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9일(금)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영목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관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수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상욱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김기란 의원 발의)

(11시02분개의)
○위원장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9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 5건, 규칙 2건, 규정 1건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은 일괄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양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현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영목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관훈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수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상욱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김기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범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주요내용 중에 표창장 서식 개정에서 주소를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 단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개인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죠?
○위원장 김기란   의회사무국장님,
김수범위원   주소를 소속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개인, 소속이 없는 사람은. 
○사무국장 오정식   지금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주소로 주는 게 맞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조례를 주소를 소속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주소 또는 소속’으로 하면 몰라도. 그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오정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은 주소로 해야 되고 단체는 소속이니까 ‘주소 또는 소속’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12조 별지 서식 ‘주소’를 ‘소속’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소 또는 소속’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범위원   내가 하나,  
○위원장 김기란   네.
김수범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자 한자를 한글 ‘의회’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모양새가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조그만 마크에 ‘의회’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서 모양새가 좀 괜찮은가?
김영옥위원   그거 새로 나온 거 봤더니 괜찮던데?
김수범위원   괜찮아요? 합의가 됐어, 그게?
○위원장 김기란   지난번에 조례로도 했었어요.   
김영옥위원   네. 조례로도 했었어요. 
○위원장 김기란   전병주 의원이 한글사랑으로 해서,
김수범위원   글씨가 잘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영옥위원   잘 보여요.
○사무국장 오정식   국회에서도 그렇게 의회로, 
김영옥위원   국회도 한글로, 
김수범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이미 결정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의’자 써진 게 권위가 있지 조그만 글씨 두 개면 보기에는 권위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영옥위원   배지 바뀌어서 해온 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세요. 다.
김수범위원   있어? 있으면 좀 봐봐. 그런데 ‘의’자는 권위가 있는데 조그만 ‘의회’ 써버리면 권위는 없어, 작아 가지고. 
김영옥위원   여기 좀 갖다 드리세요.
김수범위원   이따 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기란   이거는 수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수범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김기란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은 광진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199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을 훈령 제14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표창의 위상과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지난 200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내용의 중복성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폐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기 란     정 관 훈      공 영 목
  고 양 석     김 수 범      김 영 옥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최 근 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