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8분)
○위원장 김기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설경은 아름다운데 우리의 마음은 아름답지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주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집행부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협조를 하셔서 오늘 일정이 또 굉장히 빡빡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은 의견 조율하시는데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19분개의)
○위원장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수조정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최선의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위원님들과의 협의도 매우 필요하므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0분)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의를 거쳐 수정된 제1차 계수조정내역서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지난번 1차 계수조정 후에 새로 자리에 배부된 예산안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감액의견을 듣고 명시이월 감액에 대한 집행부 승인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고 의견 주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강호철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감사과는 연번대로 안 하고요? 세입? 
안문환위원   세입.  
○위원장 김기란   세입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세입은 지금 이상욱 위원이 안 왔어요. 세입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김영옥위원   공영목 위원도 그렇고 세입을 지금 못하는데요. 
○위원장 김기란   그래도 지금 계신 위원님들 한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먼저 의견을 듣고 안 계신 위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세입 1번부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든 어저께 한번 설명했었던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세입 1번 9,261만 5,000원은 세출예산에 우리가 마을기획단 운영하는 것에서 삭감되는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세입예산, 우리 마을기획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안문환위원   전문가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75%가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세입 조치하고 우리구 예산 3,000만원을 보태서 1억 2,000만원 그게 마을기획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의3동하고 중곡4동. 
안문환위원   지금 막 이상욱 위원께서 들어오셨는데 이상욱 위원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라는 것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상욱 위원하고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휴일에 서로가 교감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세입조정안을 낸 것으로 보면 그 사업이 그간에 우리 각 구에서 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1마을 1특화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원님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체 세입부터 조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7월 1일부터 이미 구의3동하고 중곡4동 마을기획전문가한테 인건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씩 기준으로 솔직히 말해서 책정이 이미 되어 왔었고 이게 우리구뿐만 아니고 1, 2차 찾동 했던 마을기획사업 했던 구에서 이미 시행이 돼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세입 조치를 75%하다 보니까 9,200만원, 구비 3,000만원이니까 이걸 조정해서 금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내후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준대로 지급도 계속 해 왔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인 것을 감안하셔서 이 금액을 깎아서 다급을 갖다가 조정해서 라급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적에 그간에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회에 우리구에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한다, 물론 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 사업을 하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 특성에 맞게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역시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재정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지방분권을 하고 그때그때에 따라 정책을 누가 발의를 하거나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냥 순간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구의 자체에서는 이사업이 현재 실효성을 묶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세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상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이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작년에 제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반년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에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어렵게도 작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7월부터 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물론 작년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돼서 계획사업전문가가 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정을 해서 인건비가 그 당시에 높으니까 지금 조정해라, 이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되셨습니까? 
안문환위원   저희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인건비 조정이 아니라 사업 중단을 원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낭비를 해 가는 부분에서 위원으로서 그 예산이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위원님께서도 발대식에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대식에 참여하시면 상당히 그게 분위기도 마을기획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고조되고 많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일종에 초창기가 돼서 많은 부분들이 실적이 거양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미비하면서 이것들이 자꾸 쌓여서. 
안문환위원   잠깐 자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1마을 1특화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도 초창기에는 다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마는 전부 다 용두사미가 됐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란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견이실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강호철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것도 아까 자치행정과의 얘기나 일맥상통 같은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거기나 계속 이게 아시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잘해서 5,000만원 받고 그다음에 우수로 되면 3,000만원을 더 받아서 8,000만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3년차 돼가지고 우리가 육성을 잘 못하면 그냥 폐업만 안 하겠다 못하겠다만 연결을 하면 누군가도 누구에도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막대한 예산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무슨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애당초 사업이 돼서 내려올 때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환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상환제를 준다든지 이러면 정말 필요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원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도 되는 거라니까요, 예산을.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딱 지정되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걸 하려고 집행부는 또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여태까지 반복되어 온 거예요, 이게.  
  그런 만큼 이제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산은 아예 예산 자체를 잡지 않는 게 국비든 시비든 보조화 된다 해서 우리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전액 100%를 지원해 버리면 사실 이런 자치구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인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연계해서 자치구가 종합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고 또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매칭을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항상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기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폐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으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어떤 폐업에 따른 환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영세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 사업은 지난번 계수조정 때 모두 얘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이를테면 과장님께서는 부정하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상인들이 사업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어느 카테고리 내에서 지원을 받고 서포팅을 받고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어느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따지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또는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연내에 계시고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차별화된 겁니다,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지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컨설팅, 마을버스를 통한 홍보, 리플릿 제작, 판매마켓 운영 이거 간접 지원 아니에요? 기업이나 장사를 영업함에 있어가지고 홍보비 들어가잖아요.  
  왜 이게 예산을 통한 지원이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적인 기업가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구민 기업을 하거나 또는 장사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렵게 운영해 나가는 그 분들한테 전체 공유가 되거나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몇몇 그들만이 혜택을 보고 그들만이 수혜를 받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해 본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기업인증 지정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도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지역기업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도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융자금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회적 기업만 이 관공서에서. 
정관훈위원   하여튼 저는 수용을 못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듣든가 하십시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기란   너무 집행부하고 의견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홍선옥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번에 지원 제가 제안 드렸었던 것은 어떻게 고민을 더 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9월부터 선정이 돼서 10월부터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단 구성에서 지부장이라든가 사무국장 둘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해야지만 되는 사항이라서 그분들이 구성원으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한 분을 퇴사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없앤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가 않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장애인 함께 가는 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아니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는 지금 장애인 학교 다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을 두는 공공부문에서의 인력채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단체에서 사업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서울시에서도 판단을 했고 저희도 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하고 지금 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현재까지는 2019년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상욱위원   2019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2020년부터는 자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2019년이면 3년이네요? 아니 2년, 3년이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그때 되면 장애인분들 일자리 뺏을 수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2020년부터는 지금 이 단체에서 본인들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계획도 보완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도 2020년 이후로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기 때문에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그럴까요? 과장님! 이곳 아시겠지만 13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이상욱위원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계속비, 경상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사업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가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공익적인 일이라고 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건 공익적인 일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익활동을 하기가 또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자립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현재까지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좀 하고요. 앞으로 또 여기 단체에서도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로 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은 자립에 대한 안이 전혀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현재는 100% 자립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이상욱위원   우리 예산 지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가 지원되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합쳐서?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3억 5,466만 6,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3억원 이상의 돈이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자립방안을 세우시려면 진짜 잘 세우셔야겠네요, 사람도 예산이 많이 진행이 되기 전에 사람을 잘라내기도 부담스럽다 하시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자립에 대한 것보다는 장애인과 함께 가는 길이다보니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지금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도 좀 창출해줘야 되고요. 
  또한 여기서 제안된 사업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돼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홍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 관련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서문석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직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추가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듣고,  
○위원장 김기란   따로 들으시겠어요? 
김영옥위원   네, 따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따로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김영옥 위원님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연번 2번 청소과 이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과장님께 이상욱 위원님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상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광장동 공공복합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네, 11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저에게도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역구로 가시는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다 돌리실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한테도 연락하셨다고 하셨고 하니까 하셨을 텐데, 이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격렬합니다. 격렬해요. 
  제가 늘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지금현재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시고요.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이렇게 보고 아파트에 붙여져 있는 그런 대자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보면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시겠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말이죠. 참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정말로. 
  일단은 좀더 시간을 두고서 과장님은 저를 계속 뵙고 말씀 나누고 해야 되는 게 더 바른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여기서 따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죠,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형근 과장님!  
  먼저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미가로 맛의거리의 광고물인데 이번에 공사 끝난 데에 과장님! 제가 정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약속한 거하고 틀린 정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동안 위원님께서 상임위, 예결위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향후에도 쭉 추진해야 되고요. 2차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은 추진이 돼야지 또한 미가로 구간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  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잘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과장님이 약속하셨고 저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뵙고도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있는 얘기 다 그대로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잘못 추계돼서 올라왔죠? 정산서가 잘못됐어요. 과장님! 그거 인지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 지금 정산서가 올라온 그 품위 계산한 것들 보면 결국은 그 품셈에 있는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품셈해서 정산서가 올라왔습니다. 대신,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민간이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김영옥위원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자한테 예산이 전액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요청을 했어요, 대표자 측에서. 정산이 잘못됐다, 잘못되어지는 정산을 받을 수 없다, 저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누누이 했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이 잘못된 예산집행이 그대로 돼서 올라온 거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공사를 진행한 곳에서 정말 많은 그 공사 때문에, 돌출간판 때문에 다시 무수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김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써서 또 한쪽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앞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산한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자한테 돈이 나가게 된 계기는 저희도 위원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업체들한테 그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그런데 각각의 업체들이 대표자들을 다시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겠다 해서 위임서를 다 그 대표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주게 되면 주민개선위원회에서 그분한테 돈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의 하신 요식행위에 대한 절차상의 MOU가 맺어져 있고 그 관계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이 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곳에서 반대의견이 얼마나 있는지, 찬성의견이 있는지 지금 설문조사를 작년에 할 때 하셨던 설문 그거 갖고 계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2, 
김영옥위원    찬성이 더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아니요. 지금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 반대의견 조사한 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김영옥위원   먼젓번에 조사한 게 있어요, 올해 년도에 조사한 게. 그게 분명히 자료로 남아있고요. 
  지금 그 자료 찾아서 저한테 좀 다시 주시고, 이 문제는 돈이 예산이 책정됐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지금 나눠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정말 답답한 게 우리 광진구청에 이게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의 부재가 낳은 거란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5억 8,300만원?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김영옥위원   그 예산, 그 예산 잘  썼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거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거는 보시고 저도 여기에 계신 양쪽에 다 지금 아직 저도 통화가 안 돼서 양쪽에 다시 통화를 하고 이거는 따로 또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네. 사실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팀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직원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 자료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료냐면 2차 사업을 시행할 곳에 대해서 거기에 몇개소라는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만큼 정도의 예산 소요가 어떻게 개소별로, 간판의 크기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는 예산서를 미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차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1차 사업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 M당 단가를 산출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품셈에 의해서 그 단가를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좀, 
이상욱위원   아니 여기 1차 사업을 진행했었던 거 대로 해서 뽑아주시면 될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이상하거든요. 사실 순원가하고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친 게 총원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순원가라는 게 사실 디자인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안에.    그런데 따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래서 이제, 
이상욱위원   그런데 디자인비는 계속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40만원씩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순원가랑 왜 일부러 분리를 시켜놓은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사실 그 부분들도 저희가 2016년 초부터 그게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 잡으면서 그 부분들을 디자인비 또 공사비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타 구 사업들도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구간은 저희 같은 타입으로 공사를 또 같이 하고 있고, 일부는 디자인만 떼어가지고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들 반영해서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사실 규격이 똑같고요. 글자 수도 똑같은데 가격차이가 조금씩 나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들 간판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달려 있는 다른 것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철거에 따른. 
이상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걸 다 또 다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확실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자료를 좀 가져오셔서 저희를 좀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겠고요.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그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빨리 좀 해주시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이상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디자인비. 
  과장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미가로에 맛의거리는 가보셨을 거 같아요. 
  글자 수, 간판 크기와 색채만 다를 뿐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당 디자인비가 4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셨죠,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서 디자인비가 8,400만원이에요, 8,440만원. 이게 말이 안 되는 디자인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간판업자들도 다 말씀하세요, 잘못됐다,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업체를 빨리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구청에다 요청을 해도 결국 디자인업체 한 군데밖에 못 만나봤답니다, 지금까지도.
  두 군데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 군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했고 사업의 정산서는 개당 270만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욱 위원이나 저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료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계속해서 우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계수조정을 하겠는데요. 그 명시이월은 지금 자치행정과 강호철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좀 나뉘어져서 하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네. 그때 여기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 너무 극렬한 반대도 있고 그래서 구름다리는 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층간 재배치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 절대 필요할 예산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층간 재배치사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타당성 검사나 제가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그제 주민들 몇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인데 이거 어떻게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항의전화를 하게 되는 건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수 확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구민들이 그렇게 아실까요? 어떤 위원이 이렇게 계수안을 냈다더라, 그러면 위원들이 이 계수에 대한 거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거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이거대로 받아주시고, 대신 증액 부분을 생각해 봐주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원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한 4, 500명 되는 1일 이용객 전부다 원하는 것이 뭐냐?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늘려달라, 그리고 책을 좀 보완해 달라, 그리고 학교가 바로 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필독책이 없으니 그 필독책을 다 구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계시다 그러니 그걸 보완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요구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2월 8일 날 설문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자료를 공개해서 위원님께 드린 거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제가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저는 이 공사를 불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에 관한 설문조사는 일단은 68%가 찬성이고 반대가  32%인데 왜 이걸 명시이월까지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구름다리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고민하고 계시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의 어떤 확충문제, 그다음에 안전문제, 그다음에 도서구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소수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그 진입로 부분에 구름다리 부분은 단 한 분이라도 사실은 그쪽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반대가 심해서 올해 공사를 갖다가 진행하고 설계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층간 배치에 대해서 예산이 3억 얼마가 올라와 있고, 이쪽에 교육지원과에도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을 그냥 살려주시고 제가 공사규모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설계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확충하는 부분은 많은 고민했는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해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다음에 2층 규모를 조금은 다른 시설을 축소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주시면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서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성이 많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 집행할 때에 따로 다시 설계를 진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되셨어요? 
김영옥위원   아무튼 설명은 아까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나 저희도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일단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교육지원과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죠? 
김영옥위원   같은 맥락이라 안 나오셔도 돼요. 이게 시행이 돼야 교육지원과 시행되니까요.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한 가지만요. 설문조사 내용에 이 사업의 가부를 묻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설문조사 내용에 이 사업의 가부를 묻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용역할 때 설문서를 갖다가 계획을 할 때에 질문지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이 공사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인데 거기에는 배경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가 아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나 결과보고서까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설문조사 제가 그날이 의회가 열린 날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도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니 반대의 입장의 위원과 찬성 입장의 위원이 있으니 양쪽을 다 마이크를 주려면 주고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설문조사 어저께 어떤 분이 밤늦게 저한테 다시 한 번 연락이 온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설문조사를 갖고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구의3동에서 이 정도 되면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찬성해 줬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설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하여튼 공개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객관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또 하나 공청회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래요. 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공청회 하는 날 왜 설문지를 안 돌렸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는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1차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견을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2차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수용 및 조정여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1차 세출안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2차로 세출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1차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 설명을 듣기를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듣겠다 아니면 지금까지 들었는데 어떻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번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옥위원   담당관님이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청장님하고 구민의 날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냥 존치. 
  이어서 2번 총무과 서문석 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특히 대민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는 민원여권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일하시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교체를 하셔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어느 과에서 일을 하시던 중에 주민들 대민업무를 하시던 중에 의자가 망가져가지고 다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옥상이나 이런 곳에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수공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연번 3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문환위원   마음 좀 정하셨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마음 좀 정하셨어요? 똑같은 설명하실 거예요? 마음을 정하셨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부연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안문환위원   부연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안 어려워요. 시간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연번 3번하고 그다음에, 
안문환위원   연번 3번만 하세요, 내 것만. 
○총무과장 서문석   이게 매년 증액된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이 예산을 구분하는데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를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직능단체 유관단체 활성화, 구정업무수행, 각종 현안업무추진비, 구행사지원 업무수행 제일 지적하신 사항이 그게 그거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직능단체 활성화단체는 구정참여단체하고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회의장소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식대비이고요. 구정업무 수행은 국가기관, 지방기관, 교육기관, 법원, 검찰, 유관기관 서울시 한전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우리구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구분한 겁니다. 
  각종 현안업무추진비는 구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집단민원이 많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졌을 때에 동원되는 인력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구행사지원 업무수행비는 타 부서 행사 시에 예산이 없다든지 다른 게 없을 경우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써 이 금액이 오른 것도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전에도 저희구는 이 항목을 뭉뚱그려서 총액으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구분해 달라 그래가지고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금액은 우리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단체장이 전체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직접 쓰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년에 비해서 증액도 없었고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서문석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기본적으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김영란법」 조정안에서 식대비가 3만원으로 굳혀졌죠?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서문석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 책정될 적에는 3만원을 써도 되지만 5만원 써도 될 때죠? 그렇죠? 그 부분 잘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요.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설명을 더 요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4번 설명.  
○총무과장 서문석   네. 직능단체. 
정관훈위원   아니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란   개별적으로.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연번 4번이요.  
안문환위원   연번 4번 다 비슷해요, 내용은.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도. 
이상욱위원   네, 사실 저도 똑같은 그런데. 
○위원장 김기란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5번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따로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거죠? 
이상욱위원   들었는데요. 좀 필요성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아직도 좀 더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욱위원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에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6, 7, 9번 연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보충적으로 제가 충분한 이해를 못했으니까 개별적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저기 본 위원은 1차와 똑같이 마음이 안 변했어요. 민간 활성화 단체지원.  
○총무과장 서문석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던 겁니다. 
안문환위원   마음이 안 변했다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안문환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9번 넘어가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보통 보면 이번에 우리구예산이 2018년도 예산에 일자리창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봤을 적에 일자리창출 부분은 우리가 취업난이나 모든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 사회의 관심사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우리구에서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과장님 계속 토로를 하셨어요. 우리가 최하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최하위인 구도 있겠지만 최상위인 구도 있어요. 또 지역여건이 각 구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특히 총무과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자구 노력이 보여야 지금 타과에 일자리창출 면이나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에 공감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에서 크게 저기하는 것은 많이 줄이는 모양새는 냈지만 공무원 본인들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증액이 돼 가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래도 삭감은 아니지만 동결로 갔으면 해서 의견을 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좀 더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우수 직원 선진문화체험, 기획연수, 자기계발연수 각각 하나씩 샘플 하나만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다녀온.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상욱위원   그것 좀 하나씩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저는 10번, 11번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기 계발과 관련된 숫자 인원 이걸 조금 조정해 보자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걸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11번도 마찬가지 단가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조정의 의견을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10번, 11번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기란   아니, 따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요.  
정관훈위원   시간들이 없다 하시니. 
○총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12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먼저. 
○총무과장 서문석   12번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이 신규자로 들어왔을 때에 하복 두벌, 춘추복 두 벌, 동 잠바 한 벌, 모자 2개, 신발 단화 2개, 벨트 하나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32만 7,000원에 단가책정이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 왜 단가를 4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군복의 개량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익요원도 그런 것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40만원이라고 책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추정해가지고 위에다가 물어봐서 그거하고 물가상승률 일부를 반영해서 약 7만원 정도를 상승해서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정하라는 내시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이상욱위원   예상치로 해가지고 더 올려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다른 곳은 다 문제라는 거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다른 곳이라는 게 어딥니까? 
이상욱위원   구청이 아니라 우리 시설공단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이상욱위원   그런 근무하는 곳에서 예산책정을 할텐데, 
○총무과장 서문석   같이 해야 되겠죠. 
이상욱위원   예산을 40만원하지 않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32만원 가량의 돈을 했다면. 
○총무과장 서문석   32만 7,000원. 
이상욱위원   거기가 조금 잘못 책정한 거겠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래도 부서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물어보고 그걸 공문으로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단가를. 그랬더니 단가 산출이 지금은 현재로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공문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전 부서에 다른 기관이나 전달을 해 줬겠죠, 공문으로. 그런데 그런 상태래서 한 거고요.   
  혹시 이건 삭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단가가 나와서 다시 추경을 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건 완전히.  
○행정국장 고재식   만약 하더라도 이렇게 단가가 줄어들면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남는 거지 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상욱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그래서 그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최상의 금액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걸 맞추려고 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번 13번 자치행정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단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에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 부분은 저희 앞서서, 
○위원장 김기란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세입 했을 때에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든가 자료요구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받고서 나중에 3차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13번 넘어가고 14번 똑같죠?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14번, 15번 이상욱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욱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15번은 삭제. 16번, 
이상욱위원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온 CCTV 자료가 타과에서 가져온 CCTV 자료에 비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격 면에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대당 가격 면에서 상당히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과에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지라든지 라이센스를 구매한다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것은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과에서 그게 포함이 안 된 금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16번 삭제요. 17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상욱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17번도 한번 더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이상욱위원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됐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임병주위원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삭제. 
  그다음에 20번 장용훈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 문제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보다는 순서를 생각 이 패러다임을 문화보다 더 급한 거가 청결에 있다, 청소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게 그게 아마 청소 같은 것들은 공원녹지과쪽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공원녹지과하고. 
정관훈위원   그쪽 부서랑 상의 좀 하셔가지고 평일날 늦은 시간 그다음에 주말에 청소할 수 있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청소하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젊은이들 다녀간 뒤에 청소하고 다른 과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게 일자리가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관련부서하고 협업해가지고 동 포함해가지고 공공근로가 됐든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청소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화양동하고 일단 4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되 대신에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은 주는 쪽은 안 됩니다, 이거. 그거 엉망이에요. 그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면 일단 청소부터 하고 그러면 깨끗하고 하고 그러면서 운영을 자기 인디밴드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금의 보조는 몰라도 이거 민간이전을 줘가지고 나몰라라해가지고 던져주는 거 이것은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상의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아직 더 남으신 거죠?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21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나가셨고, 정관훈 위원님! 21번이요. 
  지금 이 문화재단 거는 동의안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이게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청춘뜨락까지만 하고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청춘뜨락 지금 말씀,  
공영목위원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기란   네? 22번은,  
공영목위원   네, 같이. 
○위원장 김기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요. 
공영목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23번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23번도 저는 지역에서 조금 빠져있기는 한데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나름대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결국 어떤 거냐 하면 자부담에 대한 우리 자치구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봐집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이어서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설명서는 계속 받아보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또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다 못 읽어봤어요. 좀더 읽어보고 분석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25번입니다. 
정관훈위원   이거는 공사업체가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하니 업자한테 유지보수를 하든가 하자보수를 하든가 해가지고 이 문제는 메우는 게 맞지 않나 봐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 부분에 대해 서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관개선공사하면서 공사 완료돼 가지고 업무이관을 받은 상태인데 하자보수 부분이라든지 하자기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시공업체에다가 분명히 이거는 요구를 할 겁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예기치 않은 어떤 한 성능을 조금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성능이라 하게 되면 농구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스케이트보드장이요. 
정관훈위원   인라인스케이트보드장.  그 정도잖아요? 그거잖아요, 따지면 어떻게 본다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정관훈위원   거기에서 무슨 보강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금년도까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우리 문화체육과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정관훈위원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한테 금년도에 인계를 받으실 때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명확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인계를 받으시는 게 맞다는 거죠,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하자보수 부분은 법적인 문제니까요. 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업무이관이 자동승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핸들링을 할 건데요
정관훈위원   흔히, 흔히 우리 부서에서 떠나니 소홀할 수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명확히,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건 충분하게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겠습니다. 받고 3월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좀 도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란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교육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26번이요.  
이상욱위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취지나 목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담아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수긍이 갔어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26번 삭제.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이게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5억이라고 하는 기정액 이거를 좀 준수해야 된다고 하니 고민을 좀 합시다. 하여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아직 결정 안 하신거죠? 
정관훈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위원장 김기란   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27번에 관련해서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료주신 걸 보니까 혁신지구 작년부터, 여기 홍선옥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막 그렇게 위원이 난리를 치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거 선정 부분도 최우수도 아니고 무슨 양호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이 심의를 하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크게 그냥 다른 곳 다 주게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 좀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고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중에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사실 우리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진로체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마을학교 운영 해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에 대한 나중에 강사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될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안문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2012년도부터 당초에는 그 공모방식이 경쟁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지정방식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하면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는 22개 구가 지금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희들이 양호를 받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후발주자들은 우수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양호로 받았고요. 아까, 
안문환위원   왜 여건이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한 성동, 마포, 중구, 종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양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관악이나 강북, 구로, 금천, 노원 같은 데는 도봉, 성북, 은평, 영등포구 여기는 매우 우수를 받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거기는 2000, 
안문환위원   그 말씀이 잘못되신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2012년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할 때 그 당시에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런데 매년, 
안문환위원   경쟁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이 뭐냐하면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열악한 환경 여건에 대한 부분, 교육 여건에 대한 부분 해서 지원을 해서 타구, 그렇지 않은 구하고 대동소이하게 맞추겠다고 했던 사업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각 구 마다 벤치마킹 비슷한 경쟁력이 돼버렸는데 사실 여기 구  중에 아직도 안 한 구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3개 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여건이 괜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육이 평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까지는 열악한 환경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바뀌면서 지금 그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고 혁신교육지구 자체가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거를 혁신교육에서 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떤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나 교육청에서 사업과마을과 함께 하는 뭐 이렇게 사업을 좀 하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진로직업체험 마을학교를 4군데를 이번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개 정도를 저희들은 공모를 했었는데 지역에서 아직 인식 아니면 홍보부분이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4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다른 사업을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이 지역에 맞지도 않으면서 또 준비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예산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거 5억 편성을 안 하면 못 받으니까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그만큼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아까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과 2018년 2개년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을 때 대응 투자액이 지자체는 5억이 반드시 편성을 해야만 가능하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연차적사업으로 해서 몇년 3년 또는 5년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또 더 나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중단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뻔히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조금은 앞으로 과장님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우리가 5억을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마을강사를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다양하게 물적, 인적자원 또 특색이 있어야 되겠고 스토리 같은 것도 좀 같이 해서 정말 우리 광진의 전체의 특색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하나 또 건의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독서동아리 요즘은 또 그 조그마한 영화 단막극 같은 것도 같이 토론하고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혁신교육이 실제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학교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학교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교육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시고 참여를 시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더불어 제가 건의하면서 이거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영목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공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워크숍을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지금 이제 호응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떤 특정인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재능있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본교육도 하고 실무교육을 시키고 나서 언제든지 학교로 파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도 저희들 혁신교육에 대한, 마을강사에 대한 것들을 주변에 많이 홍보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금 마을강사가 한 백오십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커리큘럼을 학교에서는 한 삼십여 분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발 하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어쩌면 학교에서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 되면 혁신교육지구의 마을강사들이 학교로 많이 투입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면 지금 마을강사하면 시민운동가, 특정인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권 이런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순수한 우리 민간자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관훈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좀 한번 볼게요. 
  지금현재 11월까지 155명의 마을강사 인력풀 이게 지금 구축이 돼 있나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그 인적사항 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정관훈위원   그거 하여튼 좀 출력 해가지고 한번 줘보시고요. 
  운영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운영위원회.  
정관훈위원   그거 리스트하고 실무협의회, 그다음에 실무분과협의회 이분들의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프로필 이게 좀 나올 테니까 그거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는 제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네. 경력사항 이거는 좀 꼭 기입된 걸로 주세요.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28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28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보니까 「평생교육법」 제21조3에 따라서 자치구의 동별 주민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라는 걸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그 기획홍보과에다가 한 9월 말에서 10월 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 그거를 내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문제를 한번 정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보면 우리구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보면 그 문제가 제일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지역별로 보면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곡4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공간의 여유가 없단 말이죠. 네? 공간의 여유가 없는데 이 사업은 시행하고 어느 동을 지정해놔 버리면 분명히 그 동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준비를 한다고 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이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현상이 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된다고치면 그 사업이 제대로 하반기부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아무래도 지역적 여건을 잘 아는 위원님들하고도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그 A라는 동에 여건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습니까?라고 서로가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8년차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는데 앞으로 혹시 지금 김정애 과장님이 타 부서를 가든 또 다른 분이 교육지원과를 오시든 특히 이런 신규사업을 정책적으로 개발해냈을 때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거는 철회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다음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같은 28번인데요 안문환 위원님이 삭제하셨습니다.  
정관훈위원   네, 같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란   다시 설명 듣고자 하시는 거죠?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9번, 30번 디지털정보과 서석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제가 먼저 말할까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실래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인건비 삭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구축비 그 6억이 100%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삭감하게 되면 지금 재정상태가 좀 좋고 그다음에 능력있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응찰을 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응찰에 된다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에서 하더라도 고급인력을 쓰지 않고 만약에 중급이나 초급인력을 쓴다면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삭감이라고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그거 주실 적에 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은 우리 관급공사나 관급에 대한 계약을 할 적에 부풀리기 인건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적 여건이나 그 사업적 생리를 잘 모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급공사는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풀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그냥 지내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분명히 그 부분도 연구개발하는데 기본적인 가격이 있을 거고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삭감안을 낸 겁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관훈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대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유찰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마치셨고요. 연번 31번부터 34번까지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이거를 같이 합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꼭 원탁토론회 개최에 있어서 그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지역 사업에 있어서 원탁토론회 주체가 주관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이 타운홀미팅 이 자체는 좀 더 최소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를 회의 자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에서 세종대에 지역 이번에 이것 선정됐죠? 서울시에 지역하고 같이 함께 연계하는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제가 지금 뉴스만 잠깐 봤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를 안 만들어 와서. 
  그랬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됐든 사업주체는 세종대 측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구와 협상 문제에서 원탁토론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지역에 이러한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으므로 우리구를 어떻게 형성하나 이런 것도 그쪽 그런 주체, 서울시가 주체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그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전문인이 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물론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저희 광진구에 지속발전가능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과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기술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교육을 받은 퍼실리테이터라는 사람들이 홈 그룹을 이루면서 3시간, 4시간 같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새로운 의견을 내세웠고 또 창의적으로 내세우면 원탁토론회에서 같이 의견을 내세운 것을 또 앞으로 내세워서 중앙에다 집어넣어주고 그걸 또 수합을 해갖고 우리한테 같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퍼실리테이터라는 소통 전문가들이 그걸 운영하지 않고 그사람들이 딜에 따라가지고 이 원탁회의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까 세종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로 해서 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때도 금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사업실적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1년에 원탁토론회를 몇 번하십니까? 
○기획홍보과 정해영   한번 합니다. 
안문환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네. 
안문환위원   몇 명이 참여하죠? 
○기획홍보과 정해영   금년을 예를 들어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0명을 상대로 했었는데 204명이 왔습니다. 그 204명이 3시간 동안 한 분도 안 빠지고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221개의 새로운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날에 페이스북에 한 7,000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만 5,000명이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그때 대상이 저희가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대표, 종교인, 장애인, 다문화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 보니까는 여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7,000명까지 올라간 사례는 여태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도 많고 지금도 저희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도 1만 5,000명 이상이 지금도 계속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서 그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그것은 저희가 다양성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미비한 점 같은 것을 다시 또 보완해가지고 올해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 받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을 되게 자유롭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의견이나 어떠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또 어떤 분야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다시 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 원탁토론회에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 정해영   그분들에게 우리가 원탁토론회 타운홀미팅을 하는 전문업자한테 맡기는 대행비용이랑 또 이거에 대해서 딜라이브 방송국의 방송에서 직원들이 전 주민들이 다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방송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입니다.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줘보실래요, 지금 빨리.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지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도.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께서는 좀 더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32번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금년에 2,400만원이 들어갔죠? 
○기획홍보과 정해영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관훈위원   뭐가 3,500만원이 들어가요? 타운홀미팅 관련된 행사비 2,400만원 아니에요, 금년도? 내년도 3,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증액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딜라이브 방송에 거기다 저희가 이걸 촬영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무비용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총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관훈위원   금년도 말이에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네. 
정관훈위원   타운홀미팅과 관련된 행사비가 2,400만원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1,100만원을 올려가지고 3,500만원 이렇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아닙니다. 
정관훈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기획홍보과 정해영   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33번으로 넘어갑니다. 안문환 위원님.  
○기획홍보과 정해영   이것은 저랑 다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변함이 없어요.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33번 이상욱 위원님. 
○기획홍보과 정해영   이것은 제가 오늘 아까 자료를 드렸어야 됐는데 아까 사람이 많아서 못 드렸습니다. 바로 드려서 그것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기획홍보과 끝나셨네요. 
  이어서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35번에 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견적서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기업 홍보부스를 꼭 설치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팔로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행사의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관내에 정말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기업들을 기업 자체가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주위원   여기 이상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일치하게 1,000만원을 삭감해 놨는데 4,0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저희가 시설 설치할 때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 견적서를 위원님께 드렸고요.  
임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견적서 보면 너무 황당해요, 사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액사유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 감액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부공사하고 내부공사 그리고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벤처창업센터의 출입문 이전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주위원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이상욱위원   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된 거 같기 때문에 삭감안을 제출한 겁니다. 
  임병주 위원님도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신 거고 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부족한 면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36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휴일이지만 이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시간이. 너무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사업단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결국에는 사업단장은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죄송합니다. 
  저희가 외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은 이 사업에 성공률을 어떻게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성공률을 보시느냐고요? 몇 %나 보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성공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예산은 총액이 3년을 거쳐서 18억인데요. 이것은 단연사업 때 연도에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안문환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한 16억 정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안문환위원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18억에 대한 성과.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안문환위원   이게 기업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성과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특히 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심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본인들한테 어느 정도에 리더만 해 줬는데 본인들이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며 모든 사업의 진행도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3년 후에 거기 시장 상인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고, 지금도 사업 상인들은 서로가 전 조합과 현 조합의 상인들 간에 지금도 반목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갈등만 조정해서 갈등만 조정했어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성공하는 건데 갈등해결도 하나도 못하면서 사업단장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2차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김기석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바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8, 39는 아까 기금에서 이거 다뤘던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설명 굳이 안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 김기란   그러니까 37번, 38번, 39번.  
김영옥위원   아니, 37번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은 다른 거니까 38, 39만 아까 기금에서 했던 거니까 37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37번 의견주신 분, 이상욱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상욱위원   오전에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요.  
  실제로 이거가 필요한지 서울시 구내에 전체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는 또다시 구비 부담으로 돌아올 건데 그걸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안을 제출한 거고요.  이거 서울시에서 점차 진행하는 것을 보면 늘 이렇지 않습니까? 조금 해가지고 일단 사업비 확보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건비 통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사업 구비로 그냥 다 하게끔 부담 주는 건데요, 똑같이. 그다음에 이거 좀 더 고민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께서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따로 설명을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번 40번 복지정책과 강성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오전에 견적서를 제게 갖다 주셔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게 과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견적이. 
  한 가지 실제 살펴보니까 제가 건축을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답변 저기도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200만원을 삭감하려고 그랬었는데 1,200만원을 삭감해서 공사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저도 견적의  적정여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부 삭감액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윤부분이라든가 일반관리부분, 이것을 절감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또 안전에 이런 석면해체 관련되는 근본적인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곳에 관련되는 사항은 최소한의 견적대로 시국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병주위원   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1,200만원까지는 너무 과다하고요. 처음 저희들이 볼 때에 조금 한 7, 800만원 정도는 삭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 좀 더 쓰시는 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41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기란   47번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우리 광장복지관에서 사실 이렇게 어떤 시설에 개선의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기능공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사 현장실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약간 편법의 형태는 됐지만 이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임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는 원안 통과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공공시설의 개선이 있을 때 반드시 기능보강형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장복지관이 우리가 재계약해서 거의 한 20년 되어 가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거기가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죠.
안문환위원   지금 운영 주체가 계속,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사랑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지금 현재 전 관장의 따님이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연속성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가게에서 서로가 상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이 관리 면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언제쯤 우리구에다가 이 예산서를 반영 넣는 부분도 다 알 것이고, 네? 
  물론 이분들도 때로는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느끼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기 광장종합복지관,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죠? 
  지금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참 복지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행사에도 이렇게 참여해 보면 우선순위를 매겨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부터 쭉 관리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요구해서 예산 따다가 뭐하나 설치하는.
  그러면 그런 설치 부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실질적인 처음의 설계에서 물론 세상이 바뀌니까 바뀝니다만 그 사용목적의 부조화를 이룹니다, 시설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늘어나죠. 
  그런데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우리 주민은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고 공공시설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불평등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삭감안을 냈냐 하면 이렇게 주민을 이용하거나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게 생김으로써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서 나타났어요, 진즉에. 동장님들이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사정하기 싫고 이러면 주민참여예산 만들어서 주민들을 이용해서 했던 사업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나 2017년도 예산심사 때만 봐도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기란   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2시가 넘어서요.  
안문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하기로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점심도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철회를 해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 어느 분이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또 사전에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받고 검토해서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럼 안문환 위원님! 삭제하시는 건가요?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42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그 주신 자료를 잠깐 좀 보니 이게 실제로 예산을 통해가지고 동 단위의 보장협의체 직접 민간경상, 이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타 구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 동 협의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구만 하더라도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강동구 꼭 타 구 예를 드는 건 뭐하지만. 
  그런데 지원금, 동 협의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쭉 보니 우리구가 3위예요. 양천구 그다음에 인구 많은 노원 여기가 조금 나름대로 좀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 구도 다 통상적으로 무슨 사무관리 또는 행사운영비 이 포상금 이런 것들인데 직접 매월 동 보장협의체에 20만원씩 지원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위원님께서,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달에 얼마 30만원인가? 얼마씩인가요? 25만원, 30만원인가? 내려가잖아요?  
  그 똑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20만원씩 주면 1년에 각 동별로 240만원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참여하지만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회비를 각자 또 냅니다. 그렇죠? 회비를 내던데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인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개 구에서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는 구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 지역사회보조 운영비라든가 사례 발표 그때 그, 
정관훈위원   참석수당 이 정도에 지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부분이 각 동별로 어떤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 자체가 동 지역에 어떤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갖고는 턱도 없죠. 
  대부분 위원님들이 좀 갹출하신 후원금이라든가 또 동네에 독지가가 도와주신 이런 걸 보태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를 하다보니까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상,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들을 다들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 차원의 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정관훈위원   그런 데서 전체적인 컨트롤역할을 좀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를 테면 제가 희망씨드 자꾸 말하는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장협의체 구 단위에 다 들어가잖아요, 분과가 쭉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각자 그 모금이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모임 나가가지고 회비나 받고 각 분과의 이익 대변만 하고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동까지 그러하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설명 좀 주십시오. 설명 좀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장협의체 이것도 옥상옥인데 인건비 이거는 조정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건, 이건 반드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금 문제는, 물론 주민자치에서 했던 그 기능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월 각 동장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월례회의 보고하는 거 보면 가장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거리가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광진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좀 뭐랄까,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또 이런 지원금을 더 강화를 했으면 했지,  
정관훈위원   과장님! 하여튼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회의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게 과연 그 순기능적인 거가 강한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좀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위원장 김기란   43번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 협의체 인건비는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 25개 구청에서도 좀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간사를 채용을 했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리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한 명으로 하다보면 그냥 그 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회의운영 지원에 그냥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희망씨드사업이라든가 복지박람회 이런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 부득이 한 사람의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건복지부의 기준을 좀, 하여튼 그 사람들은 표준안이지만 저희 실정에 맞게끔 약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번 44번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아까 한번 짚었던 건데요. 
이상욱위원   네. 아까 했던 거니깐요   좀더 시간을 두고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란   45번도 마찬가지예요? 
정관훈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니까요. 아까 한번 짚었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연번 46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46번이요.
  이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물건을 사는 가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조정 부분이 좀 있어요, 관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저는 조정 부분을 요구합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47번입니다. 똑같아요? 
안문환위원   똑같아요. 끝났어요.  
○위원장 김기란   네. 그러면 48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것도 아까 기금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기란   한번 짚었기 때문에.
  청소과도 따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찾아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9번 환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조금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도? 
이상욱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이어서 주택과 양두승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봅시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김기란   개인적으로 보시잡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51번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번 도시계획과 위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적은 액수 갖고 과장님하고 실랑이 하는 겁니다. 참작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1,250만원 가지고 영문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은 영문하고 국문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250만원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53번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벽화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매년 300만원씩 작년에는 시비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어디에다 할 예정인지는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시고, 제가 철회는 합니다만 사업을 사업답게 하려면 예산을 추계로 작년에 3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 300만원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일단 이건 제가 철회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54번.  
김영옥위원   54번은 생각을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따로 설명 들으실 거죠? 
김영옥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위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55번입니다. 윤봉섭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팀장님이 계속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내일 구정질문에도 좀 일부 담기겠지만 주로 예산이 사후적 차원의 예산은 담겨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이죠, 놀이터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사전적 의미의 예산이 전혀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후적 의미의 예산만 필요하다고 계속 그러고  지금 고수를 해서 이것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56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조금 조정내용이 있죠? 아직 제시는 안 받았는데 조정내용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다시 좀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따 그럼 같이. 
○위원장 김기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57번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도 듣고 자료도 봤고 여러 가지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목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도, 다 받았어요. 어떤 목으로 해서 받았는지, 특교금 남은 거 가지고 쓰기로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제안했던 이렇게 너무 가파른 곳에 계단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런 것은 내년도에 시공원 보수비도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김영옥위원   받아다가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아, 이 예산에서도 좀 해서. 
김영옥위원   또 특교? 이 예산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차산에 진짜 매년 10억 이상 많게는 몇십억도 들어갔잖아요, 매년?
  그 아차산의 양비론이에요. 고유의 아차산을 보고 싶다는 분들과 그래도 해놓으니까 좀 편리하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예산낭비성에 대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예산을 쓰시되 계단이나  이렇게 좀 턱이 높은 이런 곳을 보완, 어린아이들도 뛰어올라갈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 예산 특교고, 과장님을 믿고 제가 이거 철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완해야 될 곳을 꼭 보완하고, 꼭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보완하시지 마시고 1억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사업하실 때 보면 이 돈이 큰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과장님을 믿고 제가 철회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보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58번으로 넘어갑니다.  
정관훈위원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치구 구민들과 직결된 일자리창출 문제도 아닌 거고, 특정단체이고, 사업의 부서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거는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번에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 마치겠습니다. 윤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59번부터 6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59번이요? 
○위원장 김기란   네.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나한테 설명 좀 해달다 했더니 설명 안 하네? 그냥 나 좀 이따 설명을 들을게요. 
○위원장 김기란   따로 들으시겠다고요?   ○안문환 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을 하세요, 담당자분들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또 공교롭게 공유가 되다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으니까요. 
  60번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조금 좀 수정을 해서요. 프리마켓 이거는 어차피 그 건너편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중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 5,000만원은 무조건 삭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비에서 쭉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합니다. 이거 3,000만원 정도 정리합시다. 
  그래서 프리마켓 5,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3,0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 수정으로 수정안을 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김기란   잠깐만요, 60번에서 삭감액이? 
정관훈위원   프리마켓 5,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3,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으로 좀 낮춰서 조정해서 조정안을 내니까 하여튼 과장님! 연구 좀 해가지고 오세요. 
  됐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프리마켓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도로과에서는 시설 쪽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 오던 문화가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을.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게 성격이 그래 보여요. 도로과에서 예산편성은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아마 문화체육과로 가는 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정관훈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에 화양동 먹자골목을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지만 넓은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 왁자지껄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프리마켓 여기 지금 어디예요? 능동로 거기하는 거 그걸 갖다 시설물을 넣는다면 가게 하는 사람은 어떨 거며 엉망진창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5,000만원 하시고. 
○도로과장 최석훈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건대 맛의 거리의 축제가 별도로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접목해서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맛의 거리 위주로 먹을거리 위주로 금년에 행사를 하고요. 2019년도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우리구청에서 해 주지 않으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보건위생과에 있는 예산으로 같이 통합해서 먹을거리 위주로 행사를 치르고 2019년도에는 뭔가가 문화의 거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훈위원   아니, 충분히 과장님의 의지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어떻게 본다면. 
○도로과장 최석훈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못하면 그걸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면 당초 계획에서.  
정관훈위원   좋습니다. 저는 일단 가만히 있어 봐요. 저는 일단 프리마켓과 관련된 행사비 5,000만원은 깎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정관훈위원   저는 그거 철회합니다. 조건으로 5,000만원. 
○위원장 김기란   5,000만원으로 해서 정리되는 것으로. 
김영옥위원   저는 일단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61번 존치요. 
  그다음에 62번입니다. 
  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의자 등 기타시설 보안등 설치 이거 2억에서 제가 이게 5,000만원 삭감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장 최석훈   프리마켓 정관훈 위원님하고 동일한 그런 비용으로 동의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하는 안이요.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건 삭감, 그다음에 63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5,000만원 삭감하는 거요. 그 5,000만원에 대해 삭감은 프리마켓 시설비용이겠죠? 그거에 대한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5,000만원만 하시는 것으로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공영목 위원님 같은 의견이세요? 
공영목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연번 64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우리 CCTV 설치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4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CCTV는 저희들이 광진경찰서하고 늘 협조를 해서 많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고가 자전거 도난이 하루에 평균 서너 건씩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난방지 CCTV는 자전거도난방지뿐만 아니고 범죄 사고예방 그리고 교통사고증거자료 활용 등으로 효과성이 아주 높음이 직면되고 있고요. 
  또 CCTV 설치사업이 확정될 경우 경찰서 생활법률수사팀과 자전거 도난 범죄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설치 위치를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무 협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교통안전지수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전국 69개 시권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6위를 차지했고요. 서울시에서는 A등급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구가 범죄안전지수는 4등급으로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CCTV가 단순히 자전거 이렇게 도난방지를 위해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해서 이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4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4대를 편성해 주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2,000만원씩 대당 잡은 게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다른 CCTV 설치한 예를 위원님들께서 살펴보니까 과다편성된 그런 게 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실제로 이렇게 CCTV를 구매한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라 하면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순찰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11월부터 일자리창출차원에서 7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주요 역세권 위주로 순찰을 해서 11월 한 달 동안에 1,300여대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또 자전거정비도 하고 성과가 아주 큰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5명을 지원 받아서 반나절만 이렇게 했었는데 공공근로는 아무래도 인건비도 박하고 해서 반나절만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약하고 일단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 종일 근무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분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변역 하부에 수거용 자전거 보관 창고를 지어서 250대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고들 붙인 것에 대해서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이 지속되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자전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자전거 순찰대 인원은 일자리 창출 차원뿐만 아니고 주요 역세권 무질서한 역세권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자전거 순찰대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구의동 강변역 밑에 창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네. 
정관훈위원   창고에 무단방치자전거가 쌓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쌓이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쌓여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갔다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아직은 저희들이 수거하고. 
정관훈위원   문제는 그거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수거하고 일정 기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 재활용을 한다거나 폐기처분한다거나 하는데. 
정관훈위원   그런데 적어도 1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추경을 통해가지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자전거 순찰대.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반 지났는데 거기다 모아놓고 꽉 찼으면 또 다른 데 못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끄집어내야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만약에.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그건 즉시 우리가 지역자활지원센터하고 협의를 지금 저희들이 워낙에 순찰대들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자활센터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즉시 어느 정도 차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게 선순환적으로 예를 들어 보름이면 보름 한 20일이면 20일, 20일동안 딱 있으면 그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선순환적으로 자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게 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과장님 욕만 먹어요. 하지 말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제가 청문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정관훈위원   다른 건 몰라도 사회복지과잖아요, 거기가 자활이, 사회복지과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그건 이렇게 잘 좀 운영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나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네. 
안문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CCTV 문제에 있어서도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3과에서 CCTV를 설치해 온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아까 이상욱 위원이 말씀했듯이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솔직히 비용은 다른 과들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기해서. 
안문환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나 이제 소리 높여져,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비용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바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함에도 지금도 아까 디지털정보화도 인건비를 저한테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 개발비를 들고 나오다가 인건비를 어디서 소스를 받았는지 인건비를 들고 나왔듯이 언제든지 조달청 상한선에서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업체를 여러 군데 선정해서도 충분히 똑같은 성능 그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집행부에서는 크게 노력을 안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크지도 않은 액수 가지고 삭감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얘기를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모든 열네 분의 위원님들도 다 발목이 잡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인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구도로서 일을 하고 이분들이 함으로써 어떤 실적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과장님들 말씀하시면 일자리창출이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전부 다 일자리창출이라는 요즘 사회적 이슈를 갖다가 놓고 위원님들한테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우지 마십시오.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고통 받고 압력 받고 지역에 나가면 일자리 해 달라고 바지 끈 잡고 매달리고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위원님들입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누가 이 삭감을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1년 지나서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때에 그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무도 질 사람이 없잖아요. 설명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현재 305개소에 8,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는데 지금 저희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강동구에서는 우리구하고 시설의 여건이 비슷한데 자전거 담당 공무원이 3명이서 하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5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1명이서 그동안에 자전거 업무를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와서 1명은 나머지 6명이 현장에서 잡아온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캡처를 해서 관리하고 그런 내근직원 1명을 둬서 서포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해서 1,300여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가졌는데 자전거순찰대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책임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전거에 대한 주인이 누군지를 표시하는 것을 한 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자전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게 연구를 해서 방치자전거에 있어서는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업은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우선 방치자전거, 길에 놓여져 있고 방치하고 흉물스러운 자전거를 갖다가 다시 수리해서 준다, 우리 항상 체육대회나 모든 우리 행사에 보면 수시로 주는 게 자전거입니다. 
  그 자전거 타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타가지만 과연 그 자전거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전거를 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그런 행사일 때 꼭 자전거를 줘야 되나, 이런 부분도 본인이 본인의 가계에서 비용을 끄집어내서 자전거를 산다면 그렇게 행사장에서 타는 자전거를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다시금 조금 연구를 더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할 말은 있는데 따로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따로 들을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네.  
○위원장 김기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66번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지도에 대해서 파일도 받아봤고 설명도 잘 들었어요. 또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직접 참여도 해 봤었어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만드는 것으로 끝냈고 이번에는 SNS에도 기재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가능해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3개 학교가 지금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거예요. 유명무실 될까봐 제일 우려가 그거예요. 예산이야 75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이들한테 그걸 만들고자 해가지고 아이들도 무슨 성취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해서 정말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한 것에 격려가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유명무실 돼서 사업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희망을 아이들한테 주지 못할까봐 이 예산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애착과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있는, 
○위원장 김기란   67번. 
김영옥위원   이거 예산 72만원 이거 가지고 제가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런가를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김영옥위원   이거 72만원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그거에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는 위생과를 담당하시니까 과장님이 거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데 아직도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의가 그거였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은 우선 놔두고 그 대책 좀 먼저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68번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세부 내역서를 제가 살펴보니 조정의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조정 좀 조금 해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알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69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인턴사업이신데 치매가 워낙 초기에 나름대로 대처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러니 설명을 쭉 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지켜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삭제하셨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성강현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서 지난번에 이상욱 위원님은 삭제를 하셨는데 공영목 위원님이 안 계셨지만 오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어디요? 
○위원장 김기란   2번이요.
안문환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공영목위원   이상욱 위원님과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1번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요. 
  2번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CCTV 그리고 단속 차량 구입비 그리고 단속차량 위에 CCTV 카메라 올리는 것 비용에서 과다하게 됐던 생각이 들었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성강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1번은 지금 존치하는 거죠?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위원님들은 따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도시락을 드시는 것으로 하고요. 
공영목위원   시간을 많이 3시까지 줘요, 설명도 하시게.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설명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 간에 조율도 필요해서 점심식사 후에 3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힘드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정회 중에 집행부와 좀 더 세부적이고 충분한 조율을 통하여서 원활한 계수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2차 자체 조정 및 계수조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2차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이나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7차, 8차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의 조율이 잘 된다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밀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차에서 조정안을 내셨는데 잘못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2차 계수조정안 수용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연번 순에 따라 부서장님들께서는 수용 및 조정여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필요한 설명이 아니라면 수용인지 아닌지 그 부분만 하시다 보면 좀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집행부에서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요 제가 연번순으로 넘어갈 때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감사담당관에서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은 제가 왜 이거 80만원밖에 안 되는, 정말 예산 같지도 않은 그 예산 가지고 왜 이걸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셨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받아봤습니다. 여기 소통행정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 좀 실망입니다. 
  이 추진했던 사업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꽤 있다, 그런데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요청한 것은 그거예요. 구민과 소통하는 청장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출직 구청장님이 구민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시든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이 좀더 편성이 되더라도 그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혼자 처리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다른 부구청장님을 통해서라도 하셔서 이건 조율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기고 이 80만원 가지고 계속 보여지는 본 위원이 자존심이 상해서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는데 이 사업은요, 80만원이 아닌 우리구민의 8,000만원, 8억짜리, 80억짜리 이상 효과가 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정말 소통하고 청장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철회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뜻을 받아서 더욱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자료  뿐만 아니고 더 앞으로 보완 해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여기 2018년 신년인사회 돌면서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하실 텐데 정말 이게 구민의 날이 이렇게 제정됐다, 이렇게이렇게 소통하는 날이 분기별로 있다든지, 상․하반기 중에 언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정말 무리라고 하시면 내부결재상에 있어서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청장님을 언제 날짜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출해 놓은 구청장을 만나기 힘들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하는 과에서 분명히 잘 담아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번 2번입니다. 총무과 서문석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3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중복된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그 각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했고요, 타 구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기란   네, 그럼 아직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연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많은 설명이 계셨고 하여튼 저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총무과장 서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요? 같은 의견이세요? 
안문환위원   고민 중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방향과 벗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작년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분명히 청장님 판공비에 대해서도 타 구는 일부 구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어떻게, 얼마 이렇게 금액 정도는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 나눠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에 그렇게라도 좀 실려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의심이라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이런 일에 청장님이 쓰고 계시구나’  하는 정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복, 혹시 판공비에 또 이 예산이 따로 이중 지급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국․과장님들 다 논의하시고 잘하셔서 앞으로 정말 민선7기가 됐을 때는 정말 청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청렴․투명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 사회가?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 맞닥뜨려서 그런 예산 체계를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연번 4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은 참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청장님 그 업무추진비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고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여기에 따로 7,800만원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1억 3,900만원에서 일부 제하더라도 1억원 정도가 되니까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사실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없는 다른 곳에 또 숨어져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고 몇년 동안 사실 동일했다하더라도 이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다는 사실은 떨쳐지지가 않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건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요 업무추진비의 종류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맞는, 쉽게 얘기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다 그러면 기관 전체를 위한 예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역은 간략하게 전에 뽑아놨었는데 그런 사항이고,  그 업무추진비별로 목적이 틀리고 쓰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예산편성지침부터 바꿔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또 행정효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느껴집니다. 
  그런 일들이 없게끔 주무 담당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서 아무리 기관장이시지만 할 말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좀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걸로 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연번 5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는 5번, 6번, 8번 공통관련인데요. 애초에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6년, 17년 최근 3년 동안 교류가 몽골에서 한 번 온 것뿐이 없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간 것도 없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정관훈위원   그래서 불용이 너무 지나쳤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몽골은 손대지 않았지만 터키 같은 경우 국정의 혼란시기이고 지금 테러, 쿠데타,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이런 아주 위험지역이고 그런데  굳이 예산편성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일단 했었는데 설명이 좀 계셨고, 앞으로 상당히 유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말씀을 좀 겸해서 세 가지 동시에 철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7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얘기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김기란   네, 이상욱 위원님이요?  
이상욱위원   이 사업은 자료 제출해서 받아보기는 했지만 작년에도 지적하신 위원님도 있었고,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민간단체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건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자기들이 회비내서 대부분 충당을 하고요.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금액이 줄었고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줄다가 이제 마지노선까지 온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적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현재는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의지를 안 꺾을 수 있게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건 조금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에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8번은 철회된 거예요?  
○위원장 김기란   네, 8번은 철회하셨어요. 
안문환위원   그럼 철회된 게 5번, 6번, 8번 다 철회된 거예요?
○위원장 김기란   네.  
안문환위원   아직,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옆에 와서 얘기는 했는데요, 아직 저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이상욱 위원님! 9번이요? 
이상욱위원   저도 안문환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어떠셔요? 제가 9번, 10번 같이 동시 해가지고 나름대로 엮어서 그 해결책 좀 모색해 보시라 그랬는데 방안책이 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현재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기본적인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개발연수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적으로 아니 규정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을 정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면 받아가는 게 아니고,  
정관훈위원   아니 9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아 10번,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10번 공로연수 자기개발학습비.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대비.
  작년에 2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지금 타 구에 쭉 보면 200만원이 나름대로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좀 높은 축이 되고 그러니 250만원 선에서 하자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일단은 저기 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서요 그거를 얼마나 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꼭 이런이런 기관 외에는 안 된다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이에요. 구로구는 50만원입니다. 서대문은 17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최하위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다른 거가 대신 지원되고,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죠. 이게 법이라면 일정할 텐데. 
  그럼, 그럼 뭘 하겠어요? 이거 정도도, 제가 너댓 개 지금 했는데 나름대로 성의는 보이셔야지. 
  작년 대비 동결도 아니고 50만원 정도 올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다른 거 전체 복지예산하고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몇개 구청 말고 평균을 내보면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다른 걸 모자라게 주더라도 그 정도를 해주고, 요건이 또 강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금액을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교육비로, 순수한 교육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한두 사람이 쓰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내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좀 끼어들게요. 
  제2의 인생, 공무원들 퇴직공무원 제2의  인생 자꾸 하시는데 밖에 주민들 생각도 좀 해보세요! 
  연금 때문에 공무원 들어오려고 줄서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복지가 최하위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네! 
  이 내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게 일반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어떤,  
정관훈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기란   네,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설명 들었는데요. 그렇더라도 규정대로 맞게끔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서문석   공익요원들의 피복비인데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감액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공익요원들이 참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피복비가,  
이상욱위원   과장님!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방만하게 편성이 돼야죠. 
  여기서 줄이는 10만원이 다른 분에게, 다른 더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건데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러면 다음에 그 금액이 거의 오를 게 확정적인데요. 정확한  금액이 지금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안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그거는 그때 생각해야 될 일 아닐까요?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그걸 과다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 이제 되셨고요. 총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12번 강호철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표로 한 위원님만 좀 하시죠.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정관훈 위원님이요.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정관훈위원   마을관리사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조금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첫째는 중복적인 문제가 상당히 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정관훈위원   중복적인, 이중적인. 
  그러하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수용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동장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달에 청소과에서 하는 동에 두 명씩 배치돼 있는 뒷골목 청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까지 나왔냐면 단 채용을 할 때, 이게 구민들의 일자리라 그러면 채용을 할 때 동장한테 권한을 달라, 그래서 그것까지 다 수용을 해서, 또 하나는 3억원을 시비로 해서 어렵게 공모를 받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광진구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나 조금 일에 어떻든 여러 가지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화를 시켜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금 동장들 간담회할 때 의견이 있었듯이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해서 잘 집행되도록 그다음에 광진구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되셨어요?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관리사 그리고 밑에 있는 자치회관에 코디네이터, 찾동에 증원된 공무원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었던 동주민센터의 인력 15명 정도였죠, 평균이. 
  그런데 이 예산만 가지고 이 예산과 찾동 그것만 플러스해도 지금 최대 12명, 13명까지더라고요. 거의 100% 가깝게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게끔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제 이 마을관리사는 시구비 같은 일자리창출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자치회관 코디네이터는 구비 사업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의미에서 마을이라는 말이 자꾸 들리니까 마을공동체가 사실 그 동이 잘 발전하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든 거기에서 화합하고 발전하려면 동단위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것들은 물론 동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인력도 많이 내려가 있고 오히려 많으면 부서에서 사실은 관리가 더 힘들죠.
  그러나 물론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보면 보고 만약에 이게 실효성도 따지고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때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든 방향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공모도 하고 선정된 거니까 집행을 할 수 있게 편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그게 선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그렇게 공무원과 준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들인 분들에 대한 예산을 인건비를 계속해서 증액하게 되면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이거에 대한 부담은 계속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을 뭔가 하던 게 10개 있었어요. 사람이 증원돼서 8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중에 다른 의미로 해가지고 못 나오시게 됐어요. 또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그렇게 해서 못 나오시게 되면 다시 8개 하신 분이 10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불만이 생길 거고 조직 내부에서는. 
  그리고 둘째 한번 고용해서 쓰신 분들을 사실 해고를 한다든지 또는 못 나오시게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고용이 됐으면 그분들이 계속 고용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리 이렇게 증원해 놓고 이렇게 공무원 수 공무원이 또 아닌 분들에 대한 증원을 해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1년 단위 사업인데 물론 1년 사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계속 연속해서 직장을 가지면 좋긴 하겠지만 한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 12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사업, 그냥 말 그대로 사업이라면 한시적으로 해서 끝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적 결단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고용돼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한시적 사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12번, 13번은 13번 같은 경우는 7개동을 11월, 12월 달에 우선적으로 해 봤고요. 거기에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서 더 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2번도 청소과에서 과는 다르지만 2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선정돼서 편성한 게 아니고 어떻든 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뽑게 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해도 별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난 4년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께. 그렇지만 결산과정 중에도 지적이 있고 매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사실은 점점 해가 흘러가면서 과장님들께서 타과로 가거나 이러면 또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그 말씀을 믿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좋은 소식 들리더니만요. 들리니까 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하여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 12번, 13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격인데요. 이거 스스로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스스로 고려하라 함은. 
안문환위원   스스로 답을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요. 어떤 영향과 어떤 파장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이제 뭐 자꾸.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하셔야 똑같은 대답이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부서장이 여기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광진구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달라. 
안문환위원   일단 위원들한테 입에 자갈을 물리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꾸 여러 말하시지 마시고. 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더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14번까지 넘어갑니다.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코디네이터 이거 한번 제가 그냥 편한 마음에서 여쭤 볼게요, 과장님. 이게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정관훈위원   지금 기존에 공무원이 간사가 있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가 실질적으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분이 한 분이 같이 믹싱해가지고 이제까지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코디네이터라는 유급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순구비만으로 하는 거죠, 구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구비사업입니다. 
정관훈위원   과연 참 공무원들도 찾동 관련해서 적어도 5내지 8명이 이렇게 늘어났고 거듭된 말씀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그래요. 옥상옥이 되어 버려요. 업무의 효율화 그다음에 간소화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이를테면 청소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 분명히 적어도 주민위원회 활동하거나 그래도 이래저래 동장님랑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배치될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배치는 그렇고요. 일단 이것은 자치회관 내의 어떻든 독립성이나 자율성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자치회관의 기능이 공무원에 의해서 어시던트 받고 거기에서 도와주고 하는데서 독립성 거기에 프로그램 수강료가 어느 동이든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코디네이터지 인력을 하나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치회관으로 갈 것 같으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자율성을 갖다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거죠. 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관훈위원   하여튼 저는 생각을 영 달리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때 조례할 때에 분명히 우려를 했었고 반대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예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자치회관의 코디네이터는. 
이상욱위원   자치회관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주를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다양한 우려들을 제기하셨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게 3억이라는 비용 예산이 들어와서 그걸 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원래는 제대로 되려면 자치회관 운영하는 수강료나 모든 것들이 이 자치회관 코디네이터까지 관리되고 거기에서 운영이 다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됐고요. 더 잘되면 자치회관이 더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다음에는 그 안에서 충분히 운영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되셨어요?  
이상욱위원   네, 더 이야기 나누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15번도 마찬가지로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 거의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왔었던 것과 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14번은 넘어가요? 
○위원장 김기란   더 듣겠답니다. 
안문환위원   물어보나마나 존치죠. 
○위원장 김기란   지금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장용훈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춘뜨락 거기에 청소, 정리 이거에 주안을 두셔가지고 나름대로 공원녹지과랑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니 안 하겠습니다.  또 마침 계약기간도 아직도 유효하고 하니 대신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직영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일이 복잡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직원 청소담당이 있잖아요. 청소 담당 그다음에 기간제 만약에 채용이 되면 거기 그다음에 어디에요? 문화예술사에다가 위탁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는 조건으로 철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17번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마. 
이상욱위원   저도 16번이요.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저는 놔둘까요? 
○위원장 김기란   아니요. 
이상욱위원   앞서서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잘 설명하셨고요. 
  이 청춘뜨락은 정말 지저분하고 거기에서 사실 공유한다는 게 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랑 말씀 나누셔서 그쪽을 평일에도 청소할 수 있게끔 인력을 보강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17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출연동의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심사를 계속 보류해 왔는데요. 일단은 산출내역을 제가 조금 늦게 전달이 돼서 그런지 산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다 준비를 해서 달라, 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할 수 있게끔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18번에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사실 광진교 페스티벌은 시작 때부터 그렇고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 내년도 제가 5월 단오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6월 18일이에요. 그때가 상당히 또 더울 때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8월 18일입니다. 
공영목위원   8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7월 7석. 
공영목위원   7월 7석?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공영목위원   그러면 더 더울 때네요.
○위원장 김기란   8월 18일 최고 더울 때. 
공영목위원   그런 행사를 다리 위에서 굳이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김기란   아직 존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안전이라든지 교통에 유념해가지고 저희들 올해 해 봤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검토결과보고서도 받아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안전이라든지 교통에 하여튼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저도 공영목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앞으로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날 행사가 있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일이 벌어질 뻔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리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분들하고 서로 마찰도 또 있었고요. 그건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벌어질 거고 또 다리에서 혹시나 더 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 좀 확실한 고민이라든지 어떻게 경찰 쪽이랑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 지난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이렇게 결과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실 없었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자료는 주지 않으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안전요원들이 저희들이 행정국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촘촘하게 무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다리 북단이나 남단 부분보다는 무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5m 간격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하여튼 간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경찰서에도 협의를 받아갔고 도보순찰경찰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도 돌고 있었고, 사실 이걸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도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번 예결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하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북단에서 남단으로 넘어가는 길만 하여튼 간에 오른쪽 가던 길만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편은 가는 길로 반대편 방향은 자전거길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자전거 도로가 그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서 차도로 차도에서 보도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2016년도 말에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로 같은 것을 확보를 못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도에서 보도로 넘나들 수 있는 교통통제부분에 대해서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분명히 거기다가 이동식 통보 같은 것을 수십 개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교통 그쪽에서 접근성이 우리광진구 자양동 쪽이라든지 중곡동 쪽에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약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순회를 해가지고 자양동 쪽이나 중곡동 쪽에서 광진교 북단까지 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 저희들이 집어넣지 못했는데요. 상임위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축제 때는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일단 충분히 설명을 사실 그동안 들어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좀더 추가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구비로 편성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성 여부가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몇 번이시죠? 
○위원장 김기란   18번 광진교 페스티벌. 
정관훈위원   저는 18번, 19번 같은 맥락인데 시에서 물론 광진구민과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이긴 하지만 시의 예산으로 시작하다가 구로 이관해가지고 하는 자체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나름대로 선거구 내에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는 같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목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19번까지 됐고요.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참 이게 어렵게 진행이 된 테니스장입니다. 구의야구장 옆에 있는 잘 알고 설명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구내에 남아 있는 구유지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디어디가 몇 평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자료 좀 한 번만 더 제출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시유지 것도 같이 포함해서 색깔 좀 다르게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지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21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이거 절반으로 합시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50% 예산으로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나머지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는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50% 예산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체육시설이 이관되는데 나름대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는 일단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대로?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정관훈 위원님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김영옥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 
○위원장 김기란   문화체육과 이제 끝났고요. 제가 그 자료가 아직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22번 교육지원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일단 같이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아직 그러니까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중곡4동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중곡3동하고 중곡1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내년에 추가 될 데?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내년에는 일단 각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을 겁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없고요. 일단 중곡4동에서 하겠다는 의사는 비추었습니다. 
안문환위원   의사 비춘 데가 두 군데인데 또 한 군데는 어디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곡4동만 들어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중곡4동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중곡4동 의사만 들어온 거잖아요? 의사전달만 한 거잖아요, 하겠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안문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장소 문제라든가 주민센터 이용에 대한 거, 물론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서 폐강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그 타이밍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용객들의 그 시간이, 우리 주민들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충분히 의견을 같이 교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삭제해 줄게요. 
○위원장 김기란   삭제요?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제하셨답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정관훈위원   철회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이해갈만한 곳이 있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번 24번 디지털정보과 서석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율이 안 되셨나 봐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세히 검토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요. 없는데 그냥 크게, 하나하나를 짚어서는 안 봤지만 그냥 쭉 봤어요. 봤는데 조금 조정하세요. 이만큼 조정하시면 상당히 조정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 인건비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고액으로 책정돼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반 인건비보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아니 이 인건비는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고액 책정된 거 인정해 주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품수를 줄이는 게 있어요. 품수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안문환위원   네. 품수를 줄이는 쪽에서도 충분히 이게 계약이 되리라 봅니다. 이게 유찰되거나 그럴 정도의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유찰된다는 거는 지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저희가 아까 산출근거도 드렸지만 제경비라든가 기술료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예산이, 
안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한테 자료주신 거 보면 고급인력이 있고, 중급인력이 있고, 초급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고급인력이 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설치나 관리에서는 초급도 충분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해 놓고 제가  진짜로 밤잠 안 자고 찾아들어가서 초급인지 중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럼요, 하셔야죠. 그런데,  
안문환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고급인력은 관리자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거는 초급이 하죠.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이건 개발이기 때문에요 이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초급만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술자가요, 
안문환위원   저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물 설계를 하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합니까? 설계 제도사가 설계를 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지금 기술사하고 특급기술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사 건축을 할 때도 설계, 그림그리는 거는요 제도사가 하는 거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품셈할 때 기술사가 있고, 특급기술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급이 중간층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기술사나 특급기술사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 홈페이지가 저희, 
안문환위원   저는 오늘밤이 가도 내일  새벽에 차수 변경을 해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기획홍보과입니다.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이거 협의가 안 됐어요. 저기는 협의가 안 됐고, 27번 어떻게 할래요, 과장님! 27번. 구정고객만족.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잠시 후에 별도로 위원님과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별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요. 고객만족도 전년 예산 갖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일단 그 앞에 거를 저희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봐서,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 예산 갖고 그냥 하신다고 하고 그냥 빨리 얘기해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25번도 그냥 넘어가고. 
  26번에 정관훈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거 조정 안 하실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었고, 아까 오전에도 그랬었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갖고 있는 금액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주민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그런 또 참여의식과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2,400만원에서 3,500만원 명년도 1,100만원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600만원, 아니 500만원을 조정하고 600만원 인상안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공영목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아니 25번이 먼저 선결이 되지를 않았는데, 26번이 더 적은 데도 수용을 못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기란   네?
공영목위원   아니 25번도 안 됐는데 26번을 하면 어떻게 해요? 25번이 액수가 더 많은데? 
○위원장 김기란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만 주세요. 
공영목위원   정관훈 위원님께 일임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일단은 공영목 위원님은 내려놓으시는 거죠?  
공영목위원   삭제. 
○위원장 김기란   삭제하셨고요. 
  그다음에 27번은 넘어갔고요. 28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하고 좀 의견을 나눴는데요. 5대를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이상욱위원   말씀은 좀더 돈이 필요할 거 같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500만원에서 5대를 교체 잘 하시는 걸로 해서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기획홍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제가 위원님한테 그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니까 좀,  
임병주위원   글쎄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 이걸로 끌고 왔는데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시라 그랬는데 지금도 고민이,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아니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럼 좀더 고민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네, 저도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란   알겠습니다. 이어서 30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거는 내가 이번 예결위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건 이번 예결위에서 제일 머리 아픈 거예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어요. 
○위원장 김기란   네. 조금더 생각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책정해 주신다면 사업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2월 달 돼서 공로연수자 공무원들 나가시고 또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관리 주체인 공무원들 자리이동 있고 좀 많이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것은 예산낭비가 누가 봐도 불보듯 뻔히 보이는 거고, 참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 다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염려해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이게 사업단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동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하등의 문제도 없고요. 
  또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저는요 문제보다도 그 사업 후의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더 크고요. 
  아까 저 사업단장 왔다갔습니다. 사업단장 왔다갔는데요.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 중곡 제일관광형시장은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끝났을 때에 우리 중곡제일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단하고 조합장하고 충분히 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충분히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중간에 좀 그러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3년 차로 1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곡시장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우리 상인과 거기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그다음에 이 계획단하고 해서 이게 잘 이루어져서 중기청이든 또 우리구청이든 서울시든 어느 누가 봐도 여기는 본인들의 자구노력과 모든 게 조건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여기는 사업을 투자를 해서 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더 투입을 시켜서라도 이 시장을 완전히 탈바꿈 시켜서 우리 광진구의 선도적인 관광형시장을 만들고 다른 전통시장도 이와 연계해서 우리광진구의 외국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큰틀의 최고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데 아까 사업단장 와서 처음에 한 얘기가 간판개선사업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냥 생각없이 툭 던진 말이 간판개선사업이에요. 
  간판 하나 바꿔서 소비자가 자, 간판 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분위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관광형시장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한참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한동안 워커힐이 그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중국인 관광이요? 
안문환위원   중국인 관광이 올 적에 그게 면세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그 워커힐이 면세가 딱 끊어짐과 동시에 진짜 씻은 듯이 중국인들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지역이 문화관광형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초적으로 시작되는 데가 인도경제를 전 봅니다, 인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 베트남도 이제는 많이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베트남인들도 지금 외국관광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중동지역을 오래전부터 했지만 우리가 보면 중동지역의 관광객이 사실 우리 한국에는 많이 안 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도록 미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캐치프레이즈 그런 제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등이나 바꾸고 그다음에 좀 개선하고 이거는 예산낭비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등 바꾸고, 전선 바꾸고 이거는 가만 놔둬도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해서 바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두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 상인과 그 건물주들 그러면 지금 계신 상인들은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연세가 있습니다, 많이.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데 후대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초가 돼야 되는데 사업단부터가 그 마인드가 아닌 엉뚱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잠깐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업 내역에 보면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고요.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자생력 기반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을 교육시키고 또 1대1로 컨설팅도 하고 또 개선사업 같은 것도 가르쳐드려서 개선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끝나면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고객들을 유입 해가지고 상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바탕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정도에 그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지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저희는 그거를 확신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시장이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변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게 3년차 사업이니까 이렇게 조금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단하고 다시 협의를 잘해서 시장이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3년차 사업에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제가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같은 사업가지고만 진행 중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란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으니까요 그거는 따로 과장님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도 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린 거고요. 설명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다 이해는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김기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31번부터 33번까지 지금 대표로 한 위원님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공영목위원   네, 대표로 하세요, 이상욱 위원님. 
○위원장 김기란   31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네, 이상욱 위원입니다. 
  그 노동복지센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그 안에 또 좀 의아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노조설립을 알려드린다라는. 
  우리 구내에 노조가 설립될 만한 그런  대규모 사업장의 기업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노조설립을 알려드리고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다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끔 돼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본인들이 그거에 의해서 저거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허가를 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 정도겠죠?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고요.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보니 노동복지와 관련된 법률상담도 해 준다고 걸려 있고 마찬가지로 그 업무에도 그게 들어가 있던데, 보내주신 자료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총 사업체 10인 미만 기업이 2만 4,760개 중에서 2만 3,000개가 넘기 때문에 거의 한 94% 정도가 굉장히 영세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기간제나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닌 여러 가지 불이익사항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부분이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부서에서 잘 정리하고 조정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신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기존에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지청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생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지난번에 당초에 동부지방법원에다가 저희들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제안했던 사항들이었고 그게 금년도에 10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진행해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 또 우리들이 걱정하신 사항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중간에 또 한 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이상욱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은 계약을 맺어서 3년 단위로 맺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10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 
이상욱위원   우리 구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래서 금년에 일찍 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공간 확보 때문에 계속 법원하고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유료로 전환되면서 늦게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내년도 것을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파악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글쎄요. 예산이 중복,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 중복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삭감의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저도 같이 가는데 여기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사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그것도 사실 조정했던 임대료 부분인데요. 자료를 드려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기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우리 공공건물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임대료를 너무 상승시켜 놨어요. 우리 중곡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들어가면서도 주변 시가보다 배를 뛰게 해 놨다고요.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유지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유지요. 그다음에 32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아까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말씀을 저도 드렸고 다 드렸는데, 그 이후로 설명을 아무도 못 들었어요. 제안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32번, 33번은 우리 3차가 끝난 다음에 필히 위원님들을 찾아서 설명을 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기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34번입니다. 
  강성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과장님, 다음 회차까지 가지 마시고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 삭감으로 6,000만원으로 끝냅시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견적서를 낸 것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이런 건축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타당성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조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것은 잘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고맙습니다. 
정관훈위원   36번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재작년, 작년, 금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야속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성의 있는 조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쉽지 않으신 건데 서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돈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돈이 아니니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조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은 인건비에서 2명에 대해서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을 삭감하는 안 그래서 5,400만원으로 조정하는 거 수용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수용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른 위원님들 다 수용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고 조정안이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동으로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정관훈위원   인건비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6,900만원에서 대략 한 5,400만원이 살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부터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김기란   설명을 한번 더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지금 당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사무국장 편성은 아니지만 편의상 사무국장 그리고 간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기준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사업안내책자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16% 부분을 적용해야 되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주관사에 대해서는 7급 3호봉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사회복지이용시설 1호봉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가장 바쁜 시기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광진구 생활임금수준 8개월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저도 정관훈 위원님 의견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노력에 수용해 줄 게요.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다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조정안에 대해서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끝났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번 어르신복지과 홍선옥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 나눴고 또 자료로도 더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기가 장애인 함께 가는 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예산은 집행을 결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자립방안을 마련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38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과장님의 중점주안사업이시고 하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서 하시겠다 하니 철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홍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이상욱 과장님 의견주라니까 의견부터 줘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올린 게 무단투기근절홍보물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쭉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주민호응도도 좋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무단투기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먼저 주민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단투기금지경고판 표지는 전면 다 표기부분 자체를 디자인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글씨가 너무 많고 글씨 많음과 더불어서 마음이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글씨 내용 가지고는.  
  그래서 무단투기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글씨가 많다고 치면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내 이웃에 고통을 준다, 라는 이런 문구라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전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면 지역위원님들을 찾아가서 못살게 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예산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서 공모를 해서라도 지금은 문구 아이템을 우리 직원들이 안 나오면 이건 진짜 새로운 공모를 해서라도 해서 추경이라도 들어오면 외래 증액반영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똑같은 형태는 전혀 우리 국민들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실행도 안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행정편의상 말씀이시라고 믿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사실은 홍보안내판을 부착하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안내판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구를 다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로고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각동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빛을 투시해가지고 글씨를 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강한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문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투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문환위원   이거 필요 없네요. 예산 이거할 필요 없네요. 하고 있는데 뭘 또. 
○청소과장 이상욱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하고자 하는 게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또 그다음 것도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기란   40번도 같이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것도 똑같이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로고젝트 기계를 더 사겠다는 소리입니다. 
안문환위원   로고젝트가 기계 얘기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안문환위원   아까 표기하고 간판자리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협소한 부분이라도 주로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젊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최고 많이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이고 젊은 분들은 그저 쓰레기 쌓여 있으면 거기다 휙 던지고 가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단투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초등학교 근방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데는 그림으로서 아이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을 꼭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리라 믿고 어쨌든 자리이동이 있으니까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또 그 자리를 메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음 과장님의 인식이 안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의견은 여기 다 실어놓습니다.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39, 40 다 같이 삭제하시는 건가요?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41번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은 아직도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이니까 존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것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을 거랑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결국에 우리구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 명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공공부문을 늘림으로서는 일자리 창출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공공부문을 비대하고 나서 경쟁성장률이 매우 떨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는 국민들의 호응도는 좋았죠. 그렇지만 경우 종국에는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면서 크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미리 컨트롤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적정성이 먼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더 존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3번입니다. 
  주택과 양두승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43번을 철회하면서 44번에 이게 우리구에 직접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간접사업 성격이잖아요.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화가 되어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건데 얼마 정도 조정합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우리가 지금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1억 3,9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1억 1,900만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2,000만원으로 조정하자? 
○주택과장 양두승   네. 
정관훈위원   수용합니다. 제가 수용해요, 2,000만원. 
○위원장 김기란   2,000만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위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정리한 거예요? 2,000만원?  
정관훈위원   2,000만원 감액이요.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 45번 안문환 위원님.  
  45번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1,250만원으로 해서 영문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문하고 영문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려다보니까. 
안문환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구의2동 먹자골목 간판사업도 여태 한마디 안 했는데 자꾸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판행위고 뭐고. 왜 그러세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200만원 깎자고 이렇게 실갱이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다시 한 번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46번으로 넘어갑니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어저께인가요, 또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과는 늘 말씀드려요, 제가. 그림을 광진구 전체의 그림을 그릴 때에 좀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도시계획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관방법과 전문가들 많으시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맥락에서 이 예산을 제가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삭감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화양1 아차산지역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추진에 대해서 이거 예산을 쓰신다, 1년 동안에 쓰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예산은 적으면 더 쓰셔도 제 생각은 조금 더 편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 만큼 실효성을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김영옥위원   과장님!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광진의 개발을 놓고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구민들 포함 저 또한 본 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그 부분, 
김영옥위원   이런 예산 업무추진비를 쓰시고 다른 거 예산을 갖다쓰시고 하시면서 광진의 앞으로 지속 발전가능에 대한  거 아니면 획기적인 방향의 그 건설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하시고 대안을 내놔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검토가 아니라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삭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47번입니다. 윤봉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 부분 과장님께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긍도 많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 제 고민이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금액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더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조금더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48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미터널 안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 대신 장미 식재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안문환위원   네, 장미식재는 하시는데 아까 사진보여주신 대로 화단형 장미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시사철 핀다고 그러셨죠, 거의 겨울 빼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요즘은 품종이 좋아가지고요 눈 올 때까지 지금 핍니다.  
안문환위원   거의 눈 올 때까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1,000만원 삭감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1,000만원 삭감에 수용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다음은 49번입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아동친화도시 관련 숲학교 운영 말이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정관훈위원   이게 2년 동안만 지원을 하고 2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해야 되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관훈위원   과연 이게 무료로 우리 아차산에 어린이들이지만 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지원하는 거로. 
  그런데 자부담 그러면 자기가 어떤 교육비를 내면서 과연 여기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2년 뒤에?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하여간에 저희가,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하여튼 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 광진구랑은 무관한 분들이에요. 
  이거 사단법인체에서,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차산을 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우리한테로 내려준 거 같은데 이거는 하지 맙시다! 제가 하여튼 끝까지 이거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안문환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긴고랑로 거기에 긴고랑길에 뭐가 하나 있죠, 우리 어린이집 숲?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체험이 있죠? 지금 그 체험장을 이용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거하고는 별도고요. 그거는 시에서 내년부터는 정부하고 같이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 운영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 해가지고 단체로 제안이 들어와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시까지. 
안문환위원   그런데 채택은 됐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운영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건 하게 되면 아차산 생태공원 쪽에서 거기서 좀 하게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만남의 광장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거기 체육시설 많고 굳이, 아, 이쪽 너머로 오면 거기를 하신다? 
  그럼 일자리창출 사업이니까 몇명 정도를 동원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1명?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딱 정해진 인원은 없고요. 그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수강생 모집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안문환위원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아직 그대로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번 50번입니다. 도로과 최석훈 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50번. 
안문환위원   51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나머지는 5,000만원으로 다 이렇게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셨네? 
  그런데 이게 조금 그 차원이 틀려요, 과장님! 위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여기는 의자라든가 이런 거고 본 위원은 그거 포함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 그거와 도로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좀 차원이 틀려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이제,  
안문환위원   아니 나도 마음적으로는 그냥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도로과장 최석훈   아니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좀 조정하다 보면요 어떤 구간을 줄인다든지 들어갈 시설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비의 예산책정은 우리가 어떤 품셈이나 어떤 물가정보에 의해서 산출하는 건데요. 
  우리가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사 도급계약하면 87.5% 정도의 낙찰률이 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가더라, 그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산 잡는 거하고는, 우리는 낙찰률까지 감안한 어떤 예산을 잡기 때문에 좀더 과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간은 과다하게 책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줄이신다 한다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구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시설 못한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에서 5,000만원 그 프리마켓 비용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문환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 밑에 5,000만원은 사실 의자라든가 이런 거 조성이고 본 위원은 특히 아마 그 담당계장님, 담당자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벽화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해서 일단 여기에 그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게 지금 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안문환위원   네? 2,000만원 더 삭감합시다, 제가 얘기한 데서 2,000만원 더.  
○도로과장 최석훈   그건 지금 제가 벽화를 왜 여기다가 집어,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벽화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개인시설물에다가 벽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벽화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그림이 조잡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것은 얼마 1년 정도 지나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이면 그 바로 1년 안에 곰팡이  펴가지고 그림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2,000만원만 더 하는 걸로 우리 협상 합시다, 과장님! 2,000만원만.  
○도로과장 최석훈   그럼 도합 7,000만원이신가요? 
안문환위원   네, 도합 7,000만원. 
○도로과장 최석훈   그럼 개별로 한 번 제가 면담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김영옥 위원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좌우지간 도합 7,000만원으로 끝냅시다, 머리가 너무 아파. 
○도로과장 최석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은 7,000만원 조정이고요. 
  김영옥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저는 벽화비가 2,800만원이라서 3,000만원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2,000만원이라고 그러시니까 아무튼 개별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과장님! 거기가 도색포장도 그 색깔 아스콘 또 씌우잖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벽화그리고 그러면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개별적으로 지금 설명하신다면서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래서 벽화를 여섯 군데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김영옥위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 못 하신다 그러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현재 기존 건물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건데 그 벽화라는 게 어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좀 고가의 벽화는 예술가들은 좀 금액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능기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별도로 한번 상담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 받아서 할 수 있는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또 한 번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정승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2번입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 자전거 도난방지 CCTV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4대에서 8,000만원으로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삭감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돌려보낸다기 보다는 조금더 활용할 수 있으면 4대에서 5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하고 아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4대가 아닌 5대로?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5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53번 다른, 
김영옥위원   네, 동의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철회해서 이렇게 되는 만큼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안문환위원   한두 분의 얘기를 듣고나서 지금 도저히 믿기지 않은 얘기를, 아니 4대 해서 8,000만원인데 어떻게 5대를 설치를 해요? 이 가격이, 단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원래 4대하면 대당 한 1,700만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안문환위원   자, 그만 설명해요. 알았어요. 아니 그만 설명해요. 
○위원장 김기란   그대로 하시는 거죠? 
안문환위원   과장님! 신빙성이 없어요. 철회해 주는데 신빙성이 없어. 나는 그 말을 안 믿고 그냥 4대 설치하는 걸 보겠어.  
○위원장 김기란   네, 어쨌든 철회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53번입니다. 53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이거는 지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상욱위원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 일자리창출사업의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양하게 지금 타 과에 전부다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존치하고서 좀더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알겠습니다.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한 건이었으면 참 과장님한테 제가 죄송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밑에도 한 건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충분히?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충분히 압니다. 
김영옥위원   충분히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김영옥위원   또 팀장님도 여러 번 또 오셨고, 전화도 많이 주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지를 잘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거기 맛의거리를 어떻게 경제 특성화, 활성화 시켜줄 건가 이런 대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잘 적용되도록 그리고 번영회가 생긴 거만큼 점수제를 잘하신다니까 잘하시고,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잘하셔가지고 축제가 된다면, 잘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해요, 이쪽은. 
  그러니까 적극, 과장님! 이건 제가 철회합니다. 철회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같이 행정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시․구 합동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시비가 좀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신 거 같아요, 보니까. 철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주차장특별회계 남아있습니다. 
  성강현 과장님!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거 마찬가지로 청소과에 있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하고 함께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존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성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입니다. 지금 3차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사무국에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저녁시간도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사 후 7시에, 7시 반까지 돼야 되나요? 
김영옥위원   7시 반에 해요.
○위원장 김기란   7시 반? 
김영옥위원   그래야 조정도 할 거 같아요. 
○위원장 김기란   네, 7시 반에 다시 속개하는 거로 하고요. 정회 중에 위원님들 혹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의견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어차피 세입이랑 기금에 포함된 것 중에서 일부는 지금 논의가 안 된 건이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김기란   일부요? 그러면 그것은,  
이상욱위원   김영옥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그리고 구의3동 건에 대한 명시이월 건은 아직 좀더 하기는 해야 돼요, 그거는.  
○위원장 김기란   지금 아예 그 명시이월까지 마무리하고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상욱위원   네, 그러시죠. 어차피 그 두 건이니까 나머지는 다 앞서서 얘기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하니까요. 
○위원장 김기란   네. 그러면 세입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세입은 넘어가고,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 건립 기금에 대해서 잠깐,  
이상욱위원   아, 저기 세입 부분에서요, 세입부분에서 아까 제가 철회했었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철회했던 것 다시?  
이상욱위원   네. 그러니까 4번 있죠? 그 시․도비 보조금 해서 장애인과 함께 가는 길 사업이 세입에서 감액안을 제출했었는데 이거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원장 김기란   네, 삭제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먼저 총무과!!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안 나오셔도 되고, 아까 자료를 제가 늦게 받았잖아요? 지금 검토 중이에요. 조금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이상욱위원   그것도 사실 같으니까,  
김영옥위원   이거는 아까 그거 한 거 그대로 넘어가야지. 
○위원장 김기란   네?  
이상욱위원   그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청소과 그거 일단 존치해서 넘어가고요. 
김영옥위원   아까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야죠. 
○위원장 김기란   다음에? 
김영옥위원   네. 
이상욱위원   네. 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 
○위원장 김기란   기금에 관련해서는, 
이상욱위원   이제 명시이월 거 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기란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거 아직 자료 안 왔어요. 
○위원장 김기란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아니 도시계획과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아직 자료가 안 왔다라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요? 
  그 부분은 따로 연락을 하셔서 자료를 속히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자료가 흡족치가 못한 거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끝나고 주신다니까요. 
○위원장 김기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집행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또 공사규모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그대로 있듯이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런 것들 좀더 논의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 거는 그전보다 더 좀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어차피 올해 예산 집행하는 거 아니니까 내년에 그 예산 집행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6월 달 쯤 돼있습니다. 그간에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이게 목적이 예산낭비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었죠. 
  구민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또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부인하거나 반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반대의 이유 아니면 찬성의 이유를 보면 똑같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목적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거 양쪽으로 대비를 해서 봐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 그게 없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살펴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러니까 층간재배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층간재배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거니까 도서관의 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어떻든 공사규모는 많이 바뀔 거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다라는 아까 설문지 조사를 저도 다 봤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봤더니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내말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뒤집어봐도 똑같고 바로 봐도 똑같다고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2층을 3층으로 3층을 2층으로 내려야 될 필요성이 없다가 본 위원은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 명시이월에 대해서 딱히 지금 아직 논의가 잘 안 됐어요. 이따 식사하면서도 논의할 것이고 어떤 위원님들도 다 똑같아요. 과한 예산, 과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예산을 어느 정도 쓰겠다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교육지원과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김영옥위원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위원님들께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정회 중에 집행부와 좀 더 세부적이고 충분한 조율을 통하여서 원활한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회의중지)
(19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그 전에 내가 할말이 있어요.
임병주위원   비공개로 한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기란   아니 비공개인데 속기하는 비공개라고요.
안문환위원   이거 우리끼리 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란   우리끼리 조정인데요, 지금 문화재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정하기 전에 속개하지 말고 예결위원들끼리 얘기 했으면 좋겠다고요.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기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37분회의중지)
(19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번 연번대로 안문환 위원님 존치하신다고 그랬죠? 2번, 
정관훈위원   들어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김기란   아니요. 위원님들끼리 같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통적인 것은 같이 해서 한 분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번 2번이 정관훈 위원님하고 김영옥 위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이거 진짜로 여기서 우리들끼리 들어와서 존치, 존치 아님, 이렇게만 설명을 들을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존치, 존치, 존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삭감, 존치, 우리만 얘기를 하고, 
이상욱위원   아니. 그게 차수를 늘려서 명분을 쌓자는,  
김영옥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도 존치요? 
정관훈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3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안문환위원   저는 다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3번에 같이 있어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조정안이 나오면 빠질게요.
○위원장 김기란   4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3번에서 이상욱 위원님이 빠졌고요.
이상욱위원   3번 제가 빠지고 4번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도 유지요.
○위원장 김기란   5번에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는 유지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6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아직 과장님하고 얘기 다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거대로 조정은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만 덜 감액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7번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하실 건지,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 물어보세요. 빠지실 분 빠지시고,
정관훈위원   저는 존치입니다.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김영옥위원   다 존치입니다. 
임병주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8번, 9번까지 똑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이것도 같이 존치할게요. 
○위원장 김기란   11번이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재단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의지를 전혀 본, 1초도 없어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아까 산출 내역서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동의안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이상욱위원   동의안을 상정하고 그거를 추진을 한다면 예산안에 심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어떠한 제스쳐도 지금 예산하고 있는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들한테 설명을 구하시거나 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위원장 김기란   아까 얘기하기를 일단은 동의안이 되어야만 예산을 다룰 수가 있어서 사실은 거꾸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안은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을, 
이상욱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을 해줘야지 예산을 설명해준다?
○위원장 김기란   일단 우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동의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건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어요.
이상욱위원   회의하지 않고 있는 중에 집행부 측에서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했었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란   계속해서 했었죠.
김영옥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동의안에 대해서 누가 집행부가 와서, 
이상욱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장님하고 얘기를,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김영옥위원   자구책으로 낸 거지, 안을 좀 줘봐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그렇다라고 하면 재심의 얘기까지 나와서 아까 정관훈 부위원장님하고 해서 그것은 다시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또 의장실에서도 얘기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에다 전달한 사항이에요, 현재 상황은. 
정관훈위원   문화재단은 아까 만나서 얘기가 문화재단하고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재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의가 들어왔을 때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파악하기는 이월금도 한 5억 1,000되고 나름대로 상반기 하는 거 5억 1,000, 10억 정도, 인건비는 되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 했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적어도 출연금을 마지노선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주 적어도 인건비 10억 정도, 집행부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10억 정도 되어야만 된다, 그 얘기 했어요.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인건비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주면 월급 받고 그냥 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3억 정도 감액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할 만 한 게 없고 와서, 
정관훈위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란   일단 예산 조정에 관해서는 여기서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영옥위원   15억 3,000에서 3억 정도 삭감안을 집행부는 내놓고 있다고요? 
○위원장 김기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기는 5억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안문환위원   아까 의장이 설명한 게 인건비 주고 3억 정도 더 주면 문화재단에서 대관료하고 사업비가 거의 한 10억 정도다. 그 부분 충분히 사업도 한다, 이 얘기였잖아요? 
김영옥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산출 내역을,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계신 데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받고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지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번에 집행부 행동이요, 전혀 의지가 없어 보여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말씀하실 적에는 사실 반쪽이다 보니 어느 쪽도 어떤 의견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상욱위원   이 재단 건 뿐만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 
이상욱위원   집행부에서 좀 불성실한 태도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타협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계속 하신다라면 저희도 똑같이 타협 안 하면,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도 집행부의 그런 애로가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안문환위원   여태까지 모든 것은 집행부가 이런 애로, 저런 애로 하면서 아마, 
이상욱위원   우리는 애로가 없어요?
○위원장 김기란   제 애로를 얘기를 하니까 그 답변을 주셔요. 
안문환위원   예결위원장님이나 공영목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쓸 데 없이 밤을 샜구나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머지 네 분의 위원님들도 지금 이게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면 세 번을 하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지금 우리 광진구의회가 다른 구보다 의회를 진짜 너무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다른 의회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왜 스스로 무너지냐? 참 의원 입장에서 반문하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특히 더 그런 데 동조를 했는데 진짜 이 자리에 안 들어오고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내가 의원이 아니라 공무원 밑에 있는, 공무원하고 우리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견제세력으로 있는 건데 견제가 아닌 스스로 그 속에 가서 귀속되는, 정말 안타까워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재선의원님이 됐든 초선의원님도 세번, 네 번째 하시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는 마무리할 때쯤이면 다 허망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과는 집행부하고 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 상태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는데 한번 집행부하고 해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끝까지 고수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수하세요. 
안문환위원   문화재단 건은 지금부터 어쨌든 더 이상 나올 건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위원장 김기란   12번 광진교 페스티벌.
정관훈위원   존치.
○위원장 김기란   13번도 그대로 가나요?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14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빼겠습니다. 삭제로.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15번입니다.
김영옥위원   일단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16번 혁신교육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영목위원   저는 빠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도 이건 뺄게요.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은요?
임병주위원   저도 빼주세요.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은 그냥 가시나요?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일단 저도 그냥 갑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두 분 위원님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정보과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제 건 다 그냥 갑니다. 
○위원장 김기란   기획공보과도 그냥 가시고, 그다음에 19번에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는 유지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이요? 
임병주위원   이거 빼주세요.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빠집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에 위원님 그대로 존치요. 21번 안문환 위원님 그대로 가고요. 22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존치.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23번.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24번도 그대로 갑니다. 25번 청소과.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26번.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존치.
○위원장 김기란   도시계획과 안문환 위원님 그대로 가고요, 공원녹지과 이상욱 위원님?
안문환위원   도시계획과 이건 그냥 철회할 게요. 돈 200 가지고 징하게 싸우니 짜증나요.
○위원장 김기란   28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합니다. 집행부 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29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그대로 가고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존치.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30번에 안문환 위원님 그대로 가요?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도로과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이거 일단 놔둬보시고 얘기하고 나서,
○위원장 김기란   네. 그다음에 32번 교통행정과 안문환 위원님 그대로 가고,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세입에 관련해서는 다 똑같고요, 세출만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거 얼른 해주시고, 뒤에 주차장특별회계 이거,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아까 정회 중에 증액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증액을 제출한 분들이 사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상욱위원   시간이 없었어요.
김영옥위원   시간도 없었고, 지금 예를 들어 감액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위원장 김기란   일단은 증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그것도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서 정리하는 동안에,
안문환위원   아니 그게요, 자,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이 그게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했더니 이렇게 3억이 넘는 예산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수화통화 예산 이것도 해달라고 갖고 왔어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발달장애인 것도 들어있나요? 
안문환위원   이것도 갖고 오고, 발달장애인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것도 해달라고 갖고왔는데 아니 세상에 삭감된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기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액 부분을 내주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넘어와 있는데 의회사무국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욱위원   그거 지금 제가 증액안을 쓰고 있어요. 정관훈 위원님도 쓰실 테지만 저희가 삭감한 거, 의회정보화시스템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했던 거,
○위원장 김기란   아니 그거하고 지금 변호사비하고.
이상욱위원   그건 제가,
○위원장 김기란   그게 지금 3,500을, 증액이 아까 3,500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안문환위원   변호사비가 얼마인데?
○위원장 김기란   아니 내년도 것 때문에.
이상욱위원   아니 지금 회의중이죠?
○위원장 김기란   네. 의회사무국 것도 일단은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니까.
정관훈위원   지금 국장님 안 계시죠? 잠깐 의정팀장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그거 설명하는 게 맞아요.
○의사팀장 이근묵   이건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속기 빼요.
○위원장 김기란   속기에 넣지 마세요.
(19시59분기록중지)
(20시 00분 기록계속)

안문환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지금 4차 위원님들 간의 조정은 이렇게 하고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회의중지)
(20시21시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4차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아까 하셨던 부분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위원님들 간에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서로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번 5차를 한 다음에는 표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요. 집행부에서 전혀 그것이 의원님들 간에 설득이 안 됐다라고 할까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혀 노력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5차를 한 다음에는 표결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5차에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도면 실질적으로 설명은 다 들은 겁니다. 들은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그간에 해온 방어적인 입장을 똑같이 고수를 하고 있어요. 고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들어서 바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5차 이번이 5차죠. 5차 지나고 6차에 가서는 표결입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위원장 김기란   6차에서는 표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문환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위원장 김기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먼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관련해서 총무과 나오셔서 그동안 설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수용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1번은 종전에 설명 드렸듯이 감액이 좀, 그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2번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삭제예요, 존치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 안 했습니까? 일단 존치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장 김기란   아까 존치였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단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3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4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이거는 과장님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들어주면,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 의견 없으시죠, 4번?
  5번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조정안이 있으면 수용하는 쪽에 의견을 갖겠습니다. 결론은 아니니까,
○위원장 김기란   6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 피복비 관련해서 군복이 바뀌게 될 경우에 추가로 비용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감액의견을 제출한 246만 4,000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 있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100만원 감액하는 걸로,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자치행정과,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마을관리사를 반으로 줄이고 코디네이터도 반으로 줄이고 하는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7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 공모로 해서 아시겠지만 마을관리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잘 운영을 할 테니까 예산액 그대로 살려주시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개월 밖에 운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개월 일을 한 사람을 내년에 다시 추가로 받아 보니까 15개 동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 동 전체 예산을 3억 2,341만 7,000원을 넣었는데 시비보다는 오히려 검토회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오히려 구비 전액 들어가는 게 조정하기가 쉽다, 조정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위원장 김기란   지금 조정액은 안 나온 거고요? 
안문환위원   일단 7번부터 예결위원장 김기란 위원님부터 얘기를 하세요. 본인 이름을 뺄 건지 넣을 건지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기란   일단 존치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네. 저는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이요?
임병주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도 존치면서 정관훈 위원님 반액 감액에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지금 7번은 그대로 가고요.
안문환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식사하시면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본인 뜻에 존치냐, 아니냐만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집행부에서 대답 나올 게 없어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7번하고 8번은 조정 가능성을,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안문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마시라니까요! 집행부에서 답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집행부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존치냐,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에서 지금 조정안을 하셨잖아요?
안문환위원   조정안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의견하고는. 
○위원장 김기란   뜻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되죠. 
이상욱위원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게 하시죠.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9번까지 같이 인가요?
○위원장 김기란   9번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9번은,
김영옥위원   9번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마을사업.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9번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같이 한꺼번에 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세 가지 다, 
○위원장 김기란   10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되셨고요. 문화체육과 11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요. 
김영옥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 의견 없으시고요. 12번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존치입니다. 저는 존치하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진짜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삭감 이유는 그날 행사에 중고등 학생을 동원했었어요. 중고등 학생을 동원했는데 행사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줄을 잡았을 때 그냥 뻣뻣하게 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동한테 쑥 끌려가버렸어요. 
  사회진행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적당하게 1대1로 무승부를 만들어줬지만 축제면 나와서 즐거워야 되는데 애네들은 그냥 봉사점수 준다니까 이런 표현이, 그냥 끌려온 것처럼 수동적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면 와서 정말 즐겁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8월 달의 행사는 날씨도 덥고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도 존치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김기란   13번입니다. 간뎃골.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어차피 12번과 같이 가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14번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500만원 감액안 해서 500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이건 설명듣고 이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문화체육과 끝났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지금 부서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부서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셔서 위원님들 의견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15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기란   16번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다른 거 변함없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안문환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17번 기획홍보과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집행부에서 먼저 수용 뜻이 있으시면 집행부는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7번입니다. 안문환 위원?
안문환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18번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19번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20번 안문환 위원님? 지역경제과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아직 위원님들하고 안 되신 거예요? 
○위원장 김기란   20번 지역경제과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이건 내가 받아들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음 21번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22번. 
정관훈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존치예요?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도 얘기해 줘요.
○위원장 김기란   저는 존치합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삭제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는 삭제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삭제입니다. 23번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제 걸 자꾸 물어서. 삭제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삭제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삭제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냈던 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차 예산 나가던 곳은 한 군데 3,000만원 주고, 신규사업은 2018년도는 쉬어보자, 그렇게 하면 무슨 또 제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8,000만원 중에서 우리구비가 들어갈 부분은 2,000만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공모가 돼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단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이상욱위원   존치요. 
김영옥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존치. 25번 환경과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는 빠집니다. 
○위원장 김기란   삭제. 다음은 26번 공원녹지과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26번.
이상욱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공원가꾸기 사업에서 2억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전적 의미의 안전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필요함에 대해서 호소도 하셨고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후의 사후적 측면인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고 2억을 그대로 가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27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삭제요. 그다음에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인데 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2년 남았습니다.
정관훈위원   2년 뒤에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며, 책임을 담보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참 의문시 되는데, 이 사업이. 일단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원녹지과 끝났고요, 도로과입니다. 안문환 위원?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위형근   지금 김영옥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께서 벽화의 2,400 중에서 2,000만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2,400 중에서 반 1,200을 배정해 주시면 6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고 아마 3개는 재능기부를 받든지 아니면 전체 6개를 가격을 다운시켜서 저가에 200만원 짜리로 6개를 1,200만원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00 중에서 1,200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저는 도로과의 예산이 이렇게 빡빡하게 짜여지는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9억 8,000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이렇게도, 이렇게도 사업성 예산 말고는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의자나 볼라드 등도 시설에 1억 3,500이나 올라가 있거든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도로과장 최석훈   의자나 볼라드는 1억 3,500 아니고 1,350.
김영옥위원   1,350?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영옥위원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건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지금 6,200이 삭감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6,200이 삭감되는 거지.
○도로과장 최석훈   네. 6,200 삭감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6,200 삭감.
안문환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6,200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상욱위원   네.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똑같은 답이면 그냥 없는 걸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자전거순찰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7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5명을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관련한 인건비도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5명 채용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5명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명을 줄여서 4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안문환위원   공공근로를 써도 똑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나. 공공근로자를 써도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공공근로자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해서 사실은,
안문환위원   공공근로자 중에서도 연세 많지 않은 분들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저희들 그런 분들을 배정 받지를 못합니다. 
안문환위원   공공근로자,
김영옥위원   공공근로자 추천해 드릴까요? 연세 적으신 분들 추천해 드려요?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이 자꾸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만 나오신다면 저는 존치입니다. 저 본 위원은 이제 어떤 주민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과장님들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것도 존치예요.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 의견 없으시고요. 그리고 청사 기금에 관련해서 
김영옥위원   일단 존치입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옥외광고,
이상욱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장님께도. 설명을 들었는데 서로 저희들의 서로의 주장이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어려움만 호소를 하시는 데 예산편성을 할 때 더 많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턴키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조정이 전혀 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존치입니다. 저도 할말은 많은데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해서, 
김영옥위원   명시이월도 그냥 존치하고 제 의견이 제일 지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존치하고 조금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대로 5차 조정이 끝났는데요,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던 부분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아 있는 그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 설득을 못하시면 집행부에서 양보를 하세요.
  지금 끝까지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정말 6차에 가서는 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더 시간을 드려서 지금 8시 45분인데요.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상욱위원   9시 반이요.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9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해서 6차를 이어갈 텐데요. 그 때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계수조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된 액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증액해 달라고 온 게 5억이 가깝습니다. 4억이 넘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보여주지도 않고 증액을 해 달라고 하면서까지 집행부는 끝까지 고집피우고 앉아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청장님 한번 가서 만나니까 예산에서 실수에서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들어오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서 이런 것도 저희들도 마음에 동요가 돼서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거 다 수용해줘도 삭감액이 얼마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야,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 무시해도! 
○위원장 김기란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회의중지)
(22시44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5차로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정회를 하여 최종 계수조정안을 작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자리에 5차 정리된 부분을 다 받으셨죠? 여기서는 가능한한 설명을 듣기 보다는, 
안문환위원   이제는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간담회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 과장님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본인들의 의견을 내놔야지,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묻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수용여부, 하여튼 수용여부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위원님들이 받겠느냐 이거죠. 받고 안 받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위원장 김기란   그렇죠. 연번순으로 하겠습니다. 1번 총무과.
○총무과장 서문석   총무과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5번이 저희 총무과 소관인데요, 이 중 5번에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를 1,250만원 감하는 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5번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다른 건요? 2번.
○총무과장 서문석   다른 건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번은 제 이름이 빠져야 되고 다른 위원님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산의 목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중지원이나 편성을 잘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빠져나갔고,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게재가 잘못된 거 같아요.
김영옥위원   이건 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란   2번입니다. 2번.
  김영옥 위원님은 삭제하고, 이게 보니까 미쓰가 난 거 같아요. 그러면 철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이상욱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남아 계세요.
○위원장 김기란   네. 안문환 위원님이 없어지고 지금 김영옥 위원님으로 됐어요.
이상욱위원   오타니까 철회여부를 안문환 위원님 얘기를 들어야죠.
○위원장 김기란   2번 집행부 의견 없으시고, 안문환 위원님?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총괄로 보고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리라고 그래서.  1번에서 4번은 존치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5번을 그렇게 수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란   5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됐고요, 안문환 위원님 2번 말씀을 해주세요.
안문환위원   아니 순서대로 시작해 나가야지 갑자기 5번부터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4번에 대해서 나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4번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하고 정관훈 위원님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기란   4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5번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사들어갔던 거라서 850만원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4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도 양자택일 제시했었습니다. 수용액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럼 지금 1,2,3,4번까지 안문환 위원님 정리가 안 되신 부분이죠?
안문환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네, 총무과 됐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자치행정과 6번, 7번, 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마을관리사는 서울시비 공모사업인 관계로 그대로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7번 사항은 자치회관 코디네이터가 각 동에 1명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11월, 12월에, 올해 7개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두 달 가지고 일자리로 보기에는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 7개 동에서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8명분 2억 7,200만원 삭감하고 1억 5,147만원은 예산편성해서 감액조치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은 마을사업을 갖다가 찾동 관련해서 각 동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것도 400만원 삭감해서 1,8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인건비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지침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보수가 높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6개월치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 내후년 6월까지 2년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그 분들의 일자리로써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집행부 의견을 들었고요. 
  6번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이상욱 위원님 그대로 가시나요?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삭제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도 삭제하고 다른 위원님들 것만 남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7번도 지금 조정안에 대해서 저는 삭제토록 하겠고,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저는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해 주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환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이건 조금더 생각해 볼게요. 위에 거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란   그리고 8번에 관련해서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저도 수용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는 제 이름은 삭제하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위임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그다음에 9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문화체육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조금전에 했는데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다른 의견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김영옥위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아까 본회의 시작 전에 토론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지원이 15억 4,500인데요, 여기에서 목별로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경영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출연금 부분이 15억 3,0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도 자구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이나 세부 사업별로 재단 측으로부터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간에 어떤 정산을 받고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예산 교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부족된 예산 같은 것은 교부하는 방법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래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 정도의 임금이라든지 1.6% 정도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15억 3,000에서 10% 정도 1억 5,000이나 1억 5,300 정도 감액하는 걸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영옥위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과장님,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의장님 의견은 예결위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 자르셨으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 들어 보면 출자·출연금 이월금이 5억 정도 되고 재단 수입이 4억 5,000, 9억 5,000 정도, 인건비가 9억 5,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본인의 안을 내놓고 갔어요. 없는 돈을 있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거는 의장님 의견을 받아서가 아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받아온 예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서울시에 공모도 됐잖아요. 사업에 하고 다만, 만약에 우리 쪽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좀 못하게 되는 건 있죠. 그렇겠죠. 인건비를 못 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있는 돈으로 인건비는 가능하니까.
  다만, 사업비가 없다. 그런데 얼마요, 1억 얼마 감액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1억 5,300,
김영옥위원   그건 무슨 근거로 1억 5,300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쨌든 이게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은 아까 자료를 드린 거에 보시다시피 이월금 부분 1억 8,000인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떤 추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 같은데 정확하게 이월 부분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추계로써 1억 8,000정도고 재단 수입이 3억 5,000 해서 5억 5,000 정도로 총 이월될 예산은 5억 5,000 정도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억 5,000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거는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5억 5,000 정도로 저희들이 이월금하고 내년도 어떤 대관 수입이, 상반기 대관 수입이 연말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 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저희들 인건비를 사실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인건비 집행이 기본급부터 책정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2017년도까지 인건비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11억 정도가 내년도 인건비입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삭감되다 보면 정말로 인건비 자체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경영기획팀에 너무 인원이 많다,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면 자구책을 찾아내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시려고, 이거 문제가 있두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 마지노선 5억 5,000 정도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억 8,000에서 2억 2,000 사이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 1억 몇천만원만 있으면 인건비는 해결이 되요, 9억 5,000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자구책과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것과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사업을 조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1억 5,000 삭감내고 나머지를 수용해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전부다 위원들이 출연동의안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예요? 
  다시 이거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공영목위원   삭감안을 내시면 되지.
김영옥위원   아니. 삭감안을 내는데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계수조정을 중단하고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래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 신청을 제가 지금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거를 더 한번 진행을, 
김영옥위원   아니! 왜 못 받아줘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안을 내놓고 있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하는데 왜 못 받아줍니까? 
○위원장 김기란   문화재단 거는 여기서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11번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저 여기 있는 제 예산안이 올라온 거 뭐든지 존치입니다. 그러면 됐죠? 진행을 진행답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위원장 김기란   11번 광진교 페스티벌 말씀하세요.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축제 방법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인원을 동원이 아니라 스스로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저도 삭제할게요.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도 따라갑니다. 
○위원장 김기란   12번 간뎃골,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삭제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14번 교육지원과입니다.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공모 지정사항이라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는 다 존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15번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조율이 되셨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에 지금 저희 홈페이지 재구축은 광진구 대표 홍보매체에서 이번에 재구축하는 거라서 최적의 환경으로 이것을 재구축해서 구민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서 저희 삭감액 2,000만원으로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도 광진구 홈페이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추세가 늘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용객이 많다고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저희가 홈페이지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홈페이지는 저희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PC의 홈페이지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PC에 앉아서 홈페이지를 보기 보다는 몸에 가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보고,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어필을 하고, 정보를, 우리가 주는 정보를 다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PC하고 모바일하고 따로따로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모바일은 특히나 지금 용량이 작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구축은 반드시 필요하구요.
  또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에서 활용하게 하려면 반드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건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조정액보다 좀더 낮춰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그래서 좀 2,000만원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못 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기획홍보과.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17번 원탁토론회의 개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18번에 구정만족도 조사는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만원 감액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16번이요?
안문환위원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17번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철회합니다. 
안문환위원   이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은 200만원 감액하는 걸로,
○위원장 김기란   네, 수용하셨어요. 됐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건 이번에 처음 10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도 대부분이 간주처리 돼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을기업육성에서 김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8,000만원 속에 우리구 예산은 2,000만원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기업이 만약에 선정되어 오면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남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지금 18번 말씀하신 거죠? 21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21번을 수용 1,000만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삭감액이 1,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고 우리구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1,000만원 부분은 기업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니까 이 진행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7,000만원이 되는 거죠.
안문환위원   과장님!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들 항상 매칭사업이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구비만 줄이고 나머지 시에서 다 받아올 수 있어요? 시․국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시비, 국비는 이미 선정돼서 내려온 예산이고 추가로 우리는 확보해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시하고 잘 협의해서 잘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예산편성 부분이 어떻게 돼가는지.
○위원장 김기란   지금 21번만 그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19번부터 하겠습니다. 19번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도 같이 갑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 20번에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20번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들이 전부 다 사실 예산의 지원을 일부 받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관변단체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께서는 실제로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지만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나오셔서 충분히 봉사하시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예산의 반영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그들만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계시더라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취지 자체가 벌어서 환원해 주고 이런 거기는 한데, 지금 사실 환원에 대한 기대도 별로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나서게 해서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그 분들이 함께 더 참여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리고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참여 안하면 다음 예산에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일단 저는 유지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이요?
공영목위원   네.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21번은 아까 1,000만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게 이 분들 항상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참여가 저조한다든지 다음 예산에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표명해 주시고 1,000만원 하신 거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는 모든 걸 존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존치예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드린 안에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3,000만원은 지급을 하고 신규사업 5,000만원을 좀 멈춰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0만원 삭감안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따나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럼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1년차, 2년차는 이미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거기에 대한 매칭 부분만 우리가 2,000만원 해서 모두를 본예산에 넣었던 부분인데 이 본예산 부분에서 우리구 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최소비용으로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단은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청소과장 이상욱   22번 사업은 저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집하장 이전공사입니다. 이건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욱위원   존치요.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고진석   환경과 23번 기후변화대응단 운영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24번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공원녹지과 광진숲학교 운영에서 저희가 2년간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시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이런 유사한 사업이 다음 해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의 처음 사업이 아니잖아요? 핑퐁하다 받은 사업이면 처음부터 추진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원녹지과에서 수용을 하세요.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이 사업이 저도 안문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아무 효과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정관훈 위원님한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광진구가 숲과 관련된 연구소가 있다든지 타구에도 다 이런 거예요.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아차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주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2년간 지원했다 말이에요. 2년 뒤에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내 돈을 내가지고 숲학교 올 학생들이나 피교육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관리부서도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합니까? 학생들 관리하고 작업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그런 공무원분 또는 공무직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지고 이 일을 해 내는 게 맞느냐, 던져주는 게 맞다고, 이건 제가 철회 못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집행부 안을,
○교통행정과장 정승호   저희 교통행정과 자전거순찰대 사업 안문환, 이상욱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2018년 3월달부터 사업 시작해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저도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주차장 특별회계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성강현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 우리 구에서 최소 예산을 잡은 건데요. 이번 내년도 빨라야 말 정도 될 같은데 공사 착공을 위해서 최소 예산을 공사비로 잡았습니다. 꼭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존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앞으로 넘어가서 10번 문화체육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6차에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상치 못했던 삭감액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나가서 센터 공연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공과금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2억 3,000입니다. 2억 3,000이고 저희 부분은 전체 사업에서 문화사업이 공연, 전시라든지 구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민의 날 무료 공연이라든지 그런 대극장 기획공연에 저희들이 어떤 무료로 해서 하는 부분이 연간 4회 정도 됩니다, 4회 정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상주예술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3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 세출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응모를 해가지고 응모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차피 상주예술단체도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획 공연 같은 것은 소극장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립예술단을 운영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3,000에서, 문화 사업 부분에서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사업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한 4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운영하게 되면 대관수입을 내려다보면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1억 6,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10% 정도 했는데 저희 삭감액은 20%, 15억 3,000에서 20% 정도 해가지고 3억 정도로 해서 자구책 마련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교부 같은 것도 철저해 해 가지고 3억 정도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란   지금 조정안 3억 감액안으로 나왔는데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수입금이라는 것들 이미 다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저는 거꾸로 제안을 드릴게요. 3억만 남기고 12억 4,500 삭감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수용이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이상욱 위원님 수정 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전액 삭감에 존치입니까? 
김영옥위원   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수익 잡은 것도 조금 어색하고 지출 예산을 작성한 거에서도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10억에서 7,000만원 더 올려서 11억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단 말입니다. 작년, 2017년에 반영을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입의 예산내역을 보더라도 사실, 제가 한번 꼼꼼히 말씀드려 볼까요?
  수입예산내역서 보면 대관수입료 해가지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입장수입 해서 마찬가지로 그 3개 시설이 있는데 대관 수입하고 입장수입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공연장에 대한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을 낮게 일부 편성했다면 마찬가지로 입장수입도 일부 낮게 편성이 돼야 될 거예요. 물론 티켓의 가격에 따라서 일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대공연장 예상 수입은 줄 거라고 해놓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서 입장수입은 늘 거라고 해서 플러스로 돼있고요.
  소공연장에 대한 대관 수입은 늘 거라고 해서 플러스로 해놓고 입장 수입은 마이너스로 잡혀있고요. 전시실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해놓고 입장수입은 또 마이너스로 돼있어요. 
  또 다른 지출내역서를 좀 살펴보면 우리구에서 책정해서 지출하는 변호사 자문료라든지 기타 다른 자문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회에서 하게 되면 16만 7,000원 정도로 저희 법률자문변호사를 두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이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22만원씩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비는 또 증가해서 1,500만원이나 더 증가돼 있고, 인건비는 보니까 3.3%를 또 올려가지고 사장님의 급여가 다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본부장님의 급여까지 올라가게 돼있고, 그게 올라가니까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3,3%가 올라간 금액으로 해서 계산하게 돼있고, 지금 예산서 내역을 오늘 거의 해가 질 때쯤에서 받아봤는데 이게 다 담겨있단 말입니다.
  포상금에서 이 분들 성과급도 다 받아가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기부금 해가지고 세입에 2,000만원 잡혀있는데 기부자 답례품 제작 해가지고 300만원 나가겠다고 해놨어요. 더 많은 금액, 5,000만원이나 1억이 됐을 때 이렇게 잡혀있는 게 보통인 경우인데 이거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거든요? 그 뒤에는 아직 시간이 없어 보지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위원님이 받아본 자료를 저도 그 같은 시각에 받아봤습니다. 
  문화재단의 수입이라든지 어떤 지출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으로 제가 가서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수입이라든지 그것은 줄어드는데 입장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틀에서 삭감액 부분을 저희도 윗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삭감액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지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 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부디 저희가 제안드린 삭감안에 대해서 좀 조정하셔서 가져오셨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납득이 가게 합리적으로 말이죠.
○위원장 김기란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안은 전체삭감안 하나하고, 3억 삭감한 거하고, 두 분이 제출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아니 그건 저희가 한 거고,
○위원장 김기란   3억씩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반대로,
○위원장 김기란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12억 3,000을,
안문환위원   그게 다른데 집행부는 3억,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 김기란   3억만 남기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과장님, 되셨어요. 더 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입예산 1번 예산은 조금전에 세출 때 설명드린 9번 인력운영비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75%가 시비로 들어오는 예산 9,261만 5,000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25% 3,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책정돼 있는데 그게 아마  9번 사항하고 세입 1번 사항은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제대로 보수가 나가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을계획 전문가가가 동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마찬가지 앞서 세출에 여전히 존치로 남겨있기 때문에 이거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저는 아까 철회했기 때문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안문환위원   이상욱 위원님 세입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저는 철회할 게요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저도 철회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는 일단 모든 걸 존치입니다. 
○위원장 김기란   2번 일자리정책과. 2번부터 5번까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연번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출예산과 관련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그 예산인데요, 또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국시비하고 매칭에 따른 우리구가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세입은 국가나 시에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건 아까 제가 당부와 제안을 드렸었던 걸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세출 부분을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도 마찬가지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저도 철회하구요, 임병주 위원님? 
임병주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3번. 3번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 부분도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매칭이 돼있기 때문에 국시비 들어오는 세입 부분입니다. 
  아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서 감액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3번인가요?
○위원장 김기란   지금 3번. 3번을 했는데 4번 설명을 주셨어요. 
이상욱위원   2번 설명이 사실 3번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3번은 마찬가지로 이건 세출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고요, 4번하고 5번도 세출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수용이죠, 아까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지금 3번, 4번 다 철회되는 거고요, 5번까지도. 
이상욱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4번, 5번 철회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3번은요?
정관훈위원   3번도 철회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다음에 임병주 위원님? 같이 철회되는 건가요? 
임병주위원   네,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4번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4번에서는 아까 제가 빠지지 않았나요?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빠지고 마을기업만 남았는데?
○위원장 김기란   지금 4번이 마을기업육성. 4번, 5번.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마을기업육성에 4,000만원, 시비보조금이 6,000만원, 2,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우리 세출예산에서,
김영옥위원   우리 예산에서 1,0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단 조금더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5번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영옥위원   네.
○위원장 김기란   임병주 위원님 5번에 관련해서요?
임병주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5번 철회하시는 걸로. 됐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관련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에 관해서 총무과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총무과장 서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양제1구역 촉진구역 공정에 따라서 구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KT가 현재 설계 선정 중에 있고 전체에 대해서 2018년도에 설계하고 2019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구청사는 자양1촉진구역 공정에 맞춰서 2018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9년 착공, 2022년 준공해서 우선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저희 구청사를 짓는데 종합적인 설계, 자양제1구역 종합적인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와 신청사 기본 실시 및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양1구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청사 신축을 빨리 추진을 해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상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설명은 계속 잘 들었고 법적 검토한 것도 받아봤어요. 법적 검토한 것도 받아봤고 다 받아봤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단 공공용 청사를 아까 설명을 똑같이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이 상업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을, 그때 BTL 사업에서 했었을 때 그 1년간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 구청이나 공공시설들은 지금 공모사업이나 해서 잘 되고 또 변경도 상업지역으로 해줘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건 하나도 안 비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용 청사를 우리가 이렇게 맞바꿔주면서까지 부지를 맞바꿔주면서까지 KT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청회 참석해서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공청회 결과도 통보해 주신다고 그러고 또 공청회를 또 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그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왜 공청회는 한 번도 안 하느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왜 통보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지역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역 분들은 지금 구청에 있는 그 청사 자리에 건축을 원하세요. 법원 단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주시고 누구 한 분도 이거 대응해 보셨는지가 의문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답답해요, 지역구 위원으로서.
○총무과장 서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BTO, BTL민자 투자방식인데요. 수익형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다가 부결된 사항이고요. 서울시 예결위원회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전체적으로 지원 받은, 어떤 걸 통제를 하는 게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 없었고 지금 현재 이 청사에 건립을 하려면 현금을 상당히 그 만큼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민간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수익성이나 타당성이나 많이 따져봤는데 이분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후에 사실은 어느 단체인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임대료를 내고 거의 나와야 될 때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폐단 때문에 서울시에서 막았고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자양1구역에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일부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 비율을 공공기여금으로 받아서 좋은 기회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지금 KT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2월 초에 KT가 사업을 하기로 이사회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서를 받아라, 확인서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 달라, 말로만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주지를 않는다고 해요. 아니, 이사회에서 KT 자체적인 일이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했다고 그러면 뭔가 결과물을 통보해서 서로가 윈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줘야 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서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구청도 똑같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3월이나 4월 경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별도의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인 거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되면 저희 구청하고 어차피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위원들이 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 나면 나중에 협약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저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전문가하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제기했습니까? 이 부지가 아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하는데 “검찰청 부지가 아직 검찰청에서 KT에다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여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MOU 체결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MOYU체결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검찰청 부지도 다시 확인 했어요, 그 직원한테. 그랬더니 검찰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검찰청에서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개발의 여지가 있을까하고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천상 사업자인 KT에다가 통과해주지 않겠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인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예산을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예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것도 제가 의원으로 받아볼 수 없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쪽이라야만 개발을 하겠다, 승인을 해 주겠다고 그런다면 서울시가 이 부지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아까 어느 부서에서,
김영옥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총무과장 서문석   토지가 삼자교환이라고 돌아가게 돼있는데 법원하고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서 잡혀있고 일은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도 과장님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절차가 불필요한 절차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있는 구청에서 상업지역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지을 수가 없고 법원으로 이전해서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서울시도 웃긴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거고 또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거기만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서울시가 받는 건데 기부채납을 받는 공공용지는 모든 기부채납에 대한 요식행위도 같이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게 아니고요. 법원이 이전을 저쪽 송파구 쪽에 이사를 가면서,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시간이 더 길어질 테니까 설명은, 다른 위원님들 지금 설명을 듣기는 하나 다 나가시고 안 계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남아서 대화하는 격이니까 이건 여기서 이 정도 했으니까 과장님 하실 말 저도 알아들었으니까 둘이 따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해야 다른 과도 더 길어지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이어서 청소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3년전부터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고, 이야기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3년 동안 간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 부분하고 지상 부분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늦었습니다. 
  그 협의를 저희들이 1년 2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서 지난 12월 6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서울시나 저희구나 지하에 저희 시설이 들어가는 걸 공감대를 느끼고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보다 더 좀 쾌적하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더 지연도 안 되고 지금 해야될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누구 어떤 특정인, 아니면 특정지역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들었습니다. 오늘 폭설이 내리고 이 엄동설한에 주민들 150여명 이상께서 나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오늘도 평일인데도 말이죠. 그렇게까지 많이 모이시는 걸 보면 정말로 참 큰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안에 대한 걸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 광장동 주민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 지금 거의 한 2,500평 되는 시설을 짓고자 할 때에도 거기에 타구에서는 이런 시설 속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음식물이나 재활용 다 편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장동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재활용 같은 건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1년에 매일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광장동만 가지고, 제가 광장동 주민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광장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희 광진구 38만 구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장동 주민들한테 정말 환경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저희구나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광장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광장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저희구를 생각을 하시어 큰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차피 표결에 들어가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서. 
  송정동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던 게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상욱   없어진다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런데 저희 시설물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만 송정적환장은 성동구 시설입니다. 성동구 시설이고 거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구되기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옛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그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매번 저희들한테 이전을 촉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큰 지금 강변북로, 그쪽이 무슨, 동부간선도로가 향후에 또 넓혀질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 시설이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없어지더라도 성동구는 나름 대체부지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성동구는 대체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대체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용했던 부분에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하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체부지를 제안을 했는데 왜 구청에서 안 받았습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그건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부지라는 게 그게 저희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 대체부지죠. 저희 시설이, 저희가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야지 대체부지가 되는 거지 저희 시설이 원하는 시설이 못 들어가면 대체부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안문환위원   어떤 식인데 원하는 게 들어갈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안문환위원   현장이 어디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현장은 바로 송정동, 저희 지금 물재생센터 옆에 있는 일부 땅입니다. 
안문환위원   송정동 땅이에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물재생센터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일부 녹지를 구성하고 있는 땅인데 그게 한 1,000㎡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1,000㎡ 가지고는 저희 큰차가, 25톤이 회전할 수도 없는 반경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대체부지 저희도 가봤지만 대체부지로서는 부적절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거기 말고 다른 대체부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아닌 수도권 일부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쓰레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쓰레기에 일반쓰레기가 있고 음식물, 재활용이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이나 재활용 소각은 강력 행정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강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생활쓰레기는 자치구 소관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자치단체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자치구들은 1개에서 4개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저희구만 유일하게 없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왜 없습니까? 95년도에 설립된 구치고 왜 여태까지 그걸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타구에서 안 받아주니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게 아니죠. 여건상. 지금은 저희들이 여건상 광장동 쪽에 집하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한 번도 이 뚝섬유원지지역에, 공원지역에 침수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만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하에서 압축시설이 되는데?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지금 한강수변에 있는 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안문환위원   대통령이 얘기하면 되겠네?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안문환위원   대통령이 얘기하면 다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광진구에 땅이 없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그렇게해서라도 해야죠. 
○청소과장 이상욱   들어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섭니까!
안문환위원   왜 들어설 수가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는데. 수도권 지역의 넓은땅을 사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청소과장 이상욱   수도권 지역, 저희들이 전에도, 10년전부터도 구리지역에,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옛날에도 구리지역에 저희들이 땅을 사서 적환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을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구리시에서 왜 광진구 쓰레기를 가져오느냐, 절대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일단 옥외광고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남아 있는데요.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일단 산회를 하고 다시 차수변경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기 란     정 관 훈      공 영 목  
  안 문 환     이 상 욱     김 영 옥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정 수 용

○ 출석공무원 31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공 공 청사 기획단박 종 호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김 기 석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고 진 석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로   과   장최 석 훈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성 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