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회근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은 세부내용을 영상자료로 보고할 예정이며 해당보고 중에는 인터넷 방송이 육성으로만 송출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7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총 15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경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지원이 취약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아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5개의 장과 20개의 조문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돌봄사업, 제3장은 돌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제4장은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장은 기타 운영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였고, 제2장에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방과후 돌봄종합계획수립, 돌봄 지원사업, 돌봄사업지원, 돌봄 서비스, 돌봄시설 설치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 안 제9조는 돌봄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정하였고, 제4장에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과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제5장의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보험, 포상, 관계자 교육, 지도 감독,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장경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장경희 의원님의 발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조례안 제2조(정의) 제4호의 ‘커뮤니티’ 공간을 ‘돌봄시설’의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방과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을 추가하여 돌봄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또한 조례안 제6조 아동의 건강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여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레안 제8조 돌봄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돌봄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위탁 관계법령, 위탁기간,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지역돌봄협의체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아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공적·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초등학생 부분이 이게 교육지원과로 가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이게 시작이 된 계기가 보건복지부에서 다 함께 돌봄이라는 의미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로 내려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 있어요. 초등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광진구의 초등학생 수가 1만 3,156명입니다. 그중에 1,865명이 공립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1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377명의 아동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타깃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못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공부방을 다닌다든지 일반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인당 6만원의 저희는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이걸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타깃은 그렇게 되거든요.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 그다음에 연차별로 1개소씩해서 2022년까지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아동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조례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과장님이 얼마나 가보셨나 좀 궁금한데요.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세어린이집처럼 지역아동센터에도 있지만 실질적인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역아동센터 원장들은 지역의 유지라든가 우리 의원들 또 우리 구청에 항상 구걸하는 입장이죠.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와드리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똑같이 또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또 아동들에 대한 돌봄이 있어요. 우리 중곡사회복지관, 광장복지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우리가 간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교육지원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많이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기에 내내 교사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무 과다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돌봄이 안 돼서 그게 사실 무명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또 학생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남아 있는 자체를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무조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돼, 어디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느 한 공간에 구속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기성 성인들이 생각을 안 해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한번 물어보면 자유롭고 싶은 거지.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데가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장경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까지 상당히, 원래 어린이집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걸 캐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총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구내에 복지관에서 방과후 돌봄 하는 프로그램이?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고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동네키움센터인데 지금 그 장소가 중곡복지관하고 자양복지관을 내년도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가면 일단 도서관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거나 저조한 그래서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중곡사회복지관 너무 협소해요. 들어갈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안문환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보고 말씀하세요. 중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양복지관도 제가 알고 있기는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진짜 아이들 프로그램이든 청소년 프로그램이든 성인 프로그램이든 좀더 확장하고 싶은데 그만한 장소와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복지사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가지고 이직률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차라리 사업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하나 설치를 한다면 모를 까 있는 곳에다가 또 갖다가 이것을 얹어준다는 것은 제대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을 두 군데를 다 방문을 해 봤고요. 그래서 유휴공간이 있다고 확인이 됐고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일단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인들이야 당연히 우리구에 다시 재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죠. 사업을 또 이게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복지관은.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5년으로 늘었습니다. 
안문환위원   5년으로 늘었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라도 본인들이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면 다 하려고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위원님 말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에, 
안문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 조례가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서 제대로 진짜 해 주신다 싶으면 그리고 또 중곡사회복지관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중곡3동쪽이나 4동 저기 600번지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돌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 보면 돌봄지원 조례안은 참 현명한 조례안이지만 현실에 저희 광진구 수요파악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보건복지부라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광진구에.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또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연계형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고 서로 각각 날벼락 예산이 수반돼서 현재 아이돌봄의 효율성이 극소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조례안도 전체 3개 부서가 맞춰지지 않는 조례에 따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칸막이 조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또 더 실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필요는 하지만 지금 3개 부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3개 부처에 맞는 맞춰가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장경희의원   장경희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3개 부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돌봄 교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방과 후에서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신청을 하면 한 개 반이나 두 개 반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맞벌이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1학년, 2학년들은 사실 굉장히 돌봄이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갈 곳이 없어서 엄마들이 돌봄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면서, 
○위원장 김회근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장경희의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니까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출산이 지금 출산절벽이라고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애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고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세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애기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들어주는 환경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되지 않고 지엽적으로 이거, 이거 이렇게 출산수당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안에 녹아들어가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화 돼서 엄마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게 만들자는 거지 아까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 돌봄 센터 물론 거기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커뮤니티 공동체 돼 있고 학교도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추후 우리들이 그걸 이렇게 수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걸 큰 안목에서 보시고 세부적인 거는 부족한 거 보완해야 될 거는 함께 가도 이건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안이 3개 부처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또 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수반해서 예산을 동반하는 거보다는 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광진구에 15개인가요, 센터가?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14개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14개인가요? 그 14개 센터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현재 사립학교하고 우리 국공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또 방과 후 교실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그 과정을 좀 더 그쪽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뿐입니다. 
  저는 굳이 있는데 현재 3개 부처를 3개 부처가 각각 달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청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조례안을 내용을 좀 바꿔서 연계되지 않는 사업을 연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우리가 교육지원과는 지금 기획행정 쪽에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연계하는 그런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수정해서 진행을 하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희의원   이경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신 부분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시는 거는 아니고 좀 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안이라는 게 지금 이걸 또 수정하고 또 이걸 하는 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거는 차후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예산부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돌봄 사업이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경호위원   그런데 왜 시급합니까?  이게. 
장경희의원   굉장히 이거는 돌봄 교실이, 이경호 위원님께서 어머님들 맞벌이 하는 어머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나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거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저소득층 물론 애기들 차상위계층 다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 빼고도 지금 저희 그냥 보통의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못 보내고 계시고 사교육비가 굉장히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기가 1시, 2시에, 학교를 파악해서 이 수요 그러니까 돌봄 교실에 지원을 했다 떨어지는 그 아이들은 여러 군데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요. 엄마가 7시, 8시까지.
  그러면 그 애들 한 초등학교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을 그냥 두고 엄마가 나가고 애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정말 온 가족이 저희가 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온 마을이 우리 광진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광진구의 누구 특정한 몇몇이 아니라 시스템이 애들을 보호하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됐던 거고.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를 그냥 일자리 지금 저희가 저도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와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제가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저희 과장님께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추후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조례안에도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커뮤니티도 있고 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하는 거 초등학교 방과 후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이 세부 어떤 부분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근거가 되니까 더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 크게 그냥 하나만 보고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경호위원   일단 돌봄은 교육부 주관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고 해 주시고요.
  안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장경희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이동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곡사회복지관, 자양복지관 그 틀이 나왔어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벌써 지금 장경희 의원님께서 시급하다고 했지만 우리 구에선 이건 시급한 게 아니에요, 이건. 교육은 백년대계예요. 교육은 옛날부터 문제는 항상 있어 왔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이렇게 이 조례가 되어 진다면 사회복지관의 일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상으로 하나의 교육계도, 돌볼 수 있는 아동복지센터보다 더 큰 규모의 그게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죠. 있는 곳에다 예산지원해서 조금 더 한다 그래 봤자 그 인원수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 방과 후 돌봄 저소득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저학년. 저학년인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선 학교의 교사들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방치해 그럼 어떤 학부모가 갔을 적에는 그냥 내가 학원 보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난 이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태, 옛날에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같이 운영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 방과 후 교실을 더 확장하려 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는 잘 안 되니까 이 복지관에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요. 이런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가 제도가 되게 좋은데 농촌가면 유치원도 학교에 다 있어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처럼 만들어만 놓고 관리 소홀을 하지 말고 차라리 학생들을 진짜로 이 조례로 통과가 돼서 한다면 우리구에서도 어느 지역에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얻어서라도 그 학생들이 자기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느 기관에다 조금씩 떼 주는 거 같으면 이 조례는 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장경희의원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위원장 김회근   장경희 의원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장경희의원   제가 여기서 생각을 했던 거는 방과 후 돌봄 지원에서 저는 이게 어떤 큰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애들을 이렇게 하면 또 그거는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나눠진 거에 이거를 해도 애들은 초등학생이면 거리가 멀면 사실은 가기 어려워요.
  지역아동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은 최소한 예를 들면 광장동 현대아파트 거기 안에 광남초등학교다 하면 광남초등학교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 반경이 넓어지면 애들은 사실은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왜냐하면 가서 버스를 타거나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촘촘하게 애들을 학교에서 만약에 할 수 없다 수요가 물론 충분히 공급 만약에 애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면 제가 혼자 생각한 건 그래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마을 안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제 돌봄 선생님이 지금 초등학교에도 돌봄 선생님들이 종일제, 시간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학교선생님이 거기를 관리를 하시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돌봄 선생님 제가 거기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선생님 전일제 돌봄 선생님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지금 그거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보조적으로 그거를 빌려주시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돌봄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시간제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마을이다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안에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멀지 않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좀 수요가 있는 곳에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설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든 또는 시간제 돌봄 선생님이든 자격을 갖추신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거를 여러 군데를 구축을 한다면 제가 커다란 지역아동센터 그거보다 더 큰 그거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애들한테 그거는 사실은 저는 또 그게 공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취지는 저는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간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공간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여기 지역아동센터 하나있어, 여기 하나있어, 여기 하나있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애들이 정말 필요한 그 마을에서 그 작은 단위에서 정말 얘네들이 필요한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만들어 줄까를 고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던 거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저는 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좀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경호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고 제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또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 번 드릴게요.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저는 장경희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취지는 아주 잘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주민과 대화를 할 때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직장에 충실하면서 가정이 화평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도 많이 하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1만 3,000여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1만 3,156명입니다. 
추윤구위원   1만 3,156명이고 1,865명이 아동,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지원돌봄교실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키움센터를 5군데를 만들어서 바로 이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학생들이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시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1만 3,000여명의 학생들 이제 한 2,000명 빠져 나가면 1만여 명인데 그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학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죠? 학생가정이라든지 꼭 이러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게끔 우리 장경희 의원님이 몇 분 만나고 하신 말씀 구구절절이 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수요조사는 못해봤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를 한다든지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아동들이 우선순위인데 그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돌봄 교실 신청을 해도 못 다니는 학생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맞벌이 부부가 된다. 아동에게 6만원 정도아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추윤구위원   그 정도면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을 얼마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운영시간은 보통 학기 중에는 보통 아침10시부터 오후 한8시까지,  
추윤구위원   방학은 제하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방학 때는 좀 일찍 합니다, 오히려. 방학 때는 학교를 안가니까 방학 때는 한10시부터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일반,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한 8시간 정도 오후8시.  
추윤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아까 전문위원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지원자가 많다 보면 물론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예산 부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70%로 해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인건비가 국비30, 시비70으로 지원이 되고 구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시설운영하려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달에 140만원인데 그것도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구비 부담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윤구위원   예산상에는 우리구에는 별다른,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예산에는 구비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추계를 투명하게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맞벌이 가정에 돌봄가족 어린이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니 이거 예산에서 이걸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 해야지 그냥 대충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아이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많으면 과부하가 일어날 것이고 없을 경우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명확하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애들 데려가고 제가 이런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원을 가든 돌봄센터에 가서 돌봄을 받든 꼭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과장님이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마음에 안 듭니다. 확실하게 추계 비용을 내서 이러이러한 지금 얼마 우리 맞벌이가정 그런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수요가 얼마인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내서 권역별로 하든가 아니면 지역구별로 확실하게 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거지 막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조금 실망이 약간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애 국장님께서 구청 의견 설명을 할 때에 굉장히 거창하길래 저 정도면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70%라고 하니 정말 체계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국비 30%입니다. 
박삼례위원   아까 70,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시비가 70입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반대로 적었구나.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면 교육비니까 시비에서 나오는 것은 맞는 말 같고요. 
  이럴 때 이 예산을 그냥 쓰지 말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맞벌이가정에서 아이들 맡겨 놓고 출근해도 여기서 할머니나 누가 가족이 또 데려다 인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또 무슨 교육을 시켜 줄 건가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는 와서 그냥 놀기만하는 것보다는 보통 아이들 요즘 다 수업 끝나면 학원가지 않습니까. 그런 강좌를 다 개설해서 그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강좌도 운영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또 두 번째로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간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그 공간이 필요할진대 저는 가장 우선으로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 아까 막연한 답변보다는 조금 추계비용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례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된 사업이 한 10년 됐습니다, 사실 10년 됐고. 저희 광진구는 아까 14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취지와 그리고 RNR이 광진구의 대기아동 현황관리를 우선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가부에서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교육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경희 의원님께서 아직도 이 와중에 또 절실히 필요하다는 필요한 수요자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원만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구청 차원적으로 구청이 주관해서 방과후 돌봄정책협의회를 운영하거나 또는 돌봄체제 테스크 포스를 운영해서 아이돌봄 첫 번째로는 대기 수요를 정밀진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행복가치를 추구하는 구정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질의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했고 타구에서 이거하고 있죠? 타구의 사례,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지금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제정이 됐는데요. 금년도 11월에 성동구청이 있고 10월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정된 데는 두 군데고 지금 입법예고 중인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4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4군데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 현황이라고,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추가 질의요.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요. 
박삼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상반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에서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용료는 무료고 돈도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운영현황이? 장단점은 파악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지금 4군데는 이미 조례에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일단 이용료를 6만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이라든가 성북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통합돌봄은 10만원, 여가돌봄은 5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충분하고 해서 거의 정원이 다 차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다 차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다 해 봤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잘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박삼례위원   우리가 특히 벤치마킹이라든가 우수 사례를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받아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그래서 벤치마킹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거의 통과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각 초등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는 학교에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간에는 방과후 교실은 학교 측에서 교육부 측에서 해가지고 방과후 돌봄 교사라든가 이런 분을 학교 측에서 했는데 차라리 우리 측에서 요즘에는 교사도 교과목만 가르치는 교사 말고 생활교사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차라리 그런 교사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학교 쪽에는 교육부 소관인데다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주니까 교실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단순하게 그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 나름의 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활용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활용으로 안 된다 된다고 여기서 규정을 짓지 마시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교육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다행히도 일단 교육감사부터가 현 여당 집행부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해서 유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거를 부서별로 자꾸, 
  우리가 제일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부서별로 서로 따로 업무가 다르다 미루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싫어하니까 과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서 진짜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공문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얘기를 하세요, 미리 사전에 그렇게 선 긋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나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에 말씀 제안하신 내용들을 반영해 가시면서 하시면 더 효과 있는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며 구민이 행복한 복지 광진 구현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규모는 총 22억원으로 기본재산 20억원과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된 보통재산 2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은 향후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복지정책과장 서문석입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재단을 반대했죠. 반대했습니다. 기본재산 50억을 3년 동안 만들어서 기본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을 만들어가지고 유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복지사각지대에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재단 출연하실 때 출연 시에 20억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니, 동의를 지금 올리는 사항입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했고 다시 또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문경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조례였고,  
이경호위원   조례였고 이제는 사업하겠다고,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억이라고 이번에 올해 2019년에 20억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재산이 2억 3,600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2억입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2억 3,600, 
장길천위원   뒷장에 보면 2페이지에 2억 3,600으로 1차년도에. 
문경숙위원   2억 3,600이 있죠, 여기? 못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주신 자료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난번에요? 
문경숙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는 2억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2억으로 나왔고 여기에는 2억 3,600으로 나왔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3,600이, 2억 3,600인데 3,600은 어디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침에 의해서 하고 타구에 3개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벤치마킹 어디 어디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7군데입니다. 
문경숙위원   7군데. 어디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7군데가 동작, 양천, 구로, 노원, 강서, 강남, 용산 이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대체적으로 좀 부유한 동네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는 2억하시고 이번에 2억 3,600인데 이 2억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여기 2억 3,600의 근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사장은 대표이사겸하는 거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다음에 감사, 이사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 2인. 
문경숙위원   감사하고 이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비상근이면 돈이 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2억 3,600이라는 기금이 운영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난 그렇게 많지 않는 건데 큰 금액을 만들어 와서 이게 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재산이라고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요. 
문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안하셔도 되고요. 다른 거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통재산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 큰 항목으로 나뉩니다. 인건비가 1억 1,800 운영비가 8,190 이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는 사무용품, 공공요금, 기타수용비, 관사업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문경숙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왜 보통재산에서 2억으로 체크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제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인건비를 기준안에 맞춰가지고요.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도 세부적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맞추고요.
  저희가 타구를 비교를 해 보면 타구에 저희가 5명인데 5명 한 데가 강남이 2014년도에 했고 양천구가 2005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인력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인건비를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1,700 그 다음에 양천이 2005년도에 했는데 1억 5,000 이거가 사실은 이것도 참고를 했는데 저희가 그 축에 든다 그러면 10년 전에 한 그거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적은 그런 수치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제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2억 3,60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억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추산을 할 때 그 금액이고요. 먼저 번에 보고할 때 그 금액인데 더 세밀하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침을 다 따르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같은 자료예요. 같이 나온 거예요. 앞에는 2억 뒷장에는 2억 3,600 보통재산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앞에는 그냥 3,600을 잘라버리고 뒤에는 2억 3,600을 써,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그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이 자료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검토보고서를 주셨을 때 이 내용자체를 이렇게 찾기는 했는데,  
안문환위원   검토보고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연동의안은 2억이 나왔잖아요. 출연동의안이 2억으로 나왔으니까 그 2억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니 자세한 검토를 해 보니 2억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이 검토보고서하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 되지 먼저 2억 3,000까지 했었잖아요?
문경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먼저 번에, 
문경숙위원   그것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갖고 계신가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쭉 나열을 하셨어요.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거라,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는 저희가 보지를 못한 자료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전문위원 임문섭   맨 처음에 재단 그거 할 때 그때 만들 때 이거,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내용이.  
○전문위원 임문섭   그전에 재단 처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그 안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김회근   그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하고 평균적인 예산하고 지금 다르게 한 거잖아요. 실수요랑 균일하게 지금 연도마다 균일하게 지금 하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2억을 잡아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대변인이세요? 
○위원장 김회근   지금 말씀을 제대로 설명 못하시니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경숙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가 좀 부족하셨네요? 그렇죠? 체크를 덜 하신 거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아까 5군데라고 했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7군데입니다.
문경숙위원   7군데. 그거 체크를 한번 그 부분도 좀 같이 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같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저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내놓은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복지재단. 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에 문화재단도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거 진행하는 과정이 처음이니까 시작이 중요하죠. 한발을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서 지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봐도 정말 잘 하는구나 정말 참 잘했다.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대변인이라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불필요한 데에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를 통과할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일일찻집 기부금모집 일일찻집이 시작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따뜻한 겨울,
안문환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일일찻집이 시작되면 그 기금이 서울공동모금회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분명히.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속기 찾아가지고 보면 말씀드립니다.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거기에 이제,
안문환위원   거기서 떼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8.6,
안문환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찻집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일일찻집의 모금액을 복지재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구에 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따겨는 국가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 통과 될 때 분명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말씀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안문환위원   그러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면 이 동의안은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조례를 그것 때문에 해 준 건데 왜냐하면 지금 서울공동모금회에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로 보내주면 딱 5만원 들어갑니다, 5만원. 
  그런 불합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간대서 이 복지재단에 대한 거를 그날 통과를 시켜준 거지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할 거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거기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거는 그 프로테이즈를 뗍니다. 떼는데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기금으로 바로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5%의 그걸 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문환위원   그거 속기 좀 찾아와 줘요.
문경숙위원   속기 찾을 거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속기 찾아와 줘.
  분명한 거는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좀 낫겠구나 싶어서 이것을 수긍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집고 넘어가냐면 곧 각 주민센터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시작이 됩니다. 12월 4일부터 중곡4동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모금액이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사람들의 혹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는 그런 중요한 지역주민의 쌈짓돈을 지금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은 부족하다 싶기 때문에 과장님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가 나왔을 때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례가 난항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한 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조례 난항을 겪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말을 현혹시켜서는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명확하게요.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따겨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거는 그게 맞는데 그걸 안 들어가고 복지재단으로 들어갈 때는 5%라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5%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경비로 떼게 됩니다. 저기,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따겨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국가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들 복지재단에 하는 거는 상시모금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재단일 때는 5%밖에 안 떼는데 따겨인 3개월짜리 할 때는 18.6%를 뗀다.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지 이 따겨 모금이 다 복지재단으로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3개월에 대한 거는 복지재단 그 공동모금회에 가고 나머지 상시모금 했을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부연설명으로 따겨 기간에도 복지재단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5%가 되고요. 따겨로 들어가면 그건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8.6%를 뗍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럼 같은 일일찻집 행사를 할 때 어떤 돈은 따겨로 들어가고 어떤 돈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나누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기부하시는 분하는 건데요. 타구의 그것도 일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을 재단에다가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5% 경비는 어디 경비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다가 내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정기부금으로 저희가 바로 설립을 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지정기부금으로 행안부에 신청을 할 건데요.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최대한 빨리 지정기부금으로 받으면 우리 재단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그걸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어디다가 낸다는 거죠? 5%를.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행안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행안부에 내는 거예요? 5%를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5%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런데 그 비율을 줄인다. 여기에 의미를 두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저희 구민을 위해서는 전혀 또 그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지할 수는 없고 그 구도 그걸 다하고 있어요.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다 하는데 비율로 해서 타구 같은 경우도 많이 줄고 재단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지난번 조례 통과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듣기로 들어가는 게 없다고들 하는데 지금 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가 설명을 헷갈리게 잘 못했나 봅니다. 
안문환위원   그거는 헷갈리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분명한 거는 본 위원이 그거를 분명히 더 질의를 했고 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거기에 과장님은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재단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재단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재단을 설립하면.
안문환위원   서울시 공동모금에다 안 넣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갈 적에 우리 여기 대선배인 추윤구 위원님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야. 그쪽으로 많이 안보내고 동네 남겨놓고 쓰다가 그게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고 다른 동도 그렇게 전부 남겨놓으려고 하다가 못 남겨놓고 다시 다 들어가고 했는데요. 그걸 지금에 와서 또 재단으로 들어가고 거기로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하시는 국가협약이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그 당시에는 저희들 복지재단 설립 조례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18.6% 떼는 거를 5%로 다운을 시킨다는 설명을 드린 거지 지금 저희들 기부 받는 거는 따겨 기간에도 복지재단으로 들어오는 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떼는 비용이 적으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더 간다.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문환위원   바보 만드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네?
안문환위원   지금 바보 만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저희들이 아까 얘기,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바보 만드시냐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그 뜻이 아니라 서문석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린, 
안문환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네.
안문환위원   국장님! 여기 위원들 앉혀놓고 지금 바보 만드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그럴 리는 없죠.
안문환위원   그럼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다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서문석 과장님이 먼저 시인을 했잖아요. 잘못 설명 드린 거 같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회근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속기록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차후에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올 때까지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경호입니다.
  저도 지난 복지재단 설립 조례할 때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솔직히 조례안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였고 설립 타당성과 수행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제가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재단출연 시 재단에 필요한 사업 미션과 그 다음에 복지정책팀의 업무 미션이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어떤 거하고 중복이 된, 
이경호위원   미션 말하잖아요, 업무 미션. 복지 관련부서와 복지재단과 업무 미션이 중복성이 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호위원   어떤 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모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특별한 경우 따겨 같은 기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경호위원   꼭 모금하려고 재단 만듭니까? 우리 사회복지관도 있고 관련 우리 문화재단에, 현재 문화재단에다 이 미션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 하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고 법 조항도 다르고 하는 일 자체도,
이경호위원   미션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미션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이경호위원   미션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문화재단에다가.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지금 우리 각 지역별로 거기에다가 명분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복지재단 기금 출연동의안에  보면 사실은 복지재단 설립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자는 설립자를 공모해서 응모에 의해서 선별을 하고, 구청에서. 그래서 저는 설립준비와 설립허가 그리고 등기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산을 4년간 50억 출연한다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혈세를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 진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지 왜 이런 데 출연하는데 세이빙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재단의 목적과 목표를 저는 재진단하여야 한다, 생각해서 출연동의안을 저는 일단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호위원   부연설명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복지관, 우리 지금 현재 복지관들 광장동, 군자동에도 있고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매뉴얼을 개선해서 운영하면 복지재단 필요성에 맞추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설명 하시려면 하십시오. 
○위원장 김회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복지재단이 유일합니다. 365일 내내 받아서 우리 구민의 어려운 데를 긁어주고 어려운 사람이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한데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법으로 지원이 안 되든지 지원이 되더라도 모자라는 금액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과장님,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수요,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지금 각 동별로 또 보면 복지재단 있잖아요. 사설복지재단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복지재단 하나운영하고 있어요, 사설로 돈 하나도 안 받고. 많습니다, 재단이. 저는 아차산 노인복지회라는 재단 운영하고 있어요, 재단이 아니고 그냥 사설로. 
  서로 스스로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어르신들 돌보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구청에서 구청 업무의 본연 업무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이런 기부를 받아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본연 업무에만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의는 진짜 하여튼간 머리수에 의거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문경숙 위원님이 한 내용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직현황에 보면 5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5명의 역할이 사무국장 역할 1명, 그 밑에 간사 1명, 일반직원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위계라든지 이런 틀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상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비상근입니다. 
장길천위원   비상근이요? 그러면 비상근이면 실질적인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가지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급여는 없고요. 일단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무얼 하게 되면 수당은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간다가 아니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총 2억원 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약 1억 2,000이라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1억 1,800.  
장길천위원   1억 1,800?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길천위원   그게 5명 플러스 여기에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나 감사가 회의를 했을 때 회의수당 쪽으로 나가는 비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인건비는 1억 1,800이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길천위원   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000만원 조금 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2,0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사장이나 그 외의 감사나 이사들이 회의를 했을 때는 회의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건데요. 그건 규정상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그런 항목으로 넣을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10월 12일에도 똑같은 발언을 한 내용인데 지금 푸드마켓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재위탁이 돼가지고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5년간. 자양사회복지관에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복지재단으로 오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것은 복지재단을 출범하고 그게 꼭 필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그때 이전을 하려고 이번에 계약서를 쓰면서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푸드마켓은 한다가 아니라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은 그렇게 달아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나 푸드마켓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선을 그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 중인 복지사각지대에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 180명인가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따겨라든지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1회성 많으면 2회성 그다음에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따겨가 지금 따겨라니요? 아직 따겨 안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따겨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때 모금을 해 놓으면 프로테이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떼서 문제인데 그 금액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갖고 있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문제이긴 합니다. 
  한 15일 정도 걸려서 그 금액을 연중으로 그때에 해서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연중으로 지금은 그것을 극히 일부만 커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그 복지사각지대에 케어하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인원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역적으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런 이런 경우 특히 동에서 거의 다 발굴해서 추천을 많이 해 주는 상태인데요.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복지재단을 운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50억이라는 금액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이 요즘에 경기가 엄청 안 좋은데 물론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자체가 얼마 정도 혹시 예상금액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타구 사례를 빗대서 거꾸로 보고를 드리면요. 보통 8억에서 16억까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게, 
문경숙위원   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연.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그게 지금 현재 타구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7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그다음에,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러면 7개를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제력이 뛰어난 지역이에요. 강남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저희 광진구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고 특별하게 재력이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재력이 좋은 그런 열악한 지역이라고 일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신 18억에서 16이라는 비중을 여기 다 맞추면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구에 비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숫자도 적고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럴수록 더 십시일반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하실 겁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도 지역활동을 많이 했고 봉사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저도 이런 후원이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타구의 벤치마킹을 그 부분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 사는 구도 있지만 어려운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인1계좌, 착한가게사업, 바자회, 저금통 모금, 기업의 사회공헌팀하고 접촉해서 하는 사례, 호텔, 은행, 병원, 커피숍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모금을 추진하는 사례 이런 데서 많은 금액이 모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그걸 많이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기부라든가 후원금에다가 일부를 담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물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 전에 그래도 어쨌든간에 소상공인들 상공회의에서도 재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학재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이 저는 기부후원을 많이 했던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만들었는데 전보다도 많이 생각한 것보다는 적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리 돈을 많이 만들어 놨어도 그걸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걱정스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연 이것이 진짜 누구 말대로 옆으로 뭐하는. 보니까 들어가는 금액도 아까 얘기했듯이 2억 3,800인가 600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후원 자체를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마이너스 시키고 세금 혈세를 꼭 이렇게 2억 3,800이라는 600이라는 돈을 뽑아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이 막 오지가 않아요. 저는 걱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일부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고정비용 때문에 기본재산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늘려서 나오는 경비 가지고 자체 운영해서 출연금이 없이 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100억을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73억 정도까지도 한 구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돈이 지원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에 필요한 것은 거기서 조달을 하고 나머지 기부 받은 금액은 전액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 계획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타구도 어렵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 2년 지나면 상당히 정착이 좋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장학재단도 있죠, 광진구 장학재단?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재단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장학기금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네. 
문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장학기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수업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제가 있을 때는 13명이었는데 지금은 18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장학생이?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경호위원   네. 아까 내가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동의거부.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내용을 영상자료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복지정책과장 서문석입니다.
  지금부터 4기 광진구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운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구개요, 사회보장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4개년 계획이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해서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광진구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작으로 해서 2015년 7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하고 계획과 다른 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취지를 반영합니다. 기존 복지한정 계획에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범위가 11개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계획의 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제3기 계획 보편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보편사업을 제외하고 제4기 계획 지역사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한하되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을 보편사업에서 제외하고 지역성을 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은 이 계획에 포함됩니다.
  현황 및 조사 분석입니다. 지역은 동별 면적이 다 아시겠지만 광장동이 가장 넓으며 중곡4동, 자양2동 순입니다. 사업체 수는 1순위가 구의3동 1만 7,302명이 종사하고 있고 2순위가 화양동 1만 4,521명이 속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보장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전년도 기준을 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2017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1순위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1,9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순위가 보조금으로 1,172억 그 다음에 2순위가 재정교부금으로 135억 해서 지방자치 지원 확대 등이 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1,350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광진구 총인구수는 35만 703명, 세대수는 16만 798세대, 세대수는 2015년까지 감소를 했으나 2016년 이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분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였으나 2017년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아파트 신축에 따라 일시적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 인구비교 분석입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우리구도 고령화, 여성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2016년 대비 2017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생산가능 인구에서 15세에서 19세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 중에 60대 이상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등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의 보장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2월 14일부터 7월 13일 한 달간 시행을 했고 표본크기는 표본 수 605세대 표본추출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별 할당 및 표본 수까지 지정된 설문지를 사용해서 설문을 하였습니다. 
  설문결과 원하는 외부지원서비스로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동 돌봄, 주거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아동 돌봄 분야는 시설기간 이용이 가장 높았고 주거분야는 비용지원을 해 달라는 게 가장 높았습니다.
  외부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불편경험입니다. 불편경험에 대해서 서비스 정보부족이 높았고 교육 분야는 낮은 질 서비스 두 번째가 비용부담으로 나왔습니다.
  종합결과입니다. 어려운 정도 및 지원의 필요성으로 일반적으로 광진구 주민들은 전 영역에서 어려움 정도나 지원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원 받는다면 환경질 개선 문화여가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지원을 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주거 및 주택환경만족도에서 광진구 주민들은 주거나 주택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나 화재예방시설 유무, 주택방범 상태 안정성이 높을수록 환경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수요 및 공급 형평성에서 수요공급조사결과 가장 갭이 큰 영역은 일자리입니다. 일상생활, 보호돌봄 영역으로 비용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프로그램 제공을 많이 해 주는 편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주거 및 주택환경 만족도에서 광진구 주민은 주거나 주택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나 화재예방시설 및 좀 아까 보고 드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GI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메뉴얼에 의해서 전문가집단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8월 22일 날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서 TF팀 위원, 복지기관, 시민단체가 참석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한 결과 각 계층에서 가장 필요한 수요 및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장애인 및 노인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및 노인 일자리창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노인 발굴, 긴급, 소외 지원 등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 취약 및 여성분과에서는 지속적인 여성일자리창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상담. 
  아동 및 청소년분과에서는 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 필요,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이 나왔고요.
  통합서비스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택 확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쉼터 건립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표와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지로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광진을 설정하였고 전략목표로 함께 만드는 커뮤니케어 등 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 어르신 케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10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1에서 총 64개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가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수정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에 보고 후에 절차는 법적인 절차인데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12월 중에 제출을 하고 1월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잘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같이 읽다보는데 중간 중간 틀린 철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도 틀린 철자 이런 게 보이면 전체가 허술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김정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네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지방재정법 시행 당시에 특별회계로서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준용내용을 제11조로 하고 존속기한을 안 10조에 신설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조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6월 12일자로 개정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 제2조에 ‘대불상환금’을 ‘대지급금상환금’으로 안 7조와 9조까지 또 별지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일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안 9조의 각호의 외에 부분 중 숫자 ‘1회’를 ‘어느 하나에’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40%이하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김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다섯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어르신들이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던 폐지 가격하락으로 어르신들이 수집을 포기하여 거리에 폐지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폐지 적시 수거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 활동을 재개하도록 폐지 판매 가격을 보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8개의 전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사항으로 재활용품, 재활용품 수집인 등 용어설명을 통해 조례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범위 및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집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금액 일부를 보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김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청소과장님, 제가 조례를 만들라고 부탁했더니 잘 만들어 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예산이 이번에 안 들어왔던데요. 
○청소과장 황재현   예산을 5,600만원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금 이번 예산편성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일에 통과되면 예산은 어떻게, 
○청소과장 황재현   내년에 혹시 추경이 있으면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추경 전까지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못하겠네요? 아니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예산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원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수집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그분이 우리 조례규정에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동별로 수집인 접수를 받아서 그 수집인이 우리 조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생활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규정에 맞으면 우리 수집인으로서 인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되니까 한 3, 4개월 정도는 우리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하더라도 3, 4개월 공백은 있네요? 
○청소과장 황재현   추경 때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준비의 철저를 기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다른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것을 한번 위원님 얘기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전용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폐지 가격이 떨어짐으로서 폐지 업자들이 어르신들이 주워온 휴지를 사주시지를 않아가지고 사주시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휴지를 줍지 않아서 동네에 박스 이런 게 대란이 된다 그러니 일자리 차원도 되고 어르신들 용돈도 되고 또 어르신들이 폐지 수거하면 동네가 그만큼 깨끗해지면서 어르신들에게 용돈벌이가 되니까 폐지를 구해서 사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조례를 또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폐지 주워서 모아올 때 그걸 어느 일정 비용을 수입업자한테 지급하고 수입업자들이 폐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예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 전에라도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워오면 종이 수집하는 업자들이 그걸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대책을 해 주시고,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 준비기간을 철저히 갖고요. 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예산의 확보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용돈도 되고 동네 구석구석에 버려진 재활용 박스나 휴지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 얘기는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됐는데 그래도 그 수집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광조끼라든가 반사경 같은 장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조례 5조에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나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만약에 장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다른 데 먼저 사용을 하고 다음에 혹시 모자라는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집 어르신 명단을 받아 봤어요.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건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71명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한 78명 정도 된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배 이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한 150명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겠나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혹시 그 이상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1, 2월 달 정도에 수집인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거니까 그러면 수집인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분들한테 어떠한 수혜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수집인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시혜적인 혜택을 준다면 수집인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초수급자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네. 
안문환위원   지금 기초수급자 분들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자가 정식으로 어느 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 세금납부에 대한 부분이 잡히면 그 부분을 제하고 수급액이 제외되고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만약에 월 60만원 이상 되면 아예 수급이 끊겨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이 수급자들이 파지를 줍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까지 이 지원을 준다고 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초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것 이중지급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비 일부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중지급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론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는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재활용처리시설 5군데인가요? 7군데인가 내가 안 가지고 왔네요, 자료를?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6군데. 
안문환위원   6군데 거기서는 그분들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결국에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전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제일 처음에 대상인지 아닌지 그분들이 우리 지원 대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고물상에 가서 전표를 가지고 와서 동에 제출을 하든 청소과에 제출을 하다 보면 동에서 홍길동에 대한 전체적인 인적사항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청소과에 과장님의 인력이 여유 인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간제 근로자든 근로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다 되어 계십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일단 우리가 적극,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1월 1일부터 적극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접수를 받을 겁니다.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자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동에 플래너들도 있기 때문에 동 복지담당이나 동 통담당을 활용해서 그 분 전수조사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들한테 복지도우미로 해서 우리가 한 4,300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크게 만족스럽게 돌아가지 않는데 또 일을 하나 전가시켜 준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간제라든가 시간 수급근로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과장 황재현   안문환 위원님의 의사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kg당 30원에서 kg당 100원이 되면 이 파지 줍는 분들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지 주어서 30원 하여튼 큰 리어카로 한 리어카를 잔뜩 가져가면 3,000원이 조금 안 돼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 리어카라도 1만원이 된다치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가게나 점포 같은 데 가서 파지 서로 달라 그러고 신문 서로 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우리는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도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고령자로 여기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아마 혹시 조사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중곡동에도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이 아이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거기는 뭐를 줍느냐 하면 파지를 줍는 게 아니라 우선 일단 돈이 되는 병과 캔 이것만 주로 수집을 해요. 
  그런데 그거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걸 빼고 정리해 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흐트려 놓고 가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다른 불편함을 겪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집자를 우리가 선정할 적에는 꼭 폐휴지만이 아니라 모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게 시행됨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안 하던 분들도 하러들 것이고 아마 접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특별히 이건 확실히 공고를 제대로 해서 진짜로 탈락되는 사람 없이 필요한 사람은 꼭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예산편성되기 전까지 행정적인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과장님, 우리 고물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진구에?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7군데인데요. 지금 그쪽 협회에 알아보니까 한 10군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회 총무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현재 명단에는 한 7개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협회 총무는 한 10군데 된다고 해서 협회 총무나 협회장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사업도 여러 가지고 하는 일도 많은데 하다하다 다 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고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파지를 주어서 생계 일부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 발상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지 주은 분들의 내용을 보면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리어카 하나 실고 가도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국민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파지양을 팔아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받는 그 금액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문환 위원하고 대치되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복지과 국민기초에 관한 관계된 것이 아니고 청소과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복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기초라할지라도 몇 십원, 몇 백원 들어와서 거기에 지장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물상이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요령이 많아요. 그러면 10kg다 20kg로 해 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추윤구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플랜A, 플랜B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플랜A는 고물상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부정수급자가 많다 그러면 15개 동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계근을 해서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청소과에 가지고 오는 방법을 플랜B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B는 부정수급자가 우리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물상의 행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쪽에서 직접 계근하고 전표를 끊어주고 나머지 폐지나 청소과에서 받아서 청소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플랜B를 생각하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추윤구위원   우려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정말 선량하고 그런 장난을 안 하는데 고물상하시는 분들이 꾀가 많아요. 
박삼례위원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추윤구위원   글자 그대로 고물상이고 정말 요령이 많아요. 그래서 고물상이 허가입니까? 지금 신고입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은 허가대상은 아니고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고물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추윤구위원   하는 데가 없어요? 
박삼례위원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황재현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했었는데요. 
안문환위원   경찰서에서 했었죠. 경찰서 보안과에서 했었죠. 
추윤구위원   거기 고물상에 대해서 장난을 못하게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요령을 못 피우게끔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주 어려운 분들 몇 천원씩 도와주려고 했는데 고물상이 거기다 손 벌려가지고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점만 잘 주의를 주고 감독을 잘 하시면 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최말단 그분들한테 큰 희망을 주고 청소과에 모처럼 잘하는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추윤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문경숙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고물상을 아까 우리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물상이 허가를 내려면 허가인지 신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삼례위원   신고. 
문경숙위원   신고면,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면적 아닌가요? 저는 면적이라고 들었어요.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만이 그게 허가나 신고가 난다 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아니요. 고물상영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다 하고 있는데, 
문경숙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청소과장 황재현   1,000㎡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문경숙위원   1,000㎡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면적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신고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공간이 없어서, 
○청소과장 황재현   네. 
문경숙위원   1kg에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현재 얼마예요, 1kg에?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1kg에 30원을 하다가 50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가서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80원까지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한 50원 정도 받고 있을 겁니다. 
문경숙위원   이게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 판매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황재현   근거를, 
문경숙위원   근거를.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30원인데 아니면 50원인데 100원 아니면 80원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보전해 주는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실행계획을 세워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폐지가격이 50원이면 우리가 100원 수준에 맞춰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폐지가격이 80원, 100원이었을 때는 폐지가 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원 정도의 수준이 적당할 것 같아서 만약에 현재 폐지가격을 50원 주고 팔았으면 구에서는 50원을 보존해 줄까 생각고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100원 정도 맞춰주는 방법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죠? 
○청소과장 황재현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집인들이 여기 65세 이상 이렇게 차상위 여러 가지 소득? 150% 이하 이렇게 적혀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령자이고 65세이긴 한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령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아주 열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굉장히 활동하기 어려우신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리어카에 3,000원 아니면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생각은 15개동에 15명이라고 했나요? 얼마라고 했습니까? 150명? 15개동에?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현재 우리가 명단은 한 71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접수를 받으면 최소한 150명 이상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한 동에 10명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황재현   기준은 일단 없고요 일단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면 모든 분들을 전부 다 수집인으로 인정을 할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그 당시 편성을 5,600만원 예산편성 했을 때 그 편성기준을 150명 정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150명이라는 것이 광진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동에 대해서 1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동별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명을 산출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70명 정도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2배수 이상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봐야 3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그 숫자는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 숫자 현황파악을 최단시일 내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으로 동을 보게 되면 어느 동에는 폐휴지가 많이 나오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기준을 둘 때 기본적으로 그 동에 대해서 우선권을 먼저 10명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7명 선정하고 3명이 부족하다 했을 때 타동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황재현   우리 담당주임께서는 그런 논리로 자료를 만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는 한정 지으면 안 되고요. 숫자는 수집인지원에 대한 조례에 맞으면 모든 숫자는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150명으로 한정 지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수집인 지원에 맞으면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숫자는 150명으로 한정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적인 면에서 동당 10명 정도 이렇게 산출을 했던 내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이라든지 지금 차상위계층에 150% 해당하는 사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신 분들을 했는데 여기에 된다라고 해서 다 우리가 수집인으로 인정해 줄 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어떠한 자가라든지 아무리 65세 이상이지만 자가라든지 어떠한 자식들의 어떠한 소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100% 수집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이 되신 분들이 역할을 하실 때 소득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일을 조금 하게 되면 조금 받고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건지,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의 생각은 일단 이게 자꾸 부정수급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부정수급 때문에 청소과나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정수급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청장님도 고민을 해서 전 간부들한테 이 부분을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수집하는 물량이 우리가 고물상에 알아보니까 한분이 한30kg 정도 그리고 한 달에 1톤 정도 된다고 해서 만약에 부정수급이 발생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수집인이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평균의 수치를 내든지 한 달의 전체에 물량평균을 내서 그 정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수집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집이 되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체를 일찍 소진을 해 버리면 예산이 전부 다 우리가 편성된 게 다 소진을 해 버리면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낼 건지 가지고 온 거 전부 다를 지원해 줄 건지는 수집인에 어느 정도가 수집인으로 모집이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고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안이라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건이라고 하면서 그런 좋은 안건을 저희들한테 먼저 주시면 확실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상정할 텐데 이 좋은 안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도 깨끗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지역에 폐지, 폐휴지로 문제가 되는 것도 제거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사각에 계신 분이라든지 고령인 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 아니냐 해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일이 정말 조례가 잘되고 좋은 내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잘 돼서 지역이 깨끗하고 좋은 그러한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내용처럼 잘 진행해서 결과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역시 이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의 바람대로 광진구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의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광진구가 클린 광진, 깨끗한 광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하고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이 노동의 대가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광진구만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주변구인 중랑구라든가 성동구는 이게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과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쪽에 있는 폐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광진구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7군데 내지 10군데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소속된 지역에 보면 자양3동에 한군데 있고 4동에 없어졌고 공교롭게도 자양1동에 파출소 근처에 있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양동에 저쪽 먼 데 있는 거기서 폐지를 주워가지고 리어카에다 싣고 여기까지 오는 아주 장거리까지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5조에 보면 야광조끼나 반사경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그런 편의성 운반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리어카라든가 그런 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활용 집하장 옆에 계신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거리가 참 먼 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지를 주워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교롭게도 65세 어르신 중에 폐지를 줍고 하시는 분이 남자보다는 여성 많습니다. 여성이 많고 리어카를 운전해 가는 걸 보면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고 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앞이 안보이니까 교통에 굉장히 방해를 주고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70몇 명 되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 어르신에 대해서도 교통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교육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장길천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짧게 아주 빠진 내용이.
  수집하는 것을 기업적으로 자동차나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
○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마이크. 
추윤구위원   그런 분들은 물론 제외되겠지만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고 리어카를 이용한다든지 또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이런 사람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비용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kg당 100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죠?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 실행계획,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회의수당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있지 계획이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집행을 하고 지원할 때는 조례가 더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kg당 얼마 준다 이거까지도 조례로 나와야지 무조건 예산만 주고 거기서 청소과에서 임의대로 구두보고만 하고 100원씩 준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조례에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다 보면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추윤구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반영을 해서 한번,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고 예산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그래도 의회기관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 금액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때요?  
○청소과장 황재현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검토할 거고요. 우리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원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 집어넣으면 너무 비탄력적이어서 다시 예를 들어서 폐지 단가가 100원 이상 올라가 버리면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청장님 방침이나 방침했을 때 아니면 또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세부적인 사항을 넣는 거 하고 또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위원   참고로 과장님 지금 폐지가격이 떨어져서 그거를 구청에서 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수집 안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종이 값이 올라가면 안 도와줘도 되죠.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죠, 안 도와줘도.
  그런데 그게 100원이 적정한지 세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원이 적정한데 2,3년 후에는 한130원이 적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폐지 값이 팍 올라서 엄청 막 인기가, 
○청소과장 황재현   그러면 안 도와줄 겁니다. 
박삼례위원   폐지 줍는 사람이 많아지면 굳이 이 조례로 굳이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박삼례 의견님 의견대로 그러면, 
박삼례위원   지금 이 상황은 어르신들이 유일한 낙인데 그거를 폐지수입업자가 매입을 안 해 주니 나뒹굴러다니고 그분들의 소일거리도 없어지고 반찬값도 안 생기고 이래서 도와주자 그런 취지잖아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고물상이 없는 계측기 없는 데도 있지만 고물상이 없는 부분을 우려를 하셨고 우리 추윤구 위원님은 차량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겁니다. 차량으로 어느 지역에나 집에 이렇게 파지를 수거해 놓으면 요즘에 가격이 떨어진 뒤로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차량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저기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건 옷 있잖아요, 의류. 의류수거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일단은 비용추계부분에 미첨부 사유를 써내셨는데 나중에는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타구에서는 하지 않고 광진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조례가 종로, 마포, 노원, 강북 4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는 몰랐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박삼례 위원님 우려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중에서 종로 같은 경우에는 복지팀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조례를. 나머지 노원, 강북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조례는 없고 야광조끼까지 이것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가 들어가 있고 마포가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가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는 아직은 실행을 않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청에 전파를 하겠다 기획환경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 있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산편성을 안 돼 있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없고 다행히도 예산편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행정절차를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살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광진구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청소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어떻게 지금 어떤 양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동별로 지금 현황파악을 하신 게 70몇 분을 지금 파악을 하셨는데 동별로 궁금한 게 동별로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황재현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가장 많은 동이 어디고 가장 적은 동이 몇 명 이렇게,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 제가 보니까 중곡2동 지역 중곡지구가 오히려 더 적게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은 숫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서 활용한 자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생각에도 중곡동지역에서 제일 많은 숫자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지금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황재현   지금은 제가, 
안문환위원   구의3동.
○위원장 김회근   구의3동. 
안문환위원   구의3동 저기 자양3동이 제일 많아. 
○청소과장 황재현   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동이 많은지, 
안문환위원   자양1동, 자양3동,
문경숙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경기침체가 되게 되면 파지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파지 값이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합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면 파지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안삽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파지는 없습니다. 신문 안 봅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파트값이 아파트에서 현저하게 신문이라든가 파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면 파지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더 값이 올라갈 거 같죠?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쪽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 파지가 일반 주택에 비해서, 
박삼례위원   아파트는 안 돼. 왜냐하면, 
문경숙위원   타동에는 더 안 나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문경숙위원   제가 파악을 했어요. 
박삼례위원   아파트는 수거해 가시는 분이 있어. 
○청소과장 황재현   아파트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양을 얘기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이건 신고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구에 접수되신 분이 71명에 대한 명단을 내가 좀 
문경숙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문환위원   다른 거고 아까 위원장님이 그걸 물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중곡4동 같은 경우도 꽤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 김회근   지금 이 70 몇 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딱 정확하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청소과장 황재현   자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지금 현황파악을 하실 때에 이번과 다르게 정확하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현황파악을 위해서 인력을 기간제 인력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청소과장 황재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일 먼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접수창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에 접수를 받아서 동에 인력 요즘 복지플래너라든지 동 복지인력들이 많이 늘어나서 동에도 통담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복지플래너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리고 그 해당하는 사람 수혜를 줄 해당자에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써있는데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청소과장 황재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복지사각지대가 갑자기 발생하시는 분들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65세가 이상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직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세세하게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1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