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9일(화)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4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19일간 진행된 금번 정례회에서 진정한 광진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많이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 활발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내일부터 열리는 제50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2001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제5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과 심사를 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중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재중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재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0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8일 제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윤호영 의원이 하였으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오재중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동민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동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0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2월 8일 제4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개정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아홉 가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최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7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나종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0년 12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5인 중 5인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1인 역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나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건설위원장이 설명한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중 제11항에서 제18항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4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 순서에 의거 중곡1동 김광일의원님과 중곡2동 신인용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2시14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원하는 것은 왜 안하는 거예요?)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약속이 틀리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았습니다. 해 드릴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및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2인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이기석
세  무  2  과  장이미영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이태환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박지철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도 로 관 리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1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