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1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0분개의)
○의장대리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봄을 맞이하여 모두 바쁘신 가운데 13일간 진행된 금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대리 박유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동민   존경하는 박유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동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3월 4일 제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광진정보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 및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미래형 디지털도서관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정보교류의 산실인 광진정보도서관을 구민 누구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유관   최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대리 박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나종한   존경하는 박유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종한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고 2002년 2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3월 4일 제6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기에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로는 종전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등 3종류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제4종 미관지구인 지역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거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최저높이 4층 이상으로 건축토록 규제하던 사항은 최고높이 4층 이하로 변경 규제되고 있어 주민불이익으로 인해 재조정 입안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위 지역을 명확히 일반 미관지구로 분류하여 우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시달된 바 있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구의사거리에서 구의동 73번지까지의 자양로와 자양사거리에서 구의동 199번지까지의 구의로에 대하여 현재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높이가 최고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으나 일반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게 되므로 건축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진구청에서 제출된 입안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코자 관내 관련시설인 중곡빗물펌프장, 동부여성발전센터, 아차산 만남의 광장 화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집중폭우시 중곡동과 능동 및 군자동 일대와 같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중곡빗물펌프장과 그외 관련되는 시설의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절기 집중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차산 생태공원 내에 건립된 화장실은 본래의 기능 외에도 주위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요인이 보다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대기실과 화장실 뒤쪽 토양의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와 관내 시설 현장방문에 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유관   나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60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하기 좋은 희망차고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여 연초에 목표하셨던 사업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2인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이윤덕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구자선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이미영
세  무  2  과  장김찬식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가 정 복 지 과 장조철호
지 역 경 제 과 장이호준
환 경 위 생 과 장정종호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나제우
교 통 지 도 과 장김성내
보 건 행 정 과 장박기호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용도지구(자양로·구의로)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