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봄의 문턱인 제146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제144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제144회 정례회 중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4회 정례회 중 우리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및 심사를 통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행정기구 중에서 비전추진담당관이 삭제되는 걸로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제1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일반직 6급의 정원비율을 확대하여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중간관리자 보직관리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직 5급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승진적체가 심각한 실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7급 근속기간이 15년이나 되는 사례가 있는 등 공무원의 개인의 발전과 조직 생산성 증대를 위해 6급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6급 공무원의 보직 임용 측면에서 볼 때 6급 정원비율 확대의 필요성은 더 큰 상황입니다.
  자치구의 경우 6급 공무원은 보직에 임용되어 초급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조직 내 경쟁마인드 제고와 구정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발생 결원에 대한 당연 보직 임용이 아닌 복수의 대상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 임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도 국정 목표인 5% 경제성장과 3% 물가관리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부응코자 운영 중인 희망일자리추진반의 관리자를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구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창출 행정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민선5기의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와 살기 좋은 광진 건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구정정책연구단에 대해 여러 전문가를 통솔하고 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5급 상당의 고급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정책개발과 내실있는 성과 거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복지와 바람직한 성장은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선결사항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능동적 행정추진과 구민의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주요정책 연구개발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6급 정원비율을 21%에서 22%로 확대하고 일반직 8급 정원 비율을 28%에서 27%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일반직 5급 정원을 55명에서 56명으로 1명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6급 정원비율 확대 및 5급 정원 증원에 따라 우리구 조직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크게 전환되어 대민 행정역량 또한 진일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89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인가 1월 승진자 중에서 아직 보직 못 받으신 분이 한 다섯 분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지금 현재 보직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8명 승진시킨 중에서.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이 정원 조례로 해가지고 승진적체로 인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조례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승진자가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승진시킨 중에서 우선 승진임용 예정자로만 해놓고 아직 주사로 임용 못한 직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8명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 5명 주사에 대한 임용을 하고 그 다음에 3명 정도가 승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승진자까지 전부다 해결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렇죠.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7급에서 6급 가려면 한 15년 정도 걸리신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런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게 여태껏 지금 흘러왔던 겁니까? 그렇게 15년 정도로?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15년 정도 되는 직원이 한 10명 이내로 있습니다, 지금. 
김기수위원   그러면 근평 받아서 올라가는데 근평 못 받으면 적체가 더 되고 근평 받으면 적체가 덜 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렇죠.
김기수위원   그래서 6급이 지금 22% 이내면 8명 정도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5명 되고, 3명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그렇죠.
김기수위원   7급에서 6급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1%면 한 7~8명 정도 되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8명이 됩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정원에서 보면 243명이 되는 거 같은데요? 6급이?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177명에서 18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김기수위원   185명으로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네. 8명 증원이 됩니다.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성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의 여망인 승진에 대한, 또 그런 적체 해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전부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고 통․반장을 위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통․반장 선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통․반장 위․해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조에 동 조례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2009년 4월 6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제1항에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는 통․반장 위촉 강제규정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반장을 선임하기 곤란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반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5조 제2항 제5호에 통장 위촉 상한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확대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따른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고 일부 통장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위촉연령을 6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제4항에 반장 위․해촉권자가 상이함에 따라 해촉권자를 구청장에서 위촉권자인 동장으로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통․반조직 운영 및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89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위원   국장님! 여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6년으로 이렇게 60세까지 된 계기가 언제부터 몇년도부터, 제가 알기에는 5~6년 전에는 이렇게 연령제한이 없고 임기도 없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새로 정해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통장 연령 제한은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애초부터 60세로 정해져 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지금 임기가 6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6년이 아니고요. 2년입니다.
유성희위원   2년에 연임이,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연임 2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유성희위원   그래서 이 임기제도가 2년에 2번 하니까 굉장히 선임 심사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동네에서 통장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통장님 회의에 갈 때마다 이런 안건이 많이 올라와요, 민원이 저희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에 2년 연임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2년에 2번 연임이 제가 정확히,
유성희위원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아닙니다. 원래부터는 아니고요, 아마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전에 이게 새로 개정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래 가지고 조례를 바꿔주면 다음 구청장님이 오시면 또 바꾸고 자꾸 조례를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무난하게 우리구도 같이 9개구나 이렇게 있는데 구태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송학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이거 임기가 다시 바뀐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가지고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바뀐다면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의원 다른 일도 엄청 할일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런데 통장 조례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청장이 바뀐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요에 따리서 상황에 맞게 이걸 조정했는데 4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왜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건지 한번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먼저 임용 조례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장 위촉이 일부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장을 안 하려면 벌금을 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반장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60세에서 63세로 올리는 것은 현재 우리구에 60세 이상된 통장이 25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예외조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걸 63세로 올리므로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63세로 조정을 하면 2년을 한다면 65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해촉권자가, 지금은 통장은 위촉권자가 구청장이고 반장은 위촉권자가 동장인데 반장도 해촉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장은 위촉권자와 같이 해촉권자도 동장이 되게 통일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임기가 분명히 2년에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에 3번도 현재 연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는 2년에 두 번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외조항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통에 통장을 어떤 여건에서든지 선임하기가 아주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희위원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반장이 우리 과장님보다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본 위원의 이웃에도 며느리가 통장을 하고 반장을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민원을 알려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령을 제한을 해서라도 불가피하면 63세, 65세가 아니고 70세까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게까지는,
유성희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할 수 있는데도 통장을 못 뽑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상가지역에도 통장을 뽑으려면 뽑고, 지금현재 시간을 조금 두고 이렇게 여유있게 뽑으면 통장도 오래 할 만하고 아주 웬만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통장을 빨리빨리 뽑으라니까 아주 사실 30대 이렇게 구청에서 통장을 뽑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저를 어떻게 얘기하실는지 몰라도 아침 애들 밥먹인다, 어떻다, 그런 조례도 조금 바쁠 때 구체적인 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바꿔줘야 되고요, 
  또 동에서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30대, 40대 초반 통장님 하는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95% 이상이 보통 여자 분들이 통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이 연령 제한도 조금 물론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한 통장 심사할 때 될 수 있으면 또 현재 통장일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이거 연령제한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 분 하세요. 
○위원장 박성연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조례 좀 한 번 보고 나오세요. 아까 유성희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임기가 2 플러스 3 해가지고 6년 해서 구청장님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통장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데 여기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65세까지가 9개 구가 있네요?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여기 명시를 하셨는데 앞으로 고령화사회라기 보다는 정년 이후 전문인력들이 봉사하고 싶으실 때 봉사할 수 있도록 여기 63세로 했는데 정년 연장을 갖다가 65세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래서요, 63세로 한 이유가 63세에 선임이 되더라도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65세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통대장, 통장은 민방위 통대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별도로 통대장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은 통대장을 겸임하는 거기 때문에 63세로 해서 65세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이 조례 연령 조례가 생긴 게 민선3기 때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지금 조례에 보니까 연령은 아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임기가 개정된 것은 99년, 2003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99년에 해가지고 쭉 지켜오지 않다가 민선4기에서 청장님의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대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민선4기 들어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어느 아파트지역의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강력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 동이 전부다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정원 조례에 맞춰서 강제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통장으로 영입이 되면서 한동안은 지방에서 통장을 하면 교육수당도 준다, 뭐도 준다 해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민선4기 때 청장님이 하도 지역순시나 선회가 많다 보니까 통장들을 계속 불러내다 보니까 통장들이 거기에 회의를 느껴서 지금 통장을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그런 불상사 때문에 통장이라는 걸 굉장히 선호했다가 지금은 통장이, 요즘에 장학금을 많이 늘리셨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늘리진 않고요. 통장 장학금 32명 주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전에는 각 동에 1명씩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지금 한 동에 2명, 그러니까 16개 동일 때 2명으로 해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통장선임이 각 동마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민방위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전에도 70세에도 민방위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신체건강 상태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63세로 해서 2년을 하면 65세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63세로 해놓고 그 이후의 일은 좀 부드럽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부드럽게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63세에 해가지고 2번 연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조례에 63세로 하면, 63세에 선임이 되면 2년 했을 경우에 2년 임기가 끝나서 65세가 넘어가면 거기는 선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63세로 하시면 이 선임과정에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63세다 그러면 63세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아니죠.
안문환위원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장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60세까지라고 한 바람에 딱 60세가 되면 아예 선임을 안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60세가 넘지 않으면 당연히 신청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조례,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63세라고 하면 63세 이전, 62세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62세만 돼도 2년이니까 한 번 하는데 2년 걸리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62세만 돼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건 저희들이 동에 지도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63세 전이면 당연히 신청자격이 있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그게 혼란이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는 63세에 들어가서 65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인원이 많다 보면 그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2세에 들어와서 63세로 딱 끝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따라와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통장 신청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혹시 동장들이,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정년 나이를 갖다가 상한을 시키면 분명히 신청자가 다시 변합니다. 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지금 남성분들 특히, 비교하자면 남성 분들 통장이 적어졌을 뿐이지 지금 나이 제한이 올라가 버리면 남성 분들 중에서도 신청하는 분이 늘어날 겁니다,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걸 대비하셔서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이왕 그렇게 된다면 요즘 70세까지도 건장한데 65세까지 올려주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고 63세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정한 거거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왕 2세 차이인데 큰 차이 없으면 65세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저희들은 63세로 일단은 입법예고가 돼있고요, 여기서 의결과정에서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63세로 고쳐서 임기가 2년이니까 65세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25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25명 현재 지금 그 분들은 임기가 지난 분들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 분들 때문에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63세로 하면 65세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젊게 사시잖아요? 요즘에.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저도 65세까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63세에 예를 들어서 선임이 됐을 때는 2년간 하니까 그건 거의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리고 만약에 65세로 하면 67세까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김기수위원   지난 번에 예산 세우는 데서 지금 통․반 설치 조례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반장들 각 동에 파악해 가지고 지금 불성실하고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들 정리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지금 정리계획이 나가있어 가지고요, 
김기수위원   그럼 언제까지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제가 할 수 있는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럼 구정 때까지는 반장 현재 명단 있는 분들은 다 상품권 지급 다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추석 때이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이니까. 명절 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해서 몇명 정도나, 과장님 생각으로 몇명 정도나 정리가 될 거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저희들이 조정계획을 각 동에 내려보낸 것에 따르면 현재 우리구에는 통이 372개가 있고 반이 3,1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별 평균 세대수를 보면 한 통에 429세대, 반은 51세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이하, 통은 400세대 미만은 조정을 대상으로 했고요, 반도 약 40세대 미만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대상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통장들 중에서도 자기 주소지에서 안 살면서 다른 통 통장하시는 분이 아마 파악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에 다니면서 그러한 부분도 파악을 제대로 하라고는 했는데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연령대도 높이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희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3세로 하면 65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60세까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습니다. 
유성희위원   60세까지 그렇게 융통성 있게 동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동장님 생각하고 상충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라고 제가 짚지는 않겠는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60세 됐는데 구청에서 빨리 통장을 뽑으라고 그래 가지고 60세 된 사람이 그만두고요, 근저에 있는 얘기인데 6개월 된 사람을 통장을 시켰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한다면 62세까지 그 사람을 시키면서 6개월 이사온 사람을 갖다가 한 2년 동 사정도 조금 알고 그래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3세 하면 65세 할 거다 만연한 생각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는 동에 가서 제 지역구에 딱 가니까 60세면 60세 그 달에 끊어요, 지금. 내가 통장들을 다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고 현재 실사 나가보면 하는 거 하고, 동장님들 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그건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 과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고, 또 여기 보니까 65세까지, 여기 우리 구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개 구가 있는데 딱 65세면 65세라고 정해 버리지 구태여 63세이고 65세까지 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꿀 때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지금 63세로 정하는 겁니다. 65세가 아니고요,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63세로 하면 65세까지 한다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하면 한다, 말면 만다 이렇게 해야지. OX라고 해야지. 오히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63세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임기가 2년을 마칠 때까지를 한다면 65세까지 가능하다는 뜻이고,
유성희위원   가능은 한데 지금 현실이 안 그렇다니까요! 하다가도 그 달이면, 60세면 지금 이 달에 딱 끊겼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지금 유성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성희위원   우려하는 게 아니고 현실로 지금 지난 달에 끝났다니까요! 체크를 해가지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몇통  통장이라고 갖다 대줄게요. 아닌게 아니라, 
○위원장 박성연   유성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유성희위원   그리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임기는 2년에 2회 연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습니다.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오늘 한번 더 알아보세요. 이렇게 동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60세 탄력은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방 1개월도 더 통장하고 싶은, 통장이 괜찮다고, 제가 안 해봤지만 통장하면 좋다는 말을 들어 가지고 6개월 짜리가 지금 현재 우리 동네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짜리가 우리 동네 통을 뭘 알겠습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하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질의 다 하셨으면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의견도 반영한 것도 있고 사실 그래요. 요즘에 정년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싶어하시는 60세 이상인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 보면.
  그런데 우리 조례가 위촉 상한연령이 63세로 해서 구청에서는 2년을 하게 되면 65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아예 위촉 상한연령을 65세로 하고 정년도 65세로 아예 깔끔하게 해놓으면, 사실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규정이 동별로 틀리다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해 져요. 
  하다 보면 63세 했는데 2년 규정이 있다 보니까 2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6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거 위촉하고 이런 것들은 좀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아예 기준을 정확하게 65세로 해놓고 정년도 65세로 해놓으면 딱 맞춰서 뽑진 않겠죠. 64세에 뽑았는데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65세가 되면 정년이 돼서 그만 두고, 약간 그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조영옥 위원님.
조영옥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60세에서 통장이 굉장히 하실 일들이 많을 거 같은 데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65세면 65세에 맞게 너무 임박하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60세에서 63세로 늘린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다들 65세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나이든 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거 같고, 그건 동장이나 동장의 추전이 있으면 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습니다. 
조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65세로 올려라, 63세로 그냥 하는 게 헷갈리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현재 내려온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젊으신 분들 일자리 안 줄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젊으신 분들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젊으신, 지금 50대, 현재 50대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50대들은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50대도 지금 심각해요, 실업난이.
  그러면 이런 범위를 둬서 차라리 범위를 넓게 가져서 일할 수 있는 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65세로 해서 65세 중에서도 고집이 세신 분들은 하겠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그걸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다고 젊은 사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한을 3세로 늘린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 보시면 60세가 태반이고 63세, 65세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다르다 보면 조례는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는 거고, 조례를 자꾸 바꾸느냐 하는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내려온 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63세 하시겠다고 하면 2년 더 하시게 되면 65세까지 가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문환위원   지금 63세에서 이게 지금 정년 조례입니다. 정년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63세에 들어와서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분명한 건 정년 조례예요. 63세가 되면 통장에서 해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60세가 딱 되면 해촉을 했습니다. 민선4기에 60세가 됐을 때 그 분이 했고 동장님이 너무 위촉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융통성을 둔 건 있습니다. 그러나 60세에 딱 끝나고, 60세 되면 딱 끝난 동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것은요, 지금 63세라고 하는 건 위촉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동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례를 해석하면, 만약에 조례가 고쳐진다면 63세 이전까지 위촉할 수 있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정년 조례를, 통장님들 정년, 나이라는 것은 정년 조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위촉 상한연령. 위촉 상한 연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위촉 연령이 63세니까 2년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65세가 정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 정년을 만약에 60세로,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정년없이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정년은,
○행정관리국장 이미령   65세가 정년이 되는 거죠.
안문환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정년이 없이 가는 거죠. 65세 정년이면 65세 정년으로 정하자는 거지. 그걸 정하자는 거지. 선임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예를 들어서,
안문환위원   지금 여기에 갖다 주신 것도 각 구의 정년 나이를 갖다 주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셨고 선임 연령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년 연령을 따지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임기가 있기 때문에 63세에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60세에서 딱 해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통장 정년 연령을 갖다가 몇세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위촉 상한 연령을 63세로 정하자는 뜻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정년 연령은 몇세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임기가 2년이니까 63세 직전에 했다면 2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문환위원   그럼 65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정년을 65세로 하자는데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십니까? 위촉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정하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   그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유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년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문환위원   2년 임기를 못 채우고 여태까지 민선4기에서 그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령만, 
○위원장 박성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조례안 심사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박성연   의사일정 제4항을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900번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2010년 11월 제정과 동시에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PPT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게 아마 광진구의회 개원 이래 조례안 PPT 보고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목이 워낙 길어서 일단 PPT 자료에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후에 혹시 조례안 제목이 나오게 되면 통칭 SSM  관련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조례 제정안 배경부터 시작해서 제정 목적, 그리고 제안 조례안 구성,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2월 19일날 SBS 8시 뉴스에 나왔던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동영상상영시작)
     (PPT로 동영상 상영)
(11시40분동영상상영종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사실은 저희가 9시에 일부러 와서 기계 호환을 검토했었는데 기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으로 설명)
  그럼 조례안 추진배경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조금 내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통 대형마트로 통칭되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동네 시장상권을 전부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난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 주요내용이 삼성테스코 계열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롯데마트 계열의 99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GS마트 이런 것들이 골목상권으로 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업조정 제의라든지 근본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SSM 등록 관련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어서 지난 작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 시켰고 이어서 12월 7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에 관한 법률」을 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유통기업하고 서로 중소상공인들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구매라든지 판로, 홍보 이런 것들을 대기업하고 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피자나 햄버거처럼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치킨, 그 다음에 제과․제빵이라든지 식육점 같은 이런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창업하기 쉬운 이런 점포들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단적인 사례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건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해야 될 그런 제정목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의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상업기반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들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전통시장을 보호해 줘야될 그럴 필요성도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목적은 이런 3가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5장 21조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일종의 총칙은 법안에 대한 법령해설,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시다 보면 ‘앞의 「유통산업발전법」 몇 조에 의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관련 법령집을 또 마련해서 하나씩 이렇게 더 드렸습니다. 이따 보실 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준칙안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6조 부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를 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99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하고 준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전에 대규모 점포는 조건을 갖추고 나면 등록만 하면 됐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가 등록할 때는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부적합 시에는 사유명시를 해서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부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검토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효력이 돼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 우리 조례 규정도 일몰규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사항이 이것입니다. 내 지역구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돼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걸로 돼있는 거, 이건 지금 중곡 제일골목시장 여긴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당연히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이건 신성시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반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시면 노룬산하고 영동교 골목시장, 그 다음에 5번은 자양골목시장이 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같이 벤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겹쳐졌는데요, 여기는 조양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걸로 돼있는 거, 가나다 부분은 사실은 활성화 돼있지가 못합니다. 구의시장 지역은 조만간 여기도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양종합시장은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삽질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아름시장 구역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상인들이 활성화해 보겠다고 해서 골목시장으로 인정시장 지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양골목시장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현대화된 곳으로부터, 시장경계로부터 500m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원이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게 한 3,600개 내지 3,700개 정도 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개인의 명부를 전부 작성을 해서 나중에 고시를 해야만 이것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기 구의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엘리스라고 하는 옷가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쪽이 지역구신 분들이거나 다니면서 보신 분들이 계시겠는데 얼마 전에 이 엘리스에서 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왜? 여기 전통상업보존구역 딱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SSM이 들어오지 않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공사 업자들도 만나서 질문도 해보고 하니까 다행히 다이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엘리스를 반으로 자르고 다이소하고 엘리스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민감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5개 구역하고 3개 예비구역까지 전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별 필지는 바로 나올 겁니다. 
  이제 향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일 우선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조례안에 보시면 2가지 안이 있는데 2가지 위원회를 저희는 다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절차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겠고요, 위촉 위원은 11인에서 15인 정도로 하겠습니다.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련 의회 의원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도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통업을 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영기획국장이라고 돼있지만 조례안 자체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의 명칭이라든지 과장의 명칭은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사는 유통업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돼있으니까 우리구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간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상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상생 계획을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고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을 거치게 되면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저희들이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것들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법령뿐 아니라 지방법령에도 이렇게 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 수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활동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의안번호 900번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조례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셔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PPT로 준비해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 좀 부탁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대기업이 지역 골목까지 진출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께서 애로가 있으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히나 골목상권, 시장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SSM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시장이 활성화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에 제15조 2항 제1호에 ‘광진구의회 위원’을 ‘심의․자문 등 안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연   지금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문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원래는 위원회 들어갈 때 몇 명이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지역별로 시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 해당이 되는 구의원들을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아주 지적 고맙고요, 
  아까 도면에서 보셨겠지만 지역이 거의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 지역이 거의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최소한 의원님 네 분 이상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지금 11인에서 15인 정도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의원님들이 최소 네 분 정도 참여하시게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 비율이 높기도 하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사실은 어느 의원님이 오셔도 의원님이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지역구가 아니라도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실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또한 꼭 의회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 가장 참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마 자양동하고 중곡동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의원 두 분 정도 추천해 주실 때 가능하면 그쪽 의원님들로 추천해 주시면 그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역구 관계도 검토를 했었지만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조례안을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한번 더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아니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모두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보기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중곡동이나 지금 자양동 쪽에 시장이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 쪽에서도, 저는 광장동 지역으로 이쪽에서 그런 시장상권이 그다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 지역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청 쪽에서 그러면 ‘해당지역 구의원 2명 내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그건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저희가 위원 추천 요구를 할 때 그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례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다뤄놓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아니 그러면 ‘해당지역 구의원’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그쪽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그러니까 조례안에 그렇게 해놓는 거보다는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공문으로 위원 요청을 할 때 지정요청, ‘해당지역 의원님들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드리는 것이 오히려 조례안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연   잠시만요. 잠시 2분 정도 정회를 하고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2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법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들어봤는데요,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심사를 원안대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박 성 연     김 기 수     안 문 환
  조 영 옥     유 성 희  
○ 출석전문위원 정 병 돈

○ 출석공무원 5 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 미 령
경 영 기 획 국 장이 명 래
총 무  과  장박 민 기
자 치 행 정 과 장길 병 주
지 역 경 제 과 장정 찬 모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