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3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이렇게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영 입니다.
  먼저 우리구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시기가 오래되어 국내외 도시 간 다양화된 교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자매도시 위주로 규정하고 있던 조례를 개정하여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류협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으며 기존 조례를 보강하여 자매결연등, 사전검토 및 교류, 의회 동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과 위탁에 관한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11개의 조문에서 확장하여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협력, 자매·우호도시와 같이 본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용어 설명을 통하여 각 조문의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으로 본 조례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매결연등’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대한 권한과 자매·우호도시의 조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자매결연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제6조 사전교류에서는 교류협력 대상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등의 체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자매결연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자매결연등의 사후관리와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체계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교류협력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정해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기존 조례가 있었는데요, 기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먼저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야 되는데 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 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법령의 핵심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서 상당 부분에 걸쳐 이와 같은 사항을 전부가 필요할 경우에서 이 경우를 택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그건 아닙니다. 충분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터키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지원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건 2002년, 2003년 이 정도에 지원이 있었는데요. 터키 에레일리구하고 처음에 교류 막 시작할 무렵에 있었는데요. 그게 2014년도 「지방재정법」상 17조에 우리가 하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달라라는 그 조항의 문구가 생겼습니다. 
박순복위원   2014년이요?
○총무과장 윤석춘   2014년에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러면 개정을 안 하셨어요? 조례를?
○총무과장 윤석춘   그 뒤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없었고요. 
  물론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약간, 처음에 2008년에 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금와서 하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사정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좀 많이 늦은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7조랑 11조 보니까 많이 개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11조에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14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했으면 빨리,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 올려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타당하다고 봐지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터키 지원 저희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터기 차량지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로 의견조율에서 진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먼저 그렇게 결정을 하고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뒤늦게 이걸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석춘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먼저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추진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일이 선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구청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일단 해놓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게 돼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집고넘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은, 구청에서 먼저 일은 다 해놓고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그냥 조례개정을 하는데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까지 다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뒤에 이걸 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앞으로 조례 개정사항이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 교류사업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을 위탁을 해야될 만큼 어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생길 거 같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장경희위원   그럼 어떤 게? 어떤,
○총무과장 윤석춘   무슨 학생들 교류를 한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려고 조항에다 넣어놨어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학생 교류 이런 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네슈빌하고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해지 아닌 그런 상황에 접해 가지고 지금 교류를 안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건 이 면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전문적인 어떤 사업이 생긴다면 그때 사용하려고 조례상에다 넣어놨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저는 사업의 위탁이라고 일단 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이 규모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뭘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한 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있다면, 혹시라고 계획이 있다면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현재는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네. 아직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의견낸 내용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이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혜택이 갈 수 있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국내 도시가 됐든 국외 도시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자매도시를 간다라면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다라면 그런 경우 같아요. 무슨 유원지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고궁이나 이런 데를 갈 때 거기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따로 지자체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걸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있었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딱히 지금까지는, 물론 그 전에도 검토하고 생각한 거지만 확실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직 한 게 없으시다고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성연위원   제가 이거 사전에 할 때 의견드렸잖아요? 
  제가 강원도나 어디를 가보니까 입장료 같은 거 낼 때 우리 자매우호도시, 제가 봤을 때 서초구가 강원도 어디랑 되어 있나봐요. 입장료 할인을 받고 여러 가지 경기도 어디인가도 가니까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는 ‘어디 구민입니다’ 하면 입장료 혜택도 받고 우리가 교류하고 있다는 걸 다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자매우호도시 많잖아요? 인제, 영광, 문경, 보은, 보령, 양평, 익산, 태백, 충주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 농산물장터 이런 걸 해줄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런 데를 갔을 때 아, 광진구랑 인제랑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구나, 빙어축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갔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도시랑 우호도시랑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정비를 했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좋잖아요? 인제에서도 광진구를 홍보하고 광진구에서도 인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좀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사후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비를 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저는 사후관리도 중요한 거 같아요. 
  이름만 달아놓고 그냥 자매도시, 우호도시로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를 발굴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땐 이 사후관리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지자체 간에 문제가 있다라면, 지자체 간에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라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해지하고 정리를 해나가는 게, 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9개, 11개 국외까지 11개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네슈빌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우리하고 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자매우호도시는 국내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다 올해하고 17, 18년도 계속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는 자체, 자국 내의 그 나라의 문제, 터키나 몽골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초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을 갖다가 출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들 때문에 우리한테 방문을 못했고 우리도 우리 자체 여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리하고 하는 건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라면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한참 아주 예전에 자매도시를 맺고 지금 좀 단절되고 그냥 장터나 이런 쪽으로 유지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후관리 부분을 좀더 강화하라고 의견을 드린 그 내용이 여기에 차라리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명시한다거나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걸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가 아, 이제 교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끊겼구나,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 더 명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끊기면 또 다른 데를 발굴해서 사실 순환이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대로 그냥 이름만 갖고 있으면서 자매도시라고 유지하는 것보다 조례에 명시가 돼있으니 교류가 없고, 몇 년이라고 명시가 돼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또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 조금,
○총무과장 윤석춘   그때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조금 포괄적으로 놔뒀다가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긴다면 어떤 명시적인 그런 거보다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렇다,
박성연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 생기고나서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맺고 자매결연 해지한 데가 혹시 있나요? 그런 데는 없죠? 그때부터 지금 만들어서 쭉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제가 알기로는 네슈빌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네슈빌은 해지 됐어요?
○총무과장 윤석춘   해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해지가 아니고,
박성연위원   자동으로 그냥 교류가 중단됐을 뿐이지 아직도 자매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석춘   자매도시로는 지금 빠져있는,
박성연위원   빠져있어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지금 없습니다. 여기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냥 교류가 없었으니 맺었다가 해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총무과장 윤석춘   2014년까지 관리하다가 우리가 계속 콜을 해도 우리 동화축제나 우리 행사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보내주고 교류도 하자 했었어도,
박성연위원   그럼 통보하거나 알려주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매도시로 됐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자매도시가 해지됐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2년 동안 계속 콜을 했는데도 그쪽에서 답변조차, 무슨 국내적인 사정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라는 그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박성연위원   그냥 그건 우리들의 판단이잖아요? 판단 그냥 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니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통보를 한다거나 문서상으로 해지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여기 서류상에만 자매도시 우호도시에서 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있는 상태죠? 지금!
○행정국장 정해영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소멸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됐는데 박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박성연위원   그런데 11조에 보면 자매결연 등의 해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경희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에 따라서 정리를 이번에 한번 차제에 좀 기준을 세우셔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정해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건 내부지침으로,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완을 시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도 전부개정을 했으니 기존에 있던 나라랑 도시와도 한번 정리를 싹 하셔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모색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10조 사후관리 부분을 조금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11조 자매결연 등의 해지라는 조항이 있으니 이걸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네. 그러겠습니다. 내부지침으로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저 역시도 구민들한테 가는 혜택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도시가 11개가 되는데 구민들이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체도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더 추가로도 계획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매도시 더 추가로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이명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명옥위원   그런데 진짜 자매 해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 맺을 때는 좋지만 해지한다는 건, 이런 조항에 그게 명시되지 않으면 해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저희 광진구도 지방에 갔을 때 이런 도시를 다녔을 때, 저 역시도 구의원 되기 전에 다녔을 때도 광진구하고 자매우호도시 있는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새로 추가해서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구민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도수, 그러니까 몇 년간 유지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느정도 검토한 다음에 더 연장을 한다든가 내지는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정해영   그런 건 조례안에다 문구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지침으로 하고 해당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랑 내부적으로 규약을 맺는 거죠.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서 이런 것이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폐지가 된다든가,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규약을 맺어야 되지 조례상에다 삽입하는 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옥위원   조례는 그냥 이대로 가고, 
○행정국장 정해영   네. 이렇게 가고 내부지침으로 해서 해당 도시에,
이명옥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내부지침으로 없었다는 거죠? 지금현재 11개 도시는.
○행정국장 정해영   네. MOU만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굳이, 세부적인 건 안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해당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랑 그런 것도 세세하게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추가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에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도 그게 있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하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개인사업장에 가는 건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태백의 눈축제에 갔을 때 그 시설을 돌아본 게 있었습니다. 세이프센터라고. 태백에 있는 세이프센터가 우리 광진 능동에 있는 거보다 엄청나게 큰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일 체험, 단시간 3시간 체험이 있고, 반나절 체험이 있고, 하루 체험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같으면 만약에 우리 구청의 관할 학교나 아이들이나 간다고 한다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자기네들은 할인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런 건 연락을 서로 간에 한다라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어떤 숙박시설을 요구했더니 그건 조금 곤란하다, 도민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우리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부분, 그런 시설이 있다라면 홍보매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숙박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있죠? 그러면 군 단위든 면 단위든간에 주민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나 자매도시 구민들까지 혜택이 더 추가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9개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취해 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작년 12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9년 기준인건비에 인력 증원분을 우리구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총 37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68명에서 1,3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5명에서 1,28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에서 총계 1,268명을 1,305명으로 일반직 계 1,262명을 1,299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소계 1,192명을 1,229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분 37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행정직 3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및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에 세무직 9명, 온종일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에 행정직 1명,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 및 지하안전관리에 행정직 4명, 방문건강관리 및 저출산 극복 통합건강에 간호직 16명,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에 약무직 1명, 기능인력 재배치 결과 우수 및 교육·파견 보충에 행정직 3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위 37명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증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책임성 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방문 건강관리, 건강관리과 15명 간호직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새로 충원을 할 때 간호직을 정식 직원으로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간호직 일을 하셨던 분들하고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장경희위원   그러며 두 성격이 다른, 같은 일을 하시는데 신분은 다른 채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동안에 방문간호사들을 운영하면서 1인하고 사회복지직들하고 같이 다니다보니까 업무 자체가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이질감을 느끼고 그러다보니까 이직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19년부터 22년까지 가령 8급을 33명 요구한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15명 반영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직이 생기고 자꾸 한다면 방문간호사 기간제가, 무기직 직원들이 관두고 그런다면 앞으로 계속 충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충원해 나가면서 점차 정규적으로 바꾸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간호직이 안정된 직업으로, 이 분들이 이직이 그렇게 많은 건 신분보장도 잘 안되는데 급여 체계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직이 많아서 이번에서 15명을 이쪽으로 충원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단계적으로 가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무기직이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어떻게 앞으로 충원을 그러면, 이직을 했을 경우에 충원을 했을 때만 정규직으로 되시는 거고 현재 계시는 분들은 계속 무기직으로 계시는 거고? 
○총무과장 윤석춘   네. 무기직으로 유지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33명을 요구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 충원할 계획이시면 계속 이쪽을 신경을 써서 충원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총무과장 윤석춘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상당히 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상위법하고 혹시 상충되지 않나요? 
  지금 국회에 과거에 일할 때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국회에 상정이 올라왔었거든요? 같이 해결도 해줬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상위법 상충되지 않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윤석춘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나 주민자치 확대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이건 문제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건 이 분들을 다 공무원으로 전환해 드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석춘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을 충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석춘   무기직 현재있는 분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처음에 들어오기를 무기직, 무슨 시간선택제, 행정직, 기술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거의 변함없이. 물론 세무직이 5급 되면서 행정직화 하는 건 변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무기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그냥 무기직으로 남게 되고요. 전환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저도 이거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과장님 알아오세요. 
  서울시에서 모 과장이 국회에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간호사들 때문에. 
  그런데 그게 상위법 때문에 되지 않아서 작년까지도 이게 고민이라고 연결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한번, 
○총무과장 윤석춘   기능직으로 채용됐던 분들이 일정기간이 경과돼서 임시, 그걸 뭐라 그러지? 아니아니, 
전은혜위원   다음에 이거 다시 시간을 갖고,
○총무과장 윤석춘   머리에서 바로 안 튀어나오는데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윤석춘   하여튼 전환시켜 준 경우는 있습니다. 기능직을 갖다가 행정직화하고 자기 유사한 업종으로 직종을 바꿔준 경우는 있어요. 그건 계획적으로 한 거고, 이 분들, 전환시켜준 이전에 있던 분들은 채용 자체가 무기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기직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요, 기간제로 들어온 경우는 기간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무기계약직을 갖다 방문간호사로, 간호사를 간호직 공무원들을 뽑겠다라는 거죠. 세무직 공무원을 뽑겠다는 사항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뽑겠다는 그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뽑는 겁니다. 공채를 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이게 공채를 하는데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양호교사를 양호교사화 했거든요. 공무원화 시켰어요. 그리고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해서 공무원으로 그거 할 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몇년전부터 지금 간호사들을 공무원 전환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로비하고 국회에다 이랬는데 우리는 이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총무과장 윤석춘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정국장 정해영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인력을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쭉 검토해봐 가지고 이 자치구는 이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하면 어떤 정책과 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고서 정해 줘요. 정해 주는데 여기 있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공채로 해가지고 간호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이건. 
  간호사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하듯이 이건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공채로 해가지고.
전은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국장 정해영   아니 시에서 채용하겠죠.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주겠죠.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더 알아,
○총무과장 윤석춘   머리에서 안 나왔던 게 뭐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제 생각하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전환시켜준 게 있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아예 간호직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건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건 간호사들을 공무원화 해서 이렇게 정식 채용하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행정국장 정해영   이건 아니에요. 전체를 뽑는 겁니다. 완전 성격이 틀립니다. 
전은혜위원   그 성격이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 그 부분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국회하고 서울시에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부하고. 
○총무과장 윤석춘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아까 장경희 위원님하고 전은혜 위원님이 하신 게 지금 방문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몇분 나가 계십니까? 
  그 분들이 전환되는 걸로 아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러면 열다섯 분의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하시면 그 분들을 대체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아니 대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두 그룹의 신분이 달라요.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기계약직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윤석춘   무기계약직입니다.
박순복위원   계속?
○총무과장 윤석춘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간호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같이 업무를 봤을 때 불편함이 없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분상 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니까,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다루는 업무가 같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완전히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간호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랑 같은 업무를 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신분상의 차별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방법은 있는지?
○총무과장 윤석춘   일단은 본인, 일단 마음의 자존감이라는 거 같아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서 그 분들이 간호직공무원이 된다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업무를 해요, 보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생기는 부분은 슬기롭게, 
전은혜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무과장 윤석춘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안 알았는데 지난 번에 건강관리과에서 작년에 과장님이 이 애로점을 말을 해요. 
  이게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방문간호사들을 배치해서 다니다 보니까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정식 우리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 나도 거기에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배치돼 있는 사람들을 연장선상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두 그룹이 생긴다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네. 지금 얘기가 그래요.
○총무과장 윤석춘   아닙니다. 제가 먼저, 여기 정원 조례 37명 정원이 늘어난 37명 이 사람들은 2018년도 11월, 12월 자료를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까 33명, 4명, 8명 올렸거든요. 올렸을 때 기준인건비 내에서 국가시책사업이다 아니면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준인건비 내에, 사람수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37명이에요. 37명이 지금은 없잖아요? 2019년도 지금 왔는데 없는데 이걸 서울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37명 증원이 됐으니까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행정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약무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2020년도에. 20년도에 들어가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은혜위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아서 어떻게 하냐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 간호직 열다섯 분의 업무가 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받아가지고 거기다 방문간호사 역할을 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과정은 알겠고,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현재 찾아가는 간호사들을 빼고 이 사람들을 배치하는 걸로 알았는데,
○총무과장 윤석춘   아닙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전은혜위원   아니면 이거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박순복위원   분명히 그룹이 달라요.
전은혜위원   갈등이 있는데?
○행정국장 정해영   이게 보면 작년에 찾동이 전체 시구로 확대가 되므로 해가지고 방문간호사를 한 명씩 다 배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직률이 되게 많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필요한데 이직률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정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분들에게 업무를 부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어디 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채용해 가지고 이직률이 있는 거기다 채용해서 빈자리에 계속, 사업연장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15명이면 15명을 내년에 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업무를 보다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공백이 생기면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직원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박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기계약직의 기간을 여쭤본 게 뭐냐하면 그럼 무기계약직이 그만두는 자리에 이 분들을 배치해서 최종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다 나가고 그러면 방문간호사를 다 간호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거냐라는 답변이 왔을 텐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두 그룹이 있어서 같은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기계약직의 기간이 얼마냐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계속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있으신 분들은 계속 무기계약직 신분인 채로 있으시다가 또 현재 오면 자동적으로 나가시면 그걸 정규직화 해서 채우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완책으로 물어본 게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게 열다섯 명이 한꺼번에 다 온다라고도 말 못하고 안 온다고도 말 못 해요. 그러면 다 오게 된다면 뽑아 가지고 그 인력이 전부다 한꺼번에 오지는 않거든요.
전은혜위원   아니 다 왔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기계약직 그만 두기를 기다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석춘   아닙니다. 그거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동에 배치를 할 겁니다. 15명에 대해서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안 그만 두고 있어요. 이 분들의 계약기간이 없어.
○총무과장 윤석춘   같이 일을 보면 돼죠.
박순복위원   그럼 방문간호사를 동별로 2명씩 배치할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그걸로 하면 되지요. 
박순복위원   말이 안 돼죠. ‘하면 돼죠’라니요? ‘하면 되죠’라는 말이 안 맞죠. 정원 조례가 있는데,
○총무과장 윤석춘   어차피 그 분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방문간호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지금 각 동별로 한 분씩 나가계세요. 15명이 보충되면 무기계약직이 안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열다섯 분을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두 분으로 갈 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지금 우리가 요구한 건 2022년까지 33명입니다. 어차피 한 개 동에 한 사람이 근무한다는 건 무리가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분들하고 사례관리를 할 때 우리같이 건전한 생각을 하고 방문간호사를 맞고 하고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충원하는 팩트를 우리한테 정확히 설명했어야 돼요. 지난번에 건강관리과장은 그랬거든요. 이직률이 높고 여러 가지 애로점 때문에 이걸 정규직으로 공무원화 해야 된다 이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보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팩트가 현재 1명씩 하다 보니까 앞으로 건강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노인층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보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충원을 한다라고 말해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이직률이 높고 이들의 신분보장이 이렇고 이래서 전환하기를 원하다고 해서 말이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팩트 정리가 정확히 돼야 돼. 하나씩 하다보니까 인력 부족해서  공무원화해서 심고 같이 두 분이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팩트가 돼야 되지요. 
○총무과장 윤석춘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건소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아, 건강관리과장 그 분이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이직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방문간호사를 정규직화하는 걸로 들으시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자꾸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37명 중에서 15명은 새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보충을 해줄 겁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박순복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행정국장 정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동에서,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순복위원   한 명이 있어요. 15명이 충원되면 두 명으로 근무할 거냐 그 얘기인데 33명까지 충원해 달라고 해서 다 되면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 두기를 기다릴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2명으로 근무를 하긴 해야,
전은혜위원   2명이 하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팩트를 정확히 해달라고 하니까 지난번의 건강관리과 과장은 이 분들이 신분상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공무원화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더 보충한다는 거잖아?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죠.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거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보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럼 무기계약직을 전환해서 간호직 공무원화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뽑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신분이 다른 사람 둘이 근무해. 
전은혜위원   그렇지. 그럼 공무원은 시험봐야 돼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어찌됐든지 지금 갈등이나 모순이 좀 있어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보충 때문에 충원해서 한다면 그 갈등도 그건 성숙하게 나가야 되는 거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은혜위원   그렇지. 그건 그 분들이 내가 공무원하고 싶으면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온 사람은 일의 부류가 있다면 이쪽 구간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하고 업무 분담을 줄 것이고 제가 묻는 건 팩트가 정확히  이 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신분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화 시키는 거냐, 아니면 인원의 충원이냐, 
장경희위원   충원이에요.. 
전은혜위원   충원이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충원하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충원입니다.
전은혜위원   다시 묻는데 충원이죠?
○총무과장 윤석춘   네.
전은혜위원   그럼 하세요. 
박순복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자리가 그만두고 비어요. 그럼 더 충원하시나요?
○총무과장 윤석춘   무기계약직은 그건,
박순복위원   나가면 비울 거예요? 
○행정국장 정해영   그걸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은 이직률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15명은 안 뽑고 그만 두게 되면 저희 정식 공무원하고 지금 15개 동에서 27명의 간호사가 있어요. 한 동에 2명씩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분들이 너무 일이 힘드니까 2명이 같이 일을 나눠서 해요. 나눠서 하는데 지금 여기도 힘이 드니까 그만 둬요. 그만 두니까 그때마다 이걸 충원을 해준다는 거죠.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희위원   잠깐 정회해요. 5분만.
이명옥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회의중지)
(13시14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광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구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3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로 구성되었으며 민관협치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 상호신뢰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협치에 참여하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광진구 협치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이며 민관협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진구 협치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치회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협치조정관을 두어 민관협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치역량 개발을 위한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한 교육과 이행상황 공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민간협치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심도 있게 제정을 검토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9조 구성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천한 구의원’ 했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두 명으로 해서 명시하도록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의원님 두 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타구의 예를 보니까 보통은 25명 이내가 5개 구가 하고 10개 구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 인원수도 구성된 인원수를 보면 30명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40명 내외는 너무 조금 범위가, 40명 내외라 하면 40명이 안되거나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30명 이내에서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타구에 봐도 30명 이내에서 해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장경희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요. 저희가 타구에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많은 데가 34명이었어요. 
  그런데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한 구의 의견이 조금 인원수가 적은 것 같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내’로 구성을 해놓으니까 융통성이 없더라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장경희위원   일단 저희는 광진구가 전체 구에서 봤을 때 인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절대적인 평가는 조금, 저는 똑같이 개량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진구는 광진구의 전체 인원도, 저희 주민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30명 이내’로 하고 정말 그것이 추진하는데 어떤 힘든 부분이 다시 생기고 정말 뭐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일단 ‘30명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30명 이내’가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토의를 했었는데 ‘30명 이내’를 ‘30명 내외’로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충분히 위원들 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서로 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다르시니까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30명 이내’로 하는 걸로 저희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40명인데도 27명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17조에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수립을 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그 부분을 추가, 수정동의 발의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18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괄호 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했는데 괄호 그거를 삭제하고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로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민관협치인데 거기다 공무원법을 또 적용해서 인사규정에 또 넣을 필요는 못 느끼는 거고 어쨌든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금치산법이나 범죄조회나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거 삭제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타 자치구는 민간협치 기본 조례에 민간위원 70%로 하겠다, 70% 이상, 3분의2 이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진구는 설명할 때는 들었던 것 같은데 조례안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안에 담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관 협치인데 그러다보면 70%라고 명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차이가 많아요. 그럼 관에서 50% 이상 차지하면 민관협치의 기본방향에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다른 구랑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의 비율을 70%로, 70%나 3분의2인데 70%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저희도 조례에 그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70대30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보통 권고사항이 70%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게요, 지금 저희 광진구 협치 조직구성안이 있는데 지금 이 조직구성안은 가안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실천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지금 가안이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협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나서 조직도 다시 구성이 될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 중에서 지금 저희 보면 자치구 추진현황을 보면 다른 구에서는 마을협치과가 있는데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민관협치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협치지원 사무국이 협치지원 조정관이 되고 추진단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진단장을 아까 설명들었을 때 직급으로 따지면 어느 직급 정도를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지금 서울시 권고안은 5급 내지 6급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5급 내지 6급으로 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팀장을 5급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단장으로 해서, 단장이면 별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협치팀이지만,
박성연위원   그러면 부서도 달라지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별도의 단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 협치팀이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나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해서 협치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그 부분인데요. 
  지금 부서별로 협치조정관이라는 추진단장을 두게 되는데 단장은 지금 현재로써는 민관협치팀에 있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는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팀장을 5급 또는 6급이라고 지금 채용을 하면 직무상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팀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또 5급을 똑같이 채용해서 내 팀으로 놓는다는 게 그 직급상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지금 그 분의 위치가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조직구성안에 따르면.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박성연위원   그건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조직개편할 때 저희가 조정관을 뽑는다면 그 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 협치조정관을, 그 부분을 조금 논의를 했는데요, 조금더 저희가 심도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장경희위원   아직은 현재는 이게 뽑을 수도 있다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그게 하니까, 그러면 그걸 뽑았을 경우에 부서 한번 미리 그런 건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뽑으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협치조정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기반조성 단계이고 본격적으로 이 계획에 들어갔을 때 갈등이 심하다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조정관을 뽑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민관협치 조례가 도봉은 201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2017년, 2018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은 후발주자예요. 너무 늦게 했는데 이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저희가 민관협치팀이 작년도 10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이후에 1월 달에 민관협치T/F팀을 구성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쭉 일련의 과정을 하다보니까 이 관련 조직이 늦게 생성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사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가 굉장히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협치조정관을 둘 때와 두지 않을 때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지금 타구의 예를 보니 9개 구가 협치조정관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협치조정관이 있는 구하고 없는 구하고는 이 협치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의 전문관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조정관이 있을 때 훨씬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주민들과 우리 관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자나 자문역할을 해줘서 훨씬 더 이 협치업무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사실 저희 위원들끼리도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조정관을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거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늦게 출발한만큼 더 내실있게 하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이 조직구성이 잘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짜임새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민관협치T/F팀 구성도 했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찾동사업도 하고 있고 마을계획사업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격상 봤을 때는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고 그 부분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도 그런 부서 얘기도, 조직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게 각각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더 다 각각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든 아니면 타 부서든지 서로 의논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간담회나 어떤 걸 통해서라도 한번 제대로 된 그걸 함께 통합된 큰그림을 저희들한테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각각이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으시고요.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 주로 그런 협치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해서 그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하는데 좀 어려움도 많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서로 협력을 하셔서 저희에게 빠른시일 내에 한번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간담회 자리나 브리핑으로 그렇게 해서 좀 자세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네. 이번에 저희가 협치 조례를 이렇게 안건으로 올려놓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구의 민관협치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되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희   고맙습니다. 
박성연위원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회의중지)
(13시36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9조1항 ‘협치회의는 의장 두 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9조4항2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구의원 두 명’으로 수정하고 제17조1항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를 ‘3년마다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장 경 희      이 명 옥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 인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총   무   과   장윤 석 춘
기 획 예 산 과 장김 옥 희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