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4일(수) 11시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2.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유승주의원·윤호영의원 외 12인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8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1회 임시회는 오재중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유승주 의원님과 윤호영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연기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겠으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추가 접수된 유승주 의원과 윤호영 의원 외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1회계연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연기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상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유승주의원·윤호영의원 외 12인 발의) 
(11시31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유승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의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결의안의 공동발의자인 구의동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3대 의원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여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사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및 광진우체국, KT광진지사 등이 위치한 자양사거리 일대는 하나의 행정타운으로 40만 광진구민에게 행정편의는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양동 680번지 22호에 위치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사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변호사 사무실 80여개소, 법무사 사무실 50여개소, 대중음식점 100여개소, 기타 업무상 연관된 많은 사무실이 산재해 있으며 서로 어우러져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사가 이전될 경우 이들 주변 사무실의 업무성격상 청사를 따라 썰물처럼 광진구를 빠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고 먹자골목을 포함한 주변 대중음식점 등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의회에서는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40만 광진구민의 행정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청사이전을 절대 반대하며 청사가 존치될 수 있도록 광진구청과 긴밀한 협의로 청사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사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의문 낭독은 공동 발의자인 윤호영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유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의원   공동발의자인 광장동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사이전 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사이전 반대결의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및 광진우체국, KT광진지사 등이 위치한 자양사거리, 구의역 일대는 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광진구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청사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40만 광진구민과 광진구의회 전 의원은 청사이전에 절대 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장 추윤구   다 일어나세요.
윤호영의원   40만 광진구민과 광진구의회 전 의원은 청사이전에 절대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40만 광진구민은 행정타운이 가져다 준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자격이 있음을 밝혀둔다.
  2. 청사이전은 행정타운기능을 붕괴시키고 우리구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라.
  3. 최근 범죄발생의 증가 추세 속에서 청사이전이 가져다 줄 이 지역의 범죄발생율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광진구청장은 향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사문제에 대하여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광진구청장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은 위와 같은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2년 4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추윤구   윤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김선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부지원 및 동부지청 청사이전 반대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표하면서 한두 가지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동부지청 청사이전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매년 거론된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사유가 청사협소로 인해서 검토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송파구에서, 성동구치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송파구청에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이 최근에 동부지원장까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청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결의문에 방금 전에 우리 윤호영 의원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의만 다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을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을 때 이것이 사실은 더 존속될 수가 있는 것이지 결의만 다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중곡동에 정신병원 이전문제 이것도 7, 8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정신병원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우리 40만 구민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동부지청 이전문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기에 따른 대안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어서 이걸 동부지청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또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제출했을 때만이 이것을 존속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반대결의문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소위원회를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지요?)
  그러면 대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는 아직 안 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몇 달 전부터 금년 들어서 송파구청장이 우리 동부지원장을 면담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송파에서는 어쨌든 이 동부지청을 자기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사를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사유가 협소성입니다. 청사의 협소성. 또 그 앞에 2호선 전철이 지상으로 지금 관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다른 지청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래서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호선 전철이 지상으로 관통하는 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 또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의원, 또 광진구청장 손을 맞잡고 대안을 만들어내야지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의만 다진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요. 장소도 옮기고 의장실에서 만나든지 의원들이 만나서 집약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결정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결의문이 오늘 제출되어서 채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의를 하는 것은 바로 시작이고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채택해서 통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얘기한 국회의원, 시의원, 중앙부처까지 해서 반드시 이전이 안되게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송파에서 유치해 가려고 무척 노력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원을 송파구로 뺏기게 된다면, 지금 우리 광진구의 재정도 아주 열악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광진구가 이러한 중요한 관공서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정말 그 일대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의 실정에 아주 열악한 상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결의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통보를 하고 해서 대안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다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와 맞대고 시하고도 맞대고 해서 반드시 이전을 못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과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됐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광진구청장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은 본 결의문과 같은 광진구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방금 김선갑의원이 제안을 한 대안에 대해서 행자부, 국회, 시 각계각층에 다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최대한 결의안에 의하여 이전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순서에 의거 자양3동 김기섭 의원님과 노유1동 조길행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1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1인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이윤덕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구자선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
재   무   과   장김동환
세  무  1  과  장이미영
세  무  2  과  장김찬식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가 정 복 지 과 장조철호
지 역 경 제 과 장이호준
환 경 위 생 과 장정종호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나제우
교 통 지 도 과 장김성내
보 건 행 정 과 장박기호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
  1. 회기및의사일정안
  2.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및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청사이전반대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