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11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장 정은선   의사담당 정은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05호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매 4회 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최초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8회 차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은 용마산로3길62 중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998년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에 최초 위탁하여 2016년 7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중곡사회복지관은 중곡동 지역 및 능동, 군자동 지역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지도,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복리후생사업 및 정서지원 서비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신규 위탁도 있고 재위탁도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번에 계약되면 8회 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재계약을 할 적에는 다른 분들 신청을 안 받아요? 그냥 계약 이 자체만 가지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공개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번에 해서 끝나버리면 연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회에 한해서는 적격심사를 통해서 70점 이상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1회가 넘어가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수성심시녀회는 먼저 어디더라,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예수성심시녀회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
안문환위원   카톨릭사회복지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거기서 3년 동안 1회를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보면 어떻게 선정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심의위원은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의회에 두 분을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그래서 타구의 사회복지관장을 위주로 해서 세 명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회계법인 추천으로 한 분을 받고요. 그리고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님, 해당 전문 교수님으로 해가지고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심의 있을 때만 1회성으로 구성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여기 당연직만 빼고는 나머지는 동의가 오늘 같이 되어 버리면 그 때 추천 의뢰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도 당연직이 아니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두 분 추천 의뢰할 겁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예수시녀회하고 이름이요,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하고 이름만 다른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완전히 틀린 법인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박삼례위원   이분들이 그만두셔서 바꾸신 거예요, 왜 바꾸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때 횟수가 지나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뀐 겁니다. 처음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이 처음 한 거죠. 
박삼례위원   재단법인 예수성심시녀회가 수탁을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6회 차까지. 
박삼례위원   적격이 안 돼서 다시 모집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때 공개 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바뀐 겁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성심시녀회랑 같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완전히 틀린 재단입니다. 법인 자체가 틀립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독교고?
안문환위원   두 개다 가톨릭이에요. 
박삼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틀리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법인 자체가 틀립니다. 어떤 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같은, 
박삼례위원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바뀌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 자체가 다른 분인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운영 주체가 틀립니다, 운영 주체.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연전에 보니까 광진노인보호센터하고 광진자양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언제 설명회를 개최했었나요, 아니면 추후에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어떤 부분에 설명회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이 동의안 할 때 하기 전에 우리가 광진구청 3층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잖아요. 보고회라고 그러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가 참석을 안 한 사항이라서 지금 자양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길천위원   아니. 우리 심의위원들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심의위원회 참여하셨을 때, 이 위탁업체심의위원회 할 때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수탁하고 있는 가돌릭연합회에서 와서 브리핑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심의회 할 때요?
장길천위원   네. 그것이 언제쯤 하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날짜는, 날짜가 여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5월 10일 2시에 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5월 10일 2시에. 그러면 우리 광진구 중곡사회복지관은 가톨릭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양종합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장동은 기독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
장길천위원   사랑의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장동 것도 아직 안 올라왔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광장동이 지금 8회 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장길천위원   2022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2022년까지 8회 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5월 10일날 2시에 여기에 가톨릭 와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 평가점수표에 의해서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적격 심사는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뺀 나머지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나올 경우에 적격자로 되고 그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공개로 들어가서 모집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돼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에 예를 들어서 불교, 기독교, 가톨릭이 하나씩 나눠서 갖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원래부터 그렇게 들어와 있던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신청에 의해서 하지 종교별로 나눈 적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종교별로 나눈 적은 없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돼있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신청이 들어온 데에서 적격 심사를 해서 높은 점수 그 단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종교단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장길천위원   지금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황 중에 하나가 사실적으로 어떤 종단이나 종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 돼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내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별도로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모집하고 절차를 밟는 거고요.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기본 틀이 상위법부터 개정이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장길천위원   글쎄 기독교나 가톨릭은 어떤지 모르지만 불교단체에서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구라든가 시에서 도움적인 부분에 많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 두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몇 군데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실적인 부분을 깊게 들어가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참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정 및 심사방법에서 공신력 4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40점 해서 100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관 위탁 방법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사기준이 단순하게 나온 것 같아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무슨 공신력 4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40점. 이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지 세부 또 기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을 지금,
추윤구위원   유치원생도 이거 점수 매기라면 매길 수 있는 자기 소신껏 매길 수 있는 그런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부사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공신력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세부항목을 또 쪼개서 하고 있는데요. 
추윤구위원   그런 것도 여기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운영보조금을 보면 시비가 한 9억 정도 나가고 구비가 1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걸 매년 감사는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 합니다. 
추윤구위원   어디서 나가서 감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자체적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요. 종합적인 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감사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특별한 것만 발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그 감사 평가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합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해서 위탁 동의를 받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제출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감사에 지적이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추천 자체가, 
추윤구위원   아니. 지적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탁기준은 그 위원회에서 채점으로 해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운영 했을 때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결과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빙성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동의를 해주고 하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회근   네. 맞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 자체를 6명 내지 9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사회복지사업법」에 9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9명. 이중에 대개 보면 복지관에 소속된 관장님들이 한 두 분 정도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세 분, 외부에서.
장길천위원   세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우리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장길천위원   외부에서 3명이 오고 그리고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를 빼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길천위원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9명이라고 그러면 6명만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7명, 2명이니까. 아홉에서 둘을 빼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일곱 분,  
장길천위원   일곱 분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관에 계신 분들 9명 중에 3명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어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다른 선임 위원들이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홉 명 중에 세 명이 복지관 소속에 계신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프로테지적으로 33%가 나오는데 많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다음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계 업무 전문가 해가지고 분야가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지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 법이 다른 법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그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심의회에 들어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공신력은 종교단체에 어떠한 활동을 하나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능력은 물론 역시 어떤 종교단체에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 재정능력을 봤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40점을 주는 사업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자료 종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PPT로만 보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적어도 심의위원들께서는 한번 정도라도 더 가면 좋겠지만 이 복지관의 현황을 먼저 점검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보고 현장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현장을 가보고요?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심의를, 현장을 가신다고 그러면 심의를, 
장길천위원   그전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 그전에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동의안 첫 페이지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1회에서 6회 차는 2년 마다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3년으로, 
이경호위원   2년마다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2년에서 3년.
이경호위원   아니. 1회에서 6회 차까지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 네.
이경호위원   각 2년 마다 했어요. 그런데 7회 차가 성심시녀회가 7회 차에 3년 했고 이번에 5년을 하려는데 5년을 잡은 근거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사회복지 갑자기 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경호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보면 규제의 재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래 호에 따라 2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이거 근거로 보통 2년 마다 그 타당성이 뭐냐하면 기본재산 기준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 시 제출서류, 사회복지관의 설치 그리고 자격기준 이걸 2년 마다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상없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민간위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갖추고 난 다음에 매각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서 2년 마다 모든 조항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위탁, 수탁 계약 체결을 거의 2년 아니면 1년 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3년을 했어요. 3년을 한 근거가 또 뭐고 이번에는 왜 5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심의위원회가 거기서 통과되면 그냥 5년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단체에다가 5년 간 매년 거의 10억 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어떤 규제 그리고 심사, 감독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5년 한 근거, 5년 잡은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려되시는 사항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규정, 절차 그다음에 연수까지도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정이 몇 번 됐었는데요. 
이경호위원   사업법 몇 조에 있어요?
외부확인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시행규칙에 뒤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이경호위원   제21조2에 근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검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이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조가 뭐냐하면 수탁자 선정하여 당해시설을 설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거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5년을 한다는 이런 내용 없어요. 
안문환위원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21조2에서 2016년 8월 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법령을 끝나면, 
이경호위원   네이버에서 뒤져봤는데요, 
     (「밑에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그런데 네이버에는 안 뜨니까 그렇죠. 
  이거는 법제처 들어가서 봐야,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 자료 배부해 드린 거에 시행규칙 제21조2에 시설의 위탁 보시면,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5년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뜨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서류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니요. 아직 준비를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신빙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곡사회복지관은 제가 옛날 의원할 때 박삼례 의원 아마 계실 때 그 때 아마 설립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지도, 그다음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복리후생사업 및 정서지원서비스 실시, 지역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 사업, 기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주요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좀 길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하려면 조금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안문환위원   아니죠. 큰 팩트로만,
○위원장 김회근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안문환위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김회근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큰 제목들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큰 틀에서 지금 중곡 같은 경우는 총 프로그램이 146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큰 틀에서 희망나무성장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책 읽는 마을도서관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행복나눔가게를 제일 핵심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필요하시면 제가 세부적인 걸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회의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검토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규약 동의안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기 전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건강도시 추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2006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로 현재 전국 9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규약 제3조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회원 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홍보 등 협의회 사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10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에 대해, 제15조와 제17조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진구민의 건강을 주로 보건소 사업만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네크워크를 통하여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양성평등 그리고 모든 정책에 건강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부문 간 협력, 지속가능한 도시미래 창조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정회원 연회비 광역단체 300만원, 기초단체 200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를 받을 당시에 기존에 있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가입이 되어 있다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동 탈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기간이 한 몇 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2003년도니까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서울시에서 통합증진사업으로 옮겨가면서 그 사업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시 보조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4, 5년 동안인데 정확하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5년입니다. 
장길천위원   5년이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처럼 타구에서도 이렇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자동 탈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궁극적으로 연회비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협의회 참석을 안 했고요. 재정상에 우리 광진구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 부분 우리는 기초단체니까 200만원, 금액이 많아서 납부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5년 동안 우리 광진구에는 어떤 페널티를 받은 경우가 있나,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래서 연회비를 안 내 가지고 그 회원 도시국가로부터 제명을 받아서 우리가 탈퇴가 된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명을 받으면 그냥 제명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건지 어떤 후속적인 부분에 페널티가 있었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후속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가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페널티도 없고 또 가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을 다루는 게 아니고 건강도시가 30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형평성 복지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정책에 건강 개념을 접목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입장에서 폭넓게 정책에 단체장님이 교류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간에 협의를 받아서 미세먼지라든가 폭염문제 이런 것이 단순하게 보건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외부에도 다녀보고 교류도 하고 그런 정책 반영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건강관리에 굉장히 심도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작한 지가 벌써 13년 전에 2006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으면 본 위원이 재차 묻고자 하는 부분은 5년 동안 우리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제명이 됐는데 제명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광진구에 어떤 페널티를 받았나 하는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제가 볼 때 지금 장길천 위원님 질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탈퇴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차라리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구 차원에서 페널티라기 보다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입을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제가 알기에는 페널티는 없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봐 가지고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원래 이 사업은 처음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한 6,000만원, 5,600 이 정도 한 6,000만원 사업으로 진행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3년 당시에 서울시에서 매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매칭 하던 것이 줄어드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소장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건강도시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몇천만원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탈퇴했고 자동 탈퇴한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이 사업에 건강 관련된 사업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건강 하면 전염병에만 안 걸리면 건강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주요 건강문제가 만성질환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건강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만 해 왔고 지자체 단체장이 건강도시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고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건강도시의 개념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단체장이 과연 구민의 건강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지만 이 사업이 환경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공원, 녹지건설 이런 것도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뭔가를 아셔야지만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가입하면 여러 국제적인 또 국가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학술 대회도 참여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건강도시를 해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평가도 받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광진구도 건강도시로 거듭나고 우리 주민들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동의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별첨 자료에 보면 정회원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지금 24개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광진구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광진구만 이렇게 다른 것은 앞서가는데 이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뭐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노원하고 마포하고 저희구가 안 했었는데요. 노원과 마포가 이번에 다 가입을 이미 했고요. 저희들만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환경문제라든지 한 1,2년 사이에 더 많이 대두를 했고요. 그거는 제가 가입을 안 한 거는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가입하도록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포가 빠진 상태에서,
○보건소장 이희영   마포도 가입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24개로 나와 있는 걸로, 들어간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고서 용지에도 23개로 해놓고 가입됐다고 해야죠.  
○보건소장 이희영   최근에 드리기 후에 가입을 해서,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포를 넣었어야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희영   드린 후에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4를 23으로 고쳤어야지. 
○보건소장 이희영   제출한 후에 가입돼 가지고,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마포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상에 실질적으로 구를 표기해놨는데 23개를 24개로 표기해놨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이번에 구청장님 행사에 건강도시 행사에 참여하는 게 나왔던데 그건 뭔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번 주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제가 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번 주에 15일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희영   일단은 가입하려고 저희들이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그런데 참 이상해요. 뒤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동이 꼭 뒷북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그냥 올해 가입을 하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보여주는 왜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회의더라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청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종로구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통과는 안 됐고 가입을 안 했지만 우리도 교육을 조금 들을 수 있게 해 달라 부탁을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실은 거기서도 우리는 정식으로 가입을 안 해서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워낙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들어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문경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동의안을 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청장님에 따라서 고무줄 늘어나듯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지난 번 청장님은 안 하시고 이번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안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고 이런 것도 정말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요한 건 사실 맞아요.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 번 청장님은 연로하셔서 외부활동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 생각인지 아니면 다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건강도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스케줄을 봤더니 거기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거기 참여한다는 내용인데 동의안도 아직 오셔 가지고 동의안 발의한다는 말씀만 하셨지 결정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딱 올려놨더라고요, 스케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보건소장 이희영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어떤 뭔가 스케줄을,
문경숙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저희들이 실은 안 가야 마땅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먼지가 워낙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미세먼지 얘기가 어제 그저께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소장님 저하고 가까운 사이인 거 알고 있지만 이런 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잘못된 거 맞죠?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 교육을 듣는 건데 그게 정식으로 참석한 것도 아니고 교육 들으러 가는 건데, 
문경숙위원   구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제 해 주시면 우리가 회비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회근   오늘 동의를 할지 안할지,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동의도 안 하고 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이걸 제가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허깨비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청장님께서 직접 뭐하시겠지만 활동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난번에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임산부 우선주차도 만들어놓고는 조례안 만드시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조례안도 내놓기 전에 일을 진행하시고 동의안도 받기도 전에 일을 진행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심도 있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소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문경숙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걸 보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건강도시라는 그 차원이 굉장히 국제간 도시간 시 또 우리 광진구에서도 각 부서별로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 힘을 모아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뜻인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렇다면 청장이 당선 돼 가지고 처음에 몰랐겠죠,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얼마든지 고유권한으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과정이지 무슨 조례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신 것에 대해서 고유권한을 우리 소장님이 잘못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구청장이 그만큼 건강도시를 만들어서 구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장길천 위원이 지적한 것도 맞아요. 
  왜 이제까지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구만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가입을 해서 건강한 광진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 했을 때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 저도 참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아까 우리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데 왜 전에 청장님이 하시다가 도중에 그만두셨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 자체를 왜 그만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절차라는 게 물론 동의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고유권한도 맞아요. 그러면 허깨비잖아요, 우리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많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 권한, 절차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숙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말이 맞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 각자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이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어떤 맥락은 같은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난위기처럼 다가오고 있는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광진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론 환경과도 속해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크 배부하는 거 이외에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날 참석하는 것도 조금 제가 뭔가를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참석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한번 가서 들어보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위원님께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직능 단체별 회의를 참석을 해보면 자료가 다 올라와요. 그렇죠? 행사 자료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러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밖에는 어떤 대책 방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쓰고 다니고 또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하나 또 그 외에 어르신들이 집안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고 밖에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린 취약 아동이라든가 유치원, 유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 자료는 있기는 있는데 다음에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각 동에 가면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보건소 플러스 환경과에서 정말 추진을 해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보 건 정 책 과 장이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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