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07월 24일(화)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개의)
○위원장 박순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빨리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이명옥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장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18회 임시회는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2018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으며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이번에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님의 비전이나 계획 그 외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05분)
○위원장 박순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문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문경숙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과 함께 일할 부위원장으로 문경숙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경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문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구의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 제8대 전반기 임기 동안 박순복 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문경숙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문경숙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방향으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경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 등을 적극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9월 7일 해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자료를 보고 받고 그걸 읽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문제가 뭐였냐 하면 기왕이면 책을 쓴 저자가 나름대로 나와서 어느 정도 그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내용의 의지를 설명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후감을 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보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오늘 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금은 감사 일정하고 그런 조율이니까 그 사항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1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안을 각각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대상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등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감사일정 등 의견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나눠준 자료 5쪽에 보면 감사일정이 돼있는데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처의 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돼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그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장길천위원   몇페이지?
○전문위원 이수만   3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걸 지금 나눠주고, 바로 나눠주고 이걸 갖다 얘기한다는 거 자체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디 몇쪽에 뭐가 나와있는 내용도 모르는데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집에가서 읽어보든지 했어야지 이걸 주고 지금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저희가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그렇게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고하시고 일정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이 짧고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6분)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면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21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연석회의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긴급발의 합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의 문경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와있는데요, 지금 37쪽에 있는 자료, 거듭되는 자료인데 조금 전에 제가 회의를 하고 온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세부일정으로 나와있다는 부분은 이 앞에 회의를 할 때 이 자료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왜 여기만 있는 건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고재식   장길천 말씀에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는 방금 얘기하셨던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결 건이 거기서 검토가 되고 거기서 통과가 돼서 우리위원회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다뤄져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논의하고 이것이 아니다라면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안이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또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위원회 안, 3개 안을 종합해서 감사계획안을 본회의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걸 다루셔야지 여기 와서 다루시면 여기서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고재식   그 내용은 거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일 그걸 한다면 여기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다시 빠꾸시켜야 돼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가 완전히 묵사발이 돼요.
장길천위원   문경숙 위원님! 이 자료 없었죠?
문경숙위원   없었죠.
○위원장 박순복   저희가 처음 회의를 하다보니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일은 거기에서 하신 후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위원장 박순복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이 빠듯하고 하다보니까 또 회의 이런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려준 안을 저희는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짧은 시간동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순복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저희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아까 제가 잠시 착오를 일으켰었는데 제가 잘, 처음이어서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게 이틀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업무보고라는 건 각 국장들이 나와서 자기 소관 국에 대한 것만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질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업무내용이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게 되면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시간은 불과, 위원님들이 받는 시간이 한 국에 10분 이내, 7분에서 8분 정도 됩니다. 한 국에. 그러면 5개 국에 다 받는다고 그래도 50분이 안 걸립니다. 4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실제는. 
  나머지는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박성연 의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자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용어도 지금 모르고 그동안에 행정 룰이 돌아가던 것도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거 이번주에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드릴 테니까,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 보고 또 업무보고 할 내용도 미리 드리고 결산검사 한 거, 예산서 등 그걸 보고 한번이라도 읽어보면 그래도 한 번 읽어봤으니까 용어라도 귀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 기간은 많이 잡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이틀이나 3일 정도 잡습니다. 원래는 3일만 하자는 건데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4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필요하시고 더 많은 것을 아시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어요, 9일 동안이나. 또 매월 임시회 있어요. 그 때 그 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문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사무국장 고재식   가능하십니다. 불러서 얘기하고,
문경숙위원   질의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장 고재식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박성연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틀 안에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재식   어제 결산검사 교육 받아 보셨지만 할 게 엄청 많잖아요. 무려 4,500억의 돈을 집행한 걸 쳐다봐야 된다 말이에요. 또 구민의 삶에서 모든 일어나는 게 구청업무의 다인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 기획행정 쪽에서 하는 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 복지건설에서 하는 일, 내가 또 어린이집에 전문가라면 어린이집 쪽에서 일어나는 일, 나는 또 부동산 정책이나 그렇다면 그쪽의 일, 그런 파트 파트 별로 위원님들께서 나누셔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걸 다 캐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공부 좀 하시고 그날 들어보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되요. 그리고 보고하는 자료나 이런 건 드릴 테니까 한 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순복   사무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기 때문에 저희 안건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박 순 복      문 경 숙       이 명 옥
 전 은 혜      장 길 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