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1차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감사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31일(수)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 

(10시01분감사시작)
○위원장 김영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9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거고, 또 그 자료를 부합해서 만들어 주신 집행부도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빠짐없이 자료를 성실히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살펴서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감사인 만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은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일 금요일 오전에는 구의2동과 구의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에는 자양1~4동 감사를 실시하고 6월 7일 수요일 오전에는 군자동과 화양동, 오후에는 개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 제출하신 후 퇴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그리고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석규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감사담당관 한석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2쪽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제도개선과 시스템을 활용한 예방감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진문화재단 특정감사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국․시비 보조금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사 계약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설 명절과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진 실현입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센터 운영과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또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과 청렴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청렴인식 개선으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기획점검입니다. 
  사고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점검을 5회 실시하여 69건의 지적사항 중 21건은 완료하였고 4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풍수해와 폭염 대비 준비실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생활 현장중심의 환경순찰 실시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안전위해 요소 해소를 위해 도로, 교통, 청소, 노점 등 위험시설과 생활불편 분야 전반에 대한 연중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701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보순찰과 뒷골목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효율적인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과 예산관리, 계약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134건의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74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상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제 확대운영입니다. 
  계약 전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사분야의 계약심사대상을 2,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103건의 계약을 심사하여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심사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재산등록 심사와 대상자 교육을 강화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방문, 유선, 구청장에 바란다 등 1만 3,22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부구청장 주재에 민원처리 주간 보고회를 17회 개최하여 1만 1,9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집단 고질민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취지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부서 현장살피미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만 2,810건의 응답소 현장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대응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담당관님, 공무원들의 청렴도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번씩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구 성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작년의 성적은 그동안 우리가 최근 5년간의 순위를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 1등급씩 향상이 됐습니다.
  전체가 5등급 기준인데 작년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4등급이었는데, 1등급 향상이 돼서 작년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보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한 등급씩 올라갔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향상 대책보고회, 청렴문화 체험 교육 등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를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렴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나요? 계획은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래서 작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대강당에서 직원 전체에 대한 집합교육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정도가 조금 밀도가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별로 찾아가면서 부서별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한 지금 각 동, 각 부서, 작년에는 저희 감사담당관 중심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인사 관련해서, 총무과와 관련된 인사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동․과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그 부서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승진 및 인사이동에 따른 축하, 화분 안 받기 이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사실상 그것도 작년 저희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작년 초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실 일부 화원하는 업자들로부터 저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화원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협조를 제가 당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또 각 직능단체별로도 축하전보에 따른 화분 안 보내기운동을 또 사과문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말씀들을 안 하셔가지고요. 
  77페이지 있잖아요. 효율적인 일상감사추진 여기에 보면 계약에 공사, 용역, 물품 등과 관련 계약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감사를 한 결과치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요청을 못 해서 못 받았습니다마는 갖고 계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134건을 해서 저희가 의견제시한 게 74건이라고,
○위원장 김영옥   의견제시는 어떤 걸 의견제시를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의견제시가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물품인 경우에는 단가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유류대가라든가 이러한 요율 적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했는지 그런 것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그거 말고 과장님 수의계약조건으로 쪼개기 한 거는 감사하셨어요? 
  지금 위원님들, 저도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올해 세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위원님들 많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수의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서 쪼개기 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수의계약 그것은 사실상 일상감사에서는 단일 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살펴본 데이터 있나요? 
  그 수의계약과 관련된 쪼개기에 대한 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돌려서 하겠습니다. 타 과에서 쪼개기 공사발주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과에서는 전 과 대상으로 수의계약 때문에, 쪼개기 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전체 감사할 때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사발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건수가 많습니까? 
  그거를 감사과에서 다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을 겁니다. 다 봤다는 건 솔직히 어불성설이지요. 
  예를 들어 격년으로 반을 나누어서, 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봤다 이런다거나 원칙을 세워서 하실 걸로 보여지기는 하나 저도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일일이 보자면 감사과 업무 마비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많잖아요? 이게 건수가. 
  그런데 대다수가, 이번에 문화재단특위를 하면서도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특위 때도 정말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위원장 김영옥   금액이 높은데 이렇게 수의계약 때문에 다 쪼개놨어요. 
  당연히 감사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이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가는 얼마였는데,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때문에 쪼개기, 그리고 또 하나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미만 무조건 여성기업 줄 수 있게.
  지금 문화재단에 잘못된 병폐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런 법은 그렇게 잘 아셔서 하셨는지 전부 다 여성기업이에요, 5.000만원 미만.
  그거 보셨잖아요?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일이 문화재단만의 일일까요? 
  과장님 감사를 하시는 업무 쪽에서는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한눈에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감사과의 업무예요. 그리고 그래야 앞으로 잘못된 걸 수정해서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2,000만원 미만 쪼개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종합감사 할 때만 하겠다 이게 일상감사예요. 과장님, 이게 일상감사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자료 다른, 감사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넘기다 보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 소액이기 때문에 했다 전부 다 단서가 그렇게 붙어있어요.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사과에서 지적하고 감사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베이스 꼭 구축하시고 아까 종합적으로 쪼개기 나와 있는 거 종합검사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 이거 감사과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때 사실상 전 부서를,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사인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2,000만원 이상 공사한 경우가 있었고 금년 들어서는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상 일상감사에서 다 다루기는 저희도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종합감사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 성격이나 목적이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서 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게 3년이 언제 3년이 되는 겁니까? 언제 발간했고 지금 언제.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러니까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장 김영옥   아니, 종합감사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다루는 시기가 언제 냐고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상반기에 중곡2, 3, 4동, 광장동을 그렇게 했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여기를 하반기에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종합감사를 하면 구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과에서 보유만 합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꼭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종합감사평 정도는 의원들한테 상시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감사 했을 때?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가 그래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더 관계를 지금하고,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그거는 감사원 감사는 알아서 잘 받으시고, 
○감사담당관 한석규   아니요, 아니 저기,  
○위원장 김영옥   지금 의회 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가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그, 
○위원장 김영옥   의회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시스템에 의해서,  
○위원장 김영옥   의회와 지금 구청과의, 
○감사담당관 한석규   홈페이지에 그걸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공개한 내역과 그거 언제 연도,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라서 차츰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위원장 김영옥   그게 종합감사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료는 여기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어떤 부서에든지 쪼개기 수의계약 이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고 본 예산할 때 연말에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대단위로 받아서 다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는 근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거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2017년 그 예산 성과급 심사한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예산 성과급 관련해가지고요? 
전병주위원   네, 올해 2017년도. 
○감사담당관 한석규   예산 성과급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 성과급 심사한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전병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예산점감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했다 계약심사 197건, 일상감사 478건을 실시하여 거의 2억 8,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급 신청도 합니다. 근데 하시는데 여기서 신청자들이 보통 예산 성과급 이런 거 신청하면 주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예산 성과급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하게 되는데, 
전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묻는 게 아니고 올해 그 성과급 심사한 게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근데 저희는 물론 이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작년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획홍보과에 제출했었는데 저희는 일상적이고 우리 정해져 있는 새로운 특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저희가 2억원 이상의 그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전병주위원   여기 이것이 2016년 건데 2017년도에 했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렇습니다. 그거는 2017, 16년도에,  
전병주위원   물론 검토의견 보면 부적정한 거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명을 보면 주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상적인 그 어떤 추진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성과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청자 보면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6급, 7급, 8급 분들도 쭉 들어가 계시는데, 오히려 과장님도 물론 리더의 입장에서 하신 일이 많지만 굳이 이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7, 8, 9급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과장님 이름이 심사할 때 들어갔는지 이것 좀 밝혀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외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관련된 이 직원들, 그러니까 직접 협조하는 직원들, 같이 이렇게 고민한 그러한 직원들을 같이 올리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만약에 절차상 물론 제가 들어가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팀 직원들끼리 주로 그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용목적은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무원으로서 고유한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집단민원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전부 팀장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6명이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안문환위원   그럼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전화를 받거나 또는 컴퓨터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민원을 받아서 부서별로 배정만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물론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주관부서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주관부서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 주관부서만 배정을 해서 거기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저희 직소민원실 거기를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은데요. 그 방문하시게 되면 조용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해당 민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민원상담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절충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하기가 어쩔 때는 전문성이 있어서 버거울 때는 주관 과 담당하고 팀장 이렇게 때로는 같이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간에 집단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써 우리구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근데 민원은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작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지금 5월까지 이렇게 평균 건수로 보면 작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월 한 4,000여 건으로 지금 전체 민원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집단민원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민원숫자가 전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때로는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두 시간, 세 시간도 들어주기는 합니다. 어쩔 때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직소민원팀 직원들이 다른 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감정노동에 좀 시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 오신 분들도 물론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려고 저희가 많이 들어주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규정상 때로는 안 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주관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집단이든 그 진정민원이든 민원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동일하게 집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안문환위원   그 집계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상 주택, 건축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민원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담당주무관에 의존하지 말고 팀장, 과장이 솔선해서 이렇게 이 민원인하고 상대를 해서 그것이 1차적으로 규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물론 그것이 민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기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민원이 신축건축 부분에 대한 확장부분, 불법증축에 대한 부분을 알고는 계시네요? 알고는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 시점도 문제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 재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2015년 7월 29일 모 업체에서 한 거에 대한 부분이 그 민원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 당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우리 이 광진구 내에서도 여러 곳을 똑같은 신축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중곡2동에 보면 불법증축에 있어서 워낙 무리한 증축이 돼가지고 우리구에서 한동안 물론 옆에서 진정도 있었고 고발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 동안 못하더니 요즘에 증축을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를 하게 된 원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민원인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법을 무시합니다. 완전히 법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일조권에 있어서 최고 옥상 측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의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봤자 한두 평 이 부분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뒤에 그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했을 때 또 30년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할 적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그때 가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퇴직하시고 자녀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지금, 
안문환위원   심한 정도가 아니고요. 법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분명히 법적 처리를 한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것을 못 봤어요.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걸 주관부서에다 맡길 부분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각 국장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본인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나 시공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로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던 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마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건축시공자 또 건축주 같이 이렇게 그 조치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고발조치의 건에 대한 부분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고, 올해도 똑같은 자료 요청을 또 했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면, 
안문환위원   그러면 차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법을 이탈하는 행위, 법을 무시하는 행위 이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엔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서민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해놓고요 직접 가서 보시면 정식 건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건축도 하고 싶은 분들 노후 돼서 건축을 하려고 할 적에 그분은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법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저 옆에 거는 됐는데 왜 우리 거는 안 되느냐? 이렇게 항의 들어오시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강제집행을 즉시 강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법원에서 이 즉시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건축주들이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그러한 그 불법행위로 인해가지고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건축과나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발조치가 되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마땅하겠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고발조치도 가능한 한방법이 되겠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그것 또한 행정행위의 한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했다면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정부분은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 중에요 광장동 배드민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안문환위원   지금 광장동 배드민턴 부분의 소음하고 그다음에 그 반사되는 빛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던 민원이 있어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다 가서 듣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차후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그래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위원님들께서도 공식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 들어서 지난 5월 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주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 민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소음이 심하다, 빛이 반사된다, 그래가지고 소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기를 설치를 했었고 또 빛이 반사된다고 맨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했었는데 녹색으로 위에를 해서 그 빛 반사하는 것도 방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문환위원   문제 해결은 됐는데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요? 그건 또 따로 기획홍보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문환위원   이건 문화체육과에다 따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안문환위원   자료요청을 하다보면 지금 민원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도 주시면 나름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처리과정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또 이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민원건수만 주셨지 처리 과정을 안 주니까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좀 답답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됐나?
  결국에는 담당관님의 입을 빌려서 아주 일부분에 대해 듣는 정도의 감사뿐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토털 해보면 한 900만원 정도 예산 측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사실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나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합니다마는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광진구의 업무추진비 편성한 기준액의 한 절반 정도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하는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주민들의 쓴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물론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하느라고, 
안문환위원   아니, 민원처리 말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쓴소리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안문환위원   보통 주민들이 노는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런데 그것은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폄하가 됐든 안 됐든,
○감사담당관 한석규   견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들으셨냐는 얘기만 묻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더러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다냐? 
안문환위원   제가 그다음을 얘기할 게요. 그렇게 됐고 지금 보통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고통스럽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한 3시간씩 민원을 듣다 보면 정신적 피로라든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인원도 적을 뿐 더러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담당부서의 직원들한테는 나름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직원의 정신이 맑아야만 우리 주민의 민원을 정확히 듣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민원해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적지 않나? 줄곧 봐왔던 겁니다. 줄곧 봐오면서 했는데 예산편성이 항상 보면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만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민원 직원들은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의 민원이라는 게 상당히 피로도를 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휴식시간에 체력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운동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운동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사실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안문환위원   다른 부서보다 저도 간간히 지나갈 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봅니다. 
  그러면 우리 30개가 넘는 과가 있지만 들어가 보면 과마다 달라요, 업무양이. 
  그래서 집단민원 부서에 계신 분들이 좀더 우리 주민한테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나설 수 있는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직소민원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축과나 이행강제금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러 들어오시잖아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위원장 김영옥   건축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시시비비가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발급되다 보면 두 분이 싸워요, 건축주하고 시행자 측하고. 왜? 나는 몰랐다 나는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했다, 또 건축주는 무슨 소리냐 집주인이 안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문제가 있어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교육이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사업으로 건축과에서 매월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부탁해요. 
  왜냐하면 타구의 비교사례를 제가 다 뽑아놨어요. 타구에는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구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오시면 안내문이라도 좀 드려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조금이라도 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구책을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잘 좀 하셔서 마련하는데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지금 건축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주지를 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요, 전체 소양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거기가 강북구인가 거기는 소양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강당에서 교육시켜요, 건축주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구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 머리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불이익이 간다’, 왜냐하면 정말 몰라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개중에. 
  양쪽을 다 모셔다놓고 공문을 띄워서라도 시행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래가지고 그런 소양교육 내지는 알게 해주시는 게 감사과도 그렇고 해당 과도 그렇고 하여튼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78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제 확대운영 해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재무과에 하려고 했으나 이 원가절감 목표가 1억 800만원 정도예요. 2017년 예산절감 목표가. 그렇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오현정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1억 정도이고요. 
  그런데 일상감사를 통한 감사가 계약 관련 업무도 있잖아요? 타 구를 보면 강동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계약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통하고 뭔가 방안을 찾고 대안을, 사실 수의계약이나 여러 계약 관련해서 많은 부조리나 아니면 원가계산이 잘못돼서 계약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절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 목표 자체가 1억 800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지 않나?
○감사담당관 한석규   1억 8,000만원인데요. 
오현정위원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이란 거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구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작년에는 몇회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계약심의위원회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있는데 일상감사인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계약심사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법률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는 사실상 말 그대로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상감사인 경우에는 그 타당성, 적법성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일상감사인 경우가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5월까지가, 현재 절감액이 한 1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당초에 공사 발주부서에서 낸 공사금액보다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원가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품셈표를 대비했을 때 주관부서에서 착오가 일어났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것이 지금 금년 5월까지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면 이 부분을 좀더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오현정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공사인 경우 2,000만원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 이상 공사해가지고 좀더 확대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량은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정위원   지난 2015년도에 계약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계약뿐만 아니라 여기 일상감사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감사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오현정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미발견된 공유재산도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미발견된 공유재산이니까 나한테,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나한테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구분이 안 됐었고 또 그 재산을 찾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발견된, 그러니까 미발견된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도. 
○감사담당관 한석규   물론 지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공유재산 리스트 자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리스트업도 제대로 안돼 있는 경우도 있고 부서별로 공유재산 오는 자료도 항상 상이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일원화가 안 돼 있으니까 공유재산 자체가 리스트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구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누락이 되고 미발견 되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냐? 그렇다 보면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서도 계약 관련뿐만 아니라 이런 공유재산도 일상감사를 한다고 보면 수시로 잘 점검하고 감사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면감사 하시고 필요시에 현장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감사는 얼마나, 어디로 나가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현장감사는 사실상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테면 예비준공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10억원 이상이라든가 하면 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 예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감사를 나가는 횟수가 적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늘 말하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령 계약을 한다고 치면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대부분 1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기업. 
  이런 계약업체도 그냥 이름만 해놓고 사업장을 그냥 허위로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수의계약이 잦거나, 한 업체하고 계속 연결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상시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누구나 다 정해진 틀대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서면으로 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이 안 서요. ‘필요 시에 현장감사’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한, 물론 번거롭겠죠, 현장에 나가는 게.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10억원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늘 보면 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효율적인 일상감사 추진을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서 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담당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사담당관을 과장님이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업무, 공적인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현장감사도 서면감사보다는 가능한 현장감사, 물론 직원의 인력이나 업무량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하지만 적극성을 좀 띠시고 정확하게 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한석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인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그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현정위원   그렇지요, 진행 중, 계약 전에, 계약 전에 심사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계약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률상, 규정상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감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현장에서 확인하는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중간에 예비준공검사를 현장 확인을 하지만 처음에 공사가 지금 발주는 되어 있지만 시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 적법성여부 이러한 것을 검토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감사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정위원   네,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 보면 광진구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문제들도, 수의계약 1인 건수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업체도 직접 가서 한 번쯤은, 저는 암행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 전에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시로 수시 일상감사니까 수시로 하는 일상감사 중에 가끔 문제가 좀 있다고, 저희 위원들보다 워낙에 감사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보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하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행정업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현장감사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구에서 건축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을 하다보면 경계후퇴선이 있습니다. 아시죠, 직원분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안문환위원   분명 건축가의 설계도면이 들어가고 건축승인을 받을 때는 그 부분 정확히 도면 그려서 들어가는데 후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구가 불법이 횡행하고 있느냐면 건축후퇴선도 무시해 버리는, 그런데 아마 감사과 직원분들 다 모를 거예요. 
  한 서네 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일단 기본 뼈대를 올리고 나서 그것도 확장 부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확장 부분인데 담장 밑까지 해서 아주 정건물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이행강제의 업무를 부과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설사 건축 사용승인이 확정이 됐더라도 그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불법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물론 해당부서는 개별감사이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 감사 때 말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구에서 행정적 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 감사담당관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입니다. 
  민생안정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동별 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주민의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동별로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 또는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으로 추진실적은 중곡1동과 능동내 구립어린이집 신축 2개소와 광장동 가정어린이집 외 1개소, 구의2동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1개소로 합해 총 4개소로 지난 2월 준공하여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신축 중인 구의1동 아이터 어린이들은 올해 8월 준공하여 9월 개원 예정이며, 자양1동 봄뜰 어린이집과 군자동 꿈모음 어린이집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해 8, 9월 공사 발주하여 군자동의 경우 내년 3월, 자앙1동은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의1동, 군자동, 자양1동 어린이집 신축이 완료되고 구의2동 재건축지역 래미안아파트 구립어린이집이 내년에 개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9쪽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자양유수지 상부 유휴공간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자양동 주민의 문화체육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은 2015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 받았으며, 2016년 8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0월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광진구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건립운영 사전 평가결과 4월 적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서울시 관련부서와 도시계획 변경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에 설계경제성 심사와 7월 도시계획변경 승인, 8월 설계용역을 완수하고 9월에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고, 10월 공사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진중하신 거 같아요. 질의를 바로바로 안 해주시는데 그럼 제가 또 먼저 열겠습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쭉 경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 국비 신청 및 확보는 내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약속을 받은 겁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국비는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 서울시에서 주관부서 공공도서관하고 또 체육분야 체육진흥과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 담당 안에서도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당시에 또 설득을 드렸고, 이해를 드려서 서울시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는 도서관 분야, 체육관 분야 다 편성되는 걸로 저희들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직은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서울시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올리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에서는 올리는 걸로,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그렇죠. 
○위원장 김영옥   안을 국회로 올리는 걸로만 되어 있고?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25개 자치구에서 올리더라도 그게 편성돼서 결정돼서 올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통과시켜서 일단 예산편성 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김영옥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다 돈이 돼서, 쉽게 말하면 돈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면 아직 국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아직 올해 17년도 거의 예산 반영분을 봐야 이 예산이 확보되는지 아니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체육관하고 공공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층에 있어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체육관은 좀 시끄러운 시설이고, 
○위원장 김영옥   당연하죠.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도서관은 조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3층이 아니고요, 별동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별동?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그래서 별동으로 외관은 한 동 같지만,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한 동 같아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별동으로 있어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감안하고 이렇게 짓는 이게 보면 제가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광장동 배드민턴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의 건축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말썽이 있는 건축이 될 겁니다.
  또 더군다나 3층에 보면 종합 그리고 영아하고 유아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소음에 대해서요 정말 철저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1, 2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발주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예산상에 문제가 생겨서 더 할 수도 있는 예산이 더 투자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은 층에 동을 달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음은 묵과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아시다시피 탁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이거 경기를 하시는 도중에 본인도 모르게 성취감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려면 정말 방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더 투여될 것인데 이걸 층간 고려나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그러면 주차장입니까? 저기 3층까지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현재 유수지 바닥에서 필로티로 인공지반이 조성이 되면 그 상부층의 일부는 필로티가 다시 되고, 고객 주차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2층, 3층까지 도서관, 체육관이 별동으로 구성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그런 민원을 겪어본바 이곳에 건축물은 막구조가 아니고 견고하게 짓는 콘크리트 구조니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설계상의 방음 그런 사항도 다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방음, 빛 공해,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방음. 
○위원장 김영옥   빛 공해 그거에 대해서 다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면이 28면밖에 확보가 안 돼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법정면수는요 그게 15면입니다, 연면적 기준해서. 15면인데 유수지 복개면적을, 우리가 제한된 그 면적에서 최대한 뽑은 게 28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최대한 뽑은 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영옥   주차면적수가 좀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이 되겠는데 그 옆에 또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장 김영옥   거기 아시다시피 거기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양2동 국민은행에서 한강 쪽에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영옥   거기에 보면 인도 폭이 진짜 좁아요.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녀요. 인도로 다닐 수가 없고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둘이 손잡고 지나가면 못 지나갈 정도로 인도 폭이 좁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과 도로에서는 뭐냐면요 유수지관이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인도 폭을 늘려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 이렇게 그어놓기는 몇대 그어놨지만 아시다시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구민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비를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들여가지고도 주차면이 28면밖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물론 법적이야 15대고 지금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28대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좀더 살펴 봐줘야 된다,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앞으로 왜 그러냐면 건축을 한번 하면요 100년 내다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그동안은 28면밖에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주차면 확보 정확하게 해서 좀 거기 사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차면 확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주차면수 증가를 시킬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영옥   네. 그래서 추가 검토해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자양1동 봄뜰 설계변경 다 완료됐습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지금 현재 설계공모 끝나고요. 당선작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기본설계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대지면적이 여기 보면 83평으로 돼 있는데, 대지면적 대금하고 또 건축면적이 몇 평이라 그랬습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건축면적이요, 연면적이요? 
임병주위원   약 120평 되나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건축면적이 약 400㎡. 그러니까,  
임병주위원   그러면 평으로 계산했을 때 한 120평?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120평 정도, 네. 
임병주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비는 어떻게 책정을 했나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공사비는 약 11억 됐습니다, 부지매입비 말고 공사비만 11억 정도. 
임병주위원   매입 말고 공사비만? 순수 공사비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임병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계, 감리비 또 따로 있죠?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따로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설계비가 한 1억 6,600만원 정도. 
임병주위원   1억 6,000만원이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설계, 감리비 포함해서. 
임병주위원   설계, 감리비가?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임병주위원   그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1억 6,000만원씩이나 됩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제가 지금 수치만 보니까 설계비가 6,500만원, 설계비가 지금 이제,   
임병주위원   설계비가?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감리비가 한 3,500만원. 그러니까 약,  
임병주위원   1억,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좀 안 됩니다. 
임병주위원   1억 정도 되네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임병주위원   그러면 1억에다가 11억에다가 공사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그렇다고 봐집니다.  
임병주위원   그게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이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민간공사보다 우리 관공서가 단가가 높다 여러 분이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인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책정기준은 서울시에 공공건축물 공사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따라서 잡습니다. 
  그래서 왜 높은고 생각해보니 저희들이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 거기에 도서 관련 다 작성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bf인증이면  또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인증, 본 인증. 
  그다음에 지금 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의무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금 신축하는 곳은 필히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단가 포함해서 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간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과정에서 품셈을 면밀히 따져서 적용을 해서 신축을 해본 결과 사실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기준 단가에 충실히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주택에 엘리베이터를 하면 8인용이면 되거든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임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몇 인용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8인용이면,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13인용입니다, 장애인용 해서. 
임병주위원   13인용?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네. 
임병주위원   13인용 해봐야 부가세까지 포함해야 5,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가 거기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저도 건축을 해봐서 단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주택에도 집기까지 옵션으로 다 넣어서도 5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이게 1,000만원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 관급공사를 보면 너무 난감해요. 너무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을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될지 이걸 모르겠어요.
○공공청사기획단장 박종호   그래서 저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매년 2회씩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함에 있어서 물가 각종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걸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야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구청에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감사중지)
(11시22분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선서! 
  위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행정국장 고재식 
     (위원장에게 선서전달)
○위원장 김영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서문석입니다. 
     (인 사)
  강호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효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장용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민생과 복지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고 순서는 행정국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1쪽부터 14쪽에 있는 총무과 사항입니다. 
  11쪽의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구청사 청소용역 시행 및 교통민원실 재정비, 특사경 조사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화장실 시설보수와 노후집기류를 교체하여 이용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등 공용차량 구매 교체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 4대를 친환경 전기자동차 2대, 구청버스 1대, 카니발 1대 등으로 교체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유연성 강화를 위하여 시차출퇴근제 및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과 우수공무원표창, 특별휴가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 직원을 위한 대체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자로 인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행정능력을 갖춘 한시임기제공무원 11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적시에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의 연속성 확보 및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망 및 질병,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 총 1,451명에게 25억 5,000만원을 배정하고 1,379명의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말 휴양소확대 운영 및 타 자치구 휴양시설 단체협약 체결 등 휴양시설 확대 운영으로 건전한 직원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민방위대원 및 직장민방위대 대장 등 3,41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응급처치, 지진풍수해 등의 다양한 체험식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9쪽까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노후 동청사 건립 및 찾동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노후도 순으로 중곡1동 리모델링과 구의1동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곡1동은 현재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구의1동은 설계공모를 마치고 당선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동 공간개선 사업은 현재 공공건축가의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통반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활동보상금 지급 등 통장의 활동지원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통장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통장의 위촉연령 폐지, 반장 통폐합 등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통반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15개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141개 2,799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과 평가, 자치회관 홈페이지 관리로 자치회관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료제, 평가 등을 실시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방범용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입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총 39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41만화소의 노후카메라 142대를 200만화소로 교체완료 하였으며 신규 및 보조카메라 설치를 9월 말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미래 역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까지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소양교육을 관내 17개교 1만 574명이 실시하여 계속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능기부 형식의 휴먼북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의 새로운 활동영역 확장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산하 센터, 관내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휴먼북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6월 중에는 관내 학교와 연계한 휴먼북과의 만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촉진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학생 20쌍을 매칭하였으며 아이용품공유사업 홍보를 위해 서울동화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중곡4동, 구의3동 2개 동을 마을계획 추진 동으로 선정하였고 마을전문가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 13개 동은 하반기부터 주민참여공모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먼저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입니다. 우리구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민원인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포토존을 마련하였으며 공유문화에 익숙한 20~30대 혼인신고 민원인에게 촬영 후 인화해 주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병원 등 9개소에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자역에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교체하였고, 상시출장 등 유지관리를 통해 민윈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구정을 위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활용한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연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타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를,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신청을, 사망신고 시에 사망자의 안심상속 조회 신청 등 연계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중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여권신청, 제증명발급 등 야간민원실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3쪽부터 24쪽까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보고서 23쪽의 열린문화예술공연 활동활성화입니다. 
  아차산토요한마당 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지역 문화예술동아리들의 공연을 시작하였으며 청춘뜨락 야외무대에는 5월 12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인디아티스트와 다양한 문화나눔 공연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회 서울동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어린이 대공원과 정문 앞 도로에서 ‘나 동화속 주인공이야’라는 주제로 제6회 서울동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3일 동안 20여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하였고, 도로 그림그리기, 동화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동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상상의 동화나라를 선물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항입니다. 
  상반기 축구, 배드민턴, 등산연합회 등 16개 대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다른 종목별 대회 및 서울시민체육대회를 개최지원 하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과 동호인 조직의 저변확대를 통해 건강생활과 구민화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련봉 보루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홍련봉 제1․2보루 복원 정비를 위하여 보호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설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계심사 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보고서 25쪽 으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 8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교육경비보조금 28억원 중 20억 4,5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향후 노후책걸상 교체 등 교실 내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광진구 혁신교육지구 계획에 따라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 5개 분야 41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마을공동체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진로직업체험 확대시행에 따라 다양한 직간접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2의 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직업체험 교육도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이 사업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광진 약초학교와 지역 내 학습동아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동아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관시간 연장, 다양한 장서구입,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15개를 연계하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등 도서관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은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8쪽부터 30쪽까지 디지털정보과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 활용능력 향상 및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구민 정보화교육 특강반 및 정규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정보취약계층 및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305대 교체․보급하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7종을 구매하는 등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중단 등에 따라 유지가 어려운 공통기반 노후장비 5대 및 백업장비 등을 교체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및 정보안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해 전자구정의 중추신경망인 행정망과 전화망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효율적인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을 통해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상시 관제관리로 각종 범죄와 사건, 재난․재해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광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구정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총무과에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민족통일 서울시 광진구협의회라는 단체 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서문석   민족통일단체라고 옛날부터 있던 법적인 단체인데요. 
  통일안보 교육과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그 단체에서 계속 활동 중인 게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를 간다든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정세가 어떤지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전병주위원   통일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금을, 제가 2016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2015년,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면 환경기본 조례 제17조 2항에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 돼있는데 환경기본 조례 17조 2항을 보면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이거를 좀 명심해 두시고,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민족통일 관련된 부분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통일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원근거 조례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으로 돼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통일하고 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지원하는지? 
○총무과장 서문석   그 단체의 특성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하는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단체에다 주는 게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일을 계획서에 의해서 자연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그 분야에 맞도록 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활동은, 돈 들어가는 데는 통일 관련해 들어가는 것이고. 
○총무과장 서문석   아니요, 그 활동은 그 단체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중에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보고 하고 있고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의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금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시우회 광진구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민간보조금을 지원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똑같이 환경기본 조례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우회는 또 뭐하는 곳이에요? 
○총무과장 서문석   시우회는,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인데요, 시우회. 그 단체에서, 
전병주위원   퇴직공무원들이 환경보전활동 합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시우회라고 서울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에 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광진구 퇴직공무원도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들어갑니다. 
전병주위원   공무원들이 퇴직하신 후에 좋은 일 하는 거는 상관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원근거 법령 및 조례가 핵심포인트는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해서 이 근거를 갖고 이 두 단체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아니라면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매년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거든요. 당초 계획하고 맞는지 그다음에 그 금액이, 
전병주위원   아니면 다른 조건 근거법령의 조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두 단체 다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거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 만들어주고 그 환경을 같이 수반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관련 법령이 이런 환경기준이라면 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단체가 서울광진재향경우회 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경우회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이 단체는 또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 조례 8조를 근거로 해서 돈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재향경우회단체는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 그런 일을 주로 합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경우회는 경찰퇴직공무원이거든요. 
전병주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총무과장 서문석   그래서 그거 하다보니까 자기 특성에 맞도록 그걸 하겠다는 계획서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를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병주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고 하냐면 「환경기본법」조례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단체 및 한 단체는 또 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 조례 8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 단체와 지원 근거법령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굳이 하시려면 반드시 그 관련 근거법령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원하시고 만약에 지금처럼 무관하면 예산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단체들은 또 이 사실을 알면 난리 나시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체크해두셨다가 향후에 내년 예산 때 이 근거법령과 무관하다면 저는 이분들한테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예산 깎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구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미설비죠? 우리가 그 구청사에 대한 부분 에너지는 난방이라든가 모든 효율성을 위해서 진단용역을 의뢰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일반적으로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노후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등 LED, 
안문환위원   그 대책 내용이 뭐냔 말이죠. 대책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그건 누구든지,  
○총무과장 서문석   대책이라는 게 건물이 노후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낮아서 거기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든 보강을 했는데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쉽게 얘기하면 냉․난방시설 성능 개선하고 배관시설 분석해서 성능 방안을 마련해라. 
  수배전 전기설비 운전부하 측정, 최대 수요를 역류를 분석을 해라. 
  조명시설을 검토를 해서 절전장치를 설치를 해라. 주요내용은 이런 등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그 용역비 집행액이 1,000만원인데 그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사실은 저희가 에너지 진단을 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일정 기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 공문이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자체에서도 예산은 그때 적정 예산이 2,000만원인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세게 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과장님들은 법적인 사항이다, 법적인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사에 우리 공공용청사는 빛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벽면보다는 유리 면적이 넓지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부분이 거의 다 유리나 그쪽에 있습니다, 공공청사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 적정한 조명시설이야. 사실 조명시설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도 블라인드 저렇게 내렸지만 블라인드 걷으면 이것 등 몇 개 소등해도 돼요, 낮 시간 동안에.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안문환위원   그러면 난방이라든가 냉방에 대해서 그 효율성 있게 사용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용역결과에서는 창틀로 빠져, 이 창으로 빠져나가는 이걸로 한다고 치면 우리구청 청사가 노후 청사기 때문에 옛날 그 알루미늄 샷시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에너지 방출이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뭐 조명시설 정도 배관시설, 우리 배관 해마다 교체를 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7년차 위원 생활을 하면서 총무과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 청사 돌아가면서 하십니다만 해마다 화장실 공사는 해마다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아니 얼마나 화장실 와서 발로 걷어차고 하나 해마다 화장실 공사야. 
○총무과장 서문석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안문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소한에 한번 배관이 노후됐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인 그 배관이요 pvc가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충분히 갑니다. 
  그럼 무슨 배관을 어떻게 수리를 했기에 거의 5년에 한번 꼴로 교체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이거 전에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보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야. 안 해야 될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배관에 대해서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이라고 치면 처음부터 정화조에서부터 배관을 한번 딱 교체하면 최소한 10년간 악취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배관이 워낙 재질이 좋아가지고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화장실 하나 개선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별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따지자면 10년 치 자료 받아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과장님 여기 앞에서 내가 따지면 아마 과장님이 할 말이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과장님들이 거의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면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사 같은 경우에 보면 화장실 청사관리에 2015년도에 이게 2,5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2016년도는 2,600만원이야. 그러면 이게 14년, 13년, 12년, 11년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라왔다면 억대가 넘는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억대가 넘는 예산이면 본관, 본관 하나 시간 가지고 제대로 수리를 하면 충분히 이렇게까지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다. 
  행정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10년 전과 지금의 재질이라든가 모든 면 또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사 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이 구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조금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몇 번 얘기하고 말고 이런 상황에서 그랬는데 이 청사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낭비가 많고요. 
  그리고 에너지진단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셨으니까는 제가 이 수준에서 머물겠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사실상으로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니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 사실상 예산은 2,000만원 받고 1,000만원뿐이 안 쓴 이유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앞으로 우리구에서 용역회사를 선정을 할 적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예산액이 1,900만원이에요. 
  그렇지만 1,900만원이 더 나가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여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게 아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한 가지, 우리구에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어느 휴게시설 얘기하시는지? 민원인? 
안문환위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요? 
○총무과장 서문석   별도의 휴게시설이요? 
안문환위원   네. 
○총무과장 서문석   그 제3별관 2층에 보면 여성 수유, 
안문환위원   그거는 봤었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 
안문환위원   그 휴게시설 말고. 
○총무과장 서문석   그 휴게소 말고는 지금 현재 다른 데 좀 있다가 공간이 좁아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벤치프레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 벤치프레스를 직원들이 잠시 쉬면서 아니면 좀 일찍 출근했거나 퇴근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도 없는데 굳이 벤치프레스를 구매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주민용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총무과장 서문석   그 청사를 보면 녹지대가 있거든요. 사실은 직원들 휴식공간이 아니고요. 거의 주민들이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개방돼서 요새도 점심 먹고 막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을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노숙인들이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그 벤치.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개선을 해서 중간에 눕지를 못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요새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좀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청사 주변에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문석   아니 아닙니다. 저희구청사 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목관리 이거는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시설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동시설이 몇 개나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운동시설은 하나, 둘, 두 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안문환위원   그런데 운동시설 그게 몇 년도에 운동시설을 해놨는데 굳이 3년 치에서 벤치프레스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 설치 장소를 여쭈어보시는 건가요? 왜 그 하나만 들어왔는지? 
안문환위원   네?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 재설치가 돼 있는 게요 본관 뒤쪽에 그 녹지대 있잖아요? 
안문환위원   네. 
○총무과장 서문석   거기다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거 하나만 설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거기에 평행봉도 있고요. 회전틀도 있고, 철봉도 있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몇 년도에 해놓은 건데, 
○총무과장 서문석   몇 년도는 모르겠고, 
안문환위원   이거 지금 3년 치에서는 그것뿐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설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벤치프레스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다 하니까 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아무리 청사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갈 부분은 가고 해서 우리가 해야 우리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든 누가 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어느 시설은 아,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우리구는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 하나 가지고 가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몇 개 부서를 거쳐야 되는 그런 거를 느낄 겁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사 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거기에 협조사항이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하여튼 그 법적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에너지진단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대여학자금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부액하고 건수하고 그 대부 받은 거하고 또 상환하고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이거는 지금 공무원연금법에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한 비용이 그 한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구에 대한 실적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부담금이라고 책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책정을 한 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그걸 납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나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그거를 들어오는 횟수까지 금액을 감안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감안을 해서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미리 통보를 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납부를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1,100명 되죠? 
○총무과장 서문석   1,200여 명으로 그냥. 
안문환위원   네. 1,200여 명 중에 대학생 자녀를 두신 공무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최근에 정확히 판단은 안 해봤는데 한 200여 명에서 300여 명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2/3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학자금 대여를 하시네? 
○총무과장 서문석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행정국장 고재식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서문석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없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두 명 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숫자를 따졌을 때는. 
안문환위원   아니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법」 그게 제72조인데 봤을 때 우리 현재 광진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학자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한 300명 기준으로 한다면 200명이니까 2/3정도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받고 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거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 이거 이자 없나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무이자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하고 국내 자매결연한 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국내, 국외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국외의 자매도시는 몽골 항올구가 있고요. 터키 에레일리구, 미국 네쉬빌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는 인제군, 영광군, 문경시, 보은군, 보령시, 양평군.
오현정위원   천천히. 인제, 영광, 
○총무과장 서문석   영광군, 문경시, 보은군, 보령시, 양평군, 익산시 이렇게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국내 자매결연도시 최초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시기가 언제, 언제인지 지역별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제일 처음에 맺은 게 인제군인데요. 1999년 5월에 했습니다. 
오현정위원   인제는 1999년 5월. 
  영광은요?  
○총무과장 서문석   2005년 4월. 
오현정위원   보은? 
○총무과장 서문석   보은은 2007년 2월. 
오현정위원   문경은요? 
○총무과장 서문석   문경이 2006년 11월. 
오현정위원   보령은요? 
○총무과장 서문석   2007년 4월. 
오현정위원   양평? 
○총무과장 서문석   2011년 7월. 
오현정위원   익산은요? 
○총무과장 서문석   2013년 3월입니다. 
오현정위원   2013년 3월. 
  아까 국외 몽골은요? 
○총무과장 서문석   몽골은 2001년 11월. 
오현정위원   터키는요? 
○총무과장 서문석   터키가 2001년 2월. 
오현정위원   아까 네쉬빌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쉬빌이 2010년 1월. 
오현정위원   제가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보니 2008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결연대상은 광진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었고 아까 말씀하셔서 저한테 불러주신 자매결연 시점은 1999년도부터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광진구의 실정과 맞는 자매결연 도시고, 그 사이에 이 조례에 맞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매결연의 기능을 했는지? 서로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양쪽 다 상호교류를 통해서 포지티브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협조사항이 있을 때 교류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고 그 쪽에서도 오고해서 서로 협조사항이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먼젓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근에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지만 대한민국하고 인근에 있는 국가에서 우리구하고 비슷한 중국이나 여러 군데 다시, 교류가 없는 데는 올해 중에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이지 않게. 
  그다음에 새로운 데가 또 나오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오현정위원   과장님, 국내외 자매결연을 통한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전체 예산을, 
오현정위원   전체,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외 총예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적지 않은 돈이 매년 자매결연 예산으로 책정돼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미없는 예산이,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내외 도시를 통해서 서로 지역 간에 상생을 도모하고 그리고 문화, 행정, 경제, 예술, 체육, 복지, 환경 서로 대등한 조건 하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나 아니면 국외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직접 시찰을 가서 배우기도하고 현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에 포지티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기반이 되는 그런 국가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의 교류중단된 상태로서 예산이 이렇게 매년 반영된다는 거는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익산시 그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 자매결연을 맺은 양평군, 미국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지만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의회에 동의 얻어서 자매결연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그때 당시에는 서류를 그것까지는 못 봐가지고요. 
오현정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그 자료 주시고요, 자매결연협약서 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오현정위원   자매결연협약서를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9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자매결연 예산에 반영돼 있는 그 예산, 이게 예산의 지원이잖아요?
  예산의 지원으로서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이렇게 구청에 소속된 직원 말고 같이 함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의원이 된 이후로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 도시도 가본 적이 없고 국외도시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구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임기가 지금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3년 동안 직접 체감을 하거나 ‘아, 이런 상생효과가 있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예산이 반영됨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 번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자매결연을 다시 되짚어보는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그냥 일상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고 이거는 업무에 굉장히 충실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될 사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의, 위원님 의견청취하시기 전에 현실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의견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매년 초청장이 오고 올해도 오려고 하다가 국내사정 때문에, 그쪽 사정 때문에 못 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런 게 생겼고요. 
  저희 갈 때 직원만 가고, 의원님하고 직원만 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오현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직원만 가고 의원이 안 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원도 기관인데 이 기관인 의원이 한 번도, 자매도시나 국외국가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터키나 몽골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광진구도 이런 것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례를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집행부가 다녀와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알려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고 이런 유명무실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국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제10조에 보면 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간단히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외국에 간다고 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구의원님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새로운 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가까운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사업이 대구의 브랜드죠, 말하자면. 
  그래서 밀라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밀라노가 어떤 의류와 섬유사업을 하는지 가서 직접 보고 배워와서 그 사업의, 대구의 브랜드를 좀더 스페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시찰을 가고 집행부가 시찰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곳에 가서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서 더 좋은 행정,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오현정위원   자매결연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면 국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대공원, 어린이 동화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진구만의 특징을 살려서 과연 국내외 도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상승효과가 나고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셔서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맞다고 보는데 1999년도부터 해오던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하지 아니하고 원래 해오던 대로 그대로 뒀다고 보면 이게 바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참고로요. 우리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의견이 있느냐면 중국 쪽에 진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 그 어느어느 몇 군데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이랑 협의를 아직 못 했지만 그쪽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현정위원   막연하게 어디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세일즈예요, 세일즈. 광진구에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직접 가셔서 조사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인터넷 빅데이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하셔서 광진구에 맞는 국내도시 국외국가를 선정하셔 가지고 정말 실정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여기 보면 자매결연 취소 조항도 있네요. 빨리 정리하셔서 취소하실 거는 취소하시고 새로 결연을 맺을 거는 새로 결연을 맺어서, 광진구가 세외수입 업체도 없고 사업체도 없잖아요? 물론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취약점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어느 게 필요한지 이런 거 하나부터 개선해야 좀더 나은 발전적인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드린 자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위원님들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정회 후, 점심식사 후에 다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총무과 질의를 하실 위원님 먼저 확인부터 하시고 없으면,
○위원장 김영옥   총무과 질의 하실 분? 
  네, 저도 있어요. 
안문환위원   저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진행발언 상 식사 후 오후에 계속해서 총무과를 이어가는 쪽으로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 후 2시에 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자료를 나도 요청 안 했고 자료도 없어서 내가 아예 예산책자하고 사업설명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는데 휴양시설 있죠, 직원들 휴양시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에 좀 확대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지금 매년 조금씩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보면 1인당, 1박당 3만원 지원해서 최대 2박 지원을 해요, 휴양시설에. 
  그래서 1인이 이용하는 지원횟수는 연 4박으로 제한을 했는데 시설이 그 양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전체가 어느 정도 이용하기는 부족한데,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많이 부족합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순번을 돌리시는지?
○총무과장 서문석   크게 나눠서요, 주말휴양소라고 있고 그다음 하계휴양소 기간에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하계휴양소가 크게 나누면 그렇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수련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1박씩 쓰는 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가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계휴양소가 원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 다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증액 돼가지고 전에 보다는 많이 해소가 됐지만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전에 3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좀 올려주셔서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원금액을 조금 높였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이 지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총무과장 서문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고 나면 실제금액은, 실비는 그 사람이 내요. 
  본인이 전액을 다 냅니다. 
  내고 그 통보가 오면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매월 그 다음 달에 정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그때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줬다 뺏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추첨방식은요?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해당되는, 신청한 사람을 불러서, 탁구공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주택복권인가 이렇게 할 때 돌리는 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려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 본인이 직접?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양성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교육하고 온라인교육의 참여인원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서문석   잠깐만요. 자료를 봐야 그 숫자를 아는데요. 온라인이 두 개 강좌에 2,064명, 누계입니다. 누계.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현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몇 명이 온라인을 수강을 했고, 오프라인은 몇 명 수강을 했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온라인 강좌가 2개 강좌에 2,064명, 
안문환위원   2,064명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총무과장 서문석   2016년도 1년 총계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직원들 인원수보다 많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많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강좌를 듣든 세 강좌를 듣든 그건 관계가 없고 정확하게 온라인 강좌를 해서, 
○총무과장 서문석   순수한 인원? 
안문환위원   수료까지 마친 순수한 인원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별도로 집계를 좀 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다 준비해갖고 오셔야지. 
○총무과장 서문석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별도 제출을 하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직원들의 부분이 있어요. 맞춤형복지 제도라든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연수포상 공무원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네?    민감한데 실질적으로 감사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 
  그러나 꼭 자료요청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감사 질의를 할 수는 있어요, 머릿속 갖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네.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죄송합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예산편성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벌이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은 이건 예산낭비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 해서 항상 실랑이 벌이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감사 때는 그 자료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자료를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서문석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이름을 빼더라도 어떤 강좌에 어떻게 해서 수료했고 정확하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까지 구분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187쪽입니다. 
안문환위원   저기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영옥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임병주위원   여기 보면 우리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 그리고 광진대상 포상금 해서 7명이 돼 있고, 표창 부상 부분에 가서 10명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포상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영옥   네, 직원 해외연수. 
○총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요. 그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광진대상이라고 선발을 해요, 연말에 1년 동안해서. 
임병주위원   년에 한 번입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그 선발을 한 사람들이 그다음 해에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하반기에는 별도로 선발을 해가지고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해서 해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임병주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일단은 광진대상은 그 분야별로 1년 동안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임병주위원   부서별로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임병주위원   개인별로하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부서별로 안 하고요. 구 전체로 하는데 이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단계를 거칩니다. 직원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직원 자체의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그 인터넷에 띄워서 또 평가를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로 국장님들이나 그 해당되는 부서장님 포함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 실에서 노조까지 포함된 최종 심사를 거쳐서 네 단계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잠깐만 임병주 위원님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5급 이상 간부는 안 가죠? 퇴직공무원들? 
○총무과장 서문석   퇴직공무원이요?  
○위원장 김영옥   퇴직 앞둔. 
안문환위원   퇴직 직전. 
○총무과장 서문석   퇴직 직전,  
안문환위원   그간에 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간부들이 항상 그 퇴직 직전 간부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거 없애기로 했잖아? 
○총무과장 서문석   전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올해는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올해는 없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올해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만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걸 봤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포상 받은 직원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연말에 포상 받은 직원들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인지 이름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 우수자가 돼서 포상을 주게 됐는지 설명 가능하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2016년도에 7명이 있었는데요. 성과관리로 청소과에 작업팀장, 자양2동에 이익성, 7급 이하가 가정복지과 김미옥, 세무2과 이영석, 주택과 오성한 올해의 친절왕으로 교통행정과에 장선옥, 자양1동에 김금순 이렇게 수상이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동사무소는 이익성 씨 하나? 
○총무과장 서문석   동사무소에 하나, 둘, 두 명입니다. 자양2동하고 자양1동.
  성과관리에서 동에 한 개가 들어가고요. 친절왕해서 동에 한 명이 들어가서, 
안문환위원   친절하고, 성과관리하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분야별로 해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근데 그 친절에 대해서 요즘에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친절하다는 소리 듣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친절을 일부 민원도 생기고 그러면 불친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위탁을 줘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모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요 본 위원은 지역구 주민센터를 가도 서무주임과 팀장한테는 인사를 제대로 좀 그러니까 의회에 있던 직원들이라든가 전에 오래 전 서부터 있던 직원들 외에는 전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가 아니라 물론 행정업무도 바쁘겠지만 민원대에 앉아 있으면 일단 주민이 들어오면 얼굴이라도 밝은 미소를 띠는 거와 그냥 왔는지 갔는지 무관심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안 참 굉장히 우리 친절하다라고 아, 공무원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었는데 도로 원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내가 지역에 의원이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민센터를 가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 적마다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들어올 때도 유심히 보죠, 전 직업상 봅니다. 직업상 보면 조금은 우리 특히 제일 일선에 있는 우리가 혈관으로 따지면, 신체로 따지면 말초신경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이 너무 민원인들이 오고가는 거에 있어서 좀 무반응이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인사 꼭 굳이 안 하더라도 밝은 미소를 봤을 때와 그냥 무관심하고를 전혀 차이가 틀리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먼저 번에도 1년에 두 번씩 친절교육을 전체 집합교육까지 시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먼저 번에 교육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 할 때 응답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교육과 현장을 점검을 할 때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 죄송해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만 부연하고 갈게요. 같은 건이라서 그래요, 먼저 드리고 싶어도 전 이거 말고 또 할 게 있는데, 
  한 가지 이거 지금 직원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의회 직원도 기회는 주어집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대상은 전직원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직원 대상입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근데 의회 직원은 제가 와서 지금 3년차 되도록 한 번도 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저도 생각을 해보니 회기일정이 1년 치가 잡혀 있고 회기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아마 회기일정 조정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년은 대상자에서부터라도 격년제라도 좀 주고, 차라리 총무과에 있는 예산 일부라든지 격년이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반영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여기 평가는 다 하시겠습니다만 의회에 연락을 해도 혹여 일정 때문에 못 갈 수 있으니 그럼 조정이라도 그럼 불가피하게 맞춰서 주고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리고, 
○위원장 김영옥   그 내용을 봐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즉, 구청이나 공무원에 따로 나와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서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배려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과하시지 말고 이 틀을 조율을 좀 잘하셔서 여기 계신 고생하시는 여기 의회직원 분들한테도 기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그 자료요청한 부분에 지금 연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수직원 선진문화체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 서문석   네. 
고양석위원   그 상하반기로? 
○총무과장 서문석   네. 
고양석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상 휴가 관광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고양석위원   간단하게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 연수에 보면 안데르센동화마을 북유럽 우수기업 산업시찰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짐작컨대 우리 동화축제에 대한 이러는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할 것이 있나 없나 이런 차원에서 안데르센동화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쪽에?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것 때문에 보낸 겁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성과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거기에 어차피 동화마을하면 세계적으로 안데르센공원하고 그 관계자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인어상도 그 설치를 한강변에 했고요. 저희구도 우리 동화축제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예술가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섭외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외연수을 했는데 하나는 기획연수라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순수한 어떤 공적이 있어도 포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눈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석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 저의 질문이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물어본 거고요. 
  제가 요청한 것 중에 무기 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여러 종류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의료급여관리사 2017년도에 돼 있는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찾동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고양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찾동 15개 동에 간호사가 한 명씩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그 찾동에 들어가면 이 구에 19명이 있는 방문간호사 무기 계약직하고 통합사례관리사 2명, 의료급여관리사 이거는 찾동이 되면 거기서 다, 
○총무과장 서문석   충원이 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19명 무기 계약직으로 어떤 이런 분들이 찾동 되면 당연히 한 명씩 간호사가 동에 배정된다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방문간호사는 그러면 필요 없지 않나? 
○총무과장 서문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저희구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 모든 인건비나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다 해가지고. 
고양석위원   그러면 더더욱 찾동의 인력도 서울시에서 다 보내준 인원이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인원은 보내주는데 이거는 인건비까지. 
고양석위원   인건비 100%?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만 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찾동을 시작하면 중복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가 틀립니다. 사회복지 그쪽 분야는 이렇게 어떤 제도라든지 현장을 보고 이렇게 케어하는 거고, 이 방문간호사는 그거와 별개로 해서 진짜 불우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접 현장을 가서, 
고양석위원   여기 제가 자료요청에 다 있어요.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방문간호 기타 등등, 
○총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고양석위원   동에서 한 명 배정된 앞으로 찾동하면서 배정될 간호사나 이 방문간호사 19명 있는 것도 업무가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중복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내서 급여를 100% 또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렇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보건소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청사 관련해서는 질의를 가끔 했었는데 워낙 노후 돼서 그 D등급 받았던 게 어디 거였죠?  
○총무과장 서문석   제3별관 그 민원, 
고양석위원   3별관이죠? 
○총무과장 서문석   민원실 있는 그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등급이 상향돼서 C등급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앞으로 청사가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도 들었지만 순조로우면 2024년도에 신청사가 준공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7년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된 청사가 D등급이 C등급으로 보완해서 됐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 했거든요. 
  뭘 보완했어요? 뭘 보완해서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옆에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외각으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때 보강한 게. 
  쉽게 얘기하면 기둥을, 큰 대들보 같은 기둥을 1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쭉 노출돼서 전체를 다 보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외곽에 가면 좀 녹슬어 있지만 노출돼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관공서에서 D등급을 받으면 민원실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위험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등급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골조로 좀 노출이 상당히 돼 있지만 새로 세웠다는 거를 보고드립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전문지식으로 답변하기가 모호해서 여기까지 물어보는데 제가 상식, 지식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D등급을 보완해서 C등급이 됐다 저도 지나면서 얼핏 보기는 했어요. 
  하여튼 위험하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7, 8년 길게는 10년 정도로는 신청사 들어설 때까지는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니까 일반임기제에 기획홍보과 변호사 한 명 임기는 얼마이고 업무는, 우리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러는데 기획홍보과만 변호사가 있어요, 한 명이.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일을 하면서 법률적인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어떤 소송에 걸린다든지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의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변호사를 사서 하려니 너무 힘들고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이쪽에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에서 한 명씩 채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직접 나서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고양석위원   그런 업무 건수가 1년에 몇 번씩이나 있습니까? 그런 업무, 설명하신 그런 업무가.
○총무과장 서문석   정확하게 조사는 못 했는데요. 
고양석위원   대략.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알기로는 먼저 변호사가 세 번째 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 명은 하다가 일이 많아서 나갔는데요. 
  사실은 먼저, 이번에 뽑기 전에 나간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간 이유가 거의 10,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꼼꼼해서 잘 했어요. 여자 분이었는데 이 법률적인 거를 엄청 공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본인이 못견뎌가지고 사실은 나갔거든요. 
  일 건수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건수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급여체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6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6급 상당으로. 
  상근인 거 아닙니까, 상근?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변호사가 6급으로 상근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여기 변호사는 소송이 그때 이루어지면 소송을 컨트롤 합니다.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밖에 있는 고문변호사들로 저희들이 소송을 맡기게 돼 있고요. 
  내부에서 변론기일을 지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면 조례가 이 법에 위배 되는가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법률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제정,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고양석위원   저는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변호사가 기획홍보과에 한 명, 이거는 그럼 유급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6급에 올려진다. 변호사가 값이 너무 없네요, 6급으로 쳐주면. 
○행정국장 고재식   6급이어도 많아요. 
고양석위원   줄 서 있어요? 서로 하려고? 
○행정국장 고재식   이 사람 하나 뽑을 때도 한 20대1 정도 됐습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이번에 25일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느라고 총무과에서는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제가 말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소통이 안 되는구나 구청하고 의회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가슴이. 
  제가 동영상을 자료요청 하려고, 이번에 행감자료 요청을 했는데 결국 받지는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소로 왔어요. 
  우리가 얼마, 좀 전까지도 문화재단 조사특위를 열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해도 근신의 기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부장하고 사장 해임건의안 냈죠. 감사원 감사청구 해 놨죠.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까지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신해야 되는 문화재단에다가 이번 구민의 날 행사를 위탁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 영상은 LED전광판 불법으로 했다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업체에다가 이번에 영상을 맡겼습니다. 
  과연 도대체 광진은 그런 행사를 주관해서 치러야 될 위탁업체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 관련된 전부다가 근신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특위까지 열렸습니다. 
  그 업체밖에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아닌 시설관리공단도 이 일을 맡아서 수년 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기도하고 찾으려면 왜 없겠습니까? 
문화원도 있고, 찾으려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편의적 행정으로 이거 정도는 맡겨도 되겠지 이렇게 한 행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본 위원이 USB나 메일로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그런 자료요청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다보니 참 갑갑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니, 여기 광진문화재단 아니고 위비주얼 아니면 이런 행사 치를 수 없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사회를 보면서 있던 그 이재성 그 2부 사회자도 계속 문화재단특위 때 계속 나왔던 분인데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어떻게 행정과 의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화재단한테 다시 이거를 위탁형식으로 맡겨서 이거 일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식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업체인지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담당 입장에서는 찾다보니까 금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부탁하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올해 처음 구민의 날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티브로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티브로드 하면서 또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녹화된 영상을 티브로드에서 안 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를 못 받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는 남기자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 영상에 남기기 위해서 처음으로 의원님을 연단으로 올라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 영상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스템도 하고 새로운 거를 좀 많이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수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과장님 서두에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또 하나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 계실 적에 기록박물관 해보시겠다고 예산도 하고 무수히 노력하신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민의 날 제정된 게 지금 20년 정도 됐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20년 좀 넘었겠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1995년. 
○위원장 김영옥   네, 1995년도니까 20년 좀 넘었죠. 그러면서 지금 구민의 날 행사의 기록물이 없다 이거는요,
○총무과장 서문석   풀버전 동영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촬영은 했잖아요? 어떻게든. 누가 촬영을 했든 간에.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누가 촬영을 했든 간에 이게 없다 이거는 중차적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 광진을 나타낼 수 있는, 더군다나 광진구민의 날 행사인데 이게 기록물 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해보니까 안 돼서 또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이거를 받아보다가 알게 된 내용이지만. 
  작년에 A방송국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영상물을 못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계약을 했던 책임자에 문책을 해야 될 듯해요, 이거는.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는 받지 않아서, ○위원장 김영옥  아니, 계약내용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하러 홍보동영상을 찍게끔 하고 무엇 때문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자료인 거죠. 
  그런데 안 준다고 그래서 못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올해도 더군다나 문화재단특위가 열려서 의회는 의회대로 구민은 구민대로 구청의 일부 기관은 기관대로 모든 게 촉각이 곤두서서 있을 때만큼은 사실입니다. 
  문화재단특위가 열린 거는 모르는 분들이, 직원들은 더군다나 안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근신해야 될 그곳에다 다시 위탁을 주고 또 그 영상업체에다 다시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금 사과는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려니까 참 답답하고 저도 속이 아프고 깜깜 합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받으러 간다고까지 했는데 위비주얼인지는 까맣게 몰랐어요. 
  또 과장님 내가 그거 문자 받고 알았는데 어떻게 진짜 그 순간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해보시려고 계획을 했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관련 서류 내가 오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오신 듯한데 이거에 제가 개인 감사 때도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볼 건데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경위 총 사업계획서 이거 전부 다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 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그랬는데,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제안을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 어떻게 구민과 소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직원들 이렇게 편의만 돌보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삼척수련원이라는 데 해가지고 부지를 샀어요, 구청에서 옛날에 그 맹방해수욕장 옆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계휴양시설을요,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가 쪽에 사놓고 하계휴양지를 거기다 하는데 전직원, 구민 누구나 요청하면 갈 수 있게 물론 많을 때는 뽑기를 한다든지 하겠죠. 1박은 3,000원 그냥 단체는 2,000원에 빌려줘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저 성동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지금 많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런데 왜 광진은, 제가 이건을 가지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광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구민하고도 소통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소통인 거예요. 다른 소통 행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러셨죠? 서비스행정이다 서비스 해 드려야죠. 광진 구민을 위해서 직원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런 거 하계휴양소 정도는 물색을 해서 아니면 기금조성을 해서 하루아침에 못 하면 해서 뭔가는 그래도 구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구민하고 공감되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정말 아쉬워요. 
○총무과장 서문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 세워보시죠, 올 예산분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서문석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지금 그거를 타 구 벤치마킹까지 다녀올 예정이고요, 일부는 다녀왔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요. 부지 나온 거까지도 강원도 쪽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약 50억 정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나중에 하든지 해야 되겠죠. 5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매년 받는다는 게 사실은 그거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타 구 사례도 똑같고.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용이 아니라 직원은 극히 일부고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예산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서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하루아침에 50억이 필요하고 70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할 수는 없지만, 
○총무과장 서문석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때,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안이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그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 향상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 자꾸 소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 본회의장, 여기 기획하면서 재작년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민원도 있었지만 충전소가 없다 그런데 답변은 뭐라고 나왔냐 우리 광진에서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대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무과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 구청이 이 전기차를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 행정을 펼치실 때, 계획안을 짜고 할 때 앞을 내다보고 근거리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좀 내다보고 닻이, 방향이 어떤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제안사업으로 드렸던 카쉐어링 그것도 놓치지는 말고 계속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차, 놀고 있는, 총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라도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한번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통보는 받았어요, 이유도 들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본 위원은 구민의 날 행사 치르는 거를 보고 정말 우리구청과 의회는 불통인지 구민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총무과면, 행정국 중에서도 총무과는 머리의 뇌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수뇌부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좀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좀더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서문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우리 전체 예산 1억 5,000, 1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1억 4,900만원이요? 그것은 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코디네이터까지 다 두 명 포함해서. 
안문환위원   코디네이터는 지금 1년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계약직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기간제근로자로 그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예요? 아니면 1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1년 단위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가 1년 단위로 하다보면 업무상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단위보다는 한 5년 단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풀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데 지금 다행히 지적하신 대로 그 근무자가 두 사람 있는데 전산코디네이터가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 전산코디네이터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1년 단위지만 근무를 할 수 있게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김상아라는 직원은 3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 분도 지금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걸로 보면 2016년도에 비활동봉사자 정비해가지고 1만 3,000명을 정비를 한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이분들은 그 봉사를 어느 정도 비활동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맞추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비활동이라는 게 대개 우리 수치가 위원님들도 이 자료에 보시면 12월 말 기준은 6만 8,000원이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7만원이 넘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비활동이라고 함은 1년 동안 한 번도 참여,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신 분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를 갔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분들을 1년 단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오랫동안 안 한 분들은 비활동으로 분류를 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한 1만 3,000명 정도는 등록은 돼 있는데 활동은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 활동하시는 분을 참여자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봉사활동. 그걸 가지고 참여활동 몇% 이상 되느냐, 20 몇%다, 30% 이렇게 하는데 광진은 거의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인터넷으로 우리 자원봉사자 신청하는 게 뭐죠? 지금 갑자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365. 
안문환위원   네, 136.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65. 
안문환위원   근데 그 접속이 처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136 신청을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등록하는 경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오프라인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 인정시간이 여러 가지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365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분 실적이나 그게 관리가 되기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각 동마다 15개 캠프를 만들어놨습니다, 구 센터까지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안내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홍보는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분들하고 저기를 나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봉사? 
안문환위원   두 번 나가나요, 자원봉사자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워크숍? 네, 두 번. 
안문환위원   두 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두 번 나갈 때 보통 체험교육을 가십니까? 그냥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가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어쨌든 돈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사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기 위해서 2년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두 번으로 예산을 늘려주셔서 두 번으로 늘렸는데 체험도 하지만 격려 성격도 있습니다. 좀 고생하셨으니까 보상차원 보상 인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마침 6월 1일 날 내일 또 1박 2일로 한 사십 분 모시고 가고, 한 두 대 정도 80명 이상 하셨는데 현지 여건상 안 되는 데는 나눠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보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기회는 여러 가지 실적관리도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좀더 격려도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2016년도에 자원봉사자 1명 그 손가락 찰과상인데 지원 금액이 3만 2,000원이에요? 근데 이 지원 금액이 의료보험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실비보상 금액이에요, 실비보상. 의료보험은 아니고요. 실비보상인데 사실 이 보험이 전체 우리 활동하는 그 자원봉사들한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아마 국비하고 반반해서 우리가 가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큰 사고는 아직 우리구에서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간단한 건 실비보상 가지고도 충분히 보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일정부분 보험료가 되죠? 지급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상해보험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상해보험 1인 최고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연도가 좀 다른데요 보장조건이 2016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사망 같은 경우에2억, 부분마다 다릅니다. 입원 5만원, 1일당. 상해 통원은 3만원이고 그다음에 배상책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는 3,000만원까지, 영업배상 우리가 센터에서 영업배상은 5억까지 있습니다. 
  특약에는 얼굴 다쳤을 때는 성형했으면 500만원 이렇게 그 자료에 보장조건 현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달라 해도 안 주는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이건 특별한 자료도 아닌데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특별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여의치 않은 사고가 있었을 시 지역 의원으로서 의원활동을 하다보면 어떠,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지원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게 꼭 이게 우리 주민센터의 센터장을 통하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니까 자료를 꼭 집어서 소프트하게 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그 청소년대상 자원봉사자 봉사 기본교육 및 채용교육 내용이 있어요, 제 자료에. 
  그런데 인원수까지 나와 있고 장애인교육 및 체험환경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기본소양교육. 
  그런데 이 교육을 장애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느 시설에 가서 하는지 모르겠고, 장소도 어디서 이 청소년대상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번에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장애인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점자교육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안내해주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교육 강사단을 저희들이 아까 그 코디네이터들에 의해서 양성이 됩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학교 이런 데 가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원외고인가요? 대원고등학교 측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학생들한테 가서 출강 강의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강사단이 구성돼 있는 데로 가서 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구청 자체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까와 더불어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대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교와 협약을 해서 맺고 어느 학교에 학생들 우리 광진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이 봉사점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파출소 같은 경우는 전에는 파출소 가서 청소 조금 해주고 우리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봉사 저기 시간 안 끊어주잖아요, 실질적인 봉사?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안문환위원   근데 실질적인 봉사인데 아직 학교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예 학교에서 그 봉사시간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과연 그게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 다를 수도 있고 과연 우리 대학에서는 그 인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이 프로그램이 그 봉사시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의 부적합한 학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오늘 고재식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데 보면, 그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 찾동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계획 수립 해가지고 4월 달로 돼 있어요. 
  추진은 전 동이라 그랬는데 마을계획추진  등 선정해서 마을계획추진 등 참여희망선정 신청제출 공문시행 해가지고 3월 8일 날 해서 참여 신청 동 중곡4동하고 구의3동 등등인데 선정 동은 중곡4동하고 구의3동이에요. 
  그 중곡4동하고 구의3동의 그 신청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사실은 구에서 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의2동하고 화양동을 해서 마을 총회까지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했는데 구분한 거는 보셨겠지만 그 구의3동은 을지역, 중곡4동은 갑지역 구에서 마을계획단을 운영할 때도 그렇게 좀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의 최고 조건은 동장의 의지였습니다. 동장님이 그래도 우리 동은 이런 마을계획을 갖다가 꾸려서 마을사업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마을원들이 중심이 돼서, 동민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동이겠다고 하는 동장의 의지를 1번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중곡4동하고 구의3동 동장의 의지를 제일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업계획서 내용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동네를 위한 의제를 가지고 발굴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있지만 첫 번째로 동장 의지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마을공동체사업 이 사업이 큰 틀의 의미와 작은 틀의 의미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작은 틀이라 그러면 이전에 저희들이 저도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시골에서 그 소규모 부락단위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쪽에서 마을공동체라는 그때는 제가 볼 때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의견결정 과정도 그 동네에 있는 몇 분 어른들이 혹은 해서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의의 마을공동체라 함은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해지니까 오히려 옛날에 처음에 있었던 그런 자연적인 마을들이 좀 없어지고, 마을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 전체적인 큰 사회가 움직이는 거 같은 느낌이니까 아마 마을공동체라는 거를 다시 화두로 꺼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네는 우리동네끼리 큰 의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쪽에서 아마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야 당연히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마을공동체사업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래서 저는 마을공동체팀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을마다 다 다른 의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마을마다 공통적인 의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굳이 주제나 제목이나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의제를 상당히 넓게, 크게 뭐라 그럴까 포괄적으로 해놨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속성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앞으로는 이게 좀 정착이 되고 조금더 이렇게 마을계획단을 두 개씩 운영하다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더 발전되면 전동이 다 마을계획단이 운영이 되고 또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민간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을은 마을에 있는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해결해나가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계는 그래도 조금은 초기단계다. 
  그래서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조금은 좀 서툴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좀 자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초기단계하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글쎄 지금은 초기단계는 벗어났다고,  
안문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초기단계고,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2년째도 초기단계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이게 뭐, 
안문환위원   지금 말이에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처음 취지를 얘기하실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장이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연속성을 가진 게 있긴 있어요. 
  우선 그 광진마을넷 생태계 지원 사업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이라는 게 지금 약간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 소설 이게 화양동 같은데 느타마을사회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마을공동체사업으로써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차산 아래 작은 도서관 놀자 이것도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만들고 나누고 느린 세상 함께 누리 이것도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 곳이 이번에 찾동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이 돼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신청을 받기에 앞서 이분들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 미진한 동 같은 경우로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행정의 성과위주, 표시내기 위주 이런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마 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1마을1 처음 사업 상당히 신랄하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예산낭비라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했고, 과장님 있을 때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잘해 보기 위해서 타 지역의 사례도, 마을공동체 성과사례 발표도 한 적이 있고요. 
  왜 이 또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만 왜 해마다 각 동마다 사업이 바뀌냔 말이죠, 사람이 바뀌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위원님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첫사업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웃지원사업은 연속성를 가지고 살아남은 사업,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계조성단 그다음 함께누리 이런 사업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공간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비도 많이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 중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고 구비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수백 개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한 60%가 조금 넘습니다. 
  자료를 제가 매번 안문환 위원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민제안사업은 초창기에 세 사람 이상 모여서 그냥 한 100만원 이하로 주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심의를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첫회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개 사업, 지금 아주 탄탄하게 돼 있는 사업이 한 6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착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몇 개는 잘 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공동체사업이 다 100%, 처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돼서 100% 다 활착이 돼서 이게 뿌리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초기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2012,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보고 지금 60%라고 그러는데 60% 이상 되는데 저한테 자료준 거는 제가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자치행정과 강호철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무수히 사업들이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됐잖아요? 그게 60%라는 얘기에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수히 사업이 생성되고 소멸되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라는 얘기죠. 
  시 사업이 됐든 구 사업이 됐든 처음에 시작은 구에서 시작이 아니라 시에서 먼저 시작됐죠?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서 우리도 3,000만원, 4,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처음에, 초기에 3인 이상이 누구나 어떤 사업의 제안을 갖다가 하면 그 다음 해에 그 사업을 심의할 때 이거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모사업을 받아주고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제외를 시킨다는 말이죠. 
  그게 60%라는 얘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될 거를 갖다가 1년 동안 해보지도 않고 자르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게 하고 그게 아까처럼 활착이 되고 뿌리가 박히면 지금처럼 좋은 사업처럼 쭉 가는데 그렇지 않고 소멸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예산낭비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다보면 어떤 사업은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몇 개월 동안 지원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다음에 당연히 소멸되고 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고요. 
  이게 이제 2012, 관심가지면 아시겠지만 2012~2018 계속 이렇게 왔었어요. 그게 60% 정도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자료는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자치행정과 강호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일일이. 
안문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정확히 주시면 서로 간에 이런 시시비비를 안 하지만,
○자치행정과 강호철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1마을1특화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을공동체사업 때문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 얼마만큼 서울시에서 강사까지 갖다가 각 동에 다가 억지로 시간 쪼개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랬음에도 지금 각 동마다 가서 주민들한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동장이 주관 하에서 이런 뭐 좀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예산낭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 이게 복지정책과에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관할을 하니까 좀 묻겠습니다. 
  이분들 모니터링 상담일지가 동마다 많이 달라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통장님들 복지도우미 일지요? 
안문환위원   네, 일지가 동마다 좀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통장들한테 이 복지도우미는 우리가 이미 관리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확인하라고 이 통장들한테 복지도우미 비용 1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우리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웃의 각 통에 우리가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제도로 복지도우미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게 통장들한테 하는 게 효율성이 좋겠느냐 해서 통장들한테 해서 효율성이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지금 이 관리상태가 뭐냐 하면 결국에 동사무소에 복지 담당공무원들 심부름 역할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충분히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나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왜곡돼 가고 있음을 지적드리고요. 
  일지의 통일성,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얼마만큼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냐가 아마 이 복지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이 통장이 누군지 통장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거의 과반수 이상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 복지도우미는 제가 지금 답변할 거는 아니지만,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통장의 역할이나 통장의 임무가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장 복지도우미는 예산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고 있고 저희들이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받아서 통장 수칙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워낙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일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죠. 
  일지나 그런 것들은 저하고는 지금,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을 좀 끊겠습니다. 
  통장의 업무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가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러니까 임무라고 하는 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통장의 임무 중에 늘은 게 어떤 게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일단 복지도 늘은 거죠.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봐야 되고 하는 것들도 있고. 
안문환위원   네, 또? 
○자치행정과 강호철   구청에서 내려가는 모든 일에 직원들하고 연관돼 있는, 예를 들면 재해․재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통장들하고 연결이 돼 있죠. 민방위도 관련 있고, 민방위는 어떻든 재난이나 이런 쪽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아졌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갖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다 통장들한테 미뤄서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문환위원   통장의 업무는 줄었지요, 전에 보다. 
○자치행정과 강호철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안문환위원   통장의 업무는 많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민방위는 지금 통장님들한테 수당 나가는 부분이 민방위대장 수당이지 통장 수당은 아니에요. 민방위대장 수당이잖아요. 기본업무잖아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받는 거겠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방위에 대한 문제점은 일이 많다는 거는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는 그 인원에 대한 게 3차까지 나가는 부분이고 잘 시행은 되고 있는지는 아직 조금은 미확인이지만 우리가 전입과정이 있죠, 전입자들. 
  전입자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전입을 하려면 통반장 도장을 받아서 전입을 했는데 편리를 추구하고 이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모든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와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전입된 과정이 많다보니까 요즘에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전입자에 대해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거의 직원들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은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옛날 여기서 적십자 회비 걷는 부분 없어져서 일감 줄었고요. 
  또 아차산메아리 직접 주민센터에서 수령해 가던 거 요즘에 거의 또 일부 동에서는 아예 통장님들 집 앞에까지 무겁다고 실어다주니까 그것도 일감 줄은 거고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단순성에서 다양성으로 좀 바뀐 거는 있겠죠.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는 일이 하드해 지고 많아졌다는 것보다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어떻든 역할을 통장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다양성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일이 하드하지는 않지만 일이 많아져서 신경쓸 거는 많아졌다라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판단합니다. 
안문환위원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장시간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방범용CCTV 지금 몇 대 설치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지금 저희들이 노후카메라는 다 했습니다.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상반기에 설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서버까지도 증설이, 설치를 하게 하려면 서버가 증설이 돼야지 그 용량을 커버하는데 그것까지는 했고요. 
  이제 신규 설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당 한 1개씩 해서 15개 동, 15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9월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시간마다 이렇게 회전을 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바라보는 고정식카메라까지, 올해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 설치는 15대, 보조카메라 하는 고정식은 단가가 얼마 안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병주위원   방범용CCTV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무엇으로?
○자치행정과 강호철   이게 흐름도라 그러면, 자료를 아마 위원님께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는 동주민센터에서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동주민센터에서 스왑을 하든지 구청에다가 주면 현장을 먼저 나가보면 대개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우선순위를 좀 정합니다, 이렇게. 
  다 수용은 못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최근에 몇 분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게 있고 그거를 빼고 나면 거의 많이 수용을 했고 설치는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주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범죄 형태가 흉폭해진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범용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번, 어제 마침 구청장에 바란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중곡, 화양, 자양 이렇게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시급하게 해야 될 군데가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그렇게 편성이 되면 그것도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죠. 
임병주위원   방범용CCTV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CCTV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 생긴 지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수강료요? 
임병주위원   네. 
○자치행정과 강호철   수강료는 강사, 강의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1만 몇천원부터 3만원.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1만 5,000원. 
임병주위원   강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 강호철   아, 생긴 지가요? 
  우리가 주민자치회관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생겼죠.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임병주위원   그때부터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제외하고 매년 8,000만원 이상 오랜 기간 걸쳐서 자치회관에 지원이 되어 왔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호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공간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자료에도 지적이 돼 있지만 동호회로 나가게 되면 원래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회관에서 나가서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임병주위원   그럼 동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동에서 나가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 하고 그 공간을 구성도 해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대신에 강사 지원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동호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은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호회로 나가고, 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정작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이 필요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많이 다이어트를 하고, 많이 줄이기도 하고 있고 해야 되고 또 실효성이 없는 강의들은 폐강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호회로 가는 거는 지당하신 거고 그렇게 앞으로도 갈 계획입니다. 
임병주위원   동호회로 가면 동사무소 회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나가라고 못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밸리나 이런 것들은 댄스나 이런 거는 돼 있기 때문에. 
임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생활이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로 전환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 강호철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그 찾동,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찾동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찾동 온 인원이 지금 1개 동에 한 5명 정도 증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7명. 
고양석위원   과장님 총 77명 늘어나잖아요? 77명. 그럼 15개 동에 군자동 빼고 77명이에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최소 4명에서 많으면 6명, 6명까지요. 
고양석위원   그러니까요, 평균 5명. 그런데 그 5명 다 복지직이에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복지직으로, 복지1팀, 2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 팀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행정인력이 가는 거고요, 행정직이.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자동 자체가 지금 시범동이잖아요? 6명인데 3명이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복지1팀, 2팀 한다고 안 했습니까?  복지팀으로 해서 찾아가는 동서비스 직원인데 행정직이 3명, 복지직이 3명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복지직으로 구성돼 있는 복지2팀은 1팀은 기존에 있었던 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복지직이라고는 아니에요. 복지팀이라고 그래서 복지직은 아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마치 복지만 가지고 하는 거 같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기는 행정플래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자료에도 그러니까 팀장이 혹은 그 밑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간호사 그 방문간호사 있고,   
고양석위원   네, 방문간호사는 당연히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 확대구먼요, 확대. 찾동이 아니라. 
  전에 언제입니까? 무슨 정부 때이던가? 여기에 동사무소 시절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한 30명씩 있을 때, 
고양석위원   직원이 25명, 30명 되던 그 시절로 다시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복지직이 한 게 아니라 행정직까지 구성 반 되면 주민센터 인원 확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를 전에는 거의 구청에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직원 다이어트 된 이후로는. 
  그런데 지금 다시 충원된 느낌 찾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접촉면을 좀 가깝게 가자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찾아간다는 게 근접하게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되니까 구청에서 물론 거기에 케어가 되고 다 정리가 되고 구현이든 하면 되는데 굳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주민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기관에서 행정력이 바로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기 때문에 기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죠. 
고양석위원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인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령화사회 가구, 홀로 가구가 늘어나서 정말 소외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불행한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지직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케어할 사람을 케어하고 발굴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반반씩이라고 이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센터 확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이름만 찾동이지. 대신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복지직이 꼭 그 복지를 잘한다, 행정직이 복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동주민센터가 행정하고 복지를 좀 구분해서 하는 의미는 복지수요가 지금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똑같거든요. 복지도우미의 역할이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직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복지직을 찾동에서 수요를 충족하려 그러면 숫자 여러 가지 공무원 구조에 대한 예를 들면 정원이나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도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복지에 대한 방문간호사가 있고 복지직이 있지만 행정을 또 하는 행정플래너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지 기존에 있는 지금 군자동을 제외한 나머지 그 14개 동에는 행정팀, 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거기에 보면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2팀은 그야말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는 팀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50%가 행정팀이 한다, 행정직이 있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거는 제가 볼 때, 
고양석위원   그 복지를 관리하는 행정직,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크게 문제 될 거는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직원인지, 
○행정국장 고재식   보완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기본 배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걸 해달라. 그러면 동에서 찾아오는 사람만 대상으로 복지가 이루어진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걸 개념을 바꾸자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자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출발을 하게 되고 이번 찾동을 하면서 77명이 늘어난 게 이 77명이 늘어난 거는  복지직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복지직.
  그 중에는 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제로 사회복지직도 있고 또 방문간호사도 있고 또 다른 정신 뭐 이런 것도 상담하는 상담사도 있고 직종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실제는 복지업무에 종사할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군자동에 있는 그 행정직이 늘어나서 복지 제가 누구라고 사람을 지명하기 좀 뭐한데 이건 팀만 복지팀으로 해놓고 행정직이 3명이어서 인원만 늘어났다. 
○행정국장 고재식   군자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시범을 하다보니까 복지인력을 새로 충원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인력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좀 바뀌어질 겁니다. 
고양석위원   아! 그러니까 그 다섯 명, 여섯 명이 증원되는 일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복지2팀이 찾아가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군자동하고 배정이 다른 거예요. 
고양석위원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까? 다를 수 있다? 다르다?  
○행정국장 고재식   인력구성에 약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인력구성 참여해서.  
고양석위원   그 부분하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인원이 다섯, 여섯 명은, 김영옥 위원장님이 그랬던가? 그럼 그 공간 활용이 좀더 좁아지지 않냐?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동을 보고 나니까 정말 그게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는데도 공간이 넓어진다는 느낌이에요, 똑같은 면적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군자동을 제외한 나머지 이 14개 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에 7,000만원인가요, 동마다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금액은 차등해서 이제,   
고양석위원   네. 차등해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또 공간에 따라서 그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달랐습니다. 
고양석위원   어떻게 판명해요,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이번에 중곡1동하고 구의1동 신청사를 짓는 데 빼고, 그다음에 군자동을 빼고 나면 12개 동입니다. 12개 동에 저희들이 15억 3,900만원을 받았어요, 15억 3,900만원. 
고양석위원   12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2개 동에. 그런데 거기, 
○행정국장 고재식   12개 동사무소. 
고양석위원   15억, 1억이 넘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설계비, 인테리어비, 전기, 물품 조달구매까지 다 합해서, 
고양석위원   순수인테리어 비용은 7,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5,500만원에서, 
고양석위원   7,000만원까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8,000만원, 9,000만원. 
  그다음에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옆에다가 증축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총괄건축가가 엠피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이 정해지고 나머지 열 몇 분이 건축가가 한 동마다 다 정해집니다.
  이 엠피가 이 광장동은 좀더 필요하다, 저 예산이. 그래서 해당 건축가가 조금더 시 찾동추진단에다가 의견서를 내면 돈을 더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좀더 받아서 구의3동, 구의2동 이쪽에는 1억 가까이 광장동은 3억 2,00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15억 받았고, 그 나머지 조금 혹시 모자랄까봐서 구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정도 편성해놨다가 시비 다 쓰고 나면 또 모자란 부분은 하는데, 공교롭게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원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거는 추가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군자동에 제가 우리 동이어서 시범동이어서 그런가 그렇게 공간 활용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군자동도 1억 들어 8,000만원 들었습니다, 8,000만원. 
고양석위원   물론 시범동이라 좀더 추가해서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소극장도 만들어놔서 들어가는 입구에 밤 되면 영화상영도 해주고 그래서 그거 참 공간 활용을 적절히 잘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동에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건 그거고. 
  아까 우리 임병주 위원이 의원 돼서 제일 많이 요청 받은 거가 아마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CCTV 많이 받아요. 단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2개 동에 한 개, 두 개 1년에 이런 거 같던데 우리동네 보니까 주민이 한 4, 50개 있어도 모자라겠더라고요. 
  근데 형태가 단가 개당 가격이 천태만상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360도를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또 찍히는 거가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사거리 같은 데는 360도 그 잠자리 눈 같이 한꺼번에 봐볼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회전형이 있더라고요. 
  회전형이 돌아간 이면 도로에는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러죠, 돌아가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cctv는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기 집 아주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 가보면 옆에 바로 인근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데 그런 데 저희들이 발견 못한 곳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가보면 여기는 해야 되겠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10군데는 더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린 거고, 조금 전에 중복되는 답변인데 아까 임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각이 생겨요, 이렇게 회전이 되면. 사각 생기는 거를 그 사각 생길 때 안 생기게 바로 고정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일부 좀 남으면. 그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형은 한 700만원에서 몇백만원 싸니까 한 3, 400만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만원으로.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고 완전 360도 회전되는 거는 그 주차,  
고양석위원   사거리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주차용으로 돼 있는 거는 그렇게 돼요, 그 완전히 돌아가는 거. 그건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지금 화소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1대당 한 2,100만원 정도 해요, 지금. 
고양석위원   2,1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100만원. 그래서 10대를 하면 서버나 여러 가지를 합하면 2,500만원 정도 해서 10대면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업체가 이렇게 돼서 대강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잘 짜임하면 한두 대가 더 설치가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잡으면 한 1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까 한 대에 2,000 얼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100만원. 
고양석위원   2,100만원?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가격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정도로 예산책정을 해놓으면 대강 조달 가서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위원   잠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네. 아까 사회직 그 77명에 복지사도 있겠지만 복지행정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번 모집에는 복지행정을 그 어느, 
○행정국장 고재식   공채로 복지 사회복직렬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구분해서 모집을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러니까 77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이렇게 방문간호사 15명 나머지 부분은 또 사회복지직 9급, 9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지난번에 시험을 봐가지고,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사회복지 행정을 따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 행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편성이.  
○행정국장 고재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일반직 중에 사회복지직으로 딱 돼 있어요, 건축직, 토목직이 있듯이.  
안문환위원   일반직에 토목직, 건축직처럼?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 행정직 직군 안에 사회복지직으로 나눈 행정직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행정 그다음에 사회복지, 세무, 전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cctv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모델형으로 블랙박스형을 했습니다. 그렇죠, 골목형?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cctv 한 대당 2,000만원 또 그다음에 통신설비라든가 또는 통신주를 일단 설치하려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자가망. 
안문환위원   자가망 설치를 위해서 이웃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형 그것을 지금 본 위원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적인 거 같아요, 저렴한 비용에. 
  우리가 굳이 사실 그 cctv든 블랙박스든 그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을 잡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나중에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예방 차원과 범죄가 일어나고 난 뒤에 범죄를 잡기 위한 수단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심리적 보상이 있는 것뿐인데 우리가 자꾸 cctv에 자가망 늘리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구에도 시설 늘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블랙박스형 골목형 그것을 우리구에서도 좀 추진을 했으면 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주위원   본 위원이 요구 자료를 보면 관내 그 관변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변단체에서는 거의 2억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1,80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부분은 이 관변단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관변단체 거의 2억 지원 중에서 민주평통이나 새마을관련 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 거의 다 지금 지원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전병주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뺄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관변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어도 지원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거는 지원근거가 있는 데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새마을 조례도 사실상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이거는 행정자치부 관련 근거인데 이 부분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 조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득, 설명의 한계를 느끼고 또 통과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이거 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도 역시 자유총연맹 육성 관련 법률 32조 이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성동광진 재향군인회 이거 역시 「재향군인회법」 제17조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그다음에 환경기본 조례 17조 제2항 이런 근거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지원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들이 그 다음 단계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또 해병전우회 이 단체에서도 조례 만들어달라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위원들이 계속 요청을 하면 계속 그대로 응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야기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까 자원봉사  활동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는 활동기본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답변을 제가 어떻게 적절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그러나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조례를 제정을 하고 혹은 집행부를 통해서 하든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 발의를 하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굳이 그 법에 의해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한 그런 단초를 마련해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타당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게 타당하고 또 설득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해서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또 여기 관련 단체에 계시는 회원분들은 또 섭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총연맹하면 주로 기존에 우리 여기 여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이분들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대다수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경의를 표해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계속 이 부분이 그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입니까? 문화체육과.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어도 충분히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다 지원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의원 조례가 나오면 이번처럼 그냥 설득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더 이상 관련 조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감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조사 권한이 있는데 이 대상이 집행부지 의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좋은 취지에서 이미 상위법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더 이상 의원 조례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간곡히 노력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지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 법규가 없어지면 조례 그대로 시행해도 관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원래 조례라 함은 관련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규가 사실 삭제가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래서 조례가 없어지지는 않죠. 
안문환위원   그 조례 관련법규가 없어져도 조례에 준해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렇죠. 
○행정국장 고재식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는 법률이 없어지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는 생존하게. 
안문환위원   생존가능해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전부터 있었던 단체들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에 자유총연맹 어느 누구도 선거개입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광진구지회장 ‘저는 못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한발자국도 선거캠프에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앞으로 바뀌는 면이고 과거의 자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과거를 연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혹시 이거 제안으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자원봉사시간 활용 방법 들어보셨어요, 저한테?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시간활용 방법은 저는 처음 듣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처음 들으셔요? 그럼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 2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드리겠는데 자원봉사시간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몇 시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만시간 넘은 분도 계시고요. 
○위원장 김영옥   많죠, 꽤 여러 분이 만 시간이 넘도록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이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서 시간을 계속 적립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시간이 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적립은 잘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행처럼 자원봉사카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타 단체에 있어도 적립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워크숍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선도적으로 광진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타 구가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제안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니까요. 
  광진에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그만큼 만 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전이 별로 없어요. 
  타 구로 가시거나 광진을 떠나실 의중이 많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자면 치매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없이 지금 오잖아요? 30대 치매도 있고 뭐 40대 치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자원봉사를 했던 시간만큼 내가 요청을 하면 먼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내가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한 2만 시간 됐어,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받아보려고 하니 절차가 많고 까다롭고 그런데 우리 광진구민으로 살면서 시간이 오래 적립된 사람은 먼저 우선순위를 줘서 그분들한테 모든 제도를 좀 할애하겠다. 
  이런 거가 만약에 규정으로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발굴해서 한다면 이것도 전국 최우수사례로 갈뿐만이 아니라 광진도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지금 자긍심보다는 더 많이 고취돼서 지금 보다도 열정을 갖고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봉사단체든 다 계도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 누구한테 해주면 좋겠냐 청소년들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시간 저축통장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를 위해서, 지금 시대가 급박하잖아요.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정도로 그래서 아, 내가 광진에서 사는데 말야 나는 광진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나는 그 통장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무언가는 나에 대한 그리고 광진에 사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서, 
○자치행정과 강호철   제가 지금 이해는 했어요. 아마 헌혈증서 정도, 
○위원장 김영옥   뭐 그런 것도 있죠.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런 헌혈을 내가 했을 때 이렇게 학생은 또 다양하게 학생이 다른 식으로. 
  그거는 제가 지금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공부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세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고민하시고 다음에 혹시 예산할 때까지 된다면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보면 자치에 관한 활성화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늘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임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료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 설립이 된 목적과 취지에도 보면 자치센터는 자치적으로 진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강료를 듬뿍 또 인상했다가 인하하는 이런 것도 거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과도기 뭐 이러면서 거쳐 가는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거를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3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앞으로는 좀더 줄여나가면서 타이트하게 그래서 자치회관 스스로가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방안은 혹시 연구 중이시간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참 어려운 거 위원장님도 아시죠? 
○위원장 김영옥   네. 
○자치행정과 강호철   이게 어떻든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치회관의 어떤 운영 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례 바꿔서 우리가 회비도 올리고 해야 되는 수강료를,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문제가 생겨서 좀 연착륙을 하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주민이 자치로 해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제시를 늘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위원장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 의식 계도 꾸준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 3억이 만약에 정말 쓰여질 곳에 쓰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해봐 주시고 대안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찾동 관련해서 공간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 이렇게 가보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는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개선하거나 바꿀 때 예산이 과에서 잡아져서 동사무소로 내려주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핸들링을 해서 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설계플래너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마스터플래너라고, MP. 
○위원장 김영옥   마스터플래너로,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책상은 어떻게 놔야 할 것이며 이렇게 플래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플래너는 어디서 오신 분이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서울시와 우리구가 MOU 체결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까? 
  MOU 체결을 해서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네,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MOU 체결을 했고요. 
○위원장 김영옥   MOU 체결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요? 
○자치행정과 강호철   네. 그런 찾동지원단, 서울시지원단이 있어요. 그게 좀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우리 동에 와서 설명회 할 때도 했는데, 물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건축가하고 주민하고 동 직원 동의, 동사무소의 동장하고 해서 무수한 미팅을 많이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지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 하고 이제 얼마 전에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서서히 저번 주부터 시행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저도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 오히려 많은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많이 받아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토론을 거치고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사전에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서를 가지고 지역을 아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 거하고는 천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이 과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자양1구역 법원단지 떠날 때 이렇게 돼야 되죠. 서울시가 지금 행정이 뭔가 하나 틀려져 가는 것 같아요. 
  큰 프레임을 짤 때는 분명히 주민공청회, 예를 들어서 충분히 구민들 알권리 보장, 의원들한테도 소신이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의회 방안도 받고 이렇게 지역주민의 방안도 받고 이런 행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찾동은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뭐 80명 가까이 늘리면서.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조건부승인 된 거 알고 계시죠? 인건비 안행부에서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건부승인을 했다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조례 통과하면서도 시시비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서울시장 직인찍힌 거 제가 문서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소한 것은 이렇게 토론회도 많이 거치고 무수히 외부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정작 큰 광진구민의 앞에 백년지대계가 달린 사업들은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면서 거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서울시의 행정인지 정말 저는 여기 광진구의 일개 구의원입니다마는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가 체결됐다니까 그 MOU체결된 거를 좀 주시고요.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MOU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서를 제가 근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각 동마다 플래너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오신 분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하고 동 직원들이 모여서 이게 계속 토론회를 하지 않으면 공사진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척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주민자치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울시가 핸들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럼 주민자치의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의문점으로 남기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4시가 다 됐고요.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해당  직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 집행액이 5억 2,000만원이 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이 2014년도에 8개 사업하고 2015년도에 6개 사업, 2016년도에 9개 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관련 법규라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병주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지원받고 싶으나 받지 못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단체를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단체인데 문화예술 분야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요. 따라서 확실한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구민의 혈세를 쓰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오현정 위원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를 중간에 잇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동화축제는 광진 동화의 나라 광진구 브랜드 구축을 위한 제5회 서울동화축제추진 기본계획 이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동화의 나라가 광진구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한 실적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2012년부터 올해까지 6회에 걸쳐가지고 서울동화축제를 어린이대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차피 이게 광진구 지역축제를 표방하는 축제가 아니고 서울의 어떤 브랜드와 서울 브랜드를 넘어가지고 세계동화축제로서의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축제로 키워가자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해서 일단 4월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설공단하고 MOU도 체결해 가지고 맨 초창기 때 어린이 대공원에서 서울동화축제 하는 것이 굉장히 장소라든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MOU도 4월에 체결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동화공원의 조성사업 같은 것도 서울시 차원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이 이번 하반기에도 있어 가지고 대공원 내에 동화공원이 2019년도 12월에 조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투자규모 160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동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전년도 12월 달에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계획도 확정이 됐고, 어떤 재정투자라든지 타당성 용역도 서울연구원에서 검토도 거쳤고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동화공원 같은 것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과장님! 광진구에서는 동화축제를 계속 광진축제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아닙니다. 저희들 광진에서 서울시 쪽으로 저, 
○위원장 김영옥   이관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관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목표예요? 언제쯤, 만약에 그런다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mou체결이라든지 동화공원 조성이 어떤 그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직 계획단계?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장 김영옥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서울시에다 이관하겠다하는 계획을?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 구청장님도 그 생각도 어떤 지역의 저희 브랜드로 광진구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지만 서울동화축제로써의 어떤 브랜드가 서울의 어떤 큰 브랜드 이미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축제는 광진구에서 열리지만 축제주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축제로써 커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얼마 전에 심의를 들어갔다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이관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뜻밖에 말씀을 저는 들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늘 동화축제 때문에 예산 때 무슨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위원들하고 계속 상충됐던 부분이잖아요, 동화축제 관련에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장 김영옥   왜 이걸 광진에서 하느냐? 서울시로 넘겨라. 이러면서 계속 상충돼서 왔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뜻밖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받아줄지 어떻게 될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고 지금은 계획단계에 있는 만큼 다시 또 동화축제 관련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에 이렇게 쭉 내온 거 보면 지역에 동화관련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화브랜드이미지 강화 그랬는데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동화축제를 제가 팀장으로서 동화축제에 2회 때 한번 동화축제 팀장으로서 참가를 했었고요. 
  그 주관 부서장으로 가가지고 6회 때 했는데 일단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린이대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문이나 후문 쪽에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회 축제가 끝나고 어떤 피드백 정도로 했을 때 주변에 어떤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매출 같은 것은 한 세 배 이상 정도 그런 어떤 매출신장이 일어났다는 그 기간 동안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그리고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이 매출을 어떤 산천어축제라든지 함평 나비축제처럼 그거를 저희들이 저거를 할 수는 없죠.   계량화 해가지고 발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는 그 축제기간 동안에 지역경제에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은 맞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특성상 5월 5일 어린이날 맞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그거는 지역경제의 성장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제가 작년엔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이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광진은 매연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한다. 
  동화축제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어린이대공원이 여기에 있는 한 연계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 있다. 지하를 파든 어디 땅을 매입을 하든 주차장 확보를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시면 과장님! 왼쪽에 상시되어 있는 어린이무대에 그 와파폴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있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바뀌셔갖고 한 번도 이거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요. 
  광진구민은 최소한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엄마들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등본을 찍어갖고 다니든가. 이러면 그게 굉장히 고가예요, 그 뮤지컬 한번 보려면. 몇 만원씩 하거든요. 
  그럼 광진구민한테는 혜택을 주게끔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화축제가 되든 어린이대공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든 이거는 서울시하고 얼마든지 조율해서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경제에는 훨씬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바뀌신다고 해도 사업은 추진되어야 돼요. 
  국장님! 잘 염두 해두셨다가 이런 거를 자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끌어 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공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린이날 즈음해서 가을쯤에 우리가 한번 지나가려고 생각해보세요. 차를 타면 30분은 기본이잖아요? 구의문, 대공원 후문 이쪽으로 전부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도 대안책을 내주고 그거는 그거대로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축제를 한다면 축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나 지금 누구도 해주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좀 이렇게 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주시고요. 과별로 업무협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개선할 사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부모님들의 기대와 편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는 대안제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제안제시를. 
  그래서 그 과장님은 알겠다 그러셔놓고 발령이 나서 가버리셨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아이언맨, 터닝메카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아이언맨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고, 터닝메카드는요?    남자 아이들의 로망이 터닝메카드 보유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죠? 차가 지나가면서 카드를 딱 물리게 되면 로봇으로 변신해요. 
  로봇으로 변신하면서 또 거기에 더  큰 차가 있으면 또 비행기로도 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로망으로 갖고 싶어요, 아이들이. 
  근데 가격이 고가예요. 50개 정도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하면 100여 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뭘 말씀을 드렸냐, 동화의 나라 그래서 동화를 구현해주는 것도 순수예술로 볼 때는 좋지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충족을 시키려면 단기간 하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화축제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거기에 자리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터닝메카드관 아이언맨관 이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이번에는 한번 보고 갔는데 그 별개 다 있다고 생각해봐 주세요. 수백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그 인형 캐릭터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홍보가 아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또 와요. 그러면 엄마들을 조르기 때문에 안 올수가 없고 배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인형에 관심 많아요. 그렇죠? 주주, 시크릿 이래가면서.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방송에 제일 유행하는 게 캐리와 장난감이에요. 이 무명의 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여자아이들의 로망이에요. 그 방송국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전부다. 여기 한번 어떻게 하면 좀 가볼까, 캐리를 가서 직접 볼까. 
  왜 동화축제에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해서 캐리와 장난감을 하는 만약에 그 사회자가 여기에 와서 잠깐 짧지만 어린이를 위한 동화축제에 장난감 이 제목이 뭐냐면 캐리와 장난감이거든요.
  이게 와서 다만 3시간이든 5월 5일 날 온다든 4일 날 온다든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거는 전국적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안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알겠다. 적극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알겠다. 그거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다. 이러셨는데 가고 나시니까 누가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도 살펴보고 동화축제의 예산도 지금 이거 잘못 쓰여진 거 이런 거가 눈에 띄어서 이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축제가 만약에 지금 서울시에다 넘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축제잖아요, 지금? 
  그런다면 축제를 명실상부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이냐? 제가 내는 안이 다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안을 다하고, 순수창작도 좋아요. 
  그렇지만 요새 아이들이 세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순수창작만 가지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그 충족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현실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정말 전국으로 아니면 타 외국도 이런 거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몰리고 정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동화축제는 말 안 해도 저절로 아이들로 하여금 입소문이 날 것입니다. 
  무슨 아이들한테 뭐뭐 도로에다 그림 그리기 물론 좋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병행해서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축제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전부다 아이들 심정을 고려할 때 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터닝메카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못 사줘요, 고가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환영할 겁니다. 박물관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시박물관이 있으면 좋지만 우선은 동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형식의 그런 걸 좀 띄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보니까 또 지적을 좀 드리면 동화축제 이렇게 쓱 그냥 제가 훑어봤더니 제가 작년, 재작년에 동화축제 이거 다 받아서 정말 면밀하게 봤어요. 
  그리고 올해 또 받았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말 그래도 서류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라. 이거는 칭찬이라면 그렇지만 보기가 잘 잘 정리가 돼서 훨씬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예산체계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이월 돼서 넘어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아직도 부적절하게 지출하는 것이 많더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 조목조목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정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쓴 것인지 의문가는 게 꽤 여러 개 눈에 띄어요. 이것도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학술용역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제가 면면을 쭉 봤는데 과장님! 건대교수님 어디 교수님, 어디 무슨 어디 이렇게 전문가들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제안을 한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오기는 어른들하고 같이 오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서 창작성과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같이 대표적으로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서 같이 공유하고 정말 고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걸로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봐서 계획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화공원 160억 계획한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장 김영옥   이거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산 체계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액 시비?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시에서 로드맵으로 잡고 있는 것이 2019년도 12월까지 조성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만약에 동화의 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헛되이 듣지 마시고 와파폴 이용하는 광진구민에 대한 다만 20%, 3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뭔가는 광진에 해줄 수 있는 거 하고, 주차장 문제는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과하고 업무 이렇게 큰 160억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가 조성될 때에도 이걸 삼아서 주차장도 같이 지하를 파든 해가지고 주차장도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업무는 틀립니다만 주 부서과하고 잘 긴밀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광진이 적어도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교통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대란이거든요. 그거에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들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거기는 가만히 서 있어도 미세먼지의 온상일 거예요. 차량들이 너무 많고 좀 팍팍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고려하셔서 주무과하고 잘하셔 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될 때 주차장도 같이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진구민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조금더 할애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장님! 서울동화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네, 오현정입니다.
  과장님! 광장동 배드민턴전용구장 원래 전용구장 짓기 전에 그 전용구장에 있던 배드민턴장 운영을 누가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했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전용구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로 그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올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계약 맺어가지고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계약의 제가 관련 조례를 받아봤는데 위‧수탁할 때는 그게 수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공유재산 그 관련법도 있지만요 저희들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관련근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오현정위원   감사담당관에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그 광장동 배드민턴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 민원들 중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제가 안 그래도 광진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운영의 위탁에 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을 할 수도 있으나 꼭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거기에 조례에 있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랑 개인에게도 위탁은 다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라든지 클럽에 편익증진이라든지 이용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 그간에 그 배드민턴협회에서 배타적으로 계속 클럽 쪽에서 사용하던 것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오현정위원   그 목적에 보면 광진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클럽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수탁자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다보니까 클럽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용료 면에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시간에 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1조 운영의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수탁자로 정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클럽에도 그러니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클럽에 지금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수탁을 맡긴 거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일방적인 것보다는요 지금 보면 이게 2016년 7월 5일자로 준공을 거쳐가지고 거기에는 소음방지라든지 어떤 그 빛 반사 방지장치라든지 그런 보강공사를 하고 난 후에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공단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5일 공사 준공 되고 난 후에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소음민원이라든지 그런 빛 반사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지금까지 구청장기 대회도 4월 1일 날 지금 보강 공사한 배드민턴장에서 행사도 치렀는데요. 지금까지  그 소음이라든지 어떤 빛 반사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원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클럽이 4개 클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원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클럽에서, 배트민턴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많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빛반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하자면 클럽 측의 입장에서는 헌집일 때는 마음대로 사용을 했는데 새집 지어놓고 나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벽을 쳐놓아서 이용이 거의 전보다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용시간이나 이용금액을 좀 조사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제 뭐냐면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저도 한번 봤더니 타 구, 그러니까 평일에는 1회 90분 750원인 데도 있고 주말 1회 90분에 1,000원인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주말에는 더 일찍 올 수 있는데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 9시 이전에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에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부분도 타 구의 어떤 시설 기준으로 해서 약간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클럽 쪽에서의 어떤 민원사항으로 저희들은 인지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도심 속에서 이 배드민턴장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갓 준공해 가지고 시설의 어떤 우수한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도 또 완비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이 주로 옛날 같으면 거의 야산에 산 같은 데 배드민턴 클럽을 운영하던 것이 아파트 단지 내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접근성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조금 어떤 가격 면에서 타 시설보다, 노후된 시설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간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참고로 배드민턴연합회장께서도 5월에 저희 부구청장님 면담 시에도 어떤 이용시설에 대해서 쾌적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럽 회원들이 조금 불편한 면은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용객도 증가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라든지 클럽의 어떤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거기에서 또 지금 사무실 문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게 어차피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클럽 회원이 운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 모든 게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광진구민의 여가선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클럽 회원이든 클럽을 이용하는 일반회원이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활동, 그러니까 이용함에 용이함을 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용요금이라든지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집단민원이, 그러니까 클럽의 모든 회원들이 주는 민원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 공모사업을 통한, 선정돼서 받은 보조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광진문화예술회관의 수영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에 한 6건 정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고요.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6건 정도 해서 공모사업을, 
오현정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얼마 받았다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개보수 공모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9,300만원을 지금, 2016년도에. 
  이거는 자료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제가 자료 받았어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업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오작교축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현정위원   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광진교 말씀드렸잖아요. 
  광진교를 조금 더 홍보,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광진구가 관광자원이 없다 보니까 있는 관광자원이라도 잘 활용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광진교 오작교축제를 광진구하고 강동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3,000만원 보조금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강동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오현정위원   그래서 강동구 의원하고 강동구청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으로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추가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 확인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하셔서 낭비되는 축제가 아닌 정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행감 끝나는 대로 6월에 강동구 관계자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연석으로 한번 만남의 기회를 갖고요. 
  그래서 그전에 하여튼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배드민턴 다 했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광장동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오현정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공사기간이 7월에 공사가 끝나서 9월에 개장하려고 했던 거가 주변 민원으로 해서 3개월 연기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보완공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고양석위원   보완공사를 했는데 이거를 추가공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민원에 의한 보완공사인데 추가공사라고 한 거는 이거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소음진단 용역, 환기구 소음저감 장치 이런 것들은 시공상의 문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공사에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추가공사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신 건물이 아직 사용도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막구조 마감 보강공사, 막구조 도장공사는 컬러가, 빛이 반사돼서 교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장공사. 
  그런데 보강공사는 또 뭡니까, 막구조 마감 보강공사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막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공공청사기획단에서 일단 한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장공사는 빛반사 방지공사가 되겠고요. 
  막구조 마감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하고 방진공사가 막구조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창 설치, 환기구 소음저감 장치 이런 거는 시공사에서 공사상의 문제로 일어나는, 발생된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추가공사, 추가예산 공사 내용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공사로 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사를 이 정도 규모로 하게 되면 하자이행 보증증권도 끊어주고 이러는 건데 거기서 해야 될 것을 예산처리 한 거는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시공상의,
고양석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시공상의 어떤 문제니까요. 그것은 좀, 
고양석위원   국장님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행정국장 고재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한 달에 몇 번 휴장합니까? 일요일에 두 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일요일 휴장은 지금, 
고양석위원   두 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두 번 쉬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두 번, 아까 일반인들도 점점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6면 아닙니까, 6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6면에서 4면은 동호인들이 하고 2면은 일반인들, 하나가 일반인이 쓰고 하나는 레슨 코트로 한다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코트 하나밖에 할애가 안 되는 그런 셈인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클럽 회원이 3면 사용하고요. 
고양석위원   3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3면입니다. 3면이고 그다음에 일반회원이 3면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는 일반회원 같은 경우가 레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반회원이 레슨 코트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회원도 3면 정도 사용합니다. 
고양석위원   아, 제가 한 면 잘못 안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일요일에, 사실은 물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개 클럽이 사용한다고 그러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4개 클럽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시간대를 안배해서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할 건데 일반인들은 주로 휴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나 이때 사용을 많이 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휴장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근무할 직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고양석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많고 여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사용자가 많이 있는데 근무할 직원이 없어서 한 달에 두 번을 휴장한다 이거는 취지목적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일단 고양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365일 전일을 만약에 가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계라든지, 거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배드민턴만 칠 수 있는 야외의 어떤 막구조로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공조기라든지 어떤 온갖 어떤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클럽에 대해서 일요일에 휴관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극대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떤 노조 문제도 있고, 어떤 시간근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시설 운영을 맡겼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고양석위원   아니, 공단에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뭐 다른 부서에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요청한 거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구민체육대회를 작년에 했는데 관심이 많아서, 어렵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구민체육대회를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끝나고 난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봤었어요. 
  물론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왜 부정적이냐,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주어진 업무 외의 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또 사명감을 갖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거나 어떤 복리증진 그다음에 친목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민과 더불어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근무시간 외에 자기 직분 외에 하는 일을 거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보름 내지 한 달씩 연습하고 이런 동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좀 평상 업무보다는 좀 많아진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즐기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고자 했을 때 여러 동료 의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해서 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너무 잘 됐구나,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좋고 내용도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격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격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최고의 경영자가 어떤 회사나 어디나 취향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예를 들면 문화예술을 좋아하면 그 휘하에 있는 분들이 문화예술을 좋아하게 돼 있고 그분이 또 운동이나 아주 스포츠 특히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또 그거를 많이 장려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은 좋아하시고 스포츠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면. 
  대답 안 해도 좋은데 그래서 체육대회를 구청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없애버렸거든요. 
  이번에 강력하게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 그것도 어렵사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한 번 더 할 의향 없습니까? 한번 해 볼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금년은 일단 예산도 미편성 되어 있고, 
고양석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으로 했습니다. 지난번도 추경으로 했는데 제가 왜 이러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전부 개인주의 아닙니까? 나지 더불어라는 말이 없어요, 다 혼자지. 
  그거를 통해서나마 동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습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거를 봤거든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구민체육대회니까 15개 동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날 하루를 보내고 서로 한다는 거는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난번도 추경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추경으로 해서 한 번 더 할 의향, 대선도 끝나고 그랬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저도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고양석위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도 체육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구민체육대회 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찬성은 합니다. 어떤 작년의 성과라든지 2010년 이후에 하여튼 6년여, 한 7년여 만에 처음 구민체육대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각 구에 한번 파악한 게 2016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 구가 한 11개구가 개최를 하였더라고요. 
  개최했고 그다음에 하여튼 6개 구는 하여튼 용산 같은 경우는 매년 개최를 합니다, 6개 구 정도는. 
  그다음에 성동구나 우리 광진이나 금천 같은 경우에는 필요 시 하게 되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한번 하고 2016년도에 거의 한 8년 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강북하고 송파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이번 2017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은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의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초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격년제로 운영하면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면 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당시에 부서장은 아니었지만 그런 연유로 일단 2017년도 예산에는 아마 그렇게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정도로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자료를 받다보니까 우리구에 그 문화재단 사장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문화재단을 맡을 정도의 지금 내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님에 대해서? 
안문환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자세히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안문환위원   그 2015년도에 우리 광진아트마켓 그 행사 때 보니까 그때부터 위니아트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임대를 했고, 토우기획도 그때 당시에 건대 프리마켓행사 데코에 일식으로 99만원, 2015년도에 우리가 문화재단 그 설립할 무렵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이분 김용기 사장이나 토우기획에 송병승이나 우리구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단 우리가 특별위원회 저기를 할 적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2015년도에 위니아트가 장비임대업체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관여를 했는데요. 프리마켓 천막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저희들 광나루 어울마당의 행사 주관 대행사로 선정이 된 업체가 아마 위니아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건대 쪽에서의 그 프리마켓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렌탈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접근성도 가깝고 그래서 위니아트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장비임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 임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 2016년도에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 그 행사를 그게 문화재단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구청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저희들이 저기할 때는 거의 문화재단에서 한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문화재단 감사를 할 때 거의 팝아트 페스티벌은 다 문화재단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우리구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구청에서도 예산이 500만원이 지급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 팝아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쪽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해서 추진을 전적으로 하고, 아트마켓부분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장비 렌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4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요 제가 우리 문화센터에 그 2016년도 예비비 홍수대비 그 방수에 대한 거 자료를 달라니까 그 자료는 안 오고 엉뚱한 자료가 왔는데, 자료 중에 제가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석면에 대해서 2014년도인가요? 
  환경과였는데 우리구에 있는 시설물에서는 석면이 없는 걸로 저는 분명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석면철거공사 300만원이 지급된 게 있어요, 시설개선에서? 
  지금 우리구에 대한 석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 있나요, 혹시 우리 이게 광진종합문화센터 건데. 
○행정국장 고재식   환경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석면검출물에 대해서 공공건물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한테는 없다 그랬다고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안문환위원   네? 
○행정국장 고재식   그 이후에. 왜냐면 이 법이 강화가 된 게 2015년, 16년도 이때 생긴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석면문제 때문에 우리구청에 새로, 원래 지금 현재 구청사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그 석면에 대한 문제를 물었고 그다음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 물었을 때, 
○행정국장 고재식   없다고 그랬죠. 
안문환위원   네, 없다 그랬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 개념이 이게 법에서 처음에는 1만㎡이상만 따졌어요, 석면 관리를. 
  그러다가 이게 차근차근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관공서 건물 전부 다 어린이까지 이 조사대상 건물이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예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작은 건물 조사해보니까 작은 건물도 법테두리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거의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게 내려왔었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런 그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이 용역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용역비 사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용역결과 우리구청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석면사용한 게 없다라고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있다라고 나오는 건 그러면 용역자체가 부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작든 안 작든 저는 그 당시에 면적을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안문환위원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 
○행정국장 고재식   그때는,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규제를 떠나서 어느  건물에는 일정부분 석면이 있다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아닙니다. 이 석면에 관한 법률이 나올 처음에는 어느 규모 이상만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그 조사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규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머지까지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더 강화가 되면서 나머지  전수조사를 해라, 그러다보니까 나온 건데 최근에는 관공서에 있는 모든 걸 전수조사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광진종합문화센터에만 지금 석면철거공사 이 부분만 빼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지금 그 석면이 있는 건물이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석면 부분만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별도발주를 해야 됩니다. 석면처리 부분은 전문 업체에다 그 부분만 따로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석면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를 안 삼는 거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석면을 철거해야 된다. 그 부분만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사할 적에 그 석면철거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자료를 받아서 사실 여기에 나온 그 자료를 보고 뭘 하고자 했던 게 아닌데 요구했던 자료는 안 오고 엉뚱한 자료가 와가지고 이 석면 부분이 나타났고 이 석면부분은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이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했는데, 아까 그거 책자로 나와 있다 그랬는데 그 책자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총무과에 보면 있을 거야, 조사해놓은 게 있을 거야. 
     (「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문환위원   책자로 나와 있으면 그 책자 좀 줘보라고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라도 좀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가 1년 아직 임기가 남아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그 관광자원 명소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이 우리 광진구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 2017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보고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한 87면의 이야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의 전문가 교수분들하고 심사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상작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거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수상작이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지역에 있는 숨은 이야기도 또 발굴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용역을 저희들이 좀 발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반기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작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광나루 어울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개의 어떤 장소에서 그분들을 시상을 할 수 있는 또 계획을 그런 큰 틀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7면에 대한 동화스토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광진구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공모하고 접수돼서 수상자 선정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 공모전 실시해서 구민대상으로 스토리모집 그 진행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거는 용역사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  
전병주위원   아직 용역회사는 선정 안 되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주위원   전국적으로 87명이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87면 접수됐습니다. 
전병주위원   아, 87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구민을 대상으로 접수된 거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건 서울, 경기, 광진구 쪽에,   
전병주위원   아,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87면입니다.  
전병주위원   지금 공모전 모집단계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단계는 끝났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끝났습니다. 
전병주위원   단계는 끝나고 전문업체는 아직 선정 안 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행정국장 고재식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심사, 수상작 심사 단계입니다.  
전병주위원   심사? 아! 전문업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자원 스토리텔링도 제가 작년 예산 때 제안했던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고 계시죠? 
  그 진행하는 상황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춘뜨락 있죠? 청춘뜨락?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김영옥위원   제가 위탁을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재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재위탁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장 김영옥   그 업체 그대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아닙니다. 다락이라고요. 인적네트워크 다락이라는 그 예술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번 재공고를 냈었습니다. 
  재공고를 내가지고 그 한 개 업체가 일단해서 적격평가해서 5월 12일부터 개막공연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 다락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광진구에 있는 그 다락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재위탁 요건은 그 예산이 총 2,000만원 그대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2,000만원.  
○위원장 김영옥   거기 그 행사를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보고 알았어요. 이번에 허각인가 가수가 와서 한 거를 유튜브로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걸 봐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여기 이거 하고 나면 이 청춘뜨락의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으나 저기 벌써 팀장님이 알고 말씀하시는데 담배꽁초가 그냥, 그냥 구름 물결이라 그래야 되나? 뒷정리가 안 되죠. 
  이걸로 인해서 그 소문이 나서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올 텐데, 그날만큼은. 더 많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한 뒷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다락에다가 책임을 어느 정도 해주든지 아니면 과에서 하든지 청소과하고 업무를 하든지 쓰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락에다가 좀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주시고, 그 부분 나머지는 행정에서 같이 좀 해주시는 어떤가? 아니면 상인연합회도 있는데 거기다가 부탁을 좀 누누이 잘 드리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참 엉뚱하게 받았죠.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허구로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도 이용객이라 하더라고요. 
  그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올려서 온 적이 있는데 이거 재위탁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잘 그때도 유심 있게 봤었는데 아무튼 올해 들어 청춘뜨락이 바뀌면서 첫 사업은 제 나름대로 그냥 유튜브의 동영상만 봤지만 좀 그래도 성공적이었지 않냐, 반은 성공적이지 않았냐? 
  그럼 이런 행정으로 계속 나가신다면 핸드링 잘하셔서 청소의 문제도 다른 분들한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거 유념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요새 금연구역이라든지 흡연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금연의 날 즈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나왔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공연을 운영하는 어떤 부서고 그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그건 또 다른 부서가 또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상가번영회라든지 거기 운영업체라든지 거기와 같이 해서 거기가 쾌적하게 그 공연관람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속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정 수 용


○ 피감사기관 참석자 6 인
▪감 사  담  당  관           한 석 규

▪공공 청사 기획단           박 종 호

▪행정국
국             장           고 재 식
총   무   과   장           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           강 호 철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용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