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7.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7.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51분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또한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운영기준을 기반으로 구 재정여건, 공무원의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안이 마련되어 자치법규 제정 권고에 따라 체계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설정 및 실시에 따라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시설운영,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대상 및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과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민간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보급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현재 구청의 심의위원회도 상당한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예산으로. 심의위원회가 또 이렇게 설치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렇게,
○총무과장 박민기   지금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인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만 우리가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회의 참석수당을 그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심의위원회 있는 것만 해도 줄이고 같은 거나 비슷한 건 통폐합 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 2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민기   그런데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됩니다.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만,
○총무과장 박민기   그리고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유성희위원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정도의 차이가 다 있던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심의위원회 여기 뒤따르는 후생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건 좋은데 심의위원들이 추가로 들어간 데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민기   그러면 심의위원이 없으면 이 조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성희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기수   과장님! 유성희 위원님 말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비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위원회가 저렇게 자꾸 발생하고 또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유성희 위원님 말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원회는 좀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던 걸로 생각되고요, 유성희 위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회의진행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은 바를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도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민기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좀 조례로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박민기   네,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9명 중에 아까 유성희 위원님 질문한 그 중에, 부구청장님하고 2명, 그러면 9명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선정하실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박민기   지금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후생복지 분야 제10조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후생복지 분야 관련 예산, 정책, 보건,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 두 번째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명, 세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그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정책팀에서 한 명씩이라도 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민기   그렇습니다, 거기는. 1번 사항은 공무원들입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위원   네. 지금 하고, 위원회 지금 했었죠? 
○총무과장 박민기   지금 공무원으로만 구성해서 직원 복지운영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을 했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또 국장 8명, 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직원 1명 해서 10명으로 구성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금손위원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민기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맞춰 가지고, 
유성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 여기 추천할 때는 다들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전문성과 학식과 지식을 겸한 사람으로, 저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더라구요. 
  저는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건 또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셔도 별 무리가 없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있었다니까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작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본 거지만, 비슷한 분야는, 진짜 있어야 될 그런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은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또 비슷비슷하고 수당만 나가서 별 실속이 없는 심의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통폐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상정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민기   그런데 후생복지위원회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성희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씩 연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씩 열리는데 1억 다 들어가요. 그 많은 돈을 우리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구민들을 위한 우리가 지금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님? 광진구청은, 더군다나 총무과는 예산을 쪼개서 쓰고 구민들의 복지정책에 이렇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박민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이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는데요. 1인당 7만원, 2명이면 14만원입니다. 
유성희위원   그 14만원이 모이면, 100명이면 얼마고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천몇백 명이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1년에 한 번이라 하지 마시고,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각 국장들이 위원이 돼 가지고 이미 복지포인트는 다 나가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다시 통폐합을 하고 이번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미 1월 달에 해서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제정을 하니까 위원님 좀, 이건 제정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제정을 해드리는 것은 다음 일이고, 후생복지포인트를 지금 받고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유성희위원   지금 받고 있지만 수당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7만원, 14만원 하는데, 아, 7원이 모여서 70원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화가 납니다. 총무과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나 거기까지 의심이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7만원의 수당을 주지만 700만원의, 우리가 예산심의를 체계적으로 해서 광진구를 잘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7만원, 14만원, 단지 그걸 따지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지금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유성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낼모레 나간다고 많이 배려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유 위원님.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장으로서 좀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를 좀 보고,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 해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결처리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수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5분 정도 정회 이후에, 
안문환위원   네,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에 서울특별시 및 타 구, 자치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동대문구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원과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3호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수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3호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으로 수정하고, 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에는 광진구 의회 의원이 없으나, 수정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신설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방금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령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문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안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특정업무수당인 방범수당, 장려수당을 현행과 같이 일치시키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년 12월 23일자로 지방방범원을 기능10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하면서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방범수당 조항 제3조를 삭제하고, 하수․폐수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경우에도 우리구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 12월 23일자로 방범지도원이 기능10급 공무원로 임용됐는데요, 그간에는 지금 어떻게 해왔습니까? 방범수당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박민기   그렇습니다. 방범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직급이 변경됐으면서 방범수당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민기   아니, 2004년도 12월 23일자로 지방방범원이 기능10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방범수당으로 나간 게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한참 된 것을 지금 고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게 벌써 햇수로 따져도 한 6년 된, 그 정도 됐는데, 이것을 지금 고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간에는 어떻게 됐었는가. 6년 동안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었는가를. 
○총무과장 박민기   그러니까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나 규칙 같은 것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을 올해 전체 다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5년 정도에 바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안 하고 이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누가 지적한 사람이 없었나 보네요? 
○총무과장 박민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범수당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위원   계속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능10급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박민기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조영옥위원   30명에 추가로 지방방범원이 기능10급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민기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게 되면 30명 이외에 몇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지금 방범원이 기능10급으로 되는 경우라면 기존 30명에서 몇명이 되는 거죠?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 없죠. 
○총무과장 박민기   지금 10급은 30명, 
안문환위원   지금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민기   지금 방범원은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 방범원을 기능10급으로 채용을 했고요. 2004년에서 지금 2011년까지 됐으니까 기능10급은 현재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기능10급을 만드신 거네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2004년도 당시에 방범원이 없어지면서 기능10급으로 전환이 된 거죠.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조영옥위원   현재 기능10급은 없고, 명칭만 기능10급으로 바꾼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 2004년도에 해 가지고 바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각 과에서 정비 안 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전부 다 각 과에서 정비가 안 된 조례들을 정비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옥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보면, 현재 기능10급 공무원은 지방방범원인데 명칭을 바꾸시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조영옥위원   현재는 지방방범원인 기능10급 공무원이 총 3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아니죠. 그때 당시에 할 때 30명이었죠.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분들이 바뀌게 되면 총 30명이라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때 당시에 30명이었죠. 2004년도 당시에. 
조영옥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도 30명이었고, 지금도 30명이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지금은 기능9급으로 다 올라갔죠, 이 사람들이. 승진들을 했죠. 
조영옥위원   아, 그러면 그 분들은 승진하시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방범원은 경찰서에서, 방범원들 있죠? 그 분들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방범원이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방범원이라는 그런 명칭은 없어진 거죠. 
조영옥위원   아니, 말씀은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방범원으로 되셨던 분들이 지금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방방범원을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아직 안 하셨는데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10급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아니죠.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방범원으로 있던 것을 기능10급으로 채용을 하고,  지금은 이분들이 기능9급으로 돼 갖고 이제 방범원이라는 이름 자체는 없어지고 기능10급도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방범원이 기능10급으로 되는 것을 그때 조례를 정비를 해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된 걸 지금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정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영옥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10급 공무원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부 다 9급에서부터 시작하죠?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래서 그때, 2004년 당시에는 방범원을 기능10급으로 특별임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그 인원 30명이 그냥 기능, 
안문환위원   아니, 많이 퇴직했어요. 많이 퇴직 했어.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아니, 그 분들이 이제 퇴직도 하고,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수   퇴직도 하고 그랬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럼 인원수는 지금 현재 변경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렇죠. 지금,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30명으로 됐었는데, 기능10급이. 그런데 지금은 기능10급은 없고 9급부터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지금도 기능10급으로는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기능10급으로 지금도 채용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래서 아까 뭐, 채용할 저기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10급으로?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아니, 기능10급으로 채용을 해서 기능9급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지금 현재. 이 분들은 기능9급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 분들, 방범원들이 지금 현재 기능10급은 없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기수   방범원들을 10급으로 할 인원수는 없,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때 2004년도에 기능10급으로 채용했다 그 분들이 승진해서 지금 기능9급이 되니까, 이 방범원들이 기능10급은 현재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위원장대리 김기수   최금손 위원님. 
최금손위원   이게 지금 방범원들이 지도원으로 쭉 있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30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지금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정년퇴직 안 되고 내년부터 아마 나가게 될 그런,   
최금손위원   정년퇴직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30명이었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2004년도 당시에. 임용할 때. 
최금손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런데 아직은 이 분들이 안 나갔습니다. 지금 정년이 이 분들이,   
최금손위원   아, 정병일 씨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아니, 정년이, 지금 현재 정년이 5급 이하들도 전부 다 60세로 연장이 됐잖아요?  작년부터인가.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59세가 아직 안 돼서, 이제 59세 되는 분들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제, 
최금손위원   아니, 지금 나갔다니까. 우리 구의1동에 정병일 씨라고 있는데 그 양반도 지도원이야. 그런데 나갔다니까, 이미. 몇사람이 정년퇴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줄어야 된다는 거지.
     (「현재 30명이 남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전에는 30명이 더 됐겠지, 그러면!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   처음에 60몇명이 왔어요. 광진경찰서에서 방범원이 60몇명이 와가지고 퇴직을 해가지고 남은 인원이 지금 30명입니다.
최금손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럼 임용할 때 30명이 아니고 60명 정도,
최금손위원   넘지!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 정병일 씨라고 번호판을 달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정년퇴직 했어요.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거고, 그리고 밑에 별표1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많이, 전임전문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
최금손위원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전문직이?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이게 위의 상위법에서 용어가 전임전문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것도 바꾸는 겁니다.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도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 바뀌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그럼 우리 기능직10등급에 대해서 이 방범지도원 말고 또 있죠?
     (「네, 현재 임용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범지도원 말고, 방범지도원은 아까도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기는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왔고, 그 뒤에 퇴직도 해가면서 한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그건 잘못 얘기하신 건 맞고, 지금 기능직의 기능10급 공무원이 이거 말고 다른 부서에도 많잖아요? 
     (「네, 10급은 4명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지금 정규임용을 하나요? 기능10급을?
○인사담당주사 한석규   현재는 기능10급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기능10급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기능10급이 없어지고 9급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무원들도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결정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방공무원도 기능10급은 없어지고 9급부터 채용하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10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승진시켰어요?
○인사담당주사 한석규   아직, 지금현재 4명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4명만 남았어요?
○인사담당주사 한석규   네. 최소 승진소요연수가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최소 승진 소요연수는 지나야 승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군 단위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농림직 같은 경우 9급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다 승진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담당주사 한석규   승진 소요연수가 일단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렬 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안문환위원   그 소요연수가 몇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1년 6개월이요.
안문환위원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년 6개월이 안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사담당주사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휴직 중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1년 6개월이라고 하시니까 저야 뭐 큰 경상도 저쪽이나 이쪽은 모르겠지만 경기도 일원에서 들어보니까 이번에 전부 승진을 시켰더라고요. 10급을 9급으로.
○인사담당주사 한석규   최소 승진 소요연수는, 물론 법적으로 있는 최소, 말 그대로 최소 승진소요 연수가 되겠고요. 그것은 기관별로, 아니면 직렬 간의 형평성, 업무추진 실적 이런 것도 고려해서 승진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외 3인 발의) 
(11시52분)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시광진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년 4월 27일 제148회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8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수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제일 끝에 보면 ‘타 시군구에는 규정된 바가 없고 광진구의 독창적인 사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광진구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정병돈   아닙니다.
최금손위원   그 내용 아니지?
○전문위원 정병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자체적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위의 항에,
최금손위원   3항!
○전문위원 정병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 항만이 독창적이다는 겁니다.
최금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점심 이후로 하는 걸로 해서, 
최금손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요, 물어서 합시다. 그것도. 네? 아니 이게 뭐, 공무원 분들 또 오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원장대리 김기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2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이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 되었으며, 2010년 1월 7일 서울시 정보화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규정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광진구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조례 제1조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3개 법이 모법이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2009년 5월에 통․폐합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모법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분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18분)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이끌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으로는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제외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법 조항이 단순 변경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제17조 감면 제외 대상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7.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대리 김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서 승인 내역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하는 예비비 사용 건은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4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억 3,500만원, 특별회계 29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액은 2건에 1억 1,200만원이며,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여권민원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전경비 총 1억 3,30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시설비 9,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액 중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전문가 용역의뢰 비용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1년 2월 28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조영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예비비 승인 및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 넷째 우리구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074억 1,100만원이며 3,203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838억 8,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8.6%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074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76억 6,300만원으로 지출률은 87.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9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28억 9,600만원이며 2,130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903억 2,6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17억 9,200만원, 미수납액은 209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창의구정 정책개발, 감사업무, 총무․자치행정, 민원․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1,213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22억 7,2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9,300만원, 집행잔액은 189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지원 등 7건 2억 4,9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기구·직제변경 등 18건에 41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여권민원실 이전경비 등 3건에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등 2건, 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광진장학기금이 있으며 2010년말 보유액은 16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및 기타 채권 등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을 포함하여 169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구 채무결산 현황으로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8,299억 300만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579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54억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중에 최금손 위원님께서 점심 식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속기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박 성 연     김 기 수     안 문 환
  조 영 옥     최 금 손     유 성 희 
○ 출석전문위원 정 병 돈

○ 출석공무원 13 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 미 령
경 영 기 획 국 장이 명 래
감  사  담  당 관김 병 회
구 정 정책 담당관김 희 성
총   무   과   장박 민 기
자 치 행 정 과 장길 병 주
문 화 체 육 과 장고 재 식
교 육 지 원 과 장우 천 수
기 획 공 보 과 장박 기 호
재   무   과   장김 성 래
디지털 정보 과 장오 정 식
세  무  1  과  장조 진 수
세  무  2  과  장김 두 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