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닙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특위에서 결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오늘 상임위에서는 내일모레를 염두에 두셔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은선   의사담당 정은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관련 내용이 결산서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회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삼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예비 심사 없이 바로 예결위로 가면 어떻습니까? 결산검사해서 거의 다 본 건데 굳이 예비심사를 해야 되나요? 
이경호위원   결산검사를 누가 받습니까? 
박삼례위원   대표위원이 받잖아요.
이경호위원   대표위원 혼자 받지 우리는 안 받았죠. 우리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안문환위원   그러면 안 되죠. 
박삼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일 또 예결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호위원   위원님 시간 갑니다. 내일 가면 과별로 건제순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이 시간 없다고 분명히 그런 발언하고, 
○위원장 김회근   잠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질의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회근   오늘 하고 대신 내일하고 모레는 오늘 한 내용을 빼고 오늘 하실 내용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세요.  
안문환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고 복지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집행부에다 물어보세요. 자꾸 의회의 일정을 시간만 잡아먹고 하지 말고 제대로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도 보면 예비비 목적이 벗어난 범위 내에서 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질의를 안 한다고요. 
○위원장 김회근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요. 복지를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모레 또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복지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모레 있을 특위와 오늘 상임위와 적절하게 내용을 나누셔서 질의하실 것은 하시고 예결특위 때 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내용을 또 특위에 가서도 계속 반복하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충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6쪽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구 재활용선별처리업체 화재로 청소과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위한 광장동 집하장 가림막 설치 및 바닥 평탄화 공사 등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2개 국 1개소, 3개 부서에서 총 4개 사업에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8년 12월 31일 출납폐쇄된 이후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장길천 위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검사를 맡고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75쪽으로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67억 1,5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은 2,102억 6,800만원이며, 이중 2,074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58쪽까지 세출부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등 3개국, 1개소, 22개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현액은 총 3,297억 5,1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2,975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120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63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05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한 세입은 5억 7,7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5억 3,9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은 227억 7,800만원이며 이중 145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1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4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로 4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을 위해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145억 3,9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80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위해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 전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장애인과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운영을 위해 마련한 장소의 임차비용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의 전용부분 복지환경국 3개 부서에서 총 4개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서울시의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한 교통지도과의 자양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1억 9,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기구 및 직제개편 등으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지난 2018년도 10월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등 2개국, 1개소, 11개 부서에서 83개 사업에 대하여 404억 1,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에 사업비 집행 불가로 인한 이월 등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3개국 1개소 11개 부서에서 총 16개 사업에 92억 1,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장애인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연내에 사업비 집행 불가로 인한 이월 등 복지환경국을 비롯하여 3개국, 1개소 9개 부서에서 총 20개 사업에 28억 6,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의 중곡3동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2,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74억 4,5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1,100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21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74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배부된 결산서과 목차표를 참고하여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2쪽부터 8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03쪽부터 208쪽까지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46쪽부터 195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11쪽부터 220쪽까지를 예비비는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과별로 하지 말고 국별로 묶어요.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국별로 세입을 한번에 해요. 
○위원장 김회근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국장님 나가지 마세요. 이게 전체적인 복지건설위원회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27억이고 특별회계 79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액도 2억 7,000이나 돼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2억 7,900인데, 
이경호위원   그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라서, 
안문환위원   검토는 이걸 여기를 따서 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이경호위원   그렇죠. 이 통계집계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복지 전체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문경숙위원   그렇게 범위가 넓어가지고서.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어제 갖고 왔는데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별로 안 되어 있어요. 
안문환위원   설명이 안 돼요?
장길천위원   2017년도 것하고 다르죠.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게 지금 세입불납결손내용 600 얼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여러 개 얽혀있고 결산서상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부서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부서별로 질의를 하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원래 하려던 대로 건제순으로 복지정책과,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아니요. 저는 어차피 이것은 부서별보다는 국별로,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가 국별로 쭉 설명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과별보다는 국별로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은 복지환경국 소관된 과장님들은 다 계시고 또 연계될 수 있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복지환경국의 소관 내에서 물어봐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김회근   그러면 국별로 한꺼번에 할까요? 복지환경국 가운데 과장님을 지명해 주세요. 
이경호위원   저는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회근   다 해당된다고요? 어떤 어떤 분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이경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결산서 683쪽에 보시면 세입 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사유별에 보면 시효소멸인데 이거 「지방세기본법」 제39조의 5년 이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에 의한 시효소멸이에요? 국장님.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잠깐만요. 자료 보고 있습니다. 
  683페이지 건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납결손된 것 같은데요. 
이경호위원   이건 복지환경국은 해당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건 안전건설교통국,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는 보면 달랑 해당되는 페이지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갖고 총 토털 얼마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런데 맨 밑에 목 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이경호위원   제 말은 일반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시효소멸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말고요 683쪽이요. 
장길천위원   640만원입니다. 
이경호위원   일반회계 4억 2,100만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에,  
이경호위원   일반회계에 해당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해당이 있겠죠. 있는데, 
이경호위원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이경호위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효소멸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에 해당되는 4억 2,100만원 중에서 복지환경국에 해당되는 시효소멸이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5년에 의한 시효소멸이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과년도는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다 잡혀있어요. 시효소멸은, 
이경호위원   아니, 넘어가기 전에, 시효소멸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징수권 있잖아요. 권리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해당되는 과 과장님들 징수권 행사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포괄적인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에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5년 되면 시효소멸해서 이거 정말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안문환위원   과장님들 대부분 미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지서 통지하고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현년도는 우리가 하는데 과년도는, 
○청소과장 신태하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경호위원   그거 말고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기본법」 제40조가 뭐냐 하면 징수권 시효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5년간 지방세 징수 행사했을 경우에는 이게 5년이 끝나면 시효소멸이 아니라고요. 중단을 시킴과 동시에 가압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관계는, 
이경호위원   아니요. 참고로 지방세도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세 부분은 기획경제국이나 세무과 쪽에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질의해 주세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제 말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해당되는 소관부서에서 징수권 행사는 오너십은 해당 세무과가 아니라 소관 부서가 오너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그래요. 국장님, 
○청소과장 신태하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호위원   네. 
○청소과장 신태하   이거 고지서 발급해서 시효소멸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총괄부서 세무1과에서 모든 것이 시효소멸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되어 있는 것은 소멸되기 직전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제 말은 시효소멸되기 전까지 어떠한 행사를 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세무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 전부 다 소득을 파악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부동산, 차량과 압류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김회근   시효중단을 시키는 부서가 소관 부서예요? 세무과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세무과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세무과에서 그걸 독촉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중단하기 전에 1년에서 5년까지 해당부서에 오너십이 있다니까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현년도는 기능부서인 각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다 넘기기 때문에 체납 부분은 전부 다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경호위원   모든 세금은 세무과에서 다 총괄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아니요. 현년도 것은 부서가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아니요. 현년도는 현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년도, 전년도 것부터는, 
이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부서에서 과연 고지서를 징수하고 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두 번 이상 독촉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계속 독촉을 하죠. 그런데 연도를 넘기게 되면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팀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이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연도 넘기면 세무과로 넘겨요. 
  우리 광진구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고액 상습체납자, 악질 체납자, 악성 민원 있죠. 악질 체납자가 있더라고요. 악질 체납자가 약 12억 되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고 재산세, 토지세 왜 못 받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결위에서 기획경제국 쪽에서 질의를 해주셔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경호위원   복지 쪽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면 146쪽에 보면 성과지표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성과지표가 긴급복지 지원 목표가 지원가구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거 1,000가구인데 실적이 846가구예요. 85% 달성했는데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광진 집행잔액 보니까 2억 4,100만원 남았어요, 거기에. 찾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이경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서울 중심의 자치구에서 환경이 우리 광진구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실적을 올려야지 왜 이 집행잔액을 2억 4,000 남기고 가구 수 1,000가구인데 846가구로 85% 실적, 이거 만족된 지표로 한 거예요? 아니, 2억 4,100만원 남긴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긴급복지 예산이 11월 말하고 12월 달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 시정하라고 지시도 받았고요. 시간 상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안문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놓고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호위원   복지는 진짜 훌륭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고 증액되면 증액된 거 바로 집행을 해야죠, 아무리 바빠도. 1순위가 정책사업 과제가 1순위가 아니라 이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지표 넣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긴급하게라도 찾아서, 
이경호위원   신청자가 아니라 미리 수혜 혜택 못 받은 분을 미리 발굴해가지고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걸 신청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신청자, 거기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못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전에 우리가 수혜 혜택자, 대상자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한 거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해서 긴급복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 대상자한테 집행되도록 프로세스를 그렇게 마련해야죠, 안 되어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복지정책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거 보완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지표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100% 달성 못하는 지표는 어떠한 국장님께서 엄중한, 그런 체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상반기에 지표가 안 올라갈 때는 사전 내부결재 받아가지고 지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복지환경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별로 하기 때문에 국별로 우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 결산개요 109쪽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있어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000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에서 2억 4,000이 이월되게 된 배경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구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 예산이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특교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보훈회관에서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게 왜 이월을 시켰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천장을 뜯다가 석면이 발견이 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18년에 금액이, 현 다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몇백만원 정도가 남고 다 썼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보훈회관 수리 다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실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몇 페이지,
안문환위원   같은 쪽에.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46억인데 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뒤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이 나오는데요. 복지관하고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상위 카테고리다 보니까.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요, 항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서울시에서, 국비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저희가 내시액이 얼마 이렇게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데 실제적인 그 돈이 안 내려오고 다 쓴 다음에 늦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상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미리 많이 확보를 해서 내려오면 바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서울형 긴급복지라든가 우리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긴급복지 그다음에 따겨 사업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찾동이라고 일명 줄여서 말하는데요.
  그 부분이 잘 실현이 되면 기본적인 우리 구 주민 생활실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데 힘들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동 감사를 가보면 찾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인원만 증감이 됐지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라든가 업무 능력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통장도우미 또는 우리가 지역사회공동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또 동 주민센터 복지1,2팀 해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긴급복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도 때에 따라서는 이게 긴급복지 지원이 특히 우리가 더 중시하는 것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가 국가적으로, 올해도 인천에서 온 가족이 그런 아픈 사례가 있는데 크게 방송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이 잘 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구가 우리 자원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하고 또 강북 쪽에는 특히 우리 광진구가 도시계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점점 갈수록 살림의 슬럼화가 생겨서 많이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더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저희가 결산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 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긴급복지라든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나눠준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세출 결산현황에 사회복지 예산으로 2,200억 정도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뒷장 5페이지를 넘겨보면 똑같은 사회복지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보조금 반납 자체가 52억 정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실제로 국시비로부터 복지예산 가내시가 몇 월 달에 내려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원래 전년도 10월달에 내려오는 게 원칙이고요,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1월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보조금 잔액반납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조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측하지 못하는 금액을 사실적으로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들어오는 가내시에 대해서 일정이 안 맞아서 서울시가 예측하면 조정을 안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건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 하여튼 기간 내에 달라는데 그 자체를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금액이 상당히 안 맞고 11월, 12월달에 내시액과 금액도 올려서도 내려오고 금액이 적어서도 내려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나 국가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다시 돌려받고 빼내가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런 보조금 반납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중해서 보조금 반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관 부서를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청소과장님이요. 
○위원장 김회근   청소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말씀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청소과 231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231쪽이 예산의 전용입니다. 이거 예산전용 하셨는데 예산전용 하신 거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태하   그 4,8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네프론이라고 해서 분리수거 캔 같은 거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게 자판기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곡3동하고 광진광장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이게 타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을 전용했고 또 그리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사무관리비 5,600만원을 시설비로 5,6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이건 광장집하장에 있는 혼합 폐기물의 물량이 증가돼서 이걸 혼합폐기물과 대형생활폐기물로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분리 공사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경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018년 회계연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에 있는 사무관리비 201-01 이거 중에 5,600만원을 광장집하장 이전에 따른 추가 공사를 위한 예산전용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행위가 예산전용하신 게 이 공사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광범위하게 보면 미화원들의 일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은 꼭 우리가 후생복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후생복지지만 업무를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제가 과장이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참고로 어차피 집행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죠. 공사사업부터가 후생복지 향상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비용예산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예산안인데 사실 자산 가치로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정산처리, 지금 이거 공사 완료됐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정산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 준공되고,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그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아까 이 전용은 동일사업 내에서 목간 변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 재무회계 규칙상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아닙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아니요. 이거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사업 내에 목간 변경이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편성목이 사무관리비 비용과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이 투자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 변경하고 전용하고 혹시 헷갈리는 거 아니죠? 
이경호위원   아니죠. 지금 비용예산이잖아요. 비용예산, 공사는 자산가치가 생성되는 투자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집행된 거고 확인하셔서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건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릴게요.  
이경호위원   왜냐하면 자산 이력에 누락시켜서 제2의 감사원에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이건 확인해서 챙기시라는 차원적으로 말씀드렸고, 
○청소과장 신태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맞다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본인들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는지는 추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도시관리국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의 부서를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주택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주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지면 585쪽에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네. 
이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에 보니까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 추진, 당초 재개발 의지가 없었으면 실적이 0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의지가 없었으면 내부결재 받아서 다른 지표로 전환했어야 되지 않은지 그 지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주택과장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상 목표 중에 저희가 지표 세 번째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용역 추진의 지표가 0이라 이경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구역 지정되면 그 사업이 저희 주택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사업이, 작년 안에 될 수 있었기에 지표를 잡았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서울시 도계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의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사업 목표의 지표가 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택과장 지영순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상황을 파악하셔서 서울시 해당 공무원하고 관계를 보고 제 말씀은 내부결재를 맡아서 다른 지표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남들이 보면 주택과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도시계획과장도 보면 지표를, 이런 것은 빨리 사전에 도시계획과와 서로 협업하셔서 따로 바꿨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아파트 주상복합 관리현황을 봤습니다. 93개소 동 313동 세대수가 2만 7,699세대예요. 그러면 1세대당 4가구가 있다면 곱하기 해 보니까 광진구민이 35만 5,559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원수 대비 3분의 1 정도가 공동주택 주거자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민의 3분의 1정도 되는데 우리 광진구는 공동주택과가 없는데 다른 구는 공동주택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나 안전관리 그리고 관리교육 지난번에 1년에 한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지영순   네. 
이경호위원   공동관리 주택 교육의 예산을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3분의 1이 공동주택에 사시는데요.  
○주택과장 지영순   위원님 저희도 말씀드릴 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2억 6,000입니다.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내년에 한 4억 정도로 예산을 올릴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할 때에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경호위원   아니면 정 안 되면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동주택의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광진구민의 3분의 1이 공동주택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이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보니까 답답하더라니까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집행률이 당연히 돈이 많으면 건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행정지도로 과태료 대상이 행정지도로 바뀌는 사례는 없죠? 
○주택과장 지영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감사를 갔을 때에 행정지도나 시정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약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제가 이건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또 과장님 민원 처리결과 리스트를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숙제가 많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메일로 쏴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과태료 집행할 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각한 것도 있고 민원에 의한 처리결과가 과태료 처리해야 될 것을 행정지도로 있는 것들이 있어서 퀘스천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표에 사업비 집행률로 건수 올리는 거, 그건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면 587쪽에 보시면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여기에 주요 추진,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네. 
이경호위원   주요 추진성과에 아쉬운 게 설날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폭염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이제 곧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진성과에다가 폭우 특별대비 주거환경 안전점검 이거 하나 집어넣어서 그리고 각 공동주택에 입대위 동대표들이 있는데 그 동쪽으로 문서를 하나 하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니까요. 맞죠? 
○주택과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것도 체크 좀 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장마철에 문서 하나 시달하세요. 
○주택과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원이 선지원입니까? 후지원입니까? 사업하고 나서,
○주택과장 지영순   사업하고 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외상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부담 내가 나중에 구청에서 자부담을 받는 겁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먼저 관리주체가 사업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서류 같은 것들을 실제로 집행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돈을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몇% 몇 대 몇 이죠? 
○주택과장 지영순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마다 달라요. 그래서 50대 70도 있고 50대 50도 있는데 대부분 50대 50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돈을 구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100% 갖고 하고서 나중에 정산서 갖고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못하겠네요? 
○주택과장 지영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97%가 집행이 완료됐는데 아파트는 저희들의 의무대상이나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그 정도는 사업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박삼례위원   정산 완료되면 바로 나와요? 얼마나 있다가 나와요?
○주택과장 지영순   2, 3일, 바로 나옵니다.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경호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회근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우리 공동주택이 시로부터 받아서 지원금이 나간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딱 하나만 발견했어요. 딱 하나 우리 자양동, 지명 아파트명은 따로 드릴게요. 그거 조사 한번 나가주십시오. 나가셔서 과태료 200만원 또는 CCTV 입찰공고문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된 내역을 드릴 테니까 입찰공고문에다가 평가내역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공공주택 입찰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맞추어서 내역 그대로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업체가 있잖아요. 요즘에 특정업체를 보면 관리사무소가 위탁 용역하잖아요. 그런 데가 CCTV하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연의 일치로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따로 지원금 관련해서 적정하게 썼는지 특별조사 한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주택과장 지영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호위원   지원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지영순   지원 사업은 100% 구비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감사부분 말씀인가요? 지원 사업이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주택과장 지영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시로부터 리스트를 따로 저쪽 데스크톱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걸 우리 시로부터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시로부터 받은 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경호위원   아니, 하나 또 있어요. 따로 하나 있어요. 
○주택과장 지영순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위원장 김회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에 주차장 절전사업이라고 해서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었나요? LED 교체하는데 지원금을 몇%,
○주택과장 지영순   지원금 아파트에서 LED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지원 사업하는데 LED를 신청하는데 많이 있죠.
문경숙위원   그러면 몇%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교체 들어가는 비용에 몇%. 
○주택과장 지영순   그러니까 저희가 몇% 이거보다 일단 자부담률이 있어요. 
문경숙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주택과장 지영순   아파트 자체에서 50%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면 본인들이 50% 내겠다면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죠.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지영순   제가 그건 LED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지원해 준 아파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남아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위원장 김회근   도시계획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과장님, 건대 지하철 경관 사업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 사유가 저희가 건대입구 역사 도장 즉 페인트칠하는 거하고 컬러로 기둥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생각해서 교통공사와 협의했는데 그 당시에 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하면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해서 그 물량을 최소화시켜서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불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박삼례위원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당초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안전이 강조가 됐고 그리고 원래는 2억 이상 불용되는 건데 최대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가 9,000만원 정도, 
박삼례위원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삭감하려고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불용되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정성과 타당성, 효율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차후에 2020년 예산도 편성하실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도 하시고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기타등등 관련해서 예산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그보다 더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불용되는 사업이 없게 하라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사유가 지진발생 균열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다가 페인트 사업을 하면 균열이 눈에 안 띄어서 부적절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정말 제대로 검토하셔서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천호대교 남쪽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하고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사고이월을 1억 7,600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구역지정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안문환위원   이 용역은 저희들의 목표가 거기 천호대교 남측이 고도지구가 제한이 되었고요. 용도지역이 굉장히 낮은 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고도지구와 용도지역의 상향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그렇게 쉽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계속 몇 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천호대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발전방안계획 수립, 
안문환위원   그건 확정됐어요?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왔어요? 그걸 토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일단 그것도 참고를 하고요. 현재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용역사하고의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구의2동에 재건축한데 부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앞쪽이 조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로를 도로 명으로 따지고 보면 영화사로죠. 영화사로로 우리 구청으로 오다보면 우측 편인데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도로개설이 아니면 용도변경, 고도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고도지구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타구와 비교해 봐도 강 건너 강동이나 성동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더구나 성동 같은 경우는 사대문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70년, 69년, 68년도에 수립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04년도에 종 세분화에 발이 묶여서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억 6,000을 들여서 계획수립을 했지만 그전에도 2억을 했고 또 추가로까지 들여가면서 용역을 했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 용역을 하면서 사고이월까지 용역을 하는데도 왜 우리 광진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자꾸 어려움이 있나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타구에 비해서 발전이 굉장히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개발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시각적으로 높으면 아차산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고도지구 제한이 크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도 굉장히 낮은 용도지역으로 주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최대한 발휘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상향과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해도 크게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계속 두드려야 나중에라도 열리지 안 해 준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사람의 최고 평균키가 1m 75라고 하고요,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나무평균이 한 15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서 175의 시각에서 15m가 다 덮혀 있는데 아차산이 보이고 용마산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하실 때에 이러한 궤변도 늘어놓으시고 보통 우리가 능동 쪽의 주택을 보면 아무리 고도제한에 걸려도 한 3m 이상은 다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도로에 서가지고 보입니까? 천호대로에 서서 어린이대공원이 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안 보입니다.  
안문환위원   안 보이잖아요? 영화사로에서 서서 대공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무슨 주장을 가지고 서울시는 계속 광진구의 개발을 막고 있는지 진짜 엄격히 좀 따져주시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나머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박삼례 위원님 어느 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아있는 과가,  
박삼례위원   공원녹지과. 
○위원장 김회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일 모레 졸업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잘 못했어요.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했고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렇게 까칠한 질의 나오면 마음 상하실까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공원녹지과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구의3동에 삼족오 동상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박삼례위원   그 예산을 해년마다 잡는데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삼족오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삼족오 동상을 철거를 하든지 뒤로 옮기든지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가가 기부채납한 그 동상이기 때문에 작가, 
박삼례위원   기부채납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예산으로 삼족오 동상을 하신 거잖아요.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아니 그 동상은 우리가 예, 
  아니, 동상건립은 우리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요 취지가 그 SK아파트에서 공원조성해 주겠다는 예산으로 삼족오를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아니 동상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 좁은 광장에 삼족오 동상이 있는 거는 너무 부적절합니다. 
  그때 한번 기 설치된 거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의3동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이런 거 있을 때도 하면 저기에 왜 저렇게 부적절한 동상이 서 있나? 차라리 아차산 올라가는데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놓으면 차라리 명분이 맞겠다. 
  그 어떤 동상이 설 때 자기 자리에 서야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다 그걸 세워놓고 무슨 신상처럼 목도리 씌워놓고, 물받이 만들어놓고, 물 컵 갖다 놓고 그 삼족오가 내려와서 물 먹습니까? 장난 쳐요, 지금!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지적 나오면 그거 치우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 내지는 쉼터, 기타 등등 이런 숲이 그늘이 우거져서 와서 쉴 수 있고 이렇게 좀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동상 달랑 놔두고 보도블록 깔아놓고, 거기 또 청동상으로 삼족오 동상 물받침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 청동상이 너무 예리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넘어지면 애들 부상이 있을까 염려했더니 거기 또 저거 띠로 가이드라인 쳐놔서 못 들어가게 그럼 거기가  완전히 신상을 모셔놓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 주민쉼터에다 무슨 신상 모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으로 이전을 하세요. 저 아차산에다 올리세요, 그 동상을. 
  그러면 그 비싼 동상 없앨 수는 없잖아요, 1억원짜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옮기고 거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해년마다 예산 잡아요. 잡는데 작년에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 청동상 물받침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식재 기타 등등 그 비용이  너무 안 맞아요, 그 나무하고 거기 들어간 예산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마지막이라 제가 얘기할까말까 고민하다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 것보다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낭비되는 예산 쓰지 마세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례위원   네?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네. 저희도 삼족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또 저도 현장을 나가 봤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도시계획시설로 그 교통광장입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휴게를 요구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다 했고요. 
  다만 그 삼족오 조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당시 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서 설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그거를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 없이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녹지대 만들고 휴게하는 거는 충분하게 아주 뛰어난 설계자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지금 빨리 발주 못하는 게 저희들도 삼족오 동상 때문에 상당히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 자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아차산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후퇴해서 어떤 교통광장 후퇴 면에다 이전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작가한테 동의서를 받으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지금 한두 달 됐을 겁니다. 그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른 거 시설 빼놓고 그 삼족오 이전에 대한 거는 당장에 좀더 합의를 거론을 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례위원   그 청동상 철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아니 그러니까, 
박삼례위원   무슨,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위원님! 
박삼례위원   무슨 그 삼족오 동상 밑에다 청동상 물받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다 그 도자기로 아니, 도자기가 아니라 뭔 석, 석, 돌, 돌 넣었죠. 
  돌에다 물컵 2개 갖다 놔서 거기 삼족오가 내려와서 물먹으라고 넣어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상이지 동상입니까! 
  마을 주민 쉼터에다 그렇게 해놓은 게 말이 안 되고, 그 좁은 공간에 동상이 서 있는 게 더더욱 웃기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주민설명회 결과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안 되면 그 뒤쪽으로 옮겨 달라 지금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박삼례위원   거기 있는 건 부적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래서, 
박삼례위원   옮길 거면 아예 그 아차산 거기는 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우리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작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작가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계속 연락 안 해주다가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 옮기는 거를.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이런 거냐?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국예술인협회 분들도 또 관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방침을 뒤로 옮길 건가 이걸 청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어제 그 답신이 왔기 때문에 다시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옮기는 걸 반대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작가는 극구 극렬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 작가님이 거기 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작가님이 아차산에 인어상 있잖아요? 그것도 하신 분이라고 청장님께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아차산 그 공원 새로 조성됐잖아요. 거기는 분위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넓잖아요. 좀 넓게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좁은 데다가 그 비싼 동상 세워놓는 거 자체가 안 맞아요, 분위기가. 
  그게 1억짜리인데 1억짜리를 어떻게 그 조그만 한 데에 세워놓습니까,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거고, 아무튼 그 장소는 부절적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왕 이전계획이 있으시면 아차산 공원 있잖아요, 그쪽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무도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좀 이렇게 거기서 광장이니까 자연스럽게 놀 수 있게 이런 환경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 거기 가면 진짜 무슨 신상도 아니고 지금은 띠로 쳐놨어요, 그 옆에 접근 못하게. 
  신당 만들어놨습니다. 그 흉물입니다. 그것 다 철거하세요, 치우고. 
  차라리 깨끗하게 해서 예쁜 나무들을 몇 그루 심어놓고 애들이 이렇게 물장난도 칠 수 있게 하라 했더니 분수 만들려고 아마 그 청동상을 한 걸로 제가 아는데 거기다 분수 만들어놓고,  
○위원장 김회근   질의를 정리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박삼례위원   네? 
○위원장 김회근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애들 부딪치기에 딱 알맞아요. 그래서 그 또 의견을 냈더니 줄 쳐놓은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저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정말 이런 거 잘못된 거를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아예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예산 편성해 놓으니까 집행을 잘못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제대로 예산 줬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처음에 그 SK아파트에서 돈 1억원 기부 받을 때도 그 조성비로 줬지 동상비도 주신 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는 심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집행을 해놓으니 계속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말했듯이 편성된 대로 되도록이면 쓰십시오. 피치 못하게 그 사유가 꼭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편성된 대로 쓰시고 변경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넣었지만 변경이 41건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연말에 예산할 때 이것 전부다 반영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삼족오라는 것은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워낙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기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를 받으셔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의 동의를 받는다, 그분은 그때 그 작가에게 사례비 드렸나요? 그 동상에 대한 거기다 설치하는 사례비? 
박삼례위원   작가비가 1억원.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1억원의 가치를 갖다가 그분은 충분히 활용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분이 거기다 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먼저라는 걸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하여튼 지역구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지요. 
문경숙위원   그럼요.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교통광장에 녹음시설하고 휴게시설 이런 걸 위주로 했지, 삼족오 동상 이전이 거론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족오 동상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합의를 충분하게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는데 다만 빨리 다른 공사 먼저 하게 하고 그 삼족오 동상에 대해서는 또 이전하는 거는 차후에 그거는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인 거 같아. 
  우리 도시공원정비사업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금 그 부분 5억 작년에 특교 받은 건데요. 거의 그건 다, 
안문환위원   몇 월 달에 특교를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작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안문환위원   11월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 일부 발주 진행 중인 것은 우리 구비 올해 2억 5,000 있는 거 그거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5억을 어디어디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장소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숫자가 저희 과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마지막 얘기 더하고 싶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5억원이라는 돈이 이 특교금을 주로 보면 사업이 우리가 1년 예산편성을 한 뒤에 중간, 중간에 이 특교금 내려온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감사대표위원으로 되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공교롭게도 여기에 자양4동에 자양강변길 꽃동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다보니까 며칠 전에도 또 자양4동에 주민자치회의에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니까 저희들도 참 답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460m에 영산홍 2,400주, 산철쭉 3,150주 그다음에 진달래 1,100주 해서 6,750주를 식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래서 자양4동에서는 철쭉축제를 하려고 아마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날씨가 덥고 또 겨울 동절기에 추워서 이중에 약 2,400주 정도 35%가 이제 고사를 했습니다. 
  고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교체를 좀 해달라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하면 고사될 확률이 높으니까 물내림이 끝나는 한 11월이나 2월이나 3월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좀 설득을 해놨는데 우리해당팀장한테 이 부분을 식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식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팀장님께서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위원장님을 설득을 하라고 좀 했어요, 제가 설득을 해놨으니까 그냥 심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심어주는 어떤 시기와 적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엊그저께 주민회의에서도 또 나오고 하니까 계속 심고 고사되고 또 심고 하는 그런 번복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내일모레 끝나시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남아 계시는 우리 팀장이나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무라는 부분은 때와 장소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어느 때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해당 당사자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적기에 심어주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야 고사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이 이제 우리 광진구를 떠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 계셨는데 제대로 된 나무 하나 좀 이렇게 잘 심어놓은 곳 어디 없습니까? 
  여담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어느 고승이 사찰에 심어놔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년이 된 나무가 있고, 100년이 된 나무가 있고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오랜 동안 우리 광진구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관목이나 식재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소속돼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명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호위원   특별회계 부서가 교통지도과.    
○위원장 김회근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간단하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세 그,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자동차세는 아니고.  
이경호위원   교통행정이에요? 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과태료. 
이경호위원   과태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자동차세는 세무과. 
이경호위원   세무과예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이경호위원   과태료는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과태료는 교통지도과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과태료 있잖아요, 그 상습체납차량 한 몇 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여대 됩니다. 
이경호위원   80여대요. 우리 세입금 불납결손액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이경호위원   우리가 시효소멸되는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이경호위원   시효소멸 노력 없이 그냥 시키면,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저희가 예금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재산압류 다 압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불되고 재산이 없는 경우만 저희가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일단 그래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무재산자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반사경 설치는 교통행정과예요? 
이경호위원   제가 자동차세 중곡2동이에요. 중곡2동에,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자동차세는 세무과, 
이경호위원   자동차세는 이건 아니죠. 제가 자꾸 과태료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한 달에 몇 건 1년에 몇 건 이런 목표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주차 단속하는 건수 말씀인가요? 
문경숙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그런 일 정말 없습니까? 몇 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한 6만 8,000건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소통 위주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5만 여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전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목표는 없죠.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문경숙위원   제가 현장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벌써 살짝 잠시 나왔는데 체크하고 갔더라, 이런 거 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각 교차로 5m 이내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신호등이 있는데 또  버스정류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즉시 발급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계도까지 하고 가셔야 되는데 건수를 올렸다, 빨리 계도도 하시고 빨리 치워야 됩니다, 끊습니다, 계도도 하시고 가고 아니면 건수만 올리고 가시고 그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아서 그 얘기를 꼭 전해 달라고 하셔서 건수의 목표가 도대체 얼마인데 이렇게 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드리고 물론 징수를 많이 해서 얼마만큼이냐보다는 계도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마음에서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전혀 건수 활동 목표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박삼례 위원님,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례위원   교통행정과에요. 
○위원장 김회근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구의2동 구의문 옆에 열린 장애인 작업장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네.
박삼례위원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가 바로 도로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일단 현장을 나가봐서,
박삼례위원   혹시 신호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 주면 좋은데 신호등이 안 되면 반사경이라도 해서 그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나오는 것을 오는 차들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몇 번 위험 감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나가 보시고 교통신호를 줘서 장애물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 신호를 설치하는 게 부적절하다면 반사경이라도 해서 장애우들이 안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삼례위원   꼭 검토해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도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 7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10억원 예산액을 우리가 처음에 2018년도에 잡힌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로과장 위형근   7억은 국비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연말에요.
안문환위원   네?
○도로과장 위형근   연말에요.
안문환위원   연말 몇 월 달에요? 
○도로과장 위형근   아마 10월 달 정도 될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18년도 연말에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위형근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셨고,
○도로과장 위형근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이 2,2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된 거예요? 
○도로과장 위형근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안문환위원   어느 예산에서요? 
○도로과장 위형근   국비 7억하고 3억은 구비이고요. 
안문환위원   10억 중에서 3억이 구비다. 
○도로과장 위형근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7억은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위형근   지금 학교 주변하고 저층 밀집지역해서, 
안문환위원   학교하고, 
○도로과장 위형근   학교 주변에 한 140여 개 등이 있고 그다음에 저층 밀집지역에서 중곡동 지역, 자양동 지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이거 LED등 설치하는 거죠? 
○도로과장 위형근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몇%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안등이 한 8,800등 정도 했는데 LED 교체비 4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42%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전면 다 교체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쭉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항상 시비는 얼마나 내려와요, 이거에 대한 시비는요? 
○도로과장 위형근   시비는 보통 4,000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해서 항상 발주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서울시의원들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갖고 온 냥 지역에서 본인들의 홍보 활동으로 쓰는데 4,000정도뿐이 안 내려온다고요? 
○도로과장 위형근   LED사업비는 보통 각 시에서 포괄비로 자부서에 내려주거든요. 각 자치구에 내려주는 률이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위증하는 거네요. LED 사업은 2017년도, 16년도 이때 시에서 시의원들이 굉장히 이걸 전적으로 나서서 한 것처럼 홍보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4,000정도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홍보사업이 아니었네요. 
○도로과장 위형근   하여튼 그동안 쭉 내려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LED 가로등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보안등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위형근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보안등이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LED가 무게 때문에 철재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게 안 된다고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철재 알루미늄으로 된 철재 전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게 LED등이 무거워서 안 된다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괴리가 있네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택가 저층부 측에 들어가면 대부분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벽에 다는 률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 정 그런 시설이 안 된다면 그때는 등주를 세워서 강한 주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달고 있는데 그게 무거워서 못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과장님, 보안등은 나트륨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분명히 본 위원은 요청하는 입장인데 그걸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주가 약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제 주민들이 나중에 다 봐요. 분명히 과장님은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위형근   네, 달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7억에 대한 부분은 올 안에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예비비 사유를 보니까 토지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 맞습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청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보상비를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를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박삼례위원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나온 것까지 하다 보니까, 
박삼례위원   그 예산 여기 토지매입비는 얼마 편성하셨는데요? 
○도로과장 위형근   올해는 매수청구 비용은 없고요. 모레 집행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광장동하는 부분하고 화양동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였어요? 
○도로과장 위형근   여기 매수청구한 부분은 능동입니다. 저희가 한 필지를 사준 거고요. 
박삼례위원   물론 도로과의 예산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안 보여서 그 예산의 심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제대로 편성해서 쓰셔야지 예비비를 쓰다가 부족하다 쓰고 이렇게 하면 예비비 규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남아 있는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2018년하고 19년하고 재난관리기금이 3,600정도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3년간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씩 늘어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는 제가 잘 모르고요, 세금을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동이 있는데 조금 대체적으로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장길천위원   매년이요. 그러니까 기금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600이 늘어났는데 그 정도씩은 늘어난다는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과가 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어디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례위원   보건의료과요.
○위원장 김회근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안녕하십니까? 
박삼례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행감에서 보니까 변경된 사업이 몇 건 있더라고요. 구료비로 변경하셨는데 그게 변경에서 가능한 거예요? 의료비를 구료비로 변경하신 거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구료비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다 의료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 활동을 민간병원이나 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사용내역을 지불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적절한 변경이에요? 편성할 때에 편성목을 잘 잡으셔야죠. 아무튼 그 부분에서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의견서에 썼는데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는 바퀴벌레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천재지변과 해당됩니까? 예비비를 쓸 때는 천재지변 내지는 불요불급에 쓰는 거 맞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박삼례위원   그런데 바퀴벌레 약으로 해서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하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그때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언론에서도 광진구가 바퀴가 아주 많아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우 적절하다고.  
박삼례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여름인가요? 여름쯤이었어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인터넷에 나온 게, 
박삼례위원   우리 광진구에 바퀴벌레 대란이 있었어요? 
문경숙위원   구의1동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경호위원   중곡동, 
안문환위원   구의동, 중곡동,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작년 여름 6월 24일 여름입니다. 작년 6월이어서 그때부터 이게 매우 긴박하다고 판단해서 사용했고요. 
박삼례위원   그래서 저는 행감자료를 보고 바퀴벌레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 천재지변에 해당되나, 아니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이렇게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는 거고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박삼례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쓰시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나머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문환위원   건강관리과요. 
○위원장 김회근   건강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에서 그 예산지출은 3,900 정도 하고 4억 5,800이 예산에 잡혀있는 중에서 4억 1,800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4억 5,800에서 4억 1,800만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거는 시설비와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설비로 이월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컴퓨터라든가 쉼터에서 앞으로 쓸 자동차 RAY 그런 거를 미리 샀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돈을 뺀 4억 1,000만원만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1,800을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안문환위원   그 예산이 책정된 게 4억 5,800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처음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예산 잡을 적에 과다예산을 잡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 예산을 잡아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잡힌 거고요. 9월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이 잡혔고, 쉼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공사 18년 안에 공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4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지금 공사 계약이라든가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추경신청을 하실 때 그 사업내용이 뭐뭐였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어떤 기능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치매안심센터에 쉼터와 가족카페를 설치하도록 서울,    
안문환위원   쉼터하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가족카페, 필수로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 25%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 이게 중간에 어떤 특교금으로 내려왔어요? 그건 아니죠? 
  원래 우리가 이 사업이 예상이 돼 있던 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예상이 처음부터 돼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갑자기 사업에,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설정이 돼있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주로 사업 부분 보면 국가에서 특교금이 내려올 때는 국회에서 뭐가 갑자기 옛날에 정부 측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내려보내는 돈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안문환위원   그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3월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기능보강비를 작년에 한해서만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잡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보건소에 하나 있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보건소가 아니고 중곡지소에,  
안문환위원   지소에?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3층에 있고,  거기에 이 쉼터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 쉼터에 거기는 공간이 지금 90, 
안문환위원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92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힐링센터 4층 거기를 쉼터로 잡았습니다. 
안문환위원   중곡동 보건지소에다 하려니 장소가 안 되니까 지금 자양동 힐링센터 4층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과장님! 난임부부 예산을 불용시켰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난임 시술비가 불용된 이유는 저희가 이게 18년에 건강보험으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박삼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잡을 필요 없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아니요.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에게 체외수정 4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7년에 비해서 숫자가 확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 19년도에는 다시 10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박삼례위원   한 사람한테 10번까지 기회가 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박삼례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대상이나 아니면 그 기회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예산이 충분히 어떤 법적인 근거 내지는 예산에 대한 필요성 어떤 정보가 확보된 상황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거다는 예측을 하고 잡으셔야 맞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렇죠.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런 예측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불용된 거는 그만큼 대상자가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불임 대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거는 그런 분이 없어서 안 쓴 거는 좋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상이 안 돼서 안 썼다는 거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정책을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난임, 불임부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발굴해서 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건강관리과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꼭 필요 없으면 잡을 필요 없겠지만 잡은 예산이면 정말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회를 드려서 그 가정이 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건강관리과의 어떤 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부분을 소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일반회계상 기능별 집행 현황에 보면 그 예산 현황으로 약 145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몇쪽 말씀하시죠? 
장길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눠준 자료예요. 이거 우리 보고할 때 나눠준 자료에. 나눠준 자료 4페이지. 
○위원장 김회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장님! 전문위 검토보고서 확인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4페이지. 4페이지에, 
○보건소장 이희영   집행잔액이 5억 6,400이요?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 예산이 약 145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었고, 집행이 122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로 한 5억 6,800,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2억 1,600정도로 돼 있는데, 이 사고이월 부분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게 힐링센터 보조금인데요, 위원님.  
장길천위원   결산서 책자 869쪽에 보면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그러니까 힐링센터 전세보증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2019년도에. 그러면 2019년도에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2019년도에 2억 1,678만 6,000원 정도 했고요.  
장길천위원   2억, 
○보건소장 이희영   2억 1,678만 6,000원 정도 했고요. 지금 잔액이 1억 7,600정도가 남았습니다. 
장길천위원   1억,  
○보건소장 이희영   네, 1억 7,600. 
장길천위원   1억 7,600, 
○보건소장 이희영   17만 9,000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왜 반납합니까, 어떻게 마련한 예산인데!
○보건소장 이희영   이거는요 자양보건지소가 20143년 말인가, 자양보건지소 설립  시 저희들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으로 서울시에서 5억 6,000만원을 준 겁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저희들이 쓴 건데 서울시 돈인 거죠.    그런데 전세금으로 쓰다가 우리가 자양공공힐링센터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자양공공힐링센터는 우리 광진구의 재산이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5억 6,000만원이 고스란히 남은 건데요.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공공힐링센터에 자양지소가 들어갈 때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뭔가를 쓸 수 있게끔 시설비로 쓰게끔 해달라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서울시에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위원 중에 제2 위원이 요청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그거는 원래 이거는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떤어떤 식으로 이거를 얼마만큼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걸 시설비로 써라라는 조건으로 내려준 거죠.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 제2 위원께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참 어렵게 마련한 그 쌈짓돈이니까 잘 좀 써라, 쓰고 그 집행하는 부분도 점검도 잘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불용돼서 1억 7,000 부분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치매안심센터가 인테리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이? 
○보건소장 이희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데 지금 공공힐링센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집기비품도 사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보이지 않게 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단난간에 페인트를 칠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그 건물에 타설공사를 해가지고 크라크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인젝션을 하고 거기에 보이지 않고 안 좋으니까 한번 칠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업자가 전체적인 페인트부터 도색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 들여서 다해준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거기서 다 해준 겁니다, 거기는. 위원님!  
장길천위원   아니, 아니죠. 
○보건소장 이희영   저희들이 인젝션 다시하고 하는 거는 그 페인트 다시 칠하고 하는 거는 다 그 업자에서 보수해준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전체 도색을 다했잖아요, 지금. 전체 도색을 그 5층부터 1층까지 다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거는 이제 하자는 거기 잘못한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해준 거고요. 저희가 따로 인테리어 5층부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양보건지소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한 거고요. 하자보수는 그 업체에서 한 겁니다. 따로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페인트를 칠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 업체에서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흔적이 남지요,  아무래도 덧씌우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갖다가 덧씌우기를 지금 페인트 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색을 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1억 7,000이라는 부분 자체를 서울시에다 반납을 하는 부분에 좀더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화장하는데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한 번 더 예쁘게 하는 부분에 좀 쓰면 안 되겠나 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다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게 이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는 걸로 다 결정이 난 상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돈은 쓸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자양보건지소에 대한 그게 리모델링 아니고 치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양지소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부실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우리 지금 한 선생님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네. 한 선생님 여기 계실 때 그 당시에 우리 이정현 과장님께서도 계셨었죠, 보건지소. 있을 때 그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돈을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에 반납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힐링센터에 다 어떻게 좀 사용 집행을 하자 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보면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같이 일을 해서 좀 폼나는 건물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돌려주니까 안타깝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이 만약에 소장님 돈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저도 그 돈을 되도록이면 5억 6,000만원을 다 쓸 수 있게끔 시설보강에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이제 뒤편에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반납이 한 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도 다른 부서 있을 때 얘기했지만 가내시가 내려올 때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잘 절충을 해서 미리 가내시가 내려와서 해야지 이 7억이라는 이런 부분을 자꾸 보조금 반납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꾸 돌려보내고, 받고 돌려보내고. 
  어머니가 세뱃돈 주고 내일 자식한테 뺏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희영   위원님, 보건소는 조금 다르게 보조금이 이제 국․시비 매칭이 많은데요. 
  이게 국가에서 항상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것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광진구는 한 몇 명 정도 할 것이다, 예상해서 국비를 딱 책정해 주면 그에 따라서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떨 때는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남아서 적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보건소에 국보보조금이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그 모든 세팅이 몇 명이 할 것이다 예상 그것들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매칭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면 어떤 해는 좀 적게 보조금 반납하고, 어떤 해는 또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 보조금 반납이 첫째는 적어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소장 이희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나 되도록이면 그 예산을 편성을 해놨으면 그 집행률이 100%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집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보건소 나머지 부서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회 근      이 경 호      안 문 환 
  추 윤 구      문 경 숙      박 삼 례 
  장 길 천
○ 출석전문위원 1 인

임 문 섭
○ 출석공무원 24 인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유 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