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개의)
○위원장 안문환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제와 어제 충분히 공부를 하셨고 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예산은 해당 부서장과 국장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또한 세출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비 반환금과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분 등 단순 행정경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서는 이번 예결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서울시 추경에 따라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 적립, 도로, 하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최소한도의 사무행정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4,605억원으로 기정예산 4,183억원 대비 10.09% 증가한 4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75억원으로 기정예산 4,069억원 대비 10% 증가한 4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3,000만원 대비 13.46% 증가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0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5,800만원, 서울시 추경 결과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15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 동청사 및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으로 270억원, 도로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동청사 시설 유지 등 투자사업비에 59억 4,900만원, 시구일자리 창출 사업,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25억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억 5,900만원,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분, 찾동 증원인력 여비 등 기타 행정경비에 4억 900만원, 예비비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억 3,5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단속용 CCTV 성능개선 1억 6,9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에 12억 6,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도로, 하수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설유지비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 기조와 광진구 비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환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용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오늘 전체 부서의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과별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과별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부터 6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아무도 안 물어보네요. 일반회계 수입에 총 우리 예산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조정교부금 늘은 거하고 일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세입총괄표에 조정교부금이 150억이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40억 늘었고 240억 큰돈인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이 늘었죠, 수입이?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수범위원   보조금?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일반회계로 보면 38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수범위원   총괄표에는 150억인데?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조정교부금이요?
김수범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조정교부금 157억이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가 된 사항인데요. 당초 서울시에서 10조 예산인데 추가 2조 600억 정도가 추가 세입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세 22.6%를 감안해서 조정교부금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구에는 157억이 교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서울시에서 늘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0억이 큰돈인데 이것이 왜 큰 추가 수입이 생겼죠? 이게 총괄표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49억이 늘었는데 이게 무슨 내역이죠?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초과수입이 발생된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작년도에 경기가 좋다보니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가 한 50억 정도 초과수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시설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5억 정도 발생이 됐고, 또 부동산 교부세가 14억 정도 늘어났고 등등해서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지만 지방세 같은 것이 주축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예측을 좀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차후에 본예산 잡을 때 참고가 될 텐데 추경에 이렇게 상당히 큰돈이 잡혀버리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때 큰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이게 아까도 말씀, 
김수범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 자체에서 보면 한 2조 600억 정도가 이렇게 추경으로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전수입은 내부고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아니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는 시세 대로 늘어났고, 구는 구세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이 240억, 250억쯤 되니까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할 부분이 추경으로 가버리는 통에 본예산에서 사업이 상당히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잘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본예산에 큰돈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와 버리면 사업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세입을 또 많이 편성하게 되면 조정교부금 우리가 세입 받아오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이해는 하지만 너무 또 안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차질이, 큰 숫자 차이가 안 나도록 내 말은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측을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가급적이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출예산 심사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만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해 주시고 다음 심사 대상 부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2쪽에서 13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제3별관 엘리베이터 교체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6년 쓰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 5년 더 쓸 수 없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났는데요, 그 부품이 단종된 게 지금 9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 올해도 수리를 했는데 어떻게 수리를 하냐면 옛날에 철거한 부품을 떼어와 가지고 그거를 교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교체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고장이 나면 그 수리 업체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경원위원   제 생각은 이 결단이 좀 늦었어요. 좀 일찍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계속 들어가 놓고 와서 마지막 판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좀 결단이 늦춰졌다 싶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녹이 차니까 교체를 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앞으로도 다른 것도 있으면 결단을 빨리 내려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역시 지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승강기가 26년 경과되었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26년 됐습니다.  
임병주위원   승강기 내구연한이 있나요, 그게?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저희가 승강기를 교체를 안 한 게 사실은 신청사 건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었고요.
  보통 법적으로,  
임병주위원   법적으로 15년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이 됐습니다. 
임병주위원   보건소에 있는 승강기가 지금 현재 몇년 됐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안 돼가지고요.  
임병주위원   그러면 3별관하고 보건소에 있는 승강기 2대가 2006년 이후로 정밀안전진단을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매년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연1회. 
임병주위원   아니 정밀안전진단을 1년, 그거는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총무과장 서문석   정기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정기검사고, 정밀안전진단은 몇 번씩 받았나요, 이거?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거는 정밀진단을 두 번을 받았고요. 정기검사를 받아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오면 그때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필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요즘 승강기 사고로 인해 종종 인명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승강기의 31%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 장기수선계획수립계획 기준에 의하면 승강기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승강기는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기본적인 계획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인명을 다루는 이 승강기에 대해서 그것도 관공서에서 내구연한이 11년이나 지난 승강기 교체비용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전체적으로 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두 군데 엘리베이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민원실에 있는 거는 먼젓번에 한 번 고장이 나서 2주간 정지가 된 상태에서 부품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멈출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주위원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석 과장님께서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원을 전출을 하는데, 지금 이게 개략적으로 신청사 관련 기금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지금?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나요?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현황,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황? 지원, 
정관훈위원   신청사 관련 100억이 이번에 전출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관리가 총액 이런 것들 좀 간단히.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문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 지검이 먼저 번에 이사를 해서 지금 빈 건물로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관훈위원   아니 기금, 기금 관계만 얘기해 봐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검이요? 
지경원위원   기금. 
공영목위원   기금, 기금, 기금 총액이 얼마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안문환   과장님!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돼있으며 지금 다시 100억이 조성되는 부분, 지금까지 얼마 조성돼 있고 앞으로 얼마 계획이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확보된 구재원은 191억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총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은 구재원으로 764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이 571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관훈위원   이번에 지금 100억이 전출 된 걸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서문석   그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그러면 300억, 대략 300억 가깝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300억 정도 291억 정도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출이 되는 게 승인이 된다면 300억 가깝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부족분이 아직도 절반에 못 미친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정관훈위원   향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구에서 확보할 거는 구재원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 특교금이 확정돼 있는 예산이 196억원 중에 60억을 받았는데 그건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바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비 충당금 중에 일부가 그 조항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건축물을 지을 때 보조금이 좀 상향된 게 있어서 그게 저희가 맥심으로 따졌을 때는 250억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겠다, 저희들 생각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생각이 없지만 적극 주장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얼핏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서울시에서 대략 맥시멈  말씀대로 한 300을 상향하는, 250 플러스 60 이렇게 보면 310 정도 되면 대략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닌 건가요? 한번 말씀해봐요.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구재원을 말씀드린 거고, 시 특별교부금이라고 또 다른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토지 양쪽에 평가를 해서 그, 
정관훈위원   그럼 결론은 우리 자치구가 나름대로 향후에 청사를 옮길 때 감안해서 적어도 7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맞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764억이 필요한데,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191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이번 추경을 하면 291억이,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금, 건축지원비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총무과장 서문석   그건 별개로 네, 별개로 하고요.  
정관훈위원   제외하고 더 필요한 거가 아직도 한 300몇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자체, 자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총무과장 서문석   네. 400, 500. 거의 한 500억. 
○행정국장 고재식   제가 설명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넘어가는데 한 1,563억 정도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땅값까지 다 계산하면 저희들이 대충 보는 게. 
  그런데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한 190억, 한 200억 정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KT에서 공공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한 600억 정도 공공기여 부분 투입이 될 거예요. 그걸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구비로 우리가 충당해야 될 돈이 한 76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764억 중에 191억 정도는 이미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100억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 300억 정도 거의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한 45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126억 정도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600억 가까이 정확하게 570 한 585억 정도 이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126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수립 당시에 토지가격을 비교했을 때 한 450억 정도는 현재 구청사의 일부를 매각을 하면 450억 정도는 우리가 조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현재 구청사의 녹지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매각을 할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관훈위원   구청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공원?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게 용도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상업지역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용도 자체가 지금 공공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업지구로 해서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도시계획절차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관훈위원   면적이 얼마 되던 가요, 그게?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아직 선을 긋고 금액을 따져봐야 돼요.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행정국장 고재식   전체 우리구청이 한 4,000, 
정관훈위원   아니 구청 말고 그러니까 그 녹지대 거기만 대략적으로?  
○행정국장 고재식   저희들이 대략 한,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봐요. 그 면적 아시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녹지대 그 뒤쪽까지 포함하면 약 4,000㎡가 됩니다. 
정관훈위원   4,000㎡? 
○총무과장 서문석   네, 4,000㎡. 
정관훈위원   그러면 1,000평이 조금 넘는다 1,000 한 2, 300평 된다는 얘기죠?
지경원위원   1,300평. 
○위원장 안문환   한 1,300평 정도. 
공영목위원   1,200평 정도라 그랬었어요, 매각할 땅. 그 720억 그게 들어올,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맞죠? 지난번에 나름대로 로드맵을 정할 때 대략 그 매각하려고 하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게 지금 정리를,
정관훈위원   부지 전체의 면적이 한 1,200평이 이렇게 봤었던 거잖아요, 상계기준치를?   
○행정국장 고재식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개략 그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정관훈위원   될 거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렇게 전달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재원조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추가 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또 땅값 상승 요인이라든가 줄어드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변동적으로 작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고 일단 출발은 그런 선상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토지매입비는 상계치 아니하고,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정관훈위원   대개 건축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청 땅하고 KT땅하고 바꾸는데 그거 바꾸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KT에서 603억 정도 600억 정도는 공공 기여한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구청 땅하고 서울시 땅하고 바꿔야 될 거고,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차이가 난다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현재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정산 당시에 땅값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개략적인 계획만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결국 큰 건축비 자체부담 이 프레임 중에서 제일 크게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매각 해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을 좀 메우겠다 이런 복안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매각이 안 된다면 재원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이 올 텐데, 그렇게 일단은 출발을 하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일시차액이라는 이런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아니고, 매각 부분은 단계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영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안문환   공영목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세요.
공영목위원   지금 KT하고 땅을 교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서울시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위원장 안문환   잠깐만요. 국장님, 요즘 최근 들어 보니까 국장님들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와서 정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일단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그전에 우리구청에서 보고를 할 때는 민간에게 매각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KT하고 이렇게 교환하면 저희가 제값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공영목위원   네. 
○총무과장 서문석   법원부지가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지입니다. 
  서울시하고 법원하고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하고 서울시하고 토지교환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우리구토지하고 교환은 그때 가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청사 부지가 위치적으로나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KT부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바라는 그 값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에게 매각을 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변에 건설업자들 모든 업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 구청 부지 전체를 일반한테 매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공영목위원   아니, 나눠서 매각을 하더라도. 
박삼례위원   그건 제가 지역구니까 얘기를 할게요.  
  원래 법원 부지가 법무부 땅이잖아요. 그 법무부 땅인데 송파로 가니까 송파구는 서울시 거잖아요. 송파하고 서울시하고 법무부하고 바꿨으니까 그 절차를 밟으면 그다음에 우리 청사가 가면 우리 청사하고 서울시하고 하지 우리는 KT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KT가 처음에 우리 구청하고 MOU를 체결할 때에 그때 정송학 청장 당시에 MOU체결했는데 우리가 법원 부지를 KT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이 낡았고 또 서울시가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서울시 부채 갚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사실 4개 권역에 종합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종합복지관 지으실 건데 4개 권역 중에 우리가 1권역인데 1권역에 광진구에서 종합복지관을 지으십시오, 시장한테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걸 동의해 줬고 그다음에 1년 후에 2013년에 우리 구청 청사가 67년 된 청사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돼서 비도 새고 안전진단 D등급이니 우리청사를 먼저 짓고 그 대토를 우리 구청에다가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어떠십니까, 이런 의견을 내서 지금 일이 이렇게 추진된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청사를, 
공영목위원   우리가 구청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박삼례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은 지금 우리가 파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안문환   위원님들 논쟁하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위원님들끼리 논쟁하지 마십시오.
박삼례위원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지. 논쟁이 아니지. 
공영목위원   아니, 우리 신축비가 부족하니까 매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박삼례위원   그건 나중에 청사 지을 때 얘기고. 
○위원장 안문환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세요, 집행부.
공영목위원   박삼례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
박삼례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하시고 계시네, 제대로 알고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죠.
공영목위원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답변을 여기서 하지.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하는 것이지.
박삼례위원   그러면 해 보세요. 해봐. 
임병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든지 교환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 서울시하고 교환을 하든 정확한 양쪽 평가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비교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영목위원   또 하나 지금 구청사 신청사가 청사진만 찬란하지 실제 우리가 행정타운으로써 제대로 설계가 되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공영목 위원님 같은 경우는 KT부지를 가지고 우리 청사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박삼례 위원님 같은 경우는 법원부지가 서울시에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하고의 교환 이런 방식으로 알고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부지가, 아니 먼저 설명도 있었습니다. 
  설명도 있었는데 부지가 정확하게 우리구청 청사 부지가 신청사 부지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고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공영목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KT부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KT부지나 법원 부지에 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SH공사에서 일부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원하고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도시계획으로 구획선이 그어집니다. 그 작업까지 서울시에서 이미 다 끝이 나요. 끝이 나면 그때 정확하게 땅 면적이고 뭐고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청에 있는 땅만 우리 재산이에요. 그 중에서 아까 1,200평 정도 약 대략 4,000㎡ 정도만 잘라서 우리가 민간에 매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대 기관에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450억 정도는 우리가 건축비로 쓸 거고 나머지 부분 그 땅은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KT부지에서 구획이 정리돼가지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 지점에다가 청사를 지어달라고 그림만 그려놨지 선을 긋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보면 대략 4번 출구에 인접되어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고 대략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청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 들어오면 그 땅하고 우리 남아있는 땅하고 가격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면적은 빼고 면적이 많은 구간 얼마 이쪽에 돈이 100원이다 우리 이쪽이 15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바꿀 때에 저쪽에 150원을 받고 우리 땅 주면 될 거고 우리 땅이 150원이고 이쪽이 200원이다 그러면 50원은 우리가 추가로 더 주면 될 거고 교환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에 매각하면 더 비싸지고 기관에 매각하면 더 싸지고 서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뜻 바꾼다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면적 가지고 똑같이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땅을 가격을 평가해서.
공영목위원   차액을 주지만 교환을 할 때는 제 가격을 못 받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광장동 부지 같은 경우는.
공영목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이쪽 땅 이쪽 땅 가격을 감정해서 돈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서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높은 가격이 있는 대로 낮은 가격에서 더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들었고 혹시 이해를 돕고자 질문합니다. 지금 현 청사부지의 공시지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법원에 대한 공시지가 지금 현 땅에 대한 공시지가도 모르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김영옥위원   그거 자료로 두 군데 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바로 나오면 나오겠죠. 
김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특교금이 196억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 추경에 100억 그러면 296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국장 고재식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김영옥위원   서울시 특교금, 
○행정국장 고재식   서울시 특교금이 저희들이,  
김영옥위원   언제든지 196억을 받아올 수 있는 60억은 있지만 196억을 받아올 수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총액이 196억인데 현재 60억이 와 있어요. 
김영옥위원   60억은 와 있고,  
○행정국장 고재식   136억은 추가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196억.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고 추경에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100억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경이 100억 올라왔으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한계를 그어야 되는 게 서울시 특별교부금 196억은 빼놓고 우리 구비 마련해야 될 돈 그게 지금 현재 기금으로 191억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0억이 들어가면 291억이 기금으로 남는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총 764억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렇죠. 
김영옥위원   그렇게 돼서 그러면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걸 갖다 쓴다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실 때에 정확하게 447억, 450억 그 정도가 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네, 450억. 
김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불과 얼마 안 돼요. 26억 한 30억 미만입니다, 지금 추계를 다 해보면. 
○행정국장 고재식   어느 차액이요? 안 그래요. 
김영옥위원   아니, 지금 상업부지인 땅을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매각기금이 446억에서 450억 정도 추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들어가 있는 기금이 전부다 296억 그러면 총 필요한 돈이 764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김영옥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해야 될 돈의 나머지 돈이 20 몇 억,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100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교금이 많이 내려와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도 들었고.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 될 구청사 설립 기금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행정국장 고재식   현재 매각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건축비는 다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지금 우리가 450억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764억 중에 450억을 빼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한 26억 정도가 예산이 추가로 덜 확보가 되어 있죠.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26억만, 
○행정국장 고재식   그것은 상황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넣을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26억만 더 재원확보가 되면 구청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 예산은 다 확보가 된다, 그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저희들이 건축비만 확보가 되는 거죠. 나머지 건축비 외에 들어갈 부분들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지비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어느 거요? 
김영옥위원   서로 맞바꾼다, 거기에 대한 것 이렇게 됐으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현재 건축 외에 들어갈 비용들이 이전비라는 게 있어요. 이전비라는 게 있고 저희들이 청사가, 
김영옥위원   이전비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비야 나중에 추계로 얼마든지 본예산에 어떻게 얼마큼 이전비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 돼야 된다, 위원님한테 좀 더 설명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계상이 안 되고 아직 표면화가 안 된 것은 집을 이사하려고 보면 도배, 장판도 해야 될 거고 안에 또 뜯어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이 만일에 있을 때.  
김영옥위원   그것은 국장님, 나중에 차후에 말씀하시고요. 기금가지고 지금 차후 할 수 있는 비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 그 비용이 기금으로도 포함돼야 돼요.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론 특교금이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와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원칙을 세우셨다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100억 이렇게 하면서 튀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26억만 올라오면 되는 예산편성 이게 과연 잘 편성된 것인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늘 사업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거나 다른 사업에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다가 보면 우리 광진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합니다. 
  그렇게들 답변을 하셨고 대다수의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억 이렇게 만약에 올해 이번에 100억이 통과된다면 건축비에서 26억만 남는 이 상황이 이번 추경에 이 100억이 잘 편성된 것인지 본 위원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 설치 시설비로 2,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임병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가스배관 자체는 사실은 전년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방범용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에 요청이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미 한 157대 정도 설치를 해 줬는데 현재 법에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필요 없지만 이전에 오래 전에 지었던 집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용이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26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연초에 경찰서에서 조금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주위원   지금 설치대상이 15개동에 현재 290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설치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장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그런 장치가 마련이 안 된 조금 오래된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는 작년도에 우리가 15개동에 한 266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침입절도 전년대비 27.9%가 감소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병주위원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범죄예방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건물 공공주택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9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 시설에 대해서 좋아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미관상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더니 택시강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재산권을 존중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건물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환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그냥 감사합니다, 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했으니까 좀 있는데. 
박삼례위원   잘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문환   내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재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공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서는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연히 고민하죠. 배관이라는 자체가 철 몽둥이처럼 생겼고 다행히 제가 알기로 「건축법」이 개정돼서 지금 짓는 집들은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하고 도둑이 타고 넘지 못하도록 마련하는데 불행히도 이전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형광물질 도포해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가스 배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침입절도가 27.9%로 줄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흉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이 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만 하면 다 된다는 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우리 구의1동 임시청사 임대료하고 중곡1동 임시청사 임대료가 추가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중곡1동 임시청사는 원래 그 5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아시겠지만 1층 부분은 일부 공간을 임대면적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 2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공사가 끝나서 중곡1동 입주를 예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관계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12월 말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분 750만원 두 달 치 하고, 
공영목위원   입주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임대료가 늘어났죠. 
공영목위원   늘어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입주기간이 늘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지체 가산, 지체료를 물 정도의 그런 귀책사유가 공사업체에 있는 게 아니고 재난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 기간, 여기는 12월이라 그랬지만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사실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고요.  
  구의1동은 청사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본예산 편성 전까지 1,000만해서 3개월 분을 갖다가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지금 올렸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런데 지난번 찾동 개장식 할 때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중곡1동 약초마을 개장식을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날짜까지 충분히 됐는데 왜 더 늘어났죠? 
  그때 분명히 그 건설업자들이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다라고 심지어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자료가 사실은 제가 자료를 접수받아서 지체된 사유를 받은 게 8월 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압기를 설치하는 거 여러 가지 지체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공영목위원   아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구, 그때 안문환 위원장, 전병주 위원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그 약초교실 위원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답변을 누가? 
공영목위원   그 공사업체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가분이 올라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물론 중곡1동 주민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그 입주를 해서 신청사에서,  
공영목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날짜를 잡지 않을 텐데 이 날짜를 우리가 잡을 테니까 꼭 되겠느냐라고 다짐을 했어요. 
  우리 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 누가 안 왔었어요, 찾동 그 현장?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거는 제가 그때 다른 행사장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체되는 사유를 가지고 자료를 낸 거는 11월 말까지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접수된 거는 맞습니다.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리고 중곡1동 약초마을 행사를 언제 하는지도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124쪽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에서 민간단체 법적 운영 및 보조 새마을단체 4,700만원 갑자기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정산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4,700이 아니고요. 2,510만원입니다. 
박삼례위원   2,400만원이네요, 2,400만원. 
지경원위원   2,400만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이전에는 새마을회관을 다 그 임대료 자체를 새마을지회에서 다 썼습니다. 
  이게 소유권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 그쪽에 여태까지 전례 상 썼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부 관련법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세입은 구청에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해서 여태까지 그 운영했던 운영비 명분으로 그만큼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게 월수입 다 받은 게 2,415만원입니다. 
  그걸 이번에 추경에 그 세입을 갖다가 그쪽에 쓰던 거를 한꺼번에 광진구 세입으로 귀속을 시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 추경 때 보전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게 얼마 정도? 임대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415만원이, 
지경원위원   아니요. 임대료 수입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임대료 수입이 2,37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지경원위원   앞으로 그러면 매년 이렇게 거기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매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지경원위원   임대료는 우리가 받고 옛날에 그,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분리하는 거죠.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받고 그다음에 보전해 주는 걸로.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광장동 옛날 같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경원위원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우리구에서 인수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따로 빼겠다, 이 이야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올해 세입 자체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나중에 좀 변동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많이 잡았거든요. 그게,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지으면서 서로 몇 년 후에 이렇게 이전해 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이게 위탁이 자치구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의 소유권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지경원위원   지금도 서울시 소유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거 가지고 새마을단체에 계시는 분들 새마을지회에 관련됐던 분들 또 이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그게 일부 전혀 근거 없다,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든 법도 바뀌고 아까 보훈회관 예를 들었으니까 세입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운영비는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불편사항을 또 호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구에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례위원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구의1동 있잖아요? 그 청사를 이전하고 임대료예요? 아니면 언제 이전하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또 소요 예산 보면 항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한 달에 지금 1,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10월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그, 
박삼례위원   완전히 그 청사 비는 거는 언제예요, 시기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1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박삼례위원   11월. 어디로 가요, 위치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구청 맞은편에 보시면 신도브래뉴인가 하는 건물 1층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1층? 그 몇 평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게 한 100평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1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박삼례위원   그래가지고 대략 한 3년 쓰기로 하나요? 얼마나 써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3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박삼례위원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019년 4월까지요.  
박삼례위원   2년? 2년 정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2019년 4월이니까 2년 좀더 걸리죠.  
박삼례위원   그 본예산에서 청사가 나가면 임대료 편성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또 돼 있기에 이거는 지금 사무관리비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구의1동이요? 
박삼례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구의1동은 안 돼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임대료 그거는, 
박삼례위원   안 잡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중곡1동만 돼 있었고요. 
박삼례위원   그거를 본예산에 예측이 되는데 왜 안 잡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빨라진 거죠, 사실은 구의1동이 좀.  
박삼례위원   원래 9월에 그거 착공하기로 한 거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사무관리비를 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예산은,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준비한다 그러면 매달 1,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을 건데 왜 3개월 해서 이렇게 잡았을까 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에서 자율방범초소를 철거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철거를 하는데 전부 이렇게.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 철거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죠? 그거를 어디로 옮겼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능동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그 자율방범대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견적을 내서 100만원 정도면 다 철거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사무실 그 자체가 대공원 올라가는 코너 길인데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아주 흉물처럼 돼 있어서.  
박삼례위원   방범대원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박삼례위원   방범대원이 없나요?
○행정국장 고재식   다른 데로 이전했어.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전,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죠. 
박삼례위원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이전하고 옛날 청사. 
박삼례위원   그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방범초소를 되도록 없애는 게 구청 어떤 방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초소 만들어달라 그러면 거의 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걸 없앤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없앤 건지 아니면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런 맥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지금 쓸모없는 데가 돼 있고요.  
박삼례위원   실제로 물론 열심히 하는 동도 있지만 거의 방범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 활동 안 한 동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그런 데는 진짜 흉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열심히 하는 그 방범단체 대원들에게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맥락에서 철거를 했는지, 어디로 다른 데로 이전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없앴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현재 활동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동과 안 하고 있는 동이 관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능동 거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흉물로 돼 있어서 다른 데 이전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고요. 
  마침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17개가 있습니다. 부녀 그러니까 방범대원하고 같이 쓰는 데도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마침 저번 주부터 저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단체에도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운영을 잘하시는 데는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더라도 어떻게 좀 미관상 좋게 해줘야 되겠고, 정말 안 되는 데는 그냥 어떻든 폐쇄를 하든지, 그래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결과가 나오면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넣은 건데 잘 되는 데는 물론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데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간단명료하게 설명서가 나와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 사업설명서를 써서 다음에 만들 때는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참고가 될 수 있어야 질의도 줄어지고 이해가 될 텐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하면 전부다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도 자료를 찾아야 되고 질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많이 되지 않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나중에는 좀 자세히 해서 그냥 설명서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위원   과장님! 설명서 126쪽에 보면 신청사도 건립기금이 100억이고, 동청사도 건립기금이 100억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행정수요, 동청사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동청사 노후도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청사를 지었을 때 설립년월일이 있잖아요? 
  그 설립년월일이 광진구 관내에 노후도 대비해서 동별로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노후도요? 
오현정위원   네. 그러니까 설립년월일.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준공 년월일 기준으로 보면요 중곡1동이 85년도,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도가 가장 오래된 순서로 1, 2, 3, 4, 5 이 정도. 지금 여기에 3개 동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네 개 동까지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광장동이 79년 1번입니다. 
오현정위원   광장동 79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79년. 그런데 그 중간에 일부 증축이 있었지만 하여튼 최초 년도,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네, 광장동.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군자동 82년 그다음에 중곡1동이 85년. 
오현정위원   그다음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다음에 구의1동, 
오현정위원   구의1동은 어차피 지금 동 신청사 지을 거니까 그거는 제외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구의2동 그래서 저희들이, 
오현정위원   구의2동은 몇 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89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 행정수요, 동청사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했는데 3개 동 시설건립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개 동의 행정수요나 동청사의 노후도를 고려했을 때 3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앞으로 청사를 지어야 될 판단이 되는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100억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중곡1동, 구의1동을 다 짓고 나면 46억이 남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중곡1동은 제외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중곡1동, 구의1동 다 제외. 
오현정위원   중곡1동하고 지금 구의1동은 추진 중에 있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제외, 제외죠. 
오현정위원   제외해야 돼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오현정위원   그러면 광장동, 군자동, 구의2동 이렇게 3개가 남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를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가장 먼저 어디가, 이 3개 동 중에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동은 그 중에서 이번에 찾동하면서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억 5,000 추가 되니까 한 5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동청사를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리모델링하고 나면 시설이 괜찮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군자동하고 구의2동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6억 예산이 편성이 되면 땅값이 대개 한 60억에서 70억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두 개의 동을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목표도 행정수요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면적기준도 상당히 많거든요. 공교롭게 구의2동하고 군자동이 면적이 상당히 대지가 좁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부지를 매입할 때 적어도 한 800에서 900, 1,000㎡ 정도 한 250〜300평 가까이 되는 쪽으로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한 70억 가까이는 들겠다 그래서 두 개 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찾동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3개 동 모두다. 그렇죠? 
  다만 예산이 어느 동은 5억이 들어간 거고 좀더 앞으로 추후 들어갈 것까지 하면 어느 동은 5억 미만으로 들어간 거고, 찾동을 하기 위해서 동청사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한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행정수요는 인구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동에 가장, 그러니까 인구 대비 광장동, 군자동, 구의2동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많이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 동 모두 다 시설관리 그러니까 찾동 관련해서 환경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준공 연월일이 광장동은 79년도고 구의2동은 89년도예요. 약 한 10년 차이가 나요. 
  건물에서 보면 10년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어떤 기준으로 군자동하고 구의2동을 먼저 하시겠다하고 광장동은 뒤로 미루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까 위원님께서 노후도 말씀하시고 행정수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대지면적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를 한다는 얘기는 노후도가 사실은 광장동은 79년도에 신축을 했지만 증축을 계속 해 왔어요. 그리고 중곡1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워낙 심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하다는 건물이었고 그나마 광장동은 그래도 노후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안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옆으로 증축을 하고 나면 옥상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광장동 주민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증축하려고 했냐고, 동청사를 지어달라고 했지 누가 증축을 하라고 했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광장동이 가장 준공 연월일이 79년도면 이 셋 중에 가장 오래된 동청사인데 왜 군자동이나 구의동은 신청사를 지어주면서 왜 광장동은 뒤로 밀리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군자동, 구의2동이 신축된 것도 아니고요. 
오현정위원   저는 사실은 광장동, 군자동, 구의2동 다 마찬가지로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형평성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이게 구의2동이나 군자동도 마찬가지 부지 매입을 먼저 하는 데가 과장 입장에서는 먼저 부지 매입하는 거거든요, 땅도.  
  그러니까 위원님 두 분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동은 그 정도만 되도 거기다가 땜빵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만 되도 상당히 시설이 좋아진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객관성을 놓고 보면 개념적으로 보면 노후도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실성도 감안해야 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저는 광장동, 구의동, 군자동 다 좋아요.  
  신청사 건립하는 것은 저하고 세 군데 다 같은, 제가 말하자면 비례의원이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제가 그 지역을 꼭 가기 때문에 어느 동을 해도 3개동이 다 저한테 해당되는 동이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준공 연월일로, 누구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뭔가 현실성 있고 타당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9년도에 준공한 선물하고 89년도에 준공한 건물하고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약 한 10년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다 하면 광장동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목적시설 건립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더 답변 안 해도 되죠? 
오현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두 군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92년도에 광장동은 이미 2층짜리를 3, 4층 증축하면서.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늘 증축만 하는 거지 신청사를 짓지 않으니까 자꾸 뒤에 밀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문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두 군데 하지 말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광장동도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를 제가 잘 머릿속으로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구의3동 재배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재배치가 무슨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층을 3층으로 3층을 2층으로 1층을 2층으로 이걸 재배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층별 재배치입니다. 그다음에 과를 옆으로 옮기기도 하고 것 횡적으로 종적으로. 
이상욱위원   허물고 짓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이상욱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게 이번에 추경에 또 들어갔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배치라는 게 사실 리모델링하고 크게 다를 건 없네요,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거랑?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중곡1동 같은 경우에도 증축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신축 개념에 60%, 70%의 예산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층별 재배치를 하면서 드는 일부가 그 동 서측 편에서 뚫고 들어가는 주민들이 용이하게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외부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도서관을 2층으로 바꾸고 2층을 3층으로 올리는 내부적인 시설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배치 사업이라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고 일부 공간을 이쪽 시설로 좀더 한다는 것, 그러면 증축이라는 것과는 조금 작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증축보다는 작은 개념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우리 광장동을 보니까 증축공사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재배치 사업으로는 추가로 2억 1,000만원이 더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 다른 것까지 하면 3억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광장동 기존에 시비로 2억 4,6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게 그렇고요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광장동 증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구의3동도 증축은 아니지만 옆에 뚫고 들어가는 구름다리처럼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 5,700만원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은 2억 1,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기공사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광장동은 증축공사한 곳에 전기 배선이나 이런 거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물론 다 들어가죠. 
이상욱위원   들어가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좀더 따로 예산이 2,500만원이나 이렇게 따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밑에 있는 3,000만원짜리는 아예 거기에 ‘구의3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층별 재배치하고는 다른 거고요. 셔터문이나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공사입니다. 이렇게 구의3동이 한꺼번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예산이 3억 쯤. 
이상욱위원   작년 본예산에 포함이 됐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지금 추경으로 잡혀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것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찾동을 하면서. 
이상욱위원   찾동 때도 돈 썼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찾동하면서 1, 2, 3층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증축을 그 당시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에 아주 오래 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동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서울시 건축과에서 와서 설계도 하고 하면서 요청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상욱위원   찾동 때 사무실 재배치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받았던 돈으로 찾동하신다고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층만 했죠. 
이상욱위원   하기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1층만 찾동. 
이상욱위원   그러면 1층 이번에 손 안 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1층은 손 안 댑니다. 2층, 3층만. 
이상욱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게 1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층별 재배치의 뜻을 말씀을 물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층별 재배치는 2층하고 3층을 바꾸는 거고. 
이상욱위원   2층하고 3층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옆에 들어가는 구름다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 
이상욱위원   구름다리 뚫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그것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때는 한 1억 가까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   1억 가까이. 그러면 나머지 1억이 층별 재배치하는데 2층하고 3층 재배치하는데 1억이 넘게 든다, 전기공사 빼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어디 기술적으로. 
이상욱위원   집을 새로 짓는 비용하고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집을 새로 짓는 비용하고요. 여기 구리나 이쪽으로 나가다 보면 1억이면 한 채 짓는다고 이렇게 써 있던데. 
  그렇죠. 이미 지어져 있는 거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이 넘게 드네요, 지금? 전기공사로 2,500만원이 또 들고 설계 및 감리용역으로 3,000만원이 또 들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늘 예산 본예산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서 기준지침이 우리 공공건축물하는 게 상당히 민간인 건물 짓는 거에 한 2.5배 정도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임의대로 저희들이,  
이상욱위원   왜 그렇게 비쌀까요? 거품이 어딘가 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찾동 때 우리 찾동에 대해서 각동마다 5,000만원씩 내려서 리모델링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씩 그렇게 깔끔하게 다 바꾸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사실은 다 5,000만원 더 들었습니다. 다 더 들었고요.  
이상욱위원   이거보다는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군자동을 해보니까 가보시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들었는데 가보시면 뭘 했는지를 잘 몰라요. 비품을 바꾸고. 
이상욱위원   뭘 했는지 잘 알겠는 동들도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그러니까 비품을 바꾸고 하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고 기준을 만든 것들은 아마 소규모 건축 업체나 중소기업을 아마 더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자꾸 가이드라인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일정 규모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건축단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사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욱위원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 답변도 들었지만 사실 너무 많은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감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구름다리 뚫는 비용이 1억 얼마라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이 층별 재배치하는 데만 1억이 넘게 든다, 전기공사까지 하면 2억이라는 돈이 드는 거죠, 다해서 구름다리만 빼더라도.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갑니다. 2.5배라 하면 역산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수정해서 가지고 오실 게 있으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운동장이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더 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가져와 주세요. 일단 동청사에 대한 건립년도에 따라서 준공년도가 있겠죠. 그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개선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소요된 내용들이 전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준공이 됐을 때부터 이거에 대한 연혁과 예산 소요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일부 교체가 있다든지 또는 어디를 조금 더 바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그러고 그거에 대한 연혁까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두 번째 했었던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시비라든지 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청사에 관한 거죠? 
이상욱위원   동청사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각 동 15개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이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구의3동 재배치 공사를 보니까 공사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본예산에 사무실 재배치 구의3동을 보니까 기정액 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광장동 동청사 증축 공사도 기정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역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구의3동 재배치 공사 지출내역서를 이미 과장님한테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돈이면 일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1억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광고도 보셨다 했는데 보통은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도 한 5, 6억이면 충분히 100평 이상의 건축물이 나오는데 이 구의3동 층간교체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검토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추경 편성내역서는 비싼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추경 편성내역이 비싼 게 아니고요.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사 재배치공간에 들어가는 돈이 비싼 것은 사실이죠?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른 것은 이미 다 제가 훑어봤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그게 아까 말하는 공공건축물하는데 건설표준 건축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다른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낙찰을 많이 따오니까 그래도 좀 기준을 많이 올려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단가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병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 짓는 부분하고 층간 재배치 공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이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물론 리모델링 들어가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박으면 더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식선에서 묻는 거니까 구의3동 층별 재배치 공사부분은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광장동 부분도 아까 선후 문제를 가지고 오현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비싼 것 같다라는 부분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광장동도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억 4,600만원을 시에서 받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한 4억 정도 들겠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제가 드린 거고요. 1억 5,700만원 예산이 기정에 있었던 예산은 기정예산이 순수한 층별 재배치였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을 뚫고 들어가는 것하고 몇 가지가 더 있다 보니까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마 신축하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층별 재배치하고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더 복잡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왜 많이 들어가는지 저도 사실은 설계의뢰를 해 놓고도 똑같이 답답하죠. 층별 간단하게 옮기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드나. 
전병주위원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잠깐만요.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먼저 하세요.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그 동네에 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1층이 어린아이부터 사용하는 내방인이 많기 때문에 1층에 도서관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명래 행정국장할 때도 제가 설계변경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또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경원 위원님 말 기억할 거예요. 나한테 청사 부셔 버리라고 그런 농담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새고 창고 하나 없고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자투리 공간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공공성 건물이라고 해도 겉은 멋지게 나왔는데 실제로 실속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민이 생활하다 불편하면 당연히 고쳐서 살고 내 집도 불편하면 고치잖아요. 리모델링하다 보면 돈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재배치만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2층 지대가 높기 때문에 2층을 1층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이쪽 지대가 낮으니까 거기를 1층으로 하다 보니까 2층 건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작고 협소한데 사용 내방인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의3동 전기세가 15개동에서 최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감안할 때 이것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배치하고 뒤에 공간 터서 뒤로 출입하게 하면 2층을 1층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구의3동은 비품 놓으려고 해도 너무 협소해서 창고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공간을 막으면 창고로도 쓸 수 있고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유의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잠깐만.   
○위원장 안문환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참아주시고요.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위원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당, 
○위원장 안문환   그러니까 참아주시면 집행부에다 가격 비싸니 싸니 그거 집행부에다 묻는 거니까 그냥 참아주시면 돼요. 
박삼례위원   동료위원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왜 비싼지 그게. 
○위원장 안문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아주세요.  
  그리고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과장님, 저기, 
박삼례위원   아니, 질문을 왜 막습니까? 
  위원장이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안문환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죠. 
박삼례위원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위원장 안문환   저는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 필요성을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하시고. 
박삼례위원   집행부에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이해를 구한 거죠. 
○위원장 안문환   지금 다들 이해한다고 하고 답변 듣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라고. 
박삼례위원   나 답변 아니에요. 
  동료위원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문환   그러니까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야죠. 집행부에서 해야죠. 
박삼례위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있고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느끼고 느낀 점을 말. 
○위원장 안문환   모르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안 되죠. 
박삼례위원   우리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대표가 구민을 대표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사회 제대로 보십시오. 막을 것을 막아요. 
○위원장 안문환   당연히 지금 막을 걸 막았죠. 집행부 답변을,  
박삼례위원   왜 구민의 대표가 구민을 대표해서 말하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위원장 안문환   여기 다 들어보십시오.  집행부 답변을 지금 위원님이 하고 계세요. 
박삼례위원   답변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위원장 안문환   아니라고 그러면 뭐해요? 답변인 것처럼 다 들리는데. 
박삼례위원   그게 뭐 들려요? 
  위원님은 그게 답변으로 들립니까?
지경원위원   정리해 주세요.  
김영옥위원   그만 하시죠. 
○위원장 안문환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위원님들이 정리해 달라고 사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인들을 보내니까, 
박삼례위원   그리고 위원님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필요해서 의견 낸 건데 그걸 왜 했냐고, 상임위에서 그랬다면서요. 
○위원장 안문환   뭐가요? 
박삼례위원   위원님 예산 잡은 걸 내가 물고 늘어지면 좋습니까? 
이상욱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박삼례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아. 그런데 또 질문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이상욱 위원님은 복지기 때문에 질의해도 이해를 해, 안 들었으니까.   
이상욱위원   그렇지만, 그렇지만 위원님! 그렇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 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공사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거랑 핀트가 조금 다르셨던 건 맞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과한 거라면 견적이 나오고 견적에서 비교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상욱위원   저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삼례위원   당연하죠! 아니 동료 위원끼리 동료 위원이 의견 낸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 싸우자는 거지.  
이상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거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대해 대변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회의석상이 아니라 저희 간담회라든지 또는 식사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르게 의견을 좀 피력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면 조달단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여태까지 공사를 해보면. 사실상 비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매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동청사 리모델링이나 부분적인 수리나 전부다 이렇게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자 선정해서 하게끔 좀 한번 풀어줘봐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내려가나.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있는 아니, 지금 있는 동청사 유지관리비 예산은 다 동에서 견적을 낸 겁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조달단가인데 지금 우리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단가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봐도 비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주관하지 말고 동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고 보고하게끔 이렇게 체제를 한번 바꿔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가능하다면 검토하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견적은 지금 조달단가 말씀도 하셨으니까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광진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라고. 그러니까 항시 하는 얘기가 예산 때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의 법령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의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다 동에서 동장이 예산을 견적을 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적을 낼 때는 아까 말하는 그런 단가 기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예산 받고 그다음에 어느 체제를 갖춰서 하는 것들은 예산이 지금 얼마 예산이 돼 있는데 또 줄어들죠,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A/S가 문제가 있어. 
  각 동에서 선정을 하면 A/S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까운 데서 업자를 선택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영옥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역구 위원입니다, 구의3동 재배치에 관한 지역구.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그 소속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비싸다, 그래서 잘 참고해 봤느냐?’ 이런 걸 가지고 ‘동료 위원이 한 거를 물고 늘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니까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예산이든 간에 구민을 위한 예산이고 구민을 바라보고 가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하고 잘못된  건 또 보완하고 모자라면 또 보탤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면.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한 후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체육과부터 계속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안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교육지원과에 행사 관계로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 심사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거랑 이어지는데요. 그 사업서 25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이게 또 들어가 있네요? 
  도대체 앞서서 있었던 예산하고 이 뒤에 있는 예산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구의3동 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구의3동 그 청사 2층과 3층을 교환 재배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사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걸 포함하면 구의3동 주민센터에 대한 그 재배치 비용이 더 늘어나긴 늘어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도서관 분야에만 4,400만원이 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인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고재식   전체 예산은 계산해 봐야 돼요.  
○위원장 안문환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항상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가만히 계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가 있을 때만 하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안문환   아니야, 국장님한테 질의 있을 때. 
이상욱위원   네,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의 드렸어요.  
○위원장 안문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재식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고요. 아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만 지금 돼 있는 거 같고요.  
  작년에 교육지원과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4,400은 이건 도서관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에 문서고 이전 해가지고 이것도 3,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동청사를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이거하고 도서관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상욱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도서관하고 문서고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네, 전혀 다릅니다. 
이상욱위원   어떻게 다르죠? 
○행정국장 고재식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문서고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예산과목으로 당연히 다르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공사는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재식   아니요, 따로 진행됩니다. 
이상욱위원   따로 진행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재식   공사건별로 따로 해야 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상욱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는 문서고 이전비용은 어떤 건가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동청사를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거고요. 
이상욱위원   동청사에 대한 문서?  
○행정국장 고재식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점포고 하나는 주택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점포는 점포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의3동 청사 안에는 구의3동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를 변형을 하는 구조에 관한 거는 한꺼번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빼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4,400 부분은 도서관이 아마 청사 재배치를 하면 도서관 이전, 이사를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사를 함에 따라서 약간의 가구들이 좀 이게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이게 보완해 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구의3동 그 도서관을 3층으로 처음에 설계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거는 설계자의 의도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도서관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 3층으로 했었던 건 아닐까요? 
○행정국장 고재식   글쎄요 그건 추측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던 분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이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에서 2층 걸쳐 3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동에서 사정으로 그런 거 같아요. 
  2층으로 이걸 바꿔준다면 2층은 약간 높지만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도로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구름다리만 하나 놔준다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다른 보안시스템 안 건들고도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름다리 부분 예산을 형성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질의과정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실 때는 국장님의 답변을 꼭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그 관련해서요. 해당지역 위원들이 예를 들면 15개 동 지역에 출신 4개 선거구로 나눠진 곳에서 위원들이 자기지역의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그 편의시설 내지는 이용시설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의3동 전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두 번 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3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쪽으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내용 설명이 충분히 모자란 거 같고요. 
  제가 하나 구의3동 도서관 도난방지시스템 구매인데 이것이 금은방도 이거 아닌 거 같고 도서관인데 그 도난방지시스템을 1,900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900만원으로 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 도난방지시스템 이게 도서관에 이렇게 1,9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 견적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장치인가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고양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 작업을 하면서 도서관을 통해서 그 도난방지시스템에 대한 견적서를 네모SSOSOS라는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70만원의 견적서를 받다보니까 예산편성은 1,900만원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건 답변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도서관 저도 구의3동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전부 다녀봤었거든요, 우리 그 행감할 때. 
  그런데 이 도서관에 도난방지시스템 이것이 수긍이 안 된 부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대단한 고서와 고가품이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진데 이건,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답변 드릴게요.  
고양석위원   어떻게 보면 번호 키 정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생각할 때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말씀하시는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하고 저희들 구의3동에 있는 구립도서관하고는 규모라든가 이게 다릅니다. 
  지금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 단체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고요. 지금 구의3동에 있는 거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입니다. 4개 도서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소장한 도서하고 대출 인원수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논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시건장치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견적이 1,870만원이 와서 1,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 과연 이게 도서관에 쉽게 말하면 도난방지를 하는 것인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런 도난방지시스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책 출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마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입구에서 책을 들고 나갈 때 사람이 통행할 때 도난방지시스템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보통 구립도서관에 들어가시면 게이트 들어가고 책을 들고날 때 자동 인식하는 만약에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 도난방지 삐삐 소리가 나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다 보니까 출입구에 지금 구의3동 같은 경우에 2명이 들락날락 거리면 도난방지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돼 있는 장치예요. 일반 우리 문고에 있는 거하고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면 문고에 책은 도난방지시스템 그걸 안 해도 되고 규모가 큰 구의3동에 있는 도서관에만 이런 시스템, 그럼 나머지 3개는 돼있습니까, 네 군데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다 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책 도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거의 1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2명에 일용인부가 2명이에요. 그 많은 인원에 대한 도난방지를 우리 새마을문고 형태로써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고양석위원   그러면 3층에 있을 때는 규모가 같은 규모 아니었나요? 3층에서 2층으로 지금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고양석위원   그 3층에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기존 3층에는 한 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2층으로 옮기면서 출입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양석위원   이 한 군데 설치하는데 1,900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고양석위원   이거는 좀 도난방지시스템, 책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장치치고는 좀 과다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청소년증 발급이요. 2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야 얼마 안 됩니다. 240만원. 총 440만원이고. 이 청소년증 발급해 가지고 배포된 대상자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김영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발급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교통카드가 탑재된 청소년증이 올해부터 발급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을 했을 때 지금 6월 달까지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향후 더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년도 실적을 보면 360매를 지금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와서 교통카드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5,200원씩을 해갖고 7개월 치 이래가지고 교통카드를 미리 적립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적립해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이 조폐공사로 갑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진 걸 저희들이 받으면 각 동에다 배부를 할 때 발급한 사후에 대금을 저희들이 조폐공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월 5,200원씩 1인당?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1매당. 
김영옥위원   1매당 5,200원씩 해가지고 7개월 치를 준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월평균 해보니까 평균 66명 정도 발급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는 미리 나와 있었을 거고 여기 정확하게 보면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추계할 때, 이미 추계할 때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이라는 추계를 분명히 하셨을 거고 이번에 꼭 이렇게 추경에 넣었어야 하는지 하나하고요. 
  하나는 또 총 사업비가 44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에요. 이렇게 사업비는 240,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이렇게까지 사무관리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 청소년증 발급을 사무관리비로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은 360매 했을 때 177만 8,000원만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에 와서 교통카드가 추가되고 교통카드가 탑재된 거는 5,200원 일반 그냥 청소년증은 4,400원 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요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240만원을 더 요청을 한 겁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런 대책이 나오면 해 줘야 되는 것은 이름에도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또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정도의 추계는 미리 본예산할 때 들어가 있어도 금액이 4,00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440만원에 대한 금액인데 미리 추계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 177만 8,000원이면 200만원이면 수요가 가능하리라고 봤었던 거죠. 봤는데 원래 여가부에서 교통카드로 더 추가되는 탑재를 하다 보니까 600원이라는 게 인상이 됐고요. 
  또 청소년 자체가 편리성 때문에 더 많이 발급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불요불급한 돈을 쓰는 목적에서 조금 추경이 완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이 업무를 계속하시고 연말에 본예산하실 때도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용금액까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내년도 사업에는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해서 추경을 요청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구립도서관이 권역별로 4개죠? 중곡4동, 광장동, 구의3동, 자양4동.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그 운영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운영시간은 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고 열람실은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휴일도 근무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권역별로 월요일하고 화요일 격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일요일날 근무하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마을금고가 전부 다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지금 시스템 전산화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마무리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작은 도서관은 자료 입력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통합시스템을 하려다 보니까 구립도서관이 11일부터 17일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합시스템 자료 입력도 있지만 거기에 분점반을 전체 개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휴관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 문고에 통합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화 운영은 11월부터 가능합니다. 
지경원위원   11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달라진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하나의 카드로 문고와 우리 구립도서관에 어디서든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경원위원   책도 어디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볼 수 있고요. 
지경원위원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하루면 다 됩니까,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내가 문고 회원인데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문고회원증을 가지고 한번은 구립에 가서 문고카드로 등록만 하시면 우리 14개동하고 4개의 구립도서관을 하나의 카드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구립도서관까지 가지 말고 문고에서도 그거 해결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책이 어디 있는 것은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 구립도서관을 하는 책 배달 서비스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 4개 도서관만 되어 있어요. 
지경원위원   터미널 역할을 해서 어디든지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런데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는 위치까지는 1개의 카드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경원위원   가능하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건물의 주차장 방수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임병주위원   그랬는데 이거 사업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3층, 2층이 약 한 1,200평이 돼요. 1,200평이 되는데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걸로 대체를 하는데 보험료가 이것은 한 달 정도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보험료가 회사보험으로 되지 않고 여기서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견적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200만원이에요. 200몇 만원인데 나루아트센터 옥상은 사실 계산해 보니까 339평이에요. 339평인데 보험료가 3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일을 한 달은 해야 될 거고 나루아트센터 옥상방수는 사실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적이 그만큼 적고. 
  그런데 여기는 계산이 어떻게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살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시설관리공단에 하나는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잡아있는 거고요. 
  하나는 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는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지원하는 전출금인데요. 그 부분에 보험료가 산출된 거라든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보험료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개괄적인 기존 바닥철거보수에 3,972㎡에 대한 두께 3mm 정도가 ㎡당 단가가 5만원 정도 산출되고요. 
  그러한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험료 부분까지 공단 전출금이나 재단전출금에 대해서 보험료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미처 검토는 못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 1,200평의 공사를 하는데 보험료가 200만원이고, 339평의 보험료가 300만원입니다. 이 일을 처리할 때에 용도에 따라서 노임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하는 보험료하고 일주일에 지나가는 보험료, 이게 일주일에 지나갈 보험료가 더 비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이거 내역서 나루아트센터 가로, 세로 이걸 정확히 치수를 쟤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시고 이런 것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따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보면 냉난방 연월시스템 분리 및 냉난방 장비 교체 공사 설계 용역비가 3,400만원이 들어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임병주위원   어디에 뭘 교체를 하는데 이 용역비가 3,4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연장하고 문화동하고 구의회동하고 나루아트센터동의 냉난방이 전부 다 삼원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구의회동하고 공연장동에 대한 독립냉난방 이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조기 교체하면서 본예산에 17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일단 설계가 들어가야지 전체적인 예산소요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체 공사비에 한 2% 정도로 설계공사비를 책정을 했는데 기계부분에서 한 2,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냉난방에 전기부분에서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3,400만원 정도 설계비로 보통 건축비에 5% 정도가 설계비로 반영되는데 일단 이건 2% 정도로 반영을 해서 지금 냉방효율이 70%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개선차원에서 설계비를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문화센터하고 나루아트 여기는 복합적인 난방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중앙냉난방을 전부 다 독립적으로 개별 냉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분리하는 용역비가 3,400만원이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설계비입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분리할 때에 돈이 또 금액이 만만치 않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내년도에 본 공사 들어가면 건 17억 5,000만원,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개관된 냉난방 공조기를 전체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석위원   관련해서 나루아트센터 방수공사를 보면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견적으로 산출내역을 저희가 문화재단 측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가설공사하고 방수공사 미장 철거공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골재비하고 간접노무비하고 보험료까지 산출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관리비 쪽으로 해서 이윤까지 해가지고 ㎡당 5만 8,000원 정도로 340평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당 가격으로는 19만 3,000원 정도로 산출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고양석위원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누수에 따른 부분공사가 아니라 전체 공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전체공사로 위에 바닥 전체공사로 산출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레탄으로 하는 건가요? 뭘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는 전체적으로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에폭시 3중으로 에폭시를 덧칠할 거고요. 
  그다음에 옥상방수공사는 아무래도 저기보다는 주차장의 바닥공사보다는 조금 강화된 방수 공사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사실은 분야마다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추경에 반영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궁금증이 없이 심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돼야 되는 건데 보면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보수공사가 이게 8,000만원에 옥상누수방수공사 339평이라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개념으로 보면 평당 20만원이거든요.  
  이게 처음 기초공사부터 해서 민간공사가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2.5배니 많이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 그러면 조달을 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입찰을 봐야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입찰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비싸도 어느 정도 비싸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예산책정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입찰이 들어올 때도 여기에 맞춰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은 민간공사라면 4,000만원도 너무 비싼 거예요.
임병주위원   나루아트센터가 일부 부분별로 2014년도에 일부 부분으로 방수를 했더라고요. 방수 공사.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부분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집중호우나 7월달에 집중호수 났을 때에는 나루아트센터 쪽에 누수가 안 생겼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 집중호우가 생기면서 누수가 전체적으로 발생돼서 올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건축물을 하게 되면 하자이행보증이 10년, 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차별로 하자 이행하는 그런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저는 공사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심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하다 할 정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이 부분 보수공사가 8,000만원 공사면 전체 공사보다 훨씬 더 많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공사를 다 해도 몇 배가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18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샤워실 배수펌프 및 배관 증설 이래서 1,1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은 대대적으로 두 달 동안이나 휴관을 하면서까지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배수 부분은 미처 못 챙기신 건지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번에 공사할 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체육지도자 수영강사 증원에서 1,500만원이 되어 있고, 21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강좌 강사료로 그래서 3,287만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샤워실 배수펌프 및 배관증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달에 대대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증설하면서 샤워기가 47개에서 66개로 19개가 증설되었습니다. 증설되었고, 지금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사용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배수능력 같은 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잦은 경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펌프하고 배관을 증설하려는 사업비이고요.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샤워기가 19개가 늘어나면 배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과부하가 걸리도록 놔뒀다가 이제 다시 보완을 한다 그러는 것은 저번에 공사할 때에 미처 못 챙겼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샤워기를 증설하면서 배수펌프라든지 배관을 증설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강사부분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체육지도자는 문화예술회관 쪽에 체육지도자 수영강사는 안전사고가 조금씩 나온 부분에 있어서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추가 1명을 배치했습니다. 
  추가 배치를 해서 6개월분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 60만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안전요원이라고 저도 설명을 들을 때에 공단에서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노약자들도 많고 위험도 있어서 안전 도우미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영강사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수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영강사가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는 수영강사가 본인들 수업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이것은 안전요원이면 요원이라든지 강사면 강사라든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안전요원도 체육지도자 중에서 뽑다 보니까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썼는데요.  
김영옥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강사라고 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분이 해야 될 일이 수영을 정말 강사, 수영을 하시는 가르쳐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안전요원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대행사업비인데요. 문화체육강좌 강사의 증액부분입니다. 한 3,2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배분제 강사료가 50대 50으로 저희들이 배분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체육이라든지 그런 헬스강사의 부분이 아니고 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일하시는 강사 분들하고 어떤 수강료, 수강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하고 공단하고 50대 50 배분을 합니다. 그 강좌가 쭉 증설되고 2016년 대비 강좌수가 156개에서 203개로 중곡문화체육센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지급해야 될 강사료가 증액돼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배분제 강사료에 대한 게 3,000만원 정도 증액 해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영옥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강의가 늘어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예산이야말로 본예산에 짜여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몇년 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강좌가 늘어난 거는 다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면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중곡문화체육센터에 후반기에 특별강좌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집행 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특별강좌 때문에 좀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특별강좌가 몇 강좌인지 강좌수하고 금액 나가는 거하고 해서 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거에 보면 입장권 구매 8만원 그래서 50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매를 구매를 해서 이 50매를 누구한테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8만원도 지급이 가능한 건지? 요새 김영란법 이러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50매를 꼭 사면서까지 우리가 보내도 되는 건지? 
  또 하나 이게 비인기종목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인기종목을 보기 위해서 표를 준다고 해도 과연 이분들이 평창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데이터를 세워서 이 예산을 추계하시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입장권 부분에서  공직선거법상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을 비인기종목에,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스키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컬링이라든지 인기종목을 뺀 비인기종목이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이 있는데 그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8만원 이하는 가능은 하다 이렇게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줘가지고 8만원까지 가능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별로 20매에서 50매 정도로 8만원 정도의 그 비인기종목 상한선이 8만원인데 그 입장권을 구매해 달라고 저희들 추경 전에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50매 정도로 해가지고 8만원 정도로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청렴법 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은 것이 직원이나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5만원 이하다, 5만원 이하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이건 구매 권종을 조금, 하여튼 5만원 이하로 직원이든지 주민이든지 그런 선정 대상자를 나중에 배부처라든지 그것이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이게 8월 31일 날,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송부되고 난 후에 8월 31 일 날 전체 구청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열려가지고 저희들 지자체에도 어차피 동계올림픽 지원을 하는 책무가 있으니까 좀 예산을 해가지고 계수조정이든지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받은 것은 마스코트라든지 홍보물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입장권 부분에서 인구 대비 한 0.2% 정도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구청장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8월 31일 날 그럼 각 구별로 인구의 0.2%로 정도 저희들이 한 715매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과 그다음에 계수조정 부분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좀 시켜주신다 그러면 한 700매 정도를 더 추가로 좀 구매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동계올림픽 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 홍보존, 배너, 기념 배지해서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홍보를 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입장권을 전체 다 똑같이 700몇매를 구매해서, 입장권까지 비인기종목을 구매해 줘서 보내라,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하시죠, 나라에서.  국가에다가 ‘이건 국가에서 하십시오’하고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표를 산다 그래도 과장님!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거 같아요. 누구한테 주실지, 어떤 분한테 주셔야 펑크나지 않고 또 잘 가실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 숙박료가 알기로는 꽤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평창까지 갔다 오려면. 그러면 이 8만원짜리 표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거를 감수하면서 비인기종목을 보러 가실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으실지? 
  이거는 과장님!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저 자료만.  
○위원장 안문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좀전에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듣고 자료만 요청하려고 하니까요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그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공문 보내주신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공문이랑 선관위 유권해석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저도 이게 그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스코트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그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일단은 그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요청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결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든 올림픽 때 지원에 관한 어떤 특별법에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책무도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라든지 홍보물 설치, 어떤 그런 구매계획이라든지 그건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구에 그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원래 그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좀 솔선수범해서 이거를 주관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자체에서 하면 동료 위원 말마따나 선거법도 있고 그러니 일반인이 하는 거는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회가 지금 존속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체육회장도 구청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요.  
박삼례위원   원래 체육회에서 기금도 있는 걸로 알고 이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데에 나서서 국가적인 행사고 이게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협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식으로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박삼례위원   우리구청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위원님 말대로 8만원짜리 사갖고 주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장이 구청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 밑에 부회장님도 계신 걸로 알고 그 임원들도 한 2, 30명  되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이거를 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되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그 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방수공사 말이죠, 과장님! 이거 현장을 한번 누가 좀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서 현장 누수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지난 상임위 때 저희들이 직접 그 옥상에 가가지고요 문화예술팀장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가서 확인을 그날 그 공교롭게 또 비온 다음이라 바로 누수확인을 육안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상당히 지금 심하고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정관훈위원   현장에서 보셨다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정관훈위원   이 발주 그다음에 계약 일련의 과정을 문화재단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직영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로 직영,
정관훈위원   직접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어떤 건물의 내구력이라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인 공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좀 관여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산출이라든지 어떤 설계라든지 견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재단으로 받지만 저희들이 직접 그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차제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나루아트센터의 경우 이 지상부분 옥상 같은 데 관리 주체를 지하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공단에서 합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그냥 공단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예술회관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조례에 문화동하고 공연장 동하고, 공연장 동 1층에 전시실이라든지 대극장, 소극장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위·수탁 관리가 그렇게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전시실이라든지 소극장, 대극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옥상 부분은 거기서,  
정관훈위원   아니 내부 시설과 관련된 거는 주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저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뼈대관리 이거는 공단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문화재단이 뭐 알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각자 어떤 협약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공단하고,  
정관훈위원   그 협약일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전기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건물과 관련된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양쪽이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했을 텐데 실질적인 건물에 대한 외곽관리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하거든요. 
  그래도 관리경험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8,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좀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잠깐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세출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그 세출부분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자꾸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출, 그 세출액에 대한 부분만 꼭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과장님! 저 보면 국시비는 알겠는데 국시비 구비까지 알겠는데 ‘지’자가 돼 있어요? 그거는 무슨 준말이에요? 지역개발특별교부금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 ‘지’자라고 표기된 거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거의 국비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걸 쓰려면 밑에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걸 쓰시려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저희들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 
지경원위원   그래야지 해줘야지 갑자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자가 들어오고 또 뒤에 가면 ‘특’자가 들어오고, 
○행정국장 고재식   국비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센터 운동기구에 대한 세출이 들어온 게 있어요. 예산이 들어온 게 있는데, 추경예산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가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거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동력전달장치가 사용되지 않는 운동기구는 더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파악을 해달라고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추경에 문화예술회관 부분하고 중곡문화체육센터의 어떤 헬스기구 교체 사항이 좀 상이한 게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헬스장 교체되는 것은 어떤 무동력에 대한 것은 사이클하고 프레스 같은 것이 무동력으로 들어가고 머신 같은 것이 13대 해가지고 총 20종에 23대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곡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식 사이클 4대하고 좌식사이클 4대하고 롤러마사지기 1대 해가지고 9대에 한 1,500정도 개당 단가로 생각한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것이 한 200여만원 정도 단가가 이렇게 정도 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가 사이클이 주로 9대 중에서 사이클이 8대입니다. 그다음에 롤러마사지기가 가격이 좀 약해서 51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1,56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곡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런닝머신에 대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가지고 13대를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교체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작년하고 올해하고 만약에 그 헬스기구 교체된 그 비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중곡문화체육센터가 아주 적게 이번에 추경에 일단 문화예술회관 쪽이 여기에 보시기에는 5,000만원 해가지고 많지만 작년도하고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중곡문화센터가 좀더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담당 팀장님들이 그 설명서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본 위원이 그 헬스기구 그간에 교체된 부분과 여기 문화예술부분에도 시설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저 위원님들 다 내려가서 봤고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적에 지금 당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보다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짜로 급한 거 말고는 다시 한 번 그 추계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긍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의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시면 좀 나중에 계수조정 때는 조정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 부분까지 제가 사실 공단 쪽에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그분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 보면 재원이 어떤 년도보다 추경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예산부서의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요불급하게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겠지만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는 거로 해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편성할 걸 조금이라도 어차피 같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수조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7년간 그 추경 심사를 하면서 보면 본예산 때  본예산에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절약하는 구청으로 비춰짐과 동시에 반면에 추경에서는 이 주민의 관심사며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추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방지할 겸 또 지금 운동시설이 확실하게 지금 교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바로 그냥 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했던 부분은 예결위에 넘어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각 과에 과장님들은 그 부분을 좀더 계산하십사 하고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년과 똑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나 또 예결위에 이렇게 넘어와서 심사하나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큰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문화체육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 부분은 필히 꼭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예산서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 찾으셨나요? 교체 및 보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약 2억원과 또 124페이지에 IP비상벨 설치 시설비 6억원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서버 팜 백본장비 이건 진짜 생소한 이름이라서 제가 여쭙습니다. 백본장비 등 낯선 용어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 우리나라에 컴퓨터 도입시기를 고려할 때에 그 용어에 대해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해 줄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버 팜 백본장비 등 네트워크 용어에 대한 설명과 IP 비상벨에 대한 자세한 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임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버 팜은 뭐냐 하면 저희 광진구의회에 전산장비가 전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서버에 가장 중요한 서버예요. 서버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서버 팜 백본장비라는 것은 백본 스위치가 있는데 서버하고 백본스위치. 
백본스위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과나 동에 가 있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시스템을 메인에서 보내면 과나 동에서 시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등록이나 지적도를 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부행정 전자결재라든가 행정망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장비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버 팜이라는 것은 메인 서버 우리 구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청에 있는 장비 그리고 여기 백본장비는 동이나 과에 밑에 내려가 있는 장비들입니다. 
임병주위원   네트워크를 구축시켜 주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이 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는 뭐냐면 메인서버하고 동에 나가 있는 구 아래에 나가 있는 백본스위치하고 연결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중간 스위치인데 그게 우리구에는 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산 장비는 꼭 2개여야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가 보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1개밖에 없어서, 요즘에 랜섬웨어라든가 해킹이 많은데 저희가 보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이번에 구축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병주위원   그게 전송이 안 됐을 때에 보충으로 하나를 더 마련하는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렇죠. 
  고장이 났거나 잘못됐거나 이랬을 때에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래서 전산장비는 중요한 것들은 다 이중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만 1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억인 것은 이게 1억이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지금 과나 동에 나가 있는 워크그룹이라든가 엑세스라든가 워크오브그룹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장비들의 이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 장비 20개는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체감을 못하지만 우리 보안업체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장비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때그때 교체를 못해서 이번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P비상벨이 뭐냐 하면 저희가 2004년도부터 CCTV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밑에 비상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밑에 뭐냐 하면 벨을 누르면 CCTV관제센터하고 연결돼가지고 위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저희가 6개 과에 있던 CCTV를 다 통합해서 받아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카메라는 잘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비상벨은 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은 누락되어 있었는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건사고도 많고 요즘에 하도 위험한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안전할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고요 
  지금까지 구축을 하면서 이건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장도 많이 났지만 이거가 고장 나면 직원이 630대가 나가 있는데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만 고장 확인이 되는데 이 IP벨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어디가 고장 나면 앉아서 다 확인하고 바로 교체할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IP벨로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IP벨로 바꿔 주시면 홍보를 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병주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박삼례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중곡3동이 아날로그가 36개 정도 있는데 일부 교체를 375개만 올해는 추경으로 할 계획이죠?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박삼례위원   이 교체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박삼례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아이들이 언론에서 보면 폭력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애들이 어느 공원 이런 데에 주로 설치할 텐데 그 공원에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우범지역인지 잘 선별해서 설치를 잘 하고. 
  그동안 반 70% 이상이 점검전수조사 결과 작동이 안 된다 할 때에 설치만 해 놓고 무방치 아니면 불량품 설치했나 이런 의혹도 생기는데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이거 활용을 잘 하는 게 효과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나 구민들의 안전이 확보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게 없겠죠.  
  그래서 굳이 설치한다는데 반대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설치할 때도 꼭 필요한데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고요 학교에 홍보도 잘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목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요.  
○위원장 안문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안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홍보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에서 14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동영상 촬영용 카메라 렌즈 워크스테이션 구입비용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도 이 장비는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장비가 복잡해서 가보니까 일반 우리 컴퓨터 본체처럼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쉽게 말하면 편집기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카메라로 무엇을 촬영했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으면 그걸 거기다가 기계에다 집어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 제작기가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이게 그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노후화돼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떤 새로운 방송업체로 하게 되면 호환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최근 것으로 구매를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편집기는 인코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한꺼번에 집약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0만원짜리 워크스테이션이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서버용으로 나스용으로 한다하더라도.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디지털 어떤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보면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것으로 하게 되면 수명이 금방 2, 3년 쓰게 되면 못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내지 10년 이하의 주기를 봐서 그 정도에 맞춰서 수준에 맞게끔 해서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전자기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연한이 결정되는 겁니다. 
  처음 만들 때 2, 3년 쓸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들진 않거든요.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것은요. 일단 자세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떤 사양이고 어떻게 되어 있고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도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례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설명을 너무 간단명료하게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세요. 이게요 어떤 것을 보면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써가지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보면서 아까 행정국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여기서 만드는 것 맞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쉽게 보면 카메라나 카메라 렌즈나 편집기나 한 세트로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카메라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카메라 2대가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7,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한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또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 1개는 아예 쓰지를 못해서 먹통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마침 렌즈도 그렇고 고장율이 잦고 화소가 낮으니까 이것들이 이미지화 했을 때에 화면이 흐리게 나오고 또 대외홍보용으로도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차체에 새로 구입해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 렌즈 이런 것을 세트로 해가지고 한두 대씩 교환하는 교환 카메라 그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문환   과장님, 박삼례 위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박삼례위원   답변하고 싶어서 한 것 같으니 참고하고. 
○위원장 안문환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책자 이렇게 홍보과에서 만드는 것 같으니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어떤 예산을 올린다고 왔을 적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제작해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내용은 그거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것은 본인이 설명하고 싶으니까 하신 것 같고 그것은 보너스로 들어드리는 거고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박삼례위원   예산 일자리창출에서 이거 뭐야? 일자리 이건 아직 안 들어간 건가?  
○위원장 안문환   이과 끝나고 하세요. 
박삼례위원   일자리도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문환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걸 나중에 일반부서에서 오는 사업설명서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방금 박삼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설명서를 제작하실 때에 적어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관련 사업근거입니다. 
  사업근거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 조례가 있는 거가 있고 없는 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편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빼고 관련조례에 준해서 정해진 것 같으면 관련 조례를 명시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아시겠어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쭉 부서에 보면 그걸 제대로 명시해 놓은 부서가 있고 전혀 그게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다음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기본조례는 있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명시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하고 책자 인쇄하는데 이건 저희구청 2층에 있는 거기 센터에다가 비치해 두는 홍보물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물과 책자 부분은 저희 부서도 있고 동사무소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 구청 2층에도 배치를 해 놓은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나 책자인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홍보에 중점을 하신다고 두고선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선 그 안에서 자료들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였어요. 일단은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업자이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선뜻 앉아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그러는 친구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특히 저희 나이또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담당자들께서 누가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맞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됐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지적사항을 사무실 구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사무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담당 분들께서의 마인드 문제인 거예요. 홍보를 위한 비용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분들께서도 좀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지경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동네 주중에 어르신들 청소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지경원위원   그 어르신들이 각 동네 몇 분씩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 지역에 몇 분이 가 계신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경원위원   휴일은 안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휴일날요? 
지경원위원   주중만 하고 휴일은 안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지경원위원   휴일대책을 세워주시고 동절기에는 또 안 해요. 아마도 동절기에는 추워서 어르신들 안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르신보다 좀더 나이층을 낮춰서라도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한 동에 한 두 명씩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일자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중에서 어르신 일자리가 있고 또 저희들이 공공근로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 파악해서 우리 부서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른 부서면 그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동네 청소는 어르신들이 70이 다 넘으신 아주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동절기 일자리는 지금 노인을 65세부터 보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지경원위원   65세에서 한 75세 사이에 이렇게 그분들은 충분히 동절기에 안전을 피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아마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동절기에 청소를 안 해버리면 굉장히 동네가 지저분해요. 몇 개월 동안은. 그렇다고 동직원들이 맨날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잘 살펴서 동네가 깨끗한 동네 환경이 좋은 동네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잠깐 좀 하나만 봅시다. 이게 지금 예산서 137쪽에 나와 있는 시구 일자리창출사업 말이죠. 이게 그 5대5 매칭인가 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는 시에서 5대5 매칭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럼 합치면 11억 4,000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총괄 지금 급액상으로는 저희가 12억 3,970만원에서 50% 해가지고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대상이 누구고? 한번 설명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당초에 제가 7월 1일자에 왔을 때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추경 100억에 대해서 자치구 일자리를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그전에 내년도 좀 일자리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사업들을 좀 심도 있게 만들어보자 해서 기본적으로 추경 관련해서 플러스 내년도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안을 좀 크게 그리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서울시 추경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사업에 81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추경에 급하게 좀 판단된 부분이 16개 사업인데요 그 명단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정관훈위원   16개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정관훈위원   대상은 주로 어떤 식으로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부서에 와서 이렇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부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판단 하에서 우리구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 공무원 수준 가지고 판단한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정관훈위원   과장님, 그거는 얘기 안 될 거고 기간제, 아닌 말로 조금 좀 정책사업인데 대략 인원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금년 추경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200, 
정관훈위원   두 달, 두 달 내용.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세 달을 잡고요 228명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몇 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22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228명?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정관훈위원   이거 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인원배정 산출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이 노동복지센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보면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또 우리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이미 책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지난 17년도 5월 달에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모조건이 뭐였냐 하면 공간을 확보하면 나머지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부지방법원이 나가고 검찰청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어떤 슬럼화 부분도 예방할 겸 이거를 유치해서 좀 그쪽에 복지센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8월 달에 법무부하고 검찰 쪽에서 최종적으로 유료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은 시에 이미 책정돼 있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서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관훈위원   이번에 그 조례가 이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동의안이 민간위탁 하게 되면요,  
정관훈위원   민간이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정관훈위원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장님 하나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시에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6개 사업에 예산을 올렸는데 서울시에 지금 사항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원래 100억을 자치구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자체사업 빼고 자치구에 돌려주는 사항들을 하다보면 자치구에 오는 그런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6개 사업을 전체 다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6억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게 되면 이 나머지 차액이 좀 발생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구 자체의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매칭으로만 끝날 건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각자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문환   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세무공무원 전문성 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종만   세무공무원 전문성 교육은 거의 항상 매년 기관별로 행자부라든지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찬회의를 실시하면서 연찬회 내년도 업무계획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실시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와 함께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추경에 올려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세무1과장 김종만   지금 이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억 7,500만원 시상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15%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워크숍과 직원 전문교육을 함께 실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2억 7,500만원 시상금 받은 중에서 5,7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만   아니죠. 지금 저희가 3,447만 5,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지경원위원   3,447만 5,000원 이걸 쓰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총원이 몇명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만   지금 한 63명 정도 됩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7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세무1과장 김종만   63명에 간부님들하고 일부 행정부서의 지출이나 예산 담당 직원들하고 함께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간 교육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만   2박 3일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2박 3일? 
○세무1과장 김종만   네. 그때그때 시상금 그 재정보증금에 따라서 규모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우수를 했고 올해도 최우수를 해가지고 올해는 현재 정확하게 결정은 안 했는데 대략 한 남해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외부로 나가서 연수원 빌려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원래 이 용도가 국외출장이라든지 교육, 워크숍, 포상비, 급량비 이렇게 다양화 돼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예년에는 전체 교육은 안 했었죠? 
○세무1과장 김종만   아니 전체교육으로 해왔습니다. 
지경원위원   전체교육으로 했어요?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왜냐하면 이게 워크숍으로 해서 직원들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수한 직원들을 두세 명 선발을 해서 선진 외국사례를 좀 견학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세무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광진대상을 받은 직원들이 선진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2박 3일을 평일 날 떠납니까, 아니면?  
○세무1과장 김종만   주말 끼어가지고, 
지경원위원   주말 끼어가지고?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주말 끼어가지고 평일도 있고요. 보통 2박 3일이면 목, 금, 토, 1박 2일이면 금, 토 해가지고 1/2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전사무실이 업무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지금 휴가 때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경원위원   아니 휴가 때는 개별적으로 가니까 업무 중단은 안 되는데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떠나버리면,  
○세무1과장 김종만   아니 휴가 때도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만약에 이것이 계획이 세워, 아직 안 세워졌죠, 언제 간다는 것이?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지경원위원   세워지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세무1과장 김종만   네. 저희구가 지난 한 12년 동안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한 번 빼놓고는 계속해서 시행을 해왔고요.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시행을 해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환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세무1과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안 문 환      지 경 원    공 영 목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정 수 용

○ 출석공무원 36 인
행 정 관 리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공청사 기획단장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신 태 하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재   무   과   장조 양 자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고 진 석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