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29일(수) 11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1시01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은선   의사담당 정은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과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순간 최대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옥외 행사에는 못 미치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규모의 소규모 옥외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구청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관련기관에 대한 계획수립 시행 권고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청장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 및 안전지도,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경찰서장, 병원 등에 대한 지연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는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한에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안은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옥외행사 시 행사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정 규모 미만이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지만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도 충실히 부합되고 옥외행사 추진 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어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지금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 대해서 현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행사가 우리 광진구에 15개동 포함해서 전체 행사가 몇 건이고 거기에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행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만약에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가 대상 행사를 대충 파악해 봤는데요. 자원봉사박람회와 광진구민체육대회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능동에서 하는 감마을 축제 그 정도 선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행사가 몇 개인데 500명 이상 3,000명 이하는 몇 개냐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500에서 3,000명 미만 중에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방금 3건을 말씀드렸고요. 전체 행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는 알고 계셔야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전체 행사자료요? 
이경호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전체 행사를 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한 3개 정도 된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이경호위원   3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3개 정도의 행사에 대해서 본 조례를 적용해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책으로 하는 조례를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5조에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계획에 아까 우리가 500명 이상이지만 이번 조례에서 모든 행사가 신고의무로, 우리가 보통 보면 집회신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동 행사도 행사를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 구청에 도시안전과에다가 신고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을 추후 협의한다는데 추후 어떻게 협의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우리가 비용추계관계는 아직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안 했는데요. 이 내용이 선언적이고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총 행사가 3개라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이경호위원   3개 정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조례안에 추후, 보통 조례안은 나올 때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조치사항에서 3개의 행사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개략적으로 이 조례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경정을 해서 확보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얼마를 안전관리에 반영한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검토의견에 성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구만 읽듯이 제정, 이유, 내용 이렇게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검토의 신뢰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예산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안전관리가 큰 행사는 안전을 위해서 구청 부담 보험 있지 않습니까. 사실 1일 보험을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차량 보험 들 듯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큰 행사는.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보험 안 들었죠?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막걸리 한 잔에 정신 잃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아쉬웠고요. 이번 조례는 안전관리에 대한 옥외행사의 조례이기 때문에 하루 행사의 보험을 어떻게 들 것인가 이것도 반영돼야 합니다. 그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용에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를 의뢰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도 있고 하지만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요청에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보통 보면 각종 큰 행사에 500명 이상의 행사에 신고를 하고 지원 요청하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동선안내 및 질서유지에 지원을 해 줘요. 이번 조례에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도 질서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지역봉사회가 있습니다. 봉사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질서유지에 지원 요청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고 이런 것도 녹여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에서도 보면 질서유지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안녕을 위한 질서유지 동선안내요원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축 행사로 끝났어요. 일단 우리 광진구민들이 전부 다 인성이 되신 분들이라 각종 사고가 없었지만 구민들이 계속 바뀌니까 어떤 각종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소별로 안전요원들의 배치도 필요합니다. 그걸 참조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례 통과를 하고 나면 거의 그 조례를 얼마만큼 적용하는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 또 조례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구의 행사에 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테러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지 않아집니다, 아무래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인력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물론 위생보건긴급차량도 있고 하지만 이번 체육대회 때도 한 분이 발에 쥐가 나서 거기에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전문요원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듯이 소방서 119대원들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와 MOU 체결 정도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각급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안전요원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에 대해서 복장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대행업체가 있어요. 
  전문대행업체는 기본적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응급처치 부분의 모든 것이 제대로 교육돼서 위탁하는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위탁업체와도 기본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명칭상의 옥외안전관리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우리 주민한테 의존도를 버리고 우리 구의 예산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각 기관단체하고는 꼭 MOU 협약체결을 이루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큰 행사 시에는 기관장들한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시안전과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참고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9조에 보면 지원 요청을 명문화해서 경찰서 명문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명문화 해 놓은 내용은 봤으니까 그 내용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MOU 체결을 해 놓으면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1년이에요, 경찰서에. 그러면 다른 경찰서장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항시 우리는 준비를 해 나야 만이 우리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우리 안전관리가 옛날과 다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시되어 가기 때문에 도시안전과가 생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그 수많은 조례를 해 놓겠지만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큰 행사가 3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가 다른 등산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박삼례의원   구청장배는 다 해당되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예산지원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 권고대상이 될 겁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최 측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별도 이 조례에,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지원을 받는 경우는 보면 우리가 내용 중에 권고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3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권고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도 우리가 권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취지 자체가 우리 광진구민들 자체가 공연을 하면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됐을 경우에는 모든 부분의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건에 관련된 큰 건만 되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으로만 된다고 하면 이 조례의 어떤 타당성이 없는 거죠, 전체가 다 해당 사항이 되어야지.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장길천위원   ’최대한‘이라는 건 없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명옥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광진구에 벌어지는 행사는 다 해당됩니다.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런데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순간 최대, 시간 대 500명 이상이 되면 이거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삼례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명옥의원   그 부분은, 
박삼례의원   조례 제목 자체가 광진구 옥외행사지 구청에서 진행하는, 주최하는 행사라는 말이 없어요. 
이명옥의원   그러니까 축제뿐만 아니라 구청장배 축구대회나 무슨 대회가 있지만, 
박삼례의원   구민이 하는 행사도,
이명옥의원   그런데 500명 이하일 때는 물론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지만 500명 이상이 됐을 경우 가장 많이 모였을 시간 대 부분을 이거는 뭐라고 그러나, 체크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곱미터 당 인원수를 체크를 했을 부분, 그렇게 했을 때 대략 500분 이상이 됐다.
  그런데 그동안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지만 500명 이상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상이 된다면 이 조례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안문환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경호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물어 보니까 대략 그 행사에 대한 거를 말씀을, 추계는 안 해 놨지만 그 정도의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요. 
박삼례의원   제가 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제목이 광진구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잖아요. 
  광진구에서 500명 이상 모여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해당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경호 위원님이 말한 대로 비용추계 아니에요. 5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아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 사람 죽으면 예산 못 세워요,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500명 이상은 안전 그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상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사실 우리는 등산연합회 할 때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안전요원 다 배치하거든요. 보건소 응급차 대기시키고 소방서 차 대기시키고 또 해병전우회 다 세워서 안전요원 세우는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체육대회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안전요원 배치 안 됐어요. 하나도 구경 못 했거든요. 옷 안 입고 그냥 사복 입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걸 다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500명 이상 있는 행사를 다 파악을 해서 전부다 그 행사가 열린다고 구청에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보험에 적용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줄 건지도 여기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 들면 보험에서 어디까지 보상된다는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목적 제목만 해 놓고 너무 막연하게 해놓으면 어떤 피해가 나면 뭘 줄지 우리가 어떻게 가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조례를 수용을 할 때는 내가 이 조례에서 구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명옥 의원님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라고 해서 제목 볼 때 우리 광진구민이 500명 이상이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3건밖에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행사만 하고 나머지 광진구민이 하는 행사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제5조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경우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권고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경우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삼례의원   5조5항이요? 5조5항이 어디에 있어요?
안문환위원   4항이 그렇고, 권고사항은.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권고사항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경우는 우리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게 보면 광진구 전체 해당이 되는 조례이기는 한데 경중을 지금 구별을 한 거잖아요. 광진구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랑 광진구가 지원하는 단체가 하는 행사랑 경중에 차이를 둬서 광진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해야하는 걸로 하고 광진구가 지원하는 단체 행사는 ‘할 수 있다’로 해서 좀 차이를 둔 거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광진구 안에 있는 행사에 적용되는 것은 맞고요. 경중에 좀 차이를 둔 거 뿐이잖아요.
박삼례의원   모르지. 조례 제목으로 봐서는 광진구민이면 다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나 어떤 축제는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조례 제목이.
○위원장 김회근   다 되는데 아무튼 권고를 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안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테니스다 그러면 테니스 시합이 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본인들이 우리 구에다가 안전관리계획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구에서는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조례에. 그런 식이죠.
박삼례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행사 하면 구청에 보고하게 돼있잖아요, 동향보고 돼있잖아요?
안문환위원   동향보고는 되는데,
박삼례의원   되면 이 조례에 입각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못 해주니까 보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넣을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겠죠. 
안문환위원   주로 체육 쪽에는 체육 강사들이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니까,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이명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굉장히 깊이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어떤 과실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명옥 의원님이 한 내용에는 500명 이상에서 일어난 상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개념이고 여기 구청장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옥외행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내용 자체는 두 분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심도 있게 보시고 나서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5조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돼있잖아요. 저는 안전관리계획 및 책무해서 1번 항 보면 ‘구청장은 구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를 ‘구청장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주최가, 행사 주최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목이 언어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구청장의 책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 2번 항목을 하나로 줄이고, 2항을 하나 만드는데요. 
  2항에 구민의 책무가 필요합니다. ‘광진구민은 구에서 계획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재난관리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문구가 여기에 책무로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구청장이 아니라 행사주최는 이렇게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이 세워지면 본 조례 5조에 의해서 행사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변경된 것은 변경함과 동시에는 변경된 것은 스스로 신고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주최 부서에서 한번 신고해서 변경된 것을 계속 보고할 필요는 없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3일 전에, 이틀 전인지 3일 전인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것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보고서는 신고된 것으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그 문구도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굳이 오늘 승인 동의한다면 조건부로 수정해서 동의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많이 수정해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오늘 통과돼야 한다면 조건부로 승인하고 다 수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안전관리의 의무신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 도시안전과에서는 우리 각종 행사에 대해서 큰 거든 작은 거든 내부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3,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받고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소수 인원도 각동에 보면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구에 도시안전과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원래 오늘 꼭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R&R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여간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 요즘 보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보면 문을 많이 닫습니다. 지금 구의동에 내 친구도 사업하는데 내가 못 도와주지만 얘가 문 닫아가지고 여주로 이사 간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사에서 극단으로 마음먹고 목숨을 불의 아니 게 행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각종 행사에는 1일 보험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험도 생명에 관계된 것은 1일 보험이 아니라 시간제로 보험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 등 봉사회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녹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요즘 경호업에서 보면 안전관리대행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광진구 관내에 경호업이 각 동네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한번 초대해서 각 동별로 제안서를 받아보세요. 경호업체가 15개동이면 적어도 못해도 20 몇 개 있어요. 경호업체들을 도시안전과에서 초청해서 우리 관내행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경호업하시는 CEO들과 초청간담회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제안이 있겠습니까, 받아보셔서 여기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이경호 위원이 수정 발의할 것이 조건부 수정은 안 되는 거니까 원안으로 할 건지 그게,  
○위원장 김회근   원안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은 여기서는 절차를 진행하고요.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책무를 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적용범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8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배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를 했을 때 500명에서 3,000명 이내에 구청장이 다양한 행사, 구에서 행하는 행사를 사전에 사고가 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사후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의 얘기가 나오고 계세요. 났었을 때 거기의 예산범위가 나오고 그분들의 지원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얘기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의 집중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어쩝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추윤구위원   그래서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보험. 그러면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을 중점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보험도 사후에 예방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3,000명 이상 행사를 했을 때 또 법이 있죠? 거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광진구청에서 그 사고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있죠? 어떤 조치법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추윤구위원   각종 그 외에 이 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가서 산책하다가 넘어졌다, 도로를 가다가 훼손이 돼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기타 수리를,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를 안 해서 넘어졌다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응당 그분의 치료비라든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이 각 부서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와의 관계에서 보험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000명 정도의 행사에서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40만원 정도 보험을 가입해서 그 부분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고가 난 후의 건은 이상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사항이 되어 있죠, 모든 행사가?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자체 행사에서 그 부분은,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조례이지 사고가 난 후의 그러한 조례사항은 여기에 기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대부분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최대한 감안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윤구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여기에 보면 지원 요청이 있어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원 요청하는 것이고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삼례위원   추 위원님,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다 해당되는 건데 원래 3,000명 이상만 해당되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명옥 의원님 조례는 500명부터 하자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500명부터. 그렇잖아요?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골자는 3,00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500명 이상으로 해서 인원수가 좁혀 들어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박삼례위원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3,000명 이상만 여기에 명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는 수를 더 줄여서 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자 그런 얘기죠.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내 얘기는 이 행사를 할 때까지에 최대한 우리 구는 안전이 최고다,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는 놔두고, 오해는 하지 마요.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 이런 조례 같아요. 
박삼례위원   그 말은 맞는데 당연히.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명 정도에 사고가 나고 행사를 했을 때 500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사에서, 났을 때 그 부서에 보험도 다 들어있고 조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구태여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삽입해도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우리 구청에는 안 되어 있어요. 다 사고, 이렇게 공원에 가다가 부딪쳐도 구청에서 하나요? 
추윤구위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회근   잠시 잠깐만요. 박삼례 위원님, 잠깐만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우선 답변을, 
박삼례위원   아니라니까 다른 소리하시니까 그렇죠.  
추윤구위원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다른 소리예요, 이것이? 
박삼례위원   그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추윤구위원   무슨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자고 하는 조례인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해요? 무슨 다른 소리를 해? 
박삼례위원   맞아요. 그런데 안전조치하는 건 맞는데 보험이 다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우리 구에 이런 거.  
추윤구위원   얘기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박삼례위원   내가 민원을 한두 건 받았으면, 다 받아서 알아요, 추 위원님.  
○위원장 김회근   잠시 진정해 주시고요. 진정해 주시고 잠깐 우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는 규모가 3,000명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구청에서 해 왔고 행사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뭐냐 하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주가 그렇고 구청에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도시안전과니까 안전도시과 총괄 컨트롤 역할만하는 것뿐이고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사 주관할 때 그 행사 교육을 수립합니다. 하면 거기에는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용역업체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서 행사용역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부분 혹시 행사 중에 사고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이 조례상에 보험료 부분까지 추가되었느냐 부분은 굳이 이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다 수반된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을 저희 도시안전과에 제출하면 구청 차원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이고 외부 해당되는 경찰서, 소방서, 전기통신, 가스 다 포함돼서 다 검토를 받고 그 검토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보완해서 행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사진행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3,000명 이상은 운영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부분도 행사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혹시 모를 행사안전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하신 거고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행사가 크든 작든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동의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하든지 매뉴얼상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조례니까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포괄적 의미만 반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위원   제가 바로 물어본, 답변을 잘하셨어요. 이 조례는 행사를 하기 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자, 더 구체화시켜서 3,000명에서 500명으로 범위를 적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축소시킨 겁니다. 
추윤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없어도 행사에 사고가 났을 때 이미 보험도 다 들어가서 대처를 하는데 우리 이명옥 의원님이 이걸 범위를 넓혀서 사전에 사고 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대 찬성하면서 보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다른 소리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아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추윤구위원   다른 소리 했어요? 다른 소리 했으면 전부 얘기하세요. 정확한 맥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의할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질의의 취지는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3,000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3,000명 이상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본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범위를 좁혀서 500명부터 하자고 했으면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500명 이상 행사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3개만 있을 게 아니라 500명 이상 행사가 많은데 거기도 다 참여를 시켜서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하겠다고 수용했으면 500명 이상이 몇 개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500명 이상은 인지가 안 되어 있고 3개만 거론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0명 이상 되는 다른 단체 행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걸 발굴해서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행사 주관 동향에 어떤 행사한다고 구청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박삼례위원   그때 거기에 몇 명 모이냐 정확하게 그 인원에 대한 조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보상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청에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매년 연초 아니면 12월 말이 되면 각 주관 부서에다가 연간행사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인원수가 많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이 500명 이상 행사가 되면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행사 주관 부서에서는 행사시점에 즈음해서 행사에 관련해서 반영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시안전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명 이상 모이는 단체가 몇 단체인지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는 잡아놔야죠. 
  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행사한다면 그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 시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00명 이상 행사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저는 이걸 말했지 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보험을 또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이 조례를 바꾸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리스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그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행사 있잖아요. 행사 인원 규모의 전수조사를 한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몇 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각종 행사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5조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 계획 및 책무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아니라 주최 측으로 문구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 2번 항을 한 개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구민들 책무 아까 제가 속기 내용 있을 겁니다, 제가 발언 드린 거.
  각종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각자가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3,000명 이상 큰 집회에 대해서는 보험 아마 넣는 걸로 아는데 500명 이상도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기본법에 인용된 내용을 여기에 보험 이거는 예산 관련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넣고 안 넣고는 집행부 소관 업무니까요. 
  그리고 안전관리 예방차원인 조례이므로 보험도 필요하다면 조례에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호업체, 안전관리대행 거기랑 위탁을 주면 아마 보험,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해결은 됩니다, 사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조례에 안전관리대행업에 위탁한다, 이런 내용 넣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할 수 있다, 대행업을 어떤 행사에 따라서는 안전관리대행업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어떤 행사는 중요성에 따라 시간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9조 있습니다. 9조에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안전관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보다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간을 다툽니다, 인명피해는.
  그래서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문구가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도우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조하고 5조, 9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정한 이후에 운영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례니까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국장님. 시행규칙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행사 주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는 거는 이번 조례 통과할 때 항목을 저는 반영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필요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도우   그 말씀은 아니고요. 필요한 걸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담기보다는 시행규칙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경호위원   저는 국장님, 제가 지금 발언한 거는 이번 조례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통과할 때 수정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조례가 너무 심플해도 안 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례에서 발언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내부 시행지침 이런 데 넣는다 이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보고서일 뿐입니다. 보고서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박삼례의원   강제조항으로 바꾸자는 거죠?
이경호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지금 이경호 위원님하고 국장님간의 의견조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경숙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잠시 논의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2시1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2시20분)
○위원장 김회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문 간 모순된 부분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호에서 ‘학교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이라는 단순한 거리 개념을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라도 간접흡연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호에서는 ‘버스정류소’와 관련하여 ‘승차대 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7호에서는 ‘출입구’라는 기준을 ‘경계선’ 기준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장경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중 부정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돼야 한다는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중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다할 겁니다. 
  첫 번째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문 중 제5조 제2항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로 학교 주변 통학로를 포함하지 못하여 개정 조례안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통학로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으로 개정이 적합하고, 
  두 번째 제5조 제3항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는 경계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개정 조례안인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로 명확한 경계지정이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5조 제7항인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으로 제5조 제2항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제외되고 상위법에 의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으로 개정이 적합하다 할 겁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의 일부개정안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먼저 조례에 보면 출입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경계선으로 해 놨는데 지금 일부 학교도 그렇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 경계선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택가 안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치원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택가 안에 있는데 경계선으로 따지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의 발생 소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경계선으로 하셨는지 이게 사실은 출입구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생각돼서 출입구로 했다고 보는데 지금 출입구가 아닌 경계선으로 따진다면 담장을 같이 하고 있고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기 때문에 요즘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층 주차장 필로티 형식으로 되어 있는 1층 주차장 어느 한 구석에서 피는데 이게 유치원과 담장을 같이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 측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교도 담장이 딱 붙어 있는 학교가 있고 학교 주변으로 도로가 있어서 최소한 10m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금연구역은 관리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포함한 단독건물일 경우에 유치원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및 어린이집 용지, 놀이터 등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m 이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병설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 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m 이내,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설인 경우 해당 건물, 놀이터 및 전용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그게 유격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m 이내, 그다음에 대학교는 「건강증진법」제9조4항7호에 의거 교사만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유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가이드라인은 되어 있는데 먼저 구 조례에 보면 신 조례 바뀌는 조례 말고 현재까지 기존의 조례에 보면 출입구라고 명시했단 말이죠. 그 명시를 했는데 지금 경계선으로 명시하게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10m를 여쭙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흡연자들에 대한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을 여쭙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앞으로 경계선으로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더러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단속요원 지도원을 보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앞으로 추세가 금연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만 흡연구역도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확대는 하지만 흡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경희 의원님께서 주신 거 송파구에 대한 청정구역 탄생의 내용에 보면 흡연 장소를 마련한다가 좀 있네요. 순간적으로 본데요.
  그러면 이러한 대처, 예를 들어서 학교나 유치원에 10m 경계선을 긋는다면 10m  밖에 어느 정도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 민원의 소지, 예를 들어서 단속원을 보내신다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가신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은 크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단속원들한테 단속원 완장을 채워주고 가면 실적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언쟁이 심해지고 그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조례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하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지도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더 채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소장님이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일단 전 조례는 출입구로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계선으로 바꾼 이유가 「건강증진법」에 경계선으로 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의 교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흡연자 부분에 있어서는 연령대의 구분 없이 본인들을 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금연구역 지정을 해 놓고 금연구역에 갔을 때 단속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는 금연구역이 10m로 되어 있지만 주택가와 같이 되어 있고 개인 사생활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로 해서 인식을 전환시켜서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건데, 그러니까 답변을 다른 데로 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제일 먼저는 홍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인식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할 경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항상 먼저 단속하기 전에는 홍보를 하고 인식을 하게끔 하는 계도기간을 준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쪽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다 붙여놓고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게끔 다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가 금연단속요원이 있고 또 지도원이 있고 그런데 그분만 가지고도 또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50플러스 일자리를 정해서 지도원을 또 8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을 통해서는 계속 계도하게끔 만들고 특별히 이 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도 하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항상 새롭게 금연구역이 선정될 때는 처음부터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일이겠고 지양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계도부터 하고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소장님, 조례는 단속을 목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속이 목적인 조례가 아닌데 계속,   
○보건소장 이희영   간접흡연에 대해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접흡연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례인데,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단속이 몇 단어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왜냐하면 금연구역은 어찌됐든 단속을 해야 되니까요.  
안문환위원   단속을 위한 조례를 만드시면 안 돼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건 이제 위원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단속 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드시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적으로 홍보와 단속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만하고 계도만 한다고 해서 그거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러니까 홍보, 계도와 같이 단속과 병행해서 해야지만 이게 청정지역이 되지, 
안문환위원   그건 강제성이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연구역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만약에 강제성이 없다면 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까. 과태료가 있다는 그 자체는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성보다는 그 지역을 우리 구민 스스로가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어떻게 단속을 위주로 해서 이걸 한다고 하세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다른 사람들, 유치원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제재단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 그게 어떻게 재산권이라고 합니까? 
안문환위원   재산권이 되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타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유치원 하나 설립하려고 할 적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우리구의 제재가 많다 보면 거기에 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담배로 인해서 요즘에는 담배를 직접 피는 분뿐만 아니라 2차 흡연, 3차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담배제조를 안 하시면 되죠. 담배 판매를 안 하면 돼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저희들이 먼저 계도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다 우리가 다 힘든 부분인지 알아요. 그래도 소장님이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이 돼서 저도 비흡연자들한테 욕먹을 얘기지만 최소한의 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보건을 담당하는 수장의 입장에서 단속 얘기는 줄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이번에 5월 31일과 유치원과 어린이와 경찰과 함께 저희 구청이랑 다 함께 아이들 캠페인, 흡연에 대한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고요.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거기서 담배 피우지 않게 청정지역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진작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언쟁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흡연, 우리 구민들의 간접흡연 없는 광진구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홍보 방법을 구상해서 어떤 캠페인으로 할 것인지 그걸 일단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한다 이래가지고 작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여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되고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유치원은 50m로 정했고요. 어린이집은 10m 그대로 했는데 유치원도 10m 이내로 수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유치원 10m는 사실 관내 어린이집에 비해서 비교적,
이경호위원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고 유치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앞으로 예산도 필요합니다. 금연 관련 안내표지판 그리고 현수막도 게시해야 되고 여러 비용이 수반될 겁니다. 
  그런 것도 고민 좀 해보셨는지 고민했다면 어떻게 어떻게 고민했다, 예산조치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조치가 추후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오면 작년 12월 31일자면 지금 우리가 상반기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관련으로 시장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다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조사한 거, 예산도 얼마 정도 든다 그리고 몇 개소고 이런 것도 다 녹여져있어야 됩니다. 성의, 마찬가지 보건소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 법이 우리는 나라 법 시행령에 의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행령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라고 했는데 왜 광진구 조례는 어린이집을 50m로 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라 법에서 10m라고 했으면 10m 따라야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원장 김회근   금연구역 범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이,
이경호위원   그 부분은 장경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 질의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우리 장경희 의원님도 나라 법에 맞춰서 10m를 하고 싶다 이러는데 집행부가 50m 하자는데 굳이 50m를 하자는 이유,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몇 개소고 유치원 몇 개소고 여기에 대해서 각 경계선, 안내표지판, 현수막 붙여야 되고 그리고 각종 아차산메아리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있죠. 이런 데 12월 31일자부터 개정이 됩니다. 이걸 홍보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 계도 기간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계도기간은 벌써 지났어야 돼요. 
  보건소는 뭐 했느냐는 이거죠.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지금 「건강증진법」에 의하여 흡연실이 228개인데요, 
이경호위원   아니. 흡연실을 말씀드렸습니까? 유치원이 몇 개소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유치원은 36개고 어린이집은 200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경호위원   거기서 비용은 추후 협의가 아닙니다, 비용은.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벌써 파악이 돼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월 3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이제 파악을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호위원   12월 31일자로 시행입니다, 작년.
박삼례의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니까 공포 청장님이 하면,  
이경호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행령 말씀드린 겁니다. 시행령은 31일자로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례가,
○보건소장 이희영   이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10m로 되어 있기는 하죠. 저희들도 그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을 보시면 2항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2항에.
  거기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구 조례가 과거에 50m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여기 유치원이 10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항은.
  그래서 과연 이게 50m로 해야 되나, 10m로 해야 되나, 「건강증진법」은 10m로 되어 있으니까, 
이경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번 이 조례 개정은 「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이번 조례가 「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건강증진법」이 바뀐 건데 여기에 따라야죠.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여기 유치원이 속하는데, 
이경호위원   참고로 교육 부분 있잖아요, 담배 피는 게 교육입니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경호위원   담배는 교육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건강증진법」은 최소 10m로 하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조례는 구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경호위원   그거는 광진구 조례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러니까 광진구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경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건 바꿔야죠.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죠. 「건강증진법」은 최소한의 꼭 해야 할 그것만 지정한 거고 나머지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구에서 구 조례에 의해서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조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유치원은 최대 50m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경호위원   소장님. 조례가 위입니까, 시행령이 위입니까? 시행령에 따라 조례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런데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경호위원   그러면 국가법이 10m로 하라면 10m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희영   그거는 최소고. 최소는 반드시 최소 10m하고 그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0m하든 50m하든 물론 50m하면 저희들은 더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5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m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이경호위원   참고로 소장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나와서 유치원 가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유치원 끝나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중고는 50m로 하고 어린이집은 10m로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거꾸로 유치원에 다니는 애도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게 그거에요. 그러면,  
장경희의원   연령이 다릅니다. 
이경호위원   저도 알죠, 그건.
○보건소장 이희영   법이 그렇게 유치원은 학교 교육환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또 어린이들은, 
이경호위원   나라 법에서 방금 안문환 위원님 그랬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의 거기 관계에 따라,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그것은 조례에 한다할지라도 저희들이 다 50m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최대 50m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거지 지금 당장 조례에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미 저희들이 부착을 다 했고요, 학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세라믹으로 또 금연구역이라고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게 또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소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말씀드리고요, 거기 제9조에 의거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했어요.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더 위 아닙니까. 「교육법」보다는 더 위예요. 그러면 위의 법을 따라야죠.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저희들도 10m를, 
이경호위원   아니, 법은 상위법을 따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그건 최소로 10m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더 넓히는 건 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했다고 해서 꼭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정에 맞춰서 최대 거기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조례에 넣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국가에서는 10m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건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겁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m인 것을 50m로 최종적으로 50m로 고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보건소장 이희영   그겁니다. 「건강증진법」은 10m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아직 인력도 부족한데 과연 50m로 하는 게 맞을까라고도 고민도 했는데 향후에 인력도 보강되면 최대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높이는 게 향후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구 조례에 의해서도 유치원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원래는 50m로 우리 조례에서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굳이 그걸 뺄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m 안에 유치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담배를 못 피울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건 저희들이 50m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건 뭡니까? 일단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50m를 하게 되고 안 하는 건 나중에 또 의논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장동에 모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 있잖아요. 50m 이내에 집 앞에서 담배 피는데 이 분이 누구 신고로 걸렸어요. 걸렸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으로 10m인데 왜 50m로 해서 벌금내야 되냐, 못 낸다 이럴 때 시비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아닙니다. 우리 금연거리 있지 않습니까. 금연거리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테크노마트 금연거리도 조례에 의한 경우인데요. 
이경호위원   아니, 제 말은 10m인데 50m 이내로 더 늘려진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50m로 통과돼서 했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통과해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금연거리 지정도 「국민건강증진법」이 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아니, 하고 안 하고 이러면 조례는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방금 그 말씀은?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조례라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거죠.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세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대로 가는 게,  
이경호위원   조례가 광진구 보건소에서 조례를 맞추는데 우리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맞추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은 10m 이내인데 50m로 광진구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래도 상위법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근   말씀해 주시고요. 
문경숙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한 가지만 체크를 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50m로 선정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문경숙위원   그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그랬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이경호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50m까지 할 아직 여력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문경숙위원   그러면 여력이 안 되면 여력을 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시는 게 맞는 얘기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문경숙위원   언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지금 결국은 상위법, 하위법을 따지는데 결국 상위법이 먼저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느 일부 차지하지만 제가 배운 것으로는 상위법이 먼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이외의 나머지는 구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상위법에 어긋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나머지 그랬잖아요. 나머지를 구에서 조례로 한다고 했으니까 상위법 있잖아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건 따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기본으로 딱 명시된 것은. 그 외에 기타 이런 것은 구 조례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본은 따라줘야죠. 
  기본까지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거죠. 
○보건소장 이희영   집행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대통령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는. 
문경숙위원   잠깐만, 이경호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경호위원    미안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언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결국 우리 장경희 의원님은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10m로 한 거 아닙니까?
장경희위원   네. 
문경숙위원   거기도 기준을 맞추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유치원 50m는 잘못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정하셔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금연 홍보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보건소장 이희영   시간제 임기제로 단속요원이 3명이고 지도원이 3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8명은 단속이 아니고 계도,  
박삼례위원   그래서 홍보 지도 6명이네요?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요. 8명을, 3명 3명 이외에 이번에 8명을 더 추가로 계도 홍보할 수 있게.  
박삼례위원   그게 기간제 1년짜리인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아닙니다. 그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번이요.  
박삼례위원   하루에 3시간씩, 그러면 3시간 이후에는 홍보가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박삼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200개고 유치원이 아까 몇 개라고 했죠? 
○보건소장 이희영   36개요. 
박삼례위원   36개인데 이 여덟 사람으로 홍보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미 저희들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다 붙여놓긴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속보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지키지 않을 때는 단속도 필요하겠죠, 처벌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단속요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희영   필요합니다. 
박삼례위원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상위법을 자꾸 논하는데 물론 상위법 기준선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도 소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입각해서 모든 구정을 끌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법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른 구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에 더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재량이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으로 근거로 하되 상위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재량껏 10m 이내에서 50m까지 확대할 수는 있지만 또 아까 내 집 앞에서 하면, 내가 내 집 앞에 나가서 담배를 못 피운다면 거기는 단속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이런 재량을 두세요. 
  그래서 꼭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피는 것은 표지판을 설치해서 담배 피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유치원이 생겼다, 그런데 나는 내 집 앞에서 피고 싶어요. 
  그런데 단속 때문에 내 집에서도 못 피우면 정말 침해 받잖아요. 
이경호위원   그렇죠. 
박삼례위원   그런 것은 제외해서, 그러니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임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이건 선택해서 그런 데는 피해서 그쪽에는 홍보반을 설치하지 않고 또 그분이 너무도 자기 권리침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이 조례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희의원   제가 이경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가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보시면 구로구, 서초구, 영등포구,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학교 앞에 통학로는 금연거리 통학로라고 하는 게 50m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가 전체적으로 180m 늘어나는 추세고 제가 나눠드린 우리 광진구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사실은 그 50m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사실 많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역시 지금도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즉 거기도 사실 금연구역이라는 곳이 담배를 피면 10m 이내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4곳이 되어 있는데 그 길도 사실 굉장히 넓어서 생각만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것은 물론 담배를 피시는 분의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권도 인정해야 되지만 그건 본인이 혼자서 피고 이런 것을 제가 제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담배연기를 맡지 않는 권리를 좀 더 존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특히 더 많이 집중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학생들과 청소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국가시책으로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학교 통학로 정도만큼은 금연거리로 지정해 주는 것이 어른인 저희들 기성세대가 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m, 50m 저는 사실 여기에 2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유해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에게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금연구역도 절대보호하는 데 있어서 저는 건강권도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50m라고 얘기한 거여서 그러면 당연히 금연이라는 것은 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교육환경에서도 50m 정도는 꼭 해 줘야 되고 200m 까지도 상대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마당에 절대보호구역 안에서 담배 금연을 당연히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7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2번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유치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서 50m를 적용해야 되는 보호환경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시 또 7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건 따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저희가 절대, 어떻게 보면 아까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m가 됐다면 저는 절대보호구역인 50m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치원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50m 안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유치원이 이 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왜냐하면 50m인데 여기는 10m여서 서로 충돌하니까 10m를 유치원에서 뺏으면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였고요.  
  저는 여기도 이경호 위원님께서 50m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건강에 취약한 보호를 정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10m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거 50m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아까 단속을 말씀하실 때에 유치원도 어린이집에 200개소 지역시설아동까지 포함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개소가 있어서 만들만 놔도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 아까 어린이집은 200개소가 넘으니까 그러면 이건 이쪽으로 빼고 그래도 유치원은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절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 구역에 넣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고민한 끝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 지금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다 괜찮다 하시면 저는 아래에 있는 10m도 50m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드린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국민건강증진법」과 이것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조례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었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m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경계선으로부터 10m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복합건물이나 아파트에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위층으로, 1층을 뺀 나머지 한 4층 내지 5층까지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많이 대두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요식업 업체에서 실내에서만 금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으로부터 몇m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내에서만요. 
장길천위원   내에서만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민의견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화양동 맛의거리 요식업 업체에서 문 앞에다가 전부 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휴지통 좀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건 청소과하고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하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라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그건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어떤 부분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답변 자료를 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주민의견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그러니까 흡연할 수 있는 걸 설치해 달라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렇죠. 요식업체 식당 앞에다가 쓰레기통,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저희들은 설치할 수 없고 한다면 청소과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흡연 자체를 하지 않게 금연하게끔 하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요.  
장길천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경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요구자료를 보내왔어요. 여기에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왔는데 보면 부과된 금액 자체가 건수도 1,158건에 1억 1,1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2018년도에는 1,112건에 1억 1,80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부과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중에 수금되는 부분은 몇% 정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금연 과태료 부과내역인데요. 2017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118건에 부과금액이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과만 하는 건지 이 중에 몇% 정도 돈이 징수가 되느냐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70% 정도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가 3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4명씩 되어 있어요. 4명씩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2명, 2명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을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홍보와 단속과 어떤 그런 부분이 병행되려고 하면 이런 시간제, 선택제 근무자나 기간근로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금년에 시간선택제가 2명으로 줄은 것은 상담사로 한 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상담을 받아가지고 민원처리를 많이 하려고 상담사로 이번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3명에서 2명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차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단속인원들로부터 부과된 금액 자체가 이렇게 1억 1,000이나 1억 1,800이나 돼있다고 하면 2019년도 자체도 인원수가 금연구역을 많이 정하면 홍보나 단속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상담이나 방문으로,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것은 왜 부과금액이 적어진 거는 타구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부과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가 줄어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하는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리가 되면 더 많이 단속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비례성으로 안 맞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래서 앞으로 채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원을 많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비례에 맞춰가지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소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얘기한 부분으로 경계선으로부터 10m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상,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물론 담배를 피면 대류현상이 일어나서 기체는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로 정해놓으면 10m라고 보면 1층을 벗어나서 우리 층간의 거리가 2.5m 내지 3m 정도 됩니다. 했을 때 4층 내지 5층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고려합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 내가 3층에 있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3층 거기서부터 10m니까요. 그쪽은 금연구역이 아니죠. 
  위원님. 이런 식으로 2층 이상이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10m기 때문에 만약에 4층, 5층이면 10m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 금연구역이 아니죠. 
장길천위원   위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희영   3층이면 만약에 여기 2층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10m를 재거든요. 그런데 3층, 4층이면 10m가 넘어버리니까 여기는 금연구역이 아닌 거죠. 
장길천위원   이거 규정을 하는 부분 자체가, 경계선이라는 부분 자체가 위로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렇죠. 너무 높이 있으면 금연구역이 될 수가 없지요. 10m 넘어 버리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각선 기준으로 했을 때 저 건물 했을 때 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왜 해당이 안 돼요?
○보건소장 이희영   이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회근   마무리를,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주시고요.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위원장 김회근   마무리 부탁드리고.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저도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개정 전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제정된 거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만들어진 조례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장경희 의원님이 개정하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법도 중요하지만 굳이 여기에 이 앞전에는 1항에2호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18년 1월 16일 날에 우리 보건소에서 개정했더라고요. 
  이거 관련으로 보니까 여기에 학교 초중고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초등, 고등교육, 학교 통학로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경계선 50m 이내 이번에 이렇게 50m 삽입했는데 굳이 그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통학로 50m하고 유치원은 그냥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10m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이거는 상위법에 어차피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10m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10m 수정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위원장 김회근   10m 수정을, 
  찬반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찬반토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10m로 수정 발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잠시 찬반토론 중에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나눈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회의중지)
(13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
이 명 옥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1 인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4 인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