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월 21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오재중의원 외 5인 발의)

(11시09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라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11일간 진행된 금번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오재중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중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재중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재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2002년 1월 8일 오재중 의원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하였으며 2002년 1월
15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김광일 의원이 제안 설명한 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와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광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정부 차원의 초청,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또는 교류행사로 출장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국외여행 등으로 한정하였고 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2명 등 7인 이내의 인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오재중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비 의원  의석에서 - 원칙적으로는 이 안건에 찬성하면서 여기 보면 여행보고서 제출, 제9조입니다. 「15일 전까지 여행보고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15일까지라고 했으면 15일 심사위원회를 하고 그 수속과 모든 절차가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하는 의원 있음)
      (이창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가기 전에.)
  방금 이창비 의장님께서 제8조, 제9조죠?
      (이창비 의원  의석에서 - 제8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행 계획서 제출)
  8조에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아니 9조죠, 9조?
      (「8조라니까」하는 의원 있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행을 갔다와 가지고,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가기 전 보름 전에,)
      (이창비 의원  의석에서 - 가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15일 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다뤘으니까,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발의한, 그거 다음에 고치지 뭐.)
  이창비의원님께서 제8조 출국 전 15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준칙에 의하면, 행자부 준칙에 의하면 15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는데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준칙안을 마련했을 때, 이 규정안을 마련할 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5일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제8조 「공무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했는데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빠르지 않느냐,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했지만 충분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당시에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서두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건대 금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보다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추운 동절기인 만큼 불우한 우리의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제설대책 등의 업무추진에도 정성을 다하여 구민들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2인
구     청      장정영섭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이윤덕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구자선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이미령
세  무  2  과  장김찬식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오홍균
가 정 복 지 과 장조철호
지 역 경 제 과 장이호준
환 경 위 생 과 장정종호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나제우
교 통 지 도 과 장김성래
보 건 행 정 과 장박기호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