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7일(수) 11시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는 오재중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2월 2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동순서에 의거 자양1동 이창비 의원님과 자양2동 최동민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산회)

○출석의원 15인○출석공무원 33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이윤덕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구자선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이미령
세  무  2  과  장김찬식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가 정 복 지 과 장조철호
지 역 경 제 과 장이호준
환 경 위 생 과 장정종호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나제우
교 통 지 도 과 장김성래
보 건 행 정 과 장박기호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회기및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