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8일 동안 방대한 분량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년도보다 이틀이 늘어난 8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3일간의 계수조정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혹시나 시간이 넘더라도 여의치 마시고 집중 있는 심사를 하셔서 우리 광진구민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심사회부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함께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을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고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201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 결과 추가로 받게 되=는 96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사건립기금, 지중화 사업, 노후하수관 개선사업 등 구정 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4,398억원으로 기정예산 4,301억원 대비 2.2%인 96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53억원으로 기정예산 4,157억원 대비 2.3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015년도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결산 정산결과 9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기금은 20억원, 동청사 건립기금 40억원, 문화예술회관 자동주차시스템 개선 1억 7,0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2억 6,400만원, 구정홍보전광판 개보수 9,400만원, 청소차량 구매 5억2,000만원,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식재 2억원, 화양동 맛의거리 지중화 사업 9억 2,000만원,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이 9억 2,300만원, 중곡동 340번지 15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5억원, 예비비 1,800만원 등 총 9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29건에 193억 2,800만원으로 주요 요구액은 방범용 CCTV 설치 6억 3,000만원, 광진 종합 문화센터 환경개선사업 4억 3,000만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9억 7,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7억 8,700만원, 청소차량 구매 5억 2,000만원, 지중화사업 2개소 18억 4,300만원, 중곡동 하수관로 개량공사 2개소 10억원,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립 14억 2,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정 숙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디지털정보과, 기획홍보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안전치수과로 총 9개 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시어 잘 살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 경비가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727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얼마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228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때 서울시에서인가 169억 내려온 것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서문석   그 196억원 중에요. 
김영옥위원   196억. 
○총무과장 서문석   60억을 받았고 지금 잔액이 136억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잔액을 포함한건 아니죠? 60억만 포함했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보유하고 있는 돈이 228억. 
  그러면 나머지는 공사를 시작하면 139억은 들어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금이라도 줄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때 준다고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틀이 나오면 점차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걸 가정으로 포함했을 때에 467억인데 467억이고 727억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제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자세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전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주체측하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간에 끼어서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신청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주체측이라고 하면 KT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예산을 다른 과하고 진행을 하는 과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리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그것은 업무 협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부 부지면 그 앞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김영옥위원   지금 이게 제가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도 맞는 건데, 확정입니까? 
그 부지매각을 하겠다는 게 확정이냐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 계획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계획이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김영옥위원   계획이니만큼 계획은 추진하라고도 세워지는 게 계획이지만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면 변경할 수도 있는 게 계획이거든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그것은 오랫동안 구청사를 짓는다는데는 확정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십년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최선의 방법이 이번에 개발을 할 때에 기부채납 받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을 일부 받아서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생각이시라면 일부 매각해서 현재 있는 자리에다 짓죠? 매각대금이 있고 467억이 있고 매각대금이 447억인가, 
○총무과장 서문석   여러 가지 700억 가지고 구청 구청사,  
김영옥위원   매각대금이 427억인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해서 하면 되지 대안제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한 번 신청사를 짓고 나면 1안, 2안, 3안 대안에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고 누가 써야 됩니까? 일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지만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광진구민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 봐주셔야죠. 
  이건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여기 국장님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지적했듯이 1안, 2안, 3안 대안이 없는 신청사 부지 이전 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고, 여기 계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자면 이러면 좋겠느냐, 의논 한마디 보고형식만 올해년도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결정지어주는 것인지, 펜대만 가지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재원 확보하는데 늦추지 말고 예산에 대한 것은 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우수 직원 해외연수에 1억 8,000만원, 퇴임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에 1억 2,400만원, 
안문환위원   이건 추경이에요. 
김영옥위원   아니, 추경이에요. 
○위원장 이상욱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예산심사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해서 명년도에 예산이 1억 남짓 올라와 있죠? 도시계획과이지만, 그거 할 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여성복지종합센터 이거 정확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보충적으로 잠깐 한말씀드리는 거니까, 여성복지종합센터라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용역할 때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업무협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참고해서 총무과 의견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건대역에 보면 동부여성발전센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성평등시대인데 무슨 여성, 그러니까 여성복지종합센터를 목 지어서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업무협약 할 때에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면 총무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구의1동 이번에 보니까 구의1동청사 매입이라고 잡혀있는데 그건 어떤 매입부지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구의1동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인가? 18억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끝났는데 거기 매입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임대비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조금 전에 지적하신 6억입니다. 5억이 아니고요. 기금운용계획의 6억은 지금 연차적으로 임대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박삼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원래 18억이잖아요? 그러면 18억이 전체 구입비 그 안에 세입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예산까지 같이 돼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요. 그거까지 전체 다 포함한 예산이고요,
박삼례위원   포함된 데서 18억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 그건 부지매입비이고 지금 남아있는 건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습니다. 나갈 거. 아직 못 나가신 분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약에 맞춰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상가 있는 그 부분들, 임대수입은 소유권이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업권을 인정해 주는 거 외에는 전체 우리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그 자세한 금액은 끝나면 바로 제가 자료로,
박삼례위원   세입으로?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세입으로 조치하게 돼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저는 갑자기 6억이 편성돼 있길래 저는 부지매입은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이게 웬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보증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증금이면 18억이면 일부 6억을 제외놓고 12억을 지출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아니요. 18억은 부지매입비가 맞고요. 나머지 한 8억 가까이 되는 임대보증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90평,
박삼례위원   18억 안에 6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6억을 일부 적립해 놨다가 이번에 그걸 지출하려고 여기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넣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동안 부지매입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수입도 있을 거고 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세입조치 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하는 것 중에 CCTV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대 설치에 6억 3,000으로 돼있는데 제가 2년 전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그해 있었던 예산안 심사에서 결국에는 삭감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다시 CCTV 금액이 올라가서  산정이 돼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화소수도 200만 화소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까지 또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 예산은 좀 다른 예산인데요, 시에서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안심귀가하는 CCTV 관련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마침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에다가 2만 –청취불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내려온 지가 급박하니까 내년도 저희들 예산도 3억 얼마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와서 내년도 이 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먼저 해놓고 구비로 책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특별 받은 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신규 설치만 하는 조건으로 오긴 왔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노후카메라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이유가 아니라 CCTV 가격을 더 다운시켜 가지고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이 예산이 30대 곱하기 얼마얼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많습니다. 노후카메라도 사실은 3, 400이 더 다운되고 그래서 계획했던 거보다는 120~30% 더 설치는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교통행정과 할 때였는지, 그때 얼마전에 언론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화소수가 낮은 CCTV들도 유지관리만 잘 되면 화소수가 높은 CCTV만큼 사용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카메라를 제대로 닦고, 겉에 있는 유리를 제대로 닦고 했더니 엄청나게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결과물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것도 함께 계약을 하셔서 우리 방범CCTV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한 번씩 손을 보는, 그러한 것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광장동의 성황당 재건립 관련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있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광장동 분들께서 사실 이게 전소가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오타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오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어느 게 맞는 건가요? 9억 4,000만원이 맞는 건가요? 9,400만원이 맞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9,4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렇죠? 9억 4,000만원인 것을 보고 전광판을 새로 몇 개를 더 개설하시는 건 줄 알고,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광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하면서 정관훈 위원님도 그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광판 안에 들어가는 광고들이 사실 우리구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광고가? 
○위원장 이상욱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유흥과 관련된 업소가 광고판에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위원장 이상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0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노면청소차하고 5t 압축차, 11톤 암롤트럭 3가지가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교체 차량도 있지만 추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기사라든가 이 부분이 없어요. 
  기사를 임시 채용할 건지 아니면 정식 채용할 건지 이런 예산은 없이 차량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교체 차량이라고 했지만 그 교체차량도 아직까지 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청소차가 5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간 것은 교체를 하는 거지 새롭게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노면청소차는 내구연한이 2004년도 식이고 13만km가 되었습니다. 
  특히 낙엽철인데 운행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량이 노후화가 되니까 가끔 정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t 압축차는 저희가 모든 청소차량을 밀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5t 차량이 우리마을길 골목길을 다니고 있는데 그거 6대의 내구연한이 2004년도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장기계획으로 구매할 예정인데 그것은 다 매각을 시키고요. 저희가 5t 차량,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 2.5t은 안 되니까 5t 압축차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t 암롤트럭은 저희들이 여기  폐목재를 싣고가는 암롤트럭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2002년식이고요. 
  지금 한 23만km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재를 싣고 포천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11t 암롤트럭 같은 경우는 23만km 정도 뛰셨다니까 인정을 합니다. 교체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노면청소차량 11만km 가지고는 아직 교체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 보통 차량을 보면 내구연한을 가지고 따지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차량도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됐기 때문에 km수에 어느 정도 준면서 내구연한을 조정해야지 조정없이 연도수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려고 드는 것은 예산낭비성에 많이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5t 압축 차량을 하시면서 2.5t 차량 6대인가를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5t 압축차량 1대를 사고 6대를 하면 실질적으로 5명의 인력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시죠. 
○청소과장 이상욱   그 인력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상이니까 지금까지 답변을 못 드렸지만 저희 청소인력이 계속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또 자치구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 충원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구청에서는 대체적으로 운전기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명이 퇴직을 했지만 아무런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한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물론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광장동이나 자양동 일대에는 그래도 조금은 도로 형편이 낫지만 아직도 1선거구나 2선거구 중곡동 지역에 5t 차량이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큰 차가 골목을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가 2.5t을 전체적으로 다 폐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골목길 5t차가 갈 수 없는 것은 몇 대를 둘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작업이 그 전에는 다 열고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밀폐화를 해야 됩니다. 밀폐화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작업에 반도 못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폐화가 안 되게 되면 이게 작업이 지금은 8시간할 작업이 16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5t으로 한 건데요. 5t은 저희가 관내의 사정을 다 살폈습니다. 살펴서 정말 2.5t이 필요한 중곡동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1개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5t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압축차 우리구에서 구하는 것은 이건 재활용 압축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재활용입니다. 
안문환위원   재활용 압축인데 이렇게  5t차를 하다 보면 지금도 과장님 중간에 한 번씩 재활용이든 일반 생활쓰레기든 많아서 치워가시는 것은 알죠? 계속 차가 지나 가면서 치우지는 못하고, 
○청소과장 이상욱   네, 그래서 중간 집하장을 주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을 주는 것 때문에 주민의 불만이 많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것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주민은 피해보는 주민은 한정되어 있는 거지 다 피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과장 이상욱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압축차 같은 경우에 2.5t 같은 압축차량은 없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2.5t 압축차를 하게 되면 거기 압축차 형태가 다 밀폐화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아주 작겠죠. 2.5t은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는 거죠. 
안문환위원   대신에 중간집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중간집하는 제 생각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문환위원   중간 집하 때문에 중간집하하는 주변의 주민들은 요즘 같은 동절기는 괜찮지만 하절기에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그런 민원 받으신 위원님들 많을 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의 고통은 서로가 나눠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크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량 구입을 할 적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5t보다는 2.5t으로 해서 지역에 좁은 이면도로 같은데 여름에 생활쓰레기하고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워낙 그 악취와 무단투기도 많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주변사람들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상욱   5t 차를 2.5t으로, 
안문환위원   또 그리고 재활용품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재활용품에서도 많은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우선 일의 능력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2.5t 재활용 압축차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활용은 안해 봤잖아요?   
○청소과장 이상욱   2.5t 압축차는 재활용차는 없습니다. 
안문환위원   만들면 되지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섭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지금 은행나무 교체 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몇 그루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희가 은행나무를 632주, 총 1,600주가 됩니다. 그래서 암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많은 데가 아차산역에서 중랑구 경계인 용마산로하고 능동로인데 군자역에서 용곡삼거리까지 거기가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 암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한 180주를 2억이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칠엽수 마로니에라고 부르는, 그 분이 그렇게 부르, 
김영옥위원   마로니에?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마로니에라고 많이 부르는 정식 이름은 칠엽수인데 그걸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은행나무가 악취가 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또 우리한테 감성이나 여러 가지 힐링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은행나무가. 
  그런데 은행나무가 있으면서 악취 때문에 다른 벌레가 예방된다는 정설은 아니지만 그런 설도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암나무가 많죠? 암나무 수나무 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암나무가 27%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다 수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암나무만 베면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래서 이번에 암나무만 교체합니다. 
김영옥위원   원래는 수나무를 없애면 암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는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런데 벌들이 5km정도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암나무만 교체하실 예정이고, 그러면 마로니에와 칠엽수가 은행나무하고 키높이나 이런 게 미관상이나 이런 게 조화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이거 그림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아직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인터넷에 찾아봐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이번에 의회에 승인되면 새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마로니에 생김새 말씀이십니까? 
김영옥위원   봐야죠. 그리고 키높이나 이런 걸 은행나무를 옆에 놓고 암나무만 제거했을 때 그 나무를 교체 식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미관상에 괜찮은지 이건 조화가 잘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공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봐서 하셨겠고, 그런 것을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차산로도 보면 가끔 버즘나무가 다 있는데 회화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그렇게 나쁘다든가 그런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별차이가 없는데 저희는 궁극적으로 사실상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대개 우리 관내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간판들을 대부분 다 가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씩 해가면서 수형도 낮추고, 키높이.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용마산로하고 그쪽이 쭉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암나무만 제거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쭉 많은 데서 있는데 아무리 새로 교체해서 심는다 그래도 만약에 은행나무가 2m라고 치면 식재하는 나무가 1m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미관계상 보기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질의답변이 끝나시고 마로니에 나무, 칠엽수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자료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수종 교체할 때에 결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수종을?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런데 시도로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서울시는 버즘나무나 큰나무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버즘나무 같은 게 많이 간판을 가리고 해서 없앴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시에서는 그게 공해예방도 좋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어떤 나무로 교체할 건가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리고 가로수 교체 식재 하는데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시도로, 큰도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가로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가로수 역할은 공해 방지도 있겠고 또 미관에도 영향을 주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늘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 여름철에 무더위를 방지하는 폭염방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미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영동이나 상주 쪽에 가면 아시다시피 감나무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미관도 고려하고 유실수이기 때문에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 같은데, 한때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징코민도 생산하고 그래서약효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서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광진구가 1,600여주 중에서 600여주가 여자 은행나무로,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은행나무가 1,600주이고 암나무는 482주입니다. 
고양석위원   632주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632주는 용마산로하고 능동로에 있는 은행나무 숫자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암은행나무는 전체 교체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가능한 곳이 용마산로하고 능동로에 있는 180주 암나무가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민원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삶의 질이 나아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렇게 꼭, 참으면 되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버스정류장 상가 앞에 나가보니까 밟고 그러면 굉장히 냄새가 심해서, ‘아, 이러면 민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영화사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영화사까지 심어놓은 가로수 수목 이름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벚나무입니다. 
고양석위원   벚나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많이 죽어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관리가 소홀했는가 많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건 2년동안 하자가 걸려있는데 금년 봄에 심었는데 올해 봄하고 여름에 사실상 장마도 딱 한 번 지고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물을 4번 정도 줬는데 사실상 물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서히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까지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뭄 영향이 커서 이건 3수 정도 죽어 있는데 지금 하자를 통보를 해놨습니다. 곧 할 겁니다.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은행나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즘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버즘나무 이거가 5월달이 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꽃도 이렇게 날라다니고 그다음에 그게 단풍이 들어도 가장 보기 싫은 것이 버즘나무 단풍나무인 것 같아요. 시커멓게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거리에 날리면 보기도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즘나무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은행나무도 중요하지만 버즘나무, 특히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보면 주민들 민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버즘나무 교체가 은행나무 보다 더 시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은행나무는 민원이 워낙 민원이 버즘나무보다 많이 들어와 있고, 사실상 꽃가루 날릴 때 눈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산림과학원에서도 그건 영향이 없다, 눈병하고 영향이 없다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저도 문제가 서울시에서는 심의를 할 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버즘나무가 공해방지에는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 길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체하는데. 
고양석위원   버즘나무가 공해방지에 좋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매연을 잎에서 흡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석위원   우선 여름철에 잎이 크고 그래서 푸르름이 좋아보이기는 하지만 가을철에 보면 낙엽으로 보면 보기도 흉하거든요. 그 색깔은. 별 의미도 없고. 
  또 건물을 가리는데 간판이나 효과 이런 업주들의 원망이 굉장히 많은 나무가 버즘나무인 것은 같아요. 일장은 있지만 단점이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고, 수목을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심는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 지역을 고려해서 아차산 주변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또 어린이대공원 인근에는 어떤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이런 걸 우리구에서 결정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결정한다는 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부분은 시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서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사 주변에 식재해 놓은 게 많이 죽었어요. 물론 겨울 대비해서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 거기 보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당연히 여기 식재하고자 하는 건 구 도로죠? 시 도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여기도 시 도로입니다.
김영옥위원   시 도로면 과장님, 시에서 예산 보조받아다가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안 줍니다. 이 돈도 사실상 시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쪽에도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시의 교부금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 추경이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하려고 한다? 과장님! 이건 적절하지 않는 거 같아요. 받아오셔야죠.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상,
김영옥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건 빛받기, 도로과인가요? 여기 나가면 도로 있죠, 자양사거리까지 도로. 건대동문회관까지만 시에서 도로 관장하는 거라 교각 밑에 불이 커져있어요. 지상철 밑에 핑크색 불이 켜져 있고 그 나머지 자양사거리 있는 데까지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구는 돈이 없어서 못 켜고 시는 시에서 보조해 줘서 켠다는데,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이건 시에서 예산 받아오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잖아도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님도 가서,
김영옥위원   시에서 예산 받아서 내년 추경 때 하시든지 받아오셔서 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잖아도 부구청장님도,
김영옥위원   왜 시의 것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수종 개종 때문에 5억이 편성됐을 때도 시시비비가 많았는데 그때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은행나무 하려고 그럴 때 서울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은행나무가.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다 뒤져봤더니 우선적으로 몇 개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터넷 검색했을 때는 33그루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식재해 보고 정말 매연이나 오염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살아남으면 그 수종을 선택해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일괄, 무조건 일괄처리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시 도로니까 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다시 편성하셔서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시 도로니까 부구청장님도 지난번 부구청장님들 회의 가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예산 달라고.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는 그게 편성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포괄비를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만 하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방금 전에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광진구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이시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김영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들 다시 한번 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침엽수라고 그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칠엽수입니다. 이파리가 7개 해서 칠엽수입니다. 
안문환위원   칠엽수?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외래종을 많이 갖다 심죠? 요즘.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사실상 버즘나무도 다 외래종이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토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적응되는 게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은행나무도 사실상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렇게 보면 외래종이 많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온난화에 의해서 재선충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아직까지 잣나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선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잣나무도 같이 재선충에 걸립니다.
안문환위원   요즘에 재선충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개량 잣나무 있죠? 잣이 안 열리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스트로브 잣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나무인데 그것도 재선충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거의 가로수를 보면 활엽수를 심다보니까 가을에 낙엽도, 외국 같은 경우는 낙엽 청소를 잘 안하는데 우리나는 유독 낙엽이 조금만 쌓이면 많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청소문제도 있고 하는데 지금 되도록이면 토종도, 우리가 가로수 거리가 10M 잡습니까? 하나하나 거리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6M에서 7M 정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 정도면 일조량이 충분해서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같은 예산을 쓴다면 그래도 우리 토종 수종을 심는 방향.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런데 사실상 소나무도 중구 같은 구는 많이 심었는데 굉장히 소나무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중구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상인들한테 간판 가리고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돈을 거둬 가지고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서울시에서 반대도 많이 해가지고 중구청이 많이 찍히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소나무가 시내에 들어오는 건 어울리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그늘도 없고 그랬는데 소나무도 심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나무도 굉장히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낙엽이 딱 달라붙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활엽수보다 청소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안문환위원   전체적인 면을 다 심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하나 심어놓으면 사실 소나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솔향이 굉장히 기분을 상쾌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수종만 갖다가 쭉 일괄 편하게 하지 마시고 토종 수종도, 사실 저는 느티나무 이런 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수액이 달아서 그런지 굉장히 벌레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 주변에는 파리라든가 곤충, 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집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벗나무 같은 경우는 병균에 약해서 그런지 사실 조금 어느 정도 크면, 지금 우리 중곡동지역에도 복개천지역에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최소한 5년만 있으면 사실 나무 자체도 보기 싫어지고 그 옆으로 뻗는 활엽수기 때문에 간판가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옥상 같은데 낙엽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런데 벚나무도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벚나무 같은 건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수종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소나무 얘기하니까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구의공원 조성할 때에 제가 구의공원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일부 심었는데 요즘에 보면 많이 죽었더라고요. 죽은 것도 있고 나무가 그렇게 푸르지 않아요. 꼭 말라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사실 가로수로도 소나무가 적절치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금 중구청, 서울시에서는 중구청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부구청장님이 거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심으셨는데요, 그때 서울시에서 완전히 반대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청에서 돈도 안 주고 해서 자기네들이 상가에서 거두어서 심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저도 가보면 잘 자라고 있으면 좋은데 너무 키만 멀대 같이 크고 잎이 좀 없습니다. 
박삼례위원   위치가 가끔 종로구나 중구 시내에 들어가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푸르게 잘 자라고 건강해 보이고 또 강 건너에 송파구에 석촌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나무가 굉장히 우거져서 정말 주민들의 휴식처로 좋겠다, 저기서 쉬면 산소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감기도, 소나무에서 산소가 많이 나와서 감기가 치료된다고 들었거든요. 
  감기도 빨리 낫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구의공원에 소나무 식재를 부탁드렸던 건데 소나무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토질이 소나무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잘 자라지가 않는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에 가로수 식재로 2억원 편성했는데 은행나무는 주로 단가를 어떻게 계산해서 2억이 편성됐는지 산출하는 근거라든가 가로수 개당 얼마씩 해서 아까 과장님 180주 정도 심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180주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한 그루에 얼마씩 단가를 계상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건 산출할 때는 가격 조달청에 가격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면,
박삼례위원   그거에 맞추어서 그냥 잡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차이나면 배 차이나고 그러는데요. 
박삼례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뽑아내고 굴치기하고 넣은 거하고 계산을 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아직 정확히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거하는 것도 다 크기에 따라서 은행나무도 제거할 것에 대해서도 단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2억  잡을 때에 근거 없이 그냥 잡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아니요.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확히 산출한 건 아니고요.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가로수는 어느 정도 크기를 심어야 되는 건지, 어린 나무 심어서 커져서 가로수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계산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크기를 심어야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참고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그루에 얼마인지 몇 그루 이상을 심어야 되나, 우리가 2억이 필요하다 아니면 5억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이 작은지 아니면 너무 많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시비로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시비, 구비 전부 다 우리 서울시민이자 광진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디서 조달해서 가로수를 심든 간에 심을 때 정말 필요한 가로수가 심어져야 되고 예산에 맞춰서 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억이 정말 우리구민에게 유익한 가로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근거는 과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신다고 하니 서면으로 어떻게 해서 180주가 나왔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소나무 같은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은행나무를 꼭 심느냐 다른 가로수도 심어라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질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억이 은행나무로만 심겠다고 예산이 됐으면 그대로만 심어야 되는 건 아니죠? 바꿀 수도 있나요? 2억이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계획하고 있는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엽수입니다. 은행나무를 다시 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십시오. 더 검토해서 좋은 가로수가 심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시도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 달고,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과장님 선에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노력을 더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안 그래도 복지 분야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뭐 못한다, 일례로 들면 장애인단체 급식비 800끼를 먹어도 40만원이에요, 과장님! 우리 광진구 현황이 그래요. 장애인단체에서 점심 해먹습니다. 해먹는 데가 있어요. 400끼에서 800끼 정도 돼요, 끼니로 그냥. 끼니당 40만원 됩니다. 
  그러면 40만원 가지고 월 그 분들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광진구 현황인데 더군다나 시비로 얼마든지 충분히,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하러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의 방침 12월달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도로굴착 통제기간인데요. 통제기간 중에도 폭 3m 미만 길이 연장 10m 미만은 소규모 굴착은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위원장 이상욱   긴급을 요하거나, 
○도로과장 최석훈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긴급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을 하도록, 
○위원장 이상욱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으신 거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은 공사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겨울에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옥위원   지금 구의동 맛의거리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것은 지금 굴착은 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복구만 하고 있고요.  
김영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굴착한 것을 봤는데.  
○도로과장 최석훈   그건 11월말까지만 굴착을 했고요.  
김영옥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전에서 굴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화양동 나중에 내년에 이월돼서 하게 되면 거기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변압기를 어디엔가는 설치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구의동 것은 알고 계실 테고,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영옥위원   이렇습니다. 어디다가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민원 발생해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그 분들하고 논의하셔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여기가 시유지 땅이다, 여기 구 땅이기 때문에 설치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사를 왜 하세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민들 안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 똑같이 하시는 건데, 구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논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모든 사업을 하실 적에 구민과 소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셔야 돼요.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보면 안이 도출돼서 조금 나은 자리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문제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왜 놀랐냐면 이미 선로가 다 집합돼서 깔려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러기 전에도 한전하고도 긴밀하게 상의하시고 해서 조율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김영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하는데요. 
  분전함 시설이 모든 주민들한테는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기피시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위치를 선정했을 적에 주민 100명이면 100명이 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사전에 집 앞에 지장이 있거나 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전부 다 동의서의 동의를 받고 분전함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운, 
김영옥위원   동의를 받거나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 앞에 계시는 분들, 요새 전자파 때문에 휴대폰도 전자파 때문에 떼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뭘 씌워서 사용하거나 전자파 때문에 이어폰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변압기가 무지하게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만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가 되는 것 보니까 서너개씩 설치가 되는데 어떤 주민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앞에 설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설치가 다 돼놓고 그 분이 끝까지 소송까지 가게 돼서 휘말리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고려하셔서 사업진행할 때에 그렇게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네, 참고해서 한전측하고 우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치수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고했지만 불요불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제순으로 9개 과를 진행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되어 있는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라든지 어르신복지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지도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과 관련된 명시이월사업도 있는데 그것들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질의를 미처 못드리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과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  의석에서 – 계수조정 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안을 받은 다음에 이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계수조정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동안 2016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사를 더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1건으로 공원녹지과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에 대한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제출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내역은 2억 예산 전액 삭감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칠엽수 마로니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품목은 원산지가 토종 우리나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까 봤어요. 
  그런데 나무 높이가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그림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저도 확인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20m에서 30m 정도 자란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공원녹지과 교체 식재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민원이라고 그래요, 은행나무는. 
  왜 그러면 서울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는 예산을 주지 않으며 전철역 부근만 해라,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민원 건수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제가 과장님 아니신 다른 과장님이 계실 적에 5억 올라왔을 때 민원 건수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화로 정식으로 넣은 민원은 1건이에요. 그리고 외에 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민원 건수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억이 들어가는 지금 말고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일 때에 민원이 꼴랑 10건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민원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민원건수를 갖고 와보라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다 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이유. 
  또 하나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용마산로 쪽에, 그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가 우리구하고 타구하고 경계가 되는 구역이잖아요? 조금 지나서 가면,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중랑구 근교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중랑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도 은행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구만 하면 되고 거기 것은 아직 안 살펴보셨나요? 자료를 준비하시고 추경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정도 자료는 보셨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건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구가 정책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은행나무는 앞으로 암나무는 몇 그루가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이 나무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무로 교체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마침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돈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더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무조건 민원 때문에 그렇다, 여기 민원 들어와 있네요. 어린이집 거 하나, 어떤 분은 진정서,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네요. 경계선에 이렇게 돼서.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쓰시든 본예산을 쓰시든 공원녹지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몇년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은행나무에 대한 것은 우리구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책사업으로 이게 내려왔으나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변함없이 시의 뜻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에서 분명히 전철역 부근만 은행나무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예산 안 내려주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의 뜻을 받아서 전체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시에서 말씀했다는 거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아까 말씀하신 칠엽수가 너무 크다 말씀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칠엽수 보면 사실상 서초구 보면 법원 앞에 있습니다. 도로에 마로니에 그 나무로 다 심어져 있는데요. 그건 자연스런 상태에서는 많이 크지만 실제로 이런 가로수는 생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심은 지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고요, 은행나무나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자랍니다, 잘 하면.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드렸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암나무가 전체 남아있는 게 은행나무 1,600여주 중에 한 482주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암나무를 다 없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 이렇게 본예산도 확보하기 힘든데 이런 예산이 왔기 때문에 180주  이번에 교체하고 나면 한 300주가 남게 되는데 나중에라도 이런 기회가 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도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에서는 그런 게 말이 많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다 바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왜 바꾸느냐? 그리고 냄새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을 2억 줘가지고 우리도 한 올해 1,400인가 받아 가지고 전철역 옆에 열몇 주 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로수로 꼭 필요해서 예산 잡으신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은행나무 암나무 482주를, 아니아니 어쨌든간에 그걸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TV조선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어떻든간에 정치를 잘 하셔서, 시정을 잘 이끌어서 많이 자치구에 내려주면 좋은 거고, 그 돈을 우리가 적절하게 꼭 필요한데 잘 쓰면 좋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만약에 삭감하면 다시 반납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납하고 다시 시비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 부분은, 반납되고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이번에 보조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추경은 96억 내려온 거 가지고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거 9개 과에 나눠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공원녹지과도 그래서 2억 받으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럼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명시이월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적정하게 잘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거 삭감하고 다시 과장님이 시에 가서 ‘우리구는 여기 서울시이기도 하니까 예산 주십시오. 우리 가로수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설명을 잘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그 설명을 안 하시니까 왜 구비로 심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번에 사실상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사실상 다른 데로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거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경원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삼례위원   아니 고 국장님이 이거 보내준 거 보면 전부다 보조금 내려와 가지고 편성한 거 맞어. 
  그런데 왜 이게 시비라고 말을 안 하고 구비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조금 내려와서 편성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욱   그럼 이건 삭감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시킨다든지 또는 신규사업을 설치한다든지 집행부하고 저희하고의 조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든지 또는 기존에 여기에 포함된 사업에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삭감해서 증액할 거면 과장님 거기에 꼭 필요 안 하면 삭감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써도 우리는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설명을 잘 못하셔 가지고 시비로 해야 될 가로수를 왜 구비로 심느냐? 그래서 삭감한다라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이상욱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금 은행나무 교체하는 걸 반대를 하니까,
박삼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사실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말 필요한지 제대로 검토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거 질의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무도 질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제대로 쓸 건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꼭 필요한 데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지금 교부금이 96억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에(1:27:12) 의해서 저희가 다 짰는데 물론 이게 저희도 연차적으로 수종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버리면 물론 반납은 안 되죠. 반납은 안 되는데 사업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렇다고 예비비로 꺼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그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구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에도. 우리구의 공원녹지과는 앞으로, 위원장님! 지금 공원녹지과가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가는 사업 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 정책사업을 가지고 있는 과는 전부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가 가지고,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타 과는요, 내년도  예산의 정책사업 그래서 위원들한테 다 페이퍼 돌렸어요. 
  하물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과에서는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정책사업이니까 이렇게 갈 것이라는, 아까 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합니다’, ‘잘 갈 겁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든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 말씀을 잘 못하고 안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혼동이 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어쨌든 제가 삭감의견을 냈고 하니까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의결이 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통과되는 대로 저는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을 저는 집고 지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일단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전부다 숙지하셔서 5개년, 3개년이라도요, 하여간 정책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인 설명을 미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속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산에 반영시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공원녹지과 가로수 은행나무 식재 교체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혹시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용마산로에 은행나무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마산로를 보면 지금 루블랑, 옛날 구 백악관삼거리부터 중곡사거리까지는 수종이 크지는 않지만 암수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수종이 많고 그다음에 중곡사거리부터 중랑구 경계선까지는 은행나무 수종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수종이 너무 오래 되고 전지를 임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가로수로서 모양이 안 나는 정도의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되든간에 떠나서라도 거기는 가로수 교체를 해야 될 장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이게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명시이월을 할 때에 가로수 수종변경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같이 위원들과 상의해서 정하면 어때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관훈위원   제 의견이니까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보더라도 이게 괜히 또 뭐한데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인 건데 그러니까 시도, 구도 이게 있잖아요? 시도보다는 가급적 구도가 있다면 구도 쪽에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봐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조정을 명시이월시키돼 어디 지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 생각입니다, 가로수 수종변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한번 조정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어차피 이건 다시 설계하고 발주하면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사업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어디에 한다 이런 것은  정관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일단 저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속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어디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의견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안을 제출하신 김영옥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꼭 사업해야 되는 만큼 제가 이건 계수조정 삭감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을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해요. 급하게 편성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사전 설명과 사전 조사가 철저했더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앞으로 설명하실 때에는 안문환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을 과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문환 위원님이 하실 이유가 없죠. 과장님이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책정할 적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중기계획 그리고 더군다나 5개년 계획 이런 것은 앞으로 수종 400여 그루 정도 되는 것 40억 이상 들어갈 텐데 몇 년 계획 세우고 하십니까?    이런 거에서 위원님들한테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철회를 하지만 시비, 구비 이렇게 따지다보니 이렇게 된 거고 과장님이 과에서 대응이 정말 이건 잘못되었다 싶은 지적을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철회해 주신 김영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대로라면 사실 오늘 중에 기금심사와 본 예산안 심사가 계속 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벌써 어느 덧 많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하셨는데요.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좀더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원래 되어 있었던 게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까지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까지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우리가 시간을 예정표대로 하다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다른 예산의 심사가 소홀한 감을 계속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니까 최소한 5시까지라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월요일에 행정국 소관하고 기획경제국 특히 기획경제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과만 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원래 예결위에 있던 일정이 감사담당관까지니까 감사담당관까지만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국하고 기획경제국을 하루만에 다 해서 빠듯해서 안문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월, 화 일정을 보니까 행정국과 기획경제국을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 이상욱   예산심사할 때에 열띤 심사가 될 것 같은 요일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조정을 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날에는 여유를 갖고 심사를 하고 그러려고 했었던 겁니다. 
김영옥위원   저희는 기획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감사담당관까지만 하고 조금 시간을 갖고 해서 했는데 정말 나중에 과가 심도 있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도 거기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른 위원님들, 정관훈위원님.
정관훈위원    의사일정은 작년 대비해서 예결위 시간을 이틀이나 늘린 겁니다. 이거 정확히 늘렸거든요. 따라서 1개 국 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1개 국 하루.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오후에만 있기 때문에, 
지경원위원   기금 운용도 있잖아요? 
정관훈위원   기금 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총무과는 일단 나름대로 시간을 봐서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서너시가 걸린다면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봐지고 그러니까 총무과만 대기하시든가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경원위원   서로서로 힘드니까 그냥 일정대로 하세요, 일정대로. 
오현정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계획대로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을 뭐하러 조정을 합니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대로 하시는 게 그게 맞다라고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현정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하셔야지. 
안문환위원   어쨌든 심사를 하시다 보면 과에 따라서 심사가 빨리 끝나는 과도 있지만 굉장히 질문이 많은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의 답변도 굉장히 길어지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특위 위원장이 순서를 어느 정도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앉아서 일정대로만 한다면 의미가 없고요. 위원장이 앉아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조정에 대한 부분을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위원님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있었던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있을 일정에 대해서는 저에게 일임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심사를 하는 분위기를 보고선 조금조금씩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나가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피로가 누적되는 예산심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645억 2,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2.6%인 159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예치금 회수 171억 7,000만원, 기타수입 2억 6,800만원으로 총 17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3,000만원으로 총 15억 3,800만원이 금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예치금 회수금 579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7억 7,9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운용 수입 등 27억 2,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3,900만원이며, 주요 세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사업비 166억 2,5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한 기타지출로 479억 1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477억 900만원 등 총 485억 4,500만원으로 시설비로 구의1동 청사 신축 86억원, 동청사 건립비로 2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1억 2,400만원, 융자금 회수 25억 6,000만원 등 총 37억 7,9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융자지원 등 30억원, 기금적립금으로 6억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4억 4,900만원 등 총 14억 7,50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지원에 5,000만원, 기금적립에 14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2,200만원과 이자수입 1,3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3,500만원으로 노인회 및 노인교실운영지원에 3,200만원, 기금적립에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2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등 총 5억 1,100만원으로 전액 모두 기금적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4억 5,200만원, 융자금 회수 4,100만원 등 총 4억 9,8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5억 2,700만원, 수수료 수입 3,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000만원 등 총 7억 800만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급보상제 운영비 5,300만원, 기금적립금에 3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 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3억 4,600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4억 500만원 등 총 27억 8,6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4억 1,000만원, 기금적립금에 1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고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하고 있으며,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6억 6,400만원과 이자수입비 1,4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6,500만원 등 총 20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 6억 5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에 1억원, 기금적립에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4억 7,3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원, 융자금 회수 1억 200만원 등 총 6억 8,300만원으로 식품위생시설 개선융자금으로 3억원, 식품위생관리 및 우수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8,2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에 2,5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23억 8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 일반회계 적립금 3억 7,500만원, 개별기탁기부금 3,000만원 등 총 27억 5,7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고등학생 27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4,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금적립금에 2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깅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심사가 끝난 부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에 강호철 과장님과 보건지소에 송진이 소장님께 동청사기금 그리고 자양 공공힐링센터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상욱   강호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구의1동 청사신축부지가 86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박삼례위원   그런데 원래 27억하고 40억하면 67억이 신축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고 18억은 부지매입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억 중에 전세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도 있나요? 임대보증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 임대수입은 들어온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1차 추경기금 18억이 기금 변경하여 지난번에도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6억을 편성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시 과장님이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85억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신축비에서 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18억 중에 전체 임대보증금까지 다 합해서 18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착오로 위원님께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 6억이 채 안 되는 돈이 임대보증금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2017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에 2016년에 지출되는 금액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2017년에 지출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편성된 게 한번 더 편성된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서 12억 지출하고 지금은 6억 남아 있어서 임대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게 한 2017년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지출하겠다는 게 6억이고요.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표기를 12억으로 하고 이번에 6억을 지금 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전체 기금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그때 지출을 안 했는데도 미리 편성해서 표기를 하면 그때 하고 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그게 통으로 기금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로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86억은, 
박삼례위원   신축비가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억이 더 추가됐나요? 신축비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86억이요? 지금 기금운용 계획에서 86억은 6억 플러스 해서 80억이 내년에 신축자금입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을, 
박삼례위원   실제로 총액은 87억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임대보증금 1억하고, 
박삼례위원   기금 20쪽 보세요. 기금 20쪽.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구의1동 청사에 1억은 나중에 신축할 때 지출계획에 임대청사를 위한 1억입니다.   
박삼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 부지매입비 6억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이 나갈 계획으로 6억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구의1동 청사신축은 79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까 1억 임차보증금까지 해서 80억이고요. 
  그다음에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비 2억은 내년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준공 이후에 발생할 예상금액으로 해서 2억을 기금으로 해 놨습니다. 
박삼례위원   그게 2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자양 공공힐링센터가 작년에 11억 기금으로 적립된 거 있죠?  
기금! 자양동 공공힐링센터, 자치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욱   그것은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지금 바로 이어서 하시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장님 계신가요?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이건 일단 그러면 그때 할게요. 
○위원장 이상욱   지금 하세요.  
박삼례위원   지금 해요? 
○위원장 이상욱   네. 
박삼례위원   자양동 공공힐링센터는 원래 기금적립 목표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흙막이 공사 공법이 변경되므로 말미암아 공사 기간이 원래는 올해 12월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내년 2월 중순경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억이 이월된 것이고요. 여기에 1억 1,0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박삼례위원   1억 1,000만원은 작년에 기금 적립한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희영   그건 아니고요. 새로 14억은 이월된 것이고 이번에 공사가 늦어지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14억이 이월된 것이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이 추가가 여기에 더 되는 건데요, 올해.
  그 이유의 처음 설계 때 행정정보망,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사용할 때 행정정보망을 깔아야 되는데 설계초기에 그게 누락이 됐었고요.
  또 방음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타 등등의 추가비용이 좀 들어서 1억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박삼례위원   들어갈 거라는 예상 하에 지금 더 편성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박삼례위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런데 행정정보망을 설치해야지만, 랜선을 깔아야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방음시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공공힐링센터가 옆집과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면 민원발생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할 공사비용입니다.
박삼례위원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장 이희영   아니, 공공힐링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공사 진척이 몇%예요? 거의 다 됐어요?
○보건소장 이희영   네.
박삼례위원   언제 완공예정인가요?
○보건소장 이희영   내년 2월 중순 정도에,
박삼례위원   내년?
○보건소장 이희영   네, 2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 집행계획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중소기업은행 지원이 6억 7,000만원을 갖고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37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금액이 30억이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금액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적립돼서 남은 돈이 한 6억 7,900 정도 됩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31억 지원은 어디, 선정은 돼 있나요? 아니면 신청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선정은 안 됐고요. 30억에 대한 융자는 연 2회, 상반기‧하반기에 걸쳐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억 정도, 그다음에 하반기 1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삼례위원   예정이고, 이율은?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매년 30억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박삼례위원   이율은 몇%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이율은 2%입니다. 2%인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3%에서 2.3%로 낮췄고요. 금년 초에 2.3%에서 2%로 또 낮췄습니다.
박삼례위원   중소기업기금은 목표가 얼마죠, 기금 적립이? 목표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지금 현재 조성된, 11월 말 현재 조성된 금액을 보면요. 출연금이 60억 8,500이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30억입니다. 그래서,
박삼례위원   30억을 갖고 그러면 써야 되겠네? 30억은 빌려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그러니까 매년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30억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번에 30억 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앞으로도 기금 적립할 계획 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기금 적립은 없고요, 그냥 운용을 하고 있는데 30억의 기금을 대여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연간 한 9,000~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조성액은 점차적으로 1년에 한 1억 이상 정도 계속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0억 더 융자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그런데 저희가 매년 30억 정도 규모로 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적립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0억이 적정한 선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적립은 67억이 목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융자해서 나가는 돈 전체가 90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융자가 나갔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 진행 중에 있고요. 6억 7,900만원은 내년도 연말에 가면 이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라는 추정치입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40쪽 지출계획에 보면 전문자격증 취득 및 워크숍이 있어요. 전문자격증이라고 하면 어떤어떤 자격증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자격증 취득은요, 저희 자활근로사업장이 한 10군데 되는데 거기에 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명, 1인당 한 50만원씩 해가지고 주로 한식조리나 아니면 커피 제조, 또 미용사 이런 데 일반학원에 위탁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따잖아요. 따고 그러면 취업이 더 원활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는데 그쪽에서 소요되는 인원도 있지만 거기에 한 94명이 있고 우리도 94명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실제 교육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처음입니다.
김영옥위원   처음 실시하는 그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500만원을 투입한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취업이 목적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합동워크숍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저희가 한 600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수입금으로 해서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자활기금이기는 하나자활기금에서 워크숍비까지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지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거든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도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활에 계시는 분들만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시행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장애인들이 계시고 그 장애인분들이 이런 욕구를 자활기금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분들도 충분히 워크숍을 시행해 주거나 그런다면 누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라고 해서 자활기금을 가지고 워크숍을 이렇게 매년 시행해서 이분들만의 일을 치러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면 워크숍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는 자활이 다녀왔으면 장애인단체 수합해서 다른 데도 좀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예산이 원활하다면 더 편성을 해서 격년제로 정해놓고 해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 장애인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열악한 가운데서 하시고 계시고, 여기는 그래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고 자활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외의 것도 많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잘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장애인들과 자활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게 아닌가, 워크숍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가 하게 되면 총인원 104명인데 참여자는 90명 정도 워크숍에 참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1,800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1,200 충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한 60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김영옥위원   그래서 여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장애인단체들은 만약에 워크숍을 가고 싶다, 우리도 워크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산 잡아서 올릴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런데 저희가 이게 자활참여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옥위원   아니, 자활은 그렇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죄송한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들도 편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쉬운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렵죠? 예산편성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활에 계시는 분들도 워크숍이 필요하면 가셔야 되고 전문자격증도 취득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또 커피 하시는 분들 바리스타 교육은 응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또 잘 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열어서 자활뿐만 아닌 곳에도 좀 열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법에서는 안 되니까 둘러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자활 자체에서 1,200만원을 대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600만원만 보조해 준다는 거죠, 워크숍은?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워크숍 1박2일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영옥위원   워크숍을 하루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1박2일로?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저희는 1박2일입니다.
김영옥위원   1박2일에 90명이 가는데 1,800만원 정도가 필요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김영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자활기금은 지금 14억 적립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14억 7,500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적립 이자로 지금 자활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적립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례위원   기금 이자로 자활사업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기금 이자는 지금 여기 2,500밖에 안 되는데 왜 6,100만원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서 일자리 취직이 되시는 분이 지금 얼마나 나왔어요? 몇 분이나 되나요?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일단 6,1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5,000은 자활근로사업장, 다시 말해서 영업공간 확보거든요. 
  그래서 상가 임차금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회수가 됩니다.
박삼례위원   5,000만원은 임차비라고 하고 그러면 1,100만원만 쓰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좀더 써도 되겠네? 2,500이니까. 이자는 써도 되잖아요? 자활,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죠.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더 쓰세요. 김영옥 위원이 일자리 많이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김영옥위원   아니, 제가 언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그랬어요?
박삼례위원   많이 만들어서 시키고, 이자는 어차피 자활근로자들 자활시켜서 내보내는 게 취지니까 기금 모아서 이자 놔두면 뭐 합니까? 
  구청 돈은 많이 써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회사면 많이 저금하면 잘 한 것이고 관에서는 돈을 많이 써서 복지를 많이 베푸는 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저금할 이유가 없어요, 이자는 쓰셔야지. 쓰는데 적정하게 써야지 아무 때나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적정하게 잘 쓰시고, 지금 2,590만원까지 쓸 수 있네요, 이자수입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박삼례위원   더 많이 일자리를 연결해서 자활근로자가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기금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많이 벌이셔서 장애 가지신 분들 어렵고 일자리도 힘들다는데 자격증도 많이 따게 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활근로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590만원 쓰는 거는 과장님 재량껏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보증금 있잖아요?  그게 2,0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사업장이 몇 군데 있고 그 사업장이 신규인지 아니면 보증금 인상 때문에 그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사업장이 총 10군데입니다. 10군데에서 이번에 5,000만원 지원하는 데는 늘푸름되살림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장입니다.
안문환위원   늘푸름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늘푸름되살림 해서 가구,
안문환위원   그러면 3,000만원 작년에 지출했던 것은 어디에 지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3,000만원은,
안문환위원   작년에 그럼 지출이 안 됐었고 올해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아, 작년에 3,000만원은 임가공사업단에 지원했습니다. 여기도,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늘푸름에는 2,000만원만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아니, 5,000만원이죠.
안문환위원   5,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임가공사업단에는 3,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늘푸름 그쪽에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입니다.
안문환위원   글쎄 전세보증금인 건 아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고 보면 안 맞아서. 이자수입 갖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맞는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자산으로 그냥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잖아요? 조금 안 맞잖아. 이해가 잘 안 가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준비 되셨으면 답변하세요. 설명해 달라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자본적 자산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원 기금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자수입하고 관계없이, 또 다른 사업과 관계없이 기본 적립금에서 임대보증금이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더 신청해도 그거는 관계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노인교실 11개소인데 11개소 명단 좀 불러줘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르신복지 과장 홍선옥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은 4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양2동에 있는 성당 해서 베드로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동성교회, 구의동성당 천주교유지재단 그리고 한국중앙교회, 구의교회, 광장동성당 등 총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부분은 지원이,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교실은 50명 이상이 돼서 우리한테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요건이 맞으면 노인교실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나갑니다. 
안문환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교실은 현재 50명 이상이 되고요. 면적이 20㎡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인원과 면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안문환위원   인원과 면적만 되면 최고 지원을 얼마까지 해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지금 현재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월 10만원씩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로 나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주1회, 월4회 정도 하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데는 주 4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강사 시간당 수강료를 얼마를 책정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시간당 하지 않고 1개소에 월 10만원씩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동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경우에는 주 1회씩하고 있고 복지관만 더 많은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시간강사 부분에는 시간당 강사료를 보통 책정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료를 주시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니요.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이 금액이 작은지 많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도 검토하면 안 되고 나도 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주실 거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어르신교실은 몇 교실이에 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래교실인지 제가 그거 프로그램은 안 가져오고 노인교실로만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노래교실이 각 주민센터에도 다 있고 복지관마다 다 노래교실이 있고 또 노인정에서도 노래교실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위원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각 노인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맞습니다. ○공영목 위원  사실 노인대학에서 여러 강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강사료로 하면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한국중앙교회 같은 데는 한 7강좌를 4, 500명이 수강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앞으로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집니다.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점검도 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교실 성격이 거의 재능기부 또는 봉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강좌가 많이 있더라도 그만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1개소에 한 강좌로 쳐서 10만원씩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월 10만원 드리는 건데 주 1회씩만 하더라도 한 강좌할 때만 2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공영목위원   아까 강사료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악기를 다루는 것도 어느 노인대학에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발표회할 때에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러니까 여러 강좌가 있어도 우리는 한 강좌씩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예치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죠?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불법옥외광고물 이거에 대한 원성들이 꽤 높은 거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많이 아실 거예요. 신고도 하고 아주 악성 민원도 많고 할텐데 가만히 보니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통해서 내년 추계한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상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세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적발하거나 또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5,000만원 되고요. 불법수거보상비가 3,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정비용역 주말 때 1,800, 대략 5,000 같이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기간제를 둬서 하면,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셔 봐요. 기간제를 둬서 하면 이게 세외수입하고 인건비하고 대충 교차점이 맞지 않을까 봐지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빠졌던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좀더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직원만 충원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단속하게 되면 단속차량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점검반이 한 팀입니다. 한 팀의 차량이 1대다 보니까 한 팀만 운영되고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조금 지원을 받아서 민간인을 활용해서 수거보상제라든가 주말에는 별도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직원만 충원하는 문제보다는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받쳐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더라도 제 판단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큰 거예요. 직접 관련된 거고, 에어라이트 문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공기인형 같은 거,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시미관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입세출 이 관계를 떠나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본다면 시범적으로도 한 번 한시적으로 상반기나 또는 하반기에 나눠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해 봐서 의외로 잘 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위법 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하고 적발하는 게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상제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주말에 민간이전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고 이 관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담요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향후라도 필요하다면 금번 예산에도 기간제를 둬서 한 10개월까지도 아니고 절반정도 한번 추계를 한번 해서 넣어보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인력 관련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2인 1조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구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에 구청에 그래도 여유 있는 차량도 있고 그러잖아요. 꼭 그냥,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각 부서마다 행정수요가 다르다보니까 차량들의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연한이 되거나 해서 폐기하는 차량 이런 것들도 처분하는 차량 같은 것을 임시적으로 둬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끝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기금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있어요?  재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욱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기금 심사가 끝났는데 우리가 기금을 보면 총 645억인데 이게 전부 다 은행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그렇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은행에 예치되면 0.1%만 이자가 반영돼도 6,400, 0.2% 이면 1억 2,000만원이 수입에 차이가 오는데 은행이 한 은행에만 다 입금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은행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우리은행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구금고니까. 
김수범위원   640억을 예금을 다 하면 금리에 있어서 은행별 특혜도 있고 우리가 0.1%만 해도 벌써 0.2%면 1억 이상이 가용자본이 생기는데 이자 관리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경쟁 은행하고 비교해서 좋은 이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이율을 우리가 좀더 요청해서 더 받는다든가 기금관리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그 노력보다는 애초에 구금고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거기다 전액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의 실태에 따라서 현재.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640만원이라는 거,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보다 다른 은행에서 하다못해 0.12%를 더 준다면 그리 옮기고,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그건 안 됩니다. 
김수범위원   왜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왜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저희가 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수범위원   계약할 때에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도 0.몇% 차이가 있을 거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은행의 이율을 금고로 해서 계약을 맺어야죠. 그렇게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당연히 처음에 계약할 때 시점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지만 우리구청에 있다 해서 은행에다 맡겨서 노력해서 0.1~0.2%를 더 받을 수 있으면 1억 이상의 돈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하셔야 될 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다 검토하고 구금고 계약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은행의 공공요금 예금에 대한 이율 그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국장님, 기왕 계신 김에 우리가 지난번에 기금 변경할 때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통합기금 조례로 묶여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걸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개별 기금 형태로 조례를 엮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이게 저희가 전국 최초로 통합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 조례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이걸 통합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통합관리를 했고 개별로 하더라도 자금관리는 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관리 해야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수기로 막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e호조라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개별이든 통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금은 수기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오히려 수입과 지출을 따로따로 견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1개의 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은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로는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훈위원   오히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그러니까 통합을 하든 개별로 하든 자금은 수입과 지출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혀 걱정하실 일은 안 되고요. 오히려 통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통합 관리를 해줘야 좋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관훈위원   집행부는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감독기관인 의회라든가 어떤 운영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개별 조례로 가서 개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에 봅시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예산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이상욱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장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 좀 갖고 하죠.
○위원장 이상욱   정회를 잠시 할까요?
지경원위원   네. 정회 좀 하셨다가,
○위원장 이상욱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지경원위원   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3시 15분에 속개할 계획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광진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7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구 세입 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재산세와 쓰레기봉투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자체 재원 대비 소폭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출 여건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 구의 부담금과 공무원인건비 인상 및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하수시설 유지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재정건전성 유지에 우선 기조를 두고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실집행 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0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인 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3억원으로 5.1%인 19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원으로 14.7%인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동재산세 증가 등으로 43억원 증가한 7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증가 등으로 32억원이 증가한 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존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 증가로 66억원 증가한 1,0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 및 서울시의 사회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 내시액 증가로 15억원 증가한 1,4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상비 절약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4억원이 증가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외수입 64억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등 110억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전체 28%인 65억원 증가한 1,088억원을 예비비는 0.8%인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1%인 2,775억원으로 분야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 및 보건복지 분야는 48.2%인 1,876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78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121억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768억원,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지원에 523억원,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 분야는 6.3%인 246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친환경무상급식 등 초·중·등 교육 부분에 67억원, 도서관운영 등 평생교육 부분에 44억원, 문화예술행사지원, 아차산문화벨트사업 등 문화예술 부분에 52억원, 공공체육시설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 부분에 84억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시개발 분야는 2.2�억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및 에너지효율화에 12억원, 하수시설 및 유지 등 수해예방에 33억원, 공동주택관리 및 도시개발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는 7&9억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폐기물처리에 214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에 50억원,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총무, 자치, 기획, 정보화 등 일반행정 및 재정지원에 268억원,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5억원, 민방위 운영 및 재난 방지에 14억원 등 전체 7.3%인 297억원을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2억원,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8억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23억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사회복지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하수·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세입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후에 다른 예산안은 월요일날이어서 심사를 하시도록 했으니까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예산서 161쪽부터 16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7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우리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광진구 공무원이 1,200명인가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박삼례위원   구청 직원 대상으로만 감사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광진구민도 대상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가 우리 광진구청 청내 직원들하고 동주민센터 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박삼례위원   다 대상이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다 대상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여기 조직표에 보니까 과장님만 달랑 한분 계셔서 혼자 너무 큰 짐을 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서 161쪽에 보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직원 강사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은 됐지만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는 1,100만원이 편성됐네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이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지금 사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김영란법이 묻혀버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갑자기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김영란법은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도 청렴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도 바로 알아서 서로 분리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공무원은 1,200여명 공무원에 대한 전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2개월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청탁금지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보면 당초에는 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과에서만 모든 해석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보수적이고 확대해석을 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법제처, 법무부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중순에 나온 것을 보면 9,300여건이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답변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사실상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그러한 법률이 아니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사례들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이나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공유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문서를 시행해서 공람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안내해야 될 홍보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유관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에 이것을 탑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 내부결재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일반주민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진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그 프로그램을 탑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사실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게 위법이고 어떤 게 괜찮은 건지 민원인이 올 때에 처음에는 무조건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흐지부지 되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구청의 민원을 전화하면 그게 다 녹음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녹음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녹음하는 것은 민원인이 특정 악성고질민원이고 한 경우에는 지금, 그전부터 이를테면,  
박삼례위원   청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현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폭언한다든지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민원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삼례위원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우리도 정의를 못 내리고 우리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제대로 알고 우리가 업무에 임해야 서로 구민에게도 피해가 없고 직원들도 일하는데 어떤 애로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구민이나 직원들에게도 교육도 잘 시켜서 이게 정말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떤 청탁에 해당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요. 
  과장님, 이 예산이 작지만 나중에 또 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다시 또 증액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교육도 아직 정리도 안 되었는데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책자 만드는 것은 막연하겠네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지금 교육자료는 사실상 기본적인 법률하고 시행령이 그것이 있고 사례가 지금 현재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례가 어느 정도 계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만들고 그렇게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청렴콜센터 근로자 인건비에서 1명을, 원래 하고 이 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청렴해피콜센터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박삼례위원   이 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기간 근로자?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하는데요. 지금 시간제로 해서 하루에 5시간씩 11개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임금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분이 주로 어떤, 전화 받는 거 합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주로 전화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박삼례위원   상담?
○감사담당관 한석규   상담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화를 해서 불만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상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 부분이 부족할 때는 담당 직원이나 아니면 저희 감사담당 직원하고 같이 해서,
박삼례위원   안내역할을 하시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상담 정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해야 되고 전문성 가지신 분을 하려면 인건비가 너무 적게 된 거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이분은 안내 주로 하는데 하루 5시간 하면 나머지 시간은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아니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만 해가지고 한 달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박삼례위원   한 달간?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아니, 그러니까 11개월간 하게 됩니다.
박삼례위원   11개월 편성돼 있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162페이지요, 담당관님.
  청렴문화 체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명년도 예산안에는 2만원 해가지고 200명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배 정도가 인원이 느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 다녀왔나요? 참여를 몇 명이 했어요? 청렴문화 체험교육.
○감사담당관 한석규   금년도에는 지난 6월 달에 다산 정약용 문화유적지, 거기를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전부 133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10만원씩 해가지고 40명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일보 보니까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해가지고 50명씩 3회 150명 참여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 그러던데, 인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참여한 인원이 133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의 차이가 작년은 10만원이에요. 10만원 곱하기 40 이렇게 돼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만원씩 해가지고 200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사실상 10만원씩 해가지고 40명 한 것은 산식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 200명을 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한 150명 예상을 했었는데 1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명 정도 내년도에는 더 직원들을 많이 확대해서, 다산 정약용문화원에서 청렴교육특강이 있습니다. 특강도 듣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도 근처에 있고 그래서 거기 방문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지금 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여기 가실 계획인가 보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정관훈위원   결국은 작년 예산서 표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청탁등록관리시스템, 이게 내부 인트라넷이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사실상 처음에는 인트라넷으로 고려를 했었습니다만 일반 구민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게 당초에는 2011년도에 공공기관에 한 300여 개 해서 나름대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깔고 그랬었나 봐요. 그렇죠? 2011년도부터.
  이 시스템이 생성된 것은 2011년도가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내부적으로 보강은 했겠지만. 
  그러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평가지수로 상당히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이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자율에 맞기면서 그 시스템을 쓰지 않고 그러다가 이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나름대로 시스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맞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맞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으로 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열게 되면 이게 딱 뜨게 돼 있는?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상당히 메인에 눈에 띄게?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것은 전산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들하고,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콘텐츠에서 우리구 홈페이지 열어봤을 때 이걸 안 보이게 하거나 저 밑에 두거나,
○감사담당관 한석규   아니,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정관훈위원   창으로 만들거나 이러면 소용없는 거고 제일 딱 띄게 그런 식으로 돼야만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까지는 관급공사였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 같은 경우.
  이게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하도급부조리와 관련된 공고, 현수막이 됐든 안내판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이제까지 이게 없었잖아요? 하도급 신고하라고 하는 데도 없었고.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직불금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조례상 제도가 없었던 것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관급공사하는 데는 현수막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넣고, ‘하도급부조리와 관련된 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공공성 있는 전광판, 아차산메아리 이런 데 대대적으로 알려가지고, 이게 사전효과가 되는 거죠, 사전효과.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기획위에서, 기획위에서 좀 타이트하게 넘어가면서 알고 싶은 걸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계약심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로 받았어요. 
  각 과마다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심사 실시한 검토내역 및 계약의뢰서를 제가 받아 봤더니 아차산메아리 발간 된 게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958만 1,000원이 절감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타 과에도 보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 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쭉 보면 네 가지를 해가지고 원가절감 해서 3,825만 8,500원. 3,8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걸 절감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좀더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여쭙냐면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몇 부가 딱 되어 있고 계약단가가 나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1,000여만원, 950만원 정도가 넘게 남았는데 이걸 절감으로 봐야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한석규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각 주관 부서에서 발주해서 계약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단가나 요율이나 수량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한다면, 즉 그 계약이 이행된다면 사실상 저희가 해도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율이 이를 테면 과거에 했었던 낮은 요율을 높게 했다거나 아니면 수량을 갖다가 조금, 과거의 기준하고 지금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갖다가 과거의 기준으로 했다거나 이러할 때 저희가 현행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하다 보면 요율이나 수량이나 단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발주부서에서 한 것에 비해 금액이 전체적으로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감이란 표현,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면 그냥 그대로 갔을 것인데 저희가 지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2015년도 거 아차산메아리에 보면 또 600여만원 정도 절감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 부서 것은, 제가 디지털정보과 거는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거니까 유동이 좀 있었을 거라고 품목상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딱 몇 부에 얼마라든지 아니면 한 부에 얼마 적정금액 해가지고 단가계약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서가 있는데 2년에 걸쳐서 2015년, 2016년 똑같이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600만원, 그리고 950만원인가? 두 개 다 합하면 한 1,700은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좀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계산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가 보는 기준은 단위나 요율이나 수량 이런 것들이 규정에 적정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잘 적용이 돼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요?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걸러주시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건데 명시화돼서 누구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절감보다는 과하고 말씀 잘 하셔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유도도 해주고 절감이라고 표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실적 내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계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4쪽에 감사업무수행 급량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22명에 20식 12월.
○감사담당관 한석규   급량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요. 
  여비하고 급량비 이것은 직원 숫자에 따라서, 이를 테면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저녁에 늦게 남아서 잔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하루에 7,000원씩 급량비를 지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일반 공통적으로, 여비하고 급량비는 공통적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그런데 명기가 급량비라고 그래서. 실제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저희 감사담당관은 22명입니다.
임병주위원   22명이요? 22명이 20식.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그거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주위원   또 한 가지, 162쪽에 부패‧부조리 신고자 2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신고를 해서 2회가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부패‧부조리신고 사실상 2회 횟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 부패‧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40만원, 횟수 산식을 하다 보니까 20만원 2회로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2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횟수도 또한 산식을 하다 보니까 2회로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임병주위원   전년도에는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   전년도에도 이 부분은 지출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요청인데요, 방금 전에 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상통하는 건데요, 예산편성은 하지만 이건 지급하지 않게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편성은 하지만 이건 가급적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계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네.
○위원장 이상욱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사장과 문화재단 사장의 답변과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이 상 욱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김 수 범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이 재 선

○ 출석공무원 23 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