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1일(월) 10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의회사무국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구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구의회사무국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2. 구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개의)
○위원장 김선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 날씨가 궂은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두 번째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편성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의회사무국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선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수웅   존경하는 김선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수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30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예산은 13억 1,152만 2,000원으로써 그 중 11억 3,22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7,869만 3,000원이 불용되어 예산액대비 불용율은 13.6%입니다. 
  예산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은 8억 5,822만 2,000원 중 7억 2,94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2,875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4억 5,330만원 중 4억 3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5,02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용액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의 345쪽부터 357쪽까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1억 2,875만 6,000원중 인건비가 3,301만 8,000원이며, 관서운영비에서 624만 5,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8,949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 정원이 29명인데 반해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어 9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와 수당으로 3,301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624만 5,000원이 불용되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8,949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연금지급금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 등입니다. 
○위원장 김선갑   여러위원님들! 테이블에 보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그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 354페이지에는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나왔습니다.
  양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앞쪽의 30페이지 뒤쪽에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354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양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 불용액 1억 2,875만 6,000원은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로 197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21만 6,000원, 예산절감 5,842만 4,000원 및 예산집행잔액 4,9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5,020만 8,000원 중 회의수당이 2,255만원, 여비에서 916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633만 4,000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86만 3,000원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예산미지급 등 계획변경 취소로 1,366만 5,000원, 예산절감 58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3,074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불용액의 주요 원인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1,564만원, 예산절감 6,422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2만원 1,000원, 예산집행 잔액 7,988만 4,000원으로 총 1억 7,89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에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구 전체결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97회계년도 지방의회 운영비 예산현액 13억 1,200만원이며 이중 86.3%인 11억 3,200만원이 지출되고 13.7%인 1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8,0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 3,500만원, 예산절감 6,500만원, 집행잔액 8,000만원입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비 예산현액 8억 5,800만원중 85%인 7억 2,900만원이 지출되어 96회계년도의 82% 집행율보다 다소 신장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5,400만원 중 88.8%인 4억 300만원이 지출되어 96회계년도의 89.7% 보다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비 집행율은 86.3%로 96회계년도 집행율 84.6%보다 신장되었으나 불용액이 13.7%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심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테이블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세출결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54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쪽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개요를 참고하시려면 세입세출 결산개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이블에 세입세출 결산개요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선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수웅   존경하는 김선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수웅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구의회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의 35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당초 예산액은 총 11억 6,143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억 1,223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4,919만 8,000원으로써 의회예산 총액대비 9.6%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에서 2,013만 6,000원, 의정활동 예산에서 9,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수정된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660만 6,000원, 관서당 운영비에서 1,278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직수당 및 일직비가 각각 24만원씩 48일분이 증액된 반면에 수당에서 660만 6,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1,302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3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6만원이 감액되어 의사운영 예산에서는 총 2,0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서 수정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항목에서는 의정활동비 2,730만원, 회의수당 3,46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82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9,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추경예산에서는 조정교부금 감액 및 세외수입의 감소에 대비하여 의정활동 예산은 우리구 의회 의원 정원수가 29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된 13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또한 의사운영 예산에서는 우리구 구조개편과 정원조정에 의하여 인력풀제 운영에 따라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어 구본청 기관공통 운영 예산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갑   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1998년도제2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구전체의 추경예산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100만원으로 9.7%인 1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관서당경비와 일반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며, 의정활동비는 3억 4,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억 9,600만원 대비 23.1%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3대 구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조정과 예비비 성격의 의원상해부담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6% 삭감되었으나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테이블에 있는 추경예산안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운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운회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36페이지 인건비가 660만 6,000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그거는 직원이 줄어서 그런거예요? 직원 수당이 깎여서 그런 거예요?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 강수웅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을 거의다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 예산절감, 연말까지 예산절감 가능성을 예상해 가지고 삭감 계상된 것입니다. 
○허운회위원   예상삭감이다?
○사무국장 강수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3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항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82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비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모든 경비를 이 항목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이 경비에서 정기회나 임시회의의 회의시 식대, 또 세미나비용, 또 지방의회 비교시찰 경비, 그 다음에 연말에 송년행사, 또 여러 위원님들 의정보고회 지원비 기타 등등 모든 경비를 이 항목에서만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는 당초에는 우리 위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당초 본예산에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대 의회때 인원 감소와 또 경기불황으로 인한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30% 절감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 3대의회의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240만원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까지 2,240만원가지고 우리 회의시에 식대, 세미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송년회, 기타 여러 위원님들 의정보고회 모든 비용을 2,240만원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변수가 없었더라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절약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위, 또 구비보조금지원단체조사특위, 이렇게 현재 조사특위가 2개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의 경비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240만원 가지고는 조사특위 운영지원 경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심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운회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82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 %예요?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30%절감이 된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29명에서 16명으로 했기 때문에 13명 분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삭감되었다 그것입니다.
허운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 안하겠다는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그것은 인원 수가 13명 줄었기 때문에 13명을 원칙적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허운회위원   13명에 대해서 물론 삭감하는 것이지, 16명에 대해서 30%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아닙니다.
  1차에는 29명 중에 30% 삭감해서 1차 추경을 통과시켰고 하반기에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숫자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허운회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9명에 대해 삭감된 것입니까? 16명에 대한 삭감된 것이 아니고 29명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다,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29명에서 16명으로…….
허운회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삭감이라면 몇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그대로입니다. %를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선갑   제가 참고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추경안이 두 번째입니다.
  전반기 때 1차 추경을 하셨는데 1차 추경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유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29명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경상비 30%를 절감을 하라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1차 추경 때 29명 분 의정운영공통경비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우리 의원들이 2대 때는 29명이었는데 3대 때 16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13명 분을 하반기 이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0%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13명 분 하반기 1인당 경비 140만원 해 가지고 1,820만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30% 절감한 것이 아니라 의원 13명분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해서 감액편성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선갑   16명에 대한 감액은 이미 전반기 때 1차 추경 때 29명 분을 30% 적용해 가지고 감액 이미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1인당 400만원씩이잖아요. 400만원씩 시에서 30%절감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0만원씩 30% 절감하면 120만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 120만원에 대한 절감은 이미 1차 추경 때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는 인원감액입니다. 13명이 줄었으니까 13명에 대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니까 16명에 대한 공통경비가 감액된 것이 옳은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선갑   아니지요. 이미 1차 추경 때 29명 분에 16명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1년 예산이니까, 그때 총괄적으로 다 감액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시 지침에 의해서 30% 절감된 예산을 이번에 감액편성되었다고 그러면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침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은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30%를 절감편성한 것이 아니라 의원 축소에 대한 감액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대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저희 의견에 담아서 예결특위로 넘겨서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운회위원   국장님 예산 들어올 적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안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9명이 16명으로 13명이 줄었으니 당연이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에 따르는 비용예산 등 지금 갑자기 추가소요가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증액 문제 제기하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경비를 따로 편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갑   따로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특위나 모든 특별위원회 활동비용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운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통경비로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김기섭위원   국장님, 1차 추경에서 29명에 한해서 30% 이미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그렇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또 우리 16명에 한해서 다시 또 삭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네, 그렇습니다.
김기섭위원   1,82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만약에 1,82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출에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 발생해서 경비가 지출된다면 경비가 부족하니까 의원활동에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결국은 이것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가 뒷받침이 안되면 의회활동에 다소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섭위원   만약에 앞으로 또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전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껴써야 됩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텐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1,820만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감안한다면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강수웅   그러니까 사실상 의회 소요경비가 많이 지출될 것을 감안하면 의원활동에 따르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절약해 쓰지 않으면 추진해 나가는 일에 예산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섭위원   우리 의원들이 낭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데 위축을 받고 예산이 없어서 활동범위가 위축이 되고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고 우리가 특위활동도 해야 되고 특위도 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에 구애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허운회위원   특위활동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간사 나종한   사무국장님! 우리가 400만원에 29명이 50% 활동을 했다 말이에요. 6월까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30% DC해서 활동을 했어요. 깎였는데 그러면 다시 280만원에서 다시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절반 50%라고 보면 140만원이라고, 140만원에 16명 분, 그러니까 13명 분이 1,82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지요. 의원 수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사특위다 무엇이다 해서 경비가 모자라요, 공통경비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깎는 것을 13명 분을 공식적으로는 의원 수가 줄었으니까 깎아야 되는데 안 깎을 수도 있느냐 이것이지요.
○사무국장 강수웅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올려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질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간사 나종한   이것까지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추윤구위원   예결로 넘깁시다. 
○위원장 김선갑   그렇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2차 추경에 올라온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그냥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편성됐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을 겁니다. 
○간사 나종한   그런데 1차 추경안에서 30%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선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이미 30% 정해가지고 그 때 감액편성을 한거고,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원축소,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때 29명에서 16명, 13명 줄은 인원에 대한 감액편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사안이 틀립니다. 
  단, 유감스러운 일은 이렇게 경상비 30% 절감이라든지 의원축소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대폭 축소되어가지고, 또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2개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활동에 들어갔으면 사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장단에 보고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무슨 안이 나와야지, 이번 예결특위 때도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승인 기관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인한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부족해가지고 의정활동이 위축되었을 때 그 때 예산승인 기관인 집행부에다가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부족하다고 지원요청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모양이 우스운 일입니다. 
○간사 나종한   위원장!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김선갑   나종한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820만원 감액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운회위원님!
허운회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결위로 넘겨가지고 구청하고 충분히 조정을 한 다음에 예결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갑   네, 허원회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예결특위로 넘겨서 논의하자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간사 나종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갑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감액 1,820만원은 우리 의원축소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액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손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되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관해 논란을 벌인 사유는 조사특위 2개 구성으로 인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부족 예산분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산회)

○출석위원 5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강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