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6.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위원장에 장경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연 의원님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12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의 동반자로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박성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토지의 합병 과정에서 면적 4,531㎡를 45만 3,163㎡로 착오 입력하여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수치가 착오 작성된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재정공시까지의 과정과 쟁점 사항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의원님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공시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이 작성한 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통해서 결산이 확정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첫째, 의원님께서 토지가액 오류를 지적하시기 전인 2018년 1월에 우리구가 수치 오기를 먼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공유재산시스템 상에 토지가액을 바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도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여드리며)
  이 자료가 당시의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복사본은 당시의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의원님께는 우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토지가액을 바로잡았음에도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수정 사항을 소급하여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의 토지가액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출력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과 재정공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결산이 끝나면 구유재산 3,570억원이 사라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잘못 표기된 자료가 정정되는 사항일뿐 구유재산이 실제 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구 재정 규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우리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와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재정분석 상 평가 자료는 정확히 작성된 2017년 재무제표 재정상태표를 근거로 입력하였으므로 인센티브 불이익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가 증가된 토지가액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 구청에서는 예산심사 시에 우리 박성연 의원님께 위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정공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숫자 오기에 대해 수정 가능여부를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의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서 구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해 의회에서 수정요구를 해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2017년도 공유재산 토지가액의 착오 공시로 인해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등의 재정상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몇천억원의 재산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잠시나마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 것은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맡고 구의회는 예산심의와 결산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소로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재정 운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광진구 재정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수입, 재산세, 등록면허세, 그 중에서 비중이 큰 재산세 면세 부지가 50%가 넘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건전 재정 운영, 구청장 역시 매우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고민하게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우선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도 우리모두 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작은 실수라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명하자는 차원이 아니었고 제가 질문한 핵심에 대한 답변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한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로잡기 위한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정요구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재정공시에서 우리 자산의 수치상 늘어난 그래프는 올해 급격히 감소된 그래프가 될 것인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 저는 리더라면 과제지향형 리더보다는 관계지향형 리더가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작년 1월달에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있어 결산에 있어서 오류를 바로 잡았으면 그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이나 회계사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을 했으면 결산상에도 구의회에서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재정공시를 할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부기명을 표기라도 아마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서 사실 저희 의회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함에 있어 그 전에 의원님들이 하신 부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문제는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연말에 제가 이 부분을 발견을 하고 뒤늦게라도 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본 의원이 이거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이 ‘지방의회 의결이 끝난 이후 수정할 방법은 없음’ 이건 결산서 오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또한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았고 지금까지도 구청에서는 제가 이 결산서는 수정 못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재정공시 오류를 바로 잡는 걸 또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또한 그 방법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걸 행안부에다가 정식적으로, 그쪽 요구는 어디서, 어떤 구냐고 궁금해 하는데 다시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자세히.
  제가 답변 자료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첫 번째로 재정공시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으로 나와있고, 결산검사서는 수정을 할 수 없고, 재정공시에 대해서는 자료오류로 인한 수정공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수정공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오류로 인한 공시는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고치는 걸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느 구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는 바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련의,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답변을 하러 의회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한 의원인데, 답변을 하러, 구정질문 때 받으면 되는데 답변을 하러 오는 것도 몰랐고, 본 의원은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한 결산서 수정에 대한 거, 이 자료만 가지고 의회가 잘못입니까? 이 답변을 받은 의원이 잘못입니까? 이건 응당 구청 집행부에서 받아서 설명을 하고 고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이 노력 자체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이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것만 단순히 보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자료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후에 결산서 수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재정공시를 바로 잡기 위한 걸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고 답변을 하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변명조로 다른 거에 대한 부기적인 걸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행안부에 다시 공식적으로 광진구의회 요청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구청에서 요청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 잡는 게 맞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의 요지는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공시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데,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 했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결산서 수정은 안 되고 재정공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할 수 없는 방법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이 행정안전부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가 의원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이 재정공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공시된 사항은 결산서하고 관련이 돼있는 것입니다. 
  즉 의회가 의결해서 승인된 그러한 결산서는 그것이 본 서류이든 첨부서류이든 그 자체를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공시 문제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또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요. 결산서를 기본으로 재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수정 공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어디에서 수정 공시가 가능하다고,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행안부에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제가 그 과정에 문제라는 거예요. 구청의 아마 답변은 본 의원이 “결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이 자료만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에서도 이걸 담당하는 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에게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의원이 이 만큼 찾았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문의해서 찾을 수 있고 제가 이거 다방면으로, 국회에도 물어보고 행안부에도 물어보고 행안부에도 이거 담당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액면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수치상으로는 등급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행안부 답변은 또 틀립니다, 회계과랑 또 답변 자료가 틀린데 거기서는 당연히 재정의 책임성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 어디냐, 알려달라 합니다. 
  그거는 이 부분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수치상으로 조금만 바뀌어져도 1번부터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 다 오류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안부 답변자 말로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을 잘못 됐으니 의원이 이 만큼 알아봤으면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어떻게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 “결산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질문한 의원도 있는데 와서 이거 참, 이게 잘못 됐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못합니다만 얘기를 합니까? 못합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방법을 물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방법이냐? 재정공시 상으로 우리 홈페이지 공개된 수치를 보면 여기 지금 자산 그래프가 증가됐다 올해 급격히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감소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프 상으로 급격히 감소된 걸 이걸 어떻게 바로 잡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을 구청에서는 지금 의회 승인 없이는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의회가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바로 잡을까요?)
  다시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국회라든가 어디 행정안전부 이외에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들으신 건지?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들으셨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행안부에서도 여러 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하신 분에게도 저희 교육가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결산과 관련되어 있고 재정공시와 관련돼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요. 행정안전부의 소관 부서가 회계제도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외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혹시 답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재정공시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회계과도 있고 재정공시 담당하는 과가 또 있고 이 고시 공고 담당하는 과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서에 저희가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받은 건 뭐라고 왔습니까? 본 의원과 온 것이 또 다릅니까?) 
  답변을 받아 봤는데 이 답변은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 의회 쪽에서 아마 답변을 받으신 걸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답변을 본 의원이, -청취불능-외부확인 한 거라고요.) 
  그 답변에 의하면 일단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수정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령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그러한 결산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의결 후 시정요구를 하고 의회의 시정요구가 없다면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가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 또한 구청에서 확인한 바가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그것은 12월 12일날 답변을 받은 자료고 그 이후에 제가 또 3월 달에 돼가지고 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유감을 표명하신 바가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전년도의 그 오류가 공유재산 가액의 오류가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프가 급격히 내려간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프 일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 구 토지재산 가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60조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그 「지방재정법」 60조는 어떠어떠한 공시요건과 공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분석의 편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판단 분야가 있습니다. 건전성 분야, 효율성 분야, 책임성 분야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하면 책임성 분야가 해당될 수가 있지만 책임성 분야도 세부 지표를 가보면 저희가 이러한 단순 착오에 의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치 정정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수치 정정 사항을 정정을 했을 때 한 것이지 지금은 정정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지표상으로는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닌 금액으로 된 거예요. 지금 재정 지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세부 지표 말씀드릴게요.
  자료 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입력 자료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 가점과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맞지 않는 자료로 잘못된 자료로 입력되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않았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바로잡지 않으면요. 이건 사실이 아닌 자료를 사실성에 있어서 당연히 지표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재정법」도 당연히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법령준수에서 준법성, 투명성, 대응도 이 부분 다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이거 다시 보다 보니 준법성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재정공시 노력도를 봅니다. 이게 기한을 준수를 잘 했는지 적시성을 보게 되겠죠. 또 사실성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들끼리 봤을 때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그래프 상으로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재정공시에서도 분명히 공유재산 현재액은 상태로 현재액은 3,815억 20.9%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20.9% 감소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할 거예요. 
  재정공시 내년에는 지금 이걸 고치지 않으면요. 분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서 상에서 2017년 재산은 20.9% 증가된 것으로 이미 재정공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에는 당연히 20.9% 감소한 것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감소가 아니잖아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끼리 이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증가를 만들었다 감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합니까? 이건 사실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바로잡자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본 의원이 질의해가지고 답변 받은 거보다 구청에서는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 합니까?  제가 행안부 여러 과를, 이거 한 군데만 했겠습니까?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재정공시 담당까지 몇 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자료도, 답변 준비도 안 하시고 모두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과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중간중간에 보고를 했었으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하면 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희 광진구의회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정식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자, 이렇게 됐으면 올해 결산을 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결산서 작년 거 수정을 못 하면 올해 결산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해서 부기를, 부기를 달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해결방법이에요. 수정공시 하는 방법을 정식적으로 알아보고 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랬으며, 두 번째로 결산서를 어떻게 올해 해야 되는지 그 답변을 바란 거예요. 
  ‘우리 수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받은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게 나왔으니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 결산서는 작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최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은 앞에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하고 계속 유사한 질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외의 어떤 회신 사항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과 추가로 상의를 드리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에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한 건 있습니까? 구청 자료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에서 설명하신 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의원님들께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행안부에 질의답변 받으신 거 있으세요? 회신된 거?)
  그 답변이 12월 12일 날 질의가 돼서 1월 2일 날 답변을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12월 12일 것이 하나 있고 1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대동소이한 답변이에요. 
  그거 외에 이번 구정질문 때문에 질의해서 답변받으신 게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질의를 할 때는 법령상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애매하거나 그런 경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산서상의 승인자료에 대한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34조 1항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하고 우리가 통화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우리구에 이러한 실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볼 때 그런 부분이 우리 재정상황에 심각하게 감소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저는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절차적인 방법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일부 납득을 하지 못하시거나 만족해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으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구정질문 답변에 관한 것은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의회와 구청이 해결을 하느냐는 방법을 저는 답변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12월 달에 요구했던 자료,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수정공시 할 수 없음. 결산서를 수정공시할 수 없음.) 
○구청장 김선갑   의장님!
○의장 고양석   잠깐만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재정공시를 수정하기 위한 걸,)
○구청장 김선갑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네. 잠깐만요. 박성연 의원님! 규정상 보충질문은 10분인데 지금 20분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음 또 진행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과 관계 과장, 직원들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서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다음 논의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박성연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치가 오기된 걸 갖다가 구청에서 왜 바로 잡지 않느냐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거 한가지, 두 번째 방법론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느냐 이거인 거 같아요.
  자, 잘못된 오기를 바로 잡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산검사 과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승인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수정요구를 했을 때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의원님들. 수치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항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 재정운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재정,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러면 이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게 경직되게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행부, 우리 구청과 의회는 기능이 다를 뿐이지 지향하는 점은 같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바는 같아요. 단지 기능만 틀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의회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아이디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러면 또 구청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구의회에다 제안해 가지고 여러분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건 나는 경직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께서 자꾸 왜 수치를 지금까지 바로 잡지 않느냐? 아니 잘못된 오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왜 없겠습니까? 
  단지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의회에서 본회의 승인을 거쳐서 수정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2018년 상반기 결산 때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결산안을 만들 때 우리 구청 측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잘못된 수치를 그 오기를 바로 잡아가지고 제출할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구정을 같이 논할 때 어쨌든 지향하는 건 같으니까 서로 간에 좋은 의견을 갖다가 생산적으로 교류한다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같은 의견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답변은 지금 결산은 수정을 못하지만 재정공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기에 여기까지 알아보고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 저희는 이 방법을 찾아서, 저희는 이 방법을 찾아서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겁니다. 
  자, 박 의원님 말씀은 말입니다. 재정공시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전에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다, 그러면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는 거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방법뿐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해주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정이 가능하니 그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또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우리 박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대로 본질을 갖다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박 의원님 그 구정질문 회의록을 보세요. 
  제가 이 구정질문 답변은 직접 챙겼습니다. 재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박 의원님의 구정질문 회의록을 갖다놓고 그 문맥 하나하나를 가지고 답변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김선갑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고 결산서에 대한 거를,)
  박성연 의원님이 질문한 구정질문 회의록을,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인이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거기서 누락된 게 있는 것인지,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결산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지금 안 해주셨습니다.)  
  그걸 다 보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박성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관계국장 그때 해당 됐던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박성연 의원님한테 전날 말씀드렸죠. 와서 의회 의원들이 인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석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셔서,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 전날 바로 6시에 저녁에 요구를 해 주셨고 그날 답변하신 게 결산서 수정에 관한 건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더 답변 받은 부분이 재정공시 수정에 관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제가 한쪽을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구청과 의회가 함께 논의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산서 부기에 있어서 그 답변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이번 결산을 했을 때 이 수치상으로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충분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다행스러운 거는 3월 28일부터 우리가 결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거기서 충분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제가 정식적으로 행안부에다 질의해서 저희 의회가 방법을 찾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그러십시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성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순복 의원 발의) 
(11시5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안의 의원발의정족수를 재적의원의 5분의1 이상으로 정비하고 의회 운영 기간의 계산 방식에 「민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의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확장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증원 분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광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9조제1항의 ‘40명 내외’를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단,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제1항의 ‘수립한다’를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8조의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를 ‘민간전문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3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이경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안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보면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는 수정안을 반대하며 수정 전 안건의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경호 의원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수정인원을,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걸 30명으로 수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원안으로 진행이 돼서 더 많은 민간참여자들이 협치에 들어와야만 지역의 문제점을 더욱 꼬집어내면서 원만하게 구청과 그리고 주민과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명과 30명 이걸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인원이 40명 정원으로 했을 때 충족된 곳이 거의 없으므로 30명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수정 전 안에 대해서 표결을 본회의장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의원님.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경호 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타구에 대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진구의 여러 가지 실정에 봐서는 또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 청장님이 지향하시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의원님.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왔을 때 제가 의견을 낸 게 제가 심의회에 나가보면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참석시키는 게 애로가 많으신 것 같아요. 
  40명이면 40명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회의 소집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거의 안 내신 분들이 더 많고 또 오신다 그래도 또 의견내시는 분 몇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구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도움되는 말씀 주시는 것도 좋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심의회를 열 수 있도록 정족수를 조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명을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복 의원님.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다른 구는 보니까 30명 이내가 가장 많았고요. 인원은 25명에서 27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민간위원을 70% 이상으로 하라는 조항을 일부러 넣었는데요, 인원은 30명 이내이되 민간위원 70% 이상이면 21명 정도가 민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공무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이 구의원, 의장 포함해서 30명에 민간위원 7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봐져서 그렇게 심도깊은 논의를 했고요. 
  특히나 이 민간협치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의논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항에 대해서, 민관협치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 조정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경호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0명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40명 원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고 수정된 부분은 30명이면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표결입니까?
  이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40명에,
  그러면 5항 부분이니까 3, 4항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0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인,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8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회근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중인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차기 민간위탁이 8차에 해당함에 따라 “매 4회차마다 구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기 8차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차이점, 위탁기간 5년의 법적 근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시점 등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행정협의회 자격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한 안건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가입이 지연된 사유, 향후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곡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의) 
(12시11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경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회의 기간 중 안건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더불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역할을 다하고자 그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6월 11일 화요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본청과 보건소, 8개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광진문화재단 등입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우리 구에서 처리한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와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건의계획서는부록에실음)
○의장 고양석   장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승인을 할 때는 일대일 감사로 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 감사로 하고 위원장 선임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중간 내용 변경사항을 보면 또 반별로 기획과 복지로 나눠서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시고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뀌어지면 그 선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 선서와 부구청장 선서가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대일 감사로 한다고 전제 조건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어차피 또 기획위원장, 복지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작년에 했던 거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위로 구성하고자 한 것은 2월 19일인가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연석회로 진행을 하지 각 상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변경 내용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의미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구청장 선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검토를 해보신 거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의장님이 특별위원이 아니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획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3일, 14일 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일대일 감사를 하고 위원장을 선임을 한 것인데 지금 반별 감사 내용을 보면 동감사 내용과 위원회별로 감사내용이 추가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 사항은 세부사항 진행 사항은 추후 회의 때 토의할 사항이고 14일날 안타깝게도 박성연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개인한테 설명하기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의장이 설명해 주셔요 되는데,) 
  자, 이상에 대해서,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되면 구청장 선서를 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로 기획과 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구청장 선서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한 것은 상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내용을 보면 또 다시 기획과 복지가 심사를 하게 되고 반별 감사가 있고 작년과 대동소이한데 위원장 선출의 건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본회의장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장경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경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이 되고 나서 회의를 했고 회의에 그때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지금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는 두 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날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연석회의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연석회의로 이틀을 하고, 그리고 개별 감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별감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걸 조금 더 집중해서, 연석회의 때 그 과를 집중해서 다루자는 그런 식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을 뿐이지 그 전체에서 어떤 규정이 바뀌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박성연 의원님께서 어떻게 전달을 받으신 건지, 제가 어떤 경위로 이걸 전달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지금 조금 황당한, 박성연 의원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부족한 부분,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으면 기존에도 보면 구청장이 선서를 하냐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냐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를 혹시 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장 고양석   조례상 선서는 부구청장으로,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례상으로 아니고요. 저희 법령에서 상위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데 구청장은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선서를 해야 된다는 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한 것인지, 저희는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저는 당연히 선서 부분도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게 검토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회의를 할 때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5월 28일부터 6월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계획서 변경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경희 위원장님, 설명하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경희  의석에서 - 지금 선서, 구청장님이 하시는지 부구청장님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질의를 분명히 했었는데 그때 답변을 부구청장님이 하시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하시지 않고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긋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일단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당연히 선서도 구청장이 하고 1대1 대면감사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선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 선서는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일정 상세내용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변경된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박성연 의원님!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위원회별로,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은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얘기하시고 조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이 선서하기로 돼있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변경사항에 대해서. 기존 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물론 거기에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은 별도 논의하고 본회의장에서 세부사항까지 논할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변경승인의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경희  의석에서 - 의장님!)
  장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 사항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경희  의석에서 - 이런 모든 일련의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수가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뽑고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회의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꼭 참석을 함께 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여기서 또 그런 말씀을 조금, 그때 그렇게 제가 몇번 시간을 드렸고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참석을 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해명하고 싶습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게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들은 적 없고, 직원이 세 번 와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의장과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참석, 불참석을 논하는 건 지금 사실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참석을 하지 않은 이유 또한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이 지금 의장님과 논의중에 있었는데 그걸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러함에 있어서 논의중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3일 날 회기가 시작돼서 13일 날은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하루 연기했어요. 박성연 의원도 동의하셨어요. 14일 날 회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자유한국당 동의하셨어요.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그때 조율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14일 날로 회의를 연기해서 하는 건 13일 날 결정된 사항으로 연락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연락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말꼬리 잡기 이런 형식이니까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세부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내용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 내용을 듣고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쳤지 않습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내용을 들어주셔야죠. 제가 이의 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안 그대로 우리가 1인 감사하는 걸로 거기에 수정이 안된, 되기 전 그 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수정 전 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진행이 돼서 된 부분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선출된 마당에 이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8분)
○의장 고양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세무사 등 총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송근섭 세무사님, 김용민 세무사님, 방경연 세무사님, 장길천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추천합니다. 
  이 네 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전은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36만 구민들의 질높은 삶과 행복권을 위하여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의회 출범부터 협치와 상생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의장님 또한 품격있고 상생하는 의회로 운영하신다로 하여 신뢰하고 구민들만 바라보고 도와드렸습니다. 협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늘 일방통행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수차례 협치와 상생을 위하여 자유한국당 뜻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율 단계없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선임하는 건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여야 당을 떠나서 가장 기초단체로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지금 네 명 호선하셨는데 단 한 번도 저희들과 심의하고 조율한 없습니다.
  작년에 이번에 우리 모 의원도 구정질문에서 결산이 숫자가 잘못되어 표기된 관계로 이렇게 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명을 호선하는 관계에서 저희들과 단 한 번도 의논한 적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 세무사들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공지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이경호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분, 한 분 있었는데 선임 했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추천이 없었고 추천이 또 모 의원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분을 호선 하실 때는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장단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소한 그건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협치와 상생이 무엇입니까? 협치와 상생이 무엇입니까, 의장님. 의장단 협의회는 왜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독선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전은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충분한 토론도 했었고 개진도 충분히 했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토론도 충분히 했고요.) 
  했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부탁도 충분히 드렸고요. 상생하고 협치하자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의장단이 필요 있겠습니까, 의장님!)
  제가 전은혜 부의장님하고 일대일로 토론할 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일대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의장님.) 
  그러니까요.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매번 우리 의회가 일방적인 통행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장님을 존중했고 구민들을 바라보고 존중해 왔습니다, 협치하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 부의장님 주장 이해하는 바 있습니다. 협치 중요합니다. 또 협치해야 됩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네.)
  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지향점은 같습니다. 36만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입니다. 
  자, 이번 회기가 13일 날부터 시작해서 13일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선출의 건에 13일 날 14일로 연기한 내용 중에 보면 결산검사까지 폭넓게 토의하자고 하루를 연기하시더라고요. 내용상,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14일 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분도 14일 회의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토의가 된 바 없습니다.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건의 드릴 때 시간낭비 하지 말고 의원 전체가 모여서 특별위원장과 결산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별개의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결산위원장 선출 시에 의장님께서 다음 결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본회의장에서 그것까지 얘기할 사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소모적인 얘기 들었어요, 모 의원한테. 그런데 그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끊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전은혜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다루지 않을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신뢰입니다. 의장님이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입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구청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박삼례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시고,)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정회를 하십시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발언을 신청했는데,)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저에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문경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장님은 항상 저도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 또 가가지고 의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많이 하면서 같이 상생하자는 말씀, 협치를 하자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의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행정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하는 결산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장길천 의원님께서 추천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는 안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수치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다선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충분히 합니다.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번에 박성연 의원 추천을 했고 이번만큼은 다른 때하고는 틀리니까 그래도 경력있고 다선 의원이 하시게 되면 모양새도 좋고 또 능력도 뛰어나가 때문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고 본인의 직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과연 이게 협치인지 상생하는 것같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의장님께 바라는 마음인데요. 앞으로 3년이라는 동안을 우리 같이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썩 바람직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하시면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같이 상생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복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이전에 다 본회의 올라오기 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활하게 그냥 회의, 간단한 정도의 발언 외에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주장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이 본회의장 오기 전까지 며칠간에 거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했습니다. 
  설명도 했었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은혜 부의장님이나 어느 분들,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내용 설명을 했고 이해 각도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경숙 의원님이나 전은혜 의원님, 협치 저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나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올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돼 있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조금 전에도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13일 날 회기가 시작해서 본인들이 연기해놓고 14일 날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폐단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심지어 의회사무국장님까지 가셔서 회의에 들어오시라고 했었는데도 아무 이유없이 들어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중 장길천 의원, 송근섭, 김용민, 방경연 세무사 님 등 네 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중 장길천 의원, 송근섭, 김용민, 방경연 세무사님 등 네 분에 대한 결사검사위원 위촉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중 장길천 의원, 송근섭, 김용민, 방경연 세무사님 등 네 분에 대한 결사검사위원 위촉의 건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길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장길천 의원님과 결사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은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5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김 건 회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김 옥 희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최 기 환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유 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중곡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중곡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