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22일(금) 10시
장  소 행정사무감사장(광진구청대강당)

(10시09분감사개시)
○위원장 허운회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고 또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구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질의서를 제출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고 답변은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충질의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요구하신 위원님은 여섯 분이지만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셔도 처리된 걸로 인정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내실 있는 질의 답변으로 폭넓은 의정활동과 구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김기섭 위원님과 윤호영 간사님 두 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오재중 위원님, 나종한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 세 분의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3반 감사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오전에 군자
동을, 오후에는 의회사무국을 출장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섭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원 감사 또는 결산검사 이번에 또 이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느 회의 보다 어느 모임보다도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2000년도에 청장님이 주민을 모아놓고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런 과제를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았고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가고 2001년도에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또 다시 다른 주민이 똑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그 때도 '바로 조치를 해라, 조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 아직도 함흥차사로 그냥 남아 있어요.
  내용은 뭔가하면 자양동 553번지 276호 하수관 개량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하수관 개량공사 요청을 한 뒤에 하수과에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보냈어요. 2000년도에 2001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에 그것도 12월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여기는 하수관이 노후 되고 대단히 불량하므로 곧 조치하겠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가 지나고 2001년도가 다 되어 가는 데도 아직도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보니까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0년도에 하수과 예산을 160억을 요구했는데 30억 겨우 통과 됐어요. 30억 겨우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30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10억이 깎여 가지고 3억인가 됐어요. 예산 부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부서는 삭감액이 거의 없고 어떤 부서는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삭감하고 나면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집행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리고 완급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완급도 없이 그냥 저기 하게 편성하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니까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이 행정감사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주민이.
  어떤 전화냐 하면 이 비에도 물을 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 나와서 확인이라도 해봐라.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민원 중에 민원이지요, 구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민원중의 민원이라고 하느냐 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집약해서 구의원이 건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결론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지 안 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든지 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든지 결과가 전혀 없어요.
  그럼 각 국이, 각 과가 국·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구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결과라든지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연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2000년도에 시급하고 자기들이 나가 확인해 본 결과 대단히 시급하다고 회신을 보냈으면 이걸 몇 년을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어떤 과장님은 몸소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영섭 청장님은 대단히 행운을 많이 가지신 분이다. 왜냐하면 국·과장들이 그렇게 보좌를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은 굉장히 행운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처사는 청장님한테 오히려 많은 누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건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이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반드시 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널리 주지를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운회   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간사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광장동 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우리구에서도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동기능 전환 초기에는 동사무소 업무가 구에 이관되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았으나 지금은 구에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대처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업무구분에 있어 구로 이관된 많은 부분의 업무가 아직도 통제 경로를 통하지 아니한 구두 또는 문서로 지시됨으로써 동사무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가 애당초 동기능 전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구에서 동사무소로 지시하는 문서에 대한 통제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추가적인 통제방법은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현재의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현장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비창구직원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며 또한 동사무소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정원에 비해 수강인원이 적은 동이 많이 있는데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게 아닌지, 그에 대한 대책은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 우기와 풍수해 대비와 관련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구분 내용과 비상사태 발생시 현재의 동사무소 인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258-52호 전답으로서 42㎡인 토지는 사유지로서 서울시고시 제457호로써 1972년 6월 30일자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여 도로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광진구에서 사업승인에 대한 도로가 아닌 현행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실시인가도 하지 않고 현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토지는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인가의 적법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이 토지에 대한 향후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사유지인 이 토지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경로당 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곳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행정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현장행정, 편하게 구축한 도시기반 구축 행정을 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면 광장동 경로당 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장동 경로당은 구리로 가는 고가와 워커힐 도로 밑과 정보화도서관 위에 위치한 곳으로 대지가 172.1㎡ 연면적으로 140㎡인 지상 2층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위험한 곳으로 판단이 되어 특히 이곳은 토사유출이 상당히 빈번한 곳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고 건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과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으로 수의계약 남발방지를 위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여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경쟁 입찰로 실시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남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와 지난해에 비하여 수의계약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금융기관의 공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에 대한 금년도 세입목표는 얼마인지, 또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아차산 녹화사업에 관하여, 구의 고가차도 공사에 관하여, 2000년과 2001년도 예산요구 현황 및 반영분에 대하여, 마을버스 주차장과 배차시간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이면도로상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운회   윤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섭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도로라든가 하수는 직접 구민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계가 미약하면 침수가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걸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건 주민이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충분히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이라든가 상수관 또한 전기 한전의 노선이라든가 이걸 공조를 해서 같이 공사일자를 선택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수관 묻고 또 몇 개월 이따가 상수관 묻고 또 전기공사 묻고 이래서 도로가 누더기같이 된 현상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서로 공조를 해서 공사일자를 선택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한 주민의 비난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청장님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많은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호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답변준비 관계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듣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감사중지)
(10시42분계속감사)
○위원장 허운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윤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이전에 김기섭위원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개량공사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2002년도 예산에 최우선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예금 중에서 이자수입이 얼마 목표이고 현황이 어떤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예금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초대비 평균금리 1.4%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예산은 3억 1,100만원 당초 12월까지 금년도 예산 목표는 10억 1,400만원인데 향후에 들어올 이자까지 계산해서 금년도에 현재 이율로 계산했을 때 약 3억 가량이 결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이자율은 계속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예금은 최대한 이자기간을 활용해서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목표는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 10억 중에 약 3억이 결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수의계약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금년도 5월까지 공사의 경우 75건, 물품의 경우 33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55.8%가 감소했고 지난 행정감사 때 윤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에 협조지시를 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수의계약을 억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시급성 공사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등은 수의계약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을 자제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호영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3억이 결손되었다고 하셨는데요, 10억 중에서. 그럼 이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이자수입은 법정 이자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까지 세입이,
○간사 윤호영   지금 현재 우리 은행 관리하는 것은 어느 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한빛은행입니다. 구금고입니다.
○간사 윤호영   다른 타 은행에서 한빛은행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은 은행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난해에 조례로 규정되어서 반드시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이자가 낮아도 반드시 한빛은행에만 우리가 거래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보다 0.1% 더 주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래요? 우리 재무과장님 한번 답변대에 서 주세요.
○재무과장 구자선   저희가 구금고로 운영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5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0.1 포인트 높은 금액이고 저희 서울시하고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보다 0.1%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상향된 금리로,
○간사 윤호영   지금 현재 금리는 몇 %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구자선   지금 금리는 2001년도를 기준하면 1개월짜리는 4.9%, 3개월 5.5%, 6개월 만기는 5.7%이고 12개월 짜리는 5.9%가 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7%대 아니에요?
○재무과장 구자선   아닙니다. 이 금리가 저희가 지금 7%대 하다가 금년에 3번이나 하향조정되었습니다. 1월, 2월, 5월 세 번 하향되어서 지금 6%대로 떨어졌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목표달성이 안 되겠네요?
○재무과장 구자선   이것은 금리가 급격하게 하향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누어 썼으면 목표달성이 무난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구자선   저희가 지금 자금을 지불 준비금이라고 해서 보통예금으로 일부 예금을 하고 나머지는 지출상황 파악해서 1, 2, 6, 12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한 공사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구자선   지금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요.
○간사 윤호영    아니,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수의계약 대상 범위는 공사는 1억 미만, 물품은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공사나 물품은 수의계약을 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수의계약을  자제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간사 윤호영   그럼 광진구의 모든 공사는 다 수의계약하지 뭐하러 입찰공고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니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나,
○간사 윤호영   그러니까 특수기술을 요하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예를 들면 상세계획구역이라든지 시립대학교에 용역이라든지 특수학술용역 같은 것은 입찰공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단체한테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간사 윤호영   상세사업으로 인해서 꼭 시립대학교에만 우리가 줘야 돼요?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보면 항상 우리가 시립대학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을 한다거나 연구위원을 한다거나 모든 것을 시립대하고 하는데 꼭 시립대학 교수들에 의해서만 광진구는 움직여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것 뿐만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금액의 한도, 아까 말씀드린 1억 하고 3,000만원 미만 공사 이외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특허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예들이 있기 때문에 100%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고 또 긴급한 공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사에 누수가 생겼다, 언제 입찰을 해서 언제 공고를 하고 업자를 결정해서 합니까? 당장 물은 막아야 되고 청사보수는 해야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간사 윤호영   지금현재에 작년 대비해서 55.8%가 감소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올 하반기가 남았죠? 하반기가 남았으면 이 숫자보다 훨씬 더 감소된 수의계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사관계도 그렇고 투명성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것 좀 유념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의계약. 조금 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야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법 제7조 단서조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라고 했는데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 경쟁에 붙일 수 없는 경우 속에 예산회계시행령에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경쟁을 붙일 수 없는 경우' 그게 수의계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범주들이 특허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유인물, 인쇄물, 또 실용신안도 마찬가지고 또 학술적 용역, 용역 등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운회   윤호영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간사 윤호영   네.
○위원장 허운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는 작년 10월 동기능 전환 이후에 저희 구가 고민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 이후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지적을 해주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 사례로 말씀하신 4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이후에도 구청에서 구청 소관업무를 각 동에다가 지시사항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직무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좀 보면 저희가 동에 존치하고 있는 업무가 아직 201건이 남아있고 당시에 구로 이관한 전체 업무건수가 461건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구로 이관한 461건 중에서 종전 관행대로 각 과에서 일부 동에 통제없이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달 동기능 전환 이후에 바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통제지침이. 
  이관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 동에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수없이 촉구를 했지만 각 과 업무 형편상 긴급한 사정도 있고 또 오랜 관행에 의해서 동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윤호영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 시간 이후에 계속 강조해서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창구 직원, 소위 말하면 현장순시를 하거나 이와같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실제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8년도 이후 구조조정 결과가 저희 정원 중에서 자그마치 257명이 감축이 되어 있고 지금 257명이면 과 단위로 20명 하더라도 약 한 12개 과가 폐지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뒷골목에 대한 주변정리, 현장 불편사항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 인력도 어렵습니다만 각 동에 한 명씩 16명이 추가 배치되어 있다, 이래서 구와 동이 같이 고민하고 해야될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문화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동 문화복지관 개관이 일천합니다. 실제로 지금 개관을 해서 강의를 한 걸로 따지면 6개월 남짓한데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책이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강료 문제하고 비인기 강좌, 10명 미만의 강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지속할 것인가, 이것은 개략적인 기본사항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명 미만에 대한 비인기 과목에 대해서는 인접 동하고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한다든지 효율성을 보장한다든지 또 그것도 안 되면 강좌를 폐쇄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대비 지금현재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존치사무 중에 동 수방단과 구 수방단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방위 업무가 그대로 동에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점, 저희가 이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구와 동이 유기적으로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현재 비창구 직원, 비창구 직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모든 동사무소 직원들이 누가 동사무소에 남아 있기를 원할까요? 우리 동사무소를 아예 이참에 폐지하고 구로 모든 것을 이관해서 구에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16개 동사무소 몽땅 폐지하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서있는 행정관리국장이나 저희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보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렇죠. 분명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우기 대비해서 민방위 업무는 지금 동사무소에 남아있다고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런데 지금 민방위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원이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도 그 몫을 못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 문제는 윤호영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 업무는 실제로 동에 있는 민방위 담당이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지역의 민방위 대장입니다. 그 밑에……,
○간사 윤호영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우기 대비했을 때,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 동원을 하려고 하면 민방위 동원을 하기 이전에 우선 직원들이 손과 발이 나가서 뛸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어떤 사고를 얘기하십니까?
○간사 윤호영   우기 대비하면 예를 들어서 장마비가 너무 많이 왔다, 어제 물이 많이 들어왔다, 침수가 됐다 그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것은 민방위 대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것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방위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개별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보험처리를 하거나 또 민방위법에 의해서 제가 구체적인 조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죠.
○위원장 허운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윤호영   아니,
○위원장 허운회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간사 윤호영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네, 알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운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광장동 제2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광장동 제2경로당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제가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것은 건축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장동 제2경로당 축대 문제는 애당초 부지선정 시부터 논의됐던 것인데 사실 우려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공사하려면 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우선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간사 윤호영   국장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냥 집 지으면 되겠어요? 예산 반영해서 집을 지어야지요.
○위원장 허운회   설명 들고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 공사 때도 얘기했고 위험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국장님, 지금 해당 부서가 가정복지과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발주 부서가 가정복지과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러니까 공사를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건축행정과입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지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네.
○간사 윤호영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지금 해당 부서에 건축행정과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축대 문제에 대해서 옹벽을 쌓아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건축을 다한 상태에서 지금 이 달 말에 완공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이 달 말 완공 예정입니다.
○간사 윤호영   만약에 비가 와서 토사 유출이 돼서 무너져 내리면 노인네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간사 윤호영   주무국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글쎄 주무 국장으로서 경로당의 필요성이나 예산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을 공사하면서 기술적인 것,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사 윤호영   공사하기 이전에 예산확보를 먼저 해놓고서 건축행정과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건은 우리하고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보강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축대부터 해놓고 건축을 해야지 집부터 지어놓고 축대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허운회   국장님! 주무부서는 가정복지과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건축행정과에서 설명하면 되는데, 뭐 자꾸 여러 말 합니까?
○간사 윤호영   국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사전 공사 전에 옹벽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고 건축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혀 그 뒤편 옹벽공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최소한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옹벽을 조치를 해놓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안전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시공 부서인 건축행정과에다가 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지금 건축행정과에서 그것을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그 뒤편의 근원적인 안전조치를 사실상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재정형편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간사 윤호영   그러면 옹벽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저희가 소요경비를 산출 받았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또는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의 만족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럼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경로당 위험 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약 1억원 든다고 그랬습니다. 1억원 드는 방법은 흙쌓기라든가 축대를 갖다가 시설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가 1억원이기 때문에 축대보강에 1억원이 든다고 하면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석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설치를 목적으로 현재의 기존옹벽 위에 지름 100㎜의 파일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설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배치도 나중에 혹시 돌이 떨어지게 되면 건물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건물을 최대한 도로변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원천적인 복원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나 우선은 만약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낙석과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 높이쌓기 등의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과장님, 현장 옹벽에 지금 낙석망을 설치했지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럼 그 낙석망 가지고 만약에 토사가 유출되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집이 우리 과장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한 축대 밑에 망을 설치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시라고 하시겠어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처음에 공사할 시에는 완전 건물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지다 보니까 완전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 금액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간사 윤호영   지금 그것이 토사유출이 되면 1층은 물론이고 2층까지 덮쳐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문제는,
○간사 윤호영   문제를 알면서 해당 부서에서 이의제기도 안하고 건축을 그냥 하면 되겠어요? 지금 기술부서 아니에요? 기술부서지요? 그런 걸 알면 가정복지과하고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축을 잠시 보류하고 석축을 쌓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신축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앞으로는 윤호영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운회   과장님! 제가 묻겠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석축을 안 쌓아도 안전한지 또 안 쌓으면 위험한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간사 윤호영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분명히 석축을 쌓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축행정과장 김평국   위험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허운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예산 확보해서 빨리 하세요.
○간사 윤호영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빨리 확보하셔서 석축 쌓은 다음에 노인들 입주시키세요.
○위원장 허운회   과장님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윤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위험 부분이 있다 하면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지요.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노인정을 건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추경에서 확보하셔서 이거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예산확보 해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운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호영 간사께서 질의한 광장동 258-52호 도로 보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윤호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장동 258번지 52호 도로보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광장동 259번지 7호에서 266번지에 이르는 폭 6m 연장 120m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면적 42㎡의 사유지입니다. 
  이 도로는 1972년 최초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적승인이 되고 1985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이 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 승인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도시계획 사업시행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획도로 폭 6m중에서 4∼6m 폭의 부분이 포장이 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본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모두 720㎡이며 이중 375㎡는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45㎡는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질의하신 광장동 258번지 52호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주 염윤태가 97년 4월 우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99년 6월에 최종심의에서 우리구 승소로 확정 판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하여 많은 양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토지의 조기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몰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몰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금년말까지 기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후인 2020년 7월까지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시점까지 보상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사 윤호영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게 사유지니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운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간사 윤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운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재해대책본부 현판식이 있어서 3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감사중지)
(15시03분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호영   감사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는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는 감사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는 먼저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군자동 출신 오재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목이 쉰 관계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군자동 19번지 도로 도시설계 구역 지구단위계획 후 신축허가가 몇 건이고 증축이나 개축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실현성이 없고 지역주민의 재산상에 피해만 줌으로써 재고를 해줬으면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더 한 후 지구단위 구역으로 설정했으면 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 2만 5,000명으로 직경 600m인 이 구역은 인구가 면적에 비해 적으므로 좁은 인도는 이해를 하나 차선을 넓히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국가 경쟁력이 선진화가 된 후 국민소득 GNP가 2만불 이상일 때 이 사업을 해야만 모든 여건이 시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 차원에서 건축허가시 기존 3m 띄운 것을 1m만 띄어서 인도를 넓히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목이 쉰 관계로 길게 질의 못하오니 이해하시고 답변은 소상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오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19번 도로 화양육교에서 군자동 천호대로까지 도시설계구역,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목적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으니까 도로가 확장될 때 그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현재 허가가 어느 정도 났느냐 이렇게 세 가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중심으로 상세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그게 이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난 후에 중요한 도로변에 장래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작년에 도시설계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역이 지금 말씀하신 옛날 우리 구의 간선도로로 중요한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던 것이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폭이 10m 내지 12m입니다. 그 밑에 광나룻길에서 능동로까지 가는 화양리 사이길을 이번에 15m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6m 도로를 15m 도로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 도로는 현재 장기간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10m 도로나 12m 도로를 양쪽을 2차선으로 더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길이.
  그래서 장래에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할 때 그때 도시계획을 결정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지어있는 집들이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먼저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그으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지 당장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장 2, 3년 이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5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하고 도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건축을 좀 억제해 가지고 3m 정도는 후퇴해놓고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새로 짓는 집들이 다 철거되는 그런 일은 없게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민재산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집을 짓고 다시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후퇴해서 짓는 것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덜 주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자동이나, 동에 보면 소방도로로 묶여 가지고 20년, 30년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못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주민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제가 질의한 이 지역은 거의 다 개인별로 약 도로에 인접해 있는 평수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평 내지 100평 미만입니다. 
  거기서 3m를 띄다 보니까 집 자체가 지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질의요지서에 적었는데 증축이나 신축허가가 하나도 나고 있지 않잖아요? 집을 지을 수도 없게끔 만들었지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정여건이나 국가경쟁력이 어느 정도 서 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돈이 있을 때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집을 다 짓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지은 집들을 상당수를 뜯어야 됩니다. 
  현재 후퇴하라고 하는 것은 대지면적을 제외하라는 게 아니고 대부면적은 다 활용을 하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다 활용하고 후퇴하여 지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상 크게 불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해 줄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뒤에는 대지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한테는 재산상 불이익이 옵니다. 
  위원님 그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후퇴해서 집을 짓게 되는 대신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퇴해서 짓는 대신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재산상의 불이익이 줄고, 이득을 다시 받을 수가 있고 구로서는 주민들이 나중에 다시 철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계획으로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재중위원   그건 좋은 방안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평 된 땅에 3m 떼면 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질의에 작년 2000년 6월 15일날 이게 확정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오재중위원   도시계획 구역이, 그 후에 제가 보기에는 한 채도, 지금 신축허가가 들어왔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채도 짓고 있질 않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지금 허가가 다섯 건 났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이 신축이고 두 건이 증축입니다. 
오재중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구역만 설정해 놓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던 것을 다시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저에게도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서명 받아온 거 300명 받은, 2차 200명 해서 한 576명의 서명이 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오재중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호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보다는 민원을 해결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히 동사무소가 마찬가지지만 저희 노유2동은 가장 협소한 동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화복지관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협소한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4개 동사무소를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부지매입비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2동은 전년도에 문화복지관으로 개관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은 비좁지만 그래도 상당히 현대식으로 이렇게 개관을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지금 제가 각 동사무소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 노유2동도 차량을 2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도로 아니고는 한 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조그마하지만 저희 노유2동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교통지도과장과 협의했을 때는 공동주차장을 동장과 협의해서 교통지도과에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감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교통지도과장을 상대로 해서 많은 질의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다시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하니까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택 한 동만 매입해 준다면 민원에 시달리는 주차난은 그래도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건물을 새로 짓다보면 부설주차장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주차장 하나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유동 집값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5억 정도면 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5억 정도만 확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O, X 정도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우리 도시관리국장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담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혀 주민이 원하는 바와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가 거리가 멀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현재 저희동은 2차 구간에 속하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340m 밖에 안 돼요. 여기에 무려 27억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서 정말 우리 광진구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걷고 싶은 거리, 사람이 모이는 광장 이렇게 구상을 해서 좋은 시설을 하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이 보기에는 광진구 계획이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도면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전부 도시관리국장 소관이죠? 
  이 전철교각이 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다 보시고 위원님들도 보시고 과장님 보십시오. 이 중간에 지상철 교각이 있는데 양쪽으로 동서쪽으로 2차선씩 도로가 형성이 돼야되는데 유난히 이 지점에 와서, 지금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직원이 했습니다. 이렇게 잘 해왔어요. 그래서 이 직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표창도 좀 주십시오. 이 지점에 와서는 서쪽 한쪽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양쪽 2차선씩 4차선이, 그러니까 편도 2차선이 편도 1차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지금도 10시에서 12시까지는 노유 육갑문 때문에 힘이 들고요, 많이 밀리기 때문에 혼잡시간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거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왕 해주시려면 도로를 잘 내주시고 지금 자동차가 우리 생활필수품이죠? 그러니까 우선 교통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차량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편을 생각해서 도로를 2차선씩 4차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좀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구상을 하시는데, 무려 여기가 1,000억원 정도 쏟아부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좋은 구상 좀 한번 주십시오. 이 도로가 이렇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데 따라서 그 주변 동서 양측의 주민이 공히 장사가 안 된다, 사람 다니기에 불편하다, 저희 주민들도 평상시에는 4차선에서 잘 다녔는데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출근한다든지 퇴근한다든지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생각을 많이 하셔서 보람되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시 설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광진구에도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도로 직선화 사업에 위배됨'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읽는 건 접수가 돼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표가 조수만 주민으로서 조수만 외 1,040명이 이렇게 서명날인 해가지고 저한테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보시고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가장 적정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나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저는 식품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1항4호 중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류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 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판기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는 1,000대 가량의 신고된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자동판매기는 물론이고 신고되지 않은 것은 그 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식품자동판매기의 점검이라든가 혹은 위생상태를,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느냐, 또한 점검하는 요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 물의가 가끔 일어나는 이러한 자동판매기의 설치규정에 따라서 혹은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대로 지금 이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점검을 했다 하면 그 결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에 준하는 그러한 점검을 했는지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차산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 설치를 당초에는 하기로 했다가 또 중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설계안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공사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다시 주차장 문제가 설계변경으로 다시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주차장을 어떤 규모로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서를 제출한 두 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유2동사무소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설주차장 문제는 답변드리기 전에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16개 동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 동기능 전환을 할 때 청장님께서 동 별로 개관식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미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본 바로는 16개 동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가용대수가 전체가 97대입니다. 이것을 동 별로 나눠보면 약 여섯 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이 지금 두 대, 세 대밖에 세울 수 없는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문화복지관이 개설되면서 강좌가 시작되면서 강사님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고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시급한 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노유2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게 확보한다 하더라도 1개 동에 5억, 지금현재 7개 동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35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타 뭐 네 대도 있고 다섯 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현재 노유2동이 가능하다, 안하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 재정형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욕심 같아서는 행정관리국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 문제는 다른 국 재정형편하고 너무 연관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현황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심각한 동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한 동부터 한다면 한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그어줘야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세 대 미만밖에 주차할 수 없는 동이 7개 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종한위원   7개 동인데 4개 동은 지금 새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공사중이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동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이 확보되면 가장 열악한 곳부터 예산이 만약에 10억이 확보된다고 가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동,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노유2동이 지금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가장 심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상위 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한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확보는 지금 확답할 수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나종한위원님 됐습니까? 
나종한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한 위원님이 질의한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도로공사의 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도로공사에서 차도의 폭을 당초 현재 있는 대로 4차선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3년에 착공한 지하철 7호선이 고가로 지나가고 그 위를 다시 도시고속도로가 2층으로 지나가고 있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노유1, 2동과 자양3동의 주거환경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러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반대를 하셔 가지고 그 주변을 상세계획으로 계획개발을 하되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은 시비를 투자한다고 서로 상호간에 양해가 되어 가지고 거기 도로확장이 25m에서 38m로 확장이 되고 중간에 공원을 두 개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끝에 가면 공공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환경을 저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지하철 2호선이 고가로 지나가는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양쪽으로 차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간에 아무 것도 쓸모가 없고 고가도로 하부가 완전히 죽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고가도로 하부를 그런 죽은 공간이 아니고 아주 쾌적하고 명랑하고 일부러 와볼 만한 그런 녹지공원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 구조물에 대한 위해를 저감을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던 중에 걷고싶은 거리로 광진구 시범가로로 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는 사람위주의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차가 우선된 도로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한 도로를 정해 가지고 사람이 좀 우선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각 구마다 시범거리를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문화탐방거리라든가 역사거리라든가 이걸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은 광진구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능동로를 우선 시공을 하고 거기서 다시 대공원을 거쳐서 아차산까지 가고 아차산에서는 운동장까지 내려와서 운동장을 거쳐서 한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다시 뚝섬유원지까지 연결되는 순환루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일 먼저 1차 구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뚝섬유원지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 구간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2차선을 다 해버리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차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차는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내려가면 결국 육갑문이 현재 2차선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4차선을 검토하였는데 육갑문까지 4차선이 된다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는데 어차피 육갑문 2차선밖에 없으니까 4차선을 하더라도 막히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한번 제대로 그 거리를 공원화를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차로를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뚝섬길에서 뚝섬유원지까지가 340m인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을 한번 그렇게 조성을 해보고자 한 곳에 모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동사무소에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좀 유감이기는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우리 계획은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원체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부득이 저희들한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일반적인 차도를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들한테 약속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고 녹지공간이 풍부한 그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좋은 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현재 계획대로 해가지고 장래에는 또 4차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현재에 도로조성하는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이 길을 계획대로 시공을 해가지고 아주 쾌적한 길이 되는 걸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설명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백번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로는 도로대로 놔두고 공간을 더 확보해서 녹지공간도 만들고 쾌적한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를 가지고 지금 차도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를 없애버리냐 이거죠. 그게 주민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에요. 애당초에 없었다면, 그 차도가 없었다면 뭐하러 이런 요구를 하고 우리 도시관리국장 다녀갔는데도 1,04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진정서 받아가지고 저한테까지 가지고 왔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의 도로가 현재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쾌적하게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차들은 차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사람 위주의 길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과 이런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어제 청장님한테 사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적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청장님이 '나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70∼80% 진행을 했는데 한번 실행해 보고 정 노유2동에 불합리하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다시 공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동감을 하지만 지금 국장님은 두리뭉실 지금 설계도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안을 주십시오. 주민들은 극구 반대하는데 주민이 싫어하는 행정을 하면 안 돼죠. 광진구 앞에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어쩌구 저쩌구 하는 문구 많이 있죠? 그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구의원으로서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특별히 제안돼서 특별히 환경을 개선하는 것하고 나중에 보시면 상당히 다릅니다. 그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도 만약에 어렵다면 저희들이 또 4차선 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계획으로 또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을 간단하게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 다음 계획은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능동로 서쪽이 공동개발될 경우에는 4차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공동개발은 지금 몇 년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개발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루하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하고 주민들이 보시고,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시고 난 후에 그리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유2동에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여러 번 상황설명하고 또 시립대 와서 설명하고 컨설팅 와서 설명하고 했어도 사무실까지 설치했던 부분들도 지금은 다 철수하고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보셨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부지확보를 더 해버렸으면 간단할 것을 왜 부지확보를 조금 해 가지고 있는 도로를 줄여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사람이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거리 뭐뭐 이렇게 찾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하여튼 위원님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저희들이 청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더 넓히는 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 차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건 대강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일단 우리가 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금년 11월 30일까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12월 30일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마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완공을 하고 몇 개월 정도까지 시험을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난 뒤에 한 6개월이라도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6개월 정도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네.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리고 위원님이 얼마나 명물거리가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나종한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나종한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그리고 유승주 위원님 먼저 답변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아차산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차산 만남의 광장은 저희들이 한 2∼3년 전부터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상공모를 거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88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 7, 800평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장은 콘크리트로 아주 경사지게 되어 있고 계획적인 주차장이 되지 않고 아차산 입구에 주차장부터 있어 가지고 아주 흉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아차산은 주민들의 쉼터이고 또 역사의 공간이고 또 주민들이 긍지로 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입구를 제대로 조성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다른 데 보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금현재의 주차장 옹벽 아랫부분에 지금 쓰지 않는 땅으로 남아있는 계곡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골로, 우리가 처음 계획에는 좀 상당히 200대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하고 주차장을 억제하는 게 맞다고 여러 가지로 제안이 있어 가지고 80대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러면 가능하다면 만남의 광장을 일부 줄여서 주차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밑에 다시 주차장 조성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주차장 부분을 빼고 조성계획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남의 광장 아랫부분부터 지금현재 철근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또 그 안에 있는 부분에는 현재 오랫동안 있던 묘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이장을 시키고 자연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습지원도 만들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환경단체하고도 상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상의한 결과 주차장 80대를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 그 밑에 훼손해서 주차장 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우리 공원위원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찬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만남의 광장을 다소 축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원위원회에서 권하는 대로 일부를 잘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재검토를 시키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자한테 주차장 한 ⅓정도, ⅓이나 한 ½ 정도를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한 40대 내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훼손이 없고 주차장은 좀 줄겠지만 훼손은 더 이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숫자가 줄어들고 광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온다면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상의해 주시면 결정 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주차장을 건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에서는 굳이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공원위원회에서는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벌써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아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밑의 부분에 주차장 하는 거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만남의 광장 관련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주차장이 반드시 철골 구조물로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시에 가서 기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만 설치를 하라,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이 원래의 뜻이, 우리 계획이 훼손되고 아주 곤경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아차산을 여러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조성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아차산은 일반 그런 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늘 근린공원처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을 좀 해보겠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공원위원님들은 훼손보다는 보존 쪽으로만, 아니 참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보존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 주차장 있는 부분은 이미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된 광장을 만든다면 주차장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위원님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쯤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다시 주차장을 축소해 가지고 공원위원회에 올려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현재 단계에서 광장을 축소하고 주차장을 좀 축소해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다시 만드는 계획은 다시 의원님들도 보시고 또 서울시 공원위원님들에게도 보이고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보다는 그 주변에 자원생태원이라든가 습지원이라든가 그 일대를 제대로 된 녹지로 조성하는 그게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간에 지금 시에서는 사업시행을 내릴 때 반드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라고 하였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삭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새로이 주차장을 만드는 걸 하지 말고 만남의 광장을 줄여서 주차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유승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물의가 있고 또 전체적인 사업의 틀이 바뀐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위원님은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주위원   주차장이 있어야 돼죠. 최소한의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저희들은 장기계획으로 밑에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서울시 의견이나, 모든 돈을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아차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제대로 조성해보려고 했는데 만남의 광장의 광장이 일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있는 광장하고 그 옆에 원형광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광장을 이번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연계해서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차장을 걱정하시고 축소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소하는 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나면 한번 보시면, 
유승주위원   그 축소하는 안이 언제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다음주 정도면 나올 것입니다. 그림을, 설계자한테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만남의 광장할 때 자문을 받은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그리고 서울시에 다시 공원위원회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위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잘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유승주 위원님 보충질의 되었습니까?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위원님 중에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금년도 현재 983개의 등록된 식품자동판매기가 있고 상당수의 미신고 판매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동에서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각처에 천여 개가 있고 그래서 관리상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가을에 우리가 1,101개를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506건 정도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걸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관리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우선 단기대책으로 금년에는 동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가 우리 민간단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식품자동판매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적해 주신 유승주 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서라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유승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유승주위원   네. 지금 식품자동판매기는 그럼 설치할 때 신고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폐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원래는 설치할 때나 폐쇄할 때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폐쇄할 때 신고 접수된 게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   그거는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승주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윤호영   과장님 나오세요. 담당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유승주위원   폐쇄할 때도 신고를 마찬가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접수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폐쇄를 마친 다음에 신고 받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위원님께 감사 중에 제출한 폐쇄명령이라고 된 자료는 말입니다. 저희 직원이 실태조사를 했을 당시에 대장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그렇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유와 지금 이것은 2001년 현재 983대가 신고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폐쇄된 경우가 신고된 게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2000년 12월 6일자나 혹은 2000년도 9월 7일자를 보면 전부다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 대수가 1,03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983대라고요, 그러면 폐쇄된 경우도 없는데 오히려 자료는 축소된 걸로 나와 있구요. 다음에 아까 제가 본 질의에서 점검방법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틀린 것하고 점검방법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폐쇄된 건 없지만 본인이 폐업신고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사항을 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자진 폐업신고하는 사례,
유승주위원   폐업해서 기계 자체가 없어진 경우죠?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자진 폐업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점검방법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 듯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0% 가까이 1,101건을 지난해에 점검했는데 지적 사항이 506건이나 됐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무신고가 65건이 있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체킹하기 위해서 점검표를 부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착 안 한 사례 195건, 그리고 차양막 미설치 24건, 쓰레기통 미비치 78건, 청소불량 등이 144건이나 됐습니다. 이 중에 254건은 시정명령하고 76건은 시설개수했으며 176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런 미비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 직원들과 각 동별로 추천한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9월중에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제점검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동서울터미널, 각급 학교, 지하철 역사 등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자판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나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점검은 저희 직원과 명예식품감시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구요. 작년에 일제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했냐구요. 누가 했냐구요. 직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명예식품 감시원하고 같이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직원만 했죠?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1,100건 중에서 위반업소가 500건이 넘었단 말이죠. 그럼 50% 가량이 위반을 한 건데 물론 경미한 것도 있지만 여기 영업자 준수사항에 1회 이상 세척이나 소독을 하고 이런 규정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엄청나게 이건 거의 100% 가량이 다 위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문제는 각 우리 구청이라든가 혹은 실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자가 있어서 믿음이 갈 수 있지만 도로상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이죠, 위생점검을 해야 되고 청결상태를 살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다중 이용시설도 좋지만 도로상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9월에 점검할 적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시설은 물론이고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도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1월 6일 제목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결과 보고서입니다. 국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활동현황과 위반업소 내역, 조치내역과 마지막에 이 공문을 보십시오. 부진사유가 없다고 그랬고 향후 계획도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다 했으니까 할 일을 다 끝냈다는 얘기인지 이 공문은 도대체 무슨 공문입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거 내용 보셨나요?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네.
유승주위원   뭡니까? 이 서류가.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죄송합니다. 점검한 다음에 철저히 점검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도 철저히 수립해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를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명예식품감시원인가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너무 분포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업무량이 많아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모든 동의 업무들이 구로 이관되면서 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면 관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식품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 대안도 없고 향후계획도 없고 부진사유도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국장이 전결한 공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식중독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아주 대장균이 말이죠, 평균치보다 몇백배가 많이 검출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늘상 보아왔던 사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광진구에서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특별히 철저하게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서 식품자동판매기의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가 제발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유승주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유승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님 중에서 구정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강평을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이오니 각 반장님께서는 강평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공무원의 토요격주 근무제 실시로 내일은 공무원 절반만이 17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전원 출석하여 근무하여야 하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 200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등을 수감함에 따라 줄곳 감사로 수고하여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일 강평시 참석대상을 과장 이상 간부와 동장으로 결정하였으니 근무자가 아닌 6급 이하 비근무조 공무원께서는 개인 여가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14인
  허운회   윤호영   김광일
  오재천   박유관   최금손
  유승주   김선갑   이창비
  최동민   김기섭   조길행
  나종한   오재중
  
○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 출석공무원 35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의 회 사 무 국 장이윤덕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박지철
세  무  2  과  장이미영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기경선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