성, 반대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옥외광고정비사업을 반드시 꼭 하셔야 한다면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그 답변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광고물정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진구 내에 있는 각종 간판들을 정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 약 5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 작년 말에 행자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사업효과가 가장 큰 곳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대로변은 효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로변보다는 오히려 미가로가 더 어필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2억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간판개선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적립하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지역 미가로가 선정됐다는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국비가 지원됐다는 이유가 있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금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간판개선은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가로가 내년도에 법원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서 조금 안 좋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우려를 가급적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만약에 법원이 내년 3월달에 이전하고도 상권이 조금 부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어쨌든 상권은 시장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살아나는 업소도 있을 거고 거기서 도태되는 업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청에서 간판만 바꿔주고 도로를 개선해 주고 가로등을 달아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업소들의 자구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소들은 현재 노력은 안 하고 간판만 그대로 달아달라,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품질을 높이거나 그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구청에다가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환경개선만은 해 주자 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혹시 또 다른 위원님.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년 3월달에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상권이 죽을 거는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업종이 바뀔 수도 있죠. 업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 새로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간판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업종이 안 들어오더라도 지금 불법으로 설치된 것들은 업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진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도시경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권이 조금 안 좋게 되지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전하게 되지만 저희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권을 좀 더 살릴 수 있을 기회도 되고 또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간판 개선하는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또 질의 하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뭔가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가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도 나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저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모든 부분이 중앙집권 권력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한번 반납해 버리면 정말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와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설정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사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사견을 전제로 하고 공개석상에서 속기에 남는 자료를 남기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종속될 거, 
○위원장 전병주   저는,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그때마다 반대가 있고 이견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견을 전제로 해서 속기에 남겨 둔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으로서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병주   사실 이상욱 위원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치인은 물론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구의원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상욱 위원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이번에 간판개선 사업이 통과돼서 하게 되면 어차피 가이드라인은 남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백 기간을 갖고 있는 법원 자리에 위치가 미가로이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광진구의 간판은 가이드라인을 정하시죠. 
  그래서 새로 식당을 하겠다거나 무슨 다른 업종을 하겠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길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명시를 달아서 세외수입도 광고를 하시고 이런 사업 지원 말고 우리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것은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김영옥위원   이것을 과의 뜻은 아까도 말씀 들었을 때에 충분히 압니다. 지금 이것을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잖아요. 예산낭비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옥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낭비에 국고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금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상도 그렇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영목위원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죠.
○위원장 전병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욱위원   이미 표결선언을 했는데 절차적으로는 진행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표결선언하고 난 다음에는 절차, 
안문환위원   한번에, 지금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욱위원   지금 그렇게 상정을 했어요. 
공영목위원   지금 상정을 일괄상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욱위원   일괄상정을 하고 표결선포를 하셨으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정회를 잠깐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앞에 것까지 전부 다 부결되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표결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위원장 전병주   아까 반대토론이 나와서 제가 미스 나온 것 같아요. 이해 좀 하시고 전체 생각을 못했어요. 하도 옥외광고기금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부분까지, 
이상욱위원   아니, 표결선언하고 난 다음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없죠. 
○행정국장 고재식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이게 잘못되면 옥외광고기금만이 아니고 다음 건까지, 지금 일괄상정해서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일괄상정을 취소해야지. 
○행정국장 고재식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체가 다 부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죠.  
○위원장 전병주   그래요. 그러면, 
이상욱위원   잠깐만요. 아니, 표결 선포한 다음에 정회도 가능해요?  
공영목위원   정회 가능하죠. 
이상욱위원    표결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고요? 그게 어디에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어요. 표결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의사봉에 대해서 이걸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경호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전병주   이게 아까 공공청사하고 옥외광고하고 두 가지인데 따로따로 시나리오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주 이슈는 옥외광고 위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옥외광고만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김영옥 위원님 반대를 받아들이고 표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원   아니, 이의 없냐라고 하니까 이의 있다고 그런 거지.  
○위원장 전병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자꾸 이런 전례를 만들어요?  
○위원장 전병주   아니, 사안이 워낙 저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위원장 전병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이 하나로 세팅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공공청사시설건립기금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어떤 문제점 되는 부분은 수정보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전병주   하세요. 
이상욱위원   일단 앞서서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법과 조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아니죠. 큰 실수를 범했었던 사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도 이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확실하게 하고 싶지만 의회운영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사과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정한다고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정회를 하고 나서 있었던 저희 간담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전병주 위원장님의 말씀에 더 큰 유감을 느끼고, 
○위원장 전병주   오전에 다 사과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과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붙이신 주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까지도 사퇴를 하고서 이 회의에는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퇴장)
○위원장 전병주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것을 속기록에 다 남기세요.  
  저는 오전에 충분히 사과했습니다. 최소한 이상욱 위원님이 오전에 이해를 하셨다면 꼭 인정, 안 인정, 사과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저렇게 시비를 거는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의회에 한 분 한 분이 의회민주주의이고 수평적 구조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오전에 사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보고 또 뭘 더. 아니, 자꾸 의회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하는데 법적근거를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오전에 충분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여기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먼저 진행합시다. 
○위원장 전병주   버릇이 없잖아요! 아무리 위원이지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이상욱 위원이! 
  굽힐 땐 굽히고 젊음과 패기 이거 주장하실 때는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끝까지 이렇게. 
  여기 한 분 한 분 안 잘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똑하고 다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공영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고,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주   너무 하시잖아요, 이거! 
공영목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주   충분히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까! 
공영목위원   그런데 본인도 없는데 이렇게 화풀이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위원장 전병주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긴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지.  
공영목위원   위원장이면 전체 위원들을 다스려서 끌고 나가는 것도 위원장의 역량이에요. 
○위원장 전병주   자기가 없으면, 나도 사퇴할게요, 그러면. 아니,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공영목위원   그러면 사퇴하십시오!
○위원장 전병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공영목위원   사퇴하십시오! 
     (공영목 위원 퇴장)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회의 속개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현정위원   차수변경 해야죠. 
김영옥위원   그러면 차수변경하면 내일 우리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고양석위원   그러면 내일 광명시 가는 거 어차피 기획·복지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양분, 따로따로 가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오늘 변경해서 내일하는 걸로 하죠. 
김영옥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다 방망이 두드린 거 아니에요? 복지는 복지대로? 
정관훈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위원장 전병주   민주적 절차 그런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관훈위원   지금 정족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병주   정회하고 그다음 절차 이야기하세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오현정위원   정회가 아니라 지금 정족수가 안 되니까 오늘 12시 넘으면 차수변경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오늘 12시 넘으면. 
○위원장 전병주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 13 인
  전 병 주      이 상 욱      공 영 목
  안 문 환      고 양 석      김 기 란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9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청   소   과   장이 상 욱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