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개회)
○위원장 박순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이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순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의 세입 분야 대상은 없으며, 세출 분야로 2017년도 결산서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32억 8,180만원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 14억 1,12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8억 7,05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이 중 92.5%에 해당하는 30억 3,516만원을 2017회계연도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예산현액 총규모의 7.5%에 해당하는 2억 4,664만원입니다. 
  그럼 결산서 책자 343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써 8억 6,095만원의 96.4%인 8억 3,0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의 3.6%에 해당하는 3,0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지난해에 하반기 지방비교시찰 의원 참여율이 낮았으며 의원 국내여비가 37.5%에 해당하는 658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의 경우도 의원님들의 미 참여분과 국가 공식행사 초청 미사용분 1,488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밖의 만 60세까지 월정수당의 4.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미납부 대상 의원님 여섯 분에 대한 부담금액 851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4억 459만원에서 94.1%인 3억 8,0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비의 5.9%에 해당하는 2,391만 1,181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비교시찰 추진과 관련하여 수행직원 여비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533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184만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으로 3,680만원 중에서 80.6%인 2,9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잔액 사유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 1,300만원 중 본회의장 청소용역 2회분 중 1회분과 현장방문차량 임차 4회분을 미집행하여 629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1억원에서 98.4%인 9,8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체험활동사업은 868만원에서 99.5%인 864만원을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활동 강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유는 PC와 모바일에서 각각 운영하는 우리의회 홈페이지의 호환성을 높이고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홈페이지 기능개선 부족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17억 1,868만원에서 89.7%인 15억 4,223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의 10.3%에 해당하는 1억 7,645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보수 1억 3,249만원에 대한 잔액발생 사유는 직급별 기준 호봉에 따른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 보수 지급대상 공무원 호봉 차이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이며, 우리구의회 정원 23명 중 공무직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부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1명분에 대한 경비가 절감된 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3,816만원에 대한 잔액은 임기제 2명에 대한 성과연봉 미집행분과 각종 수당의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억 5,188만원에 95.6%에 해당하는 1억 4,524만 9,500원을 지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네,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서 343쪽부터 34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무국장님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종합검토서에 보면 우리 예산이 2억 4,7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하게 편성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집행을 많이 못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우리 의회는 주요 큰 사업들에 의정활동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 98% 이상이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단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한 1억 7,000이 남았는데 사실 인건비는 구청 본청에도 그렇지만 모든 직급별로 해서 총액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한 110%가 책정이 되고요. 좀 여유 있게 책정을 하고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무직직원이 하나 있어서 공무직 예산을 사실은 반영을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지출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 그러니까 인력운영비에서 한 1억 7,000이 지금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정활동비에서는 거의 한 99% 다 소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퍼센테이지로 보면 90%가 넘었으니까 집행률이 적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의회예산에서 2억이라면 적은 돈 아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1억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하는 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억을 남기면? 
  그래서 이 1억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게 쓰여질 수 있다면 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 책자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억 3,9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내에 있는 직무수행경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직무수행경비 내 직급보조비 증액은 2018년도부터 별정직 5급에 대한 보수 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뀜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직급보조비 편성 시에도 반영했어야 될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액을 5개월분으로만 올린 것은 앞서 편성된 직급보조비 여유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원연구실 방음벽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실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실 칸막이를 높여 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료비와 노무비 공사․처리비,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관리 및 운행기준을 초과하였고, 노후화된 구의회 관용차량을 새롭게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연구실 방음벽공사와 연계하여 의원님들의 내부공간 쾌적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기 구매 설치비로 3,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제8대 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로 나아가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 예산을 심도 있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84쪽, 사업설명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의원된 건 석 달도 사실 채 안 됐습니다.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난방 그다음에 방음, 추경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추경으로까지 넣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으로 말하게 되면 사실 제 방이 가장 열악합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모든 게. 하지만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1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도 사실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장님 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예산은 사실, 운영위원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데 저희 판단은 사무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들어오셨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 사무실을 한 십몇년 동안 봐왔습니다. 차근차근 개선을 했는데 사실은 제일 문제는 뭔가?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대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방음이 안 되니까  다른 외부로 나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안이 좀, 보안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옆방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8대 의회에서는 뭔가 좀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7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도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8대 들어가면 바로 공사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장 높이에서 한 50cm 정도가 띄워져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도 난방기 공사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의원님 사무실에 천장형 난방기 딱 1대가 설치돼 있고 팔랑개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가쪽에는 저희들이 냉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안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전혀 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첫째는 방음문제인데요. 방음을 하게 되면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줄 필요성이 반드시 사무국에서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벽을 두드려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갖다가, 그게 베니아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지금 설치돼 있는 건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판넬을 이용했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방음이 안 될까요? 웬만해선 방음처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그런데 방음이라는 건 공간이, 빈공간이 있게 되면 바로 소리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일단 차단만 하게 되면 방음효과는 한 70% 이상 난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벽도, 외벽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방음효과가 날 수 있도록,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민한 게 뭐냐면 저희 사실상 3개월밖에 안 됐죠. 사실 의원 됐는데 가장 예민하게 아마 구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가지고, 추경은 굉장히 예민하고 급한 상황에 쓰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역할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것을 처리한다는 건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 생각은 어차피 저희가 역할하면서 앞으로 4년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아니어도 다음번에 아니면 경험을 쌓고라든가 상황이 정말 열악하다 할 경우에 진행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어쨌든 추경예산에 올린 거는요. 저희들이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주민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문경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의 취지인데 저희 의원연구실 방음벽 내지는 이런 거 예산 쓴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계속 한 10여년 이상 생활하다보니까 저희는 민원인들을 거의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는데 열악하기로 말하면 짝이 없습니다. 
  의자 이렇게 놓고 앉는 것도 불편해 가지고 의자를 빼고 옆방의 의자를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이 참 민원인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더러는 옆방의 의원님께서 전화통화하시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도 좀 돼요. 그렇다고 소리 작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소곤소곤 말하는 것도 조금은 성격상 저는 소곤소곤도 잘 못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의원도 환경개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의장님께서 나름대로 의원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배치할 건지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이 공간에 대해서 확대나 공간을 줄이고 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천장을 막는 공사하고 천장을 막음으로 인해가지고 냉난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을 하는 공사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공간을 넓히는 작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줄이는 작업도 아니고. 
박삼례위원   처음에 의원 칸막이시설을 할 때 「소방법」 관련해서 천장에 소방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으면 소방시설에 위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막지 못하고 공간을 띄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막아도 괜찮은지?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그래서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방 분야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시설 분야를 추가로 설치하는, 
박삼례위원   어떻게 그럼 각 사무실마다 스프링쿨러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그런 쪽으로 다 보완해 가지고, 소방쪽으로 다 보완하는데 한 55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왕 하는 거 천장에 비새고 이런 것도 같이 잡았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저쪽에 그건, 
박삼례위원   비 샌 거는 좀 됐으니까, 제가 선거 끝나고 제 방에 왔더니 제 방에 물난리 나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청사지어서 다른 타구처럼 의원연구실이 조금은 그래도 한 5~6명 민원인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면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예의도 되고 민원인을 만나는데도 조금 편하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 위원님 말대로 3개월밖에 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의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 안건은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로써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우리 의장님 차량에 6,700만원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연식이라든가 또 AS나 수리비로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기존의 차량 자체를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매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각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매각비용이 이 6,700만원에서 빠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그거는 저희가 내년 세수에 잡도록, 
장길천위원   잡혀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의회 체험활동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다 100% 이렇게 소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8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9명 가까이가 초선이기 때문에 체험활동이라든가 교육예산에 더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의원님 홍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직접 역량강화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잡혀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개인적으로든 단체든 원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예산에 체험활동이나 지방시찰은 많이 지출되는 부분 자체가 100% 소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박 순 복      문 경 숙      이 명 옥
 박 삼 례      장 길 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