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2쪽, 153쪽, 157쪽, 158쪽을, 세출은 324쪽부터 33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00쪽부터 336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329쪽 보시면 사랑의 안심폰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종료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통신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통신사가 선정되었다면 어떤 통신사로 선정되었는지 그 사유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은 전체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몇년간 사랑의 안심폰을 독거어르신들 180명 정도에게 핸드폰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물인터넷이라고 그 사업이 시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사물인터넷 사업이 더 어르신들에게는 효과적이라고 해서 사랑의 안심폰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만료를 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사는 아마 KT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SKT가 67대 그리고 KT가 50대로 그렇게 시에서 협정해서 어르신들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경호위원   사물인터넷이라면 어떻게 스마트폰을 제공해준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게 아니고 집에 어르신들이 동의하는 집에 단말기를, 작은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어르신들께서 움직이시거나 센서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행동들,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관리사한테 바로 연결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관리사가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몇시간, 장시간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어르신 요양 담당자가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예산서 330쪽 보면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물상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안 그래도 보면 제가 관내 고물상 주변 차량으로 운행할 때 보면 어르신들한테 고물상 그 상주가 갑질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물상의 노예인 듯 그런 늬앙스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그런데 고물상을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 취약계층도 있지만 부유하면서도 폐지를 수거해가지고 사랑의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 하여튼간 고물상에서는 구청에서 더 심화된 갑질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다른 고민으로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굳이 고물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걸 모색해 보십시오. 
  방법론 중에 하나가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어려우신 어르신들, 아까 사물인터넷 이야기 했잖아요. 움직임 감지도 있겠지만 RFID태그 있죠. 태그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고물상 ABC상관없이 고물상에다가 내가 오늘 A고물상을 갔지만 B고물상이 그람당 5원을 더 쳐주더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 단가가 사실 중구난방입니다. 폐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하는 금액이에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소문에 의거 단가를 많이 쳐주는 고물상 거기에는 어떠한 이득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물상 굳이 고물상에 갑질을 조성하는 것보다 갑질을 하게끔 조성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활동, 꾸준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감, 체크에 의거 지원하는 방안 그거를 좀 모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 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요청이 되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중곡4동에서 주민이 신청한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동 주민센터에다가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폐지 어르신들이 조사를 일단 해서 지금 현재 파악한 숫자가 한 57명 정도가 지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물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폐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끼랑 모자, 야간 밧줄 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중곡4동 이야기 했는데 제가 중곡4동 앞 구의2동에 삽니다. 영화사길 그 경계에서 조금 올라가는 데 제가 살고 있는데 중곡4동이나 구의2동이나 같은 동네에요, 사실. 폐지 어르신들 중에서 최 모 어르신 있습니다. 끝자는 삼입니다, 최모삼.
  그런데 이 어르신이 참 부지런하고 중곡4동, 중곡2동, 중곡동 일대를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팔아가지고 아,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폐지를 팔아 가지고 또 좋은 일에 쓰시고 그리고 한 잔의 술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 명단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중곡4동,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발굴을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325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있어요, 사회활동 지원. 내년에 655명 수용한다고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내년에 공익활동 말씀하십니까?
추윤구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내년에 602명, 
추윤구위원   655명이 아니고 602명.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나 사업 보조로 해서 배분이 되죠,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 일자리가 총 몇 개인데 우리구에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라든지 또는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몇 개이고 총 일자리가 몇 개인가를 얘기를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상이 2,090명이 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공익형으로 활동하실 분이 602명입니다. 그 외에 1,488명은 저희가 수행기관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안전교육협회가 있고 내년에 시니어센터라고 시니어 클럽이 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소에 1,488명의 노인 어르신 일자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또 복지 계통으로 해서 이관을 해서 이전을 해서 일자리를 주게 되면 지금 구 단위로 보면 우리가 15개동 직접 주민과 연결되는 것이 구인데 많은 2,000개에서 3분의1을 3분의2 이상을 민간으로 해서 일자리를 주고 구에서는 그렇게 602명밖에 수용 안 하는 것은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몇%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청하신 분의 몇%?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4,512명이고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가 2만 2,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한 1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 100% 수용을 못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왜 민간이나 사회복지로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민간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이 공정하지 못해요. 공정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공정하지를 못하고 신청하면 알음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생활 하위 몇% 해가지고 전부 커트돼 버리고 굶고 있어요. 굶고 있어, 주민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라 그거예요. 민간 2,000개 중에서 구에서 602, 602명 직접 우리 15개 동에서 한번 나눠봐요, 1개동에 몇 명이나 되는가. 1,400몇명을 쓸 데 없이, 쓸 데 없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로 나눠서 노인복지에 뭐 복지관 어디, 그냥 나눠가지고 하는 사람만 도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일 못하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고 경로당도 못가요, 경로당 문턱이 높아서. 
  그래서 동네에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굴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일자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좀 방관한 거 같아 그냥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배부를 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전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조차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매칭 해서 다 우리 예산 그것도 다 우리 예산이죠. 국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 아닙니까? 우리 세금인데. 그러니까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할 수 있게끔 실제 필요한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라 그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노인회나 이런 데 맡기면 전혀 관여 안하잖아요. 거기서 마음대로 해 버리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여기 구청같이 저거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가서 일하게 되고 나머지는 못하고 그런다니까요. 잘사는 사람들 노인 일자리도 보니까 나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은 집 가지고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돼.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다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앞으로 이런 거 철저히 점검해주셔야 돼,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하여만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에,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배분할 때 물론 배분할 곳이 많겠지만 배분할 때 구청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외부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해 주냐 그 말이에요. 구청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동하고 가깝게 해서 주민들한테 실제 숨어있는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라 그거예요. 
  그 이유는 민간이전으로 보내게 되면 민간이나 사회복지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검증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쓰고 그런다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4 보면 50플러스세대 이모작 프로그램 지원에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물론 전에 있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50플러스세대 이모작 프로그램 지원 324쪽, 50플러스 플래너의 어르신 미래설계 지원, 325페이지 광진시니어클럽 운영지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것은 전에 있던 거예요, 노인일자리 방금 얘기한 거. 이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말씀드렸고 이런 것이 저는 그래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례가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한 5억 됩디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준비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양이 좋냐 질이 좋냐 인데 지금 양이 부족해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를,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이런 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한자리라도 더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100세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준비를 하고 예산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건 좋아. 그러나 질보다도 양이 부족해. 일자리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일자리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이런데 이렇게 쓰이다보니까 기초자금으로 이렇게 깔아서 이분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꾸 이렇게 무능한 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다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좀 확충을 하고 또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가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국에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보다도 지금 양이 부족해요. 백날 여러 가지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27만원씩 줘가지고 일할 자리를 찾고 그런 자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자리정책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같이 좀 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의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웃라인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 그 다음에 302페이지 그 다음에 304페이지 해 가지고 50플러스세대 인생이모작 그 다음에 50플러스 플래너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광진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30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구비가 추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첫째 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분산해 놓은 이유는 뭔가 먼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먼저 시니어클럽 302페이지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장길천위원   300페이지,
안문환위원   예산안 책자는 325.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302.
장길천위원   300.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지금 50플러스 이모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프로그램은 이것도 일자리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플러스캠퍼스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데서 사회형 보람형 일자리를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캠퍼스에서 또 배우고 그쪽에서도 견학도 가서 사회형보람일자리를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받고 또 위탁도 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에 미래설계 사업은 올해 추경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노인어르신들의 미래를 설계해 주기 위한 50세대 사람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또 직무교육이나 또 컴퓨터 활용계획 이런 거를 이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가서 어르신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진시니어클럽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비가 1억 2,400이지만 시비로 1억 8,600을 지금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 시니어클럽에서는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리고 사업발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인일자리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303페이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계속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대비 증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304페이지 구비 추가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어르신들이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고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지금 2,09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전담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담인력을 올해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자리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서울시에서 16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접 저희들이 채용할 경우에는 생활임금제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일자리전담인력으로 있는 사람은 2명인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제로 하고 수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전담일자리는 그냥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 금액의 차이가 좀 있고 해서 한 분은 생활임금제에 대한 처우개선이고 나머지 14명은 최저임금으로 하다보니까 처우개선으로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중식도우미사업은 경로당어르신들은 연중 계속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익형은 3월에서 11월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어르신들께서 식사를 연중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이 있어서 중식도우미 활동은 12개월 동안 연중 하려고 3개월을 연장한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신규 사업에 한 4억 3,600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구비위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첫째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에는 비단 광진구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목이 많이 나눠져 있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은 한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이것, 저것 분할해서 하는 거 보다는 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묶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신규예산으로 적은 예산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더 깊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10페이지에 보면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우리가 TV를 볼 때도 보면 어떤 회사의 상호가 있고 하면 상호를 자막 처리하죠?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야쿠르트 맞습니까? 요구르트가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회사에서는 야쿠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못된 겁니다. 요구르트입니다, 용어가. 야쿠르트는 한국야쿠르트의 회사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합니다. 어떤 개인회사의 상호를 갖다 상호를 하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우유배달원이라고 한다든가 우유배달원종사원들의 안부확인 왜냐하면 한국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일도 많이 하고 또 연말에 김장봉사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인식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르트라는 용어는 회사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용어는 요구르트고 불가리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317페이지요. 폐지수집 아까 이경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폐지수집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은 공교롭게도 이번 조례에 청소과에서 올라와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도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청소과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이 안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도움을 지원하는 거고 이 사업은 어르신폐지수집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주민이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주민회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올라와 있길래 본 위원이 그러면 안전모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조끼라든가 교육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계비용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럼 항목이 좀 이원화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하나로 묶는 게 좋지 않겠나,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추진할 때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보호 계도입니다.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이 엊그제도 교회로도 노숙인이 찾아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노숙인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계가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는 대충 노숙인이 몇 명이 거주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고정적으로 있는 노숙인이 8명이 있습니다. 강변역에 3명이 있고, 군자지하도보에 또 1명, 낙천정 나들목에 1명, 뚝심유원지에 또 3명 이렇게 이분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공익,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지금 상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정말 노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디 입소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나가거나 공공근로가 나가면 전문 계속하던 공공근로활동하는 요원들이 나가면 도망을 갑니다, 그분들은. 얼마 전에 구의교회도 저희가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보는 순간 그분들은 또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분들은 입소를 원하는 거보다 그렇게 좀 난동을 부리면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자주 와서 조금 행패를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겨울철이라 한파대비해서 야간에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분들을 보면 입소를 권유하고 또 너무나 춥고 또 한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침낭이나 이불 그리고 라면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의원들이 미국서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문경숙 위원님하고 연수보고서를 같이 썼는데요. 한 35장 정도로 글자는 12바이트로 썼습니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숙인 문제를 미국에 가서 검증을 해 봤더니 미국의 노숙자는 저녁에 약 35만명, 캘리포니아에는 5 내지 7,000명이고 LA는 2만 5,000명, 시애틀, 하와이, 호놀룰루가 가장 노숙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 광진구에는 8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해서 제대로 그분들이 생활을 안착하고 편안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샌프란시스코는 공기가 좋고 청정하고 도시가 좋아서 돈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LA로 보내고 비행기를 태워서 하와이로 보낸다 하더라도 거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숙인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우리 광진구에서는 뭔가 실효성있는 정책, 이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숙인 보호제도 자체가 이러한 문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추가 질의 할게요. 본 위원이 막 들어올 적에 전체적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50플러스 인생 이모작하고 어르신 미래설계, 그다음에 광진시니어클럽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또 얘기를 했는데 추윤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실질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거나 이러면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몇 명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그 어르신 일자리를 연구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보다는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어르신들한테 단돈 20몇만원이라도 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우리 장길천 위원님은 여기 신규사업에 대한 건데,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삭감이나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내시더라도 직원들과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러면 서면으로,
안문환위원   설명을 해도 좋고 어쨌든 지금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게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선거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50플러스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인원이 한다면 이것은 50대 초반이나 50대 중반 정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50플러스는 맞아요, 그 내용으로 보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좀 더 발굴해내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좋은 생활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니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는 어르신들이 단돈 얼마라도 받으면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물량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물량이 2,090명은 국시,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만약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이므로 이번에 운영을 할 예정인데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일감을, 인원을 보고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기관이 적다 보니 4개밖에 안 되다 보니 전담기관이 없다고 해서 물량을 늘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수행기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책정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행기관을 더 많이 선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을 때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물량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가 전체 자치구에서 22위입니다. 그 이유는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몇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보면 거의 이분들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수요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3교대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1년 동안 하고 싶어도 1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전반기 했으면 하반기 쉬어야 되는 이번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일자리를 얼마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몇 사람의 일자리로 형성되고 끝나는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한 거니까 그것보다는 시니어클럽이, 우리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더 받는다. 예산을 더 받으면 뭐해요. 우리가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일자리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냥 우리가 공공근로다 이런 거는 매칭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올해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올해 일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간이전 했을 경우 민간이전에서는 특별히 그분들의 검증할 자료도 부족하고 검증할 요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결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앞에 계신 분들께서 말씀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노인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몇 살을 노인이라고 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신규사업이 현재 진행이 4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 구시비 합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그 뒷장에 있는 304페이지 예산서 있는 것도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표시 안 나는데 이 신규사업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신규사업을 현재 4개를 다시 추가를 했잖아요. 
  제가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프로그램 할 때 정성도 많이 들였고 나름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제, 며칠 내용을 파악하면서 봤더니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고 어떤 서울시에서 무슨 매칭사업이라든가 구시비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개념보다도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무조건 민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할지 안 진행할지는 저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노인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 많이 좋아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도 실속있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같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잠깐만 설명, 50플러스 세대는 50세에서 64세까지의 일자리 발굴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65세 또는 60세에 대한 일자리이고 50플러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일자리를 하기가 어려운 보람형 일자리로 사회경험이 많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발굴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제 의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구가 그래도 광진구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고 재정은 열악하지만 복지 문제만은 앞서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것을 만들 때 내실있게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고 경로당 있죠, 경로당.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현재 97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은 41개소, 사립은 56개소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개방형 경로당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개방형 경로당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개방형 경로당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개방형은 저희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개방형이라 함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추윤구위원   그러면 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몇 군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있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22개소입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얘기를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자양4-1 경로당이 있고요. 자양4-2경로당 청소년 독서실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 독서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을.
  그러다가 한마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북까페를 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화양동에도 장애인 돌봄교실을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도 있고 텃밭 가꾸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을 보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독 잘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로당 100개소를 우리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100개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노인 기관들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데이케어도 있고 노인복지, 의료 시설도 있고 그것을 한 직원이 관리하다시피 해서 만족할 만큼은 경로당을 관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경로당을 보면 우선 사람이 없는 데가 많아요. 사람이 없는 데가 많고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사정을 해서 한 사람이 입회라고 할까 들어가셨는데 엄청 문턱이 높아요. 
  그런 것이 문제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인원수도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노인회로 넘겼죠, 이 관리를?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일부 넘겼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랬죠. 그게 문제예요. 노인회에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도 숨겨버리고 구청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회장하고 노인회하고 해 가지고 일이 마무리 되지도 않고 거기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때 약자는 항시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결국에 경로당을 못 나가고 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문제가 인원수가 적다, 허수예요 지금. 전부 30명이고 50명이고 하는 것은 숫자만 들어있고 허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 4년간 철저히 경로당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서 정말 복지혜택을 직접 받고 있는 그 장소, 경로당에서부터 복지가 활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감독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보면 경로당들이 어때요, 환경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못 됐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 경로당이 아시다시피 20년 넘은 게 3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를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제 말씀은 매년 개보수 예산이 들어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이번에도 41개 들어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구립경로당,
추윤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년 돌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개보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깨끗한 데는 엄청나게 깨끗해요, 거의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얘기하면 어떻게 나쁘게 퍼질는지 모르지만 경로당 그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해요, 깨끗한데 예산만 매년 편성해놓고 제대로 예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 제대로 보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만 매년 이렇게 잡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경로당에 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나 우리 사무실이나 개인적인 사무실 볼 때 경로당 환경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몇천만원씩 1억씩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제대로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건너뛰든지 해서 너무 예산만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운영도 그렇지 숫자도 그렇지 그리고 환경투자를 해도 깨끗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 예산 문제도 매년 이렇게 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지 너무 이런 데다 해놓으니까 일자리 같은 게 부족해요, 일자리 같은 데. 일자리 같은 데다 예산을 줘야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매년 예산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로 새나가고 진짜 해야 될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맞는 얘기도 했지만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4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실제 깨끗해요, 깨끗해. 고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돈 투자 하는 식으로 하면 업자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점 잘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이 경로당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말씀대로 경로당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노숙자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숙자가 우리 관내 아홉 명이라고 그러셨죠? 그 아홉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숙자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서 어떤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면 다른 데서 네트워크가 돼있어서 연락해서 오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어서 노숙자면 당연히 일자리를 줘야 되고 갈 곳을 마련해줘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쉼터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구의교회 와서 관리집사를 막 때리고 행패를 부리고 해서 한 5일 거기서 쉬었나봐요. 
  그런데 어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분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데려가라고 전화를 하신 건데 동사무소 직원 앞에서는 간다고 그랬다가 거기 들어가라니까 안 간다고 또 나왔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에 정착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계속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면 더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노숙자는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다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관해서 해 줘야겠지만 하기 싫으면 노숙자 쉼터에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노숙자가 얼어 죽었다 이런 기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아까 예산서 325쪽에 보면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신규 사업으로 사무실공동작업장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 잡아놨네요? 거기는 어디에다 쓰실 물품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300,
박삼례위원   325쪽에 예산서요.
○위원장 김회근   광진시니어클럽 관련.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자양3동에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2층하고 3층 지하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개관할 때 들어가는 물품비입니다. 책상이나 의자나 컴퓨터시설이나 그런 사무실 운영할 수 있도록, 
박삼례위원   거기는 몇 층으로 짓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3층으로 짓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박삼례위원   리모델링?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럼 거기 같이 복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경로당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경로당은 1층에 있고 지하랑 2,3층은 작업장으로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원래 경로당예산에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경로당 예산에 포함 안됐습니다.
박삼례위원   물품비를 별도로 잡아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따로.
박삼례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시니어 이런 사무실도 운영,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으로 저희가 장소가 100㎡이상 있어야지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공모하려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박삼례위원   아까 또 동료위원님께서 50플러스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50플러스가 50세 이상 고급인력 그러니까 재원을, 그분들의 재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줘서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낭비라고 보면 예산낭비겠지만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50플러스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28쪽에 보면 밑반찬배달사업 있잖아요. 거기 야쿠르트 아까 독거어르신 야쿠르트는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밑에 경로당밑반찬사업은 돈이 300만원 줄어들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이게 저희가 작년에 가내시가 올해 2018예산이 가내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가내시가 좀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 올해에는 실태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400만원 정도 불용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추경에, 추경됐습니다. 
박삼례위원   밑반찬사업은 주로 어디서?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밑반찬 사업은 지금 저희가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노인복지관 비롯해서 자양복지관, 중곡복지관, 광장복지관 그리고 굿하트재가센터 그리고 하이엘 이렇게 6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하이엘은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거기는 아차산 쪽에 있습니다. 아차산로에서 천호대로 가는 방면으로 가는 쪽에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하이엘은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거기가 노인사회복지단체인데 노인관련 되는 업무를 하는 복지기관입니다. 
박삼례위원   종사자들이? 복지기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복지기관입니다. 하이엘 아니고 해피엘 입니다. 제가, 
박삼례위원   나도 처음 들어본 소리라.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예산서 330쪽에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민간이전 이거 폐지 줍는 거 관련해서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조례하고 상관없이, 
박삼례위원   청소과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이거는 일자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을 위해서 안전 그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 조례하고 무관한 거 또 조례는 조례대로 거기 조례에 담아진 내용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310쪽, 311쪽 보시면 310쪽은 야쿠르트 배달 311쪽은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사업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대상자들을 보면 어떤 사업은 만60세 어떤 사업은 만65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경로식당은 만60세, 밑반찬은 만65세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데 65세 어르신 중에서도 힘드신 분들이 있고 해서 60세로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해가 잘 안가요. 어르신들이 와야 되니 60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게 밑반찬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오시면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데 그 경로식당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좀 불편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60세부터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정부에서 정했다고는 거죠? 만60세 이상으로 해라 이런 내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경로식당은 두 군데가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광진노인복지관하고 자양종합복지관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식비가 3,500원으로 한끼당 점심식사 3,500원으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1식 산출근거는 전체적으로 식을 맞춰서 일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 하루 끼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하루 끼인데 3,500원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3,500은 시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기준액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기준액.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경로식당 영양사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영양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요? 3,500원은,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인건비는 이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들어있는 여기 인건비는 자양복지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여기 있는 영양사,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 되면 3,500원이 그런데 순수재료비가 3,500원이면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끼에 3,500원 원재료비만 3,500원으로 한다하면 남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여기 배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아니. 경로식당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경로식당이 3,500원이면, 
○위원장 김회근   한 끼에 3,500원 재료비만 3,500이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식단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모니터링을 저희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분들한테는 3,500원 지원 말고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비용을 받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3,500은 돼야지 한 끼가 제공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회근   제가 의경 취사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료비만 따졌을 때 3,500원을 제 경험상 재료비만 3,500원은 꽤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잘 나오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이윤을 혹시 이걸로 남기거나 이런 건 없는지 온전히 이것들이 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 식단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로식당을 지원하는 곳은 이 2군데밖에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경로식당은 저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하고 싶어 하는 곳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더 하고 싶어 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잘 찾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김회근   한 구에 2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2군데밖에 없으면 멀리 계신 분들은 가기 힘들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기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모니터링 식단이나 이런 것들 우리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됐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런 개선 내용은 없고 식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항상 평가할 때 그렇게 두 기관 다 우수한 걸로 평가를 받고 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배달 이걸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을 도와드렸다든가,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야쿠르트 배달요원이 작년에도 연락이 안돼서 야쿠르트가 계속 안 들어가고 있어서 확인을 해서 생활관리사가 들어가고 신고가 되고 하는 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 건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많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 한번 좀 더 알려주시고요. 설명서 318쪽 보시면 폭염 및 한파대비 고령자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홍보 및 냉방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 26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연결된 사업이잖아요. 저소득층 폭염 및 한파대책 연결된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복지정책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회근   네.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복지정책과는 전체적인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저희 여기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또는 복지관 이런 대상으로 저희가 물품을 드리고 또 냉방비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난방비는 어디 있어요? 냉방물품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냉방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난방은,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난방은 저희 경로당이 한파대비 쉼터입니다. 그 경로당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난방은 경로당 예산으로 있는 걸로 그냥 지원한다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위원장 김회근   냉방물품은 여기에 선풍기나 이런 것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선풍기도 있고 쿨스카프, 쿨이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1,000만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몇 개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시고 다음에 다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337쪽에 보면 노숙자보호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30만원인가 그렇죠? 여기 산출서에 1만원 곱하기 20명 이래가지고 4회 이게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물품비 8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가 노숙인들 순찰 계도하다가 만났을 때 노숙인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다보니 이런 산출로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단속하시는 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단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숙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돈줘가지고 그분들이 돈 받으려고 안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돈은 아니고, 
박삼례위원   물품? 옷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들이 입소를 해야 하는데 입소를 안 한다고 하거나 또 어려움에 갑자기 옷이나 이런 걸 사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한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업무추진비 25만원 곱하기 2회 이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이건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내년 3,4월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해야 되는데, 
박삼례위원   이거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직원도 하고 만약에 나갔을 때 우리 공공근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경비가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고자 편성한 금액입니다. 
박삼례위원   이해는 되는데 대상이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노숙자 단속하려면 밤에 업무추진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상이 누군지 공무원이 하시는 건지 누가,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공무원하고 공공근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밤에?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분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건 공공근로사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에서, 
박삼례위원   몇 명이에요? 여기.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첨부적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도 노숙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여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노숙인들을 모시고 가서 참 좋은 취지에서 쓰레기를 줍게 한다든가 일을 시켰을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받다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데리고 켈리포니아가 농장이 많잖아요. 오렌지 농장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다보니까 인권문제로 인해서 노숙인 재판을 청구해서 연방법원에 패소를 해서 다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일은 없지만 혹여 그런 부분에 인권침해 관계도 있고 하니까 참조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안문환위원   5분 정회. 
장길천위원   네.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회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53쪽, 158쪽, 159쪽을, 세출은 338쪽부터 35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37쪽부터 392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 이전비 2억 2,700 나왔는데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어디 있다 어디로 이전하는지를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구의1동 신청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으로 가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구의1동으로?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안문환위원   이게 어디 있던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군자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데 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계단이 또 가파라서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면적도 지금 6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영유아 안전 카시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하고 안전 카시트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면적이 좀 넓은 구의1동 신청사 2층으로 가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군자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중곡동 의료복합시설물 완공이 되면 거기 3층으로 가게끔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장난감 도서관을 또,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분리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아닙니다, 별개로. 장난감 도서관은 내년 7월에 구의1동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내년 7월부터는 장난감 도서관하고 카시트 사업은 구의1동 2층에서 하게 되고요. 2020년 3월에 중곡의료복합단지가 완공이 되면 그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3개 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의1동 동 청사로 이게 이전이 되면 지금 군자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위치 찾기가 힘들어서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 횟수가 적은데 장난감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이걸 많이 대여해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로 1선거구, 2선거구로 되어 있다 하면 그런데 이게 2선거구 쪽으로 오는 건데 그러면 1선거구 쪽에도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을 모든 부모님들이 현재는 군자동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물론 군자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오십니다. 
  다만, 거기서 거리가 먼 중곡동이라든지 자양동 이런 지역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빌려주고 또는 빌려준 거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난감 도서관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하나 더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안문환위원   지금 여기는 시설이전비만. 여기 차량,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차량 한 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1톤 봉고차량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코스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스타렉스,
안문환위원   스타렉스 내부 뜯어내고 꾸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일단 차종만 스타렉스라는 것만 알고 안에 실 내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사전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방문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이 기존에 빌려간 거를 그 날 방문하는 날 반납을 하시고 또 새로 빌리겠다고 하는 걸 그 날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도 스타렉스, 화물기종이에요? 아니면 승합기종입니까? 
     (「승합기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합기종. 승합기종이면 물건을 많이 못 싣잖아요. 똑같은 스타렉스라도 화물기종이 있잖아요. 3벤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자 옆 좌석에 두 사람 탈 수 있는 3벤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스타렉스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개조보다는 차라리 벤을 이용해서 제대로 진열을 해가지고 다녀야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다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 건수를 보면 연간 대여 나가는 건수가 2,000건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별로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장남감을 대여해주는 건수가 하루에 20건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난감은 1,200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해 주고 반납 받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렉스 차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별도로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올해 모바일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워낙 엄마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하니까.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양쪽으로 두 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구에 사시는 엄마들도 타구 것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구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강동에는 어린이 교육 쪽으로 조금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전비만 2억 2,000이 든단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이전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시설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설비가 전기 바닥 난방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척실, 거기 열린육아방이 또 들어갑니다, 10평 정도. 그리고 수유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장난감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선반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시설비로 2억 300 정도 들어가고요. 이사를 하기 위한 이사비라든가 전자제품이 또 필요합니다. 
  거기에 근무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를 위한 컴퓨터라든가 또 장난감을 세척하기 위한 세탁기, 세척기 이런 것들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그런 기자재비 구입하는 게 2,400만원 정도 그래서 합해 가지고 2억 2,700이 들어갑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세탁기, 건조기 다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요즘에 건조기 같은 것 쓰면 먼지까지 빨아들여 가지고 위생에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전기 난방 얘기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신축건물에서 그 건물은 하나의 우리 공공건물로써 냉난방이 한 시스템으로 돼있을 텐데 별도로 이걸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건립을 하는데 자치행정과 발주할 때 구체적인 용도나 이런 걸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장난감 구성 관련된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 구획정도만 건축 쪽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동청사에는 기본적으로 전기, 난방이 안 되는데 여기는 열린육아방도 있고 또 방문해서 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바닥 난방 공사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52평 정도 하려고, 
안문환위원   몇 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2층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동청사 민원실은?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1층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1층이고 거기에 노인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안문환위원   그렇지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1층에는 민원실하고 주민등록실, 복지상담실,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건축을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보통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을 하면서 이거를 이사 갈 대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토지구입비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시설비 2억 중에 바닥 난방이 1,300정도 저희가 소요될 걸로 파악했거든요.  
안문환위원   나는 난방 같은 거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전체적인 지금 2층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미 설계 과정에서 얘기가 다 돼있고 우리한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토지 구입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적에는 이 부분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검토해서 건축 단계에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시설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서 339쪽하고 사업설명서 342쪽 보시면 대체조리사지원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서. 찾았습니까? 1억 7,067만 4,000원 지원금 산출 근거와 그다음에 산정된 리스트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이 금액이 나온 거, 뚜렷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단법인 위탁 지원되는 센터잖아요? 이 센터장님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운영직원이 몇 명이고 직원 월평균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341쪽에 보면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설명서 350쪽입니다. 
  여기에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해서 여기에 보면 이쪽에 대체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체교사 인건비. 
  저는 여기 인건비가 8,975만 2,000원인데 여기 대체교사를 공모할 때 선정할 때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우리가 조리원들이 연차 휴가 썼을 때 어차피 대체교사가 대체교사로 뽑혀 있으니까 조리사 빠졌을 때 거기에다가 조리 업무를 하면 부과, 보상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340쪽이고 설명서 345쪽 보시면 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보면 1,500만원 예산으로 연수 계획에 보니까 합동으로 어린이집 교사들 합동으로 공연관람 그리고 문화체험행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 제목에 보면 교사 연수 지원인데 연수는 강의 미션이 수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쪽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예산서 344쪽하고 설명서 357쪽 보면 어린이집 교원, 교원이 교사죠. 보수교육 해 가지고 보수교육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33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종사자가 원장 포함해서  열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09년부터 영유아플라자라고 운영이 되다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위탁은 금년도애 재위탁 심의를 해가지고 3년 단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직원들이 호봉 승급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선생님들의 호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센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어린이집 교사 연수 지원에서 1,500만원 잡은 것은 전년도, 금년도 예산이 영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예산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중간에 선거 끝나고 예산이 2,700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액이 교사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영화관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수 초청해서 공연을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연합회별로 나눠서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가미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뒤쪽에 다른 교원 교육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표현이 연수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표현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수보다는 좀 교육이 가미가 안 돼있으니까 힐링연수 이렇게 조금 힐링이라는 왜냐하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사실 어린이집에서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런 차원에서 시비 지원 또 구비를 좀 플러스해서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1쪽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체교사 인건비 말씀하셨나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대체 조리원하고 대체교사, 대체 조리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 예산이 1억 7,000여 만원 정도가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 조리사 비용으로 신규로 잡아놨어요.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금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산출액, 그거를 산정된 액수가 어떻게 산정 됐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이 금액이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여기에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서 대체교사 비용이 8,975만 2,000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굳이 대체교사를 뽑을 때 특수 조건을 넣어서 조리사 자격 신분자에 한 해서 몇 인을 공모해서 뽑아놓은 상태에서 대체교사로 활용하면서 조리원이 연차 휴가를 냈을 때 그 공백 된 곳에 대체교사가 조리원으로 업무를 보면서 조리원 업무를 봄과 동시에 별도의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 지원받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굳이 왜 이거를 기타 어린이집 이쪽에서 빼가지고 저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다 신규로 1억 7,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조리원 대체 지원금 잡은 이유 그것부터 설명해달라, 이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보육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업무가 되겠고 조리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리사 하시는 분이 어린이집 육아 교육을 하기는 힘들고 육아교육하시는 분이 조리사 자격증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다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어린이가 원에 나오면 보육교사는 교육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보육에. 
  그리고 조리사 분은 급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 사람이 같이 하다 보면 물론 예산적으로는 절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자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굳이 절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검토하시고요.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의 대부분 여성분들은 제가 알기로 열 명 중에 한 네 명 정도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은 일자리가 우선이 아니고 사업의 퀄리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 사업은 웬만하면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라 이 뜻으로 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 50플러스 30플러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우리 광진구청도 마찬가지, 일자리 사업, 국책과제다, 시책과제다 해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잘 고민해서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뜻인데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 이 예산 여기 집어넣고 이래요. 이것도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래도 우리 광진구에는 이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받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품질 있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이 없다면 반납하는 게 맞아요. 반납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 광진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아님 건너편에 동대문구에서 일자리 사업하는데 예산이 모자란 그런 데 돈이 더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균등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꼭 굳이 아까 기타 어린이집 운영 그 항목이 있는데 그쪽에 넣어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지금 사단법인 그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사단법인 센터장이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갖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쌈짓돈으로 어떻게 운영했다 이러면 누가 아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하고 센터장 그분하고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저하고 세 명만 아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결산검사하면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숨어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회근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경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재검토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과장님.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이 한 100억 6,300정도 증액됐는데 예산서 388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800만원 어디에다가 확충을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서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통 부모님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하는 게 저희 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 중에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4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들은 구립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년도에 국공립으로 넓히기 위해서 6개의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해피엄마, 하늘땅 별땅, 아이와 나무, 미래, 광장아이자람, 구의 미소 이렇게 6개소인데요. 
박삼례위원   여기 협의가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시설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박삼례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되면 구립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그렇죠. 구립 이렇게, 
박삼례위원   그럼 이 재산이 사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신축을 한 거는 없고 기존의 민간어린이집들이 전세나 월세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박삼례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주고 구립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구립으로 운영이 되게 되고요. 내년도에 운영되는 거중에서 매입을 하는 게 하나 저희가 있있습니다. 개인 건물이었는데,  
박삼례위원   어떤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구의 미소요. 구의 미소가 저희가 9억원를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시비가 9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9억원 중에서 시비는 8억 5,500이 되고 구비는 4,500밖에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장기임차인데 장기임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반에 5년 위탁을 하고 5년 위탁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탁심사를 해 가지고 5년을 또 여기서 총 10년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임차기간을 잡고 그 대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전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립으로 전환이 되면 그분들이 냈던 보증금은 그분이 찾아가고 저희가 예산으로 보증금을 채워주는 금액한도가 있습니다. 금액한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보증금으로 채워주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회수되는 거고 아니면 운영할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저희가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기간을 10년을 잡습니다. 
박삼례위원   거기에 이렇게 하면 바로 할 수가 없어서 개보수 하는데 8,700만원이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박삼례위원   산출이 나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구비는 5% 정도만 들어가니까 나머지 시비보조가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구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박삼례위원   그거는 좋은 거예요. 구민들도 구립을 가길 원하니까 잘된 건 맞는데 그러면 원장님이나 종사자들을 새로 뽑나요? 아니면 바로 같이,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보통은 민간에서 그냥 기존에 있던 원장님이나 교육교사들이 그대로 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심사는 하는데, 
박삼례위원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심사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기존에 있던 원장님이라든가 보육교사가 그대로 이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지금 서울형은 저희가 안하고 있고요. 서울형은 저희가 34개소가 있는데 서울형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서울형에도 예산이 45억 8,406 이거 잡힌 건?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그건 그냥 구립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냥 있는 걸 기준,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이 된다. 
박삼례위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예산이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됐으면 이거 5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여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뒤에 보시면 아동수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도 시설비가 2억씩 증액되고 해서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보육아동 숫자는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박삼례위원   2억 2,700만원. 그러면 이 장난감도 새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신규 사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한 100점 정도는 새로 살 겁니다. 저희 현재 1,200점 정도 있는데요. 
박삼례위원   2억 2,7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장난감 사기에는 아무튼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산은 가정복지과가 100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유치원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건물 샀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임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어제까지 최근해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꽤 많아요. 969억이기 때문에 주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어제까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박삼례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기존에 업무추진비 같은 게 없었는데 이번에 잡혔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4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례위원   338쪽에 사무관리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홍보해서 25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그건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민간이라든가 가정을 구립으로 전환하려면 홍보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회의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구나.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신규어린이집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 자료 제작하는 거. 
박삼례위원   확충 업무협의 추진비 15만원 곱하기 12회 그 위에는 확충 홍보 25만원 곱하기 4회 이래가지고 큰돈은 아니고 100만원이지만 이렇게 잡혀있으면 저는 이게 쉽게는 적은 돈이고 그냥 홍보라 그러니까 25만원을 4회 홍보를 하는데 25만원이 들어가는지 좀,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신규로 구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이 내년에 숫자가 6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부모님들 가정에 어린이집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박삼례위원   아차산메아리에 올리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거 보고 어떻게 필요할지 궁금하긴 한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지금 이제 두 달 좀 안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먼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이 가정복지과에는 좀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제가 와서는 지금 결산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올해 전년도 2017년도 결산했을 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최근 5년간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5년까지는 제가 못 보고 2017년도에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일은 좀 많아지겠지만 최근 5년간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좀 부합된 얘기인데요. 금액적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호 위원님 얘기한 게 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수교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나눠 가지고 좀 이원화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사 연수지원을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책사업 항목을 왜 추가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은 연수, 교육인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연수지원은 말 그대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를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힐링 차원에서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시비만 갖고는 다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 1인당 2만원밖에 안줘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연수를 한다 그러면서 1인당 2만원가지고 제대로 된 연수가 되겠습니까. 밥한 끼를 먹어도 1만원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교사연수를 시키는데 시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구립에 계시는 원장님들 또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좀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수의 취지목적이 밑에 보면 공연관람, 문화체험행사도 중요합니다, 힐링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연수의 개념이라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직장의 분위기에서 좋은 점은 접목을 하고 나쁜 점은 척결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연수의 취지목적은 그냥 공연관람과 문화체험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수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첫째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보육교사가 1,265명인데 1,500만원을 분할했을 때 약 1만 1,857원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도 뭔가 제도개선을 하고 그분들의 힐링을 통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보육을 하는데 잘할 수 있는 취지라고 하면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다른 데에서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할애돼서 이쪽으로 분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요.
  우리나라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700만원밖에 안 잡아놨길래 얘기를 한 부분인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이게 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민선7기 출범하시고 나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해놓으면 저희 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의 자체부담 정도는 저희가 없애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금액이고요.
  제대로 하려면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1인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원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몇 백 명, 1,000명 이상이 되는데 1,300명 됩니다, 보육교사만. 거기다가 조리사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한1,800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연합회별로 나눈다고 해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연수 힐링 이런 거를 검토해 주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다른 안을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 하는 부분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이번 구청직장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한번 운영의 취지에 대해서는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의 근무하는 직원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은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직원들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 자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초창기에는 운영이 잘됐어요. 시설도 깨끗했고. 
  그런데 저출산과 연관돼서 저희 구 직원들이 해당되는 영유아가 없어 가지고 현재는 주변에 있는 민간, 일반인도 받고 있는데 정원을 지금 못 채우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지금 정원이 52명인데요. 직원자녀가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이 32명 그래서 일반아동이 저희 직원아동보다 2배 이상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은 구립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직원아동이 많이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는데 이건 저출산 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광진구의 소속된 직원들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목적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 구청 공무원 한 1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이 멀어서 여기에다 못 넣는 겁니까? 아니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원들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일단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이용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카시트도 필요하고 이동하는데 운전을 하고 보통 해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적인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가까운 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 차원으로 계속 리모델링하고 해서 시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먼 직장에까지 아이들을 데려와서 보육할 필요성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직장에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이용을 하지 않고 어떤 출산휴가를 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지 않았나, 합니다.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여기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한 부분에 적어도 1억 7,000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100여명이라는 출산휴가를 낸 우리 직원들이 이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물론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해서 되도록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374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원예치료사 일자리 제공으로 예산이 6,600정도가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원예치료사, 기존에 원예치료사라는 부분은 뭐고 또 원예치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원예치료사 직업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있는 직업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독거노인, 홀로 되신 노인 같은 경우에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홀로 계신 어른들한테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이런 거를 한번 분양을 해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라든가 이런 반려견을 반려묘를 키우면서 심신의 안정을 얻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원예치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원예치료사가 교육을 해서 아동이라든가 어르신,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분재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화분모양이라든지 거기에 심을 꽃이라든가 나무의 종류 그다음에 꽃과 나무가 커지기 위해서는 양분이라든가 영양, 사람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화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식물이라든가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정을 들여서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거를 보는 것들이 이분들이 정서안정 이런 데 좋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정부에 최우선 화두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플러스 일자리 이것도 저희가 구청에서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구청이라든가 시, 관공서에서 주도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일자리를 찾고 만들고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 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화이원플라워라고 해서 원예치료센터라는 단체가 저희 광진구에,
○위원장 김회근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고 핵심적인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만든 사업인데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도 우리가 반영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으로 한번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 1년 동안 하고자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이걸 하고는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세울 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산을 세우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가장 잘 민심의 밑바닥에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구의원님이 1차, 대민 접촉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공약을 내걸었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걸 세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예산참여 편성 과정에서는 참여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7월이나 늦어도 8월 정도 되면 이 예산 자체가 거의 다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선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아, 초선 의원들이 공약에 이번에 뭘 내놨나, 한번 정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평상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눈 대화중에 우리의 공약적인 부분은 너무나 안 들어가 있지 않나, 구청장님 위주로만 들어가지 않나. 
  물론 구청장님이 한 부분이 의원들하고 같이 묶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선행 됐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네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351 짧게 할게요. 출산양육지원금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추윤구위원   첫째아 10만원부터 해서 다섯째 50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우리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몇 명이 됐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용적으로는 서면으로 해시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출산장려금을 지금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주고 있는데요. 사실 검증이 안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결혼이라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결혼도 안 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윤구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증가사유가?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금년도에 첫째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4월 5일자로 조례 개정하면서 첫째아도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밑에 써있지만 정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우리구에서 바라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이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산모들에게, 가정에 필요한가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 이 정책을 할 때 그리고 우리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예시한 장려금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첫째아 지원을 해 주는 구가 12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종로 같은 데는 첫째 30만원 주거든요, 동작도 그렇고. 
추윤구위원   우리구가 빈약한 편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아니. 안 주는 구가 13개 구가 있고, 저희는 일단 주는 구에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다섯째아 같은 경우도 저희는 500만원 주는데 금액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다섯째아 출산 가정이 금년도에 두 가구 있었어요. 두 가구에 대해서 500만원 주는 거는 사실은,
추윤구위원   우리구가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예산서 348이고 설명서 370, 직원대상 폭력예방 교육 전에는 안 했어요, 국장님. 금년에 이런 교육 예산 들여가지고 교육 안 하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18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저희 예산편성은 안 하고요. 총무과나 구 교육예산으로 했습니다.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법정 교육으로 들어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도덕이라든지 이런 폭력, 성희롱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다행히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안정감이 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희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또 갑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를 안 했는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해서 했습니까, 교육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전직원 대상으로 금년도에 3회를 했고요. 특히 부서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투가 금년 한해 어떻게 보면,  
추윤구위원   미투 없었어요, 우리구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없었고요, 회식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추윤구위원   회식 문화가 달라졌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음주로 인한 어떤 희롱, 추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9시 이전에는 1차 회식 끝나고 다 귀가하는 걸로 노래방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문화가 교육을 하면서 바뀌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윤구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잘해서 우리 광진구 1,300여 직원들이 미투 건에 또 폭력 건에 관련이 없다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엄청난 가정복지과를 관장하시고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옆에 뵈니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식아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서 386페이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3개가 폐업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폐업된 거까지는 제가 하나하나는 모르고요.  
문경숙위원   그건 나중에, 그리고 일반음식점하고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아동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거기 가서 먹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꿈나무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1식이 5,000원이고요, 한 달 정해진 금액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아동이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일반음식점 몇 군데 정도 돼요, 체크되어 있는 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일반음식점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동이 524명, 숫자로는 업소 수로는 370개 업소 정도 됩니다. 
문경숙위원   이거 선정할 때는 특별하게 인센티브 같은 이런 거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아동급식업소라는 스티커 정도만,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물건을 파는 거고 영업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그 스티커를 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카드,
문경숙위원   카드를 가지고 음식 사먹는데 불편해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그런 건 없습니다. 요새는 편의점 도시락이라든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우리 아동들의 균형적인 식단을 위해서 별도로 행복도시락이라는 것도 주1회씩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급식아동도 결식아동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도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18년 1,20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끝나면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77쪽 설명서 보시면 예산서는 34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수혜금 상승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87쪽 설명서, 여기 보면 키움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돌봄과 교육부 방과후 교육, 여가부 아이돌봄아카데미 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서로가 먼저 진행된 사업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시 조례 보면 서울특별시 촘촘한 돌봄체계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뒷장 사업설명서 38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여기 보면 방과후 돌봄 여기에도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법」 여기에 보면 광진구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먼저 선 시행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17개에서 3개가 폐지되고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모든 아이돌봄 사업에 주도권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것이고요, 지역에서.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돌봄 관련 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있잖아요. 특수 목적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청취불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여기 추진계획에는 온 마을 돌봄 구축 관련 조례 제정 이렇게 해놨어요, 12월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조례는 물이 아닙니다. 물은 어떤 데 보면 빛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조례가 여러 공통적인 조례는 최우선 선정된 조례 외에 후차 생긴 조례들은 유사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무조건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 조례일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우리가 또 광진구 조례가 없다 하면, 없어도 시 조례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사업은 진행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집행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은.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러 동기들이 모여 소리를 녹아내서 단지 속에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만든다고 이게 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유사 조례일 경우에는 폐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저는 키움센터 운영 3,360만원이 저는 뒷장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에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374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원예치료사 일자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예치료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산은 공정하게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사업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헌법」아래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맞게 집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요즘 핫 이슈가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비전추진에 여성일자리 이 원예치료 있잖아요. 그리고 원예치료에 여성 이런 말이 들어가서 안 되고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 보건소에 있습니다. 
  거기 사업과 그다음에 뒷장에 또 377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예치료가 중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에 원예치료프로그램은 넣어놓으면 안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마지막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경력단절여성 원예치료사과정은 기존에 원예치료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정의 양육이라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원예치료사 중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선정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관주도의 사업만 있다 보니까 우리 민간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관에서 관수요 그런 거만 일자리창출 되고 또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단계에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원예치료사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최근 핫 이슈가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에서,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일자리도 있고요. 50플러스도 여기에 해당이 됐고,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사업이 일자리가 우선이 아니라고요. 사업에 퀄리티가 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남성원예사는 없습니까? 보면 각 기업 모든 관공서 조경사 아시죠? 조경사들이 다 남성입니다. 그분들 4,50대에 퇴직됩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요, 조사해 보면.
  그런데 무슨 경력단절여성이에요. 남성이 이 지구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지침을 움직이게 하는 게 남성입니다. 남성주도로 이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여성이라는 용어를 빼시고,
안문환위원   남성도 빼야지. 
이경호위원   그러면 남성, 여성을 빼버리세요, 아예. 혼성하든지 아예. 하여튼 성은 빼시고 그냥 사업에 남성, 여성은 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이경호위원   하여튼 여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경력단절 원예치료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검토 하겠습니다.  원예치료사 관련된 거는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키움 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조차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경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거에 수요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 아동이 주로 대상이 되고 키움센터는 일반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약간 현실적인 것이 좀 있는 것이죠.
  지역아동센터라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일반아동이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수요대상자가 좀 다르다 거 말씀드리고요. 
이경호위원   잠시만요.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퀘스천이 뭐냐면 제가 그걸 알고 질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키움센터 있잖아요. 어차피 아이돌봄서비스를 맡기는 쪽은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이 있다는 거겠죠, 직업. 남성, 여성 하여튼 남성, 여성 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직업을 가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부유층이라는 겁니다. 부유층이 돈이 벌어서 아이 돌봄을 자기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관공서 나랏돈으로 공짜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이 돌봄이라는 자체가 균등한 새싹들의 지식을 천명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10년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균등한 인재발굴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돈 좀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랏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리고 지난주에 장경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유사조례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조례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그 조례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꼭 의회에서 의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고. 구청에서 답변도 그때 당시 이거를 갖다 찬성하는 쪽으로 검토결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유사조례에 대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가부논리를 명확하게 그때 답변하셨어야 돼요. 
○위원장 김회근   질의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상위법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동복지센터에 타깃이 된 대상이 저소득층, 한부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맞벌이를 하니까 돈이 부유층이다. 그거는 타깃이 저희는 저소득층이니까 부유층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한다는 거고요.
  키움센터는 소득하고 무관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일단 내년에 6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무상이 아닌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아까 팀장님이 무슨 내용 줬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을 받는데 만약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조례내용에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지는 안 드려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쪽이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뭘 드렸어요? 
     (「저는 아이 돌봄사업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아이 돌봄에는 있잖아요. 아이 돌봄자체가 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키움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쪽으로 만약에 간다하면 이거는,
○위원장 김회근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경호위원   구정질의에 제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위원장 김회근   회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우리 이경호 위원님한테는 제가 별도로 자료 갖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예결위나 계수조정에서 계속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청소과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오늘 15시에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심의가 개최되어 박삼례 위원님과 복지환경국장님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2쪽, 143쪽, 147쪽, 150쪽을 세출은 356쪽부터 37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93쪽부터 409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설명서 401쪽을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에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무단투기단속 휴대전화 통신비가 들어가는데요.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이분들 휴대전화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휴대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데 전화를 아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 휴대전화가 여기 말고도 8대를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대의 휴대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만원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쪽에는 8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무단투기는 5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명이 2인 1개조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자가 나가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일반전화로 내전화로 했을 경우에는 모든 항의성 전화가 밤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해서 개인전화를 사용하기가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개인전화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공용 전화를 따로 두고 그걸 낸다는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따로 두고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속을 할 때 그분들한테 직접 공용핸드폰이기 때문에 밤에는 사무실에 두고 단속 나갈 때만 사용하는 시스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에 보면 이동식클린지킴이라는 것을 제가 아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기계설치인지.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이동식클린지킴이라는 게 이동식 CCTV로 생각하시면 똑같은데요. 우리가 CCTV는 잘 아시기 때문에 CCTV는 모든 모니터링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CCTV이고 이동식 CCTV는 메모리로서 CCTV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 지점에 제작을 해서 위치를 해 놓으면 그 목지점을 가지고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무단투기단속용 CCTV는 그 쓰레기는 풍선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서 일부 단속을 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됐다가 다른 쪽으로, 
○위원장 김회근   이게 이동식이면 어떻게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게 배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배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CTV를 자기가 필요한 데 한 2m  정도 CCTV가 될 겁니다. 그걸 차량으로 운행해서 필요한 곳에 이동식 CCTV를 배치해서 무단투기 단속 장소를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저히. 
안문환위원   사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찾아보니까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으로 봐야, 그게 로봇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둥을 쉽게 얘기하면 기둥이 있고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회근   지금 그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1대, 화양동에서 1대 운영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 6개를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곡2동, 중곡4동, 구의1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4동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형 예산하고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15개 동에 각 1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이 궁금한데요. 이거 자료를 끝나고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청소과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만 좀 해 볼게요. 세출은 안 하고 세입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과 보면 재활용센터 대부료 예산안 책자 140쪽에 그게 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부료? 
○청소과장 황재현   위치가 자양골목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땅은 기획재정부 땅이고 건물은 광진구 소유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 소유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대부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한 군데뿐이 없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재활용센터가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뿐이고요.  
안문환위원   전에 광장동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사유지였었나요? 광장동에도 하나 있었죠?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광장동 것까지는 잘 기억을 할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직접 민간에 위탁해서 광진구 소유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는 자양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한 군데고요. 
  우리가 대부료 중에 땅값은 5,200만원 정도를 받는데 땅 자체가 기획재정부 땅이다 보니까 자산공사에 땅값은 입금이 되고 건물만 광진구 소유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만 세입에 잡습니다. 
안문환위원   세입로만. 그리고 142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많이 올랐어요. 1억 3,300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진짜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오른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2017년도에 조례가 바뀌어서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우리가 무단투기단속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가 안 되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확실히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정착되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한 부분 가격이 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량이 한 3년 치가 어느 정도 증가됐나 보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것은 지금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무단투기과태료가 약 9,800정도가 감액돼서 지금 수입에 잡았거든요. 전년도 같으면 3억 5,000이었는데 지금 2억 5,200 정도로 내려잡았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전에도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과태료 수입이 강남구에 비해서 두 번째로 높은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는데 너무 단속에 의존하는 것만도 좋은 게 아니고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단속원 숫자가 20명에서 12명으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의 건수가 줄어든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세입 때 말씀을 했듯이 일부 어느 정도 무단투기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보다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진 이유도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8년도죠. 18년도 예산을 약 3억 5,000을 추계를 잡으셨는데 이게 거의 엄청나게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전년도에는 한 3억 5,000에 가까이 했으니까 3억 5,000이 될 것이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6,876건에 3억 7,300만원 정도에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도에는 4,186건에 2억 1,500정도에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유 중에는 일단 단속원 숫자가 20명에서 12명으로 8명이 준 사실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단투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정착해가고 있다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에는 단속원의 인원을 몇 명 정도 계산하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현 인력은 유지할 예정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12명이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안문환위원   12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 
○청소과장 황재현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12명이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쪼개서 활동을 시키실 것인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12명을 동별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숫자를 6명씩 나눠서 집중적으로 1개동을 단속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자기 관할 동에 업무의 일정부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단속과 일정부분 자기가 평상시에 단속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하시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현재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2인 1조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2인 1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2인 1조는 단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최소한 3인 1조를 해야만이 맞다라고 봅니다, 서로가 견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0 청소대행업체 평가, 18년도에도 예산이 762만원이죠? 19년도 762만원이고요.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매년 하는데 내년에 8월에서 12월달에 이렇게 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가자는 외부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은 그분들 평가에 필요한 수당이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패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려면 대행구역까지 조정을 해서 잘한 대행업체에게는 더 많은 좋은 위치를 주고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봉투배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업체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추윤구 전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진구에는 4개의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윤구위원   어디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로칼하고 경동사, 장수환경, 대아EDI 4개 업체에서 현재 용역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수입의 결과를 보면 로칼은 약 23억원 정도의 대행수입비를 받고 있고요. 지금 대아는 13억 정도의 대행수입비를 받고 있어서 최상위 업체와 최하위 업체가 약 10억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최하위 업체는 경영상태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청소의 깨끗한 부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광진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광진구에는 몇 개의 업체가 필요하고 4개의 업체라든지 3개 업체라든지 어떻게 구역을 조정해야 이 업체도 윈윈할 수 있고 우리 청소과 광진구도 윈윈할 수 있는지 윈윈전략을 한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제까지는 평가를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9년부터는 운영상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하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8월달인가 어느 업체가 작업을 안 했죠, 시위 비슷하게 하면서? 
안문환위원   대아EDI, 
○청소과장 황재현   6월달 정도에 특정 업체를 지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곡동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특정업체를 지목하기가 뭐해서, 
추윤구위원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해도 돼요, 그것은. 
안문환위원   우리가 얘기해도 돼요. 대아EDI인데, 
○청소과장 황재현   대아EDI에서 집단행동을 해서 이틀 동안 쓰레기 수거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대아EDI의 청소용역으로 봐서 환경미화원이 19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17명 정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화원 측에서 대행업체에 요구를 한 겁니다, 미화원을 1명만 증원을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우리 경영상태가 열악해서 미화원 지원이 힘들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는 노조가 있어서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러면 우리가 청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틀 파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실제 대아EDI 거기의 운영상태는 어때요, 운영상태?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하는데 대행업체 평가를 보면 매번 대아EDI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경영상태가 제일 좋은 로칼이 평가 부분에서 거의 상위순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윤구위원   이제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구만요. 그런데 평가를 할 때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물론 심사위원들이 계시겠지만 이 업체한테 어떤 규제를 만한 근거라든지 그게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상태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기는 시도를 했는데요. 실은 청소과장으로서 무기력하고 자괴감을 느낀 사실입니다.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의 집단행동에 밀려서 우리의 어떠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 청소과장은 청소의 행정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게,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건 이따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하시고, 이거 대아EDI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과장의 견해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저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도 대아EDI한테 분명히 했던 얘기입니다. 너네 경영상태가 열악하면 스스로 물러나라, 내가 너네들한테 청소하라고 잡지 않겠다, 우리가 언제 너네들한테 청소하라고 잡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청소과장의 짧은 소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청소과장이나 청소과 직원의 어떠한 힘으로서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부분만 봐도 저는 민원해결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당시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신 있게 잘 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구별을 잘해서 잘한 데는 격려해 주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청소과장으로 힘이 닿는 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63쪽 개방화장실, 
안문환위원   청소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얘기해도,
추윤구위원   해요.
안문환위원   추가로 조금,  
추윤구위원   아니. 이따 내가 하고 다음에, 
안문환위원   아니. 그것만 청소 대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추윤구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대아EDI가 성동구에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대아EDI는 성동구에서 청소대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원래 시작은 건설폐기물로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 성동구에 아마 대아EDI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전문업체인 거고 청소대행업체를 성동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청소대행업을 성동에서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에 오기 전에 우 리 직원 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없을 때인데 대아EDI가 처음에 우리 광진구 2010년도에 대행업을 할 때부터 계속 사실속을 썩이거든요. 이게 중곡3동하고 중곡4동을 주로 했었는데 항상 보면 쓰레기잔재가 계속 남아있었고 하는 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그냥 과장님들이 좋게 평가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그냥 말없이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아EDI는 전에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청소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중에도 위원님들이 도움이 된다면 해서 내가 미리 발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63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대해서 4,840만원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여기 자세하게 지원하는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해서 화장실을 찾다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특히 여자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한 이 현상을 민간인 이런 단체 화장실을 이용해서 대리해 주는 것인데 이런 데 좀 치중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용하도록 더 많이 확대하고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추윤구 전 의장님 얘기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8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에선 두 번째 많은 숫자입니다. 강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광진 그다음에 종로구 순으로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화조대행비하고 지급하는 게 화장지하고 세수 비누 이렇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라고 일단 명칭은 해 놓고도 폐문을 하는 경우도 저도 가끔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개방화장실에서 취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찬 운영을 하려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건물주나 어떠한 단체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생각이 저하고 같은 거 같고. 안에 표시를 잘해 줘야 돼요.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도로상에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밖에 나가서 집을 떠나서 생활할 때 급한 용무를 볼 때 제대로 못 볼 때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좀 확산하고 지원을 잘해서라도 개방화장실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우리 87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이 됐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상당히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시고 과장으로서 청소과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일어났던 일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날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위라고 할까. 데모라고 합니까? 시위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집단행동이, 
추윤구위원   집단행동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다음에 구정질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까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없게끔 하겠다는 그런 소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광진구청 청소과장으로서 소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야 관료조직이 있기 때문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사하고는 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지금 우리구는 아까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4개의 대행업체가 15개동의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부 다 대행사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재활용만 6개동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9개동은 용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직영 6개동은 중곡2동, 중곡4동, 자양1동, 자양4동, 화양동, 군자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규제를 했냐면 일단 체제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2동에 청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업체가 들어가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을 다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 이제 업체가 두 군데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에서 가져가고 재활용은 직영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하냐면 거기에 잔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럼 잔재를 가지고 대행업체 너네 꺼니 직영 너네 꺼니 어떠한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청소를 해도 깨끗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행업체는 대행업체 것만 가져가니까 재활용이 남을 거고 또 재활용은 나중에 와서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청소가 정확히 됐는지 안됐는지 어떠한 의문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직영이든지 대행이든지 한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 임금수준은 지금 초봉이 공무원7급 25봉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평균 받는 게 한400에서 600정도 월급이 되고요. 퇴직금이 1인당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직접 고용을 한다는 게 대원칙의 명분인데 우리 구의 열약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정의 비효율성 부분도 있었고 어떠한 재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6개동 재활용을 민간에 대행하고자 추진했던 내용인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만 따졌지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화원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직영이 용역 가는 것은 반대를 한다 이게 우리 광진구의 부분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부분으로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광진구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타구도 이런 사례로 간다.
  그런데 타구의 사례를 봐도 지금 재활용을 17개구가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4개구만이 직영을 하고 4개구는 우리 구하고 똑같이 직영과 대행이 혼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노조에서는 광진구에서 이게 민간으로 가면 다른 구의 여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집단시위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데 정무적인 판단을 전혀 못한 청소과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광진구의 2,000, 3,000명이 와서 집회를 하고 청소문제를 야기 시킨 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서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뜻은 예산도 아끼고 청소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그 또한 생각이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파급이 돼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당선 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대모가 있고 시위로 가고 이렇게 하면 광진구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항시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재발 안 되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추윤구 위원님 지적대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크게 보는 눈을 시야를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356페이지, 설명서 393페이지 지금 현재 폐형광등이 어디에 선재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전에도 문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폐형광등이 우리 광장동에 있는 지금 행정차고지 지하2층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다목적센터가 짓기 전에는 다목적센터 거기에 임시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숙위원   10차 뒤 말씀하시는 거죠?  10차 아파트 뒤.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광장동 다목적복합시설 구성되는 그 자리에 폐형광등이 다 깨져가지고 그 상황이 정말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여쭤봤더니 10차로 갔다 그런데 그것을 자리를 옮길 것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맞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폐형광등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 했던 대로 수은도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유해물질이 깨지면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관을, 박스에 넣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냥 발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발생이 됩니다. 수은이라는 것이. 신경계질환이잖아요. 미나마타병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옮길 것이다 어느 곳으로 옮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그 공공운영비가 6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서 365페이지. 줄었죠?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줄은 이유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전에 클린하우스라는 게 우리가 12대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구의초등학교 뒤편에 클린하우스가 재활용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클린하우스 12개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재활용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장소에서는 그게 쓰레기장으로 변질이 돼서 위원님들도 그걸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일반 주민들도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클린하우스를 12개에서 5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를 운영 중인데 우리가 12개를 운영할 때 4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클린하우스를 한번 잘 해 보려고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올해도 인력 4명도 과감히 뽑지 않고 선발하지 않고 클린하우스 7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되면 클린하우스를 앞으로 철거한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러한 공공기관에 클린하우스를 주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쓸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양3동이나 구의3동은 동사무소 근처에 있어서 동 노인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클린하우스를 깨끗이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하우스 숫자에 전기료가 이번에 2019년도에는 빠져 있어서 그만큼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공공운영비가 폐형광등 선별장 난방비 해 가지고 그리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같은. 
문경숙위원   다 같이 묶어가지고 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게 2019년 예산안에는 표기가 안 되다보니까 전체 금액으로만 656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폐형광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폐형광등에다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수거작업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은 호흡기 질환이고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광장동에 그것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본 것으로 보면 산 야적장에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픈됐기 때문에 누구나 주변에 가게 되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거기에 노출이 돼서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이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을 어디로, 몇 분이에요? 2대가 6번을 간다, 그렇죠? 6번을 운행한다 이것을 2개월에 한 번씩 외부로 배출하는 건가요? 운송, 폐형광등 운송, 
○청소과장 황재현   그게 충주시에 있는 오토엑스포트라는 곳으로 우리가 현재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행료가 1만원에 6회로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에 우리가 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노상에 형광등이 나뒹굴었는데 지금은 박스를 우리가 구입해서 폐형광등을 박스에 담아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안전할 수 있고 그것도 지하2층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근무자들한테 방진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한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자들한테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외부에 노출되면 모든 사람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금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런 금액을 갖다가 우리 역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서 이분들도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싶은 겁니다. 
  그러면 1회에 보통 양이 얼마 정도예요? 광진구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1회에 배출하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6번이라면서요? 6번이면 두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여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kg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약 10만 kg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10월 30일 기준에는 약 7만 8,000kg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클린하우스가 없어지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형광등을 관리하는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 어디에다가 그걸 현재 체크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이라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에는 폐건전지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이 있는데 지금 동별로 폐형광등 수거함이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폐형광등을 버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 지적대로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근무자들이나 우리가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보관할 때 더 안전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에 제가 삭감이 된 상황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좀 더 철저히 왜 필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방법인가 특히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폐형광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또 관리하는 청소인력이나 모든 분들이 안전하도록 폐형광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문의할 때는 폐형광등 관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현재 10차 뒤에 있는 청소 차고지하고 위치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어요. 그랬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렇게, 
문경숙위원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있으셨으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하고요. 
문경숙위원   죄송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잘못하신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거짓말쟁이가 됐으니까 죄송하고요. 현재 폐형광등이 어디든 임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폐형광등을 처리장까지 매일 갖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폐형광등은 다른 데로 장소를 이전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대체장소를 찾을 수는 없고요. 일단 우리 행정차고지 지하2층에 관리를 하면서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가정복지과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우리 청소과에서 조례 제정한 건이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장길천위원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사항에서 거기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안전용품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황재현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 31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네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신규예산으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블 되게 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청소과에서는 폐지를 주워오는 가격의 단가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끼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조례에 보면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하고 같이 병행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송으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실은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일단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청소과에서 제외를 해서 해 주고 만약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아마 65세 이상 노인위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 자체가 어르신복지과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수집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그러한 용품을 받았다면 지급하지 못한 부분의 사람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똑같이 균형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93쪽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인데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비용이 31억 9,000에서 51억 9,000으로 한 2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중에 민간위탁금 관계가 2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언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조금 전에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에는 재활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노조하고의 반발 관계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아마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노조하고 합의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민간에 대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는 게 광진구의 공식입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추경 때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삭감이 되고 그 대신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96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85명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여기에서 남는 돈은 편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예산서 편성하기 전까지는 재활용을 민간에 대행하자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고 오늘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미화원 인력부분하고 재활용 대행사업비는 나중에 추경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예산서 35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한 중간쯤에 보면 학교 및 주민 분리배출교육 강사료로 해가지고 회당 7만원 해가지고 60회 해서 한 4,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보면 재활용 교육에. 
  그러면 재활용 교육에 있어서 학교 및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교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위주로만 하는 건지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재활용 홍보교육을 보면 16회에 걸쳐서 30회를 했습니다. 이중에 15회는 초등학교고 1회만 중학교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의 재활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강화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의 어떤 중요성의 인식을 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K대학에 학교법인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 데 있어서 그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입에까지 먹게 되는 부분을 교육시켜 달라고 공문이 와서 축산대학의 우유사업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 주고 목장 견학을 시켜 주고 또 유가공처리장 견학을 시켜줬더니 아이들의 이해력이 높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축산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부분은 이번에 또 아침에 얘기한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미국서부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중에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청을 방문했을 때 재활용부분이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 보고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3쪽 되는데 우리 문경숙 위원님이 녹취를 하고 제가 기록을 하면서 와서 만들어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 1일에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 2시간동안 샌프란시스코에 마그리터 샌들러 공공국제관 부시장급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부시장이 없습니다. 하고 최동욱 통역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질의하고 나왔던 대화의 내용을 보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가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로 인해가지고 항만 자체가 물이 더러워가지고 수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먹지 못했고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수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와 기후변화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됐다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부시장에게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재활용 교육 실시로 재활용이 85% 매립지로는 15%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에 시 공무원들이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 어린 아이들은 집에 가서 현실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하면서 거꾸로 부모들을 교육시키더라는 거죠. 그게 역발상 교육인 거죠. 
  그러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부모들한테 거꾸로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현실교육을 시키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이번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아까 여기 예산에 4,200만원이 강사료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재활용 분리하는 교육을 시키고 또 계기가 되면 그 아이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리수거하는 데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현실체험을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이런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키는데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렇게 강사료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집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 광진구에 쓰레기가 적어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처럼 85%는 아니다하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가 주민참여형 예산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동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 자원회수시설이나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통비하고 일반 식비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인천수도권매립지를 견학해서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서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 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매립이 되고 소각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설명서 39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을 맡긴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하려다가 만 그 부분을 위탁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민간이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으로 29억이잖아요. 29억이 증가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예산은 임금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보면 전년대비하면 13억 이렇게 돼요. 그럼 지출이 더 많아지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설명을 잠깐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활용에 참여하는 환경미화원이 20명, 운전원이 10명 인력이 30명 정도의 인력이 편성이 돼있는데 올해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추진을 했을 경우 올해 환경미화원이 결원자가 2명이 있고 퇴직자가 9명이 있어서 11명이 발생하고 내년에 7명 환경미화원이 다시 퇴직하고 그다음에는 20명 환경미화원이 모두 퇴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원도 10명이 이 인건비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운전원 인건비는 운전원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총무과 인건비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한에는 우리가 자연감소를 해서 대행을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인력 30명이 예산에 다 편성이 될 수 없을 거고 한 3년 정도 되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고 또한 퇴직금도 2억 5,000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차량도 10대 이상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관악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약 21%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분석의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럼 당장 내년에 그 차량 10대는 내년에도 돌아가긴 돌아갔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 김회근   그게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 계획대로 만약에 추진을 했으면 그 차량을 민간대행 사업에 매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산안에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잘 안됐거든요. 이거 단순미결원은 그렇게밖에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설명서 403쪽 보시면 예산서 362쪽 있는 내용에 보충 설명한 거에 보면 여기에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총 보험료 포함해서 3억 4,531만 8,000원 잡혀있습니다, 19년도에. 저는 19년 집행계획 수립한다면 근로자보다는 저는 공중화장실 29개소의 인근 경로당에 남성, 여성 어르신들 이분들을 고용해 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인근 경로당에 어르신 용돈활용협약 이런 제도도 방안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시면 어르신들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지금 현재 문 정권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의 가치창조에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 금년에 사용실적이 몇 건 되는지 그리고 실적대비 하여튼 원래 설치되면 어차피 처음에 도입제도는 좋습니다. 비상벨이 사실은 스마트폰 도입 전에는 맞아요. 현재 그러니까 삐삐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이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맞지 않다면 굳이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407쪽 예산서는 36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굴삭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가 도로과에서 관리되는 거로 알고 또 굴삭전문 감독으로 무기 계약직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굴삭기 1대를 이번에 1억 6,000으로 들여서 교체하신다는데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굴삭기의 사용목적이 뭐고 그리고 굴삭기의 나중에 운행일지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교체하는 굴삭기가 수명이 몇 년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는 중장비가 통상적으로 운행 장비가 수명이 10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자가용은 보통 관공서가 3년에서 5년인데 굴삭기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광진구가 금년에 23년째 지났잖아요. 이제 24년째 향하고 있는데 굴삭기가 진정 필요한 것인가 성동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광진구 관내에 굴삭기가 청소과에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중화장실이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 1인당 2, 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맡아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전부다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다른 실질적인 청소업무에 매진하고 이 부분도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간제로 대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고되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2회, 3회까지 우리가 공고를 내서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인근 경로당 할머니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이경호위원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을 해서 하면 좋은데 업무강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간제근로자 대상의 지원도 상당히 그래서 2번, 3번 그 숫자를 다 못 채워서 공고를 내서 작년에 했던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 비상벨은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어떠한 효과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29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29개소잖아요. 29개소니까 나름대로 모처럼 제가 정중히 질의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샘플로 한 개 정도는 인근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업설명을 한번 드려서 거기서 하실 용돈벌이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회 시간을 가지시면 서로 하시려고 그럴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지적대로 인근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경호위원   또 하나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노동 강도가 빡새다고 노동 강도가 그렇게 빡새지는 않고요. 노동대비 인건비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게 공모가 제대로 선전이 안 돼가지고 응모가 저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하면 경쟁률이 엄청 높을 거예요,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굴삭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굴삭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굴삭기가 우리는 어떠한 땅을 파는 목적이 아니고요. 대형생활폐기물 예를 들어서 가구류가 들어온다든지 쇼파가 들어오면 굴삭기를 이용해서 그걸 파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부러 망치 같은 걸로 장롱이나 가구를 부실 수가 없으니까 굴삭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분리를 합니다. 목재는 목재, 폐합성수지는, 폐합성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굴삭기 운행목적이 아니고 굴삭기를 가지고 파쇄를 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합성수지는 합성수지대로 하는데 오늘도 기존의 굴삭기가 고장이 나서 청소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임시 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소과에서 그걸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굴삭기가 한 대가 있다 보니까 대형생활 폐가전이나 어떠한 가구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적정하게 파손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돼서 지금도 쓰레기가 대형폐가구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때까지 임대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지금 청소과에서 검토를 하다왔고요. 굴삭기 부분은 이경호 위원님이 그렇게 어떠한 땅을 파는 목적이 아니고 청소과에서는 어떠한 가구 같은 경우를 분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수명이 몇 년 됐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기계가 2010년 식인데요. 지금 고장나 있는 게 워낙 용도가 우리가 그걸 분쇄작업에 쓰다 보니까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고쳐서 쓸까 고민을 하다가 고치는 비용이상으로 구매를 하는 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 굴삭기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청소과 행정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몇 년 됐냐, 했으면 8년 됐다고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폐기물수거업체 이 분들은 우리가 각 15개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딱지를 구입하잖아요. 구입해서 붙이면 그 수급업체들이 1.5t 포터 또는 2.5t 이런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저는 폐기물수거업체를 대행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구가 당초에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거 분쇄작업용도로 썼다하면 그러면 이걸 폐기물처리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거에 따른 노동인원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거업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고물상에 큰 공간에 이런 데다 고물상에 보면 집계차 또는 어떤 곳은 파쇄 하는 그런 장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중랑구는 봤는데 광진구는 없는 거 같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폐기물업체를 협약할 때 공모해서 부지 몇 부지 이상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숙달된 업무미션이 겸비돼 있는 그런 공모 할 때 그렇게 해서 업체선별하면 방금 이런 포크레인도 구입할 필요도 없이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우리 청소과는 청소행정만 보면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 외의 노동은 어차피 대행업체로 거의 전환됐기 때문에 대행업체 업무처리를 청소과에서 굳이 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굴삭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 질의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19년 사업진행하면서도 굴삭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다시 한 번 과장님 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황재현   한번 차량정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굴삭기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0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네. 
문경숙위원   거기 포상금 제도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포상금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포상금 이게 몇 회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청소행정의 포상금은 정확한 제가 이거에 대해 공부를 않고 있는데 아마 광진구 분구하면서 청소행정의 보상금은 있었을 겁니다. 
문경숙위원   정확히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황재현   언제부터 포상금이 생겨서 운영해 오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제가 자양3동장을 한2년 했는데요. 동장들이 제일 타고 싶은 상이 깨끗한 광진 쓰레기에 대해서 상을 제일 많이 타고 싶어 합니다. 동장이 할 수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동네 만드는 거 하고 불이이웃돕기 돕는 건데 저도 동장을 하면서 다른 상은 몰라도 이상을 제일 타고 싶어 했던 거고 이상의 목적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15개동에 어떠한 유인책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동에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까지 깨끗해 질 수 있다라고 저는 청소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이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열심히 안 하실까요?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 동별로 어떠한 경쟁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최우수동이 A동, 우수동이 B동, C동 이렇게 경쟁체제가 되다 보면 없는 거 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도 아주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4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 따겨도 있고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황재현   요즘은 위원님 지적대로 대부분 많이 합해서 포상금 제도를 거의 줄이는 성격인데 그래도 청소에 대한 포상금은 어떠한 이면도로라든지 청소과에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동에서 청소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15개동이 다 타는데요? 그렇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우리,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우수 8개동, 노력 7개동 15개동이에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1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이 상을 다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명분 없는 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안 준다 그래 가지고 동장님들이 열심히 안하시는 거 아니고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에 관하여 포상금제도가 하나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과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 우리 동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동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동장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꼭 이 상을 타기 위해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평가를 할 때 날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달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어떤 분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역할을 하면서 판단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잠깐. 올해 이게 15개동이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했습니다. 70점 이상이 되면 15군데를 다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동 평가를 했는데 70점 이상 된 동이 8개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8개동을 주는 거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요. 만약에 70점 이상이 되면 15개동을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쓰레기성상체험을 했는지 또 어떠한 주민들을 데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인천수도권 매립지에 갔는지 그런 나눔 장터를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을 했는지 우리가 동별로 10개의 쓰레기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10개의 쓰레기 취약지역을 얼마나 정비를 해서 쓰레기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거 또한 우리 광진구도 서울시의 평가를 또 받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15개라는 입장은 70점이 다됐을 때는 이 배분에 의해서 주는데 70점이 되지 않으면 15개동을 주지 않고 올해도 8개동만 주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더 본인이 동장님 역할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로서 충분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포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역할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대장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동장님인데 어떠한 포상제도라는 개념의 틀에 박혀서 꼭 내가 상을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실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행정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런 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사실상 좀 평가하는데 좀 애매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안문환위원   페이지요. 예산안 책자는 357이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394, 찾았어요? 질의해도 되겠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안문환위원   25ℓ짜리 음식물 쓰레기통 이것을 한 1,000개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각 주민센터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파악 좀 하셨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15개 동에 남아 있는 잔고가 480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480개 정도 남아 있으면 지금 25ℓ짜리 용기는 지금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과장 황재현   올해 우리가 배부한 게 1,995개를 현재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손되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주민들이 사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동에 지급을 요구하다 보니까 올해 약 1,995개를 지급했고 잔고는 약 450개가 남아서 450개 가지고 2019년도를 운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 1,000개 정도에 더, 
안문환위원   처음에 지급할 적에 그때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지 않으실 텐데 지급할 때 이걸 한번 지급해 주고 나서 그다음부터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본인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이 자꾸 차일피일, 왜 그러냐면 잔고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또 주게 돼서 그게 연이어서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 강제 지급 식으로 되어 있던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외레 120ℓ짜리 이게 더 많이 효용이 돼야 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물 들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깨끗하게 청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지급하기보다는 처음에 행정의 목적대로 갔으면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RFID 구매 실질적으로 세대별 종량제 구축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기계가 소형주택용은 아직 안 나오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공동주택용으로 우리가 RFID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면 소형주택 10가구 이하 20가구 이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량기가 120ℓ가 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도 더 많이 날 수 있고 그게 120ℓ가 차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현재까지 25ℓ나 조그마한 것을 써서 매일매일 수거해가는 게 청소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크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광진구는 지금 한강변 주변 빼놓고는 도시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광진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 건축업자들이 해가지고 주로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음식물통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구매를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음식물통이 관리 소홀에 의해서 파손이 됩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관리 소홀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는 통상적으로 빌라를 지으면 10가구는 짓습니다. 기본이에요. 10가구가 기본이에요. 10가구 밑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곳은 가면 빌라로만 해서 그게 아파트 공동주택처럼 30가구, 40가구 같이 형성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1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RFID 제작업체한테 소형을 제작해서 소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님은 관계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내내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게 꼭 아파트 단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주택에 살던 분이 어느 날 아파트에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거기는 음식물 처리 기계를 한쪽에서 처리를 하고 나는 그걸 갖다가 놓고 집 앞에서 냄새나는 것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때가 됐어요, 우리 구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구는 공동개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은 몇 군데 큰 단지 공동아파트 빼놓고는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소형주택 위주로 된 곳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만 하다가 작년부터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세대까지 확대 여부는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종량제를 더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묘안까지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하고 분리수거용기를 만들어서 일부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먼저 재활용 용기 파이프식으로 된 데 자루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 있게 쓰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지급 받아서 쓰시는 곳에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이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 무조건 깨끗하게 해라 뭐를 해라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스스로 그게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만드신 것은 아주 이번에 잘 보기 좋고 모양도 좋고 더구나 또 비닐봉투까지 줘 놓으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항상 지나다니면서 볼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청소행정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감량기 자료 좀 주세요. 종량기, RFID 잘 모르겠거든요. 
○청소과장 황재현   종량기는 RFID와 같습니다. 무선통신방식으로 해서 A라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2ℓ를 만약에 종량기에  붙이면 RFID에 의해서 중앙환경센터로 가서 홍길동이가 몇 ℓ를 붓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회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대로 하고, 설명자료와 단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구분해서 RFID하고 감량기 구분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 하고 아까 이동식 CCTV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설명서 40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이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설명서 408쪽 사무관리비 중간에 2억 900, 
안문환위원   8,000 정도 줄었죠.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준 것을 증감사유를 보통 밑에다 많이 써놓으시던데 여기는 써놓으신 게 없네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여기 차량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5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것도 재활용으로 넘어가면 10대가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대로 보험료라든지 모든 제세공과금이 44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대행으로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55대가 44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44대라고 어디에 표기되어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차량 보험료가 100만원씩 해서 44대로 잡혀 있고요. 
○위원장 김회근   여기 이 설명서에 안 써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같은 쪽 보신 거 맞아요? 408페이지, 
○의사팀장 이근묵   가운데 사무관리비, 
안문환위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여기를 보면 85개로 되어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85개. 안전모도 85개 여름용 모자도 85개 이 부분이, 
이경호위원   366페이지요. 
○위원장 김회근   예산서 366페이지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366페이지요.  
○위원장 김회근   85개요? 
○청소과장 황재현   현재 우리가 96명이어야 환경미화원이 맞는데 이게 재활용으로 넘어간다는 가정 아래 지금 85명으로 11명이 그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1명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85명의 숫자가 그 부분에 의해서 96명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11명 때문에 8,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8,00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안문환위원   8,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장 김회근   11명 다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마다 다 계산을 했더니 11명 1명당 얼마씩 소요가 되기에 8,000만원이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청소과장 황재현   그것을 한번 제가 1명당 얼마씩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런 것은 다음에 하실 때 증감사유나 이런 것을 적어주세요. 다른 페이지에는 표 밑에 잘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감액된 것을 눈으로 분석해서 봐서 알아서 확인하라는 건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리고 대행기관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대행기관 피복비도 구청에서 구매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상하반기 하나씩 한 번 씩은 해 줍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대행기관이면 대행기관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대행하고 위탁이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탁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맡아서 모든 것을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고 대행은 그래도 관리감독권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김회근   대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뭐죠? 사람 모아오는 건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대행기관에서 우리의 일을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위탁기간동안에는. 대행은 우리 대행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행사업자가 예산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글쎄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황재현   네,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위원장 김회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청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5, 147, 153, 159쪽을 세출은 372부터 37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10부터 42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환경과장 박천옥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과장님, 환경과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환경과장 박천옥   네. 
추윤구위원   하는 일이 별로 없는가 봐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지는 않고요. 
추윤구위원   환경만 잘 지켜주면 되죠?  
○환경과장 박천옥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법률을 보니까 법정사무가 많아가지고 33가지 법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조례 7가지하고요.  
추윤구위원   그렇죠. 환경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환경 분야가 제일 중요한데 예산은 적어요. 6억 9,000이에요? 얼마예요? 
○환경과장 박천옥   지금 6억 5,194만원.  
추윤구위원   너무 적어요. 빈약하네요. 식구들이 거의 다 오셨죠? 
○환경과장 박천옥   네. 
추윤구위원   그리고 EM에 대해서 예산서 373페이지 EM 보급에 대해서 한번. EM은 지금 어디서 만들고 EM을 동사무소에 가면 자유스럽게 가져가고 하는데 과연 EM의 효과와 만드는 과정이 잘 정리가 돼서 정말 효과가 있게 만든 것인지 그것 좀, 예식장에서 갈비탕 줄 때 사람이 많이 와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갈비탕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고요. 물 막 부어가지고 해요. 하는 식으로 만드는 건지 비유를 내가 잘 못했는데,
  하여튼 E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EM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EM은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장소는 청소차고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용기가 2t짜리 2개를 가지고 서로 배양을 해 가면서 5일씩 배양을 해 가면서 두 용기를 가지고 2t짜리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각 동사무소 배급기가 있습니다. 배급기에다가 한 0.5t씩 교대로 보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이 보급차량이 있고요.  
추윤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만들 때 기준 그게 효과가 있나 없나를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천옥   효과라는 것은 써본 사람이 제일 잘 알 텐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좋다고 많이 평을 듣습니다. 
추윤구위원   그것을 검증해서 질적으로 좀 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EM을 보면 색깔이 아주 진했어요, 노랗게. 
○환경과장 박천옥   초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농도가 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연해요. 보기에도 전에 것하고 비교해서도 유관으로 볼 때 EM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 얘기가 그냥 무조건 구별 없이 무분별하게 물만 타가지고 만들어서 내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내가,  
○환경과장 박천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의 배합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율에 맞게 정확히 배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배양해가고 생산한 추출물을 저희들이 실험결과를 해 보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실험결과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효소가 있는지, 
추윤구위원   EM의 효과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세요. EM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가정에서. 
○환경과장 박천옥   일단 비누를 많이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구에 처리하기도 하고, 
추윤구위원   아니, 비누가 무슨 비누를 만들어 써요? 
○환경과장 박천옥   EM 비누, 
추윤구위원   EM으로도 비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네, 샴푸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플라스틱 병으로 모두 동사무소에 가져와요.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좋다고 하여튼 무조건 어르신들이 좋다고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좋은지 또 어디에다 이렇게 쓰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환경과장 박천옥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설거지 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 과일 세척하는데, 
추윤구위원   설거지 할 때 썼을 때 세균이 죽습니까? 죽을 정도 돼요? 
○환경과장 박천옥   균이 살균효과도 있고요. 세척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싱크대 배수구 냄새 제거 효과도 있고, 
추윤구위원   균까지 죽이는 그런 역할은 못하죠? 
○환경과장 박천옥   일부 균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좀 산성기가 있어요. 그게. 
추윤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무관심하게 하는데 기왕에 환경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만들 때 전문 지식인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문 지식인이 파견되어 있어요? 여기에? EM만드는데?  
○환경과장 박천옥   기간제 한 명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분은 무슨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은 없고요. 그냥 배양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을 타구하고도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효과가 있게끔 만들어요. 양 보다도 질을 좋게 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필요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과장님도 EM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
○환경과장 박천옥   집에서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저도. 
추윤구위원   쓰는데 우리 집에서도 몰라 EM어디에 쓰냐니까 그냥 얼버무려 그리고 전에는 진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타서 썼어 그건 약이 효과가 있는 거 같아.
  그런데 지금 맑아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같고 하니까 효과가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추윤구위원   374쪽 설명서는 416. 맑은 공기 보존 내년에는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마스크를 몇 개를 보급한다고 했죠? 개수는 안 나와 있네. 
○환경과장 박천옥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잠깐만요.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2,000개요. 
추윤구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스크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미세먼지 즉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를 막을 수가 없어 우리 광진구가. 
○환경과장 박천옥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장벽을 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만 기타 먼지들이 많잖아요. 특히 건축현장의 미세먼지 그리고 각종 공사장의 먼지 이런 것을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환경과에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사장의 소음하고 먼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풀가동해서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측정기로 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리는 것을 보고 단속을 합니까? 측정기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먼지측정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우리 국내에 없어요? 먼지측정기. 
○환경과장 박천옥   국내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 
추윤구위원   그럼 구입을 해야지.
○환경과장 박천옥   그런데 그게, 
추윤구위원   그 중요한 거 구입을 해야지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제일 중요한 데.
○환경과장 박천옥   지금 먼지측정에는 법상에, 
추윤구위원   다른 구도 없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 미세먼지 특히 건축현장에 많아가지고 미세먼지가 많고 우리 인체에도 해롭지만 각종차량 또 와이셔츠 입으면 하루도 못 입을 정도로 옷깃이라든지 이런 데가 새카맣게 해진 것이 바로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마스크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생하는데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주력을 써 주십사 저는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75 그다음에 418.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태양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씁니까? 태양열 에너지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용범위. 
○환경과장 박천옥   태양열 미니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형에 베란다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주택형 일반주택옥상 같은 데 설치하는 주택형.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베란다 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옥상 같은 데 하는데 그러면 베란다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서. 어디까지. 전기 쓸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쓸 수 있죠
추윤구위원   베란다에다 해서도요?  
○환경과장 박천옥   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만큼 그렇게 많이 양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효율이 한 9%대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옥상에 하는 것은 보일러까지 가동할 수가 있죠? 
○환경과장 박천옥   보일러까지는 글쎄,
추윤구위원   온수.
     (「그거는 태양열이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양열. 
안문환위원   이건 태양광이잖아.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추윤구위원   태양광. 그렇지.
     (「이건 전기만 생산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상에서 몇W가 나와요? 지금.  
○환경과장 박천옥   옥상에서 대부분 규정이 베란다형은 300W 그다음에 주택형은 3㎾ 정도. 
추윤구위원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한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네. 올해만 해도 두 종류 합해서 550가구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들어온 전기도 쓰면서 태양광 발전기에서 전기를 쓰고 합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네. 
추윤구위원   언제 한번 가봅시다, 만들어 놓은 데.
○환경과장 박천옥   그러시죠. 
추윤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못 보셨죠?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환경과 예산도 적고 하는 일도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별로 못하지 그런데 환경이란 그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칭찬도 드리면서 이런 태양열 발전기 이런 거 태양광 발전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여러 번 구 의원을 해 봤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언제 한번 현장도 답사시켜 주고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태양광 발전실을 쓰려면 축전지를 쓰죠? 건전지를.
     (「축전지가 없는 장치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다고요?
     (「네. 다른 그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주택용 같은 경우는 역계량기 그러니까 수전계량기라고 해서 쓰다가 남는 전기는 바로 한전으로 갔다가 상계처리 돼서 다시 오게」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지역은 없지만, 
     (「축전지가 전혀 설치된 시설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 대량으로 하는데, 
     (「그런 데 큰 발전 사업을 하는 데는 축전기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죠? 
     (「네.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창장치설치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몇 ㎾까지 혹시,
     (「주로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1,000㎾ 이상에만 축전기가 설치되게끔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0 이상만요?
     (「작은 시설도 할 수는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1,000㎾ 이상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가 왜 여쭤보냐면 축전지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소형으로 시설을 발전하면 축전지 값을 비교해 보면 이 타당성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나도 아직 설치는 안했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천옥   안녕하세요. 
문경숙위원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하셨죠? 
○환경과장 박천옥   네. 
문경숙위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라돈문제 여기에는 없는데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같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측정기가 10대에서 8대를 더 구입하셨다고요? 
○환경과장 박천옥   네.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한 대가 2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박천옥   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수입용 매트리스하고 베개가 주류를 이루죠? 수입용.
○환경과장 박천옥   그게 요즘에 언론에 그게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대진침대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촉발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구매 라텍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그걸 측정하지는 않고 생활방사성안전센터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거기서 직접 해 드릴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구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할 때 한 300여 명이 대기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청소과장 황재현   네.
문경숙위원   그럼 8대는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1박 2일 동안에 빌려주셔서 어느 정도 소진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8대를 추가 투입한 게 엊그제부터니까 좀 줄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한 10여 명에서 지금은 3,4명 정도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이. 
문경숙위원   감소추세라는 것은, 
○환경과장 박천옥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문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홍보는 안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는 안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천옥   저희들이 옛날부터 보도 자료는 나갔고요. 이게 전 지자체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자동적으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여러 몇 분한테 전화가 와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시대감각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0개 가지고 부족하면서 추가 구입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었죠. 
  구입을 하셔서 우선 베개라든지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특히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걸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해소는 해 주셨으니까 우선 다행이고요. 우선 그 차후라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서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금액에서? 
○환경과장 박천옥   대당 20만원이라는? 
문경숙위원   네. 여기에는 아예 그런 것이 이제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환경과장 박천옥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안 들어가 있고 현재 활용을 하셨다? 
○환경과장 박천옥   네. 
문경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혜롭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이럴 때 좀 획기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책자 413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나라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가장 먼저 대두되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환경과 예산 자체가 65억밖에 안 된다는 자체를 보고 650억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환경부분에 다 써도 부족할 건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니까 예산자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7,100만원짜리 지역 태양광발전 시설하는 부분에 한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우리가 경유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 차량 부분에 건수로 해가지고 보면 2만 4,380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징수율 자체는 85%로 되어 있는데요. 가압류라든가 독촉고지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차량에만 계속 압류를 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414쪽을 보면 수질오염원 관리 실태가 있는데요. 폐수방류량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가정용 폐수  말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가 병원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정용 폐수와 같이 유수지로 가는 건지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지는 않죠. 그 폐수 지정폐기물 폐수는 지정폐기물 업자가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절차에 따라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대학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큰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일반폐수하고 다르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시설에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학교나 병원이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의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해당 폐수업체에 직원들이 가서 그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이 폐수량 측정은 최근 조업일 기준으로 해서 30일간 방류량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학교가 방학기간이다 하면 잠시 중단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라 활동적인 기간으로 해가지고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줘야 만이 우리 광진구의 폐수관리에도 치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사례를 얘기하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그냥 좀 넘어가기는 그렇고. 과장님, 저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안 145쪽 환경개선부담금 있어요,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주로 부과하는 업종하고 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환경과장 박천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문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지금 현재 2012년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경유 차량만, 그러면 과년도 것은 미수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죠. 
안문환위원   그런데 경유 차량이 주로 써요? 왜 감액들을 했죠? 감액편성을 하셨는데요? 
○환경과장 박천옥   폐차도 그렇고 폐차도 나오고 해마다 한 3,000대씩 줄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안문환위원   정상적으로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승용차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것은 전체 승용차 부분이고 지금 폐기대상 폐차를 하거나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행하거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죠.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면제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차량에 토크용량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이 떨어지거든요, 저감장치를 쓰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죠? 
○환경과장 박천옥   글쎄, 그것은 단속을 현장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안문환위원   요즘에 단속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그게 예전같이 출력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아주 잘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나와요? 
     (「네,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저감장치를 몇 년 후에 장착하도록 유도하죠, 우리가? 저감장치를 처음서부터 장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디젤차량에 대해서. 
     (「노후차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후차량 몇 년 후에, 
     (「2012년 7월 이전에 있는 차량입니다.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전부 달고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달고 나오고, 
     (「12년 7월 이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2년 이전 차량만 저감장치를 한다, 아직도 안 한 차량이 많긴 하죠? 
  그다음에 환경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라고 16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음진동법」 위반과태료는 건축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 민원이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천옥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2,800여건씩 연간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때 처리는 하는데 현장에 나와 가지고. 글쎄요.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것은 제가 딱히 어떻게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기술적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거하고 소음진동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줘봐요.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로 민원만 들어오면 너무 일괄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과잉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싶고요. 
  세출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그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급대상자가 주로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자는 일단 취약계층으로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상들이 되겠는데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하고 계십니까? 수급자 어르신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수급자,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일단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수급자가? 
○환경과장 박천옥   어린이집에 한 4,000명, 그다음에 수급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2,000명, 
안문환위원   6,000명? 
○환경과장 박천옥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만 잡았지 몇 개 정도 구입한다는 게 안 나와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천옥   1인당 5매씩 지급해서 3만매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1인당 5매요? 5개?  
○환경과장 박천옥   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세요? 위치, 
○환경과장 박천옥   미세먼지 신호등은 지난 9월에 이미 아차산 입구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차산 입구?  
○환경과장 박천옥   네, 들어가기 전에 바로 왼쪽, 
안문환위원   등산로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네, 등산로 입구 쪽이요.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다 설치하는 게 맞아요? 
○환경과장 박천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신호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그것을 세웠을 경우에는 운전자들한테 착각을 줄 염려가 있어서 위험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검토를 하다가 그쪽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신호등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천옥   신호등에 미세먼지의 수치와 그날의 날씨 그다음에 좋고 나쁨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깔하고 같이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차산 입구에다 설치한 것은 등산객들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차산 입구에 미세먼지는 예를 들어서 군자사거리 미세먼지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천옥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안문환위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다면 미세먼지 지금 어린이대공원 안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설치해서 아차산 입구에 있는데 일단 미세먼지 측정은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도 이미 해서 다 SNS로 통보를 지역별로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산객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올라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온의 차이는 나무 한 그루 갖고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겠죠. 
안문환위원   그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우리 등산객을 그렇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가 오전 출근시간하고 오후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후에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물론 SNS나 이런 쪽을 통해서 기상청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리고 기상청 같은 경우는 서울이면 서울 전역을 거의 상대로 해서 하지만 물론 광진구도 별도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나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 차량을 덜 끌고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우리가 서로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산에다 설치하는 것은 좀,  
○환경과장 박천옥   저희도 처음에 그런 의도로 그걸 생각을 했었던 건데 또 그렇다고 길에 어느 지점에 그것을 무수히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량은 하나지만 그래서 그쪽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안문환위원   이걸 작년에 설치한 것이라서 그러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천호대로 터널 복개하는 데 있잖아요. 공원조성도 해 놨고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거기를 진짜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곳인데 그쪽에다가 9월 달이면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환경과장 박천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옮기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이것은 예결위나 그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 분께서 독점을 하시면, 
이경호위원   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요? 일단 하나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짧게 질의 부탁드릴게요. 
이경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데. 
  예산서 376쪽 하단에 보면 능동 그다음에 377쪽에 구의동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 2월달에 구매 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 발주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매와 공사를 별개로 하는 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특단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 장소 능동, 구의2동 설치에 앞서 1년간 발생된 전기요금이 얼마이며 그리고 설치 kw 용량이 여기 주차장 면적에 100% 태양광 전기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전 전기를 일부 끌어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설치 전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비교분석을 해서 효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천옥   일단 저희들이 구의2동은 9kw고 능동은 18kw짜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본 것으로 절감효과는 구의2동 같은 경우는 45.5% 정도 절감이 된다 그다음에 능동 같은 경우는 71.4%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경호위원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천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1년간 전기요금 이거 설치할 때 1년간 전기요금 내역하고 그리고 설치했었을 때 설치비용 대비 감가상각했을 때 방금 납부한 요금에 45% 그리고 능동 72% 실적 나중에 평가했을 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하신 말씀에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실험을 해 본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원래 태양광 LED업체는 사업제안서가 보통 보면 환상적입니다, 원래. 
  예전에 보면 대정부 LED사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누구 구속되고 하여튼 간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LED를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시킨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이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것을 서울로 해서 전국을 확산시켰어요. 전북에서 하여튼간 출발시켰습니다, 우리나라 LED가. 한번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상된 기대효과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위에 높으신 분들 관공서에 높으신 분들 공공기관에 높은 분들 막 도입해서 다 구치소 갔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태양광 LED사업이 계속, 그때 당시에 벌어졌는데도 이걸 보편화시키고 계속 꾸준히 간다는 것은 위에 우두머리들은 구치소 갔는데 밑에 잔류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걸 어떠한 퀄리티를 개선해서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안 했다면 예산을 집행할 때 한 번 더 면밀하게 그리고 업체가 이걸 갖다가 굳이 어떤 누구의 제안으로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제안이 진행되면 그 제안한 사람한테 어떠한 공급확약서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확약서라는 것은 각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쐐기를 박는 행정절차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상으로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5시에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회의중지)
(17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로 총 5개 부서입니다. 
  먼저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8억 6,286만 3,000원이며 전년도 43억 219만 8,000원 대비 10.22%인 4억 3,9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로사용료 642만 4,000원, 142쪽의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점용료 1,300만원 145쪽의 자투리텃밭 사용 임대료 380만원 146쪽의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4.633만 5,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주택과와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및 각종 위반과태료, 기타수입이 33억 9.600만원 되겠습니다. 
  153쪽에 공원녹지과의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등 국가보조금이 1억 2,498만 3,000원이며 159쪽에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실태조사 공원녹지과의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2억 4,232만 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9년도 일반 세출예산은 총 45억 1,9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억 345만 5,000원 대비 17.88% 감소한 9억 8,3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5억 447만원, 도시계획과 3억 1,193만원, 건축과 3억 2,366만 2,000원이며 부동산정보과 2억 2.432만 2,000원, 공원녹지과는 31억 5,5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서안 38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5억 447만원으로 전년도 18억 7,563만 5,000원 대비 13억 7,1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에 3억 5,242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비로 43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비로 418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56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총 3억 1,193만원으로 전년도 2억 1,025만원 대비 1억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에 2,51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에 8,3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에 380만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1,131만원,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에 6,558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총 3억 2,3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31만 6,000원 대비 2,3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에 1억 5,206만원, 시설물안전 관리에 4,314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2,432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2,193만 3,000원 대비 23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에  82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제공에 3,237만 2,000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에 2,789만 2,000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관리에 4,92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31억 5,5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28억 9,532만 1,000원 대비 2억 5,9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 5억 8,385만 9,000원, 녹지시설 및 도시 숲 유지관리에 10억 409만 5,000원, 재해예방 및 산림보전에 11억 5,561만 1,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2억 8,314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가치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구민 숙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6, 159쪽을, 세출은 예산서 381부터 384쪽까지, 사업설명서 425부터 43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146쪽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건축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 됐나 봐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안문환위원   보니까 2억 6,000만원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됐는데 한해에 올해도 건축허가가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행강제금이 꼭 신규에서만 발생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물론 신규가 주종을 이루지만 요즘에는 민원에 의한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의 증가 요인을 보면 민원에 의한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외부기관의 교차점검에 의해서 점검되는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축이 돼가지고 이게 그대로 다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문환위원   민원하고 그 다음 점검이요, 
○주택과장 지영순   교차점검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데 안전점검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적발되면 또 넘어오는 게 있고.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주택과장 지영순   아니죠. 신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도 현장점검에서 저희도 합니다. 
안문환위원   좀 타구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주택과장 지영순   신규에 대한 적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문환위원   신규적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아까 소방서에 의한 거라면 본 위원도 압니다. 소방서에 보통 고시원이라든지 상업 상가건물로 일단 허가가 났던 그 구역이라도 났던 부분을 2층이나 3층에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폐업하고 이러다 보면 공실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고시원으로 꾸며서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소방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의 지적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요즘에는 항측은 별로 없어요? 
○주택과장 지영순   항측 있습니다. 항측도 저희 올해 2017년 기준으로 6,800건 정도.
안문환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과장님 신축신고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잖아.  
○주택과장 지영순   그 항측은 위원님 저런 거 있잖아요. 비건물도 다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항측의 건수가 많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거의 해 마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우리 구는. 그렇죠? 
○주택과장 지영순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요즘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입추계를 이렇게 2억 6,000씩이나 많이 잡으면 이게 한33억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좀 적게 잡으면 아무래도 조금 느슨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요. 우리가 시도 보조금인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하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주택과장 지영순   위원님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은 2019년도를 기준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의 증감표시만 나타나는 건데 전년도 증감이 지금 7억 9,380만 3,000원이 지금 감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문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액을 보면 저기 뿐이 안 되잖아요. 1,400 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예산기법을 어느 정도 안다고 쳐도 난 이렇게 질의, 
○주택과장 지영순   위원님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질의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들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우리가 2018년도 워커힐 그 용역 하느라고 그때 한 11억을 잡았는데 보조금이 50대 50이라 5억 5,900만원 정도가 그때 2018년도에는 잡혔는데 2019년도는 워커힐의 1단지가 본인들이 정비 제안을 본인들에 의해서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저번에 추경 때 감추경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1,500만원 그다음에 한양아파트용역에 의해서 1억 3,400만원인데 이 돈은 전부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어요, 위원님. 
  저희가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비는 이게 6대4도 있고 5대5도 있는데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9,9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포괄비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이 돈에 대해선 내려줄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워커힐하고 한양아파트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로, 
○주택과장 지영순   용역비요. 
안문환위원   네. 연구개발용역비로 많이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거 용역도 안했어요? 그럼. ○주택과장 지영순  지금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기간이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안문환위원   워커힐 것도요? 
○주택과장 지영순   워커힐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통합으로 1단지와 2단지가 통합으로 왔을 때 그 용역비가 11억을 예산을 5대5로 잡았는데 워커힐 1단지는 먼저 본인들의 자기들 돈을 걷어 가지고 본인들이 주민제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워커힐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감추경을 다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감추경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지영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2018.
안문환위원   네? 
○주택과장 지영순   우리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죠. 18.
안문환위원   19년 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주택과장 지영순   그건 불용처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불용처분이. 
안문환위원   세입으로 안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지영순   죄송합니다. 불용처리.
안문환위원   그러면 11억 1,000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불용처리 했으면 반납을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지영순   11억 1,000에 대해서 5대5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억 5,900만원은 시비고 5억 5,900은 구비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5억 5,900은 반납을 할 거예요? 
○주택과장 지영순   저번에 시의 시보조금은 아직 안내려온 상태고 저희 구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 때,
안문환위원   불용처리 했다고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안문환위원   그럼 이거 내년 2월 달에 결산에서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러면 워커힐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1단지는 본인들이 했고. 
○주택과장 지영순   일단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저희가 시에다 올렸는데 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에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연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연 신청,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2단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본인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서울시보조금으로 5억 5,000에 대한 부분을 반납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워커힐에 이쪽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지영순   위원님. 이 전제조건이 1단지, 2단지 같이 용역을 줄 때 하는 전제조건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아직 피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전도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꼭 불용처리를 하실 거라 이거죠? 반납을 하고 5억 5,000에 대한 우리 구의 거는 그대로 불용처리하시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지영순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예산서 383쪽에 보면 맨 위에 안전점검수당 28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388쪽 맨 하단 보면 외부전문가 수당이 28만 6,000원 돼 있어요. 건축과가 2개에 한쪽은 왜 28만원이고 건축과는 28만 6,000원인지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잡혔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383쪽에 보면 우리 18년도 금년 연구용역비 13억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연구용역과제 완료보고회가 있었죠? 
○주택과장 지영순   어떤 용역이죠? 
이경호위원   연구용역 나간 거 13억. 
○주택과장 지영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물 있잖아요. 
○주택과장 지영순   아직 용역을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직 안했어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그래서 기간이 이게 어떤 거냐면 13억 중에 워커힐 아까 그게 11억짜리가 있고요.  자양아파트가 2억2,300짜리가 있어서 이게 지금 13억 6,800만원이 되는 건데 이거 아직 워커힐은 실시를 안했고 자양한양아파트는 아직 기간이 미도래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한 게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명시이월 말씀이 그거예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명시이월이요. 자양한양아파트 건이요. 
이경호위원   아무튼 이거 집행 안됐으면 잘 관리하십시오.
○주택과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8만원을 한 거는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기술자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거를 잡았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주택과장 지영순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우선 지금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지영순   네. 
장길천위원   특히나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애환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적네요. 워커힐 부분 빼니까 상당히 적은 거 같은데 저는 예산서를 보기 전에 여기에 마이너스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전년도 결산심사 시에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그쪽 주택과에 재직은 안하셨겠지만 혹은 최근 5년간 결산검사 시 나온 어떤 지적사항 그런 거,
○주택과장 지영순   5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옛날에 받은 거 말고 빼고요. 한번 큰 건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님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아파트자체에 녹색장터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시죠?
○주택과장 지영순   네. 
문경숙위원   이게 현재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 여기예요? 
○주택과장 지영순   저희가 하는 거는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만들기 예산서책자 425쪽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거기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 여기에 속하느냐고요? 
○주택과장 지영순   지원 사업 밑에 민간이전 2억 6,000입니다. 
문경숙위원   2억 6,000 여기에 들어가 있죠? 
○주택과장 지영순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장터 여기를 한 번 지원을 얼마 정도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주택과장 지영순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장터나 이런 것은 그 위에 2,800짜리입니다, 금액이 경상보조고. 그다음에 2억 6,000짜리는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고 CCTV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건데 지금 질의하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2018년도에는 135개 단지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은 7개 단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대지원금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10% 이상에 자가 부담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10%에요, 자부담이 30%가 아니고? 
○주택과장 지영순   30%는 위에 활성화 사업, 아까 2억 8,000짜리 활성화 사업이 40%에서 7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활성화 사업에서 서울시 37개 단지 중에서 7개 단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광장동 현대아파트가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회에 저희가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양2차 우성아파트 같은 데서는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회 체험 이틀 동안 가서 부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현대아파트가 70%가 광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인데요. 
○주택과장 지영순   현대 3단지요. 
문경숙위원   5단지 아닌가요? 
○주택과장 지영순   현대 3단지 아파트가 이번에, 
문경숙위원   3단지,  
○주택과장 지영순   작년에는 구의7단지 아파트가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것을 김덕수 회장하고 통화를 해서 자기네 3단지에서 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2억 8,000짜리하고, 
○주택과장 지영순   2억 6,000과, 
문경숙위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 사업 자체가 하나는 4대 6 시구비, 그렇죠?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공동주택사업 지원은 이것은 완전히 100% 구비인가요? 
○주택과장 지영순   민간자본보조는 100% 2억 6,000짜리는 100% 구비고요. 그다음에 2,800짜리는 시비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800만원 여기 적혀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상으로 주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세출은 예산서 385쪽부터 387쪽까지, 사업설명서 434부터 4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책자 435 그다음에 예산서 385입니다. 보면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을 왜 하게 된 동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자문단 수당이 다른 데는 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다 7만원인데 여기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만원을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데는 보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을까 그 사유가 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먼저 위원님에게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가지고 저희 광진구가 그동안 다른 자치구보다는 굉장히 도시계획 쪽으로 발전이나 이런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 7기에 들어와서 힘 있게 도시계획 쪽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하겠지만 우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자문의견까지 용역에 담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때 또는 저희들이 스스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왜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문위원들의 기준을 보면 1시간에 7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0만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자문위원들 11명들이 의견을 조금씩만 내도 거의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에 준하는 수당을 이번에 산정하기 때문에 10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실제 1시간 내에 끝나는 위원회가 거의 없던데요.
  제가 본 위원이 10만원을 했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7만원인데 10만원이고 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위원회에 가든 간에 1시간 내에 끝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1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의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렸다 하는 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이건 시간관계상 그렇다고 하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다 보면 2시간 넘는 것도 있고 거의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돼서 1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다른 위원회에서 2시간이 넘고 하는 부분에 왜 우리는 10만원에 안 주고 7만원을 주냐 하면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2시간 이내로 회의가 끝났다면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10만원으로 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그쪽인가는 모르겠지만 개발부담금 관계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과,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부동산정보과에서 합니다. 
장길천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장길천위원   관리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들어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천호대교 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우선 일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25개 구청에서 특히 강남3구 빼고는 저희 광진구가 재생사업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갖고자 이번에 도시재생팀에 대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시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데에서 10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천호대로 남측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절차를 수행해야만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천호대교 남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군자역하고 아차산역 사이에 어린이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북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능동로 쪽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천호대로 밑이 어린이대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 부분을 주로, 
○위원장 김회근   능동 맞습니다. 능동이에요, 능동.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동은 능동입니다. 
장길천위원   그쪽 지역에 남측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법적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게 다 구비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구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매칭으로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장길천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50대 50입니다. 
장길천위원   50대 50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5, 설명서 437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권역별 전략거점지역을 중심으로 12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것의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구단위지역이 된 의료복합단지 내에 의료행정타운을 건립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추진위원회에서 캠코에 그것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더니 지금 거의 공사가 시작되고 2단계도 계속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추윤구위원   필요 없다고 했으면 우리 의회에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보고도 해 줘야 되고 또 그 내용을 반격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주장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내일 좀 만나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금 자양동 685-23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양동 685-23호, 여기 사업예산서에 보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변경추진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동네에.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례위원   예산서 386쪽이요. 
안문환위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까 번지가 어떻게 된다고? 
박삼례위원   지금은 이거하고 2개할 건데 먼저 685-23호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거기 추진과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아직 모르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거기는 어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지역인데요. 
박삼례위원   아니, 거기가 자율주택재정비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거기는 할 수 있도록 그때 안종식 건축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전화가 와요,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 답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일 자료로 주시고요, 확인해가지고 추진과정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관련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지금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가 변경됐잖아요.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어떤 게 변경되고 원래는 내년 19년 4월에 착공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내년에도 못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관련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도 또 주민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저희 현 청사가 노후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사를 하고 또 KT의 업무, 호텔, 상업지구들이 여러 가지 공동주택들이 다 같이 하는 복합개발형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심의회에 나온 내용들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최대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는데 그 인가를 내려면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있고 해서 그걸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감정평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KT에서는 조금 내년도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예정자 KT가 조금 저희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아무튼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변경된 내용은 건축심의에서 약간에 통경축이나 여러 가지 조금 입면 변경 이런 것들입니다. 
박삼례위원   길 내는 거 이렇게 변경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런 거 아닙니다. 
박삼례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그것은 중대 변경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박삼례위원   KT에서도 지금 KT 저거 있잖아요. 단파대, 단파대는 수신기인가요, 둥그런 거,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안테나 말씀하십니까? 
박삼례위원   안테나, 그거 이전계획이 언제쯤 있어요? 그게 이전이 가야 착공을 할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천안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천안에 이전 예정인데 지금 현재 거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안테나를 이전해야 되는데 천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접수하려고 하면 내년에 쉽지 않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아니,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크게 복잡한 게 아니라 정하면 바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KT하고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지금 조율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저희들이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테나 이전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동부법원하고 지검을 미리 일단 그 건물에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철거를 하는 이런 것을 협의, 
박삼례위원   동부지법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청사 건립 부지니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구성 청사건립까지 다 KT 사업시행예정자지만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자입니다. 
박삼례위원   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거기서 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리로 교환을 하고 매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박삼례위원   KT에서 지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우리 땅이니까 기부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KT에서 그냥 지어주는 건데 기부 관련해서 그런 거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일부 기부채납이고요. 
박삼례위원   일부?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서울시 LH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LH요. 
박삼례위원   교환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그래서 행복주택이 또 300세대가 별도로 획지를 만들어서 SH가 사업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거기 그러면 1,200세대 안에,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1,236세대, 
박삼례위원   1,200세대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600세대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300세대입니다. 
박삼례위원   300세대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저는 600세대라고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600세대는 임대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삼례위원   임대까지 합해서 300세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600세대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 300,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행복주택 300,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행복주택 300,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1,200세대에서 임대하고 행복주택하고 해서 600세대가 들어가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임대하고 행복주택하고 일반분양하고 거의 반반입니다. 
박삼례위원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많이 항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10%인가요, 원래 임대주택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17%입니다. 
박삼례위원   17%인데 우리는 왜 50%를 거기다 넣느냐고 우리 지역에는, 서울시에서 왜 광진구에만 그런 불합리한 법을 적용하느냐고 항의하는데 그거 못하면 우리 정치인들 욕먹거든요, 제대로 밥값 못한다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것은 왜 그러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 차원에서 KT에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짓게 됩니다. 
박삼례위원   KT는 임대를 짓든 행복을 짓든 지어서 분양하면 끝나는 거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1,200세대를 지으면 1,200세대에서 재산세도 나오고 주민 일단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임대주택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주택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광진구 자립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집값 상승도 무시못하고요. 그래서 17%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구에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저희가 구에서 도시계획결정 즉 재정비촉진계획 같은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이게 여러 가지 시에 가서 공공기업화냐 이런 걸 검토해서 이 정도는 공공기관이 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이 때문에 저희가 임대주택 17%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촉진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왜 광진구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광진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하는 재정비촉진구역 지구 내에서는 다 그렇게, 
박삼례위원   그럼 지구 내에서 300% 가능해요? 이것만 해도 50%니까 30%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임대주택이 30이고 행복주택이 25,25해서 5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그럼 17%인데 이것만 해도 넘어가요 지금, 적용 범위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동부지법 땅이 SH땅이에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지금 교환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소유권은 SH땅인데, 
박삼례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 지분을 자기네들이 행복주택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땅은 KT에서 사가지고 KT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건물 짓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구청청사가 다목적복지센터 짓잖아요. 그걸 서울시하고 법원 땅을 SH공사 거잖아요. 서울시가 법원하고 문정동 땅하고 바꿨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바꾼 거죠.
박삼례위원   그럼 서울시 땅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박삼례위원   그럼 우리 구청 청사하고 그 서울시하고 땅하고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 거가 되지 왜 그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게 아니고 법원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H가 그거를 자기네들이 행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지 일부를, 
박삼례위원   일부만 하고 일부만 그럼 교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박삼례위원   그럼 너무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법원부지가 3,000평인가요? 3,000평을 받으면 우리 현 청사 3,000평을 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렇게 교환이 아니고요. 
박삼례위원   그렇게 교환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렇게 교환이 아닙니다.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나는 땅값은 거기나, 거기나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그쪽도 땅값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동부지법 그 부지는 문정지구에게 법조타운에 서울시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행복주택부분입니다. 
박삼례위원   알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리고 KT가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이 저희 공공청사고요. 
박삼례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지.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하고 법원하고 교환을 했고 문정부지하고 법원부지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건 맞고요. 
박삼례위원   그럼 서울시 땅이 됐잖아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그런데 서울시 땅을 우리 구청하고 또,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 서울시 땅의 부분이 행복주택을 SH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심각한데요. 너무 불합리한 주택을 지어요. 
  왜냐하면 1,200세대 중에 300세대는 임대주택 임대이고 300세대는 행복주택이라면 600세대가 임대나 마찬가지잖아요. 행복도 서민을 위한 주택이니까 그러면 그 행복에 사시는 분도 거의 세금 못 내시는 분들이에요, 생활수준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 자립도를 위해서는 일반주택을 많이 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한 번 더 많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위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타운홀 미팅을 하시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9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올해요? 
문경숙위원   내년 9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내년 9월을 KT에서 단축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예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12월까지 임대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 땅을. 그 땅 자체가 임대로 되어 있다면서 어떤 무슨 기획사가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박삼례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문경숙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아니에요. KT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문경숙위원   그 KT건물 거기를 지금 현재 어떤 기획사가 그 부분을 12월까지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올해 12월이요? 
문경숙위원   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공간이 그게 구의1동 구의역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공공 부지를 갖다가 주민에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인데 일부를 활용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 9월 달에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이 약간 달라서 제가 지적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6쪽에 도시디자인 향상에 벽화제작 있잖아요. 벽화제작 이거 원래 벽화라는 거는 광진구의 구민하고 그다음에 광진구를 찾는 관광인파들에게 눈높이 향상에 좀 수준 높은 벽화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절차로 0하나 빠트린 거 아니에요? 한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300만원이,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최하 3,000만원은 돼야 하지 않냐 이거죠. 300만원 갖고 그림의 퀄리티가 좀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벽화에 그리는 추진과정이 말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에 가까운, 
이경호위원   제 말은 여기에 예산을 더 써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쓸 때는 좀 쓰시라 이거죠. 그리고 387쪽 여기 보면 카메라 구입 있잖아요. 30만원.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금년 2018년도에 30만원짜리 구입해 가지고 고장 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보시면 이게 단속을 나가면 보통 두 팀이 나갑니다. 두 팀이 나가면 이제 가면서 일단 하나 찍고요. 그다음에, 
이경호위원   그냥 고장 나서 삽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고장 나서 삽니다. 
이경호위원   소모성이니까,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예산안책자 140쪽에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도로사용에 돌출간판 110건이라고 그러셔가지고 642만원의 수입추계를 잡으셨는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한170만원을 낮게 추계를 잡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돌출간판을 어떻게 갑자기 이게 철거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연도별 부과실적이 보시면 점차 거의 대략 한 20%가 감소를 하는 추세고요. 그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은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출간판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평면으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러니까 돌출이 나와서 거기에서 점용하는 비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줄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도를 점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폐업을 하게 되면 간판을 거의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문을 닫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혹시 들어와서 사실 간판만 교체를 하고 또 돌출간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부과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일단 신고를 받습니다. 
안문환위원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신고 안 하면 솔직히 그, 
안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고하지 않고 요즘에는 간판업자들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고 안 하고. 실질적으로 업소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아마 이래서 못 받는 수입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간판이 그때 2013년도에 전수조사 했을 때 한 5만 3,000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고된 건 한 6,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력도 인력이지만 영세 상인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2016년엔 또 5m, 평방미터에 대한 간판들도 면제까지 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건 감안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와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때 가서 단속하는 게 솔직히 현실입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 세출 385쪽이요. 천호대로 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남측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 예산 4,000만원, 4,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 같으면 2억이 넘어야 될 텐데 8,000만원, 8,000만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역세권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이란 거를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주변여건의 교통계획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또 그리고 교차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차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게 일단 교통영향평가고요. 전략적환경평가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신축입니다. 
  그럼 신축을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주의에 파급을 하는 환경, 인구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하거든요. 면적대비 있습니다. 그런 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용역비가 4,000만원씩 책정하게 된 거죠.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먼저 한 뒤에 용역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까 능동이라는데 능동에는 지구단위계획한 게 용역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거기 천호대교남단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수립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올해 예산이 잡혀 가지고. 대공원 위쪽에 군자역하고 아차산역 사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군자역하고 아차산역사이,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군자역하고 어린이대공원 사이로 주거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구의2동 아니냐고요. 능동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능동도 있고 구의2동도 약간 일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구의2동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아차산역 주변으로는 먼저도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이 있고요, 
안문환위원   구의2동하고 해서 쭉 했죠? 4호선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아차산역도 지구단위계획도 있는데 그 사이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지역에 대한 이번에 용역, 
안문환위원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내년쯤 나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반복된 질의가 되냐 하면요. 우리 구에는 용역을 해 놓고 용역결과는 우리 해당부서만 알고 있어 구청장님하고. 전혀 보고를 안해 주니까 용역을 기껏 물어봤자 이 전에 영동대교부터 장평교까지 용역해 놓고서는 기껏 물으니까 성수동 앞쪽만 해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송정동으로 연결된 군자동과 중곡동 지역에 뭘 하는지 지금도 용역결과 아무것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용역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지만 무조건 용역 들어오면 삭감하는데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무식한 놈들 삭감만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삭감을 하려한다니까.
  내가 아마 과장님한테도 용역결과보고 좀 달라고 내가 우리 조 팀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결과 좀 달라고. 용역 했으면 용역이 뭐가 어떻게 남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왜 담당과 직원과 일부만 알고 있냐고요. 돈은 그리고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가면서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시정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하여튼 지금 용역 중인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위원님들, 
안문환위원   그래도 결정이 안 나도 국장님 중간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용역회사한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받는데요. 그게 안이 확정이 나려면 위원회 가면 몇 번 바뀌어요.
안문환위원   바뀌는 건 그건 용역을 했어도 나중에 또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바뀌잖아요.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서 만약에 중간보고를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면 어떻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광진구 어느 지역의 지도만 갖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합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압니까?
  우리가 기초의회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대표로 뽑고 지자체는 쉬쉬하는 거잖아요.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주민을 대변해서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하라고 우리 뽑아놨겠어요. 월급 줘가면서, 의정활동비 줘가면서 왜 이걸 하냐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여러 공무원들한테 알고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혹시 우리 주민들 중에도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든 뭐든 발전되고 좀 낫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요즘 들어서 용역보고가 본 위원이 사실 9년차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보고를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6, 149쪽을, 세출은 예산서 388부터 389쪽까지, 사업설명서 444부터 444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388 건축공사장 환경개선 보십시오. 건축 관계자는 어떤 사람을 건축 관계자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시공자하고 감리자.
추윤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교육은 4번 하는데요. 2번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2번 교육을 시키고요. 
추윤구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안전에 관련된 공사장, 
추윤구위원   또 민원에 관련된 그런 것은 얘기안합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주로 민원 관련된 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사환경정비라든가 어떤 소음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달라 그래야만이 민원이 최소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럼 보통설계자나 감리자들이 1년에 4번 만나게 되면 건축현장에 건수에 대해서 많은 분이 올 수도 있고 건수가 적으면 적은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관계된 사람만 부릅니까? 관내에 있는 설계사나, 
○건축과장 조덕래   공사 중인 현장의 관련자만 부르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거 아시죠?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때 가림막 말씀하셨, 
추윤구위원   가림막도 얘기하고 건축 민원이 들어갔을 때 건축과 직원들이 마치 그 건축업자들하고 한통속같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법으로 해라 뭐든 기피하고 마치 오해를 사게끔 실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건축과장 조덕래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교육을 네 번이나 하고 하는 그 설계자가 설계사무소 소장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29일날 광진구청 건축과 내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CCTV 다 보급되고 지금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9일날 중곡동 106-29 김강옥, 임진숙 씨가 불러서 왔던가 봐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우리가 중재하려고 불렀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106-41호 신축 건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어요, 거기. 상당히 오래 됐어요. 
○건축과장 조덕래   올해 2월달부터 공사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 건축사가 거기 와서 우리 건축과 사무실에서 쌍소리를 하고 사기꾼, 이X, 저X 하면서 건축주한테 그렇게 온갖 막말을 하고 쌍소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조덕래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조덕래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감리자하고 설계자하고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건축주가 같이 와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요.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민원인 측에서 한 5,000만원 정도 금액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그쪽 건축관계자되시는 분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을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 쌍소리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건축사가, 
추윤구위원   됐어요, 과장님. 저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발부하는 허가에 의해서 건축을 시공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덕래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건축 준공까지의 감독권한은 구청에 있죠? 
○건축과장 조덕래   감독권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분이 민원을 수십 번 했고 언론에까지 제출을 했고 여기에 온 이 민원이에요. 지금 균열이 생겨서 이 균열은 101호 여기는 입구 주차장 내가 물 댈 때 비 올 때 가봤어요. 물이 줄줄줄 새 나가고 302호도 101호 안쪽 벽 가로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조금 성의 있게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구청에 그 사람이 아주 큰 어떤 백이 있는지 배짱이 좋은지, 옛날에 설계사무소는 건축과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용어가 좀 이상한 말인데. 건축과에 와서 이 X, 저X, 사기꾼 막 하면서 이 모자를 사기집단이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구청장이 허가를 발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건축과에서 당연히 이것의 진상을 파악하든지 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시행하게끔 하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없게 해야지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발한다고 고발하고 어제 왔어요, 문자에 왔어요, 지금. 고발한 것은 우리 직원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사를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네 번씩이나 이 사람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민원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했는데 건축 민원이 생겼는데 건축 민원인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건축과에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통제를 못하고 그분들이 당하게 하고 고소를 하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했는지 나는 건축과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좀 목소리가 고성이 돼서 미안한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화 시대에서 완전히 주민이 왕이에요, 주민이 왕. 주민의 편에서 건축과도 임해 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조정 못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망신을 사게 하고 XX년, 뭐 사기꾼, 공갈집단 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할 때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으로 해라, 민사로 해라, 회피하고 자꾸 도와주지는 않고 마치 건축업자하고 짜고 불리하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청장 내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분들이 고소장까지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이 오고 가고 한 거 구청에서 개입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면 돈 아니라 더한 것도 받아내야죠. 더 요구할 수가 있죠. 그 자체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청장의 이름이 나간 허가를 가지고 건축하는 그 입장에서청장 입장에서 잘 해결을 해 주고 오라고 해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조덕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바로 불러내가지고 민원에게 소리 못하도록, 
추윤구위원   절대 청장 고유권한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판명될 때까지는 어느 쪽이고 이것을 건축과에서 손 들어주면 안 돼요, 판결될 때까지는. 이런 것을 제동을 걸어야죠. 충동하지 말아야죠. 
○건축과장 조덕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위원님 다시 중재를 할 건데요. 설계자는 제외시키고,  
추윤구위원   여기 보세요. 보시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도 모녀사기단이라 해가지고 막 공격을 당하고 CCTV 의뢰하라고 오늘도 경찰에 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분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자잖아요, 약자. 건축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돈 벌어먹고 이미 업자는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해야지 그 희망이 뭐냐? 김선갑 구청장 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예요, 구청에서. 
○건축과장 조덕래   우리 나름대로 중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건축주하고 갭이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9월달에 완공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준공 접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해결 하러 가니까.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준공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감히 건축과에서 오라해가지고 불러서 건축과에서 탁상 앞에서 그렇게 모독을 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가 그렇게 썩어빠졌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광진구청 건축과가 그렇게 썩어빠졌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누군가가 발 벗고 나서서 해야지, 이것을. 그래가지고 말리고 겨우 말리고 하다보니까 통로에 가서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통로에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공신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공신력이.  
○건축과장 조덕래   안 그래도 우리가 감리자 불러가지고 혼냈습니다. 우리가 민원해결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왜 싸우냐고, 우리가 혼냈어요.  
추윤구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물론 건축과에서 한쪽에서는 균열이 갔다, 안 갔다하면 건축과에서는 진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준공을 만약에 해 준다고 해 봐요. 
  자, 나는 그래요. 여기 옛날에 금이 가 있어. 
  그러나 포크레인이 넘어졌으니까 건물로. 국장님. 
  내가 큰소리 쳐서 미안한데 포크레인이 넘어져버렸어요, 건물로. 
  그러면 장애인, 나도 허리수술 했지만 장애인한테 과격해 봐요. 그것이 옛날에 내가 허리수술 했으니까 그것이 소용없어요. 그 상태 타격한 사람 그 시간부터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옛날에 금이 가 있어. 그러나 여기에 더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포크레인이 넘어지고 엄청난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가 안 되고 해서 이 주민한테 그리고 두 사람한테는 합의를 또 했어요. 여기가 6세대인데 이 사람이 4세대를 갖고 있고 2세대는 각자예요. 두 사람은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4사람이 소유가 많아요, 4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포크레인 하면 다 알 거예요, 지금 담당들도. 포크레인을 하다가 건물로 넘어져버렸어요. 그랬다면 그 근거만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기다 진단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함부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과에도 옛날하고 달라요. 청장의 허가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과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하고 민원에게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건축과의 임무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가 큰소리 쳐서 미안합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우리가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민사적인 게 많은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보상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어려우니까 원인을 봐야 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라 한다든지 이렇게 피해가 있잖아요, 금이 가 있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위원장 김회근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쪽에 건축 준공을 내준다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대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조덕래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 측에 더 가깝습니다, 솔직히. 현재 공사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인 의견을 다 수용해가지고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을 볼게요. 146쪽하고 147쪽이 있는데요. 146쪽에는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증가 편성했고요.
  그런데 147쪽에 보면 「건축법」 위반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떤 차이예요, 과태료하고? 
○건축과장 조덕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보통 철거멸실신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사전에 신고를 안 하고 철거를 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 거고요. 건축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건축공사 중에 어떤 일조권을 위반한다든지 다른 거 높이제한을 위반한다든지 이격거리 등등 「건축법」 관련 전반적인 위반을 할 때 우리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비슷하지 않아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멸실신고를 안 하고 멸실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려요? 
○건축과장 조덕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법에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조치하는 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매기기 전에 과태료 먼저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아니, 그게 아니고 위반 유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게 있고 과태료 부과할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건축과장 조덕래   철거멸실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 중에 전반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주택과 있을 때 얘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고 그럴 적에, 중곡3동 확장공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죠? 담벼락 경계선까지, 
○건축과장 조덕래   저번에 한번 주택과하고 같이, 
안문환위원   끝내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무단건축 부분이, 
안문환위원   무단건축 부분에 주택과는 하는 소리가 그걸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으니 다 해야만이 되겠다고 하면 결국에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일단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물겠다는 심사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 2차적인 피해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건축할 적에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조덕래   사실 우리가 위반하는 유형이 위반을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벌금보다 많기 때문에 현재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벌금을 갖다가 많이 부과시키도록 서울시에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반하는 구민 의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람은 소형 건축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분양해서 팔고 나가면 돼요. 내가 먼저도 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그것도 지금 추윤구 위원님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을 한 주인이 갖고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양을 해서 1가구였던 게 10가구가 돼가지고 앞에 있던 그 나머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소음 민원이라든가 또 서로 간에 이격거리라든가 이 민원을 지금 그 사람들 이행강제금 받는 걸로 그친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새로 짓는 사람은 법적규정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동과 동간에 거리가 안 맞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민원을 제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말이죠?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질의 이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내용은 예산안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우리가 공사과정이라든가 준공 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하지마라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위반해도 벌금 물고 하더라도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고요.
  그 부분은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알고 해요, 지금. 알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주택과장님한테는 언지를 했고 감사과장도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지금 민원인이 워낙 간곡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과격한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있건 없건간에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사전에 그렇게 부탁을 했고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결국에 완공이 됐어요, 그렇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왜 본 위원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왜 묻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구에서 이것도 예산 관련이 있어요.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묵인하고  간다고 이렇게 발언하고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무식한 놈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엄청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 조덕래   사실 우리가 준공 전에는 우리가 위법 안 하도록 사실 감독을 하고 있고요. 
안문환위원   과장님,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내가 웬만하면 주택과장님한테 툭 던지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과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덕래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결국에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도 고민 중에 있어요. 
  저번에 감사과장님이 그러면 자기 본인까지 해서 세 과장님이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그러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와 있단 말이죠. 그 민원인은 거의 분을 참지 못해 가지고, 
○위원장 김회근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 민원 건축주가 아마 상습적으로 불법하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무단 증축하는 걸 발견하면 저희가 그 즉시 공사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위반 했을 때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겠다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해도 이거는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결국에는 다 져요. 다 지는 거고,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 얘기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도. 그래서 고발조치에 대한 부분은, 꼭 완성이 되어야 고발을 하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거는 왜냐하면 주택과 입장에서는 면적이 늘어나야 고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붕을 안 씌웠다 하면 면적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문환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1층 부분은 이미 면적에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를 쳤어요, 1층은. 상대 집하고 경계선 담장에다가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리고 2층부터는 일부 축소해서 일부가 징크판넬을 이용해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콘트리트 친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직원 보내서 확인 1층 확인,
○건축과장 조덕래   네. 확인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사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완공되어야만 고발하겠다는 그 심사가 저는 괘씸하다는 얘기에요, 그 심의가. 왜 그렇게 의원도 얘기하고 민원인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요구하니까 답변 우기 구청에서 하두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완공될 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발조치하겠다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보통 위반건축물 조치하는 절차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층 증축을 했으니까 바로 고발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전체가 다 위반 됐을 때 저희가 시정 조치하고 촉구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보통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반이 다 됐을 때 전체를 다 고발을 해야지 그 일부분 됐다 그래서 그 고발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고발하고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안문환위원   아니요. 그 부분부터 고발을 해서 그 이상은 더 이상 못하게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 사람이 안 하냐, 이거죠. 
안문환위원   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그 사람이 저희가 몇 번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요. 
○위원장 김회근   회의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로 계속 넘어갈 거고요. 해당 관련한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7쪽, 150쪽을, 세출은 예산서 390부터 394쪽까지, 사업설명서 449부터 45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454쪽 보면 스마트KAIS 통신비 2대 해 가지고 단말기 구매가 있어요. 단말기 구매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해서 해당 시스템 운영비 1,574만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가 유지관리 용역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국가 서울시 구 매칭 사업입니다. 
이경호위원   여기서는 매칭 사업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묻는 것만 답변하시죠. 시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아니. 국토부에서 테블릿PC 이용해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은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해 가지고 해당 시스템 운영비 1,574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 뜻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시스템, 원래 이 시스템 자체가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경호위원   아니. 이 시스템이 국토부 주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으로. 
이경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경호위원   이 시스템 운영하는 별도 회사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어디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한국지형정보개발원이라고 국토부에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 사업 비율이 국토부가 50%, 서울시가 15%, 자치구가 35%정도 해서 매년 일률적으로 공히 지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호위원   국토지형정보개발원이 어떻게 단체가 정확하게 국가 직영,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한국지형정보개발원입니다. 
이경호위원   제 말은 국토부 산하기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홍석   위탁을 주는, 
이경호위원   위탁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위탁이면 우리가 마찬가지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대학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거해서 보면 2008년 전까지는 각 시스템 운영 라이센스의 대가를 받았어요, 해당 시스템 탑재한 업체가 자기 소프트웨어. 요소기술료를 매년 받았는데 2008년 이후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진흥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라법이 바뀌어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장비구축 시 포함 반영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단가내역에 보면 라이센스 비용이 다 접목되어갖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현재. 공공기관도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로칼 현장이잖아요, 현장 접점부서예요, 여기가. 여기는 맨땅이라고요. 현장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라이센스, 이것은 라이센스 비용이에요, 보니까 1,700 얼마 그거. 
  이것은 어떻게 현장에서 바뀐 제도에 의거 이거 비용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옛날 관례적으로 계속 줬다고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관례보다도 이게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독점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매년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전 기관에.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 산하에서 지금 지방자치제 상대로 장사하는 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정보과에 측량 파견근무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1명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1명, 그분 인사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사실상 저희가 파견은 아니고 거의 요청해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무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근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민원인 때문에 와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분의 지금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근무지는 원래 저희가 동대문구에 동부지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경호위원   3개 구청이 성동, 동대문, 광진 세 군데를 거기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채흥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입니다. 
이경호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도로명이라는 우리 동을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따질 문제네요, 그러고 보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 145, 146, 153, 154, 159, 160쪽을, 세출은 예산서 394부터 408쪽까지, 사업설명서 455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63페이지요.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염화칼슘 차단막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문경숙위원   원래 염화칼슘을 잘못 뿌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죽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금액이 1,950만원으로 같이 해서 나왔는데, 염화칼슘 차단막은 어떤 방법으로 차단막을 만드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러니까 가로변에 경계석이 있고 가로수가 띠녹지 키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 기계로 뿌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튀니까 튈 때 막기 위해서 거적으로 된 차단막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엮은 거, 
문경숙위원   거적 지푸라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걸로 막아가지고서, 그런데 그거 광진구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날텐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1,950만원을 만들어 놓으셨길래 금액이 작년보다 줄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키워놓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열심히 심어놓은 나무가 염화칼슘을 잘 못 활용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열심히 가꾸어 놓은 것을 한 순간에 또 죽일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금액을 활용하셔서 염화칼슘 차단막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다음에 시의거리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광진구에 시의거리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광장동 쪽, 구의동 그쪽에 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거기하고 다른 곳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문경숙위원   광장동에 광장초등학교 주변에도 있고 광장 아파트 주변에도 쭉 시의거리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다른 데는, 그 지역 일대만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거기에 장미를 식재한다고 하셔서요. 장미식재할 때 넝쿨장미 쓰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넝쿨장미는 안 씁니다. 처음에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장미터널을 만들자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장미터널을 만들자고. 
  그래서 저도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긴 워낙 아파트 쪽에 큰 나무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해서 그늘이 너무 지니까 보도폭도 좁고 해서 장미터널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띠녹지에다가 장미식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문경숙위원   띠녹지에다가 장미 식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올해 일부 좀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장미가 다른 꽃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긴 합니다. 
문경숙위원   예쁘긴 한데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되면 장미가 금방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시의거리 주변으로 해서 장미넝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넝쿨은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서 475페이지 50플러스 도시양봉학교 운영 있는데 이것도 일자리창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일거리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상 저희가 기왕에 양봉이 있으니까 은퇴하신 분들의 취미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좀 배우면 나중에 어디 가서 시골에 땅이 있는 분은 다니면서 양봉을 하면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서 나중에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광진구에서 어떻게 양봉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금 8통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들만 상대로 양봉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하는 김에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른도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도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쏠 염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자리창출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신규사업에 1,50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았는데 1,500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뜻깊게 멋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 저 사업에 인부 산재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런 인부 분들이 과에 어느 한 분이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별로 관리하시는 분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팀별로 사업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다 나눠져 있고, 이분들 근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출근이나 이런 게 따로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출근부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출근부를 보고 출근부를 다 찍게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운영직군도 있고 공무직들이 사실상 많이 관리합니다. 공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예전에는 실기하고 면접으로 뽑았었는데 자꾸 부탁도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일단 1.5배수로 뽑아놓고 실기를 해 놓고 나중에 추첨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필요하면 1.5배로 해서 45명을 뽑아놓고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서 473쪽에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숲해설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것은 아차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게 어떤 형태로 1년에 2,000만원을 쓰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위원장 김회근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횟수라든지 어떤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 자료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간단하게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것은 사실상 한사람 해설가 인건비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해설사 인건비에 2,000만원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실적을 봐야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넣을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실적을 제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따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설명서 467쪽 예산서는 402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인 해가지고 이게 지금 18년도 대비 한 67% 정도 비용이 증가됐어요.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그리고 소나무, 참나무, 산림보호 그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 이래가지고 쭉 지금 보면 465쪽, 469쪽 이렇게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유사한, 
  그런 데 보면 소나무 따로 참나무 따로 산림보호 따로 산림재해 일자리라고 해서 산불예방진화대 이렇게 구분되면서 인력을 기간제로 뽑아서 관리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전략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희도 일괄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산림청에서 다 쪼개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내시액이 미리 내려옵니다, 얼마 책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맞춰서 예산은 올려놓은 겁니다.  
이경호위원   산림청에서 이렇게 인원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금액까지 미리 해줍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예산서 402쪽에 보면 19년 사업이 전년 대비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구비 100%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우리 광진구 생활임금제를 서울시나 광진구나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이 좀 벌어집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인건비하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시키면서 금액에 차이를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활임금제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좀 충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래도 이건 구비 100%잖아요, 갑자기 늘어난 거는. 그래도 임금은 노동한 만큼 보전을 받아야 되요. 그것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산출되는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 해가지고 여기도 넣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모든 근로에 다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일자리는 구청만 하고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월급 주는 곳, 광진구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광진구가 다 먹여 살릴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영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을 잡아주려면 이렇게 임금보전수당 이런 것은 조금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걸 꼭 줘야 된다는 타당성 그 설명이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건 사실상 저도 옛날에는 돈 안 받고 시 통합할 때는 분구되기 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는 병충해,  
이경호위원   구비 100%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늘어났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차액만 구비로 해주는 겁니다. 다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임금보전수당을 100% 구비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우리구 생활임금보전이 일정 금액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거기에 부족하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경호위원   두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 대가 대비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꽃보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병충해 약제는 저희가 특별인부로 해가지고 사실상 더 비싼 인건비를 줬어요. 
  왜냐하면 농약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특별인부임으로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적으니까 그래서,  
이경호위원   지금 다 보면 생활임금보전수당 지급 했는데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준 거다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보면 405쪽에 산불진화차량 구매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6,600만원이면 특수차량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에다가 장비가 올라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게 새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끄는 것은 발생 안 하니까, 
안문환위원   병충해,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거의 병충해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12년이 됐습니다. 본래 내구연수가 7년인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굳이 산불진화차량으로 해놓으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산불진화차량 해놨는데 여기 보면 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로 해 가지고 한 대 400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는데 6,6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임차비로 해가지고 400만원이 예산서에 잡히면 누가 어떻게 납득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만약에 대형산불이 난다든가 버스를 임차할 수도 있고 저희가 순찰을 돌기 위해서 방제하는 차량이 아니고 순찰 도는 차량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구청에 차량이 몇 대인데 산불난다고 현장에 저기한다고 차량 임차를 해가지고 합니까? 우리 광진구에 아차산하고 용마산뿐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지난 노원구 같은 데 수락산에 불났어도 사실상 저희까지 동원령 내려지고 그랬거든요.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럴 때는 같이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국비는 160이고 시비 72만원이고 구비 168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매칭 사업으로? 좀 궁색해요, 과장님.
  그리고 타구에 불났을 때 동원령을 내리면 우리 공원녹지과만 출동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난번은 그랬습니다. 저희가 장비도 등짐펌프나 갖다주고 제공을 해 주고 갔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산불 예방에 대한 장비 뭐뭐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기계 모터펌프도 있고요. 등짐펌프 그거하고 대부분 갈퀴, 삽 이런 것들입니다. 
안문환위원   예산안 책자를 보다 보면 물론 산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8부 능선까지 되어 있나요? 산불예방 그게, 호수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표분사형이 한 8부, 그렇게 됩니다, 능선으로. 
안문환위원   능선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안문환위원   물을 직접 받을 수도 있나요, 등에 우리가 지고 개인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만약에 밑에서 짊어지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받는 통을, 밸브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안문환위원   어느 위치에다, 지금 긴고랑하고 몇군데 해놨죠? 호수가 거기까지 닿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건 한 군데입니다. 
안문환위원   긴고랑 올라가는 데, 아차산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길이 600m 한 군데입니다. 
안문환위원   스프링클러 식으로 된 거, 탑으로 된 거는 1년에 몇 번 시험해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거는 주말에 돌리고 그럽니다, 금요일 쯤 해가지고. 
안문환위원   왜 돌려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시험하는 게 아니고 땅을 적셔놔야 예방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방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혹시 과장님, 명성어린이 놀이터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문경숙위원   거기 지난번에 저하고, 그 후로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문경숙위원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처리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대부분 다 됐고요. 그런데 중앙 통로에 놀이기구가 좀 걸린다는데 그것은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그건 좀 어쩔 수 없고요.  
문경숙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쪽에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운동기구가, 어르신 운동하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통로 쪽에 나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기 전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제가 현재 받은 민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상의 문제인데 놀이터에서 앞집에 주차장으로 잘못하면 미끄러져가지고 주차장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놀이터가 경계돼 있죠, 길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문경숙위원   놀이터 내려오는 길이 약간 경사가 지고 길이 있고 그 앞에 집이 있죠. 거기 주차장이, 주차 지하.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눈이 왔다든가 아니면 비가 왔다든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다가 아이들이. 그냥 거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밑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민원 들어온 게 그거였고 이게 여기에서 내려가게 되면 주차장에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끄러지게 되면.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저도 제가 느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도 그때 물 들어간 것만 민원을 받았었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야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배수구 문제, 배수구가 안 들어가 있고 위로 도출되어 있죠, 가에가? 그래서 걸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 아이들이.  놀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경계석이 불균형되어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경계석 자체가 옆에 하고 도로하고 놀이터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부분은 예전에 있던 건데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이번에. 
문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지가 두 달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손을 못 댔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걸 그냥 놔두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내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성의가 없이 심어져 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굉장히 뭐하시는 것 같은데 놀이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한번 관심 갖고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이 밤에는 야간에 앞집하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가로등이 문제가 된데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다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렇게 민원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뵌 김에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한번 더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예산서 405쪽 하단에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406쪽에 보면 하단에 숲해설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서비스는 직영기간제고 그리고 숲해설 서비스는 위탁 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그런데 1인 1인 이거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숲해설 필요시 숲해설에 도우미를 이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희가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산림서비스 취지는 일하는 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은 이건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인건비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서울시에 지출결의 대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세출예산에서 394쪽에 모래놀이터 11개소라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여기 6회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회면 몇 월 몇 월에 소독하시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소독이 사실상 서울시 지침은 연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의회에서 김영옥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연 4회 하다가 연6회로 늘렸습니다, 고양이 똥 때문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날짜는 모르겠지만 1년에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6회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 씩. 
안문환위원   주로 소독약은 어떤 걸 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소독은 모래를 뒤집어가지고 이물질을 골라내고 그리고 압축증기로 뜨거운 열로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냥 열로만 소독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약품 뿌리는 건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약품은 안 들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러고 나서 검사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종에 업소에다 부탁을 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전문업체요?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요. 해충방제기구 불 좀 끄세요, 언제까지 켜놓으시려고 영하의 날씨인데.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출석전문위원 1 인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11 인
복 지 환 경 국 장김 정 애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황 재 현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