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6일(목) 10시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4. 유승주의원징계동의요구안
5. 의장불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광진구청장 제출)
4. 유승주의원징계동의요구안(나종한의원 외 6인 발의)

(11시03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최동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유승주 의원징계동의요구안과 의장불신임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초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부의장사임의건 외 3건을 제외하고 유승주 의원 징계동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기는 오늘 7월 26일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순서에 의거 노유2동 나종한 의원님과 화양동 허운회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신상발언 해주세요. 
김선갑의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의3동 출신 부의장 김선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내분에 휩싸이는 바람에 그 내분이 장기화되면서 급기야는 의장불신임으로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 더 이상 40만 구민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과 의회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 2일자로 의장에게 본 의원의 사임서를 제출한 바가 있지만 의장께서 본 의원의 사임서를 보류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적으로 부의장직 사임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에 의장불신임 사유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된 불신임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주류 측과 부의장직을 내걸고 양측에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집행부에 행정행위를 감시감독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후반기 원 구성이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이 구성되었지만 비주류 측의 의장단 흠집내기로 인해 우리 의회가 지난 1년 동안 반목과 대립을 거듭했던 것은 우리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로써 우리 모두 자성해야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금번 의장불신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임이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의장이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의 명예와 위상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의장단 구성시 의장을 선출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내 마음에 드는 분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의장을 불신임할 때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신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 공세적인 차원에서 의장불신임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의장불신임을 두 가지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령을 위반하거나 두 번째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만이 의장불신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장불신임을 낼 때는 언제 어느 때,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든지, 두 번째 의장직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의장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을 때만이 의장불신임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가 못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이번 의장불신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고민의 이유는 불신임 사유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광진구의회 이번 의장불신임은 크나큰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는 3대 의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지방자치가 지속되는 한 4대, 5대, 6대, 계속해서 광진구의회는 이어져갈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된 선례는 4대, 5대 때에도 재판이 아니 되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례 때문에 본인은 부의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본인이 물러나야 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쨌든 양측의 명분싸움으로 인해 더 이상 40만 구민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98년 6·4 선거를 통해서 제3대 광진구의회 등원할 때를 상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의원선서에서 의원직무에 충실하겠다고 40만 구민에게 선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임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은 최선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부의장 사임을 계기로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 우리 광진구의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정치구현이 이룩되기를 바라고 또한 남은 임기동안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0시에 개회한다 해 가지고 상당시간 지연을 하면서부터 오늘도 역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1년간 의장직을 맡으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같이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 반성을 하면서 우리 광진구의회를 위해서 서로 잘해 가자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임을 하기까지 밝혔습니다. 저는 6월 7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상정을 했을 때 밝힌 바 있습니다만 분명히 의장과 부의장은 법으로, 지방자치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보지도 않은 각서, 각서 좀 지금 보여주세요. 각서에 서명도 안하고 보지도 않은 각서에 무슨 특별위원장을 주기로 했는데, 특별위원장도 아니고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그 검사위원을 안 줬다는 그 이유 하나하고, 제가 서울시 의장단 공식행사로 베트남 방문했을 때 제 비서, 주일남 비서가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신임안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제49조에 해당되는 행위인가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제가 불신임 당했습니다. 
  왜 불신임안이 상정됐느냐, 서명과 규정에 의해서 서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상정을 거부하려다가 내부에서 함정 같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함정 같은. 이 현상에 말려 가지고, 부의장하고 저하고 말려 가지고 소리 안 내고 그냥 다시는 이런 짓으로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인식을 시키면서 아무 때나 불신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바로 이것이 법원에 정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고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상정을 안 했어도 될뻔 했는데 상정을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변명 같은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왜 불신임안이 들어왔는가, 제안설명한 사람이 불신임안 내용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불신임안을 낸다는 얘기조차 안 하고 무조건 투표에 들어가 버렸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난동을 피우고 제지를 시키고 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엄연히 제가 의장입니다. 제가 예의상 부의장한테 사회를 보고 행사에 몇 번 다니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장을 생각하기를 허수아비로 보는지 어쩐지 도대체 오늘 회의도 불참하려고 해서 소란 난 것 보셨죠? 
  우리 의회가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솔직한 심정을 통해서 제가 의장이 돼서 신년회, 송년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관내 300여명의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놓고 신년회를 하자고 날짜를 잡아놓고 합의를 다 했습니다. 스카이웨딩에 부페음식을 시켜놓고 내일 11시에 하는데 오늘 12시에 불참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취소를 해서 우리 예산 100여만원을 헛되이 써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의장이 제대로 수행을 한번, 의회를 이끌지 못하게 하면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왜 오늘 불참을 하려고 했습니까? 유승주 의원징계안이 들어왔으니까 불참을 하려고 했습니까? 모두들 각성을 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 반드시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출석을 못하면 의장에게 결석계 청가를 내야 됩니다. 법으로 딱 나와있어요. 68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00억의 예산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당선돼 가지고 예고도 없이 나오지도 않고 해 가지고 1시간 반만에 간사가 처리해요? 이거 우리 신문기자님들 똑바로 이따 보도자료 드릴 테니까 보도 좀 하고 이왕에 망신된 거 '광진구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는가' 한번 보도 좀 해주시고 해서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서 보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항이 직무유기이고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승주 의원 징계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의회는 타협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을, 저를 직무방해죄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의원끼리 싸우고 의원끼리 회의하다가 언쟁을 한 것이 직무방해입니까? 이러한 지경까지 온 이상 의회는 이제 순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자는 우리가 이성을 찾아서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항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운데 서로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의회,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숨겨놓았던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과 부의장 사의표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로 인해서 광진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과 집중강우에 따른 수해현황 보고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고 수해관련 이재민 구호현황 보고를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받은 후에 우리 의원님들간에 있을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를 하든 의원끼리 조율을 해서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하고.)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받겠습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오재중 의원으로부터,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어요!)
  오재중 의원으로부터 이번 수해복구에 관하여,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고 듣고 해드릴게요.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게 해주세요!)
  지금 공무원들, 지금 공무원들 그 안건이,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지금 의원이 먼저지,)
  유의원! 유의원은 제4항에 들어있어. 징계안. 그때 가서 해요.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나중에 하고,)
  빨리 나와서 해요.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똑바로 돼야지 주민들한테 볼 낯이 있는 거지,)
  진행은 의장 고유권한이야. 건방지게 하지 말어.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으면 말이야, 발언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나와서 해요, 빨리. 그리고 공무원들 빨리 들어가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빨리 가셔야 돼. 빨리 나오세요.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면 먼저 줘야지. 의회를 이렇게 이끄니까 말이야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순서가 있어, 순서.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에 그때 장모 아프셨다고 얘기해.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됐어!)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수해로 많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데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폭우시 수해취약 지점에 수방대비는 물론 수해 후 현장에서 직접 복구, 독려활동을 하시는 등 수해복구에 전념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 15일 집중강우에 따른 강우특성, 피해현황과 강우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책상에 놓인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과 현황을 보면 한 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이 서울시 평균 99.5㎜로 37년만에 최대치입니다. 현재 간선도로의 하수관이 부담할 수 있는 양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해서 시간당 74㎜로 이를 초과하는 25㎜의 양이 하수관에 미처 유입되지 못하고 노면을 통해서 낮은 지대로 흐름으로써 이것이 바로 침수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시간대별 강우량을 보면 1시부터 2시 43㎜, 2시부터 3시 53㎜, 3시부터 4시 92.7㎜로써 새벽 4시가 지난 뒤에는 강수량이 시간당 22㎜로 줄어 새벽 4시를 기점으로 30분 이내에 노면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상가, 공장 등 9,600여 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중곡동의 아차산 사면 유실이 3개소, 관내 도로상 156개의  부분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우시에 초동대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가 끝난 뒤 초기단계부터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신속하게 단계별로 대처해서 우선 빠른 시간 내 침수주택에 대한 양수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밤 12시에 재해대책 2단계 비상발령으로 수방관련 전 직원이 근무하였음은 물론 3시 30분에 구, 동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비상령을 발하여 근무에 임하고 집중강우가 내리는 시간대인 3시 40분부터 구청장님이 관계관을 대동하고 직접 광나룻길 하수암거 현장의 우수토실, 올림픽대교 북단 한강방류지점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자양, 중곡 빗물펌프장의 가동 상황과 인근 저지대 지역을 순찰하는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6시 40분에는 구청 각 과별로 담당 동을 지정하고 1개 동에 다섯 명씩의 직원을 긴급 배치해서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해당 동과 연계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보유 양수기 171대 이외에 190대를 긴급 구매하여 각 동에 배정하였고, 많은 양의 물을 일시에 양수할 수 있는 민간용 흡입차 12대를 긴급 임차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서 15일 밤에는 대체적으로 긴급 양수는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15일 새벽 5시 15분 육군 3298부대에 수해복구를 위한 병력지원을 요청하여 9시에 군병력 111명을 지원 받아 침수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가구 반출, 양수기 운반 및 산사태 지역의 복구 등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해지역의 현황, 관련공사,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자양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수해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집중호우 이후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키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먼저 구의·자양지역에 대해서는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약 60%를 광나룻길을 거쳐서 한강에 직방류 시키는 수계전환 공사 등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키 위해 광나룻길에만 해도 5개팀의 작업반을 투입하여 주·야로 공사를 하였으나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이 많고 또한 굴착 깊이만 해도 10m가 넘는 도심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총 1,775m 중 본 의회 앞과 한강방류 지점까지 1,715m 구간을 완료하여 이번 호우시 구의1동 먹자골목에 연결된 1,200㎜ 하수관으로 흐르는 빗물 중 상당량은 한강에 직방류 시키는 부분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구의 사거리 부분에 기존 하수박스에 연결하는 공사는 주·야로 시행해서 다음달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약 60%를 광나룻길을 통해서 한강에 직방류하여 향후 수해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양1동의 시장, 복개천 일대에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양사거리에서 유수지에 이르는 하수암거를 보수·보강키 위한 사업비를 현재 서울시에 요청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곡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아차산과 용마산에서 유입되는 빗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복개천 주변의 주택가 하수를 아차산 일대의 우수와 분리시켜서 중곡4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직접 중랑천으로 방류되도록 하는 1단계 공사를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 5월말 완료해서 금번 강우에 기업은행 사거리 상류지역과 중곡3, 4동 지역은 과거보다는 피해가 많이 감소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2단계 공사는 빗물펌프장에 저류조 용량을 3,4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고 펌프용량을 증대시켜서 중곡1동 지역에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공사로서 내년 우기 이전에는 기필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곡2수문 폐쇄시 중곡3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를 예방키 위한 소요 사업비를 서울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중곡1동 천호대로변에 침수피해는 천호대로에 모인 많은 양의 노면수가 미처 하수관에 유입되지 못하고 지선도로로 유입되어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써 먼저 우선 군자 지하차도로 인한 단면축소 부분을 확대, 개량키 위한 사업비를 서울시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능동, 군자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습 피해지역으로 어린이대공원, 세종대, 한국화장품, 새말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나 발원지인 어린이대공원의 많은 개발로 유출계수가 당초보다 높아서 기존 하수관로의 단면이 부족해서 강우시 피해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코자 우선 하수박스 단면이 적은 구 한국화장품, 현 세종대학교와 동이로변의 하수암거를 개량하는 공사를 다음달까지는 완료해서 하수정체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지대가 기본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빗물펌프장 가동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곡 펌프장입니다. 이 펌프장의 바닥수위는 11m이고 가동수위는 12.1m로서 지난 7월 15일 집중강우시 가동수위에 도달한 1시 25분부터 가동을 해서 6시 20분까지 정상가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한 2시 15분에 수문을 닫고 다섯 대의 펌프를 전량 가동했습니다. 
  다음은 자양 빗물펌프장입니다. 펌프장의  바닥수위는 10m이고 가동수위는 12m로서  강우시 가동수위에 도달한 1시 40분부터 펌프를 가동하기 시작해서 7시 10분까지 정상 가동했습니다. 
  이번 강우시 팔당댐의 방류량이 적어 한강수위가 올라가지 않아 수문을 닫지 않고서도 자연상태로 펌프장을 가동해서 방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펌프장 가동과 관련 금번 강우시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얕은 유수지 주변의 피해가 없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음을 물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6일 12시경 자양1동 피해 주민들에게 현황, 관련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일부 제기한 펌프장의 가동지연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오해가 불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강우에 따른 단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있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앞서서 먼저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래마대 추가제작 배치입니다. 향후 강우에 대비키 위해서 2만 2,000대를 제작해서 관내 취약지역에 긴급 배치를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대처키 위해서 모래마대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되는 양에 대해서는 계속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수기 추가구매 지급입니다. 지난 22일 양수기 200대를 추가 구매해서 당초 171대에서 571대로 늘었습니다. 
  이번 양수기는 공장과 지하업소 등에 중점 배치를 했습니다. 일련번호를 부착해서 현장에 둬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보수는 저희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빗물받이 규격확대 및 하수박스 준설입니다. 금번 집중강우시 침수원인이 하수관 용량보다는 노면에 쌓인 노면수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량의 노면수가 정체되는 간선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의 규격을 확대해서 우기시 노면의 정체된 노면수를 효과적으로 하수관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우시 아차산에서 간선 하수암거로 유입된 토사, 돌 등 퇴적물에 대해서는 이미 준설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사태 응급복구입니다. 이번 폭우로 중곡4동 3-27일대의 아차산 사면이 유실되어 대순진리회 뒤편의 침사지 피해가 있어 침사지와 침사지에 유입하는 수로를 응급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분야 응급복구입니다. 금번 호우로 도로상 차도와 보도가 약 156군데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부분은 시설관리원이, 규모가 크고 장비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연간단가 계약업체 2곳을 긴급 투입해서 현재 복구를 거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접수되는 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 감전사고를 예방코자 전체 가로등 3,415등에 대해서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누전 9개소, 일부 미비점 등 예방 적출 보수하였으며 우리 관내 누전차단기는 지난 99년도부터 가로등주에 설치하기 시작해서 금년에도 집중 설치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가로등 분전반 누전차단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98개소 중 현재 30여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저지대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다음달 중순까지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서 다음달초에는 시, 구 그리고 전문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가로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항구대책입니다. 금번 피해를 계기로 지역현황과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항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양중학교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외 14건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에 긴급 예산 요구 중에 있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저희구 수방관련 직원은 물론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향후 폭우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그간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집중호우 시에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많은 민원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재민 구호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 후 긴급 구호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양초등학교 등에 이재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피해주민을 수용하였고 서울시 및 대한적십자사에 구호물품을 지원 요청하여 모포, 라면 등을 긴급히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구·동직원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22일까지 보완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 주택 7,549세대와 공장, 상가 등을 포함 총 9,572곳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구호물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방이 침수된 가구에 대하여는 모포, 운동복, 가스렌지, 취사용품 등 총 8종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일시에 많은 물량 확보가 어렵고 미처 파악이 안 된 데 대해서 일부 미전달된 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금주 안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주택수리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벽지, 장판 등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실비성격의 지원금으로 지원금액은 정부 기준상으로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해 서울시에서 30만원을 추가하여 총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주거용 주택 7,519세대 중 6,975세대 약 93% 지급을 마쳤습니다. 지급이 안 된 분은 출장, 미신청 등의 사유로 미지급한 세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공장 및 상가에 대한 지원은 주거용 주택과 마찬가지로 90만원이며 현재 별도의 지침에 따라 피해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 쓰레기 수거를 위해 공무원 연인원 2,182명, 군인·경찰 995명 등 총 3,177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3일만에 수해주변의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청소차, 집게차, 중장비 등 임대장비 144대를 포함 총 450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총 2,650톤의 쓰레기 중 1,910톤은 김포매립지로 이송하였고 나머지 김포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목재 및 가전제품 등 740톤은 전농 집하장, 대사개발, 광장동 임시 집하장에 보관중에 있습니다만 금주 내로 다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주민 가전제품 및 보일러 무상수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3사 서비스센터가 중곡1동사무소 등 5개소에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차량 3대 및 A/S요원 12명을 투입하여 268건의 가전제품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대하여는 경동보일러 등 3곳의 A/S센터가 참여하여 구의·화양동 등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196건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노유2동 지역 91, 92, 79번지 일대 705가구에 대해 전기시설, 가스시설, 보일러시설을 점검하여 118가구를 수리 조치하였으며 피해정도가 심한 10개 동에는 공공근로 85명을 긴급 투입,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 중소업체 특별융자 지원과 관련 관내 중소업체 300개소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동사무소 공문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설에 대하여 우리구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서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반이 15일부터 23일까지 자양초등학교 외 2곳에 2개 반 10명을 투입하여 피부질환자, 설사환자 등 총 143명의 환자를 진료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8명의 주민들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설사자 15명에 대하여는 채변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기향, 파스, 피부연고제, 락스 등 총 8,200가구에 대해 의료구호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 방역소독을 위해서 연인원 209개 반 1,000여명의 방역소독반을 수해지역에 투입하여 3만 5,779개 소에 살균·살충·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침수가옥 1개소당 3회씩 가가호호 방문하여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구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피해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질병이 발생한 환자를 보건소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수급자 전 가구를 대상으로 농협상품권을 전달하여 위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수 응급복구도중 부상한 자에게는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해관련 구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과,  마찬가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수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철주야 정말 구민을 위해서 촌각을 다투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신 것을 모두 인정을 하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도 공무원들이, 중곡2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누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자가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왜 의장한테 얘기했느냐'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잘한 그 모든 수해복구 차원에서의 전력을 쏟았던 공무원들의 그러한 마음이 이런 사람,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손상이 되고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동을 안 밝히면 우리 중곡4동으로 지적이 될까봐서 중곡2동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좀 누락자, 누락자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복구문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금 과반수 의석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답변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가서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나종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한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1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7월 26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화양지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이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그리고 역세권 지역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건국대 그리고 세종대 어린이대공원 등을 연계하여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는 활기찬 도시환경조성과 화양시장 등 재정비를 통하여 자족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으로써 입지여건상 잠재력이 크고 사거리 주변의 균형발전과 지구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거리에 접한 어린이회관 부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 한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입안한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능동 18-11번지 일대의 용도지구변경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양지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으로 어린이 대공원역 역세권 주변의 기능발전을 위해 사거리에 접한 어린이회관 부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 한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역세권 주변의 균형발전과 건국대, 세종대, 어린이회관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유지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주변환경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구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광진구청에서 제출된 입안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나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회의중지)
(15시56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 빨리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룰 안건은 우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루어줘야만 되는 이러한 안건입니다. 빠른 시간에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 기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관계없는 직원과 방청객 모두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비공개회의개시)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다음 안건이 유승주 의원 징계동의요구안인데 지금당사자가 입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일단 안건을 상정하시고 당사자의 입장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청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갔다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디까?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올 것 같이 얘기하는데……,)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자기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상정하려면 제안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상정해 놓고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상정 안 했어요?)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장, 다시 한 번 갔다 오세요.
      (오재중 의원 회의장을 나가며 - 네.)
      (오재중 의원 회의장에 들어와서 - 지금동료 허운회 의원이 오고 있다고 조금만 자기들이 이따 들어온답니다. 지금 4명 있거든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정회를 자꾸 해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안 하고 있어요?)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상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의결은 안 되지만,)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은 그렇지만 본인이 와서 해명할 기회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먼저 하려면 이야기를, 말도 안하고 해요?)
      (오재중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해야지, 그러니깐.)

4. 유승주의원징계동의요구안(나종한의원 외 6인 발의) 
(16시03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4항 유승주 의원 징계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주 의원 당사자가 지금 입장을 안 하고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본인의 신상발언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주기 위해서 발언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입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 빠른 시간에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하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 귀중한 시간에 안건을 처리 못하고 오후 늦게까지 등원을 하지 않는 의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의회로써 도저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사항이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린 폭우로 지역에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앞장서서 현장에 가서 선두지휘를 하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될텐데 일부 의원님들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수해복구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정 의장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더 이상 정회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여기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비가 내리고, 오늘밤비가 내리고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단 오늘 이 유승주 의원 징계동의요구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잠깐이요, 의장님! 옆의 전문위원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절차상 하자가 없나.)
  절차상 하자 없죠? 
      (○사무국장 이윤덕 의석에서 - 미료안건으로 남는 겁니다.)
(16시11분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추윤구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수해복구를 하시느라 바쁘신데 종일 이렇게, 단 몇 분이면 해결될 이 안건을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소비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를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산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 14인○출석공무원 30인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박지철
세  무  2  과  장이미령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기경선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제55회광진구의회림시회의사일정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