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3일(수) 13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2.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2.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3시07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PT자료로 보고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 동안에는 인터넷 방송이 육성으로만 송출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3시09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이 PT자료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정의회, 화합하고 조화로운 상생의회를 구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안건으로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광진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살기좋은 공동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 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단계별 정책수립 및 시행의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을 하였고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두 달 간 65세 이상 홀로 사는 가구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9,065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공공근로 근무자가 수고해 주셨으며 짧은 기간이었는데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주신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본인 거부 1,553, 부재중 2,989를 포함하여 총 3,893가구 43%의 상담을 완료 하였고 서비스 지원 대상 263가구 약 7%가 되는데 조사 결과 이분들의 지원 욕구를 살펴보면 남자는 156명, 여자 107명이 되겠습니다. 남성 가구가 많았으며 연령대로 보면 60에서 64세 가구가 148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상 지원자별로는 지원 욕구로 보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가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글씨가 조금 작게 나와 있는 데요. 
  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 가구를 조사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구에 조례상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조례는 서울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독거어르신 현황조사를 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 현황조사를 살펴보면 독거어르신 대상자는 총 6,484명이며 홀로 독거하시는 어르신은 3,163명, 가족동거는 93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 800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지원 받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사회단체들이 모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으며 이를 협력하기 위해서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는데요. 조례는 구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내는 상생의 산물입니다.
  김선갑 구청장 역시 광진구 현황을 파악해서 광진구의 노력을 담아내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실무부서와 협력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 많은 세대를 조사하시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타당성을 재검토 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완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위해서 시민 사회단체와 같이 노력을 많이 하였고 이 세미나 결과 향후 필요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에 대한 안전지원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 했습니다. 가정방문 시 2인 1조로 가고 있는데 이 집을 실무 담당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위험이나 안전상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복지네트워크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광진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과 정신건강복지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정책은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광진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한 고독사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독사가 노인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2018년 1월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각 자치구에 1인 가구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안은 원안 일부 수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9호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용 장례서비스 지원은 모든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되어서 예산 등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조례가 제정되면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박성연 의원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조례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좀 추가로 보충한다든가 아까 신용하 국장님이 말했듯이 수정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앞으로 수정안을 내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복지정책과장 서문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만 관리, 쉽게 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1인 가구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50플러스나 그 이하까지도.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타구에서도 이 조례를 쫓아가고 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고독사에 대해서만 하던 것을 더 확대해서 모든 고독사에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자,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이런 추세로 이 조례가 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사회적 고독사 예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추가될 내용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지금 조사해서 아까 몇 가구가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박삼례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도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일 중요한 거는, 
박삼례위원   주1회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위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울 때, 더울 때는 주1회, 아니면 평상시에는 월1회 방문해서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대상이 확대됨으로서 사실상 많은 조사는 못하겠지만 그거를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관리해 갈 사람들을 저희가 추출해 낸 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박삼례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65세만 관리를 하던 것을 전 주민대상으로 혼자 사시는 개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게 600몇세대라고 아까 그랬어요?
박성연의원   9,060.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전체적으로 다 거부한 사람들이, 
박삼례위원   우리구에 그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법적으로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할 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제정이 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단독 세대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구의3동에 혼자 사시는 단독 세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밤에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분 자식들하고, 경찰에서 자식들한테 찾아가지고 시신 어떻게 할 거냐, 인수거부를 해서 구청에서 그때가 하필이면 또 구정연휴여 가지고 혜민병원에 안치했다 구정 지나고 장례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혼자 사시는 분이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이러다가 집에 못 들어오고 아마 그분이 어떻게 사망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박삼례위원   그랬을 경우에 노인네들은 집에 계시니까 방문간호사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 1일 내지는 주1회 방문을 해서 관리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됐더라고,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급비는 소급적용해서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수급비를 한 푼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조금 그분이 가정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안타깝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박성연 의원님이 좋은 뜻으로 만든 조례니까 더 많은 구민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좀 기초생활수급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집에서 밖으로 돌지 않고 노숙자 생활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조례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린 1인 가구가 이번에 조사한 게 다시 정확히 조사하면 좀 숫자도 바뀔 수 있는데 7만 605가구로 나왔습니다. 
박삼례위원   7만 600세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박삼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지금까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에 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폐지되면서 이 조례로 박성연 의원이 제안한 조례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추윤구위원   이제까지 고독사로 해서 독거노인이 연고 없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까 박삼례 위원이 제안한 그런 내용과 같은 홀로 사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간단히 두 가지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비가 75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고지가 없고 인수를 거부하고 연고지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용역회사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용역회사에서 그분들이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서울시립승화원 거기다가 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추윤구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분들의 조치를 그렇게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아까 고독사 하신 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제 직계비속이라든가 아니면 존속은 그렇게 없을 거고 직계비속이나 또 형제들 중에서 특히 비속 중에서 충분한 재력이 되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제비를 다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런 법적인 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위에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안문환위원   그렇죠. 전에 부모 부양에 대한 부분을 평택시에서 한번 구상권 청구로 있었는데 그 후로 지금 전국적으로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모가 이제 유산을 다 주고 난 뒤에 자식은 충분한 저기 되고 부모는 외롭게 홀로 어디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인수도 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적인 세금으로 지불했을 적에 자식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좋은 의견이십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전부 실시하고 있잖아요. 찾동으로써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또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서 또 이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홀로 사는 그분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러는데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50플러스도 위험한 지대다 해서 일부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조사권한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수, 일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위험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나 거부 그러면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협조를 구해서 일부 조사를 된 거고 그래서 거부가 상당히 많았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게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6조에 보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추계를 내본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게 사실상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는 데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장제비가 나가니까 그거가지고 치르면 되고 저희가 대신 치르더라도 무연고자.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인수를 거부하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터지면 지금 현재 하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2조에 5호 신설과 9조에 제9호를 해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자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의를 먼저 정의를 ‘무연고 사망자’라는 「장사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무연고 사망자라고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그다음에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 
  위의 정의가 해석되는 경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가 지금 하는 시스템에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서울시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예산의 별도 예산 없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래서 저의 의견입니다. 
박삼례위원   조례하고 무관하게 무연고는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구에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제비가 나가고요. 
박삼례위원   기초생활수급비하고 장례비 70만원 들어가니까 장례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안문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혹시 재산이 있는데 자식들이 인수 거부할 때는 그때 제가 뉴스 보기로는 돌려준 유산을 다시 법으로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런데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이 하나 정해진다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상당히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좀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삼례위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기존에 어떤 진행되는 시스템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관계된 거는 전 연령층으로 개인,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박삼례위원   대상자가 확대된 거 외에는 특별히 지원된 게 없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저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방법에 있어서 지금 한국야쿠르트를 통해가지고 지금 약 2억 2,000만원인가? 
  1년에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안부 그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법률이 통과되고 하면 전 연령대로 한다고 하면 그 범주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집.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고가 예상이 된다든지 그거를 리스트를 별도로 뽑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더 발굴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독사라는 게 사실은 서울시 규정에 의하면 3일 후에 발견된 사체, 시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미리 찾아서 미리 관리를 해서 그런 거를 예방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65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연령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추정치는 안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예산이 지금 저희 수정안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현재 야쿠르트는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안부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예산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수반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성연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이기도 한데 나이가 이제 연령대가 늘어나면서 사실 근거법도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고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동네주무관이나 복지플래너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러 갔을 때 근거법도 없어서 전수조사도 할 수 없었고 사실 그분들이 2인 1조로 거의 여성분들이 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차후에 구청에서도 이 근거법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게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쿠르트사업 저희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에 1인 가구에 한 1,200세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현행대로 갈 것이고 이 사업이 이제 더 확대될 것이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60세 이하에서도 지금 1인 가구 많이 발생하고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까지 좀더 취약계층 이하의 연령대까지 좀더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60세 이상 관련된 부분에 1년에 보니까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 연령대로 했을 경우에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부분을 제가 아까 묻고자 했는데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물었던 부분입니다.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7,600세대라면 7,600세대 다 야쿠르트를 지원 않더라도 이분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기본 방향을 세우는 그냥 소관 과에서 한다고 해도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야지.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없잖아요. 
박성연위원   그리고 참고로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과거에는 어르신들만 대상이었는데 이게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도 1인 가구나 이런 고독사나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타구에 세미나 자체 복지네트워크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저희가 정책세미나를 할 때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타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주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주거지원이나 이런 거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시나 국가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많은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참석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 관련해서도 있었고 또 의료정책 대부분들이 너무 고령층이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그 연령대에 맞는 의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3호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문제와 경제적 빈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우리구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081명으로 자치구 평균인 2,969명에 비하여 많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우리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수가 적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어서 사업 발굴 및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2018년 작년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금년부터 광진시니어클럽 설치․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양3동 주택가 3층 건물을 경로당과 시니어클럽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무실과 교육실, 작업장 등 내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진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과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노인일자리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광진시니어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시니어클럽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이거를 법인이나 유경험자에게 위탁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될지는 위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주로 위탁하시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범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위탁자가 나타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걸 봐서 위탁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자치구에 11개 구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장형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험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박삼례위원   대부분 하면 큰 사회복지단체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아도하는 것 같고 작은 이런 법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복지관 같은 곳도 거의 다 불교나 기독교 그런 종단에서 다 하고 나머지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몇 개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내려주는 그 인건비는 복지 법인들 종사자들에게 주는 돈이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에 몇%나 기여가 되는지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하루 일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일단은 최저임금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위탁할 때 거기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서가 그 때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정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수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삼례위원   기본적으로 기본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상한선 말씀하시나요? 
박삼례위원   최저임금이 정해져있어요, 얼마부터 줘라, 몇시간 근무하면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간당, 
박삼례위원   어르신들이 일을 해봤자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많이 하면 4시간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적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능9급을 보니까 저희가 생활임금……, 
박삼례위원   지금 종사자가 5명인데 5명이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몇 개나 나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현재 시니어클럽이 있는 자치구들 평균을 보니까 3,900개 정도 일자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2,081개는 전체 자치구에서 지금 24위가 저희 구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현재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을 합해서 5개 기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광장복지관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시장형 일자리,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 관에서 발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관인 일자리 기관이 있어야지만 어르신들도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우리 광장복지관이나 군자동 시립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수익 어떤, 그분들의 어떤 수익 일자리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장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장형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대부분 수혜자들이 거기서 적은 비용으로 자기 레저생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즐기고 굉장히 유익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시간 보내는데도 굉장히 유익하고 평상시에 못 해본 골프도 하고 볼링도 하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사시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배우고 적은 비용 수강료 내는 건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이 일자리는 저희가 현재 다른 곳에 보면 도넛 만드는 일자리도 있고 또 박스, 지금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쓰레기 박스 모아서 관리하는 일자리도 있고 종이박스를 접는다든지 그런 일자리도 있고 매듭하는 일자리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위탁하신 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죠.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거기는 사업장도 있고 작업장도 있습니다. 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노인 일자리가 몇 개나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올해는 2,081개입니다. 
추윤구위원   2,081개. 어디어디 배당이 되죠? 일자리 배정이. 어디어디 되고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하시는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추윤구위원   일자리가 공공성으로 해서 동으로 나가고 복지관으로도 나가고 노인회로도 나가고 여러 군데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는 환경지킴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벗도우미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께. 그리고 아차산 관리 도우미가 있고 또 공원 관리하시는, 
추윤구위원   몇 군데 나가고 있냐고요? 일자리가 창출이 몇 군데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창출은, 지금 5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5개 기관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추윤구위원   그래서 나가는 일자리가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정해진 일자리 범위 내에서 다 배정이 되고 그러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에는 거의 공익활동, 자원봉사하고 비슷한 공익활동 월 30시간 27만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에서 하는 시장형,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일자리들을 수행기관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행기관이 4곳밖에 없고 복지관에서 하다 보니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전담기관으로서 일자리 발굴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시니어클럽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일자리를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다른 자치구를 보면 거의 3,000개 이상 3,900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배정이 되는데 그 어려운 분 기준이 일자리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어려운 분은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분보다 조금 여유는 있다할까, 거의 비슷비슷한 분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을 못 하면서 이런 거창하게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인력 활용에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에 내려간 일자리가 예를 들어 중곡4동에 40개인가 내려갔다고 그래요. 노인 인구 13%에서 약 6,500명 되는데 65세가 한 7,000명 되요, 중곡4동에. 
  그런데 40개 일자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40개 일자리가 내려가는데 그 일자리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고 정말 생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27만원뿐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그 27만원이 큰돈이에요.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지만 양이 부족하다 그거에요.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것 만들어봤자 일부만 혜택이 되지 어려운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지를 못해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예요, 실례. 어려운 분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그 일자리를 27만원 짜리 노인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이런 것을 잘 알아차리고 복지정책에 집중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활동은 동사무소나 이런 부서에서 일자리 양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자, 봐요.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 공익성에 많이 줘라. 왜 노인회고 군자동 노인복지관 이런 데 많이 주면 거기는 기준이 없어, 거의 들어가. 왜 동사무소에 공익성에 그렇게 숫자를 적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몇 개다, 이렇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수요 조사만큼만 저희가 일자리를 줄 수가 있지 지금은,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딱딱한 행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한테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청소할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동에는 거의 청소두만. 청소 골목이 수십 군데잖아요. 한두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한두 사람. 이런 데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계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치중을 해야 된다 그거에요. 그래서 공공성에 많은 일자리를 줘야 되고 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일자리 27만원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그분들이 잠을 못자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이 복지계획안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 어려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일자리를 줘야 된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서 공공성에 줘도 얼마든지 동에서 100명, 200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치중을 해야지 자꾸 이런 고차원적인 다른 구에서 하니까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창출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잘한 일이지만 내 얘기는 어려운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배정이 안 된 이 일자리가 구태여 일자리를 꼭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공공성으로 일을 줘도 동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내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윤구위원   실제예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봐요. 일자리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계셔, 잠을 못 자시는 분이. 
  그러니까 공공성에, 아니 무슨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노인들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솔직히 27만원 받아서. 동에다 많이 내려보내요. 그래서 거리라도 쓸게끔 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또 생활비도 일부 보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위원장 김회근   질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골목이 수십 군데가 있어요, 청소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에 많은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시장형 일자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공익형 일자리도,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가 먼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소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먼저 충족을 시켜주고 이런 것을 제안을 하라 그 얘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많이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공익형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야 당연히 조례야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아니, 공익형이 그런 청소, 
추윤구위원   공익형에 신경을 써가지고 무슨 소득이 별 필요가 있어요,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데 30%, 2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00%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안 만들어도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라 그 얘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받은 게 지금 대기자가 2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든 또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할 때 이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시니어클럽에 관계법령 같은 거 보면 노인 일자리,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니어클럽을 만들 적에 아마 50대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때? 60대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60대 이상, 60세 이상 일자리입니다. 
안문환위원   60세 이상?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호칭은 노인이 들어가니까 65세, 5년의 갭이 차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저희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 명칭이 이렇게 시니어클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뜻이 ‘40대부터 50이후의 어르신’이라고 사전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계법령에 보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 교육도 들어 있고 일자리 개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던 일자리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노인이 돼서 본인의 건강상태라든가 또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일자리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는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꼭 한 명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꼭 한 명 기준은 없지만 일자리를, 
안문환위원   기본적인 기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교육실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교육실은 있는데 전문 강사를 항상 그때 그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문 강사가 있느냐 이 부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전문 강사를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전문 강사를 배치하는 항목을 저희가 추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선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 검토해서 그거를 추가로 할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여기 보면 개발이나 조사 사업 같은 거, 보급 사업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면서 그래도 최소한 75세, 우리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님 같은 경우를 보면 80세까지도 아주 건강하다 말이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일자리를 그 직업 적성에 맞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사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구청에서 위탁을 줄 적에 그 위탁 받는 쪽에서 혹시 그런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그런 충분한 강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60대는 사실은 청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춘이죠. 이분들은 사회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 충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떤 30시간 27만원에 비중을 두지 말고 수익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수익형은 시장형 사업은 60세 이상이 할 수 있고 공익형만 65세 기초수급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공익형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저는 시니어클럽 하게 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싶은 데요. 이런 상황을 좀 더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셔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니어클럽 원래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목적은. 
문경숙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쪽 범위로 넓히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범위를 일할 수 있게끔 요즘에 찿동도 잘 돼있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복지가 많은데 이런 쪽에 좀 더 질 높은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폭을 넓혀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지금 시비 1억 2,100만원하고 구비 8,100만원해서 지금 시니어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누가 수탁이 될지 모르지만 되신 분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면 수익이 나와야 수익으로 그 어르신들한테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추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익일자리는 그냥 시키고 인건비는 나가는데 수익이 안 되잖아. 그럼 그거 말이 안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이게 공익일자리하고 시장형일자리를 같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공익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없고 일자리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다보니까.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틀렸단 얘기예요, 나는. 
  이거를 수탁을 하면 이거 수탁하신 분이 이익이 나와야 일 시킨 사람 인건비 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익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 사람들 다섯 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라고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이거는 그런데 우리 일자리 인건비는 우리가 58억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별도로 따로 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박삼례위원   여기로 그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죠. 따로 일자리 예산이, 
박삼례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여기에 있는 2억은 수탁한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박삼례위원   그렇지. 인건비만 예산이 나왔을 거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추 의장님 의견 내는 거는 여기하고는 무관한 별개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거기서 공익일자리 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익형일자리 이런 부분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노인인구의,
박삼례위원   아니,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수탁주면 그분이 이익이 나와야 인건비를 주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익형이나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액 다 거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27만원을 드리던 지금 어린이집에 청소나 이런 급식도 도와주는 이런 사회형 서비스가 올해부터 다시 생겨서 이런 것들은 월 60시간씩 인건비를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사업들도 발생하는데요. 이거 전액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은 이런 공익형도 일부 관리는 하지만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 직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발굴하게 되고 교육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주로 이런 수익형으로 가는 게 지하철택배라든지 또는 문화유산해설사업이라든지 통번역 또는 주례를 해주신다든지 시험감독관도 이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카페를 운영하는데 파견을 한다든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카페도 수익이 나오니까 인건비 줄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어르신일자리들을 시니어클럽의 전담직원들이 계속 발굴을 해내고 매칭도 하고,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렇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부 공익형도 저희가 또 관리는 합니다. 
박삼례위원   수익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지불할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네, 그렇게 종합적으로 갈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공익사업은 굳이 종사자가 필요 없잖아. 우리구에서 그냥 이렇게 뽑아서 일시키고 인건비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5억 투자한다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추 의장님 말씀대로 직접 통으로 내려 보내서 하고 이거는 그대로 수익사업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위원장 김회근   이거에 대해서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말씀에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장형을 발굴을 하고 또 저희가 보조를 해주니까 공익활동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의 범위가 되면 그쪽에서도 공익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지금 우리 자양3동에 227번지 광신주택 내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경로당을 해주는 조건하에 시니어클럽에 사무실을 내는 조건하에 서울시로부터 10억과 우리 구비 4억해서 14억을 지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그런데 건물이 반지하 1층에 그다음 2층에 어르신경로당이 들어오고 3층에 사무실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옥탑에 자재 놓는 걸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에 어떤 개요나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하에 건물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지금 11개 구청이 보니까 여기 보면 지하철택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광진구가 한 2,081개의 총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24개로 굉장히 낮네요,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낮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아까 추윤구 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기자가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시니어클럽을 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을 줄 때 나름대로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업의 어떤 조건 그런 부분이.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우리 자체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에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박삼례 전 의장님 얘기한 부분은 수익자체가 낮아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가지고 고용을 창출되는 어르신들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삼례위원   원래 취지가 그렇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수익이 늘면 그게 어르신들한테 가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서 하되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무슨 재단이나 그런데 다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상공회하고 협조가 되면,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 시니어클럽의 담당직원들이 상공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이나 가내공업이든 이런데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가. 이런 것도 발굴해 나가서 매칭도 하고요.
  또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익형도 일부 관리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익형은 전체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얼마든지 어르신들 100% 저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시 구비가 매칭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니까 저희 나중에 구비 확충해 주시고. 
장길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잠을 못자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분의 심정을 내가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과정이었는데 내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일자리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지하철 같은 데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펼쳐 나가게 해야죠. 
  이 내용을 잘 알지만 내 얘기는 저번에 예산할 때 공익성으로 해서 동에 일자리를 많이 주라.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다도 동에 많이 보내서 동에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청소라도 하고 어린이집이라도 가서 일을 몇 시간이라도 해서 그래도 건강과 생계에 보탬이 되게끔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내가 부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그 공익성에 대해서 많이 동사무소로 해서 소득이 어려운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까다롭게 심사를 해. 27만원 노인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운 것도 없지. 재정적 여유가 없지. 또 건강도 안 좋지. 하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익형일자리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혹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발굴할 때 민간일자리에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시한다거나 아니면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일자리 선정할 때 60세 이상이지만 이제 소득기준을 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있지만 그분들한테 다른 일자리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월 54만원 주는 60시간 일하고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인근에서 그냥 청소하고 그리고 공원관리하고 이런 일자리만 찾다보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익형이 지금 우리가 619명을 뽑았는데 우리구가 공익형이 작은 게 아닙니다. 다른 구에는 공익형이 아예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줄여 나가지 않고 계속 늘리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일자리와 어르신들을 잘 매칭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윤구위원   다른 구에 어르신 노인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비가 나오잖아요. 시비로 나오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추윤구위원   정확하게 다른 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다른 구에 노인일자리가 없어요? 어느 구가 없어요? 
     (「공익형은 다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죄송합니다. 공익형 없는 자치구도 있다고 해서 제가, 
추윤구위원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다른 구가? 
     (「시니어클럽을 얘기한 거였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을 잘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추윤구위원   잘못한 거예요. 지금 27만원 그것 때문에 그 적은 금액가지고 교통비 뭐하고 해서 외부로 나가지를 못해. 안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곡4동에서 자양동 오도록 배치해놓으면 교통비 뭐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얘기는 공익성의 공공성 그런 일자리를 가능한 많이 다른데 보다도 동사무소로 많이 배정을 해주라. 같은 예산에 예산을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보다도 동사무소에 많이 보내줘 가지고 직접 가까운 데 행정하고 가까운 데 동사무소 찾으니까 그런데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자 그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2층이 경로당이고 지하1층 그러니까 반지하 1층에 약 총 평수는 한 50평인데 근평수로 하면 한 30평이 조금 넘어요. 
  그다음에 3층에 또 마찬가지고 옥상에 자재창고로 해서 한 24평이 있는데 그 건물 내에서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내부적인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건물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건물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맨날 이틀에 한 번씩 가보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니까 건물이 3층짜리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작업장은 유동적입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받으시면 그 위탁체가 이제 사업물량을 어디서 섭외를 하시겠죠. 기업체든 어디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투를 붙인다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물량들을 받아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 
  그런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때그때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작업장도 되고요. 교육도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길천위원   총 건물을 4층이라고 그냥 기준으로 했을 때 2층만 경로당이고 나머지 3층은 작업장을 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에서,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작업장, 교육장, 사무실로 이렇게. 
장길천위원   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장형을 발굴할 때는 기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또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런 작업장을 마련해서 직접 어르신들이 와서 일하시고 수익을 창출하는, 
장길천위원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형 사업을 저희 구에서 몇 가지나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시장형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형 사업하는 게 지금 신성시장에 가면 북적북적시장이라고 해서 채소 이렇게 다듬어서 파는 사업도 하고요. 
문경숙위원   친환경.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리고 상자 접는 거. 상자 접어서 공동작업장에서 일해서 하고 이런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형에는 연 23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수익이 있으면 그걸 어르신들께 돌려드립니다. 
문경숙위원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공익성, 공공보다도 시장형을 좀더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지원을 해주면서 자력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여기 정말 많이 나와 있네요, 타구 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같이 그분들이 계속 30일에 목숨 걸지 않고 27만원에 목숨 걸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런 쪽의 교육을 시키면서 발굴을 하고 또 지원해주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시니어클럽이 하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자꾸 공공의 공익에다 비중을 두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0대면 청춘입니다, 그렇죠? 60대 청춘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복지정책과장 서문석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제4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작성되었으며 2018년 12월 18일부터 1월 7일까지 20일간 광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광진이라는 목표 하에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 인프라 구축 등 7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사업 및 64개 세부사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유사하나 폐지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세부사업 6-8 고등학생 취업특강은 6-1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업이 중복되어서 1건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은 당초 4기 수립된 계획보다 1개 사업이 적은 63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광진이며 7대 추진전략은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 인프라 구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 보장,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 사회적일자리 확대,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 내실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동일합니다. 
  중점 추진사항 및 세부사업의 구분은 책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분터 34쪽까지는 추진전략 1.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조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5쪽부터 58쪽까지는 추진전략 2. 안전하고 살기좋은 복지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보건, 안전, 환경 등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공공 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인 생활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광진복지재단 설치 운영 추진 등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9쪽부터 77쪽까지 추진전략 3.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 보장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구민의 여가향유 기반 및 여건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추진 등 9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8쪽부터 97쪽까지는 추진전략 4.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지역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98쪽부터 115쪽까지는 추진전략 다섯 번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특성 및 계층별 욕구 반영을 목적으로 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설치 추진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6쪽부터 131쪽까지는 추진전략 여섯 번째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부터 157쪽까지는 추진전략 일곱 번째로 사람중심 복지서비스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편적 욕구를 만족시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질의 보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들 때 추진 사업이 10개고 세부사업이 63개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추윤구위원   페이지로 설명을 했죠? 페이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페이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들여다 볼 수도 없고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사업 그 중간에 간지를 넣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책자에 간지요?
추윤구위원   네. 그렇게 보기 좋게, 금방 찾을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나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간지를 붙일 수 있지만, 간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간지.
추윤구위원   책을 만들 때 색깔이 다른 거로 해서 제목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었어야,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분야별로 해서,
추윤구위원   그래야 읽어볼 수가 있지 누가 읽어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래서 미리 책자를 드려서,
추윤구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1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업, 책자잖아요? 5년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추윤구위원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대표 협의체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1년에 두 번 모임한다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두 번에서 많으면 세 번 정도까지 합니다. 보통 두 번 합니다. 
문경숙위원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각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의 의사도 반영하지만 기간에 따라서 쟁점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도 포함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전문가도 일부 포함해서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숙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 아까 사전에 면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분들이 한번 모임 하는데 식사 값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수당이요? 
문경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급합니다. 
문경숙위원   얼마 주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기본적으로 7만원입니다. 
문경숙위원   7만원인가요, 정확하게. 7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7만원 이상을 줄 수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7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1 인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3 인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