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9일(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6년 7월 25일 제1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는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문환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총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조례안 한 건, 21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이번에 제7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게 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의석 순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렇게 기획만 줄기차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있었던 6대에 지나갔던 일도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우리 전반기 때 같이 하셨던 분들 다 같이 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임병주 위원님만 새로이 복지에서 기획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의 중점적인 행정은 우리 기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의회 또는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견제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좋은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하반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과 마찬가지로 임기 동안에 기획행정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또 직업상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3년차를 맞이하면서 이게 매년 반복돼서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소 변화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은 직책이 바뀌어서 새로운 분을 뵙고 이렇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우리 기획행정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그런 바탕에서 얼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임시회로 시작해서 끝까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네, 전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후반기 둘 다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심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는 복지를 강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복지로만 집중적으로 모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역시 전반기에 위원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부족한 점도 참 많았고 하지만 제가 부족했던 부분만 반성하면 후반기에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후반기에는 또 역시 기획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획행정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획행정위원 뿐만 아니라 열네 분 전부가 너무 개인 사욕이나 욕심에 치우쳐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후반기에는 다소 저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의 큰 자리를 맡으신 김영옥 위원장님께 축하 인사드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인데 지난 월요일하고는 정말 틀리게 오늘 하늘이 무척 파랗습니다. 
  김영옥 위원장님을 축하해 주는 것 마냥 가을바람이 선선하고 너무 날씨 좋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좀 청정하고 우리 의회가, 특히 기획행정 상임위가 좀더 파랗고 청정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좀더 상생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복지에 가서 있었습니다만 지원도 복지에다 했었는데 이렇게 기획으로 또 전부다 아주 높으신 분들 안문환 전 부의장님, 고양석 현 부의장님, 또 전병주 전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오현정 운영위원장님,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이렇게 모시려고 기획에 온 거 같습니다.
  어쨌든 후반기에 제일 후배로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김영옥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문환 전 부의장님, 현 고양석 부의장님, 전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오현정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임병주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전병주 위원장님의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서 앞으로 계속 상의하고 하면서 좋은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17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로 표결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추천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지만 임병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고양석 위원님께서 임병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임병주 위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병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기획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진구의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 제7대 후반기 임기 동안 김영옥 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임병주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영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 이유는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에 맞춰 자치회관 민간운영자의 정의, 운영과 실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수강료 징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통일을 기하고 수강료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자치회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7조, 제13조에 자치회관 주민 자율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운영자에 대한 정의와 자치회관 민간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 운영에 따른 실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시설이용 시 변상 및 이용제한을 심의를 거쳐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기존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재위촉 시에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 수강료 징수기준을 주당 운영횟수, 강의시간에 따라 수강료 범위를 세분화 하였으며, 조례안 별표2 수강료 감면기준 중 65세 이상의 감면비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마련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 50%에서 20%로 보조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축소됐는데, 차후에 이게, 지금은 논란이 안 되는데 이게 조례가 확정되면 각 동사무소마다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5월부터 계속 우리 팀장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니면서 솔직히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랬는데, 물론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실제 1만원 짜리를 5,000원 내다가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기존에 계속 혜택을 받던 분들이 일정 부분 혜택이 줄어들면 당연히 반발이라고 그럴까 기분은 좋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적인 제약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비슷한 설문조사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 8년에서 9년 된 조례이고 이번에 수강료 뿐만 아니고 강사료도 여러 가지 조금 흩어져있던 걸 합하는 의미이고, 개정하는 의미가 조금씩 하나씩 고쳐나가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관,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좀더 있으면 손을 못 대겠다 이런 위기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당위성도 설명을 드리고 특히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중곡체육센터 이런 것들하고 지금 형평성이 안 맞기도 합니다. 같은 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회관 같은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지금도 굉장히 광진복지회관이나 또 중곡사회복지관, 광장동 복지관에 가보면 사실 프로그램도 많지만 거의 장소가 협소한데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관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복지정책과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맞추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보면 개정조례안 20조1, 신설이 하나 있어요. 임기만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인데 임기가 만료돼서 나갔다가 1년 뒤에 다시 들어오는 걸 2년으로 하는 거 같은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게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게 이전 조례에 붙어있었습니다. 붙어있다 보니까 명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위원장의 임기, 고문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아시잖아요?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고문의 임기를 연임하는 사람들의 임기는 조금 신설,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빼서, 그게 아마 신설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문의 임기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장이 끝나고 고문으로 간 뒤에 보통 그만두고 1년 뒤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2년으로 한 것 같은 데,
고양석위원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하면 고문이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만 두시려면 그만 두시는 거고, 위원으로, 평의원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지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거 재위촉은 2년이 경과한 다음에 한다, 대상이 누구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안문환위원   고문으로 돼있잖아요, 지금!
고양석위원   그럼 고문이나 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평위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위원의 임기하고 똑같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규정이 꼭 필요하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위원은 2년인데 할 수 없게 해놨고, 고문의 경우에도 똑같이 2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그런데 위원하고 고문하고 지금 재위촉에 대한 규정은 똑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임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의 임기가.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요. 고양석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계신데, 과장님!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다 끝내놓고, 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고양석위원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워낙 주민자치회관 조례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조례 개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데 사실 고문을 그만 두고 다시 들어오려면 1년 뒤에 들어올 수 있게 돼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2년으로 신설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20조2항에다가 신설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행에는 17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임기만료된 사유로 해촉된 자를 재위촉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자’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끝냈는데 여기다가 고문이라는 말을 넣어줬습니다. 고문도 똑같다는 내용에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해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만둬서 해촉되기도 하고 그 사유 이후에 다시 위원으로 올 때는 2년을 경과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 곁들여 질문하신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해촉했던, 중간에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들어올 때는 경과기준을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래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설로 해가지고 고문에 이걸 또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규정인데 고문에 대한 게 명확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설 조항으로 빼내면서 거기다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임기가 계속 많이 1년 연임, 2년 이렇게 하다가 비로소 작년에 저희들이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거의 위원의 임기는 없는 걸로, 연임할 수 있다는 걸로 바뀌어졌고요, 고문의 임기도 위원장하고 똑같이 한 번 2년에 1회 연임,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는 돼있어요. 여기 17조에 그렇게 돼있는데, 참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해촉, 본인이 스스로 그만 뒀거나 그랬을 적에 다시 재차 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굳이 이 조항이 있어서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17조 현행에 있는 걸 그대로 둬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고문도 없고 빠져있으니까 애매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아마 각 동마다 어떠한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곡동 같은 경우는 고문이 없는 동이 있어요. 제대로 없는 동이. 
  그러다 보니까 고문이라는 게 명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문부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위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위원은 그만뒀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는 그런 현상이 됐다고, 지금.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무리 보통 위원들이 개인적 감정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서로 간에 위원들 간에 또는 그 회의석상에서 본인이 좀 서운하고 그래서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위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2년의 경과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고문뿐이 아니라 했어야 되는데 고문으로 딱 표기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문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위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밑에다가 고문이라는 말을 더 넣으니까 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도 똑같아요. 
  지금은 2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고문 똑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이번에 자치회관 설치 수강료 감면기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광진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50%를 20%로 감면하는 아주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기존에 감면 유형별 보니까 광진구의 65세 이상이 무려 82.4%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도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50%에서 20%로 감면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전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관으로 가는, 즉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민자치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재정 건전성.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뒀을 때는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 하고 주민자치회관이 그대로 활성화되려면 각각의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어떤 기금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전혀, 어쨌든 하나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이걸 조정을 하게 되면 한 동에 약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기금확보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사업을 하든 재정건전성 확보하는데 하나의 중점을 뒀고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 기반을 만드는데 어떻든 먼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감면비율이 물론 구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전혀 감면 안 하는 구가 다섯 개 구가 있고요. 20% 감면하는 구도 한 개 있고, 우리처럼 50% 감면하는 구도 한 1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프로그램 비율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적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누구나 갈 수가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조정을 해서 한번 추이도 좀 보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하고 여기에 우리 65세 이상의 감면율이 지금 거기는 20%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이 노인 나이가 만 60세로 돼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광진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구민회관, 중곡문화센터는 만 65세 기준으로 20% 감면, 그리고 이미 관련 자료 내용 보면 대한민국에 경로우대자도 만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카드라든지 신분증 역시 발급하는 것도 20%, 이 기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광진구 보니까 만 65세 이상이 아까 이 감면 대상을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82%가 넘는 거 같고 그러면 우리 현행법을 보더라도 노인을 만 65세 이상 규정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관례대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제26조 보니까 어떤 고궁이나 박물관 이런 경로우대증 기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주변에 보더라도 우리 60대 중반 전혀 노인처럼 안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 고양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보다 더 젊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5년 5월 대한노인회 노인기준도 70세로 올리자고 결의한 예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우리 광진구 내 만 65세 이상 20% 기준점을 같이 맞추는 그런 형평성의 논리도 있지만  이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를 70세로 이렇게 좀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같아요. 그걸 본인들은 답변할 때 70세를 노인으로 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나 수혜가 갈 때는, 혜택이 갈 때는 아주 바뀝니다. 
  예를 들면 감면비율을 적용할 때 당신은 65세 이상이니까 안 되고 70세부터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개인 일이 되게 되면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답변하면 전체적인 공감대가 앞으로 7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노인도 많아지는 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전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요.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주로 우리가 65세 이상 아까 82%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요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탁구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탁구도 있죠. 그런데 탁구는 아직 비인기 종목이 돼서 그 몇 개동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그 인기종목이 한 17개 동에 17개 프로그램이 이게 무슨 문제가 들어가면,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인기종목을 주로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활성화돼 있는 동들이 지금 중곡4동도 있고, 중곡동 쪽에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회원이 발굴이 안 돼요. 아예 그냥 기득권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번에, 혹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강사료하고 이걸 시도해보면, 또 그다음에 하나 하는 건 프로그램 감량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동아리 로 나가게 되면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자료는,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기종목, 인기종목이 각 동마다 2개에서 3개씩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인기있는 종목이 자양1동, 자양2동도 그렇고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구의1동, 중곡4동, 탁구는 구의1동, 자양4동, 광장동이 잘 돼 있고요. 이 자료는 좀 그렇습니다, 돼 있는 게. 
안문환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인기종목 같은 경우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체가 거의 다 65세 이상이 포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노래교실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래교실,  
안문환위원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가선용이에요. 노래강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많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서 또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많은데 노래교실이 지금 최고 포화상태예요. 강의를 받을 장소는 좋은데 수요는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그 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조례를 바꾸면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보다는 위원님 쪽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는 조례기 때문에 심도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딱 나가는 순간에 우리 의원님들 솔직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 올렸느냐, 뭐 어쨌느냐, 어른 공경한다더니’ 막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그게 좀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위원님 말씀이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렇게 오를 것이다. 지금 노래교실 1만원을 주고하고 있는데 20%밖에 감면이 안 되면 8,000원이 될 것인데 그래도 수강하겠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지금 해달라는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 위원님이 계속 고수하셔서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거든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차선책, 대안방안은 어떤 걸 구상하고 고안하고 계시는지를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편안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제 조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조금의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그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어떻든 항의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대비를 잘한다는 의미는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고요. 
  추가로 제가 약속은 여기서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 그런 대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본회의 전까지 또 혹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른 위원회에 소속 계시는 위원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석에서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충분한 시간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시행에 기간을 가지면 충분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법 제도상에서 절차상 그게 열람공고도 하고 다 거치기는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찾아가서 홍보를 해도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은 들었는데 한 사람 안 들은 사람이 또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의 의견입니다.’ 확실하게 내놓을 수 없는 거는 정확한 어떤 방법의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라는 게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항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간 안에 한번은 더 고민해 보고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문환위원   잠깐 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기 이 부분은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하셔야지, 지금 그대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팀장 이기붕   심사를 할지 안 하실지 일단 상정은 하시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만  해놓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옥   잠깐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2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안건처리와 관련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고 내일부터 개최되는 예결위에 회부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이 좀 지났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입니다.
  먼저 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시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전병주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4% 증가한 2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8억 4,900만원,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7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자녀 사망 시 지급 되는 사망조위금 3,8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양1동 청사 방수, 중곡2동 청사 외벽보수, 구의2동 청사 계단 및 강당 보수, 자양2동 청사 엘리베이터 시스템 교체 등 동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900만원, 동청사 절전 장치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LED조명 교체와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전산장비 및 복사용지 구매와 특근 매식비로 3,500만원, 동 출장여비 1,100만원 등 기본경비로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비 11억원, 동청사 건립기금 40억원 등 기금전출금으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광진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개선공사비 3억 8,700만원, 광진문화원 수강료 감면에 따른 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정구장 우레탄 교체비용 3,000만원, 공공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2억 3,10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 아트브릿지, 건대 맛의거리 청춘 뜨락공원, 아차산일대 보루군 보수정비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용역비 1,400만원, 도서무인예약대출기 설치장소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 4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정보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비 4,4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장비 확충을 위한 화양동 맛의 거리 자가통신망 이설비 4,100만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인부 퇴직금 1,000만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아차산메아리 제작비 2,700만원, 예비비 3억 6,600만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거래의 공정성 확보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기간제근로자 임금 400만원,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쉽 운영비 2,100만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 1,300만원, 지방세입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2,700만원, 지방세전문가 양성 교육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과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대행사업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주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별 거 아닌데,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영옥   네. 
전병주위원   그 내용 중에 교육지원과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 있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병주위원   이 부분이 예산서에는 460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500만 원으로 돼 있고, 아까 구두로 설명하실 때는 4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예산서가 진짜입니다.  
전병주위원   예산서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끝자리 자르고 올리고 그래서 그래요.   
전병주위원   아니 여기는 또 500만 원으로 올려놨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예산서가 진짜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460만 원 해주셔야죠.  
○행정국장 고재식   100만 원 단위로 설명하다보니까 잘라버리고 올려버린 겁니다.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4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12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