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개의)
○위원장 문경숙   사전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진행은 보건소부터 진행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자료도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오후 재난대응신속훈련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심사를 먼저 실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보건의료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4쪽, 세출결산은 책자 184쪽부터 18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643쪽을 보시면 조직 및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인력현황이요? 
이경호위원   네. 부서인원 정원 대비 2명이 많습니다.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이 107명이에요. 이거 18년 결산인데 금일 기준 혹시 오버 티오입니까. 이거 18년도 결산이니까 18년 결산서에 정원대비 현원 2명이 오버예요, 이 결산서에. 
  그런데 혹시 현원 현재 금일 기준으로는 티오가 오버인지 내가 여쭤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현재 105명이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현재 인원,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러니까 현재 105명,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05명인데 이 책자 결산서에 정원이 105명인데 여기에 현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금일 기준으로 105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105명입니다. 
이경호위원   작년에 조정됐어요? 그러면 조정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조정됐습니다. 105명입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아! 잠시만요. 제가 하나 놓친 거 있습니다. 
  제가 각과별로 출력해서 드릴 거예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각과별로 전달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뭐냐 하면 2018년도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집행에 필요한 행사 계획서 있잖아요. 이거에 의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행사계획에 의거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와 실적이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보건소 과별로 예산현액과 지출액 및 집행률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이 내용으로는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접대성 경비지출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23시에서 익일 5시까지 장소와 시간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없다 했는데 나오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와 3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또는 고기 고가 선물, 기념품, 특산물, 물품 구입하여 제3자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용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영업소를 사용한 게 있으면 그것도 사실 그대로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50만원 이상 사용한 것이 있으면 집행했을 경우에 3시간 이내로 집행한 합계 50만원 초과입니다, 3시간 이내. 
  그러니까 끊고 3시간 이내에 한 거 합산해서 50만원 이상이에요. 그것도 오늘 중으로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이걸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시장, 구청장에게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이 요구해도 구민이 요구해도 업무추진비를 명쾌하게 작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위원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의거 목록이 똑바로 작성돼서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가 아닙니다.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례 된 신상을 제외하더라도 제출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정현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대성 경비지출내역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오늘 내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그 자료를 봐야 이 결산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가셔서 각 국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들한테 지금 제가 말한 거 전파해 주십시오. 수석 행정국, 기획경제국, 홍보담당관 다 해당됩니다. 각 부서 수석 지금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거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산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가 없으시면, 
박순복위원   저 하나 있어요.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184페이지고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증대 및 건강생활환경 조성에 보시면 현재 흡연율 목표가 20.0인데 실적은 18.6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달성률이 107인지, 그렇죠? 목표는 20, 실적은 18.6이에요. 그런데 달성률이 107이에요, 100%에 못 미치는데 달성률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오기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세요. 
이경호위원   저기 특별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한 거 IPTV에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스피커를 안 켰어요.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은데 전달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목표가 20인데 실적은 18.6이에요. 그럴 때는 100%가 안 되는데 여기에 107% 달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순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제가 잘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금방 말씀하신 우리 이경호 위원님 내용은 속기록에 다 체크해서 올라가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 전합니다. 전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요. 제 말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 개요 148쪽을 보면 국가 암 관리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32만 7,440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문경숙   담당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시고 자료를 빨리 연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금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만 3,755원이 남아서 미집행 사유로 남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얼마라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50만 3,755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명옥위원   그게 아닌데 그거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 반납, 암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부분이라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32만 7,44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 시,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50만원 중에 구비가 32만 7,440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47쪽에 보시면 보건정책과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생기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몇 쪽이요? 
전은혜위원   147쪽 파란색, 전체 책 말고 세출 책 따로 된 거요. 세입․세출 결산 개요 책자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에 관련해서 남은 잔액이 다 여기에,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인건비 쪽입니까? 아니면 정책을 펼치는 정책적인 부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인건비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구청장님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주장하는 게 뭐죠? 일자리 창출이죠. 인건비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데 어느, 정규직은 아니실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전은혜위원   정규직을 하지는 않을 거고 기간제나 이런 것의 인건비가 남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그러니까 국, 시, 구비로 되어 있으니까, 
전은혜위원   그건 알아요. 매칭사업인 건 아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하다 보면 구비가 거기에 자동으로 해서 집행할 수 없으니까, 
전은혜위원   구비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이게 구,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당초에 예산 내시가 오면 국, 시, 구비로 매칭을 주니까 구비는 나중에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나머지 간주처리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잔액 처리로 남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 그거예요. 국시비잖아요.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책정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경제가 침체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구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국시비는 있는데 구비가 마련되지 못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이 생겼냐 이 소리예요, 묻는 요지가.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한 가지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산정 금액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집행금액이 남았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유는 그거네요. 기간제 증원돼서 공백기간이 있고 조기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환산해 주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이게 누적돼서 보조금 반환이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네, 
전은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공백기간이나 조기퇴직 같은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느 때 보다 일자리에 민감해 있고 또 구민들도 많이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일이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인건비 부분에서는 반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직윈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4쪽, 세출결산은 책자 186쪽부터 18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286쪽, 지출은 299쪽부터 300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예산액 대비 지금 지출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지출잔액이 3,300만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54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장경희 위원님의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3,300만원이 지금 불용처분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일반음식점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외식업문화에 광진구지회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 3,300만원 민간이전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그 보조금의 지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단체 사단법인은 지원규정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정책자문회의라든지 평화통일위원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법인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위원회에서 새마을단체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광진문화원 등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맨 처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세우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예산은 아마 예산결산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잡을 때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지급하도록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장경희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아니, 의회가 예산을 어떤, 
○위원장 문경숙   이명옥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아니 의회가,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희위원   의회가 예산을, 집행부가 아닌 예산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는 그거를 지금 조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으로 되실 텐데요 장경희 위원님, 제가 개인별로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데,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렇습니까? 
장경희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러면 2017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예산을 일반음식점에서 이거 예산편성한 게 타 구에 몇 개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쓰냐면 음식업협회에 운영하는 그 직원들이라든지 1박2일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아마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고 부결이 됐던 거고 의회에서 그 과정에서 아마 목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원칙과는 조금 다른,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을 그건 다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혹시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책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이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불용이 된 것을 의회의 탓으로 돌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정리를 하셔서 지금 당장은 설명이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설명을 어떤 걸 정확하게 하셔서 저에게 다시 전달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의회에서 7대에서 그랬습니까, 8대에서 그랬습니까? 어떤 내용인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사실은 제가 그때 없어서 이것을 전해들은 얘기고요. 2017년도 예산하는 과정에서 목이 통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건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그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지면 643쪽 보시면요 정책사업 목표 현황이 있습니다. 결산서 643쪽 지면 그 정책사업 목표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위생과가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증대 및 건강생활환경조성 맞습니까, 이거? 
  이 정책목표가 보건위생과 거 맞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이때 예산이, 
이경호위원   아니요.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지금현재 이 상태로는 맞는데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때 당시,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때 당시는 보건위생과가, 
이경호위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건위생과가, 
이경호위원   아니 그냥 시간 가니까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세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이경호위원   아니 다른 답변은 안 들어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항상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 그 해당되는 답변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전체 과장님들 다 해당됩니다. 왜 시간 끌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아니 아닙니다. ○이경호 위원  그러면 2018년 사업예산서 지면 438쪽 있습니다. 예산서 지금 다 안 갖고 계시죠?  
  원래 결산 심사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서는 갖고 오셔야죠, 다. 안 그렇습니까? 그 예산서 근거로 결산 심사하는데 왜 안 갖고 오세요?  
  거기 438쪽 보시면 갖고 오셨습니까, 팀장님? 보여드리세요! 438쪽 상단에 있잖아요? 보건위생과 밑에.  
○위원장 문경숙   지금 예산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결산서인데, 
○위원장 문경숙   결산서이십니까? 
이경호위원   지금 예산서 책자 보시라 이거죠. 
○위원장 문경숙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이경호위원   갖다 드리세요, 예산서. 결산서 말고 예산서. 
안문환위원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경호위원   이거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려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거는. 
○위원장 문경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들 자료 그 책자 같은 거 다 준비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상 없게 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지면 438쪽 보건위생과 밑에 정책사업명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정운영경비라고 안 돼 있어요, 거기? 돼있죠? 거기 돼 있잖아요. 아직 못 찾았어요? 맨 위에.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식품 정책 438쪽. 
이경호위원   이거 말고. 자, 좋습니다. 그 예산서가 그 예산서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예산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그 내용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따가 끝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네. 이따가 끝나신 다음에,
이경호위원   우리 홈페이지 예산서에 공개된 거, 저 예산서는 다른 예산서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진짜 예산서입니다, 저거는 가짜 예산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책사업명이 행정운영경비로 돼 있어요. 일단 오늘 가서 한번 봐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네,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내가 이따가 다 끝나고 보건지소장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내가 몇 개 또 더 있어요. 내가 또 질의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위생과 김성순 과장님께서는 장경희 위원님하고 이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소명자료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책자 250쪽, 2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5쪽, 세출결산은 책자 188쪽부터 19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에서 보면 모기발생제로 방역사업이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인데 목표가 1만 8,000인데 실적이 1만 4,473건이어서 한 80%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또 이게 하향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800개로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너무 산만스럽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경호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잠깐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산만스럽고 지금 여기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진행하는데 이렇게 좀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800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만 그게 과도하게 잡혔다고 해서,  
장경희위원   1,800개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아, 죄송합니다, 1만 8,000.  
장경희위원   1만 8000이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1만 8,000, 죄송합니다. 1만 8,000개를 잡았다가 과도하게 잡았다고 해서 1,300개로 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목표가 과다한 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6월 달에 바퀴벌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모기에 대한 것이 한 90% 정도였고 기타가 10% 정도였는데요 작년에만 모기에 대한 게 60%, 바퀴에 대한 게 한 40% 정도의 민원과 일이 있어서 바퀴에 대한 일 때문에 모기성충에 대한 게 적고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잡으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1만 8,000에서 1만 3,000이라면 5,000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갭이 크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하게 목표치를 설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물론 실적위주로 우리가 성과를 이렇게 내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모기 때문에 민원이 꽤 많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조에 빗물들이 고여있는 웅덩이 같은 이런 데는 조금더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역사업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예산절감의 예에 대해서 진료업무나 구강진료 및 사업 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예약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돈이 많이 절약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노력했다고 하는 거는 구입한 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잘 봐서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했다든가 그런 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가를 썼다든가 사람을 덜 고용했다든가 그런 면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관리의 체계를 좀더 정비하셔가지고 낭비되는 것들이 없게 의약품 관리를 잘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예산절감 이러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럼 이런 부분에선 예산절감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예산책정도 조금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유효기간이나 그런 걸 맞추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용을 낮춘다는 것이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질이나 예산을 꼭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정책결정이나 약품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예산절감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결산서 책자 189쪽인데요 지금 보면 방역소독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예비비 1,575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650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를 쓰실 때 이 집행잔액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만 예비비 지출해도 됐는데 왜 1,575만원을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작년에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핵문제였었고요. 모 병원에서 의료인의 결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퀴벌레가 굉장해서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리고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고, 해결이 된 다음에 잔액은 일단 남겼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는 1,718만 8,000원 예비비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 예비비에 나와 있는 259쪽에는 또 금액이 달라요.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예비비에 143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 결정액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방역소독사업인데 물론 바퀴벌레 때문에 그쪽 일대 지역에서 구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방역사업을 한 부분은 굉장히 잘했는데요. 
  예비비 기준에서 쓸 때 예산기존에 잡혀있는 거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책정해서 잔액이 650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위에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달라요, 금액이. 그거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거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렇게 발생한 거고요. 
  바퀴벌레 방역에 있어서는 바퀴벌레 차액이 6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낙찰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뒷부분 예비비에서는 1,575만원 책정했다가 1,500을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는 2개를 같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서 잔액이 657만 2,000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먼저 쓰고 기존에 비용은 남긴 거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결산서 책자 189쪽하고 259쪽을 같이 한번 보세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남은 부분은 추후 자료로 설명은 가능한데 왜 예비비 금액이 다르냐고요? 
  앞에 예비비가 감염병은 1,718만 8,000원인데 뒷부분에는 분명히 143만 8,000원으로 금액이 다르다고요. 
안문환위원   과장님들 자꾸 추후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결산승인을 해야 돼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크게 광범위하게 세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남은 예산을 설명하시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예비비 부분이 앞부분 책자와 뒷부분 책자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서 책자가 굉장히 작년보다 보기 어렵게 해 놓으셨어요. 설명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1,700만원이 되는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 것을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하나는 방역소독사업 1,500만원이고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복위원   2개 합쳐서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2개를 합쳐서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방역 소독한 내역을 좀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먼저 더 지출해서 75만원을 남겨놓고 본예산에서 600 정도 남겨놓고 두 가지로 왜 계산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문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이게 예결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승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과장님들 추후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최소한 여기서 답변은 다 하셔야 됩니다. 자료 준비를 해서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을 안 주고서 나중에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결산안 승인의 건이에요, 결산 승인의 건. 이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을 해야 돼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지면 188쪽을 보시면 거기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718만 8,000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88쪽, 이거 명시이월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이건 이월금이 아니라 예비비입니다. 
전은혜위원   밑에 거니까 예비비 사용입니다. 위원님, 밑에 예비비 사용이라고요. 예비비인데 이걸 너무 조그맣게 해 놔서 그래요. 칸이 복잡하게 책자가 너무 보기 어렵게 나와 가지고요. 
이경호위원   이월액이 아니고 예비비 사용액이네요. 밑에 칸에 있었네요. 나는 위에 이월되어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갖고 전년도 17년도에는 없는 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결산서 지면 188쪽을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있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이경호위원   거기에 보면 13억 6,300여만원 있죠. 찾았습니까? 13억 6,300여 만원이요. 정확하게 13억 6,358만 6,000원 바로 옆에 과목 질 높은 의료서비스 장 관 항 목  금액 찾았어요? 안 보입니까? 있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13억,  
이경호위원   맞죠? 있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이경호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서에 예산액을 보니까 10억 5,43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약 3억 1,000만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거 해명 바랍니다. 예산서하고 금액이 확 달라요. 예산서에 있는 정책사업명 금액하고 달라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사업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부분이 있고, 뒤에 행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것이 1억 4,000이기 때문에 일단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나온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가내시인 거고 확정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예산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서 근거로 작성돼야 하고, 만약에 결산서가 다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정으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액이 다른 건 어떤 사유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산서는 예정 산출인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시비사업이 100%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결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2개의 사업이,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과장님과 해당 소속팀만 알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에 다른 거의 해명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관련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건 말로 해명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야간 휴일진료 기관운영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약 1억 9,900만원 정도가 야간 휴일진료기관운영사업이고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 2,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의료금이,  
이경호위원   그 예산, 방금 집행한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게 야간 휴일진료, 
이경호위원   따로 별도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쌈짓돈으로 활용한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출처가 어디냐고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야간 휴일진료 2억원, 
이경호위원   그러면 시비 100%에 대해서 전년도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게 예산안에는 안 되어 있고 결산에는 들어가 있는, 
이경호위원   무슨 결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을 심의 받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일단 보고가 있어야죠.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을 여기서 심의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꼭 제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고민하셔서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관련 자료, 이게 왜 전년도에 보고가 안 되었고 보고 없이 집행한 것, 보고 없이 집행한 것은 쌈짓돈입니다, 쌈짓돈. 이건 예산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개요 152쪽을 보세요.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있죠. 이것도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세입․세출 결산 개요 152쪽이요, 과장님.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찾았습니다. 
전은혜위원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학생이나 영유아 아이들의 치과주치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보조금 반환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발생된 이유가 여기 사업에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적어서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알리는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약 1억 1,400만원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약 97% 정도를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비율만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100%를 집행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98%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는 93%인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30만원,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중에서 비중이 기간제 인건비에서 많이 %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다수 다른 것들은 98%, 99%를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인건비에서 발생한 이유가 기간차이가 나서 생긴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알립니까?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앞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잡는 게 학생들이 전학도 오고 전입도 오기 때문에 예상해서 조금 더 크게 잡아서 예상치 못한 일을 준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재작년에는 홍보 부족이기도 하고 금액도 모자라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신청자들한테 다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자들을 다 해 줄 거냐 말 거냐에서 대부분 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홍보가 안 되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건 그거예요. 두 가지였잖아요. 투자가 홍보 방법인데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동성, 학생들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가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방법 홍보 방법을 어떻게 알리는지 그게 궁금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홍보방법이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하고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 치과의원에 보내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 참여 학교 및 치과를 선정해서 치과의원에 사업을 안내하고 초등학교에 사업안내문을 배부해서 초등학생들이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과장님. 
  그러면 아동이라고 하면 대상 아동이 전산으로 뜨나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전산으로 떠서 그 가정에 홍보를 하나요? 기관을 통해서 하나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그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특수학교, 장애인복지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와서도 보고해서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범주에 있는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알려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업에 응하라고 홍보한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돌아가면서, 임원제로 돌아가면서 홍보해서 유치시키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기관?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은혜위원   아니오, 학생이요.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학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대상이 되니 우리가 거기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는 치과병원과 연결을 시켜서 가도록 합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다 홍보하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우리가 다 통보해서 협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9개교에서 되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응하지 않은 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모든 학교에 다 하신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모든 학교에 알립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다 하신다는 거고, 아까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만1세부터 18세까지 그런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홍보한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번에 아까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료보고 없이 100% 시비로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내로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로 주셔야 하는 것은 결산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황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도달해야만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꼭 준비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빨리 끝내야지 다른 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경호위원   그래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위원장 문경숙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지적할 것 지적해야 공정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반드시 심사를 받고 집행돼야 합니다. 이건 가셔서 소장님과 잘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결산서 643쪽에 보시면 그 정책사업 목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 추구의 정책사업, 이거 보건의료과 거 맞으시죠, 과장님. 
○보건의료과장 송은섭   네. 
이경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2018년도 예산서 456쪽에 보면 장 관 항 목으로 첫 번째 부서, 두 번째 정책이고 세 번째 단위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목이 채워지는데 또 여기에 보면 상단에 부서는 보건의료과, 정책은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세 번째도 또 보건의료과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불필요한 프린터에 과가 한번 들어갔으면 밑에 굳이 괄호열고 보건위생과라고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보건의료과의 행정의 질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거 확인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6쪽, 세출결산은 책자 191쪽부터 19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지금 결산 개요 책자를 보시면 155쪽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회계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잠깐만요. 155쪽에,  
김미영위원   확인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이 자살예방사업을 보니까 2018년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전액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시비 100% 사업이나 공모사업은 돼있지 않고요. 현재 그냥 국비보조금 돼있는 국비나 그런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결산서보면 지금 시비 100%니까 보조금 받으신 거잖아요? 그 집행현황을 봤어요. 집행현황을 보니까 797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9,000만원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수령액도 9,000만원이고 집행하신 다음에 집행잔액이 212만 7,040원. 맞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 개요책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그 금액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명세서를 봤습니다. 보조금 반납명세서 841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841쪽이요. 
  이 보조금 집행현황과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수령액과 잔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님, 그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하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님, 자살예방사업 그 밑에 민간위탁금 12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아니 제 질의 자체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시비로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9,000만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쓰시고 집행잔액이 212만 7,040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반납금액이 21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명세서에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수령액과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현황과 다르다고요.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는 9,000만원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명세서에는 보조금 수령액도 8,1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87만 7,6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납도 87만 7,660원으로 한 거죠.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212만 7,04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님, 그거는 결산연도가 17년도 건데요.  
김미영위원   그게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이거는 2018년도 거.
김미영위원   18년도 거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18년도 거 어떻게,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저희 지금 결산서에 있는 거는 2018년도 841페이지에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7년도 겁니다.  
김미영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한 거 212만 7,040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그럼 이 반납금액이 왜 생긴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반납금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98%를 썼고요. 반납금액이 민간위탁금에 자살사업은 정신센터에서도 일부하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정신센터에 120만원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 그건 다 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사업비의 잔액 그런 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가 직원을 기간제로 2명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에서 지금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인건비에서 200만원이 남았고, 그러면 12만 7,040원은 어디서 남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잔액이 12만원 남았고요. 그래서 212만원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 세부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저희 건강관리과 예산, 
박순복위원   8억 1,000이 남았어요, 보조금이.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전체적인 걸로는 85%를 진행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거는 현재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에서,  
박순복위원   네, 5억이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7억 9,000이 남았는데 그거는 국가예방접종은 항상 추정인구 대비해 가지고 현재 인구보다 더 많은 돈을 과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쪽 국가예방접종에서 남았고요. 또 하나는 난임시술비 지원이 6,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난임 지원시술이 2018년에 건강보험료로 다 넘어가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원하는 게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체외수정 3회만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자가 적고 그래서 거기서 좀 남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고 그래서요 지금 통합방문간호사에게 인건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뽑는 기간과 그분들의 이직에 따른 인건비의 잔액 또 사람을 다시 뽑은 그런 쪽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예방접종실시 부분은 많이 잡았다는데 7억 정도 남았어요. 그럼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그 대상을 좀더 늘릴 수는 없나요, 우리가?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게 되는데요 추정인구가 0세 인구가 2,931명에 따른 예산 교부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인구가 2,029명입니다,  0세 이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지금 많이 교부가 됐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0세 아이 2,029명 중에 몇% 정도가 국가예방접종을 실시를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93.2%입니다.  
박순복위원   그 65세 이상 어르신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65세 이상 어르신은 저희가 폐렴과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그거는 한 85%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르신들이 15% 정도가 예방접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홍보가 안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국가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라기보다는요 개인적으로 독감 같은 경우도 삼가와 사가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삼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돈을 내시고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도 국가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맞는 게 삼가기 때문에 안심이 안 돼서 개인비용을 더해서 사가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각 구별로 이 정도 남으면 서울시 전체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남을 거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아주 굉장히 큰 금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한 구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 유행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현행보다 항상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아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보조금 집행현황하고 반납명세서와 상이한 거는 이 반납명세서에 있는 거는 2017년도 거를 반납한 내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사업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212만 7,040원은 아직 반납을 안 하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거는 현재 아직까지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그거는 추경 때 추경을 잡아서 작년 거는 올해 하반기에 반납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어느 부분이 반납이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드는 의구심은 뭐냐면 2017년도에는 목이 4개였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8,190만원을 받으셨고 그 중에 87만 7,000원만 남기시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는 목이 2개가 늘어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래서 9,000만원을 책정하셔서 진행하셨음에도 210만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200만원이 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게 납득이 안가는 거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없었던 목이 생겼는데 그건 다 쓰셨고, 보수를 남기셨다는 그게.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자살은 항상 목이 같았는데? 
김미영위원   네? 다른 데요? 2018년도에는 6개예요. 추가가 됐다고요, 업무추진비랑 사무관리비가 740만원이. 
  차이가 그 정도가 나는 거예요. 8,190에 하는 걸 9,000으로 하셨다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된 목이 사무관리비랑 업무추진비로 보인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시책추진비랑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니, 사무관리비 같은 거 그거는 다 썼기 때문에 여기 잔액이 17년도에는 안 남은 거고요. 
김미영위원   거기 남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항목에는 저희가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그거 비교할 수 있게 두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현황 그다음에 반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지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7쪽, 세출결산은 책자 194쪽부터 19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보건지소 2018년 예산서 471쪽을 보았는데요 그 정책사업에 수준 높은 보건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산서 지면 643쪽에 정책사업 목표현황에는 해당 정책사업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행정착오로 누락입니까, 결산서? 결산서 643쪽.  
○보건지소장 송진이   이번에는 보건의료취약자 건강 제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에 넣었던? 
이경호위원   예산서에 수준 높은 보건관리라는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643쪽에 보면 우리 정책사업 목표현황 거기에 왜 누락됐냐 이거죠. 왜 없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그러니까 그 목표 하에 이거를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안 했어요, 아예 사업을? 
○보건지소장 송진이   아니 보건 관리했고 특별히 이번에, 
이경호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누락한 거 아니에요, 누락?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보건 이번에, 
이경호위원   그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보건지소장 송진이   이번에 형평성 제고를 더 신경 쓰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뺀 건 아닙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예산은 사용 안 했어요, 하나도? 
○보건지소장 송진이   아니 그러니까 보건관리에서 하면서도 그 중에서 형평성 제고를 더 신경 써서 하느라고, 
이경호위원   형평성 제고하고는 상관없죠. 그거는 이 해당 정책사업 목표 현황 해당 박스에 없는 거하고 지금 지소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답변이에요. 
○보건지소장 송진이   네. 죄송한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냥 누락한 거잖아요? 누락. 네? 행정착오. 아니 이거는 인정하시라니까요, 행정착오라고. 
  되도록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라고요, 이거는. 
  이거하고 또 하나 있는데 저 진짜 우리 2018회계연도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생과, 의료과 마찬가지로 이 부서 정책사업을 그리 쉽게 선정하고 예산서에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뭐지, 우리 장 관 항 목에 위배되는 행위 그런 거 쉽게쉽게 이렇게 작성되는데 예산이나 결산을 우리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분 혹시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왜 껐어요? 
○위원장 문경숙   실수입니다. 
이경호위원   아까도 꺼진 거 같은데 내가 한참 혼자 벙어리처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정책사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보건지소장님! 네?
  이거는 지소장님한테는 해당 안 되지만 보건소는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 예산서에 이렇게 작성돼 있었어요.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부서 있잖아요, 보건소 이거 잘못됐지만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는 승인 과정에서 지적했어야 됐는데 지적 못한 거 저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내부통제관리, 우리 기획예산과 내부통제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난 거예요. 이점은 다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더 하면 또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신경 쓰십시오. 직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8쪽까지, 세출결산은 146쪽부터 16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866쪽부터 869쪽을, 전용은 23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2쪽, 세출결산은 책자 146쪽부터 148쪽까지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각 부서별 성과달성 목표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이 유독 낮아요. 목표가 30개였는데 11개해서 성과달성이 50 몇%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 과를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가 86%인가 85%인가 이 정도 됩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53% 정도밖에 집행률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건 다른 부서 거라서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요. 
장경희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대표적으로 누가 설명은 해 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합쳐져서 미달성, 그러니까 달성률을 보니까 53% 정도가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다 합쳤는데 이렇게 미달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유난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이런 식으로 쭉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결산서를 보시고 계시나요? 결산개요를 보고 계신가요? 
장경희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유난히 낮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죄송한데 몇 쪽이신지요? 
장경희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환경국의 개수가 13개인데 지표수가 30개고 초과달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그 책자를 아직 연결을 못시켰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책자가 어느 책자인가 확인 한번 시켜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성과달성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대비 어떻게 책정, 잠깐 그러면 나중에 이걸 조금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몇 페이지, 
장경희위원   혹시 이거 결산검사의견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미처 준비가 안 되셔서 설명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경숙   지금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보시고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위원들과 공유해야 될 것 같으면 또 한 번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 수석부서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첫 번째 부서는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2018년 결산서 지면 534쪽을 보시면 복지환경국 정원이 186명이 되어 있고 현원이 161명 그래서 결원 25명이 부족합니다. 2019년도에 이거 충원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조만간 충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경호위원   총무과에다가 미루면 안 되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복지환경국 전체가 결원 인원 때문에 복지정책이 원만하게 순탄하게 사이클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원 관리가 더 중요하죠. 왜 엄한 부서에 오버 티오 주고 여기는 왜 부족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이경호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 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빠른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전체 직원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정책과도 2018년도 예산서 기준 근거로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310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예산서 310쪽 
이경호위원   아니요. 시간 가고 어차피 봐도 마찬가지니까 들으십시오. 
  310쪽을 보시면 인건비 및 수당 등이 포함된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위에 상단에 부서, 복지정책과 밑에 정책에 행정운영경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괄호열고 복지정책과 괄호 닫고(복지정책과), 예산서 결산서가 장 관 항 목으로 편성됩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셨죠? 거기에 따라 해야지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게 뭐냐하면 조직개편이 중간에 되면서 이미 그 예산편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가 이쪽 부서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이 같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서와 결산서하고 같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해서 비교증감이 있어요, 방금 하신 말씀이 거기 박스 안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방금 부가설명한 거 있죠. 저는 이거 박스 보고 이해했어요. 박스 보면 방금 한 말이 박스 안에 있어요. 밑에 방금 부가설명 있죠. 이거에 따라서 위에, 지금 시스템 구도가 박스 안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에 의거 작성돼야 됩니다. 부서는 복지정책과, 정책은 승인된 사업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단위 들어가고 방금 밑에 항목은 지금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설명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정책은 정책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서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513에서 5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훈회관 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찾아봐도 그거 없어요. 찾아봐도 없다니까 뭘 찾아봐요, 내가 없다니까. 없는 걸 왜 찾아봐요. 내가 안 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훈회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까? 보훈회관 요즘에 계속 공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명시이월입니다. 
이경호위원   명시이월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이경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왜 없어요? 그러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예산편성 후에 명시이월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아요, 12월에. 
이경호위원   아니, 내가 지금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라고요? 아니, 지금?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월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보훈회관 개선공사를 했는데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을 설치, 
이경호위원   그건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니까요. 제가 또 그건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 했으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513에서 516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있나 없나. 나 그거 1시간 동안 찾아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 사항은 작성할 때 당시에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되면서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호위원   그건 앞뒤 말이 안 맞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무시다가 배고파서 누워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런데 그때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경호위원   그걸 혼자만 아세요? 왜 혼자만 아세요? 
  아니, 좋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찾는다고 왜 숙제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숙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확인했어요. 그거 명시이월 맞아요. 결산서 146쪽에 나와 있습니다. 146쪽 하단에 보훈회관 환경개선 전년도로 이월액 2억 4,000만원 적혀있어요. 여기 결산서 146쪽에 이게 명시이월이더라고요. 왜 이걸,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가 예산을, 
이경호위원   이따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2017년 결산서 206쪽에 명시이월해서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다음연도로 이월액 명시이월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서에는 보훈회관 보수공사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보훈회관 환경개선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금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회계연도 이월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도 보훈회관 환경개선사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분명히 명시이월로 예산을 잡아놓고 2018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과 결산 업무, 우리 서문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지만 2017년 회계연도 예산서에는 보훈회관  보수공사 등으로 1,100만원,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서에도 보훈회관 보수공사 등 3,000만원, 환경개선공사 약 2억 2,700만원,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서에도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부터 2019년도 회계연도까지 보수공사와 환경개선공사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일 큰 차이는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면이 발견되면서 지연돼서 2018년도까지 해서 공사를 했고 그런 사항으로 연계되다 보니까 길게 됐습니다. 한 해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어떤 것이 보수고 어떤 것이 환경개선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따로 끝나고 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2018년 7월말 계약한 거 냉난방 개선정비공사 이거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훈회관 전체가 들어간 겁니다. 
이경호위원   전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왜냐하면 그게 개별 냉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이거 비용이 약 4,200만원이 되는데 이 비용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대부분이 특교이고 저희 부족한 예산의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이경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경호위원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거까지는 좀. 
이경호위원   하여튼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관련 공사한 거 쭉 봤습니다. 총 7건 수의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이에요. 1억 7,291만 3,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개선공사에 설계용역이 1,862만원이에요. 
  아까 4,700만원, 4,300만원, 건축 및 기계공사에 4,300만원, 전기공사에 4,700만원 그다음에 석면해체에 2,600만원, 냉난방 개선 설계용역에 1,862만원, 이 용역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어느 근거로 용역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수의계약에 2,000만원하고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로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이건 법적근거로 어떤 법적근거로 용역사업을 했느냐고요? 사업에 따라 과장님 어떤 사업은 법령에 의거 반드시 용역하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바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견적 받는 순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용역 했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설계용역을 왜 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설계용역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설계용역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1,862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지 이게 의문이고 원래 견적 받아서 한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면 시설공사인 거, 이건 자기가 견적 낸 거 이 자체가 설계예요.
  그러면 설계용역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훈회관은 특성이 다릅니다. 다른 데 시설보수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저희가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공사를 하셔도 들어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노인정, 휴게실에도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시간은 최소로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생각지 않은 석면이 나오면서 이게 석면이 얼마나 들어갔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전체 층을 다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 했어야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고를 했어야죠! 
  수의계약 한 거는 현장 실사하셔서 1인 견적을 내는 거는 그건 다 현장파악하고 조사해서 있잖아요, 이 공간에는 내가 얼마 견적으로 집행한다 이 뜻으로 하나의 구두약속을 한 거예요, 견적 낸 거는! 
  왜 업자 편에서 지금 설명하십니까! 지금 구청 편에서, 감독 편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지금 공사하는데 시간 지연, 휴게 공사 당연히 불편한 게 많죠, 무슨 공사든. 그리고 석면 나오는 거는 석면공사가 따로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경호위원   아 그러니깐,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고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행안부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금 광진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보훈회관 목욕탕 여과기 구매설치 물품이 865만원을 또 구매했어요. 
  구매설치를 세진에너텍 1인 견적으로 납품 설치했어요. 지금 모든 것이 1인 견적이야. 1인 견적이고 또 1인 견적은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맞춤형 계약 매뉴얼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계약법」에도 나와 있어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했습니까? 법령 준용 필요 없다, 방금 말한 대로 이거는 필요하니까. 그럼 1인 견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전체적으로 8, 9건에 대해서 묶어서 전체적으로 입찰공고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입찰공고.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이거는.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각종 복지 그리고 보훈을 위한 공간으로 공사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 집행부가 해당 공사의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결산심사기 때문에 행감에서 내가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이 책자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있잖아요, 보훈회관을 위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쪼개갖고 분할해서 1인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감사담당관도 아니지만,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예산관리 바랍니다, 진짜. 
  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린다고요, 한 번 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정말 이거 한 번 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는. 
  저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581만 7,9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것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최초로 잡혀있던 예산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 징수금을 징수대상이 6건이 있는데 이 징수금 미납이 돼가지고 그거가 넘어온 미수납액입니다. 
이명옥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수납 부분은 그냥 결손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니죠. 현년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세무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가요, 지금요? 
이경호위원   네. 
○위원장 문경숙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47쪽 보시면 정책 아래 그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보셨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이경호위원   네, 시범운영.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시범운영이요?  
이경호위원   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예산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돈을 서울시비로 전액 받은 돈입니다. 
  이게 작년도 10월 11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구청 앞에  메르츠타워 2층에 설치가 돼 있고요. 경찰 3명,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1명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을 최대한 저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기 위해서 남겨가지고 올해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이경호위원   2019회계연도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624쪽 지면 보시면 이월액 사유별로 합산해 보니 6,428만 7,000원입니다, 합산하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5,963만 1,530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다시 한번 지금 합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치가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호위원   그럼 제가 어디서 잘못 확인했어요? 내가 이거? 하여튼간 차이 납니다, 금액이. 
  6,428만 7,000원인데 이월액 사유별 합산해 보니까. 한번 합산해 보세요! 
  그런데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19년도 624쪽 사유별로 합산하니까 6,428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5,963만 1,53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게 그 금액인데요. 1억,  
이경호위원   아니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억 6,350만원 총액을 받은 돈에서 사용한 내역을 빼고 나머지 5,963만 1,530원을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을 쓰려고. 
이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따 가셔서 해당 소관 팀장님하고 계산기 때려서 차이나는 사유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이 나는 거는. 어차피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숫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되도록 이거 이월시키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모조리 완료되도록 하여 광진구청 관내에 우리 위기가정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완성지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1인 견적계약 건에 대해서는 설계용역하면 안 됩니다. 설계용역을 한다는 거는 입찰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세요. 
  설계용역하면 안 됩니다. 1,900만원 있잖아요, 그 돈 그냥 날린 거예요, 지금. 참고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참고하고요. 공사하면서 비화가 있는데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한 열 몇 분이 오셔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공사를 계속 중단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하신다 그러셔서 별도로 가벽을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고 또 옮겨서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다는 걸 조금만,  
이경호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이든 어디든 있잖아요, 특수목적을 가진 환경에 대해서 그걸 사전조사 실태를 파악해서 견적을 냅니다. 
  견적을 내갖고 업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인력을 조달해 갖고 공사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거 모든 거는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부득이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공사하는 업체들 많아요. 
  그거는 있잖아요, 사전 답사를 해갖고 이 공사는 사전 협약이 돼갖고 ‘우리는 휴일수당 없이 하겠습니다’ 특수조건에 하는 게 1인 견적수의입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런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1인 견적수의라는 거는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이런 말이 안 나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인 견적은. 1인 견적은 무조건 특수조건이 감안된 게 1인 견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건 1인 견적이 아닙니다. 1인 견적 수의는 아무도 못하는 거, 어려운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남들 못하니까 하겠다 이걸 견적 받아서 하는 게 수의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의계약 취지를 좀 잘 파악하십시오. 
○위원장 문경숙   마무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했습니까? 
이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다음에 진짜 이 지적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보훈회관만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보훈회관 빼는 게 아니라 보훈회관을 특화사업 입찰공고를 하라 그런 거예요. 
○위원장 문경숙   이제 그만! 아니,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과장님! 더 답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46쪽에 보면 아랫단 하단에요 지역복지중심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조금 반환이 8,900만원이 넘게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지역사회 복지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보조금 반환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역사회보장, 
전은혜위원   아니요, 146쪽 맨 하단에 두 번째 줄 지역복지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게 시․구비 인건비인데요, 시비가 90%, 구비가 10%인데 그 복지관 종사자들이 4명인가 6명이 입․퇴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질의도 의회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호봉 차이가 났습니다, 호봉.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가버리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몇 사람의 차액입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17명입니다, 17명. 
전은혜위원   17명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습니까? 
  지금 좀 전에 앞에 부서도 일자리창출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반환이 대다수 인건비로 이렇게 차액이 나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특별히 또 17명이니까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 분들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장애리더십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한 군데. 
  간단히 조금 있다가 가신 분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니까 빼고, 오래 근무하시다보니까 경력이 쌓이면 다른 데 장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어떤 데 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17명이 몇 개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3개소 아니에요, 지금 복지관이면?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관 저기 광장, 사회, 중곡. 
전은혜위원   3개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3개소.  
전은혜위원   3개소에서 17명이 이렇게 이직률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 보시고 복지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7쪽에 보면 위기가정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에요. 
  아까 이경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이었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상단에 네 번째 줄에 위기가정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지금 8,200만원 돈이나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지금 위기가정 또 사각지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어렵게 작년에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어떻게 발생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 예산을 내려준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은혜위원   예산 어떤 문제요? 내려주는 데서. 국․시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국․시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그 내시액을 먼저 주고 거기에 나눠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내시액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하는데 끄트머리에 11월 달, 12월 달에 가면 자기들이 그래도 집행은 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네요.  
  다 집행을 해야 자기들도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이 돈을 내려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반납할 수 없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반복되다보니까,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상급기관에서 급하게 형식적으로 내려보내주고 우리구 지자체에서 쓸 수 없어서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전은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이건 상습적인 건데, 제가 볼 때 이렇다면 상습적인 거예요, 상급기관이. 
  그렇다면 그런 걸 대비해서 언제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 놨다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매달 한 번, 두 번씩 여전히 동에서 발굴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유를 대시면 복지재단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이에요. 그 이용 못하죠, 사용 못하죠.    지금 과장님이 본청에서 각 15개 동에다가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올려줘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저기한다는 거죠. 보조금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게 왜 그러냐면 조건이 있어요. 어차피 국가나 시나 여기는 딱 규정에 이거 맞는 경우만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전은혜위원   이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받지 마세요! 그걸 안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니요. 그런데 그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전은혜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면 문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도, 
전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복지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어떻든 국가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건 해마다  상습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민첩하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그 규정에 맞는 사람들을 발굴해 뒀다가 즉각 그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문경숙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는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복지를 하려고 복지재단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쭐 때 1만 8,000여명의  그런 복지 혜택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복지재단을 구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문경숙   그런데 지금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또 8,6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보조금을 주고,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제일 큰 게 제일 탈락되는 조건이 뭐냐면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이 6개월 평균으로 1,0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규정에 안 맞는 게 6개월 평균 잔액이 1,000만원이 거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많이 이해를 못하겠고 복지재단은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많이 불편한 상황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정말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방금 전은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보조금의 반납을 많이 한 이유가 막바지에 내려줘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가구에 대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실적이 줄었어요. 못써서 막바지에 내려줘서 반납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굴을 못한 게 아닌가, 2017년도에 실적이 986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846건으로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150가구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7년 정도 수준으로 발굴했으면 그렇게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발굴에 소홀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하여튼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이유가 왜 줄었는지 파악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적격한 대상자가 탈락이 많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격치 않은 1,000만원이라는 평잔 내에서 가장 많이 걸렸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적격자가 적어서 그렇다는데 신청자를 발굴해 내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자체가 적지 않았냐는 거죠. 우선 그 신청을 받아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그 1,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우선 신청을 받은 다음에 기준이 되고서 적용할지 말지를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기본적으로 동에서 받을 때에 기본적인 것은 세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올라오는 숫자가 안 맞으면 아예 그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김회근위원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신청현황부터 알고 싶어요. 몇 건을 신청했는지 몇 건을 신청해서 얼마나 탈락했는지부터 그것을 알고 싶고요. 실적은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걸 발굴에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서문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신청 현황과 그걸 보여주세요.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사회복지장애인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일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63쪽, 세출 결산은 책자 123쪽부터 125쪽까지, 자활기금 수입은 279쪽, 지출은 291쪽, 전용은 23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보면 18년 예산서 지면 317쪽이 마찬가지로 부서의 정책사업명이 행정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복지정책과 서문석 과장님이 아까 답변했던 내용과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그 답변하고 다르다고요. 이건 마찬가지 해당 사업의 부서 운영비라고 하는데 부서운영비는 정책사업이 아니거든요. 제 말은 해당 정책사업에 대한 부서운영비겠지만 위에 정책타이틀은 해당 정책사업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지면 번호 149쪽을 보시면 99만 7,000원 예산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99만 7,000원, 사회적보장수혜금 중에 99만 7,000원이 있는데 작년에 차상위 양곡구입비가 4번 정도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99만 5,000원을 차상위 양곡구입비에 대체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차상위 양곡구입비에 99만 7,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해서 나올 겁니다. 
  이유는 차상위 양곡구입비가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소득이 폐지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한 4, 500명 정도가 주거급여대상자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상위 양곡 구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소진된 내용입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특이한 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던질만한 것들은 맨 마찬가지 뒷장에 별지로 해서 예산의 변경 건 몇 호 참조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 지면 번호 150쪽에 보면 장애인생활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2억 원이 19년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했어요. 이거 사고이월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사고이월의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현재 임차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 당시에 서울시 가족부모연대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공모해서 서울시 가족부모연대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에 MBC문화방송에서 서울시 가족부모연대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업체와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를 12월 20일 이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 변호사, 서울시에 질의를 했고 또 가족부모연대에도 네 군데에 의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진단 결과 서울시 가족부모연대에 위탁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2억이라는 돈을 그 당시 12월 달에 서울시 가족부모연대에 위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경호위원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결산서 861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사고이월 시킨 사업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장애인 생활향상 지원 예산의 사고이월 하지만 2019년 회계연도 예산서 있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2019년도 거요? 
이경호위원   네,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만 있고 사고이월 조서는 없어요. 이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2018년 결산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19년 회계연도 예산서에 이걸 반영을 안 했냐 이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사고이월조서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별도로 누락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사고이월 2억이,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대로 예산서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사고이월비는 2019년도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넣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넣지 말든지. 
  제가 이따가 참고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397쪽에 보면 재이월 문제, 이월예산의 전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예산서 내역에 넣듯이 사고이월도 원래는 넣어요. 넣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예산팀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어차피 2018년도 결산서에서 사고이월 했으니까 제 말은 19년 예산서에도 당연히 이월한 게 19년 예산서에도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산 오너십 부서와 한번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만약에 다음에 잘못 됐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것만 잘 관리해 주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전용이 6,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전용이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저희가 당초 예산은 1억원이고 추경예산 6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부족분을 지금 전용하셨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다면 그때 추경할 때에 6억이란 돈도 사실 논의가 되게 많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용까지 하게 된 사유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처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억원에 월 75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임차건물을 구에서 임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750만원의 부담이 워낙 많으니까 원래 1억하고 추경에 6억을 더해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750만원 들어가는 돈이 9,000만원입니다. 750 × 12를 하면 9,000만원인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7억에 맞는 임차건물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구의역에 있는 제일빌딩 3, 4층 건물이 7억 6,000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6,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월세 비용으로 잡은 예산에서 6,000을 전용해서 7억 6,000에 임차건물을 얻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7억이라는 돈을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알아보고 다 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6억을 더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적정선에 대해서 임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예산편성이 얼마나 계획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때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그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임차건물 1억에 월 750만원에 해당하는 임차건물을 임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달에 750만원의 임차건물을 얻었을 때는 우리 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가 9,000입니다. 750 × 12하면 아마 9,000만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임차료 9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일단 1억에 750만원의 월세는 구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월세보다는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더 해서 월세의 비용을 낮추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작년 10월달 추경에 6억을 더해서 7억을 편성했는데 막상 우리가 제일빌딩 3, 4층에 알아본 결과 보증금 7억 6,000을 달라는 바람에 월세 임차보증금에 일부 6,000만원을 전용해서 전세보증금 7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용하고 처음에 당초에는 원래 보증금이 1억이었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다음에 추경 6억을 해서 7억이라는 보증금도 참 큰돈인데 거기에 6,000만원을 또 더해서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니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이 2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 장소를 빨리 얻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위탁금 2억이 사고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이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운영주체도 거의 확정되어 있고 또 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한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아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올 3월에 목표를 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개관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작년 12월 20일에 MBC 문화방송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어떠한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방송되는 바람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위탁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과연 이 위탁업체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맡기는 게 적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작년 12월 20일 이후부터 올 3월달까지 4개 기관에 서울시 담당부서, 감사과, 변호사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가족부모연대 4군데에 공문서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것인지.  
  최종결론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위탁을 해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얻어서 다시 재추진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나요, 이 관련 해당되는 데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우리가 지금 장애인단체인 10개 단체가 있고, 지금 장애인시설은 1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발달장애인 해당되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발달장애인은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하고 희망벨 아마 2군데 정도가 발달장애인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번에 결산서가 작성방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목 간 변동되는 전용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 책으로만 봤을 때는 한 번에 알아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따로따로 보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는 각 해당 과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한 번에 알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비용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용 부분 같은 건 여기엔 지금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항목에 맞게 그 항목을 지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재무과에서 결산서 자료를 만들 때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박성연위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결산 작성 지침에서 그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차피 사업예산서를 작성해서 큰 취지는 같으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있거나 이러면 어떤 항목에서 전용된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목적사업을 할 때 정책사업 단위는 같지만 나머지 목 간 변동된 거는 알 수 없으니까 그 항목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그건 재무과 결산서 책자를 만드는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편성을 할 때 그 항목에 맞게 편성하고 그 항목만 지출을 하는 걸로 되도록 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49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한 급여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줄 밑에로 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고요. 
  이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억대 단위로 2억 또 1억을 반환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우리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60대28대12대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숫자가 4,041가구 정도에 6,333명이 대상인데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전년도 기준으로해서 시비나 구비 매칭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가 집행률로 보면 99.4입니다. 
  전체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일부금액이 억 단위로 남아있는 거지, 전체 집행률은 99.4%이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나 이 분들이 숫자가 한정돼 있지 않고 어느 해는 늘었다가 어느 해는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마 격차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전체가 99.4%를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이게 다른 항목도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한 급여지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거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예요.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수시로 변동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많이 돼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그래도 일부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많아요, 우리구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적어서 이렇게 반환이 생긴 거예요, 보조금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아니, 99%를 집행을 했다면 우리가 정확히 예산편성을 100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실은.  
전은혜위원   100을 맞출 수 없죠. 과장님! 그거는 알고요. 100을 맞출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저기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주거급여 같은 거요.
  아무튼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전은혜위원   2018년도에는 17년도보다 그 대상자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아니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제일 많이 줄어든 건 뭐냐면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교육급여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교육급여. 이게 79.6%인데 제일 낮게끔 현재 돼 있습니다, 교육급여. 
전은혜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같은 149페이지인데요.  
전은혜위원   149페이지 교육급여가 있어요. 중간에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우리가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 있고,  
전은혜위원   주거 밑에 바로 밑에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밑에 교육급여가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주거교육비에서 79.6%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 주거급여에서 제일 많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 교육급여는 과장님, 저출산 때문에 대상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79% 정도 사용했다는 거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 때 들어서 아는데 이 주거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다음 장에 보면 150페이지요,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150쪽이요? 
전은혜위원   네, 150쪽. 장애인 생활 향상 지원비가 그 항목에 4,500 보증금 반환인데 밑에 보면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예요.
  이게 전부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주는 거 맞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총 우리가 65명 지원을 했는데 전일제는 30명의 일자리를 지원을 해줬고, 장애인 시간제는 10명의 일자리를 해줬고, 복지일자리는 25명의 일자리를 해줬습니다. 
  전일제는 8시간을 일하시는 분을 전일제라고 하고, 시간 참여제는 한 4시간 정도 일하시는, 
전은혜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많냐 이거예요, 금액이 장애인들 일자리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이렇게 세분화 해서 65명을 했고 그래서 이게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중에 65세 이상은 4대 보험을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4대 보험료를 일부를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어떤 분들이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는 장애인한테는 4대보험료 일부를 면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남은 부분들은 그 4대 보험료 일부를 면제 받은 금액을 현재 남아서 국비, 시비 매칭비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 65세 이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제일 센데 국민연금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런 걸 계산을 않고 이제 책정한 거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아니 그런데 65세 이상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할지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그럼 65세가 많이 들어와서 4대 보험 책정을 다 해놨는데 65세 이상자 많이 들어와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발달장애평생교육원이 이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많은 재원이 들어갔는데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관내에 이렇게 장애우 아동들을 알려서 시간대로 받아서 할 것인지?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우리가 일단은 공모를 해서 서울시 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었고요.
  학생들 30명을 모집을 해서 그 발달장애인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미술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프로그램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전은혜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그거는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대상 연령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18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전은혜위원   18세 이상이고, 영유아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18세 이상은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희망벨하고 같은 종류로 보면 되겠네요? 희망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희망벨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희망벨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전은혜위원   대다수 청소년, 대학생들이던데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희망벨은, 
전은혜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영유아까지 이게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영유아들은 제외되고 만18세 이상자만 가능한 거예요, 교육프로그램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영유아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아마 지금 제가, 
전은혜위원   영유아 때 사실 이걸 조기에 발견해서 이게 더군다나 발달이잖아요?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영유아 때 조기에 이게 빨리 판독이 돼서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줘서 조기에 치료되는 게 가장 간접, 우리 세비가 적게 들고 사회도 밝아진다고 보고 또 그 당사자들도 조기에 빨리 치료를 받아서 정상인처럼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이 교육센터가 18세 이상으로만 국한돼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그건 우리 광진구에서 어떠한 지침을 정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고등학교를 마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떠한 체력증진,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매칭사업이에요, 지금?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이건 그 매칭사업, 
전은혜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그냥 딱 찍어서 내려와서 18세 이상을 이 아이들이 초중고까지 학교를 다 혜택을 보지만 그 이상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지금 50대 35대15의 매칭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비는 90%를 주고, 구에서는 10% 정도,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정해서 나오고, 연령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황재현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건 영유아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2쪽, 세출결산은 책자 150쪽부터 154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280쪽, 지출은 292쪽, 전용은 23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이 목표가 480명인데 실적이 375명이이에요. 7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참여인원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지금 50플러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올해 들어 2018년도에 해서 그거는 좀 다른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은 생계급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일을 하기보다는 나와서 자활을 해서 자활취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일을 했다가 또 그만두고 또 했다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할 때 홍보도 하고 근면을 하고 있지만 참여가 그렇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늘 이 정도의 목표실적을 지금 보이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이게 조금 유난히 낮은 거 같아서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노인복지기금 이용률이 2%대 해서 그 이자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용을 이렇게 하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2%대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노인교실 운영할 때 강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런 건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복지기금으로 나가는 건 노인교실이라고 저희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비가 나갑니다. 월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꼭 그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노인, 따로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이게 꼭 있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저희가 2020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복지기금이 마지막이 되면 그때는 그냥 일반회계 처리하려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요? 지금 기금의 이용률이 낮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안에 이것이 포함이 돼 있어서 도대체 이 이자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워낙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노인어르신들에게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만 가지고 특별하게 특화돼서 뭔가를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지? 
  사실 그렇게 크게 이게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존립이유 같은 것 그런 것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게 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경로당 밑반찬배달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경로당 밑반찬, 사실 사업수행기관을 저희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목표량을 다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행기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수행기관을 좀 찾아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몇 군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6개소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더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6개소에 더 많이 할 수 있게 배당을 하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 주변에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은 지금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불용해서 보조금 반납하면 나면 올해는 내려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목표량을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할당량을 못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곳을 찾아서 불용해서 보조금을 보내지 말고 되도록, 왜냐하면 지금 밑반찬 받아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올해는 불용되는 예산이 더 적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이명옥위원   과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대비 보조금 반환이 2,100만원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대 구입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부분.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이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저희가. 낙찰차액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명옥위원   낙찰차액을 보조금 반납을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가 한 경로당에 2대씩 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방이 2개인 곳은 2대씩 갔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는 전체 보급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전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이 보조금 반납 말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유지보수.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필터교체 유지보수는 5년간 유지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명옥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여기에 그럼 포함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5년간만?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5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박순복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수행기관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길래 그렇게 수행기관을 못 찾는 거예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길래,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 기준이 경로식당인 경우에는 50명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식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혹시 관내의 거리 기준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구할 데 많죠, 과장님. 서울 시내에,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신청하시면, 
전은혜위원   서울시내에 굉장히 이걸 많이 홍보하셔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리제한을 둬서 광진구 관내의 기관이라든지 수행기관이라든지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는 기관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거리제한이 없다면 경기도 부근도 그렇고 서울시내에 이게 많아요, 사실상. 요양보호시설의 위탁급식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법령을 볼 때에 다 통과되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 한번 찾아보시고 그 리스트를 뽑아서 어쨌든 어르신들 이게 특히 취약지구에 가면 정말 굶주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두 번째 요양보호사들이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가족들도 보호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보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실제 없는 건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우리 관내의 처우라든지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으면 말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현재 요양보호사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구 사업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요양보호사들도 면담도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그들의 처우를 같이 고민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조양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5쪽, 세출결산은 책자 155쪽부터 159쪽까지, 양성평등기금수입은 281쪽, 지출은 293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에서 보조반납금이 3억에서 6,357만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매번 한 20개소 이상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시점에는 213개소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한 20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 공기청정기 지원대상이 960개 보육실이었는데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자연적으로 보육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만약에 어린이집이 남는 거였으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나요? 정부에서 목적지침이 내려왔는데 공기질을 어린이집에 몇 대 규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남는 금액이면 더 한 대 정도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일단 보육실당 1개씩은 다 지원이 가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에 하나가 아니고 보육실당 1개소씩 해서 신청하는 집은 다 줬기 때문에 더 필요한 수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장경희위원   보육실 외에도 유희실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의해서 일단 다 보급을 했으니까 그거야 그렇다 치는데 금액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유희실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았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은 불가하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유희실 쪽에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선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보니까 3억에서 그 정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한다면 또 한 번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관파견 아이돌봄 사업 지원의 전액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이건 또 왜 이런 이유로 다 전액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 기관이 요보호아동 보호하는 시설인데 관내에 사비오라고 그룹 홈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관파견 아이돌봄을 요청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기관파견을 하는데 미스매치로 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오에서 인원 요청한 것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금액이 전부 다 남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미스가 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서울시에서 예산교부가 늦어진 거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교부가 늦어지니까 그쪽에서는 필요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취소해 버려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늦게라도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지원해 줬을 텐데 예산교부가 늦어지니까 사비오에서 신청을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이네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도 나가 봤었는데 정말 이런 도움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기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또 혹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수요를 파악해 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관내에 그런 곳이 생각보다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어려운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길 이용하는 아이들, 정말 그 아기들을 보니까 버려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 손이 못 가는 데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다 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 구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분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만약에 이런 제도를 안다면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 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작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약 20개 미만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13개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상당히 이들도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원 대책이나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가 저출산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한 아동이 있으면 그에 반대로 새로 진입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는 아동이 적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국고로 지원되는데 2019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2.8%뿐이 안 올라왔어요. 그거에 반해서 최저시급 인상으로 해서 인건비도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우선 충당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해져서 이용한 아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도 회원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4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하고 네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당장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기타운영비 월세 부담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6군데가 있거든요.  월세부담경감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한 10만원 정도를 인상해서 한 4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10만원 수준인데 이것 또한 추경에 15만원 선으로 5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상위 클래스 정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지원대책의 운영비를 한 10만원 정도 인상해 주고 교사 처우를 15만원 정도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전은혜위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키움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민간들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키움센터를 같이 위탁을 받아서 병행할 수 있는 현장 조력을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에 대한 것을 질의할게요. 과장님, 교사환경개선비 156쪽이요. 156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금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이요. 이게 왜 어린이집 교사보수교육을 왜 이렇게 반납해야 되죠? 인원 당으로 할당돼서 반납하는 건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보수교육이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주니까 보육교사도 줄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 보조를 요청하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금이 과하게 가내시돼서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게 법정교육 제도권에 있는 교육을 시킬 때에, 법정교육 때문에 그런데 교사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정보 누리과정 보조금 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반환금을 내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누리과정 보육료요? 
전은혜위원   3억 1,200 보육료야 저출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누리과정 보조금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이것도 확정 내시액이 저희가 전년도에 집행했던 금액 대비해서 한 2억 정도가 과내시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 수가 줄고 선생님 수가 줄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매년 많이, 국시비 내려올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은 인원이 줄다 보니까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연장선상이네요. 어린이집이 줄고 하니까 누리과정 아이들이 줄어서 보조금 반환이 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참고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 사업 찾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김미영위원   이게 연초 2018년도 사업예산 잡으실 때에 얼마 소요예산을 잡으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1만 3,400명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래서 86억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아동수당이 작년 9월에 처음 시행되면서 지급대상아동이 소득하위 90%, 상위 10%는 제외되는 것인데 이게 구 단위로 해서 90%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90%에 해당되는 아동이 7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도시지역의 가계소득이 높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90%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 광진구에서 받는 아동은 7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득 상위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가구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 86억을 잡고 책정하신 거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51억, 
김미영위원   52억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의 7,200 변경사유는 뭐예요? 7,200이 변경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예산 7,200이 변경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7,200만원이 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이건 지원대상자를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 추경한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변경으로 있잖아요. 가족수당 제도구축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변경을 했다고요. 거기에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그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밑에 두 국 구간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게 변경이 아동 지자체 사업지원으로 844만원하고 아동수당 제도 구축으로 2개로 쪼개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답변은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요. 그건 설명해 준다니까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맨 처음에 예산을 2018년에 잡을 때는 86억이었는데 지금 이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을 보면 51억이에요.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 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처음에 지급대상 아동이 1만 3,4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소득 조사해 보니까 30% 정도의 아동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상자가 9,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 그걸 감안하지 않고 1만 4,000명으로 하셨다는 말,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저희가 예산 잡을 때에는 대상아동의 가계소득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조사를 해 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하위 90%이기 때문에 1만 3,400명에 대해서 90% 잡은 건데 소득수준이 저희 광진구가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지급이 90%가 아니고 70%가 된 거죠. 그만큼의 금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 51억이면 이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김미영위원   그랬는데 지출은 44억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억 9,000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또 예상을 잘못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지급대상 아동이 연도별 출생아 수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출생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는데 지금 출생아 수가 전체적으로 달별로도 줄고 연도별로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김미영위원   이게 6억 9,000이면 몇 명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계산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 달에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인데 연도 중간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 1월에 태어난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산을 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이렇게 예상이 안 돼서 20억씩 먼저 잡아놨다가 이러면 정말 필요한 타 부서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가 돼요,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신규사업이었으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볼게요.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김미영위원   앞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타 부서가 정말 필요한데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동재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2018년 예산서 있잖아요 350쪽. 마찬가지 정책에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된 게 있더라고요, 2019년도. 그거 어린이 부모들께서 걱정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복지과 결산, 예산집행 참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빈틈없이. 진짜 어떻게 보면 a+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간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지적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처음으로 칭찬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책자 2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6쪽부터 67쪽, 세출결산은 책자 160쪽부터 161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금기금 수입은 282쪽, 지출은 294쪽 그리고 전용은 23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청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안녕하세요? 
이경호위원   결산서 160쪽 보시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와 아래 칸 또 청소대행업체 평가사업에 사고이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는 동안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248쪽에서도 약 9,200만원의 사고이월이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사업에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됐어요, 사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97쪽을 보면요 재 이월의 문제 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합니다, 불가. 
  그리고 이월예산의 전용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하면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나와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결산서 161쪽을 보면요 또 다 이게 연계되는 겁니다. 약 6,000만원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 이건데 이거 명시이월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제가. 
  그다음에 결산서 231쪽 보시면 예산 전용을 또 했어요. 폐기물 그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 전용했습니다. 전용 사유를 보면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기를 설치한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회수기 구매하여 설치하신 거 맞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2018년 예산서 351쪽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산서 23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201-01에서 4,800만원을 자산취득비 405-01로 전용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 사무관리비가요, 
이경호위원   아니요. 부족했다 안 했다 이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청소과장 신태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호위원   진짜입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때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네? 안 부족했다 했으니까. 
  구매하셔서 설치한 이 회수기의 구매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4,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호위원   비소모품인가요? 
○청소과장 신태하   비소모품이 아니고,  
이경호위원   아니 기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태하   비소모품이죠. 
이경호위원   비소모품?  
○청소과장 신태하   네.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했으니까. 
이경호위원   내용연수나 정수관리가 필요한 물품입니까, 이것도?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맞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거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또 결산서 351쪽을 이렇게 봤습니다, 마찬가지 폐기물 관련. 
  2017회계연도를 보니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세부사업에서도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또.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 시 넉넉하게 잡아두고 예산의 전용 제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7년도, 18년도. 
  그 결산서 231쪽에 광장집하장 이전에 따른 추가공사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 추가공사는 집하장이 한강 보호 차원에서 우기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오폐수 집하장 둘레에 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혼합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분리하면서 그에 대한 전기, 수도, 통신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경호위원   통신공사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이 추가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의 사후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셨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이경호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장구 장갑, 삽 등 후생복지 비용을 저는 공사비로 전용 사용한다는 것은 공사에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부대시설 등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솔직히 꼭 지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집행됐으니까 향후에는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여기에 그 예산목적에 맞게 좀 집행되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앞에 그거에 대한, 
○청소과장 신태하   설명 드릴까요? 
이경호위원   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청소과장 신태하   앞에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사고이월한 거 하고 그다음에 용역한 거에 대한 부분은, 
이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제가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은 불가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두 번 나갔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불가한데 또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줬다는 거,  원래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청소과장 신태하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달 분은 12월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연도 익월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요. 
  용역발주도 그 당시 12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해에 지급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을 그 사무관리비에 전용한 거는 사실은 그 미화원 휴게실에 임차보증금을 4개소에 대한 증액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전부 연장이 되면서 1,000만원을 지급하다보니까 8,000만원이 남아서 거기에서 추가공사를 5,6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관리야 현장 여건에 따라 상황은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정책사업은 반드시 나라법을, 법령, 예규를 준수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여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법령은 참 되도록이면 법령 준수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답변 안 해주셨는데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에서 6,000만원 시설비로 명시이월하신 거 그거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셔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 6,000만원은요 집하장에 가면 지금 대형생활폐기물하고 폐합성 민원성 폐기물하고 두 개를 분리시키는데 거기에 지금 돈이 4,000만원, 2,0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거 지금 특별교부금 받은 거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김미영위원   그게 언제 받은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12월.   
김미영위원   그때 받아서 기간 내에는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했고, 
○청소과장 신태하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하셔서, 
○청소과장 신태하   거기에 왜냐하면 비가 오고하면 거기서 물 떨어지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래서 급하게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올해 했죠.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이 부분은 어떤 거 지출한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 4,750만원이요? 
박성연위원   네. 
○청소과장 신태하   이 부분은 강동구에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5월 12일경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나서 저희가 그쪽에 도저히 반입 불가를 하니 광장동에 있는 집하장에 임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급하게 했기 때문에 예비비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29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산의 지출이 발생할 때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4,7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런데 편성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 40% 이상 남는 거 같아요. 4,500만원인데 지출이 2,600만원하고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예산편성 지침 보면 예비비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책정하고 남기면 되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이 금액은 거의 남지 않고 다 사용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지출잔액은 2,000만원 또 남아있어요. 4,500 해서 지출 2,600하고 지출 2,000만원 남아있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하여튼 이건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박성연위원   예비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재활용 촉진 그 부분에서 전용한 내역이에요. 목 간 전용이라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을 하셨는데 4,800만원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8억 정도 증액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무관리비가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사무관리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산취득한 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이거를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서 자산취득을 대부분 하지 않잖아요, 다른 정책사업을 시행할 때도. 
  이걸 급하게 굳이 이 재활용회수기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됐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거 2대인가요? 
○청소과장 신태하   그 부분은 네프론은  재활용회수기인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재활용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타 구에도 지금 설치한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한 거 같은데요. 
  그 사무관리비에서 아마 그걸 전용한 거는 자세한 거는 아마 금액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항목이 사무관리비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게 첫 번째 잘못이고,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서 지금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자산취득을 했다는 게 두 번째 잘못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성과계획서를 할 때 사실은 예산성과계획서라는 것이 그 피드백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네. 
박성연위원   작년에 했을 때 우리 사무관리비가 여유 있게 편성이 됐으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거를 적정하게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성연위원   그리고 사실 자산취득 같은 거는 따로 정책사업이나 이런, 지금 보니까 되게 좋은 휴지통 분리수거기를 산 거 같은데 사실 이거는 따로 정책사업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이 예산편성 책자가 이 부분은 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에 대한 사업은 맞는데 그래도 세부사업을 내년에 만약에 보다보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용을 할 때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림막 설치는 언제 했어요, 광장동에  재활용? 
○청소과장 신태하   가림막 설치가, 
○위원장 문경숙   언제쯤, 대략 정확한 날짜는 모르셔도 언제. 
○청소과장 신태하   작년 5월 달에. 
○위원장 문경숙   작년 5월에. 그러면 지금현재도 계속 거기에 있습니까, 재활용품이?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럼 이 재활용품이 강동구로 안 가나요?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안 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네. 지금, 
○위원장 문경숙   그러다 거기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주저앉는 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용하   화재 후에 복구를 해서요 지금 강동구로 정상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지금현재는 정상적으로,  
○위원장 문경숙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거기가 대형폐기물을 압축하고 파쇄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압축하고 두 가지가 현재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처음에는 재활용 쓰레기장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냥 그것은 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그쪽에 불이 났다는 이유로 여기 또 가림막 설치해서 혹시 재활용품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청소과장 신태하   임시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위원장 문경숙   언제쯤 갈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신태하   강동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경숙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이쪽에 안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신태하   네. 
○위원장 문경숙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주민참여형 쓰레기제로화추진사업이 지출잔액이 한 4,600만원에서 2,69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한 1,213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260만원은 계획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잠깐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페이지 161쪽이고요. 위에서 네 번째 지출 부분에 보시면 161쪽 네 번째입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이 부분은 우리가 동별로 자율 청소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동에서 클린데이라고 그래서 월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할 때 쓰레받기라든지 물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분기별로. 
  그런데 지금 동에서 지원신청이 좀 저조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해서 체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사업 방향을 조금 변경을 해서 이걸 동별 쓰레기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거는. 
장경희위원   제가 보면 클린데이가 그래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 걸 본 적도 있고 한데 그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장경희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걸 좀 감액을 하든지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청소과장 신태하   하여튼 잔액이 지금 좀 남아있으니까 금년도에 편성 준비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계획 변경된 거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된 건지? 
○청소과장 신태하   그거는 지금 물품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동에서도 매월 한 번씩 클린데이 하면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인부들을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제로화에 대한 시설방문 같은 것도 좀 시키고 이렇게 방향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물품구입으로 사용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260만원 건은? 
○청소과장 신태하   아니요. 하긴 했는데,
장경희위원   260만원 건은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그건 행사비로 캠페인 할 때 행사비로 지급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캠페인을 행사비로 사용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장경희위원   이렇게 저조하게 된다면 클린데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취지는 살리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보셔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신태하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신태하   그러십시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8쪽, 세출 결산은 책자 162쪽부터 163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결산서 162쪽에 보시면 옥외조명실태 조사 사업에 4,75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 사고이월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이미 시에서 2017년도에 옥외조명을 전수조사하라고 매칭으로 5대 5로 해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50%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조사시기가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8년도로 넘긴 겁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언제 끝났습니까? 끝났죠? 
○환경과장 박천옥   네, 끝났습니다. 
이경호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재작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7월에 끝났습니다. 
이경호위원   금년 7월이요? 
○환경과장 박천옥   18년도 7월.  
이경호위원   작년 7월에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17년에 제가 사고이월이었다고 했잖아요. 18년도, 하여튼 간 이월시키는 거 아까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잘 맞추어서 사업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EM 발효액이요. 그게 2017년도에는 140t에서 135t을 사용했고 1t이 늘어서, 2018년도에는 150t인데 140t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천옥   EM 생산량이요? 
장경희위원   네. 예산을 보니까 이게 한 7,227만 5,000원인데 사용하신 게 5,460만원 정도, 한 5,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도 많이 덜 쓰셨는데, 지금 EM발효를 저희가 동 감사 때 나가보니까 잘 되는 동은 꽤 많이 이용률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은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간의 편차가 크고 한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그래서 저희 구 각 동에 직접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활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합이 되는 대로 아마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EM 발효액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걸 조사하신다는 것은 제가 지적한 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박천옥   저희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자체도 활용하면서 되게 답답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 공식기관에서 조사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뭔가 데이터가 잡히지 않을까 해서 직접 선호도조사 여론조사해 보려고 계속 설문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바이오닉스에서 재료를 서울EM으로 이쪽이 좀 더 질이 좋다고 해서 올 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쪽을 비교해 볼 작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제가 동 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저조한 데는 굉장히 저조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예산을 잘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보니까 예산과 결산 대비 사용률이 많이 낮았고 그리고 EM발효액 이용하는 것이 조금 예산 목표치보다 적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작정 하니까 따르는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 싶은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부가적으로 궁금한 게 EM 관련해서요. 성과지표현황을 보면 환경교육의 성과가 44%로 아주 미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EM 교육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천옥   EM교육이기도 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전반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회근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879명이 다 이거 EM 활용화 실습 이론교육 68회 879명이에요. 미세먼지 얘기, 
○환경과장 박천옥   그런데 저조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조한 사유를 보면 이 성과보고서에 나온 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 이게 사유예요, 여기는. 
○환경과장 박천옥   그런 면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교육을 활성화 시키지를 못했고 부서장의 부재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간의 이동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실지 못하고 목표가 너무 높았다, 성과보고서에는 이렇게 쓴 건가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죠. 조금 표현이 좀 곤란한 것은, 
김회근위원   조금 현장과는 다르네요.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의 생각이 달라요. 
○환경과장 박천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김회근위원   네.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회근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성과보고서 정도는 읽어보시고요.  
○환경과장 박천옥   네.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세스가 궁금한 거예요. 이 성과보고서대로라면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렇다는데 이거 목표를 누가 잡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천옥   누가 잡는다기보다는 팀에서 운영하면서 직원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회근위원   그냥 꿈을 크게 갖자 해서 처음에 잡은 건가요? 목표는 크게? 
○환경과장 박천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 전년도에 해 왔던 기준수치하고, 
김회근위원   아니에요. 전년도에 안 했어요. 2011년도 보면 없었어요. 2018년도에 생겼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여기 보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김회근위원   뭐라고요? 뭘 인정하셨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김회근위원   답변하러 오실 때는 준비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분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천옥   참고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환경모범도시 광진21하고 광진 녹색생활실천한마당 이게 2017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또 집행잔액이 많아요. 
○환경과장 박천옥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회근위원   결산개요서 환경과 세출 관련된 부분 125페이지죠. 사업명이 환경모범도시광진21, 광진녹색생활실천한마당 이런 것들의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아요, 지금. 
○환경과장 박천옥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000만원이 우리 환경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회근위원   왜 그렇죠? 
○환경과장 박천옥   단체의 내부 사정도 있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야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라는 게, 
○환경과장 박천옥   그 내부적인 사연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원하시면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공개적인 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여기서 답할 뭐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단체를 선정했다면 이렇게 지급하지 못할 단체를 선정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그게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직능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성질의 것이,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급하기 전에 지급 적격한지 이렇게 심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급을 못할 정도의 단체였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천옥   이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할 때에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치가 않았던 거죠, 심사에. 
김회근위원   이 단체 하나밖에 없었어요? 
○환경과장 박천옥   한국통신원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지급이 돼서 정산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회근위원   전체 대상에 지급할 만한 단체들이 그 두 단체밖에 없었던 거예요? 
○환경과장 박천옥   환경으로서는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천옥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저희는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지금 김회근 위원이 다 하셨어요?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지금 말하기 뭐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김회근 위원님이 다 했다고요.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마이크 꺼주십시오. 
김회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결산 관련된 건데요, 정말. 우리가 결산을 어떻게 사용 했는가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오해, 그렇게 들리니까, 
○위원장 문경숙   저희가 자료를 계속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회근위원   저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천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69쪽부터 75쪽까지, 세출결산은 164쪽부터 17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866쪽부터 86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69쪽, 세출결산은 책자 164쪽부터 16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7만 8,16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저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지영순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온라인 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아파트에서 저희가 입주자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할 때 요즘에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세대주가 핸드폰으로 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는 케이보팅(K-Voting)이라든지 민간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회사를 아파트에서 선정해요. 
  그런데 이걸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70%가 돼야 지만 100%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남는 것은 아마 신청한 단지도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50%가 안 될 때, 70%가 안 될 때는 100%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온라인투표를 하는 아파트 세대가 저희 광진구 내에도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지영순   그건 알 수는 있죠. 그런데 보통 아파트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는 직접 와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세대는 이런 모바일 같은 것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좀 작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모바일을 선호하고, 그래도 1년에 10건 이내로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서울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주택과장 지영순   이건 100% 시비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세태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서요.
  공동주택하면 300세대 400세대가 살잖아요. 그런데 개별단독주택 같으면 300세대가 살려면 상당히 넓은 바운더리예요.
  그런데 단독에 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독주택 주위에서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안이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스스로가 자체 해결을 원하시는 건지 그들도 세금을 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과장님. 세금을 우리도 광진구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세금이 공평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단독주택 사용자들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주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마디해 주세요. 
○주택과장 지영순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 광진구의 아파트 비율이 한 22% 정도가 되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서로 소통하는 사업들을 크게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사업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2억 6,000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많은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57% 정도밖에는 사업비에 지원을 못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올릴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많은 사업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원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전은혜위원   그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인근에 있는 성동구와 비교하더라고요. 한번 예산을 보세요. 약 1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지영순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저조하다니까 어쨌든 구민들의 불평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 부분 같은 것들은 아파트 광아연이라고 그 협회가 또 있잖아요. 
○주택과장 지영순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협회장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셔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들의 민원을 좀 해소시켜 드려서 결국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우리 광진구도 또 좋아지는 거니까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지영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0쪽, 세출결산은 책자 166쪽부터 177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238쪽, 지출은 295쪽부터 296쪽까지, 전용은 231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2018회계연도 결산서 166쪽 보면 건대지하철역 경관개선사업이요 약 1억원을 지출하고 2019회계연도 약 1억 6,068만원을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2017년도에 또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2017년 회계결산서 266쪽을 보았습니다. 이거 17년 건대지하철역 경관개선사업 약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약 2,600만원을 지출하고 2018회계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말씀드린 대로요, 
이경호위원   17년도에서 18년도로.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17년, 18년도는 사고이월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사고이월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사고이월요? 
이경호위원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사고이월 시킨 건 그때 용역비만 지출을 하고요. 실제로 공사비는 착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저는 이거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수행업자하고 간혹 유착을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거 아무튼 제가요 2017, 2018회계연도에서 지출한 내역하고 있잖아요, 그 사고이월 시킨 거 내역 좀 보고 싶으니까요. 오늘 끝나면 한번 그 히스토리 보시고 저한테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우리 광진구청 다른 부서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업무를 하시기에 예산의 이월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보면.  
  이 사고이월 사업의 원인과 대책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장 관 항 목 세부사업으로 구분해갖고 한번 히스토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년도 보니까요 17년도가 6건 사고이월 그리고 17년에서 18년도 왔잖아요, 18년도에서 6개가 왔는데 6개에서 3개를 또 이월시켰어요, 18년도 결산서에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중복성이지만 어차피 기준이니까요 우리나라 법에 또 기준 보면요, 2018년도 지방, 이제 18년이니까 18년도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397쪽 보면 재이월의 문제 해갖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의 사업은 재사고이월은 불가.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합니다. 그 참고하셔 갖고 대책하고 원인을 좀 작성 부탁드립니다. 
  건대지하철역 경관사업 있잖아요,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서도 1,160만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도 다음년도 2019년 사고이월 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서에 본 사업이 또 누락돼 있습니다. 18년도는 사고이월 시켰는데 또 19년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2019년 예산서 439쪽에서 441쪽 한번 보셔갖고요 이것도 건대지하철역 경관사업의 2019년도 예산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 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진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용역사업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금년 9월 30일 날 완료처리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준공 예정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서 지면번호 848쪽 보시면요 도시계획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종합 진도율이 30% 돼있어요, 30%. 이 결산서에 보니까요 30% 돼있는데 12월 30일 기준으로 3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작년이요? 
이경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8쪽에 있는 우리 광진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용역사업 이 결산서가 우리가 4월 26일 날 결산서 작성이 완료처리 됐습니다, 금년 4월 26일 날. 
  그런데 2018년 12월 30일자로 종합 진도율이 30%냐 이거죠. 여기에 지금 30%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그 작성기준일은요 작년 12월 말로 작성됐습니다.  
이경호위원   말로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 9월 30일 날 종료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요, 현재까지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공정률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거의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80%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이경호위원   이거 분명히 완료된다 하셨는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못해갖고 또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이거 1년에 한번, 
이경호위원   어차피 여기 나온 거는 제가 모니터하니까요 다음에 이것 좀 특별관리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준   네.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책자 77쪽, 세출결산 책자 16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잔액이 3,0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업무대행사업은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날 때 그 감리가 사용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제3의 건축사가 와가지고 그 건축물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이 나는 거고요, 사용승인이죠.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임금, 임금은 엔지니어 물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임금을 잡는데요 거기서 한 3년 치 기준해서 그때 28만원 잡았습니다, 28만원 기술자 단가거든요. 
  그거 잡았는데 우리가 또 준공, 예를 들어서 준공이 얼마 정도 날 건지 그걸 예상한 게 한 5개년 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38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은행에서 대출규제를 하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집 사는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임대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준공이, 사용승인 허가죠, 허가. 허가가 쭉 떨어져버렸어요, 한 100건 정도. 그래가지고 한 3,6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실은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지 저희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우리구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것은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광진구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조덕래   어떤? 제가 지금 잘 못아 들었거든요. 어떻게요? 
장경희위원   그 업무대행 건축사의 역할이 건축 준공을 할 때 다른 구에서 와서 이 돈이 그런 비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로 저희가 이 비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별로 그 분들을 부를 일이 없어서.  
○건축과장 조덕래   네, 사용승인이 적게 나가니까 거기서 오시는 분이 적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구가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덕래   타 구,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타 구 전체가 다 그래요?  
○건축과장 조덕래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장경희위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구 나름대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 
○건축과장 조덕래   지금현재 은행 대출규제를 막아놨고요. 그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85㎡이하는 5년 치만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계속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 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우울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있잖아요, 저 인생 별로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건축과 2018년도 결산심의 중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서 수립과 그리고 집행과정 또한 결산서 마무리까지 너무 깨끗합니다, 건축과는. 이런 상태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니 정말이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곽석권 국장님! 건축과는 구청 차원 포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너무 깔끔해요. 이것 모델 삼아서 건축과에서 전체 이 회계처리 담당자들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두 번째 칭찬이 왔습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위원   수범사례에 올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이거 진짜 정말 나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위원장 문경숙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2쪽부터 73쪽, 세출결산은 책자 169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4쪽부터 75쪽, 세출결산은 책자 170쪽부터 172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있잖아요, 저 인생 별로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건축과 2018년도 결산심의 중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서 수립과 그리고 집행과정 또한 결산서 마무리까지 너무 깨끗합니다, 건축과는. 이런 상태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니 정말이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곽석권 국장님! 건축과는 구청 차원 포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덕래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   너무 깔끔해요. 이것 모델 삼아서 건축과에서 전체 이 회계처리 담당자들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야간지킴이 사업이 50플러스 일자리사업인데 지금 예산 대비 지출이 굉장히 적고 보조금이 많이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50플러스사업은 서울시나 저희구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사업은 작년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린이공원 주변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경비를 좀 세우려고 그 추경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말이 되다보니까 응시자들이 저희들은 한 6명을 채용해 가지고 3개 조로 이렇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그런데 일자리 기간이 짧고 또 겨울 닥치니까 그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또 응시해 가지고 그 응시인원이 적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019년도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올해는 야간 추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야간 추가 채용을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예산을 세운 거에 비해서 적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올해는 예산을 특별히 세운 게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50플러스 일자리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집행이 2,000만원 예산인데 한 3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또 보조금 반납도 1,1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작년에 숲해설 복지전문 위탁 운영이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첫해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숲길여행, 자연생태계 체험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중복이 되고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숲길여행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서울시도 다 없애고 이거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회의중지)
(16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결산서 책자 2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6쪽부터 82쪽까지, 세출결산은 173쪽부터 220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866쪽부터 87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6쪽, 세출결산은 책자 173쪽부터 175쪽까지, 재난관리기금수입은 285쪽, 지출은 298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재 도시안전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서 지면 610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 조직 및 인력현황표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이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정원이 164명인데 현원이 143명이고 결원이 21명입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지금 현 시점에 충원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합쳐서 계가 164명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뭐냐 하면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부서원들을 제가 보니까 지난 7월 1일에 초선의원으로서 개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더 확인해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결원 21명이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수석스텝부서에서 이런 거, 인원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두 군데만 그러더라고요.
  이 원인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결원 21명은 심각한 거예요. 안 그래도 또 전부 하시는 일이 건설현장, 시내출장이 빈번하게 그리고 민원도 많은데 저 원인이 뭔가 했더니 결원이 원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저렇게 전부 다 국장님부터 해서 힘들어하실까 했더니 하여튼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인원이 문제고 한번 가셔서 고민하시고요. 
  결산서 지면 174쪽을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이걸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사고이월입니다. 
이경호위원   사고이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이경호위원   17회계연도 결산서 보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로 이체됐는데 이건 왜 사고이월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비상벨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날로그 비상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장이 잦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특히 또 광진구 치안협의회에서 이걸 빨리 고치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으로 갑자기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공기 부족이, 추경은 어차피 우리 해당부서에서 올리는 거고 추경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17년도는 디지털정보과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17년 결산서 169쪽에 보니까 약 9,633만 9,570원인가요?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사고이월 시켰고 사고이월 원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기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월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17년 몇 월 달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2017년 10월하고 18년 1월까지요. 
이경호위원   이거 1월까지가 아니라 12월 31일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사고이월 했습니까?’ 여쭤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꼭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 1월 달에 그걸 준공시켜야 됩니까?  
  완료처리가 안 되었으면 행정처리절차에 지체상금을 부과했었어야죠. 사고이월 시켜서 그대로 예산 집행되게 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사고 투 플러스 이월이에요. 
  앞으로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과장님, 제가 2018년 결산서에 나와 있길래 나와 있는 거 하나 지적해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거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인력을 다시 한 번 전체 스탭 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오버 티오 국에 인원 조정하든지 아니면 편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하시면서 이걸 안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맞습니다. 아까 인원은 작년 연말기준이었고 4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현원이 158명입니다.  
이경호위원   현재 현원 158명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이경호위원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9명. 
이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각 국에 정원 티오도 스탭 바이 스탭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힘 있는 조직은 정원이 많이 가고 힘없는 조직은 정원이 적고 이 티오 관계도 스탭 부서 간에 잘 하셔서 각 국 간에 인원의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신경 쓰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뵈었을 때 모든 분들이 누렇게 뜬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과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보조금 반환이 상대적으로 하나는 50%가 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먼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하다가 그때 2018년 10월부터 안전보안관으로 새롭게 행안부에서 구성해서 운영은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활동비 6개월이 지급되었는데 6월이 지나고 나서 임기가 종료되니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거고요. 
  특히 그때 당시에 활동실적이 단원한테 개인당 3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활동실적이 미흡해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고요. 안전보안관은 그때 당시에 3개월치 예산 718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0월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11월부터 12월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부분도 실적이 저조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 6월까지밖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안전보안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집행되기까지 텀이 있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잔액이 보조금으로 또 반환이 됐다는 얘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3개월 치가 내려왔는데 두 달밖에 못하고요. 
장경희위원   그런데 안전감시단이나 안전보안관이나 거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랬다고 치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올해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당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게, 올해는 같은 성격인데.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처음에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관련 앱으로 해서 신고했는데 그런 부분이 과도기라서 조금 홍보가 덜 돼서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역할분담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관리체계나 이러한 부분들이나,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그 관리체계는 비슷한데요. 우리가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그걸 가지고 신고하고 실적을 잡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설치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제대로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과도기적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활동실적 수당이 덜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장경희위원   비슷한 성격인데 실적이 저조하거나 해서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올해에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예산수립할 때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을지연습 실시의 예산대비 지출이 굉장히 적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을지연습 실시,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을지연습이요. 
박순복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민방위나 지역직장민방위 이런 부분은 예산대비해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80%에서 90%까지 했는데 을지연습 부분은 예산이 5,979만원에서 지출한 게 1,319만 3,000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을지연습 부분은 2018년도 6월달 그때 당시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잠정연기가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그 훈련과 연계해서 을지훈련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을지연습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2019년도에는 을지태극연습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계속 상황이 좋아져서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좀 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에서 을지훈련연습을 안 해서 예산 집행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1,300만원은 왜 집행을 했어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은혜위원   을지연습실시, 프리덤과 같이 해서 하는 바람에 이걸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전은혜위원   이걸 합동할 때 1,300 지출한 거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1,300 지출내역이요? 
전은혜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그러나 우리가 충무계획은 계속해서 발간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충무계획 발간이 한 1,170만원이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무슨 발간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충무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매년 발급해야 하는 법정사무입니다. 충무계획 책자발간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전은혜위원   을지연습하고는 상관없이 교재는 발간을 매번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네, 계속해서 1년 매년이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내려오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이게 1억 1,000만원 이상이 남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어디 말씀이십니까? 
전은혜위원   을지연습에서 네 번째에 내려오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은 우리가 연도별로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을 받는데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그 숫자보다 10명이나 적게 배정돼서 그 인건비가 굉장히 남은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배정을 못한 것은 응하는 람이 없어서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병무청에서요.  
전은혜위원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적게 인원을 배정해서 인건비.  
전은혜위원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는데 병무청에서 인원 배정을 하다보니까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정된 인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 138쪽에 보시면 과장님, 이게 예산안과 지출이 다 동글동글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어디 말씀하시나요?  
전은혜위원   138쪽에 보면요. 세입․세출 결산 개요 책자 138쪽이요. 
  과장님, 별거 아니에요. 보면 예산액이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잡힌 예산과 지출액이 다 똑같아서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서 살림을 잘 하신 건지, 
○도시안전과장 김창재   다 집행된 내용입니다. 
전은혜위원   찾으셨어요, 과장님. 못 찾으셨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재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직원 분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7쪽, 세출결산은 책자 176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주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은 결산서에 관련된 부분도 되지만 과장님과 저하고 의논했던 이번 월요일 날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6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거리가게 노점 적치물 정비로 해가지고 한 2,584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한 78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많이 남은 건데 그러면 관리 단속을 안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저희 가로정비 예산에는 보통 일반운영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화분에 대한 정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특수장비 임대, 임대료 이런 또 우리 가로화분 정비 이런 데 쓰는 일반운영비 위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580만원 중에 1,08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두 번째요 거리가게 단속 특수차량이라는 걸 이렇게 임대해서 쓰시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장길천위원   보니까 한 35대 12만원씩 하는데 우리가 보통 거리가게 특수차량 부분이 밖에 이렇게 도색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차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지게차 같은 걸 이용해서요 그 가로화분 있지 않습니까? 가로화분을 중곡동에서 자양동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차량을 약 35대 정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35회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거리가게 유지관리비라 해갖고 한 10만원씩 해서 7개가 잡혀 있어요. 그럼 7개라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여기 허가 규격 거리가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여기는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화양동 쭉 가시다 보면  그쪽에 우리구에서 만들어진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개소 그겁니다.  
장길천위원   어린이대공원 정문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아니요. 어린이대공원역 건국대학교 후문 있지 않습니까? 현재 후문. 
  거기서부터 화양동까지 보면 구에서 만들어놓은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7개소가 그 7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거리가게 방지용 화분 자체가 한 80개 정도 해갖고 5만원씩 잡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 위원  보통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저희가 현재는 83개 소가 있는데요 큰 대로변이라든가 또 아차산역, 구의역 이런 데 기존에 거리가게 있었던 데가 없어진다든가 또 새로 발생하기 쉬운 그러한 거리가게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가로화분을 두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뭘 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회양목 주로 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화분가격만 5만원입니까? 아니면 꽃, 묘목 가격이나 그 과목까지 합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는데 회양목도 보수해야 되고 지금은 측백나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새로 심고 또 그 이후에 나무 같은 것도 망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불법기간 가게단속 해갖고 업무추진 해서 한 540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지금 불법 거리가게를 단속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쓰는 비용입니다. 
장길천위원   건설관리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광진구의 미관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출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건건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2017년도에 거리가게 폐쇄가 44개가 되고, 그다음에는 신규 점포는 27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거리가게 폐쇄가 한 23개가 되고, 그다음에는 거리가게 신규 점포수가 7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폐쇄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거리 단속을 하시는 예산에 충분히 점포수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장길천위원   그럼 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A조, B조로 나눠서 거리가게뿐만 아니라 노점상이라든가 각종 적치물 이런 것을 다 정비하고 또 단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광진구 전역을 전부다 나가서 민원 해결하고 민원이 한 5, 6,000건 됩니다, 1년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노점상이 생기는 것을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신규로 생긴 데가 또 생기고 또 생기다가 어떨 때 보면 또 없어지고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노점상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그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왜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그 거리가게 물건은 개인 물건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시정이나 적발은 못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금액은?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지금 도로점용료는 거리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 10만원에서 한 80만원까지 이렇게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거리가게가 그 부스별로 어디어디에 있는가 하는 인적사항이나 그 분들의 어떤 품목, 무얼 파는가에 대해서 기록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적사항은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인적사항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언제 몇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몇년도부터 자료가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단속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매일 출장 나갔다 오면 출장복명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건대에 있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84개가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 어느 지점에, 84개 중에 예를 들어서 55번째에 있는 그런 거리가게를 갔다 왔다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어떤 식으로  씁니까, 부스에 번호가 없는데?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차로 A조, B조로 돌아다니면서 각 민원지역에 가서 해결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데 있으면 가서 저희가 정비도 하고,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 또 계도한 지역에 가서 정비 전경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안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지금 무허가기 때문에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발도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장길천위원   법률적으로 이건 현실적으로 흐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이 부분 거리가게에 대해서 그 A라는 상점에 대해서 품목은 뭐고 몇 년도에 그 거리가게가 생겼고, 홍길동이가 언제부터 했고 하는 그런 인적사항이 있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최근에 실태조사 자료는 있습니다. 과거에 거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거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최근에 관련된 부분 자료가 있다고 하면 신규발생이 늘어나지를 않았어야죠. 
  어제, 그저께 한 3일 전에 본 위원이 한 10시쯤 그 거리가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 80 몇 개 정도 되는 그 거리가게에 한 19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렇게 실태조사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그 실태조사를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민원건수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민원해결하기도 너무 벅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무리 무허가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실태조사가 돼서 어느 지점에 어느 가게가 있고, 누가 운영을 하며, 품목은 뭐고 하는 부분은 이력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서류 자체가 한 5년이면 폐기를 시킨다면서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보존기간이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보관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건대역에 있는 규격화된 거리가게가 84개가 오늘날까지 될 때까지는 사고팔고 하는 양도․양수관계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문을 닫았지만 어떤 게 문이 닫혀있는가는 모르는 상태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용료에 대해서 지금 249개라는 그런 부분에 거리가게가 있으면 전체를 다 갖다가 점용료 못 받죠?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 위원  그럼 못 받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저희가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조사할 때 있으면 신규로 또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력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하다가 어디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추적을 어떻게 하냐고.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기존에 거리가게는 현 자리에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리가게의 물건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주 자체가 변경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양도․양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점용료를 안 내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자료 자체가 현실적으로 누적돼서 된 부분은 있냐는 부분이죠, 누적관리 자료가.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과태료 부과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과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다보면 돈을 안 내신 분들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거리점용료를 안 냈어요. 안 내다가 11년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온 분한테 받습니까? 징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태조사 할 당시에 그 인적사항으로.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분이 돈을 다 냅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내는 거죠. 대부분이라는 용어는 통용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월요일 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참조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작년 11월에?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위원장 문경숙   원래 그 음식은 익힌 음식만 하고 직접 요리는 안 된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글쎄요 요리에 관한 그런 규정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익힌 음식을 데우는 정도로 알고 직접 요리는 불가하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이 굉장히 거리가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현장반원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A조, B조로 나눠서 그 현장을 나가는데요 그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고, 또 주변에 청소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정비도 해라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결산승인 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 2018년도 예산서 405쪽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 또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정책사업으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밑에 보면 단위가 기본경비라고 있거든요. 기본경비를 세부적으로 괄호열고 행정 단위, 단위에 그러니까 첫째가 부서예요. 부서 건설관리과, 두 번째가 정책, 정책사업명 넣고요.    셋째가 단위 기본경비 괄호열고 건설관리과라 하지 마시고 기본경비 괄호열고 행정운영경비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또 막 이걸 변명하시던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서 편성하실 때 이 부분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것도.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전체적으로, 
이경호위원   아니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몇 개 과만 지적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개 과만 지금 제가 있잖아요, 한 4개 과 지적했어요. 4개 과만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획예산과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일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분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책자 2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77쪽부터 79쪽, 세출결산은 177쪽부터 178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은 284쪽, 지출은 297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하철 2호선 한양대 간 잠실역 지상구간 지하화 안전성조사 용역이요. 지금 그게 명시이월 돼 있는데 그게 집행시간 미도래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추경 때 잡혀있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위형근   작년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요. 작년부터 지금 1차적으로 발주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장경희위원   언제 발주를 하셨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위형근   1월 달에 발주를 했었고요.  
장경희위원   19년 1월? 
○도로과장 위형근   네. 발주를 했었고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두 번이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래서 그 자격조건을 변경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발주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계속 용역이 유찰되는 이유가 제가 그때 설명 듣기에는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과장 위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그거를 연구용역으로 바꿔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장경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용역을 저희가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학술용역으로 발주를 해도 컨소시엄 구성이 학술연구기관 플러스 엔지니어기술업체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책임기술자가 용역기관이 될 뿐이고 기술자 참여는 비슷하게 합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과는 좀 다르게 지금 그게 유찰이 됐다고 설명을 들어서 그럼 과연 이게 우리가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양전통시장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자양전통시장 진입로 개선공사는 국비로 해서 작년 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 달에 일시에 착공을 했었고요. 
  다만 착공된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자양1동 주변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게 있었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신청 과정에서 그 도로 자체를 자양1동 주민센터 앞 복개천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안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10월 달에 선정결과를 보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방금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용역 있잖아요. 그걸 올 1월에 발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김회근위원   추가경정예산설명서를 제가 방금 봤어요, 빼놓고 왔는데. 용역계약심사부터 해서 2018년 12월에 용역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위형근   저희가 용역 추경예산을 받아서 발주단계까지 과업지시서라든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하고 할 거면 추경에 넣지 말고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회 예산설명서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 계획은 12월 달까지 저희가 발주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준비할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서 1월 달에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가 집행기간 미도래잖아요? 
○도로과장 위형근   네. 
김회근위원   그런데 미도래가 아니라 기간은 작년 말에 이미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유가 잘못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 사유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선 예산부터 받으려고 편성하고 추경에 밀어 넣을 게 아니라 2019년에 편성했어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위형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일정 동의는 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추진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이것저것 검토할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회근위원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2019년에 예산편성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집행기간 미도래가 아니고요. 이게 팩트 대로 써 놓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도 팩트와 다르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계획된 일정하고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엉뚱한 답변이라도 확인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지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일정부분 기간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을 잡고 발주단계에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월 달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집행기간 미도래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수립 부족, 이런 식으로 사유를 설명하셨어야지 원래 작년 말에 하셨어야 되는 것을 집행기간 미도래라고 하니까 굉장히 정당하게 이월시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형근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결산서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결산서 117쪽에서 178쪽까지 사고이월 6건이 있고 17년도에 보면 결산서 287쪽에서 290쪽까지 3건이 있고 동 결산서에 명시이월이 2018년도에 2건이 있고 17년도에 1건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과장님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라고 제1항 제3호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등이 결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게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이 사항이 누락됐습니다. 누락시킨 원인이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3개년도 17, 18, 19년도까지 왔잖아요. 사고이월은 마찬가지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397쪽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고이월 있잖아요. 이거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월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의 내역, 해당 대책이 있잖아요. 장관 항목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에 누락시킨 원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로과장 위형근   저희가 이 서류에는, 
이경호위원   과장님, 이 결산서에 누락됐잖아요.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에 반드시 결산서에 첨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18년도 명시이월 2건이 있어요. 2건에 대한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이게 빠졌어요.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저희가 명시이월할 때는 사실 명시이월명세서를 다 제출합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요. 이거 책자 만들면서 누락 착오입니까? 
○도로과장 위형근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이경호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도 이 책자가 인쇄소에 들어가서 출판할 거 아닙니까. 혹시 출판할 때 해당 과에서는 출판 내역에 빠졌나 안 빠졌나 해당 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제출한 것이 빠졌나 안 빠졌나, 빠뜨리면 안 되죠. 제출했는데 왜 빠지냐고요.  
○도로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저 궁금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위형근   그건 2017년도,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맛의 거리의 총 본 거리가 600m거든요. 그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디자인 포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디자인 포장 공사가 야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소음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플러스해서 유지관리사항, 이면도로 골목길에 그 디자인 포장을 해 놨을 때 또 잦은 굴착이 일어나다 보니까 굴착에 따른 유지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서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회근위원   아무튼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 
○도로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좀 주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위형근   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직원 분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0쪽, 세출결산은 179쪽부터 18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잡아드렸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예산으로 올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말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악취개선사업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일부, ○치수과장 박희석  준설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준설사업에 그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치수과장 박희석   네. 
장경희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돈이 왜 남았는지요? 
○치수과장 박희석   그건 저희들이 계약할 때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경희위원   낙찰차액이 1억 꽤 많은 비용이 낙찰, 
○치수과장 박희석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만큼 예산절감을 하신 건가요? 
○치수과장 박희석   네. 
장경희위원   사업은 제대로 다 하신 거고요? 
○치수과장 박희석   네, 준설도 다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명시이월 된 게 있고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여기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박희석   명시이월은 국비로서 당초 10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수도 보수공사인데 10월 달에 바로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제대로 공사하자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장경희위원   사고이월, 
○치수과장 박희석   사고이월은 지하용역이라고 해서 하수도 공사가 끝나면 시스템에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수도높이라든지 하수도관 크기라든지 이걸 집어넣는데 그 용역이 하수도 공사가 11월 말에 끝나다 보니까 계약하고 나면 그 용역은 다음년도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입력하는 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치수과장 박희석   네, 시간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2쪽,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8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18년, 19년, 17년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 아까 이월사업 들었잖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고 특별 관리를 했습니까? 했으면 답변하시는 것으로 안 되어 있으면 가셔서 자료를 보시고 제출하시든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제가 2017년 이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호위원   이월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의 내역을 대책 강구하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그럼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사고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2건은 1월 달에 완료하였고요. 1건도 3월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지금 사고이월 중에 처리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군자로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양동부터 세종초등학교까지 2018년도에 했고 너무 노선이 길기 때문에 세종초부터 군자역까지 금년 6월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경호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마쳤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네. 
이경호위원   1건이니까 이거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건 도로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동은 원칙으로는 12월 31일에 끝났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해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건 아무튼 도로과와 잘 협업하셔서 잘 마무리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유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책자 82쪽, 세출결산은 책자 1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세출은 219쪽부터 220쪽까지, 전용은 232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아까 건축과 그다음으로 우리 교통지도과도 보니까 18년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알차게 집행하시고 결산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롤 모델 삼을만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수사례로 이렇게 올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하나만요. 성과지표 현황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유주차장 확충 성과지표가 목표에서 갑자기 한 100면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 뭐죠? 성과지표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유주차장 확충 목표가 75면이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저희가 이게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김회근위원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이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그걸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유하게 되는 주차장입니다.  
김회근위원   어디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쉽게 말해서 서울의료원에도 100면이 있잖아요. 
김회근위원   그게 2018년 건가요? 그게 2018년 거였어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그런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학교부설 주차장, 
김회근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료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신수일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시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88쪽, 세출결산은 책자 196쪽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 보니까 근조기 있잖아요. 근조기? 
○사무국장 이상욱   네. 
이경호위원   근조기 배송료가 360만원, 3만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12개월, 이거 누구에게 배송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상욱   저희 구민이죠, 구민. 저희 의원님하고 연관돼 있는 구민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에 관련이 있는 상을 당하면 조문객 중 사실은 있잖아요, 관련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 조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문객 중 한 분이 가지고 가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제가 이것도 또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300만원 배송료는 배달업체에게 지급 되겠죠. 배송료 지출 이것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서 196쪽 보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총액이 1억 280만원입니다. 이거 100% 집행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상욱   집행률요? 집행률이,  
이경호위원   1억 2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0% 집행, 
○사무국장 이상욱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경호위원   아 제 말은, 
○사무국장 이상욱   저희 팀에서 쓰는 추진비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한 100% 소진할 겁니다. 
이경호위원   그냥 100% 됐나, 안 됐나 여쭈어본 겁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안 됐어요? 
○사무국장 이상욱   네. 
이경호위원   마찬가지 제가 집행 부서에도 말했지만 또 어차피 IPTV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가 누차 말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률이나 집행실적 있잖아요, 이거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차피 집행부처럼 2016년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의 이월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내역 및 대책 있잖아요, 잡은 거 이거 장 관 항 목 세부사업으로 구분해 갖고요 이것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네. 
이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끝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심사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문경숙   네. 
이경호위원   어제 오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되고 우리 2018회계연도 결산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오지 않은 그 미확인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경숙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사무국하고 연결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심사가 마무리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회의중지)
(18시11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아니 아까 제가 제의한 거, 좀 전에 했을 때 제의한 거 그거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구청 직원들한테 수개월 전부터 그걸 달라고 했으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위원장 문경숙   다시 마이크 누르고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네. 정회했을 때 제가 건의드린 것처럼 지금 당사자 이경호 위원 같은 경우는 수개월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직원들의 퇴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례회 기간인데. 
  그리고 그 자료를 특별위원장이 받아서 늦게라도 검토를 하고 다시 우리가 속개해서 모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굳이 왜 표결로 해가지고 서로가 위원들끼리 감정을 상하게 또 나갈 것입니까?  
  아니 자료를 안 준 거는 일단은 구청 잘못 아니에요? 직원들 잘못 아니에요? 
  그 서류를 받아내지 못해준 것도 구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위원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냥 메아리인데 어떻게 받아내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키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받아서, 정회를 하고 1시간 이내로 가져오라 해서 받아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문경숙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회의중지)
(18시38분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찬반토론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항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실한 답변을 본 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및 반찬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과 결산을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비비 사용 승인과 결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안 심사에 기울이신 노력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위원장으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3일간에 걸쳐 진행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박 삼 례      장 길 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명 옥
  이 경 호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27 인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의 회 사 무 국 장이 상 욱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유 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