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는 윤호영의원 외 네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6월 2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 순서에 의거 노유2동 나종한의원님과 화양동 허운회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